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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림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시작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와 산림환경국이 처음으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산림환경국은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업인 소득증대, 환경보전,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산림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강정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정지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 최고의 자산이자 핵심 성장동력인 산림과 환경, 그리고 청정 수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번 민선 9기의 도정 철학을 담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병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인사)
 김대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인사)
 이병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장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장석 인사)
 안수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인사)
 박명희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인사)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6년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산림환경국은 5개 과와 3개 사업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198명입니다.
 현재 189명이 근무 중으로 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총세입예산은 6,038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7,94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림 분야가 2,138억 원, 환경 분야가 681억 원, 수질 분야는 5,12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제6차 지역산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산림경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화천, 홍천 등 목재산업 공모사업에 37억 원, 디지털 기반 산림자원 원물 양산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억 원을 확보하여 산림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12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였고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환경영향평가 71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수질 분야에서는 하천수질 매우 좋음 등급인 1a 달성률 90%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수준의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5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주도입니다.
 임업인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입업발전에 공헌한 임업인과 단체를 발굴ㆍ시상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 최신 기술과 정보제공을 위해 임업정보지를 868가구에 주 1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임업인 115명에게 문화혜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405가구에 70만 원의 지역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며 두 사업 모두 7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생산단지를 규모화하고 작물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상품화 지원과 산양삼 생산자과정 확인 등 325개소를 지원하여 임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2021년 공모에 선정되어 산림바이오 연구개발 및 기업과 생산자를 연계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센터는 현재 공정률 64%로 연말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가공지원단지는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재산권 행사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개소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목재유통 시설 보완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춘천 목재친화도시사업은 시범운영 중이며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은 2023년 공모에 선정되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목재종합가공센터 민간위탁 운영모델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은 미래형 산악관광 산업을 위해 태백시 창죽동 일원 도유지에 조성하여 ’25년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보완사업과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여름 성수기 산림치유 특별 행사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청옥산 산림관광은 생태자원 및 지역문화와 융합된 산악관광 구축사업으로 현재 조성공사 중이며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방정원 운영조례 제정 및 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소득창출 및 귀ㆍ산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촌활력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산촌주택 10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숲길 59㎞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숲길등산지도사 15명을 주요 등산로에 배치하여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고성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대회를 개최하고 정선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평창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을 조성 중이며 자연휴양림 5개소, 산림욕장 6개소의 보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치유의 숲 3개소 조성사업을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목원ㆍ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는 공립수목원 보완사업 3개소를 추진 중이며 지방정원 3개소는 착공하였으며, 생활정원 4개소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10월에는 2026 대한민국 영월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대응도시숲, 녹색쌈지숲 등 11개 사업 18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에서 도민에게 산림휴양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행사와 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시설보완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는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이 운영하는 시설이며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해설 및 목공체험, 숲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시설 정비, 숲치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수목원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숲 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강릉ㆍ영월 무장애나눔길과 정선 나눔숲 3개소를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2027년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를 위한 봄철 조림 1,339㏊를 완료하였고, 정책 숲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 1만 7,659㏊를 시기에 맞게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림가꾸기 173명을 운영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 3,076본 검경과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280건 등 산림병해충 발생을 조사하였고 특용 및 백두대간 식물자원 55건 수집 등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 및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81개 관서에서 운영하여 3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기록을 유지하였고,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인력과 화목보일러 지역담당제 운영,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등을 추진하여 산불 발생ㆍ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5쪽, 산불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산불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불 신고 596건을 처리하였고, 진화헬기 8대를 임차하여 191회 운항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재난대응단 1,2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진화인력 운영으로 산불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5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1.31㏊를 복구하였고,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대피소 589개소, 산사태취약지역 3,366개소를 우기 전에 정비ㆍ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사방댐 57개소와 계류보전 28㎞, 사방시설 안전조치 2개소 및 외관점검 367개소 등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유역관리 10개소 등은 11월까지 완료해서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7쪽,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감염목 등 제거 3만 7,000그루, 수종전환 355㏊, 예방나무주사 1,852㏊ 등을 실시하였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단속초소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방제단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집중예찰 및 방제사업과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초소를 지속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1,020㏊를 방제하였으며,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8월까지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업방제 등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는 올해 계획된 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관리원 75명을 배치하여 재해위험지 등을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대상지 타당성 평가 및 사전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47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였으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56건을 단속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은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과 토석채취지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을 추진하였고, 석재산업으로 인한 사업장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69그루의 보호수에 대한 정비와 지정ㆍ해제 대상목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와 보호수 생육상태 모니터링 및 신규 보호수 발굴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는 2025년 3월 합리적 보전ㆍ활용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 복구공사에 착수하였고 하부구역은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리왕산 생태복구공사는 2차 연도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외래식물 제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산지규제 해소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하여 ’24년 전국 최초로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지정하였고, 지난해에는 추가지정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및 중점 사업대상 5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유망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5쪽, 도민참여 환경실천 확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 제고 및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제29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은 강원환경 보전 유공자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제29회 시상식을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개최하여 대상 1명, 부문상 4명, 가족상 18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은 도 환경보전의 비전과 전략, 환경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교육계획은 도 계획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하여 7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환경계획은 지표선정, 이행전략 수립을 위하여 자료조사ㆍ분석 중이며, ’27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기후부에 승인신청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자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폐자원 순환경제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 소각ㆍ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43억 원을 18개 시군에 부과하였으며, 11월까지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촉진시키기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은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카페, 지역축제장 및 장례식장 등 90개소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등 다회용기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 안정화를 위해 폐비닐 8,500t, 폐농약용기류 280만 개, 기타영농폐기물 197t을 수거ㆍ처리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업인 대상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사업은 60명의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4,634건의 환경오염행위를 계도ㆍ단속하였으며, 동해안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56t을 수거하였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감시원 운영을 확대하여 환경오염행위 집중 감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총 16개소의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14개소 사업 또한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사업으로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연내 시범운영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상반기에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친환경에너지타운 2개소 또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1개소는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대기질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2025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기간 중 비상저감조치는 1회 발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에 대한 도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3,005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집중관리도로 47개 구간에 청소차를 중점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건강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 및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는 석면 함유물질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ㆍ지붕개량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면피해 인정자 22명에게 1억 7,900만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120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기술 지원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사업장 416개소를 점검하여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ㆍ조치하였으며, 사업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 지원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 점검과 중소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오염원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실화 및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을 위해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악취조사와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를 위한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악취관리지역 신규지정 협의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자연환경 가치 제고 및 지역 혜택 증진입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 및 신규 조성은 ’23년 7월 지정한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의 공원계획을 수립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ㆍ고시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수질 측정ㆍ점검과 노후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를 위해 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삼척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규 인증을 추진 중으로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인증 가치를 알리고 브랜드 로고 인증제를 정착시켜 소득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생태보호지역 관리 강화는 삼척 소한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가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연을 활용한 지역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역의 도ㆍ시군 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마을 보전활동 추진과 금년 말 인증이 만료되는 정선 가수리 생태마을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평창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고 양양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물서식지 복원은 고성 천진호의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탐방로와 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생태환경 가치 보존을 위해 조성 중인 춘천 상중도와 횡성 두곡버들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야생생물 관리 및 생태계 보전 활동 강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울타리와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96개소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수시로 운영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울타리 관리 인력 28명을 선발하여 손상된 차단 울타리를 정비ㆍ보수하고 있으며, ASF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6쪽,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 개화 및 결실 이전인 8월까지 적기 제거를 목표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문업체 위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별 특성을 반영한 제거와 퇴치방안 다양화를 모색하여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입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 관계자 역량 강화교육을 5월에 개최하였으며, DMZ 생태교육과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개최 등 대외 홍보를 통해 생태계 보전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지역개발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상생입니다.
 강원자치도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역 맞춤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11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46건이 접수되어 강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가치 증진과 지역개발을 고려한 합리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지방이양 특례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8쪽,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통합 사후관리는 도 협의사업장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협의사업장 유형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훼손된 면적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상반기 17건 14억 8,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석회석 광산지역에 멸종위기식물 2종 170본을 분양하였고, 도시학교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으로 도내 8개 교에 야생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반딧불 유아숲체험원 109회 등 생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맑은 물 확보를 통한 평등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 안정적 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는 7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상수도 22개소에 대한 정비ㆍ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1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14개소는 실시설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 단위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461억 원을 투입하여 23개소를 추진 중으로 5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급수인원 100명 이하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8개소를 연내 정비 완료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득증대 20개 사업과 복지증진 10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다음은 동해안 가뭄 항구대책 기반 마련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위해 3개소는 설계를 위한 지반 상세조사 중이고 공사 중인 강릉연곡천은 공정률이 10%이며 신규 지하수저류댐 설치 대상지를 발굴하여 기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동해안권 생활용수 비상네트워크 체계 구축은 동해안권 6개 시군 간 상수도 시설 연계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지난 3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동해안 가뭄 대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6쪽, 깨끗하게 마시는 음용지하수 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8개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가정용 음용지하수 332개소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수질보전 및 새로운 물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안전한 하수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766억 원을 투입하여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1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361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 마을하수도 34개소를 신증설 및 개량 중이며 5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261억 원을 투입하여 93개소에 관로 신설, 노후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위탁관리비 지원과 무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야영장, 리조트 등을 지도ㆍ점검하여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수질오염원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집중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9월 말까지 화천 바이오가스화시설 시운전을 완료하고 인제 퇴비화시설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상반기에 공공처리시설 5개소, 개인시설 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은 춘천, 횡성 2개소에 추진 중으로 횡성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춘천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7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ㆍ호소 수생태 건강성 회복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20억 원을 8개소에 투입하여 침사지 설치, 사면보호 등을 추진 중이며,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심 내 초기 강우 유출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5억 원을 4개소에 투입하였습니다.
