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8.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9.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 11.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김용래ㆍ양숙희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 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1.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냐는 듯이 벌써 한로(寒露)가 지나 제법 쌀쌀해진 10월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한 해의 행정을 점검하고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흘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2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계획 작성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3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0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여러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요구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안입니다.
이 초안은 10월 13일 최종 확정시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강원도 상징물 조례에 따라 확정된 강원도 CI와 캐릭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굿디자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해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분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입니다.
내년 센터운영비 예산 13억 1,110만 원의 40%인 5억 2,44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액 5억 1,630만 원 대비 1.6%인 81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센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대변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법인입니까?
재단 산하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방송법이 그해에 같이 개정되면서 방송법에 ‘국가 및 지자체는 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근거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우리 도 조례를 또 정해서 예산을 출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타 기관의 사업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협약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법이 생겨서 출연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1년의 갭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없이 그냥 바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동의안이 아니라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될 사업인데 우리 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의 예산만큼을, 우리 도가 사업을 못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법인도 아니고 업무협약도 2013년도에 체결했고 2014년도에 출자ㆍ출연기관 법이 만들어졌고, 이런 법은 지금 다른 법인도 다 있어요.
강원문화재단이고 관광재단이고 다 법률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고 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금 서울에 있고 중앙에 있지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재단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 소속으로 있는 하나의 일부 구성부서에다가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예전에 2013년도에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이 체결돼 있는데 이것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신 격인 기관입니다.
여기와 같이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이때 협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이 협약은 그때부터 유효했지만 실제로 시행이 된 것은 2014년부터, 법이 통과되면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전에 이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조금법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출연기금으로 해서 각 시도에 설치되는 경우에 지자체가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은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행정절차상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 4개의 기관이 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했는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어디의 법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도의 예산 비율을 보면 거의, 센터가 있는 지자체가 서울의 성북구, 충북의 청주시, 경기도의 남양주, 인천의 연수구, 다 지자체가 부담을 해요, 광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우리 강원도는 이런 부분에서 광역이 부담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 업무협약서를 받아보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하고 강원도, 네 군데가 같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 사업을 같이 도모하자고.
그래 놓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 협약에 동참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시설관리비 하면 2억 5,000 정도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데 대변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습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미디어센터가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그런 법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것이 중앙단위의 재단법인으로 ’13년부터 강원도가 관례대로 출연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학교법인도 있고 장학재단법인도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재단법인이라 그러면 다른 재단법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할 때 재단법인이라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출자ㆍ출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출연을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단법인과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것이 좀 잘못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 기초의 책임성, 예산 분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춘천시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가 분할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저도 한번 하겠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께서도 의미, 개념을 명쾌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원주, 영동권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들이나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실효가,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에게 당초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정리가 안 됐다면 차제에 어떤 의견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정비해서 이것의 존폐유무 내지는 지원유무를 정리했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향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비가 돼서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이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예산심사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빨리 춘천시하고 시의회를 설득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서울, 충북,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이런 곳들이 하고 있는 국비 60%에 도비나 광역 20%, 기초 20% 그 구조를 맞추는 정도라도,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선을 긋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면 저희도 협조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틀에 매여서 어떤 구조 안에서 뭔가 정리를 하려다 보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 자기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당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춘천 외에 다른 지역이 어디가 있죠, 센터 업무를 보는 기관이?
이게 10년 전의 협약을 근거로 답습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동의안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겠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에 생긴 것은 춘천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원주, 강릉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점점 이 내용들을 늘리면서, 늘리게 되면 비용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초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을 해서 일이 되게끔 해야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 짐으로 인식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 위원의 현황 중에서 당연직을 뺀 나머지 분들은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그때까지 춘천시하고 춘천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논의해도 괜찮을듯 싶은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
그래서 이 동의안을 좀, 우리 잠깐 정회해서 논의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제없죠, 나중에 해도?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도 승인 안 해 줄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대변인님, 지금 원주, 강릉, 삼척에 있는 센터에 원주시나 강릉시, 삼척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발언대를 가리키며) 예, 여기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재단에서, 현재까지는 10개이고 올해 말이 되면 대구하고 경남까지 합쳐서 12개가 되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소속돼 있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재단이 센터이고요, 그러니까 센터가 모여서 재단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도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셨고, 맞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지원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미디어센터가 위치한 춘천시와 분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의견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다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변화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의 21%가 고령층인 초고령화 사회로 이들의 건강 관리가 곧 사회비용 감소와 직결됩니다.
