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0일 (목) 오후 2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7. 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6.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7. 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와 예산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는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2007년 제정되었는데 2013년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그리고 제14조에는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 중심으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어 여학생과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제5항의 강행 규정 준수와 제13조의 2,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여학생과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으로써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체육은 학생 개개인의 신체 발달과 사회적 통합을 돕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학생 및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진흥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체육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통해 여학생과 장애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의 실태조사로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활동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체육 진흥을 강화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미희 의원님께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에 보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항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통보를 받고 계시죠, 기본 지침을?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이 있죠, 학교체육 진흥법에?
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니까 유아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내용에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유아를 빼고 스포츠클럽에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래서 여기에는 규정을 안 두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 규정을 두라는 말씀이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으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국외, 1일형 등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운영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의 유형과 규모가 확장될수록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 답사, 학생안전교육,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 마련에 이르기까지 현장체험학습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학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현장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학생안전교육과 학부모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장체험학습의 다양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의 다양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이후 사전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테마학습여행 지원단 컨설팅 등 여러 절차들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규모와 형태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원 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렇게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서 기피하는 분위기를 조금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5조 학교계획 수립의 제1항에 보니까 “각급학교의 장” 해서 “(이하 “각급학교장”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3호에 보니까 그냥 “학교장”으로 나와요, “각급학교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각급학교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이것 그렇죠?
예,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답사가 앞의 제2조 정의에 보니까 “인솔교원이 현장체험학습 실시 장소 및 시설을 사전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예요.
물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예외 조문이 나오죠, 뒤의 각 호에 1일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국외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기 전에 학교에서 사전답사를 가는데 일본이나 중국을 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에 따르면 강제 조항이다 보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안 제10조 한번 잠깐 봐주시면, 문맥이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급당 2명의 이상의” 이렇게 하는 게 문맥이 안 맞아서 “2명의”에서 “의” 자를 빼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0조가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으로 돼 있는데 제4조 제5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0조의 제목이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이 아니고 “보조인력 배치 운영 등” 이렇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10조에 “보조인력 배치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또 내용을 말씀해 주신 “학급당 2명 이상의”로 수정해서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현장학습 때 사고 났던 교사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우리 속초양양 지역에 현장학습과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서 우리 교육청에 예산 지원도 요청해서 그런 것도 마련을 해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선생님들이 현장학습을 좀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현장학습과 또 교사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해 가지고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어느 항목을 하나 정해서 교사들이 이런 조치의무를 다했을 때의 면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선생님들도 현장학습에 좀 더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엄기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9쪽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 기준 강화’ 해 가지고 중규모, 학생 100명에서 149명의 체험학습 같은 경우 안전요원 1명 이상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명 이상에만 적용되고 100명 미만에 대한, 안전요원의 배치가 너무 강화돼서 이런 부분은 좀 허점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요원이라 하면 안전교육을 받은 교사를 말씀하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학생부장이나 학년부장들이 다 교육을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 민간 자격증 소지자가 한 30명~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일단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엄기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조인력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 사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인력을 그냥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현 상황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의 상황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나옴으로써 그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상징은 있는데요, 사실상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관리 쪽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했었다는 경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국가자격증이 있지만 안전관리사에 대한 민간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격증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지도사라는 그런 자격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콤이나 캡스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비지도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도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그 자격증이 있음으로서 교원과 교사들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가 더욱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대한 안전관리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국가자격증의 어떤 기준점이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가 계속해서 물꼬를 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현장학습체험이 위축이 됐다 하더라도 현장학습체험을 원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교원과 교사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하면 어떤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격증의 기준점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안전관리사에도 국가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사분들에게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한다라고 하든지 교육청 내부에서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교원인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외부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 국가자격 소지자, 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또 소방 관련, 경찰 경력자나 교원 자격증을 가진 이런 분들은 외부의 안전요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으면서 이분들이 안전과정 연수를 이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인솔에 대한 보조인력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조인력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 자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나 대면 교육으로 안전 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물꼬를 터주셔서 우리 엄기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다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겠지만, 현장체험을 갔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했고, 가슴 아픈 일이죠.
