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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7. 6.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자치국 및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4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1일 도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특별자치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결집하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84개 조문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느 한순간도 쉬운 과정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 2월 6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를 설명ㆍ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및 국회 상경 결의대회, 도의회의 성명서 발표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결집 된 힘을 바탕으로 하여 강원특별법은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긴박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6월 7일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4대 핵심규제 권한이양, 특화산업 기반 조성 및 교육자치 특례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도 전담부서 및 시군 대상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특별법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설집 등 설명자료를 7월 중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12쪽, 관련 행정제도 등 정비입니다.
 먼저 명칭 변경 등 행정조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출범일인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793종의 정보시스템의 100%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도로, 관광,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 2,953종도 모두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응입니다.
 강원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6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이 완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3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특례ㆍ권한이양 등 정부 총괄 심의ㆍ지원기구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3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간위원 위촉식 이후 강원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강원도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4쪽,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ㆍ교육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하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ㆍ쇼핑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및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8개 시군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흡인력 있는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도ㆍ시군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별 특강, 온라인 강좌 등 대상별 맞춤 교육을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도 내외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범국민추진협의회는 특별법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를 주도하고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의지를 결집하였습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특별법 3차 개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4대 중복규제 해소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례를 집중 발굴할 계획으로 미반영된 기존 입법과제의 재검토와 신규특례 발굴작업을 4월부터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관련 특례 발굴은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동해안 해역이용 및 항만관리 등을 위한 해양산업, 석탄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접경지역 첨단방위산업 등을 검토ㆍ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교부세와 교부금, 각종 기금 및 세제 특례 등을 마련하고 교육 관련 특례도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께서 바라는 토지규제 완화 등 생활현장 규제완화 특례도 발굴ㆍ반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워킹그룹의 다양화로 특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9월까지 특례를 법제화하고 10월 초 도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 명칭 변경은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강원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강원자치도로 이양된 권한ㆍ사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조례 제ㆍ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 도민 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분권 의식 고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폐광권과 영동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스위스ㆍ일본ㆍ프랑스 등 해외 자치분권 전문가를 모시고 선진 자치분권 사례 연구 및 국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분권대회 및 워크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ㆍ협력 강화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과 R&D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특례와 강원자치도의 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형 자율학교 및 유아ㆍ초ㆍ중등교육 운영 특례와 농어촌유학 활성화 특례 등 총 4건을 담았습니다.
 국제학교 및 교육특구 등 2차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특례안을 재검토하고 대학 관련 특례를 집중 발굴하여 3차 개정안에 반영하겠습니다.
 19쪽,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도민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2월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총 30건의 중앙부처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합동 규제혁신 토론회를 추진,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선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사례 공유 및 포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환경ㆍ산림ㆍ국방ㆍ농지 등 4대 핵심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종 특례 발굴 및 입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설 등의 특례를 담았으며 향후에도 정부 규제혁신 전략과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병행 추진하여 신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7월 말까지 제작하여 향후 특례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1쪽,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입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를 지원하고자 등록규제 정비과제를 84건 발굴하였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심사를 56건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그림자규제ㆍ행태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 중 세 건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상 속의 민생규제를 혁파하고자 주민참여단 및 전문가 제안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 및 기업규제 컨설팅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ㆍ시군 순회간담회를 통해 43건의 기업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기업호민관 자문단을 구성하여 발굴된 규제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 업무협약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의 규제개선 협업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강원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11개월의 시간 동안 각종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단계적으로 법안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한창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특별법 전부개정부터 시작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 준비를 위해서 박용식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과장님들도 배석해 계신데 정말 애쓰셨고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지역구 영월에서 있었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개정 설명회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도 해 주셨지만 이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하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행령 제정이 내년 6월 8일 이전에 돼야 하는데 시행령이 언제까지 준비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6월 7일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벌써 3주 전에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도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행정부지사님 주재하에, 각 실ㆍ국별로 받은 시행령 제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맞는지 점검하고요.
 그다음 주에 지사님이 주재하시든 행정부지사님이 주재하시든 실ㆍ국장 대책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가 우선 시행령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유리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부처하고 협의하고 우리 강원도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령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또 담기지 못한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준비를 그냥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처럼 약간 좀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령에 꼭 담겨야 되는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법령 준비할 때처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원래 내년 6월 7일까지 되면 되는데 저희는 3월 말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가니까 영월의 봉래산 말씀하시던데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사도하고 표고입니다.
 저희는 대관령을 생각했기 때문에 경사도는 35° 이하, 표고는 80% 이하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영월의 봉래산을 한다면 경사도 하고 표고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시군과 협의해서 어떤 대상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3월 말까지 완료 계획이라는 목표를 다시 말씀드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부처 협의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 준비 단계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자치권이 꼭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총리님 주재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에 직접 와서 하셨는데 그때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또 지원하는 부분에, 크게 보면 지원하는 부분인데 물론 총리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위원회가 세종시, 제주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 역할론을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미약하지 않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지원위원회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총리님께서 여기 오셔서 정 안 되면 3년하고,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정상황실장이 직접 부처 국장들 회의를 해서 우리 규제, 특례 발굴하는 걸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사실 부처 장관님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때 장관님들이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때 네 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장관 중에 대부분은 차관님들이 오시고 그래서 좀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랬습니다만 총리님께서 워낙 세게, 직접 중앙부처 다 불러서 지시도 내리고 직접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요.
 다만 강원도 지원위원회가, 강원지원과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착됐기 때문에요, 2차 때부터는 제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지금 3차 개정 준비를 역점적으로 하시는데 그 일정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4월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6월 말까지 시군, 교육청, 대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ㆍ8월ㆍ9월, 3개월 동안에 법제화 작업을 할 겁니다.
김길수 위원  9월 말까지 초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법제화해서 그다음에 10월 초에 도민공청회, 그래서 10월 말이면 법안을 딱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언제 할지, 발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7월ㆍ8월ㆍ9월, 3개월 동안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용역 없이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도청, 연구원,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까지 한꺼번에 해서 워킹그룹하에서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3차 개정은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10월 말에 드리면 지사님께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언제 발의할지, 어떻게 시기를 볼지, 또 내년 총선과 연계할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저도 지역구에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군에 사무 위탁하는 것, 특례 위탁ㆍ위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법에도 제9조에 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결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 위탁 특례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과연 우리 시, 우리 군에 어떻게 특례가 배분되고 어떻게 시장ㆍ군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게 큰 관심사이고 아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군 간에 어떤 경쟁적인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시군에 대한 어떤 특례 적용 또 위임, 사무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위임ㆍ위탁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도의 도지사님, 또 의회의 조례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선 최대한 권한이양을 받고 또 조례에다가 충분히 담은 다음에, 시군에 위임하는 건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단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우리 지역에 특별법 설명회를 준비해 주셨는데 18개 시군 중에 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설명하는 데가 있고 어제 우리 군처럼 부지사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도지사님이 참석하시고 또 어떤 데는 부지사님이 참석하시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원래 당초에는 지사님 일정이 바쁘시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했었는데 도민들께서 도지사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지사님이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안 난다, 정말 갈 상황이 안 되면 부지사님이 대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언론에 보도되기는 처음에 인구 비례로 크게 나눠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지사님이 직접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부터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적든 많든 간에 똑같은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군에는, 지금 도지사님이 참석하신 시군은 어느 시군, 몇 개 정도 참석하셨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18개 중에서 10개 참석하셨고요.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앞으로 지사님이 몇 군데 참석하실지 몰라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번 주에 평창, 태백.
