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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6.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7.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대표발의)(최승순ㆍ최재민 의원 발의)
  9. 8.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길탁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우리의 삶을 옭아매어 왔던 코로나의 기세는 어느 순간 기억 너머로 사라져 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 시간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그 결실을 수확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들께서는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자는 다 짐과 함께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정화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고 이어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6월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한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이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36명에 대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칙의 일부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3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춰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4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정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9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회기를 보면 9월 4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매번 회기 때마다 보면 월 초에 시작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전길탁  이것은 의사관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영곤  의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체 회기 일정은 연초 1월에 의원총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각 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 10일 이후에 회기가 열리더라고요.
 9월 4일이면 월 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궁금했고요.
 보니까 또 하나는 9월 22일부터 산림엑스포가 시작이 되죠?
○의사관 유택희  예.
이영욱 위원  보니까 22일이 금요일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의사관 유택희  전체 일정을 짜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이 되면서 일정도 맞춰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정질문도 이번에 7월로 조정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 치 회기 130일을 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은 그렇게 짜여졌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엑스포라든지 우리 강원도 전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회기 일정을 조정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9월 6일이 우리가 개원 67주년이라서 그것에 맞추느라고 9월 4일에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14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기간은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등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등 8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중에서 그간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사일정 의사 진행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에 대한 청가 허가권과 결석계 수리권을 기존 의장에서 위원장에게까지 확대하고, 본회의 산회 후에도 천재지변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의안 등 제출 방식을 서명으로 국한하던 것에서 전자적 형태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방청인에 대한 제한조치를 명확히는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발의자가 본 위원장인 관계로 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대리 박관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가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국회의원에 비해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등 제재 기준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지방의회장에게 공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에 맞추어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제안규정을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결격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의 일탈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관희  심영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다시 심영곤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대표발의)(최승순ㆍ최재민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심영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경상북도의 면적보다 불과 2,206㎡ 작지만 인구는 약 100만 명이 적어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강원지역의 환경은 주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도의원에게 있어 도민의 입법ㆍ정책의 건의나 각종 민원 등의 의견수렴과 소통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을 신속하게 수렴ㆍ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상담소의 설치와 기능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원 상담관의 위촉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원 상담관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수렴ㆍ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영곤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분, 엄윤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지역구를 둔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는 도민들의 민원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제3조에 보면 “지역상담소 설치 및 기능 등” 해 가지고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18개 시군에 18개를 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석수대로 두겠다는 취지인지요?
최승순 의원  18개 시군에 하나씩 해서 1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윤순 위원  18개요?
최승순 의원  예.
엄윤순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춘천이나 강릉, 춘천은 우리 의회 청사가 시내에 인접해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제2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최승순 의원  예.
엄윤순 위원  거기도 제2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개씩 둔다?
 그러면 의원이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1개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최승순 의원  취지가 우리 도의원 개인사무실이 아니라 지역민원의, 도의원들의 특성상 한 달에 반 정도는 춘천에 올라와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상담관을 두어서 각종 지역현안이나 입법ㆍ정책 이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지역 도의원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신속한 민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요.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충청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천안에 세 군데, 아산에 두 군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과정에서, 단시일에 제가 이것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장의 어떤 오래된 규제로부터 많이 개선되면 각 지역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의원이 1인 계시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으로 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평수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그렇다고 사무실에 전용 의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회의실 탁자라든가, 상담관 외에는…….
엄윤순 위원  그럼 개인 방을 주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최승순 의원  그런 것은 지금 별도로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 의원 수가 많을 때 어느 지역구에 둘 것이냐 이런 것도 조금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
최승순 의원  의원님들 간에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 것은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원 상담관을 추천해서 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최승순 의원  그것은 시행규칙을 두어 가지고 공익목적 달성을 갖다가 내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별 취향에 맞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상담관을 두기보다는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통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상담관들의 경력, 예상하기에 타 시도를 볼 때 퇴직한 공무원분들의 일종의 재능기부도 될 테고 오랜 행정경험에서 오는 민원해결의 유능함을 갖다가 접목해서 의원들 간에…….
엄윤순 위원  그렇죠, 어떤 전문성을 좀…….
최승순 의원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내부 규정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민원 상담관들의 관리 차원 그런 것도 내부 규정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밖에서 의원들의 개인 비서 내지 개인 사무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 사실 강원도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고자 필요한 사무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최승순 의원  예.
엄윤순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안들, 시행규칙이든 내부 규정에 그런 안들이 자세히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승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저는 정말 넓은 지역구를 가진, 같은 인제군 내에서도 민원인을 만나려고 1시간 이상씩 걸려서 가고 있고 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거의 찻집이나 식당 이런 데서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밖에서 우려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보다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순 의원  명심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최승순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조례안을, 이렇게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승순 의원님은 저희 강릉지역구 의원이고, 또 저하고 같이 강릉시에서 제공해 준 공간을 활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상담하는 장소가, 지역에서 공무원을 대면한다든가 또 지역 주민들을 대면하고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승순 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주로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
 그러다 보니 외부 시선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민원 상담의 장소가 대중들에게 공개된 장소라서 솔직히 적절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비용부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원들에게 어떤 사무적인 공간이, 단순히 도의원들에게 어떤 편리성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나 지역 도민들이 어떤 민원을 갖고 있을 때, 도민들조차도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찾아 가면 도의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자리에 없어도, 의회 회기 중이라 춘천에 올라가 있어도 전문 상담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서 접수하고,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잘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침 8시 반, 이른 경우에는 7시부터 민원인들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는데 대면해서 만나려고 하면 사실 커피숍 아니고는 만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커피숍이 대개 11시 되어야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만날 장소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로 돌아가면 만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 관계자들도 우리가 만나기가 상당히, 우리 도의원님들이 제안을 받는다든가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면하고 이메일이라든가 또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최승순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잘 검토돼서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우리 심영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죠?
