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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6.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5. 4.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량한 바람과 함께 높고 푸른 하늘을 느낄 수 있는 가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연을 닮아 아름답게 가꾸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철균  의정팀장 장철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본 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관련 2건, 조례안 1건과 출연 동의안 3건을 심사하시고 경제국 소관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 및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10월 12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경제국 소관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다음 주인 10월 16일 월요일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후 오후 4시 40분에 강원특별자치도 창업벤처 활성화 간담회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10월 19일 목요일 10시 제4차 본회의, 10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장철균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목록은 여러 위원님께서 기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초안에 수정이나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실 사항이나 또는 수정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원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 전략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북,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부산 등 6곳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과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타 지역 대비 저렴한 지가와 부지 확장성, 풍부한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산업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원주권을 포함한 중부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4조는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반도체산업위원회 구성,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을 위한 추진체계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강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홍 의원님과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소관업무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이렇게 좋은 강원도 미래산업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원주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너무 길게 말고 짧게 어느 상황 정도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짧게 말씀드리면 기초환경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봅니다.
 일단 인력양성을 위한 대규모 국비사업이 확보돼서 교육센터가 운영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스트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비사업 2건이 내년도에 본격 시작될 계획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원주에 유치하고 싶은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입니까?
 파운드리 분야도 있고 분야가 다 다른데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게 종합적인 것인지 아니면 따로 주력 종목이 있는 것인지…….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주력 종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도체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메모리 분야나 최근의 시스템 반도체 그것을 특정해서 주력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를, 기초환경을 다져서 앞으로 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환경이 구축된 다음에 주력을 선정해도, 그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력을.
박대현 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용인 클러스터 유치했는데 거기도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하죠, 용인도.
 그런데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용인에서 화천댐 물을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우리 원주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물을 지금 용인에서 끌어간다 그러는데, 이거 대통령령이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령이면 충분히 공업용수로 화천댐에 있는 거 끌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강원 산업국에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미래의 현안이기도 해서 당장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는 향후 최종목표가 원주권에 파운드리 유치인데 그럴 때는 용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지역의 물을 끌어올까에 대한 판단은 검토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용인 중심의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끌고간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는 국가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화천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화천은.
 왜냐하면 그동안 화천댐으로 규제를 해서 우리가 피해받은 게 많은데 이제 와 가지고 용인 클러스터 유치 그것 때문에 공업용수로 끌어간다? 저는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산업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화천댐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물이라고,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공재가 원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용인으로 가는데, 지금 같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서 유치하고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물을 용인이 쓴다는 것, 그동안 저희가 공공재, 특히 상수원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 입장에서 다시 희생 아닌 희생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같이, 공동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응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전체 필요 예산액이 1,557억 원인데 국비 보조금은 675억 원이라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어떻게 국비 보조율이 떨어지죠?
○산업국장 남진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는 한데요, 일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녹여서 총괄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사업들 국비 보조율이 한 70%, 50%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기반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전체적…….
진종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목록 중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산업국장 남진우  기반이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국비사업은 70% 기준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반도체교육센터 건립이, 이게 센터가 먼저 건립이 돼야지만 이곳에 교육장비나 연구개발 혹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2023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교육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연건평 어느 정도 규모로 센터를 신축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커서 이렇게 오랜 기간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반도체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둔 부분인데요, 한 40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연건평이 1,000평 정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담겼는데 8월달에 중투심의를 마쳤고요, 올 연말쯤에 설계를,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갔고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 시기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일단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가 너무 단기적으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센터 건립이 장기간 되는데 아직 착공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교육장비를 들여와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를 임차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산업국장 남진우  장소 말씀인가요? 장비 말씀인가요?
