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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18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10시 00분 개의)
  2. ○ 부의장 한창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한창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도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현장점검 참석관계로 오후 질문에는 불참하실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발표 평가 참석관계로,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현장점검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용래ㆍ최규만ㆍ강정호ㆍ이무철 의원)(계속) 

(10시 03분)

○부의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용래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이무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창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제 막 4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한 발자국씩 전진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이 약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 역시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안인 비법정분담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김용래 의원  지사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정질문 2일 차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 차원에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대상자인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혹시 지사님은 신경호 교육감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자주 하고 싶은데 아주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고 여러 행사장 등에서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뵙는 편입니다.
김용래 의원  혹시 통화도 하십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지사 김진태  예.
김용래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내 웃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진태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강원교육을 짊어지고 나가는 열의가 아주 뜨거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지사님께서 교육감님과 가까우시고 행사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고 연락도 하시면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도정질문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요?
김용래 의원  예,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무를 합니까?
○도지사 김진태  (웃음) 갑자기 물으시니까…….
김용래 의원  생각나시는 것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청에 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과들의 업무가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르면 대전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보면 강원자치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우리 지사님의 사무이자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보면 제2항 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사무임을 명시하면서 ‘가’ 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라’ 목에는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호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자체의 사무로 정하면서 세부적으로는 ‘가’ 목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김용래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민의 자격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도지사 김진태  도에 주민등록을 두면 생길 것입니다.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면 도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법상 19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미성년자는 도민입니까, 아닙니까?
○도지사 김진태  당연히 도민이죠.
김용래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모두 도민이겠네요?
○도지사 김진태  물론입니다.
김용래 의원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러면 교육은 우선순위의 몇 위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거의 상단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래 의원  도에서 반도체기업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우선 과제라 해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업 유치가 되고 강원자치도가 발전하려면 그 중심에 강원자치도의 인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맞습니다.
김용래 의원  교육은 인재양성의 바탕이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동의합니다.
김용래 의원  PPT를 보시면 화면의 표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작성한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 세부내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고 최종 협의 조정 세부내역인 이 표를 보고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 거의 종료시점에 와서 내일 다시 한번 협의회에서 만나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러면 도청이 교육청에 요구한 조정안이 지사님의 결심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
김용래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최종안입니다, 내일 협의할.

○도지사 김진태  지금 저것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닌데, 좀 보겠습니다만…….
김용래 의원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인지는 하고 계신 것이죠?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초 언론에 보도된 자료화면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10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해 영상에서와 같이 4개 사업의 중단이 아닌 2개 사업에 대한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에서 사업규모를 언급했는데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 대상 비법정 협력사업은 6개입니다.
 총 1,300억 원 규모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2022년 도청의 총세입은 약 8조 3,000억 원입니다.
 교육청 결산서도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총세입은 4조 6,000억입니다.
 그리고 2022년 비법정 협력사업의 총사업규모는 약 1,023억 원이고 이 중 시군을 제외하면 도가 약 359억, 교육청이 약 310억 정도 됩니다.
 총세입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면 도가 0.43%, 도교육청은 0.67%의 예산을 6개의 비법정 협력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한수 기조실장님을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 김한수입니다.
김용래 의원  기조실장님 역시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PPT에 있는 지면의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비법정 협력사업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교육청에 저희가 전출해야 되는 재원이 있고요, 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예, 맞습니다.
 비법정 협력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광역단체인 도와 기초단체인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자체가 교육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도와 각 시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칸막이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복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고 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자치단체 주머니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보다는 재정여건이 나은 교육청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부담을 하고 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또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래 의원  그러면 도와 각 시군은 세수가 덜 걷히면 교육협력사업을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4,7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또 내년도에도 3,10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체사업을 30% 이상 절감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김용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표를 보여드렸는데 도 예산의 0.43% 정도 사업이면 사실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이번에 조정해서 절감하는 것이 한 104억 정도 됩니다.
 여유재원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교육청의 포션(portion)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자체사업을 30% 이상 절감하고 있고, 지금 비법정 협력사업이 전체 382억 정도 되는데 104억이면 한 27%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수준으로 일단 절감하고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도ㆍ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4년 치 예산표인데 이 협력사업들을 언제부터 진행해 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김용래 의원  그러면 보통 비법정 협력사업을 조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매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그다음 연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서로 협의하는데요, 그동안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오면서 유지를 해 왔었죠.
김용래 의원  그러면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 이전에 가장 최근에 한 조정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해가 되겠죠.
김용래 의원  지난해에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본 의원이 띄워놨던 사업은 6개인데 지금 이 표를 보면 7개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PPT에는 7개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초에 도청에서 받은 표인데 현재는 6개 사업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빠진 부분이 세 번째 칸에 있는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인데 ’23년 기준으로 2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4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가 67%인 3.1억, 그리고 교육청이 33%인 1.5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협력사업 논의대상에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재정분담을 한다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교육청에,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비법정 협력사업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용래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이 사업은 당분간 중단하려고 합니다.
김용래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폐광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광지역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도청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도교육청에서 다 하라고 했을 경우에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폐광지역에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다 열려있을 경우 이 사업을, ’23년도에는 20명의 폐광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18개 시군 다 열어놓으면 폐광지역 학생은 한두 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폐광지역 학생들은 사실 기존에 잘 받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폐광지역 청소년들, 학교에서 선발ㆍ추천한 학생들 해외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조금 더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래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정 절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은 도, 시군, 교육청 삼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도와 교육청만 조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어차피 시군이 분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그동안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재원부담이 너무 많다, 비율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협력사업 조정할 때도 올 2월에 시군의 의견을 다 구했습니다.
김용래 의원  공식적으로 공문 발송 이런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올해 2월 말 시군에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 시군별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교육청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협의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도교육청의 연도별 기금현황을 넣어서 보내셨는데 지금 여기 공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검증이 된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제가 알기로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조 넘게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재정공시를 하실 텐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당초예산을 할 때도 통합재정수지가 한 5,000억 정도 흑자가 났다는 공시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여기에 적혀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사실이지만 교육재정 수요가 급감한 것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대상자들이 줄어들어서 수요도 줄어들었다, 아마 그런 표현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용래 의원  그렇다면 교육청이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는 이 부분을 교육청과 혹시 논의를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수차례 저희보다 형편이 훨씬 낫지 않으시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교육청 여유재원이 있다는 부분을 기금현황만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재정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통합재정수지를 보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는 게 한 1,600억…….
김용래 의원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그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도 기금 상황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표와 같은 한 14개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목적성을 갖고 있는 기금들이 많지만 도 기금액만 보면 도 역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 역시 안정화기금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교육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서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가 많다고 해서 여유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교육청에서 반대 의견을 내실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저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다른 기금에서 받아서.
