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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6. 5.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3. 2.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5. 4.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광천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정보화와 글로벌화, 사회 구성원의 이동과 세대교체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언어문화 환경 또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지역어는 점차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국어와 지역어를 균형 있게 활용ㆍ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표준어 중심 교육, 행정,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와 실천적 활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언어자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어 보존ㆍ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국어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언어 문화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ㆍ계승하고 도민의 언어적 자긍심과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어 보존 및 육성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책무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광천 의원님과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지광천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제15조 제1항에 “(생략)” 이렇게 해 놓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 그리고 제2항은 문구가 똑같아요.
 이게 뭐가 바뀐다는 거죠, 제15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것을…….
조성운 위원  똑같이 전문 기관인데, 개정 전에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래서 “(현행과 같음)” 이렇게…….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제15조는 바뀐 게 없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
조성운 위원  지광천 의원님.
지광천 의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건 수정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예.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지광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4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해서요, 국어기본법을 조례의 기본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제4조 보면 강원자치도의 책무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국어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와 “노력해야 한다.”의 차이점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식적 입법 문구에 해당되고요, “해야 한다.”는 비입법 문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식 입법 문구를 굳이 비입법 문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국어기본법에 나와 있는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박호균 위원  기본법에도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국어기본법 제4조에도 그렇게 돼 있고,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도 법령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해야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의견조율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지광천 의원님, 제16조 보면 신설되는 지역어 부분이 있어서, 지역어가 단순한 사투리가 아니라 중요한 문화자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있는 지역어가, 조례에서 말하는 지역어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고 계시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16조의 지역어가 어떤…….
이승진 위원  영서 쪽에도 지역어가 있고 영동 쪽에도 있고 각 지역별로 지역어가 있는데 지역어의 범위를 18개 시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범위를 잡아놓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제16조 제2항 제1호 보면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먼저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것도, 아까 18개 시군 전체가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배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다 진행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쪽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영동ㆍ영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정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것 논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호를 보면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습니다.
 타 광역 같은 경우 지역어 DB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13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도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조례가 있으면 사실 구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파악이 돼서 먼저 보셔야, 사례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 우리는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내지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타 지역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파악을 잘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제16조 제3항을 보면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 10쪽의 비용추계서 보면 선언적으로 되어 있어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을 해도 그렇고 콘텐츠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비용 자체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 소요가 큰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선으로 예산을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추후에 논의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조례…….
이승진 위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도 대략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겠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추경이든 언제든 세우셔야 되면 미리 계획하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하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거라고 잡아놓고 거기에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이 순서가 맞다고 본 위원도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하면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이란 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개중에 단일사업의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계획 세우는,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면 그래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이것, 저것들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조례 준비를 하면서 큰 틀의 것들은 먼저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어쨌든 도민들에게 지역어 가치를, 요즘 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조례가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지광천 의원께,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공부하셨죠?
지광천 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유순옥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많이 애썼거나 또 노력을 많이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썼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16조나 제17조 같은 신설 조항을 조례안에 담게 돼서 본 위원은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역어 보존과 육성 사업을 통해서 협력체계 간 협업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상위법과의 저촉만 없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안을 신설로 담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이승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이 모르고 있는 우리의 지역어 보존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 제2항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는 불필요한 문구이므로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광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지광천 의원  예, 감사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은 강원 국가유산의 체계적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활용을 통해서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에 강원연구원에서 운영하던 강원학연구센터를 2024년 1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하여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학 중심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내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강원 국가유산 및 지역학 연계를 통한 사업 다변화, 나아가서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원학연구센터의 기능을 연구원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조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강원학 연구 발전을 추가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13조에서 연구원의 사업 내용과 위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강원학 연구기능을 확장하고 기관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우리 도의 대표적 역사문화유산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부설로 운영 중인 강원학연구센터를 내부로 통합하여 정규 조직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님과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개정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사업에 보면, 제4조 제4호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서 “전문”을 “국가유산 및 강원학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국장님, 제4조 사업에 제4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전문”을 “국가유산 및 강원학 전문” 이렇게 바꾸신다는 건데 그러면 국가유산에 지역문화유산이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가유산이라 하는 것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국가유산이라고 하는데 지역문화유산이 혹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그런데 국가유산이라고 명명을 해 버리면 지역문화유산이 나중에 여기서 빠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국가지정유산이든 도지정유산이든 모든 유산은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도지정, 국가지정 이렇게 했잖아요.
 도에서 지정 안 된 지역문화유산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도 조사하고 발굴해서…….
조성운 위원  조사ㆍ발굴하는데 여기에 국가유산이라고 딱 지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은 국가유산이 아닙니다.’라고 해 버리면 못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건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국가유산이라고 조례가 딱 개정이 돼버리면 지역문화유산이 배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그냥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 조례를 가지고 ‘봐라, 여기는 국가유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저희들이 국가나 도 지정이 안 된 유산들도 조사를 하고 발굴해서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지정 유산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없죠?
 임미선 의원님,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까?
임미선 의원  위원님 지적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학 관련해서 국가유산에 포함되는지 정회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포함이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역학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신 부분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국가유산이랑 문화유산 중 만약에 문화유산이 더 넓은 범위라면 국가유산으로 하면 배제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국가유산이 더 포괄적인 거고 문화유산은 눈에 보이는 문화재 있죠, 그것만 문화유산이고, 지금 찾아본 결과입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재에다가,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무형문화재, 자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을 국가유산이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가 “보존ㆍ관리와 강원학 연구 발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조직이 신설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이 나왔잖습니까?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신설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강원학연구센터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현황에서 ’25년도하고, ’26년은 예정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강원학연구센터에 있는 직원 네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규조직으로 들어가면 그중의 두 분을 정규직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가 있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낮아서 기간제근로자로 있을 때보다 급여가 약간 적습니다.
 이분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나중에는 바뀔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결론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임미선 의원한테, 개정의 필요성을 확실히 가지고 이 조례 개정을 하신 거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원연구원에서 운영했던 강원학연구센터가 2024년 1월에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이 돼서 운영이 돼 왔었거든요.
 조직정비라든가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부득이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안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대리 유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제용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제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기본법에 규정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관련 행사와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활성화 및 스포츠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있어 보다 확장된 정책이 집행되어 도내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우리 강원도 스포츠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유순옥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운영을 통해 도내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도민의 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님과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 원제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상위법인 스포츠기본법이라든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도는 어디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3개가 있고요,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제주도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경기, 충북, 제주가 이것을 해서, 그러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셔야지 알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용은 상이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스포츠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서 매년 10월 15일을 날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서 잘 가동되겠지만, 우리 도에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가동률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례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느냐,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예산이 수반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60%~70% 이상 사장되는 것으로 제가 얼핏 자료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조례 관련돼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돼 있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주간에 각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요.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1호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제2호 레크리에이션 활동, 제3호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이렇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해석하면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이 조례를 근거해서, 이게 위임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포츠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규정이 나와 있고요.
