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2.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차 개정안이 심사를 못하고 계속 계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97만 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법령과는 세입 총액 294만 9,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000원으로 전액 보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만 4,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이며 세외수입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000만 원입니다.
이는 자치법령과 소관 예산으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3개 시도 자치단체 간 분담금을 편성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억 2,9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2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사업에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90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후속 법제 추진 1,4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성과 및 3차 개정 주요내용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 홍보 강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특별법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매체 광고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강원특별법 토론회 등 개최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강원특별자치도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법령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3,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특별법 신규 특례 발굴과 입법과제 법제화를 위한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사업 4,800만 원, 특례정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2,0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84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규제 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에 5,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운영 등 사업비 4,360만 원,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시상금, 규제혁신 홍보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규제 집중개선 사업에 2,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간담회 운영, 규제지도 제작 비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업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강화를 위한 미래산업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개선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혁신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특례 발굴 역량 강화, 규제혁신 기반 구축 등 특별자치국의 핵심 현안 수행에 필요한 사업들만을 엄선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내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차 개정안이 심사를 못하고 계속 계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97만 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법령과는 세입 총액 294만 9,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000원으로 전액 보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만 4,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이며 세외수입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000만 원입니다.
이는 자치법령과 소관 예산으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3개 시도 자치단체 간 분담금을 편성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억 2,9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2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사업에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90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후속 법제 추진 1,4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성과 및 3차 개정 주요내용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 홍보 강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특별법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매체 광고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강원특별법 토론회 등 개최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강원특별자치도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법령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3,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특별법 신규 특례 발굴과 입법과제 법제화를 위한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사업 4,800만 원, 특례정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2,0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84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규제 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에 5,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운영 등 사업비 4,360만 원,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시상금, 규제혁신 홍보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규제 집중개선 사업에 2,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간담회 운영, 규제지도 제작 비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업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강화를 위한 미래산업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개선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혁신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특례 발굴 역량 강화, 규제혁신 기반 구축 등 특별자치국의 핵심 현안 수행에 필요한 사업들만을 엄선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내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장님, 요새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도민들도 지금 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 3차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가 못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장님, 요새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도민들도 지금 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 3차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가 못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6일에 송기헌ㆍ한기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금 거의 15개월째 돼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 ’24년 11월 20일에 올라간 이후 지난주 목요일이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통과되기를 굉장히 희망했고요.
게다가 그 사이에 저희가 정부부처랑 40개 과제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 놨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빼고 그래도 정부하고 협의된 것만 해서 쟁점이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에 지역 특별법 4개 모두 다 마지막 순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17시 경과되면서 이 법만 하고 다른 법은 다음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멘트만 남기고 저희 것은 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장도 들은 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연내 통과를 위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24년 11월 20일에 올라간 이후 지난주 목요일이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통과되기를 굉장히 희망했고요.
게다가 그 사이에 저희가 정부부처랑 40개 과제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 놨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빼고 그래도 정부하고 협의된 것만 해서 쟁점이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에 지역 특별법 4개 모두 다 마지막 순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17시 경과되면서 이 법만 하고 다른 법은 다음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멘트만 남기고 저희 것은 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장도 들은 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연내 통과를 위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입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연내 통과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는 절대적으로 희망을 하죠.
지금 정기국회는 12월 9일이지만,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 달라는 게 저희 1번 과제고요, 이번 주에라도 열리면 되거든요.
소위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정기국회 내 12월 9일에 본회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연내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국회에 상당히 밀려 있는 걸로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행안위 1소위도 열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조세 관련한 법률은 꼭 통과가 돼야 돼서 12월 셋째 주에 꼭 열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꼭 열렸으면 하는 것이고 또 정기국회 내에 안 되면 저희가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임시국회 내에서라도, 1소위만 열리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1소위만 열리면 행안위나 법사위나 본회의나 절차대로, 쟁점이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통과는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는 12월 9일이지만,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 달라는 게 저희 1번 과제고요, 이번 주에라도 열리면 되거든요.
소위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정기국회 내 12월 9일에 본회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연내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국회에 상당히 밀려 있는 걸로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행안위 1소위도 열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조세 관련한 법률은 꼭 통과가 돼야 돼서 12월 셋째 주에 꼭 열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꼭 열렸으면 하는 것이고 또 정기국회 내에 안 되면 저희가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임시국회 내에서라도, 1소위만 열리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1소위만 열리면 행안위나 법사위나 본회의나 절차대로, 쟁점이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통과는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어쨌든 모든 도민들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연내에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예산보다 한 700만 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거든요.
지금같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3차 개정이 통과가 되더라도 또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좀 더 늘려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감액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예산보다 한 700만 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거든요.
지금같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3차 개정이 통과가 되더라도 또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좀 더 늘려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감액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과와의 협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시기다.
