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 상위 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회의 위원 임명 추천 시 특성 성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중 2명의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위원 추천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구성 성별 균형과 자치경찰사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신 후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4조2를 신설하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2명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원이 여럿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그리고 추천할 때 특정 성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특별히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지사,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단수 추천입니다.
최재석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한 사람씩만 추천할 수 있고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데가 위원추천위원회, 그리고 도의회입니다.
 그런데 위원추천위원회는 5개 기관에서 한 사람씩 추천하기 때문에 성별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율이 쉽게 되는 데가 도의회라 생각하고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최재석 위원  추천하게 되면 최종 임명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지사가 최종 임명권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추천해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절차적 권한이지 사람을 바꾸거나 또는 거부하기는 힘든, 저는 그런 절차적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한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도 보면 도지사가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조항을 따로 신설해야 될,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위원 구성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시민단체, 여성단체에서 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정도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우리 의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이 조항을 신설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채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제4조의2 신설 부분입니다.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근거 신설인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안 해서 성비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7명 다 남성입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성비가 어느 정도로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권고안은 10분의 6입니다.
 특정 성이 10분의 6이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추천하는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성별을 미리 지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사무 자체가 사실 여성 친화적 사무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중 하나가 여성 치안이나 성폭력 범죄 등의 예방,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적어도 한 분이라도 있어야 의견을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미덥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근거 조항이긴 하지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의 큰 의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 업무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성 친화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의 실정이, 치안 문제에 있어서 여성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했고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내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내년 3월에 새로 구성합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당장 이 규정이 통과되고 나서, 여성 전문가 인재풀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구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이 성비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도의회가 출범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때부터 성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부터 여성 전문가 인재풀을 구축했었다면 내년 걱정을 안 해도 됐겠죠.
 지금부터라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재풀 구성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입니다.
 비용추계서 2번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연간 185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27년부터 지방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본 사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말씀드리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2008년에, 그때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만 뒤에 ‘조두순 사건’으로 이름을 제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어린 학생들의 통학, 등하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설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었습니다, 2009년에.
 그러다가 2013년에 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동안전 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데요, 2027년부터 전환 사업이 시작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할 때, 우리 도의 경우 국비가 아닌 우리 돈으로 할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논의를, 그때 사업 규모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숙희 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 검토를, 중장기적인 검토로…….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아직도, 특히 학부모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꼭 필요한 일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위임 근거 법인 경찰법 제19조 제2항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로 반복해서 규정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제4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49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승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간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인사)

 강관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인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주신 고견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위원회 모든 직원은 강원형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 5쪽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7쪽의 주요성과 중 1번ㆍ2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주요성과 하단 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원화 시범 사업 준비입니다.
 연초 강원형 이원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전북이 시범 사업 지역으로 편입되어 강원, 세종, 제주와 더불어 4개 시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5월 공동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 전달하였고 추후 중앙ㆍ지방협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월 27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4개 시도 및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부 최종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시범 실시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20일 기준 정기회의 5회, 임시회의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이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하는 등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 실시입니다.
 도내의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성과관리추진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에 대한 1차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월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도입입니다.
 ’22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춘천과 강릉 2개소에 설치하여 3개월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입니다.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 단속건수는 주간에 26%가 감소하였고 야간은 9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일 평균 단속건수는 평일은 25%, 주말은 92%로 감소하여서 도민의 생활 불편도 감소하였고 사고도 예방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안부 공모로 확보한 특교세 4억 원으로 설치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보행자 안전 스마트알림 서비스입니다.
 금년에 특교세 2억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4월 7개 시군에서 신청한 11개소의 현장점검을 완료하였고 6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장점검 시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대체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6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업의 장으로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올해 2회 개최하여 학폭 예방대책, 빈집 정비 등 환경개선,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등 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업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지난 6월 20일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AI신호등, 신호등 간이의자, 스쿨존 안전펜스 의무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내부 검토를 거쳐 시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자율방범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차지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8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보조금은 지난 3월에 1차 교부, 그리고 하반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7월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18쪽, 도내 경찰행정학과 대학 업무협약입니다.
 6월 16일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도내 3개 대학과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범죄 예방 홍보활동, 경학 실습 기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SNS를 통한 범죄 예방 홍보, 치안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범죄 예방 홍보캠페인은 서포터즈 발대식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3월 시행된 도경찰청 정기인사, 신분 변동자, 수시 전ㆍ출입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5월에 확정되었습니다.
