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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9일 (목) 오후 2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지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자치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시간이 경과하면 타종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2분)

○위원장 윤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이에 따른 위임조례 제ㆍ개정, 각종 특례 발굴,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별자치국 전 직원은 도민들이 특별법을 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후속 입법 준비와 지속적인 특례 발굴, 그리고 규제 혁신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현 인사)
 박수연 특례정책과장입니다.
  (특례정책과장 박수연 인사)
 박은주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박은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목표 및 전략, 2026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강원특별법 개정 및 특례 실행력 강화입니다.
 민선 9기 성장동력으로서 강원특별법 개정과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특례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이후 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총 12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권한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3차 개정은 올해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에 맞춰 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제ㆍ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개정안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법의 주요 특례와 3차 개정 미반영 과제 등을 167개 조문에 담아 지난 4월 6일 허영ㆍ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9기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개정과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례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실질적 지역발전 창출 특례 실행력ㆍ성과 확산입니다.
 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특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ㆍ시군 특별자치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을 가졌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특례 현장방문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주년 정책토론회를 통해 특례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도 자체적으로는 물론 국무조정실과 함께 특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특례 활용과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현장방문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쪽, 국무조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대응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강원특별법 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성과지표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례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운영 목표와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특례를 바탕으로 총 2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성과평가는 지난 5월 각 지표별 현장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 평가단의 2차 검증ㆍ평가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에서는 시행계획 설명회와 지표별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실적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성과평가는 강원특별법 특례가 지역발전과 도민 생활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향후 권한이양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 종합점검회의, 성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부서 및 유공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강원ㆍ제주ㆍ세종ㆍ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및 국회 대응을 위해 연대하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대표회장과 사무국은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자치도가 대표회장과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 특별자치 인식 확산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성과와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표 축제 등 행사와 연계한 현장홍보와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 설명회,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입법과제 공론화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례 활용 성과 중심의 현장홍보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매체와 SNS 콘텐츠, 대상별 교육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위해 도내외 각계각층 대표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민간 차원의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과 같은 개정 촉구 활동, 출범 기념 강원인 선언대회는 물론 다양한 도내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한 홍보 행사, 각종 간담회를 주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들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매체 기고문, 인터뷰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범정부 차원 지원조직 협력ㆍ소통입니다.
 특별자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2026년~2027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특례 현장방문 및 워크숍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성과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ㆍ국회 협의를 15회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과 상생협력추진단 회의 및 특공아카데미를 통해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부처와 국회, 도 국회의원실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지속하여 특별법 후속조치와 향후 개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미래강원을 준비하는 강원형 특례발굴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상시 개정에 대비해서 특례발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내 기업,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특례발굴 체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특례를 상시 발굴하고 기존에 발굴한 특례는 논리를 보완하여 입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 특별법과 정책사례를 비교ㆍ분석하고 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실효성이 높은 도민 공감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도의회, 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특례의 타당성 검증부터 입법과제 선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포럼과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특례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 미래산업 조성 및 실현을 위한 특례발굴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현장 체감형 특례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군과 교육청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특례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고 입법 과제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협회ㆍ공사ㆍ공단ㆍ기업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미래산업,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 실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특례를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설득력이 높은 실효성 중심의 강원형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강원인재 양성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 등 교육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전문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교육분야 특례를 상시 발굴하고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강원형 교육자치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강원 맞춤형 규제합리화 추진입니다.
 먼저 규제합리화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정부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에 맞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026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에 51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개선입니다.
 국가 및 지역 정책과 연계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전략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규제 개선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 지역특화, 역점사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전략규제를 중점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를 통한 객관적 논리 보강,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 중장기 과제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현장 중심 기업규제 개선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규제 발굴부터 중앙부처 건의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개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규제 개선 자문단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규제 개선 합동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민생 및 지역산업 현장, 그리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민생 및 지역산업 분야 규제와 상위법령 불일치 등 재검토 대상 조례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 합리화와 시스템상 입력 오류 사항 등 자치법규 내 규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조례ㆍ규칙 등 제ㆍ개정 시 규제 신설, 강화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행정규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법 개정과 특례 실행력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례 발굴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언은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윤지영  조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영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속초의 최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정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의 하나가 강원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3차 개정이 됐고 4차가 국회를 통과했나요, 아니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지난 4월 6일 허영ㆍ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발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현 위원  계류 중이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최종현 위원  ’22년도에 강원특별법이 첫 제정이 되고 그 후에 4년이 지났는데, 특별법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려면 빠른 개정을 통한 공포ㆍ시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여론은, ’23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과연 무엇이 특별해졌는지 피부로 못 느낀다라는 게 도민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개정안이 시기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많이 따라 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처음에 저희가…….
