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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위원장 선임의 건
  4.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6. 5.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한종문) 당선인사
  5.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이동호) 당선인사
  7.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8. 5.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예산결산1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1팀장 김태혁  예산결산1팀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7월 2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제2차,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김태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안
 다음은 내년 6월 30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철원 제1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이병구 위원님께서 한종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그러면 한종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종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장직무대행, 한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한종문) 당선인사 

(10시 08분)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선 본 위원을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본 위원회가 도정과 도 교육행정 전반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한종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백소련 위원  이동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백소련 위원님께서 동해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이동호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호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이동호) 당선인사 

(10시 09분)

이동호 위원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만큼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한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준용하여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 선수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되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위원장은 뒤쪽 오른쪽에, 부위원장은 왼쪽에 우선 배정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대 의장, 원내대표는 후순위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석 배정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한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여중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6,696억 원 대비 5,227억 원이 증가한 9조 1,92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2,0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83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조 7,428억 원보다 4,663억 원이 증가한 8조 2,09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조 1,227억 원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2조 1,397억 원으로 사업수입 51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102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5조 4,732억 원보다 1,918억 원이 증가한 5조 6,650억 원으로 확정분 및 정부추경 반영분을 더한 보통교부세 969억 원, 특별교부세 151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변동분 8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469억 원보다 417억 원이 증가한 1,886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등 반환금 1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채 2,158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는 총 8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정경비 지출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5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52억 원, 소방특별회계전출금 160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교육 분야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ㆍ환경 분야는 총 5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체육회 95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35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3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84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원 등 환경 분야에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총 9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기본수당 202억 원, 생계급여 121억 원, 부모급여 63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33억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15억 원 등 보건 분야에 1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총 9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250억 원, 농지이용관리 31억 원 등 농업 부문 60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4억 원, 지방정원 조성 15억 원 등 임업 부문 89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 100억 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17억 원 등 어업 부문에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예산 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예산도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3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10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9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20억 원 등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25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213억 원, 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34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753억 원, 지방하천 정비 197억 원,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과학기술 및 기타 분야는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9,832억 원으로 기정예산 9,268억 원보다 5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억 원보다 186억 원 증가한 214억 원으로 학교 이전 및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한 74억 원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78억 원보다 375억 원 증가한 5,353억 원으로 노후 장비 보강 및 다목적 소방 헬기 구입과 기타 소방 복지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 원에서 예비비가 4,000만 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도민의 살림살이를 지키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안정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도 집행부는 예산안 의결 시 예산이 민생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 귀청하셔서 도정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도정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ㆍ답변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더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ㆍ국장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대변인 소관은 기획조정실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대변인 공석에 따라 전희선 정책기획관, 김형진 총괄본부장, 안재홍 홍보기획팀장이 각각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돈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전희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거나 마이크 불을 켜 주시면,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가 2,15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물론 말씀 주신 대로 SOC 분야라든지 기타, 재난안전실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내 전체 채무가 1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1인당 연도별 채무액을 한번 산정해 봤는데, 우리 도에 전체 151만 명 정도의 강원도민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1인당 채무가 7,8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 따른 국민 1인당 채무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죄송합니다.
 제가 국가 전체의 채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나라 전체 채무가 1,413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하면 2,730만 원 정도로 파악되거든요.
 국가 전체 했을 때의 채무보다 우리 강원도민의 채무가 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국가 전체 대비 저희 도민의 채무 비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처음 들어서 그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 전체 채무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는 했습니다만 ’22년 전까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7위권, 6위권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 ’26년도에는 순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 전체 채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지금 금방 정책기획관님께서 순위는 그래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의 정량평가를 ’24년도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26년도 전반기까지 한다면, 지금 채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순위가 아직도 변함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순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박기영 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봤고 못 봤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21년도에 9위였고 ’22년도에 10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를 평가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전희선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박기영 위원  지금 ’25년도하고 ’26년도는 현재 결산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몇 위 정도로 자리매김하고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26년도 부분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25년도는 6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4년도, ’25년도도 다 6위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기영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받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채무가 1조 1,97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기영 위원  인구수는 151만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민 1인당 7,89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이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예결 심사를 받으셨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그때 상임위 심사 당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장님분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 내역에 대해서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발행계획에 사업 내역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종석 위원  그 내용까지 다 상임위 때 보고를 드리고 했는지?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그 사업 내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위원회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동의를 얻는다든가 하는 절차가 있었나요, 혹시?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포함된,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포함해서 그 부분의 의결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당초예산 때 보고를 하고 편성을 해 놨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당초예산 때는 행안부에서 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발행 가능한 지방채 한도액에 대해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보면 행안부 지침 얘기를 자꾸 하세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갈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핑계인 것 같은데, 오늘 자료 주신 것도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 행안부 규정,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좀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앞으로는…….
이종석 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의회를 패싱하고 그냥 편성한 뒤 나중에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서 갈음하는,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나 발행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이런 견제의 역할이나 심사를 원활히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소통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상위법에 보면 의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의결을 얻어야 된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예산 심사 순기에…….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스토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종석 위원  최대한 보고가 아니라니까요?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들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갈음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법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 검토과정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도정을 꾸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니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확인 못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정회를 요청해서 확인하고 다시 질의ㆍ답변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중요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기사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종석 위원  기사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도정을 꾸려가려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를 곰곰이, 아니, 이것은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일이지 기사 내용에 나왔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우리 강원도와 똑같은 실정인 것 같아요.
 그냥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려던 질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제처의 답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상위법령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밑에 있는 하위 지침에 따라서 저희 의회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의회를 패싱하고 편성을 한 뒤 의결을 통해서 갈음하려는 이 행태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를 예산 순기에 맞춰서 보고드리기에는 당초예산 심사나 이럴 때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동시에 별도 의결을 거치는 것은 그 시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자꾸 얘기하시는데 최대한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은?
 사전동의를 얻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보고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최대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 심사와 지방채 발행 의결은 법적 성격이 무조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이 가시면 안 돼요.
 행안부 지침에 같이 묻어서 간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미래세대에 부담도 될 것이고, 좀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1인당 채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무겁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밑에 있는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이번 추경에 지방채가 2,158억 원으로 잡혀 있고 그중에 금융기관채하고 지방공공자금채로 나누어져 각각 1,151억 원과 1,00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채는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고 지방공공자금채는 정부가 운영하는 재원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융기관채와 지방공공자금채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책기획관 전희선  금리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 금고나 여러 1금융권을 통해서 최대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그런 것을 다 알아보시고 나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작년 기준으로의 금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금융기관채는 고정금리거나 변동금리일 텐데 변동금리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얼마나 되고, 기준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얼마나 증가하고, 그리고 고정금리의 금리 수준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의결을 해 주시고 나면 저희가 도 금고를 비롯해 1금융권과 협상을 할 텐데 그때 당시의 차입 조건이라든지 상환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기준금리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도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그런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리고 지방공공자금채라든지 금융기관채라든지 차입을 한다면 상환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계획인지, 아니면 향후 세수 감소나 금리 상승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상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상환 기간을,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좀 늘리고 해서 도의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대비하고, 또 계속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지방채는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것이 결국 미래 재원으로 갚아야 할 도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연도별 원금과 이자상환 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수립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해서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효율화를 통해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일상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예산서 15쪽의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이 녹록지가 않은데, 우리가 보통 국비를 따오면 국비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을 꼭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윤미 위원  그러다 보니 국비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매칭한다는 것은, 도 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저희가 국비 사업에 필수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공모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는 게 가점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긴요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공모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국비 사업이라든가 공모에 무조건 매칭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많이 평가할 게 아니라 공모를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재정을 생각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
 국비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돈도 없고 재정도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고민해야 되고 무조건적인 매칭을 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사업별 지원조건,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도비를 꼭 매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사업 기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비 부담률이 올해 2026년도에 15.82%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윤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김산입니다.
