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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10일 (월)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O 5분 자유발언(박윤미ㆍ원미희ㆍ최재석ㆍ류인출ㆍ최종수 의원)

(15시 00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59건이나 되는 안건을 처리하였고 정파를 초월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도민의 안전과 도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각종 건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에 628년만에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저희 11대 도의회와 함께 달려오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돌봐야 할 어려운 이웃과 각종 현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새 시대를 맞아 도민과 더욱더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금년도 두 번째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인사)

 정오현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오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잘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6월 29일 문관현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9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기타 5건 등 총 3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의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20회 정례회 폐회 이후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당 및 각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9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8명 등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1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윤미ㆍ원미희ㆍ최재석ㆍ류인출ㆍ최종수 의원) 

(15시 1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윤미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50만 광역도시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자치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인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자 임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인사청문이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사전적ㆍ소극적 침해라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올 3월 21일 인사청문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이 신설돼 법적 근거 마련으로 위법성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개의 공기업과 4개의 출자기관, 21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립대학, 강원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단 4곳에 대하여만 도지사와의 협약이 이루어져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근거해 오는 9월 한국여성수련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지난 6월 취임한 경제진흥원장의 임명에 대해선 언론 보도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출연기관 중 하나인 경제진흥원은 도의 출연금이 10억 원에 불과하지만 작년 회계상 예산액이 800억이 넘고 전체 위탁사업비 505억 원 중 352억, 거의 70%가 도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장인 경제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협약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예산액이 315억 원이 넘고 출연금으로 도비가 연간 40억~50억이 투입되는 강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강점인 관광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간 130억 억이 넘는 예산 규모를 가진 관광재단의 대표이사도 이사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두 곳 다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관광재단의 이사장은 도지사이며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지사가 임명합니다.
 결국 도지사의 영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의회와의 인사청문 협약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제 장치 없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실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청렴성과 공직자의 자세를 두루 갖춘 인재 등용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 제도는 근거법령의 부재와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로 도지사와의 협약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대상을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해진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되는 직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9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강원특별자치도정은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에 대해 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지사와의 충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인사청문에 대한 조례 제정은 물론이고 소관 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전국 의정협의회에서는 행안부에 “지자체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 아닌 “해야 한다.”라는 강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17개 시도 의회에서는 인사청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하는지 지켜보다가 따라가겠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는 권한을 내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요청입니다.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있는 이때에 더욱 내실 있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청문 대상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정에서 그 발걸음에 함께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미희 의원입니다.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노동력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성공 역시 인력 해결의 기초 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 인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15시 1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2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영상은 지난 6월 9일 ‘단속의 역설 -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사라진 자리’라는 방송의 일부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대적인 단속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농을 포기해야 하는 농가가 속출하면서 농가들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영농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남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두고 주민 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업과 같이 계절적ㆍ단기적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5개월 단기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상반기 14개 시군에 3,646명이 입국하였습니다.
 ’22년에도 3,949명이 배정되었는데 실제 2,924명만이 입국하였고 이 중 무단이탈 인원은 506명에 달합니다.
 인제의 경우 326명 중 298명이 무단이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갑작스런 농가피해는 물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ㆍ미등록 외국인 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 약 4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에는 10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휴가철 일손을 구하지 못해 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합법적인 구인 방법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 거의 모른다고 하였고 알음알음 소개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시장, 식당, 제조업 같은 상시적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계절근로 신청 대상이 아닌 고용허가 대상으로 사업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한 후 일정 시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때 외국인 고용 신청을 하는 구조라 농어업, 축산업, 뿌리산업, 소상공인 등 정작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영세한 사업자들은 정보 부족 및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는 농업 계절근로자를 제외한 산업별 전체 외국인 인력수요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는 시군이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체결지역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단기간 근로로는 항공료, 중개료 등 소요 경비조차 충당이 안 되므로 잠적하여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상시적 인력수급 업무까지를 총괄하는 도 차원의 외국인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시군별로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방식을 도가 나서서 해당 국가와 직접 MOU를 체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체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법무부 소관 업무인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법 제3차 개정에서 특례 반영이 필요합니다.
