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일 시: 2025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희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강원체육인의 위상을 높여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도ㆍ시군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진 땀방울의 가치를 몸소 증명하신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희구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희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강원체육인의 위상을 높여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도ㆍ시군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진 땀방울의 가치를 몸소 증명하신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희구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ㆍ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회 장 양희구
사 무 처 장 유응남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위원장 원제용 양희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구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구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ㆍ노력하고 계시고 체육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며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강원체육은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각종 전국대회 참가,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을 통한 도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변화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도 선수단은 종합순위 6위, 메달 순위 4위를 기록하며 26년 만에 최고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종합점수도 2,815점을 추가 획득해 성취상을 수상했고 황선우 선수는 대회 MVP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눈부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이 우리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체육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응남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인사)
류열성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인사)
김명수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5년 목표와 추진과제, 2025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연혁 및 조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는 1처 2본부 5부 1센터 35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정ㆍ현원 및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은 총 295억 17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289억 1,96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관 관리 특별회계는 5억 8,20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비는 234억 5,055만 6,000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회원종목단체 및 선수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개최, 전국체육대회 참가, 스포츠 인권 향상 등 전문체육사업과 종목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체육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올해 2년째 도내에서 단독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 국비 약 4억 원을 확보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올림픽 시설 활용 및 동계전지훈련 마케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동계체전 운영으로 종합 3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알파인 정동현 선수는 대회 MVP를 획득하는 등 다수의 다관왕 배출로 강원동계스포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도지사기대회 개최 등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문체육선수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발굴의 계기가 되었으며, 보조금 증액 지원으로 참가자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강원선수단이 컬링ㆍ스키ㆍ빙상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 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창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금 6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 7개 종목에서 총 17명의 우수선수를 영입하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강원체육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창단한 수영팀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중 이은지 선수는 배영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쾌거를 이루며 팀과 도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속적인 육성과 신규 종목 창단을 통해 지역 체육 발전 및 엘리트 선수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은 종합형 5개, 한 종목형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7개소 지정스포츠클럽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선수반 육성 공모에 5개 클럽, 특화프로그램 공모에 4개 클럽, 10개 프로그램을 기금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기지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지도자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AI기반 영양제 전문기업 알고케어와 업무협약을 통해 엘리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주요 종목 우수선수에 대한 집중케어와 체계적인 부상관리 지원을 통해 경기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강원선수단 종합 등위 부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국비 공모사업으로는 단체구기 영재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17개 시군 90개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 직무컨설팅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단체 직무컨설팅입니다.
도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조직ㆍ재정운영 실태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통해 회원단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5년 목표와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체육발전 주도 기획기능 강화로 성과 극대화입니다.
민선 2기 현안 해결 및 체육ㆍ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로 먼저 유관기관의 정책협의와 간담회 개최 등 정부ㆍ도와의 체육행정 이슈 및 쟁점 공유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민선 2기 공약사업 관리로 성과 창출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지방체육회 현안 공유와 체육 정책과제 발굴 등 지방체육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체육현장 의견수렴과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결기구와 자문위원회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강원체육상 시상은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8개 부문 2팀 8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대한체육회 포상 확대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포상 4명, 2025년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포상 6명, ’25년 생활체육유공 문체부장관 포상 3명을 추천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은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 루지연맹회장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체육인 다수가 포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강원체육 역량강화와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의 체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고위직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6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현장의 폭력과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체육회 차원의 근절 대책으로 체육회 실업팀 및 경기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원단체 행정운영비 지원은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지원으로 89개 단체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회원단체의 조직ㆍ재정 운영실태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병행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적극 시행하고 회원단체 직무컨설팅 운영을 통해 생기는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종합대회 개최 및 참가로 우수성과 창출을 통한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 도 선수단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를 달성하였으며, 5년간 동계체전 종목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2년째 대회를 개최 중입니다.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32개 종목 895명이 참가하였으며, 단체 성취상 2위와 볼링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 54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총 8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26년 만에 종합성적 6위, 메달 순위 4위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점수도 전년 대비 2,815점이 향상되어 성취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도 선수단은 아시아신기록 1개, 한국신기록 6개, 총 17개 신기록으로 역대 최대 신기록을 세웠으며 9개 종목 18명의 다관왕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MVP 선수로 수영 종목의 황선우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26쪽, 제20회 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4월 횡성군에서 3,000여 명의 도내 어르신 선수단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6월에 1만여 명의 규모로 삼척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8쪽, 33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는 영월에서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8,3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여성생활체육 동호인의 축제인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는 홍천군 일원에서 3,300여 명의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30쪽, 도지사기 대회는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간 34개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종목별 입상 포상금 7,000만 원 증액을 포함한 총 8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실 있는 대회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다양한 종목별 협회장기배 대회 지원을 통해 도민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인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7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2쪽,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의 유치ㆍ개최 지원비,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개 대회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종목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입니다.
체육교류로 상호 우호 증진 및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과 국제 협력관계 구축 등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캐나다 5개국 9개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2001년 교류협정 체결 이후 3개 종목을 선정하여 격년제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에서 전문체육 종목 농구와 레슬링, 생활체육 테니스 종목의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ㆍ하계 종목 도 대표 선수에게 강화훈련비 1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5쪽,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11명의 선수를 선정하여 14억 2,500만 원의 우수선수 관리비와 도내 실업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38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 등 일선 현장에 지도자 81명을 배치하였으며, 경력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지도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우수지도자 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12종목 33품목을 회원종목단체 및 팀에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5종목 75품목의 용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제대회 입상선수 특별훈련비 지원은 도 소속의 국제대회 입상선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3종목 6명과 세계세팍타크로대회 등의 국제대회 입상자 등에게 3,100만 원의 특별훈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대학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내 8개 대학에 28종목의 대학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학별 육성종목, 종합성적 등을 감안하여 대학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실업팀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선회장 취임 이후 전문체육 계열화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군 및 의회, 공공기관, 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별 특화종목 창단과 우수선수 영입을 요청하는 등 실업팀 창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5종목 6개 팀의 창단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를 위해 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선수영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해 비인기 미육성 종목의 도체육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총 24개 메달,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였으며 3,661점을 획득하여 전체 득점의 9%가량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전문체육 선수의 과학적 운영 처방 및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맞춤형 선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력 측정 및 처방 968명, 밀착지원 9종목 56명, 스포츠과학교실 9회 41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스포츠과학센터의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내 실업팀을 대상으로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9억 8,6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도청 및 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훈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15개 교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팀 창단을 지속 독려하고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여가스포츠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입니다.
