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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종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과 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 간부공무원의 책임 있는 참석과 답변입니다.
 인사 공백으로 인해서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공석인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주문사항 이행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이고 충실한 업무연찬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서장이 없는 부서에서의 업무연찬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이 점은 이번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질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도의회가 심도 있게 도민 삶의 행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한종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원섭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에 보면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2부제를 하면서 대수가 좀 늘었죠?
○행정국장 심원섭  예, 늘었습니다.
김산 위원  36대…….
○행정국장 심원섭  당초 10대에서 1차, 2차까지 21대, 11대, 지금 최종 12대까지 줄여놨습니다.
김산 위원  12대인데, 2부제가 이제 끝났잖아요?
○행정국장 심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  그래서 12대로 확정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 출근하는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이용 수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국장 심원섭  실제적으로 출근하고 퇴근 12개 노선, 12대가 지금 실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산 위원  12개 노선 중에 1개 노선을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직접 목격했는데요, 버스에 아무도 안 탑니다.
 없어요, 1명도 없어요.
 그게 학곡지구였습니다.
 학곡지구 노선 있죠?
○행정국장 심원섭  예, 있습니다.
김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한 달 넘게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두 달 가까이 그 자리에서만 하게 되는데 제가 본 바로는 버스를 타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돌리는데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걸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용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행정국장 심원섭  증편 전에는 일일 평균 301명이 탔고요, 2부제 시행하면서, 증편하면서 한 471명, 좀 늘어났습니다.
김산 위원  보통 1대당 40명 정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10대는 거의 풀(full)로 차서 운행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심원섭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노선, 원거리 출퇴근 노선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선별로 인원수를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학곡지구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시내까지 나오는 데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제가 본 것이 현장에서 본 내용들이니까, 막히는 이유는, 여하튼 2부제도 문제지만 사용을 많이 하면, 자가용을 많이 안 쓰고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교통이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더 홍보하시고 권고를 좀 하시면 이용하는 직원분들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실 그 학곡지구에는요, 공무원분들 별로 많이 안 사세요.
 거기가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랑데 말고는 다.
 대부분이 시내에 거주하시는데 노선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학곡지구에 공무원분들 열 분도 안 계세요, 시청 공무원분들 한 네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국 추경에 대해서,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하는 거죠?
○행정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의 일부를 보면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151, 153, 154쪽을 보면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했던 예산인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 추경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예산은 작년에 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급한 예산,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고 하반기에 집행이 예정된 사업들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부득이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다음에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추경 편성 요건을 제한하고 본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편성하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페이지 176쪽,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마을행정사 출장상담 지원을 위해서 2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행정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산출 내역상 상담수당과 여비를 합한 지원 금액은 1회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이 넓고, 그리고 이동 거리가 길어서 상담 준비하고 왕복 이동 시간,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지원 수준이 다소 낮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마을행정사는 무료 상담이 원칙이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는 것을 띠기 때문에 마을행정사분들 스스로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도 마을행정사의 지속적인 참여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당하고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봉사와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와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한종문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  춘천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예산안 311쪽이고요.
 주민자치박람회, 한마당 축제를 지원한다고 1억 3,000을 2회 추경에 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연례 반복 사업이죠?
○행정국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이교선 위원  올해는 태백에서…….
○행정국장 심원섭  예, 태백에서 개최를 하고요, 태백에서 1억 3,000을 매칭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교선 위원  1억 3,000을 매칭하면 총…….
○행정국장 심원섭  2억 6,000입니다.
이교선 위원  2억 6,000 규모로,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했나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매칭을…….
○행정국장 심원섭  시군 매칭은 의무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이게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고요.
 혹시 올해 행사 계획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나요, 아우트라인(outline)이?
○행정국장 심원섭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행사운영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교선 위원  국장님, 제가 들었는데, 제가 주민자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8개 시군의 우수 주민자치 사례를 공유하고 했던 건데 올해부터는 그냥 1박 2일 체육대회 행사로, 그냥 단합대회 형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심원섭  예, 그런데 기념식도 하고 유공자 시상…….
이교선 위원  물론 유공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 체육대회하고 화합잔치라고 하면, 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우수 주민자치 사례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나 다른 계획이 있나요?
○행정국장 심원섭  주민자치 우수사례는 별도로, 별도 경연대회가 또 있고요.
 이것은 지역 주민자치 회원 간 우수사례도 같이 하지만 화합행사 측면에서…….
이교선 위원  지금 보면 160페이지에는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한다, 이래서 1,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건가요?
○행정국장 심원섭  예, 1,300, 별도로…….
이교선 위원  1,300?
○행정국장 심원섭  예.
이교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에서 시군자치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심원섭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일부 내용은?
○행정국장 심원섭  예.
이교선 위원  언제 개정됐죠?
○행정국장 심원섭  그것은 제가 잘…….
이교선 위원  올해 4월 11일, 올해 4월 11일이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행정국장 심원섭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그 내용에 맞춰서 강원도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심원섭  …….
이교선 위원  그 내용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시범 실시를 했는데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더 서포트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뭘 준비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심원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군자치회,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보완ㆍ개선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이교선 위원  그러니까 마련을 하고 있고 어떤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행정국장 심원섭  기존의 주민자치 관련 예산들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해 왔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강원도의 읍면동 숫자 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심원섭  예?
이교선 위원  강원도의 읍면동 숫자.
○행정국장 심원섭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어바웃(about)도 모르세요?
○행정국장 심원섭  예?
이교선 위원  어바웃, 대략 읍면동이 몇 개다.
○행정국장 심원섭  그것은 제가 연찬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교선 위원  전국에는 한 3,550개가 있고요, 강원도는 제가 알기로 187개인가, 190개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주민자치회를 몇 군데 실시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계시겠죠, 당연히?
○행정국장 심원섭  예,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교선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도 여기에 맞춰서, 중앙부터 법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립 기반이라든지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좀 더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필요하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령을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심원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교선 위원  현 정부를 떠나서 주민들의 참여 욕구는 더 높아지고 또 그런 역량도 높아지고, 그런 데 있어서 주민자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역점을 좀 두셔 가지고 그런 기반을 잘 준비를 하셔서 그것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312쪽의 새마을지도자 육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육성 관련해 가지고 2억 7,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김장 나눔 행사라든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돌봄, 그리고 환경 정화 활동, 지역 행사 지원 등 참여 안 하는 곳이 없거든요.
 따라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비가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심원섭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봉사자 대회, 여러 가지 해서…….
정연철 위원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심원섭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 계시면 지역이 안 돌아간단 말이죠.
 나눔과 봉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가치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려면, 운영비와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활동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312쪽, 같은 페이지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한 12억 8,5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통비나 식비, 보험 가입,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되고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여튼 봉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필요한 경비가 도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없게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원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 대한 본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행정국에 대한 본질의를 종료하고 행정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은 332쪽~333쪽, 그리고 설명서 24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수단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3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FC,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도민축구단은 그동안 성과도 좋았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333회 회의 때 이미 재정 자립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개선 노력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렇게 30억이라는 큰 예산을 추가 경정한 것을 보면 과정에서 좀 확인할 것이 있을까 싶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노력이 실제 어떤 성과로 나타나 있는지, 최근 2년~3년간 자체 수입 비율이나 재정 지원 비율 추이, 이런 것 구체적으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강원FC는 저희들이 연간 12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흑자는 몇 년 전부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 2025년도 같은 경우 한 1억,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억 얼마 정도 흑자를 내고 있고, 그전에도 한 2억~3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K리그에 시ㆍ도민구단이 5개 정도 있는데, 대구 FC, 성남 FC 등 5개 정도 있는데 도비 의존율이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42%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어쨌든 42%라도 그 재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고 우리 도민들은 이것이 잘 사용되는지 이 내역을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실적이나 티켓 판매 실적, 상품 판매 금액, 이런 게 2년~3년 동안 어떻게 증가했는지, 또 전체 구단 운영비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변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요, 아시겠지만 최근 홈경기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도내 지역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도민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는 만큼 향후 홈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지역의 연고성, 도민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 제출받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김산 위원입니다.
 추경에 FC 30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70억인 것 맞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김산 위원  그러면 100억인데 지금 추경 30억을 왜 당초예산으로 설정 안 하고, 신청 안 하고 추경예산으로 신청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 성립 과정을 보면 ‘30억 정도는 추경에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미뤄서 당초예산을 만드신 게 아닌가.
 보통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초예산에 30억을 포함해서 100억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30억을 세우고 기정예산을 70억 세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도 120억이나 지금 말씀하신 100억을 한꺼번에 당초예산을 세우면 선수들 운영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보조금이 선수들 급여,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갈 급여들은 하반기에,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운영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에 120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흑자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지만 흑자가 나고 있다.
 그러면 매년 관중 수에 대한 추이, 그러니까는 증가되는 관중 수가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이 26억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입장료 수입이 26억입니다.
 그리고 MD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유니폼도 팔고 그런 게 한 14억, 그다음에 이적료 수입.
김산 위원  이적료 수입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적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025년 같은 경우에 38억입니다, 양민혁 선수,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김산 위원  이것 다 더해도 120억이 안 나오는데, 스폰서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게 한 77억 됩니다.
김산 위원  그렇죠?
 이것을 말씀 주셔야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업 외 수입도 있고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수입도 있고, 그런 걸 총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김산 위원  그다음에 고액 연봉 선수 계약에 대해서, 연봉이 지금 가장, 시쳇말로 비싼 선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이 지금 연봉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왜 공개를 안 하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선수 이적하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보통 유명한 선수들은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건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원칙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다, 이러면 다른 구단에서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강원 FC가 지금 장기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그러니까 강원도 인프라 자체는 상당히 열악해 보이고, 이번에 월드컵을 봐도 알지만 인프라가 큰 나라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혹시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강원FC에?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있습니다.
김산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주문진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제일고가 있고, 그다음에 유소년 아카데미 해 가지고 그것은 춘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중학생들이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주문진중학교가 중학생이죠.
김산 위원  아니, 춘천에.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건 초등학생들입니다.
