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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설립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의2 및 안 제9조의 인용조문을 변경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출자ㆍ출연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하고자 사무소의 위치 및 사업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 기관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부칙에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항을 삽입하여 입법절차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23년도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의 운영 출연금을 기준으로 5년간의 비용으로 산출하였으며 기관 통합 이후 추계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통합하는 사항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통합을 해도 어쨌든 인력은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인력의 감축은 없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이 통합되는 만큼 새로운 전환의 축이 필요하다.
 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을 운영할 때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좀 주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특별한 것 없으면 다 위탁, 자율성을 줍니다.
박대현 위원  자율성을 줍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 경제진흥원에 정책을 위탁주면 거기에 대한 결정을 우리 경제국에서 존중해 줍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검토해서 수정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만약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재단하고 통합되고 많은 인력이 충원된 만큼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주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국은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진흥원이나 일자리재단을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경제국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진흥원이 우리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가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분들도 당연히 함께하시지만 진흥원의 역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탁이라는 느낌 말고 진짜 경제진흥원으로서 끌고 나가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경제국에서, 그러니까 성과를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 경제국에서 다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사업추진은 중단을 시키든지, 하지만 성과가 나오기 전부터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운영될 것이면 차라리 경제국에서 아예, 경제진흥원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초등학생 같은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통합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최고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하는데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복된 업무, 이런 것들을 줄여서 효율성을 기하자 이겁니다.
이한영 위원  효율성을 기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이 통합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효율성이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뭐가 있느냐고요?
이한영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간단히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에도 총무파트가 있고 일자리재단에도 총무파트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나머지 인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업무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하고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나오네요,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그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 가지고 구조화시킬 것이냐 이게 예산하고 딱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것 다 정리가 되면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아까 사전간담회에서 귀동냥을 잠깐 했는데 경제국에서는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을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예산절감이라든가 효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없어요.
 만약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 민원이라든가 통합되었을 때 직원들의 불협화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그러한 것들도 보고가 들어오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지만 통합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도 출연금이 12억이고 일자리재단은 27억입니다.
 만약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이 통합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우리 의회나 위원회나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우리 강원도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출자ㆍ출연기관이 많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단순논리라면 또 다른 민원에 또 다른 공감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일단 통합이라는 깃발을 먼저 꽂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국 직원 여러분들께 동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론이고 각론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필터링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이한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 줘요?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너네들은 그냥 원론적으로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 통합하는 것에 동의만 해 줘. 세부적인 것인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게.”,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도민의 대표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세한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만 동의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 없이 지금 동의만 해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조금 더 다듬어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것 통과 안 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보류 안건으로 처리할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어야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번에 통과되는 것은 사무소 문제나 그다음에 설치법령 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이 통과된다는 것은 동의를, 물론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 통합을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지만 저희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페이퍼상에 하나도 안 담겨져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제가 일을 추진해 가지고 속도감 있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하고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삐끗하지 않기 위해서 몇 번씩 회의를 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진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무소 위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흥원의 위치는 원주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가 건물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의 위치는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여기 명동 중심가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춘천에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일자리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원주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경제국장 최기용  춘천사무소로 춘천에 둘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의 현 사무실은 임대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임대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진흥원장님이 일자리재단 소속 직원들을, 지금 별도로 춘천에서 운영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대 기관이 합쳐지는데 기존의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휘통솔력이 미칠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그것을 고민 안 한 바는 아닌데 물리적 거리가, 춘천에서 원주까지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같은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맨날 윗분을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이 원체 잘되어 있어서…….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이 조문에 현행은 진흥원 주사무소가 원주라고 그랬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개정안에는 사무소를 원주 외 지역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라고 하면,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주사무소는 원주에 두고 사무소는 기타 지역에 둘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사무소가 원주인데 이 사무소를 원주 외 지역에 둘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진흥원이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주사무소는 등기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사무소는 옮기지 않고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춘천에 두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주사무소와 사무소로 구분해야 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분사무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주사무소는 원주이고 진흥원 사무소는 이동이, 절대 변함이 없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본원은 이동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의 “원주시 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경제국장 최기용  주사무소하고 사무소이기 때문에, 주사무소는 원주에 그다음 나머지 분사무소는 다른 지역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향후 일자리재단의 사무실이 원주 진흥원으로 통폐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비용추계에, 현재 양대 기관에 출연금을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다 합해서 25억인가, 인건비조로 저희가 드리는 게 경제진흥원에 12억, 일자리재단에 13억 그래서 25억.
진종호 위원  딱 25억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이 원주 경제진흥원으로 이전했을 때 출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겠죠?
○경제국장 최기용  인건비가요?
진종호 위원  출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출연금을 인건비로 쓰든 유지운영비로 쓰든 그것은 기관에서 본인들 세입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주는 출연금이 100% 인건비로 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진종호 위원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출연금 25억을 주는데 일자리재단이 통폐합되면서 사무실이 원주로 갔을 때도 과연 25억을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속만 진흥원 소속으로 하고 분리해서 2개를 운영하지만 운영비가 좀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계속 25억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용추계하고 사무소를 이렇게 두겠다고 한 이 조항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맞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유효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사무실도 통폐합으로 갈 것이냐, 사무실을 일원화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라온 조항에 일부 다른 이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제가 이해가, 일단 주사무소를 원주에 두는 것이랑 그게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할 여지를 남겨서 다른 분사무소를 두었거나 아니면 지금 춘천사무소를 없애고 원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사실 단박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이나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것은 두고,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 직원 간 업무를 조정하면서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서 이한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했을 때하고 통합되었을 때 양 기관 조직원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통폐합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통폐합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지금처럼 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 통폐합해서 단일 사무실로 운영되는 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얘기죠.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조직이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화합적, 주말부부가 떨어져 산다고 사랑에 금이 가는 게 아니듯 건물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화합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진종호 위원  왜 통폐합해야 되느냐는 목적을 분명히 설정했잖아요?