 한 가지는 제 의견이고요, 하나는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상임위 때도 제가 느낀 것이지만 우리는 늘 세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 채권을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는데 왜 세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지, 제가 밖에서도 늘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인가 경기도 쪽에서는 물세를,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둬서 수계기금을 거의 1,000억 원 정도 받는데 춘천시는 300억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관광세라든가 또는 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취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천과에 보면 재해예방 예산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김산 위원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속사업인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재난안전실에 재해지구 지정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재해지구 15개를 지정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로 강촌이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재해예방이나 재해지구나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재해예방이에요.
 재해지구도 재해예방이 우선이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 예산 지출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의 목적이나 대상이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하천과와 재난안전실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산 위원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재해예방과 재해지구 지정이 같은 의미라서 중복 예산 지출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이고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다양한 공공사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도 차원의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일반적으로 예산과 소관 안에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위탁수수료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보면 추경에, 아,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사업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와 군인가족의 날 행사, 이게 비슷한 성격의 행사죠?
 모두 강원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행사성 사업임에도 위탁수수료율이 11.1%, 8.0%로 3.1%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동일 수행기관, 동일 예산과목, 그리고 유사한 행사성 사업인데도 수수료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지방시대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저희가 매년 참가하는 행사라서 아직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수행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좀 변경해서 지자체에 직접, 효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미경 위원  관광국이 강원경제진흥원과 관광재단, 기관별 자체 운영 규정을 근거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도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기관별 기준을 적당히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른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탁수수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현재처럼 도 차원의 산정 기준이 없다면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도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산정 기준 부재와 기관별 편차를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표준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위탁수수료의 객관성과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표준 산정 기준,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안녕하세요, 양구 지역구 이병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7쪽이고요, 접경지역과 소관 사무인 것 같습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기정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했고 이번에 2억 5,000을 추가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접경지역 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자체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60개소에 5억이라고 해 봐야 평균 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800만 원 가지고는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거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3배 정도를 책정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나 효율성을 얻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접경지역을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예산의 확대 편성 및 지원조건도 완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  춘천 이교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16페이지고 세출예산은 202쪽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방시대 엑스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업부 등이 매년 주최하는 국가 행사입니다.
 모든 광역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지자체의 비전이나 현황 등을 홍보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지방시대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 중에 지자체의 비전이라고 했어요, 지자체의 비전.
 강원도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교선 위원  2024년도에 지방시대 엑스포가 어디서 열렸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이교선 위원  춘천 송암동에서 열렸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교선 위원  그 당시에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참석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작년에는 울산에서 열렸고, 이것이 정부가 바뀌면서 몇 번 바뀌었어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치분권 2.0,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됐죠.
 여기에 보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부합하는 도내 균형발전 우수산업, 이것 수행기관이 어디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행사…….
이교선 위원  그러니까 행사인데 그 행사에 담을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교선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그 비전을 담을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원이 뭐하는 곳이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기업 활동을…….
이교선 위원  기업 활동하는 곳이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교선 위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도에 5극 3특 전략이 있고 한데 수행기관이,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 예산은 거의 분담금, 17개 광역 분담금 수준의 예산이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부스를…….
이교선 위원  그러니까 부스 참여하고, 17개 광역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 위원  거기에서 지자체별로 얼마씩 분담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따지는 예결위에서 이것 적절하지 않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지역소멸 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부서가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의 적절성이라기보다는 현 지역소멸에 대해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대응전략이라든지, 향후에 어떠한 로드맵이 있는지, 또 자치분권이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로드맵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수행기관이 적절치 않다.
 물론 단순 부스 참여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 부스 참여이고 그 부스에 무슨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 경제진흥원의 부서에서 도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죠, 물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 예산이,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인데 추경으로 편성한 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5극 3특 전략에 대해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목표와 비전을 정확하게 설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학술 전문 용역은 아니지만 도내 싱크탱크, 말씀해 주신 강원연구원이나 지역산업진흥원 그리고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도내 혁신기관들과 해당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과 협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단순 부스 참여라도 이 수행기관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한 전략이 빨리 수립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돼 가지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이교선 위원  3년 차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교선 위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무엇이 달라졌지?”,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 대한, 전 집행부가 중앙에 가서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게 조례ㆍ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도민이 체감하는 군사ㆍ환경ㆍ산림ㆍ농업 분야에 대한 4대 특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되고요.
 지역소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지역소멸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월군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소멸대응정책관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안 202쪽인데요.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 이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소멸 대응전략이라든가 인구 정책은 강원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89개 지역에 대해서 1년간 1조씩 10년간 10조의, 중앙정부를 통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예산을 신청해서 가지고 오는 예산도 있지만 다행히 도에 지역소멸대응정책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18개 시군 중에 아주 급속히 인구가 소멸되는, 군집으로 봤을 때 4군집 정도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화된 전략과 그 지역에 대한 현안 등을 도에서 속속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하고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 이런 것들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군인가족이라든가 기타 지역의 현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집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도에서 도내에 있는 소멸 지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감사합니다.
 각각의 지자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에 차별화된 전략들을 같이 좀, 강원연구원도 있고 우리 기관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ㆍ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지정~흥업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당초에는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재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이 왜 당초에는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정~흥업하고 도계~영월 현장은 국지도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조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했고, 지정~흥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이 지정대교 건설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부만 되어 있어 상부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계~영월의 터널 현장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지정대교 상부 공사 예산으로 조정을 했고 이는 국토부하고 조율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삭감하셨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아니고요.
 도계~영월의 터널 현장에 암질이 굉장히 안 좋은, 좀 심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공법을 준비하고 있어서 도계~영월이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대교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한 것이고, 만약에 도계~영월에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지정대교 상부공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재원이 조금 남는 게 생겼기 때문에 돌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아까 간담 시간에 국도ㆍ국지도 6차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서 내일 KDI하고 만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올해 국도ㆍ국지도 6차 계획의 당초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현재 수립하는 게 6차 계획이고, 앞으로 5년간 6차 계획이고, 전차 계획이 5차 계획인데 5차 계획에서 도가 확보했던 예산은 1조 2,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6차 계획에서 도는 1조 5,0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부가 가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도ㆍ국지도 예산 실링을 1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가 쓰는 10조 중에서 1.5조 정도는 강원도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20여 개를 신청했는데, 중점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열몇 개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꼭 열몇 개라고 단정을, 지금 현재 전체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41개를 신청했었고 국토부 스크린에서 28개가 살아서 지금 기재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8월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박기영 위원  8월에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우리 도와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서면~신북읍 도로하고 홍천~춘천 국도 5호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우리 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에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이번 목표는 1조 5,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1조 5,000억 정도 확보된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박기영 위원  꼭 확보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우리 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면적 대비 4차선 확보율이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까지 아마 다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게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는, 안보~용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노선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존 노선을 좀 보완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도ㆍ국지도에 반영이 되면 큰 폭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긴 한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고 사업 하나당 200억, 250억 정도씩 배정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국도ㆍ국지도에 반영을 시키고 만약에 거기서 안 된 사업들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특히 원주국토관리청하고 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훌륭히 잘 수행하고 계시지만 이런 국도ㆍ국지도 확충, 6차 계획에 우리가 얼마만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지역소멸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접경지역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다 영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망 확충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가 지금 관광에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ㆍ국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원주까지는 국도가 4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홍천에서 춘천 구간은 4차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 부분이 아마 개량형으로, 3차 구간으로 한다고 최종 결정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여전히 검토 중에 있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KDI, 일괄 예타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각 노선 하나하나를 오늘과 내일 평가를 받고 일괄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실링 안에서 배정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 5호선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이나 KDI에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국토부나 KDI도 그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에게 마지막 남은 관건은, 전체 실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는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잘 설득돼서,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줘야 된다’ 이 기조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구의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구 위원  양구 지역구 이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 고방산 터널 밑에 460호 지방도인데 선형개량공사가 착공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행사가 있어 제가 그곳을 방문해 보니 공사 중이긴 한데 진도가 계속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선행 절차가 안 돼서 진행이 늦어지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지방도 403호 방천~월명 구간 도로선은 책정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병구 위원  향후 403호 지방도 개설 계획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방산 현장은 착공된 지 올해 2년 차이기 때문에, 보통 건설 현장들이 착공 초기에는 진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약간 에스 커브(S-Curve)를 그려서 일정 진도가 나가야 공정이 확 올라가는데, 지금은 초기라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정이 빨리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방천~월명은 지금 행안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행안부 계획에 일단 담겼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70%의 국비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그 노선을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관건은 사업 시행할 때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타를 통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난해 행안부하고 예타를,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예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해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최대한 타이트(tight)하게 조정하는 방안, 이런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하고 조율해서 올해 또는, 아마 내년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해서, 예타만 통과되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게 가장 넘기 힘든 허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국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양댐과 화천댐으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고, 방천~월명 간 도로가 개설되면 수도권의 낚시객이나 관광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양구군뿐만이 아니라 화천군, 춘천시, 인접 시군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도로 개설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국장님,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무터널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도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원주시 지역구를 둔 안정민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현황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 중에서 건축과의 빈집철거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와서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간단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도내 빈집이 한 7,000호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국비가 지원돼서, 1동 철거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서 철거를 하거든요.