진종호 위원  장비나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국장 남진우  아, 장비는, 지금 센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사실상 올해 200억 책정된 국비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내년에 들여와서, 저희가 TP를 임시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협소해서 원주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내년부터는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교육센터의 건립이 좀 더 앞당겨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충분한 장비 확보 및 장비를 활용한 교육 인프라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교육센터 건립이 자꾸 늦어지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조건에서 하려면 교육센터의 건립 시기를 앞당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대한 앞당기고 그 사이에도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를 두겠다는 말씀이시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님이 하시고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반도체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나 학계ㆍ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8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응한다’라는 표현이 이 조례에 적합한, 어울리는 단어인가 싶어서, 그냥 ‘자문을 하거나 심의한다.’ 아니면, ‘응한다.’라는 단어가 아주 정말 생소한 단어거든요, 잘 쓰지 않는 단어.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쳤으면 하는, ‘자문을 하거나 심의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상으로만 보면 제14조에 민간전문가 활용 해서 따로 조항을 뒀어요.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굳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면 그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민간전문가를 두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전문가는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몇 명이나 두실 예정이신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전문가 풀(pool)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대한 그 분야의, 우리 지역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가 여러 풀(pool)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위원회는 결정을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민간전문가도 아예 자문위원회에 같이 그냥 포함시켜서, 어차피 인력풀이 많지 않은데 같이 집어넣어서,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체로 공무원들 위주로…….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들어가지만 이 기능 자체가, 여기서는 어떠한 주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전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갖고 뒤쪽에 전문가 자문에 대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따로 항목을 둬서, 거기에도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위원회도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자문위원, 이게 결국 자문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굳이 이원화를 시켜서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냥 자문위원회에 민간전문가도 같이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고 심의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방금 말씀 주신 민간전문가분들은 당연히 다 위원회에 모셔야 되는데 간혹 거리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민간전문가를 어디 범위까지 모실지 아직 모르지만 진짜 필요에 따라서 외국에 계신 분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기 힘드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위원회에 당연히 모셔야 되고 그 외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접촉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을 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의견들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오는 전문가들의 판단하고는 좀 다른 디테일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윤미 위원  조례를 만드신 분하고 집행부에서 아마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인력풀이 많지 않은데 굳이 따로, 민간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교육센터가 원주에 임시로, 거기가 어디죠?
 문막 강원TP인가요, 거기가?
○산업국장 남진우  현재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원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이게 3월 6일날 개소를 했지만 강의시설도 전무하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부는 텅 비어있다, 그래서 보여주기 행정만 하고 있지 않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임시 교육센터가?
○산업국장 남진우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개소를 하고 좀 늦어지는 부분은, 아까 교육센터 400억 중 200억의 국비 중투심사가 8월에 끝났습니다.
 그 200억이 주로 장비인데 장비가 들어와야 사실상 임시센터도 어느 정도 가동이 이루어집니다.
 장비 들어오는 게 중투심사를 거쳐서 내년 초, 8월이 지났으니까 내년 초 정도 되면 그 장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동이 되는데…….
박윤미 위원  그러면 장비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은 중앙투자심사가 올 초에 통과가 됐으면 그랬을 텐데, 정부에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가동이 되는데, 지금 그 장소도 조금 협소해서 더 큰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교육생은 뽑기는 하셨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교육생은 저희가 인력양성의 어떠한 전략으로 일반 특성화고, 그리고 공유대학 7개 대학의 관련학과 학생들이 그 과정을 수행하면서 저희 쪽 교육센터에 와서 실무적인 학습을 하고 활용하는 체제거든요.
 그 부분들은 내년 1월에 장비 운영과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결국 지금 교육센터 개소는 했지만 사실 학생도 없고 장비도 없고, 어차피 그 장소는 협소하고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기는 하네요, 그러면.
○산업국장 남진우  현재 실상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은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친구들을 다 해서 반도체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본격적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계절학기, 1월 정도 되면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종음 울림)
박윤미 위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몇 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와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커리큘럼의 기본방향은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받는 게 기본이 되겠고 그런 환경이, 장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전문적인 게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장기간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박윤미 위원  아, 1년 미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6개월 교육과정을 다 끝나고 난 친구들은 그럼 어디로 가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특성화고하고 대학에서 학점도 받고,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학습을 우리 쪽의 장비를 활용해서 접목이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관련 기업들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역할을 좀 할 수…….