 “매년 10월 15일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보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는 얘기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조례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스포츠에 관련된 어떠어떠한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실 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왜 미첨부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첨부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도내에 각종 체육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행사들이 있는데, 지금도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것을 여기에 다 담기보다는 어차피 스포츠의 날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여기에 보면 운동경기, 레크리에이션, 기념행사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스포츠의 날 기념행사를 어떤 것을 하는지,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가 제정되어 기운영 중인 3개 시도 해서, 저희들도 자체사업도 발굴해서 이 스포츠의 날 조례에 맞는 순수한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호균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존에 체육행사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와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사업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스포츠 주간하고 스포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를,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026년도 본예산이 책정됐고, ’26년도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27년도에 필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호균 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스포츠의 날 또는 스포츠 주간을 제정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조례에 걸맞은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체육의 날이 스포츠의 날로 바꾼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조례안 제3조 제2항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 날과” 이렇게 돼 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용어를 좀 통일해야 할 것 같은데, “스포츠의 날”이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스포츠의 날”.
조성운 위원  여기에는 “스포츠 날” 이렇게 해 놨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3조…….
조성운 위원  제3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는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이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제3조 제2항에는 “스포츠 날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의’자가 빠졌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이것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수정해야 하는 게 맞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법에도 “스포츠의 날”로 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안 제3조 제2항의 본문 내용 중 “스포츠 날”을 “스포츠의 날”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제용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원제용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정연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37억 2,241만 원이 증액된 782억 1,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229억 3,898만 원으로 22억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립무용단 공연 입장료 판매액으로 입장료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은 도립예술단 공연 출연료로 기타사업 수입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태백 작은영화관 건립 등 63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자로 기타이자수입 5,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2년 홍천 내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26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0억 1,955만 원, 2019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 21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2,213만 원, 이어서 104쪽입니다, ’24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과 ’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위탁비 반환수입 2억 2,17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4년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의 출연금 정산액 등 5개 사업에 대한 그 외 수입 2억 8,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은 ’19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5,4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1억 2,391만 원으로 5억 2,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을 편성하였고 ’21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73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이자로 기타이자수입 2,7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21년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58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억 2,5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08쪽의 ’24년 IoT 기반 문화유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5,4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4년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지원사업의 출연금 정산액으로 그 외 수입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의 국비확보로 국고보조금 1,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4년 문화재 돌봄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1억 5,476만 원으로 9억 9,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 등 16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이자로 기타이자수입 4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23년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억 3,335만 원을 증액하였고, 110쪽입니다, ’23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4억 5,8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으로 그 외 수입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위반 과태료로 기타 과태료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등 5개 사업 기금보조금 1억 7,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4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3,205만 원을 증액하여 2,429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억 5,613만 원을 감액하여 655억 5,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및 사업포기 등으로 9,255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대한민국예술축전의 사업 종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민족예술인 송년의 밤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 단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립예술단원 보상금은 무급휴직자 발생 등의 사유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는 집행잔액 8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9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6,278만 원을 증액하여 550억 6,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문화 활성화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의 사업 축소로 7,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형유산 보호ㆍ육성은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신규 선정에 따라 도 무형유산 전승금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사업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4,93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는 추가 국비 확보에 따라 1,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사업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825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유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7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체육과는 25억 2,539만 원을 증액하여 1,223억 6,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은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라 각각 1억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하반기 사업비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은 강원FC 운영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은 사업포기 발생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68쪽입니다,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사업 또한 수행 단체의 사업포기로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는 ’24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은 강릉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 체육 분야의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사업설명자료 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의, 76쪽, 77쪽, 79쪽, 80쪽,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다 반납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그냥 행사 취소 이렇게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갈등이 있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걸로 설명은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파악한 것 중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봤을 때 단체 간 갈등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강릉예총하고 중앙에 있는 한국예총 간에 절차상 어떤 문제가…….
유순옥 위원  절차상 어떤 절차, 어떤 절차를 말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한국예총에서 강릉예총에 대한 권한정지가 1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유순옥 위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내년 8월까지 강릉예총에 대한 권한정지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후에 조정이라든가…….
유순옥 위원  이런 단체들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회장을 선출한다거나 그런 일들로 가장 잡음이 많은데 그 잡음이 꽤 오래간다고 봅니다.
 기한은 8월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줘도 계속 반납하는 사례가 생길 거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한 후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본인들은 괜찮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결국 못 하게 되면 국비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페널티를, 성실하게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지역의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씩 더 짚어볼, 한 번 문제가 됐던 데는 다시 한번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필요할 때 다시 검토를 하시더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추경 질의 좀 드릴게요.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포기가 이번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업 포기에 따른 취소.
 그래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고 모아놓으면 또 큰 금액일 수도 있고, 타 사업에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못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타 국에 비해서는 사업 포기에 따른 취소가 많아서 이것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물론 각각의 사유를 제가 봤습니다만 처음에 예산 요청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반적으로 페널티는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떤 페널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다음 연도에 공모할 때…….
임미선 위원  할 수 없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임미선 위원  반드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내부적인 사정이라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임미선 위원  아니,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보니까 사업 포기를 해서 취소된 케이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런 경우는 발생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신중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사업 신청과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이런 게 왕왕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그냥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아마 방만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업지침을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살펴보시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해 놓으셔야 저희가 예산 편성 있을 때 유용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FC하고 강원도체육회가 추경에 잡혔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늘상 이렇게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항상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고 하반기에…….
임미선 위원  다 못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FC도 그렇게 도체육회도 그렇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당초예산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해마다 큰 금액이니까, 그러면 체육회라든가 FC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일단 체육회 같은 경우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사들은 상반기에 쓸 일이 없으니까 하반기에…….
임미선 위원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미선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이번에 우리 강원FC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수입도 있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행감에서 여쭤봤는지 안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수입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반영을 해서 출연금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26년도에 반영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수입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수입은 입장료 수입도 있고요…….
임미선 위원  이번에 저희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 수입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받지 않았어요, 없습니까?
○체육과장 강선구  K-리그 말씀을…….
임미선 위원  아니, ACL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ACL은 승리하면 승리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ACL에 진출을 하면…….
임미선 위원  저희가 진출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있으면 전년도하고 다른 상황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다른 상황이죠.
임미선 위원  다른 상황인데, 지금 예산에 반영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이따가 당초에서 물어보고요.
