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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5.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대변인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24년도 사업설명자료 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이 있는데, 홍보에 방송ㆍ온라인ㆍ인쇄ㆍ옥외매체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온라인 홍보 비중이 몇 %나 됩니까?
○대변인 김용균  온라인이 3억 원 정도로 비중이 많진 않습니다.
박대현 위원  강원도가 점점 관광이나 여행으로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 대변인님께서 홍보나 이런 대외적 마케팅을 맡고 계신데 강원도의 각 실ㆍ국에도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대변인 김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변인실이 온라인 SNS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컨트롤타워, 주축 역할을 해 가지고, 강원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잖아요.
 보니까 팔로워(follower)가 한 3.7만 명 되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재단이나 진흥원도 조그마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다 있더라고요.
 중점으로 해 가지고, 관광이나 여행 인스타그램 페이지면 그것은 링크를 걸어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다른 실ㆍ국에서 하는 홍보도 대변인실에서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변인 김용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사문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의 문제의식대로 내년부터는 각 18개 시군하고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종합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여름에 강원도를 찾는 연령층이 물론 남녀노소 다양하지만 특히 강릉ㆍ양양ㆍ속초 이런 쪽은 요즘 2030 세대가 많이 오기 때문에 SNS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다고 하시면 이 온라인 예산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잘 추진해 주신다면 일단 내년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서 스크린 유지ㆍ보수 비용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지ㆍ보수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2024년 추진계획에 보면 데이터 서버 유지 및 저장용량 증설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안을 감액해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올해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했습니다.
 신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유지ㆍ보수비가 감액되어서, 유지ㆍ보수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2023년도에 새롭게 교체를 해서 비용이 책정되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것이 감액되었다는 것이군요?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자치추진단에도 강원특별자치도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 기행위에서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과 특별자치도 홍보를 강화하는 홍보비용하고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중복을 회피해서 진행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어서 바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강화라고 얘기하셨는데요, 14페이지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도정홍보 기능강화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14페이지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도정홍보 기능강화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와 14페이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자치추진단하고 다른 실ㆍ국에 있는 홍보비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를 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일단 마지막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라는 한 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페이지와 14페이지가 같은 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분리되면서 명칭상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내용상 다른 것이 없어요.
 도 채널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것하고 11페이지에도 소셜미디어 도 채널을 운영해서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업 내용상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항목을 달리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14페이지의 항목은 기존에 온라인상의 광고ㆍ홍보비가 3페이지의 전체 홍보비에 뭉뚱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세부항목으로 떼어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14페이지의 홍보비는 온라인에만 쓰겠다라는 그런 표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웃음) 구분이 갈까요, 이것이?
 3페이지에 있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비하고 14페이지하고 또 11페이지하고 전부 다 내용상에 큰 차이점을 사실 발견할 수 없어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자치추진단에도 홍보비용으로 이번에 8,700만 원 상당이 반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복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중복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추진단 등에 홍보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수시로 저희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포트해서 광고를 해 주고요.
 예를 들면 “TV 광고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의 범용적인 광고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 우려가 없도록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소통하겠고, 어차피 각 실ㆍ국의 홍보비 예산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 대변인실의 홍보ㆍ광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쪽의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특별한 시기에 맞춰 가지고 부서별로 집중 홍보가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현재 공문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실ㆍ국의 부족한 예산 부분은, 홍보 비용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페이지하고 11페이지의 차이점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대변인 김용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페이지는 소셜미디어 자체 제작과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페이지는 소셜미디어상의 광고를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11페이지는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작?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획하고 제작하는 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기존에 거의 3억 원~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외주 제작사에다 통으로 맡기다 보니까 비효율도 있고 역외, 그러니까 저희 지역 외의 대형 업체들이 수주하는 문제도 있어 가지고 자체 제작을 우선으로 하면서 건별로 지역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조정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의 예산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광고,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를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그래 가지고 아예 별도의 항목을 세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지금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홍보비용이라는 것으로 분산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물론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상 다른 부분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편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1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이 51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1억 6,000 정도로 됐습니다, 맞으신가요?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증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변인 김용균  증감률은 96% 삭감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예산항목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그러니까 이 항목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가면서 항목상으로는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서 3쪽의 47억을 신규로 집어넣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전이 되면서, 1페이지의 항목이 3페이지 항목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 항목은 착시효과로 이렇게 96% 삭감으로…….
조성운 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항목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가지고 사업 항목의 목을 좀…….
조성운 위원  이것은 사업 재구조가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들을 혼란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렇게 자꾸 꼼수를 쓸 겁니까, 예?
○대변인 김용균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이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에 갖다 붙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변인 김용균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대변인 김용균  …….
조성운 위원  제대로 좀 돌려놓길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 주기능이 무엇입니까?
○대변인 김용균  도정홍보, 기획, 그리고 언론사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도정과 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번에 긴축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대변인실 예산에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참고로 2020년도 예산에서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사업 구조조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증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69억 정도의 대변인실 예산 중에서 약 49억 정도가 홍보입니다, 맞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된 것입니까?
○대변인 김용균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2020년도 전체 100억 원의 대변인실 예산을 ’23년도에 65억으로 30% 이상 감액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감축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미 감액됐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홍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예 못 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를 못 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
이지영 위원  다른 농정국이나 어업인들, 농업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계의 위협까지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7억 이상 되는 돈을 증액하면서까지 홍보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히려 정작 살아야 되는 도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홍보만 해서 뭐 합니까, 누구 좋으라는 것입니까?
○대변인 김용균  ’2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나오지만 올해 추경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총 75억입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에 따르면 지금 대변인실도 11% 정도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보세요, 3페이지부터 보시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서 홍보ㆍ광고비를 보는데요.
 우선 국내 홍보비만 보면 지금 43억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작년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작년에 36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7억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작년 추경에서 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예산안으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보시면 옥외 및 기타 부분도 17억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그러니까 현재 추경이 반영된 최종예산 수준과는 같은 수준입니다.
이지영 위원  왜 추경까지 완벽하게 다 해서 본예산에 태워야 됩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꾸려 나가도,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아서, 다른 것들은 다 “추경에 올려라, 나중에 해라.”라고 하면서 왜 홍보비는 온전히 다 본예산에 태워야 됩니까?
○대변인 김용균  말씀드렸듯이 타 실ㆍ국의 홍보수요를 저희가 보충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지영 위원  말 그대로 보충적이고 예비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추경에서 써야 되겠죠.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관 청사 영상 스크린 유지ㆍ보수 부분이 지금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얼마였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
이지영 위원  스크린 유지ㆍ보수비만 해도 스크린 8개에다가 단가 60만 원씩 해서 48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영상 교체 12개월 곱하기 10만 원 해서 120만 원이었어요.
 영상 교체 추진계획에도 보면 표출 영상 수시 교체 및 기능 유지를 상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대변인 김용균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기계였기 때문에 유지ㆍ보수비가 많이 들었는데 올해 신규 스크린 장비로 교체해서 유지ㆍ보수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이지 유지ㆍ보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줄어들었던 것이 지금 어떤 단가에서 줄어들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교체 같은 부분이 노후화되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영상을 교체할 때마다 드는 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대변인 김용균  영상을 교체할 때는 저희가 업체로부터 방법을 숙지해서 직원들이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 업체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ㆍ보수비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책정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작년에는 10만 원씩 단가가 있었거든요.
 그 돈이 다 취합돼서 3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깎아 놓고 홍보비 같은 것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온전히 본예산에 태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변인실 홍보비 예산들이.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지 않았어요?
 홍보비들이 지금 다 중복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구분된다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죠.
 누가 봐도 ‘구분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변인 김용균  작년에 예결위 이 자리에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홍보비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해 추경을…….
이지영 위원  작년과 올해는 또 다르잖아요?
○대변인 김용균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영 위원  작년에 농업인 예산을 그렇게 줄였습니까?
 다들 지금 생계,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 놓고 홍보를 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쨌든 예산은 도민을 위한 거예요.
 도민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대변인 김용균  이 홍보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에 대한 홍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의 이미지를 전 국민 대상으로…….
이지영 위원  그것을 알려서 뭐 합니까, 도민들이 지금 죽겠다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대변인 김용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지영 위원  무엇이 먼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알아야 무엇을 최우선으로 홍보해야 될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를 들면 농민들 대상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것도 홍보비를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것에 지금 4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도, 이를테면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좀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면 아마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농업 쪽에 관해서 이따가 얘기를 또 하겠지만 여성농업인들의 들녘 화장실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시는 여성농업인들의 당장 생리적으로 급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들녘별 화장실 설치입니다.
 예전에 당초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그것까지 삭감을 했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예산도 지금 7.1%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노동경감 지원 예산도 올해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홍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어떤 면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할 것입니까?
 우리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못 했던 것을, 저는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 특별자치도 홍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홍보의 개념을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다 여성농업인 쪽으로 증액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대변인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예산집 41쪽을 볼게요.
 43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이 8,100만 원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언론홍보 극대화 사업도 약간입니다만 280만 원이 감액됐고요.
 물론 우리 대변인실은 각종 도정에 관한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효과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 감액된 부분을 보면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은 위원회 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대변인 김용균  이것은 사업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 가지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조례상 대상 언론사가 제한적이기도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줄여서 좀 더 내실 있게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매체로,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어쨌든 첫 번째가 언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과성ㆍ효율성을 좀 따져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용균  전체 광고ㆍ홍보비 중에 지역 언론사에 지출되는 금액이…….
엄윤순 위원  지역언론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때 도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대변인 김용균  조례에 따른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광고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언론을 더 배려하고 집중해 가지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시군 단위로 지역 주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전까지는 아예 도외시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언론사를 직접 열 번 정도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언론사를 운영하셨고 점점 지면 뉴스를 안 보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되게 연로하시거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면 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점점 지원을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과와 효율성을 좀 더 재고하셔서 예산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에서 사업별 예산반영 내용을 검토하다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지역을 특별히 우대하였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릉시 사업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37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숙희 위원  예.
 37쪽을 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의 강릉 칸타빌레윈드앙상블 음악회가 나오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양숙희 위원  37쪽부터 55쪽까지 열아홉 페이지, 55쪽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강릉 강원 수석전시회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19쪽인데 모두가 빠짐없이 강릉시 지원사업입니다.
 이 19개의 사업 중에서 9개의 사업이 또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135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의 강릉단오제부터 176쪽,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의 강릉학산오독떼기 전승활성화 사업까지 41쪽 중에서 16쪽이 강릉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16개의 사업 중에서 6개의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강릉시에 편중돼서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특별히 사업이 많은가 하고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 107쪽에서 110쪽까지 보니까 문화도시는 춘천, 원주, 강릉과 영월 등 4개 도시가 지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 관련 사업을 특별히 지역별로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 분야와 체육 분야에는 지역현안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아, 지역현안사업이 대부분 많다고요?
 그러면 신규사업 이런 것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부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지역현안사업은 따로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물론 강릉시가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 지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사업의 균형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말씀하신 문화도시는 각 시군별로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춘천이나 원주나 영월뿐 아니라 18개 시군이 모두 문화사업이나 문화예술사업으로 지정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했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편중적이다 싶어 가지고, 이것이 현안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제시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예산서나 설명서에 그 내용을 일일이 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강릉의 신사임당 미술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미술대전의 대상 상금이 얼마일까요? 대상 상금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은 상금이 600만 원, 그다음에 최우수상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을 받으면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릉에 관련된 그런 사업, 제가 어느 날 심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개인이 투자를 해서, 문화예술이 너무 좋아서 내 개인 돈 2,000~3,000을 내고 상금으로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오래돼서 그 미술대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미술대전 같은 것은 대상이 6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 비교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설명자료 29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0쪽의 춘천 문화예술인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18개 시군의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분야의 도내 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2024년도 예산액이 전년보다 21.6% 감액된 1억 4,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30쪽의 춘천 문화예술인 육성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교육 6개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58%, 반 이상이 감액돼서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사업 같은 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재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전년도보다 사업규모가 적어서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9쪽의 전년 대비 한 21%가 감액된 것은 도와 시군 간의 매칭비율을 그전에는 5 대 5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서 3 대 7로 했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라 도비 부분이 좀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고요.
 30쪽의 춘천 문화예술인 육성사업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마 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조금 좋지 않아서 총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된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시군 간 매칭비율 조정, 5 대 5였다가 3 대 7로 조정됨에 따라서 조금 더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인데 춘천과 강릉의 강원미술대전의 운영비 같은 것이 4,500만 원이었거든요.
 4,500만 원이 운영비예요, 1년 동안.
 저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있다가 2024년도에 3,150만 원으로 삭감 운영되거든요.
 그러면 한 1,3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양숙희 위원  (웃음) 그래서 잘 생각을 해 보시면, 1년에 5,000만 원도 안 되는 운영비에서 삭감할 것이 뭐가 있을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 삭감하면 안 좋죠.
 그렇지만 문화예술에 관련된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화예술활동을, 그동안에 했던 것을 ‘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많지도 않은데, 5,000만 원 선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면 좋은데 적은 금액을 또 깎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300만 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사업설명서가 정확히 몇 쪽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양숙희 위원  없어요, 없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없습니까?
양숙희 위원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설명이 없고요, 제가 준비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문화예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사실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조금 감액시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은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여건상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경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얘기하시면 거의 “추경에 검토하겠다.”, 추경에 검토하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연 이것은 살려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5,000만 원 미만인 것을 굳이 깎을 필요가 있을까, 다른 큰 사업에서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개인적으로.
 이것 1,000만 원을 깎아서, 예술인들이 힘든데 그렇게 깎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5,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줘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예술인들은 감사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예술인분들의 창작활동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증액됐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양숙희 위원  어떻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역예술 특성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말씀하신 사항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있을 텐데 제가 찾질 못해서…….
양숙희 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원미술대전…….
양숙희 위원  자료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보시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표시된 부분들이 체육회장께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에요.
 이것이 2021년도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넘겨주시죠.
 2022년도에도 저렇게 수차례가 강원도의회 의원 만찬ㆍ오찬입니다.
 끝의 글자를 보면 전부 오찬, 만찬이에요.
 다른 부분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다음에 2023년도를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몇 번입니까?
 두 번 보이죠?
 4월 4일에 사회문화위원회 오찬 네 분입니다, 당사자가, 해당 참석자가.
 그다음에 7월 19일에 도의회 위원장 오찬 해서 여섯 분입니다.
 딱 두 번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22년 7월 1일 자로 11대 도의원들이 취임한 이후로 오ㆍ만찬은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인 ’20년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심지어 1년에 16회까지 스킨십을 한 기록도 있고 12회, 수차례에 걸쳐서 스킨십을 해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봤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오찬이…….
김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자료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보시면…….
김희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것을 봤을 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도정질문 때 제가 더 깊게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체육회장이 비상근직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비상근직이 업무추진비를 공식적인 업무추진 이외에 기타, 이렇게 오찬ㆍ만찬을 하면서 막 쓰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활동을 위해서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괜찮은데 개인적인 모임이라든가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오늘 저녁에 밥 먹자, 점심 먹자.”, 이렇게 불러내서 먹은 경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개인 친분을 가지고…….
김희철 위원  물론 공식적으로는 회장의 신분으로서 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와 관련된 관계자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
김희철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상세히 보세요.
 업무와 관련된 일도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체육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합당한 자리라고 보세요, 체육회장으로서?
