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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반태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반태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지영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제12대 도의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347회 임시회를 복지보건국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민의의 대표기관에 오르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복지보건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보건 분야 정책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보건국이 맡은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식 인사)
 주남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주남석 인사)
 곽영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영준 인사)
 김유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 인사)
 심금화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인사)
 최병갑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인사)
 이상봉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상봉 인사)
 여성가족연구원장은 공석으로 안희정 연구개발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안희정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53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5월 기준 복지보건 분야 총예산은 3조 3,32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9.3%, 도비 20.7%입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삶을 돌보고 건강한 내일을 책임지는 강원자치도를 위해 도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 분야 3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1쪽, 촘촘한 복지망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 복지위기 알림앱, 민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3만 800여 건을 발굴하였고,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처우 개선 및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체인력 파견,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처우 개선 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 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보훈수당 지원 등 12개 보훈ㆍ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ㆍ25 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강원독립운동사 기획전시 및 홍보로 광복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보훈가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먼저 저소득ㆍ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으로 10만 5,000여 명에게 4,0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300여 가구에 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ㆍ위기가구를 지속 발굴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등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하절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와 안전점검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 조직을 개소하여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아동과 청년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연계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공헌 사업 유치 712건,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사업장을 통해 기부식품 12만 4,300여 건을 배분 제공하였고,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장 8개소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ㆍ관 협력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사업별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300여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공 기관 종사자 및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지원입니다.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고,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간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등 4건의 자활기금 사업을 지원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강화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에 59개소 13억 4,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103개소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480억 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로 1,131억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4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789억 원, 첫만남이용권 57억 원, 아동수당 363억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7세까지 확대하였으며 다자녀 가정에는 대학등록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을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56개소 4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68개소 217억 원을 지원하는 등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각각 6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729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을 위한 공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 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 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6개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립 지원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27쪽,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후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7만 7,000여 명에게 기초연금 4,9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 노인회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설계용역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생활형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및 어르신 인권 보호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독거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동행서비스 3,800여 건을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의료ㆍ요양 통합 돌봄입니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전담 조직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통합 돌봄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81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59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49개 사업, 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노인시설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664억 원, 무료 양로시설 6개소에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 운영과 법인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 7만 2,600여 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시니어클럽 기능 보강과 공공 이불빨래방 지원을 통해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민간형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형 일자리 3개 사업에 총 6,70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특화형 노인일자리 10개 사업단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여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소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37쪽,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3만 200여 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2,970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학대 예방교육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회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35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 촉진입니다.
 시각, 지적, 척수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참여자 계좌 개설과 금융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확대 및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4,439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 지원을 하였으며, 발달장애인 1,225명에게 주간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활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편의 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40개소에 49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능 보강 33개 사업, 시설 안전점검 14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37개소에 7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기능 보강 17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음식점, 약국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96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 생활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 증진 및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의 일자리를 1,69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212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지원 사업에 225명, 강원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7쪽,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강원여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 역사 인물 얼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사임당상 시상식 개최와 자랑스러운 여성상 시상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7,647건,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2,23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의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교육훈련과 취ㆍ창업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IT전문강사 양성 등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 사업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로 아동 5,348명,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8,900여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의 서비스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 사업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돕겠습니다.
 53쪽, 청소년의 활동 및 미래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및 권리 보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5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9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키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57쪽, 지역 보건의료 기반 강화로 도민 건강권 보장입니다.
 먼저 안정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입니다.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노후 인프라 개선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격 협진서비스 제공 5,436건, 만성 질환자 3만 9,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는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도민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는 3,500여 명을 등록해 관리하였으며 금연구역은 3만 4,000여 건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인 1,200여 명에게 구강진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3,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마음, 생명, 기억을 잇는 통합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 4,400여 명과 자살 고위험군 2,000여 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과 생명지킴이 양성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고위험군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치매 돌봄 및 만성 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치매환자 2,1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료비 1,50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4만 5,000여 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10만 3,200여 건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합동 캠페인 추진과 관련 사업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식품ㆍ공중위생 관리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심 식품환경 조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 제조에서 유통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시기별 성수 식품에 대한 합동 지도ㆍ점검 9,800여 개소,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1,000여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300여 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1,400여 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62쪽, 공중위생 관리 고도화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900여 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ㆍ공중위생업소 111개소를 선정하여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대비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미용예술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65쪽, 공공의료 전달 체계 확립 및 고도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930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을 406건 실시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격 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중증환자 진료의 접근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66쪽,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308명을 등록 관리하고 암 검진 수검 6만 4,000여 건, 암환자 진료비 4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암검진 수검률과 의료 취약계층 및 취약지 의료 지원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경영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의료원 경영 회복 가속화 지원 및 운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의료원 운영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 등 국도비 159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기금 20억 원을 속초의료원에 지원하여 임금 체불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원별 내부 감사를 실시해 의료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 실적과 운영상황을 지속 관리ㆍ감독하여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공공병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BTL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강릉의료원 본관ㆍ신관 리모델링은 투자심사를 마쳤고, 속초의료원 전문진료센터와 주차타워는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강릉의료원 기숙사는 9월 준공 예정이며,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응급의료 안전 강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응급의료 대응 강화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응급의료위원회 및 지역외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계류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구급차 175대의 운용 상황 및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출산 친화적 모자보건 건강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3,800여 명, 난임부부 시술비 3,300여 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600여 명을 지원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도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 안전망 구현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제품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법인 운영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17개소, 의료기관 집중 안전점검 19개소 등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자 21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의료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취약지 중심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아ㆍ분만 진료 기반 확충 및 취약지 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와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권역별 소아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3개 의료기관에서 총 5,510명에 대한 응급의료를 지원하였으며, 분만취약지를 대상으로 외래환자 2만 2,000여 건과 분만 89건의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지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지역 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4개 대학병원 필수 진료과 전문의 24명을 대상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 의사 19명 채용과 5개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4개 대학병원 전공의 90명을 대상으로 필수 진료과 전공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수의료 인력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필수의료특별법 시행과 특별회계 신설에 대비하여 복지부 추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선제 대응 상시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77쪽,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고도화입니다.
