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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안전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체험연수생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장재원 학생과 전수연 학생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을 환영하며 오늘의 회의 참관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1분)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순칠 인사)
 송창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인사)
 김주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인사)
 정억교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재난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물론 중대재해와 비상대비까지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재해예방 사업, 중대재해 예방활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각종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조직은 5과 18팀이며 정원 99명에 현원은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554억 원으로 일반회계 1,605억 원과 기금 9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연재난과 1,372억 원, 안전정책과 211억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89억 4,00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 359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재난안전 주요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을 통해 도민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자연재해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의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 등 생활안전 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사회재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는 군관정책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비상대비 및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경보체계 운영을 통해 민관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쪽, 202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 안전과 재난 피해 최소화, 중대재해 예방, 완벽한 안보 태세 확립을 중점 목표로 5개 전략과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관 협업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재해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제ㆍ행사장과 물놀이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활동,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7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우리 도는 최근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 컨설팅과 사전점검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는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제도로 2027년도 예산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사업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은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진흥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 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대응ㆍ복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총 589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8개 사업 가운데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응급구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359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일시구호세트 구매 지원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생활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참여 기반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공공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10개 분야 1,495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제8회 강원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도와 시군의 안전교육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자체 평가와 시군 실태점검, 중앙점검단 현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도민 안전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도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 속 안전 실천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계절별 재난 위험요인에 대한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와 폭염ㆍ풍수해 등 계절별 재난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적기에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신문고와 도민 안전신고 포상제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안관 활동을 활성화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도민 사계절 안전캠프를 운영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전 공감콘서트는 안전교육과 문화 공연을 연계하여 어르신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교육과 건강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어르신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AI 활용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인공지능 기반의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선정과 참여학교 수요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을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분야 전 주기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감찰은 재난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파쉼터 운영과 가뭄 대응 안전취약시설 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재난대응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안전감찰협의회 운영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상반기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중점 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회의와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재난취약지역 CCTV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CCTV 구축 사업은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된 14개 대상 지역에 대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의 다양화 및 재난상황 신속 전파입니다.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 대비 전수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tbn 교통방송과 연계하여 재난안전 정보와 도정 주요현안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정용 재난방송기 보급 사업은 재난취약지역 주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무선송신기 23대와 가정 내 수신기 1,470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 발생 시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상반기에는 재난관리자원 전문교육과 시스템 활용 훈련을 실시하고 응급구호물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 의약품 세트 등 추가 비축물자를 확보하고 2027년도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 지원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구호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와 응급구호물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8쪽, 재난심리회복 지원은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경험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리 상담과 회복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재난 이후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의 핵심 조직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교육과 우수 자율방재단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교육과 방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9쪽,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취약지역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5개 지구에 대해 공사와 실시 설계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 5개 지구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와 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28개 지구와 신규사업 7개 지구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재해 예방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60개 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32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3개 대상지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1개소 공사를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의 원활한 물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2개소 중 1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개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폭염, 한파 등 대형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은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점검 및 가동훈련,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폭염 대응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와 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5쪽,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은 대설과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설자재 확보와 취약지역 점검, 한파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6쪽, 지진 대응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안전성 조사와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뭄 대응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가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운영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피해 조기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복구 추진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자연재난 피해 복구는 350건에 대한 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7건이 공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6월 말에 모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는 자연재난 발생 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난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 유형 선정과 훈련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횡성군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와 17개 시군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42쪽,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은 재난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산불 재난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고 매뉴얼 개정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반침하 재난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정기점검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43쪽, 테러예방 및 대응은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 행사의 대테러활동 지원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테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2개의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수준 진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국제행사에 대비한 대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은 방사능 누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사능 재난 행동매뉴얼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정비하고 구호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사능방재 자체훈련과 시설ㆍ장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44쪽, 지하 안전관리 대책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1종의 지하시설물 안전점검과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반탐사 지원사업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관리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700명을 8월까지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 대책은 유ㆍ도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기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ㆍ도선 사업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자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관리는 대규모 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심의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축제 및 행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책임보험 가입 관리와 도ㆍ시군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험 가입 실태점검과 가입 독려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유지관리업체 실태점검과 사고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ㆍ수입업체 실태점검과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는 이용객이 많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61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과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과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9쪽,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관리는 시설물 안전점검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지관리계획 확인과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0쪽,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설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수요를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 침해 예방단속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환경 등 생활 밀접 분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기별ㆍ테마별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가철과 추석 명절에 대비한 집중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센터 운영 상황과 예산 집행을 지속 점검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직무 전문교육과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실효성 제고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도가 관리하는 사업장 23개소의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방 계획과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과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6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도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원료ㆍ제조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 시설 전수조사와 전문가 합동점검,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 점검과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와 유관기관 협업은 안전의식 확산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예방 홍보와 도ㆍ시군 합동 워크숍 개최, 그리고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문화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발주 공사와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정부 합동 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비상기획과 소관으로 군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맞춤형 상담과 취업ㆍ귀농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업 지원과 군부대 설명회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도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2쪽, 지상작전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는 군과 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상반기에는 협의 안건을 발굴하고 실무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군관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지역사회와 병영문화 발전에 기여한 군인을 발굴ㆍ시상하는 사업으로 후보자 추천과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63쪽,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는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하반기 추진 예정인 전승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협업사업은 군과 지역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64쪽,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군장병의 사기 진작과 군관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초급장교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범 준부사관 부부 초청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장병 독후감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군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작품 공모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시상하겠습니다.
 65쪽, 군부대 향토지 보급과 군 소음피해 지원사업은 군장병과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토지 보급과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과 지역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화랑훈련은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통합방위계획을 점검하고 훈련을 준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화랑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예비군 육성 지원은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예비군의 날 행사와 예비군 방위물자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리실태 점검과 내년도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개선과제 발굴과 시군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와 시군의 충무계획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수립하겠습니다.
 국가동원 자원 관리와 기술인력 동원훈련은 국가동원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원 조사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충무계획과 연계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69쪽,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비상시 통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9종, 13개 장비가 있으며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교육과 공습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전 중심 교육과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비상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시설 확충과 장비 보급을 지속 추진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상반기에는 시설 점검과 경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4시간 안정적인 경보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3개 시군에 사이렌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노후 사이렌 교체 사업은 올해 추진 중인 8개 시군, 20개소에 대해 계획대로 완료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예방 홍보 방송을 지속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최승순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의 군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관심 가졌던 분야이기는 한데 제대군인들이 우리 강원도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 금액이 3억 5,7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대상이 3개 과정에 4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 대비 실제 수료한 사람들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현재까지 206명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교육은, 취업 역량 강화에 따른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은 저희가 계획대로 선발해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200몇십 명이었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현재까지 206명이 수료했습니다, 400명 중에.
박기영 위원  올해 단년도 말고 전년도까지 같이 해서 편안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나서 우리 도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착하지 않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교육받고 우리 도에 정착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 또 그다음에 교육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재취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7%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한 77% 정도가 우리 강원도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대한 분의 70%가 정착했다기보다는 제대한 분 중에 취업 프로그램이나 여기 참여해서 취업하신 분이 한 77% 된다는 얘기죠.
박기영 위원  전체 제대군인의 77%가 참여를 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니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 중의 77%가 취업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기영 위원  아, 취업을 하셨다고요?
 우리 도내의 기업, 내지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 갖고 취업했다,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3억 5,7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1인당 교육비는, 얼마 정도가 1인당 교육비에 해당할까요?
