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6년 4월 28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회의록 서명의원(박길선ㆍ심영곤)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명희 의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명희 의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명희 의사관 김명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4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개회하여 당면안건 심의ㆍ처리 및 제11대 도의회 마무리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4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개회하여 당면안건 심의ㆍ처리 및 제11대 도의회 마무리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대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하려는 것이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와 강릉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해진 면적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강릉시 ‘마선거구’를 분구하여 성산면, 사천면, 경포동은 ‘마선거구’로, 주문진읍, 연곡면은 ‘바선거구’로 하며 의원정수는 각각 2인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다선거구’ 의원정수 4인을 3인으로 조정하고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하려는 것이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와 강릉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해진 면적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강릉시 ‘마선거구’를 분구하여 성산면, 사천면, 경포동은 ‘마선거구’로, 주문진읍, 연곡면은 ‘바선거구’로 하며 의원정수는 각각 2인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다선거구’ 의원정수 4인을 3인으로 조정하고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4월 27일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민생 안정 및 성립 전 예산편성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65억 5,963만 원이 증액된 8조 6,696억 2,063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영과 도비 매칭 예산편성을 중점 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4월 27일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민생 안정 및 성립 전 예산편성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65억 5,963만 원이 증액된 8조 6,696억 2,063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영과 도비 매칭 예산편성을 중점 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중협 권한대행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여중협 권한대행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여중협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보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보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여중협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길선 의원님과 심영곤 의원님을 이번 제3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언론에 보도된 김용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9일에 열리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길선 의원님과 심영곤 의원님을 이번 제3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언론에 보도된 김용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9일에 열리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