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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4. 3.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4. 3.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현황 보고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34분)

○위원장 엄윤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13시 35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 공석에 따른 위원 간 좌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현황 보고 

(13시 37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접경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큰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접경지역과 공직자 모두는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접경지역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지금부터 접경지역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현황,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접경지역의 광범위한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 조사와 특별법에 군사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한 군 현안 해결 노력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국방 관련 특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15쪽입니다.
 접경권ㆍ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DMZ 일원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과 광역연계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접경지역 특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새롭게 설치되는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와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외식지구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 경기위축 대응 및 음식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등으로 어려운 접경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4년도에도 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은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용역과 접경지역 명품화를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적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 누릴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이어 관련 시행령이 12월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의 연구용역과 개발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여 도내 시군에 많은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일 플러스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19회 DMZ 평화상 시상식을 12월에 개최하고 ’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접경지역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계획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박대현 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접경특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 내용보다도 접경지역의 현재 실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도시가스화돼서 LNG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접경지역은 아직 LPG 배관망 공급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접경지역 관내 배관망이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저희가…….
박대현 위원  인제ㆍ화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제ㆍ화천에, 저희가 행안부에 요구해서 행안부 예산에는 들어갔는데 8월에 기재부 예산편성할 때 정부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서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말씀 주신 대로 인제하고 화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일단 예결위 심사자료에는 현재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2억을 요청했는데 12억이 반영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가, LPG 배관망이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읍내, 면 지역, 시가지에는 큰 배관망이 들어와서 공급이 원활하겠지만 그 외 지역인 리 단위의 경우 마을을 집성촌으로 조그맣게 이루면서 살고 있는 곳은 아마 소형 가스통이 들어갈 텐데 과연 접경지역의 삶의 질과 접경지역 인구 유입, 또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접경지역권의 인구 감소가 꽤 되었어요.
 강원도가 지금 153만에서 무너진 것도 저는 접경지역에서 무너진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기초기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인구 유입은 굉장히 어렵다.
 그와 함께 지금 주택 공급 문제도, 공동주택 공급 문제 같은 경우도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LPG 기초시설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행안부라든가 산업부 사업을 가져오는 것은 어떨까 해서 실장님께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접경지역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전체 실링에서 계속 배정받다 보니까 지금 접경지역 예산의 전체 파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행안부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주 여건과 밀접한 부분이고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안부에 복귀하더라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와 함께 공동주택 문제도 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접경지역만 놓고 보면 접경지역의 노후주택 비율이 30%대가 돼 갑니다.
 노후주택 비율만 30%이지 공동주택 비율도 화천, 양구 이런 쪽을 보면 24평 되는 아파트를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LH공사에서 공동주택을 보급한다 그래도 평수가 15평, 7평대다 보니까 인기가 있으려나, 지금 화천의 신청자율을 보니까, 제가 받아본 것은 화천밖에 없어서, 15평짜리가 5 대 1에서 6 대 1이 되는 것 같고 7평짜리가 1.2 대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7평짜리는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있어도 부모님이 자가가 있으면 거기에 입주할 수 없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평생을 일하시면서 내 집이 없는 분들이 과연 몇 가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부모님이 거주하면서, LH아파트에 들어가서 과연 15평짜리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저는 오히려 강원도 접경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어제 화천군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하나 느낀 게 주택 문제에 있어서 고도제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지금은 다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고도제한, 층수제한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 군 관사조차도 4층 이상으로 못 지어 가지고 지금 관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퇴직한 군무원들이 화천에 정주하려고 해도, 제대를 하고 나서도 접경지역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군사규제와 다 계속 맞물려 가지고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고도제한 문제를 떠나서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건설국과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지금 화천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도 이 발언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춘천의 모 아파트 40평~50평대가 2억 4,000~5,000에 거래되는데 화천의 아파트가,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2억 4,000에 