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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박대현 의원 발의)
  4.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짝이는 여름 햇살이 가득한 7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쉼 없이 달려온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도민들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11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2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10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1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들은 타인을 위해 희생한 대가로 입은 상해치료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의사상자로 인정되기까지 복잡한 절차 및 긴 시간을 거쳐야 하고 국가의 지원 또한 의사상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한 의사자 유가족은 지자체에서도 몰라주는 찬밥 대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자식에게 절대 남을 위해 뛰어들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뿐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다른 119개 지자체는 이러한 국가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의사상자 및 유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강원도는 무관심 속에 의사상자 관련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회를 위한 헌신의 대가가 개인의 책임으로만 주어지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울먹이며) 조속히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사상자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ㆍ예우하여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로금 및 수당지급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지영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진정하시고, 쉬어요?
이지영 의원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이지영 의원  안 제5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로 인해 처하게 된 어려운 처지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조금이라고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회정의 구현 및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자발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빛나게 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 조례의 목적에서도 규정하였듯이 의사상자 지원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국가 지원 부분에 더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세심히 보살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의로운 행동과 용기를 기릴 수 있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수행에 맞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상금이나 위로금 등 장기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예우하고 현장에서의 일상생활 도움을 위한 선양사업이나 특정 시기에 위문 격려 등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나 교육은 지자체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미를 살려 앞으로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지영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 강원도에도 인원이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아직 없어서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돼 있는데 보통 다른 조례는 정의 규정의 제목이 대부분 간략하게 정의돼 있어서 ‘용어의 정의’보다는 ‘정의’로 간명하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지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지영 의원  타 조례와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심오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오섭 위원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4조 제1항 제3호 중에 ‘그 유가족’이라는 표현도, 법에는 ‘유가족’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자 유족’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지영 의원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심오섭 위원  세 번째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지원사업의 대상을 의사자 유족, 의상자로 정의했는데, 제1호는 의사자를 위한 사업이고 제2호는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제1호의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은 의사자 사업이죠?
이지영 의원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다음은 명절, 설ㆍ한가위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인데 이것은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지영 의원  예.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대상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사상자와 의사자의 유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에 더 맞지 않나 보는데,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지영 의원  심오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명확한 사업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경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돼서 아마 국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상위법이 있고 해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금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얼마 지급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1,100에서 2억 2,000까지 등급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선양사업으로 동상, 비석 설치 같은 기념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되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본 조례는 국가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조례로 조금 더 하려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팩트를 짚어보면,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특별위로금이 있고 매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원사업이 이런 의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보상금이나 특별위로금 없이 매월 보훈급여식으로 얼마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추가로 도에서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형평성이나 단체에서의 문제제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신 것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국가유공자와 의사자를 견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의상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의 어떤 의견을 들었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형평성이나 균형성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가유공자 단체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짚어보고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조례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느껴졌습니다.
 고성 출신이니까 혹시 고성군에 계신 분한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강원도에 한 40여 명 계시는데 그중 고성군에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이지영 의원  우선 의상자에 대한 현황은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최근 6월에 의사자로 지정된 분을 찾아뵀었고 의사자 지정에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의사자분은 9년 전 분이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의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졌으나 그에 대해서 안 될 것 같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럼 내 남편은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구나’, 치부되고 있다가 이번에 의사자로 지정된 케이스를 봤습니다.
유순옥 위원  유족이?
이지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까 배경설명하실 때 국가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울컥하시더라고요, 현실을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별개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려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지영 의원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국가보상금 이외에 3,0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지영 의원  의사상자 지원 예우에 대해서 지금 13개 시도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그에 대한 평균가로 잡았고요.
 제가 규정해 놓은 기준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것이 무턱대고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 수준을 평등하게, 타 시도와 균등한 수준으로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조례 발의를 하실 때는 3,000만 원이다?
이지영 의원  예, 그래서 평균가로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형평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지영 의원  제가 정확하게 재정자립도에 대한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ㆍ세종ㆍ울산, 충남ㆍ전북 이런 곳의 재정자립도가 강원특별자치도와 비교했을 때 결코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심지어 유족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로, 지금 제일 최고가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과 비교했을 때 국가보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재정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그 의사상자에 대한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그 예우를 표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순옥 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전 생애에 걸쳐서 본인들의 삶의 흐름이,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보니까 특별위로금의 경우 적용범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타 시도에 주소가 있지만 강원도에서, 특히 여름철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 해수욕장들이 개장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지영 의원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특별한 용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금액을 따지기에 앞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평균적으로 누군가는, 동료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가유공자들하고의 어떤 예우라든가, 이들도 표현을 의사상자라고 하지만 그들 또한 유공자임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3조에 나와 있듯이 타 시도에도 적용범위를 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영 의원  우선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유순옥 위원  아니요, 의사상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얘기는 본인들이 했던 그런 의로운 일에 대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내신 수당이나 3,0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이나 추모비ㆍ추모식 기타 여러 가지 국가가 하고 있는 일과,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시면서 특별위로금의 경우,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인데도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 본인의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다면 신청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발의자는 깊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명확한 적용범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지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항 단서 조항을 보시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도 출신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로운 일을 하시고 만약에 경기도에 신청해서 지원받으셨다고 하면 이곳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금액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본인 주소지에 있는 곳하고 강원도하고 금액이 똑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신청해도 괜찮은데 금액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 또한 깊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이지영 의원  유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의상자라면 더 많이 주는 곳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주는 곳이 더 좋을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금액도 형평성에 맞춰서, 복지부를 통해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잖아요?