 국비가 지원돼서 철거한 게 한 100동, 1년에 100동 정도 국비 예산이 매칭돼서 시군이 했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크냐 하면, 지금까지 국비 지원받아서 정리한 것보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한 게 더 많았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빈집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방소멸 이슈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예상할 때 2035년, 2040년이 되면 2만 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비 조금 받고 시군이 알아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도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것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다 싶어서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그때 나온 결론이 시군이 이것을 더 활성화하려면 도비도 좀 지원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일부 예산, 그러니까 도비를 30% 지원하면 시군이 70% 매칭해서 1동이라도 더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시는 이미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지원을 해 줘도 정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협의를 안 한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확보를, 자료나 연락처 같은 것들을 확보하시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의 강원통합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산안 546쪽, 설명자료 350쪽인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 사업은 긴급자동차, 소위 앰뷸런스가 이동할 때 사거리 신호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앰뷸런스가 접근하면 자동 제어를 통해서 앰뷸런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임의로 조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정부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소관 부처에서는 확정이 됐고 지금 기재부로 국비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기재부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게 경기 일부하고 서울도 일부, 1개 구 정도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도 이것을 전국 단위로, 광역 단위로 이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서 관심을 키우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저희도 공모에 응모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도 지역 내 교통 이동하는 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프로그램 안에다 같이 담아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고요.
 추진하시는 중에 현장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타당도를 검토하는 용역도 함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도 함께 설계해서 정확하게 좀, 실제로 그 현장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병원으로 이동할 때 국민의 안전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합한가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철 위원  강릉 출신 차주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1페이지고요, 예산안은 545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만 하더라도 공용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상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동, 강릉의 유천택지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용 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시군이 신청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모든 골목길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강원도 골목 중에 95%는 다 차가 주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전국의 모든 골목길이 이렇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하기도 힘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진짜,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하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매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조금씩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많아도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군의 재원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대로 본인들 재원 부담이 크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시군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갈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시가지란 말이에요.
 신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공용 주차장이.
 그리고 한 20여 년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런 시가지를 개발할 때 공용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도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공용 주차장 부지를 개인들에게 매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매각했던 결정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도시계획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주차대수를 타이트(tight)하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늘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취지와 같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앞으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차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  춘천의 이교선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자료 326쪽이고요, 예산안은 541쪽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보면 예산을 원래 도비로 하려다가 지방채로, 금액은 변동 없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교선 위원  서면대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춘천 교통망의 어떤 방점을 찍는 것이고, 순환하는, 춘천 외곽 순환 간선 도로망을 완성하는 방점을 찍는 건데 지금 이것을 착공한 지가,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갔던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ㆍ국지도 계획, 국지도지만 국토부의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행안부 예산을 국비로 받은 겁니다.
이교선 위원  행안부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행안부 예산입니다.
 국도ㆍ국지도는 이미 기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수가 없어서…….
이교선 위원  ’26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국도ㆍ국지도로 하려고 했으면 지금 심사를 받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교선 위원  향후에, 이게 지금 공정률이 0%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이것은 지금 턴키로 발주를 해서…….
이교선 위원  턴키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턴키 베이스로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중도가 문화재 이런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9월 정도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교량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교선 위원  어느 정도 공기를 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공사기간은 36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 실시설계는 12개월 정도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이교선 위원  예, 이것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교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월군의 김학조입니다.
 예산안 494쪽, 설명서 171쪽인데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강원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도 전국 대비 높은 편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지급 자체는 1년 이상 거주자, ’19년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인구소멸 감소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건 어떤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 번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김학조 위원  예산안 494쪽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김학주 위원님, 관련 질의는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한종문  복지국 쪽 질의 같은데…….
김학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종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김학조 위원  죄송합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3쪽이고요, 설명서 37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척ㆍ횡성ㆍ영월이 새로 시작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도시재생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 살리기가 주민들이 모여서 앞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고 이번에 편성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기존의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안의 주차장, 빈집 같은 것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고, 기존의 골목길도 좀 넓히고 정비하며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이렇게 해서 기존의 주거환경을 잘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에 많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시군하고 계속 컨설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특히 주거 문제, 주택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주차장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또 시골에 있는 노후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연탄이나 이런 것을 떼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해 폭이 한 4m 정도로 개선되기 때문에 연로하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인적자원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인적 구성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의 식견을 이용해서 주민들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시군마다 각자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참여할 때 급여라든가 복지수준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문제는 전문가들이 계속 교체됩니다.
 1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도시재생 사업은 여기에 도와 시군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혜택, 급여나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이분들이 이 직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저희 과제고요.
 그 부분은 시군하고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여건상 굉장히 좀 어렵고요, 다만 이것을 계속 고민해서 조금씩 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지방정부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요, 꼭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까 강원도 인구가 160만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구감소라든가 지역에 대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융합되어야지만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2쪽이고요, 예산안 545쪽입니다.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해서 도비 70% 매칭사업인데요, 시군 30%이고.
 지금까지 추진됐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도내에서 실제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가 쓰는 공용차고지는 춘천에 한 곳 있고요, 원주가 두 번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공정률은 몇 % 정도 됐죠, 원주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공정률은, 이 사업은 아직 공사는 시작을 못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듯이 사실 차고지는 부지만 정비하고 포장하면 끝나는 공정이라 공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호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수용이 오래 걸리면 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4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은 거의 조만간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8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동호 위원  그래요, ’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토지 수용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것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공용차고지도 중요해요.
 화물자동차의 공용차고지도 중요하지만 건설기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주기장…….
이동호 위원  예, 주기장,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도비로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도에서 주기장 건설을 지원한 것은 제 경험에는 없고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해시를 예로 들면 국제항만을 2개나 보유하고 있어서 덤프트럭이라든가 지게차, 크레인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등록은 다른 시도에서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문제예요, 불법주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덤프트럭인데 이런 주기장도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주기장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왜냐하면 강릉 장비가 춘천에 가서 작업을 하면 결국 숙박을 해야 하면서 어딘가에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현장이 끝나면 나왔을 때 주차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주기장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 토지를 확보하는 비용인데…….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시군이 토지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도비 예산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도가 건설하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동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부지 확보는 시군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아마 시군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시군 스스로 토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일부를 도비 지원해 줄 테니까 주기장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동호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만약에 시군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비 일부를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게 마냥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척도 마찬가지고요.
 강릉, 속초, 국제 무역항이 있는 곳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는 벌크 화물 위주이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너무 많아요.
 주기장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산과장님하고 적극 의논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지적 불부합지가 지금 상당히 분쟁이 많잖아요.