거래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연 춘천의 큰 평수에 가서 사느냐, 화천에 사느냐 하면 춘천을 선택할 겁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를 봤을 때 춘천도 5억 대, 4억 대 되는 아파트가 많지만, 화천도 그만큼 아파트가 지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난 아파트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화천에 거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출퇴근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접경특위에서, 실장님께서 중앙부처와 가장 긴밀하게 협의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시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김한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한수 실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기금 50억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기금이 자꾸 발전해서 나중에는 폐광지역 기금만큼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3년도 10월 기준 인구 수가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 김용복 위원장님의 지역인 고성은 ’22년 10월 기준 2만 9,000에서 ’23년 10월 기준 2만 7,353명으로 줄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정수 위원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22년 10월 기준 한 4만 7,000, 거의 4만 8,000, 이렇게 되던 게 1년 만에 4만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도표로 봐도 너무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말 지자체가 없어지는 현실이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문제는 2030 작전계획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3차 특위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는 게, 빠져나간 군부대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기본적으로 유휴시설에 산업단지, 관광단지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군부대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인력들을, 병력들을 운영하면서 ‘유휴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휴시설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화천 사내면의 특화단지, 군수용품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유휴시설의 현황 파악을 하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시군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싶은 게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군부대와 계속 강하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줘야 압박을 받는 것인데 그런 측면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유휴시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한꺼번에 다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접경지역 기금을 만들었듯이 1개~2개만이라도 시작을 하면 이게 봇물처럼 터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든 두 개든 접경지역 내에서 먼저 그런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사내면 같은 경우는 광덕터널이 진행되면서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산업단지든 관광단지든 기업이든 민간이 들어올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 여건이 안 좋고 주변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돼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하나씩 풀어나가야죠.
김정수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관광벨트 조성 차원에서 야간 관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미디어 파사드나 야간에 할 수 있는 관광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해야겠다고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야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나 여러 가지 야행, 이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복지보건국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철원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의료가 완전 취약합니다.
 일단은 종합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응급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응급실이 없는데, 지역에 응급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철원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병원에 20억을 지원해 주면서 응급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원병원이라는 데.
 그런데 철원병원에 20억을 주게 되면 그 개인병원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잘될 텐데도 불구하고 늘 예산이 부족하다,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농산어촌 균형, 이게 뭐죠, 균특 이자금이라 그러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정수 위원  농산어촌 균특 이자금으로 해 가지고 보건의료원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가 취약한 접경지역에는, 지금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을 화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지어서 의료가 취약한 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라서 복지보건국에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했고요.
 균특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 권한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일단 야간 관광은 제가 지난번에 주상절리길 현장을 다녀왔고요.
 철원군 관계자로부터 거기에 야간에 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번에 저희가 만든 특별회계 50억 사업 중에 철원군은 승일교에 야간 미디어 아트로드를 조성하는 데 10억을 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리고 병원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김용복 위원님도 계신데, 고성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의원이 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는 소아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요건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의료원을 균특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김용복 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접경지역 사업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보면, 이탈 주민들 정착 지원금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현금을 주지는 않고요, 생활용품, 가전, 이런 초기 생활용품들을 지원해 주고 교육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에 보면 납북 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국가에서도 얘기를 했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판결만 났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납북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무하거든요.
 혹시 우리 도에서도 납북자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해양수산국에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용복 위원  납북자분들을 보면 거의 다 저희 고성 출신, 그리고 속초 출신으로 지금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벌써 고인이 되셨고 그 자제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 굉장히 저소득층들이에요.
 납북당했다가 오신 분들이 현재 사시는 것을 보면 제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연세가 다 65세 이상 됐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납북 어업인들이 돌아오셔서 어업 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상황인가요?
김용복 위원  지금은 못 하죠.