이지영 의원  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사회보장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타 시도 조례와의 형평성을 조율하는 심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형평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순옥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의로운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경희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역 지자체에 13개나 된다고 이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희는 이 조례가 처음 발의되니까 발의가 되면 우리도 시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강원도 내에 1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따로 이런 조례가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에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 조례로.
김정수 위원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6개 시군이 있다면 중복으로 지급해야 될 텐데 그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앞서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 중복지급은 안 된다고 하셔서 유사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 철원군에도 군민 한 사람당 750원인가 이렇게 해서 전 군민에 대해서 보험인가요, 그런 것을 들어서 의사자가 났거나 이랬을 때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조례 명칭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조례를 다 제정해서 재해ㆍ재난에 의사상자까지, 그러한 사상이 생길 경우 최고 3,000만 원까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각을 두고 검토해서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전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제1호, 제2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강원도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이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보고 자료에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두고 있는 곳도 있고, 주소지를 자기 지자체에 둔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케이스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중복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A라는 지자체의 주민이 강원도에 와서 돌아가셨을 때 강원도에서는 그분을 의사자로 인정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강원도 주민이 거기에 가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주소가 다르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은 지자체의 사무보다는 국가사무로 일괄되게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거기에 세세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리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큰 틀에서 국가사무로 정리하는 데 좀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취지를 제대로 소화시키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은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산이 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이런 일들이 누적될 경우, 왜냐하면 누적이라는 부분은 유족에 대한 예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추계가 성립되어야 될 예산에 대한 부담이,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복지국장 이경희  실제 의사상자가 연평균 1명에서 3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따졌을 때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당을 주게 되면 의상자나 의사자의 유족을 평균 30세에서 40세로 잡으면 한 30년~50년, 60년~70년까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4억, 16억 정도로 추계가 되지 않나,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평생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야박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자체가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될 상황에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자체의 비용이 결국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그 시점에서 충분히 하고 유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간이 예측되는 부분들, 사실 지자체가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자료에 보면 관계법령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여기다 같이 첨부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제8조에 보면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에 대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이중지급은 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상위법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 조정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정한 틈을 우리 조례가 메우는 형태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좀 더 조례 취지랄까 이런 부분에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낭비, 낭비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향후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지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지영 의원  박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13개 시도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ㆍ예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도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희생을 기리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만 없다면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제대로 보완해서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울컥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뭔 일인지 모르겠으나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좀 더 냉정하고 철저한 이해관계를 따져 봐야 될 사항이고, 한번 정해지면 이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도 행정적으로, 아까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상위의, 중앙정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과정들에 우리가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고 좀 더 틀을 정확히 만드는 데 우리 강원도 입장을 좀 더 넣고 이 조례에서 우리가 담고자 했던 내용들을 거기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강원도 내에서 당장 급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그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두 군데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리해서, 안 되면 전체 도의회의 입장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가 냉혈한은 아닌데 냉정하게 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지영 의원  지금 박관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숙고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예우 부분이라도 좀 더 살려주십사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박관희 위원  예우 부분은 저도 이것 이상으로 좀 더 우리가 발굴해서 그 예우 부분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입장이니까 남은 분들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실제로 그분 의사자들이나 의상자들이, 유족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 본다면 오히려 국가사무로 정리하는 것이 규모도 커질 수 있고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아무래도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큰 틀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의사상자의 이런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예산 부분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그리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재정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13개 시도가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자에 대한 위로금하고 의상자에 대한 위로금과 매월 나가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굳이 국가보상금 외에 3,000만 원 또는 의상자에게 1급ㆍ2급 해 가지고 나누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서 형평성을 맞춘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다가 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국가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는 의상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라든지,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다 명시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행해야 하는, 뭐라 그럴까, 강제성을 띠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해 놓으면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또 우리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관련한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지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명시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아까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회보장협의 심의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로 그것을 지정해 놓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로 저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의사자나 의상자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기에다 보상금을 넣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통 보면 18개 시군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의사자가 됐을 경우 2,000만 원~3,000만 원 보상금이 나가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사자가 됐을 때 3,00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이 안대로 하면.
 그럼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보통 보험회사는 국가나 지방에서 보상받은 것 빼고 주지.
 그럼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보험은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별도로 나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별도로 나가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렇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 조례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원미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금액을 산정을 안 하고 그냥 ‘지급할 수 있다.’로 해도 관계는 없다, 이것이죠?
 이지영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세부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김시성 위원  물론 본 위원은, 당연히 이분들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 당연한 거예요, 다만 현금성복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지금 재정상황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물론 의사자나 의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도 이 기준을 만들어놨을 경우에 다른 쪽에서 이런 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현금성복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 딱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다른 데에서도 해 달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지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줬지만 그런 2차원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본 위원은 현금성복지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이지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예산 같아요, 지금.
 3,000만 원인데, 타 시도 보니까 경북이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3,000만 원, 경남이 한 1,500만 원 정도인데 재정 여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3,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도에서도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것을 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지영 의원  저도 오늘 심사하면서 타 시도들이 다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여쭤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요.
원제용 위원  어렵죠?
