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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3. 2.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4. 3.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 3.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강정호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조 6,04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증감액 25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375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5,347억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02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2%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45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6억 원을 차감한 5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세입금 78억 원과 세출 집행잔액 4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6,413억 원이며 수납액은 4조 6,375억 원, 불납결손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3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2%이며 불납결손율은 0%, 미수납률은 0.08%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이전수입이 4조 4,638억 원으로 96.25%, 자체수입이 870억 원으로 1.88%, 기타가 867억 원으로 1.87%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지난 연도 수업료 등 1,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39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이고 지출액은 4조 5,347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7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16억 원, 집행잔액 476억 원을 합한 492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6%로 전년 대비 0.08%P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지출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5,072억 원으로 33.24%, 평생교육이 89억 원으로 0.2%, 교육일반이 1조 2,169억 원으로 26.84%, 예비비가 99억 원으로 0.22%, 인건비가 1조 7,918억 원으로 39.51%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ICT활용 교육지원 등 총 2건에 491억 원을 전용하였고 2022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5건에 9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상황의 긴급 대응 등 5건에 대해 9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4건, 457억 원이며, 이월률은 0.99%로 전년 대비 0.28%P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이 59건에 272억 원, 계속비 이월이 55건에 185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9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22억 원에서 2022년도에 11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5,193억 원에서 2022년도에 5,113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07억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5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4,875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5조 6,039억 원이고 총부채는 42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5,611억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재정 운영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4조 6,838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4,74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0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8개, 성과지표 7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 53개, 미달성 22개이고 달성률은 71.43%로 전년 대비 5.20%P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엄정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병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홍성기 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셨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성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홍성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도교육청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 질문 등 필요한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운용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인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민간보조금 관리 철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저해 개선,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불일치 및 측정산식 적합성 제고, 동일 목적 편성 예산집행 효과분석에 따른 처리방안 요구 등 5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강원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7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홍성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하시고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께서 측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다 준비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최승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ㆍ86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최승순 위원  강원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5등급이 최하위인데 4등급을 받았고 공교롭게도 청렴 체감도에서는 2등급을 받고 기관장ㆍ고위직의 청렴 노력과 반부패 법령ㆍ규정 정비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 불용액도,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불용액이 20% 가까이 나왔고, 어떤 감사 업무 축소라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계획을 축소했다든가 더군다나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정원도 지금 감소한 것으로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감사 수행의 소홀, 공직기강 감찰 등 활동을 축소하고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교육까지 축소한 그런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  일단 저희 교육청의 청렴도 등급은 최근에,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방식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청렴도 방식 중에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 요소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안 감사를 통해서 외부 적발, 최근에 인조 잔디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번 청렴도 평가 기간 내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점이 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등급이 좀 낮아지게 된 것이 요인입니다.
최승순 위원  인조 잔디 납품 비리 건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적이 됐다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작동하게 된 그 원인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최호열  최초 적발은 수사기관에서 적발되었고요.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저희가 감사에 착수해서 결과를 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최승순 위원  교육청 예산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운영비라든가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학교 환경시설 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납품 이런 것들이 현재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체적인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아시겠지만 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돼서 이제는 도 교육청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전문성, 교육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파견을 나오겠지만 과연 우리 교육청이 도민들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이것은 감사위원장 지명자한테 질의할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추가 감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도교육청 감사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현재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확보하고 있는지 또 교육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최호열  저희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동안 그런 부패의 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외부 적발이라서,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포착한 사안이기 때문에 평가의 절차상 감점 요소로 작용하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런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엄중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라는 것이 감사관실에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감사관실의 안정적인 재배치, 전보 등을 협의해서 전문적인 감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추후에는 감사위원회와 협조해서 공직기강과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소신껏 감사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최승순 위원  교원인사관리, 여기에서 가장 큰 불용률을 차지하는 게 초ㆍ중등 교사 임용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임용업무는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교원인사관리는 정책 쪽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임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강원도에 중등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270여 곳에 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실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겸임교사가, 현재 많은 교사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 지금 경기도라든가 세종시에서는 2020년도에 중등 교사들을 일방전입을 받겠다.