 전혀 못 하고, 완전히 저소득층이라서 저소득층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공공근로, 보통 보면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근거를 찾아서 우리 접경특위에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든지 그 부분을 한번 서로 연구해 봅시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이게 특정 대상인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보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 어떤 지원을 그렇게 필요로 하시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해안에서 8군단이 해체되면서 현재 각 예하부대에 있던 초소들이, 해안선에 초소들이 많습니다.
 그 부대에서 전에 소대 병력이 있고 중대 병력이 있던 곳들이 지금 그 공간이 다 비었어요.
 비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할 때, 즉 말해서 고성 같은 경우에 고성에서 그 부지를 필요로 했고 지역주민들이 60년~70년 동안 국방부에 뺏겼던 권한을 지금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국방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전부 다, 비용을 다 대 달라는 얘기예요.
 이전한 부분에서 이전 비용, 다시 어느 장소로 가게 되면 그 건물을 지자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다 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지역의 발전요소가 있는데도 발전을 못 하고 그냥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접경특위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현재 8군단 초소 이전한 부지가 유휴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군부대에서는 ‘102기갑여단이 쓰고 있다.’, ‘유휴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김용복 위원  아니, 그것은 8군단에서 102여단을 쓰는 것이고요.
 해안선을 보면 해안 초소가 있었어요.
 지금 해안 초소들이 다 비어 있단 말입니다.
 현역들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고, 초소들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을 지금 지역에서, 예를 들어 우리 고성군에서 개발하려고 해도 국방부가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그 지역을 딱 묶어놔서 개발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아니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풀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접경특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명백하게, 오늘 답은 못 내리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부대가 이전을 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우리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면 우리가 이전하겠다라는 것이 성립되는데 아예 그 용도가 폐지되고 더 이상 쓰지 않는데도 다른 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을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김용복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우리 고성군 쪽에 알아보시면, 왜 이 부지가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고 우리가 개발할 수 없게끔 만드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 특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접경지역 사업비하고 특수상황 사업비를 보면 평화벨트 사업이라든가 대피소 지원 사업이라든가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것을 그 예산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소상공인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어업인들은 통제를 가장 많이 받는데 지원이 안 돼요.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처럼 접경지역 사업비에 어업인들에게도 지원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분들은 북측의 상황이 안 좋으면 조업 자체를 못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업을 못 나갑니다.
 그러면 조업 손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묵묵부답이에요.
 또 근간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마차진 대공사격장이 없어졌다가 이번에 3군단에서 마차진 대공사격장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차진 대공사격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조업선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 종일 해야 될 조업을 못하고 대공사격 한두 시간 전에 전부 다 철수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접경지역 사업비라든가 특수상황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집행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방안이 안 돼 있는 무방비 상태란 말입니다.
 특히 어업인들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내려온 법이니 이러려니 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아니면 이 예산을 내려주는, (타종이 울리자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 됐습니다.
 국가기관에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조업을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번 해 주셨고, 그때 제가 행안부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접경권 발전 종합 사업과 특수상황 지역 사업의 범주에는 지금 그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상황에 따라서 조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근거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가장 해당이 되는 곳은 고성군 아니겠습니까?
 고성군도 있을 수 있고 서쪽으로는 서해 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고성군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그 사업에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이 저는 조금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김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혹시 실장님, 강북 지역에서 식사하시거나 회식하신 적 있나요?
 여기는 다리 건너를 강북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또 강남이라고 일컫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가끔 갑니다.
양숙희 위원  강북 지역을 보면 저녁에 음식점이나 이ㆍ미용업소,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여러 군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군 장병이나 가족들이 한 몇 %쯤 될 것 같은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잘 모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는데 지금 거기 다리 건너에는 군인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옥산포 이쪽까지도 군인아파트가 분포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개~4개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식사나 저녁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군인이나 군 가족이 한 30%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천이 이런데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여기는 과연 어떨까요, 더 많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양숙희 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가 다 이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군 장병이나 군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 사실 말로만 많이 했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물론 개발을 하려면 예산이 지원돼야겠지만 약간의 예산으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말로만 하는 그런 지원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군 장병과 가족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도민과 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엄밀히 보면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런 데는 군인이나 군 가족이 지역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항상 그런 것을 느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군 장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20% 할인해 주는 사업이 있긴 한데 군 가족까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이 못 미쳤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어떤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한계는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인센티브, 좋은 말인 것 같고요.