이지영 의원  예, 우선은 최소한의 복지 차원이라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3,000만 원 이하에 있어서는 아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냥 명시를 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이하’라는 단어를 보시면 예산의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여건이 어렵다면 이게 조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나 김시성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규정에 대체할 수 있는 활용 규정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있으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의자 이지영 의원님과 복지국장님, 모두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발의자께서 대답한 얘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적용범위와 지원사업, 특별위로금, 수당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지영 의원님, 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지영 의원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순옥 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의하셨고, 또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사가 있으시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명시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라든가 수당 부분, 특별위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 지원의 범위 그다음에 지원사업 그다음에 위로금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우선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제 소신껏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그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부모를 구했던 사람에게 이 정도의 지급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유순옥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지영 의원  아,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적용의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특별위로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아깝지 않은 세금으로 의로운 일에 지급하자고 하는 일인데 지금 논의된 과정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반영해도 되니까요.
 다만 예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살려주십사, 그 유가족들이 말씀하셨기를, ‘찬밥대우’라는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예우에 관해서, 국장님,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예우, 추모.
○복지국장 이경희  예, 국가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회적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재정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의사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면 정부에 건의해서 지원금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대상자들의 보훈수당 지급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보훈수당이 있고 광역시도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이슈거리가 될 정도로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것을 방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도 이 보훈대상자의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에게 강원도가 지금 6만 원 지급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기초로 내려가면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다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 보훈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셔서, 오죽하면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예우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적시하든 할 수 있다로 추상적으로 명기를 하든 이것은 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책무를 면탈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직접적 현금성복지 지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또 여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또 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이런 내용들도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서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위원장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국장님, 제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 주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보훈에 대한 예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가의 책무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보고요.
 더 추가적으로 지방에서 한다는 것은 지방에서도 더 보충적인, 추가적인 여건에 따라서 금액도 상이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하면 예우에 대한 것이 더 높이 평가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고요.
 또 그 외에 뜻을 기리는 그런 책무들, 교육들, 인식개선들, 또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명절이나 그런 특정한 시기에 위문한다든가, 실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위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도 다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이 의사상자의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례는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거의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을 도정에 반영해서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측면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사업 중 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 중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 다수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후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효과적으로 접목되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 잘 보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인사)

 송영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구는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96명에 현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2조 6,944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75.8%, 도비가 24.2%가 되겠습니다.
 5쪽, 복지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정책분야 2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6월 말 기준 1만 2,500여 건을 발굴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포착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사업에 11명을 채용하여 600회 파견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에 105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7,400만 원, 종사자 인권지원센터 운영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서 사회복지인력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보훈선양 사업, 보훈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00% 인상된 강원도 보훈수당은 월 6만 원씩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었고 6ㆍ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참전용사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6만 5,000가구에 1,10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6,494가구에 36억 원, 차상위 계층 30가구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노숙인 보호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수급자 4만 4,000가구의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852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점검을 통한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의료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위험자를 조기 발견해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심리상담, 안부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집단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만여 명을 구성하였고 상반기 8,427가구에 1만 319명의 취약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기능과 민간협력을 강화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 등 복지수요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장 공모심사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만 653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473명에게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8개소에 65억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지원 체계 구축과 자활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역자활센터 점검이나 자활한마당 개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48억 원을 지원하였고 자산 형성을 위해 53억 원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초기상담 및 선정ㆍ관리 등 저소득층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서비스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에 23개소 22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97개소 28억 원, 취약어린이집 인건비로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에 377억 원, 누리과정 운영비 등으로 1,188억 원,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으로 414억 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이나 급식위생 지도ㆍ점검 등 사업별 추진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785억 원, 아동수당 448억 원, 첫만남이용권 107억 원을 지급했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을 향후 만 10세 미만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지원에 35개소 3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72개소 139억 원, 돌봄사업인 학교돌봄터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과 운영 내실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45억 원, 보호아동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52억 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11억 원 등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의 공정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자립수당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요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5억 8,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4억 2,000만 원, 취약계층 아동과 입양아동 맞춤형 지원에 4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5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4만 9,000명에게 기초연금 3,570억 원, 306명에게 장수수당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5,544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집중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단체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회관 신축 추진 타당성 등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39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의날 기념식과 어르신 한마당축제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305개소에 73억 원, 경로당 냉난방ㆍ양곡비 지원에 51억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42개 사업, 8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수요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2만 2,900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1만 6,000여 가구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종사자 1,612명에게 월 15만 원씩 활동보조비를 지원하였고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종사자 온라인 교육 개설과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2억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재위탁 추진하였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을 위한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孝)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45억 원, 노인복지시설 11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39억 원, 장사시설 확충에 9개소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내실화와 적시 기능보강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에 872억 원을 지원하였고 3개 권역 69명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든든한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6만 4,994명에게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12개 사업단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화형 노일일자리 2차 공모사업 추진과 수행기관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7개 사업 95명에 13억 원, 사회공헌 활동사업 6개 분야 311명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전국 최초 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운영업무협약을 5개 기관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취업 특화교육 추진 등 신중년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7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3만 926명에 지급하였고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4,035명에게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회복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27개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비 지원,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또한 세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유형별 장애인지원센터 29개소에 1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3년간 매칭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고 주거ㆍ고용ㆍ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에 인제군이 선정되어 시설장애인 자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인력 채용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962명에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였으며, 발달장애인 671명에 주간ㆍ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지난 5월 개소해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138개소에 495억 원을 지원하였고 양질의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79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현장평가와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자활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41개소에 79억 원을 지원하였고 직업재활시설 13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만 82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생활편의 시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기업체 간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제고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160개 기업에 4억 5,000만 원 지원하였고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와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분석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 일자리를 1,3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87명에게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조차 참여가 힘든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신규로 39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7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성별참여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양성평등기금 사업 20건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올해 신규 1개소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공모사업으로 3개 시군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5월 제49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과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59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 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으로 1만 7,537건, 도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 인권교육 127회, 신규공무원 500여 명에게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9,45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79명을 보호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지원을 위한 공모사업과 도 자체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자립ㆍ자활 등 세심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을 지원하도록 홍보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문화가족 온라인 소식지를 올해 8월에 오픈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자녀학습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해 7,089세대 238억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자립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67세대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혼모ㆍ부 등 초기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문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 운영에 9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확충에 152억 원을 지원하였고 4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382명, 가정 밖 청소년 5,583명을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 청소년 조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성장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6쪽,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4개소, 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1만 5,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2,496명이 상담, 1,524명이 취ㆍ창업을 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713명이 참여, 391명이 취ㆍ창업을 하였습니다.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68쪽, 강원형 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미취업 여성 495명을 1차 선정하여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기존 여성구직활동 지원 대상범위를 중장년층 미취업 여성뿐 아니라 재참여자까지 확대해서 신청과정을 간소화하여 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71쪽, 여성ㆍ가족ㆍ일자리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5개 분야, 13개 과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성인지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강원여성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 성인지 감수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사회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을 918회 실시하였고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등 워크숍을 9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전체 우리 도 예산을 보니까 33.32%가 복지국 예산이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전체 8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 2조 7,000억 정도 되네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고, 또 인원이 지금, 97명이 정원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결원이 지금 5명인데 5명은 육아휴직…….