최승순 의원  일단 주 목적은 지역주민의 입법ㆍ정책ㆍ예산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지역현안, 생활에 불편한 민원사항들을 바로바로 수렴해서 그걸 현장에 접목해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결론은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 아닙니까, 그렇죠?
최승순 의원  예.
지광천 위원  그것인데,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지역구도 군청과 가장 먼 지역은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지역상담소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도의원을 만나러 오려면 1시간을 승용차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조가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시 단위는 늦어도 한 20분 정도면 상담소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군 단위는 사실상 상당히 멀어요.
 멀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부분을 겪었는데, 시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군 단위는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민원 안에는 집단민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커피숍에서 만날 때 만나는 사람과 반대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의원이 그분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만나고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려운 점을 듣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주민들 간 중재역할도 좀 해 주려고 만나는 건데 이게 오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사실 많이 겪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년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 서류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서류 중에는 1년 후, 2년 후에 반복되는 민원 서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례답습으로 과거에 했던 민원 처리과정을 보려면 서류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서류 보관할 장소도 사실상 마땅치 않습니다.
 의원들이 잘살면 저희 가정집에 사무실 내지는 방을 두고 캐비닛을 두고 관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사실 한 번 보고 버리는 수가 생기다 보니 다음에 똑같은 민원이 생길 때 저희들이 또 고충을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3조 상담소 설치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우리 최승순 의원님께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운영의 묘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조례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춘천 도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면 다 의원사무실로 오시거든요.
 회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오시기 때문에 춘천시에 과연 지역상담소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의원  제가 작년 10월에 처음 그것을 할 때 충청남도의 예를 보아서 춘천 지역은, 의원님들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셔 가지고 춘천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 작년 2022년 10월 달에 홍성 도청 소재지에도 결국 지역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아마 생각을 하셨기에, 저희들도 지금 이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박윤미 위원  필요하다는 그 요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승순 의원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설치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선, 양양, 인제, 양구, 화천 이런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한 분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되는 게 그 지역에 지역상담소를 두면 결국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 의원님의 개인 사무실로 비쳐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역이 홍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데 지역상담소의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원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소 위치를 어느 위치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구 의원은 굉장히 편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되는 지점이고, 과연 우리가 상담소를 1년에, 지금 매년 8억이 소요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집기나 이런 것까지 해서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성과의 기준을, 설치하느라 8억 이상 되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과연 민원을 얼마만큼 받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처리했다는 그 결과를,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 지점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 경기, 충남, 세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종은 1년 만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왜 폐지가 됐나요?
 왜 폐지를 시켰죠?
최승순 의원  지역적으로 좁고, 세종시의 지역적 협소 관계로 이용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상담소를 설치해야 되는 원인, 욕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운영의 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춘천 같은 경우 분명히 제외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상담소의 상담사를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퇴직한 분들이 하면 참 좋을 것이다, 그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무조건 민원을 받아서, 우리 도의원이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 시군의원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직접 해결해야 될 사안인지,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을 우리가 섭외하고 이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원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최승순 의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많이, 지금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제일 문제시되는 어떤 비판적인 부분 중의 하나, 부정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1인 도의원들이 계신 군 지역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 본인들 개인 사무실로 전락 안 하고 전용이 안 되려면, 공익목적으로 생겼고 의원님들께서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스스로 자각을 하셔서 명심하시고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판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다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일소를 하려면 다른 시군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춘천지역 같은 경우는, 원주도 그렇지만, 많은 지역은 과연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 이것은, 일단 충남 아산이나 천안처럼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두기보다는 일단 운영해 보시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장소에 두어서, 대부분 지자체 청사 인근에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른한 군데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데 아홉 군데는 지자체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로 지광천 위원님이 평창군청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도의회에서 가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평당 얼마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고 쓰면 지자체장 사전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고민하고 있고 누누이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전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담관 같은 경우가 개인 비서 인력, 정책보좌관제 식으로 운영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지역민원 현안에 충실하고, 이 목적이 공익, 지역에 관한 것이라면, 개인의 어떤 홍보라든가 도의원 사전 선거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닌 이상, 아마 그런 판단은 지역 주민들이 결국 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편리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의정활동을 더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 월 평균 2건~3건이고 경기도는 월 평균 7건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군의원에게 오는 민원하고 도의원에게 오는 민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도와 연관돼 있는 업무연관성이라든가, 무게감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 지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건수로 비교하기보다는 필요성이 없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억~15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한 해에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설치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유지비는 1년에 8억 4,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무엇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4대 규제에 대해 아마 상당히 많은,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도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지역상담소는 이때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이래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박윤미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쭉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례상에 18개 시군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승순 의원  제3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박윤미 위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하신 거죠?
