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 3.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2.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3.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성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총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00㎡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련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총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00㎡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련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성운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조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교육감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드립니다.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금액은 편성된 예비비 300억 원 중 2억 7,642만 9,000원으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 2026년 7월 1일 자로 예정된 차기 교육감 체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교육감 당선자의 주요업무 및 현안 파악 지원과 더불어 지방 교육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교육감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드립니다.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금액은 편성된 예비비 300억 원 중 2억 7,642만 9,000원으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 2026년 7월 1일 자로 예정된 차기 교육감 체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교육감 당선자의 주요업무 및 현안 파악 지원과 더불어 지방 교육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위원장 조성운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주신 것 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세부 사용 계획이 있는데요.
국장님.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주신 것 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세부 사용 계획이 있는데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최재민 위원 인수위원회가 어디에 설치가 됐던 거죠, 위치가?
○행정국장 정영춘 춘천교육문화관 별관에서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춘천교육문화관 별관에 인터넷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인수위원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 교육청 시설 건물 중에서 인터넷 설치가 안 된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시설 건물 중에서 인터넷 설치가 안 된 건물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영춘 인터넷 설치,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재민 위원 무선이든 유선이든 다.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실 이외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이것은 업무를 하게 되면 컴퓨터 설치라든지 프린터 설치라든지 그런…….
○최재민 위원 이것 세부내역 있죠?
○행정국장 정영춘 예,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세부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영춘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해 놓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예정되었던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정영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글쎄요,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전임 교육감이 재선이 되면 인수위원회는 필요가 없겠지만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위원회가 필요하고 선거 시기에는 교육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50 대 50이니까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인수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예비비를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시기에 일어나는 인수위원회 관련한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시기에 일어나는 인수위원회 관련한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정영춘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세부 사용계획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백서 발간은 왜 하시는 거죠?
국장님, 지금 세부 사용계획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백서 발간은 왜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영춘 백서 발간에 대한…….
○이종석 위원 인수위 활동 끝날 때 이게 왜 필요해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 돈은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냥 자축인가요,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 자축하려고 만든 자료예요, 이거?
그냥 자축인가요,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 자축하려고 만든 자료예요, 이거?
○행정국장 정영춘 모든 공약 이행에 대한 자료를 요약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냥 자료집 하나 만들면 되지 이걸 100권 만들어서 어디다 뿌리려고요?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이종석 위원 필요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 활동하는 데 필요한 거냐고요, 이게?
○행정국장 정영춘 관례적으로…….
○이종석 위원 그걸 여쭤보는데 관례적으로…….
○행정국장 정영춘 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매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도…….
그리고 4년 동안 매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도…….
○이종석 위원 그게 인수위에서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정영춘 어쨌든 인수위원회를 끝내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고 지금 보면, 보통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셨죠?
○행정국장 정영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아,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 있다고 합니다, 백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근거는 있는데 필요한 거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백서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야 된다.”예요, 조례에?
지금 뒤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보면 “꼭 만들어야 된다.”로 돼 있어요?
“발간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백서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야 된다.”예요, 조례에?
지금 뒤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보면 “꼭 만들어야 된다.”로 돼 있어요?
“발간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영춘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조례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실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무조건 “할 수 있다.”로 하셨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 것이지…….
지금까지 무조건 “할 수 있다.”로 하셨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 것이지…….
○행정국장 정영춘 백서를 통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소모품 120만 원, 사무용품 50만 원 해서 9회, 9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에 모아놓고 “자, 오늘 용품 사러 갑니다, 리스트 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전산소모품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소모품 120만 원, 사무용품 50만 원 해서 9회, 9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에 모아놓고 “자, 오늘 용품 사러 갑니다, 리스트 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전산소모품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영춘 뭐 프린터기 토너라든지 용지라든지 그런 부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주구장창 프린터만 하시나요, 인수위가?