 3억 5,700만 원이면, 이것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 인건비 주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비에 투여되는 예산은 얼마냐, 이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정확하게 이 돈 가지고만 다,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것 외에, 저희가 에너지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20명이라든가 지게차운전기능사 열세 분, 전기기능, 이런 것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무료로 참여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 외에도, 더 많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추진상황에 보시면 일대일 맞춤 상담을 해서 2,057건을 상담하신 것으로 보여요, 1월부터 5월까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1년으로 할 것 같으면 한 5,000건 가까이 상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실제 취업을 한, 2,057건을 상담했는데 상담을 하고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몇 건이나,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취업자 중에 교육을 받고 취업하신 분도 있고 지금 말씀과 같이 상담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취업한 분을 재취업자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저희가 한 77%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전체 한 1,537명,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은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면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본 적이 있고요, 특히 우리 강원도가 접경지역이 많고 군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우리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업체인 AKG라는 업체가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업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박기영 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사회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자격증 수요도 계속 변하고 있고 자격증의 퀄리티(quality)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자격증 취득과정은 여기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과정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업체에서는 맞춤형 상담, 그다음에 취업 알선까지, 주기능이 상담과 취업 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교육생 선발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연계해 주고…….
박기영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34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우리 재난안전실 관련해서,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표지판 부착 여부, 또 냉방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라고 3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18개 시군에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요.
 폭염 대책으로 해서 시군에 19억 9,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5월에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5월에 교부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집행률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이게 폭염 대책이기 때문에 한 7월, 8월, 9월 중에는 이 돈들이 다 집행돼서 폭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오자마자, 원래는 우리 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성립 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시군에 내렸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아마 지금 신속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7월 10일에 행안부에서 폭염에 대해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향함으로써 우리 강원도에서 대응하고 있는, 경계 단계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도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폭염경보가 우리 도내 9개 이상 시군에 발령되면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상황근무라든가 또 각 부서별로, 12개 관련 부서의 대책 회의를 통해서 폭염에 따른 각종 안전관리 조치를 시군에다가 전파해서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예전에 무더위쉼터가 다른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든가, 문서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다른 지역에 있고 막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것을 잘 관리ㆍ감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더워서, 유럽이나 이런 지역은 많이 더워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도의 온열질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 무더위쉼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각지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저희 안전감찰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계속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열질환자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5월에 전년도 대비 온열질환자가 조금 많았었는데 6월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감소 추세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들어서, 어제 일곱 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여간 잘 관리해 주시고 온열질환자가 늘어나지 않게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박대현 위원  박기영 위원님이랑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강원일보 기사를 봤어요.
 무더위쉼터, 폭염 속 무용지물 된 이동노동자 쉼터,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춘천시의 이동노동자 쉼터 2곳에 방문해 봤더니 불도 꺼져 있고, 냉방기도 작동하지 않고, 텅텅 비어 있고, 이제 하루에 두세 명도 다니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는 저희 무더위쉼터에는 잡혀 있지 않은 별도, 아마 경제국 쪽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인데 저희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그 원인을,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운영상의 저거였는지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무더위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잘하시겠지만,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시내 근처나 편의점 활용하면 거의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 단위 같은 경우 결국은 이동 동선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쉼터는.
 쉼터가 있는 장소에 과연 얼마큼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쯤 더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폭염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봐도 밤에 문 열고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폭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페이지 46쪽 한번 봐 볼게요.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올여름에 우리 축제가 몇 개 정도 예정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름철에 한, 저희가 모든 축제를 다 조사하지는 않고 다중 인파, 5,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7개 행사가 있더라고요.
박대현 위원  7개 정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혹시 행사의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야외에서 5일 이상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까, 야외를 주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름에는 그런 행사가 많지 않고요, 주로 해수욕장에서 썸머 페스티벌이라든가 싸이의 흠뻑쇼라든가, 이런 게 주로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크게, 이 더운 여름에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박대현 위원  제가 제 지역구 말씀을 한번 드리면 화천 토마토축제가 열흘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건 인원이 한 번에 많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서…….
박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많이 모여요.
 금반지 찾기 하거나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많이 모이거든요.
 군인들도 많이 모이고, 축제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웃음)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열흘을 한단 말이에요.
 열흘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고 평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축제가 아스콘 포장 위에서 치러지거나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사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 토마토축제가 열흘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화천군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특히 근로자분들 쉼터가 많이 부족해요.
 축제할 때마다 냉방 시스템이 약간 부족한 게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화천군과 협의를 잘해서, 근로자분들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부터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시군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나 종사자에 대한 폭염대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65쪽 한번 볼게요.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이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로 어떤 게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선 보상금이 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박대현 위원  보상금 기준이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 기준이 아주 복잡합니다.
 소음피해 소리의 데시벨에 따라서도 3단계가 있고, 언제부터 거기에 거주하셨는지, 또 그다음에 한 달 중 그런 소음이 발생되는 날짜 수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기준을 별도로 드릴 거고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과 개인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 다른데 평균 한 달에 2만 얼마 받는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박대현 위원  우리가 TF팀이 구성됐잖아요.
 이게 작년에 구성된 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그 구성 날짜까지는…….
박대현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23년 12월에 구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23년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TF팀에서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박대현 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각 기초단체 통해서 받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부분을 의견 수렴해서 국방부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방부 입장은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의지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박대현 위원  왜 그러냐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이슈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데 군부대가 사격 훈련을 할 때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소음피해 규정도 데시벨이나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윗집하고 내 집이 15m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거리 차이나 데시벨 차이가 있어서 누구는 좀 적게 보상을 받고,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 규정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지금 많으시고, 그리고 군 사격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이 이동할 때도, 전차 운용할 때 소음피해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기초단체가 교부세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면 화천 외에 있는 부대들까지, 관내에 있는 부대 외의 부대까지도 사격 훈련을 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민한테, 접경지역 군민들한테 손해일 수가 있는 게, 아스콘 포장은 궤도 차량이 이동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눈 오고 염화칼슘 뿌리면, 결빙되거나 이러면 아스콘 도로가 금방 다 갈라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TF팀에서 기초단체 의견 받는 것도 중요한데, 대표성을 지니시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렇게 만나서도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과도 만나서 진짜 정확히 어떤 게 문제인지, 왜냐하면 행정에서 받아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기초단체에서도 1차로 걸러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도 우리 TF팀에서는 한 번쯤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반영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 단위로 다 다릅니다, 요구하거나 주장하시거나 피해를 받는 게.
 실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한번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지금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 놓은 것만 해도 보상 금액 관련된 것만 서너 개가 되고,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된 것도 한 네다섯 건, 하여간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관계 부처에다가도 건의하고, 또 더 많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비상기획과장님이 좀 더 열심히 국방부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현 위원님 질의에 연장돼서, 저는 횡성이다 보니까 직접적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데시벨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웨클(WECPNL)이라는 것을 쓰는데, 지금 민간항공기 기준이 75웨클인데 군용기 소음피해 기준이 80웨클이라고 합니다.
 군용기 소음피해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피해 보상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횡성중학교 위치가 어디인지 대략 아실 텐데 실제 학생들이 하루 종일 군용기 피해에 시달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학습권 침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의 과정에서, 피해의 기준들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인 피해는 차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F가 지금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각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취지, 개념으로 군용기 소음 문제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바람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군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단순히 피해지역의 주민들 위로, 보상금, 이런 차원보다는 공동체가 이런 피해를 좀 뛰어넘어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되겠죠, 방음시설을 지원한다든가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든가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법에 담아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면 오랫동안 군과 피해 기준, 금액을 갖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근본적 해법,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람이자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김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이미 TF를 통해서 건의사항에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걸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난ㆍ재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위 지구별로 정비를 하거나 예방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시군별로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위험지라든가 취약지, 1가구 내지 2가구가 있는 그런 부분에는 예방적 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짜기 곳곳을 다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구별로 크게 벌어지는 재해예방 사업들에는 공감을 하는데 외딴 독립 가구라든가 마을 단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행정력이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터를 잡고 누대(累代)로 살아오면서 위험요인을 항상 갖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보고 왔지만 주택 뒤편에 일부, 개샘이라 그러죠, 우기 때만 발생되는 개샘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서는 마당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재난안전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관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는 시책으로, 지금 보고서 33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생활 현장에서 느끼시는 재해위험지를 시군에 제안하시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33페이지, 저도 내용을 봤는데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으로 해서 현재 17개소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민이 재해취약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군에서 접수하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우선 군에서 다 취합해서 같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정균 위원  그럼 도에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판단을 해서, 도에 거기에 대한 판단ㆍ심의권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같이 정하는 그런 절차가…….