 62쪽,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20억 원을 7개 하천에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추진 중이며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490개 지점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 수질을 유지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하여 하천오염예방과 조류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상ㆍ하류가 조화로운 수계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협의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적정 관리 중으로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 896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친환경 청정사업 등 수계관리기금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보다 많은 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강정호  김규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한 45분 정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회했다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첫 질의는 정지욱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의 정지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52억 원, 조성기간 5년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목적이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목재산업을 육성하는 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체험프로그램으로 소비되고 있는 목공용 원목이 국산을 넘어서 우리 강원도산 목재로 충당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목재산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욱 위원  지금 체험프로그램에 관해서, 15쪽 보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15쪽, 목재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정지욱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페이지를…….
○정지욱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를 살펴보면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지원단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52억 원입니다.
 보면 국산목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산 목재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강정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험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목재는 보통 저희 강원도 내 목재를 사용합니다.
 저희 유통센터가 동해하고 평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쓰는, 나무도마라든가 기타 시계 같은 것 만들고 합니다.
 사용하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도내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면 100% 도내 목재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정지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운영을 통해서 강원도 내 임업인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인지, 임업인들이 여기에서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보통 휴양림하고 같이 연접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찾아오시는 가족분이라든가 방문객을 위해서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장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전문인력을 집어넣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에 부가가치가 따라올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럼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도내 임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체계화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것은 숲해설가라든가 그런 분들로 산림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체험장이면 목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정지욱 위원  예, 숲해설가와는 좀 다른 범주인 것 같은데?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 해설도 우리 산림휴양시설을 찾아오는,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크게 목재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작게, 가족 단위,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임업인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알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리고 조성기간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추친현황에 보면 조성기간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성이나 홍천의 경우에는, 고성은 ’21년도 11월 설계 완료 후에 3년이 지난 ’24년도 11월에 공사 착공, 그리고 홍천의 경우에는 ’23년 6월에 설계 완료를 했는데 착공이 ’25년 12월로 2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 혹시 공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설계 1년에 조성 5년을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해 연차에 토지문제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행정요건이 다 잘 갖춰지면 바로 설계 1년의 조성기간이 되는데 그 사이에 행정처리가 조금 지연된다든가 토지사용 문제라든가 그런 게 시군에서 부딪쳤을 경우에는 연체된다고 그래야 되나,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3년, 2년 6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부지 확보나 이런 제반 사업에 필요한 재원들을 조달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라고 말씀 주신 건가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맞습니다.
○정지욱 위원  도비가 86%나 지원되는 사업인데 공정 지연에 대한 도의 관리ㆍ감독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중앙부처와 함께 할 때도 있고 또 현안이 있을 경우도 수시로 나가서, 시군 점검도 하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알겠습니다.
 넘겨서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악취관리지역이 4개소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악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악취관리지역과 지원대상이 불일치해 보이거든요.
 악취관리지역은 원주, 영월, 철원, 그런데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홍천 3, 속초 1, 이렇게 돼 있어요.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문제가 심각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 있고 집중적인 실태조사까지 받는 등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악취 방지시설 지원사업에는 또 악취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런 괴리가 있는 것인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악취관리지역은 도에서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요건으로 본다면 악취로 1년 이상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 인접돼 있는 지역,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은 왜 홍천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홍천 같은 경우에 음식점들이 많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지역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대상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대상지를 꼭 필수적으로 분리를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필수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면 악취가 심한 사업장순으로 선정해서 시설개선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4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지원사업은 다른 데다가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악취관리지역에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가능한 데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하게 상위법령들이 정해서 그런 것인지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악취관리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악취관리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관리지역 안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외 지역이라 해도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악취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했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내에 사업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욱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정지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ㆍ방제입니다.
 도 산림환경국에서 소나무재선충 예방ㆍ방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평창에서 춘천까지 오면서 고속도로변을 보면, 특히 횡성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만 홍천 부근, 또 경춘도로로 나가다 보면 이쪽 춘천시도, 가평 가까운 부분, 이 부분도 참 많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이 5년 차 의정생활을 하는데요, 첫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확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올해 예산 204억을 들여서 방제를 하겠다는 계획보고를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재선충이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2007년도에 1차 대발생이 됐고 또 2014년도에 2차 대발생이 됐고 2022년 이후 점점 증가해서 3차 대발생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발표한 자료도 한번 봤습니다.
 봤고,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한 3만 7,000그루의 감염목을 제거한 것으로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7월 8일 자 도민일보에 평창도 뚫렸다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확인해 본 결과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에 한 그루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돼서, 그 위치를 보게 되면 거의 평창의 정중앙 지점이 되거든요.
 그게 어떠한 매개체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종합대책회의를 7월 2일 날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평창에 발생된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 연계해서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엉뚱하게 뚝 떨어져서 평창 정중앙에 발생이 됐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제해 갈 것이며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국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관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창군에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해서 검경(檢鏡)까지 다 실시를 했고 현재 주변지역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벌목을 하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하고 경기도 인접지역에 많이 발생했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발생돼 가지고, 아마 농가라든가 목재류를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옮겨와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라든가 목재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이동할 때 사전에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해서 하게끔 조치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항들은, 자세한 사항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최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수 위원  관련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그루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 퍼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에 소나무 1본이 발견되었는데요.
 사실상 바로 앞이 제재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제재소에서 미감염확인증하고 생산확인증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나무에 매개충이 붙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된 소나무 1본을 중심으로 해 갖고 그 필지 전체는 개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벌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소는 1차 소독ㆍ방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감염목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감염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 일대에, 감염목 제거를 떠나서 더 필요하다면 방제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예찰을 계속해서 감염목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그게 평창에 나타난 원인이, 정선에서부터 한 26㎞ 떨어져 있고요.
 그 주변의 다른 지역에 난 것에 비해서, 한 30㎞ 떨어져 있는데 매개충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개충 자체는 한 2㎞~3㎞ 정도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나무가 이동했을 때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방제를 했고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벌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다가 8월 말쯤에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본이 발생이 됐지만 여파가 엄청 크게 번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철저하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취해 주셔서 더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감염, 벌채를 하고 난 뒤에 뒤처리로 훈증처리를 했잖아요.
 비닐로 막고 거기에다가 관련된 살충제를 넣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벌채목을 파쇄 위주로 가고 있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쇄 위주로 가고 있죠?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훈증목으로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 밑으로 쏠림현상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량 수집해서 파쇄하는 것 위주로 하고요.
 정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물망으로 씌워놓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물망이 아니라 일반, 그물망이 아닌 것 안에다 약재를 넣어 갖고 뒤집어씌우는, 하얗거나 파랗거나 한 포장을 이용했는데 그게 나무가 잘 썩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물망으로 거기 훈증처리해서 놔두고 그것도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동을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비용을 주고 파쇄를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파쇄 비용 다 주고 합니다.
○최종수 위원  주고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파쇄한 부산물은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되죠?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부산물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 판매를 하고요.
 판매비용을 가지고 산주분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최종수 위원  그런데 그 부산물에, 혹 재선충이 다른 데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파쇄할 때 2㎝ 미만으로 파쇄하는 게 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 유충, 알이 2㎝ 이상이 되면 그 안에다가 산란을 하거나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2㎝ 미만으로 부수게 돼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선충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번져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위적으로 옮겨가는 게 한 70%가 되고 자연적으로 옮겨가는 게 한 30%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위적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단지 관리부분이라든지 예방나무주사, 또 매개충 방제를 병행해서 확산 자체를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을 앞으로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하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강릉 출신 차주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산불 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년 전인 2023년 강릉에 큰 산불이 나서 피해가 엄청났었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은 거의 매년 봄마다 거세고 건조한 양간지풍에 의한 대형 산불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동해안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였습니다.
 이 소나무가 불에 잘 타는 침엽수인 것도 산불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됩니다.
 앞으로 이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또 지역특성에 맞는 내화수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기존 소나무 숲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 간벌을 하거나 아니면 내화수종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에 대체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같은 경우가 동해안 지방에 많이 있는데, 제가 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대체수종 같은 경우는 낙엽송이라든가 자작나무, 이런 것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산주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국유림이라든가 도유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사유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로 어려움이 많고요.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이라고 해서 산불지역에 그런 대체수종을 많이 심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만약 필요하시다 그러면 뒤의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하시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가 송진이 많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활엽수보다는 산불 확산 속도라든가 산불의 화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소나무 식재 조림을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나무 종류가 아닌 참나무 종류로 해서 산불이 발생을 해도 확산이 덜 되게 하는 그런 내화수림대 조성을 했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주 요구사항, 특히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송이 생산지가 많다 보니까 일부 산주들께서는 그래도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최소화하고 가급적으로는 유실수나 꽃나무나 밀원수 종류로, 그런 식으로 조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내화수림에 관해서 정말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포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전선이 지나가면 일정 부분 거리가 있더구먼요.