○복지국장 이경희  휴직도 있고요, 또 채워지지 않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보충은 어렵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전체적으로 도의 총 정원을 100% 다 채우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별로 몇 명씩은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심오섭 위원  1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2쪽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인력 채용 11명이 있고 파견근무 실시가 600회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대체인력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오섭 위원  예.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광복기념관 건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오섭 위원  예.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건 언제를 준공완료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올 하반기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기념관 설립을 3년~4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요,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우리 강원도에 18개소가 있죠? 그다음에 광역이 하나 있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지금 여기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시설은 매년 1회씩 받고요, 법인은 3년마다 지도ㆍ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 있고.
심오섭 위원  우리 강원도는 올 하반기에 받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하반기에 받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강원도가 지역자활센터를 18개소 운영하는데 지금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운영에 대한 평가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상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복지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는 18개 기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상위그룹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18개 시군 거의 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평균으로 보면.
심오섭 위원  그럼 광역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광역도 같이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매년마다 평가결과가 나오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3년마다 받아서요, 올해 받았으면 3년 후에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로 받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자활센터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비품 같은 것이 많죠?
○복지국장 이경희  자활센터에 비품들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목욕차량이라든가 세탁차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사업단별로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장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장비 관리하는 데 별도로 문제점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5쪽,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공공센터 운영하는 것은 먼저 한번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고요.
 연구인력이 있어서 매년 조사 및 연구개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몇 가지 정도의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연구용역은 지금 6개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다 발주가 됐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 시점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사업별로 차등되어 있는데 올해는 용역 결과가 다 나와야 합니다.
심오섭 위원  올해 12월 전을 목표로 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책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때 하는데 %로 따진다면, 이렇게 숫자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용역결과가 저희 특성에 잘 맞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수용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심오섭 위원  조사하고 연구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복지 쪽에 활용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물이 들어오면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도에 구체적인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것은 연구할 때 논의를 하지만 그 연구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정말 우리 도가 예산을 5,000만 원 투입했다, 아니면 3,000만 원 투입했다, 그 결과치에, 따지고 보면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납품이 되면 검증의 결과를 가져야지만 차후에 또 이러한 용역이 나가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사실 편집 잘해서 결과가 들어오면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활용하겠지만 거의 구축하는 시스템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매년 과제가 한 5개~6개 정도 나가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 정도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당장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도 있지만 차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과업에 맞춰서 용역이 됐는지 아니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장 이경희  과업에 대한 것은 담당자별로 다 검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시책에 이용돼서 주민들에게까지 돌아가는 시행사업도 있을 테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여서 검증하는 과정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심오섭 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이 검증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의 상대적 연구자가, A라는 사람이 연구했다면 똑같은 수준에 있는 B라는 연구자의 검토를 받는다든가 검토의견서를 받는다든가 하면, 그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용역보고가 연구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용역이 나가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 들어왔을 때 검증팀이 있어서, 검수팀이 있어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검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부분까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하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연구진들, 그러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사업비에 조금 반영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좀 너무 떨어진다든가 해도 사실 납품기한이 있으면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검증받는 시스템을 하나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의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원 조례라든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금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은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연약하고 사업규모도 작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색 맞추기로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확대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 또 그러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담당부서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가 인물에 대한 계승, 선양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들도, 계속 저희가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신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방법에 있어서 단전과 단수에 의한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데 단전이나 단수가 됐을 때는 이미 이들이, 좀 더 미리 알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미 단전이나 단수가 됐을 때는 방송에서 보셨듯이 이들이 삶을 포기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집 문 앞에 공과금 미납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미처 발굴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관리시스템을 조금 바꿔보는 방법, 단전이나 단수를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보다도 좀 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구과제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시기적으로 정책 반영에 잘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ㆍ단수가 한 예이고요.
 이게 한 39종 정도가 됩니다.
 정부에서, 중앙에서 시스템으로 분기마다 단전ㆍ단수 39종에 대한 위기가구 징후가 있는 것을 계속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시스템을 통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명예로 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이웃복지사들을 통해서도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위기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39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단전과 단수로 위기가구를 발굴한 건수가 가장 많은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 밑에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이 3차에 걸쳐서 1만 2,599건이지 않습니까?