 먼저 위기경보 단계 운영 및 전문가 협력 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 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점검과 수도권역 감염병 대응 기관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재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시군 및 유관기관 연찬회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8쪽, 감염병 대비 상시 대응 체계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와 비축 의약품을 전수 점검하였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생물테러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격리치료비를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음압격리병상과 비축 의약품을 상시 관리하여 유사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9쪽,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성화입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및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9개소에 대한 감염 관리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과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0쪽, 결핵 조기 발견 관리 및 고위험 만성 감염병 예방입니다.
 가족 및 집단시설 결핵 접촉자 검진과 취약계층 및 중학생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한센병 이동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 관리 사업 담당자 교육과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을 통해 결핵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에이즈 예방 주간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감염병 면역력 강화 및 역학조사 전문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예방접종 및 매개체 방제 관리입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와 추진 실적 점검, 매개체 서식지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감염병 매개 해충 집중 방제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2쪽, 감염병 신속 대응 역학조사 체계 전문화입니다.
 역학조사관 기본교육과 감염병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와 수인성ㆍ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66건을 관리하고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 전문교육과 집단 사례 현장조사,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85쪽, 여성, 가족,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3개 분야 12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양성평등 역량 강화 및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 가족, 복지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 제공과 강원 여성사 전시관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444회 실시하였으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사회보장 역량 강화 교육과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컨설팅 수행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반태연  유지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확대, 방과 후 활동 기관,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방과 후 활동.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40쪽을 말씀하십니까?
○박영림 위원  예, 40쪽.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운영 주체는 10개 시군입니다.
○박영림 위원  시군에서 민간에 각각 위탁을 주고 있는 거겠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관련 기관 19개소에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림 위원  주간활동서비스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인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별개입니다.
○박영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5개소로 명시되어 있는데, 39쪽입니다.
 제가 알기로 4개소는 국비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속초입니다.
 속초 2개소입니다.
○박영림 위원  국비 지원 없이 운영되는 곳이 1개소 있나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림 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게 맞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수당은 시설 종사자입니다.
○박영림 위원  처우개선수당은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다른 기관에 지급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박영림 위원  처우개선수당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처우개선수당은 1년 미만은 월 10만 원, 1년 이상은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림 위원  복지수당 지급 금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거의 비슷합니다.
○박영림 위원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다 대상이 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상시 근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박영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종합건강검진비, 유급병가제, 장기근속휴가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급병가제와 장기근속휴가제는 시설 종사자가 아닌 기타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영림 위원  유급병가제와 장기근속휴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기관이 사회복지시설만 해당되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맞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박영림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아님에도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림 위원  유급병가제와 장기근속휴가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림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기관들에게는 제도가 도입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림 위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유급병가제와 장기근속휴가제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도, 도와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은 개인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027년도 지침을 변경해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검토해서 추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림 위원  다음은 39쪽,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년 차 사업인가요?
 국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39쪽의 어떤 사업을 말씀…….
○박영림 위원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시범 사업, 이게 4년 차 사업인데, 현재 인제,강릉, 원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림 위원  사업 수행기관은 어디이며 사업 내용과 예산편성 항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일단 주요 사업 내용은 시설 퇴소 장애인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전담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서비스, 기초생활, 건강검진, 보조기기 구입 등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주택 연계해서 스물여덟 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하고 강릉, 인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통합지원센터를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림 위원  인제는 어느 기관이 수행기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인제는 인제군 사회복지관입니다.
○박영림 위원  사회복지관이 수행기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박영림 위원  강릉은 애지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강릉은 애지람.
○박영림 위원  원주는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거겠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맞습니다.
○박영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어느 시군에서 생긴, 50년간의 학대 사건과 임금 착취, 수급비 착취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드러나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 수급비가 나가고 있고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강원도의 예방 대책이 있을까요?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대책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혹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영림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촘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림 위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림 위원  그래서 예방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타종음)
 (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추가질의를…….
○위원장 반태연  마무리하세요.
○박영림 위원  전수조사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중 피해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군당 많게는 500명, 적게는 18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 신규 복지 사업의 집행ㆍ준비 상황과 현장 연계 체계, 두 번째는 공공의료 운영 실효성 관련 부분, 세 번째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형평성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돌봄과 고립ㆍ은둔 지원 사업은 사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 자체보다도 실제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도에서 시군과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가족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미 위원  가족돌봄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입니다.
 15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저희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를 다시 한번…….