 10m면 10m, 한전에서 그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데 그게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간벌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선조치를 취한답니다.
 선조취를 취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간벌을 할 수가 있는데, 경포 산불 같은 경우는 바람에 소나무가 부러져서 전선을 끊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그래서 법정 분쟁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시면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494㏊의 조림사업이 보입니다.
 이 사업에 산불 관련해서 산불재해 피해지 복구사업과 내화수림 조성사업이 다 포함된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정호  예.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림사업 안에 산림재해방지조림, 산림재해피해지 복구조림,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가 31㏊,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 61㏊가 맞습니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맞습니다.
○차주철 위원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추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다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올해 조림사업 추진율이 89.6%입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큰나무 조림사업 등은 대체적으로 9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유독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사업만, 31㏊ 중에서 11㏊만 추진율이 30% 정도로 겨우 진척이 됐습니다.
 또 2026년도 향후 조림사업 계획을 보면 경제림 조림사업에 낙엽송이 13㏊, 소나무가 5㏊, 큰나무 사업에 낙엽송 5㏊, 지역특화조림에 헛개나무 4㏊, 아카시아 4㏊,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재해 피해복구 사업과 내화수림 조성사업만 구체적인 묘목수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지금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 산주가 벌채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수종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소나무를 심었을 경우 향후 혹시라도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큰 산불로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림 추진율이 상당히 낮고 조림 식재 수종 같은 경우도 확정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묘목 수급 계획이라든가 수종까지도 자료에 전혀,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간이 10년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산을 그냥 그대로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산불피해지역 조림관리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고개를 끄덕임)
○차주철 위원  그래서 산불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집행부는 앞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과 내화수림 조성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진행할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잘 알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를 보시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와 울타리 관리ㆍ보수 항목이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단 울타리 철거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겨울 산양 1,000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이 차단 울타리로 인해서 생태계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결국 국비사업으로 1,000㎞가 넘는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에서는 계속 이 차단 울타리를 관리ㆍ보수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와 정부에서 잘 협의가 돼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울타리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26년도에 기후부에서 차단 울타리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철거해야 된다는, 그렇게 결정된 것이 없어가지고 훼손된 울타리에 대한 보수사업비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부터 철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고 있습니다.
 1단계 한계령하고…….
○차주철 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보수를 하는 데 돈을 들여야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래도 이 울타리 자체가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세금 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비든 도비든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돼지열병의 초창기 확산 속도에 다소 패닉이 와서 울타리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전체를 복기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남겨서 향후에는 우리 도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참고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는데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10년 만의 최악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산림재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면 최선이 감염목을 제거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감염목을 제거한 게 3만 7,000그루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 내 전체 재선충병 피해목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거한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걸린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그것은 자료를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업목적이 예찰 강화하고 적기 방제로 피해 확산 최소화잖아요.
 3만 7,000그루를 제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3만 7,000그루를 제거했다는 게, 지금 방제율이 얼마만큼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몇 만 그루 중에서 이만큼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다시 봤는데요, 지금 발생현황은 한 3만 9,000, 4만 그루 정도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만 7,000그루를 제거했고요.
○이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방제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저희가 3만 9,683그루가 감염목으로 발생됐다고 파악을 했고요.
 3만 7,108그루를 제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아실 거예요.
 감염목을 이렇게 방치하면 이 방치한 것에서 매개충의 번식공간이 생겨서 또 주변에 있는 건강한 소나무한테 번식이 되고 이래서 피해가 확산되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감염목 제거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아했던 게 뭐냐면 상반기 주요성과를 했을 때 적기에 재선충병 같은 것 예방ㆍ방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럴싸한데,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예산이 확보된 게 성과는 아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렇죠.
○이지영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라는 부분이 나와 있길래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더 눈여겨보게 되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 성과인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확보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찰방제단이 18개 시군에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100명을 18개 시군으로 따졌을 때는 1개 시군에 한 2명~3명…….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시군별로 2명에서 10명 정도 사이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정도로 가능한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것 말고도, 저희가 예찰방제단은 100명 정도 수준이지만 이 외에 산림재난대응단이라든가 유사한 형태의 감시할 수 있는 인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이라든가, 전에 산불ㆍ산사태ㆍ예찰방제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40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제단은 기본 100명이지만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이든 예산적인 부분을 계속 협의하면서 잘 반영해 나가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차원의 대응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충분한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부분 보시면요, 이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조례가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사용 줄이기 조례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근거로 있고요.
 같은 용도로 두 번 이상 사용하는 다회용품 제품들을 하는데 리유저블 컵(reusable cup)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지영 위원  도민대상 교육이나 홍보 실시 추진상황은 여기에 따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당연히 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하는 홍보도 하고 있고요,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로 선정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제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업소 수는…….
○위원장 강정호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사용하고 있는 업소 수는 한 90개소…….
○이지영 위원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우수업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수업소 수는, 몇 개소인지까지는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것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같은 것들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파악하고 계실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를 홍보하고 독려하는 차원이지 사용을 안 한다 해서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지영 위원  한번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색내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이왕 한다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소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상 봤을 때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들이 굳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7개소 정도에서.
○이지영 위원  서로서로 권장하는, 독려하는 건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정도에 있는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조성하는 게 많습니다.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휴양시설도 조성하는데, 수목원도 하고 지방정원도 조성하는데 이것 할 때 혹시 무장애 개념을 두고 설계를 하는지, 그 설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시설에서 무장애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한종문 위원  예, 무장애 시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우리 산림 쪽에는 사업대상지 특성상 산도 있고 계단도 많이 놓고 할 겁니다, 데크를 놓을 때.
 주문사항처럼 말씀드린다면 향후 이런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할 때 BF인증은 받지 않더라도 BF인증 개념에 가까운 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무장애 데크라든가 BF인증에 가까운 설계를 도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런 조성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BF인증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전체 다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BF인증을 받으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게 대상지가 있고 대상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상이 아니면 BF인증에 가까운 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가급적이면 취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BF를 적용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예, 적극적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임도도 개설하고 사방댐도 만들고 하는 게, 산림도 보호하고 재해 예방도 하는데 혹시 접경지역이나 산지에 가서 폐타이어로 만들어놓은 교통호나 군인들 작전도로 같은 것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본 적은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아마 여기서 군대 생활하면서 그것을 직접 만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그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어떤 악영향을 주냐면, 그게 토공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부식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차면 터져서 나와요.
 그 교통호에 물이 차서 터져서 내려오면, 그 비탈에 폐타이어가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에 ’96년, ’99년에 비 피해가 났었을 때 그게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문제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방지역은 특히 심할 거고요.
 강원도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 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산림의 보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산림재해 예방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고성군 진부령까지 가는 36㎞ 구간을 하는데 도민일보에서 같이하고 있습니까, 도민일보와 공동개최를 하는 것 같던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한종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광 쪽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봤더니 산림관광이라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접경지역인데, 이것을 좀 글로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외국인을, 인바운드 관광객을 초청해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평화의 길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접수를 받아 갖고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개념으로, 철원, 화천, 양구, 접경지역에 있는 철책 앞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 개발 준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굳이 비교를 하면 스페인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처럼 강원도 접경지역에 가면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산림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그 사업은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같이해서, 사업비를 같이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8회째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성 외의 다른 지역도 같이 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종문 위원  이것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규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자원화하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요 요지는.
 아무도 가지 못하게, 거기는 특정한 사람만 들어가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하게 승인받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는, 전 세계에 강원도밖에 없어요.
 고성에서 선제적으로 관광자원을 만들고, 산림관광자원을 만든다고 보면 철원에도 있고 화천에도 있고 양구에도 있고 고성에도, 인제에도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특색 있게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와서, 스페인의 그 시골에 40만 명이 온답니다, 산티아고 길에.
 우리는 40만 명이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산림관광 쪽에 새로운 획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농폐기물 집하장 규격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잠깐만요.
○한종문 위원  한 15평 이하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개소당 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지원하는데, 이것 지역별로 컨디션이 다릅니다.
 대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작, 비닐이 많이 나오는, 농약병이 많이 나오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 12평인가 되는 규격 갖고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있으려면 동네에, 한 10개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읍ㆍ면에 하나씩, 새마을지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크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예산 포함해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붕 개폐 시설이 있어야 돼요.
 지붕을 안 하는 이유는 수거해 갈 때 기계가 들어오면 크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붕의 고(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천막식으로 약간의 구배(句配)만 줘서, 기울기만 줘서 빗물만 안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거기에 비가 오고 햇빛이 들면 그게 다 삭아요.
 또 양이 많은 것은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햇빛과 비에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 자원 활용하거나 그럴 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크기를 키우는 것도,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크기를 크게 해 가지고, 물론 땅은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해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규모를 정해 놓지 말고 큰 금액으로, 아니면 금액 총량제를 해서라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한종문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의 ASF 차단 울타리 관련해서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농로에다가 쳐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길을 내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예, 담당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자연생태과장 이성율입니다.
 현재 ASF 울타리는 기후부에서 철거 대상 울타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용역 중에 있다고요?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예, 하반기에는 확정이 돼서 저희 도에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그렇습니다.