 그것도 경력 10년 이하의 젊은 교사들을 받겠다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출신 교사 44명을 받겠다는 인원 배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또 겸임교사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소통도 힘들고 수업 준비도 만만치 않고 교사 수 부족으로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학교 현장에는 교원 부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대한 일방전출은 시도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방전출을 할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는 교육부에서 정원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작은 시도, 또 작은 학교가 많은 시도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교사 부족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을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수를 선정하지 말고 과거처럼 학급 수로 해야 된다는, 방식을 환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교사 정원에 따라서 학급 수도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학급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그런 의견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학령인구도 줄고 강원도 같은 경우 인구소멸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2027년까지 교사 신규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마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라든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내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실한 상황임을 체감하시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입니다.
 교육지원청 자료고요, 22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288페이지, 세부사업명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이라는 사업이고요.
 22페이지는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겁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180회, 학교폭력 예방 연수는 2회로 나와 있고, 불용률은 25.1%입니다.
 주 발생 사유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불용이 됐어요.
 교육국장님, 심의위원회하고 연수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심의위원회 내용 말입니까?
최재민 위원  두 개 다요.
 심의위원회하고 연수하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다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리고 연수도 저희가 지역청별, 또는 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같은 책자 102페이지를 볼게요.
 강릉교육지원청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불용률이 27.7%입니다.
 보면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3회 실시했는데 집행액이 215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22페이지의 춘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2회, 그러니까 1회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42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회 실시하는 데 210만 원을 지출했고 2회 실시하는 데 1,428만 원을 집행했어요.
 우리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이 사업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연수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건 지역청 관련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연수라는 것은 연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으면 지출이 좀 더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강사를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출됐는지 세부 내용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같은 책자 60페이지를 보면 원주교육지원청이에요.
 연수가 계획은 6회인데 실적은 12회를 했어요.
 2배나 많은 실적을 했는데 집행액이 250만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12회를 했는데 250만 원을 지출했고 춘천은 2회를 했는데 1,4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뒤에도 많아요.
 동해, 삼척 등 많은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라고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연사비는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프로그램 내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1회 집행비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그런 게 나와야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집행 불용률이 25%, 27%, 각 지원청마다 이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작년 후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긴 했지만 학교는 좀 보수적으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연수도, 집행률이 좀 낮은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연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원주 같은 경우 6회 계획인데 12회를 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25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것은 연수 방법에 따라서, 원격으로 연수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연수비가 좀 덜 들고 적지만 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들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지역청마다…….
최재민 위원  그냥 횟수로 말씀드리면 춘천은 1회에 700만 원 이상을 쓰고 원주는 1회에 20만 원을 쓴 겁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연수 방법에 따라서…….
최재민 위원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번 촘촘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원주는 심의위원회를 224회 했는데 1억 7,500만 원을 썼고 춘천은 180회를 했는데 1억 3,4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부분도 원주하고 춘천은 괜찮은데 강릉이 119회를 했는데 1억 2,700만 원을 썼어요.
 강릉하고 춘천이 60회가 차이 나는데 비용은 1억 2,700만 원, 1억 3,400만 원 해서 7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결국 지원청별로 회당 집행비용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연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같은 책자 83페이지, 기관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결산서는 326페이지인데요.
 이게 원주교육지원청 사택보수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66.1%가 나왔어요.
 원인을 보니까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택보수 일부 미집행으로 1억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월도 아니고 불용이 되면,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되는, 그냥 멈추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아마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건 다시 재편성되는 부분인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 사업설명자료 2-1 본청 자료인데요.
 여기는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 결산서는 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불용률이 23.3%, 내용을 봤더니 원주의 상지여자고등학교 같아요.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지원사업 지정 취소요청, 이게 학교 측에서 지정 취소요청을 했나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학교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다시 이것을 취소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이 와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혹시 다른 학교에서 좀 쓸 학교가 있을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어떤…….