김길수 위원  평창에는 지사님이 가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태백, 이번에 가십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시군에는 지사님이 참석하시고, 그러면 지사님이 참석 안 하신 시군의 도민들은 좀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저희도 지사님께 시간 되시면 가 주십시오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직접 하시고자 하는 지사님 의지는 강하십니다.
 다만 시간 때문에…….
김길수 위원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걸 좀 잘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도민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지사님께서 기대보다 너무 시간을 짧게 할애하신 것 같아서, 시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셔놓고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설명도 너무 요약적이고 부분적으로, 4대 규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2차에서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대체산업 부분의 석탄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광지역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경제적으로나 그로 인한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적인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석탄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에 대해서 이번에 3차 개정에 다시 준비한다고 해도 기존처럼 한다면,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볼 때 다른 산업에 영향도 있고 해서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재추진하는 사업 중에 상동 텅스텐 광산이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1965년도만 해도,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순도도 높습니다.
 한때는 인구 3만이 넘었는데 지금 1,000명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에 밀려서 지금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까지 와 있는데 이런 것도 특례 사항에 좀 같이 넣어서 지역적으로 강원 남부 태백이라든가 상동지역, 폐광지역의, 강원도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안 마련을 한 번쯤, 또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번에 6월 말에 받아 보니까 시군에서, 특히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부분이 약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싫은 소리 한 번 했습니다.
 텅스텐이라든지 광물 이것은 나와 있는 거고 그 외의 대체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방문해서 독려할 계획이고요.
 또 이번에는 10월 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빨리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뵙고 국회의원들께서 부처를 불러서 지금부터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체산업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첨단 신산업 유치도 진짜 중요합니다.
 원주나 춘천, 강릉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역소멸에 직면한 위기 지역은, 아주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조금만 도에서 집중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다시 자생적으로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특별자치도에서 특례 조항을 갖다가 올바르게 준비하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81개 조문 안에는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같이 지역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투자선도지구라든지 특화발전특구라든지,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는지, 그러니까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같은 곳이 정부의 어떤 지구로 쉽게 지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민 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인데요.
 특별자치도에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측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 운영에서 강원형 주민자치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대응방안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전환이 지금 강원도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끼리, 행정국도 그렇고 특별자치국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이런 것도 18개 시군과 긴밀히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전국에서 지금 지방자치회로 다 전환한 건 수원시밖에 없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강릉시는 5개고 원주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춘천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중심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지역소멸 대응방안으로 강원도형 이민 활성화 특례 조항을, 지금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자연 사망률이 인구감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출생보다 사망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 이민을 적극 활성화하고 정착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산림과 농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타 지역보다 기업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특례로서 발굴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신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민 중요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민도 특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취업비자 있지 않습니까?
 E-9라든지 C-3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어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하고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 상황이고 전라북도가 지금 검토하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 특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행정국 업무이기는 합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찾아가는 자치분권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어떤 것이든 기본계획을 내려보내 줘야 움직일 건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먼저 나아갈 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논의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행정국에도 전달하고 저희 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나 스위스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에 있어서 주민 중심의 지역 사업이라든가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것들을, 우리처럼 단순히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중심의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스스로 세우고 추진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지방분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동의합니다.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의 호민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비즈 파트너링 행사에서 강원도 호민관 한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각 지역별로 기업하기 힘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18개 시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느낀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규제발굴이 지금 43건이라고 그러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어려운 게 기업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규제발굴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특례 조항에 넣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두세 개라도 대표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2개 빼고 16개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43건을 발굴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수소산업 활성화라든지 의료용 장비의 사용 범위를 완화한다든지 의미 있는 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 호민관 운영이 내부에서 기업 애로 하는 게 아니고 제도, 법령을 고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중앙부처로 다시 가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부의 옴부즈맨이 있고요, 중소기업부의 옴부즈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를 해서, 발굴된 이 과제를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반영해야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인 만큼, 특례 발굴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 규제에 보면, 한강수계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규제는 2차에 한 건도 못 들어갔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3차에는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은 첨단 신산업이 들어오려면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3개인데 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폐수배출 제한지역 어떤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입니다.
 그중에서 개발부하량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더니 환경부에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차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폐수가 나갈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때그때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3차 때는 하여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은 저희가 반드시 가져올 생각입니다.
류인출 위원  춘천도 춘천이지만 원주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김진태 지사님 1호 공약도 반도체 공장 유치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규제도 해제해야 되는 거고, 해제해야 반도체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이, 특별자치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규제 혁파 자체가, 그것을 하는 게 지역발전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류인출 위원  첨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려면, 홍천ㆍ횡성ㆍ원주는 강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관련 부서하고 같이 급수 문제, 공업용수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규제 혁파, 3차에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규제지도 제작하신다고 그랬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규제지도 제작하시는 게 2차에 포함된 것까지만 표시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요구할 사항도 별도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이번에 규제가, 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행 갖고 있는 12개, 11개 규제 받고 있는 것을 다 넣을 생각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다 넣어서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도에 지역별로 표시할 생각입니다.
류인출 위원  8월 중에 배포해 주신다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완료해서 8월 중에 위원님들께 먼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국장님, 먼저 2급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공직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12월이면 마지막입니다.
심영곤 위원  마지막까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심영곤 위원  18개 시군에 특별자치도 설명회를 다니시면서, 국장님도 계속 같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저는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같이 못 갔지만 삼척시에서 할 때는 갔었는데, 설명회는 사실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은 시의적절했다, 또 중요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알차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설명회를 하면 시군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심영곤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개성이 있고 독특하고 또 방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또 우리 특례 조항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파악하면서 앞으로 더 요구할 특례에 대한 것도 인지를 잘하면서 항상 18개 시군과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다 다녔는데요, 시군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 가면 질문도 없고 어떤 데 가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와 가지고, 이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시군은 가면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질문을 그냥 10개, 20개 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하니까요,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서 저도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심영곤 위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은, 현장감 있게 새로운 걸 들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시민이나 도민들은 어쩌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강원도에서 사전에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설명회가 있고 시민의 중요한, 그것도 시군에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하고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안 됐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꼭 필요한 사항을 듣고 대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할 때마다 이 특례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야 되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심영곤 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 도에서 더 세세히, 소상히 그런 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5개 시군 정도 남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시군 위탁 특례에 대해서 시군에 위임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규제를 도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어떤 쪽이 더 나은 길인지 더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공존해야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지역에 오셔서 국장님이 좀 애석함을 표현했던 것 중에 내국인 면세점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결국은 아직 여기 우리 특례에 들어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면세점은 특별자치도 특례에 넣는 것보다 폐특법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태백ㆍ정선ㆍ삼척ㆍ동해, 동해는 폐광지역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뜻이, 이게 특별자치법에 들어가서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분권이 봇물처럼 터지면, 전국 17개 광역시가 지방분권으로 바뀌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는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심영곤 위원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폐특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야지만 다른 데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있고 진짜 지방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강원도가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저는 이 폐특법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기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면세점은 공항, 항만 그다음에 내륙에 하나, 그러니까 폐광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폐특법에 딱 담는다는 것은 폐광지역 쪽에 어느 한 지역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처럼 공항, 항만 그다음에 내륙의 특정 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에서, 지금 특별자치도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고, 전라북도는 거의 생기는 건데, 거기서도 요구하면 우리는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국인 면세점이 다른 데 많이 생기면 강원도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교통 인프라도 나쁘고 여러 가지 이러니까, (전화벨 소리) 죄송합니다.