○한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안다고 판단하시는지, 주민들이 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경우 사실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이내로 관리하는 건데, 이 부분은 주민뿐만 아니라 시군 담당자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직원들 워크숍은 있는데 주민들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께 자료 내지 따로 추가설명을 부탁하는 것으로 이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율 과장님, 아까 차주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 보수예산을 계속 쓰고 있고 철거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해 보시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지금 그 울타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거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강정호  보수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의 질의였단 말이죠.
 그 부분 답변 좀…….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그런데 ASF 확산방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차주철 위원님, 답변 이 정도면 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차후에 자료로 해서 좀 받죠.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지금 11시 50분인데 정회했다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안녕하세요,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인제 자작나무숲 진흥지구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 해 가지고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 결과 및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하시죠.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본건은 인제 자작나무숲을 이용해 가지고, 숲을 이용한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 인제 자체적으로 인제의 자작나무숲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의 대부분이 다 국유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가지고 활용하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현장확인은 사업규모라든가 어떠한 시설을 앉히고자 하는 데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협의한 것은 현재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국유림 부지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국유림을,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국유림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라든가 이런 데 계속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언제쯤 사업이 제대로 그려진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지금 현재 첫 번째는 고성이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는 실행계획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춘천 삼악산이 지금 현재 8월에 최종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인제 자작나무숲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구역,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물,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자체가.
 지금 그런 것을 협의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려면 언제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용역도, 작은 용역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좀, 아직은 진행이, 언제 끝나는 진행은 아직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 움직이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김영진 위원  또 여기의 문제점이 탐방객은 증가하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방문객이 원대리와 인제 북면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 동선 및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인제 자작나무숲에서부터, 임도 들어가는 진입로 말고요, 밑의 부분의 목재문화체험장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김영진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목재문화체험장하고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탐방객들이 와서 자작나무숲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목재문화체험장까지 다시 돌아가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삼각벨트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구상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자작나무숲의 생태환경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자작나무 노령화와 후계림 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사실상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게 국유림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 그러면 자작나무 후계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자체가 자작나무숲이니까, 자작나무 자체의 이용가치를 보면,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많이 구부러지는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계림 조성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다시 자작나무숲으로 조성을 해 나간다거나, 그다음에 자작나무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땅을 활용하는 것조차 협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되어야지만 체계적으로 식물조사라든가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나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국유림 쪽에는 이 부분을 구상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김영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반갑습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올해 산림환경국의 목표 및 추진전략이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올 2월에,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2월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 도정이 수립되었는데 새 도정의 변화된 비전, 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쯤에는 업무보고에 그런 게 다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벌써 바뀐 지가 20여 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선택은 도정의 변화를 바라는 것으로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업무보고에서 새 도정의 지향점을 밝히는 것이 부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지사님의 선거공약을 보면 산림을 보존대상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산업을 육성하고 산림재난대응을 강화하겠다, 탄소중립 실현을 하겠다, 또 산촌 활성화를 하겠다, 이게 공약에 보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 지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고 때는 새 도정의 중점사항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동호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의 목재산업 활성화 관련,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조건축, 어린이 시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및 사용 실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보급을 확산,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게 당초예산이 1억 4,000인데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이 더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산시키려는 것인지, 담당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재펠릿보일러ㆍ난로를 지금 시군에서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은 거의 반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이동호 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의 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점이라면?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목재펠릿보일러의 이점이라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는 전체면적의 81.2%가 산림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대경재 같은 것은 바로 사용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산림바이오매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차적으로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런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친환경보일러 재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맞습니다.
 저탄소라든가 온실가스로 인해서 난방비 절감이 되는데요, 목재펠릿연소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낮은 가동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4년 가동률은 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급 대비 31%.
 그리고 목재펠릿 가격도 2019년 대비 2024년에 4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만족도, 2023년에는 62.2점, 특히 AS점수가 57.6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내산이 비싸다 보니까 수입산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따로 공급하던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이 2025년부터는 산림청에서 통합공고하고 있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이동호 위원  보급사업의 참여율은 어떠하고 지방비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에 목재펠릿보일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량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지금 쓰시는 기름보일러가 편합니다.
 목재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포장단위가 20㎏ 단위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가정에서도 쓰지만 작목하시는 분들이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재료를 구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펠릿을 만드는 게 고성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충분히 가동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고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산림청 공고에 보면 유의사항으로 목재펠릿연소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셔야 되고 연소기에 목재펠릿을 직접 주입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목재펠릿보일러 가동률은 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계속 보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도 추경에 6,000만 원이 더 계상돼서 이제 더 확대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이동호 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율은 적은데 계속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지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목재펠릿보일러 같은 경우 국제유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국제유가가, 뭐 ℓ당 1,100원, 1,200원 한다 그러면 목재펠릿보일러를 찾지 않습니다, 기름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목재펠릿보일러도 찾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등락폭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도민들께서, 뭐 개인이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한다 그러면 일단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복지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보급되고 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50 대 50으로?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이동호 위원  이렇게 불편함에도 문제 등으로 인해 목재펠릿보일러ㆍ난로를 설치한 농가들이 화목보일러로도 많이 대체하고 있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화목보일러에서 넘어온 게 목재펠릿입니다.
○이동호 위원  아, 다시?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화목보일러가 옛날에 산불이 많이 나고 굴뚝 같은 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대형산불로 이어져서, 그래서 넘어온 게 목재펠릿으로 보급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하여튼 펠릿보일러가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계속 제시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가 23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보도에는 약 3만 2,000개소가 된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도에서 관리하는 게 237개소인 것 같아요.
 도내 오수처리시설의 약 97%가 소규모시설이고 소규모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수도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수질검사 및 시설 운영ㆍ관리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규모에 비해 사업량이 적고 기술지원규모도 적은데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여력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위원장 강정호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발언하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마이크 미사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t 미만…….
○이동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이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동호 위원  주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호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수질보전과장 장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구역 외 우리 도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한 8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50t 이상이나 10t 이하 가정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한 3만여 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의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시스템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만큼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다른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 예산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여력이 없어서 못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을 보면 보통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소규모시설이?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보전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한편으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가서 1년에 한 2,000개소 이상은 저희가 순회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술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혹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과태료나 초과부담금을 물리신 적은 있습니까?
○수질보전과장 장   석  연간 한 50건에 2,000만 원 정도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영장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검사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관리가 좀 소홀한 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동호 위원  물론 과태료 처분이 능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맞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것을 계속 지도해 가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할 데가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생활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수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수질보전과장 장   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춘천 출신 박재균 위원입니다.
 24페이지부터 산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연간 예산이 한 1,000억 이상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략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예방활동 같은 경우에 한 220억 정도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산불대응 역량강화를 하는 데도 한 36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상황실 운영하는 데도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털로 한다 그러면…….
○박재균 위원  헬리콥터도 구매하고 장비교체도 하고 인력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고용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인력들, 감시인력들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대규모 산불이 강원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판단하신 게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구체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가장, 사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들어가서 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기 같은 경우가 산불을 진화하는 데 가장 큰 방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뭐 아시겠지만 한 8대 정도를 임차해 가지고 산불을 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균 위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헬리콥터가 가장 산불예방이나 아니면 산불을…….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가장…….
○박재균 위원  진화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예방은 인력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예방 같은 경우에도 산불진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예방활동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불은, 주불 같은 경우는 헬기가 진화하지만 그 외의 잔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직접 들어가서 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인력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불 관련한 장비 이런 것들을 임차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산불을 방지하거나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뭐 단체라든지 인력을 운영하면서, 최근 3년, 5년 사이에 그 인력들이나 단체들도 추가적으로 운영이 됐을 것이잖아요,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초기에 예방한 건수나 이런 것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방건수보다는 신고처리가 된 현황,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596건의 신고가 접수됐었는데요, 그중에 실제적으로 산불과 관련된 것은 한 42건 정도가 산불과 관련됐었던 거고요.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전 대비해 가지고 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것은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강원도가 산불예방, 그리고 소화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인력 추가 운영이나 장비구입, 이런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지속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아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27페이지의 재선충 관련해서 재선충 방제현황과 확산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하시죠.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먼저 강원도 전략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7월 초에 평창군의 소나무 1본이 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11개 시군에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중에 춘천에서부터 원주까지는 극심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시군은 경미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은, 극심지역은 수종 전환으로 방제전략을 바꿔서 작년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량방제, 그리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다시 나타나면 다시 또 전량방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청정회복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단지를 구축했는데요, 극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2㎞ 정도에 벨트 방어구역을 구축해서, 거기는 예방나무주사를 다 놔서 극심지역에서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개충이라는 게 활동하는 기간이 보통 4월 후반부터 8월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방제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가을부터 4월 말까지 발생한 감염목을 보면 강원도에 한 3만 9,000그루가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이 감염목이라든가 기타 의심목까지 방제한 게 한 16만 5,000본을 방제했습니다.
