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조성운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조성운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대한 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또한 보조금 관련하여 실익이 없는 조례의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그 용역 결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조례입니다.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 시간은 5분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있는데요, 주신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현행 제2조하고 제3조를 제3조하고 제2조로 바꾼다, 그게 정의하고 기본방향인데, 제가 타 광역시도 조례를 다 조회해 봤는데 다 제2조는 정의이고 제3조부터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굳이 정의를 제3조로 이렇게 단순히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2조 정의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넣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최재민 위원  단순히 위치만 바꾼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제2조하고 제3조만 바꾼 것입니다, 기본방향하고 정의하고만.
최재민 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가 없어서 굳이 그렇게 한 다른 목적이 있으신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건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12조가 삭제됐어요.
 이것이 주거복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다 삭제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민 위원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각 사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고 제12조에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계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체크해 주는 것인데, 역시 타 시도 조례를 봤더니 이 조문이 다 살아있어요.
 이것은 사실 기존에 다른 조례가 없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 조문을 넣어서 도에서 시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오히려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역으로 도에서 시군 지원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제7조에서 제11조의 구체적인 사업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명분 조문을 아예 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왜 우리 강원도만 굳이 빼야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타 시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살아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이것을 반영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최재민 위원  경기도도 살아있고 세종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광주는 반영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광주는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근 5년간 지방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보도설치 지방도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은 12건이며 보도미설치 지방도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은 17건입니다.
 지방도의 보도 등 부수기반시설이 차량통행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취약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설치와 설치된 보도의 수선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보도 설치뿐 아니라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방도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방도 보도 설치 필요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도공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보도 설치 및 보도 정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보도블록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상의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보도 설치 및 관리는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비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목적이 타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만약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안 제4조에 규정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도로 정비에 관한 계획인데요, 보도에 관한 사항은 거기의 유지ㆍ관리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 필요구간이나 교통량, 도로여건 이런 것을 평가해서 설치 대상구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가 제정돼서 보도 설치 및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교차로, 통행량, 잠재적 이용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든가 설치가 필요한 구간과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조금 아까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5년마다 수립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도로사업소 원주ㆍ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별 보도 설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는 얼마나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보도 정비에 관한 계획에 우선순위가 수립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거기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보니까 계획 대비 한 47%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5조 실태조사를 보면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도 보도의 설치 필요 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안이잖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이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는 이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인데 왜 우리 강원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아마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실태조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제7조에 보면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이 나와 있고 제2항에 보면 정비기준으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가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보도의 폭에 대해서 나옵니다, 약자에 대해서.
 그것도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 이 조례에는 보도 설치할 때의 폭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폭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보도의 폭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보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제3항에 보면 나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되게 붕 떠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3항에는 규칙기준도 없고 그냥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라는 정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크게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기준을 하나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제7조에 보면 자전거보행겸용도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인도에 자전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세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에 보면 진입부에 자전거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같이 병행돼서 구성될 경우에 안전에 관한 사항, 보완사항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지방도 보도를 주로 조례로 규정했는데요, 아마 지방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재석 위원  그렇죠, 지방도 중에서도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제정안인데 기왕에 제정할 거면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7조 제2항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인 설치나 안전에 관한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거기에 녹아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보면 보도 확보율이 한 47% 된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이 실제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제8조에 보면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도는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교외나 농촌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된 지방도는 보도가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도가 없는 구간에 신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보도블록이 재활용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방도의 경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내 구간의 경우는 설치된 지 오래됐고 교체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해당사항은 없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재활용 보도블록이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게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 작업대기소나 이런 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별도의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석 위원  집하장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폭넓게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자전거보행겸용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조례에도 혹시 자전거보행겸용도로라는 명칭이 있을까요?
 우리 도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있습니까?
 ‘자전거보행겸용도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전거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다는 것인지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겸용한다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보행자가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보행자가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보행자가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 한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렇게 해 버리면 도민들이 ‘보도 자체가 사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거기에 자전거까지 통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전거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아마 보도를 계획하고 설치할 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또 세부적으로 검토돼서 설치될 것으로…….