 따라서 이 예산도 계속적으로 좀 더 추가로 해서 분쟁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정연철 위원  그리고 538쪽의 미로~하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31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미로~하장은 아마 예정보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정연철 위원  미로~하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도 그렇고, 삼척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하고 삼척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도 지금 공정률이 한 30%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방하천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공정률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래도 준공 목표가 ’28년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의 준공 목표는 설계를 하면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가적인 시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초에 목표로 정한 사업계획 기간 안에 준공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정연철 위원  그렇죠.
 사실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도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추가 사업비가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원리금이 상승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기 준공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해서 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416지방도로, 도계에서 가곡, 원덕까지 연결되는 416지방도로가 설계는 됐지만 아직까지 전혀, 한 발자국도 안 나갔단 말이죠.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상당한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노선 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도로 개설이라든지 선형 개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국장님, 도로과에 관련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도로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에 어르신 보호구역이라는 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안정민 위원  그런데 어르신 보호구역이 일반적으로 도심지에도 있지만 시골에도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 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떤 곳은 30㎞/h만으로도 무방하게 괜찮은 곳도 있는데 일부, 예를 들면 석산이 있다든지 뭔가 덤프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자체적인 예산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도로가 없고 사유지가 중간에 섞여 있거나 했을 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건, 이 도로가 너무 무섭다는 거죠,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인도가 없는 구간별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원도에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도 있을 것이고 시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도 있을 텐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가 지금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지방도 노선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원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재정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까 덩치 큰 사업들이, 새로운 노선을 개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뭐 배수로가 정비가 필요한데 안 되는 곳, 또 포장이 다 갈라졌는데 재포장을 못하는 이런 유지관리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좀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대형 사업들의 신규 발주를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최대한 절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비사업들을 좀 대대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도도 도로건설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이 나는데 저희가 그 계획 안에서는, 이번에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은 그동안 필요한데도 하지 못했던 지방도 관리, 어떻게 보면 약간 대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지방도 노선의 부족한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방도 관리업무의 방향을 전환해서 갈 겁니다.
안정민 위원  여기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시와 협의하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지방하천도 일부 포함되기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조금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독 복합적이거나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본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이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차고지 지원 부분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예산과와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장비들에 대한 부분이 사업자가 주기장을 마련해야지만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18개 시군이 모두 다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개인들이 주기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기장을 마련해야지만 허가가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면 공용차고지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주기장을,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이 장비를 어디다 주차할 건지 위치를 정해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저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차할 공간도 없는 차를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주기장을 등록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장비가 춘천 장비면 제 주기장은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공사현장에 투입되면 강릉에서 하고 춘천 내 주기장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영의 성격을 가진 주기장 그라운드가 있으면, 자기 주기장을 떠나서 이동한 차량들이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바꿀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이동했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산과하고도 우리의 재정 상황에서 여기에 도비를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건지,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확고하신 것 같았고 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재차 확인도 할 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18개 시군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가 시군하고 담당 부서하고 좀 모여서 이 부분을 놓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책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예산과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특히 우상호 도지사께서 말씀하시고 사업을 펼쳐 나가는 곳이 지금 영동지역에 상당히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많이 몰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영동지역에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질의를 종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미래산업국장 박유식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철 위원  세입예산은 157쪽, 세출은 469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석유와 석유가스를 수입에 의존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미래의 에너지원은 수소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인 수소 전문기업 육성에 대하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수소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예산이 혹시나 적지는 않은지, 또 수소 생산 과정에 있어서 수소는 무슨 수소인지, 그러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수소는 저희가 동해ㆍ삼척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수소 공급이 도내에서는 삼척에서 1t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레이수소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평창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동해안은 삼척이 다 커버하고 있는데 내륙지역, 즉 춘천이나 원주 쪽은 당진, 인천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이나 강원도에서 수소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R&D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고면에서도, 거의 다가 R&D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R&D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본 위원은 수소 생산이라고 하면, 학계에서 정의하는 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핑크수소라든가 그린수소라든가…….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원자력 핑크수소가 있고…….
차주철 위원  블루수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개질수소도 있고…….
차주철 위원  그레이수소, 또 브라운수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그린수소는 풍력으로 뽑아내는 게 그린수소, 청정에너지라고 말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은 LNG에서 뽑아내는 개질수소고요.
 평창은 풍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12월 되면, 내년부터는 청정에너지인 풍력으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일 1t…….
차주철 위원  지금 동해ㆍ삼척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수증기 개질해서 수소를 추출한다, 그러면 그 수소 추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산화탄소라든가, 또 미량이지만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린수소가 아니고 그레이수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지금 삼척에서는 LNG 개질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뽑아내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를 화학반응해서 빼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책방향은 청정에너지, 그린수소로 가는 걸 대세로 하고 있고 연구개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지금 그 길목에 있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저장해서 산업체에다가 재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차주철 위원  그러면 동해ㆍ삼척은 일단은 그레이수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차주철 위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저장을 해야만, 블루수소 정도는 돼야 되는데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키면서 생산을 하고, 거기에 국비가 투입되는데 기왕에 투입된다고 하면 그린수소 쪽이나 블루수소 쪽으로 좀 더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맞습니다.
 앞으로는…….
차주철 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국장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자를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본 위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미량이지만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기저질환자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해롭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면 블루수소 쪽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레이수소를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그레이수소 쪽은 지금 인천이나 당진, 울산 쪽에서 많이 뽑아내고요.
 그쪽에서 뽑아내는 수소가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청정에너지로, 평창 대관령에서 풍력으로 생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1일 1t이기 때문에 동해안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GS전력에서도 지금 풍력, 태양광으로도 수소를 뽑아내려고,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지금 R&D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CCUP라고 해가지고 포집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공고가 안 나서…….
차주철 위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첨단기술이긴 합니다.
차주철 위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청정 동해바다 가까운 데에 청정 그린수소라든가 블루수소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레이수소를 생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근방 도심지역에는 그레이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차주철 위원  어느 시대 때인가 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발전소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청정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는 점점 쇠퇴되어 가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추세에 안 맞기 때문에 청정 수소로 가는 게 맞습니다.
차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연구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소한 블루수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 사천면에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대기 오염도를 좀 측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번 업무보고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그레이수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알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하여튼 경제성도 좀 부족하고 안정성 확보나 수소 수요 부족,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정연철 위원  그리고 470쪽의 폐광지역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 폐광지역이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폐광지역은 지금 4개 시군, 삼척ㆍ태백ㆍ영월ㆍ정선…….
정연철 위원  아직도 폐광지역이라고 씁니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정연철 위원  아직도 폐광지역이라고 씁니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아니요, 석탄산업 전환지역인데요.
 이게 지금 모법은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시행령은 10월 21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연철 위원  아, 바뀌지 않아서 문구를 아직 안 바꾼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정연철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10월에 전체 일괄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본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철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동해ㆍ삼척에 그린수소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동해, GS전력…….
차주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레이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수소인지 그레이수소가 맞는지.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동해 GS전력에서 하는 것은 바이오하고 태양광 전력입니다.
차주철 위원  삼척은요?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삼척은 LNG로 하는 개질, 그레이수소.
차주철 위원  그레이수소가 맞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LNG로 합니다.
차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미래산업국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설명자료 127쪽의 열린관광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다른 지역은 제가 직접 자주 가보지 않은 곳이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원주에 있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스카이워크 시설개선, 나오라쇼 광장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위의 스카이워크 시설개선에 대해서 무장애와 관련해서 시설비를 주시는 거죠?
○관광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국장님?
○관광국장 이동희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무장애를 하려면 시작되는 구간부터 무장애여야 하는데…….
○관광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내리거든요.
 하차를 하면 하늘정원이라는 곳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스카이워크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늘정원으로 가는 길이 무장애가 아니에요.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는데, 스카이워크가 출렁다리 입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애가 아닌 곳을 지나서 무장애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확정인가요, 아니면…….