○행정국장 정영춘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금 전에 네트워크 설치, 통신장비 설치했던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다 같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운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비비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을 전부 주십시오.○행정국장 정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고유가ㆍ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교육현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3,295억 6,500만 원보다 2,495억 48만 원이 증액된 4조 5,790억 6,54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352억 3,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경에 따른 2026년도 증액분 1,982억 7,853만 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정산분 35억 4,086만 원, 총 2,018억 1,9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목적경비 327억 5,214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국소년체전 지원 등 6억 6,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41억 2,879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3,303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40억 9,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2025년도 무상교육경비 정산분이 반영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급식경비 1억 1,116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급식경비 등 139억 8,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재난복구비 등 기타지원금 1억 3,583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5년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정산 등에 따른 기타협력사업비 4,683만 원이 감액되어 총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494억 5,6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노후 통학차량 매각대 증가로 자산수입에서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대상 증가로 교원인사관리 5,000만 원, 학교시설공사 업무 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 246억 2,385만 원, 육성종목장비 지원 등 각종체육활동 119억 4,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기기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분 및 AI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 등 ICT활용교육지원에 85억 2,986만 원 등 28개 세부사업에 총 870억 2,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 대상 확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정보화 지원 12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26억 7,778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88억 9,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그리스트랩 정화장치 확충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 환경개선 46억 6,773만 원, 근골격계질환 예방물품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2억 7,675만 원을 포함하여 4개 세부사업에 총 54억 5,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교육현장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420억 1,644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450억 9,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강원형학교시설 개축,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과 학교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 525억 5,928만 원, 가칭 남원주 역세권초 신설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학교신증설 211억 582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42억 18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1개 세부사업에 총 2,207억 4,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도서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도서관 운영 1억 2,113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1억 5,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점유 중인 사유지, 시ㆍ군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9억 3,682만 원, 고유가 위기대응 등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지원 및 임차지원 등 학생배치계획 관리 10억 2,497만 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44억 6,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4억 1,269만 원과 본청 주차장 태양광 설치 및 교육지원청 환경개선 등 기관시설유지관리 90억 9,886만 원이 반영되어 2개 세부사업에 총 95억 1,155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서 교육일반 부문은 17개 세부사업에 총 139억 7,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정ㆍ현원 및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부사업에 25억 3,7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에 계약제교원 인건비 실수요액 및
교육공무직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 등 2개 세부사업에 115억 6,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3개 세부사업에 총 141억 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 교육현장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교육현장에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고유가ㆍ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교육현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3,295억 6,500만 원보다 2,495억 48만 원이 증액된 4조 5,790억 6,54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352억 3,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경에 따른 2026년도 증액분 1,982억 7,853만 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정산분 35억 4,086만 원, 총 2,018억 1,9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목적경비 327억 5,214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국소년체전 지원 등 6억 6,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41억 2,879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3,303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40억 9,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2025년도 무상교육경비 정산분이 반영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급식경비 1억 1,116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급식경비 등 139억 8,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재난복구비 등 기타지원금 1억 3,583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5년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정산 등에 따른 기타협력사업비 4,683만 원이 감액되어 총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494억 5,6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노후 통학차량 매각대 증가로 자산수입에서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대상 증가로 교원인사관리 5,000만 원, 학교시설공사 업무 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 246억 2,385만 원, 육성종목장비 지원 등 각종체육활동 119억 4,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기기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분 및 AI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 등 ICT활용교육지원에 85억 2,986만 원 등 28개 세부사업에 총 870억 2,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 대상 확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정보화 지원 12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26억 7,778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88억 9,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그리스트랩 정화장치 확충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 환경개선 46억 6,773만 원, 근골격계질환 예방물품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2억 7,675만 원을 포함하여 4개 세부사업에 총 54억 5,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교육현장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420억 1,644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450억 9,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강원형학교시설 개축,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과 학교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 525억 5,928만 원, 가칭 남원주 역세권초 신설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학교신증설 211억 582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42억 18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1개 세부사업에 총 2,207억 4,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도서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도서관 운영 1억 2,113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1억 5,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점유 중인 사유지, 시ㆍ군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9억 3,682만 원, 고유가 위기대응 등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지원 및 임차지원 등 학생배치계획 관리 10억 2,497만 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44억 6,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4억 1,269만 원과 본청 주차장 태양광 설치 및 교육지원청 환경개선 등 기관시설유지관리 90억 9,886만 원이 반영되어 2개 세부사업에 총 95억 1,155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서 교육일반 부문은 17개 세부사업에 총 139억 7,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정ㆍ현원 및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부사업에 25억 3,7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에 계약제교원 인건비 실수요액 및
교육공무직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 등 2개 세부사업에 115억 6,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3개 세부사업에 총 141억 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 교육현장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교육현장에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성운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최재민 위원 230페이지요,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 사업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증액이 거의 기정예산의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 알다시피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디램 가격 상승으로 단가가 이렇게 120에서 180으로 조정이 됐다,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증액이 거의 기정예산의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 알다시피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디램 가격 상승으로 단가가 이렇게 120에서 180으로 조정이 됐다, 그렇죠?
○정책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브랜드 노트북을 구입한 건 한 13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저희는 54대를 구입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한 8,000대, 1,500대 이러니까 최소한 130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국장 홍명표 저희들이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것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지금 계약단가를 봤더니 62만 원이, 조달청 단가에 62만 원 정도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것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지금 계약단가를 봤더니 62만 원이, 조달청 단가에 62만 원 정도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완료가 됐거든요.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계약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당초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우리가 대리점 나가서 사는 가격보다는 저렴해야 되지 않느냐, 1만 대를 사는 거면 1대를 사는 가격보다는 저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였는데요.
지금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가다 보니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하고 PC가, 이게 게임 PC도 아닐 건데, 업무용 사무용 PC인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학교에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이 다 보실 텐데 180만 원짜리 PC하고 노트북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걸 사는 거거든요.
아마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에서는 이 가격에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사는 곳도 없을 거예요, 너무 비싸서.
지금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가다 보니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하고 PC가, 이게 게임 PC도 아닐 건데, 업무용 사무용 PC인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학교에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이 다 보실 텐데 180만 원짜리 PC하고 노트북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걸 사는 거거든요.
아마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에서는 이 가격에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사는 곳도 없을 거예요, 너무 비싸서.
○정책국장 홍명표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야…….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매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며칠, 지난번에 예산을 가지고…….
○최재민 위원 차라리,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일괄로 구매를 하는데 1대 사는 것보다 거의 50% 더 비싸게 산다면 굳이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으로 내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학교로 학교나 뭐 PC가 필요한 기관에 내려서 거기서 알아서 지역에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120이면 충분히, 삼성대리점 어디를 가도 노트북 1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왜 180만 원짜리를, 굳이 1만 대를 조달청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사야 하는지, 그게 120짜리 PC를 100만 원이나 9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아요.