최재민 위원  다른 규정에 그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또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실태조사에 관련된질의를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도 노선이 전체 몇 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노선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연장 1,628㎞…….
○위원장대리 지광천  1,628㎞?
 그중에는 보도를 설치해야 할 구간이 있고 또 보도를 설치 안 해도 될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를 설치해야 할 구역들을 매년 조사해서 우선순위 같은 것을 매겨놓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급한 대로 보도 설치를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의 유지ㆍ보수 부분에 보도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있는 보도 정비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보도 정비에 관한 우선순위나 어디를 정비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이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이 한 36.2㎞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한 18.7㎞를 정비했고 나머지 17.5㎞가, 48%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지방도 도로 1,600몇 ㎞ 중에서 보도를 설치해야 될 구간이 한 36㎞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기존에 10몇 ㎞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10몇 ㎞가 남아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거기에 체크리스트식으로 점수표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매년 상황에 따라 여건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위에 고속도로 같은 게 생겨 가지고 차량 통행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위험한 도로가 발생했을 때 순위가 조정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지광천  예,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번 조례안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목적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또 보행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또 신설 조문 같은 경우는 좀 더 철저하게 시행이 이루어지고 준수사항에 있어서 일원화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거내용을 조례에 담아 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감사합니다.
 사실 지방도를 보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한 구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로, 안 제7조 내용 중 “자전거보행겸용도로”를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최규만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최봉용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도록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 시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 인원, 회의 진행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부지사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지명업무와 관련 있는 문화예술ㆍ도로업무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중 특별 성별 비율을 정하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하고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정하는 내용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용어를 알기 쉽게 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1항의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위원을 늘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들 구성이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 총 10명으로 당연직 1명하고 임명직 1명, 또 위촉직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당연직ㆍ위촉직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당연직은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이 임명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지명위원회니까 위촉직들은 어떤 분들인지?
 교수분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교수, 학예연구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교수, 학예연구사.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개최 건수를 보니까 제법, 올해 4회고 작년에 10회로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많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내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를 들어 횡계면을 대관령면으로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를 제작할 때 심의만 하고 고시 없이 지도에 등재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명이나 이런 것과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 이런 것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떻습니까?
 보통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안건을 올릴 텐데 심의해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과율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아직 심의는 한 번도 안 해 봐서…….
최재석 위원  아, 국장님이 참여 안 해 보셨다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시군위원회에서 1심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대부분 큰 논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기구가 있어야 하고 또 위원의 수까지 명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는 그냥 추인, 사실 그 정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2심제입니다.
 시군에서 1심을 하고 도가 2심을 해서…….
최재석 위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위원들이 심의 수당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받습니다.
 수당은 10만 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또 추가 수당을 주고…….
최재석 위원  그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20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설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 위촉 후 심의를 하고 안건 심의가 끝난 후에는 위원이 해촉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위원 중 특별 성별 비율을 정하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한편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목적과 기능상 운영은 필요하나 위원회 개최 수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실적을 보니까 마땅하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해촉한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별도 해촉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안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보다 조례는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좀 막연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해촉한다.’로 하는 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해촉한다.’로.
최재석 위원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이 몇 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위원님이 열 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열 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비상설이 되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열 분을 위촉해서 심의하고 회의 끝나면 해촉하고 이렇게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열 분 중에 당연직이 두 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당연직이 경제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고요, 부위원장 임명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두 분은 당연직이고 여덟 분은 민간위원이신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민간위원들은 주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 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부분 교수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교수님들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 전문 분야의 교수님…….
최재석 위원  전 분야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 구성하는데 정말로 식견이 있는 분들로 제대로 구성할 수 있겠는가.
 문제없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으로,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본건하고 다른 건데 시에서, 또 도에서 하는 것 보면 위원으로 대부분 교수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하시는데 사실 그전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편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지금은 민간에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심의위원 구성하는 걸 보면 아직도 과거의 관례대로, 문제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비상설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동트는 동해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내용 중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해촉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최봉용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조례안 답변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