○최종현 위원  선(先)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으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제주특별법을 많이 검토해서, 지금은 제주특별법만이 아니라 각 시도가 입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특례 같은 경우는 서로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4차 개정안까지 우리 법률 조문 수가 167개예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주도도 아직 완성이 됐다고는 보기 힘들죠,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제주도도…….
○최종현 위원  제주도도 지금 계속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주도의 조문 수가 481개, 세종특별자치시가 30개, 전북특별자치도가 150개인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언제 특별자치도가 됐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제일 나중에 됐는데요…….
○최종현 위원  제일 나중에 됐는데도 여기는 벌써 조문 수가 150개가 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런데 사실 조문 수 가지고 권한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것 가지고는,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문 수는 적더라도 필요한 특례들은 다른 자치도에 들어 있는 조문을 다 검토해서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처음부터, 지역 주도로 한 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아무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18개 시군에서 특례에 대한 건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건의를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어떤 시군은 적게 하고 어떤 시군은 많게 하면 그 형평성은 어떤 기준으로 조정합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서는 10개가 올라오고 고성군에서는 2개가 올라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치단체, 시군뿐만 아니라 실ㆍ국에도 특별법에 반영할 특례발굴, 과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제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전문가 워킹그룹 토의를 거쳐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과제인지를 전문가 자문단을 거쳐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특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차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고, 그렇죠?
 앞으로도 수시로 개정안을 계속 국회에다가 올릴 거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26년도에도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9기 도정이 새로 출범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육성이라든가 기업유치에 관련된 특례를 더 발굴하도록 해당 실ㆍ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대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1년 단위로 하죠,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25년 성과지표하고 ’26년 성과지표를 보면 세부지표 해서 ’25년도에는 실적지표가 33개, 그런데 ’26년도에는 실적지표가 2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4개가 줄어들었어요.
 실적지표를 줄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이것은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과정지표를 통해서 실적지표가 일부 달성이 됐거나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서 국무조정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국무조정실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실적지표가 4개 줄어든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저희가 마음대로 줄이고,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지는 않습니다.
○최종현 위원  ’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대응을 ’26년 2월부터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성과평가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실적 종합점검회의를 11월에 해요.
 그러면 올해 연도 실적 종합점검회의를 11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일 우리 자체적인 종합점검회의, 11월에 하는 종합점검회의에서 성과대응에 관련된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 이럴 때, 당장 그다음 달이 12월인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요?
 차라리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국무조정실 성과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국무조정실에서 일차적으로 강원연구원에다가 성과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대응하고 있고요,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11월에 종합점검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성과평가 대응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보면 국무조정실장은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범위,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한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최종현 위원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를 이 협약 내용에 따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교부세를 증액한다거나 특례 완화 범위를 넓힌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이것은 정부 업무 평가, 총리실에서 전체 부처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하는 정부 업무 평가하고 조금 다르게 특별자치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특별법, 저희가 특례로 가져온 것들이 지역발전에 잘 융화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그것이 좀 좋으면 한시적 특례로 가지고 온 것을…….
○최종현 위원  아니, 국장님, 협약 내용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한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최종현 위원  재정적 인센티브라는 게 뭐겠어요, 국비 증액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것은…….
○최종현 위원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협약에.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렇게 선언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런데 한시적 특례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 특례를 줬더니 ‘아, 강원도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농지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4.4%밖에 해제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평가를 잘 받으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영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3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밤낮없이 헌신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누빈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오늘이 처음이시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0월에 시행될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중에서 시행령과 조례 제정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시행령 6건과 조례 15건이 있는데 시행령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저희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다 끝내고 6월 5일에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로 넘겼습니다.
 자치분권제도과에서는 지금 부처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행령 6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 15개가 있는데 이것도 법이 시행되는 10월 22일 전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고 계셔서 저도 걱정은 좀 덜어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도 발굴하시고 4차 개정안 준비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영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추경예산 꾸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부터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5극 3특인데 3특에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5극만 있고 3특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게 전혀 없는, 일반 자치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자치국장이신 조영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일단 5극 같은 경우에는 행정체계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바뀌고 중앙부처 권한을 갖고 오다 보니까, 행정체계는 개편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차별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개정안에 전남광주통합법처럼, 거기에 들어 있는 5극에 해당되는 그런 권한들을 저희가 다 가져와서 일단 4월 6일에 일차적으로 발의를 한 겁니다, 저희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호균 위원  다 가지고 오고 싶어도 다 주지 않으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을 다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온 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권한은 우리 도지사에게 이양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12개 시군 20개소에 294㏊ 해서, 지정 주체가 대부분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만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준 경우인 거죠, 20개소가?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렇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민간사업자도 가능은 한데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사업자가 할 텐데, 그래서 실제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박호균 위원  우리 특별자치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만으로는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 또는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만으로는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국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러니까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인구소멸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해결 못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박호균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농촌지역이, 농촌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시군이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업기반이 약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일자리라든가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아니면 어업을 주로 하는 그런 시군에 근본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입 정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였죠, 2021년도 경기도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농지법이 강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박호균 위원  농지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농지를 취득하려는 신규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젊은 청년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 또는 농촌지역으로 유입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한 것은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지법 제8조를 강화했잖아요, 농지취득자격 자체를 강화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
○박호균 위원  농지법의 대원칙이 경자유전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바는 아닌데 농지법 제8조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또 2002년도에 폐지되었던 농지위원회 제도가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부활함으로 인해서 지금 신규 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자본금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지역으로 유입될 수 없는 구조적인 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대 때도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을 우리 특례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던 부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게 저희한테 특별법으로 제안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 내용은 농정부서로 갔을 텐데요.
