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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옛말에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신 농어업인 여러분, 높은 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힘드셨던 도민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마음 따뜻한 한가위 보내셨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농정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2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1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ㆍ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은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3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 제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3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또 추가 안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하면 되니까, 오후 시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더 삽입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오후까지 우리 집행부로 알려주시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내지 제7조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9조에 의거했습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준공 후 입주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첨단 스마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의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의 추진근거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됩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의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92-4번지 일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임대형 스마트팜 3.5ha 그다음에 교육실증팜 0.3ha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의 주요 범위는 임대형 스마트팜 경우에는 첨단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재난대응 대비 안전관리 수립, 임대 청년농업인의 생산ㆍ유통ㆍ전문교육ㆍ멘토링 등 교육부터 취업ㆍ창업 전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실증팜은 저온성 강원특화작물의 스마트 재배기술 개발, 바이오 소재 등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기술 개발 등의 사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실증팜은 국내 최고의 스마트팜 연구 인원과 장비, 스마트팜 핵심기술 특허와 바이오 소재 데이터를 보유한 KIST 천연물 연구소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위ㆍ수탁 운영에 대한 필요한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연(年) 기준으로 5억 원이며 교육실증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KIST 천연물연구소에 무상임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또한 의거해서 심사 의뢰한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 결과는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그 밖에 위탁계획,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 최초의 스마트 농업단지로 효율적 운영과 미래농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용복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시설 자체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신 예산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설 자체는 한 200억이 들어갔는데요.
 국비 65%와 도비 35%가 들어갔습니다.
윤길로 위원  전체 운영비용이 5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임대할 때 청년 임대료는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임대료 부분은 고정임대료하고 임대해서 그곳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윤길로 위원  임대료 예상액이 얼마로 나와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고정임대료 포함했을 때 5억 2,000만 원 내외 정도의 임대료를 예상하고요, 그 부분은 세입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하는 예산은 5억 정도 돼서 밸런스(balance)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주로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까지는 만 18세에서 40세까지 청년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보통 한 농가당 했을 때 임대료 부담은 어느 정도 가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1인당 2,200만 원 정도 부담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스마트팜을 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올려야지 연간 2,200만 원의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윤길로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산정을 한번 해 보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구체적인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령 횡계 지역에 유명한 것인 겨울 딸기가 됐든 여름 딸기가 됐든 딸기로 산정해 봤을 때 1인당 소득이 1억 내외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임대료로 2,200 정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2,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그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만들고 수익을 올리면 다행이지만 혹시 그러지 못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잘못하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 빚을 또 안겨주는 것 아닐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입주하게 될 청년농업인들은 1차적으로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많고 또 경험이 일부 있는 분들입니다.
윤길로 위원  일부는 있을지언정…….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최대한 소득을 높여서, 소득 중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좋은 처방을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인큐베이팅 실험을 해서 기회를 한 1년이고, 2년이고 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농정국장 석성균  처음 임대 기간은 3년입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처음 임대 기간 3년에 대해서 최소한…….
○농정국장 석성균  그리고 또 좋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3년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첫해부터 2,200만 원을 하는 부분들이 청년농업인들에게 과할 수도 있다, 마음에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청년농업인들의 성장속도라든가 경영능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브레이크이븐(breakeven)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운영비로 하면 추가 비용추계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횡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많이 낮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겨울이 되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임대팜 같은 경우는 전기로 보일러를, 보온을 하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를 인정받아서 지금은 그런데 이후에는 수소전지 발전이 되면 또 무상으로 전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전기료가, 특히 농업용 전기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전기로 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수 있다.
 이 부분을 5억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어떤 수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전기료 수치로 했겠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농사용 전기 수준에서…….
윤길로 위원  현재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전기료는 점점 가중될 것이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은 참 잘했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청년농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줘서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4팀에 10명을 선발했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까지 완벽히 선발해서 계약한 것은 4팀에 10명입니다.
최종수 위원  총 몇 명이 신청했었죠?
○농정국장 석성균  신청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최종수 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8개 팀을 저희들이 최종 선정하는데 4개 팀을 지금 선정해서 계약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3개 팀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팀 선정한 내역을 보게 되면 평창군의 2개 팀과 강릉시의 1개 팀, 그다음에 경북의 1개 팀 해서 4개 팀인데…….
○농정국장 석성균  예, 4개 팀 중에 전국단위로 모집한 것은 50%이고 도내가 50%인데 전국단위로 모집한 분들 중 계약이 된 분들은 강원도로 다 주소이전까지 조치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1개 팀에 2명 또는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등이 있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특별하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최종수 위원  아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최종수 위원  1팀에 면적은 어느 정도 주죠?