또 그로 인해서 가르쳤던 선생님은 부모 다음으로 제일 가슴 아플 텐데 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로에 있을 때 마음 아팠었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나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떠나려고 하면 위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조례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든 근본 목적은, 제안 이유를 다 설명하지는 못했는데 현장체험학습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사고율을 제로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인솔 선생님들이 그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장체험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다 담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더 구체안이 나오고 결국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체험이 되기를 바라서 이런 조례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같게 하기 위해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중 “학교장”을 “각급 학교장”으로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과 조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10조의 조 제목을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에서 “보조인력 배치ㆍ운영 등”으로 수정하며 조문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1항 중 “2명의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엄기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엄기호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은 약화되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존중과 배려의 생활문화 등 효의 가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시기부터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하고 타인을 존중ㆍ배려하는 태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효행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기는 인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경험하는 효행 교육은 학생 스스로 부모와 노인에 대한 존중, 배려, 공동체 의식,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인성교육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행교육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과 체계적 운영은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현장의 효행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자료 개발, 연수, 우수사례 확산, 체험활동 등 보다 실질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효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계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효행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에서는 연수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효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공유해 온 전통적 윤리관이며 세대 간 존중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이어온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효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공간입니다.
효행교육을 체계화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배려, 공감, 책임성과 같은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효의 가치를 제고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유선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핵심 가치 덕목 중 하나인 효를 기본으로 한 효행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의 마음을 키우고 효행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효행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학생들이 공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세대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또 발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10곳에 제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ㆍ약취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실종아동 신고는 연간 2만 3,0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초등학생 연령대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아동ㆍ학생 대상 실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등하굣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 미수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아이 혼자 학교에 보내기가 무섭다는 보호자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1분~2분 안에 발생하는 돌발적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대응 역량을 키우는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실종은 단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심리적 외상, 가정 내 불안 등 복합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학생 예방 교육, 안전용품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 실종학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강원도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대상 범죄는 학생의 신체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정, 학습 지속, 가정과 지역사회의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학생실종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평상시부터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종 후 복귀 과정에서는 학생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과 학업 공백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학생과 가족이 조속히 일상과 학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미수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실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실종 건수 또는 미해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실종아동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욱 위원장님,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6조 제2호를 “실종학생 심리상담 지원”에서 “실종학생 복귀 후 심리상담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영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김용묵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2026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인 늘봄학교 추진 인력 배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219명에서 4,273명으로 54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448명에서 502명으로 5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 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1명 감원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일반직 4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36명에서 37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직위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 대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역량이 있는 분을 모셔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개방형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나 현장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분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덟 분 위원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 조례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각급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정책국에서 기본적으로 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각국, 각 기관, 각 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조율해서 정원 배정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국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학교가 작은 데나 선생님보다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인원을 좀 감축해서, 또 학교가 커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좀 더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올라온 조례안을 봤는데요, 개정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늘봄학교 운영인력을 54명 증원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직속기관의 4급 1명이 감소되고 5급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에서 다시 발령직으로 바꾸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어떻게, 맞나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역할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개방형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2년간 개방형직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곳, 직속기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조례를 바꿔서 고무줄처럼 이렇게 뚝딱뚝딱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으로 했다가 개방형을 다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난 2년간 진로교육원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개방형으로 전환할 때 의회에 와서 직속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면 과연 역할 강화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기는 했지만 진로교육원이 지난 2년간 개방직으로 하면서 원장의 일이 어떻게 더 나아졌고 무엇을 더 했는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고 한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는지, 더 이상 개방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라든가 뭔가 내용이 공유가 돼야 조례를 다시 바꾸는 건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로교육원장님이 사실 교육감 전 비서실장님이시고,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교육원장이 갈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것 교육감 사람 심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은 진로교육원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고 진로와 진학 지도도 해야 하고, 내부 발령직의 인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어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연 곳이 있잖아요.