 그러면 3회 추경에서 강원FC 같은 경우 거의 인건비 부분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수입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26년도에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아마 일부 수입은 올해 잡힌 것도 있고…….
임미선 위원  올해 잡혔는데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교표를 해 놓지 않아서.
 수입이 얼마 늘었는데 그러면 편성이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줄어든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당초예산 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 강릉 쪽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추경에서 감액됐는데 그러면 3,000만 원은 집행이 됐다는 의미인가요?
 77페이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
김기홍 위원  밑에 감액사유에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6,000만 원은 2024년도 예산…….
김기홍 위원  사업포기서 제출이 올해 9월 30일이고, 6,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3,000만 원 감액됐으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6,000만 원은 2024년도…….
김기홍 위원  아, ’24년, 그리고 3,000만 원이 감액된 건 뭐고 집행된 건 뭐예요?
 아, 3,000만 원이 다 감액된 거구나?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집행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78페이지도 그렇고 81페이지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ㆍ답변 중에 국장님이 강릉예총, 한국예총에 일이 있어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다 그 건입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그것과 다 관련된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주시기 좀 곤란하신가요, 왜 그런 갈등이 있고 권한정지가 내년 8월까지 돼 있다고 그러던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갈등요인이,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얼핏 들어서, 대충 듣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국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조정자나 심판같이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건 예총 내부적인 업무고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관여할 수 없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해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심판이 없으면 절대 조정이 안 돼요.
 이 팀이 봤을 때 이 시각에서는 아웃(out)이고 저 시각에서는 세이프(safe)고 이런데 그것을 해 주는 역할이 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케이스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다른 케이스를 봤을 때, 정관이랑 형식적인 절차 있잖아요.
 내부적인 불만은 있더라도 정관이나 형식적 절차에 적합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총 내에서 선거를 치를 때 한 표라도 차이 나면 이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명확했을 때 관(官)이 관여를 해 주면 갈등상황이 조정이 되는데 그냥 내부에서만 해결하라고 하면 절대 봉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지만 내년 8월까지 유예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강릉에서 개최할 수 있는 모든 문화행사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것과 똑같이,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건 강릉시민분들, 도민분들이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데, 저는 그럴 때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정관, 아니면 그곳의 룰(rule)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개입하기 싫어하는 건 심정적으로 알겠지만 그래도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앞으로 모든 행사가 막히고 취소되고 아예 개최를 못 하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강릉예총의 내부적인 어떤 절차 때문에 하자가 생겨서 한국예총에서 강릉예총에 대한 업무정지를 1년을 내린, 페널티로 1년 정지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지기간이 끝나면 아마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 동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정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강릉시에서 문화예술행사는 거의 개최하기 힘들다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 단체에서 하는 건 어렵지만…….
김기홍 위원  다른 행사는 있겠지만 예총에서 할 수 있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무슨 일인지는 제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보시면 51% 이상이 집행이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건 사무관리비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도서관을 등록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문체부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 업무나 이런 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정량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그냥 막 세우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우셨을 텐데 어쨌든 이게 많이 남게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3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1,211만 원이 감소한 639억 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대비 8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70억 9,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국고보조금 2억 3,718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억 400만 원,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기금보조금 94억 5,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전년 대비 23억 2,507만 원을 증액하여 323억 9,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월정세계청소년명상센터 건립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59억 6,386만 원과, 계속해서 8쪽의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등 3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억 7,100만 원,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제 일반부 참가지원 등 7개 사업에 기금보조금 26억 6,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전년 대비 48억 4,717만 원이 감소한 144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 13개 사업에 기금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8,762만 원이 감소한 2,053억 1,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42억 5,664만 원이 감소한 570억 1,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2억 4,0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62억 2,114만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47억 5,0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10억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2억 9,300만 원과, 계속해서 46쪽의 지역문화협력 활성화 5,48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436만 원, 문화행사 지원 1억 1,930만 원, 강원예술인 한마당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예산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2억 8,000만 원, 다음 쪽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 원, 문예회관 건립지원 16억 3,000만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 5억 2,200만 원,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3억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관리에 7,677만 원,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에 28억 3,200만 원, 문예회관 시설개선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8억 9,360만 원과, 다음 쪽의 문화예술 행사지원 3억 8,180만 원, 계속해서 49쪽의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3,402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4억 7,437만 원,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지원 2억 6,131만 원, 다음 쪽의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에 5,0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103억 8,494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3,398만 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2억 원, 창의예술인력 양성에 8,400만 원,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에 10억 6,000만 원, 51쪽의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1,767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1,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문화명품 육성을 위해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지원 11억 9,000만 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5억 8,60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에 9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6억 2,800만 원, 다음 쪽의 도립예술단원 보상금으로 32억 7,2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표 도서관 사업지원에 3,000만 원, 원주ㆍ평창ㆍ양구 3개 시군 공공도서관 건립에 55억 8,74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6억 3,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690만 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1억 104만 원,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에 9억 6,680만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3억 원, 영월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54쪽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16억 4,450만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52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전년 대비 66억 1,795만 원을 증액하여 579억 6,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정립을 위해 강원학 체계정립에 5억 6,480만 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지원으로 16억 2,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해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9억 1,993만 원, 56쪽입니다, 강원인물선양상에 4,030만 원과, 57쪽의 충효교육 활성화에 4,90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에 6,300만 원, 월정세계청소년명상센터 건립에 41억 7,600만 원,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에 29억 1,575만 원, 속초 신흥사 설악명상문화센터 건립에 50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종교문화 육성 예산으로 종교문화 활성화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해, 다음 쪽입니다,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 1억 9,120만 원, 무형유산 보호ㆍ육성 8억 6,650만 원,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에 5,400만 원과 도지정유산 수리보고서 발간 1,350만 원, 도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수립에 7,110만 원, 60쪽입니다, 국가유산 돌봄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발굴에 1,200만 원, 국가유산 위상강화에 1억 2,910만 원,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2,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정기조사에 1억 4,000만 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9,100만 원,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에 3억 2,500만 원, 61쪽,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39억 3,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춘천 한백록 묘역 및 정문 주변 정비 등 67건의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예산 66억 6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쪽의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에 133억 2,441만 원,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51억 3,23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1,335만 원, 다음 쪽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13억 5,711만 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에 5억 5,9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4억 9,010만 