김산 위원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건 하나의 팀이 아니고 축구를 가르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산 위원  예,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FC는 어쨌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 있는 구단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산 위원  성적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를 더 높여서 세입이 많은 그런 구단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보니까 종교문화 활성화 해서 강원 영산재 문화축전에 대한 예산, 보니까 이게 신규 예산인데 2,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에다가, 그 예산을 여기다가 증액을 시켰어요,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신규사업을 삭감하고, 사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기존 예산이 한 75억이고 이번 추경에 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700만 원을 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영산재, 이 사업은 춘천시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관련 단체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 포기서를 7월 7일에 제출해서, 그래서 예산이 사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업에 투입한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게 된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포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영산재가 불교 태고종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중앙 종단 행사하고 겹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참석하고 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가 종단 내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단체에서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  춘천의 이교선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42쪽이고요, 예산안 332쪽인데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및 지도 지원에 있어서 2회 추경에 95억을 올리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240억인데 올해 기정예산이 1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5억이나 추경에 올렸어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까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말씀하신 FC 예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체육행사는 하반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하반기에 할 것은 하반기에 세운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랬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매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그냥 그렇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국장님, 도 체육진흥 조례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거기 내용 중에 수입결산액의 몇 % 정도를 체육 쪽에…….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로 돼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2%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조금 부족하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이 95억 갖고 지금,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이 됐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다 안 됐습니다.
이교선 위원  다 안 됐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체육회는 한 29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교선 위원  이번 추경에는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총액을 한 290억 정도로…….
이교선 위원  이번 추경도 체육회가 요구한 금액이 충분히 반영된 수치인가요, 이 95억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체육회는, 아닙니다.
 160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교선 위원  그러니까 160억인데 95억이면 65억 정도를 삭감하셨네요.
 그럼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올해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이교선 위원  국장님이 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교선 위원  예,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일단은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열리니까 그런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체육회 국제교류 행사도 있고, 또 우수선수 관리비, 또 지도자 인건비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한 160억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쪽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좀 나중에 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예를 들어 포상금도 못 나갈 거고 인건비도 못 나갈 거고 우수선수 육성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왜 기정에서, 하반기에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베이스를 좀 깔아주셔야지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작년도 최종 예산액이 240억 원입니다.
 지금 95억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20억이 되는데 작년도 240억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포상금, 이런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지금 220억인데 다음 하반기 추경 때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정리추경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일부 했었습니다.
이교선 위원  아, 그렇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례, 관행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데 체육행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요구액을 다 반영하기는 힘들겠죠,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운영계획을, 만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불안감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는 기정예산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이라는 게 참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갖다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내용을 자꾸 추경에 담으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저희들도 논리나 명분을 더 개발해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담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239페이지에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예산들인데요,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한 9억 7,300만 원, 10억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7억 6,700만 원으로 2억 정도 줄어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서 편성돼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직장운동, 그것은 지금 운영비가…….
박기영 위원  아니, 운영비 말고요, 300만 원 말고.
 전년 대비 지금 사격팀이 한 팀 더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9억 7,000만 원, 약 1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2억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운영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인데 작년에 총 99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102억인데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여기 설명서대로 전년도에, ’25년 최종 예산이 9억 7,500만 원이다, 그리고 ’26년도에는 7억 6,7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2억 몇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고 있으면 도청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지장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지장이 없습니다.
 전지훈련도 가고 훈련용품 사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300만 원의 예산을 담아 놓으셨는데 전지훈련 가고 이렇게 하는 데 300만 원을 쓴다, 이렇게 보여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선수들 전지훈련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우리 공무원들 가는 것으로 이렇게 300만 원을 같이 세워놨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이렇게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몇 팀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12개 팀에 106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100명?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06명.
박기영 위원  106명, 제가 예전에 한번 국장님께는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잘 훈련돼서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얼핏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선수가 이탈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한번 비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의 좋은 선수들이 다른 지역에, 아까 강원FC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 종료 후에 이 선수들이 다른 지역을 택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를 통해서 이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런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지금 저희 팀 선수들 중에서 진짜 우수선수들이 이탈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연봉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선수들이 크게, 많이 요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12개 팀에 대충, 국장님 자료에 106명, 저는 9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현원이 93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12개 팀에 9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팀당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물론 적고 많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팀당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대충 100억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00억이면, 12개 팀이면 한 팀당 운영비가 얼마큼씩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현재 총예산이 102억이니까요, 물론 팀마다 성격이 달라서, 팀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예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창단한 우리 사격부에 대해서는, 사실 강원도가 사격의 메카고 종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사대부고나 여러 가지, 유능한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메달도 따고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격부 창단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연간 얼마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현재 저희 선수 2명하고 지도자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아마 한 3억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총예산이 99억이었는데 올해 총예산이 102억입니다.
 일단 사격팀 선수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아주 단출하네요.
 선수 2명에 코치 1명이면 단출하게 운영하고 있네요.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년도 대비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예산들이 줄어들지 않게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우수한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저희들이 선수들하고 개개인으로 대화를 해서 강원도에 더 있어 달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가족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이런 분들하고도 수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강원사진대전 개최를 위한 사업비가 1,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4페이지고요, 문화예술 행사지원 관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작품매입비가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대전의 지역 사진예술 진흥과 작가 발굴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수상 작가에 대한 시상과 별도로 작품까지 매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품 매입은 향후 보관ㆍ관리 비용까지 수반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매입된 작품의 활동 실적과 관리 현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작품매입비는, 시상금을 주지 않고 대신 작품을 매입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주지 않고.
윤미경 위원  개인의 작품을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윤미경 위원  또 매입이 특정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또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윤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2008년부터 2026년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개인들의 작품을 매입해 줬는데 그 매입한 것들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매입한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이 도청 내부에, 복도나 이런 데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나 최우수 수상작들에 대해서 작품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도에 걸려있는 것 외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언제부터 매입했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되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게 입상이 안 된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입상된 것에 대한 별도, 또 작가분들은 자기 작품을 사 주는 걸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행사에서도 그렇게 작품을 내거나 이랬을 때 구입을 다 해 주면 돈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진대전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것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윤미경 위원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전시 기회 확대, 그다음에 창작 지원에 예산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시상금은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작품을 저희들이 매매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관람객 수하고 도민 만족도,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도?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윤미경 위원  전시회를 했으면 관객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각종 예술행사별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하면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술작품 판매, 이런 행사도 겸하고 있으면 몇 건에 얼마 정도 매입이 됐고, 이런 것은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평가 결과가 좋은 행사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낮은 행사는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고, 이런 실질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철 위원  강릉 차주철 위원입니다.
 목조문화유산 보호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소화전이라든가 화재탐지기 등 이런 설치 공사 예산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우리 강원도 유형문화재라든가 또 경포의 주요 유형문화재 관련해서,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이런 문화재들에 소화전이라든가 옥외 소화전, 이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의 소방서하고 연계를 좀 하고, 또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러한 대응훈련을 하는 예산을 좀 봤더니 그러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저희 쪽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차주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차주철 위원  그래서 3년 전 경포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포 지구에 이런 목조 문화재가 많습니다.
 많은데 산불이 났을 때 이런 주요 목조유산에만 소방 차량이 투입되고, 그 외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강원도 유형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호수 옆에 방해정이라든가 호해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좀 있는데 그런 데는 소방차라든가 인력이 전혀 투입이 안 되더라고,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장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전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인력이 와서 불을 끄고, 물을 뿌리고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평소에 대응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문화유산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삼척에 보면 궁촌 음나무라고 있습니다.
 7월 16일에 음나무가 부러졌어요, 천연기념물인데.
 이게 1989년 9월 16일에 천연기념물 제363호로 지정이 돼서 국가자연유산으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수령(樹齡)이 한 천 년 이상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음나무 가운데 하나라는 생물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자연유산으로 지정ㆍ보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잘 안돼서 부러졌단 말이죠.
 시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도에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국가유산청에서 5월에 현지 조사를 왔었습니다.
 5월 21일인가 왔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깐 뿌리 쪽에, 제가 무슨 병인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해서 뿌리 쪽의 3분의 2 정도가 벌써 고사돼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지지대를 세우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며칠 전에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정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월에 다녀갔다면 이게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유산이고 자연 가치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천연기념물이 바람에, 바람이 그다지 세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다시 뿌리가 날 거라는 기대로 흙을 이렇게 뿌려놨단 말이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산청에서 뿌리가 드러났으니까 거기에다 복토를 하라고 해서, 그다음에 뿌리 쪽의 흙이 마르지 않게끔 보호막을 씌우는 작업을 했고요.
 5월에 그것을 하고 나서, 유산청이 오고 나서 지지대를 세우고, 현상변경허가라든가 예산 작업, 아마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3분의 2 정도가 고사가 됐기 때문에 뿌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강한 바람은 아니지만 넘어진 것 같습니다.
정연철 위원  벌써 마을 이장님도 위험성을 사전에, 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이 관리 소홀로, 제가 보기엔 관리 소홀 같아요.
 소홀로 지금 완전히 고사가 돼서, 완전히 부러져서 그 역할을 못 하고 말았는데 이런 강원도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강원도 보호수를 전수조사해서 문화유산 자원들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훼손되지 않게끔, 장기간 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정연철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과 문화유산돌봄단도 운영을, 마을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 위험을, 시급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마을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문화유산돌봄단도 운영해서 역사성과 민속적 가치가 있는 천연기념물들, 그리고 강원도 보호수,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목 전문의, 나무 의사들이 연 1회~2회 이렇게 정밀조사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천연기념물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도 한번 가보니까, 전문가들이 1년에 몇 차례 정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하여튼 이게 지역의 관광 자원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엄청난 자원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따라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강원도 내 전수조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유산들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명지 대표가 체육회장에 출마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축구협회장 말씀이십니까?
김산 위원  예, 축구협회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는 처음 듣는…….
김산 위원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못 봤습니다.
김산 위원  좀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그건 기사 내용이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 혹시 역사문화정비법이라고 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지금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역사문화정비법이 뭐냐 하면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 탐라, 가야, 6개 정도에 정책적인 지원금을 내려보냈던 거예요, 지원을 했던 거예요.
 ’21년 5월에 허영 국회의원이 개정 발의해서 ’22년 7월부터 진행된 게 뭐냐 하면 강원도는 왜 빠져 있냐, 그래서 강원도 예맥국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김산 위원  강릉은 예국이고, 춘천, 철원, 양구 이쪽으로는 맥국이라고 하죠.
 원래는 예맥국이 고구려로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청동기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맥국 이전에 청동기부터 시작이 돼서 예맥국으로 해서 고구려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추경은 아닙니다.
 당초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도 3년간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산 위원  강릉에 연간 120억, 14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21억입니다.
김산 위원  이게 100% 국비죠?
 도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 국비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철원까지 해서 강원도 전체 역사문화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로 10년간 8,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올 것을 못 찾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국과 맥국뿐만 아니라 구석기, 청동기 시대까지해서, 또 철원이 태봉이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산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하고 복원하는,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 국비니까, 다른 지역은 최소 단위가 한 300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액 국비는 아니고 도비, 시군비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
김산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산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매칭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20억에 국비가 60, 그러니까 국비 50%에, 아마 15% 대 35%…….