○이상미 위원  사실 대상자를 발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이상미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시군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대상자는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시군이나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각종 청소년 상담 기관이라든가 보호소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방문하든지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계속 연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발굴자를 많이, 저희가 있는 대상자를 놓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좀 더 촘촘하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저희가 청년미래센터라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개소해서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강릉을 포함한 영동권은 필수의료 거점 기능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기관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 공백 해소와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어떤 성과지표와 운영 기준으로 관리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이상미 위원  이것은 제가 페이지를 확인하지 않고 뒤쪽 공공의료 쪽을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자료를 찾는 중)
○이상미 위원  공공의료는 뒤쪽 6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어떤 성과지표, 운영 기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상미 위원  예.
○위원장 반태연  공공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권역센터하고 권역기관, 지역기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권역센터 같은 경우 춘천권역은 성심병원, 원주는 세브란스병원, 강릉은 아산병원, 그다음에 지역기관 같은 경우 4개소, 하여튼 지금 전체 2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 권역마다 책임하에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필수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하여튼 사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필수 쪽은 거의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지난 6월 26일에 강릉아산병원에서 주최한 뇌혈관 심포지엄에 다녀왔거든요.
 지금 강원도는 심뇌혈관센터가 강대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권이 너무 취약하다, 영동권에도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이 아니라 거의 읍소에 가까운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심뇌혈관 같은 경우 뇌출혈이 생기면 바로 전신마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응급처치가 안 되면 되게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인프라라든가 인건비 쪽에 좀 더 투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꼭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심폐소생이나 응급처치 관련 훈련들은 일회성 행사보다 반복 실습 위주로 해야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이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지금 교육은 세브란스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매년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일부 지원되고 있고요.
○이상미 위원  그럼 병원에서만 훈련을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지금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도 직장교육을 할 때나 겸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이상미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11시가 넘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태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읽으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13페이지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수당 등등이 다 편차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시군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8개 시군 일괄적으로 공히 이렇게 해서 같은 명예수당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별로 월 지급액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시군에서 지급하는 게 17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잘 지적해 주셨고요.
 도에서는 지금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시군별로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글쎄, 이것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도 그렇지만 이분들의 인원, 참전용사분들이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냐하면 일례로 횡성에 계신 분이 만약에 이쪽에 수당이 적어요, 그러면 주소를 옮겨놓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우 차원에서 그것을 감히 지적을 못하고, 몇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수당을 공히 똑같이 지급하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 드려야 되고 해야 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공동과제로 서로 협력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있어서,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1,600건 정도 있답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알게 모르게 아동학대가 심해지는데 전담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이것을 발굴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각지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시작을 한 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료기관 참여도가 낮다는 것과, 그대신에 한의원 같은 데는 참여도가 좀 있습니다.
 또 돌봄대상자는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꾸만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엄청 많이.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희망하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강릉이나 춘천, 원주 같은 대도시는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별로 병원이 취약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 돌봄을 계속해서, 여기 도에서는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도를 높이면 돌봄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쪽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예산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인건비 쪽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맞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차피 돌봄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제일 취약한 게 교통문제, 병원 갈 때 교통문제가 취약하고, 병원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당해낼 수 없잖아요.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하고, 행정에서도 이것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래서 각 시군에서 통합돌봄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초기이지만 좀 더 시군의 형평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의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요양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요양원을 너무 가기 싫어하시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체계가, 시작단계라서 하기는 하지만 준비가 덜 되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 충분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런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린다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 실ㆍ과ㆍ소장님들 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위원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주 출신 조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수현 위원  7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12쪽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인프라 구축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 지금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으로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대체인력 12명으로 다 지원되는지, 얼마나 해소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나 교육, 경조사 등으로 종사자가 부재했을 때 대체인력을 파견했는데, 12명입니다.
 관리직 한 분, 돌봄직 열 분, 조리직 한 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상황에서 12명이고요, 이후에 혹시 더 추가로 되어 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수현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대체인력은 복지시설에서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 수요는 크게 더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별도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현 위원  이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인력 확보를 위해 시설과 계속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로 제일 높은데 사실 자살유족들은 본인들이 자살유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극적인 행정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실 저희가 자살유족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아시지만 내세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기관이나 상담소나 병원 등 해서 그분들 연계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그리고 의료 서비스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서비스받는 분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수현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이것이 연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률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연계가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반태연  심금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입니다.
 자살유족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되면, 각 시군에 담당자도 있고 광역에도 센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에 대한 심리부검도 실시하고 그러면서 자살유족이 새로운 자살군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밀착서비스도 하지만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법률에 대한 것 아니면 자살흔적에 대한 청소서비스라든가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수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법률 서비스를 받으면 자살유족 서비스로 쭉 연계돼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예, 그렇습니다.
○조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조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춘천 8선거구 김산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 13페이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수당은 참전수당으로 되어 있죠?
 횡성이 30만 원이고 화천이 40만 원으로 화천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60만 원~85만 원까지 수당을 받는데, 이게 ’23년도 6월 11일인가에 강특법 조례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3조 제3항에 보면 복지증진을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지사가 지원한다 그러면 얼마를 하냐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최대로 총 8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화천 같은 경우에 보면 40만 원을 수당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17년도까지 22만 원이 국비였어요, 국가 지원수당.
 그러면 도비는 얼마냐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합쳐서 아마 85만 원일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도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시군 다 같습니다.
 6만 원입니다.
○김산 위원  그게 언제냐 하면 ’22년인가 ’23년도에 지광천 의원님이 발의해서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어요.