일반 지도자 124명, 어르신 지도자 74명, 총 198명 중 163명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나아가 전문지도자 운영을 통한 선수발굴 및 종목 육성 계열화를 위해 22개소 비영리법인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스포츠 한마당 대회는 7월에 횡성에서 볼링대회를, 9월에 춘천에서 수영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4종목 707팀의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인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 주중ㆍ주말을 이용하여 도내 3종목, 622개 스포츠클럽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유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16개 시군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유아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5개 시군 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은 15개 시군 3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7개 시군 12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여 도민 모두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강원체육이 오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ㆍ노력하고 계시고 체육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며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강원체육은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각종 전국대회 참가,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을 통한 도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변화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도 선수단은 종합순위 6위, 메달 순위 4위를 기록하며 26년 만에 최고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종합점수도 2,815점을 추가 획득해 성취상을 수상했고 황선우 선수는 대회 MVP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눈부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이 우리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체육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응남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인사)
류열성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인사)
김명수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5년 목표와 추진과제, 2025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연혁 및 조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는 1처 2본부 5부 1센터 35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정ㆍ현원 및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은 총 295억 17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289억 1,96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관 관리 특별회계는 5억 8,20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비는 234억 5,055만 6,000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회원종목단체 및 선수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개최, 전국체육대회 참가, 스포츠 인권 향상 등 전문체육사업과 종목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체육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올해 2년째 도내에서 단독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 국비 약 4억 원을 확보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올림픽 시설 활용 및 동계전지훈련 마케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동계체전 운영으로 종합 3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알파인 정동현 선수는 대회 MVP를 획득하는 등 다수의 다관왕 배출로 강원동계스포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도지사기대회 개최 등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문체육선수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발굴의 계기가 되었으며, 보조금 증액 지원으로 참가자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강원선수단이 컬링ㆍ스키ㆍ빙상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 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창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금 6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 7개 종목에서 총 17명의 우수선수를 영입하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강원체육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창단한 수영팀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중 이은지 선수는 배영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쾌거를 이루며 팀과 도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속적인 육성과 신규 종목 창단을 통해 지역 체육 발전 및 엘리트 선수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은 종합형 5개, 한 종목형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7개소 지정스포츠클럽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선수반 육성 공모에 5개 클럽, 특화프로그램 공모에 4개 클럽, 10개 프로그램을 기금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기지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지도자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AI기반 영양제 전문기업 알고케어와 업무협약을 통해 엘리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주요 종목 우수선수에 대한 집중케어와 체계적인 부상관리 지원을 통해 경기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강원선수단 종합 등위 부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국비 공모사업으로는 단체구기 영재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17개 시군 90개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 직무컨설팅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단체 직무컨설팅입니다.
도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조직ㆍ재정운영 실태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통해 회원단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5년 목표와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체육발전 주도 기획기능 강화로 성과 극대화입니다.
민선 2기 현안 해결 및 체육ㆍ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로 먼저 유관기관의 정책협의와 간담회 개최 등 정부ㆍ도와의 체육행정 이슈 및 쟁점 공유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민선 2기 공약사업 관리로 성과 창출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지방체육회 현안 공유와 체육 정책과제 발굴 등 지방체육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체육현장 의견수렴과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결기구와 자문위원회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강원체육상 시상은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8개 부문 2팀 8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대한체육회 포상 확대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포상 4명, 2025년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포상 6명, ’25년 생활체육유공 문체부장관 포상 3명을 추천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은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 루지연맹회장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체육인 다수가 포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강원체육 역량강화와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의 체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고위직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6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현장의 폭력과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체육회 차원의 근절 대책으로 체육회 실업팀 및 경기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원단체 행정운영비 지원은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지원으로 89개 단체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회원단체의 조직ㆍ재정 운영실태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병행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적극 시행하고 회원단체 직무컨설팅 운영을 통해 생기는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종합대회 개최 및 참가로 우수성과 창출을 통한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 도 선수단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를 달성하였으며, 5년간 동계체전 종목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2년째 대회를 개최 중입니다.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32개 종목 895명이 참가하였으며, 단체 성취상 2위와 볼링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 54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총 8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26년 만에 종합성적 6위, 메달 순위 4위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점수도 전년 대비 2,815점이 향상되어 성취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도 선수단은 아시아신기록 1개, 한국신기록 6개, 총 17개 신기록으로 역대 최대 신기록을 세웠으며 9개 종목 18명의 다관왕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MVP 선수로 수영 종목의 황선우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26쪽, 제20회 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4월 횡성군에서 3,000여 명의 도내 어르신 선수단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6월에 1만여 명의 규모로 삼척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8쪽, 33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는 영월에서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8,3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여성생활체육 동호인의 축제인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는 홍천군 일원에서 3,300여 명의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30쪽, 도지사기 대회는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간 34개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종목별 입상 포상금 7,000만 원 증액을 포함한 총 8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실 있는 대회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다양한 종목별 협회장기배 대회 지원을 통해 도민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인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7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2쪽,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의 유치ㆍ개최 지원비,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개 대회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종목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입니다.
체육교류로 상호 우호 증진 및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과 국제 협력관계 구축 등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캐나다 5개국 9개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2001년 교류협정 체결 이후 3개 종목을 선정하여 격년제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에서 전문체육 종목 농구와 레슬링, 생활체육 테니스 종목의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ㆍ하계 종목 도 대표 선수에게 강화훈련비 1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5쪽,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11명의 선수를 선정하여 14억 2,500만 원의 우수선수 관리비와 도내 실업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38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 등 일선 현장에 지도자 81명을 배치하였으며, 경력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지도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우수지도자 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12종목 33품목을 회원종목단체 및 팀에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5종목 75품목의 용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제대회 입상선수 특별훈련비 지원은 도 소속의 국제대회 입상선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3종목 6명과 세계세팍타크로대회 등의 국제대회 입상자 등에게 3,100만 원의 특별훈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대학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내 8개 대학에 28종목의 대학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학별 육성종목, 종합성적 등을 감안하여 대학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실업팀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선회장 취임 이후 전문체육 계열화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군 및 의회, 공공기관, 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별 특화종목 창단과 우수선수 영입을 요청하는 등 실업팀 창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5종목 6개 팀의 창단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를 위해 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선수영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해 비인기 미육성 종목의 도체육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총 24개 메달,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였으며 3,661점을 획득하여 전체 득점의 9%가량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전문체육 선수의 과학적 운영 처방 및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맞춤형 선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력 측정 및 처방 968명, 밀착지원 9종목 56명, 스포츠과학교실 9회 41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스포츠과학센터의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내 실업팀을 대상으로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9억 8,6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도청 및 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훈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15개 교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팀 창단을 지속 독려하고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여가스포츠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입니다.