이정균 위원  연중 접수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정균 위원  연중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시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시군에서는 연중 받으실 거고요, 저희는 일정한 기간, 6월~10월 정도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 17개소가 시행되는데 도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 사업 규모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10억, 20억 이렇게 발생돼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보통 한 2억~3억 이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큰 것은 3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최대 규모는 3억까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한도까지는 안 뒀는데 너무 더 큰 사업은, 더 크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아예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3억 이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15쪽에 있거든요.
 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법에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직전 3개 연도 지방세입액의, 재난관리기금은 연 세입액의 1%,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0.5%를 의무적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여기 향후계획 부분에도 ’26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법정적립금액 기준이 제대로 충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도 재정 여건상, 사실은 매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만큼 다 적립을 못 해서 가끔 언론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 적립액을 3회 추경에 적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향후계획에 있는 게.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립하겠다는 금액이 법정적립금액 기준만큼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 175억이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최대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또 못하면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승진 위원  또 이월해서 적립하면 그만큼 금액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미뤄질수록?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저도 와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재난 관련 사업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다가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복구하는 데에도 쓰이지만 예방을 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모든 재난과 관련된 사업에는 집행할 수 있고요, 다만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복구하는 부분, 아니면 예방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비율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래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예치금을 어느 정도, 한 15% 정도는, 법정적립금에서도 또 의무적으로 아예 쓰지 말고 매년 계속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15%가 있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적립이 잘 되어야지만 활용해야 될 때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적립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사님께 업무보고 할 때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3쪽하고 37쪽, 이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37쪽 먼저 볼게요.
 자연재난 피해 복구 추진되는 부분인데 ’23년에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사업 중 한 건이 공사가 늦어져서, 그럼 6월에 이게 다 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듯이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완공이 안 됐었는데 보고서 제출한 후에 그 7건이, ’23년도 1건하고 ’25년도 6건이 다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23년 건이 지금에 와서 된 거라는 거잖아요, ’23년에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어쨌든 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25년 건도 6건이 올해 준공이 된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복된 피해는 없었는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중복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피해가 나면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지자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행안부에 복구계획을 승인받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게 빨리빨리 해결 안 되고 빨리빨리 복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피해지가 주민 생활지와 밀접한 곳이면 불안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외딴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피해 복구하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최대한 시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33쪽 같은 경우에도 예방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가 공사 중인 게, 아직도 25개소가 여전히 공사 중인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아래에도 16개 시군에 17개소를 하는데 준공은 1개소만 됐고 공사 중인 게 16개소,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마무리되는 걸 보니까 위쪽은 10월까지고 아래쪽은 11월까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신청하고 이러는 게, 사실 홍수가 집중되는 게 여름, 그리고 태풍은 9월, 그러면 여름 이전에 완료가 돼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10월, 11월 이러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사실 피해를 예방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준공하는 시기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게 늦어지는 원인을 좀 파악해 가지고, 하여간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절차를 좀 더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서 여름 폭우 이전에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이 아래에도 보면 검토를 10월까지 하시고 사업계획 확정하는 게 11월인데, 한 1년 걸려 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11월까지, 그런데 11월까지 된다는 보장이 100%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전년도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하여간 연초에 최대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승진 위원  그렇죠.
 시행되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시기적으로, 어쨌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 예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27쪽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가 있는데 이게 원주에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막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18개 시군마다 구호 창고가 각각 따로 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응급구호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물품 같은 게, 재난구호물품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보통 유통기한이 한 3년 되는 부분이 많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6개월 전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게 궁금했었어요.
 예산이 너무 그냥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미리,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물품 중에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서 민생 현장에서 선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은 평가 등급이나 계획서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난안전실은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 집중안전점검 4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를 아까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안전지수는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일부 분야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평가를 잘 받는 것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행정 평가 성적과 도민 체감 안전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평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라고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가 내려오고 있고, 그런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안전지수도 저희가 한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안전지수 평가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살률, 뭐,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가 자살률에 있어서는 거의 상위권, 톱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최하위권이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지역안전지수가 상위권에 못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재난안전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서, 그래서 지사님의 도정 구호에도 ‘도민을 행복하게’, 그런 걸 넣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예, 개선 의지가 더 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분야별 지역안전지수 개선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요, 시군별 취약 원인을 분석하고 분기별 개선 실적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단순 캠페인이 아닌 사고ㆍ사망자 감소 중심의 성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폭설과 한파, 강풍과 산불, 집중호우와 산사태처럼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지난 업무보고에서 폭설, 한파, 강풍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매뉴얼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인정하셨고요, 재난안전실은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 단계와 부서별 역할, 우선순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이후 통합 매뉴얼을 만드셨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59개의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일일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실제 재난에서 딱 하면 좋은데 그냥 예측하고 그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예측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죠.
 산불, 강풍, 폭우, 산사태, 폭설, 한파 등 강원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복합재난 유형별 통합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십사, 강원형 복합재난 통합 매뉴얼을 수립하시고요, 복합재난 유형별 지휘권자와 주 부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 여기가 관할이다, 저기가 관할이다, 미루지 않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기안소위, 지난번에 저는 4년 동안 경산위에만 있어 가지고 사실 기안소위 업무에 대해 좀 생소합니다.
 특히 우리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하죠, 그렇죠?
 재난과 관련된, 우리 도민의 삶과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첫 장을 딱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2,554억 원 정도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1,600억, 기금은 한 9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우리 기금은 계속 적립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금에서 가용자원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관련된 사업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매년마다 하고 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올해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자료를 찾아보며)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한영 위원  예, 우리 실장님 이번에 승진하시고 바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매년마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150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150억, 그러니까 949억 중에 우리가 이 기금에서 가용…….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금년에 170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예, 수립하고 있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중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집행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이한영 위원  혹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분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 기금도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처럼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받고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립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용 자산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한 170억 정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관리기금은 그렇게 집행하는데 구호기금은 실질적으로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구호를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구호물자 구입하는 정도만 집행하고 실제로 많은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강릉에 가뭄이 좀 심했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작년에.
이한영 위원  아, 작년이었죠.
 그래서 강릉시민들은 물론 우리 강원도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했었고, 또 강릉 가뭄 때문에, 저희 지역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별로 부각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태백도 사실 광동댐 수위가 상당히 이렇게 돼 가지고 위기, 어떤 단계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주의 단계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강릉 가뭄 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역할이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때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대본을 구성해서, 총괄을 해서 전국에서 오는 급수차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재난안전실에서 했고, 또 예산 지원 같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강릉시에서 수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요.
이한영 위원  제가 아까 지역구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저는 강원도의원이지만 또 태백을 대표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태백도 지금 가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잘 아시겠지만 태백 같은 경우는 석회암 지역이라서 물이 하천으로 해서 댐까지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건천이 되다 보니까 매번 가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에에서 석회암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관로 같은 것, 광동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매번 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뭄도 재난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실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도 재난에 대비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사업비가 꽤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한영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으로 많이 스며드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한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365세이프타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365세이프타운에서 이번에 행사가 아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소방교부세 2,000만 원하고 시비 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총 한 450명 정도 안전캠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지금 1차 했는지 2차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450명 중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세이프타운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강원도민들은 얼마나 했어?” 제가 물어봤더니 한 30%~40%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마감을 하고 전국에 다 풀었더니만, 그러니까 이것을 풀고 난 다음에 30분 만에 450명이 다 마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강원 365세이프타운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안전과 관련돼 있는 풍수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현장감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강원소방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과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아직 365세이프타운을 안 가보셨다 그러면 꼭 한번 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일단 먼저 몸소 체험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우리 강원도 공무원연수원이 있나요?