 한 1,600억 정도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4,700억 세수 결손이 날 때, 저희가 아무리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결국은 채무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남아 있는 돈을 다 빌려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래 의원  어려운 상황은 이제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문 내용에 도의 긴축재정으로 사업분담률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을 제안한다는 취지만 설명해도 충분해 보이는데 굳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공문에 담아서, 교육청 기금이 있으니 분담비율 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저희는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육청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공문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공식적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문으로 온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두로 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8개 지자체에서만 공문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기초단체는 전화통화라든지 구두로 확인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용래 의원  보통 기관 간의 중요한 협의내용을 구두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문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죠.
김용래 의원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행정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월 28일 교육청에서 보낸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 공문 내용을 보면 각 사업마다 18개 시군의 의견을 모두 조회했으며 중단 및 삭감에 전부 동의한 것으로 교육청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용래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문을 회신하지 않은 10개의 시군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부실행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문으로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김용래 의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문에 첨부된 의견 제출 양식을 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양식입니다.
 협력사업 조정안을 보시면 ’24년부터 ’26년까지 도비, 시군비 전액 삭감이라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시행하기에 앞서 도청은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비법정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내렸는데 그때 당시 내린 공문의 양식 샘플(sample)에는, 표를 보시면 파란색 부분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내린 것은 수정이 아니라 아예 다 정해 놓고, 저렇게 파란 글씨로 하지 않고 다 정해진 것처럼 보이게 공문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와 비동의 여부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 답변에 대한 의견 조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회신 절차도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비법정 협력사업은 도와 기초 그리고 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책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군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도의 비법정 협력사업 중단 및 삭감 결정에 응답하라는 듯한 이 공문의 내용은 수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 보낸 공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도비, 시군비,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것에 대해 동의ㆍ부동의 여부를 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문에도 있습니다만…….
김용래 의원  시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주시지 않으신 것이네요?
 우리가 정해 놨으니까 너희는 동의하든지 비동의하든지 현행 유지하든지, 이것만 물어보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검토의견이나 기타 건의사항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이 응답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두 곳의 모 기초자치단체는 도비, 시군비 전액 삭감에 동의하면서도 원어민 교사를 추가 배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도 기존 학교 외 추가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도 교복비 지원사업 중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이러한 회신 내용만 본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주민의 복리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면서 훈수만 두는 무책임한 기관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해진 답을 제시하는 도의 의견수렴 방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의견수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장님, 비법정 협력사업 중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복비 지원사업 언제 시작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그럼 혹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내 일부 시군 주도로, 자치단체 주도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은 본래 도와 시군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강원도는 저소득층ㆍ한부모가정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9년에는 10개 시군이 교복비 지원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도와 교육청이 나머지 8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부터 전면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4년 차인 사업이고 2015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 오던 기초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담이 좀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담비율을 조정하면서 어느 한 곳의 시군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축하지만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낸 곳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14개 시군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련된 조문을 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리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책무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사업 중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재정악화가 지자체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의지를 꺾고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원님이 교육위원회에 몸을 담고 계시고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주시는 것은 제가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원어민 교사라든지 교복구입비라든지 중단될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은 조금 더 형편이 나은 교육청에서 하시고 저희 도 재정여건이 좀 호전되면 그때 다시 분담비율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래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 전제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주제인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내일 10월 19일 17시에 최종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됩니다.
 내일 최종 협의가 끝나면 내년 분담률이 결정납니다.
 그러면 이후에 ’25년 분담률은 언제 다시 협의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내년에 해야죠.
김용래 의원  매년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용래 의원  만약 서로 재정이 안 좋아서 분담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24년도 것이 그냥 가는 경우도 생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이것이 협력사업이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재정 분담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으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김용래 의원  그럼 만약 내년에 도청에 세수가 잘 걷히거나 아니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래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청에 질문하였고 입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같은 주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신경호 교육감입니다.
김용래 의원  교육감님, 어제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교육감 신경호  예.
김용래 의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근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지사님께서 교육감님과 자주 만나고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만나면 주로 어떤 말씀을 나누십니까?
○교육감 신경호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혹시 두 분이 만나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신경호  예, 서너 차례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지금까지 지켜보신 바와 같이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교육감님은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신경호  물론 서로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재정악화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하시는 말씀에 협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자료를 보면 3월 중순에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신경호  예.
김용래 의원  이에 도교육청은 4월 10일 조정안에 대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신경호  맞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리고 이후 8월 29일 도청에서 지사님 비서실장과 기조실장님이 협의차 교육청을 방문하기 전까지 혹시 도청과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감 신경호  예,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요구 등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 교육청도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신경호  물론 저희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신규 사업도 있고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재정악화, 재정의 어려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차원으로, 저희는 안정화기금이 좀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매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용래 의원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의 부담은 ’23년 약 339억 원에서 도와 시군의 예산까지 떠안아서 ’24년도에는 706억 원으로 약 370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이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결정입니까?
○교육감 신경호  지금 그 수치를 저도 봤습니다만 정확히, 우리 예산과 자료를 보면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내년도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231억 4,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 안정화기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의원  교육감님,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법정 협력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신경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와 지자체와 강원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교육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용래 의원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최근 한 2년간은 재정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의 재원도 적립을 했고요.
김용래 의원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강원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 대비 그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교육청의 지출도 줄어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세출예산이 줄어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강원도민 수가 줄어들면 강원도 예산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군인 수는 줄어드는데 왜 국방예산은 늘어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렇다면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궁극적으로 판단을, 올해 세수감소분하고 내년도 세수감소분을 합하면 1조 800억 원이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예정교부 통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부족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부담하는 돈이, ’24년도 기준 예산으로 환산을 해 보면 우리 추가부담액이 한 231억 원 되는데요, 231억 원만큼 도에서 부담을 줄이게 되면 강원도를 위해서, 어차피 강원도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서 그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3월 23일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는데 확인하셨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공문 내용을 보면 시군이 조정안에 모두 동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따로 의견을 보내주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협의는 도와의 협의이기 때문에 조정안 협의가 오면 도청 내부에서 시군까지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김용래 의원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시군의 의견이 어떤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706억 원으로 37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보다 매년 370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협력사업 조정안이 ’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을 때, 이를테면 ’24년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복비 지원 단가도 기존에 31만 4,000원에서 33만 6,000원으로 단가 인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환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231억 정도 추가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의원  시군에 보내진 이 공문을 보면 도교육청의 기금이 여유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만 보면 용도가 분명치 않은 재원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370억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더 부담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유재원이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여유재원이라기보다 근래 한 2년간 국가 추경 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8월에도 교부금 내시를 받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사실 본예산, 아니면 늦어도 추경까지 예산 반영을 못 하면 그 뒤에는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 놨던 것이죠.
