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4일 (수)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승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추진단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0분)

○위원장 최승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4시 01분)

○위원장 최승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고 4대 핵심규제 완화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입니다.
 강원특별법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 특례,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인 유입 특례, 폐광지역 및 동해안권의 지역특화 발전 특례, 무엇보다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례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위원님과 전문가 등을 포함한 13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안건들을 검토하고 입법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인 재정 및 해양수산 분야 등에 대해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입법과제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리 보강과 입법전략 마련을 통해 강원특별법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제 추진입니다.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지 분야의 권한이양에 따른 특례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도 조례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입니다.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한 11건의 사항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될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담길 시행령안을 검토하여 지난 9월 우리 도 안으로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ㆍ조정을 통해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고 특별법 시행 전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31건에 대해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및 강원연구원, 소관 부서 등으로 TF를 구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ㆍ환경ㆍ농지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제도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관 부서별 조례 제ㆍ개정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강원특별법 시행 전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강원ㆍ제주ㆍ세종ㆍ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호협력과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공동 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구성,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한 순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초대 대표회장을 맡고 강원ㆍ세종ㆍ전북지사는 공동 회장을 맡기로 하였으며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협력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아 가며 공동 대응 및 정책공조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로의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15쪽, 도민 밀착형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자치도 출범에 대한 범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자치의 의미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ㆍ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핸드북 등 홍보물 2종을 제작하여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도 공식 SNS 채널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의 과정과 의의, 향후 과제 등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언론사 및 학술단체 주관의 토론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론화 및 입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ㆍ교육을 확대하여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은 강원특별법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을 통해 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강원도형 자치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논거와 전략으로 각종 특례와 시행령, 자치법규를 잘 설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자치 추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육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제출권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3차 개정에 넣고 싶어 하는 의견이었는데 3차 개정안에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특례 중에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위원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위의 위원은 정부부처 장관 스물한 분,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들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감은 위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이승진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이 아니라서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현재 법 체계하에서는, 만약 교육감이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위의 위원으로 자격을 갖추고 의견제출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 그렇고, 사무 의견제출권에 대한 부분이 제주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ㆍ제주ㆍ전북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 연합해서 이 부분을 공동추진 과제로 선정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교육위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그럼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위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생각건대 4개 시도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이 필요하다는 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자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안을 냈는데, 아마 방금 말씀드린 기존의 지원위원회에 관한 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못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드렸더니 현재 교육청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승진 위원  처음에 위원이 지정됐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건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통상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서 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도지사님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부처 협의를, 특례 협의를 위해서 관계부처 장관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21개 부처의 장관, 처장이 포함돼 있고 거의 민간위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강원특별자치도 구성에 대해서 도지사가 주체가 되고 권한도 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교육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육감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우 교육자치가 행정자치하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위원회 안에 교육감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모든 것을 도지사님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ㆍ군ㆍ구만 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고요.
 우리 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은 현재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출 방법이 선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과 지금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도 뭔가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들끼리 서로,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될 곳인 전북이 같이 연합을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하고 계속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승진 위원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깊이 잘 모르십니까?
 그리고 깊이 잘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왜 그런 의견제출권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막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고.
 아마 교육감들끼리는 의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법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교육감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도 의견제출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간에 3차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보면 이 안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시범 도입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같은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된다면 서로의 의견이 좀 달라 보이는 듯한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잘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교육청에서 의견제출권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 현실적인 법 제한으로 논리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고, 일단 그런 요구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예결심사를 하면서, 정책국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도교육청이랑 특별자치추진단이랑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공유가 많이 되고 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은 충분히 교감하고 있고 사실 교육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담으려고 하고 있고 다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뿐입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특별자치추진단에 교육청 직원 한 분이 파견을 나와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한 분 계신 것이죠, 한 분?
 안 그래도 한 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소통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의를 하니까 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도 따로 추진단이 있어서 너무 원활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가, 제가 제3자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파견을 하든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 특례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 교육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대로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 2명이 와 있든 3명이 와 있든 큰 차이는 없다…….
박대현 위원  아, 의미는 없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요.