 제 것이 아니네요. (웃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른 도에서 가지지 못한, 우리 도만 가질 수 있는 폐특법이라는 게, 전라남도도 폐특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국가에 기여한 강원도가 항상 파이를 더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이나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는 항만이 없습니까?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삼척 도계에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륙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도 유일하게 있어야지 활용 가치가 있는 거지 지역마다, 각 도마다 내국인 면세점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사실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대로 이철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척을 말씀하시면서 폐특법에다가 넣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큰 방향은 말씀드린 대로 항만이라든지 공항 또 내륙의 특정 지역이고요.
 이걸 상황을 보면서 할 겁니다.
 폐특법에 녹여서 먼저 갈 건지 1단계, 2단계로 갈 건지 그것은 전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이 공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느 분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3차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문관현 위원  3차 개정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2차 개정에 담지 못했던 특례도 담고 또 우리 도민분들이 좀 더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좀 더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교육특례가 지난번에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 저는 좀 아쉬운데 아마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최근 3년 이내에 인구 150만이 붕괴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문관현 위원  사실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는 것에 있어서 일자리 부족도 있지만 분명히 교육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특구 지정이라든가 국제학교 설립은 다음 특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하시거나 특별자치국에서 준비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지금 정부가 교육자유특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3차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에 관한 특례, 특히 국제학교는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 국에 교육청에서 행정직이 하나 파견 와 있는데 제가 우리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장학사를 파견해 달라, 지금부터 뛰어야 된다 하고 지금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부가 처음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다가 나중에는 국제학교는 제주도만 한다 이렇게 딱 오는 바람에 저희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10월은 너무 늦고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우리 교육청의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대응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또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접경지역 특례는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폐광지역 특례는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매출에서 발생되는 폐광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제도 둔화가 되고 또 강원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폐광기금도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 그리고 권한을 이양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도 분명히 다음번에는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와 계속 협의 진행 중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월까지 가서 하면 늦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바로 분명히 접촉을 하겠습니다.
 여기 매출 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돼야 하고요.
 또 하나는 강원랜드에서 벌어들인, 60%가 국가로 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는 건 많은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은 0.9%입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3차 개정 때는 조금 보내고 많이 남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폐광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관현 위원  태백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있고 또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그다음 연도에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이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에 점차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 반영에 있어서 폐광지역 그리고 도민들의 힘을 합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조금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의 문제는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석탄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접촉해 보니까 마치 이걸 다 해줬으니까 이제 손 떼도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놓칠 수 없습니다.
 대체산업을 좀 발굴해 달라고 했더니 시군에서 적게 들어와서 지금 나서야 할 입장이고요.
 지금부터 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체산업이 있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국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승진도 하시고, 또 우리 2차 개정안 통과시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고요.
 일단 이번 2차 개정안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4대 규제 해소와 미래 첨단산업, 특화산업 기반의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실 강원도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토론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환경단체 부분에서 규제 해소에 따른 환경 훼손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도 패널이라든가 이런 걸로 출연을 하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저도 패널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 됐든 강원도가 환경과 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괜찮다, 믿어달라 이런 말보다는 사실 환경보호도 같이 하면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인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도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환경단체에서.
 정말 너무 괴롭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개발하지 말고 개발과 보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제가 전화 받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강원특별법에 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도 하지만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넣을 것이고요.
 두 번째,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 6월 7일까지 31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촘촘하게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안이 만들어지면 또 의회에서 심의할 거고요.
 지금은 잘 못 느끼시지만 거기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는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단체에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떤 추상적인 말씀보다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그리고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다라는,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두 번째는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특례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춘천에서는 의지를 갖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아예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답변을 주셨지만 앞으로 3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돌파를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교육자유특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돼 봐야 어차피 전국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수도권으로 가지 강원도에 오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요.
 이것은 10월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제가 교육청에 전담 장학사를 파견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사가 오든 안 오든 지금부터 바로, 교육부하고 매칭을 하는데요,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육부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교육특례 그다음에 국제학교 이것이 강원도가 살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역시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에 있어서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지방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행안부하고 시군의원 정수라든가 선관위 획정 부분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협의가 됐다가 지금 전부 다 삭제가 된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치분권이라든가 어떤 지방의회의 위상,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에 대한 논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3차 개정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강원지역 여성 광역의원 수가 비례대표 5명을 포함해서 8명, 16.3%에 불과하거든요.
 세계는 남녀 동수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대해서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노력 규정이기는 합니다만 할당제에 대한 규정을 엄밀하게 기재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의원님이 적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봤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거기에 비례대표 정수 20%만 얘기했는데 그 20% 안에 일정 부분을 여성으로 한다든지 특정 비율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같이 한번 논의를,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현명하게 이런 부분을, 여성이라서, 여성을 해야 되는, 또 역차별 이런 논의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남녀 동수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같이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저희가 도의회 의원 정수를 비롯해서 조직권 해서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안부가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자기들은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권한이 있는 동의가 아니고요.
 제가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행안부 가서 너희는 권한도 없는데 찬성, 반대가 어디 있느냐, 그냥 찬성하면 되지 이거였습니다.
 이것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선관위입니다, 이 제도는 선관위고요.
 또 이것을 제도로 만드는 곳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아주 크게 느꼈는데요.
 저희가 선관위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실에서 행안부 보고 부처 의견을 달라고 그러니까 선관위는 거기로 가지 않고 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못 넣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날 최재민 의원님께 바로 전화드린 것이, 밤 8시에 제가 알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것은 지금부터 선관위하고 접촉해야 하고요, 선관위가 해서 되려면 국회 정개특위인데 다행히 이번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이양수 위원님하고 송기헌 위원님입니다.
 지금부터 만나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미선 위원  다양한 루트(route)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마지막으로 기업호민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6월에 있었던 규제자유특구 비즈 파트너링 행사에 가서 이주연 강원도 기업호민관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께서는 기업에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계시고 지원 신청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셔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 강원도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에 28개 시범지역이 선정됐는데요.
 강원도는 한 군데도 된 곳이 없고 또 기획조정실의 말씀을 들어봐도 이 부분을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호민관 부분에 대해서 기업규제를 해소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규제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사실 생활인구 영역의 일환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연계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너무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절근로제 E-8만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임미선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도민설명회 갔을 때 너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임미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담당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필요한 부분을 서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특별자치국이 저번에는 특례 성격의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트랙은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맞는 특례가 이루어졌지만 시행령에서도 다시 환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회에서는, 국무총리실이나 각 장관들이 시행령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한창수  공포를 하는데, 우리 특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강원특별법 시행령인데요.