 100% 올랐죠.
 그런데 이건 용돈이잖아요.
 사실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 게 수치상으로는 100%이지만 어린이들 용돈 수준이라서 이것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5년 8월 27일에 법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관련 법안인데, 그전에는 참전용사나 독립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수당이 승계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김산 위원  승계가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강원도에는 과연 몇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냐라는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4월 23일에 송기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개정안 통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ㆍ참전용사 선순위 유족들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또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췄거든요.
 올 4월이니까 몇 달 지나지 않은 거죠.
 이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해서 최병갑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반태연  공공의료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산 위원  공공의료,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재활병원이에요.
 재활병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건립을 하고 강원대병원이 수탁기관이 된 거잖아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봤는데 전국 5개 권역에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경인, 경북, 호남, 제주, 강원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8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8곳입니까? 제가 다섯 곳밖에 지금 기억이 안나서.
 여기를 보면 우리 강원도 재활병원이 당기순이익이 150억 정도 나요.
 여기가 자립률이 아마 86.1%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다른 광역재활병원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광역재활병원은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해요, 많게는 30억대에서 20억대.
 그런데 여기 강원도재활병원은 운영비 지급이 0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다른 재활병원은 복지포인트도 천차만별로 5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우리 강원도재활병원에는, 복지포인트가.
 아예 0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립률도 86.1% 정도 되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왜 강원도재활병원은 운영비 보조금이 없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역설적이긴 한데 사실 재활병원 같은 경우 최근에는 경영이 어려운데 기존에는, 혹시 신문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수익이 났던 해도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산 위원  제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재활병원의 손익은 마이너스 4억밖에 안 됩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미미합니다.
○김산 위원  그건 얼마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 운영비 보조금 지급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수탁기관인 강원대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이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삼척의 정연철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의 국가유공자 주차시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강원도는 국가유공자들 주차시설이 몇 대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도청 이내에 몇 개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
○정연철 위원  모르세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도청에 2개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2개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래요?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춘천시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무튼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 도민들의 품격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주차시설들도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들이 다들 어르신들이잖아요.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파악 한번 해서 공공시설에 몇 개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다른 도나 시에 대비해서 우리 도가 소외되지 않게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에 가 보면 아직까지 조리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호봉제가 안돼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따져서 소외되지 않게끔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각별히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삼척의료원 관련해 갖고, 제가 공공시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4월 1일에 삼척의료원이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기계조차도, 다들 환자신데 갑자기 물이 확, 비행기 타 보면 물 내려가는 소리 있죠?
 그 정도로,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현장에서도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화장실부터 문제가 있고 또 BF인증을 받았지만 배수되는 곳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한달간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샤워를 한 번도 못 하신 환자분도 계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비상벨이 고장이 나 가지고 오작동으로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해 갖고 환자분들이 이불 들고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전시험장을 방불케 해요.
 한 번에 진출입을 할 수 없어요, 주차시설 진입 차단시설 있는 데가.
 그래서 타이어가 닿아 갖고, 휠 쪽이 닿아 갖고 까매요, 까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샤워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칸막이도 없고.
 되겠어요, 그거?
 한번 갔다오셨나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가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긴요긴급하고…….
○정연철 위원  언제쯤 가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7월 중에 하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장례식장도 가 보니까 진입하는 계단 쪽도 엄청나게 사람들, 저도 내려가면서 부딪혀 갖고 타박상을 입고 그랬는데, 밑에 내려가는 계단도 불편하고, 에어컨도 보니까 어디서 보지도 못한 브랜드 에어컨을 설치해 갖고 더워서 있지 못하겠어요, 장례식장 안도.
 그래서 설계를 올바르게 했는지, 감리회사가 제대로 하고 준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심이 가요.
 아무튼 장례식장 관련해 갖고, 4월 1일에 오픈했으니까 지은 지 두 달, 세 달 가까이 됐네요.
 불편함이 많으니까 하여튼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현장에 가서 환자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속히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위원님께서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관련과 다른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사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 상당히 효자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119 같은 경우에 의료원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의료원하고 매칭이 돼서 사업에도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죠.
 그런데 119 같은 경우는 사설하고 매칭되어 갖고 손님도 상당히, 의료원 장례식장하고 협약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9하고도 협약해서, 장례식장도 일단 경영이 잘 되어야 직원들 봉급도 잘 주고, 모 과장님 방에 갔더니 연료비 아끼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있더라니까요, 삼척의료원 현 실정이 그래요.
 삼척의료원이 그런데 다른 의료원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주의 깊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있죠, 삼척시 산후조리원?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정연철 위원  지금 산후조리원을 속히 지어야만 삼척의료원 부지에다가 다른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의료원 유동인구로 인해서 지역 중심 상권이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의료원 기존 부지에 계속 산후조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존치함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해 갖고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삼척시내 중심 상가가.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의료원 이전부지에다가 빨리 지어야만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보청기 사업 있죠?
 그것은 3년마다 업체에다가 주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다 리스트가 나오니까 업체에다가 주지 말고 당사자하고 해야지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업체에 돈을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신청과 제반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30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반태연  예, 15초 남았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거점의료기관 영서 편중문제가 있는데, 영동지역에 없단 말이죠.
 그 역할을 수행할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영동지역에도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월지역 김학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인데요, 이 내용하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청년미래센터를 전액 도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관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조직이 있더라고요.