 그것은 지사님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면 실ㆍ국장님께서 하시거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저희도 하고요, 또 체육회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김희철 위원  물론 합리적으로 저것을 대면 댈 수야 있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김희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인 의회 사문위 위원들을 상대로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도의회 의장께서 하신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체육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소관 상임위, 피감기관의 수장이 감사패를 갖다가 전달하고, 그러면서 경비를 쓰고, 이것이 한 단면이에요, 여기에 나온.
 여기에 누락된 것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제출한 업무추진비에 빠진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출장비 서류를 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불과 한 시간 전에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금방 파악해서 질의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합계 수치도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하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으로서?
 물론 실무 당사자가 아니니까, 실무자들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을 압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제출이 아주 늦어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배부한 책자를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것이나 제출해 주고.
 그것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본 위원이 소관 사문위에서 행감 때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매년 감사 지적 건수가 줄지 않고 너무 많은데, ‘축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 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노력이나 개선할 생각도 없었어요, 기록을 보면.
 매년 감사 지적 건수가 뭐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줄지 않고 매년 늘어난다고 지적을 당할 정도로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소관 상임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정도까지 깊게 안 보려고 했는데 예산을 합리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당위성을 밝히려면 이렇게 짚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깊게 들여다보게 된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는 관리부서인 체육과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2년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기 때문에 일부 지적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회장의 경우 무임금인 비상근직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분은 무엇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전부 출장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쓰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본인 개인경비를 많이 쓰시고요…….
김희철 위원  개인경비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김희철 위원  조금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나요.
 이 자료를 보셨잖아요.
 한번 면밀히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전부 오찬, 만찬뿐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 몇백만 원씩 들여서 선물 구입한 것.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이사회나 뭐 이런…….
김희철 위원  그 명단도 받았어요, 제가.
 당사자들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아주 세세하게 다 나왔고 이렇게 받았어요.
 이것도 몇 번 얘기해서 받았어요.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장은 지금 춘천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영월이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영월에서 춘천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이 있을 때만 오십니다.
김희철 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인경비로 합니까, 물론 공용차량이 있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춘천에 오실 때는 별도의 출장비는 안 드리고요, 만약에 오셔서 숙박을 하신다 그러면 숙박비만 실비로 드리고 있고요.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것 감사 의뢰해도 되겠어요, 출장비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정보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다 출장을 끊고 오고 갈 때도 출장비를 끊고요.
 다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춘천에 오실 때는 일비나 식비는 지급이 안 되고 숙박을 할 경우에 숙박비만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깊게 들여다볼 부분은 나중에 감사를 요청하든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운영비를 보면, (담당 주무관을 향해) 운영비 자료를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업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2020년도에는 160만 원, 2021년도에는 15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로 가 봅시다.
 2022년도를 보면 갑자기 두 배로 뛰어요, 312만 원.
 2023년도에 360만 원, 그렇죠?
 증액이 100%가 됐죠, 150만 원~16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저 이유가 무엇이라고, 저것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공용차량을 가지고 회장이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2023년도에도 이렇게…….
김희철 위원  2023년도에도 물론 많지만 2022년도에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선거는 이미…….
김희철 위원  그때 끝났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건대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각종 행사가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바람에…….
김희철 위원  물론 2020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활동이 뜸해서 2022년도나 2023년보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용내역서.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예산액보다 ’24년에 한 7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립극단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23년도에 도립극단 예산액은 얼마였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립극단 예산은 13억 정도 됐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13억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관현 위원  정확하게 13억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통합돼서는 아마 그 예산하고 문화재단 예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용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관현 위원  도립극단의 직원 몇 명이 재단으로 이직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4명이, 한 분은 공무원 파견 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문관현 위원  4명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예산이 한 13억 정도 나갔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사업비가 많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통합되기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45명 정도 근무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인력운영비를 산출해 보니까 45명의 인건비로 한 22억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평균 4,5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9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행 51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44명 근무하다가 4명 더해 가지고, 현재 인건비는 51명으로 편성한 겁니다.
문관현 위원  여기는 49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에 49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관현 위원  49명 맞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명은 다른 예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일단 49명으로 봤을 때 평균 급여는 6,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45명이 근무했을 때는 평균 급여가 한 4,500만 원 정도였어요.
 연봉으로 봤을 때 평균 급여가 한 1,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무 연차에 따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연마다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문화재단 직원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고, 그래서 금년 초에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분석해 본 결과 연봉으로 전환되면서 연봉을 책정할 당시에 정근수당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문관현 위원  다른 재단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저조하면 근로자분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급여는 받아야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거의 1,700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총 3개 분야인데요.
 연례반복적인 인건비 인상 부분,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추가 부분,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국비가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 국비가 다 삭감되면서 거기에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추후에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재단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근로자한테 성과급을 지급했었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문관현 위원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위의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관현 위원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218페이지ㆍ21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어디서 개최가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릉ㆍ평창ㆍ횡성ㆍ정선에서 개최됩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219페이지를 보면 동계종목 육성학교 및 선수 지원에 3억 8,000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관현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는 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은 유치하지만 막상 동계종목 유망선수는 육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동계종목 육성학교 예산이 섰는데 금년 초에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도비 50%, 교육청 예산 50%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50%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전년도와 동일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관현 위원  그래도 내년 1월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예산을 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관현 위원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열악한 시설에서, 교육청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사실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동계종목 선수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문화체육국 예산 예비심사한 것을 보면 몇 가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강원트리엔날레 개최지원 4억 중에 6,490만 원이 삭감됐고,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에 3,000만 원이 삭감됐고, 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에서도 2,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하나하나 보겠는데,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의 당초예산은 1억 4,000이었고 2,800이 삭감됐는데요.
 5개 종목에 각각 2,800만 원씩 배정이 돼서 1억 4,000이었고 이번에 2,800을 깎아서 1개 종목이 깎인 셈이거든요.
 굳이 2,800을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사업은 매년마다 클럽 리그제를 운영하는, 공모로 종목을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매년마다 5개를 지원했지만 부득이하게 1개 클럽을 줄여서 내년에는 4개 클럽만 운영하기로…….
박윤미 위원  1개 클럽을 줄인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여태까지 5개를 계속 해 왔는데 굳이 5개 중의 1개를 줄이고 나머지 4개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윤미 위원  국장님, 답변을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우리…….
박윤미 위원  아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개 중에 굳이 1개를 줄여서 4개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1개를 줄인 이유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형평성 문제는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5개 클럽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고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부분은…….
박윤미 위원  그럼 저는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3억 5,000으로 증액을 했어요.
 이게 워낙 유명한 축제고 행사이지만 올해 예산 2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 7,500 정도만 증액을 했어도 매년 그 수준으로 가는데, 특별히 3억 5,000 정도로 늘렸어요.
 이렇게 1억 이상 증액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의견을 주신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권고사항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윤미 위원  그럼 예결위에서 그렇게 받아들일지, 수정할지는 저희의 몫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은 거의 소액이에요, 거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장애인 역도대회도 1,000만 원이고, 장애인 초보자 체육교실도 1,000만 원이고, 이렇게 소액으로 신규사업을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다 담지 못했던 사업들이라 필요하지 않나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해 봤지만 증액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시면 그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예결위원들 얼마나 머리 아프게 이렇게, 동의를 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이것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대부분 거의 30%씩 삭감하고 있는 마당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면 저희 예결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용연사 석축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2억 4,1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상임위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서 증액을 하신 것인지,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국장님은 마지못해서 승인을 하신 것인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말씀드리면 강릉단오제와 같이 이것도 권고사항이고 증액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강릉단오제하고 용연사 석축 정비공사, 2개는 권고사항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신규로 된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윤미 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증액하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다 동의하신 부분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내년에 춘천에서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열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산이 섰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조성운 위원  도에서는 예산이 안 섰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유치 당시에 저희 도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됐었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안 됐었고, 그다음에 다른 태권도대회와 정리도 안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3억 5,000인가 3억 6,000을 세울 때 도에서 3억을 세우기로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안 세웠다고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춘천시 태권도대회 예산과 관련된 것은 다른 데하고 다 조정이 돼 가지고 아마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본청에서 세우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세워버렸으니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리고 전국 성균관유림대회가 삼척에서 열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4년도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전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안 서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전국 성균관유림대회가 열리면 지사님이 참석해서 축사도 하실 텐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지사님이 참석하는 것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추경에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삼척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실 때,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예결위에 권고된 부분으로 2개가 올라온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임미선 위원  증액 권고라 하더라도 어찌 됐든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동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과 상의한 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맞으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임미선 위원  용연사 석축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강원도 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임미선 위원  용연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임미선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임미선 위원  파악이 안 되셨는데 이것을 예결위에 신규 권고를, 우리 국장님도 파악 안 되신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인지, 용연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릉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강릉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임미선 위원  강원도 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임미선 위원  석축 정비공사라고 한다면, 우리 도 조례에 문화재 보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연사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통사찰…….
임미선 위원  용연사는 지정문화재가 아니고요, 전통사찰이에요, 30호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문화재 보수ㆍ정비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분명히 될 텐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별도로 올라왔을까, 고민하에 자료를 봤더니, 사업설명자료 189페이지에 아니나 다를까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에 34억 7,500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 40%, 시군비 60%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용연사가 전통사찰에 해당이 된다면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 사정상 문화재 보수 예산에 담지를 못했었는데 상임위에서 보수ㆍ정비를 내년에 권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제가 ’24년도 것 도비 보조사업을, 보수ㆍ정비된 것을 받아 봤어요, 이미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지역인지도 바로 즉답이 안 나오시고, 이게 전통사찰인지 지정문화재인지도 바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을 저희 예결위에 이렇게 신규 권고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2억 4,000만 원 상당인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용인해야 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이번에는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2건을 가지고 40%로 해서 산정을 했더니 한 건에 대해서 평균 한 1억 6,600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N 분의 1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N 분의 1인 것이지 사업마다 다르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마다 사업비는 다릅니다.
임미선 위원  사업마다 다를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방금 받아서,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조례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을 보게 되면, 용연사를 다시 또 말씀드리면 석축 정비공사가 과연 전통사찰 자체에 대한 보존 공사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 자체에 대한 보수정비도 하지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임미선 위원  주변도 다 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보니까 배수로 정비도 있고 그러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임미선 위원  해충방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은 예결위에 올라오실 때 보다 정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심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임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 보수정비가 적지 않은, 물론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적절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사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13억이 계상됐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000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윤순 위원  예, 예산서 73쪽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윤순 위원  예.
 지금 거의 다 삭감인데 체육회 전체 예산은 증액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 전체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보니까 엄청 많이 늘었어요.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7억이 증액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엄윤순 위원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찾았는데 그 뒤쪽의 74쪽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부분 중에는…….
엄윤순 위원  지금 여기 종목별로 각종 대회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 대회들을 다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했었는데 시기상 하반기에 있는 사업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경우도 있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도지사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그동안 생활체육대회가 다소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금을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동안 하지 않은 대회를 신규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한두 개 정도는 증액되고 추가된 대회도 있고요, 자세한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모든 부서별, 실ㆍ국별로 다 “긴축, 긴축”하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물론 강원도민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나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우리 도민의 생업과 관련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참 큰돈이 증액됐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강원도 전체 체육회 체육회장님들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시군별로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엄윤순 위원  어느 시군은 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과다하게 많이 잡힌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군 체육회하고 우리 도체육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체육회와 도체육회는…….
엄윤순 위원  그냥 대회, 이런 업무상의 협업 외에는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같이 협업을 하고요, 일부 협조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엄윤순 위원  지도ㆍ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민간 신분의 체육회장이 별도로 선출되기 때문에…….
엄윤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지도ㆍ관리도 해야 되지 않나, 18개 시군의 형평성도 봐야 된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한체육회나 도체육회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18개 시군에 운영비라든가 행사비 쪽으로도 지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도ㆍ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지도ㆍ관리를 하고 있다고…….
엄윤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된 그 종목에 한해서만 지도ㆍ관리한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엄윤순 위원  아예 시군의 지도ㆍ관리를 안 하고 그냥, 만약에 도지사배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종목에 한해서만 관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일일이 저것 하기보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에다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안이 있다면 우리 도체육회에서 18개 시군 체육회를 좀 더 면밀히 지도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도ㆍ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가야만 지도ㆍ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엄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우리 체육회 예산이 전폭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행사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운영비를 줄 수 없다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다면 행사비 쪽으로라도 18개 시군의 체육회에 다만 한 2억, 3억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각 체육회가 도체육회하고 연관성 있게 지도ㆍ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시군에서 도지사배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엄윤순 위원  그랬을 때 그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알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알지도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를 지도ㆍ관리한다면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대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께서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지도ㆍ관리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얼마라도 예산 배정을 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시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엄윤순 위원  재정, 재정 하시는데 이번에 체육회의 증액된 예산을 따져 보면, 물론 생각을 어디에 두고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지금 업무적으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안 돼서 계속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시군에서 엄청 좋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먼저 신청하신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65쪽,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올림픽지원과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회 계획이라든가 대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조직위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올림픽지원과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원, 또 추가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봤는데 조직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요청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상시인력이 파견돼 있고 시군에서도 단기인력을…….
이영욱 위원  파견돼 있고 앞으로 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회기간 중에 18일 정도의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단기인력 400명 정도를…….
이영욱 위원  400명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도와 교육청, 시군, 이렇게 해서 단기파견인력 400명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50명이 한 20여 일 안팎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이영욱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파견을 간다고 했을 때 예산부담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칙은 파견을 받은 부서에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조직위의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군이나 도교육청, 도에다가 파견 요청을 하면서 경비부담 부분도 함께…….
이영욱 위원  조직위가 개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영욱 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국비가 지원돼야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신 전체 예산 중에 국비로, 추가되는 금액까지 하면 전체 한 830억 정도의 조직위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 230억을 도가 부담하고 또 후원금으로 당초 55억 정도의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게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
이영욱 위원  다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영욱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도에서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어떤 안내, 홍보, 노력을 하셨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배지만 하나 달고 있으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이영욱 위원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고, 먼저 교육청을 보니까 1만 명 이상의 학생들, 처음에 요청한 것은 10만 명이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부탁하고 지시하는 것에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내에 동계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어서…….
이영욱 위원  특위 위원님들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 의원님들이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정보나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동계올림픽이니까 교육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년이라 하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영욱 위원  교육위원회에 와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처럼 예산은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면서 파견근무를 해 달라, 오히려 이 업무공백에 대해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겠으나 우리가 새만금 학습효과로 미루어 볼 때 폭설, 또는 한파, 또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안전,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으로서 애써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정부하고 도에서도 그 부분, 전북 새만금 사태 이후에 안전이라든가 폭설 대비, 운영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도 국비 100억,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사요청을 드렸지만 추경에 30억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영욱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국비로 예산이 전액 충당돼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위상이 걸린 문제잖아요.
 다음 두 번째 질의는 23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여기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6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영월,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돼 있는데 나머지 지자체가 여기 없는 이유는 뭡니까?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양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 예산과 같이 지역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여기 없는 지자체는 지역에서 신청이 없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영욱 위원  그럼 앞으로 신청이 있게 되면 다 지역특화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8쪽,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입니다.
 이게 37억 2,0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행사를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018대회 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유산사업이고, 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유산사업을 통해서…….
지광천 위원  단순 유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단순 유산사업으로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동계올림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게 주목적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IOC와의 약속에서…….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저변확대는 맞는 것 같은데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7억이라는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한 예산을 써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행하시는 분들의 안위라 그래야 되나요, 보신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캠프가 시작되면 대관령에 있는 리조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기 활성화가 아니고 지역기업 활성화거든요.