 그것을 거기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넣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도청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 우리 강원도에서 김진선 지사 있을 때였나 아마 그때 제안을 해 가지고 강원소방학교하고 365세이프타운을 만들었는데 사실 365세이프타운이나 강원소방학교에 있어서 도의 역할은 좀 미진하다, 제가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늘 아쉬운 부분이 그런 데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시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라도 행정력을 지원해 주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명 중에 도민이 한 20~30% 정도 참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다 오시고요.
 우리 도청 공무원, 또 시군 공무원들이 거기를 한번 체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하고 한번 협의해서, 공무원 장기 교육과정에 그런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거기를 체험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볼 거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실 전국 각 시도에도 이런 교육과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세이프타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도비 들여서 하는 것이어서 도민만 참여하면 좋겠지만, 저는 전국에서 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오히려 강원도를 홍보하고, 그리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전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세이프타운을 찾아오면 그게 조금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민이 30% 참여한 게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한영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물론 그렇더라도 도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홍보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계속적이고 꾸준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365세이프타운 체험 시설들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공무원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여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역할, 지금까지는 조금 미진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안녕하세요,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45쪽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에서 태백하고 속초가 제외되고 16개 시군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마 물놀이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윤미 위원: 태백에도 물놀이 시설이 없고, 속초에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도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고요, 아마 크게 그런 물놀이 시설이 없지 않나.
 속초도…….
박윤미 위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속초는 바닷가가 있고 거기에 리조트들이 많아서 저는 물놀이 시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은 저희가 내수면 물놀이 시설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바닷가 쪽에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건 해변, 해수욕장 관리,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쪽하고는 다르군요?
 두 군데가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64쪽의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이것은 어제 기조실 업무보고 중에서 군인의 날 행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64쪽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64쪽에?
박윤미 위원  예, 64쪽.
 이 부분은 군인의 날 행사에도 이런 독후감이라든가 편지 쓰기가 있나, 하여간 그런 비슷한 행사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마 그래서 그쪽하고도, (자료를 확인한 후) 글쓰기 대회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쪽하고 거의 비슷한 행사라서 이것을 여기 재난안전실에서 맡아서 하는 건 어떤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맡아서?
 기획조정실 것을…….
박윤미 위원  그것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하는 게 좋은지 기조실에서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봐서 한번, 다만 이게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언론사에서 하는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언제부터 했나요?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최초 시행 연도는…….
박윤미 위원  200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서, 한 20년 동안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독후감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글을 쓰지 않는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독후감이라든가 생활수기를 쓰는 것도 어찌 보면 의미 있는 문화사업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도민일보를 구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이런 부분이 감동적으로 지면에 실리는데, 실제로 군장병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젊은 세대이고 군인 가족들도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라 이런 독후감이라든가 생활수기가 의미 있는 문화사업이기는 하지만 요즘 세대는 쇼트 폼(short form)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더 접하기도 쉬운데 이것을 좀 병행하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문화사업이긴 한데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는, 시대 변화가 조금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방식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 옆에 보면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도 꽤 오래된 사업이죠?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은 ’12년 정도부터…….
박윤미 위원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2개를 보내는데 사단급 이상 부대가 14개 있나 봐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윤미 위원  그 이상은 아니고 딱 14개 부대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윤미 위원  그 14개 부대에 이것을 114부 보내는데 계산해 보니까 각 부대마다 한 8부 정도의 신문이 배달돼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것 언론사에서 들으면 또 전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 (웃음) 이것을 왜 도비로 지원을 하는지, 굳이 도비로 이걸 꼭 지원해 드려야 되나.
 그리고 요즘 군장병도 그렇고, 저희 같은 세대는 여전히 지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신문을 보는 걸 좋아하지만 요즘은 사실 다 인터넷으로 보는데 각 부대마다 들어가는 8부의 신문이 과연 얼마큼 군부대 장병들에게 전달돼서 이분들이 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군부대의 예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급할 필요가 있나.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한 2개 부대에 방문해 가지고 만족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만족도도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군부대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웃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웃음)
박윤미 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 온, 생각 없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문을 안 가지고 계속했던 것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장기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한 번쯤은 점검을 좀, 평가를 꼭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우리 재난문자 재난안전실에서 보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재난문자는 보낼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지금 외국인 유학생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데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춘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화천도 그렇고 몇 군데.
 한국에 왔으니까 대화는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얼마예요?”.
 그런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필리핀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어는 중ㆍ고등교육 때 다 배우기 때문에 영어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때 영문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 혹시 지금 안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재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박대현 위원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대현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재난ㆍ재해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분들은 어떻게, 한글을 정확히 모르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게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만 선택적으로 보낼 수가 없고…….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전 도민한테 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데 영어로 오면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걸 영어로 왜 보내?’ 이래 가지고 민원이 아마 빗발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게 빗발쳐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도 재난문자 한 두 번만 오면 왜 자꾸 보내냐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낼 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박대현 위원  폭설이나 폭우나 폭염이나 이럴 때 영어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TV 자막에는 한글도 나가고 영문도 나가고 이래서 그건 괜찮은데 재난문자는 선택적으로 외국인한테만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서…….
박대현 위원  재난문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길어요.
 폭염이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네다섯 줄 이렇게 길게 오잖아요.
 한국말 좀 정리하고 영어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도 행동요령을 어느 정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폭염 경보’ 이렇게만 보내면 그냥 알아서 하실 것 같지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외국인들은 못 읽어요, 근로자들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재난문자가 됐든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 체계를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면 우리 한국 국민들께서 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한국 국민도 국민이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가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저는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 영문도 같이 넣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네요.
박대현 위원  예, 같이 넣어서, 두 번 보내면 저도 불편할 것 같고 거기 밑에다 같이 넣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살률 집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살률이 사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발생지.
박대현 위원  발생지로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타지에 주소지가 돼 있는데 만약에 강원도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이것에 대한 통계도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강원도민의 비율과 근거리에서 와서 한 게 있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게 주소지로 바뀌었다는데…….
박대현 위원  아, 주소지로 바뀐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 위탁 운영 해서 주식회사 AKG라는 곳인데 여기가 얼마나 위탁받아서 운영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위탁비로 한 2억 8,000만 원…….
김세종 위원  아니, 기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인가, 2년.
김세종 위원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업체 정보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과정, 4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4년 이상 군 복무 후 도 정착 희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체 제대군인 수가 얼마나 되죠, 강원도 도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9,000명…….
김세종 위원  9,000명 선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김세종 위원  지금 강원도가 지역소멸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000명이면 꼭 희망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일단 전체 제대군인으로 대상을 좀 넓혀서 이런 것을 좀 설명하고, 그럼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제대군인지원센터 인력이 전체 6명이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김세종 위원  그런데 이 인력 구조가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의 목적, 취지 대비 적정한지, 부족한지, 좀 더 확충해야 되는지, 혹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까지 했는지.
 하여간 거기 상근 직원이 전체 운영을 하고요, 네 분이 컨설팅하고 상담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 위원  의미로 보면 도내 유입 인구를 늘리는 사업이잖아요, 큰 목적으로 보면.
 이 위탁업체가 그 정도의 역량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건지, 단순히 기능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서 이 업체의 의지, 역할, 역량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지방 소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강원도에 살기 좋고 취업도 되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포괄적으로 재점검ㆍ재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아울러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운영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균 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연장선인데 우리 도내의 재해위험지하고 취약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은 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도내 총 몇 개의 지역이 되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게 한 370…….