김용래 의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기금 사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어떤 계획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기금이 총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자 수입까지 포함해서 ’23년도 말 1조 300억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강원형 각급 학교 개축공사,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4,870억이 적립이 돼서 지금 1조 5,00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정리추경예산에는 삭감이 된 것이 있어도, 교부금이 5,187억이 삭감됐습니다만, 저희가 불용예정액을 일단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세출예산에 안정화기금으로 3,7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줄여서, 3,000억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도 세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5,621억 원 정도가 감 교부예정인데요, 저희가 내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200억 정도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김용래 의원  3,200억 정도를 내년에 안정화기금에서 빼야 되는데 약 3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도교육청의 통합안정화기금도 고갈이 되겠군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청의 기조실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사업협력 재조정 기간을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1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앞으로의 재정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래 의원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내년 상황을 봐 가면서, 서로의 재정을 보면서 다시 협의할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서로의 재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은 0.69%이고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0.54%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강원자치도의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원자치도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간다면 강원자치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며 도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분담비율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조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이것은 조정이 아닌 강원자치도가 교육사업을 저버리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현재 강원자치도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교육인프라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내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창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창수 부의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한창수  예.
최규만 의원  김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 괜찮으시겠죠?
○부의장 한창수  예.
최규만 의원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이렇게 또 답변할 기회를 주신 우리 최규만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질문한 것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4,700억의 세수 결손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지금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나 예산을 다룰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든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 우리 위원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식으로만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나중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서 약 30%의 긴축예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그러면 교육도 중요하고 산업도 중요하고 경제, 문화예술, SOC,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것을 손대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그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제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법정사업에 관한 것도 저희가 오죽하면 교육청에 그런 요청을 드렸겠습니까?
 다른 기관에 그렇게 신세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소통한 결과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사정이 좀 호전되면 우리도 또 다른 기관에 더 통 크게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한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횡성 출신 최규만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지역별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지사님과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그리고 추진단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지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의 수십 년 깊은 상실감과 마음속 응어리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저 또한 감사하며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하셔서, 또 예정에 없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또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공항소음과 사격장소음 문제, 이런 주제로 다루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고성에서 조금 전에, 송강리 사격장이죠?
 거기에 포사격 중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무튼 그런 주제로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도지사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최규만 의원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또 하나하나 현실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지사님의 공약사항, 이념 갈등이 아닌 오롯이 도민의 생명ㆍ재산 및 안전하게,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공항소음 문제, 사격장소음 문제라든가 지진ㆍ해일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정질문을 통해, 또 사무감사를 통해 계속 요구해 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발언 이후 구체적인 행정조치나 후속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지사 김진태  군소음 피해, 이런 것들, 특히 횡성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군 관련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만 의원  횡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은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인색할 경우 좀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릴 때마다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10대 규제 중 하나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군소음 대책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최규만 의원  사실 오늘 지사님이 부재중이실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하루 종일 서 계실 뻔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실장님, 우선 먼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강원도가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내 군용비행장하고 사격장소음 피해지역이 33개소가 되는데요,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군소음 관련 피해보상법이 정부, 국방부 주도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직접 다이렉트(direct)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규만 의원  현재는 전무하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물론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사실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사무가 분명히 있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어느 부서 소관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소음공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군소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국방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소음공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협력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관련 법안의 개정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독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피해 규모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조사한 피해 규모의 객관적인 수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연구용역 등이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10여 건 이상의 군소음보상법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실시할 때 우리 도민들의 군소음 피해가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어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개정법률안 중 2012년 군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대표적 개정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소음 측정기준의 완화입니다.
 두 번째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미 고도제한이나 군사지역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는데 추가로 신규시설, 건축물을 지을 경우 자부담으로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규제 해소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상기준입니다.
 소음등고선으로 하여 같은 아파트 통로 앞집 사람은 보상을 받고 나는 보상을 못 받는,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기준에 대한 보완입니다.
 넷째로 같은 소음인데 국토부 소관인 공항소음방지법은 보상금 외에도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국방부 소관인 군소음보상법은 보상금 외의 지원방법이 없음에 따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가 다르다고 사실 소음에 대한 고통의 크기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저희 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규제지도를 편찬할 만큼 규제에 민감합니다.
 군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군소음보상법이 겉은 보상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지는 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실장님, 혹시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이 몇 분인지 아시는지, 또 그분들이 겪는 고통,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군소음 피해지역으로 해서, 보상금 수령기준으로 해서 보면 연평균 한 9만 2,000명 정도 되고요.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분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상금 지급현황 3년 평균자료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평균 9만 2,000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총 152억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1년 평균으로 치면 1인당 약 16만 5,000원, 월(月)로 보면 한 1만 3,800원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주민분들께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규만 의원  실제로 고성군 피해 주민이 상식 이하의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것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현실적인 판단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보상에 대해서 실장님은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정법률안 12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먼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보상기준을 좀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항공에 대한 보상, 또 여러 가지 주민소득지원이라든가 소음방지대책, 그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최규만 의원  하여튼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개정돼야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꼭 금액의 크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사실 군소음 피해지역은 전입기피지역입니다.
 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재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ㆍ정책적으로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 혹시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소음 피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없습니다.
최규만 의원  없는 상황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국가에서 하는 사무이다 보니까…….
최규만 의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자료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릉과 철원, 두 개 지역에서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릉은 4년간 7억 600만 원, 철원은 2년간 5억 7,7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도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두 지역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시군의 상황은 지금 전무한 상황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저도 파악해 보니까 강릉하고 철원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이 정도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고요.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최규만 의원  원론적인 말씀은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부, 특별자치도, 도의회, 모든 부분들의 사무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사님, 저희 특별자치도의 군소음 피해 관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매년 발생하는 약 9만 명의 군소음 피해 도민들의 민원이 잘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월 1인당 1만 4,000원가량의 적은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법적인 제한이랄까, 군 당국과 해당 시군이 직접 협의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많은 법령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도의 역할이 제한적인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으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음 피해가 우리 도내 12개 시군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나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 충분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사님,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지금 열두 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사님께서 그 해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지사 김진태  보면 군과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 문제나 형평성 등등 해서 이게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지원하면서…….
최규만 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꼭 지사님께서 마음에 담아 주십사 하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이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및 군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워크숍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또 도민들이 겪는 군소음 피해 규모에 비해서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전국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로 공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지원센터 비교,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자체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또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센터들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본소를 두고 세 개 정도의 분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위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민원인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항ㆍ군소음 민원 지원센터를 도에다 한 곳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영동ㆍ영서로 나눠서 분소를 한 곳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특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 방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지사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그렇게 하겠고요.