우리가 사실 전자칠판을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일괄로 구매를 하는데 1대 사는 것보다 거의 50% 더 비싸게 산다면 굳이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으로 내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학교로 학교나 뭐 PC가 필요한 기관에 내려서 거기서 알아서 지역에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120이면 충분히, 삼성대리점 어디를 가도 노트북 1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왜 180만 원짜리를, 굳이 1만 대를 조달청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사야 하는지, 그게 120짜리 PC를 100만 원이나 9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아요.
우리가 사실 전자칠판을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았습니까?
○정책국장 홍명표 예.
○최재민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120짜리를 180에 사는 것은, 조달청에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제 생각에 그것은 행정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내려가지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120짜리를 180에 사는 것은, 조달청에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제 생각에 그것은 행정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내려가지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책국장 홍명표 의회에서 구입하셨다고 하는 130만 원이 혹시 모니터도 포함되는 겁니까?
○최재민 위원 노트북, 노트북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노트북만 그런 거예요?
○최재민 위원 예.
○정책국장 홍명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정책국장 홍명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이게 50% 더 비싸게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브랜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회사였는데.
브랜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회사였는데.
○정책국장 홍명표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백소련 위원 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자료 268쪽입니다.
육성종목장비지원 사업을 보면 80억 원 규모로 교육특별회계 자체재원 100%로 편성되었습니다.
’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육성종목장비지원 사업을 보면 80억 원 규모로 교육특별회계 자체재원 100%로 편성되었습니다.
’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학생 선수들이 낡은 장비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8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업은 기존에서 조금 증액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80억 원을 전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학생선수 육성과 노후장비 개선은 갑자기 발생한 재난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사업이 80억 원이나 추가경비에 편성된 것도 좀 궁금하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추경예산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편성 요건이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8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업은 기존에서 조금 증액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80억 원을 전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학생선수 육성과 노후장비 개선은 갑자기 발생한 재난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사업이 80억 원이나 추가경비에 편성된 것도 좀 궁금하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추경예산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편성 요건이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국장 한유선 예.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것은 혹시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걱정스러움이 앞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8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8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한유선 먼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과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 자료로, 설명 자료로 내드린 부분에 학교에서 어떤 장비를 수요 신청 받았는지에 대한 목록이 굉장히 긴 게 있습니다.
’20년, ’21년 이후에는 사실 학교에 고가 장비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계속 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구입하려면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많았고 또 그 이후에 사용연수가 늘어서 노후화된 장비들도 많았고 따라서 특별히 추경을 하는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학교에서 가지게 되는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님께 허락하신다면 문화체육특수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 자료로, 설명 자료로 내드린 부분에 학교에서 어떤 장비를 수요 신청 받았는지에 대한 목록이 굉장히 긴 게 있습니다.
’20년, ’21년 이후에는 사실 학교에 고가 장비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계속 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구입하려면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많았고 또 그 이후에 사용연수가 늘어서 노후화된 장비들도 많았고 따라서 특별히 추경을 하는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학교에서 가지게 되는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님께 허락하신다면 문화체육특수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성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문화체육 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8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약 5년 전입니다, 5년 전 코로나 때에 저희가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학교 장비구입비보다는 훈련비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학교에서는 사실상 장비를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특별한 기회가 생겨서, 또 주기도 됐고 해서 이번에 한 80억 원을 신청해서 각 학교마다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지금 신청한 학교가 약 20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이 206개 학교고요.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연한이 안 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학교만 선정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80억이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새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선수들의 경기장비는 1년에서 2년 주기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대회에 가서 순위나 기록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 같은 경우에는 총 하나에 500만 원 600만 원, 사이클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더 비싼 것은 마루 운동하는 매트는 하나에 1억 6,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가의 장비들, 또 배도 있고요, 카누나 이런 배들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 고가의 장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특별히 기회가 돼서 장비를 신청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8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약 5년 전입니다, 5년 전 코로나 때에 저희가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학교 장비구입비보다는 훈련비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학교에서는 사실상 장비를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특별한 기회가 생겨서, 또 주기도 됐고 해서 이번에 한 80억 원을 신청해서 각 학교마다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지금 신청한 학교가 약 20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이 206개 학교고요.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연한이 안 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학교만 선정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80억이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새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선수들의 경기장비는 1년에서 2년 주기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대회에 가서 순위나 기록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 같은 경우에는 총 하나에 500만 원 600만 원, 사이클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더 비싼 것은 마루 운동하는 매트는 하나에 1억 6,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가의 장비들, 또 배도 있고요, 카누나 이런 배들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 고가의 장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특별히 기회가 돼서 장비를 신청했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청한 80억이 206개 신청한 학교에 골고루 기준에 의해서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예, 80억은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지역마다 다 올라왔고 그것을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다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했던 게 206개 학교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받았던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돈은 학교로 그대로, 저희가 신청한 학교로 보내서 각 학교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올해 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돈은 학교로 그대로, 저희가 신청한 학교로 보내서 각 학교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올해 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백소련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7월에 통과돼서 연말까지 집행돼야 하는데 혹시 불용처리가 없을까 그런 의문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은 학생 선수 지원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었고 지원을 하려면 좀 더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인데요, 페이지 303쪽입니다.
303쪽, 학교시설 확충 보셨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학생 선수 지원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었고 지원을 하려면 좀 더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인데요, 페이지 303쪽입니다.
303쪽, 학교시설 확충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백소련 위원 국장님, 강원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에 관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억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 예산이 아니라 기존 편성돼 있던 시설비의 증액분이 맞는 거죠?