박윤미 위원  그런데 관련 기업이 아직 없어서,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1년도 아니고 6개월만에 양성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원주라든가 강원도 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수도권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기업체가 최근에, 올해만 해도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기업도 작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의 목소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교육센터를 통해 인력양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획기적이냐?”, 반응이 좋고요.
 이것을 몰랐다, 이런 기반이 되면 기업 유치를 하는 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돼서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윤미 위원  어차피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좀 세심하고 아주 세밀한 실행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러프(rough)하게 큰 틀에서만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촘촘한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이 지금쯤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례도 만들어지니까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더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비용추계를 보다 보니까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해서 2028년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6차 연도에 비용, 이때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됐고요, 5년이 지난 ’28년도에 맞춰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현재 이 분야의 종합계획이 서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1차 연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4년도에 최종 수립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이 이번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4년도 상반기쯤에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흥 위원  ’24년도 상반기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합계획을 2028년도에 수립을 한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1차 연도는 지난번 예산에 수립돼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난번 예산이라는 게 올해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이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4억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 올해 이미 4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 2억, 도비 2억.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성과물을 가져온다 이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전문가 인력풀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을 제한하고 이럴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않아서 그런데 풀을 활용해 보면서 가급적 필요하다면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반도체산업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문 중에 제15조 한번 봐 주시면, 제15조 제1항의 조문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8조의 “자문에 응하거나”라든가 이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제15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반도체산업 또는 실태조사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실태조사가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 같은 의미지만 그것을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 주신 제8조의 ‘응하거나’는 제가 미처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도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조례에 걸맞은 단어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제15조가 보기에 따라서는 실태조사가 반복이 되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산업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 있을 수 있고 반도체산업에는 전문적인 게 없더라도 실태조사에 특화된 기관이나 법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것도 적합하면서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언어로 순화가 된다면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산업이 핵심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산업인데 사실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지금 열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산업 쉽지 않을 겁니다.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관련해서 제5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든 관련 조례를 보면 통상 중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반도체산업 유치를 하면서 열의가 떨어져 있는데 제5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를 당분간 3년~4년, 4년~5년까지는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행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5년마다 하게 되면, 큰 틀에서 목표점을 해서 가지만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현시점에서는 이것을 5년 단위 말고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잘라서 드라이브 거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5년으로 한 것은 저희가 크게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가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정말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그것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넣는 계획은 합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 반도체산업 제가 봐서는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럴수록 5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5년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1년 단위로 해당 실ㆍ국에서 세밀하고 디테일한 사업 시행계획을 갖고 가면 반도체산업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냈던 의견이고요.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그런 쪽에 같은 의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주셨던 제5조, 제8조, 제15조를 포함해 수정을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8조 제1항 조문 중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를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로 변경하고, 제15조 제1항 조문 중 “반도체산업 또는 실태조사에”를 “반도체산업 관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5건으로 2024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30억 6,100만 원,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에 11억 2,7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에 30억 2,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2억 7,000만 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에 12억 7,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도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에 설립된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근거로 지역 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강원자치도의 주력산업으로 지정된 천연물 바이오 소재, 세라믹 원료ㆍ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에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를 포함한 예산 1,705억 원으로 614개의 R&D사업과 기업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24년도에는 국비 73억 3,100만 원, 도비 30억 6,100만 원, 총 103억 9,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출연금은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중기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규모에 따라 필요한 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R&D와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서 기업 매출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형 디자인산업 육성ㆍ발전과 지역특화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20명의 인력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역기업 맞춤형 디자인 사업화 지원, 시군 및 공공기관 디자인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진흥원에 최소한의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해 11억 2,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디자인산업정책의 총괄기관인 디자인진흥원은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디자인 육성 및 인력 양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디자인산업 외연 확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디자인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과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ㆍ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체 전문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액은 30억 2,000만 원으로 항체신약 후보물질 발굴, 미래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내 혁신기관 기술지원 및 대학 연계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국내 유일의 항체특화 R&D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독자적 기술 확보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인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항체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서 항체산업 활성화와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2년 6월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국비 160억을 포함한 총 2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지역은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2억 7,000만 원을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2차 연도 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출연하는 것으로 1차 연도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확대하고 나아가 도내 바이오 의약 신소재 관련 사업의 집적화와 반도체산업의 영역 확장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의 국제적 감축의무 강화 추세에 따라 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2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탄소배출권과 온실가스 감축,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최소한의 인건비로 12억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감축 부문의 연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수탁연구 용역사업, 배출권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으로 자체 수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연구원의 특성상 우수 전문인력의 유지ㆍ확보가 사업 운영의 성패를 좌우함으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연구활동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기철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소관 업무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저희가 오늘 자료를 봤습니다.