 그동안 조금 미온적으로 비쳐졌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도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군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것이 있었던 것을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최근에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당히 할 말을 하겠다’, ‘그동안 너무 짝사랑을 해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서, 지난번 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TF팀은 즉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가 이미 2020년 5월에 특별자치도에서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사항은 전무합니다.
○도지사 김진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만 의원  일단 다섯 번째 자료,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 내용이거든요.
 일단 지원 조례는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지사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그것도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예.
최규만 의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군소음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너무 미미했고, 또 훨씬 전부터 도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지원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입니다.
 아무튼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진태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사님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주에서 근무하셨을 때 과거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또 공직자분들,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인지하고 계셨죠?
○도지사 김진태  예.
최규만 의원  하여튼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군소음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진태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신경호 교육감입니다.
최규만 의원  교육감님, 어제 경상도까지 가셔 가지고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셨죠?
○교육감 신경호  예.
최규만 의원  그럼 우리 관내 군소음 피해 학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불충분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주실 사항이 있으면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교육감 신경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리고 재난안전실 자료하고, (직원을 향해) 자료 내려주시고요.
 자료, 일곱 번째.
  (자료화면 띄움)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여덟 번째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군소음 피해 학교 24곳에 대한 정밀조사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실 피해현황 조사도 지원사업인데 그 피해 현황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누락이 됐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신경호  예.
최규만 의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신경호  여기 보시다시피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피해지역이 36개 말고 24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소음 결과를 조사했는데 창문을 닫았을 때는, 폐쇄했을 때는 전부 다 50㏈ 밑으로 나왔는데 창문을 열었을 때는 11개 학교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닫고도 우려되는 학교는 저희가 추가로 방음 장치를, 창문을 2중창이나 4중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3중창으로 돼 있는 데는 한 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고 4중창은 강릉 중앙초인가 한 군데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런 쪽의 예산 투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횡성과 떨어져 있지만, 제가 안흥중ㆍ고 교장을 했을 때 수업 중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창문을 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군소음 관련 국회 법안에 대한 동향, 또 정책적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법적 지원 방향의 변화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 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은 지진해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최규만 의원  실장님, 올해 2월ㆍ9월, 그리고 10월 7일 튀르키예ㆍ모로코ㆍ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지진이 일어난 것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 지진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0월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다음에 9월 모로코 해서 한 2,000명 이상 사망을 했고요.
최규만 의원  아시다시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또한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지진의 징후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규모 2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31.8회였으나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발생 횟수가 약 170여 회로 5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지진 관측이 ’78년도부터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한 172회 정도 일어났고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지진 횟수가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행동요령이라든가 대피시설, 그다음에 경보시설이라든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자료 9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전국 지진 발생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강원도에서 3.1 이상 규모의 지진이 올해만 네 차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특별자치도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과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심하고 계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지진방재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쉬운 마음이 좀 컸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아쉬운 부분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번,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내진성능 확보율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구구절절 얘기할 게 많습니다.
 느끼신 점을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많은 부분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보면 내진성능 확보율 현황이, 공공시설물입니다.
 강원도 내 확보율 현황이 58.9%예요.
 자료 11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토교통부의 확보율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22.5%입니다.
 이 통계가 왜 다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도하고 시군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이고요.
 국토부는 도ㆍ시군뿐만 아니라 도내에 소재한 국가기관의 시설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통계 차이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차이가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도하고 시군이 보유한 공공시설물…….
최규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국토부는 국가기관…….
최규만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문제가 많은 점을 발견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 12번, 올려주세요.
(11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실장님, 잘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의원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고민도 참 많이 될 것 같고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오리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인지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외에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소한 동해안 지방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도지사님, 중장기적으로 대책사업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13번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자료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1시 4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재난안전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보신 영상은 5월경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5월 15일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언론사에서 뉴스를 쏟아 내자 강릉시와 행안부에서 ‘대피장소 긴급 점검’이라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반복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 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실장님, 현재까지 재난안전실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2월에 발의하신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동해안 지진 때문에 점검도 했고 또 하반기 점검을 10월 말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글쎄,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경에 아마 재난안전실 직원분들이 해당 지역의 현장 답사를 위해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근에…….
최규만 의원  특이사항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진해일 대피소를 다녀보니까 우선 안내 표지판들이 훼손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향 표시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한 21건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5월경에 행안부의 대책 발표를 보고 과연 얼마나 변할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삼척ㆍ동해ㆍ강릉ㆍ양양ㆍ속초ㆍ고성까지 여섯 군데 지역의 현장점검을 해 봤습니다.
 갔다 왔더니 출장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장내 웃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고생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현장은 역시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 15번을 보시다시피, 잘 보이시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잘 보입니다.
최규만 의원  지사님도 잘 보이시죠?
○도지사 김진태  예.
최규만 의원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이게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는 담당 실장으로서 저기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으면 후방이라는 뜻이고요.
 일반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바다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내 웃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후방이고 위로 돼 있으면 전방…….
최규만 의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최규만 의원  16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것은 잘못됐습니다.
최규만 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또 몇 번이죠, 다음.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기 도시어부횟집 보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의원  제가 회 먹으러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가서 여쭤봤어요.
 방향이 바위섬횟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바위섬횟집이 어디 갔죠?”, 물어봤더니 6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6년 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피장소 업무 주체가 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설치하고 관리는 일차적으로 시군이고요.
 그게 제대로 잘 이행되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라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러게요.
 제가 지역별로 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6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이런 엉망인 표지판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언제 이런 걸 점검하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관광지 주변의 동해안 7번 국도나 간선도로에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10월 말쯤 돼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반기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또 기존에 점검해 놓은 곳도 이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게 시도지사 등이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지침만 내려보내실 게 아니라, 이게 도의 업무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매뉴얼을 충분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가까이에 대피소도 충분히 있지만 약간 높은 지역에 대피소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의원  오히려 더 멀고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그런 대피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시군에서 해당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번 조사를 하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계속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실시 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반드시 확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최규만 의원  교육감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본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신경호  예.
최규만 의원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신경호  자세히 모르고요.
 현재 19개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인지.
○교육감 신경호  사실은 내년 ’24년도에 학교 수를 늘리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그 사업이 우선사업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서 추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열 군데 설치하겠다는…….
○교육감 신경호  예, 한 1억 5,000 정도.
최규만 의원  1억 5,000이라는 돈이 안전과 비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신경호  중요하죠.
 그런데 예산과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최규만 의원  더 급한 것이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이런 겁니까?