이 예산은 2억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 예산이 아니라 기존 편성돼 있던 시설비의 증액분이 맞는 거죠?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부분 중에서 올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부분 중에서 올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백소련 위원 건설비 중 시설비 항목이면 이게 뭐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더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한유선 이것은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가 상승분이 올라가서 그 요구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백소련 위원 국장님, 426쪽에 나와 있는 전자칠판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항목에 단가와 수량 표기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홍명표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이번 2추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진로교육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진로교육원…….
○정책국장 홍명표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로…….
○백소련 위원 아, 이것도 인상분입니까?
○정책국장 홍명표 예.
○이종석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이인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예산서 180쪽하고 설명서 268쪽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꼭 집어서 사이클하고 사격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양양에 해당이 되는 부분 같은데, 설명서나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속해 있지는 않는데 꼭 집어서 사이클하고 사격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괄로 장비가 노후됐으니까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나요?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이인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예산서 180쪽하고 설명서 268쪽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꼭 집어서 사이클하고 사격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양양에 해당이 되는 부분 같은데, 설명서나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속해 있지는 않는데 꼭 집어서 사이클하고 사격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괄로 장비가 노후됐으니까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나요?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운 교육국장님은 답변이 안 되시나요?
○교육국장 한유선 디테일한 장비에 대한 액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은 사실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비마다 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것은 1,000만 원대의 장비도 있지만 사실은 300만 원 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봉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은 사실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비마다 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것은 1,000만 원대의 장비도 있지만 사실은 300만 원 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기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지원되는 게 노후가 됐기에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성적 향상을 위해 지원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우선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지원되는 게 노후가 됐기에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성적 향상을 위해 지원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우선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장비에 대한 기준들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저희가 지원해 준 연도를 보고 이 장비는 지금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노후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훈련은 할 수 있는데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많은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가지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이클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좋은 장비들이 나오고 기능이 향상된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적을 잘내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않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가지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이클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좋은 장비들이 나오고 기능이 향상된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적을 잘내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않잖아요, 지금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6개 학교인데요.
그 이전에 더 많은 학교가 있고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지금 206개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전에 더 많은 학교가 있고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지금 206개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운동은 선수들이 하는 것 맞죠, 훈련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예.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이번에는 206개 학교에서 신청한 장비들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종석 위원 그전부터,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지원을 해 주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신청을 했을 때 확인해서 필요성 여부에 따라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훈련은 선수들이 하는 거지만 기록이라든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맞죠?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또 좋은 장비가 나와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뭐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좋은 장비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노후가 됐다, 이것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냐고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뭐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좋은 장비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노후가 됐다, 이것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냐고요?
○교육국장 한유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종석 위원 예.
○교육국장 한유선 저희가 예산총액을 받아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됐거나 또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언제나, 최근에는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데 이번에…….
○이종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양고만 있습니다, 양양고등학교만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에는 장비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실시간으로 해 주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양고만 있습니다, 양양고등학교만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에는 장비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실시간으로 해 주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교육국장 한유선 실시간으로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성적을 잘 내는 종목만 저희가 또 우선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배치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기본적인 것에다가 더 많이 할당을 하다 보니까 체육장비가 최대한 노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적을 잘 내는 종목만 저희가 또 우선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배치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기본적인 것에다가 더 많이 할당을 하다 보니까 체육장비가 최대한 노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최대한 지연했다가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학교에서 성적을 내는 것이면 대단한 학생들이네요?
○교육국장 한유선 강원도 학생들의 노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학생들의 노력에 왜 교육청은 지원이 그렇게 열악하냐고요.
○교육국장 한유선 저희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사실 부서에서는 많이 예산을 올리지만…….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친구들, 취미로 하는 친구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한유선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강원도도 보면 전국체전에서 순위에 들어가면 축하를 하고 자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메달을 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보상은 안 되더라도 그 친구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메달을 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보상은 안 되더라도 그 친구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하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한유선 해 주고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 옵니다.
그것도 다 강원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강원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한유선 체육회만 지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종석 위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혹시 과장님이 좀 세부적인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교육국장 한유선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과장 이인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별한 장비로 인해서 경기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매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보다 더 많은 장비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굉장히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은 도체육회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전국체전을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도체육회가 아니라 아마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양의 사이클이라고 하면 양양군청에서 많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강원도에 유일하게 있는 사이클팀이 양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장비도 고가고 어떤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양고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데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저희가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별한 장비로 인해서 경기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매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보다 더 많은 장비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굉장히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은 도체육회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전국체전을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도체육회가 아니라 아마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양의 사이클이라고 하면 양양군청에서 많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강원도에 유일하게 있는 사이클팀이 양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장비도 고가고 어떤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양고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데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저희가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노말한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하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닌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연계성이 없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운동부를 안 만든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절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 지역의 무슨 종목 엘리트가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쪽에서 다시 연계성을 가지고 중학교라든가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더 자세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말한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하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닌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연계성이 없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운동부를 안 만든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절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 지역의 무슨 종목 엘리트가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쪽에서 다시 연계성을 가지고 중학교라든가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더 자세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곽문근 위원 일단 67쪽에 보면 예산 내용들이 있어요, 기관마다 변동률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과정 운영 6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67쪽요.
○교육국장 한유선 67쪽,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이미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해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이미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해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쭤보는 것은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유독 변동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해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한유선 신청에 따른 변동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각 기관마다의 신청 시기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같은 교육청 기관인데도 2차 추경분이 어디는 없고 어디는 많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203쪽 봐주시죠, 대안교육 운영인데요.