좀 더 개방해서 여기 적힌 것처럼 직속기관의 역할 강화를 하고자 그렇게 동의를 하신 것이면 최소한 좀 더 해봐야 하는데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고 그러면 그때 우려했던 일각의 비판들, 내 사람 자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논리적인 이유가 들어와야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2년 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열악하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은 지원을 못 하더라, 그래서 발령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귀시키더라도 좀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2년 만에 다시 빠꾸하겠다고 하면, 심지어 조례안에 진로교육원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냥 직속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빠꾸시키겠다라고 하면요, 이것을 어떻게 심사해야 할지 사실 되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더 주실 말씀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진로교육원은 저희 교육국의 직속기관이고 저희가 처음에도 개방형 직위를 요청드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구조 변화가 필요했고요, 또 AI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외부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 또 역량이 좀, 연계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광범위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온다면 진로교육원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AI 진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AI 기반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난번 회의에서 진로교육원이 진로 교육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학까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진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규모도 탄탄하게 재정비를 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진로 활동이 진학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금까지 학력 향상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 왔고 또 그것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진로 활동이 대학까지 연계되는, 진학까지 포함할 수 있으려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저희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만 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직속기관장으로서 AI 진로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물론 임기가 다 되면 그다음에 개방형 직속기관장이 와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로 전문가가 이 자리를 맡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을 왜 내부에서 발령직으로 해야 되느냐,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 지금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로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에서 이것을 맡아야만 지금 발주 직전에 있는 AI 진로시스템이 더 잘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도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위해 필요하다라고만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교육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진로교육원장님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교육감 전 비서실장이 진로교육원장 됐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 계속, 2년 전에 나왔었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엄청 나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잘 해보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것을 왜 바꾸냐, 왜냐하면 이것을 바꾸는 순간 그게 맞게 된 거예요, 그 의혹이, 그게 아닌데.
한 번은 더 해 봐야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의혹에 대한 오해를 벗어드리는 거고 지금 진로교육원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두더라도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진로교육원장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진로 일을 하고 싶어서,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을 많이 하신 상황인데 이걸 그냥 바꿔버리면 ‘아, 비서실장 했으니까 진로교육원장 했구나.’ 2년 전 우려를 확인시켜 주는 상황이 오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데미지를 만드느냐, 그것을 해소할 만한 정말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논리가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진로교육원이 AI 만들고 다 좋은데 그것을 해소시킬 만큼의 뭐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나 개방형 직위라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모를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분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후보에.
왜냐하면 그전에 갖고 오던 진로교육원의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진로 교육을 탄탄히 하면서도 진학 교육과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개방형을 저희가 원했었고…….
제가 사실 누구보다도 진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육위에 들어오면서도 진로교육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진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직제에 있어서, 어떤 구성원분들이 진로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직속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학관, 교육 현장에, 학교 현장에 전문성이 있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그러니까 거의 교원직이죠, 그런가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진로라는 개념을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진로는 진로 탐색부터 진로 상담, 진로 체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진학 상담까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뭐 처음에 개방형으로 할 때는 AI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AI 진로 교육은, 그것만이 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일반직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학을 위해서,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일부예요.
이런 전반,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그 아이의 적성이 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이런 진로 선호도, 진로 흥미 검사 등 여러 가지, 진로 상담까지 포괄하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들은 자기 전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포괄적인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교육원의 원장이나 거기 장학관ㆍ교육연구관들의 전공이 뭐냐, 이것을 총괄하고 진로를 기획하고 진로교육원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AI 진로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돼서 개방형이 필요 없고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장학관이나 교육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논리에 너무나 맞지 않고 진로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넓혀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면, 진로에 대한 전문가 많거든요, 더 열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개방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그런데, 저는 이것만 봐서는 진로교육원장의 직위를 교육공무원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할지 개방형으로 할지, 저는 이게 진로교육원장이라는 것을 이것만 봐서는 몰랐거든요.