 우리가 3차 워킹그룹까지 했었죠, 다 마쳤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분과별 특례들이 많이 발굴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특위하고 공유가 좀 됐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전에 저희들이 70개 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초안이었고, 저희들이 권역별로 설명회를 마치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어서 계속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의견들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워킹그룹의 관광문화 분과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지역특화 관광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면세점과 관련한 것이 있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원미희 위원  제가 제주도의 면세점 이런 부분들하고, ‘아, 우리 강원도 내 속초에 이런 면세점을 하면 좋겠다.’, 그것도 사전면세점, 사후면세점 여러 가지더라고요.
 거기에 사전면세점으로, 지정면세점,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세점, 그동안 제주도의 지정면세점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 매출이 늘고 이용자도 늘고 또 순수입도 는 것으로 봐서는 지정면세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허가권자가 세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런 지정면세점, 제가 속초 출신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속초 같은 데는 세관도 있고 크루즈, 또 양양공항, 여러 가지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모이는 지역이어서 그런 면세점 관련해서, 특히 이번 특례 반영에 지정면세점 관련한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외국인 근로자 관련한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부분은 사실 법이나 이런 데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마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지금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가 기초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근로자를 유치하는 그런 형태인데 시장ㆍ군수가 모든 외국의 정보를 자세하게, 소상하게 알고 MOU를 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그 많은 데를 지자체장이 다 파악해서 어디하고 계약할까,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도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내용 중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도가 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법무부 소관 업무다 보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법무부가 이민청도 만들 계획이고 근로자들이 모자라고 저출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외국인을 안 쓰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치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또 법무부와 협의해서 법무부의 그런 업무들을 어느 정도 이양받아서 도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아마 지침이어 가지고 협의해서 지침만 바꾸면 되는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까지 걸어 봤어요, 담당한테.
 그랬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단체장이 협약하게 되어 있어서 광역단체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향후 인구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특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면세점은, 말씀대로 저희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3차 개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실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시군 단위에서 유관기관 또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 도에서 지원체계를 만들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도에서도 외국인 정책 지원 관련해서 별도 TF가 만들어졌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정식 직제가 돼 가지고 별도 체계를 갖출 것으로, 그리고 또 인구감소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직에 다 반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사이에서 교육청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파견 나와서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여기에 오지 않으셨죠?
 지금 이렇습니다, 교육청의 수장도 결국은 도민들의 선출직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선출직이고, 헤게모니(hegemony) 싸움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 의회는 공교롭게도 양쪽 기관의 예산이라든가 사무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주시고, 교육청의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이 의회 회의를 통해서 몇 번 지적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분이 와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전화선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 참여를 하고 분야별로 움직이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같은 경우 교육청과 지원청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동맥경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특별한 업무 외에는 주제 발굴, 소위 말해서 특례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일부만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좀 더, 뭐랄까, 유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적극성을 띌 수 있게끔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왜냐하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례발굴이 잘 안 됐을 때 결국은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의회를 통해서라도, 교육위원회라든가 이쪽을 통해서라도 그 얘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관희 위원  현장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이쪽에서 오는 업무의 양 내지는 질,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주실 수 있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것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다만 강원특별법에 담아야 되는 특례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전문적이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믿고 도와드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까지 같이 일해 본 바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가 같이 워킹그룹에도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존중하고 있고요, 최대한 함께 나갈 것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결과물에 대한 질이랄까 내용 측면도 좀 필요한데 결과물이 글쎄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발굴이라든가 이런 성과에 비해서 특정 분야이기는 하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특례발굴들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 이승진 위원님께서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 강원도가 여러 가지 특례발굴 중 가장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 4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교육 분야 부분은 사실 드러나지 않은 특례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는 2차 개정 때도 교육의 자율성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이번 3차 개정에서도 다양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사실 제도적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 독립성, 자율성을 다 가져 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제도는 제도일 것이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활용해서 학력 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그것이죠.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사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별개의 기관으로 병립돼 있는 상황이고 기관 자체가 다른데 그에 반해서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의 17개 교육지원청들은 거의 상하관계 개념으로 정리가 돼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별력들이 안 생기고 큰 덩어리가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글쎄요, 도가 그 업무까지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으나 문제의식,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서 교육 쪽에서 고칠 수 있는 분야, 아니면 그러기 위한 어떤 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 안에서만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자치도는 치고 나가는데 교육 쪽에서 하나, 둘 밀리다 보면, 사실 나중에 책임소재에 들어갔을 때 특별자치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콘셉트를 가지고 한번, 지도는 아니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동료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