주요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3쪽 봐주시죠, 대안교육 운영인데요.
주요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국장 한유선 대안교실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203쪽요?
○곽문근 위원 예, 203쪽.
○교육국장 한유선 제가 잠깐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한유선 326쪽…….
○곽문근 위원 32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교육국장 한유선 대안교실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특교로 내려오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된…….
저희가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된…….
○곽문근 위원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한유선 학업중단 예방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해마다 수치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원인이 예전과는 추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학교에서 대안교실 위탁 기관이라든가 대안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대안교실 위탁 기관이라든가 대안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 앙케이트 같은 것을 조사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교육국장 한유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곽문근 위원 299쪽이고요, 세부사업명은 학교 신증설, 찾으셨죠?
○행정국장 정영춘 예.
○곽문근 위원 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사업 개요하고 주요 내용하고 종료 시기를 좀 알려주세요.
○행정국장 정영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는 2030년 3월 1일 자를 개교 예정일로 잡고 있고 현재는 사전 기획 용역 중입니다.
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는 2030년 3월 1일 자를 개교 예정일로 잡고 있고 현재는 사전 기획 용역 중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착수할 시기가 언제쯤인지도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네요?
○행정국장 정영춘 지금은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됐어요?
○행정국장 정영춘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27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27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 지금 2추를 잡은 게 시기가 이제 돼서 잡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정영춘 예, 하반기.
○곽문근 위원 그럼 2030년.
○행정국장 정영춘 3월 1일.
○행정국장 정영춘 이 예산은 토지 매입비 예산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은 지금 84억…….
○행정국장 정영춘 전체 예산은 782억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얼마요?
○행정국장 정영춘 782억 됩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학교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정영춘 학급 수는 일반 학급은 42개, 특수학급 1개,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3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46개, 예산 세부사항 좀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찾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 관리에 보면 예산편성 및 운용에 2,930만 원인가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2추에 잡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행정국장 정영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곽문근 위원 2추에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이 2,93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2추에 편성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보통은 추경을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정부추경에 따라서 긴급하게 또 하게 된…….
이번에 정부추경에 따라서 긴급하게 또 하게 된…….
○곽문근 위원 특별교부금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영춘 보통교부금이 늘어나서.
○곽문근 위원 늦어져서?
○행정국장 정영춘 아니요, 일단은 보통교부금 1,983억 원이 5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학교나…….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학교나…….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봤을 때는 빠른 시기에 학교 현장이…….
○곽문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이런 돈이 당초나 1추에 잡히지 않고 2추에 잡혔는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영춘 추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아, 42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인데 2번에 폐교 재산관리가 있거든요.
보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아, 42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인데 2번에 폐교 재산관리가 있거든요.
보고 계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영춘 폐교…….
○곽문근 위원 폐교 재산관리,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예산이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잠깐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폐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폐교된 상태로 계속…….
저희가 폐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폐교된 상태로 계속…….
○곽문근 위원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정영춘 강원도의 특성상 이제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폐교가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유지 관리가 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폐교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취지로 물어본 거거든요.
폐교가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유지 관리가 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폐교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취지로 물어본 거거든요.
○행정국장 정영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자료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욱 위원 양보해 주신 김남희 위원님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이영욱 위원 사업설명서 612쪽을 보시면 소송업무 관리 여기에 1억 1,200여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여기 보면 특이민원 사항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특이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특이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관 임재욱 이것은…….
○이영욱 위원 거기 추경 사업내용에 보면 “특이민원 담당자 민ㆍ형사 소송 비용 지원 및 특이민원 사안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민원이라 하면…….
○감사관 임재욱 일반 민원하고 달리 어떤 형사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민원인 등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폭언이나 폭행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하면서 민원을 요구하는 이런 게 특이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등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폭언이나 폭행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하면서 민원을 요구하는 이런 게 특이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악성민원 이런 것, 여기에 특이민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해가 좀 필요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자는 거잖아요?
○감사관 임재욱 이것은 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영욱 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임재욱 예.
○이영욱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고객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욱 위원 기정예산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 되시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영춘 예, 맞습니다.
○이영욱 위원 바로 그다음 장에 보면, 614쪽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업무수행 관련해서 사업 목적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권익 구제” 이것은 당연한데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이렇게 돼 있어요.
“도민” 이러면 포괄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는 모든 도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건가요?
이것은 “학부형” 아니에요?
“도민” 이러면 포괄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는 모든 도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건가요?
이것은 “학부형”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행정심판 대상이 꼭 학부형이라고 특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민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영욱 위원 그러면 이것도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기본 4회인가를 편성했었는데 6월 말 기준 벌써 4회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
○이영욱 위원 전반기에 벌써 4회씩 있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소진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일단은 4회 정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김남희 위원 사업설명서 413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자료를 다 마스터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다들 대단하십니다.
AI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정도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자료를 다 마스터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다들 대단하십니다.
AI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정도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예.
○김남희 위원 추경사업을 보면 2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식품비 지원에 대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지원 방식이, 예를 들어서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를 보면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동되면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식품비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지원 방식이, 예를 들어서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를 보면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동되면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식품비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국장 홍명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산 친환경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물로 하는 것을 이제는 지자체에서 성립전 이전을 해서 넘어오는 그런,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물로 하는 것을 이제는 지자체에서 성립전 이전을 해서 넘어오는 그런,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현물로 했다는 얘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정책국장 홍명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물로 하던 것은 공사 때문에, 급식소 재건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렇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현물로 하던 것은 공사 때문에, 급식소 재건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렇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보통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구매 후 공급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책국장 홍명표 예.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역 업체랑 협약을 해서 식자재를 발주하고 입고하고 검수 및 출고를 한 다음에, 식재료를 이 센터에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식재료 센터에서.