이정균 위원  아니, 지구 말고, 지역이나 지구, 마을 단위, 이런 것 말고 개별지로 해서 취약지나…….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일괄적으로 모든 위험지를 다 조사했다고 보기는, 그중에서 가장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데만 지정해서,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위험지구, 한 사람이 위험한 데까지 다 파악,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침수 위험지역에는 빗물받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위험요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모든 데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생활권으로 한 그런 지역 말고 취약지, 위험지 이래 가지고서는 장소별로, 개소별로, 보통 시골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 중에서 아주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또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지정하고 또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정하고는 관계없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민 제안을 통해서 주민들이 “여기 취약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그간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바로바로 예산 반영해 가지고서 개선을 해 주고 이랬는데 그러한 대상지를 조사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박대현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좀 보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하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있잖아요.
 행정구역 면적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경보음을 들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가 마을방송 가청권에서 떨어지는 데는 개별수신기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윤미경 위원  그러면 못 듣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전혀 없다기보다 그걸 최소화시키 위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고령자가 문자를 못 받거나 이러면 전화를 하거나 마을방송을 연계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고령자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안전확인서비스 담당자가 지정돼 가지고 전화를 드린다든가 또 방문을 해 가지고 안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못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대피지원단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약 그런 긴급상황이면…….
윤미경 위원  빨리 대피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알려드리고 대피 지원까지 해 드리는, 그렇게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중대재해 관련 정책이 서류 점검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와 출자ㆍ출연기관 도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는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현재 저희 도 사업장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안전 지적을 받은 업체가 다시 도의 발주 공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리 도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업체요?
윤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던 데 있잖아요, 중대재해 관련돼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 전국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된 업체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법이 굉장히 느슨한 것 같네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글쎄요, 느슨하다기보다는 그만큼, 그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정한 안전 조치를 다 했는지를 봐 가지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하는 거지, 그런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처벌했든 어쨌든 발생하면 반드시 현황이 자료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자료가 있죠.
 아직 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없으면 반복 업체도 없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죠, 없습니다.
 반복이 있을 수가 없죠.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폭염 저감시설 및 현장 지원사업 특별교부세가 5월에 늦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19억 9,000만 원이 내려와서 18개 시군에 교부가 됐다고 하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적시적소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난관리기금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재난안전실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부서인 만큼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최승순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에서 재해위험지 관리, 군소음 피해 주민지원 대책, 제대군인 지역 정착 활성화 방안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1,002억 7,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2,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7,0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25년 태백 365세이프타운 도민 안전캠프 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993억 4,4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3,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313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억 1,293만 원은 2025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9억 9,000만 원은 2026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 1억 원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개소 추가 확정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892만 원은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2억 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5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및 2025년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 2,976만 원 중 보조금 반환수입 576만 원은 2025년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기타수입 2,400만 원은 방사능 방재훈련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280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및 지하안전법 위반 과태료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은 6억 6,0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71쪽입니다, 2025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142만 원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784억 7,9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9,1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 및 2회 추경 요구액의 도비분 531억 4,000만 원을 지방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212억 8,2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신고포상제 운영사업에 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5만 원과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1,547억 5,1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억 4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 및 2회 추경 요구액의 도비분 531억 4,000만 원을 지방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비 매칭에 대한 도비 미반영분 35억 2,000만 원과 1개 지구 신규 예산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3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도비 184억 7,000만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조정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 직접사업 122억 6,000만 원과, 221쪽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군 보조사업 89억 3,000만 원은 재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비 매칭에 대한 도비 미반영분 1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도비 134억 8,000만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 폭염대책비로 국비가 교부되어 1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25만 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20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2억 2,771만 원과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5억 2,4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900만 원과 방사능방재훈련 실시사업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은 18억 2,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에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에 4,000만 원과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운영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최대한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무재해ㆍ무재난의 인명 중심 강원안전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승순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윤승기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설명자료 37쪽에 안전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데 2회 추경에 960만 원을 올렸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재난 예방 우수사례 포상에는 18개 시군 2명에 대해서 했고 안전실천 우수포상(공무원)은 600만 원인데 이게 한 분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여러 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 예방 우수사례 포상은 원래 시군별로 다섯 분씩 해서 아흔 분에 대해서 할 건데 당초예산에 세 분에 대한 것은 편성돼서 두 분 걸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은 10만 원씩 60명 포상할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60명, 설명자료에는 숫자가 안 나와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업규모 150명으로 돼 있고요.
 당초예산 540만 원은 18개 시군 3명분이 편성돼 있는 건데 2명을 더 늘리는 거고 공무원은 새로 더 편성한 거고요.
박윤미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이 계속 편성이 돼서 계속 지출되는 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도 하고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포상이 잘 되기 위한 그런 거라고 파악하고 있을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신고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박윤미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39쪽에 재난안전부문 예수금 상환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금 이자만 2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있나요?
 업무보고 처음 봤을 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한 590억 정도, 정확한 자료는 업무보고…….
박윤미 위원  589.4억 원이니까 590억 맞고요, 재해구호기금은 360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윤미 위원  올해 기금을 이렇게 마련했지만 이 기금 가지고 모자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액 100억을 빌린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관리기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직전 3개 연도 지방세 세입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 재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재난관리기금에 적립을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기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박윤미 위원  연평균 1%의 기준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의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다 재난관리기금에 납입을 한 거죠.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것을 적립하는 건 맞는데 굳이, 말이 어렵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게 맞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걸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전출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인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실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전출을 하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재난 관련 예산을 쓰는 것을 재난관리기금에 법적으로 규정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거기서 재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논의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건 약간 편법이랄까,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안정화기금을 4년 거치 6년으로 분할 상환을, 그러면 이자만 2억이 4년 동안 계속 나가는 거고 앞으로는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4년에서 5년부터는 원금 16억하고 이자는 2억에서 조금씩 줄어들겠죠, 원금이 상환되면 이자가 매년 줄어들어서.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러는 걸 보면 여기에서 빼서 여기 막고 다시 또, 회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조금 복잡합니다.
박윤미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번엔 이렇게 가고 다음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분을 활용하는 건 예산상 맞지 않다, 이것을 앞으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여간 최대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재난관리 특별지원 2026년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이 9억 6,8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26년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옴으로 해서 예산의 볼륨이(volume) 많이 커졌어요.
 19억 정도,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등 폭염저감시설을 13개 시군에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설치했다기보다 그 용도로 시군에 교부해 준 겁니다.
박기영 위원  예, 4월에 내부적으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4월에 집행했으면 13개 시군에서 이 시설들을 다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 사업기간이, 시간이 걸리는 건 오래 걸려서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폭염이 8월 말 지나고 9월 지나면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조기 집행도 했고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르게 잘 움직여서 예산 선 사용하게 해서 내려보낸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것을 빨리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도 시급히 내려보내면서 시군에 신속히 집행하라고 당부는 했는데 사업별로 설계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8월인데 예산 투여 대비 효과가 적을까 봐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전년도까지는 10억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는데 지금 20억 갖고 예산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20억으로 예산을 운영하게 되는 거면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와서 13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박기영 위원  아니면 신청을 저희가 20억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신청을 20억을 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 수요조사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물론 신청한 전액이 내려온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 조정이 됐을 거고요.
박기영 위원  전년도에는 10억 받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20억 받으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특별교부세가 전국의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의성 산불이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있어서 가용재원이 적어서 적게 내려왔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난 시 전국에 뿌려주는 건데 그해에 재난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적고요, 재난이 많지 않으면 예비, 예방사업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알겠고요.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지원을 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52쪽…….
박기영 위원  예,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도가 30%고 시군이 70%의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시겠지만 인제에 과학화전투훈련단이 있지 않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거기서 전국적으로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을 지역경제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행사의 일정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이 행사에 참석해 보셨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9월 14일에 있는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무대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 하는 데 대다수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게 한 6일~7일 정도에 걸쳐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개회식 비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올해 몇 회차로 이런 행사를 하고 계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4회차.