 그쪽의 기업만 36억이라는 돈을 벌게 되는 현실이 되는데 주문을 아무리 드려도 안 됩니다.
 도에서 시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청소년들의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살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광천 위원  글쎄, 지도자들이 아주 편한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사업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캠프 기간 중에 다만 반나절이라도,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대산도 있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데 체험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데 관광차를 대고 체험활동을 돌리면 관광차 회사도 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와서 점심 한 끼라도 먹으면 그 지역에 득이 되는데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리조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리조트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강릉이나 평창에 있는 빙상장이라든가 스키장도 체험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도 견학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문화자원 견학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살펴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 제가 한 3년간 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도에서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되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267쪽의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 지금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평창기념재단에서…….
지광천 위원  기념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지금 소장유물 관리라고 돼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소장유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지금 소장유물이 많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박물관에 많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전시는 돼 있는데 전시 안 되고 수장돼 있는 것, 거기에 수장돼 있는 유물이 많거든요.
 이것도 꺼내서 같이 전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것들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회적으로 전시한다든가 그것은 한번 방법을…….
지광천 위원  여기 올림픽 때 유물들이 2층인가 거기에 그냥 보관돼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키역사박물관 아시죠, 스키점프대 있는 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광천 위원  그것이 사실 여기로 같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같이 와야지 외국인이 왔을 때나 국내의 국민들이 갔을 때 왜 이 작은 지역에서 올림픽을 했을까, 그렇게만 되면 한눈에 딱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념재단에는 2018년에 했던 내용만 있으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 올림픽을 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폐회할 때 자유발언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자유발언할 때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시공간이나 지금 말씀하신 스키역사박물관에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하여튼 기대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24년도 사업설명자료 222쪽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강원FC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 상황이라든가, 봐 가지고 추경에 좀 더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박대현 위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운영비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박대현 위원  그냥 삭감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박대현 위원  총 한 해 입장료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평년에는 한 3억, 4억 정도 올렸는데 금년에는 강릉에서 시즌권을 많이 구입하고, 경기장 관중석 운영을 좀 변경을 줘 가지고 금년에는 한 15억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춘천이랑 강릉이랑 비교를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체적인 관객 입장 면에서 강릉은 평균 한 3,000명~4,000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시즌권 구매율은 강릉이 월등히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대현 위원  최근에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잖아요, 그리고 원정응원도 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플레이오프라고 해서 승강전에…….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원정응원도 많이 가고, 그동안에는 그런 마케팅을 왜 안 했던 겁니까?
 위기에 닥쳐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수원으로 원정간, 마케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대현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이번에 2부리그 강등이 달린…….
박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강등 전에 그런 활동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 경기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럼 어려울 때만 하고 그러는 겁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박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지, 혹시 강원FC 응원가 아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는데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박대현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강원FC 응원가부터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항, 응원가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듣지 못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한번 그런 것들도 살펴보세요.
 결국 도민들이 강원FC를 많이 찾아줘야지 운영이 잘 되는 것이고, 입장 수익이 월등히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 도 부담도 덜어지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새로운 대표가 와서 그런 마케팅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그나마 금년도에 입장권 수익이 타(他) 연도에 비해 좋아졌다, 이렇게.
박대현 위원  그런데 축구전용구장 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지난해 말쯤에 아마…….
박대현 위원  안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춘천이랑 강릉이랑 이렇게 우리가 이원화해서 홈경기장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그럴 때 선수단들의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선수단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분산 개최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특정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하여튼 강원FC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 국장님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그것은 18개 시군별로 이번에 반영된 것 나눠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오늘 중으로 올해 당초랑도 비교해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 쪽에 물론 더 뛰어나고 월등한 시군도 있겠지만 한번 형평성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하고 체육 분야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현안사업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이게 다 지역 현안사업입니까?
 없는 데는 지역 현안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분리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박대현 위원  올해 것과 한번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증감폭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해당 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럼 세 분이시면 짧게.

  (「예, 짧게」하는 위원 있음)

 두 분도 하시려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3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다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사업인 수어 활성화 지원과 75쪽의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양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보다 수어 활성화 지원은 30% 감액되었고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양성은 33.3%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물가나 모든 면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원액을 30% 이상 감액해도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73쪽의 수어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을 조금 변경을…….
양숙희 위원  줄였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양숙희 위원  어떤 쪽에서 줄였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수어방송 제작 편수를 줄인다든가 또 교육사업 횟수를 한 2회~3회 정도 줄인다든가 해서 조절을…….
양숙희 위원  농아인협회는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양성 이것은 시도 간 재원분담 비율을 5 대 5에서 3 대 7로 조정하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은 누구보다도 사회생활이 불편하고 학업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양숙희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양숙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1쪽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571쪽요?
엄윤순 위원  예, 찾으셨나요?
○위원장 이무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윤순 위원  571쪽.
○위원장 이무철  예산안?
엄윤순 위원  아니, 예산안 아니고 설명서.
 제가 예산안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국장님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설명자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가 500쪽까지는 안 가는데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엄윤순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에 이어서 보충질의할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아까 얘기할 때 업무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사용 내역서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업무용 차량 유류대 및 차량 관리비를 ’20년부터 ’23년까지 비교해 보니까 특히 ’22년, ’23년 똑같이 한 60% 정도가 갑자기 증폭됐어요.
 보니까 직원들이 쓴 것도 뭉뚱그려 이 안에 다 녹아있더라고요.
 그중에 체육회장께서 쓰신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통행료 할 때 같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류대까지 같이…….
김희철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류대.
김희철 위원  예, 유류대, 관용차량 유지ㆍ관리 그 부분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우리 체육회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가맹단체장님들도 계시고…….
김희철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가맹단체, 종목별 가맹단체…….
김희철 위원  아니, 대의원 말고 이사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사회는 체육회장님이나 추천을 해서…….
김희철 위원  체육회장님 개인 의견으로 그냥 순수하게 이사들 추천하면 임명하고 구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의 의견과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누구누구 친분 있는 분들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50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연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하고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들어와서 회의나 하시고 업무추진비 쓰고 이렇게 하시나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회비를 일정 부분 내는데 체육회에다 내는 회비는 아닌 것 같고 이사분들만 별도로…….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어느 정도 회비를, 체육회에 납부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김희철 위원  그럼 그 납부한 돈은 누가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이사님들이…….
김희철 위원  이사님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출장을 가셨을 때, 이런 공식적인 행사비에…….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도에서 보조된 자금으로다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사회를 하고 나서는 업무추진비로 식사하시고, 이사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사 수당이 거기서 나간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참석 수당.
김희철 위원  회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구성하는 자체가 회장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보통은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구성원의 비율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친목회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장님은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까?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나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김희철 위원  그럼 그분이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순수한 개인 돈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적자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거 감사 제대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체육회 감사 제대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감사는 매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희철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었어요?
 감사 건수가 많이 지적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적된 것…….
김희철 위원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면 시정 조치하고요, 또 그 이외에 보완 요구하는 것은…….
김희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 지적된 사항.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김시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 중에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편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이렇게 질의한 게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시군 체육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이것 시군 체육회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육회장이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체육회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편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 것’ 하고 그 밑에 다시 ‘시군 체육회장 활동비 및 지원 문제’, 이런 업무추진비를 요청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체육회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체육회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체육회장님도 쓸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도…….
김희철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이나 직원들이 쓸 수 있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여기에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도체육회장이 아니라 시군 체육회장이라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다음에 운영비 사용내역 중에, 위원장님, 5분 다 지나갔는데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이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받아본 운영비 사용내역 중에 보니까, 운영비가 아니라 저거네요, 아, 운영비 맞네요.
 운영비 뒷면에 보면 ’22년 11월 11일 자로 현수막을 게첩(揭帖)했는데 “고(攷) 함기용 고문 추모”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분이 누구죠, 이사님 같으신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마라톤 선수입니다.
김희철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마라톤 선수.
김희철 위원  아, 마라톤 그분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회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갑자기 고문 추모비를 운영비에서 썼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로 체육인이시니까.
김희철 위원  원로 체육인이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라토너였고…….
김희철 위원  예, 맞아요, 함기용.
 미안합니다.
 함기용 씨가 마라토너군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2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도에는 2,000만 원, ’21년도에 2,000만 원, ’22년도에 2,100만 원, ’23년도에 2,700만 원 이렇게 잡혀서 ’23년도에 갑자기 한 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차 사양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임차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바뀌지 않았나.
김희철 위원  차가 좀 더 상급 차량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차를 1대 정도 새로 교체하면서 월 임차료가 더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확히 확인된 사항은 아니라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 회장님이 민선 초대 회장으로 ’20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이번에 재선되셔서 ’23년도 2월 24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취임식 행사를 체고에서 3월 30일에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이 행사경비는 어느 돈으로 지출이 됐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보통 업무추진비로 하나요, 아니면 운영비로 하나요?
 무슨 돈으로 하죠, 목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김희철 위원  사무관리비로 할 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요새도 취임식을 개별적으로 하나 보죠? 우리 지사님도 취임식 안 하셨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개인 취임식보다는 시군 체육회장님들도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같이…….
김희철 위원  체육회 인사들만 초빙해서 별도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시군 체육회장님들로…….
김희철 위원  외부 인사들은 하나도 초대 안 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빈도 일부 하셨을 거고…….
김희철 위원  내빈들을 누가 참석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내에 있는 주요 기관장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희철 위원  우리 의회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이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요청할 게 있으면 본 위원이 다시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건복지국 예산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시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복지수당이 지금 거의 일정하게 4,000만 원씩 감액이 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종사자 복지수당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단가 인상률을 다 반영해서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감액된 4,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윤미 위원  예, 예비심사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예비심사 때…….
박윤미 위원  예비심사에서 각각 4,000만 원씩…….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예비심사 때 신규로 신문에 대한 사업을 새로 편성을 하시고자 해서 종사자 수당에서 일부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지금 신문에 대한 구독지원을 하기 위해서 종사자 수당을 4,000만 원씩 감액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결론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종사자가 타 지역으로 간다든가 퇴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여기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시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력 유출이 대부분 도 단위 사회복지기관ㆍ시설의 근로여건이 시군보다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유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 단위 기관에 계신 분들은 시군보다는 근로 여건이 조금 낫기 때문에 시군의 종사자들이 도로 전출한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시군에 종사하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더 많이 줘서 시군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닐까?
 여기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삭감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시군의 종사자들이 도 단위로 이직한다는 부분은 업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업무의 강도라든가 양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비심사 때 일부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 수당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이미 예비심사에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부족한 4,000만 원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상반기까지는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추이를 보면서, 도내의 이동도 있을 거고 타도로의 이동도 있을 거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퇴직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이 타이트(tight)하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감액한 부분이 종사자 수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도…….
박윤미 위원  크게 없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닐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예,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증가할 것인데, 자꾸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더 오랫동안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책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년도부터 복지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 수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했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종사자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 종사자에 대한 질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도 단위 사회복지기관과 시군 단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신문들에 대한 구독지원을, 세 군데 다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매년 보조사업 평가에서, 올해는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세 군데 다 ‘미흡’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미용업 종사자 기술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결위 권고로 증액이 들어왔어요, 3,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미용업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은 ’2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고요.
박윤미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경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위생업 종사자 중에서 미용에 대한 종사자가 한 5,000명이 됩니다.
 위생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1만 명 되는데 미용업이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약품을 쓰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변화하는 트렌드(trend)를 접목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안적인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12쪽을 볼게요.
 노인복지 쪽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업설명서…….
엄윤순 위원  사업설명서는 189쪽, 190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 정책으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노인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한 1억 2,300만 원 정도, 한 3,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89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지원, 강사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윤순 위원  강사비 지원도 있고, 강사비 지원은 5,700만 원짜리고, 190쪽을 보면 여가 프로그램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엄윤순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군 경로당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 5,500만 원짜리 사업을 보면 시군 50%, 도 5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2개 시군, 원주하고 태백이 선정됐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군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노인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 혹시 스마트경로당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들어봤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도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고 어르신들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이던데 도에서 18개 시군에 다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 도에서도 노인복지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가 프로그램 종류가 많고요.
 이 프로그램에 저희가 20%를 지원하는데 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 더 살펴봤으면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좋고 18개 시군이 다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시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답변인데요.
 지금 농업을 봐도 앞서가는 농업을 위해서 스마트팜이나,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스마트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부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교육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 차원에서도, 어찌 보면 따듯한 데, 시원한 데, 그냥 쉬는 공간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은 도에서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엄윤순 위원  알아 들으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엄윤순 위원  115쪽을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업설명서는 몇 쪽…….
엄윤순 위원  예산안 보세요, 예산안.
 예산안은 없고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계시나요?
 115쪽요, 효지킴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4,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시만 찾아볼게요.
 효지킴센터 운영은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공무원이나 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이 지킴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돌봄이 필요한 게 없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18개 시군의 모니터링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180개소가 있고요.
엄윤순 위원  지금 없는 데 없이 시군별로 다 있는 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시군별로 다 되어 있단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엄윤순 위원  시군에 하나씩 있어서 될 것 같지 않은데 면 단위, 리 단위, 이렇게 가지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내에 경로당이 한 3,300개 됩니다.
 시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사업설명서를 좋아하시니까 571쪽을 보겠습니다.
 미용업 종사자 기술교육 지원사업,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4,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9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이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엄윤순 위원  보면 미용업 종사자 대상,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교육비가 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최신 뷰티 트렌드 교육이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미용에 대한…….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영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대상을 봤을 때, 지금 권역으로 해서 몇 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차 900여 명으로 42회, 900명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용업 종사자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위생교육과는 다른, 영업을 위한 그런 교육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90%를 지원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다 감액됐고 완전히 일몰된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90%를 지원하면서, 그분들한테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 아까 도 전체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한 5,400개소 정도 됩니다.
엄윤순 위원  그분들이 이 교육을 다 이수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을 텐데, 여기 보면 또 권고사항으로 해서 증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위생업 종사자들도 많고요.
엄윤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도…….
엄윤순 위원  우리가 메뉴 개발이라든가 향토음식 개발에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최근에 국가보훈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평준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은 17개 시도 중 몇 위 정도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광역 단위에서는, 현재 시도별로 보면 1만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순위로 따지면 저희 강원도가 최하위에 속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중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관현 위원  혹시 이번에 국가보훈부로부터 증액 권고를 받으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없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강원도는 없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없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도내 18개 시군 중 아마 화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최저 지급 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는 15만 원이고 전국은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강원도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강원도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내년에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평준화, 인상해서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도 15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문관현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수당이 적은 시군은 상향할 수 있게끔 권고도 해 주시고, 혹시 도에서 내년이라든가 ’25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4년도는 인상계획이 없고요, ’25년도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아마 보훈에 대한 것, 예우해야 된다는 것, 정책기조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것을 같이하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시군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평균금액을 확인하시고 우리 도도 참전유공자분들의 수당을 인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이 9,339명인데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인구 대비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문관현 위원  많은 편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보훈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맞게 우리 강원도도 따라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보건국 전체 사업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들이 49개,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아예 0%인 것도 5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11월, 12월에 또 집행을 하시겠죠.
 저는 예산을 적시에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거나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직 일부 집행이 안 된 것은 저희가 분기마다, 월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아예 0%인 것은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인지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이월되지 않나,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관현 위원  공공이불빨래방 설치, 그리고 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사업은 병원이 늦게 지정돼서 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몇 가지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시기에 맞게 지급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복지ㆍ보건 예산은 예산도 많지만 도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적시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전액 감액된 빨래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01페이지, 예산안 187쪽입니다.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등 지원입니다.