○박호균 위원  그것을 특별법에 담으라고까지 설명을 했었고요, 그때 답변이 온 게 이것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17개 광역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서 어렵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국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우리 지역에, 원주를 제외한 춘천과 강릉도 인구감소지역이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전부 위험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특별자치국에서 반드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지법 적용 특례를 발굴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개정을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없이는 특히나 농업지역에, 그게 주 생산인 지역이면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자치도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강원도가 선구자적 위치에서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적용할 것이고, 아까 5극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과 우리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이 다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특례조항을 만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임야가 82%이고 기타 대지라든가 농지 부분이 18%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우리 도지사 권한으로 갖고 온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 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과 관계자분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오늘이 첫 보고이시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엄기성 위원  저도 첫 번째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강원도민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ㆍ세종ㆍ전북, 그리고 제주, 이 4개 자치도 간의 비교우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민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강원도만 느리다, 더디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시 효과를 못 봤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순서로 대표회장을 맡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자치국 자치법령과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강원도의 성과나 역할, 그리고 계획 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일단 대표회장은 특별자치도가 생긴 순번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주, 세종, 그다음에 저희 강원이 ’26년에 대표회장을 맡고 있고 자치법령과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차 개정안에 대한 초안을,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령 초안을 만들어서 각 특별자치시도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포럼이나 간담회 그런 역할도 해서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도,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특례들을 발굴해야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성 위원  그럼 지금 4개 자치시도가 서로 성과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서로 공유를 합니다.
 거기 와서 좋은 특례들에 대해 서로 발표하면서, 이런 특례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엄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도교육청 직원 한 명이 파견을 와 있더라고요, ’22년부터.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올해 새로운 교육감이 오셨고, 직원 한 명이 계속 파견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지금도 도교육청에서 한 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교육청 특례 같은 경우 저희가 받아서 같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엄기성 위원  그럼 지금 어떤 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견된 교육청 직원은?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특례정책과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엄기성 위원  특별자치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 특별자치국에 있나요?
○특례정책과장 박수연  예.
○엄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법적 타당성 관련해서 ’26년에 권역별로 2회 개최해서 영동권, 영서권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성과가 도출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특례발굴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성과보다는 앞으로 이런 특례를 발굴한다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워크숍 형태로 했던 겁니다.
○엄기성 위원  시군별 지역 내에서 발굴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아닙니다.
 앞으로 시군에 필요한 특례들을 이런 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컨설팅을 했던 겁니다.
○엄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영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자치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떠들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5극 3특 체제 개편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모토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4차 개정안 논의만 많고 도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고 정부 정책과 지금 강원도가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4차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좀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5극 3특 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강원도의 대응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따로 준비되어서 가동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대응 전략이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국 소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게 그 일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웅 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입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관실이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좋은 특례들을 빨리 4차 개정안에 넣어서,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부터 기업유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개선 특례 내용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 발굴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
○정재웅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5극 3특 체제 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강원도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 18개 시군의 행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4차 개정안, 5차 개정안을 외치고 주장해서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재원 배분을 통한 재원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5극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행정통합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도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8개 시군의 아이덴티티, 독자성만 앞장세우고, 다른 동네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이런 형국이거든요.