김산 위원  15% 대 35%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김산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산 위원  제 기억으로는 ’26년 5월에 심오섭 전(前) 의원님이 제정을 했어요, 강원도 조례로.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왜 그러냐면 ’22년 7월에 진행이 됐는데 왜 강원도 조례를 ’26년 5월 제정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문화정비법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강릉권과 예국 쪽, 맥국 쪽에서 충분한 조사나 발굴, 또한 그것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승계돼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늘 궁금했던 것은, 강원도에 역사박물관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수한 역사박물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시군 단위로 전시물이 이렇게…….
김산 위원  제 말씀은 지원하는, 정부 지원하는 역사박물관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내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춘천 역사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현암리에서 신매리 일대로 해서 2025년도에 역사문화권 신청을 유산청에 했었습니다.
김산 위원  그게 탈락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탈락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김산 위원  전략적으로 대응 자체를 잘못한 것 같고요.
 여하튼 저도 참여를 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철원이나 양구까지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봉이나 맥국 쪽으로 좀 더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계속해서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의 이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종석 위원  도 지정유산, 먼저 유산 지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시군에서 신청해서, 도 지정 같은 경우는 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하고, 국가 지정은 유산청으로…….
이종석 위원  시군에서 먼저 신청하고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럼 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종석 위원  해지, 지정 해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해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종석 위원  아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답변이 불편한 사항이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 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지역별 수혜 편차가 많이 발생돼서 지정받은 분들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해제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종석 위원  아니, 해제가 아니라요, 보수 정비사업을 보면 우리 18개 시군 여러 군데에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정, 그다음에 지역별 편차,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떤 지정 대상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기다리거나 아니면 보수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설계 변경, 그다음에 추가 보수, 이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많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절차대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이 사업 편성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 무슨 기준으로 사업을 하느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느냐, 일단은 보수가 먼저입니다.
 탈락됐다든가 균열이 있다든가 이런 게 제일 우선적인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위원  그런 것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갈 것인지를 여쭤본다고요.
 우선순위가 보수고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기준에 따라 하면서도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서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을 만나봐서 설득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진짜로…….
이종석 위원  인력이 다 되세요?
 도 공무원분들의 인력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현장에 가서 만나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인력이 충분한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시군하고 협의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지정되신 분들도 불평불만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도 지정유산에 대한 해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쯤 되면 정비한다 생각하시고, 도 지정유산이 꼭 필요한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중복된 게 있을 거고, 그 중요성을 한번 검토해서, 지정에 대한 신청도 있겠지만 해지에 대한 신청도 한번 일괄적으로 받아서 관리를, 필터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해지를 해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것은 그냥 내가 관리하겠다, 내 것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쓰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야지만 유산이라는 것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만족을 주는 그런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 관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자체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비를 받아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럼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에서 단독으로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건가요, 지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체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디서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체부에서.
이종석 위원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럼 문체부에서 지정 안 된 전통사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원을 아예 안 하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지정된 전통사찰에 한해서만 국비가 왔을 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종석 위원  만약에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국비를 가지고, 매칭 10%만 자부담이고 90%는 국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가 모자라게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내년으로 미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니, 국비가 지금 45%고요, 지방비가, 도하고 시군비가 45%, 그다음에 자부담 10%,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매칭이 되는, 조금 전에는 다 국비라면서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니,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석 위원  그 예산이 다 안 내려왔을 때, 모자라다고 했을 때 전통사찰에서는 시급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다음 연도에 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올해 안 하면, 하자 보수를 안 하면 물이 새고 막 이런 곤란한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런데 내년까지 비 새는 것 바가지로 퍼 나르라고 해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쭤보는 게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 하시든가 해야지, 그렇게 책임감 없이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한 곳 한 곳이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막연하게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그 자리에 계시면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변수에 대해서, 돌출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돼 있으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도 지정유산과 전통사찰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또 현장에 가서 설계를 통해서 시행하다 보면 변경,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  네, 춘천의 이교선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이고요, 예산안 327쪽인데 문예회관 건립 지원 해 가지고 춘천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10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업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내년에 대한민국 연극제가 춘천에 유치되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올해는 어디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연극제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올해는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7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25일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연극인들이 부산에 다 집결해 있습니다.
 연극 기간이죠.
 전국적인 연극제고 상당히 규모가 큰, 25일간 하면 규모가 크겠죠.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1993년도에 개관한 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서 리프트 등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대한민국 연극제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번 추경에 10억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해 가지고 20억 지원 예정입니다.
이교선 위원  내년 당초에 10억?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교선 위원  10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좀 받고 시에서도 매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큰 행사고요.
 대한민국 연극제가 춘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철 위원  차주철 위원입니다.
 목조문화유산 보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연장선에서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들 세웁니다, 그렇죠?
 방재시스템 관련해서 세우는데, 전에 보면 대형 산불이 나면 전통사찰들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꾸준하게 관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불만 나면 다 전소가 돼요.
 정말 전통사찰이 문화재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그래서 예산안에도 보면 지금 적지 않게 예산들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다 완료했을 때 내년도에 또 산불이 나면 과연 안전할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산불 진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산불이 나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민가, 그다음에 문화유산, 국가 안보ㆍ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소방대원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보호도 산불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산불이 났을 때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민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차주철 위원  3년 전 우리 경포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보면 민가는 일단 두 번째고 문화유산에 먼저 다 투입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깝다, 그런 현장을 또 지켜봤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재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 정말 안전하다, 이런 것을 어떤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방염포라든가 관련해서 이렇게 예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이 전통사찰들이 화재에 안전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화재라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다 전소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껏 살아남은 전통사찰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확신을 주는 대답을 주셔야지 그냥 안전하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완전한 100%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런 시스템이라도 갖춰 놓아야지 큰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이 심사숙고하시고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차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국장님, 동해의 민족종합예술제라고 작년에 그걸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에 다 빠졌거든요.
 이게 왜 빠졌는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민족…….
이은희 위원  예, 그 사업비가 작년에 잡힌 게 3,700, 매칭 사업으로, 현안 사업비로 3,700이 잡혔는데, 동해시는 지금 1,800만 원을 잡아놨대요.
 그런데 우리 도비에서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업명이 어떻게?
이은희 위원  사업명이 동해 민족종합예술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메모를 하며) 민족종합예술제…….
이은희 위원  예,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복지보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예산안 505쪽,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재원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우리 중증장애인을 도와서 시군의 지방비를 투입해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태백 등 6개 시군이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명백한 복지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6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은 12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중증장애인 한 270여 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미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러면 그 6개 시군에 중증장애인이 없는 것은 아닐 테고, 왜 이런 것을 신청하지 못했는지 여건이나 사유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알려고 노력을 해 봤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연말에 그다음 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하고 있고요.
 만일 여기에서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가 더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시군마다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것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래서 지역별로 대응, 지방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어려운 지역일수록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특별자치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이번 증액분에서는 사업량 증가분 외에도 ’25년도 사업 미지급금으로 인해 3억 7,200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수요예측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이 사업은 바우처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의 중증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바우처로, 예를 들어서 카드로 먼저 서비스 지원을 받았는데 해당연도에 미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년도에도.
 그러면 ’2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5년도에 장애인분들이 먼저 카드로 쓰신 것을, 저희가 예탁해 놓는 것을 ’26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 추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추후에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소련 위원  어쨌든 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단년도 추경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재원 방안을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숙지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리고 이번 증액은 수당 지급 대상자 조사 결과 반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어쨌든 최종 산정액의 전체가 아닌 한 75%만 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는 2회 정리추경에 나누어 반영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분할편성 방식이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비스비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저희가 차후에 사업량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러면 분할편성으로 인해서 실제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시기나 이런 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어쨌든 서비스 이용량과 예산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정확히 추계돼서 향후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안 496쪽, 설명자료 181쪽, 자립지원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호아동 종료가 되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를 보니까 올해가 딱 5년 차 들어가네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실적은 어떤가요?
 결과는 어떤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저희가 보호아동 종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총 한 364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전담인력 배치 10명, 사후관리 364명, 그다음에 통합서비스 제공 52명 등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진행 과정들을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부모가 있어도 취업도 어렵고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5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사례관리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안 해 놨다는 것은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5년 차가 되었는데 사례관리를 한 주기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저희가 사례관리는 자립하려고 하는 아동에 대한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비라든가 심리상담, 생활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맞춤형이 잘 진행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주기가 없이 수시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례관리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하게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5년 치 사례관리라든가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나요?
 지금 5년 차 들어갔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긍정적인 사례는 종료아동들에게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정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을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정민 위원  전담인력 배치는 충분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전담인력은 충분합니다.
 한 10명 정도로 해서 전체를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인원으로 이 아이들을 충분히 전담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은 심리적인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큰 아이들이거든요.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전담인력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엄청 큰 문제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전체적인 자립지원에 대한 규모, 보호아동에 대한 규모라든가 전담인력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정확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긍정적인 사례도 알아봐 주시고, 지금 국가에 강력히 요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부모가 없는 것에 이 아이들의 잘못은 없어요.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 정말로 불쌍하고 국가가 돌봐줘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있어도 자립을 못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거기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주거 불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아이들이 집이 없어서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안 511쪽, 설명자료 241쪽,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신규이면서 연례반복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시행이 돼서 37건의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주거지원 2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이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프로그램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긴급주거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 주거를 할 수 있는 원룸으로 해서 2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요즘에 묻지마 범죄 많은 것 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안정민 위원  사실 스토킹 피해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경찰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아있는 여성 살해사건,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초기부터 조금 더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를 들면 여성들에 대한 스토킹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일단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할 일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주거시설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24시간 긴급대응을 하는 부분이 경찰들과 잘 연계가 되어있나요?
 시행 초기인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에는 도비가 30% 들어가고 주거지원에는 50%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낙인이 찍힌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본인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사업 초기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국장님,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있잖아요, 예산안 494쪽과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274쪽…….
이은희 위원  274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사회적 기반이나 이런 게 많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1,467명에서 409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 파악이 미리 안 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은희 위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예산안 494쪽, 설명자료 174쪽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했는데 이후에 복학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시군에서의 수요가 최종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파악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줄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미리 잘 파악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실제 수요 증가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예측이나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시군구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도 복지국에서는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잘 확인하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7개 시군은 다 파악이 됐는데 화천군은 왜 빠진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도에서 도와 시군에서 하는 특별지원에 대한 사업이고요, 화천군은 자체적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의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탈도 많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150억을 이렇게 지원해서, 이게 의료원 경영 손실을 개선하고 인건비를 충당하려는 비용에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15억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15억요.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하면 앞으로 경영개선이 많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이 사업은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의료원의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익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재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상 가동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원이 잘 운영되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또 지원금이 올라왔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동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지원된 다음에 경영개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의료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원주의료원은 빠진 것 같아요.