 안 좋은 소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받게 되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최소한 3년 치 동의안의 흐름을, 2022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고 2021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업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냥 2024년도만, 예를 들어서 강원테크노파크에 30억을 지원하겠다, 디자인진흥원에 11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한 이유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3년 치 자료를 한번 봤는데 기억이 나는 게 지금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우리가 59억을 출연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30억 정도를 출연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한 30억 정도, 한 50%의 출연금액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부분들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1억이 출연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30억을 출연하겠다, 지금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한영 위원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해서 출연한다는 부분들이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과 대비해서, 작년에는 한 20억 정도 출연했는데 이번에는 10억 정도 더 출연해야 돼,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우리 태백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 태백시에 이런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출자ㆍ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그때 태백시에서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우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1억에서 올해 한 30억 정도, 출연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 이상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지만 자체적으로 왜 10억 이상 증액됐느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담당과장이 와서 추가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건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운영비만 출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따온 것에 매칭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는 급격히, 정부 과제를 수주하는 게 급격히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매칭분이 늘어났고요.
 운영비만 따지면 오히려 조금 감소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작년에 2023년도는 21억을 출연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30억 정도를 출연하면, 지금 10억 가까운 돈이 국가의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따와 가지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동의안을 받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산업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3년 치의 변화된 추이에 대해서는 페이퍼상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위원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출자ㆍ출연했을 때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테크노파크에 30억을 출연했어, 30억을 출연했는데 연말에 한 1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을 반납받나요, 아니면 이월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3년도니까 2024년도에 사업비로 다시 이월이 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우리 일반사업은 당연히 정산해서 반납받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 잉여금으로, 그다음 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죠, 아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사실 보통 행정의 예산이 1년 당해 연도 예산이에요, 출자ㆍ출연기관 외에는.
 그래서 제가 태백시의원으로 생활을 할 때 이런 폐단을 좀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1년 단위로, 물론 이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하지만 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법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월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원테크노파크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자체 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 이런 조례가 있나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부시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당해 연도 1년치 예산을 해 가지고 정산을 받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출연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산업국에서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예산이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우리 도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이 기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사업들이 각 기관별로 다양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도 차원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타종음 울림)
이한영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하고요.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고 마치세요.
이한영 위원  1분만…….
○위원장 김기철  계속해서 하시라고요.
이한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은 2023년도에 비해 가지고 출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또 늘어났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준 10% 이상 출연금이 늘어났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그동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가장 역점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디자인진흥원이 ’19년도에 설립되고 한 3년, 4년 차를 맞았거든요.