 목적을 설정했는데 설정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이것을 통폐합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로 합치겠다는 그 논리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종호 위원  그런데 한 지붕 두 가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한 건물로 옮기는 문제는 또 다른 예산소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진종호 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물론 단시간에 직원들을 춘천에서 원주로 이전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판단하고 이 일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게 조직을 합쳤을 때 저희가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냐, 정말 조직을 슬림화해서 예산절약하고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10월에 통폐합이 되면 일자리재단의 이사장만 없어지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부서, 총무, 인사 이렇게 겹치는 파트들은 많이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일하는 사람은 많고 결재하는 사람은 적게 되는, 그래서 탄력적이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통합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를 테면 총무, 기획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게 되면 양쪽에 있던 그것을 담당하시던 직원들은…….
○경제국장 최기용  다른 일을 맡게 될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다른 일.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 인원감축에 대한 것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저는 어찌되었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어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고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과연 전문성이 강화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 분이 다섯 가지 맡고 있던 것을 한 분이 세 가지를 맡으면서 그 일에 대해 조금 더 심화학습이 되어 가지고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통합을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비용추계서에 인건비만 25억 책정해서 5년 동안 125억이라고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51억 원이고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13.4억 원으로 2개가 통합되면 수치상으로 인건비가 64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5억으로 인건비 비용을 추계하면 너무 과소 계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신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도에서 인건비조로 주는 돈이 그것이고, 나머지 인건비가 38억 9,000만 원, 거의 39억 원인데 그것은 지금 위탁수수료 해서 본인들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해 가지고…….
박윤미 위원  위탁사업을 더 많이 해서 더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아, 그래서 25억만 잡으셨군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어찌되었든 단순히 기관 2개가 물리적으로 통폐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최대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화합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보니까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10월에 할 계획이라고 하시면, 통합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고 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대책 같은 것도…….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 형제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직무역량도 강화하고 잡음 없게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면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부분도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경제진흥원이 해 오던 업무가 있고 일자리재단이 해 오던 업무가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앞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원주 쪽은 계속 경제진흥원이 해 오던 것만 하고 춘천은 일자리재단이 해 오던 것만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당분간은, 본인들이 하던 업무가 있어서 갑자기 확 바꾸면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스며들듯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면 저희가 조직을 통합하지만 명목상만 통합인 것이지 두 가지 일이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조직이 겉으로만 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냥 똑같이 간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경제국장 최기용  합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원하고 저희 경제국하고의 문제이긴 한데, 일들에 대해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번, 조례에 목적이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분리를, 지난번 조례랑 다르게 워드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이맘때 합친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큰 틀에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한 5년 정도 안에는 그래도 바꾼 것을 잘했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인력이동도 없고 인원에 대한 감축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거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인력이동이 1명도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력이동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춘천에 있는 사람이 원주로 다 가고 원주에 있는 사람이 춘천으로 다 오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변혁은 없을 것이다, 조직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정원 조정도 없는 것이고요?
 정원은 그냥 그대로…….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쭈어본 것에 제가 중복일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두 기관의 출연금을 합치면 4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5억으로 지금 계산하셨는데 조직에 큰 변화도 없고, 아까 운영비 얘기도 나왔지만 어디에서 감축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이 기관에서 따로 대행사업을 하든 15억을 자체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인건비 같은 것 줄어들 겁니다.
 민감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김기홍 위원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정원을 감축시키거나…….
○경제국장 최기용  정원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직책이나 직위에 따른 다양한 부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민감한 내용이라 정리가 되어서…….
김기홍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던 임금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월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월급은 줄어들지 않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월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김기홍 위원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면…….
김기홍 위원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신 것을 듣다 보면, 지금 출연기관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몇 년 사이에 290억 출연하던 것이 400억 원으로 올라서, 그것은 맞는데 두 기관의 통합이 출연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물론 비슷한 성격이겠지만 그래서 합치는 것이지 애초에 조직통합의 실효성이랑 효율성에 목적으로 두고 그다음을 생각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출연금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를 합쳐서 출연금 2개 나가던 것을 줄인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경제국장 최기용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일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것을 발휘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두 기관 통합의 주된 목적이 정말로 실효성, 효율성에서 비롯되어서 이렇게 왔으면 몰라도 그냥 단순히 줄이기 위해서 강제적인 병합형태,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좀 덜 되어 있고, 어쨌든 목적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잡음이 없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웃음)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충분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앞으로 합칠 때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아마 운영비가 제일 클 거예요, 출연금으로 운영비라든지 과연 그 조직이 돌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26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누수가 없고 또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당초 조례에 보면 제2조의2에 경제진흥원 설치근거에 대해, 그런데 제2조의2를 폐지를 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설치근거가 폐지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현행 제2조의2가 ’22년 1월 28일 이 법 조항이 삭제되고 다른 조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설치근거인데 사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설치근거가 아니라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다는, 조례 마지막 제9조에 넣었어요.
 당초에는 설치근거를 명확히 했다가 제9조의 출연할 수 있다, 이것을 적용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느냐 그 얘기죠.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제2조에 민법상 재단법인이라고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제2조의2에 설치근거가 있었는데 ’22년 1월에 그 규정이 없어지고 다른 대체규정이 나오면서, 법률 입법상의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데 다시 하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입법상 번문욕례(繁文縟禮)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이무철 위원  당초 4월 27일 입법예고를 할 때 제1조에 명시를 했었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제1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 이것이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것을 삭제해도 큰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무철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통합 조례로 가면서 현재 일자리재단 기존 조례 중에 빠진 업무를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아서 크게 빠진 것은…….