저희 특별자치도는 지금 시작단계이지 끝난 단계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발굴과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전문가 수준에서 더 필요하고, 접경지역ㆍ폐광지역이나,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지역을 위해서 발굴해야 될 과제도 많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한 700이 감액된 것은 제가 충분히 얘기해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재정 상황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감안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와의 협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시기다.
저희 특별자치도는 지금 시작단계이지 끝난 단계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발굴과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전문가 수준에서 더 필요하고, 접경지역ㆍ폐광지역이나,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지역을 위해서 발굴해야 될 과제도 많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한 700이 감액된 것은 제가 충분히 얘기해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재정 상황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감안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관계관 워크숍 개최, 전략회의 개최, 대응자료 제작, 그다음에 설명집 및 해설집 인쇄 이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못 넘는 경우, 또 때로는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자료 작성 이런 것보다도 중앙부처나 국회와의 소통, 또는 설득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 작성 이런 것보다도 중앙부처나 국회와의 소통, 또는 설득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도 각 부처, 저도 해수부도 가고 다른 실ㆍ국에서도 담당 부처에 행정부사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국무조정실에도 굉장히 자주 다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도 굉장히 자주 다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10쪽에 보면, 성과관리 및 후속 법제 추진 예산안을 보면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269%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포상금이라든가 전문가 자문료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포상금이라든가 전문가 자문료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이게 신생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처음 성과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올해 한 일을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매년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주관으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당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과평가에 유인효과도 실ㆍ국 직원들에게 있어야 될 거 같기도 해서 포상금을 좀 했고요.
또 저희 직원들끼리 지금 계속 1 대 1로 컨설팅하고 사전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산출기초를 보면 굉장히 난수표처럼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하려고 자문수당 같은 걸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처음 성과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올해 한 일을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매년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주관으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당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과평가에 유인효과도 실ㆍ국 직원들에게 있어야 될 거 같기도 해서 포상금을 좀 했고요.
또 저희 직원들끼리 지금 계속 1 대 1로 컨설팅하고 사전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산출기초를 보면 굉장히 난수표처럼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하려고 자문수당 같은 걸 증액했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보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개선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개선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포상금도 최소한 반영해서 하는데요, 나중에 어떤 규모로 할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상금도 최소한 반영해서 하는데요, 나중에 어떤 규모로 할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살짝 짚어보신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쪽하고 9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양쪽 사업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살짝 짚어보신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쪽하고 9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양쪽 사업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약간은 비슷한데요…….
○김희철 위원 7쪽하고 9쪽하고, 지원위원회 지원하고 발전적 특자도의 추진 과정하고 다 우리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에 관련된 사안인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앞에서는 700만 원이 감액되고 뒤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여비 부분에서는 많이 감액이 되고.
특히 지금 답변하시기를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럼 애초에 설득해 갖고 당초에 반영을 시키지 뭘 굳이 추경까지 가서 또다시 반영시키려고 하세요?
이것 지금 한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심각하게 3차 개정이, 40개 입법과제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급하게 해야 될 국제학교라든가 과학기술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ㆍ유학생들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여권 발급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전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돼 갖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액된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70%나 감액이 돼요?
이것 지원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특히 지금 답변하시기를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럼 애초에 설득해 갖고 당초에 반영을 시키지 뭘 굳이 추경까지 가서 또다시 반영시키려고 하세요?
이것 지금 한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심각하게 3차 개정이, 40개 입법과제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급하게 해야 될 국제학교라든가 과학기술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ㆍ유학생들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여권 발급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전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돼 갖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액된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70%나 감액이 돼요?
이것 지원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예산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모자라는 게 여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든 예산과에 기관공통경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했으면 좋긴 좋은데, 이 9페이지의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력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따로 모이는 모임이 1년에 한 6번 모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하고요…….
이번 예산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모자라는 게 여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든 예산과에 기관공통경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했으면 좋긴 좋은데, 이 9페이지의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력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따로 모이는 모임이 1년에 한 6번 모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하고요…….
○김희철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목적은 같은데 개별사업으로 보면 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의 접점을 좀 더 넓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제가 와 가지고 상당히 확대…….
이것도 제가 와 가지고 상당히 확대…….
○김희철 위원 당연히 중앙부서나 그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확대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얘기를 했는데 여비 갖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추경이든 부족함이 없도록 운용해 달라고 예산과에 당부를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른 부서도 보면 항상 여비에서 많이 깎여요.
일전에 감사위원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악하게 배정,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일전에 감사위원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악하게 배정,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웃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업무가 돈이 없어서 추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과랑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데 잘 들여다보면 불요불급한 경우 빼 놓고는 이런 건 좀, 어떻게 3년 동안에 70%가 감액되도록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3년 동안에, 그러니까 2년이죠, 작년ㆍ올해 해서 70%나 감액됐어요, 그렇죠?
3,000에서 어떻게 900만 원까지 떨어집니까, 이게?
이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3년 동안에, 그러니까 2년이죠, 작년ㆍ올해 해서 70%나 감액됐어요, 그렇죠?