 원주의료원은 빠져 있는데 나머지 4개 의료원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할 것인지, 경영개선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고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요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혹시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주신 말씀이 맞고요, 현재 전체 의료원에 대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영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4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아까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경영을 좀 더 개선할 것인가, 저희가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연봉제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 수립 예정에 있고요,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면 의회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속초의료원이라든지 의료원들에 대해서 검색 하나만 해 보면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보도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다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돈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4개 의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4개 의료원에 각 의료원당 얼마씩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이것은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15억 중에 강릉은 4억이고 속초는 2억, 삼척은 5억, 영월은 4억에 해당됩니다.
 임금수준의 편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속초의료원은 이 금액 말고도 다른 금액으로 해서 돈이 현재까지 계속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렸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먼저 해결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지 의혹, 내지는 사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도가 이렇게 계속 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직원들의, 사실은 직원들이 유출되거나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속초의료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료원들에 대한 경영개선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런 사안들에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의사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사실 면적은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되게 낮잖아요.
 낮고 서울하고 이동거리가 많이 있지만 의사 수급 문제에서 계속 부족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고 그것도 속초나 그 전방지역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산부인과 문제도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의사 수급 문제는 제도의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의사 라이선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서울ㆍ경기 이런 대도시에 나와서 의사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지 시골 가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려면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이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개선 없이는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그다음 부분으로 병원이라는 것은 의료원을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 병원을 잘 경영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에 봉착해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러면 이 예산만 지원하면 다 해결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지원해도 다음에 또 예산 요구를 더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물론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도가 의료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금 의료원에 직원들이 한두 명씩 파견되어 나가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그런 직원들이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우리 도가 잘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주고 원장님들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올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에서, 다른 시군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의료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 지역구 이병구입니다.
 예산안 487쪽이고요, 설명서는 14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그다음 장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생계급여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이 4개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국이 원체 업무도 방대하고 세세한 사업도 많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4개 사업은 촘촘히 챙겨봐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쪽을 보면 긴급돌봄 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안 490쪽이고 설명서는 154쪽, 그다음에 150쪽인데요, 예산 추계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또 미리 수요 또는 사업량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는 도내 3개 시군,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만 시범으로 추진이 되었다가 올해부터는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확대가 되면 제공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데 일부, 한 4개 시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소요시간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됐습니다.
 서비스 지원에 차질은 없고요.
 연내에는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모두 제공기관이 지정돼서 좀 더 탄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4쪽이고요, 설명서 174쪽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입니다.
 둘째 이상 다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대학등록금.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런데 이게 화천군만 제외가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화천은 자체적으로 장학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지원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게 학업성적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학업성적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이라야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군도 4년간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화천군만 제외가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것은…….
이병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것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확대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확대시행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오후 속개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지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좀,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522페이지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지금 실제 출산은 신축에서 하고 산후조리는 옛 부지에서, 삼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연철 위원  출산과 신생아 돌봄이 원스톱인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춰야만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필수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젊은 층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적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하고 지금 전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삼척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연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전해야만, 지금은 옛 부지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신축 부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옮겨야만 원스톱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춰서 젊은 층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가야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알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정연철 위원  그 얘기를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삼척의료원이 이전을 하는 상황에서 조리원이 현재 그 부지에 남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삼척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이 같이 운영되려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니, 전에 도하고 시하고 협의가 됐어요, 속히 옮기겠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속도가 전혀 안 나고 진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답변 좀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25년도에 103명 1억 400만 원, ’26년도에 6월 급여 미지급 임금이 한 3억 6,400만 원으로 144명, 설령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4억 6,800만 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독립채산제 경영이, 그분들 자체적으로 잘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모두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급여가 안 나오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산에?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임금 때문에, 각 의료원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러면 추경 통과만 되면 미지급 임금이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강원도 전체 의료원?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미지급 임금 해소라기보다는 기존에 워낙 낮았던 임금에 대한 격차를 조금 줄이는 그런 수준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니요, 봉급을 못 받은 분들은 빨리 봉급을 줘야 생활을 할 것 아니에요, 봉급을 못 받았는데.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고 미지급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빨리 해결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마지막으로 500페이지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 차원에서 전문 강사가 어떤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리자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산 한 2억 3,500만 원으로 30명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복지관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여가활동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기반을 갖춘 전문 강사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야 하는데 전문 강사분들도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강사료 현실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수 강사들이 좀 계셔야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실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연철 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금 달에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군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거동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빨간 글자 외에는 거의 매일 여가나 취미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몸도 불편하고 진짜 활동도 못 하시는 분들인데 소외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강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에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도 있고 강사분들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그쪽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또 도비가 너무 적게 반영이 됐어요, 한 6억 8,50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다 우리들의 친부모 같은 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예산안 487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이동호 위원  보훈단체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예우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훈단체 운영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훈행사 개최, 보훈문화 확산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책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보훈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사업도 함께 확산되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보훈단체 행사 지원, 1억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지금 보훈단체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원주의 단체에서 광복 81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도비 지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업은 취소하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건입니다.
이동호 위원  사업 위치를 보면 4개 시군인데요, 춘천, 원주, 삼척, 평창인데 1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4개 단체를 선정하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선정은 아니고 4개 시군에서 보훈단체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도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신청을 받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렇기도 하고 또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 전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가능합니까,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면?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부합하다면 가급적이면…….
이동호 위원  지원해 줘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사업계획서나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에 108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올해 사업요?
이동호 위원  예, 저희도 지금 추경만 보고 있는데요, 그전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니까 108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
이동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혹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청소년을 위한 보훈사업이 있습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 관련한 교육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보훈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무공수훈자회 도지부에서 ‘3대가 함께하는 안보견학’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초등학생하고 학부모, 보훈단체회 3대가 안보견학을 하는 사업이고요.
 6.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서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몰군경미망인회 도지부에서 ‘무궁화 한 송이 나눠주기’, 이것은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광복회 강원도지회에서 하는 강원광복기념관 ‘뮤지엄 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보완한다면 이것은 거의 춘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도회가 다 춘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국 18개 시군으로 좀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교 1보훈단체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건 강원도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동해시면 동해시에서, 동해시에도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각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시의원을 할 때입니다, 6.25 참전 기념탑과 월남 참전 기념탑이 동해시에는 없었어요, 보니까 강원도에는 태백시하고 두 군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2년 여의 노력 끝에 올해 6월에 준공을 했는데요.
 그 기념탑이 만들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가, 물론 시에서 관리합니다, 매일 관리하는 건 아니고 행사 때나 관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이용해서, 뭐 청소년 나라사랑 봉사단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그 기념탑에 가서 관리도 하고 탐방도 하면서 우리의 보훈정신을 함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위원님의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이라든가 보훈단체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는 그런 교육이나 행사 같은 건 좋은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요, 예산만 조금 지원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라날 미래 세대들이 보훈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라든가 월남 참전용사분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셨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거의 95세 이상일 거예요, 각 시군에 보면.
 그런데 이런 분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물론 지자체에 자기들의 그것은 있겠지만 강원도 전체로 해서 그분들의 스토리라든가 그분들의 업적이라든가 어디에 참전하고 어디에서 전사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게 없다면 보훈예산에서 작성해서 이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보훈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이동호 위원  예,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지금 전산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훈전자사료관 같은 경우 독립유공자의 정보라든가 공훈록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우리 강원도에 해당하시는 보훈 대상자분들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요, 혹시나 누락된, 보훈부에서 하는 게 누락돼 있으면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기록을 보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럼 연계해서 저희가…….
이동호 위원  예, 연계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좀 부족하다면 강원도 자체에서 18개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꼭 좀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철 위원  예산서 506쪽입니다, 설명자료는 215쪽이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 봤을 때는 720명이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790명으로 70명이라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3.4%, 이 70명이라는 인원이 1년 사이에 어디서 갑자기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 지난해에 이 70명이라는 분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면 도움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됐는지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당초예산에 사업량을 잡을 때는 작년 ’25년 대비로 당초예산을 잡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 시군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증가한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차주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예산은 충분하게 잘 반영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발달장애인 70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지, 1년 사이에, 이것도 아동이 아니고 성인이네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차주철 위원  그러면 1년 전에는 이 70명이라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70명이라는 인원을 찾아내서 이렇게 지금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는 입장이면서도 그동안 70명이라는 인원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더 찾아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꼭 좀 찾아내고 발굴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삼척의료원, 아까 제가 한 부분들에 아직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부실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저희가 이번 주 예결위가 끝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정연철 위원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니요, 지금 한 달째 샤워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지 1주가 지나고 2주가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있다가 간다고 하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속히 말이죠, 부실에 대한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속히 좀 진행을 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삼척의료원.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꼭.
○복지보건국장 유지영  예.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농정국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서 350쪽, 설명서 283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있으나 반면 재정부담, 효과 검증 부족, 형평성의 논란 등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이 단순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주여건 개선이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농정국장 전재섭  지금 아직 정선은 6개월 정도 됐고요, 화천은 8월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효과라든지 아니면 주민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이게 감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또한 이런 기본소득 성격의 현금성 지원 사업은 위장전입이나 이중수급 등 부정수급이 상존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농정국장 전재섭  그것도 충분히,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볼 예정입니다.
백소련 위원  단순히 챙겨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어느 정도 진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 이후 실제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소련 위원 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중에 타지로 전출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환수규정이나 지급중단 절차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농정국장 전재섭  우선 오면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급하고요.
 떠나는 것은 좀…….
백소련 위원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챙겨보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나 이런 것,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국장님, 우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따라 시군이 포함된 지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종석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정국장 전재섭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군들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고 많은 시군이 신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재배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누락된 시군들도 꽤 있겠네요?
○농정국장 전재섭  일부 사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인 사업명과 그다음에 지원 시군, 그러니까 사업을 뿌렸을 때, 공모를 냈을 때 신청을 했던 시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누락된 시군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좀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자료는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보면 시군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 사업인지, 또 시군들의 관심이 없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야에 많은 시군들이 지원을 하나요, 대부분?
○농정국장 전재섭  약간 질의가 광범위하셔 가지고. (웃음)
이종석 위원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농정국장 전재섭  아무래도 기반시설하는 게 인기가 좀 있고요.
