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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7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적기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식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창식  의정팀장 홍창식입니다.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한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27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8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홍창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비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성립전 사용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6억 9,340만 원이 증가한 715억 9,43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2억 2,669만 원으로 1억 2,76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47억 6,475만 원으로 23억 6,91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96억 287만 원으로 51억 9,66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의 기금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6억 9,340만 원이 증가한 2,131억 49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764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2억 3,1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1,55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 1억 1,2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3억 6,913만 원을 증액하여 603억 3,6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및 유적정비를 위해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19억 913만 원,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사업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산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체육과는 51억 9,662만 원을 증액하여 955억 3,2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6,662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4억 8,000만 원,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에 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들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국가지정유산 보수사업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에 작은도서관 사업이 있고 다문화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를 들자면 문화유산과에 사업 변경에 따라 증액이 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보수정비 건수는 매번 늘어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거의…….
유순옥 위원  노후가 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 주기가 계속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보통 1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보수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유순옥 위원  적기에 보수가 꼭 필요한 건 이 예산안에 들어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보수가 꼭 필요한 문화유산에 관해서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부, 예산안 100쪽에서 101쪽인데, 조금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곳이 몇 곳 있고 구축되지 않은 곳은 몇 곳인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통사찰이 49개 있는데 그중의 44개가 구축돼 있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도피안사 이것을 올해 하고…….
유순옥 위원  안 돼 있는 데는 언제쯤 다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삼척 감로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지정돼서 아마 내년도에 설치를 할 것 같고 나머지 2개는 사찰 쪽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이 방재시스템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 없는 데가 두 군데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찰에 전기 들어가지 않는 두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오세암하고 백련정사로 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 우리 강원도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이라든가 거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예산을 받아서, 구축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대한 향후계획도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이것은 CCTV 설치하고 화재감지시설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어야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기본적인 화재예방, 소화기를 비치해 놓는다든가 등등 해서 기본적인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건조 이런 것 때문에 산불이, 가장 어려울 때가 4월~5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세암이나 이런 데는 지역적인 여건상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불편함이 없다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전통사찰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건데, 일단 전기시설을 먼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작은 암자, 꽤 유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미구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찰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의외였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찰 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한번, 목조 건물들은 한번 불 나면 정말 복원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니까 사찰 측하고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이 사업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고 시범지구는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원주는 신림작은도서관이 되겠고요, 횡성군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원주랑 횡성에 시스템 구축하는 게 1억 1,214만 원, 신규 편성된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들도 이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공립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공립만요?
 그리고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책을 운반하거나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인력이 그냥 그것을 담당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러니까 이용자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군데에서 아이디로 대출증을,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이쪽 도서관 가서도 이용할 수 있고 저쪽 도서관에서도 책 빌릴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홍 위원  작은도서관에 구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대출 신청을 하면 공립도서관에서 가져와서 빌려주고 반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 배송이나 아니면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나 배송비 이런 게 새로 들어가는 부분인지, 그건 시군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서비스를 17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것은 도에서 한번, 국비로 내려와서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이것은 오늘 예산안에 있어서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없는 자료를 신청하거나 이런 건 한 달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송비나 인건비로 도서 몇 권 정도는 따로 사가지고 작은도서관에 충분히 구비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시군 전체로 봐도, 한 권 가지고서 시군 전체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늘려가는 게 향후에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대출할 때, 누가 빌려가면 못 빌려가는데 새로 구비를 하면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좀, 저도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시 논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 사업하고 별개로 책박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일정한 규모의 주제별 도서를 이쪽으로 배송해 주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향후 문화체육국에서 시군별로 얼마 정도의 서비스 요청이 있는지 파악해서 비용을 한번 산정을 해 보시고,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고 1억이다 보니까 우리도 시스템을 갖추긴 갖추겠지만 이 방향보다는,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다르게, 도서관에 대한 같은 사업이지만 꼭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새로 도서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서, 비용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복지보건국장 박송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보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조 3,656억 945만 원으로 1회 추경에 5억 7,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05억 6,903만 원으로 1회 추경에 5억 2,3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01억 5,541만 원으로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62억 8,121만 원으로 1회 추경에 1,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0억 8,722만 원으로 1회 추경에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9,188억 7,571만 원으로 1회 추경에 5억 7,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107억 1,935만 원으로 1회 추경에 5억 2,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69억 1,771만 원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2억 1,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687억 2,958만 원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반영하여 3억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55억 4,866만 원으로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분야의 급여유연화 개인예산제 서비스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4억 715만 원으로 1회 추경에 1,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의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지원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111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83억 6,918만 원으로 1회 추경에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송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복지를 하고 계시지만, 지난해 강릉시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요점을 정리해서, 강원도는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인프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령장애인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등록장애인 현황은 9만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유순옥 위원  그중에서 고령.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그중에서 고령은, 이 등록 현황을 지체장애인이나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으니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 여기 통계에서는…….