○교육국장 김은숙  아마 상지여자고등학교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 측에서 취소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사유는 학교 내부적인 거고요, 아마 신청했던 때의 구성원과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구성원들이 해가 바뀌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학교 내부사정으로 어렵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력히 권고했으나, 학교에서 못 쓰고 이것을 반납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에서는 차선책으로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그 대안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지정 취소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셔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용률도 높고 금액도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교육국장님께서는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민 위원님께 빨리 보충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 신청하신 심오섭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걸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심오섭 위원  2022년도에 전략목표가 5개고 성과목표가 18개, 성과지표가 77개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달성을 보면,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10.2%p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도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18.7%p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사실 이런 목표를 뒀을 때 목표를 달성하고 해마다 증가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노력했으나 아마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코로나 시국도 끝나고 코로나 시국 때보다 경기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고등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에 취업이 목적인데요,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있고,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 제도라든지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더 노력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기금은 어느 국장님이 하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정수 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해서 지금 이렇게 대충 봐도 한 1조 5,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기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말의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가 되면 2조가 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기금이 계속해서 축적돼서 쌓여 가는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둬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궁금한 점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쌓아만 둬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지금의 남북 상황으로 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지 관련을, 기금의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저희가 BTL 사업 같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거기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된 부분, 이런부분을 적립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동안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시도 교육재정이 예전보다는 교부금액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사업비 중에서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시설직 공무원 정원으로는 연도 내에 집행하는 금액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비를 예전보다도 한 두 배씩 증가가 되면서 개축사업이라든가 개보수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의 한계로 해야 할 사업은 많지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안정화기금에 일단 적립을 해 놓고 있다가 꺼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강원형미래학교추진단도 만들어서 강원형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렇게 되면 재원이 한 4,000억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국세 세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1/4분기에 벌써 34조 원인가 전년도보다 덜 걷혔다고 하는데 교부금 배분율만 생각해도 저희가 아마 한 3,000억 이상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가 재정이라는 게 감추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국세가 징수가 안 되면, 자금이 없으면 연말 되면 저희에게도 자금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안 오게 되면 저희는 정리추경에서는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사태도 발생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장기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행정국장님 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강원도 학력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들이 잘 보필해서, 이런 기금들도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 학력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먼저 발언 신청하신 류인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주택임차지원기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전년도에 조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현재 혹시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신청하셨거나 지출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작년도에 저희가 500억의 기금을 적립했는데요.
 올해 3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 또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가 1차로 한 80억 원가량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2차분을 신청하도록 문서가 지금 시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지난해에 조성하고 사용액이 없기에 올해는 사용액이 있나, 하여튼 문턱을 낮춰서, 기금이 조성됐으면, 어차피 기금 쓰려고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진짜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존속 여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그렇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지금 이 기금이 교육청 내에 많이 쌓여 있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자꾸,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강원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타 광역 교육청에도 이 기금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학 쪽이나 이쪽에서 자꾸 넘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자꾸 쌓아만 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 작은 학교가 초등학교ㆍ중학교 구분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작은 학교 수 말입니까?
진종호 위원  예, 중학교ㆍ초등학교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적으로 한 48%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거의 한 60%~70%가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학교 수는…….
진종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약 270여 개 학교가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학교가 200교입니다.
 이 숫자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개략적인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도 이렇게 학교 수가,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에 200교로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계획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지만 이건 결산 아닙니까?
 결산에 나오면 정확한 학교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200교를 책정해서 하겠다고 예산 성립을 시킬 수는 있지만 결선서상 이렇게 그대로 200교에 이만큼을 썼다 이 얘기인데, 학교 수는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집행액하고 학교 수하고 결산은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몇 개 교에 지원이 됐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21억이라는 돈을 지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은 학교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폐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맞춤형 교육과정 말고 제도적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있으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고민은 많습니다.