○관광국장 이동희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 거고, 지금 국비는 예산이 반영된 거고 도비ㆍ시군비 매칭이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게 되는데 무장애 관련해서 제가 사업내역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무장애 동선 보행로를 정비하는 게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5억 원 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이 돼서 작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열린관광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동선을 확보해 주고 장애인들이 관람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이런 등등을 위한 보완사업인데 스카이워크까지 가는 길목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부터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주에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무장애라는 것이 교통약자도 해당되는 거고 어르신,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곳은 불특정 다수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스카이워크 쪽을 먼저 하게 된다면 이쪽에 안 된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잘 살펴주세요.
○관광국장 이동희  예, 원주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이종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이종석 위원  저는 그냥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6개 시군 같은 경우 해양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G1에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기획보도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6개 시군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아서 힘든데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시군 25% 정도 되고 도가 한 25% 매칭으로 가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균특으로 해서 50%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매칭률이 이렇게 25, 25, 균특 50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6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풀어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사실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어획량에 비해서 쓰레기가 심각하게 대두된 게 사실인데요.
 예산의 구성이나 재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좀 단순 작업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비율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 중에 향후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남쪽에서는 해안쓰레기 수거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물론 저희보다는 어업 구조가 규모가 크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야지 원천적인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국비 매칭이, 그런 사업들은 주도적으로 70% 이상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해양쓰레기 처리시설도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저희가 시설이라고 해 봐야 집하장 운영하고 장비 이런 정도인데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 6개 광역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먼저 예산이 투입돼서 갖추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거를 했는데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경기도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지금 단계에서 좀 진척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 지역구 이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00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431쪽하고 43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해서 얼핏 보기에는 중복, 똑같은 내용인데요.
 432쪽의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431쪽의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분에 대한 지원이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것은 내륙의 내수면 어업을 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인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면세유를 쓰는 어업선은…….
이병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수면 어업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인 거죠?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질의가 없으므로 본질의를 종료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총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김형진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이씨티에서 대명으로 사업자가 변경됐잖아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망상 1지구…….
이동호 위원  예, 망상 1지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망상 1지구 사업 변경 계획서가 다 확정이 됐나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아닙니다.
 지금 중앙부처하고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기후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마지막 단계로 산업부의 자유구역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변경이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한 10월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게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몇 년째입니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대명이 ’24년 7월에 사업…….
이동호 위원  대명 말고 처음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13년 정도 된…….
이동호 위원  그렇죠, 11년째, 12년째인가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사업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도민들이라든가 동해시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이, 토지가 52% 정도를 대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데, 대우건설하고 중흥건설이, 토지의 매매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중흥건설 부분은 지금 사업개발 변경계획에서 제척돼서 변경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후부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다 해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문서로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산자부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망상 지구가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이동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그리고 망상 1지구가 망상 지구 중에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망상 1지구 사업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대명건설이 다른 사업개발 시행자보다는 건실한 업체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협업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52% 정도의 토지는 대우건설이 경매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48% 부분에 대해서는 대명이 어떤 제스처(gesture)를 취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들은 지금 11년 동안 아무런 재산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48%를 대명이 어떻게 하든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52%는 법정에서 다투든 제척이 되든 대우, 중흥이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제스처를 취해 주셔야지만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강원도민들이 믿고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저희 경자청에서 그간에 대명건설 측에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주민들의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에서 최소한 토지를 매입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명건설 측에서는 일단 그 시점을 변경 승인이 확정되고 나서, 토지 수용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실제로 변경 계획 승인이 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구두로 확약을 받은, 저희한테 확약을 해 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부장님, 이건 어차피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사업이 변경되면 추진되는, 변경돼야지 추진될 것 아닙니까?
 변경 안 되면 추진 못하잖아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주들에게 믿음,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구두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금이라도 주든가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동해시민들이, 망상 주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본부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이 변경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이동호 위원  사업이 변경 안 되면 대명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 동해이씨티가 했던 사업 그대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이동호 위원  변경될 거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변경되면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10월 달에, 아까 본부장님이 10월 달에 변경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이라도, 확정될 것이라 믿고 계시면 그 전이라도 토지 매입에 대한 제스처는, 주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산자부하고 건설 부분만 허가 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업 변경이 확정된다는 가정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이동호 위원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요즘 언론을 보니까 국제학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일단은…….
이동호 위원  영국 학교라고 들었는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변경 사업 계획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부지가 신규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경 승인이 나야 최종 부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지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진행 상황은 대명건설 측에서 영국의 명문사학 대리인하고 지난 5월 달에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고요.
 대명건설 측하고 명문사학 대리인 측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협의 중에 있고 이게 변경 승인이 나면 저희 도에서 일정 부분, 그간에 아픈 실패 경험이 두 번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정 부분은 저희 도에서 같이 참여해서 유치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동해이씨티, 그리고 지금 대명인데요, 그것을 처음에 할 때부터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그분들이 다 결정을 하셨어요.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있었어요, 처음 개발할 때부터,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경자청에서 허가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제학교, 국제병원, 외국인 주택 이렇게 다 결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변경되면서 했는데.
 국제학교 문제를 봐도 그래요, 처음부터 사업 개발을 할 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두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도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상에 들어올 수 있는 정확한 학교 명칭은 외국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2일 강원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 그전에는 입학 정원의 내국인 비율이 기본 30%에서 최대 50%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시행령이 10월 21일인가에 시행이 되면 최대 100%까지 내국인 학생으로 다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립ㆍ운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지금 대명그룹이 다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동해시민들은 상당한 희망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번 세 번째만큼은 정말 아무 차질 없이 처음 계획했던 망상지구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행 김형진  예.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본질의를 종료하고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안재홍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안재홍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해 주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도 신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 출신 백소련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련입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 개선 사업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업소당 평균 지원 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또 지구별 예산 배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원 단가가 ’25년과 ’26년을 비교했을 때 54% 이상 급감한 원인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또 이게 지구당 실제 소요 예산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총액은 유지된 채 지구 수만 늘려서 단가가 하락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글쎄요, 이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거기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사업 유형별로,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 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단가가 이렇게 미리 하나씩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리고 사업의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현재 계획 중인 구체적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까지는 사업 구조를 뭐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 강원도 내 전체에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가 한 350개 지구였는데 그동안 한 281개소를 추진해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 6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백소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규 지정된 지구들은 주로 어떤 실태 조사를 거쳐서 선정됐는지, 또 아직 조사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해서 지정된 것이고요, 앞으로 그 외에 추가로,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지정되면 계속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백소련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 집행과 실태 조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요즘에 지진도, 우리 강원도도 어쨌든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건설물 짓고 할 때 내진설계에 대해서 많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설계나 이런 것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당연히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소련 위원  그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법 개정 이후에 짓는 건물들은 다 내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요,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내진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진 성능 시험이라든가 지진 안전성 인증 제도를, 지금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내진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백소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 지역구 이병구입니다.
 예산안 224쪽이고요, 설명서는 53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접경지역에는 군 간부들을 포함해서 군인가족 등이 주민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는 군 가족은 물론 전역 군 간부들 정착을 위한 시책을 좀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저희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여기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3억 5,000 정도 들여서 제대군인분들의 취업 지원을 통해서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지금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제대군인 및 가족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좀 기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김산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221쪽이고요, 설명서는 4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데요, 추경에 올리신 게 없으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김산 위원  추경에 올리신 게 없으신 건가요, 2회 추경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추경에 특별히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도비 재원으로 부담하던 것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로 전환해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산 위원  지방채로 전환을 하신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당초에는 국비 매칭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도비 재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산 위원  310개 지구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시군의?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김산 위원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원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다 조사를 해서…….
김산 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까지는 없고 각 시군별로 급경사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매년마다 시군에 신청받을 때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입니다.