 이게 응급환자들의 이송이 필요할 때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2,1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70%가 지원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지영 위원  그런데 살펴봤더니 2022년에도 2,100만 원, 2023년에도 2,100만 원, 2024년에도 2,100만 원이에요.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의료원에서 집행하는데요, 시군에서도 하고 의료원에서 자부담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지영 위원  더 충당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충당됩니다.
이지영 위원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봤을 때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제가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지영 위원  통과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파악되신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 명목으로 달려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필수의료라든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그 안에 녹여서 나갈 것이고요.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군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8페이지, 예산안은 198쪽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9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기초를 보면 2023년도에는 10명, 6회 개최됐고, 수당과 여비는 15만 원으로 산정돼서 900만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위원이 1명 더 늘었나 봐요, 11명이고 횟수는 5회, 줄었어요.
 그리고 수당과 여비는 1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명이 늘어난 것이며, 그다음에 개최 수는 왜 줄어야 되는 걸까요?
 단순히 총합을 900만 원으로 맞추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필요했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제한이 몇 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만 원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당이 10만 원, 추가 5만 원, 서면으로 하면 7만 원, 그다음에 실비가 있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해 봤지만 사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전해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고 해서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꼭 복지보건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삭감 비율 30%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해서, 총액은 그대로 두고 예산액에 맞춰서 횟수나 인원을 줄이고 단가를 억지로 줄여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고요.
 결국 사업을 위한 건데 예산에 맞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하겠다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잘 없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경희 국장님은 저하고 처음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희철 위원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죠?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전환사업인데 유보 통합으로 인해서 곧 소관 부서가 바뀌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희철 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잘 준비해서, 양쪽에서 다 준비해야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번에 보니까, 운영 안정화 지원금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장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 안정화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계상됐고요,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김희철 위원  6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체가,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이나 중소ㆍ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 지금 어린이집이 전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충족률이 80%~90% 정도 돼요.
 그에 비해서 민간은 정원 충족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김희철 위원  국공립은 80%~90% 정도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몇 % 정도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민간어린이집은 편차가 있는데요, 50%, 60%, 40%, 좀 다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김희철 위원  더 심하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간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155개 국공립어린이집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여기도 정원 충족률이 70% 이하인 곳이 43곳이나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심지어 평창군 같은 데는 27.78%, 이런 열악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0%~90% 이상 된다고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곳이, 물론 정원 충족률이 100%인 데도 있어요.
 있는데 31%, 42%, 46%, 이런 데도 부지기수예요.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했거든요.
 40%와 30%인 데도 많고, 물론 100%인 데도 몇 군데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80%가 넘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일부 농어촌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간어린이집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이야 매번 다 모자라고요.
 아시다시피 농어촌특례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농어촌특례로 해서 읍ㆍ면ㆍ동당 어린이집 1개소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 1개씩이지만 워낙 읍ㆍ면ㆍ동 면적이 넓다 보니까 1개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155개 국공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여튼 저희가…….
김희철 위원  지금 피상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충족률도 높고 잉여금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여유가 좀 있지 않느냐, 아까 담당자한테 사유를, 정원 충족률 얘기를 들었는데 저출산 시대에 국공립어린이집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정원 충족률을 보시다시피.
 그래서 혜택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금액도 3억 5,000만 원이면 돼요.
 다 계산해 봤거든요.
 재검토를 하시든가 해서 이것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올해 처음 했고요.
김희철 위원  처음 하는 건데 배제시키고, 직장이야 관이나 기업에서 투자하니까 좀 덜한 것 같아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실 시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오래되고 굉장히 노후됐단 말이에요.
 시설 개선하고 이런 데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여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단지 정원 충족률이 높다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김희철 위원  어려운데 같이 도움을 주시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의가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외부 환경일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이 워낙 어려우니 민간부터 해 보자, 이렇게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민간에 시범으로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만 배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린이집이 850개 정도 됩니다.
 형평성을 다 맞추다 보면, 저희도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데 853개소 각각 민원들이 다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물론 나름대로 다 있겠죠.
 하여튼 요점은 3억 5,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그런 불만을 다 잠재우고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희철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6쪽에 보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편안하게 될 것을, 이렇게 작은 것을 자꾸 삭감하고 신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30%를 감액하고 긴축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엄윤순 위원님하고 박윤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미용업 종사자, 저도 똑같이 크게 공감하고 있어요,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196쪽을 보시면 돼요.
 지금 경로당 사업을 보면 경로당에서 주 3회, 한 달에 10회 정도 경로당별로 요일을 정해서 점심식사를 하잖아요?
 도우미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해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27만 원~30만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예산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22억 7,33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운영비에 부식비하고 도우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경로당 도우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식비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경로당 운영비은 개소당하고 회원당.
양숙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못합니다.
양숙희 위원  시에서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도우미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고, 20% 정도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20%입니다.
양숙희 위원  도에서 20%, 또 노인 건강 프로그램도 20%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90%를 하는 것은, 저도 기분이 살짝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518쪽을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용 노인 대상 건강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23년보다 감액된, ’24년도에 4,879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내 129개 진료소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18쪽…….
양숙희 위원  예, 518쪽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16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양숙희 위원  진료소가 있는 곳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한 것은 보조사업평가를 했는데 미흡을 받았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감액시키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미흡을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노인 건강 형평성인데 미흡을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 진료소별로 건강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 실적이 좀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들…….
양숙희 위원  외곽이나 산간벽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진료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보건진료소.
양숙희 위원  당뇨나 혈압,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건강 프로그램도 하는 하나뿐인 병원이자 건강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곳도 마찬가지로 오지였어요.
 저는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이렇게 삭감됐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필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제가 다녀 보면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하는 한의사분들도 계시잖아요?
 특별히 얘기를 해서 그분들을 그런 쪽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운영비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삭감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증액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일부러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미흡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별 수요조사를 받아서 반영한 건데 줄어든 겁니다.
양숙희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금액적인 것을 잠깐 언급해 볼게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1,086명에게 10㎏ 쌀 1포씩을 지원하잖아요?
 이게 진짜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보훈사업 중 일부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한 달에 한 번 3만 원 상당의 쌀 1포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1년에 1포예요, 놀랍죠?
 1년에 1포고,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1년에 1포를 준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사업은 보훈단체에서…….
양숙희 위원  도 100%…….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훈단체 특성에 따라서 공익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상이군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42쪽을 잠깐 보시면 참전유공자 위로연 참석자 급량비로 1인당 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식사비 맞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음식점에 가서 1만 원 미만의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8,000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이잖아요?
 국가유공자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 우리도 없을 수 있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넉넉하게 예우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요.
 저희도 단가를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저희 규정이나 지침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민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규정이나 지침이 수십 년 동안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119 출동간식비, 27년 동안 3,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양숙희 위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물론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보다는 지금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만족스럽게, 좀 더 관심 갖고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감염병관리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 줄어든 상황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 코로나 대응을 위주로 해서, 코로나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이나 여러 면에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임미선 위원  줄어든 부분이 대부분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액된 겁니다.
임미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에이즈, 그다음에 한센병, 기타 등등 감염병관리과에서 다루고 있었던 기존 사업들, 코로나 예산을 삭감하면서 타 질병에 대한 부분까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코로나 부분에 대해 삭감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두 번째로 신중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신중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40세에서 59세까지…….
임미선 위원  설명자료 236페이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만 50세 이상…….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임미선 위원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에게 경력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참여 인원이 110명이었는데 국비가 좀 줄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명으로, 대폭 삭감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국가의 사업 변화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특단의, 맞춤형식으로 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꼼꼼히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도 맞고요.
 전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위탁하거나 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사업 방식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변경 지침을 내렸는데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미선 위원  도에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런데 개별 일자리를 도가 직접 수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신중년에 대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협업을 통해서,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중년 경력형 안전기동대 운영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요, 국가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돼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도민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게, 결국 도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분이에요.
 사업 방식에 변경이 있다고 하셨는데 110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어찌 됐든 기존에 일자리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했거나 경력을 살렸던 부분에 대해서 도에 책임 추궁이라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경력형 일자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가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업설명자료 227페이지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60세 이상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65세고요, 사회서비스형도 65세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임미선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실 도내에 일자리가 없으신 50대 이상 65세 미만의 분들이 많거든요.
 청년일자리다, 여성일자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잘 챙기고 있다,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 50세에서 65세 미만의 경력형 퇴직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도에서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 1분기에 1.03명, 2분기에 0.97명, 3분기에 0.7명이에요, 강원도.
 작년에 우리 도가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아마 여가부에서 시행 평가한 것 같은데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이유가 육아기본수당 확대에 따른, 만 4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 육아기본수당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7월인가 도정질문 때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4분기가 되면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전히 영향이 있고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위원님들께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지적도 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임미선 위원  그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제 나올 겁니다.
임미선 위원  올해 연말에 나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나올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폭에 있어서 저희가 그나마 가장 작다, 그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출산율이 떨어지는 폭이 작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임미선 위원  저희가 긴축재정 기조 아래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119페이지에 보면 육아기본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8.8%가 삭감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동 수가 좀 줄었습니다.
 아동 수도 줄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모급여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20만 원 보조해 주던 것을 정부에서 부모급여수당을 아예 100만 원으로, 완전히 지원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좀 뺐습니다.
임미선 위원  국가 지원을 받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어떤 사업이 없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기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여기 산출기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고위험산모라든가 필수의료 분만 지원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통합건강 지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내년 7월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보건복지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국장님, 예산안 126쪽, 장애인복지과 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해서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파트가 있어요.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마음교류대회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자금 신청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몇 쪽이죠?
김희철 위원  아니, 예산안 책자 126쪽,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접수가 됐는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김희철 위원  한마음교류대회가 접수됐었는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장애인단체가 어딘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희철 위원  이 대회를 ’94년부터 시행해 왔더라고요.
 보완을 해서 ’20년도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했고, ’21년도에는 경남 창원에서 했고, ’22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했고, ’2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할 예정인가 봐요.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왜 빠졌는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만약 하반기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김희철 위원  이것을 여름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보니까 홍보를 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시작해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개최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가능하다면 반영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이영욱 위원  핵심리더과정 운영.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냥 겉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인당 소요금액이 1,236만 7,000원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게 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10개월입니다.
이영욱 위원  10개월요?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안식년제 같은 그런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현재 시군과 도의 6급으로 핵심리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비우고 여기 와서 열 달 동안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집합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금 긴축재정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게 꼭 필요한 연수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지금 이 부분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 인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시군에 부담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세금 낸 돈이잖아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든 시군에 있는 돈이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 기관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해외 연수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6급 공무원이라면 사무관이 되기 바로 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열 달씩 이렇게, 그것도 90명씩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지금 중앙에서도 시도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듯이 저희도 시군과 도의 6급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게요.
 평소 같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긴축재정하는 이런 마당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지금 일단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먼저 강원자치도 농업의 방향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 강원도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아마도 농업ㆍ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농정국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농가분들이 농촌에서 사실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고 생활의 삶의 질 개선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또 농촌 관광이라든가 농업소득의 확보 부분도, 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농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와서 성명도 하고 그래서 일부 삭감된, 특히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예산이라던가 청년농업인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농가인구 중에 여성농업인이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7만 2,000여 명되고 비율로는 50.8%, 51% 정도로 파악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남성하고 여성 농업인의 수가 거의 동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농정국에서 이번 예산에서 여성농업인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하신 거였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도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년 사업이나 그 전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포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들녘화장실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시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면 화장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작업장에 화장실을 설치 안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농정국이 양성평등 개념이라든가 성 주류화정책에 대해서 정말 개념이 없으시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 절감을 했다, 30% 예산 줄였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랑할 일인가.
 정말 써야 될 예산은 쓰지 않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에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도 쓰고 싶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살려서 편성됐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저는 강원도에서 농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현안사업이 지금 반도체니 이모빌리티는 이런 데 역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농업분야인데 이 농업에 대한 정말 절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조차 안 했다는 것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요구하고 편성하는 과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이 있고, 다행히 농수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조정 요구돼서 아마 내년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앞으로, 특히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에 관련된 예산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예산 예비심사할 때 감액과 증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감액된 게 4억 3,500이고요, 증액이 4억 3,500이고 증액 권고된 금액이 14억 7,200 정도입니다.
박관희 위원  농정국 전체 예산에서 증액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 전체 예산이 4,813억이라서…….
박관희 위원  이 내용이 상임위에서 조정됐고 사실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립돼서 상임위 통과하고 저희 예결위로 넘어온 그런 상황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감액하고 증액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한 8억 1,000만 원 정도의 증액 권고가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면세유 부분이 8억 3만 원…….
박관희 위원  8억 1,000만 원 권고사항은 사실은 예결위로 넘겼지만, 저희들이 또 따로 방법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1차적인 인과관계가 사실은 국장님한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고가 있기 전에 자체 예산에서는 조정될 가능성이 없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면세유 같은 경우는 작년 2023년 27억 해서 ℓ당 150원을 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6만 ㎘에서 4만 2,00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사실은 그동안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농정국, 특히 농정국이 논란의 중심에 섰었고.
 농정예산이라는 것이 실제 농민들과 도정과는 상당한 갭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던 내용들을 읽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자체 사업에서 아마 125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일몰된 경우도 있고 사업량이 절반 준 것도 있고 20%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농정국에서 당초 예산부서에 예산 요청을 한 액수와 실제로 편성된 액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농정국장 석성균  줄어든 금액…….
박관희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귀책사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줄어든 금액 정도가, 100억 이상이 반영됐으면 아마 농가분들한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박관희 위원  100억 정도요?
○농정국장 석성균  100억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그게 농정국 예산과 농업기술원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100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농정국.
박관희 위원  농정국에서만 100억이 더 추가됐어야 사실 그나마 어려운 환경의 농민들께 어느 정도 면목이 생기고 도정에서도 농민들께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전년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박관희 위원  왜 그런지 짐작은 합니다만, 사실 올해 강원자치도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전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농정국에서 과연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정책들을 했을 텐데 과연 돌이켜보건대 거기서 뭔가 후회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가분들이 당장 영농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특히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는 전년과 같게 지켰고요, 농업인수당도 지켰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도 실제 필요한 만큼 반영하고 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하는 새로운 사업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당장 영농에 필요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년 수준으로…….
박관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도 예산부서,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는 현실적으로 지휘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농정국이나 사업부서 이 안에서 뭔가 사고의 괴리나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때문에 뭔가 마른 수건을 짜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실제로 우리 농민들하고, 농민들이라 함은, 개별적으로는 그럴 수 없겠지만,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대표적인 농민단체이라든가 아니면 농민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농업예산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하반기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간담회 형식으로는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단체 대표분들이 들어와서 간담회를 한 적은 있고요.
 농수위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해 주셨고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의견들을 접했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상임위가 농수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상식적인 판단을 해볼 때 농정국, 특히 농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현실에 대한 간담회나 말씀들을 나눌 시간이 부족했고 내용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도 지휘부에 전달이 안 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
박관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보다는 향후에라도 좀 더 부지런히, 모르겠습니다.