3,000에서 어떻게 900만 원까지 떨어집니까, 이게?
이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설명서 28쪽 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를 보면 특별자치 제도 안착 및 후속 입법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28쪽에.
특히 두 번째 강원특별법 특례성과 제고 및 위임입법 추진 건에 있어서 목표가 전부 똑같아요, 그렇죠?
’24년부터 ’28년도까지 다 똑같아요, 목표가.
그런데 실적은 ’24년도는 더 많고 ’25년도는 100% 5건 다 했고.
이것 성과목표 잡을 때 일방적으로 전년도 것이라든가 이렇게 보고서 똑같이, 그냥 성의 없이 잡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짚어봤는데, 그 옆의 29쪽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표치가 도ㆍ시군 전략사업 특례 발굴이라든가 행ㆍ재정 관련,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 관련 목표치는 다 똑같아요.
이것 왜 이렇게 잡죠?
해마다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를 보면 특별자치 제도 안착 및 후속 입법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28쪽에.
특히 두 번째 강원특별법 특례성과 제고 및 위임입법 추진 건에 있어서 목표가 전부 똑같아요, 그렇죠?
’24년부터 ’28년도까지 다 똑같아요, 목표가.
그런데 실적은 ’24년도는 더 많고 ’25년도는 100% 5건 다 했고.
이것 성과목표 잡을 때 일방적으로 전년도 것이라든가 이렇게 보고서 똑같이, 그냥 성의 없이 잡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짚어봤는데, 그 옆의 29쪽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표치가 도ㆍ시군 전략사업 특례 발굴이라든가 행ㆍ재정 관련,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 관련 목표치는 다 똑같아요.
이것 왜 이렇게 잡죠?
해마다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도 지난해 보고 올해 보는데요.
각 과장님들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 보면서 횟수가 매년 똑같고, 이것 조금 더 재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도 했고요.
이것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 보면서 횟수가 매년 똑같고, 이것 조금 더 재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도 했고요.
이것 조금 더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짚어본 문제예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교육 컨설팅이나 보고회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라서 목표 횟수를 상향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하여튼 매년 일률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짚었습니다.
하여튼 매년 일률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짚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난번에도 일률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짚어봤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아요.
그러면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짚어봐도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24년부터 ’28년도까지 전부 동일한 목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짚어봐도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24년부터 ’28년도까지 전부 동일한 목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목표가 이렇더라도 실적을 최대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실적들은 다 채우거나 더 높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높여서 비슷하게 잡아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와요.
이런 건 눈에 너무 쉽게 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좀 높여서 비슷하게 잡아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와요.
이런 건 눈에 너무 쉽게 띄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 부분도 개선해서, 지금 이렇게 제출은 됐지만 이것 실적은 최대한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치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치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희철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모레 27일 날 다시 행안위 소위가 열릴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라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끔 우리 특자국에서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리잖아, 29일 날.
그다음에 9일 날 폐회하지만 그 전에 논의되기 시작해 갖고, 40개 법안 다 통과야 기대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통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요청해서, 논의조차도 안 되니까, 이게 14개월예요, 14개월.
그렇죠? 발의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 1건도 처리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자치도를 왜 해 줬는지 저도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새정부가 5극 3특제를 해 갖고 잘하고 있는데 이것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홍보 강화 예산도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6,500만 원 증액했지만 적극 활용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라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끔 우리 특자국에서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리잖아, 29일 날.
그다음에 9일 날 폐회하지만 그 전에 논의되기 시작해 갖고, 40개 법안 다 통과야 기대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통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요청해서, 논의조차도 안 되니까, 이게 14개월예요, 14개월.
그렇죠? 발의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 1건도 처리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자치도를 왜 해 줬는지 저도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새정부가 5극 3특제를 해 갖고 잘하고 있는데 이것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홍보 강화 예산도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6,500만 원 증액했지만 적극 활용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차 개정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4차도 가고 5차도 가야 되는데 3차에 너무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의장님도 국회 가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속 해 주시고 지사님도 지금 양당 원내대표 만나러 가셨고, 전북하고 공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연내에 꼭 통과해야 될 법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랑은 1차 협의는 해 놨는데요.
지방시대위에서 조사하는 연내 통과 법률에, 행안부 소관 법률에 저희 법률이 꼭 들어가게 해 달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될는지, 혼자 힘으로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의장님도 국회 가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속 해 주시고 지사님도 지금 양당 원내대표 만나러 가셨고, 전북하고 공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연내에 꼭 통과해야 될 법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랑은 1차 협의는 해 놨는데요.
지방시대위에서 조사하는 연내 통과 법률에, 행안부 소관 법률에 저희 법률이 꼭 들어가게 해 달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될는지, 혼자 힘으로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전북하고도 공조하고요, 행정협의회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자치도가.
거기에서도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올라는 갔는데…….
올라는 갔는데…….
