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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 진행 중인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객이 목표치인 132만 명을 조기 달성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조직위에서 관람객 및 시설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기원합니다.
 아울러 가을철은 연례적으로 산불 발생이 잦은 계절로 산불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산불 방재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신 다음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0월 19일 목요일까지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여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안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월 13일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사업과 안전교육, 홍보ㆍ캠페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 안전용품, 홍보물품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에 교육 기자재, 안전용품, 홍보물품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두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4조의2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6조에서 안전교육ㆍ안전훈련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6조의2에서 안전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 안전문화 활동 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전문화 진흥과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 진흥, 안전교육,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상위 법령과 일부 불일치되는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내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본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으로 향후 추진되는 각종 교육 및 홍보, 또 사업들이 좀 더 폭넓고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최규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4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책자 7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래 쪽을 보면요, 기존에 제71조인데 이것을 앞당겨서 뒤 8페이지를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연령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 것 같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 양원모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13세 미만의 어린이, 그런데 법령을 보면 형법에서는 13세 이하를 어린이로 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유아가 1세에서 7세, 아동이 6세에서 12세고 화장품법이나 우리가 민식이법으로 잘 알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만 13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유독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어린이 기준을 13세 미만이라는 유례 없는 기준을 만드시는 건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법체계에 맞춰서 조례도 체계를 맞추는 거고요.
 법 시행령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그렇게…….
최재민 위원  아, 시행령.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이렇게 시행령에 있는 부분입니다.
최재민 위원  시행령에는 지금 13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우리나라 법령 기준으로 어린이는 7세부터 13세 이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7세 이하의 아동은, 영유아는 안전취약계층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논쟁이 될 여지가 있어요.
 어린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라고 하면 그 밑도 될 수가 있는데 어린이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하기를 7세 이상으로 두기 때문에 7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 이것은 논쟁이 될 수 있는 조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13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린이라고만 지정하는 것은 조금 제약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민 위원  최규만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최규만 의원  예.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시죠.
 7쪽의 제66조의2 안전 캠페인 및 홍보 부분에요,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개정안 7쪽의 제66조의2, 이 사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것들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계절별로 좀 다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쿨토시라든가 이런 것, 또 겨울 같으면 핫팩, 마스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차량용 소화기 이런 것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확히 돼 있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홍보물 정도는 나눠줘도 되는데 이런 물품은 기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이런 물품도 조례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타 시도도 좀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일부 조례를 개정한 데도 있고 또 추진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기존에 2023년도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2,600만 원 정도 되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다른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2,6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071만 9,000원만 집행돼서 한 41%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현재 겨울, 동절기 홍보를 또 해야 되는…….
지광천 위원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동절기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저희가 매달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라서, 지금 도도 하고 시군도 하고 또 합동으로도 하는데 그때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지광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으로 안전교육 홍보물품을 조기에 구입하셔 가지고 홍보할 때 다 소진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물품을 나눠주는 데 선거법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여기에 삽입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조례안을 준비하신 우리 최규만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최재민 위원님과 지광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과 양원모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최규만 의원  예, 동의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19년 12월 10일 상위법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5항의 신설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저수지ㆍ댐 관리자가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먼저 도내 저수지와 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증가와 이에 대한 예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저수지와 댐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본 조례에 따라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사항을 추가할 경우 저수지ㆍ댐의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최재석 위원  (거수)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조례 개정 내용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수지ㆍ댐 이것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크거든요.
 평소 위원회의 일은 위원회의 일대로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저수지ㆍ댐 안전과 관련해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시장ㆍ군수님들이 관리하는 게 한 221개소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한 80여 개 되고 그다음에 보통 다목적댐들, 또 용수댐들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 주체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기별로 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 포함해서 다시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서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D등급이나 E등급, 미흡이나 불량이 되면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판단하고 있고 그런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아까 말한 D등급, E등급이면 상당히 취약한 것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D등급은 저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양양의 숫골저수지하고 인구저수지 2개가 있었는데 인구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수ㆍ보강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D등급에서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숫골저수지는 저희가 지금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들은 농어촌공사 소관 업무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자치단체 소관이고요.
최재석 위원  아, 시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오늘 여기 개정조례안 온 것,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아까 안전진단은 지자체나 관리 주체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는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해위험 저수지나 댐의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요, 또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재석 위원  도에서 수립하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서의 그런 댐들도 도에서 이런 사항을 심의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사업 시행계획 그런 계획들이 적정한지 그것을 심의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계획이 타당한지 심의하는 기구다 그런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거기에다 이번에 개정해서 추가하는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것.