 예산안 241쪽, 설명자료 92쪽입니다.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제가 벌집제거 관련된 부분은 36벌 정도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김산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5개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 여유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운영 그 이후 단계로 하는 건데 금년에는 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산 위원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차량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의소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어떤 차량이 필요한 건지?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 소방서를 합치면 순찰차가 16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차를 타고 가면 산악 지역에는 접근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화물차 위주로 보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금년에는 화물차를 바로 보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순찰차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 가서 의용소방대 벌집제거 팀이 좀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벌집제거 업무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김산 위원  이제부터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에 전체 8,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좀 줄었습니다, 7,0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산 위원  그리고 수당이 있는데 출동수당이 있고 훈련수당이 있고 교육수당이 있고,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사이버 교육은 수당이 없습니다.
 출동수당은 1시간에 1만 3,700원인데 ’25년도에 1시간에 3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당은 1시간에 1만 원,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출동수당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소방공무원 소방위 기준 호봉에 맞춰 가지고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아, 그 호봉에 맞춰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김산 위원  그게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많이 줄었다가 이제 겨우 1년에 300원씩 느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저희 소방위 시간외수당이 호봉에 맞춰서, 거기에 의해서 변동돼서 증액되거나 인하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인하도 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김산 위원  저는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 초에 건조기 때 춘천에 산불이 두 번 났었는데 제가 의용소방대와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되게 열악하고, 산불이 나서 잔불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낙엽 긁어모으던 쇠갈퀴 같은 것으로 잔불 정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위험에도 노출되고 하지만 처우가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호봉 수에 맞춰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연동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산 위원  그러면 폭이 크게 높아질 일은 없겠네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김산 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따르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우리 법률 하위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산 위원  그 내용들은 특별자치도의 법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거기에는 안 돼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산 위원  우리는 특별자치도니까 법률안을 개정해서라도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집수당, 출동수당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29일 날 춘천의 특수수색대 대장 임명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주로 드론을 활용한 수색대인데 이게 작년 가평 현리 쪽에서 3일간 드론으로 수색을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는 분이 있어서.
 이게 정식으로 발족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전담대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면, 어차피 의용소방대하고 일정 시간 똑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소집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산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수색대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제한 없이 수당이 지급되고요, 의용소방대는 최대 8시간만 출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상황이 발생이 돼서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8시간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수수색대 같은 경우에는 고립된 지역이라든지 생필품ㆍ의약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한 20㎞~30㎞씩 들어서 나를 수 있는 드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당초에는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 이병구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권의 62쪽이고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상담실 운영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예산이 3억 8,200만 원에서 올해 7억 8,900만 원으로 84%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은 작년에는 상담사가 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18개 소방서를 다니면서 상담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 소방서에 한 분의 상담사를 배치하게 돼서 인건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병구 위원  그러니까 상담사분들이 증원이 되면서 발생한 예산 증액이구먼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주된 원인이 그겁니다.
이병구 위원  하여튼 증액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해ㆍ재난이 있는 곳은 항상 소방관들이 있고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세요.
 늘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안 233쪽,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소방관서 심신안정실 구축)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3,0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정 6,500, 이번 추가경정예산 6,500, 심신안정실이 지금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 센터별로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다 설치가 돼 있지 못하고 지금 현재 한 47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32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32개소 중에서 28개소는 장소가 좀 협소해서 설치가 못 되고 있고요, 앞으로 4개소를 더 설치하면 전 관서에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심신 안정이 필요하고 우울증이라든가 작업을 하고 와서 피로감이라든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만든 심신안정실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담 상담사?
○소방본부장 오승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소방서 1상담사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것은 찾아가는 상담실이고요.
 심신안정실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스트레스라든가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상담사가 있는지?
○소방본부장 오승훈  심신안정실에는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호 위원  보면 이게 단순한 휴게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회복 공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전담 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해서 동료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그렇게 계획대로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전문 요원이라도, 큰 도시에는 전문 상담사가 배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18개 시군 전부에 다 있어야 됩니다, 18개 시군의 소방서에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게 더 파급되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이종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증액된 것을 보면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따른 심신을 컨트롤하는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현장에 나가야지만 지금처럼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방서별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신규 채용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나 배치, 인사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은 휴직자들의 문제입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는데요,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충원되기 전까지 당장 발생될 수 있는 출동 공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다음에 기존 대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부분에 대한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심리적 불안도 있겠지만 잦은 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일단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일부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일반 민간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근무를 하게 되는 현상으로 지금 근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계속 공백으로 놔두고 신규 채용은 없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니, 신규 채용은 신규 채용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정원 충원, 그다음에 기피 관서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그다음에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소방본부장 오승훈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되는 부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 산정을 1년 정도 단위로 했는데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채용해서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24주라는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6개월 뒤까지 채용을 해서 작년보다는, 작년에 102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8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메꿔가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급대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구급대원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우선적으로 더 늘리는 것이 현장에서의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급인력에 대해서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 건데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의용소방대에서도 출동을 같이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의 출동이 잦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는 1순위가, 출동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선 소방대원들만 먼저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출동은 저희가 하고요.
 화재 관련해서 별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담대도 한 네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화재진압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센터 내에서 자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이종석 위원  자체적인 방안이, 각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본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침으로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은데.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니요, 신규 채용은 신규 채용대로 가고 있는데요.
 화재진압대원들은 민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필요 인력, 필요 인력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휴직자가 발생하거나 교육자가 발생하게 되면 센터 내, 아니면 소방서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그날 당일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있는 소방대원들 중에 활용하겠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이종석 위원  그 부분 말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인력난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번이 있을 거고 대기가 있을 거고 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능력은 다 되시니까 그 안에서의 인력을 가지고 출동할 때 모자라면 같이 출동을 내보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가도.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이종석 위원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잦은 출동으로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결국 인력을 늘리는 방법이 채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다음 동해안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휴가철 이럴 때 보면 더 많은 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소방서에 있는 인력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무의미한 계획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철 위원  저는 소방헬기 조종사 제작사 기본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조종사들은 외국에 있는 제작사에 가서 교육을 다 받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일단은 제작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차주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1호, 2호, 외국 제작사에 가서 교육을 받은 조종사들이 국내에도 다수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지금 한 명 빼고 다 받았습니다.
차주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고 오신 분들이 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국내에서도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국내에서도 받고 또 제작사 가서도 받고,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 부분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헬기를 운항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계속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주철 위원  기존에 1호, 2호, 3호, 기존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그 기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면 헬기하고 같은, 그런 형태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현지 제작사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냥 저희들처럼 일반 이론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실제 비행기, 헬기 같은 모형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차주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조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영월군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 예산안 241쪽을 보면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계획이 나옵니다.
 의용소방대는 주로 어떤 역할까지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화재ㆍ구조ㆍ구급, 이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도민의 생활안전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도 같이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혹시 산불이나 대형화재 같은 것 진화할 때도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투입이 되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투입이 되지만 직접적인 진화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수관 보조역할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의 의용소방대 전체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정원은 한 9,7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인원은 7,000명 정도 됩니다.
김학조 위원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법적으로 65세가 정년입니다.
김학조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김학조 위원  그러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지원을 했을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고정적인 급여는 아니고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소집수당,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소방 전략, 정책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김학조 위원  또 더불어서 단합도 되게 잘되는 아주 책임감 높은 조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운영이나 이런 시스템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원 역시 좀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김학조 위원  그리고 예산안 291쪽을 보면 119특수대응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쓰고 있는 헬기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한 대당 가격이?
○소방본부장 오승훈  금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350억이고요, 그전에는 한 200억, 그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학조 위원  여기 내용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엔진 재생수리하고 엔진 임차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생수리가 15억 정도 됐는데 2026년에는 29억 정도, 그다음에 엔진 임차도 2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증가한 것인지, 적정하게 산정을 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러니까 증가 요인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물가 상승분이 있고 두 번째는 환율 상승분이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헬기 엔진을 재생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분해해서 조립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조립품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환이 되는데 어떤 추가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15억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리비가 추가적으로 한 9억 3,0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했고 2026년도에는 그 수리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엔진 사용시간이 5,000시간마다 재생수리를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출동을 한 건 가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헬기 1대당 연간 한 340회 정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500시간 정도 되니까 한 10년 정도 운항하게 되면 수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조 위원  저희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헬기를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 7월이면 1대 더 도입돼서 3대가 될 예정입니다.