일반 지도자 124명, 어르신 지도자 74명, 총 198명 중 163명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나아가 전문지도자 운영을 통한 선수발굴 및 종목 육성 계열화를 위해 22개소 비영리법인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스포츠 한마당 대회는 7월에 횡성에서 볼링대회를, 9월에 춘천에서 수영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4종목 707팀의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인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 주중ㆍ주말을 이용하여 도내 3종목, 622개 스포츠클럽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유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16개 시군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유아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5개 시군 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은 15개 시군 3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7개 시군 12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여 도민 모두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강원체육이 오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제용 양희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희구 회장님과 유응남 사무처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의사진행 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희구 회장님과 유응남 사무처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의사진행 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26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셨는데 이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애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선수들이 평소에 훈련한 땀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체육회가 뒷받침해 줘서, 육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얻을 수 없었던 결과였을 텐데 좋은 성적을 거둬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고위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나요?
이번 전국체전에서 26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셨는데 이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애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선수들이 평소에 훈련한 땀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체육회가 뒷받침해 줘서, 육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얻을 수 없었던 결과였을 텐데 좋은 성적을 거둬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고위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자료를 찾음)
○김기홍 위원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의 체육행정 역량강화 해서 임직원 법정의무교육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기홍 위원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체육회에 작년부터 이어진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기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되게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올해 10월 28일에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물의를 일으킨 회장에 대한 시체육회, 말씀드릴게요, 태백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기홍 위원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내린 징계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 도체육회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가지고 징계를 두 번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이런 것이긴 한데 징계 자체도,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받으신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가지고 징계를 두 번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이런 것이긴 한데 징계 자체도,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받으신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답변이 좀 길어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김기홍 위원 예, 상세하게 말씀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설명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먼저 본 사안은 2024년 9월 23일에 SBS 방송을 통해서, 태백시체육회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 3월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에 경고 조치,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4월에 근로감독관을 통해 위반,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미흡 등에 대하여 태백시체육회에 징계 처분 재요청을,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는데 피해자 측은 재심 요청을, 피해자 측은 억울하다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견책이라는 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5월 28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처분 문서를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태백시체육회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라.
그렇게 했는데 재심의에서도 각하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왜 각하가 됐느냐? 그것은 이중처벌금지법에 의해서, 태백시, 노동부에서 두 번의 벌을 받았는데 또 벌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아마 태백시에서 다시 재심의하라 이렇게 와서…….
그래서 아마 2025년 3월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에 경고 조치,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4월에 근로감독관을 통해 위반,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미흡 등에 대하여 태백시체육회에 징계 처분 재요청을,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는데 피해자 측은 재심 요청을, 피해자 측은 억울하다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견책이라는 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5월 28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처분 문서를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태백시체육회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라.
그렇게 했는데 재심의에서도 각하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왜 각하가 됐느냐? 그것은 이중처벌금지법에 의해서, 태백시, 노동부에서 두 번의 벌을 받았는데 또 벌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아마 태백시에서 다시 재심의하라 이렇게 와서…….
○김기홍 위원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분이 견책을 받으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적절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와서, 억울하다고 다시 한번 피해자가,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재심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재심의하는 도중에, 노동부에서 두 번의 처분을 받았고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받았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두 번, 법에 대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도 법률 테두리 안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각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중처벌금지법 때문에…….
그래서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와서, 억울하다고 다시 한번 피해자가,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재심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재심의하는 도중에, 노동부에서 두 번의 처분을 받았고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받았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두 번, 법에 대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도 법률 테두리 안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각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중처벌금지법 때문에…….
○김기홍 위원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법리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견책이라는 징계가 그 사안에 비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내린 견책이라는 징계가?
법리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견책이라는 징계가 그 사안에 비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내린 견책이라는 징계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글쎄요, 이것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거니까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한 가지 사안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기각했다는 것을 대한체육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에다 다시 보내 가지고, 사안을 다시 재심의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각했다는 것을 대한체육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에다 다시 보내 가지고, 사안을 다시 재심의하라 이렇게…….
○김기홍 위원 작년에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도체육회가 태백시체육회에 진상조사를 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해서…….
○김기홍 위원 예, 서면 답변으로 대한체육회에 전달한 그 문서 그대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 문서와 태백시에서, 저희는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태백시 내에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태백시 내에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가급적이면 오늘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느냐 하면 우리 도체육회가 피해자들 측이 아니라 태백시체육회장이죠, 오히려 그편에 서서, 그때 조사할 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조사되고 우리 체육회에서 강력하게 뭔가, 언론을 통하든 뭘 하든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태백시체육회에서도 그렇게 견책으로 끝내진 못했을 텐데 이것을, 이게 오해를 받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것을 풀어보려고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도체육회가 오히려 감싸기식으로 피해자보다는, 체육회장님이다 보니까 관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징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를 했다, 지금 이런 오해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풀어보려고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도체육회가 오히려 감싸기식으로 피해자보다는, 체육회장님이다 보니까 관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징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를 했다, 지금 이런 오해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어떠한 처벌을 하고, 1차ㆍ2차에 피해자가 저희한테 왔다면, 규정상 1차를 태백시에서 하고 2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두 번 다 태백시에서…….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어떠한 처벌을 하고, 1차ㆍ2차에 피해자가 저희한테 왔다면, 규정상 1차를 태백시에서 하고 2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두 번 다 태백시에서…….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이때 진상조사 나가셨을 때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런데 사건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한 번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태백시체육회가 빨리 스포츠공정위를, 다 같은 편일 것 아니에요? 회장님에 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가볍게 내려버리고, 이것을 다시 재심의 청구해도 견책받았다는 이유로, 뭐 법리상 각하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간 거죠.
최소한의 징계를 내린 다음에 이미 이것은 판결이 났다, 이것을 어떻게 재심의하냐 이러면 피해자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함만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징계를 내린 다음에 이미 이것은 판결이 났다, 이것을 어떻게 재심의하냐 이러면 피해자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함만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도체육회가 진작에 진상조사할 때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것 되게 심각하잖아요?
제가 입에 담기도 좀 그런 발언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랬으면 태백시체육회가 그렇게 후다닥 견책으로 끝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도체육회가 그때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좀 그런 발언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랬으면 태백시체육회가 그렇게 후다닥 견책으로 끝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도체육회가 그때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모든 게 법적으로 되니까 이중처벌 때문에, 거기서 벌써 두 번을 심의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모든 게 법적으로 되니까 이중처벌 때문에, 거기서 벌써 두 번을 심의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김기홍 위원 그것은 법리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돼 버린 거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죠.