 가족돌봄지원팀하고 고립ㆍ운둔지원팀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진로진학체험센터라든가 YM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내용들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현재는 도에서 우선 센터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김학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청년미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조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의 규모로 채용하고 있고요, 아마 9월 정도에는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서비스와 고립ㆍ운둔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팀과 직원들, 일단 저희가 업무분장을 골고루, 사각지대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 서비스를 저희가 잘 구축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만 보이는데.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올해 예산은 한 8억 정도, 한 9월부터 운영하려면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게 보면 사실 다른 기관하고 전부 연계되어야 되잖아요, 진로진학체험센터라든가 아까 얘기한 청소년상담센터들 등, 또 유사한 사업들도 계속 중첩돼서 겹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교육청 소관이기도 한 기관들도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57페이지를 보게 되면 워낙 사업들이,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고 중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원격협진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조 위원  5,400건 가까이 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전체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고 고령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군, 정선군처럼 이런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여기에 담당자가 계시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 군이나 유사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김학조 위원  원격협진 서비스 체계 시스템 그리고 어떤 기관들, 아마 한의사협회라든가 강원도의사협회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우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것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간 관계상,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장에 보면 있더라고요.
 성별영향평가센터나, 이것 센터가 존재하는 겁니까, 영향평가센터라고 하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젠더문제를 다루게 되면 단순히 세이프티(safety)의 문제가 아니라 글라스실링(glass ceiling), 유리천장처럼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와 공직에 근무하시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지정된 나에 대한 자아 포지션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복지적인 생활의 어떤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담당분들하고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학조 위원  저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인데 밑의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시설종사자 대체인력 파견근무 실시가 803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제가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66회 정도 되거든요.
 이 파견인력 자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파견인력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해서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위탁관리하신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홍성기 위원  파견근무가 803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조사나 휴가, 교육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딱 803회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803건에 총 946일 파견된 인력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 가지고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대체인력으로 충분한지는 조금 더 분석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실래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시군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다릅니다.
○홍성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반태연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주남석  노인복지과장 주남석입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군마다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노인복지센터나 회관이나 또 각종 센터들의 일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데 등등 다양해요.
 노인회관에 나가 보면 같은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달라요.
 매니저는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관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노인회에서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점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 처리된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주남석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략히 드릴 텐데요, 속초의료원 문제 알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홍성기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각종 언론보도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속초의료원 경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작년에 계속 임금체불 문제로 이슈가 됐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지역개발기금으로 임금체불은 완료됐고요, 그 이외에 운영상의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의료원과 담당과와 시군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언론보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슈화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아까 이상미 위원님이 질의를 다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오전 회의는 여기서 정회를 하고, 또 오후에 추가질의하실 분들 있죠?
 그때 추가질의하고 마치고 예산심사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여기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오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공의료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영월의료원 BTL사업 예산이 계획되어 있죠? 이전신축 계획.
 거기에 보니까 1,427억이 소요될 예산인데 민간투자 한도액이 903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이따 답변 주시고, 또 강릉의료원과 관련해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2019년 9월로 알고 있고 예산이 확정된 게 2021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나다 보니까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병동공사는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2021년부터 시작했다 해도 지금 2026년인데 기간이 5년 경과됐어요.
 그리고 본공사가 시작되어도 완공할 때까지 보통 최소한 2년이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공사가 지금 7년 경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된 주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 내역, 그러니까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있는데 당초 사업 기능과 예산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능, 그당시하고의 기능하고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차이나는지 이것을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태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못 하신 것 먼저 하시죠.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  질의가 좀 남아 있어서요, 궁금한 것 마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조 위원님이 양성평등 관련해서 질의주셨는데, 문화 확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일회성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실제로 진행해 봤더니 시군 정책이나 기관의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원회를 편성한다든가 할 때 성별영향평가라든가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치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제도를 보면 화천군이 제외되어 있잖아요?
 혹시 제외된 이유가, 다른 사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화천군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기금을 편성해서 대학등록금이라든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외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상미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자체적으로.
○이상미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빠진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위원  마지막 질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양구하고 인제군이 선정되어 있고, 춘천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이상미 위원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만 지정되는 건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양구와 인제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라든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2026년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있거든요.
 서면 쪽에서 있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6년도에.
 ’26년도 전까지는 했었는데 ’26년도에는 입양의 날 기념식 예산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시면, 아마 시와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에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박영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림 위원  공공의료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강원도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림 위원  이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어서 시군에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한 18개 정도 지정돼 있는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18개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을 적극 개발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알아야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박영림 위원  지정 병원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림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파악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오전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오늘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한 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장님께서 2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영월의료원 BTL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한도액, 전체 사업비 중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427억 원입니다.
 그중 민간투자 한도액이 903억, 차액이 524억 정도 됩니다.
 그중 장비비가 343억이고 토지보상비가 57억 원, 그리고 예비비가 124억 원입니다.
 장비는 저희가 ’28년부터 ’30년까지, 개원할 때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해서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고요.
 보상비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인데 현재 의료원 부지하고 신축 예정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사업비에는 계상됐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는 전체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분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인데요, 이것은 추후에 민간투자사업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0년 이후 20년간 임대료는 도비와 국비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이해가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리고 두 번째로 강릉의료원 증축 사업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당초 계획 대비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법정 주차 대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차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계약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됐고요.