 6월에 예산 재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복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에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배부하였고, 지구대ㆍ파출소의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95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범죄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협력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종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입니다.
 22명의 범죄예방진단팀을 통해 상반기에 범죄 취약지점 현장진단 4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우수 시설 인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도민안심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범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도민안심구역 7개소, 또한 기존 범죄 예방 관리구역 중 시설 보강이 필요한 장소 33개소를 도민안심귀갓길로 선정하여 안전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설물 보수 등 사후관리까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동해안 5개 시군에 여성 공중화장실 97개소에 안심스크린, 즉 안심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전체 공원과 산책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650명을 선발해 도내 24개 학교에 배치하여 아동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학교폭력 예방활동입니다.
 SPO가 중심이 되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377회, 연령별ㆍ맞춤별 범죄예방교육 45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경찰학교,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 제도 운영을 위해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 ‘도란도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창구 마련을 통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112 신고사건 피해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통합 솔루션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 조기 발견 및 학대 재발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사회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자체ㆍ경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활동입니다.
 신학기 성범죄 피해 예방, 불법카메라 탐지활동 1,265개소, 성폭력 예방교육 120회,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을 68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테마별 교육 홍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주민 참여형 교통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49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대교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교통정책 전파 및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시 교통안전 합동점검 등 78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관련 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15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등ㆍ하굣길에 연인원 1만여 명을 배치하여 시민 참여형 치안활동과 교통안전 인식 전파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절별로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관광지 등에 교통지도 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 교통사무 추진 지원입니다.
 교통경찰의 안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대면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현장 근무 인력의 안전업무 수행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횡단보도 신설 등 362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교통 불편과 관련된 민원은 즉시 심의를 통해 편의를 도모하고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4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무인단속장비의 은밀한 작동을 위해 337대 장비별 정기검사를 완료했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위한 현지실사도 마쳤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35쪽, 합리적 인사제도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찰청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경찰관 인사파일에 대한 위원회 접근 권한이 7월 중에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경찰청 자치사무담당 계장의 경우 지금은 단수 추천하고 있으나 이를 복수 추천으로 하여 인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파견 경찰관의 직무 분석을 통해 정원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력관리를 통해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응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도 개선ㆍ대안 제시 중심의 감사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원주권역의 4개 경찰서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5건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4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릉권역 5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송승철 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님, 보니까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위원장님은 과장님 존함도 모르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근무하시면서 7개월 동안 몇 번 접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이 근무하셨는데 성함을 모른다는 게 약간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웃음)
 19쪽을 한번 보시죠.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대상자가 660명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660명인데 자치경찰위 소속 직원들만, 우리 위원장님이 임명하시는 660명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보다 적게 받는 부분을 대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전해 주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국가경찰이 받는 금액이 1인당 50만 원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공무원들이 받는 금액은 110만 원, 그래서 6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치경찰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담당하잖아요, 단지 제도적으로 자치경찰 소속은 아닌데 그분들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지구대ㆍ파출소는 자치경찰위원회 관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 가면 자치경찰사무의 90%를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에 1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14개 위원회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경찰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이원제가 될 경우 즉시 올 그런 선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기진작입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생각은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임명권은…….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처음에는 저희가 임명권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을 해석해서, 임명권과 복지 지원은 서로 상관되는 게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임명은 국가에서 하지만, 국가경찰이니 거기에서 임명하고 관리ㆍ감독권도 시군 경찰서장에게 있는데 돈만큼은 강원도지사가 줘야 된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업무를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임명은 국가에서 하지만 강원도지사가 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시군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여러 군데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만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국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약이 강원도의 가장 큰 의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위원장님이 경찰과 관련된 경찰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소홀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하시기 전 경찰 생활을 하셨던 분이면 어떻게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경찰과 관련 있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파출소ㆍ지구대에 근무하는 분들의 심정을 그렇게 깊이 헤아리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고요.
지광천 위원  섭섭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위원회 중에서 14개 위원회에서 주고 있고 4개 위원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 다 주는 것은 아닌데…….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서울은 위원장이 경찰청장 출신입니다.
 따라서 제가 전직 경찰이냐, 아니냐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광천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안 주는 지역만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경찰 출신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일 수 있어요.
 소극적일 수 있는데 시군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차액분,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차액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위 맨 처음 사업 중 하나가 지구대ㆍ파출소 시설 개선이었습니다.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심의가 끝난 지 7개월이 넘었잖아요.
