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7일 (월) 오후 5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승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당면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아 예산결산1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1팀장 김순아  예산결산1팀장 김순아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7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처리 안건은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순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시 03분)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시 04분)

○위원장 최승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여중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전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3,731억 원 대비 2,965억 원이 증액된 8조 6,69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7,4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26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조 4,463억 원보다 2,965억 원이 증가한 7조 7,428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 원 등 총 2,7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산불대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쪽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281억 원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56개 국비사업에 총 7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8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라 예비비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28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426억 원 등 총 2,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복지ㆍ보건 분야에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152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 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 2억 원 등 총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0억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13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 6억 원 등 총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는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에 19억 원,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42억 원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등 SOC 분야에는 도시재생사업에 11억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3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동일한 9,26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올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교부되고 성립 전 사용한 국고보조금 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ㆍ고물가라는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ㆍ답변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시면 더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국장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획조정실장 공석에 따라 탁연미 정책기획관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탁연미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연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복지보건국장 박송림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농정국장 박형철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에 예산 40억 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산림청에서 추가로 내려와서요.
엄기호 위원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 신설된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당초예산에도 21억이 반영돼 있고요,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엄기호 위원  사업설명자료 37쪽에 보면 ’26년 예산 40억 원, 기정은 0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4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엄기호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국고가 내려와서 국비부터 내려주는 것이고요.
엄기호 위원  당초에는 배정이 안 됐던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까는 20 몇 억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 제가 전년도 예산을 잘못 봤습니다.
엄기호 위원  매년 예산이 20 몇 억씩 있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매년 있었고 올해 더 내려온 겁니다.
엄기호 위원  올해 당초에는 예산을 왜 배정 안 했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청에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반영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10개 시군으로 한정했는데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만 소나무재선충병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이 10개 시군입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안 151쪽을 보니까,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희철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해서 실태조사하고 거래활성화 두 가지 목이 있죠?
 내용을 보니까 5개 시군 중에 춘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희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빈집 정보 매물화ㆍ구체화, 그다음에 계약관리 등을 위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활동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지원을 해서 자료를 수립한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지난해 연말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25년 11월부터 2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지금 그 자료가 정리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한 자료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시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초조사, 실태조사를 할 예산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아직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자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의 빈집 실태, 빈집이 어디에 몇 곳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파악한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빈집의 상태라든지 구조, 또 소유주 관계, 이런 것들이 조사돼야 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고 저희가 플랫폼에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리한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조사된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특히 춘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데이터 정리된 것 제공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양숙희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에 보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이라고 있잖아요?
 친환경 양식어업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저희가 어업은 다른 분야보다 앞서가지 않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식장에서 어류를 키울 때 시스템을 가동해서 물을 정화한다든가 생육 환경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됐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사업 전망이 좋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이 건은 고성의 흰다리새우 양식입니다.
 좀 특수한 경우인데 업체가 군하고 제안을 해서 올해 2월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양숙희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 내수면이 있어요.
 내수면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이게 기르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예.
양숙희 위원  시스템이 정말 잘되어 있고 얼마 전에 준공식도 했어요.
 이게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조성 사업인데 시범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유지관리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적 지원이나, 또 사후관리 강화도 정말 필요한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상대적으로 더 침체된 쪽이 내수면인데 내수면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재원 부분이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제가 가본 곳이 내수면이라 비교하게 됐고 준공식 때 가보니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감탄할 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르는 어업이 쉽지 않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요만한 생명체를 길러서 수익을 내는 건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이 사업이 잘되면 2억 2,000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해양도 그렇지만 내수면 환경도 과거와 다르게 자연적으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르는 어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데 예산이 더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 투입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탁연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탁연미  정책기획관 탁연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탁연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신 지혜와 뜻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