여기에 4급 상당의 진로교육원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것은 진로교육원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이것은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직속기관의 진로교육원장을 바꾸려고 그런 건지 다른 개방형 어떤 직위를 바꾸려고 그런 건지, 너무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진로교육원은 진로 전반을 설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확실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의 구조 변화가 필요했고 또 내부의 사람으로만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형을 원했는데 사실 개방형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앞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바깥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하려고 개방형으로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 하던 사람을 하기 위해 했다고 보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진로교육에 꼭 필요한 사람을 개방형으로 해보겠다는 그때 당시의 의도는 좋았어, 우리도 봤을 때 진로교육원 같은 데는 정말 개방형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강원교육의 진로를, 아이들의 진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개방형으로 해놓고선 뽑은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예요, 그러면 개방형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공모가 안 됐으면 재공모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진짜 훌륭한 사람을 뽑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을 뽑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비서실장을 진로교육원장으로 보내기 위해 직위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내부인사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제가 봤을 때는.
이왕에 개방형으로 했으니까 개방형으로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을 좀 뽑아보세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왜 그러는지 분석을 해서, 정말 처우가 부족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해서 정말 여기에 맞는 분을 찾아서 해야 교육이 되지 여기 내부에서 적당히 해서 한다면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진로를 하는, 그러니까 과목 선생님들은 진로 역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진로 교사로 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 교과에서 전과를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역량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진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형으로 제도가 돼 있으니까 능력 있는 분들한테 당신도 한번 공모를 해 봐라 그렇게 하면 경쟁이 돼서 진짜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납득이 좀 안 돼요, 여하간에, 하시려고 그러는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진학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수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는 많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또 그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고 또 개방형으로 했던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구나.’, 그때 당시에 개방형으로 할 때도 의문이 있었어요, 내부인사로 4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을 할 수가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진짜 폭넓게 개방형으로, 공모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보낸 거야, 사실은, 우리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또 내부로 하겠다고 하면 진로교육원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많죠, 강원 현실에 대해 정말 잘 아는 분들, 현직에 계시는 그분들도 공모를 하시면 되죠.
개방형이라는 게 더 폭넓은 것 아닙니까?
평가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야죠.
저번에 개방형으로 했을 때도 심사위원회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강원교육을 더 아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 직원이 임기제에 응모하려면 현 직위를 퇴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또는 길게 4년, 몇 년까지 할 수 없는 직위를 염두에 두고 현 직위를 퇴직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로교육원장님이 4급이죠, 현재?
2년 동안 개방형이 와서 이만큼 목적 달성을 했고 우리 지표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한 결과가, 외부에서 평가를 받든지 내부에서 그러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든지 그런 지표가 나와야지만 이 부분이 좀 설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조직을, 어떻게 보면 한번 조직 진단을 해 봐야 돼요, 왜 개방형에서 또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보고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표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도교육청에서 2년 전에 바꾸고 싶어서 개방형으로 바꿨고, 그때 바꿔 줄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조례가 변경된 것이지 내부에 있는 인력이 그리로 간다는 생각은 위원님들도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려면 그러한 지표라든가 무언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또 개방형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가 자체에서 교육전문직을 승진해야 되겠다, 지금 감사관실 같은 경우도 개방형이죠?
이걸 오픈하면, 실제 오픈 안 해봤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객관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누구든지 응모를,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진로교육원장으로 가서 2년하고 또 2년 재계약할 수 있으면 재계약할 수 있게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거고.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든가 또 이 조례가 변경돼야 할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늘봄지원실장 5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동의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은 현행 개방형 직위 일반직 4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4급 난을 16명에서 17명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4급 총계 난을 17명에서 18명으로 수정하며 5급 이하 총계 난을 3,722명에서 3,721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청의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난을 20명에서 19명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총계 난을 37명에서 36명으로 수정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총계 난을 465명에서 466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개방형으로 모집을 함에 있어서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그리고 한유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등 총 10건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평가한 대로 조례 입법의 적법성ㆍ실효성 및 내용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동, 급식소, 체육관, 기숙사 등 노후된 교육시설을 신ㆍ증ㆍ개축하고 교육 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등 총 3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 총 2건의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을 공간 재구조화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은 교육과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단순 수리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만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미래형 학교로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는 급식소 개축 건입니다.