○박윤미 위원 올라는 갔는데 심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심사가 안 됐습니다.
4개 특별자치, 전북ㆍ제주ㆍ부산ㆍ강원 특별법이 올라갔는데, 이게 번호가 앞뒤로 다 붙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앞에서 딱 심사가 끊어졌습니다.
4개 특별자치, 전북ㆍ제주ㆍ부산ㆍ강원 특별법이 올라갔는데, 이게 번호가 앞뒤로 다 붙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앞에서 딱 심사가 끊어졌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나머지 특별자치도하고 그야말로 공조를 해야 되는데 공조를 좀 긴밀하게,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세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지금 의장님도 올라가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도 양당 대표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올라가도 심사 못한 나머지 도도 마찬가지니까 그쪽하고 제대로 좀 공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 있으세요?
지금 의장님도 올라가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도 양당 대표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올라가도 심사 못한 나머지 도도 마찬가지니까 그쪽하고 제대로 좀 공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 있으세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번 주부터, 끝나고 나서부터 전북하고 계속 공조를 하고 있고요.
전북지사님하고도 이번에 공동 서한문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북지사님하고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이것도 양당에 같이 건의를 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전북지사님하고도 이번에 공동 서한문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북지사님하고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이것도 양당에 같이 건의를 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이것이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진짜 앞으로 4차ㆍ5차도 계속 해야 되는데 3차에서 이렇게 기운을 빼고 진을 빼면, 이게 갈 길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3차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내에 3차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태까지 정부부처랑 40개 과제를 하나라도 수용률을 높이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긴 했는데, 하여튼 아예 무쟁점 법안으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하고도 다 얘기했고 행정안전부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했고, 국회에 가서 쟁점이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하고도 다 얘기했고 행정안전부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했고, 국회에 가서 쟁점이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안 8쪽을 보면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라고 해서 수입예산이, 지금 예산안 29쪽을 보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가지고 제주ㆍ세종ㆍ전북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들어오고 우리 도가 3,150만 원 해서, 이게 그래서 1억 2,000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이 수입이 잡힐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회장을 한다고 그러면.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회장이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1억 2,1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오로지 그 토론회와 포럼 이걸로만 집행이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갑자기 공조하고 협력 강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주하고 세종하고 강원하고 전북이 같이 의기투합도 하고 또 시도지사님들도 계속 만나고 공동 연구과제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워크숍도 같이 하고, 4개 시도가 조금 끈끈하게 평상시에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고요.
이게 세 번째인데, 내년에 저희가 제주ㆍ세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시도회장을 맡게 되는데요.
워크샵 이런 것은 직원들끼리도 중요한데 시도지사님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포럼이나 어떤 특별한 주제로 만나게 되고요.
또 특별히 강원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하고는 공동 연구과제도 각자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5,000, 5,000 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는 것도 올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교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1,500을 부담해서 청소년 교류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부담을 해서 여성ㆍ청소년 파트에서, 그래서 4개 시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평상시에 이러고 있다가 여러 가지 통로에서 우리가 특별법이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공조하는, 그래서 이 1억 2,000이 어디 딱 이렇게 포맷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주하고 세종하고 강원하고 전북이 같이 의기투합도 하고 또 시도지사님들도 계속 만나고 공동 연구과제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워크숍도 같이 하고, 4개 시도가 조금 끈끈하게 평상시에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고요.
이게 세 번째인데, 내년에 저희가 제주ㆍ세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시도회장을 맡게 되는데요.
워크샵 이런 것은 직원들끼리도 중요한데 시도지사님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포럼이나 어떤 특별한 주제로 만나게 되고요.
또 특별히 강원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하고는 공동 연구과제도 각자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5,000, 5,000 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는 것도 올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교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1,500을 부담해서 청소년 교류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부담을 해서 여성ㆍ청소년 파트에서, 그래서 4개 시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평상시에 이러고 있다가 여러 가지 통로에서 우리가 특별법이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공조하는, 그래서 이 1억 2,000이 어디 딱 이렇게 포맷된 예산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4년마다 한 번씩 1억 2,000이라는 수입이 잡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어찌됐든 홍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군데 특별자치시도의 지사와 시장이 만나는 것 그다음에 전북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럼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홍보 쪽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여기에서 좋은 결과물도 나와야지, 만나는 것만 하고 우리가 포럼만 해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꼭 그 결과가 나와서 이게 정말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더불어 뭔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특별자치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혜택과 이익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뭔가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우리 특별자치국의 예산에서 가장 큰 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토론과 포럼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서 내년도에 이것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대략적으로만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4년마다 한 번씩 1억 2,000이라는 수입이 잡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어찌됐든 홍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군데 특별자치시도의 지사와 시장이 만나는 것 그다음에 전북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럼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홍보 쪽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여기에서 좋은 결과물도 나와야지, 만나는 것만 하고 우리가 포럼만 해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꼭 그 결과가 나와서 이게 정말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더불어 뭔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특별자치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혜택과 이익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뭔가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우리 특별자치국의 예산에서 가장 큰 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토론과 포럼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서 내년도에 이것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대략적으로만 나왔거든요, 지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만나서 포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강력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생각하기에 국회에서 포럼을 꼭 하려고 그러고요, 몇 번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특강 수준의 포럼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강원연구원하고 각 시도의 연구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특별법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큰 틀에서 1개 시도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
그런 부분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시도지사님들 모시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연구회나 포럼을 주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도 지금 4개 시도가 같이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특별법이라는 게 전국에서 3특이라는 특혜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왜 특별법이 안 됐냐 그러지만 경북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왜 강원도만 절대농지를 저렇게 해서 하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왜 특별한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이런 시각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분들 모시고 특강도 또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기에 국회에서 포럼을 꼭 하려고 그러고요, 몇 번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특강 수준의 포럼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강원연구원하고 각 시도의 연구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특별법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큰 틀에서 1개 시도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
그런 부분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시도지사님들 모시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연구회나 포럼을 주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도 지금 4개 시도가 같이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특별법이라는 게 전국에서 3특이라는 특혜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왜 특별법이 안 됐냐 그러지만 경북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왜 강원도만 절대농지를 저렇게 해서 하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왜 특별한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이런 시각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분들 모시고 특강도 또 하고요.