 문제는 주도를 중앙부처가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내도, 사실 반영 안 하고 그냥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3주 전에 1차로 중앙부처 국ㆍ과장들을 만나서 협조를 했는데요.
 시행령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원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래서 시행령에 대처하는 것을 한 가지 트랙으로 가고 또 3차 준비도 해야 하고, 투 트랙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특별자치국에서도 앞으로 특별자치국이 어떻게 가야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방향을, 이제는 여러 가지 특례를, 법령대로 분리해서 과를 만들기보다는 방향을 몇 가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보여요.
 두 가지 방향의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총괄적인 부서가 있어야 할 거고, 투 트랙으로 가서 종합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국도 다시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적극 동의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관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그중 강원도 내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위탁과 보조금 관련 실익이 없는 조례 인용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념일과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입법평가 결과 민주화운동의 기념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화운동 정신의 확산과 계승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중복 표현, 자구 등의 추가ㆍ수정 및 삭제를 통해 본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일괄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가독성을 높이고 도내 민주화운동 정신의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내용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정한 활동”이라는 문구는 ‘따른’과 ‘정한’이라는 문구가 연이어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따른’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정한 활동’으로 수정하면 문구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되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관현 의원님,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ㆍ구조문대비표, 6쪽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 정의 부분에 ‘제2조에 따른 정한’ 이렇게 중복된, 어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를 빼야 되겠더라고요.
 당초 현행에 보면 ‘정한 활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따른’을 삭제하고 ‘정한’으로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래 주시면…….
김길수 위원  나중에 수정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조문 중 “제2조에 따른 정한”을 “제2조에서 정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관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도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격려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포상 조례를 오랫동안 시행해 오며 그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포상의 종류를 정비하고, 오래된 조문의 수차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낮아진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며, 포상의 추천ㆍ확정ㆍ실시 및 취소의 절차를 순서대로 규정하여 포상에 관련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포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포상의 추천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포상의 확정과 실시 및 포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포상 수여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운영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에 관련된 행정을 원활하게 하며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과거 일부개정으로 인해 낮아진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며 포상의 추천ㆍ확정ㆍ실시 및 취소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포상에 관한 신뢰성과 명예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에는 포상의 종류에 향토봉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8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향토봉사상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역 발전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들한테 주던 상인데요, 사실 사문화돼서 운영이 안 돼 왔습니다.
 대신에…….
임미선 위원  계속 지명이 안 됐었던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있는데도, 상을 수상하면 한 달에 2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말하자면 사문화된 조항이라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미선 위원  예전에는 이것을 수상을,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행정국장 정일섭  모범공무원상이나 우수공무원 이런 다른 상들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포상 수여증명서를 혹시라도, 과거에 그것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것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건 가능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관현 의원님, 이렇게 포상 조례 전부개정까지 하는 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포상의 종류에서 공로기장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공로…….
김길수 위원  지금 최고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로기장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김길수 위원  기존에 있던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유인물 9쪽을 보시면 공로기장 제식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공로기장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김길수 위원  제가 공무원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로기장이라는 것을 수여한 기억이 없어서.
○행정국장 정일섭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존에 있었고 2명 수여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유인물 9쪽을 보면 공로기장 제식 제작안이 나와 있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로 해서 앞면ㆍ뒷면 나와 있는데, 연결고리는 순금으로 한다는데 연결고리가 밑에 메달하고 위에, 그 사이 연결고리 그것만 금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일섭  …….
김길수 위원  비싼 순금으로 주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위에는 천 같은 것으로 해서 달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만…….
김길수 위원  나중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앞면 도안을 보면 앞면 도안이 일률적으로 한 개인 것 같은데, 지금 앞면 도안이 의사 선생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
김길수 위원  공로기장의 성격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 모양 하나로 통일시키는 건 뭔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예시로 나와 있는 도안이다 보니까 그런데…….
김길수 위원  아,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도안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시로 나온 건데 이렇게 조례안에 딱 박아놓으면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공로기장을 수여한다고 하고 과거에 두 분한테 수여됐다고 하면 뭔가 도안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에 적합한 도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안이 이렇게 정형화돼서 딱 찍힌 건지 아니면 수상하는 사람한테 맞게끔 그때마다 제작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여기 밑에 보면 앞면에는 수상자의 공적분야 활동모습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의사분이 공로가 있을 때 드리는 것으로 예시를 한 거고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예시라고 적어주셨으면 혼선이 없었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예시를 많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뒀는데 밑의 설명을 보면 공적분야 활동모습을 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길수 위원  그때마다 맞게끔 제작하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게끔 제작합니다.
김길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 부분 제2호를 보면, 제1호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이것 한 개만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산불감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예전에 표준 조례안 만들 때, 아마 ’84년도 이때는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던 때다 보니까 이 예시가 들어갔던 것 같고요.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84년에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되니까 사실 오랫동안,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향후에 개정 기회가 있다면, 새마을운동은 중요한 지역사회 개발운동이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등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경우’로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도…….
김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운동 하나만 딱 명시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개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민의 소득증대, 좋습니다, 좋고 만약에 새마을운동을 포함시킨다면 ‘새마을운동 등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경우’로 해서 다른 분야에서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동의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도민이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과거부터 있었던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추천할 수 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10조 부분만 나중에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진짜로 없어요?

  (장내 웃음)

 김길수 위원님, 지금 수정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
김길수 위원  지금 수정을…….
○위원장 한창수  예.
○행정국장 정일섭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 때는 저희가 조례 내용 중에 ‘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할 때 ‘라 한다.’를 빼고 ‘도지사’로만 표시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상 조례 안에 ‘자치도라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서 먼저 조례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라 한다.’는 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2조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해서 괄호하고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뒤의 ‘라 한다.’라는 문구를 계속 빼는 추세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행정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무엇무엇이라 한다.’라는 조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조례만 해도 도민도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도민이라 한다,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도 위원회라 한다,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건별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다 통일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앞부분에 ‘도민이라 한다.’로 되어 있고, 5쪽도 보면 ‘위원회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호를 “도민의 소득증대, 새마을운동 등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류인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있어 공로가 현저히 있는 자를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도민의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명예도민에 대한 적극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명예도민 증서를 중심으로 한 수동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명예도민을 정의하고 선정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해 규정하며, 일반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명예도민의 선정대상과 선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명예도민 선정을 통하여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혜택 방안 등을 강구하여 도정 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예도민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류인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여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명예도민의 정의, 명예도민의 선정대상과 선정절차,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현 법체계와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의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류인출 의원님 명예도민증서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도민의 날에 이것을 주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민의 날 기념식 때 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정일섭  그동안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도민의 날뿐만 아니고 다른 때에도…….
김길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부득이하게 도민의 날에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하지 못한 경우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도민의 날 행사할 때 주는 건데 지난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의 날이 6월 11일로 바뀌었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특별자치도 때문에…….
김길수 위원  6월 11일에 주는 건데 선정절차 제4조 제3항을 보면 아마 기존에는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던 것 같은데 사후보고로 바뀌었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동안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여를 했었는데요.