 인구소멸과 저출산이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너무 좀, 고정관념에 박힌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특별자치국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함께 공유하는 속에서 업무가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기획관실이나 기조실의 업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제 주관적인 걸 수도 있지만, 21쪽의 미래산업 조성 및 실현을 위한 특례발굴,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특례발굴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5쪽을 보면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개선,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는 특별법 개정을 우리가 지금 모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들이 없이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러한 욕구들을 다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대안을, 우리 특별자치국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기해서 대응 전략을 좀 더 수정ㆍ보완하고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8개 시군이 열여덟 가지 각양각색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 독자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재정집행의 비효율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먼저 들고나오지 않는다면 5극 3특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국토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결코 주목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함께, 각 과별로라도 갖고 한번 연찬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사실 제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함께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한 번 그 벽을 허물면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멈추면, 그것은 다시 해석하면 복지부동(伏地不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큰 틀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위원장 윤지영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지난 7월 6일에 우상호 강원도정과 타운홀 미팅, 강원도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기됐던 것을 하나 여쭙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그러니까 강원교사노조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강원특별법에 담긴 교원 정원 특례와 교육감 특례 제출권에 대해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때 지사님께 교원 특례에 대해서, 교육감 특례 제출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신임 도정의 우상호 도지사님께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감의 권한이 중심이어서 도지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바로 교육청 교원 정원 특례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는 교육감 특례 제출권이, 아까 말했다시피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춘ㆍ원ㆍ강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교사 정원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박호균 위원  지역적 특성과 학생의 학습권, 그다음에 교사의 교육의 질, 이런 것을 강화하고자 특례를 제출하고자 했는데 그때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나서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됐던 교원 정원 특례와 교육감 특례 제출권에 대해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특별법 개정이 있을 때 도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했던 게 통할대표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 부의할 때 교육감이 의견을 도지사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법에다가 교육감이 이중으로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견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제출권이 시ㆍ도지사에게만 한정돼 있는데 교육감이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 관련 법률이라든가 특례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법으로 가져오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 이후에,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그렇죠, 그 이후에는…….
○박호균 위원  타운홀 미팅 이후에 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라든가 논의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노력 자체는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네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교육청에서 그런 특례 관련된 얘기를 별도로 저희한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요청이 꼭 있어야지만, 지금 특례 관련해 가지고 시ㆍ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특별자치국에서 먼저 교육청에다가 제안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특례발굴해 가지고, 교육감 특례 제출권에 대해서는 본청 특별자치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해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첫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됐던 부분이니까 이것을 한번, 실제로 교육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차후의 문제고 우리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서,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특별자치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문서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셨더라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문서화해서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각 자리에 꼭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을 향해) 가능하시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
○위원장 윤지영  국장님, 가능하시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우상호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의 선택 속에는 새로운 강원도를 원한다 이런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내용은, 전임 도정의 비전과 중점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략하셨어요.
 맞으시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특별자치국은 법령과 제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정의 철학과 여러 가지 제반의 가치들을 특례와 이런 부분들로 뒷받침해야 되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위원장 윤지영  이번 도정의 중점방침은 ‘청정 강원, 청년 강원, 평화 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산업, 그다음에 평화라는 우리 강원도의 지형적 고유자산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2022년 처음 특별자치도법을 만들 때는 원래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으로 출범하고자 했으나 강원특별법이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정과 발맞춰서, 지금은 새롭게 맞춰 가지고 오시지 않았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갈 방침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저희가 6월 25일까지 업무보고자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어떤 도정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어제 비전공유회도 가졌고 지사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업무보고 때 저희가 새로운 도정방침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새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문과 많은 의견이 제11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내 재산이 증식됐다든가 청년이 떠나지 않는다든가 일자리가 늘었다든가 복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늘었다든가 정주여건이 좋아졌다든가인데 그런 지표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외형은 만들어졌어도 체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도, 큰 틀에서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국장님이 사전에 저와 미팅을 하시면서 특례사항 하나, 법령 하나하나를 바꾸는 과정에서 중앙과 협의할 때 어떨 때는 자세를 낮춰야 하고 읍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러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무원이 힘들어야 우리 도민은 편해지는 것이고 국장님과 여러 직원분들이 고개를 숙일수록 도민은 대접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특례 발굴이라든지, 발굴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윤지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00만 원으로 이는 규제혁신과 소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금 2,200만 원,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규제혁신 기반 확충 등 핵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지영  조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국장님, ’25년도까지 포상금이 네 차례 지급되었고, 올해도 4개 시군인 거죠?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최종현 위원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선정이 아직 안 되었고요.
○최종현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최종현 위원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우수기관 포상금이 ’22년부터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 5년째 나가는 거잖아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최종현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기존 예산에 잘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조기집행률을 평가해서, 상반기에 쓰지 않을 예산을 상반기에 편성해서 조기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 측면,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은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나 기타 등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집어넣는 건데, 이런 포상 같은 경우는 연말 포상인가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최종현 위원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지침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요즘에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왜냐하면 조기집행률이 떨어지면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러니까요.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영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 편성에 대한 사유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사유로 추가 편성했다는 게 굉장히 명확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예산과에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라.”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윤지영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반기에, 상반기의 예산 집행률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할 것은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편성하라는 지침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뒤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우선순위에서?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위원장 윤지영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라든지 인건비가 크게 나가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2,4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다고 해서 퍼센티지에 0.0001%도 기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당초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것이 하반기에 들어갈 거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세입과 세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연례 반복적이고 적은 금액을 굳이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예.
○위원장 윤지영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영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시 34분)

○위원장 윤지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서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전철수 인사)
 오현식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지경환 인사)
 정동국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정동국 인사)
 김태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태진 인사)
 최은규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최은규 인사)
 성진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성진수 인사)
 유영철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유영철 인사)
 백승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백승진 인사)
 이선영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이선영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기구는 1위원회, 1사무국, 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자료와 달리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현재 정원 40명,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팀별 주요기능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6년 추진전략입니다.