유순옥 위원  강원도 인구의 고령화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국장님 생각에도 장애인이 대략적으로 50%가 넘는다고 보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강릉시를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질의들을 하시고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짚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론회나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지역 내에 장애인복지관, 어디 가나 노인복지관은 다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강원도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13개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13개?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관.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정선, 영월, 평창, 이런 데가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어디요, 영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정선, 영월, 평창.
유순옥 위원  정선, 영월, 평창?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철원, 화천.
유순옥 위원  철원, 화천.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이 시내권하고의, 교통이 좀 어려운 데인 건 확실하죠?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실태들을 좀 더, 이런 개인예산제라든가, 작년에 강릉시가 시범으로 했던 그 결과가 나와 있다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뭐는 잘돼 있고 뭐는 더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농산어촌 지역하고 지금 여기가, 말씀하신 5개 지역은 시내권하고 상당한 차이가,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불편함이 더 많은 곳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불편한 건 맞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인예산제 서비스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급여의 20%를 본인이 설계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유순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내하는 과정이 좀 더 전략적이어야 된다, 설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향후 새롭게 춘천시도 한다고 하고, 도내 모든 장애인들이 점차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애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에서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적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한국어 외의 외국어로 안내가 되어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안내가 돼 있고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브라우저 설정에서 보면 한국어로 돼 있는 그 부분이 100여 개의 외국어로 다 번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나라별로,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유순옥 위원  그래도 도내에 다수가 거주한다면, 대표적인 언어 몇 가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이 긴급의료 지원을 위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닐까.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의료기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 안내를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고 본인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앱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공기관의 신뢰성으로 본다면 대표적인 외국어 몇 가지 정도는 안내서에 한국어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의료원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이다, 1회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횟수가 몇 번인지, 1회당이면 할 때마다 지원이 되는 건지.
 또 속초의료원은 ‘1회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영월의료원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기 지역 것을 할 때, 1회 그러면 두 번, 세 번, 총횟수가 몇 번인가 하는 이런 것들도 안내서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지침이 바뀌어서요.
 1회에 300만 원, 그리고 연간 한도액이 생겼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그전에는 한도액이 없었는데 한도액이 생겼는데 그것을 면밀히 잘 살펴봐서…….
유순옥 위원  바뀐 것들이 중앙에서 강원도로 금방 알려오잖습니까?
 그러면 강원도가 발 빠르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것만이라도 빠른 시일에 수정이 돼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지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것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애타게, 더구나 외국인이라면 지원에 관련된 것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에 있어서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강원도 내에 거주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이런 인구정책도 만들어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지침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순옥 위원  전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점을 많이 찾아가고 있으니까, 나와 있는 자료를 변경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변경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변경된 것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주신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요.
 국장님은 지침이 변경돼서 1인에 300만 원으로 다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연간 한도액이 생겼습니다, 600만 원 이내.
김기홍 위원  횟수 제한은 없지만 한 분에 300만 원씩?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보면 강릉의료원은 진료비 90% 지원이고 10%는 자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속초나 영월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어때요?
 거기는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기본적인 원칙은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속초나 영월도 마찬가지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아직 저희가 의료원 홈페이지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침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의료원은 바로 개정 지침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원주ㆍ삼척의료원도 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저희 도내 5개 의료원은 당연지정이라고 해서 공공의료원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의료원 외에 기독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 의료원 외에 강대병원하고 태백병원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지정은 가능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의료원 외에는 강대병원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태백병원이.
김기홍 위원  두 군데만?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 큰 병원들도 알고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등록이 되지 않은, 국적 취득이 안 된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이게 기본입니다.