 농정국의 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봐야 될 이유는,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상임위원회 권고안이라든가 몇 개의 조정된 예산내용을 보면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해서 늘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업을 하시려는데 그 예산이면 도저히 안 되니까 예산을 늘린 거잖아요? 권고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고 진행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박관희 위원  예산부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시간도 얼마 없는데 예산부서 얘기 그만하시고 저는 농정국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설마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기댈 생각이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을 전혀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관희 위원  제가 순수하게 농업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한심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다른 여타 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이 어떤 이름만 걸어놓고 하다 말고 가다가 안 되고, 지금 100% 추경을 자신 못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 무책임하게 도정하고 농민단체들하고 싸움 붙이는 그런 과정에서 갈등구조가 나오고 그 책임을 도정이나 농민단체 양쪽에다가 밀어넣는, 그 한가운데에 농정국이 서 있지 않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이 시간 이후에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위에서 4억 7,500만 원을 삭감조치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4억 3,500을 삭감하고 증액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4억 7,550만 원.
 37억을 증액 권고 내지는 상임위 조정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증액은…….
지광천 위원  상임위 조정은 예산 없는 것을 조정한 것이고.
○농정국장 석성균  없는 것이 14억 7,200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겠죠.
 여기 내용들을 보면, 다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도미노 현상같이 피해보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춘천ㆍ강릉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 영농 출자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계열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포장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큼이 줄어든다면, 한 7,1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만큼 줄어든다면 사실상 감자 출하가, 이게 공동법인으로, 감자조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들어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지광천 위원  당연히 줄어들죠.
 줄어들고 여기에 종사자들도 거의 한 30명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분들도 또 몇 사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사실 그때 당시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읍소를 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예결위원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각계 조합의 물량들을 충분히 취급을 해야만 사업도 되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앞으로 기간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정국 국장님도 예산부서하고 좀,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 한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예산 때문에 언론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들으셨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농민의 시름이 더한다면 지역경기 또한 시름이 온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군 단위는 농업경기가, 그러니까 농촌경기가 없어지면 시내 상경기도 싹 같이 동시에 죽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6쪽을 한번 봐 주시죠.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요.
 강원형 첨단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갔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전체 사업비가 216억 들어가서 지금 평창 횡계리에 거의 완공이 됐고 입주하는 사람들도 정해지고 해서, 지금 딸기 입식도 하고 수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돈으로 다 신축해서 준공되면 임대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를 들여서 되고 난 다음에는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를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처음부터 임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결론은 청년농업인을 기르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을,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단지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지금 참여농가는 한 20농가 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참여하고 있는 분은 8팀에 19명 정도가 지금 계약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8팀에 19명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금 5억 주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위탁금을 5억 주는데, 이분들로부터 임대료를 5억 받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위탁금을 5억 주는데 현재 지금 19농가라고 그랬는데 19농가한테 다 받으면 5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8팀으로부터 5억을 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세입을 잡아서 다시 받아서 쓰는 형식입니다.
지광천 위원  임대료를 한 2억 2,000 정도 받지 않나요? 5억을 받는 게 아니라.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기본 임대료에다가 작물 수확하면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를 추가로 받아서 임대료를 거의 5억을 받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5억 정도 받는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5억 정도 받고 5억 정도를 위탁금으로 준다?
 그러면 청년농업인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금 투자 안 하고 여기서 스마트팜 농업을 짓는 거다, 이런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3년 계약을 해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자본 축적도 하고 기술 축적도 해서,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에 별다른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아직까지 큰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겨울딸기가 들어가서, 입식돼서 정상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는 임대료가 한 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확을 다 하면 수확량 내지는 수확금액에 따라서 또 별도로 받는 부분이 있단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받아서 5억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업예산 확보에,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관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용비 지원인데요, 상임위에서 3,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 왔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게 18개 시군에 몇 개가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 마을 개수는 219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마을은 아마 99개소가 여건이 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나머지 지원 안 하는 마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기본적으로 방문객이 너무 적다거나 매출액이 너무 적어서 사무장을 투입하는 것 대비 전혀 효과성이 없는 데는, 이분들을 투입한다고 해서 더 하는 게 없어서 효과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데로 선정해서 99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분들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근무시간은 정상적으로 8시간 해서 아마 월 26.5일 산정해서 보수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야간시간에는 근무 안 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비용이 안 되어 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체험마을협의회하고 사무장하고 다른 계약을 한다면, 보수를 준다면 아마 야간근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 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이었다가 이번에 바뀌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국회에서 국비 편성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도비로, 기존에 도비 반영하려던 것 반영하고 국비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을 체험마을휴양지에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문관현 위원  저희 조례를 보면 체험시설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국고사업할 때는 사업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례 말고 또 농촌체험이라든가 농촌관광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법률이 있어서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증거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도협의회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농정국장 석성균  도협의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까지 3명이었는데 1명을 감하고 두 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을사무장이나 농촌마을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도협의회 사무장 활동비까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생각하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전체 마을에 대한, 도의 체험마을휴양협의회에서 전체 관장하고 홍보도 하고 전반적인 마을에 대한 관리업무들이 있어서…….
문관현 위원  마을에 대한 관리업무는 마을의 사무장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만 항상 조직이라는 게, 시군단위 시군협의회도 있고 도협의회도 있고 해서, 세 분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두 명만…….
문관현 위원  도협의회 사무장 두 명씩 활동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운영관리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두 명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관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도협의회 사무장 활동비에 대한 법정근거가 있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같이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로 나갔다가 귀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려고 6년~7년 이상을 준비하고 강원도로 내려온 케이스인데 여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익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0평 이상의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고 매일 근무를 하는데 1년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종값이라든지 비료값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멀칭 같은 것은 해 놓으면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서 일을 또 해야 되고, 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하여튼 그러고 나면 또 풀하고의 전쟁이어서, 풀 제초작업을 하고 돌아서면 또 저쪽에서 풀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오죽하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돌이라고, 완전 천연같이 돌을 올리면 저절로 굴러오고 또 올리면 또 떨어지는 그런 작업과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농업이라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해서 정말 요새는 농작물 잎사귀 하나라도 제가 아껴서 먹고 그런 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단 사업설명자료 228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면세유 구입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 농민들 거의 다 이거 혜택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그런 것 돌릴 때 기름을 이 면세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3년도 예산이 27억이었는데 8억 1,000, 이게 8억 넘게 감액이 된 거예요.
 다시 증액한 것으로는 됐지만 저는 이것의 발상이, 그동안 이것을 이용하던, 만약에 100명이 이용했다면 여기의 30%를 감액했다고 갑자기 기름을 30% 덜 쓰는 일도 아닐 테고, 100명의 사람이 이용했다면 그중의 70명만 이용하고 30명을 제외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의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상임위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농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분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농촌관광산업 여기에 민박도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 저희도 시골 내려오면서 뭐하고 사나 이런 것 때문에 농어촌민박도 해 볼까 고려해 봤던 것이어서, 사실 그것만 전업으로 하는 대규모의 호텔급 같은 민박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을, 민박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근거라든지 또는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먼저 말씀해 주신 면세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내에 총량적으로 필요한 6만 ㎘를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이 됐는데 마침 농수위에서 증액 권고해 줬는데 6만 ㎘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는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가지고 하는데 면적은 70평 미만일 겁니다.
 신고하고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나 몇 가지만 갖추면 농어촌민박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하여튼 대규모 호텔 수준의 민박하는 데하고도 경쟁할 수 있게, 어려운 농촌에서 농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자 개발, 신품종 개발, 우량종 개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농민들에게 작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쟁력을 키운다는 면, 아까 제가 1년 농사지어도 200만 원 소득을 못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농업은 100을 투입했다 해도 100을 못 받는, 투입 대비 산출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사업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6차 산업 시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자 개발이나 신품종 개발 같은 것은 향후 우리가 지금 로열티 주고 사 오는 종자 수입을 대체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적인 연구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아까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이런 데에서 마을 단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사실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성대로가 아닌 그런 것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종자 부분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저렴하게 보급해 드리고 있고요.
 농산물원종장에서는 보급종 전 단계인 식량작물종자들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또 옥수수보급종을 생산해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거나 그런 것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과거에 국화라든가 장미, 백합 같은 것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해 가지고 로열티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화훼산업이 하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살펴봐야 할 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에 대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비와 도비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 보시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광역통합지원과 또 44쪽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유치 광역통합지원의 ’2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광역지원과 유치지원 둘 다 비슷한 내용인데 2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유치 관련한 광역통합지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사업을 했습니다.
 시군 간 코디네이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회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유치 부분은 금년의 경우에는 농업인단체총연합회에서 귀농귀촌 박람회하는 데에 가서 오시는 분들과 상담도 하고 어떤 영농계획도 수립을…….
양숙희 위원  귀농귀촌을 유치하고자 하는 설명, 박람회?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이것이 비슷하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귀농귀촌 인원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년 사이에 한 5,000명 정도 감소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양숙희 위원  귀농귀촌해서 살다가 다시 회귀한 인원이 3년간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보면 매년 귀농귀촌하시는, 특히 귀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통계를 잡다 보면, 시의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을 통상 귀촌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 통계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귀촌 통계는 저희들이 정책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귀농한 부분은 한 1,000여 명으로 꾸준하게 되고 있고, 그 통계치는 저희들이 정책하는 데 확실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료가 되고 귀촌 부분은 도농복합시에서, 동 지역에서 면으로 가면 그게 귀촌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양숙희 위원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는 도시에 살다가 다른 계절에는, 봄ㆍ여름ㆍ가을에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귀농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기는 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특히 고랭지역 같은 경우 여름에는 농지에 가서 농사지으시고 농사철이 끝나면 도시에 내려와서 지내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양숙희 위원  요즘에 많이 늘어났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양숙희 위원  그런 분들은 귀촌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귀농이겠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분들은…….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44쪽에 보시면 1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특별한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와, 44쪽에 보니까 ‘국비 지원 중단으로 도비 신규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국회에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은 귀농귀촌 부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숙희 위원  그런데 왜 중단됐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기재부 쪽에서는 귀농귀촌 부분이 중앙정부의 일이라기보다는 자치단체의 기능이라고 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농촌에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하는데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 어려운데요, 사실 농촌은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골 쪽에 가면.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살게 해야 되는데 사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런 말 있잖아요,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하는데 저는 시대와 환경이 바뀐 만큼 그런 것보다는 “농업은 곧 창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농촌에서 일하는 것이 곧 취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농업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검토해 보니 ’24년도에는 농업ㆍ농촌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저출산ㆍ고령화로 소멸되어 가기도 하고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농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습니다.
 많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것도 농촌에 관련된 건데, 148쪽 보시겠습니다.
 유통망 다양화 사업인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서 택배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가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24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거의 40%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49만 건에서 30만 건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38.8%로 1억 8,0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 감액에 따라 시군비에서도 감액될 우려가 있어서 택배 이용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택배비로 인해서 농가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택배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잖아요?
 감액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택배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택배비는 어쨌든 농가분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는 것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숙희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택배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익을 얻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은 사업도 많고, 혹시 삭감하기 편해서 감액된 건 아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당 4,000원이지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4,000원이라는 가격이.
양숙희 위원  잘 신경 써서 지켜주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관 사업예산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양숙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신문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강원일보?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아침에 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떻습니까, 읽어보셨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읽어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히 챙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체감도에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밀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도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도의회의 횡포다.”, “민생 예산을 깎아서 도의원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만 챙기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돕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국장님 성격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이 깎인 부분은 포괄적인 어떤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향이 30% 삭감으로 가다 보니까 자체 사업들이…….
조성운 위원  아니, 농정국만 30% 깎으라고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른…….
○농정국장 석성균  전반적인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 수치로 말씀드리면 한 10% 내외 깎은 것으로 그렇게, 체감도로 봤을 때 10%가 깎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성격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이것 각 과에서 자진해서 이렇게 깎았습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만만해서 이렇게 깎았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거나…….
조성운 위원  농정국 총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농정국장 석성균  총예산은 4,813억입니다.
조성운 위원  4,80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총괄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셔서 감액도 하시고 증액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것 더하기 빼기를 해봤는데 한 14억 7,000만 원이면 이것 다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석성균  권고해 주신 부분이 14억 7,200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조성운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이면 상임위에서 하신 것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책임지시고 권고한 것 전부 다 다시 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에서 전국양봉대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산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삼척시와 협의할 때 1억 원 정도의 도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시기가 가을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추경에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추경에 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원래 이 양봉대회는 시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약 한 1만 5,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상임위에서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사 때 우리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빠진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그다음에 예산안은 5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고 4,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전년 대비해서 4,900이 삭감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전년 대비해서.
 이게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들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소식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사업량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요?
 이것은 적극 다 반영해서 모두에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매우 중요한 정보지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아마 월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엄윤순 위원  도비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더군다나 농업인들의 귀와 눈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지인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했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반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비용추계를 냈을 때도 비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예산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농업 예산을 보겠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인데요, 우선 소요예산의 표 부분을 보시면 2023년 예산액이 얼마였죠?
○농정국장 석성균  2023년 최종 예산은 정리추경까지 하면 18억 4,400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우선은 2023년 예산액에 당초예산이 있었고 추경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왜 기입이 안 됐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아마 과목이, 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되면서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 사유가 기재되었어야 되는데, 아, 하단에 있군요.
 이게 21억이었는데 정리추경을 하면 얼마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정리추경해서 저희들이 최종 필요한, 계획은 3만 2,700명이었는데 최종 필요한 분들을 다 추계하고 합계하니까 3만 740명이 되어서 15억을 감액해서 18억 4,000으로 됐습니다.
이지영 위원  2023년 예산에서 계산을 할 때는 3만 5,200명이었거든요.
 이 수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등록돼 있는 여성농업인들 아닌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 20세에서 75세까지 추계해서…….
이지영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수가 파악이 안 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복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가면 꼭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복지바우처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빠져나가고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 가면 매년 조금씩 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최종이 3만 740명인데 내년 예산은 3만 2,7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여성바우처 지원을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 사용에 대해서 어떤 실태라든가, 그런 점검이 있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그 사이에 계속 카드로 쓰는 방식, 포인트 쓰는 방식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가장 좋은 방식인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또 여성농업인들의 편의도 향상이 되고 또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우수사례로도 채택되고 그랬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자체가 너무나 좋은데 당초에는 쓰기가 너무 힘들다, 까다롭다라는 불편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22페이지의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한국농업신문, 월간친환경, 축산신문 이 중에서 국장님께서 보신 언론지가 있을까요?
 다 보셨을까요, 한 번이라도?
○농정국장 석성균  구독하지는 않고요, 농어민신문이나 신문 내용들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제로 가서 농업인들에게 들어보면요, 여느 언론지보다도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요,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고 있다 그래요.
 제가 어떤 농업 정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농업 단체에서 만든 이런 농업 신문들을 보라고, 여기에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퀄리티가 좋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신문사에는 전문 기자분들이 다 붙어 있어서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취재하시고 정책 대안도 내놓고 농업인들한테 좋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지영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을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전에 했던 대변인실에서는 오히려 언론 종류를 더 늘리기까지 하면서 예산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장서서 노력을 해서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28페이지에는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이라고 해서 창업기반 구축 지원 같은 부분에 지원하고 있고 옆에 보면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지영 위원  28페이지에는 2023년 예산에 1억 8,6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밖에 안 돼요.
 창업기반 구축 지원 부분에서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맞나요, 감액 사유가?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창업기반 구축 지원은 2023년에 23명을 지원한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6명이에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창업기반 구축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사업은 농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사업명에도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육성일까요?
 저는 말살이라고 봅니다.
 옆쪽의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부분을 보시면 2024년에는 사업 대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23년도에는 440명이었는데 최종 203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목표치는 440명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실적을 감안해서 낮게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203명으로 사업을 했는데 뭐 그것도 감안하고 또 내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40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주시고 이런 예산이 예산과에서 협의가 안 된다라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좀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된 상황인 거죠, 사업비가?