김길수 위원  예, 그동안 그런 절차로 갔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9대 도의회 때 말씀이 나왔던 건데, 도민증서를 주는데 도의회에서 의결까지 받을 필요가 꼭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례 개정이 안 됐었고요.
 그런 의견이 나왔어서 이번에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지금 반 정도는 의회 의결을 받는 곳도 있고 또 그냥 도에서 심의하고 도의회에는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동의가 되기 전에 후보자로 의회에 제출됐잖아요, 예정자로,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그럴 때 그분에 대한 도덕성이나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이나 이런 게 되게 논란이 됐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지사님이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나서 도의회에 사후보고하는 식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도의회의 검증 절차를 하나 생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명예도민은 그만큼 명예롭고 우리 강원도나 또 도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공적이 있거나 일하셨거나 앞으로 그런 걸 기대하고 이것을 드리는 건데 물론 도의회에 사후보고를 하지만 사전에 명예도민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가 하나 줄어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위촉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이나 인물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선정이 됐는데 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검증을 받아서 수여도 하지만 수여 받은 후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조례안 8쪽을 보면 명예도민증서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문구가 나와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길이 새기고 우리 고장과의 인연을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으로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문구가 그대로, 계속 똑같은 문구로 진행된다면, 지금까지는 강원도에 기여함이 없어도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것을 기대하거나 또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서의 문구를 이렇게 딱 픽스(fix)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인연이, 물론 인연은 있겠지만, 우리 도정에 기여하지 못했어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문구로 명예도민증서를 준다는 것은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요, 제5조 제3항에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패라든가 도지사상을 수여할 때 기념품을 주게 되면 선거법이라든가 김영란법이라든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법리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제공을…….
임미선 위원  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 조례에 근거를 담아놓으면 가능한…….
임미선 위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다음에 제7조 선정취소를 보면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1호, 제2호 이외의 다른 사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취소할 수 있을다라고 할 때 기타 이외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을 넣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1호, 제2호만 딱 열거해 놓아서 혹시라도 취소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의회 의결을 유지해 놨나 봅니다.
 선정할 때는 도의회 의결을, 아까 삭제했다고 했나요, 도의회의 의결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놓은 상황이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발의 과정에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행정국장님, 갑자기 좀 여쭤볼 게 생겨 가지고, 단체장이나 기관이 상품을 수여하는 것을 조례에 담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조례를 만들면 단체장이 상금이나 상품을 수여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보통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되는 겁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목민상 수여하면서 행정부분, 소방부분, 경찰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사실 그 부분도 선거법에 상금이나 상품을 주지 못하게 돼 있어 가지고 상장만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조례에 담기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법률적인 해석을 확실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해 보셨겠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본문을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4시 37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산업 육성과 영동권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청사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본부가 강릉에 설치될 예정이고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의한 지역본부 설치에 따라 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인의 종류,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인의 각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본부의 설치에 따라 행정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인에 관한 위임 체계를 마련하고 어문 규정과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의한 지역본부 설치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 체계 마련을 위한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본부 설치에 따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의 체계를 마련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여 공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인 조례 일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임미선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별표 공인의 규격을 보면 3번에 합의제행정기관이 있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우리 도에는 합의제행정기관이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이 합의제행정기관이 2번 직인을 찍는 기관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지금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누락이 됐으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다음 장, 현행 조례도 그렇고 개정안 제1조 목적 조항도 마찬가지인데 괄호 안에 ‘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괄호 부분을 삭제하면 오히려 좀 더 명확해 질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하다 보니까 그전에 누락돼서 계속 오다가 이번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제외될 때 이걸 계속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괄호 내용을 빼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임미선 의원님, 중요한 공인 조례안 준비하고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님, 유인물 5쪽을 보면, 유인물 5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임미선 의원  조례안?
김길수 위원  예, 조례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5쪽을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설치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돼 있는데 이 설치일이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7월 24일.
김길수 위원  7월 24일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조직개편안은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원래 조직개편하고 그 시행은 인사한 첫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김길수 위원  그래서 시행일이 7월 24일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그렇구나.
 지금 이게 되게 촉박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공인 조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례잖아요, 행정기관이 진행되기 전에.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좀 조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있고 또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걸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소나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직인ㆍ공인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조를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 공인 등의 규격 중 직인의 규격에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시 04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인사)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인사)

 지기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인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인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협력ㆍ소통ㆍ포용의 도정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특별자치시대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 등 네 가지 전략목표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총력 지원 등 열일곱 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총력 지원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을 폐지하고 6월 11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민화합과 전국 이슈화를 위한 경축행사를 도 전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표시물 또한 빠짐없이 정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무몰입 제고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직장 내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창구인 마음쉼터를 지난 3월에 개소하였으며 도 본청의 당직근무를 재난상황실로 일원화하여 상황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직원이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정비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 생산성 제고 대책 추진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17쪽,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방안 추진입니다.
 임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축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휴양ㆍ숙박시설 이용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효행 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5년 만에 어울한마당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출퇴근 통근버스를 증차 운영하는 등 직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범ㆍ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비롯해 시도별 친선체육대회 참가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정립한 인사기준에 따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임용 기회를 보장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 대상 전입시험 확대 및 선발 방식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적 비중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상반기에 이어 시군 전입시험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쪽,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직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시군 등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7월 인사 직후 전문직위ㆍ전문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20쪽, 공직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5개 권역 19개 학교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였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기 충원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을 수시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직위별 맞춤형 국내 장기교육과 국외 장기교육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난 3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 신뢰 구축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자기록물 이관 등 기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군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공동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ㆍ도정 당면사항 협의를 위한 중앙과 도ㆍ시군 부단체장 회의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이ㆍ통장님들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위한 선행도민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제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 분석ㆍ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행정수요 대응 및 조직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시군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제2청사 성공 출범입니다.
 오는 7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공식 출범 개청식을 준비하고 있고 제2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및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이전 및 제반사항을 신속히 완료하여 7월 24일 개청식을 개최하고 제2청사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민간협력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출향도민ㆍ실향민 지원ㆍ교류를 통한 애향심 고취 및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민간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산림엑스포 및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28쪽, 조직문화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비전 및 추진 방향에 대응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혁신사례를 적극 공유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휘부와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도정혁신추진단 정례회 개최,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링단 도입ㆍ운영 등 다양한 혁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민원ㆍ문의사항에 대한 연중무휴 안내 시스템인 강원특별자치도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국민신문고와 청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ㆍ제도 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을 위한 공감콘서트를 개최하고 민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인권보장 실현 및 도민고충 해결입니다.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 가치 보존ㆍ계승을 위한 기념행사,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보장 및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 의식 제고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인권 현장 교육 자원화, 납북귀환 어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홍보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집행입니다.
 대가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종합 재정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를 통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금고지출 대행점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사계약 제도운영입니다.
 지역제한 제도 우선 적용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활용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비롯해 적격심사 생략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업체를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조달시스템 강원대금알림e 사용 의무화로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고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계약정보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기준 정비 및 평가 기준 명확화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에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ㆍ장애인기업 등의 의무구매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일반용역을 운영ㆍ관리하고 정수관리 대상물품 59종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용도 폐지 등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활용 일반재산의 시군 위임관리,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공유재산의 손해배상 공제관리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손해보험을 누락 없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 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현업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한편 노후 청사시설 수시 개선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청사 안전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친환경 업무용 차량을 신규 임차하는 한편 차량 정비ㆍ점검 시스템 구축 및 운전원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공용차량 정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37쪽, 정보화정책과 소관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도 전역 디지털 전환 확대 추진입니다.