이무철 위원  혹시 빠진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된 것이나 검토된 게 있으면, 혹시 문제가 없을까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무철 위원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사업을 보면 총 11개 사업이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통합 조례로 넘어가면서 제가 보기에 4개 정도가 당초사업에서 빠졌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다음에 취업지원 상담ㆍ알선ㆍ교육 제공, 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8호의 상생 노사문화 정착 이런 부분, 기업복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제9호의 고용촉진 지원사업, 이게 큰 틀에서 통합 조례, 통합 조례라고 표현할게요.
 거기에 일부, 큰 틀에서 묶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히 노사문화 정착, 기업복지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 통합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 기업지원과에 노동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기업지원과에서 당연히 하겠죠, 관리감독청이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하겠다고 명시되었던 사업인데 통합으로 넘어가면서 빠지면 관련된 기업인이라든가 중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생각에…….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여기 보니까 13페이지에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 및 기업 복지지원 사업” 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해석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부칙에 보면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가 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사실 일자리재단 조례를 폐지하는데 이번 4월 27일 입법예고 사항에단순히 부칙에 폐지한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폐지를 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입법상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이어 가지고, 이게 정형화된 방법이더라고요.
이무철 위원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사실 일반도민들은 앞의 이것을 딱 보고 일자리재단 조례가 폐지되는구나를 인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부칙에 있어서 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에 있던 사업이 통합 조례로 가면서 빠진 업무 때문에 기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은 시원시원한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2차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심이, 혹시라도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하면 다음 개정사항에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고맙습니다.
이무철 위원  작년 업무보고나 금년 연초, 그다음 작년 행감 때, 우리 국장님께서 도 오늘 경제진흥원 조직의 거대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이것을 왜 경제진흥원에서 맡고 있지?”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경제진흥원 업무 중에 이것은 다른 데로 가야지 왜 여기 있을까 하는 업무가 혹시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가짓수가 많고 위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에 다 걸러서 내년 시책에서는 정리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발언을 하느냐면 일자리재단하고 통합하면서 진짜 거대조직이 되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관광재단에서 할 일인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인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통합하기 전에 단순하게 우리 경제국 것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 중에 경제진흥원에서 쪼개서 내보낼 것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았을까.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금 맞다고 그러시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싹 정리할 겁니다.
 경제진흥원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한번 걸러가지고,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추후에, 위원님들은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차후에 경제진흥원 업무 중에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쪽으로 업무이관을 통해서, 경제진흥원 업무가 너무 거대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통솔이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한번 싹 정리하셔 가지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이 경제국장님으로 오셔서 각종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검토한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을 속기록에서 쭉 추리셔 가지고,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한 내용을 속기록에서 쭉 정리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을 검토사항에 같이 넣으셔 가지고 큰 틀에서, 경제국 것만 말고 강원도 전체 출자ㆍ출연기관 업무이관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이제 1차는 박찬흥 위원님만 질의 안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두 기관 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통합의 효과 달성을 위한 계량화된, 구체화된 업무편제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조직 운영계획을 2024년 본예산 편성시기 전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29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며 내수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진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남진우 인사)

 탁연미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탁연미 인사)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인사)

 박은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은주 인사)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인사)

 지승섭 폐광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ㆍ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현재 5,000여 개 업체에 1,35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50억 원의 자금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7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은 문턱 없애기 자금 99억 원 및 난방비 폭등 자금 59억 원을 포함하여 2,000여 개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긴급창업자금을 지원받은 348개 업체에 대해 이자를 계속 지원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쇼핑몰 ‘강원더몰’은 상반기에 ‘강원곳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관을 통합ㆍ확대하였으며 강원상품권의 이용편의를 위해 결합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은 최근 완전한 일상회복 진행에 따라 대면 소비트렌드로 전환되면서 배달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이용률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도 주도 방식의 배달앱 운영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쇼핑축제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은 세일페스타 시군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자율할인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해 9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담스퀘어 in 강원’ 운영 활성화는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맞춤형 온라인판로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홈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현재까지 202개 사 449개 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경기침체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강원대학교 후문 골목형 상점가가 선정되어 소비촉진 이벤트와 맞춤형 환경 개선, 상인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지역상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시설현대화에 18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9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환경개선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춘천 번개시장, 태백 중앙로 상점가 등 주말야시장 3개소를 개장 완료하였고, 라이브커머스를 21회 운영, 수도권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 5회 개최 등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기부 공모사업인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 정비도 각각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지킴이는 하반기에 3명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 분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도ㆍ시군 물가대책반과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개편된 물가정보망을 통해 보다 상세한 시군별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지난해 394개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586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금년 중 6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250만 원의 인센티브와 2.8%의 경영안정자금 금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는 금년도 소비자 상담 및 구제활동 512건 등 소비자 상담과 교육 등 도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 자체 경제동향분석 강화를 위해서 ‘월간강원경제’, ‘경기종합지수’를 매월 발간하여 공포하고 경제분석협업추진단을 개최하여 경제 관련 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강원형일자리 창출입니다.
 31쪽입니다.
 산업수요 연계형 인재 양성입니다.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RIS는 3대 핵심 분야 융합전공 200명을 선발하여 양성 중이며 기술혁신을 위한 R&D 협업과제 수행, 연관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4차 산업 및 신산업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수요 맞춤훈련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ICTㆍ의료기기ㆍ반려동물 등 5개 분야 120명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33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위해 200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서비스업에 신규 채용된 24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작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시군 현안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대학 내에 고용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진로상담 및 취ㆍ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은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수도권 협력권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는 도정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접일자리 등 6개 유형으로 구분 27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1분기에 8만 3,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 744명에 대하여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참여 55개 기업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0개 기업 중 상반기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재무, 세무, 법률 등 특화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2개 일자리사업에 1,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기업홍보, 구인구직 정보, 일자리 정책사업 등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누적 이용자 수는 4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추진입니다.