○농정국장 석성균  면적은 아마 0.5 정도로 해 줍니다.
최종수 위원  그럼 1,500평 정도, 한 팀에?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주는군요.
 그런데 평창군이나 강릉시 정도는 가까워서 주거 문제에 큰 문제가 없지만 경북의 외지 팀들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고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올 때 주거 문제들을 농식품부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임대인들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농식품부 사업을 통해서 주거 부분도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관내 팀과 관외 팀으로 따지면 관내 팀은 강원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원래부터 강원도에서 사셨던 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강원도를 관내 팀으로 보고 관외 팀은 타 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요건을 갖춰서 오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관내 팀 50%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로 65% 받고 또 농림 사업 지침사항에 그런 식으로 권장하는 게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관외 팀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관내 팀으로 충당할 수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아마 최대한, 저희도 이전에 한번 횡계 지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지역분들로 많이 선발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선발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했던 부분입니다, 가능한 우리 관내 팀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평창에서 신청한 팀 중에 탈락된 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도 하다 보니까 순위상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지역에 연고를 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팀들이 주거문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이런 데 경험을 한번 가져 본 청년인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고요.
 하여튼 이 청년농업인은 몇 세까지 선발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 같은 경우에는 40세 미만으로.
최종수 위원  40세 미만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을 위해서, 선진농업으로 만들어가고자 석성균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일환으로 스마트팜 창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현장을 다녀와서 누구보다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린 데 답변 주신 것에 많은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전체가 다, 그러니까 다 분양이 됐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4개 팀은 완료했고 3개 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그곳에 와서 청년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직접 농업에 종사했을 때 과연 첫해부터 그렇게 수익을 내서 임대료 내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가진 걱정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점점 고령화돼 가는 농업에 젊은 농업인을 유입하고, 만들려고 이런 사업도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업인들에게 조금의 부담도 가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첫 이 사업을 하면서 희망을 주는,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제2의 스마트팜 농업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 아마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임대팜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하고 거기에 같이 컨설팅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ㆍ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엄윤순 위원  그 위탁업체에서는 전문 농업에 관해서 컨설팅도 다 맡아서 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엄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 도 예산지원 없이 임대료 수입으로 이것을 추진해 간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관리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교육, 마케팅 그런 것들을 쭉 세트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추가로 청년농업인들을 컨설팅하고 시설 보완이라든가 등등 필요요건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5억 범위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5억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엄윤순 위원  그 이상은 추가로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게 없다?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으로는 5억의 범위 안에서 기본적인 운영과 지도 또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횡계 지역이, 또 지형으로 봐도 대단히 높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기온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딸기를 얘기하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여름에 덜 더우니까 딸기가 가능하다, 틈새시장 이용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좋은 안이었어요.
 그런데 당장 동절기 때 기온 차가 많이 나는 추운 지방에서 연료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2,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본 위원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때 가온 문제는 농사용 전기를 활용한 전기보일러 방식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도 약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냉방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어찌 보면 기후 온난화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후이기에 과연 진짜 우리가 예측하는,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추운 그런 조건을 갖춘 농업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맞아떨어질까 하는 의아심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열전지를 발전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냉방에도 활용할 수 있고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고 하면, 아마 그 지역이 찬골 지역인데요, 그 지역 기후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일 것 같고요.
 기본 설계 자체는 바람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강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어쨌든 200억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는 만큼 계획대로 청년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청년농업인들이 너도나도 해 보고 싶다, 나도 거기 가서 해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아마 전국적으로 임대형으로 실제 농사짓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모델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과 농정과 직원분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과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의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도 하고 공유재산 관련된 여러 가지 매입 처분 등 도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부서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노심초사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당부를 계속 드리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 서류를 보다 보면 내년 1월부터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위탁기관을?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내년 1월부터 5년간.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강정호 위원  다음 주 본회의에 통과돼서 동의안이 처리되고 그럼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지방자치법에 있는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위탁됨으로 해서 모두가 잘 돼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본단 말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행정하고 의회하고 전문가들 해서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쪽하고 위탁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최종 협약 체결하는 안까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하고, 교육실증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연내에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선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는데 민간위탁기간을 1월 1일로 딱 명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위탁기간이 들어 가야 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하겠다고 서류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쳤을 때 안 됐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면 2회 이상인가요, 2회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그 기간이 가능하겠냐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각 소관 국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저는 저 서류가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인데, 지금 제출하신 서류랑 한번 보시죠.