박기영 위원  올해까지 하면 네 번 하는 거군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하여간 행사 준비를 잘해서 인제군에도, 아까 국장님 얼핏 말씀하시길 주민들하고 같이 이것을 함으로써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역경제보다 군 사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하는 부분.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행사 이런 건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 옆에 페이지에 있는데 추경에 180만 원 예산 편성했어요.
 운영비로 180만 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담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공공요금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연간 운영하는 건 똑같잖아요, 맨날 이거 하는 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추경에 180만 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은 연초에, 물론 예산실에서 사정이 있어서 안 세워줬을 수 있는데 180만 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딱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19쪽이고 설명서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신고포상제 운영인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정균 위원  이에 대한 홍보는 일선에 잘되고 있나요?
 일단 18개 시군에 5명씩 해서 90명, 도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150명을 두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처음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당연히 공문도 시행하고 또 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도 공식 SNS계정,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에도 관련된 사항을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포상금이 실시가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평가를…….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수 신고자를 선발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선발을 해서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건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하고 공무원한테 홍보가 충분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제가 잘 정착이 돼야 되겠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첫 단계가 잘못되면 결국은 또 연말에 평가를 하고 다음에 예산을, ’27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가져갈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저희가 예산은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보통 예산 편성하는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부서에 사업비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이게 꼭 내년 예산서에 담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일단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초기인 만큼 조금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리고 예산안 220쪽, 설명서는 40쪽, 41쪽, 42쪽,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해서 급경사지, 자연재해 개선지구, 붕괴위험지역, 그리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크게 네 가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는 도비로 재원을 다 잡아놨다가 이 부분을 지방채로 다, 도비는 삭감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변경시키는 내용인데 사업은 그대로 가고 재원 변경만 하는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이정균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건 이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된 만큼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든가 추가 재원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실에 해당되는 사업이 대부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실에 편성된 도비를 지방채 재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인가, 지난주에 예산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2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금액이 2,150억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모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개별적인 사업 부분, 그리고 금리는 몇 프로인지, 상환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지,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건전재정성 부분에 올 수 있는 영향은 뭔지, 이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됐고.
 세출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지방채 발행금액을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에는 벅차다, 다음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개별사업에 대한 발행금액과 왜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환, 앞으로의 재정부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의 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드렸는데.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당초에는 도비 재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도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재방채 발행금으로 딱 놓으면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의 예산정책에 따라서 저희 실의 도비를 부득이 지방채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균 위원  실장님도 앞서 답변을 하셨지만 세입 부분에 예상치 못한 결손이 생겨서 그 부분을 지방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설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입에 그렇게 크게 결함이 생겨서, 지금 재난안전실의 사업비만 보더라도, 대략 4개 사업만 봐도 87억, 88억, 85억, 134억인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531억 정도 됩니다.
이정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세입에서 결손이 나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물론 재난안전실의 문제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 실에서 결손이 생긴 건 아니고, 저희 실에서 생긴 건 아니고 도 전체 세입이나 세출예산에서 세입이 줄었다든가…….
이정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게 재난안전실의 문제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우리한테 인식이 안 돼 있다,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업비 재원이 이렇게 변경된 만큼 사업 집행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는 재난안전실에서 빈틈없이 업무 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저희 실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시 00분)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이관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관우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범죄예방 등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기관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원경찰청장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과 함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2개 과 총 23명의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총 106억 원으로 도비 24.7%, 전환예산 7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 곁에 있는 따뜻한 자치경찰, 지역과 함께하는 생활 치안을 비전으로 도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 확대와 함께 자치경찰 정체성과 기능 정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치경찰 정책ㆍ제도 운영, 지역 특화 치안대책 추진, 범죄예방 생활 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에 포함한 20개 실행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자치경찰 정책ㆍ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입니다.
 주요 자치경찰 사무의 안건 심의ㆍ의결을 통해 도 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는 위원회의 회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치경찰 전면시행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자치경찰 전면시행 추진 대응입니다.
 국가경찰 조직을 분리해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치경찰 전면시행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2027년 시범실시 후 2028년 하반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도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 기관을 맡게 된 만큼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 사무 치안 종합 성과평가입니다.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치안 종합 성과평가는 17개 경찰서의 자치경찰 사무를 대상으로 매년 11월 실시하여 경찰서장의 근무성적 평정과 도경찰청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있습니다.
 14쪽, 자치경찰 인사 및 감사 실시입니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경찰관이 자치경찰 담당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경찰청과 협업해 적격 심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7개 경찰서에 대해서 자치경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예방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정책의 현장 적용, 전환예산 집행 투명성 등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역 특화 치안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경찰 사무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범죄예방과 치안 현안의 주민 참여 증진을 위해 사회단체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의견과 치안정책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는 우리 도에 262개 조직 6,29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비와 전환예산을 투입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및 순찰차량 운영비, 안전장비, 근무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치안 협력단체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은 물론 범죄예방 활동 및 직무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확충입니다.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유휴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에 유휴 치안센터는 총 29개소가 있으며 그중 4개소를 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유휴 치안센터를 치안 협력단체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치안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범 수단으로 꼽히는 이동형CCTV를 2025년부터 도내 농촌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월과 평창에 20개소를 설치ㆍ운영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춘천, 강릉, 원주 지역에 총 2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예방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 자치경찰 사무 수행 차량 임차 지원입니다.
 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경찰서에 대해 친환경 전기차를 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 원주 등 7개 경찰서에 차량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13대를 추가해서 도 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경찰서에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현장 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치안 서비스 제공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태백ㆍ인제ㆍ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22쪽, 범죄예방 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일상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민 안심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민 안심거리는 범죄 취약지역에 노면표시, 간판, 조명,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안심구역 3개소를 선정하고 안심귀갓길 31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일상 속 범죄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서 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팀과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에 각종 진단장비와 피복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서별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이 치안 현장에 접목되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불법 풍속사범 단속 및 주취ㆍ정신질환자 보호입니다.
 불법 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도경찰청에 신설된 풍속수사팀에 고성능 단속장비를 지원하고 원주의료원 내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범죄예방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도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SNS, 전단지,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능별 전방위적인 범죄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범죄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아동안전지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650명을 선발해서 약 220개 초등학교에 배치하였고 아동안전지킴이집 46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교실, 청소년 경찰학교,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선도를 위해 범죄심리 전문가 참여, 경미 소년범 계도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비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입니다.
 경찰서별 학대예방 경찰관을 지정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점검ㆍ예방,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약자 성범죄 피해 및 실종예방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피해 발견 및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테마별 성범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문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업체 위탁, 현장방문 사전등록 사업, 홍보 등 등록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2쪽, 교통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교육ㆍ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경로당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학기ㆍ행락철 등 시기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쪽, 교통안전 장비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음주운전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비 확충과 함께 단속현황 분석, 정기검사,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교통안전 협력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교통안전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협력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교통경찰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교통경찰에 대한 안전장비, 각종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직무 효율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최승순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기안소위죠, 사실 저는 지난 11대 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기안소위는 처음이고 또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도 오늘 이렇게 처음 받아보고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자치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조직이지? 과연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들었어요.
 물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궁금한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조직이다, 뭐 하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방범, 교통, 여성ㆍ청소년, 질서유지, 이런 업무를 자치 업무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강원도의 고유 업무로 법령상 개정해서, 경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지사가 수행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위원회가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자치경찰 조직은 아직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 교통이라든가 여성ㆍ청소년이라든가 방범, 질서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공무원들의 업무를 저희들이 지휘하고 관련 예산을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찰관서이기 때문에 직접 지휘는 안 되고 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결사항이라든가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고 보고받고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ㆍ청소년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교통,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한영 위원  하여튼 행정과 경찰, 경찰 같은 경우는 사법적인 영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과연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정부에,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창설이 되고 또 나름대로 기능이 확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데, 사실 아직도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예산을 한번만 살펴볼게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1년 총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가 직접 편성해서 한 게 106억 정도.