 고민은 많은데 사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또 작은 학교가 농어촌에 위치하다 보니까, 농어촌을 떠나는 그런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활동으로만 학령인구를 늘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하고 아마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공동학구제, 자유학구제, 광역학구제, 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이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학구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정확한 조문은…….
진종호 위원  학생 유입 방안이 제10조입니다.
 여기의 제1항을 보면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군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동학구제나 자유학구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그렇다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학구제를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고…….
진종호 위원  지금 18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몇 개 시군보다는 전 시군이 거의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시군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을 안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도 지금 다 운영하고 있고요.
진종호 위원  에듀버스가 이용된다고 해서 학구제가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듀버스는 통학을 하기 위한 운영이지 학구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18개 시군 전체가 공동학구제로 돼야 되는데, 학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통학거리도 중요하지만 또 학부모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절차를 거쳐서 공동학구제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실체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동학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있는 학교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을까요?
 앞서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령인구가 적기 때문에 공동학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읍내에 있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학급 수가 줄어들고 교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학급당 정원 수 28명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감이 학생 수 정원 조정에 대한 건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부 기준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한 기준은 28명 이하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28명 이하로 하다 보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학급당 정원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특별자치도만의 기준을 마련해서 학급 정원 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원 수를 좀 낮춰주면 학급 수가 줄지 않지 않습니까? 학급의 정원 수가 조금 낮아진다 그러면 교원도 그대로 갈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동학구제를 안 하려는 이유가, 한 학년에 4학급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다른 작은 학교로 유출되면 4학급이 3학급으로 강등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진종호 위원  제가 왜 공동학구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시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 적응을 못하면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 학생을 전학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근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고 싶은데 전제조건이 뭡니까?
 부모가 주민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가야지만 전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학구제를 활용해서 그런 이사 없이,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특성화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전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공동학구제가 되게 되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시군 모든 학교를 공동학구제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종호 위원  시군 단위로 별개로 해야죠, 시군 단위로.
○행정국장 전봉주  아니, 그러니까요.
 춘천시에 있는 학교는 누구든 이 학교를 가든 저 학교를 가든 상관없이 갈 수 있도록 공동학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종호 위원  시내권에는 굳이 공동학구제를 형성 안 해도 지금의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농어촌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어촌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전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시내에서 인근 통학거리 내에 있는 소규모 학교, 이런 데는 거의 공동학구제를 운영해서 지금도 시내 학생들이 그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학교, 그런 데는 공동학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양양인데 읍내에 있는 양양초등학교에서 손양면 손양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에듀버스는 얼마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사를 안 가고 양양 읍내에서 손양초등학교든 인근 다른 면의 학교든 가고 싶은데 전학을 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동학구로 풀어주면 가고 싶은 아이들, 그다음에 적응이 좀 더딘 아이들이 소그룹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학교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에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그 학교에,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희망하는 학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공동학구로 처리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꼭 전학 갈 사람만 전학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러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뭐 하러 운영을 하냐고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작은 학교로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춘천시에서는 갈 수가 있지만 시골에서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학구에 걸려서.
○행정국장 전봉주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는데요.
 저희가 스스로…….
진종호 위원  그것을 풀 수 있고 그것이 풀어지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큰 학교의 학급 수 문제, 정원 수, 그다음에 교원 감소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살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양초등학교와 손양초등학교의 거리는 한 3㎞~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주시고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2018년 3조 3,000억 정도이고 ’19년 3조 6,000억, ’20년에 3조 3,000억, ’21년에 3조 6,000억이었는데 2022년에 4조 6,000억으로 거의 1조 원이 늘었습니다.