원,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에 1억 3,920만 원, 65쪽의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9억 3,815만 원,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1억 9,140만 원,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에 1억 440만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1억 3,260만 원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2억 4,000만 원, 66쪽의 국가유산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지원에 650만 원, 자연유산 활용 전통제례 민속행사 활용사업 지원에 510만 원, 소금강 청학제 제단 이전설치 지원에 2,400만 원, 삼척향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예산으로 지역 국가유산교육 사업에 9,88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3,480만 원,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지원사업에 3억 9,962만 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6,945만 원, 전통문화 진흥 지원 9억 2,800만 원,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 화장실 증축공사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68쪽의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9억 480만 원,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2억 108만 원,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6억 8,194만 원, 국가유산 방재드론시스템 운영관리에 3,886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 원, 69쪽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 708만 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에 9,620만 원, 재난방재시스템 구축ㆍ지원에 1억 6,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는 전년 대비 52억 4,892만 원이 감소한 903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체육진흥 활성화에 1,08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02억 7,575만 원, 71쪽의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에 5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육성 예산으로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위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예산으로 167억 9,298만 원, 강원특별자치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70억 원,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에 5억 6,736만 원, 계속해서 72쪽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1억 7,500만 원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4,800만 원, 민간단체 주관 체육대회 지원에 1억 5,120만 원,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에 11억 3,690만 원, 74쪽입니다, 지방체육회 운영사업에 2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 체육교류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도민 참여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12억 6,99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 3,000만 원, 75쪽의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1,061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0억 4,496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9,095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2억 2,362만 원, 다음 쪽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억 3,691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1억 7,41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9억 9,633만 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에 6억 2,337만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24억 4,790만 원, 계속해서 77쪽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에 1억 3,876만 원, 강원 맨발걷기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을 위해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460만 원,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0억 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8억 6,150만 원, 78쪽부터 79쪽의 스키점프 활강시설 개선공사 등 21개 체육시설의 시설개선 및 신규조성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316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9쪽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지원사업 35억 원,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예산으로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 3,500만 원, 다음 쪽의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최지원에 2억 원, 국제자동차대회 개최지원에 2억 5,000만 원과 WTT 유스컨텐더 강릉국제 탁구대회에 5,000만 원, 태백시 세계바둑 콩그레스 개최지원에 3,000만 원,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원에 5억 원, 한중일 아시아 주니어컵 국제축구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 코리안 마스터즈 라인댄스 국제대회 개최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당초예산은 도민의 문화향유와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도 문화ㆍ체육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요.
 저는 질의 조금 이따가 하겠으니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술인…….
임미선 위원  강원문화재단 있잖습니까, 예술인복지지원센터 ’26년도 세부 예산내역.
○위원장 원제용  자료 요청하시는 건가요?
임미선 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아무래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왕운기의 고장 삼척,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25쪽부터 보겠습니다.
 125쪽 제일 하단에 산출기초 있죠?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강원영상산업 지원),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20…….
조성운 위원  125쪽.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여기 도내 촬영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에 촬영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촬영 대상지, 로케이션 대상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해서 DB를 구축하고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도내에 촬영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건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산출기초에는 도내 촬영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5,4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
조성운 위원  산출기초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지원사업이잖아요.
 도내에 촬영을 유치할 때 보조금을 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내용같이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인센티브는 별도로, 5,400만 원 말고 다른 걸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및’ 해서 인센티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5,400만 원보다 더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산출기초 표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못된 거 맞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8억에 여러 가지, 한 9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잘못될 수가 있나?
 밑에 보면 시사회 및 영화토크가 5억 100만 원, 그다음 밑에 영상콘텐츠 2억 4,500, 5,400과 합치면 8억 맞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는데, 8억 안에 한 여덟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산출기초에 다 풀어서 쓰는 게 맞는데 묶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이거 다시 풀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풀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내려갈수록 똑같아요.
 시사회 및 영화토크ㆍ군소영화제 지원 등도 표기돼 있는데, 횟수 이런 건 사전에 계획이 안 돼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묶어서 5억 이렇게 해 놓고, 또 영상콘텐츠 창작 및 유통배급 지원 2억 4,500, 이렇게 해 놓으면 산출근거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데…….
조성운 위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필요하시면 세부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거 세부 내역 주십시오.
 세부 내역 좀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58쪽, 사업설명자료 317쪽, 344쪽 이렇게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설명자료…….
조성운 위원  설명자료는 317쪽, 344쪽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은 58쪽.
 예산안 58쪽에 보면 종교문화 활성화 및 지원으로 3억 1,300만 원 돼 있죠?
 중간쯤에 종교문화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3억 1,300만 원, 3억 1,300만 원이 책정돼서 해당 사업이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설악 무산 문화축전, 전통 산사 숲속음악회, 온가족 소망등 행사, 봄내 선율에 물들다, 5건이 있습니다.
 5건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설명자료가 몇 페이지…….
조성운 위원  예산안 58쪽 보시면, 예산안 58쪽 중간에 보시면 종교문화 활성화 및 지원.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 예.
조성운 위원  거기에 민간이전 사업하고 자치단체 사업하고 해서 다섯 가지가 나와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설악 무산 문화축전, 전통 산사 숲속음악회, 온가족 소망등 행사, 봄내 선율에 물들다, 이렇게 합쳐서 이게 3억 1,300만 원이죠, 5개 합쳐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맞죠?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317쪽을 보시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317쪽은…….
조성운 위원  사업설명자료 317쪽을 보시면 종교계 문화행사 지원 등 종교문화 육성을 목표로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정선 정암사 개산문화제, 오대산 문화축전, 위로와 힐링 전통차 축제, 4개 사업을 명시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317쪽이 없는 것 같은데…….
조성운 위원  사업설명자료, 조금 전에는 예산서 보시라고 한 거고 지금은 사업설명자료 보시라고요.
임미선 위원  성과계획서예요.
조성운 위원  사업설명자료 317쪽.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하고 사업설명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자료를 찾음)
조성운 위원  찾느라고 시간 다 가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종교계…….
조성운 위원  거기에 네 가지가 또 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보면 4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그리고 344쪽 한번 보세요.
 344쪽에도 종교문화 활성화 및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거기에는 3개 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3개 사업 맞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3개 사업이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자료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
조성운 위원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지역 현안사업 하나가 나중에 추가가 돼서 좀…….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317쪽에 4개 사업이 있고 설명자료에 있는 건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한 건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예산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업설명자료가 안 맞아서 예산 검토를 못 하겠어요, 안 맞으니까.
 317쪽에 목표를 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3건씩 나와 있죠,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그런데 2028년에는 4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5개 사업이에요.
 이게 서로 다 안 맞는 거예요.
 사업은 5개를 하고 목표치는 3개를 잡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처음 계획으로 잡고 나중에 현안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앞엣것을 바꿔서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안 전체를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통과는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처음에 제가 풀어서 해 달라는 것, 산출근거, 그건 다시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강원FC 잠깐 볼게요.
 아까 ACL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됐으니까 ’25년도에 최종 얼마예요?