○김기홍 위원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후다닥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파워가 도체육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도 여러 차례 그쪽에 잘못됐다는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가 한번, 이것은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가 한번, 이것은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김기홍 위원 예, 제가 또 추가질의 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기홍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강원도체육회가 전국에서 6등의 쾌거를 이루게 됐고 이런 것들이 체육회의 발전과 우리 강원도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사무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유출 현황이 있습니다.
우수선수 유출 현황의 하단을 보시면 국가대표급 선수가 외부로 많이 유출됐다, 이렇게 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선수들이 유출됐는데 무슨 이유로 어떻게 유출됐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쓰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세부사항을 옆에다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출 선수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유출을 방지하겠다 이런 대책을 좀 듣고 싶은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김기홍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강원도체육회가 전국에서 6등의 쾌거를 이루게 됐고 이런 것들이 체육회의 발전과 우리 강원도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사무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유출 현황이 있습니다.
우수선수 유출 현황의 하단을 보시면 국가대표급 선수가 외부로 많이 유출됐다, 이렇게 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선수들이 유출됐는데 무슨 이유로 어떻게 유출됐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쓰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세부사항을 옆에다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출 선수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유출을 방지하겠다 이런 대책을 좀 듣고 싶은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 아주 우수한 선수들은 우수선수로 관리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계열화시키면서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타 시도로 가는 경우는, 수영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최상위권 선수들을 저희들이 스카우트도 해 옵니다, 역으로 보면.
그리고 체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종목에서, 이것은 무한경쟁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고액 연봉 때문에, 사실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끝까지 지도자와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또 연계해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실제로 접촉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또…….
사실 저희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 아주 우수한 선수들은 우수선수로 관리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계열화시키면서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타 시도로 가는 경우는, 수영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최상위권 선수들을 저희들이 스카우트도 해 옵니다, 역으로 보면.
그리고 체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종목에서, 이것은 무한경쟁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고액 연봉 때문에, 사실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끝까지 지도자와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또 연계해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실제로 접촉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또…….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지금 여기 보면 KT스포츠라든가 삼성에스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시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가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기초지자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청이라든지 성남시청이라든지 수원시청 이런 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짧게 답변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 듣고요.
지금 여기 보면 KT스포츠라든가 삼성에스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시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가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기초지자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청이라든지 성남시청이라든지 수원시청 이런 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짧게 답변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종목마다,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목들을 저희 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전문체육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지자체로 가는 선수들을 최대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종목마다,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목들을 저희 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전문체육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지자체로 가는 선수들을 최대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선수들 중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외부로 옮긴 선수들도 있을까요?
○사무처장 유응남 일부 선수들은, 시군에 소속하면서 대학교에 적을 두고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수영 선수가, 대학에 적을 두고 저희 도체육회 실업팀에 온 선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수영 선수가, 대학에 적을 두고 저희 도체육회 실업팀에 온 선수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국이 무한경쟁을 해서 선수가 유출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 더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유출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모셔 오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사무처장 유응남 종목마다 특성상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체전에서 성과를 낼 때는 개인종목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옆 페이지를 보면 우수선수의 타 지역 진학이나 이적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학 때문에 이적한 학생들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학 때문에 이적한 학생들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사무처장 유응남 사실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최고 열악한 것이 대학팀입니다.
전국체전에서 제일 성적이 낮고 팀 수도 제일 적고 제일 열악한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또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제일 성적이 낮고 팀 수도 제일 적고 제일 열악한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또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고요.
지금 세 번째에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입비나 연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현재 18개 시군 중에 조례 개정이 안 된 시군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세 번째에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입비나 연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현재 18개 시군 중에 조례 개정이 안 된 시군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유응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체전 전에 모든 시군을 다니시면서 지자체단체장을 만나서 계속 노력하셨고 내일모레도 원주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시군에 있는 대학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실업선수들이 와도 적을 둘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잘 연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종목들도 저희 시도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시청 유도팀 같은 경우 전국에서 최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대학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실업선수들이 와도 적을 둘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잘 연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종목들도 저희 시도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시청 유도팀 같은 경우 전국에서 최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동해시청으로 픽업돼서 오는 건가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다른 데서 오기도 하고 동해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개인종목들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이 전국에서 최고 열악하지만, 지금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메달 순위 4위를 기록할 정도인데 대학은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책 및 필요성에 도체육회 차원의 보조 확대 및 중앙정부ㆍ체육회 차원에서 예산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무처장 유응남 저희들이 실업팀을 창단하면 문체부에서 창단에 대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업팀을 창단하면 대한체육회를 거쳐서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문체부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저희 강원도체육회 수영팀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태백시 레슬링팀은 창단했지만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태백시나 각 시군에 실업팀이 창단되면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선수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좀 더 훌륭한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업팀을 창단하면 대한체육회를 거쳐서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문체부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저희 강원도체육회 수영팀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태백시 레슬링팀은 창단했지만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태백시나 각 시군에 실업팀이 창단되면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선수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좀 더 훌륭한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18개 시군하고 강원도가 협업을 잘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18개 시군체육회하고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매달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 회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쪽 팀들하고, 저희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협업하고 있고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청 같은 경우도 사격팀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있고, 또 시군의 종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다른 종목이 육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각 시군과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각 시군과 같이…….
○사무처장 유응남 앞으로는 만들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처장 유응남 앞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강릉원주대나 가톨릭관동대, 한림성심대, 이런 데 보면 지금 창단을 요청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창단을 요청한 것들이 추진 노력 및 성과에 들어가 있는데, 창단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학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계속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시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원주대나 가톨릭관동대, 한림성심대, 이런 데 보면 지금 창단을 요청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창단을 요청한 것들이 추진 노력 및 성과에 들어가 있는데, 창단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학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계속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시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 대학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저희가 100%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부탁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100% 수용할 수 있는…….
○사무처장 유응남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체육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마디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 체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던데, 아무튼 회장님, 임직원, 그리고 가장 노력을 하신 우리 체육인분들, 선수분들에게 수고하셨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 있잖습니까?
아직 아이엔지(ing)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피해자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체육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마디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 체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던데, 아무튼 회장님, 임직원, 그리고 가장 노력을 하신 우리 체육인분들, 선수분들에게 수고하셨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 있잖습니까?
아직 아이엔지(ing)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피해자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본인의 파면이라는, 물론 사유는 피해자 측하고 해당 체육회 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에요.