 한 97.8% 정도 방제를 했고요, 4월 말 이후에, 4월, 5월, 6월 해서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준비를 해서 가을철에 방제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재선충 때문에 강원도 임업인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방제하시고 예방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감염목을 제거한 다음에 보통 훈증처리를 하는데요, 그 훈증처리까지 마친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충병으로 방제를 할 때, 보통 수집이 가능한 지역은 전량 수집을 해서 대부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2㎝ 미만으로 파쇄를 해야지만 거기 안에 있는 유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크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종전환한 지역은, 거기도 수집 가능한 데는 대부분 톱밥으로 만드는데요, 수집을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인력으로 도저히 끌어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산에다가, 옛날에는 훈증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물망을 씌워 가지고 유충이라든가 그런 게, 그물망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해서 산에다가 썩히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후처리도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처리를 하는 단계에서 제거목들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잘되고 계시나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방제를 하고 나면 품질관리라고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혹시 떨어져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파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의 확인을 꼭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하고 감독공무원 해서 한 3회 정도는 꼭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이것은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엮어서 생각을 했는데 톱밥 처리한 것을 갖다가 펠릿생산은 안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퇴비로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박재균 위원  퇴비가 아니라 펠릿.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아, 펠릿요?
○박재균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펠릿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펠릿공장은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정책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고성에서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은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성군 자체에서만,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고성군 자체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포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든 부분을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박재균 위원  제가 알기로 축산농가에서 재선충 감염목들로 만든 톱밥들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톱밥을 별도로 구매를 하고요, 일부만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산림보호 차원에서 제거를 하지만 결국 톱밥들이 어디에 그냥 폐기가 되거나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태워 가지고 펠릿생산을 하고, 뭐 농가들한테 저렴하게나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면, 이게 오히려 강원도 전체의 산림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저희들이 소나무류 톱밥을 만들다 보니까 톱밥 자체가 참나무류보다 거칩니다.
 좀 삐쭉삐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거부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참나무류의 톱밥을 선호하고 침엽수, 쉽게 말하면 소나무류 톱밥은 거부하다 보니까 그 톱밥연료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까처럼 2㎝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로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양간지풍에 의해서 강릉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민가들이 타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 결론은 양간지풍 때문에 영동지방에 수백 년 동안 산불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화수림 있잖아요, 그렇죠?
 내화수림이라든가 내화수종을 심어야 하는데 산주들의 동의를 못 얻어서 안 됐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듣고 조선시대 생각이 나서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수년 전에서부터, 고성에서부터 경상도의 경계선까지 산불이 안 난 데가 있습니까?
 한 번 나면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방화완충숲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주들한테 그런 것을 권장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산주들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권장을 하든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정말 우리 산림국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 안정화에 있어서요, 거기를 보게 되면 기타영농폐기물 1,311t을 수거해서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기타영농폐기물, 지난해인가요, 올봄인가요, 기타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지난해에 시행했었나요?
 추경에 세워서 시행했었죠?
 현지를 확인했더니 금년도도 그렇고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기타영농폐기물을 다 수거해 줘야 되는데 딱 두 종류밖에 못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이미 다 섰으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 작업이 8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을에서 모아 가지고 있다가, 아직 처리 못 하고 그냥 모아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작년에 이지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5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최종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지 확인을 해 보면 금년도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정부에서 복원하라고 하니까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군에서는, 이번에 당선된 심재국 군수님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으로 2038년 동계올림픽을 다시 한번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국가의 어젠다로 받아들여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의 경우 동계올림픽을 다시 유치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경기장이 다시 필요할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개념으로 매년 이렇게 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정부에 좀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하셔서, 지금 평창의 설득력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과 다른 부분이 SOC사업이 다 돼 있고 웬만한 경기장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강릉과 함께 같이 추진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설득력이 있어서 국가에서 어젠다로 받아들이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선 알파인경기장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알파인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이행추진단에서 상부는 원상복구를 하고 하부는 재활용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그냥 유지하자는 쪽도 있고 원상복구를 하자는 쪽도, 양쪽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도에서도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종수 위원  정선군에서 국가정원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곤돌라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이고 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도 정선군에서 다시, 김기철 의원하고도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민도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되고 리조트가 들어오고 해서 한다면 여론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부에 건의하는 부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쓰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53쪽의 노후상수도 정비하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부분하고 58쪽의 하수관로 정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하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원의 한종문 위원입니다.
 63페이지의 수질오염 관련돼 가지고, 오염총량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한종문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과장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특히 농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수질보전과장 장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농민들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농민들의 대다수가 비점사업을 좀 해서 하천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농지의 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명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의 소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비점오염원사업을 하면 거기서 지원되는 완효성비료의 지원금액, 보조금액, 그리고 물꼬,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지원보조사업에 관심이 많지 한강의 수계인 한탄강의 오염,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보전과장 장   석  한탄강, 철원군과 관련돼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4년 12월에 철원군과 같이 해서 오염총량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후부에.
 그런데 기후부에서는 비점오염관리지역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올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다시 철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저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소ㆍ인이 들어가 있는 비료의 문제, 또 5월경에 하는 모내기 때 탁수가 내려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하는 것은 있습니까?
○수질보전과장 장   석  저희 부서에서 따로 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종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산림환경국을 수질오염총량제의 가장 주체적인 강원도의 중심부서라고 보면 그 위에는 농정국이 있습니다, 유관부서, 우리 도로 따지면.
 내려가면 시군에는 농정과가 있고 그 앞에는 일선의 농민들이 있고요, 그 농민들이 농사짓는 곳을 유역, 유역별로 경지정리를 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지정리를 해서 상류의 논들이나 지천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들을 모으거나 둠벙사업을 하거나 그것을 바로 그냥 보냅니다.
 예전에 경지정리가 되기 전에는 자연정화작용이 있었어요, 토공으로 풀이 있고 돌이 있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용배수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정화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다 바로 한탄강으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1조 1,000억짜리 수계관리기금이 있어요.
 한강유역의 부분으로 5,300억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공장을 살 수 있고요, 축사를 살 수 있고 저류지를 만들 수 있고요, 공원에 나무를 식재해서 저류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하단부에 있는 논을, 농어촌공사와 함께 논을 사서 그것을 저류지로 만들든 거기에 농업용 탁수가 들어가서 저감된 다음에 한탄강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보전과장 장   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탄강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인공습지라든가 유관기관 간 협업관계, 이런 것이 다 담겨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는 대화의 창구를 못 열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참가하는, 비점오염사업에 참가하는 농민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외에 다른 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수질보전과장 장   석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인 침사지라든가 인공습지, 이런 것 이외에 주민참여형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비구조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께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주의 정지욱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41페이지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관리지역하고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악취관리지역에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악취관리지역에는 안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주셨고요.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을 보니까 민원제기가 1년 이상 제기되고 일정 이상으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악취가 심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지역에는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요, 다른 기준으로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와 지원예산의 배분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오전에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상에 있는 3개 사업 2억 1,900만 원이 악취관리지역 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사업을 보면 지역맞춤형 악취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농수위의 김정수 의원님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악취측정형 무인멀티콥터라고 해 가지고 드론을 구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지역에 대한 측정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이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사업이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담겨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대신 농정국에서 축사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역도 보면 3개 지역의 축사지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축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축사는 아무래도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정국 쪽에서 하는 사업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농정국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도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원화돼 있어서 그렇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 사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제가 질의드린 예산배분 기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농정국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빗겨나가게끔 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관한 시설설비들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개선사업이라든가 ICT기계ㆍ장비라든가 가축분뇨처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농정국 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의는 악취저감지원 사업비가 2억 1,900만 원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도내 곳곳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산 자체가 너무 극소하게 배치된 게 아닌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도 전체에 2억 1,900만 원을 쓰고 있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현안사업으로 의원님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면 산림환경국에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거의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제 생각에 아무 사업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드론 구입하고 측정하고, 저감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 외의 사업들이 맑은공기 패키지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자세한 사항들은 저보다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정지욱 위원  아, 올해 사업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올해 사업 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정지욱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환경정책과장 이병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도비만 들여서 악취저감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멀티콥터 구입, 이런 것밖에 없고요,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지원사업, 대ㆍ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사업, 이 3건이 더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이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정지욱 위원  참고를 좀 하고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저희들이 도비가 좀 없다 보니까…….
○정지욱 위원  추경사업 자료 중 어디 부분에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산안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예산안요?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정지욱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377쪽입니다.
○정지욱 위원  377쪽요?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정지욱 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정지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나요?
○정지욱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국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과가 자연생태과 생태환경팀에 해당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강원도에서 나는 보존자원과 관련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원의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현무암이 제주도하고 철원밖에 없는데 제주도의 현무암은 제주도 관외지역으로 반출이 안 됩니다.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런데 철원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봤더니 법이나 도에서 이것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강원특별법 제61조에 보면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혹시 국장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철원의 현무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에서 보존하고 관외반출을 금하는, 지자체 안에서만 해야 될지, 광역 안에서만 보존해야 될지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방금 말씀하신 특례사항은,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보니까 2차 개정 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수요조사 결과 지정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지자체에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예전에 철원군의회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상위법이 없어서 못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도 조례도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마 시군마다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돌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 또 귀한 자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니면 시군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 전문가 조직에 조언을 구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존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재선충병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는데 수종 전환은 어떤 수종으로 할 계획이시죠?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종 전환을 하게 되면, 산주분들께서 보통 희망하는 수종이 복자기라든가 헛개라든가 밤나무, 이런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양묘를 준비해 놓은 상태는 일부분이 자작하고, 거기에다가 어차피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못 심고요.