 ‘디자인진흥원이 과연 뭘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는데 올해 사업들은 시군하고 매칭이 된 사업들도 꽤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디자인, 공공기관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대현 위원  디자인진흥원 원장님께도 저희가 몇 번 가서 당부를 드린 것이 다른 큰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성과급 규정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성과급 지적받은 게 2건이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임의로 지원 인력을 판단해서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행정이 계속 이루어졌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이번에 미비되고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해서 기존의, 아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까지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조치는 감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이 2건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도내 언론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감사위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직원 급여가 20명인데 신규 채용 2명이 포함된 게 20명이라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직원이 20명인데…….
박대현 위원  신규 채용 예정까지 포함해서 20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채용을 하면 22명이 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정원이 20명이니까 실질적으로 포함, 2명을 채용한다면 정원 내 인원이니까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박대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20명인데 급여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2억 4,659만 7,000원이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
박대현 위원  7쪽입니다, 7쪽.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1,23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생활임금이 됩니까, 이분들이?
○산업국장 남진우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 출연금에서 인건비 충당률은 한 58% 정도고요, 다른 국책 과제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인건비, 그러니까 아주 정규적인 인력들은 그런 쪽으로, 아닌 인력들은 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면 결국 사업 실적이 부족해지면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디자인진흥원도 그렇고 우리 기후변화 쪽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책사업들, 국가 과제들을 많이 수주하려고, 끌어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보면서 오늘 좀 의아한 게 맨 처음에 성과급이 좀 올랐길래, 성과급을 보니까 성과급이 1억인데 차라리 성과급을 줄이고 지금 우리가 출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의 퍼센티지를 더 높이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책사업을 따고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기관장 급여는 9,4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책사업을 따왔을 때 기관장도 그 후에 추가로 급여를 수령해 가는 게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장은.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관장님도 직원분들이랑 똑같이 어느 정도는 맞춰서 국책사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성과에서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성과급이 1억이에요, 여기 직원 급여는 20명에 2억 4,600만 원인데.
 여기 성과급에서 기관장님도 가져가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이 성과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0명의 급여 체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봉급 체제 내에서 성과급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0명에 2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따져서, 그 외에 사업비를 얼마나 끌어오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성과급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직원 급여가 이렇게 낮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저는 좀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MZ공무원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생활임금이 안 돼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임금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못 갖고 왔을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성과급 퍼센티지를 줄이고 직원 급여에 보조를 더 해서,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늘려서 안정성을 기해 주고 국책사업을 따오면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가, 이게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다만 표에 제수당이라고 2억 원 가까이, 기본급이 2억 4,000만 원인데 제수당이 2억이면 합쳐서 4억 4,000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사업 따오는 것 이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봉급이라는 게 수요자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내년도에 교부세라든가 세입, 세금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금년 대비 4,8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5건을 보면 지역산업 육성사업 해서 테크노파크 30억부터 기후변화연구원까지 쭉 있는데 제가 작년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7.8% 정도가 감이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최고 많이 감이 된 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79%인데 이게 좀 과하다 생각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차별 지원금액 2억 7,000만 원은 전액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우리 테크노파크 출연 예산 분야 중에 줄어든 게,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59억 7,000만 원 정도를 출연했는데 내년 출연금만 보면 한 30억 정도라 하면 한 29억 정도가 줄었고요,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한 48.8%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R&D사업을 중추적으로 맡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8% 축소가 됐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 기조에 따라서, R&D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운영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 사업이 순수 48%가 줄어든 입장입니다.
 중기부 쪽하고 과기부 이쪽 예산이 많은데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딱 부러지게 대책이 뭐다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특화된 전략산업 중심으로 조금 더 따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경쟁이니까요, 파이는 적어져도.
 그래서 우리 강점을 살려서 예산을 따오는 노력을 더욱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무철 위원  예, 맞습니다.
 예상하기로는 각종 세금 쪽에 펑크(puncture)가 생기면서 내년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운영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하여튼 이런 출연하는 부분도 한 48%가 줄게 되면 아마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사업 분야에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이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상비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다섯 군데의 출연기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사전에 이런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예산이 줄었을 때, 특히 경상비가 줄었을 때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전에 좀 대책을, 대안을 강구하고 있어야지만 내년도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은 12억 7,800만 원 출연 동의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죠?