 그런데 시군마다 선호하는 사업이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이런 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고성, 삼척 이런 데는 쌀 관련 사업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가축분뇨 이용 촉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몇 페이지…….
이종석 위원  291페이지고요, 설명서.
○농정국장 전재섭  291페이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실제로 농경지에다가 가축분뇨를 뿌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원주하고 강릉하고 철원하고 세 군데만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주로 논이 되겠습니다, 밭보다는.
 논에다가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퇴비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그 지역에서?
○농정국장 전재섭  예,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돼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처리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농경지에다가 비료로 쓸 수 있게 뿌려주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이 되나요?
○농정국장 전재섭  일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약품처리를 하고 부숙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느끼기에 민원의 소지가, 돈사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 퇴비를 갖다 붓는다고 그러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처리를, 냄새가 안 나게 악취가 안 나게 약품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돈사가 있는 처리장에다 자체적으로 그런 약품 사용을 하면 악취 발생이 안 될 텐데…….
○농정국장 전재섭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비로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요, 약간 덜 부숙된 것을 뿌리기도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참을 수 있었던, 주민분들의 민원 추세가 점점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약간 참으실 만한 민원도 좀 더 심해져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냄새가 적게 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사업을 선정할 때 꼭 공모를 내가지고 신청하는 시군 말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보자 해 가지고 동료로서 같이 갔던 사업들은 없나요?
○농정국장 전재섭  그런 것도 몇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군비가 들어가니까요,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강제로 내려보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시군의 악취문제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도에 올라온 민원들이 있나요?
○농정국장 전재섭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농정국장 전재섭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악취 저감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자체적으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악취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말고?
○농정국장 전재섭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감을 못 잡겠는데요. (웃음)
이종석 위원  얼마나 같이, 우리가 민원인과 축산업하시는 분들 양쪽을 다 만족시키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느 한쪽만 듣고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 민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도에도 민원이 제기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해결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했더니 민원이 줄고 해소가 됐다.
 제가 이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정국장 전재섭  가장 성공적인 건 그래도 좀 빼서 액비화해서 뿌리는 게 가장 성공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기억하실지 몰라도 밭 한가운데 액비 저장탱크도 만들어 봤었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악취 저감 지역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했고요.
 실제로 돈사에 있는 가축분뇨를 다른 데로 이렇게 빼서 처리해 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딱 부러지게 “더 이상 냄새 안 난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강원도에서 축산농가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우리 돼지 생산액이 농산물 중 1위입니다.
이종석 위원  강원도에서요?
○농정국장 전재섭  생산액으로 따지면 1위입니다, 쌀도 넘었고 한우도 넘었습니다.
 돼지나 닭, 축산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식생활에 많은 걸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식생활 말고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의 축산농가에 대한 비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그런데 강원도라기보다는요, 돼지나 닭, 약간 기피하는 축산업이 실제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꼭 필요한…….
이종석 위원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필요한 업이에요,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농정국장 전재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민원도 발생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종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같이, 우리가 축산농가의 중요성,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성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뭐 어디선가 나오겠죠, 육류 먹고 싶은 사람들 만족을 시키려면.
 그 부분이 아니라 강원도 농가로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설명자료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박윤미 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인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농식품부 사업비로 확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한 1억 8,000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별로도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꾸러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각 시군별로도 출산하시는 여성들에게 참기름이나 미역이나 해서 출산꾸러미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농정국장 전재섭  제가 중복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중복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참기름이나 미역을 제공한다면 저희는 좀 다른 걸로, 저희가 권역별 두 군데에서 꾸러미를 만들고 있는데요.
 좀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농정국장 전재섭  저희가 공급하는 데서 시기별로 농산물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오는 농산물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가격은 맞춰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박윤미 위원  1인당 얼마 정도죠?
○농정국장 전재섭  1회 공급에 한 10만 원 이하 정도 공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10만 원 이하입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가 40%이고 도가 12%, 시군이 28%, 자부담 20%인데 자부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농정국장 전재섭  받는 분들.
박윤미 위원  출산하신 분?
○농정국장 전재섭  예.
박윤미 위원  여성분?
○농정국장 전재섭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본인이 10만 원 이하의 친환경 농산물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농정국장 전재섭  저희가 2026년에 임산부 등록된 분이 한 9,02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출생아 수는 한 6,592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맞춰서, 비율을 좀 맞춰서 이 정도로 한 거고요.
 또 이 기획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짜놓은 구조라 자부담이 들어가고 시군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구조라 저희의 정책방향을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임산부가 20%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는 상황인데, 뭐 도비가 적기는 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지금 다 출산부들에게,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제때 나오는 농산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자, 옥수수, 양파,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지, 굳이 임산부 및 출산부 대상으로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나 각 시군이나 대상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영향이 있고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농정국장 전재섭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 이 사업을 시군비로 한다면, 시군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중복이 된다면 시군 사업을 접고 이것으로 하는 게 나름 예산도 절감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박윤미 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지금 시군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없이 지금 9,000명 중에 6,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시군에 내린다고 하면 만약 시군에서 자체 사업을 한다면, 중복된다고 하면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고 시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시군과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8쪽.
○농정국장 전재섭  308쪽요?
안정민 위원  예, 예산안 말고 여기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이것 간략하게, 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신규로, 새로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저도 약간 생소한 사업이긴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 아침밥 제공했던 그런 콘셉트로, 국가 농식품부에서 기획했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춘천시에 한 300명, 동해시 한 200명, 그리고 강릉시에는 4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퇴계농공단지에 동양아이텍이라는 회사하고 베리콤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우선 카드를 만들어서 먹으면 자동으로, 불편하지 않게 먹으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북평산업단지에 동해호이스트크레인이라고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은 이 사업이 마음에 드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농정국장 전재섭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국비사업을 선택적으로 받게 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택적으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사업을 받고 또 저희가 원하는 사업도 농식품부와 협의하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일단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면 점차 확산이 될 거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이런 사업들이 확산이 그렇게 빨리되거나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너무 그렇지 않나?
○농정국장 전재섭  도비를 조금 들여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우리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받는 대신 또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 강원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산의 문제가, 이게 전체 도민들에게 골고루 가는 그런 예산이거나 또는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든가 부득이하게 꼭 진행해야 되는 그런 쪽의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농정국장 전재섭  이게 단순히 근로자들에게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외식을 유도하는 사업이라…….
안정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전재섭  그러니까 따지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마땅한 사업들도 있지만 어떤 사업들은 지나치게 선심성, 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농정국장 전재섭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 출신 이병구 위원입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예산안은 349쪽이고요, 설명서는 275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4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게끔 돼 있어요.
○농정국장 전재섭  잠깐만요.
이병구 위원  첫 페이지예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농지 투기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병구 위원  매년 10월달쯤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고 이용 실태조사에서 경작이 안 됐다든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 국장님 아시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그런데 지금 4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 이유가,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이 맞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병구 위원  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사업이에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제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병구 위원  국장님께서는 강원도 농정을 총괄하시는 수장이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또 일부 오래된 불합리한 관행도 여기서 또 나올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농지를 사면 기존에 8년까지만 관리했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시되고 지금 현재 경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합법적으로 취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은 80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경작 여건이 조금 불리한 농지들은 거의 다 경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목소리나 현황을 전혀 모르고 투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공서에 부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땅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자격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자유전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휴농지가 엄청나요.
 향후 5년 후에는 거의 30% 이상은 경작이 안 될 거로 봐요.
 평야지역인 철원이나 넓은 원주 쪽은 모르겠으나 접경지역이나 이런 데는 휴경지가 엄청나요.
 서울 근교나 대도시 주변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수조사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역행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농정국 관련해서 예외규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외규정은 당연히 없고요.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라 법으로 예외규정을 만들긴 어렵…….
이병구 위원  농지 말고 농정과 관련된 어떤 예외규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세요, 특별자치도법 예외규정?
○농정국장 전재섭  예, 그건,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농업진흥지역, 저희가 스스로…….
이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결 위원들 말고도 54명 전 의원분들한테,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가 또 산림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파트의 예외규정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지역구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이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된 게 있으면 우리 54명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에서…….
이병구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다음 장에 1,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원주시에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왜 원주시만 또 지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전재섭  이게 원주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의원님께서 꼭 세워달라고 하셔서…….
이병구 위원  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농정국장 전재섭  건강사업…….
이병구 위원  버스 와서 엑스레이 찍어주고 이런 겁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관절 질환 발생이 조금 높은 농촌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병구 위원  농업인만 되는 거죠?
○농정국장 전재섭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런데 농정국 업무를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일도 농정국에서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무도 농정국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하는 건도 그렇고, 중복이 되고 농정국 이외의 업무들을 자꾸 확장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 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을 지키셔야지 자꾸 복지 쪽에서 관여해야 되는 사업, 교육 쪽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농정국 예산 가지고 자꾸…….
○농정국장 전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저희 농정국에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하는 사업이,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 도시지역 개발사업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농촌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해서 실제로 돈이 내려오고요…….
이병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1차산업은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건 순수한 농업예산은 농업예산에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봐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임산부에게 지급을 한다는 게 취지예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나 인구정책 부서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복지 쪽이나 교육 쪽이나 농정국 본연의 업무 외에 자꾸, 뭐라 그럴까요, 확장 행정을 하다 보면 진짜 가야 되는 예산이 농민들한테는 못 가요.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거기까지 하겠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구 위원  양구군도 신청을 했었나요?
○농정국장 전재섭  신청을 했다가 비율이 안 맞는다 그래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신청은 했었어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처음에 신청했다가, 신청조건이 30%인가 일정 비율을 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병구 위원  신청을 했었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게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 2개 시군만 진행이 되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두 개 시군 또 합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이…….
이병구 위원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 예산이 완전히 크잖아요.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한테 가는 순수한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 수당도 70만 원씩 지금 다 주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지금 전라도 쪽에서 얼마까지 주는지 아세요?
 150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아마 170까지 주는 데도 있을 걸요, 전라남도 쪽에?
○농정국장 전재섭  예, 전국화된 것 같습니다.
이병구 위원  제가 이것을 강원도 최초로 추진을 했던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농민들은 70만 원 받은 걸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은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고 지금 농민들한테 주긴 하나 베이스를 까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베이스 예산이 그만큼 차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을 꼭 지키시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자꾸 확장해서 복지 쪽,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자꾸 넘어가서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김산입니다.
 예산안 358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관련된 건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고성 때문에 추경 신청을 하신 거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산 위원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이 7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국비가 24억, 도비가 10억 8,000, 군비가 25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산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농정국장 전재섭  짓는 데,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산 위원  제 말씀은요, 지금 이게 없는 데가 있고, 춘천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김산 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인 거죠?