 통합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의 추가 서비스 개발 및 홍보를 통해 도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 및 운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기기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서비스 플랫폼 강원e키움 2차 개발, IT경진대회 개최 및 계층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형 모바일 메신저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우드형 모바일 메신저 활성화 및 시스템 안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주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명정보 활용ㆍ처리 컨설팅, 인력양성 등 가명정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강원 정보보호 책임자 협의회 발족, 강원사이버보안 해킹방어대회 개최 등 정보보안 및 보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데이터허브 구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ㆍ예측하고 있으며 TV대역 가용주파수를 활용해 휴대폰 무선중계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산불 조기감지 및 확산방지를 위해 AI영상분석 및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도민의 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지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스마트 도시안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정보통신시설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허브 구축 추진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대상지 확정, 공공기관 CCTV 연계 및 안전서비스 확대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시네요.
 이제 영전하시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지금 상반기 지나서 7월에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들 하셨고, 국장님 상반기 동안 많이 바쁘셨죠?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잠깐 말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상반기뿐만 아니라 저희 지난해 행정국이 10월에 개편이 됐습니다.
 행정국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또 출범 행사 준비를 위해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또 7월 24일에 개청하는 제2청사 출범 준비를 위해서 조직개편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편하고 부활한 우리 행정국의 역할도 정립하고 시군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바빴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고 협력해 주셔서 행정국이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으로 개편되고 또 자치행정과가 부활되고 이러면서 제가 늘 시군과의 소통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고 또 현준태 과장님, 국장님 승진하셨는데 이번에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보면 공직인재선발,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 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중앙행정교육기관에 교육 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완주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기에 의정 관련 교육이 있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느낀 게 저희가 사이버 교육도 받고 이렇게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거기서 우수한 강사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문성도 키우고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지금 꽤 여러 명의 장기 교육생들이 1년짜리 장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윤우영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 한창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총무과장 윤우영  총무과장 윤우영입니다.
김길수 위원  장기교육도 받고 있고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1년 교육을 받으면 정말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는 거고 많은 강사를 만나고 정말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나중에, 연말에 복귀하게 되는데 제가 이분들을 좋은 자리나 이런 데 배치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활용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교육 예산을 투자해서 장기간 교육받고 오시는데 이분들의 역량에 맞게끔, 정말 교육을 1년 동안, 쉽게 말해서 재충전하러 갔다 왔으니까 적당한 데 배치한다 이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고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발령 낼 때, 제가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역량에 맞게끔 또 교육훈련에 맞게끔, 정말 도정을 위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 배치할 때 이분들이 어떤 교육, 직무 분야를 배우고 왔는지를 꼭 좀 참고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윤우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받고 오신 분들을 새로 자리를 배치할 때 교육내용이라든가 배워온 전문 지식을 적극 반영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교육원 이름이 다시 복귀돼서 공무원교육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공무원교육원을 우리 도청 직원들도 교육을 받지만 많은 부분 시군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 함양이나 인재 양성의 기능을 하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바뀌면서 사이버 교육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형태의, 스스로 강의를 받는데 사이버 교육을 받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고의 강사들을 만나는데 그만큼 전문성을 많이 키우고, 좋은 강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강사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중심으로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도 하는데 시군 직원들이 교육강사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어떤 인력 배치, 옛날에는 주로 몸이 아프다거나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불가피하게 재충전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군 직원들을 고객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임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 시켜서, 미래 인재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원의 기능을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저희가 인사할 때 교육원에 우수한 자원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청사 출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장 춘천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지에 숙소를 확보하는 문제, 굉장히 시급한 당면 과제 같은데 사전에 셔틀버스 운행이나 아니면 현지 수요나 직원들 수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당초 계획에 따라서 춘천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운행을 하고요, 또 날마다 운행하는 버스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3대씩 춘천에서 운행을 하고 평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대씩만 운행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김길수 위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원들의 수요를 받아서 차량이 부족하거나 또 없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숙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숙소는 저희가 강릉 시내에 오피스텔을 하나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만 결정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제2청사로 가는 직원들이,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말고 거기서 거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다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가능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제2청사 발령 임박해서 주거 문제 또 출퇴근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아마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7월 24일로 날짜가 딱 정해져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지셔서 배려해 주시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파악해서 다음에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행정국 마지막 업무보고인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15페이지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 전역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한 사고 없이 진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민화합이라는 어떤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추경으로 예산을 급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18개 시군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출범한 지 17년이 됐는데도 특별자치도가 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홍보가 덜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단시간 내에 많은 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10개 시군 이상을 다니시면서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는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큰 예산이 집행돼서 삼천동에서 KBS열린음악회가, 본 위원도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우중 행사라서 아마 행사 진행하시는 데 애로사항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도 참석하면서 사고가 날까 봐 많이 조마조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별다른 사고는 없으셨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 해서…….
○행정국장 정일섭  날씨가 안 좋아서.
임미선 위원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도민 참여도는 차치하더라도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으셨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하지는 못하셨고 진행하시느라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어찌 됐든 많은 분들이 열렸다, 출범했다 이런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작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닌 상황에서 사실 참여도라든가 만족도도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의 도 전입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공람 자체가 안 되는 시군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현재까지도 전혀 시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쯤 오면 시장ㆍ군수님의 의지라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인력을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놓으면 외부로, 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교류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계십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가 약한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공람 자체가 안 돼서 시험에 응시조차 못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사실 유출이나 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상생이고 협력이다라는 체제로 구축돼야 할 부분인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도 전입시험을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 하는 직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제도 취지를 다시 한번 고취시켜 주시고 시군 간 형평에 맞는 조치를, 어떤 방안으로든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시군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라든가 이런 계기,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지는데 유능한 인재가 와서 같이 상생해서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26페이지,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버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 2개월간, 지금 수요 조사가 전혀 안 된 상황인 거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대상이 특정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전 수요 조사를 못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예측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일단 2개월간…….
임미선 위원  지금 100명이 이동하는 상황이죠, 춘천에서 100명 상당이?
○행정국장 정일섭  춘천에서 가는 인원을 127명 정도 지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동하는 직원들이 127명이라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주하는 직원은 파악이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도 아직, 아, 인사, 그렇군요.
○행정국장 정일섭  아마 가서 있을 직원도 있고, 또 방도 얻어놓고…….
임미선 위원  그럼 방은 어떻게, 127명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120명 정도 지금…….
임미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시 거주 안 하는 직원분들도 계실 건데 그 경우에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방은 직원들이 하나씩 다 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임미선 위원  버스로 이동하더라도 거주지는 있는 상황인 거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리고 당분간은 춘천과 강릉을 자주 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2개월간 버스 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버스 파악해서 아마 월요일ㆍ금요일은 3대씩 평소에는 1대씩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출근, 퇴근 다 합쳐서 한 4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겠어요, 넉넉하게?