 8월부터 신청ㆍ접수가 진행되며 정량ㆍ정성평가를 통해 10월에 수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미래주도형 청년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취ㆍ창업 및 일 경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등 1,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무이자대출 상품입니다.
 개인당 최대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근로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와 18개 시군이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안정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은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통합 완료시점인 10월 개소를 목표로 청년포털과 청년센터 구축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10월까지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올해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각 1개소씩 신규 선정되어 총 5개소의 청년마을과 2개소의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다양한 수출 강화사업으로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도내 기업 570개 사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초보 5개, 성장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50시간의 무역 기본교육과 250시간의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상품 품질향상비 95개소 46억 원,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185개소 27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전문단체 육성은 강원수출과 사단법인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를 대상으로 자체 브랜드상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쪽입니다.
 글로벌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입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추진은 기업별 상황에 맞는 해외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미국, 태국 등 해외 전시ㆍ박람회에 5회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출상담회, 해외 판촉ㆍ홍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출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해외 온라인수출 경쟁력 강화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시장 개척을 위해 사업 대상기업 30개 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개척은 상반기에 22개의 수출 스타기업을 발굴하여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닷컴 등 전자상거래몰과 미국 대형 유통망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핵심전략품목 디지털 마케팅은 도내 의료기기, 바이오, 농식품 등 전략품목별로 동남아, 일본 등 타깃국가를 대상으로 론칭쇼 개최 등 디지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거점 강원상품관 운영은 현재 광저우와 하노이에서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예산 대비 400%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시장 개척사업은 우리 기업들의 신수출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구매 수요조사와 기업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남방권시장 진출을 위해 동남아 지역의 쇼피, 고샵 등 4개의 e커머스 플랫폼을 확정하고 타깃 국가별 바이어 및 수출 유망품목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일본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판로 지원은 ‘강원마켓’을 운영하여 온라인홍보를 추진하고 일본 바이어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국제기구 해외조달 진출 지원은 지난 3월 해외조달시장 진출 희망기업을 선정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입찰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해외 지방정부 교류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일본 나가노현, 중국 안후이성 등의 지방정부 대표단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본부 통상교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 SNS홍보단 구성 등 국가별 상황에 맞는 수출방안 추진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연수 운영은 일본 돗토리현과 공무원 상호교류를 추진하였고 몽골 튜브도에서 공무원을 영입하여 영입직원의 다양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 지원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공공건축물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2개 과정 총 83명의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는 전년 대비 830억 원이 증액된 3,530억 원을 조성해 322개 기업에 1,316억 원의 융자를 지원 중이며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기업 55개 사에 총 28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술력 보유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은 월 1만 원 공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월 말 기준 신규가입자 1,8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파란우산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은 5월 말 기준 25개 기업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백년ㆍ유망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하반기에 백년기업 5개 내외, 유망중소기업 35개 내외를 선정하여 자금 우대와 맞춤형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지난 4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과 지역자율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원경제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동해 북평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은 지난 4월 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기징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하반기에 공공구매실적 평가와 입점 컨설팅 등을 통해 구매목표율 74%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은 입찰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매상담, 온라인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 100개소 및 기업체 725개소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은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역량 강화, 홍보ㆍ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45개 기업 18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강원형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현재 22개 사에 116억 원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창업 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지난 5월 82개 기업을 선발하고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은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시 일원에 혁신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이며 8월 중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제1차 5개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노동법 교육을 올 연말까지 500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우수 기능인 발굴ㆍ지원을 통한 기술인 자긍심 고취는 우수 숙련 기술인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장으로 선정ㆍ지원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과 전문심사단 및 명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도를 대표하는 5명의 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분위기 확산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11명을 위촉하고 도내 사업장 대상 현장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공무직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임금인상과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시군 등과 공동으로 민주연합노조와의 집단교섭을 타결하였고 하반기 개별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체계적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은 올해 6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신규 15개 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금년도 마을기업 16개소 및 행안부 우수사례 7개소 등 총 23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엑셀러레이팅 아카데미 운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41개소에 대해 교육 및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고도화, 경영 안정화는 협동조합 성장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10개소에 회계ㆍ세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마을기업 고도화를 위해 2개소에 상용화 컨설팅, 홍보ㆍ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상반기 중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163개소를 심사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성 및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37개 기업에 정책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희망 25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수준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 창업 입문교육 2회를 실시하고 실험비 지원사업 10팀을 선정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은 현재까지 39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곳간’ 운영은 ‘강원곳간’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특별할인 프로모션, 입점기업 발굴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지난해 3월 원주시 반곡동에 개소한 유통지원센터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매프로모션 운영, 제품페이지 개선, 온라인광고 등을 통해 3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운영은 9월 공모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추진 역량 및 지속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63개소의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강원지역 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현재 주민 제안의견을 수렴한 102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은 올해 14개 사업에 30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결산에 따라 올해 부과ㆍ징수한 기금은 총 1,590억 원으로 총 82개 사업, 775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산업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올해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2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등 6개 사업에 102억 원을 교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은 올해 총 31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5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올해 총 32개 기업 39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가행탄광 조기폐광에 따른 선제적 대응 추진은 지난 4월 산업부 주도로 용역이 시행되어 가용부지 분석을 마치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8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입니다.