김학조 위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리 대응전략을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은 관심이 많고 우리가 뭐든지 좀 만들어 내자라는 의미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강릉의 연수원이 완공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  심신수련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산 위원  예, 심신수련원.
○소방본부장 오승훈  아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산 위원  제가 국비 과정에서 그것을 직접 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계획을 보면 안에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화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김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인데 이동호 위원님께서는 지역별로 다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도 보조교사가 있어요.
 월차ㆍ연차나 또는 휴게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커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추경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산안에서 찾지 못하겠어요.
 CPR 교육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CPR 교육비는 지금 추경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소방본부장 오승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김산 위원  CPR 교육요.
 심폐소생술 교육요.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것은 관서에서 별도로 다 도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산 위원  이게 그전에는 의소대에서도 했었는데 이걸 원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일부 행사장에서 좀 하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해서 이 CPR 교육을 많은 분들이 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 또한 한번 고민을 하셔서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 의소대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심폐소생술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학교 찾아가면서 하고 있고 지금 키오스크형 심폐소생술이라고요, 본인들이 무인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김산 위원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그 예산 7대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산 위원  여기 추경예산에 없길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80페이지, 81페이지 두 페이지를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는 컨벤션 부지 취득을 위해서 477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는 2,050억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해서 11억이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JC 관련해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 총 투입한 금액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대충 작년까지 했을 때 4,75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가 했던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000억을 대출받아서 지금 이자를 11억 내시는 거잖아요? 1,000억을 대출받았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게 ’27년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낸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시는 겁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이자만 1.1%씩 내고 6년 차부터는 원금의 10분의 1씩 해서 이자와 같이 상환하게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1,000억이니까 100억씩 10년간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100억씩 10년간 상환하고,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같이 상환하고…….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27년부터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8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80페이지에 2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2억 2,000만 원은 477억에 대한 이자인가요?
○산업국장 한영선  477억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200억을 지방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억 부분에 대한 5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계상한 것이고요, 200억에 대해서는 ’27년도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20억 원금을 이자랑 같이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산업국이 GJC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산업국 내에 지금 GJC 관련해서 총 채무는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부분은 여기 이 두 가지 외에 지방채 발행은 없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산업국에서는 2개 말고는?
○산업국장 한영선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국제컨벤션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부지를 취득했었잖아요?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 넓은 공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부지가.
 넓은 공터로 되어 있는데 이 컨벤션 부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을, 채무가 발생되는 이런 이유들,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땅들을 정리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제가 업무를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초에 MDA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컨벤션 부지를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MDA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지적분할이 안 돼서 여러 기업에서 이 땅을 다 매수했었잖아요.
 매수했는데 최종적으로 매수를 한 기업에서 강원도하고의 소송을 통해서 강원도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액을 물어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계속 이자를 내서 배액을 물어주게 됐잖아요.
 그렇게 다 패소했는데 그것이 지적분할이 안 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당초에 그쪽 지역을 개발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좀 비싼 가격에 다 팔면 이게 해소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당초에 설계할 때도 사실은 주변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레고랜드 인프라 조성 등을 하는 것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당시랑 현재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매각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팔면,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방안이긴 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현재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요인들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쪽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홍수기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제반조건들도 있어야 되고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라서 지하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층고도 몇 층까지, 특정 층까지만 지어야 되는 그런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일들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자하고 원금만 계속 갚아 나갈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러면 이것 말고도 GJC에 우리가 갚아줘야 될 돈이 또 있습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저희가 갚는 것보다도 다음 하반기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유적공원하고 박물관은 저희가 당초사업하면서 국가유산청이랑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단 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0억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한 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산업국장 한영선  지금 추산하기로는 41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박기영 위원  지금 GJC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0억에 대한 이자 내는 것은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의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사업이 여기 예산서에는 3,500이 감액됐는데 예비심사에서 보니까 다시 7,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왜 이렇게 됐나요?
○산업국장 한영선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 확정액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을 정리한 금액입니다, 3,500만 원 삭감은.
 그리고 7,000만 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언론사와 같이 해서, 이 규제자유특구가 해외 에스토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의 AI헬스케어 사업을 해외에도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7,000만 원을 따로 요청한 바입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 이병구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무이고요, 456쪽에서 458쪽인데 두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시책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충전인프라가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구입하는 것 지원은 해 주면서 충전시설이 미흡하다든가 이러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산업국장 한영선  맞습니다.
이병구 위원  충전인프라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시설을 확충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만 7,000대 가량이 보급되어 있고 전국에 대비해 봤을 때 저희 강원도가 전기차 1대에 2.8대가 충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한 6위 정도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사실 충전인프라가 있어야 전기차를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민자를 통해서 민간에서 그런 인프라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에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방안 이렇게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설명서 79쪽이고요, 예산안 453쪽입니다.
 산업단지 지원, 괄호 열고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인데 접경지역이나 군단위지역에는 산업단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 단위에 있는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철 위원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5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93쪽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LPG판매점들은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접경지역 철원, 인제 두 곳에만 LPG 집단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8개 시군에서 2개의 군을 빼고 16개 시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LPG 배관망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LPG판매점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가스에 준해서 지원은 못해 주겠지만 그런 LPG 관련된 업체들에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접경지역 4개 시군은 도시가스가 아예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으로 접경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고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은 특별히 이 사업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군들도 지금 마을별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LPG판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받은 건 없어서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철 위원  저도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한영선  예.
차주철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문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종료하고 계속해서 산업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아까 춘천 3선거구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리금 상환이 도래되면 이자 플러스 원금 해서 이것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유지나 도가 관리하는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게 어떤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시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도유지라도 매각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게, 도래 전에 미리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저희가 재산정책과를 만들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유지를 파는 그런 작업들을 민선8기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습니다.
 다만 지금 차입한 이 부분이 1.1% 이율이면 굉장히 저리(低利)로 차입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 재정적인 수요들이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이병구 위원  국장님, 저리에 또 너무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10년 후에 원리금 상환 돌아오면 이것 도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맞습니다.
이병구 위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원리금 상환을 조속히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김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GJC 부채비율은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나 초선 의원들은 부채비율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좋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중도를 매각한다고 그러면 아마 춘천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는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하는 부지입니다.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이상한 기업체나 사업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고맙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56쪽의 태백가덕산풍력 3단계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진행상황과, 주민들의 민원은 없나요, 이게?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2단계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성공사례인데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배당금 수입을, 지금 저희 도나 시군 같은 경우에 투입 대비해서 배당금 수입을 더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한 금액의 연 10% 정도의 이율로 지금 수입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더 투자를 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태백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연철 위원  뜨겁습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예.
정연철 위원  태백분들은 뜨겁지만 우리 삼척지역에서 바라보는 풍력발전기에는 아주 불편한 진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들이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저주파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몇 기 정도 들어서는 거예요, 3단계 사업이?
○산업국장 한영선  자세한 자료는 파악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무튼 풍력발전이 친환경이라는 사실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되고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신재생에너지로서 우리가 계속 육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구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백가덕산풍력 3단계 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격거리가, 예를 들어서 2㎞ 반경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분명히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사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삼척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기가 설치가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다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다가 찬성의견으로 제출해 갖고 도에서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 도에다가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런 민원을 반드시 해결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부터 특별자치국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자치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원주시에 많이 계셨다가 오셔서 아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가 되시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워낙 많은 사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6쪽, 설명자료 15페이지,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이자 전액 지원을 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인데요, 7년 미만 창업자에게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자 집행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도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출을 받았어요.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이 되어져 있는지, 그 데이터가 혹시 도에 있을까요?