한쪽은 보복조치라는 주장인 거고 한쪽은 아니다 파면에 준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 아니, 법원은 아니죠.
부당징계 구제신청, 그러니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게 되면 다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한쪽은 보복조치라는 주장인 거고 한쪽은 아니다 파면에 준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 아니, 법원은 아니죠.
부당징계 구제신청, 그러니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게 되면 다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임미선 위원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해 보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각을 했던 것은 두 번, 세 번…….
○임미선 위원 아니, 회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피해 직원이 지금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는 거기까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는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위원장님, 그러면…….
○임미선 위원 일단 제가 다른 것 질의드릴 테니까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당사자, 회장의, 시체육회 회장이시겠죠, 그분이 거기서 징계를 받은 거고 인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파면 결정이 나온 위원회잖습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당사자, 회장의, 시체육회 회장이시겠죠, 그분이 거기서 징계를 받은 거고 인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파면 결정이 나온 위원회잖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임미선 위원 이것 인적사항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 외부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하면서 인적 구성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임미선 위원 두 번째는 생활체육인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사실 처우개선 관련해서 계속 국감에도 나오고 여러 언론에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도 ’2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임미선 위원 그에 따라서 처우개선 수당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본급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모든…….
그래서 본급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모든…….
○임미선 위원 아니, 조례에 대한 거요, 월급 말고요.
’24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수당 지원이 되고 또 근속 수당도 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수당 지원이 되고 또 근속 수당도 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작년에 도의회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은 여러 가지로 많이 상승이 됐고요.
수당 문제는 지방체육회에서 시군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각 시군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체육회에서 수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당 문제는 지방체육회에서 시군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각 시군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체육회에서 수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임미선 위원 그건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고 도가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위원장님, 답변을 류열성 본부장님께서 좀…….
○위원장 원제용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 체육회는 아니고요?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예, 저희가 아니고 체육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예.
○임미선 위원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녜요?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예.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임미선 위원 저희가 생활체육인에 대해서 처우개선 수당, 처우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 수당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조례에 따라서 활동 수당도 받고 있고,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체육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체육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급 해서 지도자들이 매달 200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당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당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본부장 류열성 정확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임미선 위원 업무보고 41페이지만 보더라도요,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ㆍ운영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산은 국비가 3억 2,700 정도가 오고 거기에 대응해서 시군비가 3억 2,700, 50 대 50으로 본급 하는 거 있고…….
○임미선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처우 문제라든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조례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분의 처우가, 우리 강원도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개선이 좀 됐느냐 이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정원 198명 중에 163명 배치 완료로 돼 있거든요.
정원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처우 문제라든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조례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분의 처우가, 우리 강원도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개선이 좀 됐느냐 이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정원 198명 중에 163명 배치 완료로 돼 있거든요.
정원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198명 중 167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시군에 지도자 티오(TO)를 전부 다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직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종목…….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종목…….
○임미선 위원 도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게 198명입니다.
○임미선 위원 198명, 시군 다 포함해서 전체 198명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런데 지금 시군에 나가 있는 건 167명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각 시군에 티오를 다 줘서, 우리는 티오를 다 내보낸 상태인데 시군에서 직원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각 시군에 티오를 다 줘서, 우리는 티오를 다 내보낸 상태인데 시군에서 직원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임미선 위원 도내 생활체육지도자가 198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198명입니다, 정원요.
그래서 정원 198명 중에 현재 167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티오는 198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198명 중에 현재 167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티오는 198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처우개선 지속 추진, 도민 체육복지 만족도 제고, 이것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있으면 강원도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관련해서는 개선의 목소리를 체육과에 전달을 하든 어떻든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호균 위원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게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때 너무 루스(loose)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물어본 핵심만, 핵심을 중점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렇게 루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295억 정도 되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295억 정도 되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호균 위원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건 도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 또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강원도체육회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체육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해서 주요성과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자랑하는 주요성과에 체육계 투명성과 청렴도, 이게 주요성과로 올라왔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회에 출전하려면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고요.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리베이트(rebate)가 관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7일에, 승마협회장 선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체육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해서 주요성과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자랑하는 주요성과에 체육계 투명성과 청렴도, 이게 주요성과로 올라왔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회에 출전하려면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고요.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리베이트(rebate)가 관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7일에, 승마협회장 선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호균 위원 2025년 3월 27일 강원도승마협회 회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요.
6월 23일날 22대 강원도승마협회장 취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부터 강원승마협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요.
그 이후 3개월이 지난, 임기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8월 26일에 대한승마협회가 장정수 회장, 승마협회장을 고소ㆍ고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알고 계시죠?
6월 23일날 22대 강원도승마협회장 취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부터 강원승마협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요.
그 이후 3개월이 지난, 임기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8월 26일에 대한승마협회가 장정수 회장, 승마협회장을 고소ㆍ고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3개월이 지나서, 혐의점을 보면 승마선수 AㆍB선수에게 체전비 900만 원 중의 일부를 장 회장이 운영하는 승마클럽에 납부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강원승마협회장 인준 동의 과정에서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방해 사건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세 가지로 고소ㆍ고발을 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강원승마협회장 인준 동의 과정에서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방해 사건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세 가지로 고소ㆍ고발을 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장정수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차후에 알게 됐고 이 문제를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나가서 사안을 조사했습니다.
대한승마협회에서 이 사건을 먼저 다뤘습니다.
저희들은 추후에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대한승마협회에서 일단 이 사안을 가지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승마협회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조사도 했고 이 문제는 저희가 승마 선수들에게도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안을.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대한승마협회에서 형사고발한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차후에 알게 됐고 이 문제를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나가서 사안을 조사했습니다.
대한승마협회에서 이 사건을 먼저 다뤘습니다.
저희들은 추후에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대한승마협회에서 일단 이 사안을 가지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승마협회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조사도 했고 이 문제는 저희가 승마 선수들에게도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안을.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대한승마협회에서 형사고발한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박호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강원체육회에서는 손을 놓고 있단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직무정지 상태를 주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직무정지 상태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호균 위원 직무정지 상태에 불복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저희들은 형사고발된, 대한승마협회로부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직무정지 상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강원도체육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지 대한승마협회에서 먼저 고소ㆍ고발을 하고 그 징계절차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우리 강원승마협회장의 비위행위잖아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죠.
○사무처장 유응남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정수 회장 취임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진행을 했는데 대한승마협회에서 중간에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를…….
사실 장정수 회장 취임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진행을 했는데 대한승마협회에서 중간에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를…….