 그 1차ㆍ2차ㆍ3차가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6월까지니까 6개월이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에 있어서 특성별 지원이라고 있는데 특수목적과 토요 운영입니다.
 토요 운영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수목적은 어떤 경우를 특성별 지원에 있어서의 특수목적이라고 하는지요?
○복지국장 이경희  특수목적 지원은 이주민들, 이탈자분들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아동들을 지원하는데 특수목적, 이들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다문화 같은 경우 언어 지원을 더 특별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발달에 있어서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이탈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것을 좀 더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족휴식이 6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지원사업 중에 어떤 것을 가족휴식이라고 하는지요?
○복지국장 이경희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분은 24시간 같이 케어를 해야 돼서 부모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심리적인 것 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루 쉬게 하거나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식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가족휴식에 있어서 하루를 쉬거나 아니면 심리지원을 하는, 659명 중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1일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발달장애인들 때문에 가족 간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또 외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가족휴식을 어떤 종류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건별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별도로 자료 제출을, 아니면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허락해 주시면…….
유순옥 위원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되겠죠?
○위원장 정재웅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가족휴식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기관별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가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659명이 전부 1일 휴가를 간 것인지, 외식 때 몇 시간을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런 유형별로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51쪽, 피해장애인쉼터 1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피해장애인쉼터.
○복지국장 이경희  원주에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것은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 수요가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쉼터를 하겠다는 그 시군이.
 잘 아시겠지만 이 피해쉼터 운영이 내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좀 많이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유순옥 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인적 신상이나 장소를 노출하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가능하겠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시군이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요?
○복지국장 이경희  도의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는 지금 155개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주로 공공기관들이 많죠?
○복지국장 이경희  공공기관은 한 60개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한 90개 이상 됩니다.
유순옥 위원  기업이 90개 이상이다?
 한 번 인증받으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기간은 5년 정도 해서 다시 또…….
유순옥 위원  5년에 한 번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5년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5년마다 하는데 가족친화인증을 누가 해주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와서 그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유순옥 위원  체크리스트 항목이 몇 가지 정도 되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뒤쪽에 나와 있을 터인데, 이들이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항목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비포(before)ㆍ애프터(after)가 확실히 나와야지만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체크리스트 항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보다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계신가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있는 우리 다문화 가구는 몇 가구가 있고, 또 다문화 가구는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다문화 가구수는 9,402명이고요, 가구원은 2만 9,932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85명이 증가했고요.
 ’21년도에는 488명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 시기에는 약간 주춤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다문화 가구에 세부적으로 결혼한 이민자나 귀환한 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결혼한 이민자는 한국 국민과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원제용 위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많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도내에는 대략 한 12개 국가가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베트남이 1위로 2,727명이고요, 2위가 중국 2,499명이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일본, 태국, 대만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다문화 지원에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지금 도내에는 19개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에 거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18개 시군에 각 1개소씩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별도로 우리 도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가 언어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양육 및 교육 그다음에 문화 차이 그리고 경제문제, 가족갈등순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한글 지원사업,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다문화 감수성이해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에서는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음식체험 요리대회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과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복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업무보고 12쪽 한번만, 갑자기 질의드리니까 당황하셨나 본데,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분야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쳐 도민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복지정책과장 김만호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복지사업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저희가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하고 바로 옆에 있는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처우개선 사업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혜택을 처우개선 사항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 월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572개소에 한 4,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연차별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인력이 현장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봉사를 나가서 여기에서 폭언과 폭력 또 성희롱까지도 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인력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의 심리치료라든가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그런 시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안전에 대한, 다치거나 했을 때 상해보험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전체 최대 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완벽하진 않고요,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한 1명~2명 정도의 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올해부터 시행된 장기근속휴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분이나 휴가를 다녀오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5년~10년은 3일, 그다음에 10년 이상은 5일, 7일, 10일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전체 572개소 4,635명 중에서 한 10% 정도가 지금까지 다녀왔습니다.
 한 305명 정도 다녀왔고요.
 아직은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철인 7월ㆍ8월 지나면 저희가 목표했던 한 50% 정도는 다녀올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복지기획ㆍ생활보장ㆍ지역복지ㆍ보육지원ㆍ육아지원ㆍ아동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과 보육하고 통합되면 이게 다 교육청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우리가 보육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유보통합 추진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리돼서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단계로 가고요.
 내년, 후년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25년도에는 통합을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교육부가 다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을 봐서는.
원미희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한다고 발표해 놓고 당장 내년부터 하면 이것 어떻게 되나, 전 그게 상당히 걱정이고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감한 얘기인데 그림자아동, 매일 보도되고 있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강원도 실태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좀 민감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처음에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저희 강원도가 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가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71명이 되었고요.
 이것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매일매일 보도자료에 보면 1명씩 늘어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1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번호 출생아 있는 그분들한테 1 대 1로 다 전화로, 2번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요.