 1조 원이 늘어서 예산이 4조 6,296억.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4조 5,347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년 평균 대비 높아요, 거의 98%.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산 집행 잘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짚었습니다만 공교롭게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이 1조 299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기금의 조성액이 1조 49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예산이 전부 기금으로 들어갔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내역을 보면 2021년 말 현재 5,193억에서 2022년에 증가액이 5,113억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언제부터 조성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1년도인가 그래서 한 몇 년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이 한 5,000억 되는데 한 해 사이에 5,000억이 또 늘었단 말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안정화기금이라는 취지가 재정 평탄화이기 때문에 국세 수입이 늘어나서 교부금이 많이 교부될 때가 있는 반면 국세 수입이 감소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때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그러한데, 저수지 역할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에는 이것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는 아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교육청에는 없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음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500억 조성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올해 한 80억 정도 소요되겠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그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2차분 문서가 시행됐으니까 2차 분, 또 9월 3차분, 교원 발령 나고 이러면 그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저축을 해놔야 든든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당년에 세워서 전부 소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건 분명한 말씀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산이…….
최재석 위원  기금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줄 잡아서 연간 한 100억 정도 필요한데 500억을 묶어 놓는다, 이것을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5,000억이 조성돼 있었는데 1년 사이에 5,000억을 더 집어넣는다, 이것을 도민들이 봤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물론 필요하죠.
 많을수록 좋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예산은 재원이 있다고 해서 세출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재원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재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재석 위원  물론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분야로 봤을 때는 써야 될 돈이 너무나 많은데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해요.
 돈 있다고 쓸데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면 안 되죠.
 물론 안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특이하다,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 그 1조 원이 공교롭게 전부 기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내국세 20.7%입니까? 교육세.
○행정국장 전봉주  예.
최재석 위원  국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돈이 내려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살림을 잘하려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금으로 빼서 추후에 부족한 곳에 대비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이 일반행정과 비교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말이죠.
 이것 또한 거의 4,800억 정도 늘었는데 BTL 사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쓴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쓰죠?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근본적으로 국가는 30%, 지방은 70%거든요.
 그런데 매년 국고를 주는 대응투자금을 예산편성했다가, 시설공사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면 1년도 지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은 그것만큼은 집행을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감해서 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까지 시설환경개선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시설환경개선은 당해연도 교부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교부금으로 다 하고도 이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여유자금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돈은 받았는데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니 그 재원만큼은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시기에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한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것은 연간 평균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나름인데요.
 대부분 한 5,000억 정도로 시설비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직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비가 많이 편성돼있는데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최재석 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인력이 뒷받침돼 준다, 시설을 하려면 감독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집행할 것은 되게 많습니다.
최재석 위원  만약 이 돈이 다 확충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일단 저희는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이 40%가 넘으니까요.
 연차적으로 그런 것이 개축에 들어가야 되고요.
 당장 강원형미래학교 개축사업 하는 것만 해도 재원이 4,0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간 4,000억 정도는 인력 수에 맞게 예산을 소진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연간 5,000억 정도요.
최재석 위원  아무튼 기금 조성한 부분은 더 집행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세이브한다는 개념으로 기금에 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을 방만하게 쓰라는 뜻이 아니라 예산이 1조 299억 정도가, 5년치 평균을 보니까 3조 원으로 돼 있던 예산이 갑자기 4조 원대로 올라왔고 기금은 또 1조 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 느슨하다 할까요?
 그런 것 없이 예산운용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교부금이 늘어나면 저희가 소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작년에도 9월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을 예산편성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아까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연간 100억이 필요한데 500억을 기금으로 넣고 하는 것은 일반도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최재석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매년 주택임차기금은 적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은 최고적립금액을 500억을 한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최재석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인들이 봤을 때 ‘주택임차지원금, 교직원들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하고 500억을 세웠는데 연간 1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도민들의 시각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당위성만 답변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교육청과 일주일 넘게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과 인터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가지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까지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강원도교육청 결산개요 7쪽을 보시면 사고이월ㆍ명시이월ㆍ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고이월은 31건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사고이월은 59건으로 증가합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2021년도에는 130억, 2022년도에는 270억 정도 이렇게 사고이월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에 남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아주 급증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러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결산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0쪽을 보면 임대료수입 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은 12억 정도 되는데 미수금이 한 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토지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건물임대수입에서 4,1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못 받았냐 보면 채무자의 재력부족, 납부자의 태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의 13% 이상을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 이상 임대수입을 못 받고 있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1년도, 2022년도 실적과 달성률을 보면 2021년도에 취업 달성률은 97%이지만 2022년도에는 87%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87%에서 60%대까지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만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면 바로 산업현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학습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들과 강원도교육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했었지만 지금 많이 나오는 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고 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개인적인 질의까지 포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조 정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약 5,000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22년도에 갑자기 2개가 생겼어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주택임차기금.