○박호균 위원 장 회장 측에서는 지금 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는 강원승마협회에 관한 감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유응남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호균 위원 직무정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유응남 그건 장정수 회장 측에서 하는 얘기고 만약 그쪽에서 정지 상태에 대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정수 회장님 측에서 하는 얘기이지, 만약 저희들이 부당하다든지 위법했다면 그쪽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그만큼의 상황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정수 회장님 측에서 하는 얘기이지, 만약 저희들이 부당하다든지 위법했다면 그쪽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그만큼의 상황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도체육회 소속의 종목단체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물론 체육회장님도 관리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체육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대한체육회가 비위행위 혐의점이 있는 장 회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행위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하고 체육회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죠?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물론 체육회장님도 관리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체육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대한체육회가 비위행위 혐의점이 있는 장 회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행위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하고 체육회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호균 위원 MOU 체결 내용이, 강원체육 스포츠 관광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처장 유응남 저희들이 강원관광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은 각종 행사 때마다 홍보하는 동영상에, 같이 창출을 해서 스포츠하고 관광하고 협업이 되면 마케팅 쪽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단 얘기잖아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강원관광재단 홍보에 체육회도 함께 홍보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MOU 체결의 주목적인가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강원관광재단 홍보에 체육회도 함께 홍보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MOU 체결의 주목적인가요?
○사무처장 유응남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이게 2년에 한정해서 강원 방문의 해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사실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참작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참작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런 MOU가,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회에서도 많은 MOU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선언적 의미라든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 이런 게 나와줘야만 실질적으로 MOU 체결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거기에 마땅한 후속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선언적으로 할 거면 MOU를 100개, 1,000개 맺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광과 체육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윈윈(win-win)하는 전략으로 해서, 실제적인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MOU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하실 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 이런 게 나와줘야만 실질적으로 MOU 체결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거기에 마땅한 후속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선언적으로 할 거면 MOU를 100개, 1,000개 맺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광과 체육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윈윈(win-win)하는 전략으로 해서, 실제적인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MOU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하실 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회장님, 사무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 선수ㆍ지도자 처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 현원이 현재 27명인데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감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회장님, 사무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 선수ㆍ지도자 처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 현원이 현재 27명인데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조성운 위원 잘 모르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건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평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최하 3,000에서 상한 8,000 가까이 됩니다.
○조성운 위원 최하가 2,800 나왔고요, 처장님 빼고 본부장님들은 9,000 좀 넘게 받으시는데, 6급 이상은 7,000 조금 넘게 나옵니다, 7,100 정도.
7급 이하는 3,800 정도 나오고 이러는데, 감독은 5,600 정도 되고 선수들은 5,700 정도 나옵니다, 평균 그렇게 나오는데.
선수단하고 감독들하고의, 아니, 현장 선수들하고 사무직 간의 격차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급 이하는 3,800 정도 나오고 이러는데, 감독은 5,600 정도 되고 선수들은 5,700 정도 나옵니다, 평균 그렇게 나오는데.
선수단하고 감독들하고의, 아니, 현장 선수들하고 사무직 간의 격차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저희 체육회 직원은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하는 거고 지도자나 감독은 저희가 채용할 때 금액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다른 시도로 이적하는 선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선수들이 인정으로, 인맥으로 붙어있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연봉을 더 주는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즘은 선수들이 인정으로, 인맥으로 붙어있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연봉을 더 주는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체육회 주체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하고 지도자잖습니까?
체육회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처우가 우선이 돼야 된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선수,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 밑에 좋은 선수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하고 지도자잖습니까?
체육회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처우가 우선이 돼야 된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선수,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 밑에 좋은 선수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고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회장님, 작년 행감 때 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33조 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33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근로자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근로자인데, 운영 규정 제33조 제2호에 보면 “4급 이하 직원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3을 준용하며, 직급별 호봉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별표3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회장님,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또 저한테 별도 설명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별표3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입니다, 별표3이요.
그런데 도체육회 4급 이하 직원이 연구직입니까?
왜 연구직을 여기에 적용을 했죠?
회장님,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또 저한테 별도 설명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별표3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입니다, 별표3이요.
그런데 도체육회 4급 이하 직원이 연구직입니까?
왜 연구직을 여기에 적용을 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1년이 지나도록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이건 사실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참…….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근로기준법 적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과 대화도 한번 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가 공무원 직급표를 만들어서, 그것도 연구직공무원 직급표로 운영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과 대화도 한번 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가 공무원 직급표를 만들어서, 그것도 연구직공무원 직급표로 운영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유응남 예.
○조성운 위원 작년에 오시자마자, 강릉 우슈협회 사건 기억하시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조성운 위원 행감요구자료 209쪽에는 특별점검 실시 해서 결과를 기재하셨는데, 이게 정상화됐습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우슈협회하고 강원도협회하고 전국체전도 그렇고 아무 이상 없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서 만나보고 해결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고소ㆍ고발한 건 다 취하하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취하했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그때 지적해 주셔서 다 시정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차량운행일지하고 출장보고서 관리 소홀을 지적했는데 이건 개선이 잘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차량운행일지하고 출장보고서 관리 소홀을 지적했는데 이건 개선이 잘됐습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올해 담당부서에서 차량일지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결재 득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출장보고서도 같이…….
○사무처장 유응남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회장님, 저희한테 7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6위 하신 것 회장님이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체육회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희한테 7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6위 하신 것 회장님이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체육회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맙습니다.
○이승진 위원 감사자료 217쪽을 보고요.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체육, 생활체육, 기타사업비에 대한 예산액 부분인데요, 올해는 9월 기준이에요.
집행률이 50%에서 60%대인데 지금은 11월이 됐으니까 집행률이 더 올라가 있는 건지, 어때요?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체육, 생활체육, 기타사업비에 대한 예산액 부분인데요, 올해는 9월 기준이에요.
집행률이 50%에서 60%대인데 지금은 11월이 됐으니까 집행률이 더 올라가 있는 건지, 어때요?
○사무처장 유응남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기 전까지로 해서 보고자료를 만든 거고 생활체육부에서 이 예산에 관해서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보통 9월 기준이라고 하면 작년하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주로 어떤 곳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로?
○사무처장 유응남 시군마다 잘되는 데가 있고 사실 생활체육 진행이 잘 안되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 지도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마지막 예산 소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 지도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마지막 예산 소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고 소규모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이런 건 없는지, 어떤지?
○사무처장 유응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돼 있는데 사실 도민들이 즐기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생활체육이 더 많거든요.