○농정국장 전재섭  원래는 각 시군마다 하나씩 만들고요, 그리고 도 단위에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기본계획은 그랬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내에는 10개 정도 설치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춘천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병폐를, 병폐라기보다 문제점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추산하기론 몇백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학교나 급식에 납품하던 업체들이 단체가 도산을 한 거예요.
 품목별로 입찰을 봐서 수십 개 업체들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사회적기업도 있었고,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하나가 돼 버린 거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 단위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 단위는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를 쓰잖아요, 지역 내 농산물을?
○농정국장 전재섭  예.
김산 위원  몇 퍼센티지 정도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제가 여기 잠깐,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50% 정도는 썼던 것 같습니다.
김산 위원  절대 50% 넘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춘천이 23%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그러면 그건 신선농산물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식품을 얘기하는 건지, 그건 조금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산 위원  국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게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도 예를 들면 ‘○○원’ 해서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 먹거리들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산 위원  지역 내 농산물을 물론 다 수급을 할 수 없어요, 품목도 있고 종류도 있고 생산량도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 전재섭  예, 또 계절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김산 위원  그리고 해썹(HACCP)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물품들을,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그러니까 발주를 넣으면 당일 새벽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상당한 양을 좌우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산 위원  예, 그건 챙겨봐야 되고, 로컬푸드라는 개념은 당연히 아시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김산 위원  지역의 60㎞인가 90㎞ 내의 물품을 로컬푸드라고 하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정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슨니다.
김산 위원  좀 다르고 많이 완화됐을 텐데, 가능하면 지역 내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나중에 메일로라도 몇 개 정도가 어느 지역에 돼 있고 안 된 지역이 어디인지 좀…….
○농정국장 전재섭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을 찾아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에 오이하고 애호박 출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이가 한 박스에 50개 들어가는데 1만 9,000원, 그리고 호박이 1만 3,000원 이렇게 하다가 애호박은 확 떨어져서 한 박스에 4,000원, 그리고 그끄저께만 해도 오이는 확 올라가지고 3만 원~4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출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추경안에는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최저가 보장 있죠?
○농정국장 전재섭  저희는 수급안정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
김산 위원  수급안정사업?
○농정국장 전재섭  예, 그래서 2013년부터 8개 품목을 가지고 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이랑 시군, 그리고 농가들이 돈을 조금 내서 3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거나 그럴 때는 바로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로도 빼고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가격안정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 안에 오이랑 애호박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도 제 기억으로는 몇 번 정도 그 자금을 써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산 위원  그저께쯤이죠, 농가분들한테 들으니까 춘천시가 애호박을 한 박스에 7,000원까지 최저가로 보장을 해 주신 거예요.
 다행히 가락시장에서 9,000원으로 올라와서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돼서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저가 보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최저가 보장이라기보다는 물량을 조절해서 저희가 농가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배추 농사하시는 분들 다 갈아엎는 아주 슬픈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것을 예전서부터 봐 오면 투기성의 농작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배분을 해서 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손해를 안 보시는 그런 농업을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엄청난 양의 배추밭을 다 갈아엎었더라고요.
○농정국장 전재섭  사진만 보셔서 그렇지 맨 끝에 보면, 298페이지에 있는 그 돈으로 저희가 갈아엎자고 돈을 드린 겁니다,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김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김산 위원  제가 아침에 다 읽지 못하고 사진만 봐서.
○농정국장 전재섭  다 읽어보시면 20몇 억 받았다고 맨 끝에 적혀있습니다.
김산 위원  제가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사진만 봤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14억 4,9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367쪽에.
○농정국장 전재섭  잠깐만요.
정연철 위원  367쪽.
○농정국장 전재섭  예.
정연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저조하고 또 보호기간이 길어져서 관리 부담이 무척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유기예방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분양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자체별로 안락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군은 안락사가 전혀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락사 없는 동네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지원이 더 확대되는 그런 도도 있고 시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안락사를 시키면 됩니까?
 아주 사악하다든지 아주 중증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어떻게든 살려서 가는 입장인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반려동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최대한 안락사가 없는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캠페인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말씀주신 것 충분히 고민해서 대책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반값농자재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다 포함이 돼 있겠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정연철 위원  반값농자재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정연철 위원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현재까지는 계획에 변동은 없습니다.
정연철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변동 사항 없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택배비가 지금 7,000원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값이 안 되고 2,000원밖에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7,000원인데 2,000원이면 50%가 안 되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반값농자재하고 택배비하고는 약간…….
정연철 위원  다른 부분은 있는데 지자체에서 보호해 주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택배비도 그렇고 여성바우처 카드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예.
정연철 위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75세까지밖에 바우처 카드 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80세가 넘는 분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80세까지 확대해서 여성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지금 75세란 말이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 경쟁력에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농촌 지역에 계시는 농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농촌인구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하여튼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75세는 미만이더라고요, 미만은 또 75세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80세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라고 반값농자재 지원은 되지만 실제 하장 지역 같은 경우는 운송비용, 이것을 지자체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운송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고추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청가에 납품을 하는 운송비용, 화물차량 운송비용, 이건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세가 좀 드셔서 실제로 영농규모를 아주 작게 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조금 차등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농업 경쟁력으로 충분히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세 드신 분들은 농업이라기보다는 농촌에 사시는 것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양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섞어놓으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연철 위원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농자재나 시설비, 운송비, 택배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만, 앞으로 향후 농사짓는 분들이 진짜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 지원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강원도에서 50%로 광범위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80% 이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지자체들도 사실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 예산, 국비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들도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종료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질의를 못 했습니다.
 예산안 349쪽이고요, 설명서는 277쪽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관련이고요, 이건…….
○농정국장 전재섭  제가 잠깐만 찾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예.
○농정국장 전재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구 위원  예산안 349쪽이고요, 설명서는 277쪽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건 도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농정국장 전재섭  저도 그 말씀에…….
이병구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농정국 업무가 자꾸 파생돼서 나가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들을 위한 순수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업인 수당 줘야지 화천, 정선에 또 저것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순수한 농업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농정국장 전재섭  이 부분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까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하는 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 자부담 내면서 굳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표시는 되겠으나, 친환경 농가에 자재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그래서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낫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파트나 교육 파트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걸 농정국에서 자꾸…….
○농정국장 전재섭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
이병구 위원  파생 경제는 아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수 농업예산은 농업인들한테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농정국장 전재섭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 농정국이 농업이라는 산업만 하는 곳은 아니고요, 농촌이라는 공간, 그리고 농촌 주민들하고 같이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하여튼 1차산업이다 보니까, 모든 산업의 기반인 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국장님이 아셔야 돼요.
 순수하게 농업인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 자꾸 옆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책 입안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아까 왕진버스가 있었어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낯 세우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농정국장 전재섭  왕진버스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농협과 농식품부에서 농업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 같습니다.
이병구 위원  국장님, 좋은 조건의 농어촌 관련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농식품부 사업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가 오니 할 수 없이 많지도 않은 도비 조금 집어넣고 시군에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농정국장 전재섭  나름은 조합원들한테…….
이병구 위원  거부하세요.
 아무리 농식품부라도 양질의 사업이 아니면 거부하셔야 돼요.
 좋은 사업 가져오기 위해서 껴놓기 상품식으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농정국장 전재섭  위원님, 이 사업은 같은 경우는 나름 또…….
이병구 위원  요즘 건강검진도 면사무소까지 다 와요.
 그런데 거기에 또 왕진버스까지 간다?
 이거 소비입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나름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이고요, 설명서 286쪽입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이에요.
 이거 5개 시군이에요.
 우리 공익직불금 줄 때 선행조건 있죠?
 일지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사업에 참여해야 되고 친환경 농업 하고 분리수거 확실히 해야 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거기에도 이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 시군만 특정해서, 농어촌이에요, 해양수산국도 있는데 농정국에서 농어촌 쓰레기까지 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는, 자꾸 방대하게 여느 업무를 껴 넣어서 파생되는 업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전재섭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체를 조직해서 하는 사업이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구 위원  피복비까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옷까지 사주게 돼 있어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이병구 위원  일당도 주게 돼 있어요, 10만 원하고 플러스, 그렇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병구 위원  나중에 이것을 18개 시군이 다 원하면 해드릴 수 있어요?
○농정국장 전재섭  신청을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병구 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향후에 발생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행을 해야지 나중에 형평성 문제나, 18개 시군이 너도나도 하겠다면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미래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전재섭  글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사업으로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대로 중복되는지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도 똑같다니까요.
 이거 16개 시군이 남았잖아요.
 이것 예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들 도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농정국장 전재섭  그 사업을 하려면 다른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병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18개 시군에 사업 배분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구군은 거의 다 빠져있어요.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구가 양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 배정이나 선정할 때 형평성을 꼭 지켜주시고 균등하게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에 관계된 사안은 아닌데 우리 산림환경국의 수질보전과 내지는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나왔던, 1면에 나왔던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 예전에 다른 언론에서도 조명이 됐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이 한강수계기금 자체가 연 22%씩 급감해 갖고 우리 강원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37억 정도 됐었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것이 친환경청정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도내 춘천시나 원주시, 인제군, 양구군, 인접 시군에 펼쳐져 있는 환경사업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 자체가 매년 조금씩,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기본 재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었지만 2011년도에 170원으로 정해지고 난 이후에 15년 동안 한 번도 단가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가지고 하는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줄거나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느 부분이 더 감액이 되고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행인 것은 친환경청정사업이 올해 87억 정도로 기금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 기금도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박기영 위원  이게 오늘 발표되지 않았나요?
 그 금액들이 오늘 발표된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났었는데요, 저희가 또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발표된 내용보다는 금액 자체가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렇게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 단가 자체가 더 올라가야지 우리가 기금에 대한 확보를 한다거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한강 상류의 지역들이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감내하고 수도권 내지는 서울ㆍ경기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지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 춘천이라는 지역은 주변에 댐이 많은 지역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부터 t당 170원의 세금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했었는데 이게 여지까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아서, 오늘 신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0.몇 원인가요?
 0.몇 원을 올리게 되면 연간 900억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보도자료를 제가 보긴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한강수계기금 추계하는 자체도 다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박기영 위원  유역면적, 침수면적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 하류에 살고 있는,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이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중요한 것은 t당 단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하는 시도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곳이 서울,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인상을 요구했지만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에서, 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광역 시도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단가 인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께 당장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당장 어떤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도가, 산림환경국이, 국장님이 계속 있었고, 우리 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내지는 관련 부처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들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부분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있고 또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부처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5개 시도의 부지사님이라든가,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시고 실무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하는데 위원회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며칠 전 회의에 다녀오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실무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어서 못 가고 담당 과장이 다녀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과장님이 다녀오셨군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논의한 내용 그대로 논의하셨겠네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때 다녀와서, 실무위원회에 다녀왔었던 것은, 오늘 신문보도에도 있었지만 친환경청정사업비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 수준 정도까지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받아냈습니다.