 올해 폐광근로자 재취업방안 마련 등의 연구와 도ㆍ시군 45개 기금 사업의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은 지금까지 추진된 기술개발 실증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을 더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공모과제를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해 지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 산화마그네슘 순도를 97%까지 높이는 데 성공하였고 올해는 98%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은 태백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광물 소재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1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지난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은 능력개발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7개소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도내 59개 광산 76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지난 4월 제43주년 기념식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제 행사는 위령탑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으며 9월로 예정된 위령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접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20쪽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업무협약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준비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이게 시군까지는 아직, 저희 도에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전략을 세운 단계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측면에서 시군과 어떻게 협업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아직 저희가 학습 중에 있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춘천, 그러니까 영서북부지역, 그다음에 원주, 동해 이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접경지역권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서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방위산업체를 입주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조달시장이나 이런 데 알아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방 조달시장이 갖는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ㆍ장점을 활용해서 그 시장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예를 들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 다양한 기관을 다니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21쪽, 22쪽, 23쪽 보면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시장이 젊어져야 되는데 시장이 쉽게 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느꼈을 때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상인들은 제품을 팔아요.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보면, 예를 들어 양파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양파를 다 소비를 못하고 양파가 남아서 양파즙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소비자가 봤을 때는, 찾는 사람한테는 상품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이고 상품의 개념으로 보려면 소비자가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꺼내먹는 것까지 고려하는 게 저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상품보다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마케팅 강화 정말 중요합니다, 젊어져야 되는 것 중요하고.
 강릉 같은 경우도 중앙시장 잘 되고 있고 제주도도 올레나 동문시장 다 잘 되는데 잘되는 이유가 결국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요의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인들에게 이런 패러다임,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상품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최기용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물론 마케팅도 중요하고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자꾸 쏟아붓잖아요?
 계속 경관사업을 하는데 경관이랑 환경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차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41쪽 한번 봐 주세요.
 구직활동 지원 어떻게 잘 활성화,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박대현 위원  쉽지 않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쉽지 않으면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산을 감축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지금 구직해 있는, 지금 회사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조금 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 생각은 못해 봤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디딤돌 2배 적금 지원도 있지만 지금 근로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한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61쪽 한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는 원래 해마다 하던 사업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3,530억 원 정도를 도내 공장 또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으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죠.
박대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도청에서요?
박대현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기업이 잘되는 것을 바라야 되지 않을까요?
박대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요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업체에요?
박대현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요즘 청년들이 구직을 할 때 물론 연봉을 얼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닐 회사의 근로여건에 어떤 복지가 있는지도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기업들에게,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가 조금 더 증가되거나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물론 회사가 잘 운영되어야 직원들이 있겠지만 그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큼, 근무하는 역량에 따라 회사의 발전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폐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폐기금을 사용할 때 폐광지역끼리 기금을 나누어 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군 간에 어느 정도 나누어 쓰겠다는 교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단 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공식이 있어서요.
 2005년도에 도내 시군별로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합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 합의가 2005년도 합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인데 이 합의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 가지고 한 지역에, 예산을 조금씩 나누어 가져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목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기금이 엄청 많아서 뭉텅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문제도 한번, 물론 제가 폐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폐광지역에 대한 기금 사용을 보았을 때 시군끼리 조율해서 차라리 사업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금을 두 지역 간에 나누어서 지원하는, 해마다 이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긴 한데 돈을 가지고 시군에서 어떻게 요리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삼척 도계유리나라&피노키오나라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여기에 예산 투입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돈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박대현 위원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던데…….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폐기금을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금이라고 이렇게 사용할 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적극 지원하고, 여기에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가 안 된다면 잘못된 사업이죠, 실수한 거죠.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일단시켜’ 협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저희가 ‘일단시켜’ 말고 ‘일단떠나’인가 그것도 코리아센터랑 만료가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일단시켜’만 저희 일이라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이게 만료되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일단 도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시군에 ‘일단시켜’ 배달앱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7월 말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만약 의사가 있는 시군이 있으면 도에서는 그 시군에 대해 지원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협력해 주는 게 아예 없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금전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나 할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비즈니스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라고 정해 놓지는 않고 시군 들어오는 개수를 봐 가면서 약간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기홍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딱 종료되는 시점에 만약 시군에서 희망수요가 있으면 그 시군이, 지금 그게 정례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원주ㆍ정선ㆍ양구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각 시군별로 얼마씩, 지금까지 예산이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씩…….
○경제국장 최기용  쭉쭉 들어간 게…….
김기홍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럼요.
김기홍 위원  그 정도쯤은 초반에는 도와주어야 시군도 그것을 하지 이것을 시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할 시군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도 그냥 쭉 발을 빼기에는 그래서 만약 요청하는 시군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조금은 도와줄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총사업비 해서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단계적으로 발을 빼더라도 초기에는 그만큼씩은 도와주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하여튼 저희가……. (웃음)
김기홍 위원  이것이랑 관련해서 따로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다른 것을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별로 통근버스 지원하던 사업 있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그게 원래 국비사업이었는데 종료가 되죠?
○경제국장 최기용  우리 도 자체사업 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우리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있는 그겁니다.
김기홍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예산으로 했던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도 자체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2년부터 우리가 받아서 해서 도비랑 시군비만입니다.
김기홍 위원  도비랑 시군비만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그것 계속하시나요, 아니면 종료하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 지금 ’26년도까지인가 계속하게 될 겁니다.
김기홍 위원  계속하면 ’26년까지는 기존에 지급되던 도비가 있으면 똑같이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총사업비에서 시군비 부담을 10%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번 다시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그때그때 시군 공모상태를 봐서 확정을…….
김기홍 위원  춘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통근버스?
 춘천은 아니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춘천은 통근버스 안 하고요, 통근버스 되는 데가 원주하고 횡성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원주하고 횡성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저는 그게 왜 필요하다고 보느냐면 도심지랑 산업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부론, 문막 이런 데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사님이 추진하시는 반도체 분야도 그렇고 아마 그쪽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거주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뿐만 아니라 횡성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필요한 도시들이 있을 거예요.
 춘천도 분명히 앞으로 외지로 기업이 입주하다 보면 그럴 것이고 강릉도 바이오 쪽으로 집중 육성을 할 텐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교통비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그게 취업 고려대상 중 큰 부분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근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앞으로 향후 우리 강원도 일자리,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 확보겠죠.