○교육감 신경호  그것보다도 교육사업이겠죠.
최규만 의원  교육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제 시작 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벌써 밀렸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신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미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 신경호  일단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대신 그동안 우리 안전교육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에도 2개 학교가…….
최규만 의원  지금까지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설치를 해도 관리할 사람이 없다, 업무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바뀌어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주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뭔가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교육감 신경호  예.
최규만 의원  제가 도지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고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 10대 규제지도 편찬에 대해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열정들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규제지도를 편찬한 것처럼 군소음 및 지진해일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수한 정책들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가기 급급한 수동적 자세로는 발굴할 수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찾아 오히려 중앙정부에 자료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동참하여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끝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창수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창수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또 내일, 어제도 했고요, 도정질문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잘 환류돼서, 피드백돼서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구가 돼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오후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창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대를 활짝 열어준 김진태 지사님과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저의 불찰로 인해 선거법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도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도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란 호소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이렇게 도민들 앞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른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쪽으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강정호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도정질문이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측면의 공약이므로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역개발사업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지사님의 5대 분야 172개 과제 중 사통팔달 교통ㆍ물류의 중심지 도약 부분의 아홉 번째 공약이자 공약 분류번호 4-84번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공약은 지사님을 포함해 속초시장님, 이 자리에 계신 김시성 전(前) 의장님과 속초 출신의 도의원들 그리고 속초시의 의원들 모두의 공통 공약일 정도로 필요성과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에 보면 실행목표는 ‘임기 후 완료’, 담당부서는 ‘균형발전과’, 추진상황은 ‘일부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강정호 의원  임기 후 완료라는 것은 몇 년도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강정호 의원  그럼 임기 내에는 예산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임기 후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것이 어제오늘 과제가 아니라 몇 년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속초와 양양군,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의 기간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강정호 의원  최대한 빨리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임기 후 완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왜 이 도로가 필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선정하시면서 상황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했을 겁니다.
 또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을 위해 공약으로 채택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속초시는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서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속초를 오시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양양을 지나서 동해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속초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초로 진입하려면 2개의 나들목이 있는데요, 북양양 나들목과 맨 위쪽에 속초IC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속초IC는 속초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속초의 중심부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양양IC를 빠져나와서 속초로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죠.
 그리고 북양양IC에서 속초IC의 거리는 8㎞입니다.
 반대로 고성, 속초에서 양양을 갈 때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북양양IC를 빠져나와서 속초와 인근 양양으로 가면 되는데 양양 쪽은 발 빠르게 지방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초로 진입하려면 너무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공약의 핵심은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0.74㎞의 교량을 건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속초로 진입하게 되는데 현재 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이 4㎞를 돌아서 그 지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하고 있는 교량 바로 밑에는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인 ‘쌍천’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쌍천은 속초와 양양의 경계지역으로서 양양이 500m, 속초가 20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약이 지금 실천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한 속초시와 양양군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양양군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연결도로 개설을 공약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양양군에서는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물치항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관광객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셔서 지금 반대의사를 계속 유지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물치항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도 굳이 접근이 바로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도의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양군과의 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강정호 의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 양양군과의 협의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지역개발사업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량의 200m 구간은 속초, 500m 구간은 양양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없으면 사실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강정호 의원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개설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입니다.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이 도로를 직선화로 하게 된다면 편해지기도 할뿐더러 그리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도 잦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돌다 보니까.
 안정성도 확보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강정호 의원  그럼 지사님께서 제시한 도정목표인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그리고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양군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강정호 의원  저도 사실 이 질문하기 전에 진종호 의원님께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양양군에서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양양군이 더 좋아질 것이다, 관광객들이 순서 정해놓고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고성 갔다가 속초 왔다가 양양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속초에서 양양 갔다가 양양에서 고성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편리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럼 양양군이 계속 협의를 안 해주면 이 도로를 못 만드느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준비하면서, 이 상황에서 원래 지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제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협력과 분쟁조정을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이미 만들어놨더라고요.
 제165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실장님 이럴 때 필요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행정안전부 근무할 때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 소위 얘기하는 님비 시설들 그런 것을 할 때 저런 게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저렇게 직권조정까지 가지 않도록 도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감사드립니다.
 우려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두 지자체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 모델일 텐데, 아마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 이것을 양양군과 속초시가 협의하라 했더니 결국은 불만과 갈등만 고조되고요, 그리고 더 협의해 주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도로개설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감정이 계속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진전되게 도가 나서서 양양군과 속초시가 함께 같이 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부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강정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속초시의 속초항 현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의원  해양수산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고 우리 동해안 6개 시군과 17개 시군의 내수면 어업인들과 그다음에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해 보시니까 일이 너무 많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견딜만합니다.
강정호 의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어려운 실정 그리고 수산업 관련된 분들에 대한 호소 이런 말씀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더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답변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시 항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속초시 항만에는 가장 밑에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있고요, 왼쪽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3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다녀왔습니다.
강정호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운행이 없던 국제크루즈터미널은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 5항차의 크루즈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21일.
강정호 의원  6항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크루즈터미널 외에 국제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은 현재 불행히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먼저 연안여객터미널부터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속초 자주 가 보셨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한눈에 쫙 들어오던 곳입니다.
 “와 바다다!” 하고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다 조망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바다 조망 막아도 터미널이 잘 운영되고 속초시에 이득이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그 정도는 참으실 것 같은데,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7년도 최문순 도정에서 허가가 나갔는데요, 당초에는 2017년 12월 21일이 준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도에 연장변경을 요청했고 도는 ’19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후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준공처리를 못 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이 부지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이행요구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가 또 연장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고, 기회 주고 해 왔습니다.
 국장님, 당초 시행허가 조건이 뭐였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시행허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객운송이 가능한 선박을 유치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것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현재 이행 못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계신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 우리 도는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얼마 전 허가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기사 한번 보죠.
  (자료화면 띄움)
 이 내용 맞죠? 9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 이 업체 소유자는 아직까지 왜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저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허가취소공문을 업체에서 받았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저희가 9월 7일에 허가취소공문을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받은 것으로…….
강정호 의원  송달됐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확인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시간을 줬고 기회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속초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만법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업인들도 각종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업체에 너무나 시간을 준다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다음은 속초항 국제터미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기사를 보시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방치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까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 소유고 건물은 개인 소유,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당초 북방무역을 했던 동춘항운이 2000년도에 건물을 짓고 활용하다가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그다음부터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이 됐고, 최근 경매로 소유권이 민간에게 다시 이전되면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속초항은 동북아 항로 중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을 연결하는 자루비노항의 최다 노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관광ㆍ무역 등 바닷길을 통한 북방항로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요, 이를 통해 속초항이 명실상부 환동해권 관광ㆍ물류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8기 지사에 취임하시고 도내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Go! One-Team 비전 공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속초시는 8월 30일이었고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속초시청에서 개최한 간담회 여러 건의사항 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속초항 국제터미널 강원도 매입이 정식 건의됐고 지사님께서 흔쾌히 속초시의 건의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예결위원장이었고요.