 강원FC 120억이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번에 20억 통과시켜 주시면 120억입니다.
임미선 위원  본회의 의결되면 120억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성적으로 인해서 아마 수입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 반영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보니까, ’24년도도 120억이거든요.
 그러면 ’25년도에 수입이 반영이 된 게 이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입이 달라진, 역시 말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수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예산에는 반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이 그대로 된 부분이고, 물론 ’26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셨듯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 작게 들어가서 아마 추경에 또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25년도 부분이 경기력 향상과 리그의 우승, 뭐라고 해야 되지, 성적상 수입 부분에서 분명히 증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수입 부분도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24년도부터 3개 연도.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수입은…….
임미선 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024년도에는 256억입니다.
임미선 위원  256억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25년도는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5년도는 3회 추경 20억 빼면 수입이 300억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수입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수입…….
임미선 위원  그러면 256억하고 300억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지금 보조금을 하는데, 이거 보조금 맞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보조금 하는 데 반영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다해서 그만큼, 예산도…….
임미선 위원  올라갔는데 그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작년도 예산이 253억입니다.
임미선 위원  253억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강원FC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120억은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20억 플러스해서 253억입니다, 작년도 결산이.
 올해는 마지막 추경 20억 빼고 300억으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거기에…….
임미선 위원  시간이 가니까요, 이건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성적에 있어서 분명히 수입이 있었을 건데, 그게 아까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비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을 보게 되면 ’24년하고 ’25년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큼 지출도 늘어나니까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그리고 물가상승 대비 그런 게 반영돼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다음에 강원문화재단 출연금 좀 보시죠.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9페이지.
 국장님,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해서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정산을 하셔서 이 금액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단에 하는 출연금이 ’22년도에 42억 원이고 ’26년도에는 62억이에요.
 순차적으로 늘어나서 어찌 됐든 20억 원이 증가한 상황이에요, 5개년 표를 보니까요.
 그리고 매년 13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8페이지ㆍ9페이지 합쳐서 하게 되면 ’26년도에 62억 원이에요.
 62억 2,114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순세계잉여금 13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감액분이 발생한다고 예상해서 계산하게 되면 2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돼야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돼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순세계잉여금은 재단운영비 이런 데, 부족한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조례, ’24년도에 제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남은 건 반환하는 걸로 했는데 자꾸 쓰시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조례 개정 후에 정산 부분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반납이 되는데요, 조례에 대한 취지도, 이것이 왜 만들어졌느냐면 순세계잉여금, 남는 금액을 봐서 매년 그 부분만큼을 감액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 이 표를 보게 되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2억 3,400만 원 정도의 감액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증가된 금액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
임미선 위원  이건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표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 부분 제가 하나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지원센터에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구체적인 자료 아직 안 되셨나요?
 제가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건네받음) 3억이 아니라 금액이 꽤 크네요.
 ’25년도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어떤 부분…….
임미선 위원  예술인복지지원센터요.
 저는 3억 정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7억 6,000만 원, 재단 전체 예산의 2.3%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인복지지원센터 효용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행감에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서 넘어갔는데, 복지지원센터의 예산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갔는데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지침을 개정하신다고 해서, 재발방지계획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보니까 후순위자가, 만약에 앞서서 선정된 분이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자가 선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질적인 하자라든가 문제, 이번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의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금액을 공유를 해서 적절한 예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국장님, 301쪽 보겠습니다.
 WT 말씀드릴 거거든요.
 지금 국비 35억만 들어가 있어요.
 도비 30억이 행안부의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렇죠?
 일단 작년 7월 25일 춘천시에 도비 30억 원 재정 지원할 거라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낼 거라고 공문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서 제출된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명확하게 서류 있어요.
 이 계획서를 보면 도비가 ’26년에 20억, ’27년 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26년 당초예산에 20억 편성돼야 하는데 없는 이유가 뭔가요,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저희들은 지금 당초예산에 안 넣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으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업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이 되든, 그렇게 검토를…….
이승진 위원  그것은 그냥 도의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정부예산안 내역을 다음과 같이 사전 통보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비 확보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하고 시에 공문 다 보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봤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올해 9월 10일에 보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이 공문 받고 9월 29일에 시가 이렇게 국비 35억을 받았으니까, 사전 통보를 받았으니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연도별 재원계획에 따라 재정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도에다가 공문까지 명확히 보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이것 협의 안 하셨잖아요.
 이것 협의해서 시에서 받아들인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사업추진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BF인증이라고 임산부, 장애인 등등, 인증 절차가 남아 있고요.
 건설기술 심의도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등등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당초예산에 담지 않아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24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썼겠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것을 시하고 같이 소통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냐고요.
 그것은 도에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실무진에서 춘천시 체육과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의견을 그렇게 나눴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왜 그렇게 듣지 못했죠?
 그러면 ’26년, ’27년, 어쨌든 20억, 10억 해서 도비 30억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안 한다 그러면 ’27년에 30억 다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사업 진행상황을 봐서, 지금 도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하든가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국장님, 답변이 “상황을 봐서, 상황을 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여러 가지 절차…….
이승진 위원  상황을 봐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28년에 완공이잖아요.
 ’26년, ’27년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28년에 제대로 완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게, 이거 분명히 약속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35억을 받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맞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당연합니다.
이승진 위원  만약에 내년에 20억을 안 한다 그러면 ’27년에 30억을 다 편성해야지 ’28년에 완공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28년에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20억이, 듣기로는 예산과에서 재정상의 여유가 안 돼서 아예 삭감하고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당초예산에는 안 넣어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약속한 20억을 세우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때 상황을 봐야지 알겠다, 가서 봐야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가서 여력이 안 돼서 또 편성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 또 삭감될 수도 있는 거고.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 하나 유치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공공기관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갖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도가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갖고 와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WT 하나 건립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으로 해서 파생되는 베니핏(benefit),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WT가 회원국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공공기관을 갖고 오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편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셔야 되는데 WT가 회원국을 몇 개 갖고 있는지 분석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개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23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213곳이에요, 213개국.
 그러면 강원관광재단도 그렇고, 스포츠 MICE 산업 이런 것 진행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강원도 곳곳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아이디어만 내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잘 되도록 해야지 되는데 도비 편성을 아예 안 한다?
 예산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국도 그렇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결정이 맞나?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저희들은…….