박기영 위원  노력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연차적으로, 앞의 보도에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환경부에서 이 예산,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예산을 다른 쪽에다 사용했다는 보도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15일 전인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11대 때 소양강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계속해 왔었고 우리 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보상이라기보다 수도권에서 혜택을 많이 본 것에 대한 그런 이득을 상류지역에 당연히 분배해야 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 내지는 수도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근거,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지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싶고, 둘째는 정치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의 수를 서울ㆍ경기지역 국회의원 의석수와 비교할 때 그쪽 지역이 완전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물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한강수계기금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기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하지 못했음으로 해서 현재 이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실정에 이르는 것이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차원이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 차원이든지 국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혹시 여지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모르는 부분을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때 가서 계속 건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부처에다가 뭔가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부처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차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처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신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에어컨 실외기만 강원도에 설치하고 그 본체는 서울에다가 설치해서 서울만 시원하고 강원도는 더운데 더 더워지게 된다, 이런 논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수도권 내지는 한강수계의 팔당댐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이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한강수계기금이 당연히 인상돼서 잘 유지됐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음에 또 얘기해서 제가 이것을 꼭 짚어볼 거니까 그때까지 뭔가 발전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원주시 소속 안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379쪽, 설명자료 370쪽인데요.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370…….
안정민 위원  379쪽, 예산안, 설명자료 370쪽.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370쪽, 고맙습니다.
안정민 위원  도비가 65%, 시군이 35% 하는 사업이네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지방정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설계를 받고 업무를 할 때 중점을 둔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마 순천만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해서 지방정원으로 바꿨다는데, 지금 이 지방정원, 또 국가정원 해 갖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예전에 화훼단지인가 이런 것 한동안 유행하면 지자체가 다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가고 그다음에 노후돼 갖고 방치시켜 놓고, 이런 사업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 왔는데 지방정원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특징이 없는 지방정원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중점을 둔 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정원이 되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서 25개소 정도가 신청했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5개소만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색이 잘 살아날 수 있는 곳, 춘천 호수, 강릉 향호, 양구는 DMZ, 인제는 용대,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의 특색이 담겨 있는 정원으로 충분히 가꾼 다음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특징적인 부분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도비가 65%가 들어가는 거의 도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한 것 아시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습지를 이용해서 국가정원을 만들면서, 거기 또 저류지에다가 시설을 만들고 하면서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유치했습니다.
 자체적인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상당히 좋은 모델로,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 모델인데, 그런 모델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갖고 시비와 해서 하는 모델인 경우에는 준비할 때 훨씬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여기저기 출렁다리 생기니까 출렁다리 투어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안 갑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봐요.
 예측이 되지 않나요?
 처음에 신기해서 지방정원도 투어를 하겠죠?
 그러다가 괜찮은 곳 몇 개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장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한 형태의 정원들이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계 당시에 정말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지보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결국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조성 전에 분명히 경제성과 환경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것 안 하셨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업에 대해 재원이 들어가는 투입방식을 설명드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원이 조성될 당시에는 개소당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비가 39억 원이 들어갑니다.
 조성이 된 이후부터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운영하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니까 지방정원이었다가 국가정원이 되면 그 뒤로는 관련 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
안정민 위원  국장님,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를 나라에서 하면 세금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세금을 쓰더라도 유지관리가 되어서 세금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세워진다면 그만큼 세금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 일상적으로도, 지방정원의 유행이 끝나고 나서라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인기가 떨어져도 지역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안이 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알겠습니다.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그렇게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예산안 382쪽, 설명자료 378쪽,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도 해야 되고, 매립이 거의 종료라고는 하지만 직매립이 안 되는 거지, 여전히 매립이 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렇죠.
안정민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립했던 시설이 ’29년도 정도가 되면 포화가 될 것에 미리 대비해서 현재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립했던 지역을 굴착을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을 하고 매립해야 될 부분은 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을 더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순환형 정비 실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환형 정비, 이 정비라는 게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 제가 사업 전에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매립이 돼 있는 쓰레기들을 다 굴착을 해서 다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랑 소각이 안 되는, 꼭 매립을 해야 되는 쓰레기, 그렇게 분리를 한다는 말씀…….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시설을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다시 합니다.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지역주민들 반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 안에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다시 순환 정비를 하게 되면 매립돼 있던 쓰레기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렇죠.
 그래서 장소 자체가 용량이 확대가 돼서, 지금 현재 추세로 하면 ’29년도에 포화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10년 이상 더 이 장소에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안정민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 바닷가가 많기 때문에 해양 매립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해안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매립시설이 거의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사용 용량이 얼마큼 됐는지를 살펴봤는데 춘천이나 원주, 정선 정도가 매립 용량이 꽉 차 있고 나머지 시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시설사업을 벌여서 현재 있는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일반 생활폐기물도 문제가 되겠지만 해양 매립 같은 경우에 특히 어업인들에게, 수산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매립시설 등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추경에 사방댐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사업설명서…….
이은희 위원  예, 사업설명서 380쪽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방댐 설치예산이 136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정액 예산하고 동일하게 변동 없이 136억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기정액에서는 도비 3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경정에서 6억 3,000만 원,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해서 25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이은희 위원  지방채 재원으로 변경된, 새로 변경 편성된 이유가 혹시 뭔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방채로 변경된 부분은 일단 도의 재정 여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작용된 것 같고요.
 이 시설 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을 지방채로 바꿔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희 위원  그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은희 위원  이어가는데, 사방댐이 산사태 예방에 관한 효과, 핵심 시설이고 집중호우 시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사방댐을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몇 군데를 가봤더니 전부 하류에,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전부 다 밑에 돼 있더라고요, 사방댐이라는 게.
 그런데 국장님, 사방댐이라는 게, 밑에 있으면 토사가 엄청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밑에다 하는지, 본 위원은 생각이, 산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m 위에나, 그래서 이게 예산이, 굴착기가 들어가고 기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밑에다 하나 싶은 게, 이게 밑에다 하면 사실 요즘 날씨가 국지성에다가 이렇게 되면 토사가 정신없이 내려와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방댐이 오히려 해를 끼쳐서 물이 분산되지 못하고 토사하고 물이 같이 내려오니까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도 사방댐이 115개가 증설이 됐고요, 이 136억 5,000만 원이라면, 사방댐 하나 짓는 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기본적으로 사방댐을 개소당 단가로 말씀드린다면 2억 5,000 정도를…….
이은희 위원  2억 5,000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작년에도 벌써 이만큼 지었고 현재 사방댐이 설치돼 있는 게 2,100개가 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일단은 이 사방댐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이런 지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산사태 취약지역이 한 3,300개 정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댐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것 좀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사방댐이 있는 데서 범람하는 데가, 지금 준설작업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한 15% 정도.
 작년에 지은 것 빼놓고도 2,000몇백 개 있는데, 거기 한 12%를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새로 짓는 사방댐은 현재 있는 하류에서 좀 더 위에 가서 지어주면 중간단계에서, 만사라는 게 있잖아요.
 토사가 내려오면서 흩어지면서 쌓이고 축적이 되면서 산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사가 쌓이면.
 산의 각도가 달라지면 이것은 분명히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 주고 밑의 것은 밑의 것대로 중간이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토사가 분명히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 새로 만들 때는 예산이 자꾸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도 하나씩, 하나씩 해 주는 게 어떤가, 산 높이에 따라서 해 주는 게, 급한 대로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하류가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조치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115개를 빼놓고도, 제외하고도 사방댐이 2,105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 12% 정도, 248개소가 준설이 필요한 사방댐으로 조사됐거든요.
 준설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시 토석류 발생으로 인해 하류지역의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방댐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조성된 사방댐의 준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방댐 준설예산으로 얼마가 올라와 있는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이은희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이따가 파악해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이것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사방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재 인프라입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설치된 사방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는 이미 2,000개가 넘는 사방댐이 설치돼 있고 그중 상당수가 준설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방댐은 설치 자체로 끝나는 시설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준설을 통해 그 기능이 유지될 때 비로소 재난방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장마철이고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방댐은 토석류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류지역의 하천 범람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방댐 신설 못지 않게 이미 설치된 사방댐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준설 그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방댐 유지관리 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 이병구입니다.
 국장님, 강원임업인대상, 그다음에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전문임업인 육성지원, 이 사업들은 행사하시고 이럴 때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사실 예산이 모자라지만 있는 선에서 잘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임업인들은 어떤 공익적인,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 증액은 못 하더라도 내실 있는 행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다음 예산안 379쪽이고요, 설명서는 269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취지나 사업목적이 상당히, 못 찾으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269쪽이라고……
이병구 위원  369쪽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이것은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해 주기길 바라겠고요, 내년부터.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비견한 예로 대구시가 도시숲을 엄청나게 조성을 해서 도시 기온이 0.몇 도인가 떨어진, 실증된 바 있는 사업입니다.
 확대 시행을 부탁드리고요.
 지방정원은, 우리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조성 7년 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 얘기로는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인부들, 제초작업 하시는 인부분들만 일자리가 조금 창출되고 야생화 방향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상용화해서 국내든 국외든 상품화, 고급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잘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리고 374쪽입니다, 예산안 381쪽이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이 지금 춘천, 양구, 화천, 가평까지 나갔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이병구 위원  지나다 보면 잣나무가 지금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잣나무가 소나무과이기 때문에.
 이 피해 대책 83억 9,7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재선충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배로 늘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병구 위원  그게 국장님, 고온장해로, 말하자면 나무들도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더 확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83억 가지고는 막지 못할 것 같아요.
 막는다기보다는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추진 못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내년이라도, 미관상도 그렇고 또 인접 시군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잣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홍천, 가평, 가평이야 경기도지만, 춘천, 양구, 화천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리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 강원도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충청북도 괴산군도 한강수계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한강수계기금 70억~80억을 확보해 보려고 갔었는데, 충청북도 괴산까지 한강수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실개천이 한강으로 유입되면 그게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혜택을 봐야 되는 시군들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병폐가 있는 데다 또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강원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충북, 강원 협조하셔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공조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200억 내 놓으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담이고요.