 아직 통폐합이 하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일자리재단하고 저거?
○산업국장 남진우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마무리는 안 됐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데가 기후변화연구원, 재정자립도가 84%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어요.
 당시에 담당 국장님께서도 2026년까지 자립도를 96%로 끌어올리고, 이 부분은 아마 현 도지사한테도 업무보고 때 96%까지 끌어올리겠다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년도면 사실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내년도에 12억 7,800만 원이면 작년 대비 한 12% 감이 된 건데 여기가 출연금 감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통상 한 30% 예산 삭감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출연금은 12%면 우리가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연구원이 사실은 우리 국내에 유일하게, 2018년도죠, 설립이 됐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2008년도.
이무철 위원  예, 2008년도.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강원도의 어떤 그린뉴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은 게 좀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국가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무철 위원  아니, 우리 도, 출연을 하면 우리 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정책지원을 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더 많은 돈을 대서 해야 될 그런 연구원인데 도에서 출연을 계속하니까 과연 우리 강원도에는 어떤 도움을 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표방하는 탄소중립, 국가전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출범 당시보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인지도를 끌어올리면서 강원도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그리고 연구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이무철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12억 7,800만 원이 100% 인건비더라고요,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출연금이 줄었을 때 인건비 지급에, 제가 예측하기는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아마 다른 사업에서 돌려서,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 외에 문제는 없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넉넉하다면 우수 인력들을 확보해서 더 큰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지금의 기조가 세원이라는 문제로 어느 정도는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일단은 기존 사업들을 좀 더 끌어오는 방향, 그리고 사실은 정원 대비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서너 명 정도 있는 부분들을 채용을 못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내년도 예산이 줄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대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이무철 위원  동의안에는 올라오지 못했죠, 우리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이게 당초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출연이 끝났는데 현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인가요,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해 출연금이 줄면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인력 구조가 저희 공무원 중심으로 파견 나가서 운영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혁신센터에 대한 앞으로 조직의 방향성 이런 것들,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연 쪽도 지금 반영이, 심의 과정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무철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9명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9명 있는데 출연금이 없으면 내년도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만…….
이무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에 그 자리에서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23년도 6월까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 속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니 검토가 늦은 거 아닌가.
 사실은 금년으로서 출연금이 끊기면서, 지금 내년도 출연 동의인데 출연 동의도 올라오지 않고, 그러면 내년도에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이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정도가 만약 빠지게 되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혁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대안이 없다는 것보다도 지금 과정인데요.
 그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6월에 그렇게 답변을 한 부분, 자구책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이 금년으로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출연이 안 되는데 그럴 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이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의안 보고서를 보면 주력 산업의 기술개발 R&D하고 사업화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15년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자료 보고를 받았었는데 도대체 어떠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분야를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혹시 국장님, ’15년부터 몇 개 업체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15년부터 전체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보다 국가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100억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갑자기 100억을 줄였다고 하면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9억에서 지금 전체 사업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주신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 사실 ’15년부터 올해까지 1,705억 원을 투자해서 614개의 중소기업에 R&D 지원을 하고 사업화 지원을 했고요.