 그런 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기업복지 차원에서도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21쪽 상권 활성화 사업요.
 이것은 계속해 나가는 사업인가요, 앞으로도?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기홍 위원  만약 거리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게 필요한 시장도 있겠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데도 쇠퇴하는 상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데 거기가 쇠퇴하다 보니까, 환경은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빈 상가들이, 춘천 같은 경우도 명동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건물주라든지 임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존 임대비는 절대로 포기해야 되고 반값이나 그 정도에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임대비 같은 것을?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퍼뜩 드는 생각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왜냐하면 빈 상가들이 너무 많은데 환경개선한다고 다시 사람이 몰릴 것 같지는 않고, 상가들에 들어와야 다시 활성화가 되잖아요?
 저희가 청년 창업도 있고 생계형 자영업자도 있는데 이런 분들 처음에 시작하실 때 큰 부담이 아마 공간 확보일 텐데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환경개선보다는 빈 상가를 채워가는 쪽에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상권르네상스사업인데, 최근 우리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춘천하고 정선에 르네상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춘천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통해 형사고발하고 담당했던 직원들은 직위해제가 되고,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그것은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해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별도로 비공식으로 보고를…….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춘천하고 정선이 공모사업에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에서도 도비가 대응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혹시 춘천 외 다른 데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수출 경쟁력 강화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이게 혹시 3월에 행사한 그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3월에 한 것은 저희가 아프리카시장이 지금…….
이무철 위원  예, 공공조달 진출하기 위해서 컨퍼런스했다고, 3월 21일인가 컨퍼런스 그게 나왔는데 그 사업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국제기구 해외조달 진출사업.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이 사업은 끝난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 그때를 시발로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진행되고 있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저도 언론에서 3월 컨퍼런스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교롭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하는 업체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유사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는 판단했었는데 다른, 제 기억에 서울, 경기도 이런 쪽하고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해외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것으로 해서 기업체 분들 다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외국 분들하고 나눈 것 중에서 저희가 이 정도면 우리 상품이 먹히겠다 이런 것들을 몇 개 추려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인데 저희가 외교부나 아니면 다른 채널들, 코트라나 다른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한번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오늘 업무 추진상황 보고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 이 부분도, 사실 강원도 상품을 해외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을 시킨다면 얼마든지 권장할 사업이지만 우려 섞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내의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좀, 놀아난다는 표현을 하면 좀 과한 표현이겠지만 해당 에이전트의 사업을 위해, 목적은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4억 3,000만 원이 서 있지만 제가 초반에, 3월 행사 끝내고 나머지 것은 우리 직원하고 제가 같이 해 가지고 직접 공무원들이 추진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희 공무원들끼리 순수하게 달라붙을 겁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통상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3월에 자료를 찾아본 것도 아프리카라든가 우간다 이런 쪽에서 당사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각 시도를 다니면서 유사한 행사를 통해서, 아마 그냥 초대는 안 했을 것이고 분명히 에이전트 회사를 통해 오는 것에 대한 사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첨단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신청할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국방벤처센터를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8개 정도 있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것의 운영주체는, 신청해서 나중에 됐다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운영주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의 한 브랜치(branch)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아니면 우리끼리 했을 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시도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내지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거기에서 몫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국방…….
박찬흥 위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연구소에서 약간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돈도 절약하면서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하반기에 신청한다고 써 놓았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때 신청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가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 같은 경우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그런 백(back) 자료는 충분히 다 파악해서…….
박찬흥 위원  한 예로 대전 같은 경우 1년 운영비 얼마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시도별로 다르긴 한데 인건비랑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에서 7억 사이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 50% 부담하면 그것의 반을 부담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박찬흥 위원  그리고 방산업체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에 방산업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품목에 대해서, 만약 피복 분야면 어느 지역, 그다음에 첨단 분야면 무슨 첨단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 드론 분야는 어느 지역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찾아보니까 의외로 강원도에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조달시장 특성상 큰 사이즈들은 남쪽지방에 가 있고…….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도 지금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대전 밑의 쪽으로 다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력체계도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우리 중부권에서, 특히나 전방 쪽에 위치된 춘천, 화천 이런 데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사실은 그것에서 착안한 겁니다.
 카이나 대우해양조선같이 큰 것은 밑의 지방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틈새시장 예를 들면 저희가 먹거리는 많고 현지에 군인들이 많은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박찬흥 위원  국장님, 국방벤처센터에서 먹거리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단순하게 먹거리가 그냥, 전투식량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투식량이 아니기 때문에, 피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군복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전투복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가 우리 강원도 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다 파악을 하셨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명단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민감한 것이라서, 유관기관이랑 협의해서 찾아보고 나름대로 명단도 확보해서, 제가 한 8월부터는 실제로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 시장을 뚫을 것인지에 대해 실무적인 얘기를 논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하여간 잘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국방벤처센터 유치해 가지고 괜히 운영비만 소진하고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 때문에 부지사님 모시고도 진흥연구소에도 갔다 오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라이브커머스 소담스퀘어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작년 이용실적이 428건으로 나와 있는데 매출실적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매출이…….
박찬흥 위원  물론 제품마다 매출목표액이 다르겠지만 한 번 방송이 송출되면 그래도 그 업체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가서 한번 보았는데 상품별로 등락의 폭은 있더라고요.
 꾸준히 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 해서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담스퀘어 내에서 방송촬영을 해서 ‘강원더몰’에 라이브 쇼핑몰로 송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에요.
 연간 50회라는 게 무슨 의미죠?
 연간 50회라는 게…….
○경제국장 최기용  방송 횟수 말하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강원더몰’ 라이브 쇼핑채널로 송출되는 방송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1회당…….
