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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각 실ㆍ국 및 기관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강원도립대학교, 감사위원회, 강원도개발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1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5월 각종 규제 해제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로 무분별하게 재정을 사용한다면 자칫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미비 시 재정건전화 대책 등을 마련하게 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관리지표의 허용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리지표 허용한도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리지표의 산정과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지표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리지표 허용한도 위반 시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예측지 못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재정적 기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실질채무비율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동시에 관리하고, 그외 허용한도 위반 시 관리방안 및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조항 등 재정혁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준칙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재정의 역할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여기 다 찬성 의원들이라서, 전원이 다 찬성해서 위원장님밖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한창수  예. (웃음)
류인출 위원  찬성자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전체를 다 받으면 질의를 누가해요.
임미선 의원  조례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내 웃음)

최승순 위원  (거수)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임미선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제7호를 보시면 ““관리지표”란 예산운용에 따른 재정수지와 채무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조례안 제2조 제7호 관리지표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지표를 말하는지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관리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7호를 ““관리지표”란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관리지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오탈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강원도 재정준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인데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허용한도 부분이 나옵니다.
 허용한도 부분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임미선 의원  일단 저희가 집행부와 논의한 끝에 재정수지 적자비율 3%는 정부 기준과 우리 도 그리고 타 시도의 과거 수지 평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계올림픽하고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면 적자비율 평균이 한 2.66% 정도 나오더라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허용한도를 3%로 설정했고요.
 예를 들면 도 일반회계 규모를 7조 원으로 했을 때는 3%에 해당되는 2,100억 원 이상의 초과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채무비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3년도가 6.9% 정도입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5%인데요.
 저희가 지금 부칙에 규정해 놨지만 2024년도에는 100분의 6, 그 이후부터는 5% 이내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저희가 기왕에 재정준칙을 마련한다면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달성 가능한 수치가 어느 정도냐, 그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앞서 임미선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준이 3%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 입장에서 봐도 재정이 좋았을 때는 2%대도 있었습니다만 재정이 많이 안 좋았을 때는 7%대도 있었습니다.
 과거 평균 2.66%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재정지출이 좀 많았을 때를 고려해서 3% 정도로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tight)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처음 제정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발표되면 도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정준칙은 우리 스스로의 약속일 수 있거든요.
 재정건전성을 이렇게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일 수 있는데 제7조를 보면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은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재정준칙에 우리 스스로 비율을 정해놨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특별한 예외가 있었다, 물론 이유나 당위성이 있을 수 있지만 허용한도 부분의 준칙까지 마련하면서 했을 때에는, 정말 이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잘 유지되도록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을 살려서,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재정지출이 많았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이 많았고,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특별수요라고 한다면 저희가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그게 ’28년 준공 목표니까 앞으로 한 5년간, 지금 저희가 최대 5,000억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00억 정도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특별재정수요가 있는 와중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예산을 조금 긴축 재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7조에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를 두면서, 만약에 ’27년~’28년에 준공을 앞두고 큰 재정수요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제3호에 있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사유로 들어서 검토 내용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 주신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우리 도의 특수한, 또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지출 사항이,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가 많으면 결산할 때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재정준칙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또 우리가 당초 취지를 별로 살리지 못한다면 사실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 재정 부분을 운영하시는 실장님이 계시지만 재정준칙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잘 지켜지고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실장님, 지금 준칙을 만들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준칙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입장은 재정준칙을 마련하다 보면 국민의 복지 또 국민의 삶의 질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이 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가 스스로, 도에서 알아서 재정준칙을 만들겠다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특별자치도라는 권한을 받으면서 그 권한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영곤 위원  스스로 약속하겠다 이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 권한을 받되 재정은 더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의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은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 제출로 하는 것이 더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 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안은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하고 같이 마련을 했고, 또 다른 측면은 임미선 의원님께서 재정효율화특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재정효율화특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넣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이것은 내년에는 맞추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두 가지, 재정준칙에 담긴 게 하나는 통합재정수지고 또 하나는 실질채무비율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통합재정수지는 3% 그대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만 실질채무비율은 현재 약 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대로 바로 5%로 줄이려면 거의 한 2,000억 가까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
심영곤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 2,000억 정도 됐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실질적인 채무비율을 낮출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재정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심영곤 위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을 더 정확히 추계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다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쓸 수는 없고요, 또 자치단체는 추경을 해야 하니까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저는 찬성 서명을 해서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재정준칙이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에도 재정준칙이 없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금…….