 넷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국인 고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세심한 제도 운용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전기요금 문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3일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이 법은 정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화지역에서는 소규모 발전시설의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서 모두 사들여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값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금기였던 전력 직거래와 요금 차등화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기요금에는 생산원가는 물론 송전과 배전선로 건설비용,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배전 선로가 필요 없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송배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 건설됐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주 연료인 유연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자력발전 역시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등 해안선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자급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과는 정반대로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디비메탈이라는 합금철 공장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연간 1,000억 원을 지출하는 이 공장은 요금이 오르면서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공장 가동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비메탈과 인접한 지에스화력발전소는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멀쩡한 발전기를 세우고 가동률을 40% 이하로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동해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삼척과 강릉상공회의소가 전력 다소비 업체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쪽에서는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 가동률을 낮춰야 하고 한쪽에서는 뛰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면, 그 결과 금쪽같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발전소와 공장이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장거리 송전에 따른 거품을 걷어 낼 때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업종의 유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원도에서도 반도체, 수소산업과 같은 첨단미래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진태 지사께서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한 강원도가 말 그대로 특별한 여건을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류인출 의원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사진과 같이 평일 낮인데도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출입문이 굳게 닫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은 3만 3,246개이며 이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85개이고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비율은 대략 3.9%입니다.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어린이집 5,925개가 폐원했습니다.
 2021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린이집은 모두 954개이며 어린이집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도내 전체 어린이집 대비 대략 11%에 이르는 104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어린이집 132개가 폐원했고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0세에서 5세 이하 원생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운영난을 호소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을 어린이집 운영에 한정하여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소멸 지역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아서 저출산으로 인한 이용 아동의 감소 영향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린이집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 소위 우범지대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해당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2021년 6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하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폐원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을 포기할 경우 법인의 남은 재산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운영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국공립이나 법인ㆍ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와 달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시설의 휴ㆍ폐지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의 잔여재산을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과거 취약지역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생활에 기여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ㆍ폐지된 경우에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의 사회복지시설, 이를테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의 시설로 재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으로 변경하려고 해도 해당 시설 기준에 맞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휴ㆍ폐지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도에서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시설이 방치되는 것도 막고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시설 증가 요구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헌신한 이들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ㆍ창출한다면 전체를 돌보는 적극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153만 도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노력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대응기금 상위 등급 확보는 물론 이를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교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정부 기금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 원과 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합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7,500억 원을, 금년도를 포함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의 기초지자체와 인구관심지역 18개 기초지자체, 그리고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고성 외 11개 시군입니다.
 인구관심지역으로는 강릉과 동해ㆍ인제ㆍ속초 4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도내 전체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국 공히 해당 기초지자체는 지난해 5월 말 기금 도입 당해 연도와 금년도를 포함해 2개년도 기금 투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지자체의 투자계획은 행안부의 평가를 거쳐 지자체별 배분 금액의 차등 지원을 위한 기초평가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광역 15개 시도는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액 배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AㆍBㆍCㆍDㆍE등급으로 나눠 지원했고 등급비율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공히 A는 5%, B는 15%, C는 20%, D는 35%, E는 25%로 결정되었습니다.
 배분금액은 인구감소지역 A등급의 경우 지난해와 금년도 도합 210억 원, 이어 B등급 168억 원, C등급 140억 원, D등급 126억 원, E등급 112억 원씩, 인구관심지역은 A등급 53억 원, B등급 42억 원, C등급 35억 원, D등급 32억 원, E등급 28억 원으로 각각 등급별 차등 교부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강원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공히 A등급은 단 1곳도 없었습니다.
 겨우 인구감소지역에서 평창과 정선이, 인구관심지역에서는 속초와 인제, 도합해서 4개 시군이 B등급에 그쳤습니다.
 이어 C등급이 11곳, 심지어는 E등급도 1곳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안부 제출 기금투자사업 계획의 전반적인 부실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우수성을 비롯한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계상 문제점으로는 10년 한시사업이라는 점과 기금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기준수입액이 늘어나면서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풀어야 할 대표적인 숙제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최근 지속적인 국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가 현실화되면서 지출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을 감안할 때 금번 기금은 인구소멸 위기대응에 긴요한 재정적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다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는 현행 시군별 컨설팅을 한층 더 강화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기금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둘째, 향후 행안부로부터 A등급 등 상위 등급을 받는 시군에게는 회계연도별 도비 교부사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인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시기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당분간 잦은 비와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삶에 피해가 없도록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