○경제국장 최기용  1시간씩 하고 그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55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전통시장의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이것은 공모신청을 받아서 팔기에 적합한 업체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
○경제국장 최기용  실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박찬흥 위원  한마디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강원더몰’ 라이브 쇼핑채널로 송출한 실적이 전반기에…….
○경제국장 최기용  매출이 1억 4,700만 원 있습니다.
 6월 2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누적 시청자가 1만 6,000명이요.
 지금 저희가 파는 것은 예를 들면 원주의 홍익주꾸미, 정선의 발효 흙더덕진액, 양양의 장어ㆍ들기름 이런 것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보는 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것은 일반기업체 아니에요, 그냥 일반업체, 전통시장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고.
○경제국장 최기용  소상공인 위주니까요, 라이브커머스가.
박찬흥 위원  저는 이것을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에, 그러면 소상공인 별도로 빼야지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 항목에 집어넣어서 의구심이 나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정확하게 소상공인으로 하든가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 부분에는 이게,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물가관리 관련해서, 사실 도민들의 시름이 계속 깊어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물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없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택시나 시내버스, 도시가스, 또 시군에서 하는 상하수도, 종량제봉투 이것 외에 지금 물가모니터를 보게 되면 품목이 116개나 되는데 실제적으로 모니터만 할 뿐이지 타 시도에 비해 어떠한 물가가 비싸다고 했을 때 도가 개입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니 하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장의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크게 정부에서는 재정정책, 그다음에 물가관리기관인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정책을 통해서 이자나 채권 이런 것 가지고 물가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도가 결정하는 택시ㆍ시내버스ㆍ도시가스 요금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쥐어짜서 나름대로 찾아낸 게 착한가격업소, 이것을 저희가 올해 대폭 늘려서 600개소로 해서 이 가게들이 시장에 나름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매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그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착한가격업소도 몇 백 개가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음식업이나 이ㆍ미용, 이런 개인적인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다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음식점의 가격이, 예를 들어 예전에 김치찌개를 7,000원에 팔았다면 지금 7,000원에 팔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물가가 오르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물가라는 게, 경제라는 게 원유, 온갖 것들에 대한 총 집합체이기 때문에 한 변수만 가지고 그것을 건드려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진종호 위원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물가안정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두 번 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회의를 하고 어떠한 대책을 유출해 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주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 권한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자, 그리고 각종…….
진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난번 춘천 막국수축제에서의 바가지요금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 그 후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거죠?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시에서 막국수축제협회랑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춘천 막국수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18개 시군의 각종 축제 플러스 여름해변 관련해 가지고 임의로 우리가 가격을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격 아니면 판매를 못 하게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럴 수 있나요?
진종호 위원  이 가격을 위반했을 때는 다음번에 입점을 못 하게 하는 방법, 이러한 강력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다른 도나 지자체에서 이미 일부 쓰고 있어요, 가격을 딱 정해서 그 가격에 와서 판매를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축제에 오점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야 된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숙제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물가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 업무는 오히려 손을 안 대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편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굳이 결과 없는 정책을, 아니면 회의를 한다?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거기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제가 예전부터 계속 관심을 모았던 청년센터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청년센터가 10월에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개소가 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청년센터는 지금 저희가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을 통합하면서 인력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거창하게 건물을 만들고 간판을 달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일단 청년센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진종호 위원  청년센터 센터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죠?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것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센터장님이 선임됐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안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근무하는 직원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도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 합치는 것이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진종호 위원  센터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도 선임이 안 되었고 아무런 결과물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 지자체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지자체가 어디죠?
 시군 청년센터 5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홍천입니다.
진종호 위원  누가 이것을 한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도에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청년센터 만들라고 도에서 지시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시한 적 없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진종호 위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한마디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청년정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종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자리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청년센터가 청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청년센터에서 다 해야 되고 18개 시군에 청년센터가 다 설치되어서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 또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여기 포털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청년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홍보하고 거기에서 의견 교류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하려면 센터의 업무인지라든지 이런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월에 개소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서 조례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것도 다 조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 다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1년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리바리하게 앉아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업무에 대한 것도 눈에 들어오고 질의할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방 투자기업 유치 지원, 전에 산업국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강원도로 이전할 때 보니까 이전기업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지방비 지원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방비가 지원되고, 그런데 내가 왜 경제국에 질의하느냐면 폐광지역에 기업을 이전했을 때 폐기금을 가지고 기업이전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몰라서…….
이한영 위원  아휴, 그러면 안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이한영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웃음)
 좋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웃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국비나 지방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5년 동안 관리ㆍ감독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중간에 문을 닫거나 이랬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폐기금을 가지고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그냥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를 제가 시의회에서 많이 봤거든요.
 환수내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경산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폐광지역에 폐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공한 사례들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1차 폐광 후에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다 제 팔 흔들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 이것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 태백과 정선, 태백과 삼척의 비슷한 사업들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군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어디냐? 저는 강원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도의원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수천억이라는 돈을 폐광지역에 쏟아부었지만, 하드웨어 만드는 데에 쏟아부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업 사례는 하나도 없다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폐기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우리 이런 사업할래.”, “그래.” 하고 사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한 사례들이에요.
 폐광지원과장님은 약간 조금, 담당 부서에서는 제 말에 동의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페이퍼에도 보면 조기 폐광에 따른 선제적 대응 추진, 30억짜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가 좀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말 삼척 석공, 장성광업소 폐광할 때 용역다운 용역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군에 맡겨놓는다면 또 실패하는 그런 사례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경제국 중 폐광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지금 중간 용역보고가 7월, 8월에 시군별로 시도하고 있다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중간 용역보고를 하셨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중간 용역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기 전에 특히 우리 경산위에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또 다른 것인데 폐기금이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태백 같은 경우 매봉산 산악관광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을 폐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어떤 용역을 하려고 폐기금을 신청했을까요?