류인출 위원  없는데 지금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기획조정실에서 이 준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야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저는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은 기획조정실에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산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재정준칙은 임미선 의원님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파트를 다루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출했으면 모양새가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아까 집행부 의견이 동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못 지킬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수  예.
임미선 의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을까 봐, 집행부에서 지켜지지 않을 것을 많이들 염려하시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사실은 지금 민선 8기가 긴축재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여러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또 강원특별자치도도 된 상황에 방만한 경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분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강원도 출자기관 정산금 절차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이 조례도 그렇고 기존에 제가 발의했던 그 조례도 사실 예산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일환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3%, 5%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키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걱정하실 게 없는 것이 4년 주기별로 기준을 재검토,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4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같은 것을 검증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좀 꼼꼼하게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제2조 제7호 관리지표 정의를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실질채무비율 등 재정준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신청 등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 입법평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에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 내용을 추가하고, 대상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으로 확대하며,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과 신청 절차 규정을 추가하고 대상자 선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관련 용어를 보상금 지급에서 임금기준으로 변경하고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단가에서 생활임금으로 변경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행정체험연수의 대상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으로 제한한 점은 그 외 대학에 대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체험연수 대상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 중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의견이 존재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에 ‘도 본청 및 도의회, 소속 행정기관 등’을 제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기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4조 제1항도 ‘도 본청 및 도의회, 소속 행정기관 등’ 다음에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의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제6조를 보시면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규정은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유인물 6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6쪽, 제2조 제1호의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도내가, 6쪽 보셨습니까?
 유인물 6쪽.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6쪽에 제2조 제1호, ‘도내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대학생’에서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바꾸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원도라고 돼 있으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지만 도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도내라고 하는데 이걸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바꾸는 것은 용어가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그 밑에 제4조의 도지사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바꿔야 되는, 그 논리라면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도내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이것은 도내 대학으로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바꾸는 것은 용어만 길어질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게 제1조 목적에서 나오니까요.
 목적에서 아예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하고 괄호 하고 ‘이하 도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낫지 도내를 다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하면 명칭만 되게 길어지는 게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하시죠.
김길수 위원  통일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를 “도내”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도 본청 및 도의회, 소속 행정기관 등’ 다음에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17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일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곽일규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인사)

 박송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인사)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이명순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정과제 추진과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도정 주요정책을 기획ㆍ조정하였으며 국회, 정당 등과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과제들을 선정해서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지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부진지표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차기 합동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정 분야별 정책 기초자료를 생산하였으며 통합 사회조사 및 지역 내 총생산 추계를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 분야입니다.
 20쪽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까지 차질 없이 대응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ㆍ22쪽입니다.
 투자심사는 상반기 120건의 투자에 대해 심사를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통해 41개 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향후 소관부서 검토 및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3쪽ㆍ24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단 구성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15개, 7,617억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28쪽입니다.
 균형발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 점검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해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ㆍ31쪽입니다.
 해안권ㆍ내륙권 발전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서 도민 인식개선 사업과 인구소멸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내 종합대책을 마저 수립해서 교육과 정책평가 등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컨설팅과 투자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평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멸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ㆍ35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같이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구역과 주변 지역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경계 알림표지판을 일제히 점검ㆍ교체했고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점검ㆍ관리해 나가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 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무원 역량강화와 기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제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분야입니다.
 4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5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1,10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원별 징수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세무조사와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세입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성실ㆍ유공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은행, 신용보증재단 등과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진부서 컨설팅과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기부금품을 법률에 의거한 등록 승인으로 5월 말 기준 126건, 7억 4,000만 원의 기탁금품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무이행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와 세무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9개 법인, 8억 1,500만 원을 추징하고 7억 2,1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군 과세업무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득세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 징수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형 맞춤 답례품 제공과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답례품을 추가 선정할 뿐만 아니라 시기별 맞춤 홍보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관악학사 신축ㆍ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미래 인재 선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교육 복지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평생교육 현안사업과 도ㆍ시군ㆍ교육청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광역허브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미지정 시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52쪽입니다.