이한영 위원  106억 정도고 보통 큰 꼭지로 나누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 구조로 보면 우선 과거에 국가경찰로서 경찰들이 하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70억 남짓 되고요.
 나머지 26억 정도가 도비로 편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106억 중에 가장 포션(portion)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에 36억~37억 정도 돼서, 하교시간에 아이들 교통안전이라지 생활안전이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것을 책임지는 활동이 가장 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순찰이라든가 경찰조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태백만 하더라도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있고 또 동별로, 지역별로 대대가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시작은 순수한 민간 자율, 지역사회 봉사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2023년부터 경찰청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아직 일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근무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한영 위원  근무지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니까 미활용 초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데도 있지만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경찰 행정력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도도 마찬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집행부에다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상호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율방범대의 후생복지 이런 게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아주 크게 감사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사실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은 시군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제일 마지막 34쪽 보니까 경찰서별 모범운전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모범운전자가 아침 등굣길 교통봉사라든가 행사 때 교통봉사라든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사실 피복비라든가 겨울에 방한복, 방한장갑 이런 것들조차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어렵다는 게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물론 그분들이 그런 것 하나 바라서 추운 날 아침에 교통봉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업(up)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처음 서두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아마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우리 도민생활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시군에 매월 나가는 소식지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  고맙습니다.
 김세종 위원입니다.
 2027년 시범실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김세종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요건을 통해서 일정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하는 건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정부에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자치경찰 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자체를 시범으로 우선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7월 2일에 범정부 협의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나올 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기본방침이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우선 시범실시를 하고 보완해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는지는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 위원  2028년 하반기 전면실시인데 17개 시도의 환경과 컨디션이 다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김세종 위원  특히 강원도는 시 단위야 어쨌든 자체 역량이 어느 정도는,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초역량은 된다고 보여지는데 군 단위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들께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자치경찰제도가 소방제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 업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강원도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지사의 권한, 앞으로도 조직이 생기면 도지사의 권한이 행사되는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장ㆍ군수는 사실 직접 연관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시스템, 도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 위원  자율방범대 조직이 규모나 확장력을 갖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이 됐든 2028년 하반기 전면시행이 됐든 기존에 민간 단위에서, 자치경찰제는 민간 영역에서 조금 더 촘촘한 민생 치안, 이런 게 가장 핵심 목표, 목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 자율방범대 조직이라든가 기타 치안이나 민생 안전 이런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조직이 자치경찰제하고 어느 정도의 결합성과 연관성과 협의구조를 갖고 가는지, 대략적인 목표라든가 로드맵 이런 것들은 고민이 되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것도 소방하고 약간, 법적지위를 설명드리면 의용소방대는 법적으로 지원이 돼 있고 화재가 나면 일단 출동해야 될 의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의소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진짜 순수한 민간단체로 돼 있고 경찰 쪽의 입장은, 경찰이 하는 건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경찰 업무의 일부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점도 있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시각은 그렇지만 저희 자치경찰위에서 보건대 대도시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 강원도의 특징으로 보면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인력만 가지고는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치안체계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가급적 경찰의 활동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민간단체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안전망을 넓히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을 주셨지만 옛날에 강원도 내에 치안센터라고 해서 거의 읍면별로 하나씩 있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대 형식으로 인력을 모으고 인구가 과소한 지역은 과거에 운영하던 것도 문을 닫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29개소는 과거에 치안센터로 운영되다가 경찰관이 다 철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경(道警)하고 얘기를 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네 군데는 협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관심 갖고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세종 위원  제가 횡성이 지역구인데요, 서원면 같은 경우는 파출소, 치안센터가 다 철수해서 사람이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철수했죠.
 예, 맞습니다.
김세종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빈 건물 그대로 둘 거냐?”, 저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활용을 적절하게 해서 빠르게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 자치경찰제 한 몇 년 됐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년 됐습니다.
김세종 위원  예, 20년 가까이 됐는데,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역 편차도 있고요, 궁극적인 입법취지는 다 동의가 되나 현실성에서는 나름의 어떤 판단과, 이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강원도에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2005년~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자치경찰위원장이 돼서 제주도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당시 만들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분권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법하고 연관되는 법률 개정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국가경찰의 협조가 잘 안되는 측면이 강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하고 원만치 않다 보니까 특사경 업무 쪽으로 발전이 돼서 그 나름대로 특색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경찰제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도로 도입이 됐고 경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기능은 자치단체 업무로 법에 못이 딱 박혀있고요.
 물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 때보다는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자치경찰이 정상화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 위원  하여튼 제도 입법취지에 맞게, 강원도 실정에 맞게 자치경찰제도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김세종 위원님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형식이기도 한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에서 분리돼서 시군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방경찰청ㆍ경찰서 체계도 같이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료를 여기에 포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7년도에 시범실시하고 ’28년도 하반기에 전명시행한다, 내년에 시범실시하고 후년에 자치경찰로 거듭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시행에 맞춰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그동안 강원도 입장에서 조직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 건의서 내용이 도 산하에 자치경찰본부를 설립하고 시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분리해서 자치경찰대를 설립하는, 그런 안으로 이미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 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국가경찰 기능 중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기능을 독립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드린 안은 도 경찰청 이하 조직을 전부 자치경찰 조직화했으면 좋겠다.
 불가피한 일부 국가경찰 업무는 별도로 광역수사센터라든가 이렇게 따로 하더라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두 안 중의 하나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어느 쪽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직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한 세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28년도 하반기에 전면시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강원특별법에 특례를 계속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4차, 5차 특례에, 자치경찰에 필요한 그런 권한들을 특례에 담게 돼서 특례가 반영되게 된다면 앞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그런 내용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는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시범실시를 하는 걸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여러 가지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조직을 만들겠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꼭 시범실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를 시범실시 할지 정부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고 거기서 한 1년 해 보고 그다음에 전면실시를 하겠다고 방침이 조금 달라졌어요.
박기영 위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시범운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우리 도가 시범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저희는 경찰청하고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여러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시범운영 하려면 시범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자치경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지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지역에서 본부로 운영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우리 도에서 전면적인 권한을 다 가지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그동안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재정방안, 예를 들어서 소방처럼 자치경찰 특별교부세 신설, 이런 안 등등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또 일선 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복지포인트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권한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위원님들 내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권한은 별로 없는데 포인트하고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치경찰이 강원도에 잘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권한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다음에 전면시행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안녕하세요, 박윤미입니다.
 설명자료 22쪽, 업무보고자료 22쪽에 보면 도민안심거리 조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환예산으로 하는 건데 매년 안심거리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매년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안심거리는 3개소, 그다음에 귀갓길은 31개소 이런 수준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매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박윤미 위원  저는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범죄는 어둡고 컴컴한 데서는 나오지만 밝고 환한 데서는 범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일단 이런 범죄 취약지역을 환하게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비상벨도 하고 CCTV까지 설치를 하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박윤미 위원  이렇게 안심구역하고 안심귀갓길을 설치한 뒤에 어떤 효과가 나온 게 분석이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한가운데, 어두운 데, 잠재적으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폭력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이런 곳을 집중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범죄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을 한 지역은.
 그리고 실제로 강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범죄신고가 대폭 감소한 걸로 봐서는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 약간 어둡고 외지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거기, 그런 곳에 사실 보안등만 환하게 켜놓고 가로등만 환하게 켜도 그 효과가 대단히,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일단 범죄는 어둡고 껌껌한 데서 나고 환한 데서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대상지를 신정하고 또 귀갓길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하긴 하겠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거고 개인적으로 급한 곳은 환한 보안등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놓으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춘천시에서 경찰청 사업인지, 학생들에게 불빛이 비치는 열쇠고리 같은 것을 매달아주고 호루라기처럼 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는, 그런 사업의 보도를 봤어요.