○농정국장 석성균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종료가 돼서 결국에는 저희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찾아보니까 총 219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더라고요,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정국장 석성균  예, 등록돼 있는 마을은 219개가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219개고 99명만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기준은 방문객이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마을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분들이, 월 한 200만 원을 12개월로 하면 2,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게 투입이 됐을 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담보되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예,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9개의 휴양마을 중에서 매출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방문객 500명 이상이 150명 상당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99명으로 한정이 됐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 이렇게 150명에서 99명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을 지었는지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면 219개 중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기준이 미만일 때, 매출액이 일부라도 있는 데는 저희들이 통계치를 한 155개로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126개소에 어떤 요건이 돼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거기에 요건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맞는 곳은 줄여서 했고요, 원래 155개 마을을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99명이라는 것이 매출액 1,000만 원 미만, 방문객 500명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휴양마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여건을 갖춘.
임미선 위원  아, 그 이상인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99명만 한정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는 데만 정해서 한 겁니다.
임미선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생활인구 감소, 저출산 이런 어떠한 총체적인 난국이 있는 상황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2008년부터, 길게 지정된 곳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국가사업의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에서 이런 부분은, 다행히 우리 농수위 상임위에서 3,500만 원 정도를 조정해서 올린 상황이기는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협의회 인원에 대해서 14명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어떠한 인구 변화라든가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내실화 있게 잘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가사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이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2023년도 예산 중에서 로컬푸드 육성이라고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복지바우처 형식으로 2023년에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이번 예산안에는 없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일몰한 사업들이 각 과별로 일부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왜 일몰이 됐을까요?
 일몰 사유가 뭔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이지영 위원  이게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도내 농가들 소득도 보장하는 사업인데 더 확장되지는 못할망정, 이게 일몰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그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과거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분들한테 임산부 꾸러미 사업도 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농가들의 판로 확보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농산물 판로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재원 사정상 일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영 위원  어쩌면 저소득 취약계층들의 지원사업이 이번 예산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궁극적으로는 외국의 푸드스탬프처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또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하고 하는 푸드스탬프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입안이 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51쪽의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윤미 위원  저희 경산위에서 경제진흥원 행감 할 때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아마 농수위에서도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무려 270%나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마포 도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진품센터가 지하층에 있다가 지상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윤미 위원  리모델링이 다 끝났군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임대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1층도 쓰고 지하층도 쓰고 해서 임대료가 한 3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1억 6,800만 원입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박윤미 위원  임대료를 3억 이상이나 집어넣으면서 굳이 진품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임대료 같은 경우 도유재산이지만 면제는 되지 않아서 경제진흥원이 할 때 감면을 30% 받는데, 저희들이 3억을 편성하게 되면 서울사무소에서 그것이 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입점하는 도내 농특산물 농가들 같은 경우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수도권에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할 수 있고 또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좀 크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동안 이 진품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굳이 이렇게 운영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국장님.
○농정국장 석성균  도내에 가공품 하는 농가라든가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았거나 또 친환경 농산물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20년 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도 계속 있고, 새로 개장해서 수익성이 안 나는데 과거 1층에서 할 때는 브레이크이븐(break-even)을 맞추면서 해왔었습니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되면 앞으로도 충분히…….
박윤미 위원  수익성을 낼 수 있겠다?
○농정국장 석성균  수익성, 브레이크이븐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농가분들은 낮은 수수료로 수도권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 역할도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을 하면서 임대료가 3억 조금 넘으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는 조금 더 올라갈 일만 있지 떨어질 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임대료 부분은…….
박윤미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한 5억 정도는 늘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법이나 조례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면, 과거에 도에서 직영했던 것처럼 감면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세입으로 다시 회전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나머지 1억 6,800만 원이나…….
박윤미 위원  인건비.
○농정국장 석성균  1억 7,000만 원 정도가 당분간은 투입이 되겠지만 매출액이 100억, 200억 올라가고 하면 수수료 부분으로 해서 모든 예산들을, 임대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별하게 지원 안 돼도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윤미 위원  임대료 부분은 지원이 안 돼도 되고…….
○농정국장 석성균  아니, 임대료 부분은 어차피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매출액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수수료로 운영비는 충분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 보면 점장 한 분하고 직원 세 분이면 총 네 분이 여기 계속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상시로 해서 여는데 인건비가 1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 신청 없으신 거죠?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23년 실적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국비가 지원되다가 국비가 삭감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DMZ 생태계보전 말씀하시나요?
문관현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면 어떤 것에 지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DMZ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문관현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특별히 프로그램이 해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료를 보며)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장탐방이 있고요, 생태체험 그다음에 강의가 들어가는데 현장탐방은 DMZ 평화의 길 탐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암산 용늪, 향로봉, 산림 유전자원 탐방하는 부분, 생태체험 같은 경우에는 강원 토종종자 알아보기, 유기농업 체험 등이 있고요.
 강의는 기타 생태계와 관련된, 또 남북 교류와 관련된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여기 보니까 다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이용료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숙박도 숙박비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또 프로그램 이용할 때도 일정 부분 금액을 다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대부분 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보수비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저희는 프로그램비 지원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프로그램비도 일부 좀 들어가고요.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자연 생태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산림환경국보다는 접경지역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그쪽에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하면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비용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추후에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내년부터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여과수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고 지금 이 사업은 깨끗한 수돗물 원수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양강댐 아래 세월교 옆에 위치한 소양취수장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당초 2020년 준공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말에야 겨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지는 공정이면 2025년에도 준공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사 진도가 왜 점점 늦어지고 있는지, 실제 준공되어 소양강댐 안의 맑은 물이 춘천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에서 지연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행정절차에 대한 지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19년부터 해서 ’22년까지 1단계 공사가 추진되고 올 1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공사 완료하고 2단계 사업설계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될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계획대로 2025년 12월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 춘천시민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것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해서 준공되면 물값 그런 것 때문에도 예민한 부분이 있겠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9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자원 보전 증식…….
양숙희 위원  사업설명자료 269쪽부터 279쪽까지인데요.
 대부분 산림자원 연구나 기술개발 관련 사업입니다.
 산림환경국의 다른 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269쪽의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 50.7% 감액됐고요.
 다음 장 270쪽, 시험림 관리운영 30.6% 감액됐고요.
 272쪽,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 28% 넘게 감액됐고요.
 273쪽의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 48% 감액됐고요.
 274쪽의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 44.8% 감액됐고요.
 276쪽의 연구실 안전관리 37% 감액됐고, 277쪽의 국공립지역 공동연구 25.7% 감액됐고요.
 지금 계속, 278쪽의 산불지역 송이감염묘 식재를 통한 인공재배 기술개발 65.3% 감액됐습니다.
 279쪽, 백두대간 식물자원 바이오 산업화 연구 27.1% 감액된, 페이지가 쭉 나가면서 전부 다 감액이 되었어요.
 연구나 기술개발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저희 도 산림환경국 산하에 산림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모두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도비사업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일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다 사정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적극적인 산림 관련 기술개발과 산림자원의 시험연구 및 보급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산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산림의 수도 강원 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여러 가지 각종 기술개발 또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려면 지속 가능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산림과학연구원에서 57년 동안 키운 시험림 단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속 가꾸고 보존하다가 올 초에 개방을 했어요.
 여러 춘천시민들한테 보여줘서 같이 즐길 수 있고 트레킹도 할 수 있고, 개방하니까 좀 더 활성화되고 관심도 좀 더 생기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산림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감액시킬 것이 아니라 관심 갖고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려 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 산림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래의 비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심에는 산림과학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양숙희 위원  많이 크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에 안타깝게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추경에, 범위 내에서 추경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또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최대의 효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174쪽 좀 봐 주시죠.
 ASF 차단 울타리 관리입니다.
 2024년도에 울타리를 또 설치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합니다.
지광천 위원  몇 ㎞ 할 계획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확한 ㎞ 수는 저희가 지금…….
지광천 위원  여기 지금 울타리 유지관리비만 돼 있어요.
 설치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페이지는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보수비용 정도 들어가 있고 또 별도로 울타리 부분이…….
지광천 위원  아니, ASF 때문에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보상금하고 관리운영비만 좀 반영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동안 시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혹시 아직까지 철거 계획은 환경부에서 없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초보다는 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효과성도 그렇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추후에, 조만간에 가능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걸 철거하게 되면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고 활용 방안까지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유지관리비가 11억 9,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전혀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그때 울타리 설치할 당시에 여름에 설치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다 있어서 울타리 설치하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자기네들 편한 대로 쳤거든요.
 지금 전혀 효과를 발휘 못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1억씩 들어간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마을별로 쳐달라고 지금 엄청나게 건의를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한쪽에서는 필요없는 데 예산을 11억씩 넣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 유지관리보다 만에 하나 울타리를 걷어서 다른 데에다가 정말 효과 있게 친다면, 걷어서 치는 비용이 신설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위에 건의를 좀 해 보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각종 회의 때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또 얘기를, 계속 제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부분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서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시범으로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시군에서는 반응이 좋거든요.
 좋은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니, 제가 한 25년 전에 일본에 가서 농촌 민박을 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이런 시설이 있길래 여쭤봤더니 이렇다 이래 가지고 제가 군의원 할 때 “평창을 시범으로 한번 해 봅시다.”, 해서 한 4년 전부터 해 보니 반응은 너무나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11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치거든요, 유지관리비 11억이면.
 이것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유지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건의해 보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171쪽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입니다.
 농가 개별 설치가 있고 자치단체 설치가 있는데, 자치단체 설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도 예산은 없지만 국장님이 이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그나마 많이 늘린 거죠, 이것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금 자치단체 설치 부분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개별 설치보다는 자치단체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점차 그쪽 방향으로 좀 틀어주십사, 또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시군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광천 위원  8쪽의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 산출근거를 보니까 두릅을 7만 본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사업규모 해서 두릅 특화단지 1개소, 두릅나무 7만 본,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조성사업비 1억에 3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혹시 이것 계획서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도비가 30%고요, 시군이 50%, 자부담 20%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계획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 가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7만 본이면 한 본에 1,400원인 거예요.
 지금 두릅나무 한 본에 얼마 가냐 하면 한 4,5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24쪽요, 나무은행 조성ㆍ운영, 지금 8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2023년도 3억 4,400만 원에서 올해 6억 200만 원으로 아주 100% 상향된 것 같은데,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혹시 8개 시군에 어떠한 개발로 인해서 대규모로 나무를 굴취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늘린 건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서요,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인제가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유지관리 비용 차원에서 이렇게…….
지광천 위원  이게 지금 나무은행 유지관리비로 세운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나무은행 조성에 관련된…….
지광천 위원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아닌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지금 조성ㆍ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이고요, 그리고 인제가 이번에 신규로…….
지광천 위원  자, 한번 보세요.
 산출근거에 강릉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86%인데 1억 5,000만 원이면 굴취비예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 굴취비고 그다음에 동해ㆍ삼척ㆍ인제, 제가 보니까 다 굴취비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게 굴취 또는 이식 또는 유지관리비 이렇게 포함되는…….
지광천 위원  그렇죠?
 유지관리비는 아니고 어떠한 개발지가 있어야지 이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개발지가 없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건데.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공직자들이 이 나무은행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서 개발지가 나오면 예산 세워서 파서 가져와서 식재합니다.
 식재하는데 그 후에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 안 하면 소나무는 100% 다 죽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도 많이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6억씩 들여서 할 정도면 우리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좀 하십시오.
 소나무 심고 봄가을로 약을 서너 번씩 안 치면 무조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약을 안 치고 수간주사 놓으면 또 죽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단순히 “저 나무가 너무 아까워. 베기에는 산림훼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나무은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리하다 보면, 거의 다 고사시키면 예산 낭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마지막으로 19쪽ㆍ20쪽 보면 목재펠릿 보일러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광천 위원  목재펠릿 보일러에, 전 너무 아쉬운 것이 이번에 산림 바이오매스 부산물 그것 수거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 요구를 했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태백에 대규모 바이오매스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일대 벌채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태백도 잘못됐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3개 시군의 예산을 한 3억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바람에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산림환경국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우지 아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조성운 위원  지금 가마우지 피해가 굉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오십천에 은어가 멸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외의 어류도 굉장히, 다행히 돌 밑에 숨어 사는 것은 그나마 조금 있는데 그 외에 돌아다니는 어류는 멸종을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 연초부터 가마우지 피해에 대해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유해 동식물 쪽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유해조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에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근거를 딱 잡아 가지고 그 근거를 토대로 환경부에 계속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이번 12월 중에 유해조수로, 조류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개정이 되면 포수가 쏘든가, 포수를 저기 하든가 해서 동네별로 가마우지를 잡아야지 토종 어류들이 다 말살돼서, 예전 같으면 지금 강에 현수막을 붙입니다.
 은어를 잡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일 이유도 없고 이런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가마우지가 유해조류로 되면 이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법이 개정되는 순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상현 원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매일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강원농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전심사도 거부했던 사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강원농업 관련된 것의 그 중심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농업기술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농업기술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602억 원에서 내년도에 491억 원으로 11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총 18.4% 감액인데 감액 비율을 타 실ㆍ국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그렇게 아주 확 드러나는 정도로 심하게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다 보니까 세부 내용에 있어서 감액이 좀 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선 국비 매칭 부분을 국비 사업이라고 편성해서 본다면 국비 사업 전체에서 87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도비 사업에서 23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 사업에서 감액이 된 제일 큰 이유는 국가 예산 기조에서 R&D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 문제에 농촌진흥청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따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6억 원 정도의 국비가 감액되면서 R&D 사업 부분에서 국비 확보를 못 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원 임상현 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R&D 사업은 국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확보를 못 했지만 여기다가 도비를 좀 더 가미해 가지고 더해서, 가해서 세워주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옥수수연구소나 산채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과하게 나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강원농업의 기초농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학교로 봤을 때는 초ㆍ중등학교 학습기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농림수산위에서 심사를 거부하면서 언론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은 각설하고요, 이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이렇게, 강원농업을 위해서 꼭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살려줘야 되는, 살려준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마지막 보루를 가지고 있는 게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국비 사업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국비 사업 일부를 더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구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비 사업이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추가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도 예산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쪽에 도와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 원장님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몇 가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박호균 위원  원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강원농업의 기초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농업을 봤을 때 학교 같은 기관이 우리 강원농업기술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꼭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국비 86억, 도비 20몇 억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각설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농업을 위해서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하든가 좀 할 수 있는 그 안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지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산부서랑 얘기는 어느 정도 해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좀 짚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옥수수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심각하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랑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아까 국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특화농업 과제에 국비가 아직, 저희가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영이 된다면 옥수수 인건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급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다 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농업에 있어서 신기술 지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에서 두 가지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호균 위원  대표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4-H, 이것은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옥수수연구소,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 품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옥수수연구소는 옥수수 신품종입니다.
박호균 위원  옥수수 미백2호라고 자신 있게 말씀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박호균 위원  그 부분, 옥수수연구소에서 예산이 축소된 부분, 그다음에 산채연구소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큰 카테고리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워낙에 많은 부분이고, 큰 카테고리만 물어볼게요.
 옥수수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부족한 것 얼마예요, 예산이 삭감된 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삭감된 것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옥수수연구소에서 현재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절감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서 한 7,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비에서 따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산업 소재화 등 해 가지고 이 사업에도 삭감이 된 것 있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도 인건비 부분입니다.