최승순 의원  필요 없으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셔도,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후에 지역구에 2명 이상 되는 춘천, 강릉,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이상, 두세 군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최승순 의원  예,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천안, 아산 같은 경우 천안은 세 군데, 아산은 두 군데 있습니다.
 아마 인구가 많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기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천군 같은 경우 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넓습니다.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최승순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강릉시에서 경기도 붙은 쪽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한 4시간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담소가 있다고 도의원들이 이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꼭 거기 지역에 와야지만 의원님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계실 때는 사전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만나도 되지만 상담관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이 시간이 날 때 복합적으로, 업무상 개인적으로 사적인 볼일을 보고 나서 아니면 그거할 때 한 번쯤 민원을 갖다가 상담소에 가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갖다가 피드백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편리성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확보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지역상담소로 갈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멀어도 가야 되고 정말 시간이 안 되어도 가야 되는 불편함, 애로사항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사실 잘 판단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최승순 의원  예, 공감합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의원님,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 고민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결국 이게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운영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의견은 어떠신지 만들어 오신 게 있으십니까?
최승순 의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계시고 대다수는 필요성을 많이 어필하셨습니다.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다수가 필요성을 느꼈고, 초선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1년 정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중진의원님들도, 심지어 의장님조차 작년 10월에 제가 처음 이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도민들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도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우리 도의원들의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력 제고, 위상 제고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겠나 이런,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면.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김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지역은 결국 도의원님이 한 분 계신 데나 여러 분이 계신 데나 그 지역의 형편이나 실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일단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을 간접적으로 상담관님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민원고충을 토로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당사자인 의원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제 지역구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담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배치한다 하더라도 상담소를 두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그만큼 거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주하고 많이 상담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첫 해에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도비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최승순 의원  예.
김길수 위원  도비로 할 계획이고 꾸준하게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예산이라는 게 당초 계상했던 추계비용보다 해가 가면 갈수록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게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과성 문제가 나중에 또 분명히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장ㆍ단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3개 타 시도에서 하다가 세종시가 이것을 폐쇄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아마 상당한, 아까 말씀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분들이 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정말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도민들을 위한 생각에서 발의한 조례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은 시행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승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지역상담소가 생기면 그 지역의 도의원이 시군 관계자들, 그리고 주민과 소통을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모니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7월 19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지금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입법ㆍ정책을 건의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그리고 도민의 청원서, 그밖에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의정모니터단이 하는 역할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순 의원  이승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사회단체라든가 준비과정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기존 제도 내에 의정모니터단이라든가 또 시군에 가면 민원상담부서도 있습니다.
 또 각종 지자체에서도,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SNS라든가 도의회 민원창구, 지역 의원 사무실, 각 지역마다 또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이 역할상ㆍ특성상 업무가 중복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의원들과 도의원들의 업무 민원사항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복이 되면 당연히 한 부서가 처리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의정생활을 1년 해 보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도의원에게 오는 민원하고 시군의원하고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의정모니터단은 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관계된 그런 사안들을 다루겠죠.
최승순 의원  의정모니터단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그쪽에 중점이 있다고…….
이승진 위원  저희는 조례안을 그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때 얘기할 때 감시하는 부분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로 저희에게 각종 제안을 하고 또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서 의정모니터단들도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수도 있고…….
최승순 의원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상담소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 주민들이 가서 의견을, 민원 같은 것을 제기하고 이러면 의정모니터단에서 하는 역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심차게 의정모니터단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만약 지역상담소가 생기면,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도의원들이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장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모니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직접 민원이라든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을 원하겠죠.
 그러면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도 나중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미약해질 수 있는 부분, 우려가 있는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최승순 의원  어떤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문제점을 더 야기하게 되고 이러면 자연히 세종시처럼 폐지가 되겠죠.
 어떤 활성화된, 제가 다른 시도하고는, 이 지역상담소는 경기도나 충청남도보다 강원도에 제일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들여다보면,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보면요.
 18개 시군 중에 5개 군에 도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한 지역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박윤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춘천하고 원주는 여덟 분, 일곱 분, 비례 분까지 하면 춘천은 아홉 분이십니다.
 인구는 많지만 지역은 좁습니다.
 저도 뭐 4개 동이지만 인구는 3만 8,000명 되다 보니 하루에 열다섯 건, 스무 건 만나는 것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할 뿐이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에 계신 분들은 이동하는 데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분도 계세요.
이승진 위원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내용의 경우에 수정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좀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고, 의정모니터단도 이제 시행이 되니까 진행되는 상황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약간 더, 현재 의원들끼리도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순 의원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어떤 기준, 이런 것은 위원님들 간에 운영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상담소의 주체는 우리 도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의원들 편하게 의정활동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편리성, 그분들의 편리함을 우리 의정활동에서 우리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장점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운영의 주체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자  도의원들입니다.