○경제국장 김문기  청년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만 원씩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2년 거치 3년, 그렇게 5년 동안 전액 이자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일단 저희가 예산도 한 100억에서 150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2년 차 정도 돼서는 폐업률이 나타나는,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 변제액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계속 지금 스크린하고 있고 이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이것 외에 다른 부분에라도, 사업 부분에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다른 타 시도 유사사업을 비교를 해 보시면, 중앙정부에서 나온 도표가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5년간 이자 전액 무이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인데 연 2.5% 고정금리, 인천은 시중금리 이차보전 1.5%, 경남의 경우엔 2년간 연 2.5% 이차보전, 강원도가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도민 전체가 이 세금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점차 증가될 거란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김문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자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적게는 6%에서 8%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제국 업무를 준비하면서 저도 같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공석이긴 하지만 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정책자금에 비춰 가지고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할 예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가 사실 청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역으로 보면 이것 갚지 못하면 빚이거든요.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으로 이런 취업이 아닌 다른 쪽에 종사하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아마 청년 창업자분들이 아마 처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세,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리가 일반 신용도가 높은 사람보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사업으로서 금융지원도 필요하겠다, 그것은 금융권하고 협의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도내 기업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디딤돌 2배 적금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10만 원, 기업이 5만 원, 또 우리 도와 시군이 합쳐서 3년간 매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적립하면 3년 후에 720만 원입니다.
 거기서 플러스알파로 지원해 주는 디딤돌 2배 적금도 하면서 취업하는 청년들이나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간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이 친구들이 빚에 눌리지 않도록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체크해서 분석도 해 주고 컨설팅이나 유지관리도 같이 해 주면서, 어쨌거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에 대한 재검토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은데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청년이 떠나지 못하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예산안 438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4,000만 원이 더 계상되었어요.
 4,000만 원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국장 김문기  아마 이 부분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인해서 작년 10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내시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시안을 받은 이후에 확정 내시안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양성사업의 목적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목적은 취업과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어떤가요, 그리고 도내 기업에 취업한 퍼센티지는요?
○경제국장 김문기  작년 같은 경우 총 36명 정도가 수료했는데요, 50% 이상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하는 곳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1기업 1무역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수료한 분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게 몇 년 과정입니까?
 1년 과정입니까?
○경제국장 김문기  조금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청년무역전문가도 중요한데,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동해항이라든가 묵호항, 옥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항 같은 경우 북방물류 거점항으로 만들려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이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조항에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동해항은 조만간 자유무역지역이 될 텐데 자유무역지역이 되려면 배후단지가 필요하고 물류단지가 필요합니다.
 청년무역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해양물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아주 드뭅니다.
 해양대학교 물류학과가 전부인데요, 저는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면서 해양물류전문가도 함께 양성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물류전문가 처음 들어보시죠, 국장님?
○경제국장 김문기  예.
이동호 위원  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에서는 물류전문가를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강원도에 무역항이 3개나 있으니까, 무역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에서 해양물류전문가도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국장 김문기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조금 전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 내시가 아니라 교육실습비라든지 그런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청년 취업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민선 9기에서나 저도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는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을 위해 양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취업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자 중심,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지사님의 생각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쪽에서는 해양물류, 그리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동해항이나 묵호항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 강원도가 관리하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관리항만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좀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이제 동해항의 3단계 공사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북방물류 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오고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잡화부두가 들어오고 부두가 더 넓어져요.
 한 8개 선석이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미리 대비해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동해항에 많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강원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우산동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작년 10월에 준공됐나요?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2회 추경예산에 공공요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국장 김문기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원주 구 터미널 부지에 건물을 지었고 기업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28실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10실만 입주해 있는 상태고 17실이 아직 공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원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부적으로 지역 위원님들의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산 태운 부분은 아직 공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비가, 건물 운영비의 부족분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내부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무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실률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10실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라는 게 수도, 전기, 청소, 경비인데 정말 필요한 예산항목이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경제국장 김문기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입주한 면적에 따라 평당 1만 5,000원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실의 공통경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보니까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도 완료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이 부분을 정리하고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이병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6쪽이고요, 설명서 15쪽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 적은 예산액이 아닙니다.
 국장님, 무이자에 혹해서 자금을 받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청년창업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집행해 봤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요.
○경제국장 김문기  예.
이병구 위원  예산안 439쪽이고요, 설명서는 34쪽입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이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미흡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법률교육을 다양하게, 시군별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안 444쪽하고 설명서 49쪽, 첨단 방위산업 육성 종합지원, 구축 방안 수립 용역비 1억이 세워진 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접경지역이 군부대로 인한 피해가 많고요, 또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자치단체의 존립 여부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용역 과업지시 내용에 반드시 군부대 이전에 따른 피해 현황과,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와 관련해서 상위법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 국방산업이 농공단지나 군부대 이전 부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역 과업지시 내용에 꼭 접경지역의 군부대 이전에 따른 피해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이 수립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41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화재공제 가입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 지원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시설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삼척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재래시장의 전선을 보면 전부 다 30년~40년 전에 해 놓은 전기배선이란 말이죠.
 분전반도 사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소화기라든지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도로라든지 비상통로 상시 확보 이런 게 거의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보험도 좋지만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게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건립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한 예산이 담겨 있고요.
 한정된 재원이기는 하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건립 문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철 위원  아무튼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생활인구라든지 관광객들이 대형마트를 찾아오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옛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생활인구들이 많은데 이제는 반드시 전통시장을 살려야만 지역경기가 산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줘야만 지역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강원도 내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 크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정연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군 김학조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안 436쪽에 있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청년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국장 김문기  청년들은 어차피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에 대한 정책은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국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향토기업들을 육성해서 확산성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청년창업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즘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빈곤,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창업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는 간과할 수 없다,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좋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창업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죠?
○경제국장 김문기  저희가 2023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이 첫 번째로는 교육훈련기관, 그러니까 일명 학원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조업 분야, 그리고 세 번째가 커피전문점, 그리고 네 번째가 정보통신업 이런 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렇다면 청년창업자들의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청년창업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혹시 이렇게 하기 전에 도 차원에서 멘토단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4년간 800개 이상의 1인 창업가 내지는 기업이라고 보면 어쨌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받아 갔단 말이죠.
 적지 않은 인원이고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맞아서 그냥 대출해 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경제국장 김문기  저희가 지금 청년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전략산업을 위한 양성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창업 지원에 대한 교육도 각 대학별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별로 청년창업자금 신청 건수가 84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학조 위원  그게 되게 중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자 이들이 창업하는가를 물어본 것은, 향토기업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문기  예.
김학조 위원  실질적으로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넘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전문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는 첨단산업에 의해서 위험은 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데 투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청년들이.
 그럼 결국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국제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독일의 200년 넘은 기업인 히든 챔피언처럼 작은 기업이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이런 기업도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 우리가 창조적 혁신을 하잖아요, 잘될 때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이자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문기  예.
김학조 위원  그것은 실패를 전제로 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청년 자원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멘토링이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들의 기업에 대한 철학, 본인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멘털(mental)을 잘 확보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런데 각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주로 의료기기ㆍ관광ㆍ시멘트 산업 이런 쪽의 특정 산업에 치중됐나 봐요.
 그래서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물류전문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국제물류ㆍ국제상학 전공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은 아니더라도 농산어촌 기준으로 봤을 때 실무나 이론을 겸비한 사람들을 이미 강원도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고 인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 범위를 확대해 주면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고 집중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경제국장 김문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역일자리 맞춤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대그룹별로 관광 분야, 시멘트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장려금 이런 사업들로 공모사업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이동호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관 주도의 양성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원주에서 한번 해 봤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단기간 안에 교육시켜서 바로 그 기업에 다 취업시키는, 예를 들면 그런 구조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해 보지 않으면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 보고 실패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이나 어떤 기업들도 차라리 실패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확실한 도약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본질의를 종료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도 종료하고,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에 관한 질의를 하나 못 한 게 있었거든요.
 서면질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예.
○위원장 한종문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은희 위원  예.
○위원장 한종문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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