박호균 위원  인건비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게 한 4,000에서 5,000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박호균 위원  4-H 스마트 방제단 관련해 가지고는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부분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진흥청하고 지금, 예산이 추가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술 보급 사업에서 수혜 대상을 청년농업인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3억 5,000 정도의 추가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호균 위원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입니다.
 뭐 어차피 지금 최고의 화두는 예산 삭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수수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강냉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냉이연구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여요, 옥수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는 막대한 영향이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요, 대개 인건비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별로 없어요, 국비는 별로 없고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옥수수 북방 농업 연구도 도비 100%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지광천 위원  이것도 100% 삭감됐고 그다음에 옥수수 종자 품질 유지 이것도 100%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것도 100%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의 지역특화 옥수수 관계가 국비 50, 도비 50이고, 사실 옥수수연구소는 대개 보면 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안에도 보면 요즘은 품종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팝콘 옥수수도 있지만 컬러 찰옥수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창지구도 보면 컬러 찰옥수수를 해 가지고 정선 여량농협하고 계약해서 하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목이 지역 맞춤형 옥수수 산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의논 좀 잘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 또한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우리 옥수수 재배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산채연구소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보니까, 원장님, 두릅 아시죠, 개두릅?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지광천 위원  개두릅 발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지광천 위원  개두릅 발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발아요?
지광천 위원  예, 씨에서 발아시키는 것.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지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개두릅 발아입니다.
 제가 산채연구소장님한테 배워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휴면이 좀 깊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예, 저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몇 안 되는 발아 기술자예요.
 산채연구소장님도 실패한 어느 해에는 제가 또 성공해 가지고 사실상 묘목을 팔아먹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점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고 나면 누가 보급해 주냐는 얘기예요, 기술을.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발아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살아있는 식물 중에 못 하는 발아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 어려운 발아인데 이러한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것도 다 인건비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담기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안 담겨 있다 보니까 도비 삭감 쪽에서만, 일단 도비는 일부 삭감이다 보니까 그게 눈에 크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연구 쪽에서 제일 크게 삭감된 예산은 지역특화농업 관련 예산입니다.
 여기에 시설 장비에 관련된 예산이 16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비와 관련된 예산이 18억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하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226쪽 한번 보세요.
 산채 신소득 작물 개발 연구 이것 100% 삭감됐잖아요.
 산출기초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시험연구비, 다 인건비 관계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 장 228쪽,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여기도 보면 포장인부인 근로자 관계에 1억 7,300, 대개 보면 하여튼 인건비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개발과 연구는 더 이상 못 하는 사업들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부분은 예산과랑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의 다른 실ㆍ국들은 사실상 인건비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지출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사업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인건비에 엮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을 다시 세우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89쪽 한번 좀 봐주시죠,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확인되셨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89쪽요?
지광천 위원  설명자료 89쪽요.
 2023년도 추진에는 16개 시군에 19개 사업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12개 시군에 14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해 보니까,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것 작년까지만 해도 4억으로 되지 않았었나요, 이 사업비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2020년도에 전환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총액 규모로 보면 전환 사업으로 넘어올 당시에 37억 정도가 반영되던 사업인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23억 9,000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 사업이, 이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시범 사업들이죠, 다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시군에서 자기네 시군의 전략 작목으로 육성할 작목을 키우는 것을 스스로 계획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한 시군의 전략 작목이 여러 개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요구액 들어온 것을 총액으로 잡아 보니까 29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일부 제외한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내년부터는 전략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뭔가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지원해 가면서 사업 발굴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내년도부터 조금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동일 품목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 해 주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2년 지원해 줍니다.
지광천 위원  2년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요구하는 게 1년일 경우에는 1년을 지원해 주고 2년일 경우에는 2년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아, 2년까지 해 준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2023년도하고 ’22년도에 평창의 부추가 2년 들어간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지광천 위원  제가 그때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잘해 주셔 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이분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분들 소득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도 2년까지는 해 준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확실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지광천 위원  평창의 딸기 육묘가 사실상, 딸기 재배한 지가 오래됐는데 육묘 관계 아시죠, 평창 방림4리 구두미.
 여기서도 지금 이 사업을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2년까지는 해 주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지광천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은 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농민들 가슴 아프게는 하지 마셔라, 그다음에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 가슴 아픈 마음을 좀 보듬어 주셔라,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휴식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 정말 명심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안을 세워서, 어쨌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수수 종자 생산 및 농업 소재 개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오던 건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11억이 삭감됐지만 그중에 87억이 국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비가 23억인데.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정책적으로 R&D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의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이 부서가 유독 더 많이 삭감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하던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옥수수 종자 사업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옥수수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농업 소재 산업화된 인건비, 합해서 한 1억 2,000 정도, 이 부분도 예산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확보하실 의도가 있나요, 우리 원장님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가 추경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특히 옥수수 예산이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옥수수 인건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전국의 찰옥수수 종자 80% 정도가 저희 쪽에서 나갑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종자를 포장하는 예산이 연말에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종자를 정선하고 포장하는 사업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산해 본 상황은 그때쯤 가면 인건비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제가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옥수수 종자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도 꽤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청년 4-H 스마트 방제 사업단 말입니다.
 그것도 청년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농약을 치는 데 있어서 방제 사업, 정말 그런 청년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아예 반영조차 안 됐다는 것, 많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4,800.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기술원에서 꼭 가져가야 될 사업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하겠다.
 고랭지 여름 배추 지속가능 종합관리 모델 확립이라고 쓰여 있는 이것 역시도 아예 반영조차 못 했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배추 농가들이 병이 오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을 엄청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바꿔준다든지 어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사업, 이 사업도 꼭 예산을 확보, 예산 부서를 붙들고 늘어지든 어떻게든, 방법은 뭐 우리 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이것도 1억 정도가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을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것 메모하세요, 지금 제가 불러주는 것, 원장님.
 그리고 4-H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예산안 329페이지, 설명서는 74페이지예요.
 사실 이것을 늘려줘도 참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또 된 거예요, 4,300만 원 8개소 사업,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 두 가지는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들인데…….
엄윤순 위원  제가 전년도 것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워낙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쪽에서 청년들을 현장 유입하는 데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지방비와 자부담까지 합쳐 봐야…….
엄윤순 위원  도비 27%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1인당 2,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데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처음에 정착하는 입장에서는 꽤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하여튼 이것도 책임지고 예산 확보를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리고 농업인 학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이것도 계속해 오던, 이것도 연구회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산안 329쪽이에요, 그리고 설명자료는 7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4-H하고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 100% 사업이에요, 도비.
 아, 도에서 직접 하면서 지자체도 비율이 70% 있네요, 맞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직…….
엄윤순 위원  못 찾았어요?
 설명자료 70쪽에서 80쪽까지 그 안에 있는데요.
 예산안을 먼저 보세요, 329쪽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329쪽의 4-H회 육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윤순 위원  예, 4-H회원 기초영농지원 사업이에요.
 그 사업도 예산 반영이 너무 적게 되고, 9,000만 원이 넘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더 증액을 해서 가도 시원치 않은 그런, 증액을 해서 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반도 더 넘게 삭감을 했다는 자체는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좀 화가 나지만, 원장님한테 너무 화가 나요.
 원장님, 왜 이런 예산 확보를 못 했느냐는 얘기예요.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얘기가 안 됩니까?
 예산 부서 설득을 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저도 너무 화가 나네요.
 그리고 예산안 358쪽, 설명자료 161쪽을 보겠습니다.
 지역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물론 기술원의 연구ㆍ개발해야 되는 부서에 아주 꼭 있어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것도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년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6,9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을 2,600만 원 세우고 5,0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7,6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왜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봐도 이런 것은 가지고 가야 될 예산인데,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마도 작년도에 추경으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컸을 건데요.
엄윤순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라 이런 차원일까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런 것보다 추경예산은 원래의 액수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현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면 그런 당위성을 우리 원장님이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던 사업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꼭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곧바로, 우리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 못 시킨 부분에 대해 제가 기술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각론은,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반드시 꼭,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꼭 반영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예산만을 뽑아서 이렇게 간추려서 몇 가지 설명하는 것 저도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 농촌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을 위해 기초 산업을 육성하고 또 연구ㆍ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함으로써 농촌의 소득증대에, 궁극적으로 우리 강원농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이렇게 안일한 대처, 국비 확보 부분에서도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 강원 농업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장으로 계시는 임상현 원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거부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마음 아팠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심사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도청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은 우리 강원도 농업인을 위해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박호균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무철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숙지하셨다고 믿고요.
 또한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 중에 국비 확보가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R&D 사업 중에 확보할 예산이 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신 게 언제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작년 가을에…….
○위원장 이무철  작년 가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아,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거의 정통하게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남은 기간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아마 공직생활 중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를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질의ㆍ답변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을 보시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에 1억 5,727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 56.8%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하거나 기술 지원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에 장비를 구입하느라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2억 8,000 정도가 섰던 건데 그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면서 이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이영욱 위원  이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먹는 물, 지하수나 아니면 식용으로 먹는 물에 대해 그게 위생적으로나 아니면 이화학적으로 도민들이 먹기에 안전한 물인가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영욱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이게 우문현답인데 도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이영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개인이 의뢰한 것은 개인한테 그 결과를 다 통보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의뢰된 것은 시군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같은 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음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는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와 춘천시 동산면 조양3리, 시군의 경계선에 있는 마을입니다.
 한 마을이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한 70여 가구 이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 때문에 아주, 거기에 오래된 양계장이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돼지돈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지역에 먹는 물 검사를 해 보신 바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먹는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가구마다 검사하는 것은 현재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는 지하수나 아니면 상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이 기대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한 만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상수도를 설치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시군의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홍천군과 춘천시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오랫동안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양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냄새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오염이 돼서 노로바이러스도 검출이 되고 하여튼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수질보전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요, 도 차원에서 상수도를 다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직 미보급된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것들은 수질보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이영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공직생활의 끝자락에 와 계신 것 같은데 마무리하시면서 춘천시민과 홍천군민들에게 큰 선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정책적인 것은 사실, 저희는 정책 부서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수질보전과나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있어서 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지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찾으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관희 위원  예산이 줄었거든요, 무려 77.1%나 줄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비구입비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장비 1억 9,000만 원짜리가 이제 빠지면서 예산이 준 부분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저것은 없고요, 당부 한 가지만 드리자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가활동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도 통과가 되고 하면서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야외에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등산이나 이런 때 샘물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가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쪽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먹는 물을 조사하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하수를 파거나 지하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게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관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그런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 시민이나, 이제 선택적으로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하수를 검사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떠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나 이렇게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밭에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파는 회사에 의뢰해서 다 맡겼더니 음용 지하수 이렇게 등록이 돼서 작년인가 올해 봄인가 그것을 또 재검하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맡겨만 놨더니, 지하수를 받아 놓으면 완전히 표면이 철분으로 가득하게 덮여서 기름이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음용수로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저거하고 그다음에 음용수로 등록이 된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상수도사업부인가 어디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그것을 바꿔라, 매번 검사하지 않게 그냥 일반 지하수로.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으로 돌리고, 사실 우리 닭들한테도 못 먹여요.
 그런 것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물을 다 받아 가지고 가서, 그럴 정도로 못 쓰는 지하수를 팠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검사는 그냥 물 받아 가지고 의뢰하면은 회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하수 검사기관이 저희 연구원도 있지만 일반 사설업체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지하수를,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라면 하지만, 저희한테 의뢰되는 것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하지만 사설업체에서 검사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연히 복지보건국, 복지국이나 보건체육국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책들이 오면 그쪽으로 분류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농수위 소관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의 주된 업무들이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발견, 보건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체성이 어떤 실ㆍ국에 소속되는 게, 또 중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구원이 복지보건국에도 속하고 산림환경국에도 일정 부분 속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감염병도 하고 식품안전성검사,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를 하는 법정기관이기도 하고 조사ㆍ연구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두 개 국에 속해져 있습니다.
 두 개 국이 농림수산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위원회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중간에 걸쳐 있고,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ㆍ정책적인 것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강원도에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되는가, 그다음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빨리 차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을 조사해 가지고 강원도의 환경상태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고 저희의 그런 자료 같은 게 정책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각 실ㆍ국에 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질병청과도 관련이 있고요, 식약처와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기초데이터를 만들어서 정책을 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다른 광역단체들도 거의 이렇게 환경 분야에 속한 위원회에 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고 저희도 예전에는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었는데요.
원미희 위원  아, 그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다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도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적은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노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12월에 퇴직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아, 공로연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30년.
지광천 위원  30년, 장기간 하셨네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도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 만에, 그렇게 자료를 잘 좀 내달라 내달라 해도 자료가 잘 안 나와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됐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자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질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한 1년간 잘 지내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질의라기보다는 공예관 건물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사업의 향토공예관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아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럼요.
양숙희 위원  몇 년도에 건축된 건물일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85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위탁사업 기간이 ’85년부터니까 그때 신축되었다고 보면 약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이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위치는 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나 고층 아파트, 춘천의 중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23년도에 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보수를 한 것과 안 한 것에 커다란 차이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
양숙희 위원  잘 모를 거예요.
 건물이 오래되어 아무리 돈을 갖다, 예산을 처발라도 미관이 좋지 않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차장은 넓지만 누가 쓸까요?
 관심 있게 보셨나요?
 특정 임대업소의 전용 주차장이잖아요.
 사실 그 주변, 거기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여러 분들과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만 그것과는 달라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데 수십 년 동안 묵인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때요, 인근에 대형 풍물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있어요.
 공예관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하루에 몇 명일까요?
 국장님은 그 공예관을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숙희 위원  관심 없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양숙희 위원  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복잡하다, 그것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혜택을 못 보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관광센터를, 제가 가보니까 춘천의 옥비누를 판매하더라고요.
 그 옥비누가 2개가 들었는데 사 가는 사람이 없고요.
 막상 내려가 보니까 휑뎅그렁하고 관리자라고 하는데 자리는 항상 비어 있고, ‘이 건물이 비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분위기였고, 제가 보니까 보수비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매각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예산이 허락하면 새로 건축해서 다른 활용도가 있는 것을, 그런 활용도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경제국장님이시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71쪽을 보겠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24년도 예산이 ’23년도 예산보다 무려 70% 가까이 감액된 3억 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2분기 실적을 보면 7,778명에 10억 1,300만 원인데 ’24년도 계획 인원은 5,000명입니다.
 이렇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감액된 부분이 70% 이상이나 되는데 지원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이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이 많이 준 건 사실이고요.
 그 원인은 정부에서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좀, 작년보다 돈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그래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분들이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양숙희 위원  다른 방법을 세워 놨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양숙희 위원  지원해 주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로, 예를 들어서 1인 자영업자면 제2기관인 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아서 이자를 낮추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경제국장 최기용  예.
양숙희 위원  맞아요, 다 늘 부족하죠.
 1인 자영업자들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공예관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 동의를 해서 현재 위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6,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기행위 행정국에서 위탁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행감 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좀 봤더니요, 이게 내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시다시피 강원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이 향토공예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임미선 위원  이게 김수근 건축가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의 건축물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온의동의 아파트단지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곳이고 또 인근에 풍물시장이 있는 곳이라서 사실 유동인구 수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제가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행정국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도 거기에 가서 한번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을씨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맞습니다.”만 하지 마시고요. (웃음)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관리 위탁하시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 지금, 제가 연구원의 박사님하고 소통도 하긴 하거든요, 지금 연구과제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전대인이, 이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아마 전대를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대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 주차장 바가 올라가 있을 때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말에는 관광센터라든가 그런 곳이 운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안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임미선 위원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도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강원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서, 기간이 언제라고 이렇게 딱 확정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도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을 또, 그해 그날에 가셔 가지고 조금 더 그것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러지 않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다시 한번 못 박지만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의 마지막 종료일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금 1년의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충분히 상의하셔서 거기를 좀 활성화하고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약속하셨죠?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성격인데요, 지금 향토공예관으로 명명돼 있는 그 건물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관희 위원  위탁을 주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부서가?