 자작하고 낙엽송, 그다음에 헛개하고, 일부분은 돼 있는데 대규모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3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고요.
 현재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자작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금 강원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이 워낙 면적이 넓고, 제거를 하고 그러면 빠르게 수종 전환이나, 사실상 치료는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 같고요.
 그러면 수종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2년~3년 안에 수종 전환을 하고, 제거된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산사태 위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를 빨리해야 될 텐데, 산림관리과에서 수종을 결정하시고 3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사실상 조림부분은 산림정책과 조림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종 방제 차원만 하고 있고, 그렇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인 호두나 헛개, 복자기라든가 마가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로는 양묘 측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양묘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양을 늘려가면서 산주들 희망하는 수종에 맞게끔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 2년~3년 정도 준비하는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산림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업인들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도, 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년 단위, 5년 단위 계획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혹시 부서에서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묘계획, 지정양묘, 저희들이 양묘를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수종이 필요하니까 이런 수종을 양묘해 달라, 이렇게 지정양묘를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충병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해안 내화수림대, 산불 관련 있는 것,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산주분들이 원하는 수종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묘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수종을 양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공급도 원활하게 돼야 될 테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양묘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임산물 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강정호  임가(林家).
○박재균 위원  혹시 임가들 소득수준은 어떻게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한 3,000만 원대 수준으로…….
○박재균 위원  연간 3,000만 원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임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임산물들은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강원도 특산 작물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일단 산림 작목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79종, 80종 되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접해보신 산나물 곰취, 두릅, 기타 등등 산나물 종류가 많고 산양삼도 있고, 그런 작목들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가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강원도 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핫(hot)했던 정책 중의 하나로 반값농자재 정책이 있는데 임산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혜택들을 전혀 못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3,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면 제도적으로 임가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고민하시거나 준비하시던 부분들이 있는지?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임가의 연평균 소득이 한 3,100만 원 되고 전국 평균은 3,9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농업 부분에서는 농업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임업 파트에서는, 예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보류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류 상태인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임가, 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국ㆍ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임가에서, 농가와 임가를 같이 겸하는, 간혹 반값 농자재를 갖다가 편법적으로 구매하셔 가지고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보다는 양성화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임업인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료에다가 그것을 넣으시죠, 우리 강원도 임업인 수, 임가소득.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 보면 기본 쪽에, 앞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경상도, 경기도 해서 강원도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재선충 걸린 임야, 그 필지를 보게 되면 100% 다 먹지는 않거든요.
 다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예.
○최종수 위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은 소나무에 대해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뭔가 거기에는 재선충에 강한 유전인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나무들의 씨앗을 받아서 묘목을 길러서 어느 정도 크면 재선충을 감염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소나무를 육성하자는 차원 같은데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저희 원하고 공통과제로 한번 연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마 재선충으로 산의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게 거의 다 걸려서 벌채를 해도, 또 살아남는 나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의 씨앗을 받아서 묘목을 길러서 감염시켜 보면서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상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강정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정지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농림수산위원회와 함께 산림ㆍ환경 분야의 예산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ㆍ환경 소관 업무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자연생태계와 수질환경의 보전 등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ㆍ환경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8,849만 원을 증액한 6,192억 3,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200만 원과 목재산업 및 도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등 7억 9,370만 원을 증액한 572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는 2024년 사방사업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 223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국고보조금 등 25억 5,624만 원을 증액한 616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등 7억 1,967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분 21억 2,96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63억 8,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1,144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242만 원 등 세외수입 1,386만 원을 증액하고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 4,100만 원, DMZ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사업 7억 원 등 보조금 7억 4,100만 원을 증액한 91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81억 8,300만 원과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625만 원, 한강수계기금운영경비 50만 원 등 보조금 82억 975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52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2억 1,027만 원을 증액한 4,209억 6,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과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위탁연구용역 사업수입을 반영하여 각각 4,80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0쪽의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과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5,188만 원을 반영하여 총 221억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8,197억 9,2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억 5,3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32억 5,000만 원을 지방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226만 원 증액한 898억 1,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임업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과 단체를 발굴ㆍ격려하고 강원 임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추진에 2,050만 원,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목재산업과 산림자원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문임업인 육성지원 사업에 3,400만 원, 2025년 강릉 가뭄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232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6,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는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에는 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2,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통해 목재문화 확산과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대상지 추가선정에 따라 5억 1,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열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 사업입니다.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1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관광 활성화사업으로 DMZ 일원의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 행사를 통해 접경지역의 산림관광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1,023만 원을 증액한 783억 9,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재해예방 지원 사업으로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도 재원 부족으로 도비 25억 2,000만 원을 지방채 재원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임도시설 사업은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도비 부담분 5억 1,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보전 관리 사업입니다.
 38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43억 9,780만 원을 증액한 83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 재원부족에 따라 도비 7억 3,000만 원을 지방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5,497만 원을 증액한 56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은 기후부 조정액을 반영하여 1,597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염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추가 사업 대상지 5개소를 반영하여 13억 6,894만 원을 증액한 18억 5,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13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8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제14회 강원 그린박람회 개최 지원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760만 원 증액한 142억 3,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2개 마을의 생태자원 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DMZ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양양군 오색삭도 일원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385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5,230만 원을 증액한 2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방지를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230만 원을 증액한 4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생태계교란식물 유입저감 모니터링 연구 사업은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부재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종보전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5,143만 원을 증액한 5,239억 3,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천과 호소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생태하천 2개소 복원 사업에 2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89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과 도시지역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84억 568만 원을 증액한 139억 8,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증액 대부분은 평창 도암호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신규 반영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운영경비는 50만 원을 증액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2,625만 원을 증액한 1억 3,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수질부문 예수금 상환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738만 원을 증액한 23억 2,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내 노후데크 보수를 위해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사업에 2억 5,000만 원, 청사 운영과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4,73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844만 원을 증액한 1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산촌주택 운영ㆍ관리를 위해 280만 원을, 도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국립수목원 위탁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ㆍ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0쪽,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시험림 관리운영에 847만 원,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600만 원, 국공립 지역공동 연구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강원 백두대간 식물자원 바이오 산업화 연구에 1,317만 원, 산림바이오 소재 증식 재배 연구에 2,000만 원, 산수국 품종개발을 위한 지역 적응성 연구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산불피해지 산림복원 가능성 연구를 위해 감염묘 기반 강원지역 산불피해지 송이균 활착연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말 준공예정인 산림바이오센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1억 6,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수국 품종개발을 위한 지역 적응성 연구 사업과 감염묘 기반 강원지역 산불피해지 송이균 활착연구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 위탁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청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교체를 위해 1,375만 원과 전기ㆍ통신선 교체를 위해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2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30만 원 증액한 40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830만 원과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의 희귀ㆍ특산식물 보전 및 교육ㆍ홍보활동 위탁연구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 희귀ㆍ특산식물 보전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산불방지센터 소관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49만 원을 증액한 343억 5,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진화통합훈련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미개최 결정에 따라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보상금 7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25년 산불진화헬기 임차운영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반납을 위해 임업ㆍ산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산림ㆍ환경분야에서 도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편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ㆍ환경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강정호  김규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면,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86페이지고요, 예산안 자료 38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유입 저감 모니터링 연구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부득이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전액 삭감 조치되었다고 하셨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뭘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원래 당초에는 기후변화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1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해서 작년에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이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 연구원이 퇴사하고 난 이후에 다른 쪽도 알아보고 했었지만 생태계교란종 자체가 자라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연구를 해야 될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 자체를 전체 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연구원 1명의 퇴사로 인해서 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맞나 싶은데요, 한 조직에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래서 저희도 이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찾았고…….
○이지영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분포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교란종들을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이지영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긴 해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데이터 이런 것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연구원 퇴사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하게 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퇴사했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고 이 사업이 그냥 중지되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조속히 다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식물 생육 시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곳을 또 선정을 해서 하기에는 생육 시기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의 의미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 사업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이 했다는 건데, 담당자가, 보통 책임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퇴사를 한 사람이 선임연구원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상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6페이지고요, 예산안 자료 389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보호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유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로 인해서 측량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증액 계상된 부분인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점용시설을, 지금도 한창 계곡 시설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보통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계곡이라든가 하천 주변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 설치돼 있는, 예를 들어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이 지시한 사항의 주목적이었고요.
 그 외에 불법으로 점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추후에는 도유재산 같은 부분들의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이런 점검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의 세입란이 되겠습니다, 118쪽.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설명자료요?
○최종수 위원  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118쪽에 보시게 되면요, 보조금 반환수입에 있어서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023년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물론 보조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되면 반환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좀 일찍이 반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늦게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아, 연도가, ’22년, ’23년도 사업인데 반환을 지금 하게 됐다…….
○최종수 위원  일찍 일찍 반환시켜줘야 될 부분을 왜 이렇게 늦게 반환했냐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죄송한데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환경정책과장 이병영입니다.
 저희들은 정산을 그때그때 올렸었는데, 저희들은 원주환경청에다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원주환경청에서 정산이 늦다 보니까, 작년 연말쯤 돼서 기존에 못 했던 것들을, 기재부에서 한번 부처별로 정산 못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정산이 돼서 올해 추경에 반환금을 주는 것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관계 부처에 올렸던 부분이 반환이 안 되면, 특히 2022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따져서 2022년 것이라면 늦어도 ’23년도에 반환될 수 있도록, 2023년도 것은 2024년도에 반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즉시즉시 반환받도록 주문합니다.