 공정한 감사위원회, 청렴한 강원자치도를 비전으로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책임감사 추진,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열린감사 구현,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분야별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율과 책임, 예방 중심의 시군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감사 운영과 성과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해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 233건, 회수ㆍ추징 등 재정상 조치 35억 8,200만 원과 함께 모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예정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도 실ㆍ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 책임성 제고 및 재정 질서 확립과 예산 낭비 등 비효율 요인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재무분야 중심의 감사입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부적정 등 36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직무 및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요인 차단, 투명한 기관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8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부적정 등 32건을 시정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 종합감사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쪽,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종합감사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분야 종합감사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재정 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 등 16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6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성형 AI 감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감사판단의 정확성 제고와 반복업무 경감을 통해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감사결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사례와 법령, 판례 등을 AI가 학습하여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주관 부서인 지능정보정책과에서 행안부 사전 협의, 국정원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AI 감사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12쪽, 건설공사 기술지원 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 추진현황입니다.
 기술지원 감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형 건설공사와 상하수도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형 건설공사의 추진 소홀 등 8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재난ㆍ재해 취약분야 감사를 통한 건설행정 책임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본 감사는 건설분야 책임행정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감사입니다.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현장 관리실태, 재난ㆍ재해 관련 건설 및 행정분야와 여러 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행정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소홀 등 6건을 적발ㆍ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조금 감사를 통한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 제고 추진현황입니다.
 본 감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시군, 도 실ㆍ국ㆍ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영월, 평창, 철원 등에서 총 39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도 및 시군,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총 50명에 대한 보조금 관리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도 실ㆍ국ㆍ본부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공기관 위탁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재정낭비 요인이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 증대 추진현황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사를 통해 도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주요 청구요건은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사무 종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방법 및 심의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인 주민e플랫폼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 청구요건 충족 여부 등 심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와 조치 등을 통해 도민 권익 보호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지난해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새롭게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총 5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도민감사관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견인 추진현황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사업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와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사전컨설팅 감사 19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통해 위법ㆍ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창의적인 전문행정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면책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6년까지 7개 시군에 걸쳐 총 7명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실효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감사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도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추정가격 기준, 일정 금액 이상 사업과 민간 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60건을 처리하여 92건을 원안 승인하고 68건에 대해서는 개선 및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품질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균형 있는 계약심사 추진현황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적정원가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과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도와 시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 일정 금액 이상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68건을 처리하여 79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감사ㆍ계약ㆍ사업부서 합동 연찬회와 운영실태 점검, 우리 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 발굴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사업의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24쪽,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현황입니다.
 본 정책은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민 체감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6년 반부패ㆍ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컨설팅 및 전 직원 청렴성향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 청렴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청렴 개인 마일리지 인사가점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강원 안심변호사 시행ㆍ확대 및 도민 참여형 청렴 캠페인 등을 통해 내외부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실적 점검과 예방교육을 통해 취약지표를 집중 보완하고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직사회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공직감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태 근절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및 산하기관, 18개 시군 등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점검과 연말연시, 설ㆍ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은 물론 각종 선거 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설 명절 공직감찰 등을 통해 복무위반 등 20건을 적발, 시정 등 조치하고 특별ㆍ기획 감찰을 통해 복무위반 등 11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사회가 바로 서고 도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추진현황입니다.
 본 정책은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삼척, 정선, 횡성 등 3개 시군에 대한 민원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213건과 감사원, 권익위 등 중앙기관 이첩민원 9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 영월군, 평창군 등에 대한 민원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 등을 통해 도민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와 취업심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재산신고 대상자 1,967명에 대한 신고와 공개를 완료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와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심사와 취업심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주시는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윤지영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 종합감사하는 곳이 18개 시군 포함해서 총 몇 군데입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18개 시군하고 교육청을 포함해서 131개 기관입니다.
○최종현 위원  131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18개 시군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결과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홈페이지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합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60일 이내에…….
○최종현 위원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 단체ㆍ기관 감사했을 때 90일 이내에 공개한다 이런 규정이 없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6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60일 이내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18개 시군을 비롯한 100여 개 이상의 감사 대상기관들 다 60일 이내에 공개가 되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협의를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60일 이내에 한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 인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정원은 40명이고요, 직전 6월까지는 현원 48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서 다른 TF가 구성되면서 지금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현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 업무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번 7월 인사 때 강력히 주장해서 현원 정도는 유지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사실 저희가 인사 나기 전까지는…….
○최종현 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요.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라고 하면 예전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적발하는 이런 개념의 감사였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는 예방,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이런 것들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사전예방 감사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ㆍ부당사항 행정상 조치가 233건, 이게 작년 한 해 동안인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입니다.
○최종현 위원  올해?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상반기.