그런데 현물 방식이, 원주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위탁급식 운영 시 기존 현물 방식이 불가해서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현물 방식이, 원주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위탁급식 운영 시 기존 현물 방식이 불가해서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국장 홍명표 …….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이라 하면 주로 시설을 딱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노후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위생ㆍ효율적 조리, 급식환경 조성 이런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현물이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현물이 현금으로 바뀌었다.
○정책국장 홍명표 원주교육지원청하고 평창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자체에서 학교로?
○정책국장 홍명표 예.
○김남희 위원 그런데요?
○정책국장 홍명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소 신개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락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남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가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현물로 보내는 이유가 지역 내 친환경 유기농식품 등 건강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책국장 홍명표 예.
○김남희 위원 그런데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 관리에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식자재 품질 관리라든가 안전성 검증 체계 등 이런 데 우려가 염려되는데 어떠세요?
○정책국장 홍명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주면 교육청에서는 편하죠, 돈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위탁 급식을 시행하는 업체가 그 현물을 사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 당국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현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 전체에?
그런데 위탁 급식을 시행하는 업체가 그 현물을 사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 당국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현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 전체에?
○정책국장 홍명표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춰진 것으로.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 편의라는 얘기예요.
행정은 좋아, 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학교에다가 주면 돼, 그런데 정작 음식을 먹는 아이들은 학교를 믿고 맛있게 먹잖아요, 성장기에.
막말로 어른들 말마따나 돌도 씹어 먹는 나이인데,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식중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품을 먹었는데 잘못된 것을 먹었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났거나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확실한 체계와 검증 등을 거쳐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내 아이한테 좋은 쌀로 좋은 반찬을 만들어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 편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현금을 지급하면 좋죠, 그런데 위탁급식으로 변경하면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위탁급식이 현대화 사업이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건대 현금을 드리는 건 좋아요.
대신에 거기에 걸맞게끔 사후감수,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갖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좋아, 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학교에다가 주면 돼, 그런데 정작 음식을 먹는 아이들은 학교를 믿고 맛있게 먹잖아요, 성장기에.
막말로 어른들 말마따나 돌도 씹어 먹는 나이인데,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식중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품을 먹었는데 잘못된 것을 먹었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났거나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확실한 체계와 검증 등을 거쳐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내 아이한테 좋은 쌀로 좋은 반찬을 만들어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 편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현금을 지급하면 좋죠, 그런데 위탁급식으로 변경하면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위탁급식이 현대화 사업이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건대 현금을 드리는 건 좋아요.
대신에 거기에 걸맞게끔 사후감수,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갖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홍명표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사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지역 교육지원청에 급식담당 부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더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김남희 위원 예고 없이 가야 됩니다, 예고 없이.
○정책국장 홍명표 물론 예고 없이 갑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운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용정순 위원 원주의 용정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33쪽의, 사업설명서입니다.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사업설명서와 예산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33쪽의, 사업설명서입니다.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사업설명서와 예산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용정순 위원 232쪽에 보시면 ICT활용지원체제강화와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학교당 1억 5,000으로 총 16개 학교에 대해서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스마트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34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책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2개 사업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국장 홍명표 232쪽에 있는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은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휴교실에 태블릿PC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42쪽에 있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인별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스마트 단말기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242쪽에 있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인별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스마트 단말기를 제공하는 건데요…….
○용정순 위원 스마트 단말기에는 태블릿PC도 있지 않나요?
○정책국장 홍명표 그러니까 태블릿PC를 얘기,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2개의 사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정책국장 홍명표 태블릿PC하고 그다음에 AI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에다가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유휴공간이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공모를 받아서 하드와 소프트웨어 시설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이것은 그냥…….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더욱이 그 사업을 공모형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 그리고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 그리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모르지만 이것을 공모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특별히 공모형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 그리고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 그리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모르지만 이것을 공모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특별히 공모형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국장 홍명표 그 예산을 보시다시피 지금 실당 1억 5,000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2024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2억 5,000 정도에서 6개 교만 지원을 하다가 학교에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호응이,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AI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학교 현장의 목소리 때문에 점점 늘려나가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2억 5,000 정도에서 6개 교만 지원을 하다가 학교에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호응이,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AI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학교 현장의 목소리 때문에 점점 늘려나가는 부분입니다.
○정책국장 홍명표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건 일부지만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관련한 것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이 사업이 서로 약간은 중복성들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더욱이 그것을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책국장 홍명표 예.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2024년에는 재정이 조금 불안정해서 2024년, 2025년에는 기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23년도 기금이 1,560억 정도 됐던 것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894억 정도, 아니, 1조 1,868억 원에서 2026년도 말에 2,895억 원이 남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기금 말고.
○행정국장 정영춘 2026년, 그러니까 2025년 말의 이월액이 6,109억이었고 올해 사용하고 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상할 수 있는 잔액은 6,214억입니다.
○용정순 위원 얼마요?
○행정국장 정영춘 6,214억입니다.
○용정순 위원 2026년도 통합재정기금에 따르면 2,89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정기금에 따르면?
○행정국장 정영춘 아니, 저희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6,214억입니다.
○용정순 위원 2025년도 말의 잔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국장 정영춘 6,109억입니다.