 응답을 안 하거나 또 묘연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는, 매뉴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17명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베이비박스 유기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방이 묘연한 분도 1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이경희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기금현황을 보면 자활기금이 30억, 양성평등기금 102억, 청소년육성기금 38억,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계시는지 이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기금은 기금 별도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3개 기금을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반인ㆍ사회단체ㆍ협회 이런 데서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도 일부 하고 있고요,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들도 있고 해서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하는 상품 개발, 상품들에 대한 개발을 좀 더 좋게 하거나 고도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자활기금사업은 한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드림뱅크사업이라고 해서 자활되신 분들이 창업하거나 이럴 때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공모사업을 잘 홍보해서 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이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이제 보건이 복지에 편성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보건이 복지로 편성되게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조직이 굉장히 더 커지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커질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과장님은 몇 분이 더 오시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3개 과가 더 오게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그 조직이 굉장히 거대해질 텐데 운영이 잘 될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번 조직개편 이전에도 복지와 보건을 같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양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철저히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능력이 있으신 복지국장님께서 잘 편성ㆍ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굉장히 많이 닫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큼 줄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한 40여 개 정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40개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어린이집이 매년 40여 개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수 위원  1년에 그만큼씩 감소하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7월, 8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지도ㆍ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딱딱하게 한다 이런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어린이집들인데 그런 것들을 계도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나가면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개선할 것은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겠고요.
 다만 지도 나가는 저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하게 교육이나 스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알려주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출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70년대ㆍ80년대 이때는 아이를 많이 낳지 말자는 캠페인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출산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스컴이나 이런 데, 제가 TV를 곧잘 보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왜 안 할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정부에서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직선적으로 그러한 직접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출산장려가 어떤 한 가지로만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이만 낳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인프라부터 해서 교육ㆍ주거ㆍ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예전에 하던 그러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도ㆍ점검을 7월ㆍ8월에 할 때, 그분들이 어찌 보면 대상자들이잖아요.
 유치원, 그 어린이의 부모들이 출산하게 될 텐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출산장려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고 또 개선하고,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에 대한 것은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육아정책 토크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캠페인이랄까요, 홍보하는 사항을 지사님이 직접 캠페인을 했는데 이러한 예전의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들을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022년인가요, 작년에 어르신일자리가 10%가 줄었었죠?
○복지국장 이경희  최종적으로는 줄지 않았고요.
김정수 위원  최종적으로 줄지 않았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처음에는 10%가 감소됐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줄지 않았군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작년에 가내시할 때는 전년에 비해서 준 것보다, 공익이 줄었고요.
 일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이런 사업은 더 확대했습니다.
 늘었지만 공익형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최종내시 때는 줄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 해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ㆍ지원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 특히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로 단전ㆍ단수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 저도 동의하는데, 특히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요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전문가들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6쪽의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나 19쪽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같은 경우들이 여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상당히 성숙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율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이나 이런 쪽의 간극을 메워주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기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번 정도씩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피부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 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빅데이터 수집은 복지부에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종류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종인데 44종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재원이나 인적풀들이 좋기 때문에 진화하겠지만, 기술도 좋고, 강원도에서도 노력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면 또 강원도형이 전국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26쪽에 보면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에, 조금 전에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인구소멸이, 특히 강원도가 심각해지면서 시골마을이나 군 지역뿐만 아니라 시 지역에서도, 면 단위 지역들 이쪽은, 특히 어린이집이 아까 얘기대로라면 연간 40개소 줄어든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이미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중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 지경까지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앉아가지고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끝나는 날만 기다리는, 발전적이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것이 훗날 결국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정리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복지국장 이경희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폐원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아이의 인원수에 따라서, 0세반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명이 있어야지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저출산 이런 문제가 있어서, 5명이 아닌 2명이라도 인건비를 지원하게 법을 확대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것 외에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31쪽인데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6월 30일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인 지위를 받게 된 것 같은데, 6개월 후에 공포가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리될 사항이고 향후 도에서도 제가 될지 누가 될지 여기에 대한 조례 준비도 본격적으로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학대피해아동 전문기관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이 없다, 학대피해아동들 같은 경우 병원치료도 다녀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마다 인력이 붙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서 늘 그 부분에 대한 아쉬운 갈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대피해아동들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 환경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지금 학대피해아동 전문기관은 5개를 운영하고 있고 쉼터도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종사자들이 쉼터에서 일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쪽의 개선은 계속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박관희 위원  만족하기는 어렵고, 그게 아니라 다른 여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특히나 학대 아동을 케어(care)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진짜 자기희생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메우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서 현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복지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 이것은 여기에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시내지역보다는 면 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소규모 단위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대부분이 거기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세세하게 쌀이라든가 기타 지원금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 많이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것이,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기초단위에다가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기왕이면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태조사라도 시작해서 현 상황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식사문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냉ㆍ난방비나 양곡비 안에서 같이, 그런 제기들이 많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박관희 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냉ㆍ난방비 지원 부분과 연계해서, 혹한기나 혹서기 때는 특히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이쪽에 모여서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 경우들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이용인구가 많다 보니까 식사비용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융통성이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박관희 위원  장애인과 기업체 간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제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지역의 기업체들에게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체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강원도나 춘천시 기타 자치단체들 이런 기관에서도 의무고용률이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강원도가 그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일부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올 초 도정질문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답은 받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강원도에서도, 또 기관에서도, 공공단체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형태의 부담금을, 세금이죠?
 그것을 벌금 형태로 내고 있는데 기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를 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일방적인 행정에서의 지원 매뉴얼을 갖는 것보다는.
 그리고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올 때 기업체들도 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도 각 기관별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 좋은 사례도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해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고 장애인도 고용하고 기관에서도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기관에다 좀 알려서 할 계획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원도만 하더라도 1년에 몇억의 부담금을, 모르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있겠지만 세금으로 그것을 내고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십몇억 이상을 연간 부담금으로 내고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체들한테 물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원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아울러서 중증장애인들 생산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구매량들이 있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은 연간 소비량의 1%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부담을 느껴서인지 모르겠으나 항상 연말에 보면 0.5% 수준에서 거의 동일하게 구매하는, 보면 품목이 일정하고.