○최종현 위원  회수ㆍ추징액이 35억,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35억.
○최종현 위원  상반기에 233건, 회수ㆍ추징액이 35억, 모범사례는 단 2건.
 사전예방 컨설팅을 하고 면책특권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는 것이 지표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데 모범사례를 그렇게 발굴하기가 어렵나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신규사업을 하기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모범사례가 단 2건밖에 없다, 영월군과 평창군.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의 실력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최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여기 2건은 영월하고 평창만이고요, 그 이후에 철원하고 춘천도 해서 현재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철원군과 춘천시는 심의ㆍ의결 예정이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자료를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4건으로 보면 됩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4건 역시도 많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기는 합니다.
○최종현 위원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에 전파해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7페이지의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감사일정 하단에 보면 기획조정실, 특별자치국, 대변인, 감사위원회 다 12월 말에 몰려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상식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 결산 시기인데 핵심부서가 다 연말에 몰려있고, 또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합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긴 한데…….
○최종현 위원  외부감사를 의뢰한다든지 크로스 감사를 해 줘야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정부합동감사도 받고요, 또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4개 부서가 왜 연말에 몰려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렇게 된 이유는 올해 8월 말부터 10월까지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감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페이지,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에 보면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8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저희가 감사하면 그 감사결과는…….
○최종현 위원  감사결과를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면상 그런 것 같은데,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보안상의 이유로?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요구하면 줄 수 있는 자료들입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적발된 겁니까, 채용비리 같은 것이?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지금 정확한…….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영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 한번 보실까요?
 생성형 AI 감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이것을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3억 9,000만 원인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AI 감사지원 서비스만 구축하는 예산이 3억 9,000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은…….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것은 별도로…….
○정재웅 위원  도비가 별도입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정재웅 위원  여기 5억 2,7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것은 별도로…….
○정재웅 위원  시군하고 3 대 7로…….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 사업은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하는 AI 감사지원 서비스도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에 예시를 넣은 거고요.
 사실 지금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구축하려면, 지금 정부에서도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수백조씩 발표가 나고 있고 저희도 하려면 사실 100억 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웅 위원  100억 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정재웅 위원  지금은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추진하면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도 플랫폼 구축이 가능합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에 얹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활용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시작하자…….
○정재웅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가 연 단위로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그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용료 부담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시군 통합 광역플랫폼 구축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의 정보가 제때제때 공개되고 공유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 3억 9,000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것도 지능정보정책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는…….
○정재웅 위원  감사위원회의 몫으로 3억 9,000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 이거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전절차가 이행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정재웅 위원  그럼 지금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계획만 서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행정절차만 진행되었고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장단점 분석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된 바가 없겠네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런 사업을 해 봤던 업체하고, 그 업체가 부산이라든가 다른 시도와 했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웅 위원  조금 전 최종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연관해서, 본 위원도 도 감사위원회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쭉 관찰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의식이 조금 있어요.
 첫째는 감사가 무수하게 진행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의회에 결과가 보고되거나 공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의회에?
○정재웅 위원  예, 감사실적 중 특별히 지역언론에 문제화돼서 드러난 부분 말고 나머지는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통계수치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련 상임위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제출해 왔고요,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돼서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안사항이나 기밀사항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공개가 가능한 게 있고…….
○정재웅 위원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뭡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를 들면…….
○정재웅 위원  다 도정과 연관된 문제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긴 한데요, 비위사건 이런 것들이…….
○정재웅 위원  그런 것들은 더더욱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노출되면 곤란한 경우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인적사항은 가리더라도, 이것도 소위 말하는 일종의 사건ㆍ사고인데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 문제의식하에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요…….
○정재웅 위원  업무의 방식, 뭐라 그럴까, 처리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아까 60일 이내 결과 공개 규정을 따른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상시적으로 그것만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1년 단위의 정기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기관별로도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분류해 가지고 제목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감사 파트별로 역할 분담이 돼서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문제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정재웅 위원  전문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같은 공무원인데 같은 공무원을 한다고 했을 때 온정주의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요, 온정주의가 그렇게 작용을…….
○정재웅 위원  외부전문가의 수혈 필요성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감사 전문직렬 도입이라든가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채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정재웅 위원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드린 질의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강원연구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했는데 그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기관 자율입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이행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지적해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지적하고 접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는 모르고 있다.
 기관에서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고개를 끄덕임)
○정재웅 위원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실적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행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정재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 윤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말 안 하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와 종합감사의 비율이 있을 텐데 그게 혹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비율의 적정성…….
○안정민 위원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비율이 적정하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적정한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데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사 종류의 비율이나 범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고요.
 감사대상 선정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보하고 있으신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대상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감사의 사각지대 같은 것은 혹시 어떤 부분이 존재할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사각지대…….