 잘하시는 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참 잘했다고 박수도 받고 호응도가 있을 것이고 개인 사무실로 하거나 운영을 좀 게으르게 하시거나, 소위 말해서 비회기인데도 사무실을 방치한다든가 이러시면 그 비난이나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행규칙이나 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승진 위원님 지적했듯 의원님들 간에도 토론과 토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좀 더 개선방안을 찾고 세종시처럼, 제가 알기로 세종시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예,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사실 이 조례가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옆의 동료 의원들, 특히 시군 단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을 보면, 사실 춘천이나 원주ㆍ강릉에 계신 의원님들보다 많이 열악하신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이 만나자고 하면 어디에서 만날지도 사실 좀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잘 운영하면 저는 진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필요성 부분보다 우리 처장님께 저것을 좀 한번 질의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4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담소 설치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거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조례로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현행 조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령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따로 법령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희가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용어라든가 해서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민원 처리에 법률을 적용해서 이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2조 제3호에 “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민원상담인을 위촉할 수 있는 게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나를 찾아봤을 때 과연 제3항에 명시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행정기관에 속하는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제가 보건대 이 조례의 제2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끄집어 온 것은 상담소 설치가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률 조항을 인용한 것이지 상위 법률에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법률을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이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행정도 같이 포함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의미로 접근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상황하고…….
이무철 위원  처장님, 그 말씀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범주를 살짝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목적은 이럴수록 상위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체크하려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처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되려면 운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담소가 충남도하고 경기도, 세종시는 폐지된 것은 다 아시고,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1월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보류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사실은 이런 부분이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남권 지역상담소 민원을 보면 1년에,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765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해 달라고 하고 의원님께 전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에 765건이면 월 두세 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천안 같은 경우에 1건, 천안3지역은 5건, 공주는 1건도 없고, 당진 3건, 금산 2건, 부여 4건, 청양 1건, 또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상담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운영하는 면에 대해 고민하신 게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의원  지적하신 대로, 일단 건수가 그만큼 대외적으로 활동을 보여주는 어떤 그게 되니까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건, 1건이 단순 생활민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의원의 어떤 비중들이나 예산 수반, 정책 입안, 각 도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건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민원하고는 약간 차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상담 운영실적을, 의회에서 담당부서를 정하고 직원들이,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무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가 운영의 어떤 효용성 이런 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게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해서 차별화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논의,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순수 도비로 해서 상담관을 위촉하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지급이 되잖아요.
 비용추계 자료에 보면 월 230만 원 정도에 2,700만 원 책정을, 비용추계를 했는데 도비로 수당을 주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후에 규칙을 제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근무일자라든가 근무시간 명시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도비로 수당을 받더라도, 근무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일자는 어느 날짜라든가 이런 걸 규칙에 좀 담아서 도민들이 보기에 진짜 FM대로 잘 운영하고 있구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개인 사무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뒤따르는 규칙에 많은 내용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상담사의 지속적인, 1년에 한두 번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담아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좀 간단한 내용이지만 조례 제3조 제2항에 보면 “상담소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상담관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 바로 상담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담관 밑에 직원을 두겠다는 건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상담소에는 민원 상담관을 둘 예정입니다.
 목적이 민원상담을 하기 위해서 두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행정경험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경력을 가진 그런 분을 위촉해 가지고 민원 상담관으로 둘 예정이고, 그게 활성화되거나, 특히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은 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의원님들이 비회기 때는 돌아가면서 또 가서 직접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무실 유지상 일반 보조하는 직원을 하나 둘 수 있게끔, 아까 지광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종 민원서류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또 관련 부서에 가서 서류를 받아오고 처리에 대한 어떤 과정을 갖다가 서류로 남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갖다가 둘 수 있게끔…….
이무철 위원  한 1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곤  예, 1분만 더 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운영상황을 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최승순 의원  예.
이무철 위원  그렇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개인사무실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에 따른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담관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는 대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최승순 의원  그것은 엄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5개 군이 1인 도의원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도민 예산으로 개인사무실을 내 준, 외형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도의 운영, 그리고 우리 이무철 위원님 지적했듯이 상담관을 나하고 친분 있다고 두면은 안 되죠.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역 전문 민원 상담관을 도의원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 대안은 벌써 고민을 하셨군요.
최승순 의원  그래야 어떤 행정 경험이나 상담 경험이 있는, 아니면 말 그대로 나 나를 잘 알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임명하면, 개인 비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월급 주는 비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생각입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조례안만 보면,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어떤 반대가 아닌 우려,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조례가 잘 정착되어서 우리 의원님들, 또 도민들의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되는 상담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최승순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뭐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이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폭을 넓히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비용추계서에 대표로 잡혀있는, 춘천 지역을 사례로 들은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춘천지역 의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금이라도 물어보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들이 아마 명확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이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이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또 어떤 시스템상 원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의원 개인의 특성들도 있고 한데, 아까 얘기대로 의원이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고 이런 조건도 말씀을, 의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성격상, 특성상 의회 원칙주의자들을 의회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선택을 오히려 의원의 입장에서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이것을 제대로 운영 못 하면 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테니까 열심히 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의견들은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사고가 부족해서 그런데 지역에서 일부, 강릉시의 경우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럴 때 지역민원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았어야 될, 당연히 도의원만이 받았어야 될 그런 민원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최승순 의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했는데 일단…….
박관희 위원  짧게 내용 팩트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최승순 의원  일단 전문건설인협회에서 강원도 공사 발주에 있어서 너무 지역적인 어떤 안배라든가 그런 게 너무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관에서 발주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런 것하고 또 소상공인들, 소상공인협회가 18개 시군에 12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박관희 위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 대충 의미를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류의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데, 저도 민원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아까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원 수리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 조례 발의ㆍ발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의회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집단이건 단체건 어떤 이익적인 민원들, 이런 것을 수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돼 있습니다.