고령층에게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의료비용 투입이 추후 소요될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완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질환이나 예방접종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취약환경에 강원특별자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접종 종류, 지원 대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신청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예방접종 비용지원과 지원비 환수,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의 의료 취약문제 해결 방안의 한 축으로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병원을 갈 일이 없도록 확실한 예방 효과를 갖춘 접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포진은 법정 감염병에 비하여 건강에 위해 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운 노인층이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재조합 백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도 조례안은 이미 대부분의 시군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어 추가 변경 접종에 대응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경제성과 질병의 특성, 감염 전파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기존 연구자료에서는 재조합 사백신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생백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조합 백신 접종 비용 추계결과 시행 첫해 1,500억 원의 재정이 수반되는바 도와 시군의 재정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 예방접종은 현 정부 공약사항으로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국가 예방접종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이지영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이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보통 조례안이 이게 의료 쪽이고 보건 쪽이지 않습니까?
국내에 유통되는 예방접종 백신이 지금 몇 종류가 있죠?
그래서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정하는 게 법규에 타당한 겁니까?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생백신은 현재 두 종류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사백신은 지금 한 종류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말에 출시돼서 현재 사백신의 종류는 하나입니다.
조례에는 사백신을 통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1개의 예방접종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뒤에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 실기기준 및 방법이라고 해서 목차에 결핵, B형간염, 폴리오, 홍역,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상포진만 딱 찍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 의원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는 생백신, 사백신을 다 선택권으로 두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청(CDC)이라든가 호주, 일본, 영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에 맞춰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백신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곧 예산 절감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백신을 맞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백신을 기재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백신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조금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생백신이나 사백신이나, 생백신은 대부분 국소적인 반응을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백신 같은 경우 중등증 이상 반응이 흔하게 발생이 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어느 예방접종이든 백신은 5년간 한 번씩은 꼭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완결성이 있고 어떤 것이 불완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예산을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지면 우리 도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강원도에 지금 이 부분의 조례가 필요한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 태백, 영월 빼고는 지자체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나서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고 우리 도 예산이 절박해서 다른 분야에는 많은 삭감을 하는,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현재는 백신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시군 자체 판단에 따라서 생백신을 하든 사백신을 하는 것은 시군에 맞게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자체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도민들의 건강권까지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생백신은 최초 접종한 이후에 예방률이 56% 정도에 달합니다.
반면에 사백신은 최초 접종하는 즉시 효과성이 97%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접종하는 데 예산 대비 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한 시군에서는 전면적으로 대상포진을 어르신들께 맞췄는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번 맞았다는 이유로 “나는 대상포진에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라는 그 신뢰 하나만으로 72시간 내 골든타임을 놓쳐서 만성 통증을 겪어야 하는 후유증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거면 효과성이 높은 것을 한 번 접종해서 도민들께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동료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조례에 특정 약품을 지정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이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대상포진에 다시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의 정확한 수치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추후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기간을 5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맞아왔던 생백신은 4년까지 특이 사항들이 없었고 오랜 시간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2회 접종이지만 한 번으로 인해서, 효과가 좋은 이 약으로 인해서 별 탈이 없다고 하는 수치 또한 그렇게 기간이, 이게 2021년도에 신규 허가가 되고 2022년도 1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기간상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의자가 확인한 조례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정해야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상포진의 어떠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백신의 경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체율이라든가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90% 정도까지 되고요.
생백신의 경우는 평균 잡아 한 50%인데 사백신의 경우에도 예방 효과가 100%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또 비용 측면에서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1인당 치료 비용이 한 23만 원 정도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사백신의 경우에는 접종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타당성 분석을 조사하고 있고요.
’19년도에 이미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생백신의 경우에는 비용이 11만 2,000원 정도 되고 사백신의 경우에는 24만 5,000원 정도 초과가 된다면 예방접종에 비해서 효과는 낮다는 한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 사항을 좀 보고 추이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생각하시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 질병을 떠나서 좋은 환경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자 이지영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상포진은 법정 감염병에 비해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면 생백신을 최초에 받은 것보다도 10년이 지났을 때는 항상 유지가 되어 있고 상당한 효과성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접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해주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종 비용과 대상자 수치가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대상포진 관련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권이 달린 하나하나의 지원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의문입니다.