 그건 우리 자치경찰 쪽 업무는 아니었나 봐요?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하고 연관된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심구역 같은 것 설정할 때도 저희들이 개소당 5,000만 원씩 예산을 내려주는데 보통 5,000만 원 정도는 해당 시군에서…….
박윤미 위원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매칭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심 갖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번에 춘천시에서 한 건 저희하고는 사전 협의는 없었는데 좋은 시책을 한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1개당 단가가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또 예산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자치경찰 쪽에서도 단가가 높지 않은 걸로 해서 학생들에게 다 보급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는 내내.
 부모의 마음으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옛날에 저희는 호루라기 같은 거 갖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발전이 돼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2억 4,300만 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매년 2억 4,000 정도 예산으로 계속 편성이 돼서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매년 그렇게 했고 작년에…….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편성이 됐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매년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연초에 하는 사업규모 정도로 추가로 조금 더, 3개소가 아니라 5개소로 하고 안심귀갓길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박윤미 위원  어차피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보시면 안심구역이나 안심귀갓길도 그동안 쭉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지나니까요, 좀…….
박윤미 위원  낡고 노후화가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보니까 빛도 좀 흐리고 그림 그려놓은 것도 그렇고 해서 보수하는 것, 메인터넌스(maintenance)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금년에는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위원장님께 위원회 업무를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방범, 교통, 여성ㆍ청소년, 질서유지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러면 노인에 대한,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이런 차원의 업무는 하시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셔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에 포함되는.
윤미경 위원  강원도는 사실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도로 조명, 사실 도로 같은 데도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 가면 굉장히 어둡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행할 때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행시설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농촌지역 무단횡단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조금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농촌지역 무단횡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횡단보도가 따로 안 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분들이 트랙터를 몰고 그냥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그냥 횡단을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사실 처음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역 실정을 잘 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앞에 일정한 지점에 차가 오면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광등 표시 같은 것을 해서 미리 조심하게, 속도를 줄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2년 정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한 적은 있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효과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에 5개소, 아, 9개소를 했네요.
윤미경 위원  실효성이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9개소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굉장한 성과가 있더라, 이렇게 반응이 적극적이었다면 저희들이 더 하려고 했었는데 2년 정도 하고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조금 더 시골로 가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원주는 강원도로 보면 대도시인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문막 같은 데, 약간 농촌지역으로 했었거든요.
윤미경 위원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은 모르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치경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도민들께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자치경찰 이원화를 검토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의 논의를 이끌고 강원형 자치경찰 모델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이 연도별로 나오는데 2026년도에 보류가 한 건 있습니다.
 보류 한 건이 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위원회에 결정해 달라고 올라온 건인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경찰청에서 전국에 똑같이 지침이 내려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일단 경찰청에서 국가경찰시스템으로 정식 지시가 내려간 것을 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보류를 한 건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한 내용 중에 파출소장에 대한 보직 대상자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 인사가 조금 복잡한데요.
 도지사한테 위임된 부분이 경정 이하 인사권인데 경정 이하도 채용하고 그만두는 그런 권한은 아니고 승진이나 전보 이런 권한이 주로 위임이 됐고요.
 주로 경감 이하 인사의 전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지역 관서장이라고 해서 지ㆍ파출소 소장을 발령 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경찰청 지침에 보면.
 그래서 파출소장 선임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런 내용을 쭉 해서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하는데 일단 임명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낸 계획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태까지 부적격자가 발견된 건 없었고요.
이정균 위원  적격ㆍ부적격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줍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까지는 부적격자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다 모두 적격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ㆍ파출소를 경찰청에서는 국가경찰관서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지ㆍ파출소가 업무 성격으로 봐서 자치단체 고유업무하고 상당히 오버랩(overlap)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 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파출소장 임명할 때 그냥 의견만 듣도록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직접 발령을 내는 건 아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시군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1년 예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있는 대로 10억 남짓 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전환예산이 또 포함이 돼 있는데 국비로 해서 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일정 포션이 있고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액수는 저희들이 도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직무훈련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1년에 연간 몇 회 행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실정이 다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예산들이 자율방범대 예산의 한 축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순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과 순찰차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대개 의원님들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을 보게 되면 여성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대부분인데 자율방범대 구성을 할 때는 어떤 구성요건이 있나요, 만약 여성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순수하게 민간봉사, 자율단체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떤 요건을 정해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조직 내용 이런 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법적으로는 행정 지원해 주는 기준, 이런 것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춘천이 한 곳, 태백이 세 곳, 홍천이 하나, 영월 둘, 그리고 정선이 9개, 이렇게 여성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읍면, 거기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상황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강릉에서 자율방범대 기념식을 했는데 강원도 전체 자율방범대원, 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항을 가지고 기념식을 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자율방범대의 위치이고 위상도 알게 되었고 또 경찰청도 그렇고 우리 자치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념식에서 좋은 말씀들 하면서 만찬을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는 그런 좋은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남기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감사합니다.
이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다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선거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 학교 앞에 자주 가서 인사를 하면 거기는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진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도심의 횡단보도에 가 보면 사실 어른들이 잘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빨간불하고 초록불 주기가 사거리마다 다 똑같은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그건 경찰이 아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통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러면 경찰하고 상관이 없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는데, 교통시설물을 하거나 할 때는 같이 모여서, 시하고 경찰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긴 한데 교통관제시스템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건 경찰도 일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오면 일선 경찰서에 해서 일선 경찰서에서 시군하고 상의해서 텀(term)을 조절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군요.
 어떤 도로는 신호 주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똑같이 걸어가도 어르신들은 뒤처지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어르신은 그냥 허겁지겁 막 가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파란불이 깜빡깜빡해서 거의 끝날 쯤 되면 저쪽에서 막 뛰어서 신호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서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길면, 파란색을 넉넉히 줄 수 있게, 유동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시하고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신호주기가 다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조정 가능합니다.
박윤미 위원  조정 가능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명수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께서 자지경찰제에 많은 관심과 진전이 없다는 데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시행 3년이 된 만큼 자치경찰제가 제도개선이 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첫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진행과정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든가 위원님들께 자료로 항상 공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위원장 최승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승격된 지 3년이 돼 갑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상해보험 이런 것도 명문화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장도 도정질문이라든가 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지만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미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아마 1년에 몇 번씩 자율방범대원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와 도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제대로 보장해 주고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위원장 최승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수 위원장님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활치안 향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317만 3,000원으로 2025년 하반기 자치경찰 지원과 보통예금 이자수입 2,000원, 2025년 하반기 경찰관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6,000원,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 이자수입 714만 8,000원,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6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8,1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963만 원을 증액한 26억 4,341만 9,000원으로 도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6,9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80억 3,793만 1,000원으로 농축산물 저장소, 실외 건조장소 등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동형CCTV 운영 및 유지보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각 시정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보다 건실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승순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조명수 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농산물 절도 이동형CCTV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4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동형CCTV는 1년마다 이동을 시키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통 CCTV는 단속카메라가 고정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건 전봇대에 부착하는 게 있고요, 태양광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선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설치했다가 만약 1년 운영해 보고 다른 곳에 하겠다면 다시 해체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형CCTV라고 하는 것이고요.
 400만 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업체에서 사후 유지관리, 그러니까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선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아마 받기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유지,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동형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설치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박윤미 위원  들어가 있고, 이건 20대에 대한 운영과 유지ㆍ보수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실제로 농가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첫해에 평창하고 영월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쪽에 1년에 절도사건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사건이 없어서 농민들의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도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기영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동형CC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잖아요, 전체 예산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박기영 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 당초예산에 들어간 부분은 춘천, 원주, 강릉 농촌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박기영 위원  횡성은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박기영 위원  횡성.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내년에 횡성 계획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느 지역으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연말에 수요조사해서…….
박기영 위원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횡성 지역에 잘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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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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