 그렇게 서로 관심 있게 의논하고 협력하다 보면 좋은 시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양숙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현장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마주치니까요.
양숙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기억했다가 좋은 시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과 윤광순 접경지역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특위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DMZ 평화의 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접한 바로는 지금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고 또 평화의 길 특화여행상품 개발 운영에 관해서도 예산을 마련한 것 같아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접경지역은 철원뿐만 아니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공히, 그나마 철원의 재정자립도가, 철원에서는 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고 하는데 그나마 9.9%고 나머지 지역까지 합하면 평균적으로 8.58%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과 지사님이 진짜 큰 결단을 내리셔서 기금을 50억이나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생각을 합니다.
 없는 지역에 한 10억씩만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접경지역도 폐광지역과 같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폐광지역은 오랫동안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갖고 인근 폐광지역이 낙후된 것을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접경지역에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서도 관련법을 검토해 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한번 카지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면세점 운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금을 갖고 우리 접경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어디선가 재원이 나와야죠.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폐광지역은 카지노라는 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도 도에서 특별법 3차 개정을 하면서 법에 다시 또, 내국인 면세점을 2차 전부개정 때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합니다.
 폐광지역에서는 폐광지역의 의원님이신 이철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되면 폐광법에라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고요.
 물론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법이 근거가 돼야 되니까…….
엄기호 위원  앞으로 3차ㆍ4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접경지역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강원연구원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재원 마련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어떤 툴을 쓸지, 어쨌든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깊이 연구하시고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쪽의 예산 총액을 봤을 때 1,097억이라고 했고 일반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19억이 있는데,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을 조성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엄기호 위원  3쪽.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3쪽?
엄기호 위원  3쪽 밑에 예산 총액 중에서 남북교류협력…….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9억을 운용 계획으로 돼 있고요, 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은 이것보다는 많고 올해 운용 예산인데…….
엄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한 것은 매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실제로는 올해 6,0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19억 중에서.
엄기호 위원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출은 하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것들…….
엄기호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조성된 게 얼마나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79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남북 교류가 됐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 때 이것을 장래에 쓰기 위해서 전출을 많이 해둔 것인데 남북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실 다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 놓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공동협력 사업들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남북 상황 때 못 해서 그냥 적립만 되어 있는 것이죠.
엄기호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있어서, 본 위원의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니까, 그것을 지금 목적대로 쓰지를 못 하는데 그냥 적립만 하지 말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다시 만들더라도 지금은 유사하거나 필요한 데다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검토를 요청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워낙 세수 부족액이 발생해서 각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적립액에서 일단은 150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엄기호 위원  잘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다 받을 재원입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납북 귀환 어업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납북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납치를 당했다가 귀환을 하신 다음에 어업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납북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간첩 취급을 받으면서, 소위 형사들이나 국가기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자식들 중에서는 경찰 같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을, 꿈도 못 꿀 정도로 열악하고, 말 그대로 인권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본 위원의 외할아버지께서도 납북 어업인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입증하기에는 또 많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납북 어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강원권 통일 플러스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이게 통일부 공모사업이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지영 위원  그러면 65억 원 중에 우리 도비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 대 5입니다.
이지영 위원  5 대 5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지영 위원  그러면 한 32억 5,000만 원 정도가 도비이고 국비가 32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센터가 건립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거기가 각종 통일행사와 관련된 전시, 전시장은 상설전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교육,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지상 3층으로 중도 배터 근처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고 1층에 전시관하고 사무실, 그리고 2층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교육장, 회의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통일교육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대상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일교육 같은 부분에 있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통일교육도 여기 소관에 해당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하려면 할 수 있죠.