그래서…….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그 전략을요, 뭐든지 이슈를 선점해야 되거든요.
이슈를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호기심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던져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꼭, 지금 기후 변화도 얘기하셨고 고향사랑기부금도 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이렇게 터뜨려야지만 관심을 갖지 워낙 요즘 세상이 다변화되고 다각화돼 있어서 웬만한 거에는 사실 놀라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것도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가려면 우리가 좀 큰 이슈를 잡아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관심을 갖지, 너무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슈를 먼저 선점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특별자치국도 그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를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호기심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던져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꼭, 지금 기후 변화도 얘기하셨고 고향사랑기부금도 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이렇게 터뜨려야지만 관심을 갖지 워낙 요즘 세상이 다변화되고 다각화돼 있어서 웬만한 거에는 사실 놀라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것도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가려면 우리가 좀 큰 이슈를 잡아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관심을 갖지, 너무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슈를 먼저 선점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특별자치국도 그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운영을 다 세종시 주관으로 했는데 저희도 보기에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데 같이 공감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내년 계획을 좀 미리미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운영을 다 세종시 주관으로 했는데 저희도 보기에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데 같이 공감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내년 계획을 좀 미리미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도 강원특별법 어렵게 어렵게 긴 진통 끝에 출범했는데 3차 개정안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연일 얘기는 나오지만.
이미 예견은 하고 있었죠?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도 강원특별법 어렵게 어렵게 긴 진통 끝에 출범했는데 3차 개정안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연일 얘기는 나오지만.
이미 예견은 하고 있었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번주 목요일에 국회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이유가, 진짜 이번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도 그렇게 없고 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이기도 하고 심사만 됐으면, 그게 왜 안 되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도 그렇게 없고 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이기도 하고 심사만 됐으면, 그게 왜 안 되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승순 위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민생 법안을 놓고 정치적인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을 내세워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도내 여야 의원님들은 합심을 하더라도 아마 정치적인, 제가 볼 때 집중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지방분권이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한 단면으로 느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때일수록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국회에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올 한 해도 활동 면에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걸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역할이 충분하다 했는데 아마 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후속 법제 추진 해 가지고 예산 증감률이 전년 대비 270% 가까이 됩니다.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세부적 사항을 보면 포상금 70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평가대응 전문가 자문료가 320만 원 들어가 있지만 본 위원이 ’25년도하고 ’26년도를 보니까 포상금이 우수부서 포상 6팀 500만 원,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증액된 게 아마 큰 것 같은데, 물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해 부서별로, 또 담당 주무관별로 포상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성과관리나 후속 법제 추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성과관리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지방분권이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한 단면으로 느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때일수록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국회에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올 한 해도 활동 면에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걸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역할이 충분하다 했는데 아마 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후속 법제 추진 해 가지고 예산 증감률이 전년 대비 270% 가까이 됩니다.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세부적 사항을 보면 포상금 70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평가대응 전문가 자문료가 320만 원 들어가 있지만 본 위원이 ’25년도하고 ’26년도를 보니까 포상금이 우수부서 포상 6팀 500만 원,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증액된 게 아마 큰 것 같은데, 물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해 부서별로, 또 담당 주무관별로 포상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성과관리나 후속 법제 추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성과관리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도 최소한으로 700 세웠는데요, 이게 진짜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위원회에 만들어 준 성과평가 지표가 21개인데요, 만약에 그 지표가 저희 도하고 안 맞는 지표가 있다면 저희 지표를 바꿔줘야 되는, 거꾸로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는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수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1 대 1, 하여튼 1 대 1로, 그러니까 마크를 해서 계속 설득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수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1 대 1, 하여튼 1 대 1로, 그러니까 마크를 해서 계속 설득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는 부서별로나 주무관에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700이 늘었는데 전문가 자문료라든가 성과평가 점검회의 이런 것도 보다 더 활성화해서 다양한 전문가집단이나 민간에서 얘기하는 보고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다 공유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포상금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쪽 예산도 좀 늘어나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 성과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법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 포상금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쪽 예산도 좀 늘어나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 성과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법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전문가 자문을 좀 퀄리티 있게 받는 게,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을 받아도 제대로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전문가 자문을 좀 퀄리티 있게 받는 게,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을 받아도 제대로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최승순 위원 