 물론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기금이 활용도가 필요해서 생긴 것은 알겠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22년도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에 1조 5,000억이 쌓여있으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것을 좀 나눠서 통합안정기금에는 1조를 넣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는 5,000억을 따로 분리해서 금액이 많이 안 쌓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어져서 올해까지도 봤을 때 대략 통합재정기금은 1조 5,000억, 그리고 교육시설은 5,000억, 주택임차기금도 500억 정도 해서 거의 한 2조 1,000억 정도가 ’23년도에 쌓여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22년도에 교육시설하고 주택임차기금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교부금을 받게 되면요, 교육환경개선비가 산출돼서 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5,000억을 줬는데 만약에 4,500억을 쓰게 되면 500억은 다음 연도 교부금 줄 돈에서 감액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육시설 관련 환경개선기금에 미처 집행을 못해서 적립해 놓은 것은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기금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용래 위원  법령에 의해서 설치됐다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세비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쌓아두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국비는 중앙이니까 차후로 보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사실 꾸준히 늘었거든요.
 2,300억에서 ’22년도에 2,500억, 그리고 ’23년도에는 2,900억 가까이 되고,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 앞으로 5년ㆍ10년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0억 정도, 5,000억 정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여러 부분에 쓰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학교를 하나 짓는 데도 대략 300억 가까이 드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200억이 넘어가면 중투를 하다 보니까 200억 이상 사업을 사실 10개를 한다고 했을 때 10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중투에서 10개를 다 통과시켜주지 않잖아요,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199억짜리 사업을 10개를 해야지 2,000억 정도 소진하고 4,000억 쓰려면 40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학교를 짓거나 건물을 짓는 데 쓰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그렇게 해서 4,000억, 5,000억을 당장 내년에 쓴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재정화기금을 확실히 쓸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든 내년이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재정교부금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당 못할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을 꺼내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지방중앙투자신탁 200억 이상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순이전인 경우에는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할 수 있도록 심사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런 것은 많은 수의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개축사업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진보강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9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면해체는 물론 이번 여름방학에 개축사업을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체 다 석면은 해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래 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왜 쌓아두고 있냐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은 내진이라든가 증개축에 쓴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태어나지 않는 점도 있고, 지금 있는 인구도 줄고 있고, 학교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지만 거의 3달에 한 번씩은 분교장이든 아니면 기본학교가 분교가 되고 계속 없어지는 추이인데, 국장님도 학교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웬만한 학교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호텔급이에요, 학교가.
 도서관도 잘되어 있고 시설도 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는 줄고 인구도 줄고, 학교는 이미 거의 다 리모델링되어 있는데, 학교는 이제 지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어디다가 쓸 것이라는 계획이 정확히 없지 않으면 기금은 계속 쌓여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언제 쓰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 많다는 주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통합부채 현황 자체가 ’23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부채는 없습니다.
김용래 위원  거의 없다고 보죠.
 지금 50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채도 없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도 줄고, 학교도 줄고, 이미 대부분의 시설이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과연 어디다 쓸까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행정감사라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 때도 계속 계속 나올 부분인 것 같아요, 기금에 대해서 해소방안이라든지 사용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봤을 때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재정 대비 기금 비중이 2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세종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사실 많이 쌓여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도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 상황이나 미래세대를 위해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도민들이 봤을 때는 늘 나오는 얘기지만 교육청은 예산이 많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앞으로 기금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나 질의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도 해주셨고 추후에 오실 분한테도 아마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겠지만 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도교육청의 방향이나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시설직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개축사업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외벽, 드라이비트 같은 것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불이 나도 화재에 강한 재질로 개선하는 사업도 현재의 재원 같으면 한 해에 다 하고 싶지만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서 그쪽 위주로 예산을 배정해서 올해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집행이 되고.