 예산심의가 끝난 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회 어느 분하고도 만나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엄청 하시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액션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니 사실 저희는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하여튼 앞으로 시군 지구대에 계신 분들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판단을 잘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으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지구대ㆍ파출소에 1,900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60만 원씩 주게 될 경우 약 1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지금 12억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게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  많은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느끼는 게 우리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 관계자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왜 7개월 동안 가만히 계셨나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포인트 문제와 관련해서, 17개 시도 경찰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이것을 해 달라고 건의나 이런 부분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전체 도의원들이 바라보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강원도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득의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작년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보세요, 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추진하려는 사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 연말 예산심사 때도 42억 7,000만 원 정도인가, 예산의 절반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 당시에도 안건위 위원님들께서 송승철 위원장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이기찬 위원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동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위원들과 집행부를 설득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아니, 말로만 노력하면, 여태껏 뭐 했냐니까요.
 거기가 그렇게 있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의 업무를 맡고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님 말씀 제가 십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복지포인트를 지구대ㆍ파출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 예산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했는데 작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찬 위원  작년 말고 올해는 뭘 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는 이제 예산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기찬 위원  아니, 올해 한 일이 뭡니까?
 작년에 예산 부서와 안 됐으면 올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7월이 됐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어떤 일을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이기찬 위원  한 게 없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이기찬 위원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말씀하십시오.
이기찬 위원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작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 성립이 안 됐으면 올해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흐름과 모든 것이, 시대정신이 자치경찰이라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하고 현재까지 안 했다면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이기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의 교통안전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국가정책,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이기찬 위원  그래서 강원경찰청에서 업무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추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전개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등ㆍ하굣길 승하차 차량의 안심 승하차 존, 드롭 존(Drop Zone) 설치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이기찬 위원  제가 한 예를 드리면 우리 양구지역에도, 양구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있어요.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래서 차량을 멀리 세우다 보니까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공영주차장을 경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안심 승하차 존, 드롭 존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해 보고 18개 시군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드롭 존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찬 위원  드롭 존 자체는 법적으로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부모들이 아이들 등ㆍ하굣길에 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각 시군별로, 경찰서별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시범 실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포인트 문제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7개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의장님을 방문한 바 있고, 그렇게 이런 저런 건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뭐라고 할까요, 해야 되는 명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 자치경찰위원장의 직무를 게을리 하고 그러실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결위가 끝난 다음 그동안 뭘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도 언성이 높아졌지만 시도 경찰에서 저희한테 건의하는 내용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심사숙고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정말 숙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있어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고 나서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맞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강원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말이 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왜 강조하느냐, 특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홈페이지가 있었고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는데 왜 안 나올까,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로도 검색하고요,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도 검색을 했습니다.
 핸드폰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네이버에 올릴 때 네이버와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올라가게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검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휴대폰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검색 한번 해 보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로 검색해 주시죠.
 지도에는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로 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지영 위원  아니, 지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가 제대로 나오나요?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제 핸드폰에는 위치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위치가 안 나오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민이든 누구든 당장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이지영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 치면 네이버 지도, 길찾기 지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나오죠.
 지금 명칭 자체부터, 간판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바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타고 타고 들어가 보면 로고는 잘 박아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그런데 아무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조회 수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작년에 지적했던 위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안 들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 보도자료,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3년 정도 됐고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면 뭐합니까, 뒤쳐지고 있는데.
 보도자료하고 공지사항 같은 것은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회 수가 1, 6, 올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경찰위원회도 이런지 봤더니, 지금 전남만 보더라도 1건당 300회 이상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포함해서 홍보 예산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경찰과 같이하고 있는데 1억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경찰이 훨씬 많이 씁니다.
이지영 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콘텐츠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접할 길이 없는데요.
 접근성 또한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이지영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정을 관리할 때 어디까지 관리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어디까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지영 위원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상담 지원이라든가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우리가 통합 솔루션을 할 때,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처음 경찰에 112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고 난 다음에 법률 서비스, 그다음에 쉼터 제공,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통역서비스, 또 의료서비스,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업무도 있고 여성 친화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문제가 됐던,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유령 아동, 미등록 아동들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더 분석해 보아야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성폭력, 원치 않는 임신 등에 따른 것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령 아동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전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지금 강원도 여성청소년 수사파트에서 18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 자체는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학대 예방은 저희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또 매뉴얼이 시달되기 전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자치경찰위의 가장 순기능 역할은 예방입니다.