홍천 남산초등학교와 평창 진부초등학교는 급식소의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위생 관리 및 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개 학교에 62억 원을 투입해 급식소를 개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는 기존 유리온실이 설치한 지 30년이 지난 시설로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작물재배 실습환경 조성 등이 어려워 다양한 실습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33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유리온실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횡성 갑천고등학교는 일반고에서 강원모빌리티고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대비해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 실습동 신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260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 및 전문 실습동을 신축해 미래 산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영월고등학교는 영월의 중심 학교로서 지역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 학점제 센터 및 한국형 IB교육과정 실현 공간이 필요하며 ’25년 교육과정 기반 AIㆍ소프트웨어 교육 운영학교로서 지역 내 디지털 중심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및 인근 학교와의 연계 이음학습을 위한 공용 거점시설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36억 원을 투입해 창의 IB 센터를 신축해 영월 지역의 거점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7쪽부터 41쪽까지는 체육시설 신축 건입니다.
강릉 금광초등학교와 왕산초등학교, 화천 실내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외부 환경에 따라 체육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3개 학교에 78억 원을 투입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는 교사동 옥상에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유도훈련장이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정규 규격에 부적합한 시험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탈의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열악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37억 원을 투입해 유도훈련장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구고등학교는 전국 체육대회의 테니스 남자부 6연패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라커룸 및 기초체력 훈련 장소가 없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넓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24억 원을 투자해 테니스장 종합관리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원주 무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공동주택이 입주되는 바 46학급 1,035명 규모의 가칭 남원주역세권 초등학교를 무실동 일원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강릉시 송정동 일대의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유입되는 초등학생을 해당 통학구역 내 원활하게 배치하고자 동명초등학교의 학교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동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교사동 및 급식소 건물 또한 해당 사업 부지를 무상 공급받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강릉시 회산동 일대의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유입되는 초등학생을 해당 통학구역 내에 원활하게 배치하고자 명주초등학교의 학교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외부 주차시설 및 해당 사업 부지를 무상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평창 진부 지역의 관사가 부족해 교직원들이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진부 지역 5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30억 원을 투입해 진부중ㆍ고등학교 부지 내에 3층 12세대 규모의 통합관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홍천 대곡초등학교는 현재 다목적실이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서 실면적이 매우 작아 교육활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교실 부족으로 인해 학생 수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34억 원을 투자해 교사 1개 동 2층 규모로 1층은 교실, 2층은 체육관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청사는 1984년 준공되어 총 75명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나 현원 대비 청사 건물이 협소해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30억 원을 투입해 사무소 1개 동을 신축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원주 고산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0m 떨어져 있는 유휴임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원주 스포츠가치센터를 설립하고자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구 강릉교육청사는 현재 미사용 중이며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강릉시에서 해당 부지에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여 강릉 관내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강릉시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0쪽부터 108쪽까지 총 12건은 폐교재산 매각 건입니다.
삼척 구 근덕초 궁촌분교장을 비롯한 12개의 폐교재산은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체 활용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109쪽부터 120쪽까지 총 3건은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철원 통일교육원 생활관 증축 사업은 2024년에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받았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 대비 면적과 사업비를 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사업은 2023년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받았으나 정선 지역 교직원의 정원 감소로 인해 관사 규모를 24세대에서 16세대로 조정하여 당초 계획 대비 면적을 감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천고등학교 이전 사업은 당초 계획상 이전 부지를 화천군으로부터 매입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사업비 절감 의견을 반영해 부지 매입에서 교환 방식으로 취득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왕산초등학교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초등학교 학생 규모가 39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홍천의 대곡초등학교도 학생이 3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천의 실내초등학교도 학생이 36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 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0억 이상씩의 예산을 투여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적은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체육관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좀 더 넓게 지역민과 함께하는 체육관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럴 수 있는 지역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래야 좀 효율적이기도 하고 낭비성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 체육관 없는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 될 경우만 담당 부서에서 체육관 신축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1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중 일부는 체육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구체적인 학교 현황은 우리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철원군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토성초등학교밖에 없다,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제안을 할 때 지역민, 갈말읍 토성리, 지경리, 도창리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20억씩 들였는데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도 일선 학교에서 신축을 요청할 때 지역민들이랑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신축은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반드시 10%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방과 후에는 지역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더 많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