 그 선에 얹는데 굳이 의원님이,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이 나서서만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당연히 편리성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누군가는 그 수고를 대신해야 되거든요.
 가령 아까 얘기했던 단체에서 진행해야 될 민원을 가지고 의원한테 서류를 넘겼다?    그러면 의원은 또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경험도 있지만 그런 단체에서 민원들을 갖고 와서 집행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효과적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의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그런 사항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이 한두 분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특히 춘천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드셨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가 춘천이고, 춘천의 경우 현재 비례 의원님 포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아홉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경쟁을 벌였을 때 시너지 효과라든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에는 부족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무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비용에 있어서 도민들이 분명히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건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친숙한 관계에 있었던 기자들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모 일간지의 사설에도 이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 일간지 사설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찬반의 입장이랄까 어떤 당위의 입장들이 모호한 어떤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많은 위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요청한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청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같이 성립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의원  제가 짧게 답변 한번…….
○위원장 심영곤  예, 최승순 의원님.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많이 저희가 준비하면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원도는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목적은 도민들의 어떤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을 갖다가 신속히 우리가 처리하자는 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이 넓고 도의원 수는 1명 아니면 2명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28년 만에 국방ㆍ농정ㆍ환경ㆍ산림, 4대 규제가 70년 만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규제가 풀리고 그로 인한 각종 지역의 현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우리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천군이나 인제군, 양양군, 그리고 접경지역 같은 데의 민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10월에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간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검토하고 운영이 잘 되게끔 그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 주체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도민들의 모든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저는 가중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나 충청남도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7건, 8건이나 2건, 3건, 건수로 비교할 게 아니라 1건, 1건 시군의원들이 해결을 못 하면 도의원이 해결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평창군에 1건, 2건 있어도 그것은 평창군에서 이것을 꼭 해결해야지만 평창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준비,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도를 잘 운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은 우리 의원들 각자의 책무입니다.
박관희 위원  의원님, 죄송한데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의원님,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가 부족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취지라든가 당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준비의 부족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취재를 통해서 한 일간지의, 주요 일간지의 사설로 등장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민원 상담관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얘기할 때 상당히 그냥 러프하게 넘어간 내용들이 있는데요, 민원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상 어떤 개인의 신상정보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료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담관이 어떤 자격으로 과연 그런 것들을 갖고, 비밀 유지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성폭력이랄까 가정폭력, 아동폭력까지도 포함된 모든 부분들, 의회가 한 번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유지가 되고 진행을 하는 관성이 붙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 단계부터 따지고 꼼꼼히 따져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일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아니 간만 못 하는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꼼꼼히 따지고 미처 내가 생각 못 해도, 아까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합니다.
 강원도에 필요한 조례이지만 그럴수록, 필요할수록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종시의회처럼 만들었다가, 열아홉 명 중에 열일곱 명이 반대했다고 했던가요?
 그런 식으로 이게 스스로가 자가당착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자가가 자가당착이나 자승자박의 의미도 할 수가 있으니 여지를 넓히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서 하자는 얘기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얘기를,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조금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린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러면, 강원도에 이게 필요하지 않은 조례라서 제가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승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타 시도에서 민원 처리한 숫자를 보고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민원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접수를 받고 처리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못 하는 것도 사실 충분하게 왜 처리를 못 했다고 설명을 해 주는 것만 해도 민원 해결을 저는 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최소한 제 기준으로 본다면 의원이 한 달에 민원 처리를 한 100건 정도씩은 하지 않을까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민원보다는 사실 일반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치수과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방정비를 하면서 개인 땅이 들어가는 것을 매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300평인데 150평만 들어가고 150평이 남는다,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군으로 오라고, 귀농ㆍ귀촌을 오라고 홍보는 무지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땅값이 좀 싼 데는 약간 산 임야 쪽에 붙은 데가 싸거든요.
 거기에 샀는데 올라가는 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군유지입니다.
 군에서는 그것을 포장을 못 해 준다 그래요.
 그러면 오라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법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안 해 줘야지 편한 거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군수 땅을 군수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하는 건데 왜 못 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전체 금액이 8억이 들어가는데 이 8억을 들여 가지고 민원 해결 한두 건만 해 줘도 사실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 조례에 넣어야 할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민원 처리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 여기에 보면 중요 민원들, 뭐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첩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몇 조인가요?
 마지막 조항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이 조례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자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좀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에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홍천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민원 상담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공무원 출신 분들이 이런 어떤 역할을 해 준다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설 자리는 어딘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좀 미천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봐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어떤 시행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보완한다고 했을 때 이 민원 상담관에 어떤 유경력자 이런 분들보다는 좀 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순 의원님께서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모두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맞다,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의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하고 그런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잘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느낀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우리 강원도형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많은 시군이 도농 통합 지역입니다.
 도농 통합 지역이라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소를 만듦으로써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우리가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은 서포트적인 문제이고 큰 타이틀에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우리 최승순 제안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협소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에서 추후에 좀 이게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예를 들면 저는 지역구에 가면, 면 단위나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이 ‘도의원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보지를 못 한다,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느냐.’ 이런 얘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러면서도 현장에 간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어떤 때는 급한 민원이 있을 때는 전화를 주세요.