성과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문가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분화된 사업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4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작년 대비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300만 원, 국내여비가 20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홍보비가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안 14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작년 대비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300만 원, 국내여비가 20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홍보비가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작년 추경 때, 제가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리고 했을 때부터 홍보비가 왜 이렇게, 올해 예산은 제가 안 했지만, 그래서 홍보예산에 집중해서 이것은 양보 못 한다 해서 좀 올렸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올해 예산 심사하면서 느끼는 게 홍보비,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각 실ㆍ국마다 거의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언론 홍보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배분은 어떻게, TVㆍ라디오ㆍ옥외매체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게 있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언론 홍보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배분은 어떻게, TVㆍ라디오ㆍ옥외매체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게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 국이 특별자치국이기 때문에 주로 특별법을 홍보하게 됩니다.
1주년이든 2주년이든 몇 주년 기념식 기점에도 하고요.
특별법 성과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주민들 체감도도 그렇고 특별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비중이 좀 많죠.
1주년이든 2주년이든 몇 주년 기념식 기점에도 하고요.
특별법 성과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주민들 체감도도 그렇고 특별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비중이 좀 많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모든 언론 홍보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최승순 위원 하여간 도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규제의 타파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접근성이 용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 홍보팀이 하반기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에 관심 있을까 해 가지고, 요새 숏폼 형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작을, 3분 30초 이런 것보다는 20초라도, 30초라도, 한 가지라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까지도 접근해 보자.
내년 얘기긴 한데 올해 홍보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에 관심 있을까 해 가지고, 요새 숏폼 형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작을, 3분 30초 이런 것보다는 20초라도, 30초라도, 한 가지라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까지도 접근해 보자.
내년 얘기긴 한데 올해 홍보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도민들이 많이 고령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V스팟 같은 것도, 또 라디오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접근성에서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하는 것을 경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병행하면서 특별하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걸 좀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30페이지 규제혁신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해 볼까 해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이래 가지고 보면 세 번째에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 부분을 놓고 보면, 국장님, 그 목표치를 100건도 아니고 95건, 이렇게 5개년을 계속 똑같이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 수치를 설정할 때 그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30페이지 규제혁신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해 볼까 해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이래 가지고 보면 세 번째에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 부분을 놓고 보면, 국장님, 그 목표치를 100건도 아니고 95건, 이렇게 5개년을 계속 똑같이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 수치를 설정할 때 그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하고 거의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윤길로 위원 95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숫자라서 이렇게 세워놓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강원도에서 95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알기로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정도 해서 전국에서…….
○윤길로 위원 자꾸 정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전국 기준에서 조금…….
○윤길로 위원 국장님,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부분 말씀하시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전국 규모의 평균치를 따라 가야 된다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해야 될, 우리 스스로가 특별자치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95건을 잡아놨으면, ’24년도에는 95건 중에 74건의 실적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도 내용을 한 건 한 건 잘 모르겠지만, 실적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67건으로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95건 정도를 우리가 꼭 필요로 했다라면 이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국 규모의 평균치를 따라 가야 된다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해야 될, 우리 스스로가 특별자치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95건을 잡아놨으면, ’24년도에는 95건 중에 74건의 실적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도 내용을 한 건 한 건 잘 모르겠지만, 실적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67건으로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95건 정도를 우리가 꼭 필요로 했다라면 이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달 있는데요…….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달 있는데요…….
○윤길로 위원 10월 말 기준이면…….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충분히 넘어가는 걸로 제가…….
○윤길로 위원 67건은 넘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목표치도 넘어가는 걸로 제가 체크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100건 이상 넘어가는 걸로 제가…….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 ’25년도 건의 개선 건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25년도 지금까지 들어온, 이 95건이 넘는 그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목표가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목표가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성과지표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25년도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자체를 놓고 보면 95건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건수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24년도에 너무 못해서 아마 올해 신경…….
○윤길로 위원 ’25년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규제개혁신문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된 건이 95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자료 받아도 되겠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자료 받아도 되겠죠?
○위원장 문관현 예.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곽일규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인데 예산이 전년 대비 한 82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현장간담회나 시군 특례발굴 간담회가 내년에는 좀, 횟수가 약간 축소될 상황입니까?
