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7일 (월) 오전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가 일부 조정되어 시ㆍ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국 및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안건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가 일부 조정되어 시ㆍ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국 및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안건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정훈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7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 4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7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 4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홍정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6년 4월 18일 새벽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4월 22일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도의회 선거구가 변경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등 해당 시군의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를 조정하고 증원된 기초의원 3명을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표는 별표1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및 구역표는 별표2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9일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로 판단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6년 4월 18일 새벽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4월 22일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도의회 선거구가 변경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등 해당 시군의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를 조정하고 증원된 기초의원 3명을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표는 별표1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및 구역표는 별표2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9일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로 판단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강릉시의 마선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선거구는 이번에 성산면이 편입됨으로써 강릉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게 됐어요.
성산면은 평창군에 접해 있고 연곡면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은 양양군에 접해 있을 정도로 좀 광범위하고 또 지역 특성상 어촌과 농촌ㆍ산촌이 아주 거대하게 분포돼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과거에도 계속해서 주문이 됐던 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친다 이런 것들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강릉시의 마선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선거구는 이번에 성산면이 편입됨으로써 강릉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게 됐어요.
성산면은 평창군에 접해 있고 연곡면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은 양양군에 접해 있을 정도로 좀 광범위하고 또 지역 특성상 어촌과 농촌ㆍ산촌이 아주 거대하게 분포돼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과거에도 계속해서 주문이 됐던 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친다 이런 것들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 의견 조회 때 강릉시의회에서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한 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를 못 보고 표결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면적이 강릉시의 42%를 차지해서 대표성이나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한 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를 못 보고 표결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면적이 강릉시의 42%를 차지해서 대표성이나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 그리고 생활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다선거구 같은 경우를 보면 강릉시 면적의 0.7%입니다.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아파트촌 시내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제 의견은, 정치적인 고려가 앞장서지 않았나.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비례의 원칙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이 선거구를 10대에,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ㆍ나선거구를 획정했어요.
마지막까지 조율을 했는데 그 원인이, 옥계하고 왕산이 70㎞입니다, 70㎞.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역에 회의가 있으면 참석하기 위해서는 정선군을 통과해서 백복령을 넘어가서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똑같은 선거구 획정에서 동일한 조건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똑같은 도농복합도시라면 똑같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고려가 됐는데 이번에는 고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0.75, 걸어서 1시간 반이면 다 돕니다, 이것.
넉넉잡아 2시간이면 한 번 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촌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인구 비례의 원칙이라는 단순한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획정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의견에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아파트촌 시내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제 의견은, 정치적인 고려가 앞장서지 않았나.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비례의 원칙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이 선거구를 10대에,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ㆍ나선거구를 획정했어요.
마지막까지 조율을 했는데 그 원인이, 옥계하고 왕산이 70㎞입니다, 70㎞.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역에 회의가 있으면 참석하기 위해서는 정선군을 통과해서 백복령을 넘어가서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똑같은 선거구 획정에서 동일한 조건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똑같은 도농복합도시라면 똑같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고려가 됐는데 이번에는 고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0.75, 걸어서 1시간 반이면 다 돕니다, 이것.
넉넉잡아 2시간이면 한 번 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촌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인구 비례의 원칙이라는 단순한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획정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의견에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학계, 언론계, 지역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분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분들의 명단을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방대하면 의원이 웬만큼 부지런하더라도 공간 이동에 한계가 있고 지역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그 의견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아주 큽니다.
의정생활하시는 우리 도의원 여러 분들도 지역적으로 보통 한 분 아니면 두 분, 보통 시 단위는 거의 인구 4만 명당 1명씩 이렇게 있다 보면 웬만큼 부지런해 가지고는 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특히 이게 하나의 시내권도 아니고 어촌이 있고 농촌이 있고 산촌이 분산돼서 산재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인구 비례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이 주민의 대표를 뽑는 이런 자리에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지역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의원정수가 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강릉시라든가 정치권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소위 주문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반발이, 주민들이 그걸 하겠다, 지금도 의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연곡면 하나만 보더라도 면적이 바닷가부터 홍천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 바다에서 연곡면 가는 거리만 해도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심히 우려를 표하고, 이런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역할,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정생활하시는 우리 도의원 여러 분들도 지역적으로 보통 한 분 아니면 두 분, 보통 시 단위는 거의 인구 4만 명당 1명씩 이렇게 있다 보면 웬만큼 부지런해 가지고는 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특히 이게 하나의 시내권도 아니고 어촌이 있고 농촌이 있고 산촌이 분산돼서 산재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인구 비례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이 주민의 대표를 뽑는 이런 자리에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지역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의원정수가 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강릉시라든가 정치권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소위 주문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반발이, 주민들이 그걸 하겠다, 지금도 의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연곡면 하나만 보더라도 면적이 바닷가부터 홍천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 바다에서 연곡면 가는 거리만 해도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심히 우려를 표하고, 이런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역할,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인구를 우선으로 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결로 의결을 하셨는데 6 대 4로 지금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지금 제출된 의견입니다.
획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인구를 우선으로 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결로 의결을 하셨는데 6 대 4로 지금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지금 제출된 의견입니다.
획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최승순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최승순 위원 예.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 6쪽, 별표2의 내용 중 강릉시 마선거구의 경우 비대해진 선거구 면적으로 인한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구하여 성산면, 사천면, 경포동은 ‘마선거구’로, 주문진읍, 연곡면은 ‘바선거구’로 하며 의원정수는 각각 2인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다선거구’의 의원정수 4인을 3인으로 조정하고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 6쪽, 별표2의 내용 중 강릉시 마선거구의 경우 비대해진 선거구 면적으로 인한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구하여 성산면, 사천면, 경포동은 ‘마선거구’로, 주문진읍, 연곡면은 ‘바선거구’로 하며 의원정수는 각각 2인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다선거구’의 의원정수 4인을 3인으로 조정하고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213억 696만 원보다 169억 7,787만 원이 증액된 2조 1,382억 8,484만 원으로서, 이는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27억 7,787만 원을 전액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출납사무 폐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적기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본 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213억 696만 원보다 169억 7,787만 원이 증액된 2조 1,382억 8,484만 원으로서, 이는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27억 7,787만 원을 전액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출납사무 폐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적기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본 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 위원님!○최승순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탁연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연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탁연미 정책기획관 탁연미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성립전예산 반영 등 시급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여 일반재원으로 전환하는 1건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9,783억 7,23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3,7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를 감액하여 413억 9,262만 원에서 328억 5,485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대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성립전예산 반영 등 시급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여 일반재원으로 전환하는 1건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9,783억 7,23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3,7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를 감액하여 413억 9,262만 원에서 328억 5,485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대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탁연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예비비 감액이 고유가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부와 우리 도와의 매칭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예비비 감액이 고유가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부와 우리 도와의 매칭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탁연미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럴 경우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여기에 보니까 1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로 돼 있는데 혜택을 보는 우리 도민들의 인원수는 대충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탁연미 120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희철 위원 거의 한 70%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탁연미 70%~80%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받아야 되는 도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파악이 좀 덜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소외되는 도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정책기획관 탁연미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탁연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탁연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당초 목적대로 신속히 투입되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탁연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당초 목적대로 신속히 투입되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