 어디냐, 춘천이다 그러면 내려오면 꼭 좀 전화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메모를 해 놓지만 원거리의 한 시간, 한 시간 반 거리 되면 금방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과 소통하면서 상담소에 접수해 놨다가 우리가 내려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소는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억 정도 더 가는 거죠, 최승순 의원님?
최승순 의원  예.
○위원장 심영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8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아까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은 1년에 10억씩 들어갑니다.
 10억 들어가는데, 보좌관하고 10억씩 들어가는데 똑똑한 국회의원 하나가 1,000억을,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그걸 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소를 마련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우리가 더 얻을 수가 있어요.
 8억은 도민의 혈세로서는 엄청난 비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명의 가치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 또한 언론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 현장에 와 보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런 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도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53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길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전길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승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병승 인사)

 유택희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유택희 인사)

 강선구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강선구 인사)

 박철용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인사)

 박형재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김명희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명희 인사)

 허인자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허인자 인사)

 이성운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이성운 인사)

 강성룡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강성룡 인사)

 김웅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인사)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7월 정기인사에 발령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첫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관철을 위해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최단기 입법화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 만큼 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입법권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소통하고 실천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 데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도 비전과 목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ㆍ체계적 의사운영 지원 및 도민참여 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15쪽입니다.
 2023년 차질 없는 회기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은 지금까지 총 6회 개회하여 15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회, 61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정보고는 2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임위별로 보고드렸으며 금번 임시회와 11월 정례회를 통해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상반기 1회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 및 10월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산 결산검사와 6월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 및 승인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반기 37명의 의원님이 46건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18건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172회, 433건을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서면질문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안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 110건, 예산ㆍ결산 10건, 동의안 13건, 도정 현안 대정부 촉구 건의ㆍ결의안 4건 등 총 1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신속하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속기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운영입니다.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 도 산하기관장 적격자를 선임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강원연구원장 등 4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인사청문이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사전적ㆍ적극적 침해라는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가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를 11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인사청문 대상 협의 등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4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청소년도의회가 열렸으며 10월에는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과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의회 민원은 총 17건으로 기한 내에 답변ㆍ처리하고 있으며, 주민조례 발안 청구는 3건이 접수되었으나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인해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강원의정을 총 6회, 4만 2,000부를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였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발간하여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효과적인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2023년 도의회 홍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홍보 매체별 광고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및 회기별 주요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의원동정 자료 제공 등 도민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제11대 전반기 의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업체를 활용한 뉴스 스크랩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생중계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SNS 채널을 활용한 의정홍보도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도민 주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29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식 및 개원 기념식과 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마음 체육행사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 역량 제고입니다.
 자체 의정 역량 강화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고, 9월에서 10월 중 하반기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에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강의가 되도록 강사 섭외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총 4회 11명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교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6월 12일에 추진하였으며 매년 개원 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 5월 제11대 국제교류협회 구성을 계기로 기존에 교류해 왔던 외국 지방의회와의 교류 재개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몽골 튜브도 및 베트남 바리어붕따우성 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주요 선진국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상임위원회가 3월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북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5개국 12개 지방의회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33쪽, 수준 높은 의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입니다.
 안정적 조직ㆍ인사 운영을 통한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능력 있는 인재 영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한 정책지원관과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특별자치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지원입니다.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진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겸직, 외부강의 신고, 병역사항 변동 신고는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그간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도 좋은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청렴교육 이수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5쪽,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정자료 확충입니다.
 맞춤형 의정전문자료 확충을 위해 사회적 이슈도서와 전문도서 등 신규 도서 335권을 구입하였으며, 국회 및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을 통해 입법활동 동향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도서와 정책도서 등을 지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라 청사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고 하자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월 비회기를 이용하여 노후된 본관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고 하반기 청사시설 하자검사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중형 노후버스 1대를 대형버스로 교체하였고 공용차량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전문적ㆍ체계적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9쪽,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2021년 및 2022년도 입법평가 결과 정비 대상 조례 417건 중 275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0쪽, 전문성을 갖춘 법제심사 및 입법정보 제공입니다.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 84건의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정보지 6회, 입법정책 동향자료 5회를 제공하였으며 선제적 입법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40명의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신 정책정보를 담은 정책레터는 상반기 총 12회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42쪽 예산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건전 재정 실현입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 2회와 2022년 결산 분석보고서 1회를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예산 심의 활동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ㆍ재정 정책자료는 격월로 제공하여 건전 재정 실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의원연구회의 자율적 구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11대 도의회는 6월 22일 기준 7개 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연구용역 발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발굴과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높아진 의회 위상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심영곤  전길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심오섭 위원님이 먼저 들었는데 김길수 위원님이 가까이 있어서 눈이 갔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길탁 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대로, 일정대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4개 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앞으로 이 4개 기관 이외에도, 테크노파크라든지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강원도경제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금년 11월에 조례 개정이 예정되어 있죠?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때 대상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개정 시에 대상 기관 확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우리 의회와 관련된 홍보활동 부분인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물론 강원도 차원에서 홍보를 하긴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628년 만에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이었는데 전국적인 TV 홍보,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차자치도의회가 출범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부분도 있고 절차상 여러 가지 촉박한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추가 확보해서,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를 과감하게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보 방향은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와 같이 함께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한다는 그런 이미지에 포커스를 두고 분야를 나누어서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어떤 사항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가 다 가기 전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세 번째는 34쪽입니다.