최재석 위원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실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조금 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장님과 과장님 두 분, 치수과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네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나머지 외부 위원 7명은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수자원공사, 또 농어촌공사…….
○위원장 박기영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 누구누구라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위원장 박기영  그것을 한 부 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여기 보면 강원대학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상지대학교, 경원엔지니어링, 동서엔지니어링, 여기 계시는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위원장 박기영  이 위원님들은 언제 위촉하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이분들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24년도 5월 26일이면 임기가 2년이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 계시는 분들이 221개의 농어촌 관련 댐과 81개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 그다음에 다목적댐까지 다 관리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다목적댐은 환경부, 댐은 환경부 소관이라서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기영  일정 규모 이상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들은 농림부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재해위험과 관련된 부분, 재해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시장ㆍ군수님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댐을 제가…….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221개 이것에 대해서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78개.
○위원장 박기영  81개가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는 7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중에서 재해위험 저수지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온 저수지에 한해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전국 방송을 보다 보면 간혹 예전에 절대농지 위에다 댐을, 간이 댐을 만들어서 농지에다 물을 공급했잖아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것도 댐인데 그 댐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견디지 못해서 터지는 바람에 밑에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난안전실에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답변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김용래ㆍ지광천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 지역의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등에 대한 설치와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념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15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총 18개소로서 전통시장 열네 곳, 위험물시설 밀집지역 네 곳입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 훈련 및 교육, 그리고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담은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을 연중 작성ㆍ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된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화재발생 건수는 총 16건으로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제3항에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소방설비의 지원 대상을, 제10조에서는 비용 정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1페이지에 제안 이유가 있거든요.
 “소방시설등 설치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에서 ‘소방시설’이 아니라 ‘소방설비’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세 군데가 있는데, 2페이지의 4번도 ‘소방시설등의 지원 대상’을 ‘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페이지의 제5조도 ‘소방시설등의 지원 대상’을 ‘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와 인명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소방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조례를 통해 도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대형화재 예방, 이렇게 요약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화재예방강화지구라고…….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화재예방강화지구, 이것은 특히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내 전통시장 14곳, 현대오일뱅크 옥계물류센터, 대한송유관공사 동해지사, 대한송유관공사 원주지사,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제가 동해 출신인데 북평공단에, 이런 것을 저유시설이라고 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굉장히 큰 저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지원을 행정에서 합니까?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하냐는 말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방청에서 표준 조례로 내려 가지고요, 작년에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15개 시도 정도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조례 제정은 알겠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별표로 정하는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7쪽에 보면 별표가 있는데 소방설비등의 종류에 보면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 거의 소방 전 시설이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것들은 관리하는 회사나 관리주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험물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조례의 지원 내용에, 이것 봐요, 4쪽 제6조 지원 내용에 보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별표로 정하는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재량사항이니까요.
최재석 위원  이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추계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별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사실은 15개 시도 정도에서 조례가 됐는데 구체적인 방침이랄지 이런 것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타 시도 진행상황과 우리 강원도의 사정을 고려해서 관련된 지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의원하면서 조례 심의를 해 보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질문을 해 보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타 시도가 이미 다 하고 있어서 우리도 같이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미 주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주체들이 할 능력이 다 되어 있고, 이런 데를…….
최재석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조례에 담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예방강화지구야.
 이건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화재취약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주체에서 이미 준비를 잘하고 있는 지역인데 굳이 조례로 덧붙이기를 또 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물론 위험물시설같이 주체가 대형위험물을 취급하는 대형공장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또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만 전통시장이랄지 목조 밀집가옥 같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는 지원이 더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소화장치랄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소방본부의 의도는, 뜻은 제가 잘 파악하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노력을 했어, 이것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실효성도 없는 것을.
 아까 별표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수억이 들어갈 텐데 실제로 비용추계 안 하면서 얘기한 것 보면 이런 것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장에 비상소화장치, 이런 간단간단한 것 도와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이 그런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경제적으로 자율적 설치가 힘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재석 위원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재예방강화지구라고 하면 관리주체나 소방본부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야, 아까 저유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시설인데 그 회사들이 스스로 관리할 소방장비를 갖출 능력이 없다?