일례로 대상자 수도 보시면요.
3만 5,000명 전체를 그냥 잡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생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적어도 5년이 지나야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차 시기에 1,500억이 들어갈 수가 없는 수치가 됩니다.
그렇게 면밀한 자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낙찰 접종 비용도 보시면 기존에 사백신만 낙찰받아서 접종을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낙찰가액만 따져 봐도 18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중가에 있는 금액 60만 원을 최대치로 잡아놓고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정말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질환 예방접종 맞고요.
그것을 이렇게 접근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료 환경이 잘 개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다릅니다.
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 트랙(two-track)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을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안 아프시는 것이 가장 예방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환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충분한 도의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이지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보니까 65세 이상 되면 대상자가 한 36만 명 되고 첫해 추계비용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를 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차후에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두고 경제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에서 거의 전파 가능성도 희박했고 사망률도 희박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국가 예방접종의 필수 접종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망률도 높아지고 전파율도 높아지고 사회,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국가에서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전파율도 상당히 낮아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시군에 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백신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은 맞습니다.
우수한 제품이 맞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본인 선택의 문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하셔서 국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논하지 않겠고, 여러 위원들께서 강원도 예산이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다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데 이게 사업 첫해 예산이, 도비가 647억이에요.
제가 이지영 의원님이라면 한번 조사를 좀 해 봤겠어요.
무슨 조사냐, 저도 백신 맞았거든요.
거의 대다수 50대 중반 넘어가면 백신 다 맞습니다.
65세부터 하는데 백신 1회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1회 내지 2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다 중복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 자체도 지금 수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합의점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바로 첫해에 6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의 예산을 다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260억, 1,520억인가요?
그런데 조례 만들 때 시군하고도 한번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제만 파악한 것에 따르면요.
지금 인제는 이미 2019년부터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생백신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전체 도민이 5,300여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0%를 목표치로 해서 3,000명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3일 만에 절반가량이 다 이미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용추계에서도 그 수치 절반가량 각각에 대해서는 다 빠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군구에 대한 파악은 도에서 비용추계를 낼 때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잡은 게 아니라 70%를 잡아서 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군과 협의도 해야 되고 워낙 예산이 커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우리 이지영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집행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금번 조례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실제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질병청장께서는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언젠가는 국가 예방접종이 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조의 제2항을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제외한다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단순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예방접종이든 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 조례가 통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자 해서 이 발판을 마련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포진 말고도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 계층에는 자궁경부암 같은 예방접종도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나 지금 근거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타 복지지원 명목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근거 마련을 해서 도민들께서 좀 더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다 해 주면 좋죠,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안해야 되고 지금 강원도 재정이 여러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민들이야, 지금 사각지대는 다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거부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사백신을 맞기에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 걸리지도 않는데 그럼 좀 참아보자.’ 하면서 나온 것이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2년 뒤에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된다면 2년간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예산은 너무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바로 100억, 2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5억이라면 5억, 10억이라면 10억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65세 이상으로 두었는데 그것은 필요로 한다면 75세, 80세 이상부터라도 한시적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시군구에 있는 지원자 수만 파악을 하더라도 이 수치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제가 파악한 것은 급한 대로…….
지금 말로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앞서서 한번 글쎄,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독 이지영 의원님하고의 관계인데 사실 이 조례가 진행되기에 앞서 이미 언론 보도가 다 진행이 됐고 요새 미디어의 특성상 한두 군데 언론에서 정리가 되면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파생돼 가지고 이제는 아마 의원님조차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의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상당히 많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적극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의원님께서 생성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전달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결국 이것이 이지영 의원님이 의도한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 무언가 좀 더 자유롭게 논의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저희가 통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진행된다면 이 상황을, 이지영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미리 생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발의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발의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해도, 불과 한 일주일 상간도 안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롭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으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부담, 저 스스로는 뭔지 몰라도 지금 부담을 되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만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얘기돼야 되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어도 충분히 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복지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사실 행정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크고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법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문제들이 많죠.
일례로 저도 이번에 진행을 하다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어떤 기초의원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민 전체 차상위서부터 최소한 뭐라 그럴까요, 생리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고, 출발점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의 선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지영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선택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다른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상대를 설득하고 넘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대결 구도 내지는 갈등 구도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서라고 올라오는 이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도 의견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서류 내용만 보고 누구 표현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최소한 여기 계시는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도 하나의 예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예의입니다.