○안정민 위원  대체로 무난하게 평균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라든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혹시 존재하는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안정민 위원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보장을 잘 받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회는, 일단 감사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고요.
 감사위원도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의장님이 두 분, 교육감님께서 두 분, 도지사님께서 두 분, 이렇게 기관별로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네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감사결과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재발 방지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감사를 다녀오면 같은 패턴의 잘못된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례를 시군에 통보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똑같은 반복 지적의 감소 여부에 대한 자료를 체크하셔서, 그것이 실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것은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인사라든가 회계, 건축, 토목 분야는 같은 사항이 계속해서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사례 전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게 이루어져야 재발 방지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같은 게 반복되고 있고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받아서 대책, 또 관리감독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니고, 직원들이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할 때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또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지적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부임하신 게 언제였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25년 2월 14일 자입니다.
○박호균 위원  ’25년 2월 14일,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공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있다고 하셨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이나 도교육청,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했을 때는 그 결과를 어디에 공개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홈페이지에…….
○박호균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특정 사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실 때는 저희가 자료 제공을 했고요.
○박호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난 11대까지는 마흔아홉 분이었고 지금 쉰네 분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결과를 공지해 주는 배너창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위원님들께 회람으로 보고해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부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강릉시 옥계면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관련돼서 감사하셨죠?
 감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와서는 안 했고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전에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제 기억에는 위원장님이 오셔서 감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아마 글로벌본부장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가 그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을 때인데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관한 결과를,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바뀌고 나서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본 바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요구를 하셨었나요?
○박호균 위원  요구를 했죠.
 당연히 요구를 했죠.
 상임위에서 감사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거기에 소속됐던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 줬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감사결과 혹시 기억나시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서 여쭙는데,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고 관련해서 감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비공개 감사자료나 감사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게 비공개였을지 공개 대상이었을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전임에서 감사했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니, 제가…….
○박호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감사위원장 정일섭  전에 했던 감사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옥계 관련된 감사결과가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저희 상임위 소속으로 되었으니까 기존 감사결과를, 옥계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 우리 도 소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소유 부지를 해양수산부에 무상제공하겠다고 해서 맺어진 감사의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이제 감사위원회가 저희 상임위 소속 피감기관이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비공개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박호균 위원  비공개가 아니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빼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감사결과를 상임위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가능하시겠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의 종료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일섭 감사위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강릉시 옥계면에 건립하고자 했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건립 부지, 이게 최문순 도정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감사결과 보고를, 특정 인적사항을 배제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영  감사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 윤지영  인적사항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박호균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감사결과가 공개대상이면 가능한데 만약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열람은 가능할 수 있어도 제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공개가 가능한 자료면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공개가 가능한 자료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열람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박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그러면 감사결과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결정…….
○감사위원장 정일섭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박호균 위원  별도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아까 도지사가 두 분을 추천하고 도의회 의장이 두 분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두 분을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공개, 비공개를 건 바이 건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비공개라 그러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개라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영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윤지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보조금 횡령 이런 것을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일단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고요, 수사가 끝난 후에 보기도 하고…….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수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형법상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최종현 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닙니다.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결정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15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5년도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2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올해는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도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재작년에는요, ’24년도에는?
○감사위원장 정일섭  ’22년도인가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주민감사청구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주민감사청구가 왜 이렇게 저조하죠?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주민…….
○최종현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필요가 있지만 주민들 동의를 못 구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150명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양양 케이블카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도민감사관, 19건이 올해 19건인가요, 아니면 ’25년도 19건인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1인당 0.3건, 그렇죠?
 50명이나 되는 전문자격을 갖추신 분들의 실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말만 도민감사관이지 사실상 활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사실…….
○최종현 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50명인데요, 그전에는 187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활동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춘…….
○최종현 위원  동기부여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이 정도면 아예 없애는 게 낫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상시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감사 나갈 때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분들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종현 위원  생업 이상의 보상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이분들에게 특별히 보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업은 생업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것도 제가 성공사례를 한번 조사해 볼 테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고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은 정무직이시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임명을 누가 하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도지사께서 하십니다.
○위원장 윤지영  도지사가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 윤지영  우리 감사대상에 도지사도 포함됩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도지사…….
○위원장 윤지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위원회 존립의 정당성,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독립성…….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독립성과 공정성.
○위원장 윤지영  가장 중요하죠.