일부 엘리트 종목들은 모든 도민들이 다 공유하고 공감하지만 생활체육은 표시가 나지 않는 지역의 어르신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확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쓰이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일부 엘리트 종목들은 모든 도민들이 다 공유하고 공감하지만 생활체육은 표시가 나지 않는 지역의 어르신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확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쓰이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무처장 유응남 그 부분은 지도자나 실업팀,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무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또 체육회관 관리비라든가 시설보수비,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체육회 예산하고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전체를 100%로 놓고 보면 지금 기타사업비 비율이 한 40%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체육회 같은 경우는 기타사업비가 30% 안팎, 그러니까 기타사업비 비중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체육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체육회에 비해서 기타사업비 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도체육회 예산하고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전체를 100%로 놓고 보면 지금 기타사업비 비율이 한 40%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체육회 같은 경우는 기타사업비가 30% 안팎, 그러니까 기타사업비 비중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체육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체육회에 비해서 기타사업비 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유응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는 적고 지역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기타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는 적고 지역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기타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유응남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타사업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우리 것만 보지 마시고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야 아무래도 정량적으로 예산 목표를 세우고 이러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 시도체육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서면질문했을 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이승진 위원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조화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만 봐도 과연 그런 것인지, 3년치만 놓고 보면요, ’25년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만 봐도 전문체육은 88억에서 135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옆에 생활체육을 보시면 ’22년에 63억인데 ’24년이라고 해도 65억, 2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거의 변동이 없다, 정체 상태다.
어쨌든 도민 체육에 있어서 기반이 생활체육이잖아요, 도민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22년부터 ’24년까지만 봐도 전문체육은 88억에서 135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옆에 생활체육을 보시면 ’22년에 63억인데 ’24년이라고 해도 65억, 2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거의 변동이 없다, 정체 상태다.
어쨌든 도민 체육에 있어서 기반이 생활체육이잖아요, 도민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사무처장 유응남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고 강조한다는 그런 기조인데 실제 예산 편성을 보시면 비율로만 놓고 봐도 생활체육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거의 20% 안팎, 그리고 ’22년부터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기조에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조화 이루는 것 맞습니까?
왜 전문체육에 예산이 집중되고 생활체육은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기조에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조화 이루는 것 맞습니까?
왜 전문체육에 예산이 집중되고 생활체육은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사무처장 유응남 사실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은 어떻게 보면 성적과 직결되고 또 그다음 저희 도체육회가 1년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사실 전문체육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시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같이 증액시켜 나가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강원도 전체를 아울러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문제를 챙겨서 조금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시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같이 증액시켜 나가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강원도 전체를 아울러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문제를 챙겨서 조금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체육인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 체감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 예산이 자꾸 감소한다 그러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점점 더, 불만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도 신경을 써야 된다.
도민 일상하고 가장 밀접한 시설 이런 것도 생활체육시설인데 여쭤봤을 때 도체육회 및 지역체육회하고 별도 협의 절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설치할 때.
그러면 도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전문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체육인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 체감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 예산이 자꾸 감소한다 그러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점점 더, 불만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도 신경을 써야 된다.
도민 일상하고 가장 밀접한 시설 이런 것도 생활체육시설인데 여쭤봤을 때 도체육회 및 지역체육회하고 별도 협의 절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설치할 때.
그러면 도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사무처장 유응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임계점을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생활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 확보되는 게 사실 넉넉지 못해서 지원 자체가 적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사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생활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 확보되는 게 사실 넉넉지 못해서 지원 자체가 적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이승진 위원 모르겠어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대로만 하시는 것 같은.
시설 설치ㆍ운영 이런 건 행정이 하는 거니까 행정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한테는 권한도 없고, 그리고 관여도 안 하니까 잘 모른다, 답변이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보고 느낀 게요.
향후에는 시군체육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협조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대로만 하시는 것 같은.
시설 설치ㆍ운영 이런 건 행정이 하는 거니까 행정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한테는 권한도 없고, 그리고 관여도 안 하니까 잘 모른다, 답변이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보고 느낀 게요.
향후에는 시군체육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협조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도민의 경험이 어떻고 그리고 현장수요는 어떻고, 도체육회에서도 제일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생활체육시설 같은 건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도체육회하고 시군체육회 의견까지 도가 청취하는 그런 창구를 정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생활체육시설 같은 건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도체육회하고 시군체육회 의견까지 도가 청취하는 그런 창구를 정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시설에 관해서 시군 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까지 생활체육부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의견 같은 것을 청취하는 게 의무적으로 있지 않으면 도체육회에서는 모르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생활체육시설이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제대로 시설이 잘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이게 잘 이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생활체육시설이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제대로 시설이 잘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이게 잘 이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이승진 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일단 묻고 나머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원 구성에 관한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정관의 규정에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일단 묻고 나머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원 구성에 관한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정관의 규정에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18쪽에 제5장 임원 해서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이사 15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잖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저희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상향 조정,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유순옥 위원 ’24년 5월에 개정이 되었네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명 이하라고 하지 마셨어야 되잖아요, 50명 이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는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20명 이상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위원님, 거기 제3항에 보시게 되면 “제3호에서 정한 이사수의 상한은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는 것을 ’22년 7월에…….
○유순옥 위원 어느 3항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맨 밑에요.
○유순옥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맨 밑에, 회장의 선출 위에.
○유순옥 위원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사수의 상한은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건 ’22년 7월이고, ’22년 7월에 된 건 대한체육회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 조례를 저희가 총회 때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은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사 15명 이상 50명 이하” 그 날짜가 2022년 7월 7일 개정…….
○유순옥 위원 똑같아요, 똑같아요.
“20명 이하” 여기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데, 개정할 때 50명 이하가 아니고, 똑같은 날 하면서, 그러면 제3호 밑에 들어가야지 왜 제3항에 들어갔느냐 이거죠.
“20명 이하” 여기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데, 개정할 때 50명 이하가 아니고, 똑같은 날 하면서, 그러면 제3호 밑에 들어가야지 왜 제3항에 들어갔느냐 이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밑에 보시면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22년 7월 7일 같은 날짜에…….
밑에 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22년 7월 7일 같은 날짜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제3호에 제1항으로 들어가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위의 것, 제3호로 본다면 정관의 규정과 다른데 밑에 제3항으로 정관 규정이 개정이 되었다.
회장님,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정관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의 것, 제3호로 본다면 정관의 규정과 다른데 밑에 제3항으로 정관 규정이 개정이 되었다.
회장님,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정관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안 그렇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50명 이하”라고 하고 밑에 잘 안 보면, ‘감사 3명은 별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안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정관의 호와 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제23조 제2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호에 부회장 나왔잖습니까?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로 해서, 제27조 제4항으로 연결됩니다,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
제2호에 부회장 나왔잖습니까?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로 해서, 제27조 제4항으로 연결됩니다,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유순옥 위원 그러면 이사들, 뒤에 가서 다시 묻겠는데요.