제가 그게 늘 답답해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꼬리를 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 중에 “보류를 시켜주셔도 좋고요.”,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회의록 뒤져보셔도 좋은데 저는 그런 자세가, 조금은 동료 의원들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에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내지는 자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신문에 보도자료 생성돼서 나온 부분들을 보고 “어?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나?”, 그런데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생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도의회가 그런 형태로 모든 상황이 전개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안건의 선호나 중요도나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있겠으나 모든 이슈와 논란의 중심에서 갈등을 유발할 뿐이지 그것을 해결하고 만들려고 하는 생산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뒤로 처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의원님 혼자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흔아홉 분, 한 분 사고 나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두가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일이 되게 하는 게 슬기로운 것이지 이것을 어떤 내 성과 위주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성과 위주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류시켜도 좋습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간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정리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 입에서 “보류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당황스러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선입견을 상당히 갖고 계세요.
조례가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집행부의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저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라는 말씀을 꺼내드렸던 거고요.
또한 지금 언론보도 취재에 대해서 불편하셨다고 생각을, 본 의원이 의도한 것은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었고 그것은 저희 48명의 도의원님들 상당수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뉘앙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한번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도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백신이 사백신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생백신도 우수한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의 대상포진 진료 인원은 점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도의 지원도 좋겠지만 건강보험에서 이미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같이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율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 도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대상포진의 경우 전염성이 강한 위급한 질환이 아니라는 점,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도민으로 하고 있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집행부서와 시군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의 종류를 재조합백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가 갖춰야 할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점, 이상반응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 역시 인정되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이외의 나머지 3개 시군에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것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정수 의원님 외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각종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지난 2020년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인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현행조례에 방문약료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방문약료 대상자를 ‘건강취약계층’ 가정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 내지 제6조, 제8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는 정의 조문수정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유순옥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지금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크게 났지만 마약 관계도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떤 기관에서 보고받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또 사용에 대한 점검도 하고 통계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로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로, 조문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본문 중 ‘제4조제2항제3호’는 부존재하며, 관련 내용인 예금계좌는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바 조례 문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우리 도의 명칭 변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부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라 한다라는 약칭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14조의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성과평가위원회를 기술하는 부분을 지금 강원자치도라고 했는데 정식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강원특별자치도를 고유명사로 해서, 이게 성과평가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한 656개 정도의 조례를 일괄개정했지 않습니까, 유사 사례들을?
그런데 이 내용은 거기에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까?
그때 같이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제 와서 개정이 됐는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안 제14조 중 ‘강원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제출하신 이경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이경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빠르게 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ㆍ공립 시설 등 총 21개소를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교육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23억 7,913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인건비 9억 149만 원, 운영비 5억 8,972만 원, 장애인 채용 보조인력 지원사업 등 목적사업비 5억 5,379만 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 등 연구 지원사업에 3억 3,413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2009년 설립된 여성ㆍ가족 전문수련원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교육과 대관 등 258회 운영으로 연평균 1만 2,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변관광지, 시설 등을 활용하고 지역활성화 맞춤형 교육운영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한 신규고객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한국여성수련원 예산은 총 32억 7,223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교육운영과 대관사업 수익 등 자체수입으로 22억 1,879만 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10억 5,344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 ㆍ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긴급구조, 상담, 자립 지원 등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모든 사무에 대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센병 치료와 관리 전문치료소 설치ㆍ운영, 한센병력자의 정기검진과 치료사업,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등 한센병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모든 사무에 대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결과와 함께 그저께인가요, 10일 보도자료를 보면 홍보도 홍보지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소진과 관련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데 이용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소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은 못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연구지원비를 추가로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강원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중복되는 연구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연구목록이나 현재의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나 최종보고회는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소통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최종보고회나 착수보고회 등에 더 넓은, 기관이나, 집행부나 또 의회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연구과제부터 같이 참여해서 이 과제가 좀 더 폭넓게 성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연구, 현재까지 연구된 그런 연구, 현재의 결과물이라도 제시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고 나면 순수 연구개발비는 많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모쪼록 중복되는 연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올 초부터라고 하더라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조금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염려해 주신, 적은 예산으로의 연구과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는 용역 의뢰를 받아서 용역비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에서, 도나 시군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연구과제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약지역인 양구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거기에 위탁기관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것은 수익성이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와요.