 도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 지원과 시군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법령을 정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치법제 업무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ㆍ54쪽입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과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분야입니다.
 56쪽입니다.
 군 규제개선을 위해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을 조사하고 지속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군사 특례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군 현안을 해결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7쪽ㆍ58쪽입니다.
 접경권ㆍ특수상황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과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화벨트를 12월에 준공하고 광역 연계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DMZ 광역관광권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시설을 현대화하고 군장병 우대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용역과 접경지역 명품화를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등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고성군 대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나머지 3개 군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특구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64쪽ㆍ65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행정ㆍ교육ㆍ문화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 분야입니다.
 68쪽입니다.
 도 핵심 현안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국회ㆍ중앙정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동향 등을 지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 핵심 현안이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금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을 연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기별 적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조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김한수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특별자치도정에서도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의 철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ㆍ운영에 기본적인 것은,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 평가를 일정 금액 미만은 부서에서 하고 이상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보조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사업에 잘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조금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도 제가 직접 목격했고, 제가 볼 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현장성 있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금액 미만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떤가.
 또 하나, 보조금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보조금 관리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보조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 이 사업이 정말로 보조금을 주기에 적정한 사업이냐라는 것을 평가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 후에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성과평가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방식이 각 부서마다 보조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평가를 하고 실ㆍ국에서 통합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해서 등급 조정을 하고 그것을 전체 분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형태인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는 실ㆍ국이 있고 또 어떤 실ㆍ국은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적으로 등급을 할당하다 보니까 우수한 것이 빠지기도 하고 또 좀 부족한 것이 포함되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을 저도 해 봤고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서, 매뉴얼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는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좀 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중앙정부의 심사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문화나 체육시설, 복지시설 같은 소규모 사업까지도 우리가 중앙 심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고요.
 도 단위는 금액이 300억 이상인 사업, 시군 단위는 200억 이상인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가고요, 그 밑은 도 자체 심사를 합니다.
 금액이 더 작은 것은 시군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요.
 다만 저는 재정의 자율성과 자율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투자심사가 상당히 중요한 기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자기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투자심사할 것이냐라는 것은 항상 의문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는 중앙에서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아직은 저희가 자율성보다는 책임성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일정 부분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에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재정 사업을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019년도 첫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들의 매출을 보더라도 35억에서 작년 말 453억, 14배나 증가했고 수출도 48만 달러에서 286만 달러로 6배 증가했습니다.
 투자 유치라든가 의료기기 인허가, 해외 규격 인증 등 많은 특허와 인증을 통해서 국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한국 경제의 오랜 숙원을 달성하고 아직도 많은 규제를 대거 풀 수 있는 계기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평가하고 있는데, ’21년도 8월에 2년 연장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8월 8일까지, 2차 연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추진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혹시 이게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지금 당장 기간이 도래하는 게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인데요,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가 규제자유특구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됩니다.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해서 기회발전특구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정선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 도전에 나섰고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8개 시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군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선제적ㆍ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보조적으로 적극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회발전특구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고요.
 저희가 3월에 시군 신청을 받아서 9개가 들어와 있는데 조금 더 추가 수요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광역 도 단위의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아직 확정을 안 지어줬습니다.
 100만 평 또는 200만 평의 면적이 부여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면적 안에서 특구를 몇 개까지 허용할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모든 특구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경쟁력 있고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구 설정이라든가 특화산업 발전모델 및 업종 선정, 각종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규제특례 분야를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과 발맞춰서 이번 기회가 우리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이 많으시지만 실장님이 발로 좀 더 많이 뛰셔서 하루빨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달려갈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고 제대로 자리 잡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이 13.2%인데요, 평균보다 낮은 시군이 18개 시군 중 한 11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태백시가 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나와 있는데, 또한 접경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화천군 같은 경우 7%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에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조금 지급 시 시군 경비부담 기준을 정하는 기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사업별로 보조율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문관현 위원  대략 몇 퍼센티지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도 사업 같은 경우는 5 대 5, 또는 3 대 7 사업이 많고요, 국비 사업은 국비가 50%라고 하면 저희 도하고 지방이 5 대 5로 분담하는 사업 유형이 많습니다.