 1번 위탁사무명, 2번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조례에 맞게끔 순서대로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엔 필요성도 없는 것 같은데.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아마 제출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필요성 부분하고 위탁시설 개요 부분이 정확하게 기술되거나 첨부가 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위치도도 그렇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들이 주인인 것이죠.
 그 주인분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수탁 여부를 결정해 주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다 농정국의 입장보다는 바라보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 조례에 맞게끔 서류를 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관련 조례 제4조의3에 맞게끔, 각 호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여튼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도의 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위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처분을 했을 때 그때는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항상 어떤 난관에 부딪히냐면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있어서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많이 화를 내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꼼꼼하게 잘하시고 중간중간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시고 의논도 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대개 보면 하우스형도 있고요.
 첨단시설로 하는 평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대형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기존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얼마라고 알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일반 비닐하우스의 스마트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양액 관리나 온도나 온수도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농업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아마 노력비 절감이라든가 품질향상이라든가 수량성 향상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이 아마 증대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대규모 경질판 온실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마트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라 그러다 보면 아마 농사를 지을 때 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품질관리나 그런 것들이 더 정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지금 임대료 납부 예산이 적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사업 후에 세입예산이 부족할 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정임대료가 1%이고 매출에 대해서 7%로 잡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거나 생산기술에 문제가 있거나 초기 단계에는 손익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고정임대료 수입이 매년 계획 대비 징수가 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만 세입예산이 경우에 따라서 줄어들었을 때 운영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채울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매출액과 연동한 부분들에 변동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결국 조금의 예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성기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홍성기 위원  그럼 이 조례하고 상관되지 않는 것인데요.
 현재 하우스형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든 아니면 시장의 가격, 등락 폭에 의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손해를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강구책은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고랭지 무, 배추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같이해서 수급조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일부 과채류도 제도가 품목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농가분들은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고 민간위탁사업을,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만 임대료 수익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줄어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청년농들이 소득이 안 생기면 농사 안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임대 수입이 안 됐을 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실천이 되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적절한 대책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는 단지 생산 부분만 다룰 것이 아니고요.
 전후방산업이라든가 임대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의 판매 부분, 또 마케팅 부분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본 위원장이 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200억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임대팜은 200억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팜은 16억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거기에 국비가 65%이고 도비가 35%,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국비가 130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사업을 한다고 보면 말이죠.
 오늘 농정국의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보면,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재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민간위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관리는, 관리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5억 중에서 운영비하고 마케팅비 이런 것은 들어가되 거기에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파손이 되거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민간위탁에서 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할 때 평당 장기수선 비용으로 2,600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아마 적립이 돼서 정비하고 할 때 사용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할 때는 제대로 고민을 해서 줘야 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개인이든 회사든 정말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첫해는 좋습니다, 사업이.
 사업이 잘 돼 가다가 2회, 3회 가다 보면 내부에서 같이 들어왔던, 스마트팜 공고로 들어왔던 젊은 친구들이 또 그 사업이 못마땅해서 이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우리 농정국 아니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위탁을 했다고 해서 대행기관에 전부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동의를 받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자꾸 지나다 보면 그게 퇴색해 버린다고.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산림환경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행정재산을 가지고 개인이나 일반 기업들한테 넘겨주면 나중에는 그 기업들이,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큰소리를 못 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더 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과에 스마트농업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하게 위탁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의위원들부터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ㆍ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수목원 시설에서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수목원 외 지정된 장소 등 제한적 범위에서 취사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를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이와 함께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에서 입장 제한 등의 행위와 금지행위를 분리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수목원 등의 시설에서 입장 및 관람ㆍ이용 제한 행위와 금지 행위를 제5조와 제5조의2로 분리해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5조에는 수목원 등의 시설에서의 입장 및 관람과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 구체적으로 현행 제5조의 제목인 ‘행위제한 등’을 ‘입장 및 관람ㆍ이용 제한’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의2에서는 수목원 등 시설에서의 금지 행위를 법령과 동일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에 맞게 관련 금지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제5조의2 제4호에서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설하였고, 단서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인 취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수목원 등의 시설에서의 금지 행위 규정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입장 및 관람과 이용 제한 행위와 금지 행위를 분리 규정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가 조성한 수목원 및 산림휴양시설 내 금지 행위 등을 상위 법령과 통일하고 금지 행위와 입장 제한 내용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내 조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목원과 산림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이용객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목원과 산림문화ㆍ휴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이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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