굳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여기까지 손댈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회서비스원이 초기에 설립할 당시에 조기 안정화라든가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방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처음에 국공립까지도 저희가 수용해서 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여기는 민간한테 돌려보내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민간에서 하기 꺼려하는 곳이라든가 취약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지원받는데 굳이 이런 괜찮은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맡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은 민간한테 넘기고 정말 어려운, 군 지역의 어려운 쪽에 가서 돌봄센터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지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성과보고서는 내고 있나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23억이라는 돈을 “인건비 9억, 운영비 11억, 연구비 3억, 해 달라.”
최소한 이것을 올리기 전에, 사회서비스원의 담당 원장님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오셔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재무제표라도 가져와서 위원회 예산절차가 어떻게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국장님께서 동의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동의해 달라.”, 내용도 모르고.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동의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동의안을 올릴 때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위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도 살펴볼 일도 있고 그러니까 자주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질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돌봄센터라든가 아띠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쭉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상당히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애들 봉고차를 좀 사 달라 이런 요구도 있어요.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주고 그냥 그렇게 운영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속초 아동공동생활 아띠의 집 같은 데는 운영을 어떻게, 애들을 내려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동수단이 없어서 이동수단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능보강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를 다 받아서…….
국비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여기도 그렇고 아동공동생활 같은 데를 보면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만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는가 없는 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조례가 아니라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돼서 포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며칠 전에 초청장을 하나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봤으면 좋았을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의회의 저희 개별일정과 겹쳐져서 부득불 참여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의회 상임위와 사회서비스원은, 어쨌든 저희 소관 기관이기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서로 간의 이런 큰 행사들은, 그다음에 최소한 한 달 정도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거든요.
포럼이라고 한다면 발제자나 여러 가지 원고를 만들기 위한 집필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협의를 하거나 해서 상당한 기간, 최소한 한 달 이상 어느 정도 이전에 행사계획들이 준비되고 진행이 될 텐데,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 전문위원실도 있고 한데 그쪽에 좀 통보가 돼서 일정에 대해 서로 간에 배려해서 참여라든가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평소 생각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류가 돼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거나 정책이 만들어질 때 같이 참고도 하고, 그런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될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기본적인 기회조차 박탈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들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자기 조직 중심으로 스케줄표를 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의회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의회에서 상임위가 진행되는데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이 아쉬워요.
이게 비단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떤 분야의 토론회를 한다든가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러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상호 소통하고 또 생각의 공감대를 더 넓혀나가는 그런 장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다.
말이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조정이 돼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회서비스원을 했고, 여성수련원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인데 여성수련원은 연수기관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류해야 되죠?
경쟁업체라기보다 여기는 공익, 수익을 내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라든가 또는 기업에서의 일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점에 맞춰서 프로그램부터 모든 활동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전국 유일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기에 특화돼서, 특히나 요새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여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장점을 살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이라든가 레벨이라고 할까요, 굳이 그런 것을 따지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수련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서 역량을 키우고 해서 최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리고 일반기업에서도 그 기업에 관련된 맞춤형 프로포절들이 그런 연수기관에서 오게 되면 강사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련원에서 최대한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기획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자기주관적인 의미에서의 만족도를 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평을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한편 그렇게 열심히 소신을 갖고 일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주관적이다, 내지는 어떤 개인의 네트워크나 개인의 기교에 의해서 수련원 자체가 운영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이 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주, 이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 여성수련원이 진짜 공적인 연수기관으로서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설 기업체 못지않은 섭외력과 홍보력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클라이언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나가는,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강원여성수련원이 아닌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앞의 타이틀을 붙인 이유이기도 할뿐더러 한국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인 것에 대한 당초의 초심대로 진행하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부분일까요?
반면에 미루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얘기했지만 스스로 그 능력의 한계치를 딱 정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한계를 정하고 간다고 하면 여기는 그 기관이 있는 이상은 평생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자생하는 그런 의미로서 스스로가 좀 더 이익을 창출해서 지역사회를 뭔가 업그레이드시키고 리더로서 주변에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스스로 계속 태생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출연 동의안을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어떤 계기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가진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하이레벨(high level)의 능력치를 스스로 배양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련원은 기본적으로 일반기업처럼 수익성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일부 수익도 낼 수 있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자생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래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가서 밑의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도 참석을 안 하시면 그 밑의 직원들하고 소통은 누가 하나, 우리가 가서 해야 되나?