 또 하나는 기재부 땅을 매입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사업 규모가, 말씀하셨다시피 ’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물가상승분 등을 계산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건립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텐데요, 규모라든가 병상이 좀 축소되었고, 약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본관하고 신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잘 들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병원을 신축하는 경우 보통 착공 후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이면 완공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이것의 경우 5년이 지체됐고, 향후 건축이 시작돼서 완공할 때까지 또 2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7년 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가지고는 전체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인상이 되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기존 계획을 다 충족할 수 없어서 아마 축소했을 거예요.
 축소하게 됐는데 왜 우려되냐면, 책임의료기관이란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수의료를 갖춰야 돼요.
 책임의료기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관령 너머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의료서비스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다 개설하기로 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기능도 축소될 것이고 모든 게 축소돼요.
 책임의료기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 지금 와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 돼 버리면 책임의료기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돼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백억을 들여서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해 놨는데 책임의료기관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강릉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에 있는 나머지 의료원들도 다 책임의료기관으로 했죠.
 했는데 과연 권역별 책임의료기관들이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의료기관이라는 취지를 갖고 했을 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의료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쭤봤고, 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감 전이라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태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반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영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색 표지입니다.
 먼저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조 3,693억 57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36억 9,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 반납 세입액 정리 및 국고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61억 13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5억 3,2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563억 6,827만 원으로 79억 6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16억 8,591만 원으로 15억 3,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57억 6,003만 원으로 5억 5,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5억 2,093만 원으로 12억 3,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8억 970만 원으로 27억 2,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9억 86만 원으로 1,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조 6억 9,489만 원으로 2회 추경에 818억 1,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637억 9,747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30억 7,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억 9,975만 원으로 도 사회복지회관 운영비를 반영하여 7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선양 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3,309만 원으로 보훈단체 행사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15억 2,783만 원으로 생계급여 사업 등을 반영하여 140억 4,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지역 복지 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77억 8,316만 원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8억 6,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821억 9,764만 원으로 영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134억 6,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57억 5,399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 등을 반영하여 241억 3,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03억 710만 원으로 5억 7,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9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2,874억 3,103만 원으로 2회 추경에 151억 4,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조 907억 2,544만 원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66억 4,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49억 4,325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74억 4,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656만 원으로 노인복지 부문 예수금 상환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77억 4,9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22억 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04억 7,141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220억 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013억 2,128만 원으로 2회 추경에 8억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8억 6,519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1억 2,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1억 2,177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3억 4,953만 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운영 등을 반영하여 1억 3,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여성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8억 9,736만 원으로 강원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등을 반영하여 3억 9,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16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1억 9,8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17억 9,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56억 3,694만 원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을 반영하여 15억 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억 2,070만 원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반영하여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171억 2,499만 원으로 2회 추경에 87억 5,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79억 7,847만 원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등을 반영하여 60억 9,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2억 5,710만 원으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5억 1,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5억 930만 원입니다.
 취약지 소아ㆍ야간 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등을 반영하여 3억 8,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5억 3,480만 원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8억 5,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 8,254만 원으로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8,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2,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2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9억 1,172만 원으로 2회 추경에 3,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279만 원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을 반영하여 3,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현안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반태연  유지영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토킹 피해자 예산을 봤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현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보고서라서…….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업설명자료 241쪽.
○조수현 위원  예, 기정예산 대비 4,676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제가 경찰청에 들어가서 최근 연도별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을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율 증가 폭이, 28.3%나 증가했는데,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사업은, 여기 241쪽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해서, 부득이 별도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숙소 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5가구를 지원했지만 ’26년도는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주거 지원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조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지원되는 게 주거 지원밖에 없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주거 지원도 있고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위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예산이 충분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세워놓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 별도로 추가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조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자료 201페이지고요, 예산안 502쪽입니다.
 돌봄 특화마을 조성 시범 사업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강원도형 돌봄 모델을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특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이거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고 이 정도면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건가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저희가 전담 조직을, 청년미래센터라고 해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고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국고 사업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부족분을 예상해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기 아동 전담 조직이 하반기 설치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세울 수 없었고 추경에 세우기 적당한, 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향후 이것을 운영하려면 국비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도비 자체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국고가 예상됩니다.
 아마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향후 국비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운영에 대한 것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전산기기, 사무집기 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어떤 품목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무기기는…….
○김영숙 위원  사무기기라면 어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센터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복합기라든가 이런 장비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죠?
 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품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나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담 조직에 대한 것은 도비 지원이고 다른 사업비는 국고 지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수…….
○김영숙 위원  앞으로 국고 지원을 계속해서 꾸준히 받을 것이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김영숙 위원  지금 보증금으로 4,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임차료로 22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혹시 사무실 위치는 어디인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인근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인근에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증금하고 임차료가 정해져서…….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산출기초를 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냥 대충하신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아니요, 대략 예상하는 곳이 있어서 했는데 약간 변동이…….
○김영숙 위원  있긴 하니까 산출기초에 넣은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어디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회서비스원 인근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장소가 거의 정해진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임차료도 22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보증금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조직이 센터장과 2개 팀, 총 15명 정도의 인력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규모를 찾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운영에 대한 예산이 8,3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적게 나온…….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개소를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비라고…….