 그때 레고랜드 보증채무 이행과 방만하게 도정을 운영하면서 늘어난 부채 상환 때문에 도의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터미널 매입 금액으로 10억 원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사님의 큰 결심이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당시 예산과장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순조롭게 경매에 참여해서 입찰을 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법사가가 40억 원이 넘고 계속 유찰됐다 해서 금액이 더 내려가기만을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민간업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국장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터미널은 금년 3월에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고요.
 저희 도에서는 우선 선박운송계획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 네 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상황인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안타깝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때 경매를 받았으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서 결국 민간업자에게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질타 받으실 것은 질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찰 받은 업체가 도의 원상회복 조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할 상황도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다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계속해서 국제터미널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상화가 될 때까지 카페리를 띄우지 못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크루즈터미널, 지금 1년에 5번~6번, 내년에는 4번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크루즈터미널을 당분간만이라도 복합터미널로 전환해서 함께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주신 것은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안으로 주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10월 5일에 CIQ 규정, 검역ㆍ보안 등 관계기관들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선사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사의 재무구조라든지 경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의원  국장님, 많은 업무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강정호 의원  국장님, 어제 국정감사에 이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서를 통해서 속초중학교 이전, 그다음에 속초중학교가 이전됐을 때 속초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을 보다시피 속초시에는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 상황을 잘 아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전에는 남자중학교가 2개, 여자중학교가 2개였는데 현재는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속초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4개의 중학교가 다 속초시 북부권 쪽에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금 속초시 남부권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아마 민선 6기 때로 기억하는데 속초시에서는 원래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었습니다.
 신설해 달라고 그랬더니 학생 수 감소로 신설은 어렵고 학교 하나를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전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이죠,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군데 중 이전 대상 학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 학교가 2개였던 거예요.
 그러면 속초중학교, 설악중학교 둘 중 어느 학교를 옮겨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만약 남녀공학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4개 학교 중에서 한 군데만 이전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군데가 이전 대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 이견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총동문회의 많은 반대, 그런 진통 끝에 저의 모교인 속초중학교가 이전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대부분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조속히 이전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행정국장님, 자료에 향후계획이 보이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강정호 의원  향후계획 일정대로라면 현황 측량은 끝난 것 같고요, 계획대로 된다면 ’26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현재 추진상황, 늦어지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공사가 시작 안 되니 지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조양동 891번지 일원이 개인 19필지, 열일곱 분이 소유하고 계시고 국유지가 1필지 있고 시유지가 6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물론 저희가 부지를 확정하면서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중투를 통과했지만 나중에 동의하신 분들이 매각할 때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수용절차를 거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수용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강원도로 올라오고 중투절차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일정에 맞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2027년 3월 1일 자 이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지장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면 수용보다는 시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협의 보상이 우선인데요, 만약 그게 안 될 때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전할 대상인 속초중학교의 위성사진이죠.
 이 학교가 ’27년도에 이전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속초중학교를 보면 속초시 북부권의 가장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교동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 바로 옆에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때 교육지원청 출근 차량과 같이 겹치면서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통지도도 해 주시고 아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속초중학교가 위치한 곳은, 학교가 이전되고 나면 이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때, 통과되려면 최고 중요한 게, 향후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가 최고 중요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투를 통과하기 최고 좋은 조건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저희가 ’21년 8월 17일에 속초중학교 이전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도교육청하고 속초시청, 속초시의회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 현 속초중학교 토지하고 건물은 속초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부지와 건물 전체를?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병선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병선 속초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표를 보면 여기에도 속초중학교 부지 매입이 있네요.
 부지 매입과 동시에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전 후 부지를 속초시에서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속초중학교 부지는 속초시에서 매입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지를 시장님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구상하는 문화체육,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조성되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만 딱 남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되면 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그 넓은 부지를, 교육지원청 부지와 속초중학교 부지 모두 포함해서 속초시가 매입하면 시민들을 위한 더 멋진 공간이 조성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다른 곳으로 함께 이전된다면 우리 속초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신축 이전이라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관련 법규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검토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지역사회, 교육계 등 따져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편안하게, 지금 저와 약속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올 상반기에 속초양양교육장님으로부터 전화를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장님이 구상하시는 게, 어떤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행정기관을 한쪽에 다 유치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속초양양교육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행정타운을 어디에 조성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쯤 준공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답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조성된 뒤에 만약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몇 년 됐는지 노후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부지가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도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이십니다, 제 걱정보다는.
 저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거셨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원하고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뭘 정한 게 없단 말이죠.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대화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웃음)
○행정국장 전봉주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감님도 다른 결정을 하시기 곤란하시죠.
강정호 의원  그럼 교육감님까지 굳이 발언대로 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강정호 의원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달라졌느냐면, (담당 공무원을 향해) 혹시 강원일보 기사 준비됐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10월 10일, 불과 일주일 전 기사인데요.
 지금 18개 시군 중 아쉽게도 양양에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계속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속초에서 양양교육까지 같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양에서는 별도의 독자적인 교육지원청 신설을 계속 요구해 왔고, 또 본 의원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공론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강정호 의원  봤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강정호 의원  국장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알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 말고 다른 타 시도에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특례를 할 때 교육감님 재량으로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되면,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당연히 기능이 조정될 것이고 인력 또한 조정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속초중학교 이전과 동시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다른 곳으로 새롭게 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교육감님과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그리고 ’27년도에 이전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부터 얘기가 돼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길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도정질문에서 제 지역구인 속초 쪽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북양양IC를 빠져 나와 속초시로 진입하는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양군과 속초시, 속초시와 양양군 간의 협의를 좀 더 강화해서 하루속히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또한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창수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창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이무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한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써 오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특별히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 관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혼신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강원도정과 함께 고민하고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본 의원 또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 유치와 보조금 지급, 산업단지 조성,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현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이무철 의원  국장님, 7월에 국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혹시 기업 유치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적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부임한 지 불과 두 달 반, 석 달이 좀 안 됐습니다만 그전 과정에서부터 끌고 오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12개 기업과 MOU를 추진해서 사실상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방향이 저희 도의 산업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기반이 약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좀 시너지를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8기 도정에서 역점을 두는 전략산업들 중심으로, 기업 유치도 그 연계 선상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의원  국장님, 먼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국에서 2018년 1월부터 금년 9월 15일까지 한 5년 9개월 동안 추진한 기업 유치 현황, 즉 MOU 체결부터 시작해서 현재 몇 개의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고 MOU상 상시 고용하기로 한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의원님, 서면으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파악된 것은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82개 기업에 84건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시 고용인력은 한 7,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업 유치하고 투자 협약 건수가 다른 것은 기업이 증설 투자를 한 경우가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2건 있습니다.