 물론 정일섭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지난 도정에서는 전임 도정에 대한 감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위원장은 정일섭 위원장님 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과는 별개로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외압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도정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민들이나, 또 도정 내에서도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는 잃게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독립성과 직원들의 청렴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쨌든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 제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부터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영  지금은 위원장님 개인의 소신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10대 때 문화관광국 국장을 하면서도 베스트 국장님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으셨는데 아마 감사위원장으로서도 그 역할에 대한 소임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해 보면 시정ㆍ주의 조치 처리에 대한 이행 부분의 말씀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의 성과지표를 뭘로 가져가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감사 지적을 많이 한 것을 실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 윤지영  감사실적을 많이 발굴했다, 발굴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지표로 가져갈 수는 없고 결국 예방 차원의 얘기를 한다면 이행실적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한 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는 이행률,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BSC 지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그럼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기는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6페이지에도 보면 직속기관의 종합감사 추진실적, 5개 기관의 감사결과가 위법ㆍ부당사항 행정조치 233건, 회수ㆍ추징 등 재정상 조치가 35억 8,20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2022년부터 5년간 종합감사결과를 제가 받아봤더니 ’22년도에는 114건, 2023년도에는 37건, ’24년도에는 61건, ’25년도에는 5개 기관에 225건, 기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6년에는 똑같이 5개 기관에, 이게 직속기관이니까 시군 기관 합쳐서죠, 종합감사니까요, 233건.
 최근 2년간 적발건수가 이게 맞다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적발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
○위원장 윤지영  ’24년도에 61건, 2년간 225건, 233건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위원장 윤지영  이것은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받은 자료인데 감사결과를 받은 건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리가 없는데요.
○위원장 윤지영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저도 이 자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보통 1개 기관만 해도 시정조치 결과가 20건~30건 이상 나오는데 1년에 몇십 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자료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 윤지영  6페이지에 보면 5개 기관에 233건.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올해 것은 상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영  그렇죠.
 혹시 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인사 부분이라든가 근평, 계약 부분, 그다음 건설할 때 설계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재발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시군에 전파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하여튼 적발 건수가, 건수도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시정조치가,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 현황에 보면 직제가 감사위원장님 밑에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님으로 쭉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직제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다거나, 직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지금 감사수요라든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같은 것들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팀제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를 해서 가져온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 단위 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과에서 가지고 온 감사결과를 다른 과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이것은 차후에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 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 윤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윤지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3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045만 원으로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1,03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안정적인 감사업무 수행과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익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감사활동 여건 개선과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지영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희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추가경정이라는 게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돈이 모자랄 때 추가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은희 위원  보통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예산안 343쪽을 보면 국내여비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이은희 위원  국내여비, 감사위 직무수당비 이런 것을 많이 올리셨는데, 아까 특별자치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국내여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굳이 왜 이것을 추가경정에 올렸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어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는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으로 그해 여비가 다 충당됐었는데요, 2023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사팀으로 5명이 새로 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민원조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비 수요가 증대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반영 안 해 줬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반영이 안 되다가, 지난해에도 예산과의 풀(pool) 예산에서 6,000만 원을 활용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다, 이번 추경에 여력이 되면 반영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예산과에서 저희 요청을 수용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희 위원  여비 같은 것은 사실 몇 년간 활동하다 보면 예산의 폭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이은희 위원  통계적으로 여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좀 여유롭게, 여유 있게 해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잘 살피셔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영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  예산안 343쪽, 설명자료 270쪽,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관련해서, 보상금 상환금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정재웅 위원  이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강릉에서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건이 있었는데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 4촌인가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한 사람의 것을 부당으로 편취해서 사용한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하나는 철원의 병원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의료인처럼 고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했던 사항이 있어서…….
○정재웅 위원  속초의료원에서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니, 철원입니다.
○정재웅 위원  철원?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철원의 한 의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신고가 돼서,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럼 강릉 건 같은 경우 강릉시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시청에 대한 감사 건은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이…….
○정재웅 위원  개인이?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수급자는 정상적으로, 그 돈을 노래방에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노래방 수입이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편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영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아까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번 그때는 위원장님이 확실히 부임하셔서 계실 때였습니다.
 속초의료원 관련해서 특정감사하셨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의료원 관련해서 몇 개, 우리 도내 의료원이 5개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그중에서 몇 개 의료원을 특정감사하셨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때는 속초만…….
○박호균 위원  속초만 했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일반감사는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박호균 위원  과장님들 계시면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작년에는 속초 특정감사 하나만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하나 했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그 결과도 아직 공개 안 하셨죠?
 결론 났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때 김수길이라고 사업과장하시던 분은 아직 수사가 완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징계처분은 다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징계처분은 다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호균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표 안 하셨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인 것은 수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될 것이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게…….
○박호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드린다면 5개 의료원 중의 한 곳, 원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의료원이 부실화되고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경영이 부실화되고 정상 경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체불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횡령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계획이라든가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짧게…….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상적인 감사를, 일반감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재무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재무감사에서 발견 못 한 것이 특정감사에서는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3년마다 감사를 하면서 발견 못 했던 부분은, 3년 사이에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이 부실화된 부분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경영이 부실화된 부분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터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정감사할 때,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일반감사를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작년 특정감사할 때는 나타났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실 감사를 했다고 봐야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감사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박호균 위원  아,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초의료원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감사위원장님은 박호균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결과까지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영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일섭 감사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에는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10시에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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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