○김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서 이런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앞으로 아동ㆍ청년 부분에 대해서 기대되는 바가, 센터가 생김으로써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고 기대가 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런데, 당초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영림 위원  박영림입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건강검진 지정 병원, 이렇게 지정이 된 건가요?
 제가 페이지를, 장애인재활병원의 기능 보강, 아무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건강검진 지정 병원, 이런 예산이 증액됐다고 명시된 것을 봤는데…….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건강검진기관 개보수가 있고 필수 장비가 있습니다.
○박영림 위원  건강검진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건지 파악이, 현재는 기본검사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도입하면 어느 선까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장비는 나와 있습니다.
 침대라든가 영상ㆍ비디오라든가 대화형 장치, 그다음에 점자프린터, 전동식 이송리프트라든가 특수 휠체어, 네트워크 장비 등입니다.
○박영림 위원  초음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영림 위원  사실 재활병원이 장애인이나 노약들이 이용하기에 되게 편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정말 기초검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간과 예산을 확보해서 초음파라든지 암 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건강검진기관들은 침대가 굉장히 높다거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각종 사회단체에 행사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각 실ㆍ과에서 올리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어떤 데는 2,000만 원, 어떤 데는 4,000만 원, 인원수에 따라서 행사 보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 행사 중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는 곳이 있던데, 화천 여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이 내려가서 50 대 50으로 행사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특이한 사항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보조금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도비 재원이 얼마큼 투입되는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나, 또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사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박영림 위원  다들 예산이 부족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아무래도 부족하시죠.
○박영림 위원  많이 부족한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어르신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네요?
 188쪽,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노인복지 정책 이것은…….
○박영림 위원  노인의 날 행사.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노인의 날 행사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50%씩, 5 대 5 비율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169쪽, 어린이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 유보 통합이 안 이루어졌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김산 위원  어떤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교육 쪽으로 넘긴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보 통합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김산 위원  계류가 아니라, 계류가 아니지 않나요?
 넘어갔는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법률 개정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계류 중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김산 위원  저는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류 중이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되게 힘드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차량이 상당히 노후돼서, 연한이 지난 차량이 상당히 많다는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거든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ㆍ하원을 위해서 아주 많이 노후된 차량들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지켜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물론 차량이란 게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고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하게 하는 게 예산 부분에서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보조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서에는 보조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업무보고서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월차나 연차 또는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잠깐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이 보조교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민원을 청취해 보면 보조교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필요할 정도로 필요성이 상당한데 여기 예산안에는 보조교사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라도 말씀주시면…….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산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80%인데 도비만 전체 1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산 위원  80%는 지자체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당초예산에 노후 차량 교체 비용이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해 봐야 되는데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춘천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 다녀봤거든요.
 춘천의 제1호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효자어린이집이라고.
 거기 가보신 분 안 계시죠?
 거기 지하에 들어가면 무릎 직전까지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국공립화되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무조건 국공립화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 외부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LH에서 지원하는 무슨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5억씩 막 줘요.
 그런데 시쳇말로 덧방치듯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자꾸 뭘 해요.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요, 화재가 나면 이유를 모를 정도로 설계도 자체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은 여름에, 특히 장마철에 화장실이 역류해요.
 그 정도로 노후된 곳이 춘천에만 한 두세 군데 있거든요.
 제가 지자체에 계속해서 경고한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빨리 신축해라, 연한이 지났거든요.
 25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이런 관공서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신축을 해요, 어려운 데도.
 그런데 어린이집은요, 신축을 안 해요.
 진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에 가봤는데 장화를 신고 지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로 열악하고 아예 전기배선도가 없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듯이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현장을 본 저의 소회인데 잘 지켜봐 주시고.
 담당자분들이 현장을 좀 다니시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505쪽, 설명자료 21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찾으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홍성기 위원  여기 보면 기정예산 대비 3억 7,1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 및 ’25년 서비스 제공분 미지급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맞습니다.
○홍성기 위원  ’25년도 서비스 제공분 미지급금 4억 8,411만 9,000원이 발생된 게 맞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미지급금 발생 원인하고 규모하고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말씀주신 바와 같이 서비스 단가 인상분이 계상됐고요, ’25년 미지급금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25년 예산편성 후에 신규 대상자가 발생한 건입니다.
 ’26년도에 먼저 상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이 지급됐습니다.
○홍성기 위원  신규 발생 요인이 뭐죠, 그 이유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신규 대상자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기존 대상자의 지원 등급이 상향 처리돼서, 그러니까 지원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 지원액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서비스 이용량과 예산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 요구가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지연되거나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16쪽, 설명자료 2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건복지부의 균특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저희가 당초에 원격 협진에 대해서 전체 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전년도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조정돼서 도비도 조정하였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9쪽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 건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7억 8,0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당초예산에 부족 편성된 시설공사비 추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노인회관 신축 진행이, 상반기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됐고요,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 재정 여건상 상반기에는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모든 공사의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오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건물을 짓다 보면 예산이 추가로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드리는데 그런 예상은 없으신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걱정하시는 바가 어떤 사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를, 별도 추가되는 공사비가 없도록 저희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염려되는 게, 모든 관공서는 이상하게 다 비가 새요.
 어느 건물이든 비가 안 새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노인회관만큼은 비가 안 새도록 좀, 감시를 하시든 매번 나가보시든 해서 비가 안 새게,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저희가 공사하는 중간중간 각별히 유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림 위원님.