 입원, 수술, 큰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모를 수도 있고 안다면 공공의료기관으로 연계를 시켜서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복지보건국에서 한번, 의료원은 다 서비스가 된다고 하니까, 원주를 예로 들면 기독병원이나 성지병원처럼 종합병원이거나 종합병원에 가까운 병원들이 18개 시군에 있잖아요.
 이것을 신청하라고 하시는 게 서비스 받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안 되는 의료서비스가 만약 기독병원에서 되는 게 있다, 원주로 예를 들면, 그러면 기독병원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다 자부담으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알리는 건 좀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저희가 안내는 해 줄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 70%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큰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미지급 건,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된 사업인데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미지급금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로 떨궈주고 저희가 도비 30% 매칭해서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서 의료기관하고 도에 통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거의 미지급금으로…….
김기홍 위원  미지급이라는 의미는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미지급금인 거예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기존 외국인, 국적취득 안 한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
김기홍 위원  거기에 미지급한 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그래서 계속 지급되지 못한 미지급금 위주로 해서, 전국적으로 미지급금 누적금액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배분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홍 위원  예산상 그런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점점 알려지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근로 형태도 어려운 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은 갖춰 놔야지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인구 면에서도 그분들이 정착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득이 될 것 같은데 미지급금을 계속 지급하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긴 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도 한번 큰 병원에 알리셔서, 계속 미지급 상태로 가더라도 어쨌든 운영이 돼 가는 거잖아요, 올해도 얼마 서비스 받으시면 내년에 미지급금이 또 있겠지만.
 계속 미래의 예산을 당겨서 쓴다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해 놔야지, 이쪽에서는 안 되는 혜택을 큰 병원에서는 할 수도 있으니까 정책적으로는 더 실효성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저희가 수요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이것을 신규로 하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임미선 위원  올해부터 매대장을 만드는 운영비 지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그동안 운영수당을 주고 4월까지 시범사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5월부터 본격 시행이 될 텐데, 기초푸드뱅크라고 시군에 다 있거든요.
 기초푸드뱅크에서 맡아서 매대를 설치해서 그 코너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기부물품을 받기도 해서 매대를 설치해 놓고 누구나,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와서 2만 원 상당의 식품이나 생필품을 가져가시고, 처음에 방문하면 일단 그냥 드려요, 그냥 드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의무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은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미선 위원  기초푸드,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그것도 유사한 코너인가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기초푸드뱅크라고 시군에 다 있는데…….
임미선 위원  그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부물품 위주로 구성이 된 것을 배달을 해 주는 거고 그냥드림은 코너를 설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시범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시범적으로 4개월 했는데 취약계층이다 보니, 처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을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오시기는 하나, 물건이 빨리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났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4월부터는 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 자가 점검을 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물건이 많이 떨어져서…….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그러니까 일찍 떨어지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그다음에…….
임미선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 카드 이용해서, 그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쿠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잘 안 쓴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셔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푸드뱅크는 배달이라는 것이고, 가셔 가지고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범 해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시범을 4월까지 해 봤는데 3,600명이 이용을 하셨고…….
임미선 위원  도 전체 시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그중 508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까지 갔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그런 건 뭘로 하죠,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거기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임미선 위원  아, 이름으로 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임미선 위원  도내 3,600명이 이용을 하셨고, 그러면 이것이 매대 운영비용이라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매대 운영하는 운영수당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건 물품구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임미선 위원  물품구입비요, 이것과 비슷한 것을 저소득층한테 이미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게 기초푸드뱅크라고 시군에 다 있는데 거기에 기부물품을 쌓아놓고…….
임미선 위원  그건 그것대로 있고, 예를 들면 식자재를 구입을 하려고,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생계비 지원 이런 항목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생긴 취지가…….
임미선 위원  취지가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진짜 어려운 분들이 굶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계 어려운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생필품이나 식품을 챙겨가라는 취지…….
임미선 위원  이미 복지 시스템이 충분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물론 도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국고지원금으로 진행하는 거잖습니까?
 사실 저희 도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쪼개서 쓰는 마당에 이중ㆍ삼중으로 이렇게,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국장님께 사실 여쭤볼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보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실효성이라든가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한, 헛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됩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성과라든가 업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실태조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라고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당뇨병이라든가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을 위한 교육을, 질병관리청에서 대학에 교육을 하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림대…….
유순옥 위원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예, 보건직 공무원…….
유순옥 위원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인데 그냥 일반인들이, 의료나 이런 것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송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45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