○행정국장 정일섭  예, 편도 2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사실 매일 그렇게 하시기에는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업무 효율도 떨어질 것 같고, 또 사고 우려까지 여러모로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청사 개청 앞두고 많이 부대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수월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후생복지 지원과 사기진작 추진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임신ㆍ출산 직원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원에게 희망보직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돼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희망보직제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은 당사자한테만 적용되는데 앞으로, 임신ㆍ출산 직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는 배우자한테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희망…….
임미선 위원  희망보직제.
○행정국장 정일섭  예, 희망보직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출산 장려 인식 고취와, 가족돌봄 지원에 있어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더불어서 인사우대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 부분도 여기 자료에는 없고 저번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세 자녀 이상의 여성 공무원인 경우에 출산 가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세 자녀 이상으로 특별하게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애가 1명이나 2명인 경우에는 인사우대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점 부여가 없는 상황인 건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자녀 수에 따라서 단계적인 가점 부여 방식은 어떤지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 방안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 회기 도정질문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세한 내용은 그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동해시에서 이ㆍ통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렇죠?
 한 4,000여 명 정도의 이ㆍ통장님들이 전통시장도 방문하시고 또 1박 2일 동안 숙박도 하시고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이용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지난해에는 당일치기로 했었고, 올해 1박 2일로 함으로써 분명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당일 동해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해시에서도 1박 2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동해시를 방문하고 지역에서 숙박이라든가 식당 이용하는 그런 수요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1박 2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활용하면 정말 이ㆍ통장님들 사기진작도 되고 각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축제라든가 전통시장의 바가지요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만족도 조사라든가 나중에 피드백을 받게 되면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개선사항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비슷한 행사를 할 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행사뿐만 아니라 이 정도되는 큰 행사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피스텔 한 120채 정도를 준비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지금 127명 정도의 직원이 이제 글로벌본부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한 20명~3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행정국장 정일섭  지원자들은 그 정도 되고요, 현재 내려가야 되는 과 인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직원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2청사 배치가 되고요, 또 승진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암묵적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글로벌본부로 가야 된다는, 직원분들께서 그런 인식도 갖고 계신데, 사실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고려하셔서 불만이 안 나오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국장 정일섭  인사 고충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1인당 한 채의 오피스텔이 주어지는데 나중에 인사가 났을 때는 아마 가족과 동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실이 생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 되면 계약을 새로 갱신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오피스텔 계약은 120채를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진행하셨어요?
○행정국장 정일섭  입찰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희가 한 오피스텔을 통째로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24일에 개청을 앞두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이번에는 많은 인원이 강릉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빨리 인사를 하시면 가실 분들이 미리 서둘러서 짐도 챙길 수 있고 또 말씀 그대로 수요 조사도 서둘러서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의회 도정질문 일정이 인사 시기랑 겹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문관현 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쯤에 인사가 나와서 주말에 짐 싸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상당히 촉박한 그런 일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 발령나기 전에 다음 주 초쯤에는 대상자들에게 일단 구두로라도 통보하고 또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직원들이 가게 되면, 가고 싶어 하는 직원분도 계시지만 가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막상 강릉으로 가시게 되면 낯선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그리고 대학생들과 부딪히면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교육도 한다고 하시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갔을 때 당분간은 공동의 시설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용차량해서 기존 5대, 신규 7대가 있는데 신규 7대는 전기차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일단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은 다 전기차로 구입합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립대학을 가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규 7대 차량에 대해서 충전하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다른 관공서에 가서 충전해 와야 된다든가, 제가 봤을 때 분명 100%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사전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2청사에는 저희 도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행정국장 정일섭  별도 공간은 없습니다만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직원분들이 올라오실 때도 있겠지만 관련 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2청사를 자주 방문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집행부에 의회협력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한 분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글로벌본부에도 의회협력관을 파견한다든가 의회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문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아침저녁 왔다 갔다 할 때나 점심 때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픽업(pick up)할 때 보면 사실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요.
 횡단보도에 차를 세울 수도 없고 또 횡단보도 전에 세우면 옆이 다 화단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일섭  돌봄센터 말씀하시는?
문관현 위원  여기 밑에 있는 돌봄센터…….
○행정국장 정일섭  도청 앞에?
문관현 위원  예.
 그래서 추후에 한번, 아마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죠?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정일섭 국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이 직제상 문화체육국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출자ㆍ출연기관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유기적인 체계 속에서 본다면 우리 조직 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5페이지를 보면 2청사와 관련해서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분석 및 진단 추진 해서 업무배분ㆍ인력운영 효율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청사에 관광국이 있습니다.
 관광국 산하에 DMZ 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천에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관광국 관광정책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행위에서 연곡면에 위치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업무의 유기적인 체계와 효율성을 고려해서 산림환경국 소속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수면자원센터는 춘천에 있는데도 글로벌본부에 들어가 있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도 인제에 있음에도 여기 들어가 있고, 연곡면에 있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영동지방에 있는데도 춘천에 있는 산림환경국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관성을 따지면 강원도관광재단은 춘천에 있지만 관광정책과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글로벌본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상임위라든가 행정국에서 말한 조직개편,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그래야 관광국의 업무 효율성을 갖다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나.
 업무의 분산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인, 2청사가 개편되면서,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광국이 2청사인 글로벌본부로 넘어간다고 강원도관광재단도 같이 넘어가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검토가 돼야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관광공사도 우리 원주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승순 위원  혁신도시가 원주로 진행되면서 처음에 논의되기는 관광공사가 강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효율성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공직자의 소극행정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적극행정의 활성화, 국가의 행정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권익이라든가, 적절한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민이 원할 때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개선이나 공공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 쪽에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적극행정의 방해 요인이 기관장의 관심 부족이나 감사에 있어 책임 소재 그리고 적극행정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나에게 어떤 득이 있는가, 담당 공무원들의 그런 것하고 또 소극행정에 대한 자체적이고, 내부적인 통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안 주고 있어서 아마 아직까지도 활성화하는 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소극행정신고센터는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그렇다면 한 번쯤 고려하셔서 민원인들이 단순히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공공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도민들이 민원으로 소극행정 공무원들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 번쯤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개선시킬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불분명한 제도나 규정이 있을 때 적극행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기관에서 사전에 미리 컨설팅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지원이나, 면책 제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도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행정국장 정일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표창이나 특별승진, 내부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또 부서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고 도민들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공공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기선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기선 과장님.
○회계과장 지기선  회계과장 지기선입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면 개정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발 빠르게, 이미 내부에서 준비하신 덕분에 제주특별자치도나 광주광역시, 경기도 사례처럼,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행실적 부분이나 신인도 가점 부분은 진짜 바라는 대로 다 첨부됐고 나머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기준 신설이라든가 경영평가할 때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을 잘 신설해서 넣으셨는데 지역의 민원 조사나 그런 걸 다 반영한 겁니까?
○회계과장 지기선  저희가 사전에 작년 연말부터 실무적으로 준비했었는데 지역마다 각 여건이나 편차가 심해 가지고 늦어진 감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치로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 의견 조회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최종안을 만들어서 또 하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시군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기대한 것보다도 아주 우수하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제일 낫지 않겠나, 제일 잘 반영되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3페이지의 사회적약자 기업 우선구매 제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 18개 시군 겁니다.