 국장님, 그것 사인해 주셨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사인 안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경제국장 최기용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몇 번 찾아왔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사이클 넘어가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용역하고 2차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해도 늦지 않아서 내가 지금 사인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해서 설득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장님한테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뜻 존중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거기에 1단계 사업으로 190억인가 2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산에 100몇 억을 들여서 도로 잘 닦아놓았어요.
 한 200억 들인 데에 콘텐츠 하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방갈로 5동하고 캠핑사이트 40동하고 숲속치유의 집 2층짜리 조그만 것 하나 하는 데 200억이 들었대.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거기에 전망대, 레일바이크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해요.
 2단계 사업 분명히 진행은 해야 돼요.
 그런데 벌써 답을 가지고 여기에 전망대나 레일바이크를 만들겠다, 이것 정말 시대적 트렌드를 놓친 것이거든요.
 하드웨어는 자제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백지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정말 시대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까, 이런 용역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망대를 만드는 데에, 레일바이크를 만드는 데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폐기금 2억을 달라,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백지 위에서 2단계 사업 해서 산악관광에 대해 정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위한 용역이라면 폐기금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의 권한이시니까,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고민 한번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조금만 참고 힘을 내보시죠.
 5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 해외조달 진출 지원인데 지금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4억 3,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저희가 1억 3,000만 원 쓰고 3억은 제가 스톱시켜 놓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1억 3,00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억은…….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끼리 해 가지고 달라붙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끼리 하자고 직원들 설득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러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은 어디에 지출되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3월 행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래서요, 제가 이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국제기구 해외조달 진출 지원이라는 게, 여기 진출전략 예시 해서 진단키트 하는 바디텍메드 해서 아프리카 내 전염병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저희가 기업체 선정한 것은 나라별로, 지역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 시장에 먹힐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꼼꼼하게 분석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팅시키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프리카 A라는 나라에 사람들이 무슨 병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디텍메드가 현지에도 나가 있고 그중에 우리가 무엇을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이 업체가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나름 꼼꼼하게 검토해 가지고 불러들인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이 업체를 지원하고 키워주는 입장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 이미 많이 큰 기업이기도 한데 조금 더 점프하기 위해서 업체랑 제가 같이 닭갈비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아프리카시장이 지금 무주공산(無主空山)인데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먼저 가서 깃발 꽂을까 그것 해서 한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려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1억 3,000만 원은 이미 3월에 일이 있어서 썼다고 그러고 나머지 3억은 킵(keep)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지금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한 직원이고 아주 훌륭한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하면 굳이 돈 안 쓰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원들 설득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그랬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어찌되었든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는데 2박 3일 동안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굉장히 큰 행사였고 사업이었으면, 이것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세한 지출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이 저와 같은 방위산업체 말씀하셨을 때 식품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화천에, 지역구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화천에 먹거리통합센터가 생깁니다.
 거기를 통해서, 어쨌든 이번에 특례를 발굴하면서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투식량을 거기에서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투식량 만드는 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겨 가지고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상품만 쓰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화상감지기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 청주 같은 데 비행장이 있고 공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랑 싸워서 이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안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도내 업체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사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고 무엇을 도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꿰어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이무철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 춘천지역의 닭갈비축제를 언급하셨는데 공식 위원회이고 속기록에 남다 보면 혹시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오해를 받으실까봐, 그 당시 닭갈비축제 때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煎)이죠, 전(煎)을 1만 5,000원에 파는 것을 빌지에 2만 5,000원이라고 종업원이 잘못 표시했고, 그러나 계산은 1만 5,000원을 카드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논란이 되어서 확산이 되었다가 추후에 잠잠해진 사항이니까, 혹시 공식석상에서 하면 그게 고착화될까봐, 또 이 사항은 춘천시에서 공식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장내 웃음)

진종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춘천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사후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바가지요금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춘천의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지,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혹시 추가질의나 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폐광지역의 최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처음 출발할 때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출발할 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출발을 했어요.
 이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관련 법이.
 그래서 지금 상충되는 2개의 법에 의해서, 하나는 오히려 관광진흥이라고 하는 확장성을 필요로 하고요, 또 사행위는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2개 법이 충돌하다 보니까 폐광지역 젓줄이라고 하는 강원랜드가 오히려 상한선을, 더 늘려준다고 해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통합된 규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특별법 속에 이것에 대한 개정안을 담아야 될 텐데, 담으려면 28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던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것은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 김기철  그렇다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타 공공기관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시장형 공공기관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2018년도에 시장형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강원랜드 총수익 중에서 문광부가 몇% 가지고 갑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10%,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몰라서.
○위원장 김기철  10%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관광기금 10%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김기철  관광기금은 입장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 이윤 중에서 지금 몇 %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김기철  60%예요.
 40%가 폐광지역이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폐광정책을 하니까 폐광정책이 비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카지노가 폐광지역의 젖줄을 하려면 환경부터 먼저 바꾸어줘야 될 텐데 운탄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상가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계속 덧칠을 해 봐야 찾는 고객이 관광을 온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쯤 재조명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면 여기에서 지역에 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재조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규제 일변도, 금년도 사행위에서 발표한 것이 11조 4,220억, 사행위 감독기관 산하 7개 기관의 전체 액수가 11조 4,220억입니다.
 그중에서 강원랜드 지분이 1조 6,000억 되겠죠.
 매출총량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덧칠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 한다고 그러면서 내용 속에 기껏 해 봐야 매출총량제 늘리겠다, 테이블, 게임시간, 이것 가지고 환경을 바꾸지 못해요.
 결론은 15만 인구가 3만 4,000으로 줄었어요.
 물론 기초적 책임은 정선군에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런 것을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정책방향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 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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