이승진 위원  되게 무성의한 답변 같아요, 상황을 봐서, 추경 때도 상황을 봐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산 투입을 언제 하는 게 제일 적절하냐, 그것은 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언제 이것을 투입해야 될지, 당연히 내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약속했던 30억을 ’27년에 다 해야 하는데 지금 20억 하는 것도 고민하는데 한 해에 30억을 다 하실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러려면 2년에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20억이 안 되더라도 여력에 맞게 어느 정도라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20억을 다 하시든 20억이 안 되면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하시고 ’27년에는 나머지 금액을 하셔서 30억을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한 공문이 다 있는데 이것대로 하나도 안 할 거면 중앙정부에서 국비 왜 받으십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를 기만하는 행위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약속했으니, 그것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지 당초예산보다는 나중에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잖아요.
 288페이지입니다.
 이게 ’25년에 비해서 14.5%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것은 문체부 예산을 기재부에서 심의하면서 기준을 2024년도 예산집행률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87%밖에 안 됐다고…….
김기홍 위원  뭐가 87%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024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집행률이…….
김기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18개 시군에서 현재 마흔여섯 분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인데, 작년에 이것 다 집행되지 않았나요?
 마흔여섯 분이 배정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8명을 일괄적으로 줄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저는 장애인체육회 행감하면서 파악했는데 그런 상황 아닌가요?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우리가 8명을 강제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기재부에서 예산을 13% 정도 깎으면서, 문체부에서 삭감하는 기준이 그때 당시에 채용 안 한 곳,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김기홍 위원  ’24년도에 여덟 분이 채용이 안 되어 있었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홍 위원  기준을 그것으로 잡았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결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있으면 결원…….
김기홍 위원  ’25년도에 결원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죠.
김기홍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요?
 이것 한번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마흔여섯 분이 다 배치돼서 지도를 했는데, 이게 예산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는 8명을 줄여라 해서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태백시만 1명 늘어나고 나머지 시군은 1명씩 줄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1억 원 정도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이런 말하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약자 편에서 집행되는 사업인데 줄일 게 없어서 이런 데서 1억 원 삭감해서,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시도한테 다 줄이라 그랬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줄인다는 게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 50%, 시군비 50%지만 제가 행감 때 보고받기로는 특정 시군은 국비를 안 받아도 되니까, 시군비로 100% 할 테니까 자기네는 유지를 하겠다 이런 시군도 있다고 해요.
 그렇듯이 국비를 안 받아도 시군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지금까지는 국비, 시군비 5 대 5이지만 도에서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러면 인원을 덜 줄일 수 있죠.
 도비 투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도비는 지금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도비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기홍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랑 보험료 부분인데 지금까지 국비 50, 시군비 50 했는데 국비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시군은 인건비랑 보험료를 100% 시군비로 할 테니까 유지하겠다는 시군이 있대요.
 이 부분에 도비가 다만 얼마라도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봐서는 시군에서 나선다 그러면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최대한, 지금 이게 장애인분들 생활체육 지도를 해 주는 건데 예산이 큰 것도 아니니까 줄이지 말고, 더군다나 50%는 시군이 부담하니까, 전체 다 살리려면 도비 5,400만 원가량이면 다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와 9페이지 전문예술 지원이랑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시행주체가 다 강원문화재단인데 9페이지, 11페이지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전문예술인이고 이것은 도내 문화예술단체ㆍ개인, 거의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문예술인 지원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전문예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거고 11페이지는 안 받아도, 아마추어는 10페이지에 지원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10페이지에 아마추어는 지원 예산이 따로 있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문예술인 지원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진짜 전문인들이 하는 사업…….
김기홍 위원  이게 좀 유사한 것 같은, 하여튼 2개 합하면 6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모해서 지원을 받은 후에 지원받은 단체나 개인이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반환조치됐는데 아직 반환을 못 받은 케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 반환이 안 이루어졌더라도 그게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민간에서도 큰 문제지만 행정에서는 되게 오류, 결함이에요.
 문체국에서 신경 쓰셔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조치가 필요한 것, 반환 결정은 반환한 대로, 미비서류 같은 경우는 다 받아내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행정에서 그런 작은 것에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반환금을 받아냈으면 그것만큼,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반환받은 만큼 세계잉여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도 감액사유가 세계잉여금이 2억 얼마 남아서, 여력이 있으니까 여기 예산을 조금 줄이고 저는 아까 생활체육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붙여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24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해서 정산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 개정 후에는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조금 남은 것은 과거에 남았던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출연금도 다 정산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게 없습니다.
 남을 게 없고 단지 문화재단의 수입이, 위탁받은 수수료가 있는데 2억 4,600인가 2억 6,300인가 그 정도 되는 게 있고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되는 거죠.
김기홍 위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를 여태까지 제대로 안 해 와서, 반환요청을 했는데 못 받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문화재단이 앞으로는 더 타이트(tight)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문화재단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남는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여기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액하고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그런 부분에 다만 얼마, 소액이라도 붙여서 우리가 유지되게끔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김기홍 위원  예, 일부라도 좀 감액을 하고 그쪽에다가 예산을 보태주는 게 어떤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
김기홍 위원  정회 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국고, 생생국가유산 사업입니다.
 올해 이것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26년도에 7개소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난해는 몇 개 선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7개였습니다.
유순옥 위원  13개 시군에서 17개가 지원됐잖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5개 시군에서 7개만 선정이 되었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유산청 공모에서 많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이것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더 많이 지원도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급격하게, ’25년도하고 ’26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드려 본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이 올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유순옥 위원  ’25년도 사업을 진행한 것의 실적이 나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했지만 선정이 많이 안 됐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서너 명 붙여서 자문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유순옥 위원  ’25년도에 우리가 13개 시군에서 17개나 선정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5개 시군은 1차 때, ’25년도에 안 된 겁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올해 했던 데 중 ’26년도에 또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업의 성격상 똑같은 것은 안 할 거고, 전문가가 도움을 줬는데도 너무 조금 돼서 안타깝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업내용이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차년도 공모 대비 사업 발굴을 7월에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는지 아쉬워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내년도에는 시군하고 같이 면밀히 협의해서 더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존 6개소는 됐는데 신규가 하나밖에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1개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도에서도 하지만 더구나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국고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다양하지 못하면,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년도 공모 대비에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아마 이 사업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왜 다양하지 못할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1회만 하고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할 수 있는, 2번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사업, 속초도 2개 이런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시군이 있다면 강원도에서 좀 더 지도가 필요하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다음에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 질의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60…….
박기영 위원  262페이지요.
 262페이지, 263페이지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종목 유망선수를 육성 종목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이 2억 원이에요.
 동계종목 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단 산출기초에 보면 아이스하키나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이런 동계종목이 있고 봅슬레이ㆍ스켈레톤 1개 단체에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단체에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은 일단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지원해 준 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됐고요.
 ’22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봅슬레이, 스켈레톤 선수들이 운동은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강화 훈련을 하려면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국외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전지훈련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하면서 이 시설이 알펜시아에 있는데 2018년도에 하다 보니까 연례반복적으로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기능보강 내지는 사용가능한 시설,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시합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안전도 면에서 확실한 조건을 갖춘 시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4명인가 5명밖에 없거든요.