 34쪽 하단에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부분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가를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처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평가를 받았는데, 물론 담당자가 있고 담당 부서, 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 청렴도 평가는 연말에 대내외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단계가 있고, 또 정성평가 부분이 있고, 아마 현지 평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님들이 동참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호응하고 평가에 가담해야 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홍보해 주셔서 정말 최대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인 올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0쪽의 법제심사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문별로 쭉 보니까 3차 전부개정안에 57개 문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중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위임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31개 조항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6월 7일 법 시행일 이전에 조례 개정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조례안을 만들고 법제심사를 요청하고 심사하는 단계인데 법제심사 단계에서 법제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일단 기본적으로 초안 작성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과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제출하는 안,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작성하게 되면 법제심사관들이 초안을 가지고, 그 안을 받아서 법제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게 상임위에 상정되고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법제심사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사무처장 전길탁  지금 4명이 계십니다.
김길수 위원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시죠?
○사무처장 전길탁  직급 체계는 대부분 6급으로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7일 법 시행 이전까지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거나, 우리가 특례를 받은 부분을 우리 도민들께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법제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법제관 심사 영역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셔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제 부분은 정말 문구 하나에 따라서, 특례 법안이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가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 용어 하나, 그다음에 상위법 범위 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조항이 주민들께 실현될 수 있고, 또 적용되는 근간이 되는 부분이 조례기 때문에 법제심사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저희가 봤을 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4명의 법제심사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심사관들이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개원 기념식을 하셨는데요,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강원도의회로 되어 있던 현판이 바뀌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현판을 바꾸셨어요.
 우리 도의회에 별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규정은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아쉬워서, 오늘 업무보고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사는 분들, 그 시대에 일하는 분들이 만들어 가고, 또 가꾸어감으로써 문화가 되고 문화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면서 보면 나왕 나무에 기계체로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라고 쓰여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강릉 산불을 겪으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산불이 경포대 정자 10m 가까이 왔을 때 강릉시 공무원들이 제일 처음에 이동시켜야 되는 것이 경포대 정자 현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판이 경포대의 중심이고, 또 그 시대의 글로 남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의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는데 너무 소홀히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의미를 담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태백산에 있는 100년 묶은 주목 나무를 현판 나무로 활용한다든가 현판 글씨를 강원도에서 최고의 작가 선생님께 체본을 받아 글씨체를 활용한다든가, 또 강원도 무형문화재 16호인 각자장이 계신데, 글자를 새기는 인간문화재가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예술가들과 함께 의회 현판을 만들어서 건다면 다음에 신청사가 만들어졌을 때, 현판을 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갈 때 상당히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고,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계획 없이, 자문 없이 한 부분이 아쉬워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재검토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기계체 현판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문화를 좀 입혀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정성을 들이는 게 우리 의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 고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 또 부여되는 의미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희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판을 새롭게 만들어서, 현판을 새긴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가 문화예술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사실 돈을 따져가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강원도 예술인들이 그러한 부분의 의미가 정확하고 앞으로 역사가 되고 자료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명분도 좋고 자신의 좋은 노하우로 도의회의 현판을 새긴다는 의미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걸려 있던 강원도의회 현판은 잘 보관되어 있나요?
 폐기했나요?
○사무처장 전길탁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관하고 있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을 잘 보관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잘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 산하기관장 등의 장에 대한 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청문회 개최 현황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개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위원회 위원 선임을 7월에 하고 청문회 실시는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간담회에서는 청문회를 7월 17일에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어떠한 차질이 생긴 건가요?
○사무처장 전길탁  보고서 오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보고서 오타입니까?
 앞으로 보고서 만드실 때 주의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죄송합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현재 한국여성수련원장 청문회하실 분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현재 내정 사항은 통보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관련 자료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죠, 17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무처장 전길탁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언제 받죠?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9월에 실시하니까 9월쯤에…….
최종수 위원  아니, 7월 17일에…….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7월에 하는 것은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최종수 위원  위원 선임의 건입니까?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예, 청문회는 9월에.
최종수 위원  청문회가 아니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 임기가 10월에 종료됩니다.
 10월에 교체되기 때문에 위원 선임을 7월에 하고 9월에 인사청문회를 해서 10월에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최종수 위원  저도 정정하고요.
 보편적으로 청문회 며칠 전에 관련 자료를 받아보죠?
○사무처장 전길탁  15일 전에…….
최종수 위원  15일 전입니까?
 먼저 하신 분들, 청문회 3건이 있었는데 자료가 너무 촉박하게 와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위원님들의,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파심에 짚어봤는데요.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전길탁  예.
○위원장 심영곤  다른 분들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발언 허락을 받고 하도록 해 주세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처장님,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건전재정 실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회기 중간중간에 항상 도와 교육청의 결산분석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산분석에 대한 갈증이 좀 많거든요.
 분석보고서가 저희 의원들한테 그렇게 실효성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산분석이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분석해서 보고서를 주시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공격적인 예산분석이 우리 도의회 자체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의회 기구표를 보면 입법정책담당관 밑에 예산분석1팀과 2팀이 있거든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분석1팀과 2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1팀은 도청과 관련된 것을 하고 2팀은 교육청과 관련된 것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1팀은 도청, 2팀은 교육청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민해 왔던 것들이 알펜시아 매각이라든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 UAM 같은 도의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매번 결정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가 부실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분석담당관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승격해서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예산심의, 예산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저희 도의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구성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싶은데…….