 또 그게 원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8쪽이 되고요, 설명자료는 363쪽과 364쪽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이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주민편의용 해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택보급용은 보조율이 70%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용은 100% 보조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주택보급용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일단 주택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서 목재펠릿 연소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무슨 5년?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목재펠릿 연소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5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 이 보일러 설치할 수 있는…….
○최종수 위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최종수 위원  목재펠릿…….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목재펠릿 연소기가 설치되고 나서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보일러…….
○최종수 위원  분쇄기라고 했습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 지원대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수 위원  일반인들이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고 싶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5년인가 설치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편의용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64쪽.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주민편의용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도서관이라든가 관광시설, 체육시설, 이런 단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공공시설, 일반 사단체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적인 단체가 가능한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주민편의용도 있고 사회복지용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제외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말 그대로 공중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자체, 개인단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해당은 됩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최종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구분 지어서 보급되는, 자격요건이 되는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공공성을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최종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우리 강원도의 주 자원이, 산이 많고 임산 부산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는데요.
 자격요건에 의해서, 뭐 주택용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일반인들도 좀 쓸 수 있으면 보조율을 낮춰서, 70%가 높다 그러면 60%라든가 50%, 신청자가 많으면 낮춰서라도 보급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은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고유가 때는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만 저유가 때는,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펠릿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살려서 가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의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산림청에도 요구하셔 가지고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14쪽이고요, 예산안 39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14쪽이고 예산안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시게 되면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보상금 760만 원 예산 섰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사유가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이 경연대회를 미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다가, 그러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의 경연대회를 교육으로, 대응단을 새로 신설하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교육과 경연대회가 연관이 되나요?
 교육하고는 연관 지을 수 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그러시면 센터소장님께, 센터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강정호  답변하십시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매년 저희가 산불진화 훈련을 하면서 경연대회 보상금 차원에서 계속 도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사실 산불예방진화대원만 가지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여기에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병해충예찰단이라든지 산사태예방단이라든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연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최종수 위원  예산이 섰으면, 물론 다른 예찰단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났다 해도 종전에 하던 대로 진화대원만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통합한다든지 하면 될 일을 굳이 없애야 되는 이유가, 좀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진화대원이 없어졌다면 모르지만 진화대원이 있는데, 종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그 사람들로만 하고 새로 생긴, 예찰단이라든가 다른 단,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같이 간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함께하기가 어렵다면 그때 가서 내년도 예산을 안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지만 예산 기껏 세워놨다가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대응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같이 시키다 보니까 별도로 진화대원만 분리를 해서 진화경연대회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러면 성격이 같은 부류는 함께 참여시키는 거고, 성격이 다른 부분은 좀 떨어뜨리고 해도 될 일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건이 생겼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정원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번에 예산이 14억 6,300만 원 올라왔죠?
 37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마이크 미사용) 작년에 인제가…….
○위원장 강정호  국장님, 마이크.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지방정원 같은 경우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의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영월 동서강 지방정원이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조성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지방정원은 현재까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춘천지방정원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아, 춘천요?
○박재균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현재까지 투입된 게 164억 원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총사업비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총사업비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미확보된 토지확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토지확보 비용이라고 하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박재균 위원  지금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우리가 승급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박재균 위원  3년 동안의 관리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국가정원으로 승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춘천호수정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됐으니까 그 사업 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렇죠, 조성이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이, 평가지표가 있는데 70점 이상이 되어야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주어집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지방정원 조성 목표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박재균 위원  내년까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박재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3년 동안 운영…….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운영에 대한…….
○박재균 위원  그러면 지방정원은 지정되고 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것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지방정원을 지정하는데 조성할 당시에 도비를, 총사업비가 60억인데 그중 도비 같은 경우 한 39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도비 같은 경우 달리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었지만 그런 조건들, 지방정원을 3년 동안 운영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산림청에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지 국가정원의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그런 겁니다.
○박재균 위원  이것은 제가 연찬이 잘 안 돼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소재실용화지원센터가 지방정원하고 같이 묶여 가지고 추진됐었잖아요.
 혹시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죄송하지만 어느 센터…….
○박재균 위원  소재실용화센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박재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페이지를 못 찾아 가지고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국장님, 언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됐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를…….
○차주철 위원  오래됐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200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그럼 지금 가까운 이웃 일본은 소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없어진 것으로,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차주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는 왜 매년 이렇게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해 오고 있는지?
 과연 이 소나무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한번,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텐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소나무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실ㆍ국장님들과 함께 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국민정서상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나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소나무를 계속 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72쪽, 예산안은 380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9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방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사업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채 재원으로 변경하는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도비예산으로 했는데 왜 지방채로 변경이 됐는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방채로 전환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지방채로 전환을 했고요, 아마 대부분 지방채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지방채로 전환을 한,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지방채에 맞는, 적용되는 사업만 지방채로 다시 전환했다, 이 말씀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로만 해서 지방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방채가 증가가 되면 재정부담이 좀 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동호 위원  또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크게 되고요,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물론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죠.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전환하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방댐의 진입로가 미확보돼서 준설도 못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땅이 현재 안정화된 땅인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동호 위원  아, 이게 불가항력적인 요인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개설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없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호 위원  처음에 사방댐을 설치할 때는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방댐을 설치할 때, 산 중턱이든 하류든 할 때는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 지어놓았는데 토지소유자가 진입로를 막았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사방댐을 말씀하시는…….
○이동호 위원  예, 사방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진입로 부재 합계가 206개나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입이 안 되니까 토사 준설도 안 될 거고요, 막힌 부분은 준설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더 정확한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동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강정호  산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05개의 사방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는 약 248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준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사량이 한 80~100 정도가 차 있어 가지고, 준설 대상지가 12%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 준설이 불필요한 지역은 아직 저사량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다음에 진입로가 부재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류가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사방댐이 역할을 다 한다고 보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입로가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방댐 자체의 기능은 말 그대로 모래를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밑이 다시 위험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거나 밑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준설을 다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 진입로가 부재된 사방댐이, 뭐 준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적정량이 차지 않아서?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이동호 위원  진입로 부재하고 사방댐 관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준설이 필요 없는 부분은…….
○이동호 위원  아니, 언젠가는 준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집중호우가 내리고, 요즘 기후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이동호 위원  얼마 전에도 다른 시군에 있는 사방댐이 넘쳐서 피해를 많이 봤던 곳이 있는데, 이게 충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부재돼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저희들이 매년 한 70개 정도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주분께서 극구 반대하는 부분이 몇 개씩은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못 하는 경우도 몇 개씩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어차피 진입로 개설을 못 하니까 그 밑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방댐을 추가 설치하거나 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능을 바꿔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런 게 다시는 없도록, 다 만들어놓고 진입로가 없어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리과장님, 지금 이동호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질의ㆍ답변과정을 좀 보다 보니까, 진입로가 미확보돼 있다는 얘기는 준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이곳에 사방댐을 만들 때부터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셨고요, 그런데 밑에다가 또 사방댐을 만들면 된다라는 답변은…….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원장 강정호  잠시만요.
 지금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은 산림관리과장님이 아니셨지만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위원장 강정호  그것에 대한 질의란 말이에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저희들이 진입로 부재로 준설을 못 하는 부분이 206개 정도 되는 것으로, 한 10% 정도가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지금 현재는 준설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준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준설을 못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 10% 정도.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이런 사방댐을 처음에 만들 때 왜 그때부터 이런 조치를 안 했느냐는 얘기죠.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에, 진입로가 확보된 곳에 사방댐을 만들어야죠.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처음에는…….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꼭 준설 때문으로만 사방댐에 진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보수ㆍ보강할 때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산주분께서 동의를 다 해 주셨었거든요, 사방댐하고 진입로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산주분께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죠.
 그러면 처음에 동의를 받을 때 그런 조치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매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전에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예산안 378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는 365쪽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목재산업 활성화 부분인데요, 목재산업 활성화에 관해서 설계착수와 설계완료 이후에 공사착수까지 대부분의 사례들이 2년 6개월, 3년이 걸린 경우도 있고요, 제때 공사착수가 된 경우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이번 원주의 경우에 올 9월에 착공인데 추경에 8억 6,000을 신청한 게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정지욱 위원  예산안 378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는 365쪽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8억 6,000만 원의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정지욱 위원  그러니까 9월 착공인데 추경에 8억 6,000의 예산을 편성한 게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정지욱 위원  9월에 착공하면 동절기까지 몇 개월 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보통 동절기 공사중지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기온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요, 보통 1월 정도까지는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욱 위원  1월요?
 땅이 12월이면 얼 텐데 1월에도 공사를 한다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정지욱 위원  그럼 많이 잡아도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8억 6,000만 원의 집행이 가능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사업 자체가 올해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2년 차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럼 내년이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원래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착공시기가 하반기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의 기조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당초에 말고 추경에 세워라 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공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면 혹시 착공은 준비가 됐는지가 확인이 되나요, 착공 준비가 됐는지?