진종호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지원한 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서 개발한 사항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러한 내막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합당한 건지, 그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제공이 불충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나름 매출이라든가 특허 645건을 출원했는데 이 자료들을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이 기술개발보다 사업화 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게 우선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R&D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 사업화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해야 될 부분에 지원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행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R&D, 연구개발 쪽에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화에다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지 이것은 판단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출연 기대효과에 보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됐다는데 체감으로 와닿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앞서 인건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연구직하고 일반직의 연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구직하고 일반직하고 왜 이렇게 임금 차이가 많은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설명이 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반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은, 쉽게는 강원연구원도 비교가 되는데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페이(pay) 문제가 선행돼야지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일반직은 말 그대로 이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인력들이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일반직의 평균 연봉인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BL3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홍천에 신축이 완료됐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진종호 위원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는 원인이 센터가 완료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강원대학교에 있고 연구실조차 상당히 협소하고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홍천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이쪽은 위원님 지적대로 청사 문제가 상당히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기능 중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센터의 기능을 가진 일부 인력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머지 기능, 주가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난제로서 검토 중인, 장기적으로 플랜(plan)을 짜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직의 인건비도 문제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생태계 조성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어우러져야지만 고급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두 가지 다 불충족 시키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앞서 강소연구개발특구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춘천지역에 특구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추진은 대전에 있는 업체가 하네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국가의 강소연구개발특구라고 전국에 14개 특화된, 춘천의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대학연구소, 공기업의 고밀도 집적공간을 R&D 특구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하고 지역에서 일부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용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ㆍ감독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에서 느낌이 그렇게 오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센터링한다라는…….
○산업국장 남진우  규정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적은 비용이지만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주는 2억 7,000만 원이 기업 애로기술 해결ㆍ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방 매칭 부분은 사실은 실증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 기능을, 바이오 의약 신소재 관련 기업들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증 지원, 임상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그게 지방비 매칭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출연금 동의안이 1년 단위로 계속 올라오는데 규정이 이렇게 매년 심의를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3년 단위로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1년 단위로 심의, 지금 여기 강소연구개발특구 말씀이시죠?
진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출연 동의안 자체가…….
○산업국장 남진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매년 그렇게 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진종호 위원  이 출연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해서 지금 국비가 5년 동안 230억이 배정됐어요.
 우리 도비는 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국비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정됐기 때문에 매칭…….
박찬흥 위원  그 외에도 14개 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 지역별로 각 특구 지정이 될 때마다 국비가 편성이 돼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같은 개념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 전체, 토털(total) 비용은 우리가 알 수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금방 확인 안 되는데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어차피 5년 동안 국비가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찬흥 위원  매칭으로다가 2억 7,000만 원을 지금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5년이면 2027년까지 같은 금액 2억 7,000만 원이 배정이 되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연차별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단계를 1단계,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첫해, 두 번째 해가 좀 많고요, 3년, 4년, 5년 차는 2억 7,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5년 단위 계획상으로 봤을 때.
박찬흥 위원  그래서 진짜 1년에 한 번씩 매년 출연 동의안을 꼭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각 출연기관들마다 성과에 대한 보고가 사실은 없어요.
 성과에 대한 보고가 미약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출연안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가거든요.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 항체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춘천시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것을 1년 단위로다가 보고를 받았어요, 얼마큼 진척이 되나.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에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의 출연금, 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나 ’19년 정도에서 끝났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시기가 벌써 한 4년 이상 됐는데 춘천시를 빼야 되지 않아요?
 설립ㆍ지원 조례에 춘천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는 일단 춘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사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빼버리는 것보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다시 춘천시랑 같이 지원해 주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박찬흥 위원  그것은 맞죠, 그것은 맞는데 벌써 춘천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춘천시를 설득하고 있어요?
○산업국장 남진우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사실 의지가 필요해요.
 춘천시가 여기에 10억씩 지원하던 것을 중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이 제가 설명자료만 봐서는 자세하게 와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업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기부가 한다는 것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이 같이 거점기관화해서 고밀도 집약공간 해서 R&D 특구로 지정받은 건데요.