박윤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사무처장 전길탁  아직까지 전체적인 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라, 국회처럼 예산정책실이 만들어져서 제도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역량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분석1팀과 2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예산을 사전에 분석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을 사전에 분석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역할을 해 주고, 예산분석팀에서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수립되고 나면 그 통과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따져보고 뜯어보고 세밀한 분석이 따르고 그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 결산도 마찬가지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디테일하게 점검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면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분석팀에서 거기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앞으로 예산분석팀에서는 총괄적인 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팀을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예산분석1팀과 2팀의 인원을 가지고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정의 사업에 대해서 예리하고 정확한 예산분석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례 같은 게 있나요?
○사무처장 전길탁  따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 기능을 봤을 때, 예산의 경우 보통 당초예산이 있고 1회 추경, 많게는 2회, 3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나 1회, 2회, 3회 추경을 할 때마다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그때그때 분석하는 그 역할은 전문위원실에서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보고, 예산분석팀에서는 도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하반기에는 결산이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추경을 할 때마다 예산을 분석하는 그런 것은 상임위에 다 맡기고 예산분석팀에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예산, 하반기 결산 위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게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제공되고,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분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처장님이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분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물론 입법, 조례도 중요한데 예산분석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 특히 이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구가 따로 있어서, 저희를 지원하는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예산분석의 역할이고, 물론 상임위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오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깊이 있는 예산분석이 꼭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도의회에 그런 전담 기구가 꼭 마련돼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사무처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23년도 예산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0%대 내지 0%까지 있는데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전길탁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50% 가까이는 집행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큰 편차를 보이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의원정책개발비나 의원역량개발비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분야보다 월별로, 분기별로 정리가 돼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 항목 같은데…….
○사무처장 전길탁  의원정책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회 용역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연구회가 5개 구성되어 있고 하반기 포함해서 총 7개가 구성되는데 각 연구회별로 용역을…….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의원님들하고 연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푸시하기 좀 애매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표현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정책사업비 가운데 특히 의정활동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노후 의정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조차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사무처장 전길탁  시기적인 측면이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고…….
박관희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 노후 의정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놨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절히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행정의 관행으로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 연말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일은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 부적합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올해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분산해서 시간이 있을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결국 사업이기 때문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후 의정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쪽은 회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터라, 8월 비회기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노파심으로 끝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29쪽입니다.
 제25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5명, 5개 분야별로 일반행정, 교육, 경찰, 소방 대민지원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우리 의회의 의정도, 일반행정과는 분명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회가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의회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는 일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요, 격려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시상이 격려일 수도 있지만 일에 대한 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더 넓혀서 시ㆍ군의회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의회공무원 분야를 특화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처음 출발할 때 일반행정, 교육, 경찰, 소방, 대민지원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의회행정 분야 이렇게 다시 분류한다면, 또 의회가 주관하는 입장에서 의회를 같이 포함시킨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박관희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된 지 시기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목적, 어떤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시작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류, 하나의 파티션이죠, 행정과 빨리 치는 것도 의회의 독립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또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충분히 논의하고 같이 함께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 직원들이 100여 명 이상 되고, 또 18개 시군의회도 독립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는데 향후 의회 직원들의 정체성,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지방자치가 된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이 너무나 크고 의회 의원들을 보조해 주는 직원들의 역할이 워낙 크고, 그 일이 하나의 분야로 당연히 자리 잡아야지, 그게 목민봉사대상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도의회에서 몽골 방문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의원인데 그 내용을, 더군다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아까 통보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언제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사무처장 전길탁  그것은 의정관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영곤  의정관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 이병승  의정관 이병승입니다.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몽골에서 저희 강원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초청이 왔습니다.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의장단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몽골에 농업 분야 지원을 많이 했고, 그동안 했다 보니까 농수위…….
박관희 위원  당위성이나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를 굳이 가느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모습이 가끔씩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널리 알려지면서, 명분이 있으니까 의장단이라든가 당연히 가면 되는데 심지어 일이 진행될 때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의정관 이병승  공문이 와서 저희가 절차대로 운영위원장님 통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까지 거쳐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선의로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내용을 전부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가시게 된다면 이런 내용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말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투명하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부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박관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제가 아는 바에 따라 부연설명을 드리면 몽골에서 초청장을 준 게 6월일 거예요, 저도 보고를 받기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의정협의회에 보고하는데 이게 6월에 왔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때 처음 보고한 것처럼 의정협의회 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기적으로 딱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관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상임위원회 대표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사무처장님, 의정관님, 의사관님,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위원장 심영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배가 고픕니다.

  (일동 웃음)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모시려는 높은 태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3쪽의 수준 높은 의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무처 직원들만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이나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회기가 없는 8월이라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분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ㆍ군의원님들과 함께하던 프로그램은 없어진 것 같고 10월에 한마음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사실 사무처 직원들은 즐겁지 않거든요.
 의원님들이 아닌 사무처 직원들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들만의 체육행사 내지 워크숍, 격려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서 금년 중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