 지금 다른 경우도 보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착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지욱 위원  예정은 다 돼 있죠.
 1개월씩 텀으로 다 예정해 놓고 3년, 그리고 2년 6개월씩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왜 그렇게 됐느냐, 설계 완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처리할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길게는 3년까지 걸렸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정지욱 위원  원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원주도…….
○정지욱 위원  곧바로 착공이 가능해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고요…….
○정지욱 위원  예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정은 계속, 예정해 놓고 3년씩 걸리면 예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착공 9월로 예정하고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정확한 날짜는…….
○정지욱 위원  착공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착공일자라든가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정지욱 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 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강정호  답변하십시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건축디자인, 이런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 3억 중에서 2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 때 착공이 어렵다고 원주시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실제 착공을 언제 하느냐, 9월에 합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은 설계 1년에 조성이 4년입니다, 장기사업이라서.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설계라든가 행정절차 때문에 1년, 2년, 3년 소요되는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보통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당년도에 설계공모, 설계, 그다음에 건축디자인,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보통 1년 3개월~1년 4개월씩 걸리게 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1년에 조성 4년이지만, 총공사기간 내에는 무조건 다 공사를 완료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욱 위원  저는 예산편성이 지금 된 이유를 묻는 것이고요, 설계착수는 2025년 11월에 했고 설계완료가 2026년 7월에 됐잖아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정지욱 위원  7월에 됐으니까 공사착공은 9월 예정이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정지욱 위원  예전 횡성의 경우에 설계완료가 2023년 10월, 공사착수 예정이 2023년 11월이었는데요, 그 한 경우만 적기에 됐고요, 나머지 고성 같은 경우에 2021년 11월에 설계완료가 됐는데 공사착공은 2024년 11월이면 3년 걸렸잖아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정지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해서, 이번 연도에 8억 6,000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예정하에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선급금이 나가고 기성금이 나가고 집행 부분이 일부 남으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총액공사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니까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면 혹시 원주의 착공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보가 취득된 바가 없으세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9월에 착공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6월 25일에 건축인허가가 다 끝났습니다, 신청하고.
 어차피 원주시에서 원주시장을 상대로 건축인허가 신청을 내기 때문에,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원주시에 좀 더 알아봐서 필요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정지욱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추경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일부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올해 예산편성 기조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연례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다 돼 있다 보니까 연례반복사업도 추경을 통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돼서도 많이 아시고 또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요, 저도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예산을 원래 그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마치 이게 당연하다시피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왜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연례반복적이고, 당초에 세울 것은 다 당초에 세워야 되는 거고요, 추경은 추경대로 불가피하고 급할 때 추경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나눠서 세우면 안 되고요, 다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산과, 예산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세우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국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78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지방정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준공돼서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는 곳은 총 몇 개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조성이 완료돼서 운영 중인 곳은 영월 동서강 지방정원이 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아,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조성 중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한종문 위원  5개 정도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한 우리나라의 정원이 2개 있습니다.
 태화강정원하고 순천만정원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정원을 조성하면서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승격을 목표로 해서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방정원이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조성 중인 지방정원들은 대부분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서 이후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방정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홍보가 되고 하니까 보통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럼 만약에 여섯 군데가, 향후에 일곱 군데, 여덟 군데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여섯 군데만 보면 그 여섯 군데를 다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는 데 도가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나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있다고 하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국가정원으로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산림청 평가지표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표에 맞게끔, 운영하게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종문 위원  30만 ㎡ 이상이 되어야 되고 녹지비율이 40%가 되어야 되고 5개 이상의 서로 상이한 주제관을 운영해야 되고 주차장이나 모든 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지방정원 당시에 국가정원으로 준비할 때, 승격을 준비한다면 이 조건을 지방정원에,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설명서 37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산림관리과 예산만 지방채 발행의 재원 변경이 있어요, 예산안에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로만 한정 지어서 변경을 한 겁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산림관리과가 조금 희생하신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웃음)
○한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설명서 38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보면 사업위치가 13개 시군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민통선 5개 군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것은…….
○한종문 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자연생태과장 이성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통선 5개 군 제외는, 이것은 이미 금액이 픽스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종문 위원  금액 때문에?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예.
○한종문 위원  한쪽으로 접경지역만 몰아서 하신 이유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거기에도 다 생태계교란 식물이 있을 텐데, 특히 전방만 안 한 것 같아서요.
 지뢰밭 때문에 그런가요?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한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편성될 가능성은 있나요?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이미 확보됐습니다.
○한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38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감액됐어요.
 2,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것은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종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못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도, 뭐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환경센터, 그쪽에서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자체를 없애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업무보고 때 요청한 자료 중에 백두대간 트레킹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6,000만 원, 도에서 3,000만 원, 고성에서 3,000만 원 한 사업을.
 오전에 제안드렸듯이 그것을 좀 확대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 5개 군에, 지금 보면 인원의 파악이 전부 내국인인데 거기에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초청하는 그런 것을, 우리 산림부서에서 산림관광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사이에 생각하신 것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트레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사님 공약 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산림청에도 보니까 동서를 횡단하는 트레킹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접경지역과 관련된 이 부분을, 트레킹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지금은 남북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단절됐는데 예전에 강원도에 디엠제트관광청이 있고 그럴 때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중단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부분도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도 산림관광, 또 디엠제트라고 하는, 전방이라고 하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강원도의 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굉장히 선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8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할 수 있는, 제8회까지 하는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는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5개의 접경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주로 외국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상당합니다, 내국인보다.
 하루에 쓰는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써요.
 300만 원~500만 원을 쓴답니다, 달러로 환산한다고 보면.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보충질의까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 보충질의죠, 보충질의, 지금 본질의 끝나고.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방금 한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페이지를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도 주관사업인가요, 도에서 주최하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도하고 강원도민일보하고 고성군, 3개 기관에서…….
○박재균 위원  그럼 여기는 참가자들에게 회비를 받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회비는 따로 받지 않고요, 저희 도하고 고성군하고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참가자 대비 예산의 규모가, 참가자를 더 모집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뭐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인당 거의 한 2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군하고 협의하시고요, 나중에 향후에 다른 지자체로 확대를 하시게 되면 참가자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성격이, 트레킹 행사 성격 자체가 허락한다고 하면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고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신규 편성,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고 증액도 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증액되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추경성격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업에서 IoT장비가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 실제 수요조사를 했던 결과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수량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박재균 위원  IoT장비는 어떤 거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장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좀…….
○박재균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환경정책과장 이병영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은 방지시설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 기계가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계속 인터넷으로 환경공단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재균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따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90페이지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영경비 해서 5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거든요.
 이게 사무관리비던데 예산에서 5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처음 봐 가지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교부하는 사업비인데요, 변경안이 12월 12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다 세우고 난 이후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뭐 금액은 작지만 5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의 시험림 관리운영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삭감사유가 어떻게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
○박재균 위원  399페이지의 시험림 관리운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과학연구원…….
○박재균 위원  이번에 6,6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6,600만 원 정도가 삭감…….
○박재균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올해 예산이 아니라…….
○박재균 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봐 가지고 추가적으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사방댐이 총 2,105개가 건립돼 있는데요, 도유림이 포함된 곳은 몇 군데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에 지어진 사방댐은 몇 개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지?
○위원장 강정호  산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입니다.
 도유림이 포함된 데는 세 군데입니다.
○이동호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세 군데가 도유림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나머지는 다 개인, 군유지, 시유지?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시군 공유림이나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도유림이 포함되어 있을 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앞으로 도유림에 설치할 때는 도의회에 꼭 보고해서, 사전 절차를 착공 전에, 실시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차후에 진입로 부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덜 생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도유림, 사방댐 설치 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설명서 411페이지를 보면 대형 건조기를 산다고 했습니다.
 자산 취득에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 대형 건조기를 하나 구입하시는데, 설명서 4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종문 위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조성관리팀에서 대형 건조기 1대를 구입한 다고 합니다.
 여기가 생태문화체험단지인데 어떤 용도로 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입니다.
 대형 건조기는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신청…….
○한종문 위원  교체입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건조해요, 원장님?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거기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건조합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교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규 구입처럼 보여 가지고요.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있는 산림바이오 소재 증식재배 연구사업의 우량종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현황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그다음에 추경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월 1일에 부임하셨고요, 그리고 또 업무 자체가, 저도 산림계통에 근무를 좀 했다 보니까 조금 알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환경업무도 그렇고요.
 오늘 답변하시면서 충분히 많은 공부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동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미루신 것도 있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법도 좀 보다 보면요, 지금 3차 개정까지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래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10월부터 3차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산림환경국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부터 해서 각종 영향평가 특례도 다 산림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산림환경국의 지금 현재의 위치, 위상, 그리고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분야라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을 좀 잡고 산림환경국을 잘 이끌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올해 하반기에 퇴직을 앞두신 과장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의 안정성, 연속성, 이런 것도 지금부터 잘 대비해 나가야만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우려의 말씀도 미리 드려 두고요.
 또 반면에 7월 1일 자로 보직을 맡으신 과장님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또 산림환경국에 오시기 전에도 워낙에 잘하셨으니까 산림환경국에서도 그동안 보여주셨던 자질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셨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조정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쉽게 예산을 막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조정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사항을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이며,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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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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