○용정순 위원 6,109억이고 올해 사용액이 3,320억인데 어떻게…….
○행정국장 정영춘 그것은 저희가 사용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영춘 예, 아직…….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올해…….
○행정국장 정영춘 올해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는 사용할 계획,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편성을 했잖아요?
편성했는데 올해는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기존대로라면, 그러니까 올해 편성했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한 6,109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편성했는데 올해는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기존대로라면, 그러니까 올해 편성했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한 6,109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영춘 예.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23년도 말에 1조 1,868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말에 6,100억 정도면 절반 정도를 최근 ’23년도, ’24년도, ’25년도 사이에 소진한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정영춘 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정영춘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마련했던 것이 지금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사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안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정영춘 이 기금 자체가 세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세수 상황이 좀 불안정해서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수 상황이 나아져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영춘 예, 이번에 민생안정자금이 들어오면서…….
○용정순 위원 예, 그게 들어와서, 그렇다면 조금 다행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막 들어다 쓸 경우에는 금방 곳간이 거덜 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시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처럼 쓰고 있다면?
○행정국장 정영춘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기금을 빨리 활용을 해라라는 권고를 받고 있긴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업 설치 목적 자체가 재정이 불안정할 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돈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관련 조례로, 적립을 하는 것에 관한 것도 관련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금을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도 사실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6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적립금 총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애초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 6월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도액을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2023년도 이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구 들여다 써서 그 임기 중에 각종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6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적립금 총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애초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 6월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도액을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2023년도 이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구 들여다 써서 그 임기 중에 각종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정영춘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비율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비율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운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곽문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조성운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교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폐교 수가 몇 개나 돼요?
아까 폐교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폐교 수가 몇 개나 돼요?
○행정국장 정영춘 2026년 6월 1일 자까지 합치면 491개 교인데요, 저희가 처리 종결된 학교 수는 290개, 지금 자체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31개, 그리고 대부를 하고 있는 학교는 121개 교입니다.
그리고 미활용 상태에 있는 학교는 4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상태에 있는 학교는 49개가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49교 때문에 관리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국장 정영춘 실질적으로 폐교가 관리가 안 되면 이게 혐오시설로 이용이 되고 그래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매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폐교들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사고 싶어 한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큰 규모이고 해서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만약에 매각 결정이 돼도 몇 번씩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민간인이 사고 싶어 한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큰 규모이고 해서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만약에 매각 결정이 돼도 몇 번씩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곽문근 위원 기준을 완화할 방법은 없어요?
○행정국장 정영춘 폐교재산 활용촉진법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될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될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양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리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요.
연에 10억씩 돈이 들어간다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기 641쪽의 폐교재산 관리의 사업 목적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적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리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요.
연에 10억씩 돈이 들어간다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기 641쪽의 폐교재산 관리의 사업 목적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적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행정국장 정영춘 예, 저희도 정책 방향이 폐교재산은 매각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서 못 사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 완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서 423쪽입니다.
여기 보면 폐교재산 관리가 하여튼 10억 정도고요.
그리고 기정에서 늘어난 금액이 1억 7,200 정도 늘어났는데 그럼 밑에는 뭔가요?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여기 보면 2차 추경예산에 6,000원, 뭐 8,000원, 4,000원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 완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서 423쪽입니다.
여기 보면 폐교재산 관리가 하여튼 10억 정도고요.
그리고 기정에서 늘어난 금액이 1억 7,200 정도 늘어났는데 그럼 밑에는 뭔가요?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여기 보면 2차 추경예산에 6,000원, 뭐 8,000원, 4,000원은 뭐예요?
○행정국장 정영춘 이것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좀 부족한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요청한 겁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김남희 위원 사업설명서 385페이지를 함께 보시죠.
○교육국장 한유선 예, 학생맞춤통합지원입니다.
○김남희 위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일단 오른쪽 페이지 도표를, 제가 잘못 보는 건지 이게 잘못됐는지, 도표를 보시면 2026년도에 경정, 규정의 A, B 있지 않습니까, 쭉 있잖아요?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맨 밑의 칸에 보시면 합계가 있는데, A 합계와 B 합계가 같은데 순증이 당연히 없고, 그러면 1,200이 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최재민 위원 384페이지…….
○김남희 위원 아, 384페이지까지, 그렇군요.
이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되는 예산을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이 1억 2,000만 원, 속초양양ㆍ동해ㆍ홍천ㆍ삼척이 9,000만 원, 그 외가 7,600만 원인데 이게 총액 배분 사업비인가요?
이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되는 예산을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이 1억 2,000만 원, 속초양양ㆍ동해ㆍ홍천ㆍ삼척이 9,000만 원, 그 외가 7,600만 원인데 이게 총액 배분 사업비인가요?
○교육국장 한유선 일단은 학생들이 많은 교육지원청에 더 많이 배분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권역별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였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럼 배분 기준이 교육지원청 규모, 학생 수?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은 학생 수가 조금씩 다를 텐데 그냥 하나의 쿼터로 묶어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권역이기 때문에…….
○김남희 위원 권역별로 묶어서, 규모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액 배분하신 거네요?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럼 추경사업 내용을 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신청 교 중심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국립학교 외에 공사립학교도 신청학교 중심인가요?
○교육국장 한유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학교를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혹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한유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는 했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저희가 계속 지원을 요청을 할 것이고요, 지자체에서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총액 배분제로 해서 권역별로 학생 수, 규모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예산을 내리고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후 감독 체계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짧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보수 사업이에요.