 선수가 4명~5명밖에 없는데 과연, 물론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제가 반대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여기서 나서서 이런 시설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선수층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 거대한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해서 안전한 상태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선수들한테 1억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이스하키,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5개 단체에 2,000만 원씩 해서 1억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2,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돈일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훈련용품 구입하고 전지훈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전지훈련…….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하고 훈련용품 사고.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면 2,000만 원이 완전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억입니다만 산출기초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나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이라는 거고, 바로 옆과 연계해서,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 관련해서 육성학교와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3억 8,000만 원인데, 동계종목 육성학교 30개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상에 20개교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설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지원하게 될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 사업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박기영 위원  예, 거기에 써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3억 8,000만 원씩 2개 기관이 하는 것으로, 7억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걸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세부적인 학교명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박기영 위원  여기에 보면 빙상에 10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상에 20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상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동계종목하고 관계, 빙상도 마찬가지지만 설상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학교들에게 아마 지원하는 금액일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평창이나 강릉…….
박기영 위원  알파인이라든가 노르딕이라든가 기타 이런 종목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20개교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옛날에는 고성 가는 데 거기 스키장이 있어서 그쪽 학교도 지원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 스키장이 없어져서 제가 보기에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빙상종목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0개교 말씀하시는…….
박기영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빙상은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금병초등학교, 신남초, 이렇게 쭉 있고요, 중학교는 남춘천여중도 있고…….
박기영 위원  7억이니까 한 학교에 7,000만 원씩, 아니, 10개교, 7억 6,000인가요?
 7억 6,000만 원인데 빙상, 설상 합쳐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수선수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3억 8,000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학교는 보니까 춘천도 있고 태백, 홍천, 횡성, 평창, 정선도 있고 강릉…….
박기영 위원  빙상하고 설상 합쳐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맞는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2억 2,000만 원이니까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거고 나머지 우수선수에게 3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262페이지에 대해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단체가, 단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임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관련 조례를 보니까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까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에서 얘기했던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설치돼서 2년 동안 유지ㆍ운영되는 동안 사실 외부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웅했다’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향후계획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성폭력상담소 협약을 체결하시려나 보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저번에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센터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옮기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성폭력 상담 이런 것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수만 받아서 그쪽에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협약을 12월에 체결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설립된 것은 ’24년도 2월인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도 2개가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25년도 것인데 ’26년도는 지금 얼마를 할지 모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금액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25년도는 7억 6,600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6년도…….
임미선 위원  나오겠네요, 재단 전체 예산의 2.3% 정도면 지금보다는 더 높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 출연금이 62억 원 상당이거든요.
 반납을 안 했다는 게,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반납하면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출연금을 하실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한 부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겠죠,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기도 하고 반납하면 도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만큼 들어오니까 나가고 이러면 그게…….
임미선 위원  그게 그거다, 정리가 된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글쎄요, 이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이 조정이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원FC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구조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 지원에 대한, 인재영입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해 보고요.
 앞으로는 도 지원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량이 높아지고 출전한 경기의 성과가 좋음에도 수입이 없는 부분에, 물론 포상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성적이 좋으면, 물론 입장료 이런 것, 관중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데 성적이 워낙 좋으면 선수들 연봉하고도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미선 위원  그렇겠죠, 저희가 따로 보너스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 계속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러니까 관중 수입이 이런 게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후원사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또 선수들한테 더 줘야지, 올려줘야지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런…….
임미선 위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 부분인데 지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여러 방향 중의 하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FC의 도비 보조비율이 30%대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 구단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임미선 위원  적다 이 말씀이겠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6년도에는 강릉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제가 교통편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행감 끝나고 제가 알아봤는데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현재도 강릉에서 하면 버스를 대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렇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래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면,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버스 숫자만 더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춘천 관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설명서 304쪽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 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올해가…….
조성운 위원  4회째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올해가 16회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인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대회가, 2024년도에 15회니까 16회 같은데…….
조성운 위원  여기에 도비가 들어간 것은 ’22년부터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아마 20년 전부터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조성운 위원  그전에도 도비가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아마 ’23년도부터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사업기간이 ’22년부터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연례반복으로 해서 ’22년부터라고 나왔는데, 이것 정산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받습니다.
조성운 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받아보시니까 내용이 어때요?
 춘천시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 도에서 2억 주고 국비가 한 1억 7,000~1억 8,000 들어가겠고 시에서 71%를 댄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내년도 12억 1,000입니다.
조성운 위원  12억 1,000.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6일간 국제대회를 하죠, 태권도대회를?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5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2025년도에는 6일간 나와 있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26년도에도 이 정도, 6일간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그냥 객관적으로 해도 이 사업이 하루에 2억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과연 이게 타당한 사업인가요, 2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도 외국 선수들이 많이 와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외국 선수들이 많이 와서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하루에 2억씩 들어가는,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춘천시는 뭐만 있으면 춘천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춘천으로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지난번에 태릉빙상장 춘천으로 가야 된다고 또 난리를 쳤죠?
 강원FC 전용구장 춘천에 지어야 된다고 난리를 쳤죠?
 도대체 춘천시에서는 왜 이럽니까?
 물론 문화체육국에 대고 할 말은 아니지만 제지할 것은 제지하고 못 하게 막을 것은 막고 해야죠.
 태릉빙상장 춘천에서 하겠다, 철원에서 하겠다, 서로 하겠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누구를 밀어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없어졌죠?
 유야무야 흩어졌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정부의 별다른 동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죠?
 정부에서는 강릉 빙상경기장 쓰자, 강릉에 있는 것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릉 빙상경기장을 그동안 안 쓰고 있으니까 대체로 다른 것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 가지고 춘천은 안 된다, 철원은 된다, 아니면 철원은 안 된다, 춘천은 된다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12억이나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 2억이 들어가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서 이 사업이 과연 괜찮은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무조건 2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1억만 주면 되겠다 하면 1억만 주는 거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더 올려야겠다 이러면 3억을 주는 거고 그런 거죠.
 이 2억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세부산출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2억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셨냐고요?
 그런 것 없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
조성운 위원  없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이 2억 전액 삭감해도 별 무리 없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춘천시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2억을…….