○박영림 위원  박영림입니다.
 사업설명서 154쪽의 긴급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반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예측해서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시군의 긴급 돌봄 제공기관 지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지정됐고 7개 시군이 미지정됐는데 지정된 곳의 사업 추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림 위원  지정이 안 된 2개 시군이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아직 7개 시군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림 위원  만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서 긴급 돌봄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림 위원  돌봄인력이 파견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림 위원  인근에서?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박영림 위원  평창에 없으면 정선이나 영월에서 파견을…….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에 불편함이 없으신지…….
○박영림 위원  말 그대로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인데 없는 시군이 있거나 예산이 삭감돼서 서비스를 못 받는 곳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아서 잠깐 휴식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태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영월군 김학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502쪽이고요, 설명서 20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1,8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75억 정도 증액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여기에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공익활동이나 역량활용, 사업단이나 취업지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형별로, 사업대상별로 구분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16쪽이고 설명자료는 25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ICT와 관련되어 있는 원격협진 지원만 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 의사협회라든가 한의사협회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들이 취약지구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 진단을 같이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협진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이 의료취약지인데 여기에 보건지소 말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1인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상급병원과 원격으로 협진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나 공공병원 그다음에 민간 병의원이 다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학조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의료시설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진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로 좀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일단 경로당이 있는 곳은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료 관련한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진료소, 그런 지정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팀들하고 따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받아봤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별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518쪽에 보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 갖고 ’26년도에 한 11억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상급병원으로서 당연히 중증환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동남부지역에는 상급병원이 없어요, 심혈관질환을 치료하는.
 그래서 우리 강원대학교병원과 강원도와 삼척시가 MOU 체결을 해 갖고 강원대학교병원 삼척분원을 우리 영동남부지역에, 심혈관질환이라든지 기타 상급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MOU 체결을 해 갖고 예산도 편성해 갖고 용역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말씀 주셔서 알았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영동남부지역이라면 경상도 북부지역이라든지 태백, 삼척 이런 지역에, 실제 강릉까지 가는 것도, 사실 거기도 의료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원주나 서울로 가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동남부지역에도 강원대학교병원 삼척분원이라든지 삼척의료원을 종합병원화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위원  521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26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원주의료원만 빠져 있어요.
 원주의료원은 지금 지원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사업경영이 안정된 이유인가요, 어떤 이유일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은 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의료원의 임금 수준을 현행화하기 위한 지원이고 다른 4개 의료원은, 원주의료원은 지금 의료원의 임금 기준을 공무원 기준급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주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5년 12월 말 기준 봉급표로 산정하고 있는데, 원주는 경영이 안정되다 보니까 ’25년도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은 ’25년 보수규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24년, ’21년 이런 식으로 지금 임금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의 격차가 심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것은 경영 손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를 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위원  그러면 원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의료원은 왜 ’24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재정 부담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원주의료원은 ’25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삼척이나 강릉 4개 의료원은 경영이 많이 손실나서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려고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조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조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0쪽이고요, 설명서 265쪽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7년 차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목적은 나와있다시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도내에서 활용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기존의 공중보건장학생 14명에서 1명이 추가됐다는 의미죠?
 한 명분에 대한 장학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의료인력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인력이 있고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원래 핵심 취지는 의사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더 강했다고 보거든요.
 지역 내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특히나 강원도처럼 의료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취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확보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지금 7년 차 하고 있는데 7년 동안의 실적이랄까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19년도부터 ’26년까지 장학생 총 4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의대생이 3명, 간호대생이 4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무복무 중인 간호사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완료가 간호사 6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의료원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인원은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지금까지 집계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총 45명 중에 3명의 의대생 장학생이 있었던 거죠? 올해는 없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상대적으로 의대생이 적은 거잖아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
○위원장 반태연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공공의료과장 최병갑입니다.
 의대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년 지원액이 2,040만 원 정도니까 큰 유인책이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의대생 장학생이 2,0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이고 간호대 학생들한테는 1,600 얼마 정도죠?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4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여기에 보면 1,640만 원이잖아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위원장 반태연  그 차액이 얼마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유인 효과라 그럴까 그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오지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의사인력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 기억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효과, 성과를 내려면 더 유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저도 공감하고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지역의사를 모집해서 뽑게 됩니다.
 그때는 복지부에서 대략 추산한 예산액은, 개인당 지원액을 한 4,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장학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인책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약해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원장 반태연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운영되면서 점점 성과가 있어줘야만 그 사업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더욱더 의대생보다는 간호대생 장학생에게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 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의대생도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이해가 가시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반태연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의대생 지역쿼터제가 시행 중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
○김산 위원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내년에 1차적으로는 63명이고요, 그다음부터는 79명, 강원도에.
○김산 위원  강원도 전체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대부분 강대가 39명으로 가장 많고요.
○김산 위원  49명 아니에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아! 49명입니다.
○김산 위원  제가 알기로는 49명인데.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  50%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10년간 있어서 돼요, 지역에?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김산 위원  그게 지역쿼터제 요지죠?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  그게 법제화되어 있나요? 10년을 지역의 의사로 복무해야 된다는.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그렇습니다.
 지역의사법에 인턴, 레지던트 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산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하면, 그런 의사들을 더 확보해서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이런 장학제도를 더 늘려서 더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지영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시정요구 사항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따뜻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지영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원 발의 건의안 1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