 여기 보면 비율은 다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최하위입니다, 18개 시군 다 합해서.
 도가 자발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그냥 면책할 정도, 일반적으로 면피한다 그러죠, 책임을 피할 정도로만 하고 최하위 수준으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들에 대한 의무 구매 비율을 충족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18개 시군보다 우리 도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구매비율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윤우영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17쪽의 후생복지ㆍ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리조트 회원권 보유가 19계좌에 1,500일 숙박이라고 저한테 주셨었는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는 리조트 262명, 301박으로 돼 있어요.
 우리 리조트 회원권 계좌가 줄었나요?
○총무과장 윤우영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이용실적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이용실적.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펜시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유한 박 수에 비해 워낙 이용 박 수가 없어서 타 지자체랑 교환해서 이용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시도는 한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윤우영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특히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유한 박 수에 비해서 거의 한 10%도 채 못 쓰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도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알펜시아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알펜시아 같은 데에 한번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펜시아를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서해안 쪽이나 아니면 남해안 쪽이나 다른 지자체하고 충분히 교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한번 검토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윤우영  아직까지는 못 해 봤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우영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 휴양시설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연 440명, 1인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내의 중소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바꾸셨나요?
○총무과장 윤우영  예, 지금 다른 데도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부터 바꿨어요?
○총무과장 윤우영  예.
류인출 위원  올해부터는 꼭 강원도가 아니라도 전국 어디라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우영  예.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펜션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을 하계 휴가철에 한 달 정도 장기 계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하계휴가 성수기에 휴가를 가려고 그러면 숙소 하나, 방 하나 얻는 데 싼 게 보통 한 20만 원~25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총무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태안이면 태안, 거제면 거제 지역별로 펜션을 방 두 칸 정도씩 해서 장기 계약을 해 주면, 원주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성수기 때 25만 원~30만 원 가는 방을 도청에서 한 달 일괄 계약을 해 주면 하루에 보통 15만 원~18만 원 정도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50%를 자부담하고 50%를 해 준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가서 청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펜션에 방이 여덟 칸이면 그중에 두 칸, 세 칸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면 도에서 10만 원 미만의 비용을 들여서 활용하게 할 수 있고 또 직원분들은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지역을, 만약에 총무과에서 한 여덟 군데 정도를 운영해 주면 해마다 한 번씩 가면 여덟 군데면 8년 동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실행해 보신다 그래 놓고 아예 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우영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심영곤 위원  의회하고 같이 해서…….
류인출 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하시면 되고.
○총무과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준비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예, 고맙습니다.
류인출 위원  의회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따로 준비하신다고…….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국장님, 행정국에서 국장님도 승진하시고 또 현준태 과장님도 승진하셔 가지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되고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교육 갔다 오신 분들 활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장기교육 TO를 우리 의회 쪽에도 기회를 좀 달라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인력 비율로 보면 의회가 도하고 한…….
심영곤 위원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행정국장 정일섭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영곤 위원  격년으로 주시든지, 20 대 1로 그렇게 비율로 좀 주시고…….
○행정국장 정일섭  그래서 한 3년에 1명 정도씩 이렇게…….
심영곤 위원  비율을 좀 주셔 가지고, 의회도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일섭  그때도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영곤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가시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웃음) 그런 건 조직에서 하는 거니까요.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행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가 좀 소외됐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라는 것은 동등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의회가 헌법상의 기관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가진,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주민대표기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이고 고민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말까 몇 번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면되고 소외되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날 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잖아 있었지만 교육감 같은 경우도, 제가 그날 행사장에 있었는데 VIP 오셨을 때 뒷줄, 한 다섯 번째 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름까지 적어놓고 지정석으로 만들어놨던, 그건 왜 그랬죠?
○행정국장 정일섭  사실 그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면서도…….
심영곤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 같은 경우 대표고, 주민의 대표인데도 2열에 가서 앉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치도 행사의 의전이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를 따라야 할 이유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게 진정한 자치이고 분권이고 그런 것이지, 비단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지역의 행사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도의원들이 철저하게 많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특히 도 행사를 시군에서 유치해서 하면서, 하물며 도 행사인데도 어떤 때는 도의원 자리도 없어요, 우리 도청에 있는 간부 직원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의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우받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소외되고 무시되고 그렇다면 분명히 바로 교정해서 바꿔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선출직들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국회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선출직으로 당선된 선출직 의원들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게 바로 주민의 의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대의기관에 주민들 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의 선택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한번…….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입구에 현판식 하면서도 소개를 했어요.
 총무과장님이 소개를 했는데 “도지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또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하든지, 도청만 특별자치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양 기관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동등한 자격으로.
 이건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 다 계셨었는데 아주 불쾌한 얘기를 저한테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도지사님 오셨습니다.”,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의장님 오셨습니다.”,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안 대고 “상임위원장님들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도청 현판식하고 우리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무시됐다고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은 보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특별자치도로 변하는 게 도청 혼자서 가는 것도 아닌데 의회가 당연히 같이, 매번 얘기하는 게 균형을 맞춰서 양축이 돌아가야지만 주민이 행복해지고 주민이 살기 좋아지고 또 안도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조하지만 저희가 대우받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잘못 오해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록 공직생활이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있는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좀 보여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각별히 유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다 끝났고,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 정보화정책과장님.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입니다.
최승순 위원  정책과장님, 업무보고서 38페이지의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중이죠?
 끝났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연말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여기 계신 기행위 위원님들도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도 다르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5개 광역자치단체는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도 했지만 신청사, 도청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예.
최승순 위원  지금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자체를 외주를 줘서 이용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더, 담당 실무부서니까 그 정도는 용역을 주기 전에 어느 정도 서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데이터센터하고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지금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해서 2030년까지 시군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시스템에 가능한 부분들은 다 클라우드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도록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도하고 시군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그것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올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화 전략계획이 잘 세워져서 연차별로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계획이 나오면 그 순서대로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최승순 위원  그 전환에도 나름대로 구축형이나 주도형, 이용형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내부적으로 정한 게 없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용역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나은 시스템이 있고 본청에 자체 보관하는 게 나은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클라우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유리한데 시군하고도 협의해 봐야겠지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시군이 동의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2028년이니까 청사 지으면서, 좀 시간을 두고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클라우드도 외주 같은 경우 기존에 경남은 NHN이라든가 세종은 네이버, 전북은 삼성SDS 그리고 제주는 KT 이런데 서로 추구하는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정보화시스템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용역 결과는 나오겠지만 강원도에 맞고 또 강원도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도청에 데이터센터만큼의 공간을 형성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예상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자체에서 구축하는 것하고 외부에 구축하는 것하고 서로…….
최승순 위원  보니까 경상북도도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다 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아직 없어 가지고…….
최승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시군 각각에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전체 총괄적인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승순 위원  혹시 이런 과정에 대해 진행되고 있거나 용역이 나오거나 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한테는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런 용어 자체가 좀 낯설 정도로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행위의 업무고 또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자료라든가 보고 이런 것을 수시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추진 과정상에 좀 더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일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감사위원회,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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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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