기정예산이 263억, 그리고 이번에 5억 9,8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당초는 263억이지만 그 이전, 또 그 이전 해에서는 한 130억, 140억 대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 이게 스프링클러 위주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방시설, 또 안전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문 공사할 수 있는 업체만 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의 문제보다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260억을, 갑자기 올해 와서 두 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다, 우리 강원도에 그런 업체가 충분히 있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게 공사를 하려면 여름방학에 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국장님,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짧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보수 사업이에요.
기정예산이 263억, 그리고 이번에 5억 9,8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당초는 263억이지만 그 이전, 또 그 이전 해에서는 한 130억, 140억 대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 이게 스프링클러 위주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방시설, 또 안전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문 공사할 수 있는 업체만 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의 문제보다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260억을, 갑자기 올해 와서 두 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다, 우리 강원도에 그런 업체가 충분히 있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게 공사를 하려면 여름방학에 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국장님, 이것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영춘 일단은 저희가 학교 수가 는 건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한 거고요.
스프링클러 외에 방화문 셔터라든지 소화펌프, 자동 화재 탐지 시설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스프링클러 외에 방화문 셔터라든지 소화펌프, 자동 화재 탐지 시설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지난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분명히 스프링클러 사업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떠나 가지고 두 배 증액이 된 예산이거든요, 260억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지금 증감 예산 자체가,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큰 건 아닌데 우려되는 건 저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가 가지고 또 130억 원을 그냥 기정예산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난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분명히 스프링클러 사업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떠나 가지고 두 배 증액이 된 예산이거든요, 260억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지금 증감 예산 자체가,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큰 건 아닌데 우려되는 건 저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가 가지고 또 130억 원을 그냥 기정예산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 정영춘 그러지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영춘 예.
○최재민 위원 편법 하시면 안 되고, 같은 내용으로 539페이지도 좀 볼게요.
이것도 내진보강인데 역시 이것도 두 배 증액이 된 사업이에요.
원래 예년에는 15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올해는 290억으로 하고 그리고 추경에 다시 21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내진보강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문 업체가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내진보강인데 역시 이것도 두 배 증액이 된 사업이에요.
원래 예년에는 15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올해는 290억으로 하고 그리고 추경에 다시 21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내진보강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문 업체가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행정국장 정영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내진보강 업체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진보강 업체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재민 위원 끝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잘 봐주시고요.
우리 안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지난 교육위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는 말씀드렸듯이 곧 정리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게 다시 예년처럼 150억이 정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지난 교육위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는 말씀드렸듯이 곧 정리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게 다시 예년처럼 150억이 정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좀 이어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 타 지자체의 사례, 물론 쓸데없이 돈을 쌓아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잘 운용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 목적처럼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요불급하게, 재원이 부족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곳간에 뭔가를 좀 쌓아놨다가 아주 위급한 시기에 사용하자고 만든 기금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금을 적립하는 기준도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질의했던 것에 좀 이어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 타 지자체의 사례, 물론 쓸데없이 돈을 쌓아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잘 운용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 목적처럼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요불급하게, 재원이 부족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곳간에 뭔가를 좀 쌓아놨다가 아주 위급한 시기에 사용하자고 만든 기금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금을 적립하는 기준도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금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금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제가 알기로는…….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적립해 놓은 돈을 마구 끌어다 쓸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영춘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건물을 하나 지으면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용정순 위원 교육시설기금 말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조례에 따르면 이 재정안정화기금도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회계연도에 전년 말 기준 재정안정화적립금 총액의 50% 이상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것도 정해져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각목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적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례에 따르면 이 재정안정화기금도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회계연도에 전년 말 기준 재정안정화적립금 총액의 50% 이상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것도 정해져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각목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적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행정국장 정영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뭔가 기준이 있죠, 적립 금액이 있고…….
○행정국장 정영춘 사용 금액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용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저희가 70%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행정국장 정영춘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에 없어서, 그럼 우리가 지난 2025년, 2024년도에 전년도에 적립한 금액의 70%만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정영춘 그러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만 전입…….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한 해에 거의 3,000억 정도의 금액을 계속 사용했어요.
2024년도에 3,173억을 사용했고 ’25년도에 3,116억을 사용했어요, 전년도에는 적립을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원래 기준에는 전년도 적립한 금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조차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조례에는 그 기준조차 없애 버렸고 우리는 조례에 정하는 비율 이상을 사용해 왔던 거죠.
이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사실확인을, 지출 내역이나 사실확인을 해보시고요.
2024년도에 3,173억을 사용했고 ’25년도에 3,116억을 사용했어요, 전년도에는 적립을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원래 기준에는 전년도 적립한 금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조차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조례에는 그 기준조차 없애 버렸고 우리는 조례에 정하는 비율 이상을 사용해 왔던 거죠.
이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사실확인을, 지출 내역이나 사실확인을 해보시고요.
○행정국장 정영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련 자료,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기금을 적립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있는 금액을 다 끌어다 쓰는 게 맞죠, 기금 적립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면.
그것에 관해서 기금 적립과 관련한 계획과 기금의 적정 잔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관해서 기금 적립과 관련한 계획과 기금의 적정 잔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운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률 관리만을 목적으로 한 기정예산 감액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재정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률 관리만을 목적으로 한 기정예산 감액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재정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영춘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운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홍명표 정책국장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정영춘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김진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홍명표 정책국장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정영춘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김진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