문관현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있잖아요.
 사업적 특성만을 고려해서 지급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에서 근무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접경지역이나 태백같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는 도에서 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고요.
 다만 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한 가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는 높은데 거기에 맞게 국비사업들이 많이 딸려 있는 경우면 그만큼 매칭을 해야 돼서 소위 자체 가용 재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포션(portion)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만 놓고 ‘아, 여기는 돈이 없겠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돈이 많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업 하나하나, 시군의 재정 상황을, 사업에 맞게끔 다 드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접경지역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 이 2개 광역권을 강원도 내에서도 특별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폐광지역은 폐광기금이 있으니까 접경지역보다 형편이 조금 낫겠다라고, 예산팀을 통해서 분석을 시켜봤는데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에 맞게끔 지출되는 부분들이 다 있고 한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좀 더 높은 보조율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어서 제대로 시행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지난해 사업 예산이 한 17억 정도 됐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지난 4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총회도 개최하고 또 분과를 나눠서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좋을지 위원님들이 계속 심사하게 될 텐데 저희가 최근에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받았는데 41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41개 사업이 다 예산사업으로 현실화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를 정해 놓고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그대로 보면 사실 사업들이, 그해 그해 올라오는 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지난해 17억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 심의를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7억보다 더 많은 규모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홍보 비용 같은 경우 대략 얼마 정도 쓰이죠?
 제가 검색해 보면 SNS나 신문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홍보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일간지도 안 되고 지역 이렇게, 신문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시군의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문관현 위원  다음에는 홍보 예산도 늘리시고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35페이지의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02억 중에서 국비가 180억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강원도 인제가 선정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언론보도도 보니까 총 7개 부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 7개가 선정된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개발 지역 시도별로 하나씩 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에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다 했거든요.
 이번 지역활력타운 사업 같은 경우 시군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려서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선정이 된 건데 일부 시군에서는 왜 우리가 신청에서 누락됐냐 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선정되는 그 과정에 저희가 모든 지원을 다 해서 이게 올라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다면 좋은 건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드린 것은 선정되었을 경우에 강원도 차원에서, 지금 그것은 과정 중에 지원을 했다라는 답변인 것 같고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같은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재정적인 건 없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국비랑 군비랑 민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신청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제군의 이 ‘터’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임미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억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혜택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 재정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는.
임미선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혜택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임미선 위원  혜택에는 들어간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우리 도비 일반재원이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간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18개 시군이, 지금 말씀은 우리 도가 그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배분했을 때 저희 강원도에서는 어떤 지자체도 최대 금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또한 선정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평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계속 주도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적극적인, 사실상의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좀 애써 주시고요.
 40페이지에 세금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세, 취득세 징수액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교육세와 취득세 해서 전년 대비 1,221억이 급감한 상황인데 이유를 보면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체납에 따른 결과도 포함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체납액이 더 늘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이, 30%가 넘게 감소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대형 건축물들이 공기 연장으로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대형 건축물과 아파트 등이…….
임미선 위원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여건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 침체로 올해 강원도 교부세가 최대 1,307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방지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부동산 거래 급감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망이 크게 나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도 재정 확충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굉장히 어려운 질의신데요.
 사실 자체 세입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자체 재원은 저희 지방세 부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경기 여건에 따라 세금이 덜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의존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국세에 연동해서 받는 것이라서 사실 국세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해는 거기에 맞게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미선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사실 예산도 긴축으로, 더욱더 긴축 운영한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고, 사실 도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감소할 전망인데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분위기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의 징수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인가 행감인가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효중단 절차와 관련해서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의문이기는 한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납입고지를 해야만 중단되는 거고, 독촉장 발송 이런 것으로 중단하신다고 하셨는데 독촉이라는 것은 최초의 독촉만이 중단 사유가 되는 거고 그 이후의 독촉은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절차 오류로 인해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전국 평균 체납액 징수율이 한 24% 됩니다.
임미선 위원  징수율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런데 저희는 3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전국 평균보다 한 6% 이상 상회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세무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인 부분, 뒤에 세정과장님 계실 텐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죠, 납입고지서로 보내는 건지 독촉장으로 보내는 건지.