 말이 안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예방강화지구 중에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조례일 것 같은데 남들이 하니까, 만약에 이것 안 하면 문제 생길 것이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책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볼 것인데요, 제2조 1호에 ‘소방설비등’ 이렇게 붙어져 있고 또 제3조에 보면 ‘소방설비 등’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책자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2조 정의에는 소방대상물이 뭔지, 그리고 관계인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소방기본법 제2조에 보면 제1호에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고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이란 무엇인지, 소방관계인이란 무엇인지가 우리 조례안 제2조의 정의 부분에도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 자체가 없어요.
 제5조 제1항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2항 제1호에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나오고 제2호에도 나오고 제3호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의 추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제5조의 세 번째 줄을 보면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이라고 나오는데 제7조를 보면 항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7조’로, 이것 오타 같은데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보면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띄어쓰기에 관한 것인데요, 별지에 관한 것인데, ‘지원신청서’는 붙어져 있고 제10조에 ‘지원금 신청서’는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별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지에도 보면 신청인 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기도 제1항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제7조에 따라’ 이렇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오탈자가 많네요.
 확인을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한 가지 제가 놓쳤는데요, 제5조의 ‘소방시설등의 지원 대상’을 ‘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으로,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 제4호에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로, 안 제2조 제5호에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로 추가 규정하고, 안 제3조의 내용 중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소방설비’와 ‘등’ 사이에 띄어쓰기를 붙여쓰고 안 제5조의 조문명 ‘소방시설등의 지원 대상’을 ‘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으로, 안 제5조 제1항과 별지1 서식의 인용조문인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수정하고, 안 제7조와 별지1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지원’과 ‘신청서’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과 최민철 본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양숙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이지영ㆍ심오섭ㆍ지광천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건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목적과 제2조의2 신고대상 및 범위 항목에 대한 위임근거 법령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 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 및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도민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함에 있어 위임근거 법령의 분법에 따라 제명과 조문 그리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는 조례를 통해 민간 자율감시기능이 강화되고 도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준비하신 양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상위법률이 나눠지면서 조례에 대한 표현의 방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책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제2조의2 제1항 그리고 제2항인데, “각 호의 행위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변경하려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령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계속 찾아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법률의 조문을 보면 경우라는 표현을 할 때, 각 호를 경우로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같다.” 무슨 무슨 자와 같다, 그리고 시설은 제13조에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명시합니다.
 그리고 각 호에는 그에 해당하는 경우면 ‘경우’이고 사람이면 ‘자’이고 시설이면 ‘시설’로 표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것처럼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시설이면 시설, 규정이면 규정, 경우면 경우, 사람이면 ‘자’로 가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표기한 것이 맞는데 굳이 이것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각 호를 꼭 그렇게 바꿔야 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각 호의 행위로 한다.” 또는 “각 호의 경우와 같다.”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 행위가 아닌 호의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현행과 같아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2 제2항도 시설에서 벗어난 내용이 들어가면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률 그리고 시행령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두루뭉술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회의시간에 나온 최재민 위원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조성운ㆍ하석균 의원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중 조례의 제명은 물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뿐만 아니라 설치 지원 등 포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반소지 해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 및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도민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3조에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제7조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근거 법령의 개정 시행과 더불어 기존 조례 내용에 주택용소방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설치지원 등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제명과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중 “제5조에 따라”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로 수정함이 전체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을 안 제1조에 제일 먼저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1항 “촉.진하도록”에서 구두점을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는 조례를 통해 도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최재민 위원입니다.
 책자 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줄의 책무에서 “촉.진하도록”에서 ‘촉’하고 ‘진’ 사이에 마침표가 있어서 오타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 아랫부분 제5조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제5조에 따라”라고 했는데 내용상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렇게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호에 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는데 ‘경보형’과 ‘감지기’ 사이에 V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삭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 하나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법률에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하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2호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별도로 아파트 차원의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 어떠어떠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지금 입법을 통해서 개정됐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여기 정의 부분을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법률에서도 이것을 한번 건축법으로 넘기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아파트하고 기숙사도 포함되는 것 같은, 아파트도 주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파트 부분하고 기숙사 부분은 소방시설을 설치한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원래 연립ㆍ다가구ㆍ다세대ㆍ단독주택, 2013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항이니까요, 벌써 10년 정도 된 사항입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촉’과 ‘진’ 사이의 마침표를 없애 “촉진하도록”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내용 중 인용조문인 “제5조에 따라”를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과 최민철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양숙희 의원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답변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