○경제국장 최기용  기업지원과입니다.
박관희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기업지원과.
박관희 위원  관광국하고 연동이 돼서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성격 자체가 향토공예관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좀 다른 부분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기업지원과…….
박관희 위원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관광국 관련된 질의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경제국장 최기용  그 건물은 기업지원과에서…….
박관희 위원  건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소위 말해서 관광협회도 들어가 있고 관광안내소도 돼 있고.
 춘천, 원주, 강릉에 한 군데씩 있는데 춘천은 그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국이 또 진행하고 있는 정책 부분이 있을 테니까 관광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문화예술과 이런 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와도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서로 입장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나라 건축사에서는 이름이 있는 김수근 씨인가요?
 그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성도 있고 의미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결정할 부분들이 아니라 정확히 가야 될 사항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고요, 정말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을…….
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쪽하고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질의는 없었지만 활용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짚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의 답변은 전혀 없었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박관희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른 데하고 그런 것에 대한 협의 없이, 일단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협회나 단체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당장 옮겨가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용도의 확정이 있은 다음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그리고 그전에 지금 지적사항 중에 또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사실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요지에 있으면서 주변상황에 맞추질 못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그렇게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용역조건이라든가 이럴 때, 위탁조건을 가질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도가 고민했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도청에 왔을 때…….
박관희 위원  (웃음)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 끝까지 확인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도청에 왔을 때부터도 그게, 사실은 제가 주니어 공무원일 때도…….
박관희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이제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이 하필이면 또 제 지역구이고 해서 저도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물어봤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뚜렷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임위를 잘못 선택했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마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예술성, 그리고 저희가 추구해야 될 기업성, 그것의 상충, 교집합…….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다양한 조사들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원칙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실ㆍ국 부서에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4쪽입니다.
 24쪽, 25쪽이 되겠는데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해 가지고 화재보험 부분이 있는데 화재보험이나 공제가 거의 유사한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한 13% 이상, 15%가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관희 위원  보험료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24페이지에 있는 것은 건물, 예를 들면 춘천제일시장 건물을 통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5페이지는 개별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박관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험료가 다운됐거나, 삭감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시장이 건물형인데 화재보험회사에서 이것에 대한 화재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보험 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페이지의 개별점포 화재공제 가입에 주력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점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저희가 전국 1등입니다.
박관희 위원  보험이라는 것하고 지킴이라는 경보성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건물이 낡고 화재위험이 높아서 보험에서는 받는 것을 꺼리니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지킨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관희 위원  (웃음) 지금 저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하든 수가를 올리든 뭔가 다른 부분으로 가야지, 상식적으로 보험료가 다운되진 않았을 것이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사시는 곳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돼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곳은 도저히 물건으로 잡을 수가 없다, 그 돈을 가지고는.
 그래서 “돈을 더 내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출근 안 하시고 지킬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화재보험회사와 별도의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면 모를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아, 지금 이 사업비가 46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돈이 준 것이 아니라 올해 쓴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올해나 내년의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관희 위원  아, 집행잔액을 반영시켜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사항인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박관희 위원  결국은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될 일이 아니었나 싶고요.
 괜히 언성을 높이고 제가 말씀 중에 실수를 할 뻔 했습니다.
 괜히 비아냥거리고,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우리 경제국장님, 끝까지 자리 지키시고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쪽을 보시면 상권 활성화사업이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7쪽요?
김희철 위원  예산서 7페이지.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는 몇 페이지죠?
김희철 위원  (웃음) 저도 여기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경제정책과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춘천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고향입니다.
김희철 위원  특히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잘 압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은 원도심 지역의 행정명칭이 바뀌었지만, 옛날의 중앙로?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요선동, 소양로, 근화동, 이런 데가 다 원도심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표 지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화동, 조양동, 교동도 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도청도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것이 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잘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동의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물론 춘천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많이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도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원도심 지역이 아주 활성화돼서 다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균특보조금이 매칭돼 있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내년도에는 춘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하나와 정선아리랑 상권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2개를 할 계획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에는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스마트상권, 핵점포 선정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둬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고 아우트라인만 잡아놓은 상태겠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춘천은 ’21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춘천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 잘 아시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잘 압니다.
김희철 위원  그 일환으로 좀 더 보강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생각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있으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대충 아시겠죠, 어느 부분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희철 위원  그것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9쪽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이자를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3,250억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3,250억에 대한 이자가 210억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230억 정도…….
지광천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230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3,0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몇 년간 대출을 낸 것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2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지광천 위원  2년간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2년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4년 아닌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 4년간입니다.
지광천 위원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4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다른 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기 자료가 맞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자료가 맞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4년간 이자를 지원해 준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230억의 이자를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1기업당, 1업체당 5억 원 한도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운전자금 형식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경영안정자금 중에서 운전자금은 5억에서 16억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15억 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 시설자금은 15억?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대출을 내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대출은 이분들이 신보에 가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신보에서 보증수수료 이런 것과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고 이 자료를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대출되는 것입니다.
 신보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 거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도에서 이 이자를 물어줄 이유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가 이분들의 이자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지광천 위원  지금 이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가 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오려면, 재력이 탄탄한 사람들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누가 위험부담이…….
○경제국장 최기용  신보에서요.
지광천 위원  신보에서?
○경제국장 최기용  다른 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예를 들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으면 저희가 8등급까지도 해 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증수수료…….
지광천 위원  중요한 것은 도에서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것인데?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자를, 그러니까 대출을 내고 이자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등급, 7등급 되시는 분들은 신보에서 여간해서는 보증을 안 서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신보는 출자기관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출자를 누가 한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도에서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국가, 도, 시군 이렇게 출자를 하는데 신보는 국가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출자한 돈을 가지고 재력이 탄탄하고 신용 좋은 사람들만 보증을 서 주고 보증료 받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보증수수료도 저희가…….
지광천 위원  보증수수료를 받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보증수수료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있는 사람들만 내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용등급이 8등급인 사람이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보증 서줍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지광천 위원  (웃음) 아니,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만 한번 해 보세요.
 8등급짜리가 운전자금 5억을 내려고 하고 시설투자자금 15억을 내려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느냐는 얘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분이 기존에 신보에 빌린 돈, 한도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예, 아니오.’ 이렇게 답할 성격은…….
지광천 위원  저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도에서 추진하는 이자 이차보전을 받으면 정말 기업하는 데 수월하겠는데 이렇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안 해 주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다른 일선 금융기관보다 훨씬 너그럽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국장님이 본말씀은 안 하고 계속 사이드로만 빙빙 도시는데 링 아시죠, 권투할 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아웃복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사이드로만 뱅뱅 도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에 가셔서 보증관계를 확실하게 지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섰다가 손실이 생겨도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대신 그 리스크가 많으면 안 되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서 주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이고 정부와 강원도와 시군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해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해하셨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지도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철저하게 지도해야 됩니다.
 김기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요즘 안 해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 그러시나요?
지광천 위원  임명 딱 되고 나니까 안 하잖아요.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서 1년에 1억 얼마씩 봉급을 타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테니스나 치자 그러고.
 신용보증재단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면 대상이 당연히 중소기업이겠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원미희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거기에서 예외규정으로 둔 호텔업이라든지 유흥업, 이런 것을 뺀 중소기업이면 다 중소기업인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디에 가서 이것을 하소연해야 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일이 좀 발생해 가지고 오늘도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분명히 상근직원 20명과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15명 해 가지고 35명의 주식회사로 법인이 설립됐고 사업자등록증까지도 난 그런 기업에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원단 수입이 안 돼서 제조업은 못 하지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범위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 황당해 하거든요.
 사실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에 엄청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고 신청했는데 그런 연락을 받아서 아주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면 중소기업은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성기업, 접경지역 기업,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면 돼야 되는데 그것의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있는지?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아주 발이 급한 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31페이지를 좀 펴 주시겠어요?
 가운데의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문관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주택보조비 지원, 대부업 업무지원이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책자를 넘기며 찾음)
문관현 위원  지금 찾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문관현 위원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문관현 위원  예산안에 계상이 되면 설명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문관현 위원  밑의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제가 안 올라와도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은 적지만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맞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와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문관현 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관현 위원  예산안이 없으니까 사업설명서로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문관현 위원  다음에는 예산서도 좀 가지고 오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춘천상공회의소에서 이번에 비즈니스센터를 준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의자, 테이블, 사무기기를 사는 돈을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문관현 위원  혹시 다른 시에 있는 상공회의소에도 이런 지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형평성에 맞아야죠.
 골고루 지원해야지 어느 한쪽만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문관현 위원  비용을 보면 5,000만 원인데 어떤 사무기기를 사기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죠?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방송시설도 좀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자, 테이블 뭐 이런 것을 사려고 합니다.
문관현 위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모든 시군을 계속 해 줘야 돼요.
 지금 도내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5개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6개…….
문관현 위원  6개로 알고 있는데 춘천을 해 주게 되면 태백도 해 줘야 되고 동해, 속초, 강릉도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없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이 새로 짓는 건물에다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흔치는 않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는 사기 제고 차원에서라도, 기업인분들의 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래도 우리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1,000명 모집에 한 5,000명 이상이 지원을 했고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또 내년에도 다행히 한 300명 정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부서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고맙습니다.
문관현 위원  살펴보니까 만 18세부터 39세,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문관현 위원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150% 이하 정도로 나오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1,000명의 평균 나이대가 몇 세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 39세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3년 동안 돈으로 모았을 때 한 720만 원인가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720만 원.
문관현 위원  사실 이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큰 목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년의 직장인들, 그런 친구들한테 이 돈을 주면 그 720만 원이 종잣돈이 돼서 나중에 큰 성장을 하는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35세 이상 청년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돈은 어떻게 보면 푼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젊을 때 적은 돈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성장했을 때 그것이 몇 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몇 세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는지도 신경 써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혹시 이것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자들은 발견이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올해 신청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타 시도 전출 말고는 부정수급자가…….
문관현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문관현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지원도 해 주면서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도 잘해 주시고 소득수준도 적당히 낮춰서 좀 더 어려운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 일자리 매칭 강화(강원 일자리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61페이지요?
이지영 위원  65페이지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 죄송합니다, 예.
이지영 위원  이 통합 플랫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돼 있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고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2023년에 수상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수상한 것은 다른 겁니다.
 일자리 대상, 중앙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이지영 위원  다른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1,5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회원가입자 수가 8만 4,000명이고 방문건수가 84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취업으로 직결이 돼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 부분은 못 챙겨봤는데, 저희가 빅데이터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활용이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증가 추이인지 아닌지도 좀 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충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3년 예산액이 3억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억 5,850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에서 조달청 위탁수수료 및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50만 원, 그다음에 본인확인 서비스 및 아이핀 서비스 이용료로 50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덩어리 덩어리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이지영 위원  예, 국장님도 모르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잘 모릅니다.
이지영 위원  사실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나온 것들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고 증액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예산심사가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부터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오늘 내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인데요, 강원신용기금.
○경제국장 최기용  예, 신보.
김희철 위원  예, 신보,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주로 강원도 내 제조업체라든가 중소기업들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희철 위원  그런 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중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희철 위원  시중 은행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김희철 위원  아, 일반 시중 은행은 다 되는 거예요, 기업은행이든 제일은행이든 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상품별로 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우리같이 시내에 있는 지역은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군 단위는 특히 농협 같은 데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또 농협이 지금 우리 도금고죠, 신한은행하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고 대출을 받아서 잘 쓰다가 아마 코로나 때 힘들어 가지고 이자를 제대로 못 내고 연체하다가, 밀린 건 없고 연체하다가 이자까지 다 내고 그랬었는데 농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협에서 원금 얼마를 갚지 않으면 연장을 안 해 주겠다고 했다는, 가뜩이나 힘들어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해 주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데 원금을 10% 이상 갚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본의 아니게 연체를 하다가 다른 개인이나 사금융에서 빌려서 고이율의 이자를 주고 변제를 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도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은행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데로 돌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 괘씸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그 기업에서 못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보증서에 의해, 대출기관에서는 보증서를 활용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증서를 갖고 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강원도에서 보증해 준 건데?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자 제대로 내고 다 하면 연장도 시켜주고 자꾸 해 줘야지, 정상 궤도로 올라갈 때까지 도와주는 게 1금융권 본연의 의무일 텐데 아주 갑질을 엄청나게 한다고 본 위원한테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잊고 있다가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해 주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반드시 짚어서, 강원신용보증기금에도 그 얘기를 전달하고 거래하는 은행에 공문을 내서라도 보증서를 발행했을 때 이자를 다 납부하면 연장을 해 줘라, 그래야지만 그 회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고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기회를 줘야죠.
 못 하면 망해서 우리 강원도의 기금이 손실돼요, 그 회사가 문 닫아버리면.
 그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 대표이사들이 보증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설 때는 변제할 금액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뭐 합니까, 파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게 도와서라도 할 수 있게끔, 아주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권고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임팩트 투자가 뭘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임팩트, 그게 몇 페이지죠?
양숙희 위원  그냥 알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경제국장 최기용  임팩트 그 밑에 영어로 ‘Deck’도 있는데, 투자설명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양숙희 위원  투자설명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양숙희 위원  그건 아니고요, 투자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사회나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데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알고 있고요.
 171쪽을 보시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임팩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역량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 및 금융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의 기회를 창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보세요, 사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4개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양숙희 위원  아, 선정 안 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4개 기업을 하겠다.
양숙희 위원  아, 그러면 내년 3월에서 4월에 기업 모집을 하는군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선정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업 및 금융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팩트 투자라는 게 기업성, 재정적 수익에다가 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투자방식인데 그것을 위해 저희가, 도의 사회적기업들이 여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기네 기업을 홍보하는 것이나 아니면 펀드 뭐 이런 것을 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컨설팅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숙희 위원  컨설팅 정도, 그래요?
 그 방식으로 컨설팅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건 아직 없네요,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에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당초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이 일단 책정이 되었는데요.
 구직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을 사용한 이후에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한 번 받게 되면, 지금 도내에 미취업 청년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관리ㆍ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하고 이게 도내 기업에 한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그래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있고요.
임미선 위원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느 정도인 상황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 때도 이렇게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임미선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질의는 무엇이었죠?
임미선 위원  아니, 첫 번째부터,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반납하고 회수를 하는 상황이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회수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고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쿠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내 기업에 한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인 곳에서 구직활동을 해도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그분들이 서울로 취직을 하면 저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분들이 이것을 할 때 저희가 도민들의 세금을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기업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요건은 아닌가 봅니다.
 사실 도내에 일자리가 있어야 구직활동도 하는 것인데, 반드시 도내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요건은 아닌가 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냥 넓은 의미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감독을 해 주시고 사전에 잘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끝을 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각종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광천 위원  재래시장에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가면 아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별개로.
 아주 참 쌩쌩할 정도로, 가서 대접이 아니고 푸대접을 받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서, 더군다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 행사에 참석하러 가면 인사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네는 별개의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의 성품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성품이 낮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국장님께서 경제진흥원 거기에 특별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철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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