이무철 의원  슬라이드 준비된 것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렇다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기업 유치를 완료한 기업, 즉 실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한 기업은 몇 개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18년 이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9개 기업이고 현재 가동 중인 곳은 7개 기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무철 의원  19개 기업 보조금 지급은 모두 끝난 겁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협약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의 경우에는 일단 착공이 돼야지 주는 거고, 또 지방비는 그보다는 한참 뒤입니다.
 완공이 되고 또 어떠한 일정 기준의 기간에 고용이 되었을 때 나가니까 상당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무철 의원  현재 표1에 보면 투자 완료 기업, 공사 중인 기업, 부지계약 완료 기업, 또 매입 준비 중인 기업, 이전 보류 및 포기 기업, 현황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국장님 답변이 상이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투자 시점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의원  현재 기준으로 실적이 7개 기업에 685명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MOU상 7,50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MOU상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685명이라고 하면 협약 인원 대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82개 기업에 7,500명하고 19개 기업에 685명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82개 기업은 이전 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에 7,500명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증설하는 부분, 도내 기업들이 포함된 거고, 실제로 이전 기업, 타 시도에서 끌고 오는 기업은 19개 기업이고 거기서 7개 기업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중에 고용된 분들이 68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무철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MOU 체결상의 고용 인원이, 사실 기업이 투자를 마무리한 이후에 고용 이행상황 점검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MOU상 몇 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12년 기점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조건에, 2005년도부터 투자유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한 175건이 나갔는데 그전에는 보조금을 주는 조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년부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 가지고, 보통은 보조금의 한 110% 정도를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12년 이후에는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환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의원  지금 답변은 통상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 유치를 하다 보면 국가로부터, 우리 도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12년 기점으로 해서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투자 이행증권이라고 그러셨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보증증권.
이무철 의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오기 때문에 환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5년 이후에 발생한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고요.
 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들, 현재 기준으로 한 60여 개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의원  기업 유치, 잘 들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어느 것보다도 기업 유치가 클 것이라고,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1%가 임야고 또 농경지는 한 9%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땅도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 하여튼 기업 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성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겁니다.
 국장님,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업 유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략산업 중심으로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도 있었지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불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양성 시스템이라든가 테스트베드 그리고 부지 조성 이런 것을 세트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개척하는 기초 생태계로 가고요.
 또 바이오, 미래 차는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유치해 와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상황이 좀 다른 입장입니다.
 8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작년 8월에 일차적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작년 상반기에 작업했던 것을 보류한 상태에서, 지금 입지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대상 기관의 기준점을 상당 기간 보류하고, 총선 이후로 미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의원  거기까지만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로 기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현재까지 한 82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실제 보조금 지급한 건수와 기업체 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82개 기업 중에 21개 기업에 한 744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무철 의원  744억 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의원  2번 슬라이드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방금 우리 산업국장님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는 한 1,410억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5년간 보조금 지원 건수가 7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전에 ’18년 이후에 82개 기업과 협약을 했고 21개 기업에 744억을 줬다고 그랬는데 저것은 그 이전부터 협약이 됐던, 실제로 돈이 나간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21개 기업은 ’18년 이후에 협약해서, 거기에 나간 금액을 말씀드려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무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자 완료까지는 한 3년~4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 투자 이행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폐업했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12년 이후에는 규정상 제도적 장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군이 최종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군 계획에 의해서 환수를 하고요.
 또 도가 검토를 하고 환수 대상이 되면 국도비를 반납받고 있습니다.
이무철 의원  2018년 이후 우리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 중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으면서 현재까지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몇 퍼센트나 되죠?
○산업국장 남진우  2018년 이후에 협약한 기업 82개 기준으로 보면요, 보조금 지원 기업은 5개 기업이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4개 기업으로 한 80%.
이무철 의원  80%,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해당 부서에 보조금 지급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5년의 이행 기간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기업 유치가 돼서 우리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이후에도 계속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지, 기업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당초 계획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사후 관리나 추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5년이 지나서 사후 관리를 종료하면 리스트에서 빼는 것보다 다른 좋은 방법이나 생각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은 문제가 됐던 기업에 대한 조치인데, 문제가 안 되고 5년의 관리 기간이 지나서도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좀 있는데, 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도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정착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원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무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 강원도에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도내에 산업단지가 총 66개소입니다.
 지금 66개이고 추가로 조성 중인 게 12개이고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강원도가 좀 적은 수치입니다.
이무철 의원  우리가 현재 12개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 규모면, 슬라이드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정도 규모면 향후 강원도 기업 유치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기업들을 끌어들일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다익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본 재정투자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역의 구조상 개발할 수 있는 여지, 부지가 녹록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의원  국장님 말씀같이 조성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시군도 있는데, 춘천하고 원주 사례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런 영상물을 보면, 분명히 시군별 차이는 있습니다.
 그 편차는 있겠지만, 사실 춘천과 원주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싶어도 들어올 산업단지, 땅이 부족하니까 기업유치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의 기업 유치 관련 부서의 출장 현황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 금년 한 30회 출장 중에 10회가 외지 출장, 기업 유치 관련 출장입니다.
 2022년에는 24회 중에 타 시도 출장이 7회, 2021년에는 41회 출장 중 13회가 서울, 인천 등 외지입니다.
 기업 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다닐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출장을 가서 어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선호하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서 출장 횟수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끝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특별법 제3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 제34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 사실 산업단지 유치는 정부만 바라보고 정부의 산업단지 공모에 신경을 써서 진행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는 아마 우리 도에서 별도로 도립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특별자치도형 국가산업단지를 좀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영상물을 보셨는데 우리 강원도 내의 원주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부론에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릉은 최근에 발표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춘천에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공간적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특별법에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화단지라는 개념은 어떤 단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주는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로, 강릉은 또 다른 분야로, 사실 춘천의 경우 바이오 기반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인프라가 고도화돼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춘천의 움직임도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특화단지, 특화단지가 도에 하나로 제한된 것은 아니니까 지역별,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특화해서 큰 대규모 단지는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의 특화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도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무철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춘천에서 인근에 있는 더존 그룹하고 광판리 일대에 정밀의료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의원  기업혁신파크라고 그래서 시군에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기업혁신파크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혁신파크는 산단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기업도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민간 중심으로 행정하고 연계돼서 그런 것 개발, 다만 특화가 돼야 되겠죠.