 하남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주 방문하시고 가서 계속 어필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저감돼야지만 서울ㆍ경기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논리를, 홍보를 통해서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리고 385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인데 민통선 5개 군은 제외가 됐어요.
 원인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것은 제외가 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민통선 5개 군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5개 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도 사업이 확장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다 서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국장님, 가시박이라는 식물 아시죠?
 그것이 나무를 덮으면 칡보다도 더, 수목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외래식물이에요.
 그래서 접경지역 시군도 상류, 왜 그러냐면 종자가 하천을 따라서 번지기 때문에 상류부터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 사업은 18개 시군 공히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병구 위원  여기 제외가 돼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설명서 389쪽입니다, 예산안 386쪽이고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이에요.
 이것도 사업비가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38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구 위원  예, 38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병구 위원  저희가 양구군 해안면, 그다음에 인제 서화면 이쪽으로, 가전천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사업 시행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개비온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구조물로 막아 보려니까 그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는 과수원 지표면에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초지를 깔게 돼 있어요.
 일반 작물 재배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과나무 밑에나 복숭아나무 밑에는 초지를 조성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꼭 어떤 물리적인 구조물 설치보다는 친환경적인 경작 방식이나 경작작물 전환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양구 사업 중에서 보니까 완충식생대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병구 위원  개비온이라 그래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공법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사업을 시행했지만 목적 달성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주력 품목인 과수 산업,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표면에 초지 조성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효과도 좋고 비용 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심이 어떨까 주문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양구는 무주지 국유화에 따른 지적 재조사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어떤 사업 요건이 조금 안 좋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건가요?
이병구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감사합니다.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  춘천 이교선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앞서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하고 이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상충되는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하기도 합니다.
 예산사업서 370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
 저는 완전 다른 관점이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35억에 추경이 14억 됐는데, 춘천 호수지방정원 3년 차 사업비로 보이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춘천 같은 경우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미흡해서, 계획 자체가 미흡했다 보니까 당초에 못 했지만 그 이후에 소유권 확보가 9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교선 위원  국장님이 업무연찬이 굉장히 잘되신 것 같고, 국장님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죄송하지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번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교선 위원  그러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교선 위원  그 사이에, 7월 1일 자로.
 혹시 여기를 다 가 보시지는 못하셨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교선 위원  어디서 하는지는 아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상중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예, 상중도에서 하고 있고, 혹시 우리나라 국가정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태화강과 순천만.
이교선 위원  두 군데 중 가 보신 데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이교선 위원  아직 못 가 봤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가 보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예, 꼭 한번 가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알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띄워주시면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물론 이게 장밋빛 전망일 순 있는데 두 군데, 호수 정원,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조금 더 확대가 안 되나요?
 태화강 국가정원을 분석ㆍ비교한 것입니다.
 순천만이 1호고요, 태화강이 2호입니다.
 저는 두 군데 다 가 봤습니다.
 다 가봤고요, 두 군데가 굉장히 특색이 다릅니다.
 순천만은 아예 테마형으로 지었습니다.
 방문객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고 실제로 저기에 가 보면 람사르습지처럼 습지를 지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조성이 많이 돼 있고 지금 연간 방문객 보면 2025년 기준 400만 명, 태화강은 500만 명입니다.
 경제효과를 보면 순천만 같은 경우 1조 5,000억 정도 되고요.
 부가가치, 일자리창출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태화강은 자연 생태를 그대로 한 겁니다.
 자연 생태를 그대로 한 거고요,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은 데가 태화강입니다.
 순천만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테마 형태로 지은 거고요.
 태화강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상중도에 호수지방정원을 하려고 하고 바로 그 태화강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정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태화강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산에 가면, 울산이란 도시에 가면 전부 다 저기를 갑니다.
 관광객이 더 많죠, 방문객 수가, 오히려.
 그리고 지역연계산업을 보면 순천만 같은 경우는 화훼단지, 순천만 국가정원에 조성되는 화훼를 전부 다 순천지역에서, 화훼산업단지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효과나 고용효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고요.
 물론 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면 프로세스가 있는데 대충 알고 계신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예, 지방정원을 먼저 하고 최소한 얼마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3년을 운영하고 나서…….
이교선 위원  최소한 3년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3년을 운영하고 나서…….
이교선 위원  최소한 3년은 운영하고 나서…….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평가를 받아서…….
이교선 위원  국가정원 평가를 받아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맞습니다.
이교선 위원  제가 아까 어떤 특정시설 얘기를 했는데, 유행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춘천에 조성하려는 지방정원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여러 기관이나 조사에서, 충분한 연구용역은 안 했지만 가능성이 충분하다.
 춘천이 울산이나 순천만보다 경쟁력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일단 수도권하고 가깝고요.
이교선 위원  예, 그거죠.
 순천은 1박을, 최소한 1박입니다.
 서울에서 가도, 제가 춘천에서 가도 6시간 걸리더라고요, 울산도 5시간 걸리고요.
 춘천이라는 곳의 지리적 위치가, 수도권 배후 2,000만 이상을 갖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교선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부분에 또 레고랜드가 돼 있고.
 본 위원은 이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인데 왜 늦어졌느냐, 사실은 늦어졌죠.
 보면 2024년도 10월에 예정고시가 다 됐는데 이제서야 시작하는 거예요.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뭐 굳이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에서, 이게 왜냐하면 산림청 소관이고, 산림청 소관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고개를 끄덕임)
이교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림정책과 산림관광팀에 이 사업이 있는 거고, 이것을 차분히 준비하면 춘천만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섯 곳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저는 그 지역을 많이 가 봤어요, 춘천에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을.
 거기를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만한 조건, 입지를 갖고 있는 데를 찾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관련 전문가들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레고랜드가 조성이 돼서, 연간 관광객 추이를 200만으로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관광객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레고랜드, 지방정원 다 가까운 데 있고 춘천대교만 넘어서면 원도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원도심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관광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서면대교라는 곳의 건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대교가 건설이 되고,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최소한 7년~8년이 소요가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삐걱대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정상궤도를 가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태화강 국가정원은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라고 하는 세계적 정원가가 설계한 것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두고서 한 모델이고 그 모델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요.
 춘천의 원도심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구도심 상권하고 연계해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명동 골목에 와서 닭갈비 먹고 쇼핑을 하고, 레고랜드처럼 거기만 싹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원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나, 체류형 관광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전통시장, 레고랜드, 지방정원, 의암호, 삼악산 케이블카까지 다 엮어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춘천지방정원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아직, 예, 맞습니다.
김산 위원  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지방정원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아직 승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산 위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해야 됩니다.
 올해 지방정원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영월에서 있습니다.
김산 위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 결정 단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산 위원  국제화훼협회입니다.
 거기서 여기를 한 5년 전에 왔다 갔어요.
 상중도가 가진 특성이 뭐냐면 전 세계에 이런 호수가 없다고 합니다.
 호수 안에 호수가 있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대요.
 그 왜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인데 좀 작다, 그렇지만 가능하다고 했던 결정을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춘천 같은 경우 원도심이 많이 파괴되고 춘천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단위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개정해서, 광역당 국가정원을 하나씩 유치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하나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산림, 왜 이 부서이죠, 이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정책과 담당…….
김산 위원  왜 이 부서죠?
 원래 이 부서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김산 위원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는 농해수위인데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김산 위원  국가정원은, 제가 볼 때 이게 뭔가…….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 현재 산림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라고 해서…….
김산 위원  산림청은,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산림청인 것이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것은…….
김산 위원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농해수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산림청입니다.
김산 위원  산림청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청입니다.
김산 위원  청에서 이것을 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산림청입니다.
김산 위원  한번 확인…….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지금 25억도 증액하신 거잖아요, 수질 보전을 위해서,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김산 위원  설명자료가, 예산안 386페이지고 설명서는 388쪽입니다.
 오늘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매년 22%씩 수계기금이 삭감된다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김산 위원  제가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 도의 세입을 확충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물값 받기였어요.
 제가 1,000억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뭘 했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많이 안 주냐, 많이 안 주냐.
 t당 얼마인데 앞으로 계산하면 900억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 그동안 수계기금 받아서 뭐 했냐는 거예요.
 한강수계기금 사용처에 대한 권고사항이 뭡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현재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환경기초시설들을 설치한다거나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원 관리지역을 정비한다거나 비점오염저감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고요.
 또 작지만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김산 위원  춘천도 후평동에 비점오염이, 만들어졌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김산 위원  만천천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예산이 3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그동안 제대로 활용했느냐, 한강수계기금 측에서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그 기금을 가지고 왜 하드웨어에다가 투자했냐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 200억~300억짜리 건물을 지어요.
 한강수계기금 수질보전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한강수계기금의 권고사항이 뭐냐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다가 이 수계기금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몇 해 전부터.
 우리는 기금이 내려오면 목돈이다, 제 판단은 그래요, 제 분석은.
 이것을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에 투자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제 생각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물 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18개 단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김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예요.
 다섯 가지 분류만 해요.
 제가 알기로는 18개를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수계기금을 이런 데다 써야 되는데 오히려 딴 데다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수계기금을 받는 퍼센티지가 점차 낮아지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활용했는지, 권고사항은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에 계속 투자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지금까지 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많이는 아니고 한 3년 정도 수계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그 분석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환경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구 위원  예산안 386쪽이고요, 설명서 391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6개 시군만 해 주고 철원군하고 양구군은 빠졌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이 사업 자체는 일단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철원, 양구가 제외된 것은 시군 수요조사 후에, 신청이 없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럼 이것 시장, 군수,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웃음)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이병구 위원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일단은 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아마 신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구 위원  아니, 철원, 양구 쪽이 사업에서 빠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안 388쪽이고요, 설명서 393쪽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인데 제가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2억 7,200의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이병구 위원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인데, 비용을 들어서 데크를 설치하고 또 노후되면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이병구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친환경적인 시공법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맞는 얘기죠,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구 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원장님.
 그 이유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은 시기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의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과수화상병 사전 제거 손실보상금 사업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그게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과수화상병이 생기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올해 예산이 6억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질의가 없으므로 본질의는 종료하고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종료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박기영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안정민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본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님, 차주철 위원님,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이병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김산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종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 등 민생 안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억 4,45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예비비 1,850만 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등 3개 사업에 5,600만 원,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강원 영산재 문화축전 등 5개 사업 7,450만 원,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사업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마치며 지방채 발행 및 재정 건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엄중한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도민의 부담을 늘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예산과 별개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적 과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 시 금융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과 금융비용에 대해 도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에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 가용 재원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의 총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차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전달해 드린 네 가지 권고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및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종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신 지혜와 뜻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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