 먼저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그냥 평이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시설의 생산품 자체도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퀄리티를 맞추지 못하면 기술개선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이렇게 개선하면 우리가 구매해 줄게라는 그런 밀착케어를 통해서, 법이 정한 만큼의 물건들을 구매하면, 그만큼 생산량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갖다가 쓸 것이고 하는 그런 선순환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에서조차도 그런 것 하나 지켜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실제로 행동에서는 그것과 배치되는 행위들이 나오다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복지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강원도정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문제제기는 복지국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의부터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경희  장애인생산품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네요.
 박관희 위원님이 너무 오래 하셔서, 저는 짧게 해야겠어요.
 제가 준비했던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제가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진태 도정이 출범한 지 1년 됐고요.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긴축예산 편성을 기조로 삼아서 부채도 많이 갚았다, 몇천을 갚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곳은 복지예산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선거를 몇 번 치르면 국가 재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복지예산은 늘어났는데 부채를 갚았다는 것은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나빠질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육아기본수당도 좀 과하지 않느냐,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을 공약해서 해 주다 보니까 또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복지예산이 자꾸만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국장님은 제 얘기에 동의 안 하시죠?
 좀 문제가 있다, 동의 안 하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문제가 있다, 없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계속 진행해서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복지수당 지급하는 단체가 1,200개소예요, 처우개선수당이 210개소이고.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 보니까 1,066개에서 1,200개소로 늘어났어요.
 10%가 훨씬 늘어났죠?
 그다음에 복지기관도 194개에서 210개로 늘어났고, 맞죠?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1,200개소로…….
김시성 위원  그런데 수당 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기관 자체가, 이 시설 자체가 막 늘어나요, 1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업무보고 때 1,066개소였어, 그런데 이게 1,200개소로 늘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산도 보니까 복지수당이 작년보다 1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럼 이게 시설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면 수당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 대책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는 게 국가와 매칭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지사 공약이에요.
 5년 이상 장기근로자 유급휴가 이것도 공약했고 또 약속을 지켜야겠죠, 공약하면.
 그러면 이분들 휴가 가면 대체인력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4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분들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되면 이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전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조금 전에 말했던 육아기본수당이, 강원도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일부에서는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 이런 실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참 큰 문제인데.
 복지국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이것도 그런 차원일 거예요.
 도 보훈회관에 관한 운영비가 갑작스럽게 1,000만 원이 증액됐어, 작년보다, 그렇죠?
 작년 업무보고 때보다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돼서 6,500이 잡혔어요.
 그런데 5,500 주던 것을 6,500 주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다른 데 예산은 긴축 예산편성 기조인데, 이렇게 운영비를 팍팍 올려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운영비는 법정운영비라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작년에 5,500도 법정운영비인데 갑작스럽게 6,500이 된 거예요?
 법정운영비가 1,000만 원씩 늘어난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운영비는 법정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김시성 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를 보고 있어요.
 도 보훈회관 5,500이었는데 이게 6,500이 됐어.
○복지국장 이경희  법정운영비이고, 공공운영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일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도 5,500에서 6,500, 1,000만 원 늘었으면 몇 %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죠.
 다른 예산편성 기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다.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복지예산 쪽이 상당히 급속으로 늘어난다 이것이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훈회관 운영비 이것 안 주라고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볼게요, 봐요.
 글쎄요, 이 보훈가족 얘기를 해서 안 되는데, 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분들 대한민국 건국에 상당히 일조하신 분들이라서 충분히 이해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양구를 지원했나요?
 업무보고 때 양구인데.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때는 도비가 1,800이고 시군이 1,800이에요.
 그래서 3,600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비가 5,000이 들어간 거야.
○복지국장 이경희  작년까지는 5개 지역으로 해서 순회해서 시군에…….
김시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순회 안 하고 이렇게…….
○복지국장 이경희  올해는 도 전체 18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선양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60주년이기도 하고 선양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시군에서 안 하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 기념행사는 앞으로 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보세요.
 시군마다 6.25행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보통 시에서 6.25행사를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전체 18개 시군을 모아서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6.25 참전용사나 이분들이 도에 오겠어요?
 온다고 보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전부 오시지는 못하고요.
김시성 위원  오시는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죠.
 정확히 지금 시군 몇 군데에서 하는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과장님 답변 좀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웅  예, 그렇게 하시죠.
김시성 위원  지금 18개 시군에서 6.25행사 하는 데가 몇 군데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올해 기준으로 8개소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죠?
 그럼 춘천에서 하는 것은 춘천 외에 몇 개 시군만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춘천 이외에 9개 시군이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다른 18개 시군의 반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을 굳이 들여서 도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이것은 올해만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6.25행사가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순회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2015년 이후로 5개 시군에서 계속했고, 2014년까지 도에서 직접 운영했고요.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6.25행사가 도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 시군만 진행하다 보니까…….
김시성 위원  그럼 아예 시군과 협의해서 18개 시군이 다 참석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일부 시군만 하고 일부 시군은 안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올해도 사실은 18개 시군 전체 참여를 목적으로 했는데 일부 시군이 기존의 행사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일부 시군은 진행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하면 놔두지, 도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김시성 위원  47페이지, 모든 복지예산이 다 늘었는데 하나만 딱 줄었어.
 이것이 뭐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작년에 14억이었는데 올해 12억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인원수는 3,952명에서 3,700명으로 줄었고 예산도 한 1억 7,00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죠?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 대상 인구가 준 것 같고요.