예산서 147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인데 예산이 전년 대비 한 82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현장간담회나 시군 특례발굴 간담회가 내년에는 좀, 횟수가 약간 축소될 상황입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축소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저희가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더 하려 그러는 상황이고, 그런데 재정 여건상 이렇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든 연말에 모자라면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하든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회의실 같은 것을 관공서나 강원연구원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외부 대관료를 최소화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그래도 특례 발굴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더 하려 그러는 상황이고, 그런데 재정 여건상 이렇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든 연말에 모자라면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하든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회의실 같은 것을 관공서나 강원연구원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외부 대관료를 최소화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그래도 특례 발굴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최승순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들어가는데 각 지역 현안이라든가 우리 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될 정책, 특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게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가자문단 운영을 강화하도록, 특례를 발굴하고 실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특별자치국에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예산당국의 재정기조 자체가 적자재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감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들어가는데 각 지역 현안이라든가 우리 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될 정책, 특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게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가자문단 운영을 강화하도록, 특례를 발굴하고 실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특별자치국에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예산당국의 재정기조 자체가 적자재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감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 규모 자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대신 운영상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이고요.
○최승순 위원 운영상이라는 게, 말씀하신 간담회라든가 특례 발굴하는 이런 것의 횟수는 계속 유지하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횟수는 더 증가시킬 겁니다.
○최승순 위원 이 적은 돈으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상반기니까요, 상반기에 최대한 해 보고 추경 등을 통해서…….
○최승순 위원 안 되면 추경에 하겠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하고, 이게 사무관리비이고 여비니까 제가 기관공통경비를 쓰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사무관리비이고 여비니까 제가 기관공통경비를 쓰겠다 이렇게…….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어서 148페이지도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특별자치도 첫 번째 특별법이 4대 규제 타파를 그것한 만큼 우리 규제혁신과에서 지금 많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규제를 집중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도 금액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줄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보니까 현장간담회 횟수가 ’25년도에 4회에서 ’26년도에는 2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규제 개선에 어려움이, 차질이 좀 있지 않나요?
보면 우리 특별자치도 첫 번째 특별법이 4대 규제 타파를 그것한 만큼 우리 규제혁신과에서 지금 많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규제를 집중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도 금액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줄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보니까 현장간담회 횟수가 ’25년도에 4회에서 ’26년도에는 2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규제 개선에 어려움이, 차질이 좀 있지 않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설명자료 몇 페이지…….
○최승순 위원 설명자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21페이지 아닙니까?
○최승순 위원 규제혁신과, 설명자료 23페이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 23페이지요?
○최승순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23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최승순 위원 아, 증액이 됐는데 거기 횟수가 오히려 2회 감소하게 됐는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보기에 횟수는 산출상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횟수는 2회 해 가지고 안 되고요.
400만 원에 8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아마 2회로 한 것 같은데, 권역별 간담회도 제가 와 가지고 올해 벌써 4회를 했거든요.
권역별, 철원하고 평창ㆍ정선하고 기후하고 산림하고 테마를 정해서 4번씩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줄이지 않도록…….
횟수는 2회 해 가지고 안 되고요.
400만 원에 8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아마 2회로 한 것 같은데, 권역별 간담회도 제가 와 가지고 올해 벌써 4회를 했거든요.
권역별, 철원하고 평창ㆍ정선하고 기후하고 산림하고 테마를 정해서 4번씩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줄이지 않도록…….
○최승순 위원 그리고 최근 2년간 핵심 전략규제 발굴 64건 중에 해결한 것은 지금 14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최승순 위원 아닌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핵심 전략규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승순 위원 예.
64건 중에 선정 31건 해서 해결은 14건, 현장조사 30회, 중앙부처 개선 건의 및 협의 14회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해결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 추진이 좀 더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앞으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64건 중에 선정 31건 해서 해결은 14건, 현장조사 30회, 중앙부처 개선 건의 및 협의 14회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해결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 추진이 좀 더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앞으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올해 가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발굴 건수는 많은데 해결 건수가 너무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발굴보다는 해결 건수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자, 전문가들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도 중요하고 발굴도 중요한데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도 중요하고 발굴도 중요한데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간 특별법 3차 개정도 많은 난관에 처해 있지만 결국은 특별법이 도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집중 발굴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특별자치국의 일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면 하단 부분에 규제지도 제작 등 해 가지고, 이게 2만 원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면 하단 부분에 규제지도 제작 등 해 가지고, 이게 2만 원인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최승순 위원 2만 원, 280부, 56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280부에 대한 배부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올해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하려고 지금 거의 막바지로 연구원하고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규제 관련 부서도 중요한데 실제 일하는 부서에 배부가 안 됐더라고요, 농업이면 농업, 산림이면 산림.
그래서 실제 일하는 부서를 카운팅해서 조금 더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하다 보니까 규제 관련 부서도 중요한데 실제 일하는 부서에 배부가 안 됐더라고요, 농업이면 농업, 산림이면 산림.