이지영 위원  지금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몇 명씩 선출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 설문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요즘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25% 이상, 많게는 절반가량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퍼부으면서 해야 돼서 더 어려워지는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을 가면 그냥 “우리 통일해야 돼,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해야 돼.”, 이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방식 면에 있어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4월에 마쳤고 향후 ’25년도까지 특구 지정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 법에 담긴 게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특례를 적용해서 사실상 접경지역에 들어오기 어려운 산업단지들, 기업들의 촉매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거의 개성공단처럼 지금 접경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적으니까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산업단지에 활용을 하겠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에서 후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데의 인센티브는 충분히, 저희한테는 필요한 요소라서 저희도 지금 노력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시행령이 12월에 제정되고,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 통일부에서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내년도에 만듭니다.
 만들고 ’25년도에 공모를 신청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통일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데를 특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26년에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준비 기간은 조금 남았는데, 철원이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고성이 뒤늦게 했고, 춘천까지 하면 나머지 4개 시군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2개 군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다고는 하는데 나머지 2개 군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많은 지역이 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법 제정이 되고 나서 이번에 접경지역과에 경제특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죠.
이지영 위원  일례로 고성에서는 남북한 경제 교류의 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금강산 육로 관광이었는데요, 그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수년간 금강산 관광이 언제쯤 재개가 될까, 기대를 하고 염원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지금은 금강산 관광을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의적이신데 이 경제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특구가 지정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희망적이라면 희망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된 희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박대현 위원  실장님, 오늘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중에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지사님과 우리 접경지역과,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접경지역에 이렇게 신경을 써 준다는 것에 남다른 의미와 동기부여를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이 폐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기금을 담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혹시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접경기금으로 받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박대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부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역점이 될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저는 접경지역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받거나 아니면 기금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목을 좀 정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북과 관련된 거니까 접경지역이 지형적ㆍ지리적으로는 가장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분단 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에 따라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통일과 남북 교류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북한과 인접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그 기금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사실 저도 실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과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앙부처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크고 쉽게 보이는 게 사실 협력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여쭈었던 것이고, 이 부분도 1%의 희망이더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R&D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지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성과물을 내는 거니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볼게요.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두과학과 전투훈련장 변경 이전에 대한 대상지가 이제 확정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보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지금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엄윤순  지역으로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양구죠.
○위원장 엄윤순  양구?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양구에서 양구로…….
○위원장 엄윤순  양구에서 양구로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양구 방산면이네요.
 방산면인데, 산림청에서는 여기를 경제림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놓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이라서 일단 저희 실무진들이 지금 대응하고는 있는데 제가 조만간 산림청에 한번 방문해서 이것을 깊게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협의에 적극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휴지 활용, 그것 외에는 우리 접경지역에 확실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지난번에도 3개 정도 큰 테마로 2차 개정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도 세 가지 정도를 3차 개정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비행안전구역, 지난번에는 비행안전구역을 민간인 통제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해제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권한을 저희가 부여받았는데 이번에는 비행안전구역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인 통제선과 보호구역에서 각종 사업을 하려면 다 군부대의 협의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은 사업들은 자치단체에 협의할 수 있도록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활용 군용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10년 정도로 장기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3차 개정안에…….
○위원장 엄윤순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사실 2차 개정 때 저희가 민간인 통제선 범위를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다가 국방부와 진척이 전혀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니까 그것을 지형적으로 전체로 몰아서 보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지형적으로 봐서 고도 제한을 풀어줄 만한 곳, 그런 사안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좀 고려해 볼 만하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결국은 통제구역이나 보호구역이 조정되면 고도 제한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2차 개정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작동이 되느냐의 문제죠.
○위원장 엄윤순  그렇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실장님이 접경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50억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50억으로 5개 군에 사업이 시행될 때 접경지역의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안을 유념해서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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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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