김시성 위원  병원에 가는 대상 인구가 줄었다 이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병원에 가는 대상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병원에 가는 대상이 늘면 늘었지, 줄까요?
 이것 정확하게 자료 파악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제외되고 소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차상위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인원이 좀 줄어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장애수당 받는 분들은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수가 다 늘었는데 어떻게 의료비 지원받는 분들만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복지예산이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중심을 잡고,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좀 과다하게 나가는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  저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65쪽에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있습니다.
 국비ㆍ도비 지원되고 있는데요.
 몇 명이나 이 자립지원수당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3명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36개월간 현금 지급인데 지금 그 3명은 몇 개월쯤 됐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세 이후가 돼서 자립하면 5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개별로 몇 개월을 받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은 3명인데 먼저 퇴소한 사람들이 이런 자립지원금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거기에서 우수사례나 모범사례라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한번 생각나시는 것 있으시면, 이분들이 3년간 현금으로 수당을 받았었는데 착실하게 모았다든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가.
○복지국장 이경희  실제 이분들이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게 되는데 자립정착금수당으로 1,000만 원 주고, 이것은 생활비를 주는 쪽이라서 실제 이것을 모아서 어떤 창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어렵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생활비를 36개월 받는 동안에 다른 근로를 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학교를 간다거나?
○복지국장 이경희  대학을 다니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계층에 따라서 이 수당이 아니라도 기초생활수급으로 해서 받고, 또 그 외에 그 수급으로도 모자라면 대부분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물론 생활비니까 당장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생활에 보탬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3년간 이것을 지원받고 그 후에 자립하는 데 자립자금도 부족하고, 본인들이 벌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을 텐데 우수사례가 없다면 빈곤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닐지 염려되는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또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회복지시스템으로도 받고 있고 대학을 안 가는 청소년들은 바로 취업하는데, 취업의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부로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생활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아마 쉼터를 퇴소한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가졌을 때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자료요청과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 본부장님 와 계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직원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직원이 와 계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시군에 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들을 대부분 시군에서 만들어서 복지법인에 대부분 위탁ㆍ운영하고 있죠?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 전환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관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업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복지법인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방향을 취약층ㆍ취약지역 이런 쪽으로 맡아서 하고 있어서 지금도 현재 인제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취약층ㆍ취약지역 이런 것을 위주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회서비스원은 강원도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시군에서 만들어서 대부분 종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ㆍ운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성역 비슷하게 형성되는 부분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시군이 위탁주체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약 종료가 되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위탁ㆍ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이경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와 계신 직원분, 아셨죠?
 그리고 페이지 29쪽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시간연장 시범사업 포함해서 33개소에서 49개소로 16개가 늘어났는데 이것 상세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30쪽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는데, 여기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나 적시했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식적인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는 복지국에서는 올해 이것 하나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현재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지금 여가원에서 용역 중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8월에 결과보고 나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게 나오면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계획이 수립될 수 있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조례 자체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운영되기 위해서 집행부 담당부서를 포함해서 국 차원에서 조금 더 발 빠른 대응을 주문드립니다.
 30쪽과 관련해서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지금 YMCA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까 쉼터 시설 관련해서 연장선상으로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이 좀 추상적이다 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가정위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쉼터에 있는,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쉼터로 온 아동들이 일차적으로 원가정 복귀가 목적인데 그게 안 될 경우 새로운 시설에 위탁하거나 대리모를 위탁하거나 가정위탁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사례관리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가정위탁할 수 있는 부모도 발굴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계시켜서,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족지원센터만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쉼터에서 자립지원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지원사업을 내실화해 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61쪽의 이것을 63쪽하고 연계시켜서, 시군별 가족센터 현황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위탁운영 법인 현황자료를 포함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7월 중에 현장점검 계획이 있으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중간평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 중인가 본데 평가기준 관련 자료도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현장검점 평가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8개 시군에 가족센터들이 다양한 법인에 위탁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니면 위탁을 받을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매너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센터 기능과 역할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상당 부문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을 텐데 다문화가족,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현황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과연 현장에서 사업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많은 의문들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18개 통합센터 운영하고 있고 거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 온라인소식지도 새롭게 올해 예산편성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보고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을 포함해서 이 센터별 평가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센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고 하는 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역할이 의외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는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한 지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 실효성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조금 더 듣고 들여다봐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매년 40개소씩 폐원하고 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동료 위원이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법인시설들이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법인체 폐원 사례들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숫자로는 기억이 나는데, 근래에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강릉에서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이 법인체,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복지국장 이경희  재산 귀속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재산 귀속이 되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 권한사항이 아니죠?
○복지국장 이경희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저출산시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모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들은 사실 전 재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생업으로 삼아서 운영해 오다가 폐원을 하게 됐을 때는, 이게 오로지 전 재산인데, 개인재산은 아니지만 법인재산이면서 생계를 여기에 의지해 왔는데 이게 귀속된다?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당초에 복지법인으로서 이 시설을 할 때 그러한 조건들을 다 했고요.
○위원장 정재웅  글쎄, 그러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리고 국가에서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어주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이게 목적외 사용할 때는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사회적 문제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의 문제도 아동복지시설 폐원할 때 야기되는…….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실제…….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 내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법인에 대한 문제는 앞서도 법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폐원을 해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또 정부의 지원을 당초부터 받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없고요.
 다만 복지법인에서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는데 제기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도내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번 관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ㆍ보건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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