 또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시도교육청이 한번 개편할 때마다 1원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무한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학생 1인당 교부금으로 오는 게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받아오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이 마치 강원도교육청이 돈을 다 못쓴 것처럼 비치는 게 사실 재정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라는 공사가 저희가 여름방학ㆍ겨울방학에 해야 될 필요성, 그래서 개축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처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부지 같은 경우도 사실 강원도 소유로 되어있는 학교용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면 되겠지만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재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연도 말에 보정액이 많을 경우는 철저히 감액해서,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 예산에 세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그동안 지방채도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것을 연도 말 집행잔액 가지고 1년, 2년, 3년 갚다가 보니까 어느 교육청보다도 먼저 부채도 다 상환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강정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부서 직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이 4조 6,000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4조 5,340억을 지출했는데 여기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270억이고 계속비 이월이 184억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54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을 때, 명시이월이 제로입니다.
 도청 예산도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했을 때는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삭감해서 편성을 하면 이 명시이월 자체가 제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137쪽하고 설명서 243쪽~281쪽까지 집행잔액 10억 이상 발생한 부분을 보면 행정국 그다음에 교육국, 춘천교육청, 원주교육청, 강릉교육청 예산에서 229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봤을 때 학교 시설은 공기가 다 되지 않아서 예산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한 65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원 인건비는 저희가 불용률로 따지면 0.25%밖에 안 되는데요.
 워낙 그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되게 크게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 법정부담금, 그러니까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지출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는 게 집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는 각종 수당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 또 맞춤형 복지비까지 다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산은 맞춤형 복지비를 전액 환산을 해서 편성을 하지만 받아서 쓰는 당사자가 집행을 덜하게 되면 잔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초과근무 같은 경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균 시수를 저희가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초과근무가 줄어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또 남는 예산, 또 정식 교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병휴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남는 부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0.2%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저희가 1.4%입니다.
 상반기에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게 거의 소진이 돼서 이 추세로 가면 하반기에도 퇴직 신청 인원이 많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하반기에 받아 보니까 또 그 하반기에는 명예퇴직 신청하는 인원이 감소가 돼서 지출잔액이 한 6억 5,000 정도 남았고요.
 또 지방공무원 공무원연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잔액,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 잔액, 성과상여금 잔액, 이런 게 주원인입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예측이 불가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전년도에 집행하는 시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예산에서 봤을 때 2,000억이 넘는 예산에서 5억 이렇게 불용률이 생긴 것은 많은 불용률이 아니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예산 미집행사업을 봤더니, 결산서 44쪽~226쪽까지 쭉 봤을 때 지금 16개 소관 25개 사업에 총 29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아예 1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나은교육추진단, 행정국 총무과, 행정국 예산과, 그다음에 17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예산이 미집행되는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됐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것은 감교부가 되지 않는 이상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것은 목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일대일 경비로 세출예산에 반드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미집행될 수는 있지만 자체 연수로 편성된 게 미집행됐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무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7개 교육청의 미집행 관련 학교에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산 편성하지 말고, 아무튼 철저하게 예산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운영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요.
 추가질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중식 후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본질의는 끝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인 저와 우리 예결위원님들 모두 같은 입장이겠지만 도와 도교육청 모두 우리 도민들을 위한 소중한 기관입니다.
 예산 및 결산 등 모든 분야에서 어느 한쪽에 편애되지 않고 공평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 과다 편성과 관련돼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물론 행정국장께서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절실한 논리 개발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앙에서부터 거론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우리 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급식비 부담비율 조정,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등 외부환경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예결위원님들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논리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결산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세 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집행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장으로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도민의 관심과 지지로 다행히도 제1기 예결위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함께 동고동락했고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례와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예산 심사의 최후 보루인 예결위의 어깨도 한층 더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제2기 예결위 활동도 동료 위원으로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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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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