 저희 쪽은 강원대 중심으로 거점이 돼서 기업들한테 임상 지원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사업 패키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합니다.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에 집약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국비 중심으로 도비 매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연을 하는 이상 어떤 사업인지는 좀 구체적으로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를 정확하게, 지금까지 2년 차 같은데 2년 동안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고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은 아까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춘천지역이 강점인 바이오 의약 부분에서 기반을 다짐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그것에 대한 로열티(royalty)라든가 이런 게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국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매년 집행되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 그것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김기홍 위원  지금 여기 동의안에 담겨 있는 산출기초는 출연기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준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기초안을 제출한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1차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또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김기홍 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금 3,000만 원씩 9건 2억 7,000만 원으로 ’24년도 출연액을 자기네가 산출했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9건으로 ’24년도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해온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계획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계획분요.
 그냥 일률적으로 이거 너무 성의없는 것 같아 가지고, 어디 분야에 얼마씩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내는 게 보통 상식인데 이건 좀 너무 성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출연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성과라든지, 저희가 출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관리가 돼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출연 여부라든지 아니면 출연액에 대한 증가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5개 출연기관의 실무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 김기철  배석하고 계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실무에서 성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얻는 것은 여러분들 기관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혹시 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기철  있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것을 보고 동의안을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철  그러니까 혹시 조율이…….
이한영 위원  조율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기철  그렇죠.
이한영 위원  예산 때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시 08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본부 출연금 1억 원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 원천기술 개발 연구 및 중소ㆍ중견기업 기술 지원을 위하여 2012년 2월 21일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내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를 지원ㆍ육성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최근에 저희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아주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도의 기업 유치와 첨단 기술력 확보와 또 도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쪽,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기철  곽일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소관 업무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강릉에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웃음)
박윤미 위원  국장님, 세수가 엄청 줄어서 우리 도의 재정이 참 힘든 거 잘 아시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이번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1억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 1억이에요, 1억.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도의 세수가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펴려고 하면 예산과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사업을 줄여가면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긴축 재정인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써야 될 데에는 쓰고 아낄 데에는 아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1억을 보면, 2018년부터 우리가 계속 1억만 출연해 왔는데 좋게 보면 1억을 가지고 이 안에서 굉장히 규모 있게 썼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어떤 변동사항 없이 1억만 가지고 지금껏 꾸려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림을 해왔다고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열악해서 3D 아니면 비철금속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저희가 조금 기다려주는 부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저희가 유치했거든요, ’12년도에 강릉시하고 해서.
 그때 했는데 저희는 1억 원도 약간 적다고 보면서 우리가 조금, 사실은 ’22년까지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정해 놨던 상황인데 1억씩, 1억씩 조금 딜레이(delay)시키면서 보는 것은 스스로 클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조금 봐 주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기술개발 쪽입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을 하는 데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1억 원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자생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받는 게 있어서…….
박윤미 위원  1억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까지만 아니라 매년 조금, 몇 년은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인가 원주에도 갔었고, 어떻게 보면 뿌리산업에 대해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계속 1억 원에 대한 출연료만 진행이 됐다고 해서, 뭔가 약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현장을 좀 갔다 오고 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박윤미 위원  저는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없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선택과 집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억 정도 도에서 해 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더 많이보다는.
 얘네들이 1년에 한 100억씩은 R&D 예산을 따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나머지 56억 갖고 경상경비 쓰는 건데 그 56억 중에 저희가 1억 부분을 대응하는 건 참 적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도가 관심 가지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좀 같이 가 주는, 그런 쪽에서 해석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전체 하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160억.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원본부만.
이한영 위원  강원본부만.
 본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이한영 위원  아, 강릉.
 그러면 한 150억~16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아까 국가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로 어디에서 보통 확보를 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원래 중앙본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총괄적으로 따가지고, 본부가 전국에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따고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R&D 가져와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거는 좀 충당하고요.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억이라는, 전체 한 150억~160억 정도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정산을 했어요.
 정산이 됐을 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이한영 위원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나면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산은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라서 남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정산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남는 부분이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있는데 반납이 안 되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투명성, 정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이 하는 실적이라든지 또 연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실적을 전체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위원님들이 금년도에는 일정이 안 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강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강원본부에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건과 경제국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및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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