 춘천이 데이터산업 기반, 그리고 정밀의료, 더 나아가서 바이오까지 연결된다면 상당히 전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기업 유치와 함께 우리 강원도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집중 현상 등으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고령화율, 65세 인구가 한 24% 정도 됩니다.
 또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로 한 34%까지 가는데 이런 사유로 우리 농가에 일할 인력이 없어서 농업 붕괴를 넘어서 산업의 존폐 문제까지도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농촌 인력수급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에서 전반적인 농업인력에 대한 수요 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인력 수요에 대해서 판단해 봤을 때 연 인원으로 95만 6,000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농촌에 계시는 분들, 농가 인력으로 민간에서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40% 정도로 예측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60%인 한 57만여 명을 공공 부분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 50만 명을 공급해 드리고 나머지 7만 명 부분은 농촌인력중개센터라든가 농촌일손돕기로 해서 7만 명을 공급해서 전체 소요되는 인력 한 95만 6,000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농촌 계절근로자 인력을 한 50만 명 정도까지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의 경영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진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농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 부분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공약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공약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조립형 주택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계절근로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일시적인 편익들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맞고요.
 공약 중에 계절근로자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지급하는 공약이 당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7월에 8개 공약사업을 철회하면서 이 공약 하나는 삭제가 됐고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근로자 숙소 부분은 당초에 개소당 2,000만 원 해서 50개소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단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으로 변경해 드렸고…….
이무철 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3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최초 건립은 언제로 예상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이미 완공한 데도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34개소 거의 다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이 되었습니다만 변경해서 편익 개선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도ㆍ시군비 합치면 1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무철 위원  그 부분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에 언제부터 들여왔는지 도입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기억하기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8년, ’19년 지나면서 제도 도입이 시작됐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2021년 같은 경우 일부 들어왔었고, 본격적으로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정착이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사실 국가에서 도입은 2015년도에 했는데 강원도는 2018년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무철 위원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6,8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다는 안 들어왔을 테고 실입국자는 몇 명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실제 입국자는 4,823명으로 한 71%가 실입국이 되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차이 2,000명 정도는 들어오는 과정에 여러 조건이 안 돼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그 부분은 작년 신청과정에서 농가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과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무철 위원  외국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청 농가의…….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신청 농가의 과수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무철 위원  신청이 적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무철 위원  이분들의 체류 기간은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통상 평균 체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죠?
○농정국장 석성균  비자 E-8타입으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5개월입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5개월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당사자들 간 연장 필요성이 있으면 1개월~3개월 연장하라고 돼 있는데 아마 1,200명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특히 임금하고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임금 부분은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월 209시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최저 201만 원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편익 개선사업으로 해서 수용하는 농가 분들이 도배ㆍ장판을 하거나 간단하게 화장실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각종 보험들, 통역 지원 등이 계절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계절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는 들어왔다가 이탈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영상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상에서 보듯이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가 2년 연속 이탈률 1위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요, 농정국에서는 이탈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2021년에 235명하고 2022년에 506명이 이탈했었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인제 지역에서 대규모 이탈이 있었는데 네팔 분들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 상황은, 이탈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탈률이 많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의 이탈률 같은 경우는, 네팔을 예로 들면 자국 내의 제도 변경에 따라 그다음 입국이 불안해져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금년은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만 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국에서 어떤 브로커가 관여되고 또 현장에 와도 브로커가 개입되는 것들이 주요 이탈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브로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무철 위원  브로커가 어느 단계에 개입한다고 보시죠, 그러면?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에 주로 이탈했던 분들은 입국하는 단계에서 자국에서도 관여됐던 게 있다고…….
이무철 위원  맞습니다.
 자국에서 모집할 때 한국에 송출되면 일정 부분 돈을 받기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지금 집단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 브로커 개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 브로커 개입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들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입국하는 단계에서 저희 시군하고 MOU 맺은 그쪽 기초자치단체가 선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 능력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이탈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까, 시군 MOU 체결 단계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법무부의 제도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 MOU를 체결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바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8개 시군 일선 필드에서는, 전담조직이 있는 데가 강원도 내에 홍천하고 철원 정도 꼽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강원도 조직도를 보면 그냥 직원 한 분에다 기간제근로자 한 분 정도가 전담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고 도에다가도 그런 지원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계에서 그냥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서,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관리 이런 것보다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가야 되지 않을까.
 작년 5월에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MOU 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1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손 놓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관리만 한다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실 우리 강원도 농촌의 존립문제, 농업의, 산업의 존폐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수수방관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국장님하고 부지사님, 지사님이 계절근로자하고 관계돼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최근 새롭게 MOU를 하시고자 필리핀 주 정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한번 만나 본 적이 있고요…….
이무철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강원도에서 책상에서 관리하고 통계 잡고 이런 것 말고 현장 필드에서, 홍천이든 태백이든 정선이든 현장에서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담회 한 적이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초점은 이탈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자료는, 사실 자료가 어제 왔죠.
 이것을 봐서는 해당 부서에서 시군에 대해서 이탈률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향적인 자세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홍천군 사례에서 보았듯이, 4건의 사례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군 담당자에 대해서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원도부터, 이 조직을,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가지고는 안 되고 TF팀이든, 최소 팀 단위에서 이것을 관리해 줘야만 18개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까지 전문용역을 한 사례는 없고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토의하거나 워킹그룹(Working Group)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조금 전향적으로, 돈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이나 철원군 사례에서 보듯이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서 다른 시군에 전파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대책으로 당초 지사님 공약 중에 빠졌던 현금 지급 부분, 근로자 10만 원, 시군 10만 원, 강원도 10만 원, 30만 원 해서 다섯 달이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들어온 인구가 4,800명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무철 위원  그렇게 해서 따지면 금액은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도 이탈 방지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그런 사례를 얘기드렸듯이 책상에서 수수방관하는 것보다는 현장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우리 강원도가 계절근로자 이탈 1위ㆍ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빨리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 강원도에서부터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작년, 재작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력해서 58명 이탈로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식품부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든 내국인 고용인력이든 거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고 인력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도 인력을 보강하고, 철저히 추진하면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정리가 되면서 정확한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상임위는 다르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절근로자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최우선 정책으로, 농가, 농업을 살리는 제일 첫 번째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무철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우리 지역의 먹거리인 산업단지,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농촌의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강원도에서 우리 18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그렇지만 맏형으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계절근로자 문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시군에 정책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많았고요.
 강원도가 우리 도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18개 시군에 큰 역할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창수  이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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