조성운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5억을 요구했으면 3억을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떳떳하게, 국장님 오늘 나오셔서 춘천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을 줬다 이러면 근거가 나와야죠, 근거가,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춘천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가 사전협의서를 반려한 사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확보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작품 수가 미확보돼서, 사전 절차가 미 이행돼서 신청이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작품 수가 미리 확보돼야 하는 건지, 작품은 개관 전까지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평가 전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게 명확하게 규정에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체부 지침에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 지침이 언제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5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25년도에 바뀌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시도에 넘겨주면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요? ’25년도에.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타당성 용역보고서 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한 300쪽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개관시점이 ’29년인데, 1종 요건이 100점인데 100점 이상을 충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은 봤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소장품 확보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돼 있고 예산 확보 방안도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계획이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5년에 규정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진행된 미술관은 없나요, 타 시도에?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타 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반려 사유, 인구 대비 적정규모 분석이 부족하다.
 근데 이 용역보고서 보면 재무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적정규모도 4개 시하고 비교한 검토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연간 방문 예정인원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석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나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은 시 인구 규모에 비해서, 주변 시군이라든가 규모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전국의 박물관 현황, 숫자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용역보고서 제대로 다 검토하신 것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반려사유가 이유가 안 되는 게, 기본 계획이 미비하다, 300쪽 용역보고서 가지고도 안 되면 ‘한 1,000쪽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미술관 건립 규모 부분이 미흡하다 그런 뜻입니다.
 300페이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한 부분이 용역보고서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도가 일부러 방침을 그렇게 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춘천시가 접수한 게 8월 27일로 알아요.
 근데 답변을 11월 넘어서 주셨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조례에 따르면 사전협의결과를 10월 31일 내로 통보하게 돼 있죠?
 그것 안 지키셨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왜 그렇게 두 달 넘게 검토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이관받아서 처음 해 보는 평가였고요.
 그래서 준비기간도 많이 필요했고, 10월 31일까지 평가를 해서 그다음 달 14일까지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국 안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위원회가 열린 것 아니죠?
 그랬을 때 두 달 넘게 이것을 가져가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일찍 전달을 해 주셨으면,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끔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럴 시간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늦게 보내주시고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일처리 과정이 좀 납득되기가 힘들고 미술계 입장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각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체육국 사업 중에 사업설명자료 129페이지 보시면, 올해는 소규모로 편성이 됐지만 앞으로 내부회의 등을 거쳐서 확대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20…….
김기홍 위원  129페이지요.
 지금은 춘천 외 6개 시군에서, 참,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방송 매체를 통합니까, 아니면 자체 배포를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G1방송을 통해서 연말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G1방송을 통해서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이게 사업명 그대로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기반, 베이스먼트(basement).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문화가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세잖아요, 그리고 가장 쉽게 파고들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돈을 무지막지하게 투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올 수는 없는데 우리가 문화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돈을 투자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끌리게 돼 있거든요.
 타 시도를 보면, 그것을 그 시도에서 만들어 간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유의 문화가 통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기반들이,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반들이 작용을 해서 그게 드라마화가 되든 영화화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관광이든 문화상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지역 도민분들한테 되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게 현재 트렌드인데, 우리도 기왕 이것을 하니까, 우리 강원도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작품화가 되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문화적으로 강한 소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을 베이스먼트로 해서, 시군마다 설화도 많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종묘라든가 문화유산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되게 많을 거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직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먼저겠지만, 관광국이나 대변인실에서는 방송 지원도 하잖아요.
 그럴 때 문화체육국이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향후에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G1방송에도 나가지만 유튜브라든가 등등 해서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고, 작년에 사업 한 것을 보니까 원주시는 ‘만두라 불리는 사나이’라는 것을 만들었네요.
 원주가 요즘 만두축제로 뜨고 있고 해서 적절한 콘텐츠라고 생각됩니다.
김기홍 위원  일단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원주는 까치설화도 있고 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강릉은 사임당, 율곡 이런 스토리도 있을 거고, 아마 스토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정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을 나중에 활용하게끔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게 강원도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진 위원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것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춘천시가 재신청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1월 말.
이승진 위원  그래서 그때는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체크하면서 신경을 쓸 거니까요, 필요한 부분은 소통도 하시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이 올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승진 위원  예,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요건이 그렇게 명확하다 보니까…….
이승진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강원FC에 대해서 자료 요청들을 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강원FC에 대한 내용이 전체 70억 통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려면 세목별로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요청했던 자료가 다 인건비로만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와서, 그것도 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선수단 45명에 대한 인건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냥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의혹 같은 게 없으면 모르는데 언론에서도 강원FC에 대해서,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해서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치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3년 14개, ’24년 17개, ’25년 19개 에이전트사, 이렇게 왔어요.
 14번이 왔다 갔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나?
 한 해에 17번, 19번 이렇게?
 선수들이 오고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에이전트별로 해서 시기가 언제고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정도라도 받아보고 싶었는데 에이전트 세부내역은 강원FC 경영상 비밀로 비공개 방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25년 도 보조금을 보면 이적료하고 에이전트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자체 자부담으로 이 금액 쓰신 것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이 예산 쓰신 거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이게 도민 구단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이 위원으로서 당연히 심사하는 것을 되게 무력화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혹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위원이 제대로 자료를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 거고, 현재 강원FC 감사 있죠?
 감사 담당 누구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감사는 체육과장하고 아마 변호사인가, 회계사인가 하여튼 한 분,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감사 역할이 뭡니까?
 감사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의 역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재무제표상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그게 감사의 역할입니다. (타종음 울림)
 위원이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도에는 감사도 있으시고요, 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감사까지 있으신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전트 수수료가 ’25년에 5억 넘게 나갔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통과,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에이전트 수수료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회사명도 밝힐 수 없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수수료 가지고 역산을 한다 그러면 선수 이적료 이런 게 나옵니다, 연봉도 나올 수 있고 등등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들하고 계약할 때는 이적료, 연봉 부분 이런 것은 비밀로, 대외 비공개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제기하는 특정 에이전트사에 금액이 많이 나갔다, 30몇 %, 35% 뗐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석을 향해) 저 이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년 보면 이적료 대비해서 에이전트 수수료, 이적료가 16억대인데 에이전트 수수료가 5억대예요.
 30% 이상 에이전트 수수료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에이전트 수수료는 선수 부담, 구단 부담, 선수와 구단 공동 부담, 다양하게 있고 요율은 선수 연봉의 5%~10%, 계약에 따라서는 이적료 대비 5%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30% 이상이다?
 이게 시장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수료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언론에 나온 그 에이전트사에 저희들이 ’23년부터 ’25년까지 지출한 수수료는 1,28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년 지급한 금액이.
 30몇 % 뛰었다, 증액됐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문화체육국의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삭감예산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서 62쪽, 사업설명자료 224쪽,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삼척 고천리고택 보수정비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예산으로 삼척 영은사 요사채 신축에 2,300만 원과 삼척 천은사 주변 석축정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연길 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