조금 전에 사회서비스원장은 참석하라고 해서 왔다 갔는데 여기 원장은 바뀌어서 이제 인사를 했잖습니까, 업무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봐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쭉 보다 보니까 기본재산적립, 비상운영기금 적립이 있어요.
지금 재단 기본재산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재산적립 항목을 보면 3,500만 원이 있어요.
비상운영기금은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약간씩 적립해 놨다가 그런 비상운영 때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하고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4억 정도까지 모았습니다.
모으다가 의회에서 한번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모으냐고 해서 집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6억 정도를 받고 그것 4억 해서 편성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재단의 재산인데 이것은 해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요.
과장님, 기본재산이라는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재산을 만들 경우에, 기본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없애려면 소위 말하면 재단이 파산해야 기본재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재산적립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비비라든가 다른 항목이어야지 기본재산적립은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고, 비상운영기금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적립을 못했고, 하다가 안 하다가, 매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능할 때만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금 기본재산적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이 재단법인이죠?
그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규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금액이 1억 2,500이죠, 그렇죠?
여기에 인건비가 3명이 9,100이에요.
1억 2,500이라는 게 이게 도비죠, 국비 포함 안 된 거죠?
성매매 피해아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까?
한 300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게 뉴스에서 방송이 됐던 상태라서, 특히 그 지역이 최근 몇 년 동안 유흥가로 아주 부쩍 늘어났었고 형태 자체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각 지역에 저희가 상담소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 해서…….
이 지역에서 상담을 받거나 했을 때 의료, 법률 지원 연계까지도 하고요.
또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체계적인 지침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태상, 물론 제가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조직폭력과 연결된 이런 상황,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의 그 행위자들이 뭐랄까, 반발하는 강도가 상당히 세고, 이렇게 된다면 일반 민간에서, 이런 기관에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접근하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집계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이라든가 이쪽하고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사건화가 되면 수사를 해서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어떠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좀 달리 될 수도 있고요.
해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인원이나 그 지침에 맞게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면밀히 접근하고 이것을 조금 더 사회 문제화시켜서, 문제는 피해자들의 익명성을 강조하고 감춰야 될 그런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주변의 모든 시민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장님, 성폭력 상담소 등등 이 기능과 역할로 보면, 큰 틀로 놓고 보면 유사하지 않아요?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모든 업무 다 맡겨놓고 그러다 보면 감각적으로 많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사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떠한 룰이나 지침이나 행태가 있어서 3년까지 연속을 해도 되겠지만 2년 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년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본다면 3년도 괜찮고 2년으로 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보셨다면 뭐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위탁 주는 건데 여기도 뭐 1억 5,000만 원이지만 활동 실적이라든가 평가, 이런 내용들이 좀 첨부가 돼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2020년도에 4,052명 이수 받았고, ’21년도에 2,700명, ’22년도에 2,178명, 계획이 4,000명, 3,500명이었어요.
예산이 1억 5,000씩 매년 국비 포함해서 똑같나요, 2020년부터?
저희가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좀 더 많이 수요를 받았고요.
계획보다 상당히 이수자가 적어요.
그러면 실제 이런 예산을 그전에 동의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 횟수나 인원수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어서 큰 틀에서는 많이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 인원은 대부분 90% 이상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의대로 줄 수는 없고요.
응급의료…….
그냥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그 위탁 기관이…….
시설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대부분이 합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통계 숫자가 있네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90% 이상 이행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과장인 것 같은데?
그 외에 기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4,000명 목표에 2,705명, 2022년에 3,500명 목표에 2,178명, 이 자료 우리 부서에서 받은 자료 아니에요?
제공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기관에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장박동이나 이런 것을 비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지적되지 않으시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10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성매매 피해아동 같은 데는 인건비 3명에 9,100이고 그럼 평균 한 3,000 되겠죠.
그다음에 심폐도 마찬가지로 2명에 5,000만 원 정도 돼요.
3,000이 좀 안 되겠죠.
그런데 갑작스레 한센병은 5명인데 인건비가 3억이 넘어요.
그러면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특수한 직업군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분들은 의료인입니다.
거기의 의료인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실 이 한센병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탁 업무에 대한 실적 평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려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문화체육국, 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