그래서 실제 일하는 부서를 카운팅해서 조금 더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지금 부서로, 행정기관에 배부된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죠, 주로 행정기관이나 시군.
○최승순 위원 도민들한테 직접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어디요?
○최승순 위원 도민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 도민들한테는 이 책이 두꺼워서, 단가도 있지만 이게 연구원이나 18개 시군이나 규제에 필요한 부서, 요구하는 데는 다 보내주는데 실제 필요한 사업부서에 안 가고, 400부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승순 위원 280부예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 올해 400부를 했는데…….
○최승순 위원 올해 400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한 것을 좀 추가로 제작하려 그럽니다.
너무 적게 배부되고, 한 2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400부가 적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늘어났어요, 단가도 늘어난 데다가.
보니까 400부를 다 못 하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늘려 놓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너무 적게 배부되고, 한 2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400부가 적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늘어났어요, 단가도 늘어난 데다가.
보니까 400부를 다 못 하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늘려 놓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하고 시군 담당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쓰는 그런 거네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주로.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도 수긍하기 어렵거나…….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것은 저희가 따로 요약해서 홍보를, 다르게 요약해서 작게 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지역에서 지난달인가 특별법, 강릉시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지역별로 동ㆍ면 단위로 자생단체나 주민들을 초청해서 한 40분~5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한 시간 이내로 설명을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사례를 들고 특별자치도 관련 조문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쉽게 설명해서 도민들도 쉽게 공감하시더라고요.
저는 규제지도라는 게 지역별로 농촌, 산림, 토지, 산업별로 이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 차원이나 사례 이런 것을 갖다가 알리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사용하는…….
한 시간 이내로 설명을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사례를 들고 특별자치도 관련 조문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쉽게 설명해서 도민들도 쉽게 공감하시더라고요.
저는 규제지도라는 게 지역별로 농촌, 산림, 토지, 산업별로 이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 차원이나 사례 이런 것을 갖다가 알리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사용하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것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서 이게 환경규제이고,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은 좀 쉽게 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서 이게 환경규제이고,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은 좀 쉽게 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인 줄 알고 280부를 가지고 어떻게 강원도를 시군별로 개정하고 할 것인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올해 400부가 부족해서 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홍보용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홍보용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간단간단하게…….
○최승순 위원 하여튼 나온 김에 그런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도 한 번쯤 배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따로 계획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설명자료 9쪽의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소속돼 있고 국무총리 소속이라서 사실 우리가 직접 지원위원회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대신 실무위원단들이, 밑의 실무진에서 회의도 많고 아마 거기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설명자료 9쪽의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소속돼 있고 국무총리 소속이라서 사실 우리가 직접 지원위원회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대신 실무위원단들이, 밑의 실무진에서 회의도 많고 아마 거기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900만 원이 보면 거의 대부분 다니는 교통이라 그래야 되나, 이것을 뭐라 그래야 돼요, 업무 협의를 다니면서 들어가는 교통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여비입니다.
○박윤미 위원 여비죠, 여비?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여비입니다.
○박윤미 위원 여비니까 900만 원이면 내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사무관리비가 400이고요, 500이 여비인데 여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여비를 600 감했어요.
세종도 저희가 많이 가는데 특별자치시도끼리도 상생협력추진단이라고, 위원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위원회야 장관들이니까 저희가 안건만 올려서는 민간인 심의위원들을 뵙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 밑의 실무지원단이나 상생협력추진단은 저희가 계속 봐야 되거든요.
세종도 저희가 많이 가는데 특별자치시도끼리도 상생협력추진단이라고, 위원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위원회야 장관들이니까 저희가 안건만 올려서는 민간인 심의위원들을 뵙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 밑의 실무지원단이나 상생협력추진단은 저희가 계속 봐야 되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편성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렇게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2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000을 내년에 더 세웠어요, 당초예산 대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상금도 늘고 홍보예산도 6,000을 더 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데서 조금씩 감한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3,000이 늘었다.
그리고 여비나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이 부분을 안 하려고 줄이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상금도 늘고 홍보예산도 6,000을 더 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데서 조금씩 감한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3,000이 늘었다.
그리고 여비나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이 부분을 안 하려고 줄이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박윤미 위원 줄여도 다른 데에서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무부서들이 제일 왔다갔다하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비를 이렇게 많이, 이게 많이 줄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것 조금 더 해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마 추경에 세워야 될 것, 아니, 여비가 이런 식으로 많이 깎이면,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싫은 소리를 좀 했지만 더 공격적이고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앉아서만 있으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위원회에 대한 운영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의지가 별로 엿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위원회에 대한 운영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의지가 별로 엿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작년 7월 발의되었으나 1년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많은 도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도의회에서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기 국회 기간 내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치권이나 관계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3차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작년 7월 발의되었으나 1년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많은 도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도의회에서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기 국회 기간 내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치권이나 관계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3차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