 앞으로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14쪽 좀 봐 주시죠.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도입인데요, 이게 강원도 자치경찰 정책 발굴 특수시책 사업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던 것을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30㎞/h에서 50㎞/h로 조정하는 것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야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50㎞/h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안흥면 안흥초등학교인가 그 바로 앞에는 30㎞/h였는데 바꿔서 40㎞/h로 깜박깜박하면서 조정이 됐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가능합니다.
 현재 이면도로는 안 되고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40㎞/h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40㎞/h가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가변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그런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죠?
 40㎞/h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가변형 운영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인지?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가변형이 효율적인 것은, 일단 범칙금 발급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말에, 또 밤 12시 같은 경우 50㎞/h로 해서 굉장히 안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2개 지구를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원래 정부 권고안은 약 2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낮췄습니다.
지광천 위원  1대 운영하는 데 이렇게 고가라는 얘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 이유는 앞뒤로 LED 등을 달아야 되는데 LED 등 1개 설치에 약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자치경찰위에서 평창군에 왔다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 강원도 평창군에서 범칙금이 최고 많이 부과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던데 30㎞/h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그런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국가는 세금 많이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금액을 낮추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회사가 전국에 몇 개나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기로 강원도 내에 이 기계를 설치하는 회사가 6개~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그런데 설치 비용도 문제지만 LED 등 자체가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봉의하고 남강, 여기에 설치한 회사는 강원도 회사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 회사입니다.
지광천 위원  강원도 회사인가요?
 ○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 회사인데 전기시설 따로, 그다음에…….
지광천 위원  분리 발주하셨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어쨌든 상향하는 부분, 잘 아실 거예요.
 시내 지역은 걸어서 다니는 애들이 있지만 시골 학교는 100% 통학버스로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h에서 상향, 30㎞/h에서 40㎞/h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경찰청에서 마흔 군데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부분을 조정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보행자 안전시스템이 2억이고 범죄 예방 인프라, 안심거리 조성하는 게 4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CCTV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에서는 강원도 CCTV 설치 사업을 다 입찰로 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입찰 방법을 전국 입찰로 하나요, 강원도 지역 입찰로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현재 저희는 강원도 입찰로…….
지광천 위원  강원도 입찰로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제가 전국 입찰이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고 농공단지 등 뭐든 간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니 강원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660개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입찰을 법에 의해서 하지만 강원도 지역 입찰로 해서 지역 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어느 부서를 보니까 전국 입찰로 띄워가지고 실제로 강원도에 660개 업체가 있는데도 타도에서 이것을 가져가더라고요.
 세금은 강원도민들이 내는데 그분들이 가져가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아까 1개 2억이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지역 업체가 있다면 지역 입찰로 해서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30㎞/h에서 40㎞/h로 조정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실 바꿀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학교 정문과 100m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은 빨리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도민안심거리 조성입니다.
 도민안심귀갓길 조성한 것을 보면 취약해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한 것 같은, 보여주기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화장실이 표시되어 있는 어떤 화장실은 유사시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작동이 될까, 제가 눌러보고 싶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눌러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지난해 도민안심귀갓길하고 여성 안심화장실과 관련해서 위급상황 신고와 처리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유사시 비상벨은, 원칙적으로 비상벨이 경찰서에 있는 경우보다 도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한 번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양숙희 위원  안 될 것 같아요, 녹슬고 이래 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해 보면 몇 초 내에 시군 공무원이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양숙희 위원  신고 처리건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경찰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우리도 알고 있고요.
 시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귀가하고 화장실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치나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양숙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성을 띠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의원들을 만나든 자꾸 접촉해야 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노력은 어떤 게 완성됐을 때 노력을 했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면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렇지 않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 말고도 몇 개의 소관 국이 있는데 그중에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있는데 작년에 소방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 심사를 올렸을 때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
 증액된 게 어떤 것이었느냐, 최전방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의 식사비용, 이런 부분을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면서 시작됐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그 결과,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전국 소방본부에서도, 각 시도에서도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강원도의회에 감사 인사를 왔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 존경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도정이나 도의회의 1순위, 목적은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을 올리는 역할,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막중한 의미이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을 대입해 보면, 소방본부는 안건위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엄청난 피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도광역단체에서도 주고 있는 복지포인트를 자치경찰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하면 뭐합니까, 나서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심지어는 이것을 해 달라고 17개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의장까지 방문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미안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건의하셔서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 못 하겠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밑에 있는 조직원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본 위원이 재차 삼차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자치경찰을 생각해 보시면 본인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