 그것에 따라서 법률적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절차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의 인구감소 위기극복 대응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위기극복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생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생활인구.
심영곤 위원  생활인구, 체류형 인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령이나 법률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교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생활인구 유치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특자도 출범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달성을 위해서 2032 미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정 목표가 인구 200만 달성이 목표 아닙니까?
 저희가 정주인구를 155만으로 잡고 45만은 생활인구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인구 형태가, 다른 시도에서는 벌써 꽤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통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일과 휴양을 같이 하는.
 요새 IT기업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내려온다고 하면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휴가를 즐기는 이런 게 트렌드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워케이션을 준비하는 타 시도를 예로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일 5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고, 타 시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정책을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도 좋고 산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야놀자’나 워케이션 플랫폼들을 통해서 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워케이션과 같은 비즈니스 체류형이 있을 수 있고 한 달 살기와 같은 관광 체류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도이촌과 같은 생활 주거형 장기체류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기왕에 목표를 45만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책 발굴을 게을리하지 말고 더 고민하고, 또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도가 워케이션에 앞서가는 그런 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처 못 했는데 저도 32페이지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정주인구에 생활인구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45만은 생활인구로 채우겠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생활인구 확대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이라든가 고향올래 사업 등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하는 등 많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고향올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군이 선정됐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생활인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큰 현안인 인구소멸에 잘, 공모사업에 잘 선정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10개가 소멸위기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13개 시군인 전라남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멸위기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463억 확보했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조금 다른데요, 광역하고…….
최승순 위원  광역하고 기초하고 합쳐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광역은 계획이 5개년이고 기초는 2개년이라서…….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게 젊은 청년인구가 유출되다 보니 인구 고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인구가 자연적으로 줌으로써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도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고령화 대응사업이라든가 지방소멸 대응사업,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방안,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이번에,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지난번에 지사님 주재로 시군 단체장님들이 다 오셔서, 그때 저희가 대책보고를 한 것이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자.
 우리 도만, 도ㆍ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도ㆍ시군ㆍ교육청ㆍ민간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자 해서 7월에 실무단을 구성했고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거버넌스를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도 잘되는 사업, 또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자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추가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형 이민 활성화 특례 및 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좋은 대응력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고려, 우리 도정에서 내부적으로 인구소멸이라든가 지방소멸, 고령화 대응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보고자료라든가 사업 대안, 정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송부해 드려서,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 마련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하석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질의는 다 했는데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조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와 많은 강원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또 이제는 돼서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하고 달라지는 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첫 번째로 기조실이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대응 거버넌스, 저희 기조실이 우리 도 전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저희가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돈이 더 많이 내려오냐 뭐가 더 좋아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석에서도.
 그런데 사실 돈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권한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추진력이 조금 더 담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첨단산업지구 또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ICT산업 등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저희가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만 통과가 됐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과 조례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법 시행이 1년 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령이야 정부에서 만드는데 그 시행령 내용 안에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조례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저희 손에 들어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사업, 할 수 있게 된 사업들에 대한 리스트업(list up)을 제가 각 실ㆍ국에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상 사업들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례나 시행령이 뒷받침되면 1년 후에 바로 실행될 수 있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인구가 약 50% 늘었어요.
 면적이 2,000㎢ 되는데 강원도는 약 1만 6,000㎢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렇죠?
 인구는 제주도가 지금 약 70만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150만 정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 인구가 많이 늘었고 경제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강원도가 정주인구에 플러스 생활인구 해서 200만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제주도는 실패한 게 뭐냐 하면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범죄가 많이 늘어났고.
 삶의 질이 굉장히, 경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는 살기 좋아졌을지 몰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은 여러 가지 더 많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잘 만들어낼지는 방향에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실패하고 문제가 된 것은 답습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것에는 면적과 자연이 있습니다.
 그쪽은 경제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는 면적과 자연을 가지고 미래를 담아내야 될 것이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부합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지금 재정이, 사실 저는 재정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물론 오늘 재정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말이 많았던 권한만 넘어오고 재정은 넘어오지 않아서 제주도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정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재정이, 세입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늘릴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환류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는 데 단초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국 및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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