제27조 제4항 제6호를 한번 보세요.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27조 제4항 제6호를 한번 보세요.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현재 강원도체육회 임원의 성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여성분 비율이 조금 적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오래전부터 이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못 하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현재 계시는, 이건 임기가 2년 동안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2년 경과해야지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가져오시는 자료에는 임원의 현황에서 성비도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추가로 비고란에 임기가 얼마, 잔여 임기, 그런 것도 써주셔야지, 여기 보면 당연직들은 바뀐 명단이 바로바로 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어서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
이어서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그 부분은 여성 비율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순옥 위원 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이 부분은 회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잔여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들이 임원, 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기에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해서’라고, 본인들이 만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정관을 읽는 사람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회장님이나 사무처장님도 이것 보면서 어느 한쪽의 성비가 과하다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정관을 읽는 사람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회장님이나 사무처장님도 이것 보면서 어느 한쪽의 성비가 과하다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들잖아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유순옥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왜 개선을 못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점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년도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꼭 구별이 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점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년도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꼭 구별이 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조성운 위원 이게 별개입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전국 타 시도들은 사실 하나로 뭉쳐서,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사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원도청과 도체육회가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숙소 문제라든지,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은 선수 관리를 다 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원도청과 도체육회가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숙소 문제라든지,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은 선수 관리를 다 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운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유응남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같이, 실업선수들 중에 강원도 선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숙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사실 여건적으로 보면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같이, 실업선수들 중에 강원도 선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숙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사실 여건적으로 보면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도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숙소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도 체육회관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회관이 있어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그리고 도청은 아파트 숙소를 따로 구해서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따로따로 쓰고 계신다고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조성운 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번에 다관왕 현황을 보다 보니까 소속이 도체육회도 있고 도청 소속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루빨리 합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합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유응남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사무처장 유응남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시면, 숙소 문제가, 회관 건립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도청 소속도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예.
○조성운 위원 거기에 그냥 합치면 될 것 같은데요, 따로 예산이 들지 않아도?
○사무처장 유응남 예산이 한쪽으로 다 몰려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고…….
○조성운 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유응남 두 팀이 합치면 더 합리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청에 대한 홍보라든가 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여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청에 대한 홍보라든가 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여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도청 선수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 체육회 선수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확인해 보라는 것 해 보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태백시체육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 지금 확인된 것은 없으시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거기서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직원에게 조금 과한 벌이 내려진 것 같아서 저희가 체육회장하고 잘 협의해서…….
○임미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들어간 것에 대해 체육회에서 얘기 들으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직원이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임미선 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제가 예단할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언론에 크게 이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체육회에서 있었던 일은 회장님께서 다 파악하시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각 시군체육회의 외부 위원 구성, 그 명단도 전수조사 다 해 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해 보시고, 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도에서 컨트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원지노위에서 부당징계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처분이 옳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적합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원지노위에서 부당징계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처분이 옳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적합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까지, 채용하기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의 역량을, 이분들이 업무, 회계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원팀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이 교육청과 종목에 대해서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임미선 위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한 분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임미선 위원 상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닙니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때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방문해서…….
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때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방문해서…….
○임미선 위원 그러면 법정의무, 지금 연달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당 지시라든가 갑질, 언어폭력, 업무배제, 또 집단 따돌림 이런 부분이 사실 계속 만연해 있는데 속앓이만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소통 창구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보세요, 회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원과 회원 간의 문제, 또 지도자 간의 문제, 이렇게 각 연결된 곳곳에서 위계질서에 따른, 만연되어 있는 그런 부당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소통 창구로 하고 있는 것이 청렴시민감사관이에요?
어떤 부당 지시라든가 갑질, 언어폭력, 업무배제, 또 집단 따돌림 이런 부분이 사실 계속 만연해 있는데 속앓이만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소통 창구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보세요, 회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원과 회원 간의 문제, 또 지도자 간의 문제, 이렇게 각 연결된 곳곳에서 위계질서에 따른, 만연되어 있는 그런 부당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소통 창구로 하고 있는 것이 청렴시민감사관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도 알리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청렴시민감사관한테 직접 보고드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분이 저희들한테 전달해서 시정조치도 내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분의 역할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도 알리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청렴시민감사관한테 직접 보고드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분이 저희들한테 전달해서 시정조치도 내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임미선 위원 비상설이라면서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회원들이 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회원들이 다…….
○임미선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보통 익명으로 이루어지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일단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소통 창구를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련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소통 창구를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련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그런 쪽으로 많이 소통이 되니까 몰랐던 것도, 청렴시민감사관이 저희들한테 주의도 주고 해결점을 찾아서 전달도, 감사관님이 직접 보고를 받고 전달도 해 주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그런 쪽으로 많이 소통이 되니까 몰랐던 것도, 청렴시민감사관이 저희들한테 주의도 주고 해결점을 찾아서 전달도, 감사관님이 직접 보고를 받고 전달도 해 주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보고 저는 되게 잘하셨다,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징계당한 직원이 복귀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임미선 위원 말처럼 우리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체육회의 가장 큰 어른인 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는 상황과 관심을 갖고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상황은, 그 직원분이 복귀하는 데 되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태백시체육회 마음대로 그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회장님이 나서서 중재하시면 태백시체육회에서도 그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의, 뭐라 그럴까, 불리한 증언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복귀 이후에도 내부에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거나 자녀라고 생각하면 정말 잠도 안 올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보고 저는 되게 잘하셨다,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징계당한 직원이 복귀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임미선 위원 말처럼 우리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체육회의 가장 큰 어른인 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는 상황과 관심을 갖고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상황은, 그 직원분이 복귀하는 데 되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태백시체육회 마음대로 그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회장님이 나서서 중재하시면 태백시체육회에서도 그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의, 뭐라 그럴까, 불리한 증언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복귀 이후에도 내부에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거나 자녀라고 생각하면 정말 잠도 안 올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책임을 지고요, 복귀가 된 다음에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서면으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체육회장님도 만나고 당사자도 만나서 꼭 복귀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0%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체육회장님도 만나고 당사자도 만나서 꼭 복귀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다 지났지만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체육회에 아쉬운 부분이 그런 조사를 할 때 체육회에서 확실하게 해서 사안에 맞게 징계 수위를 결정해 주셨으면, 그럴 수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회장님이나 체육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구니까, 다 가족이고, 또 불미스러운 게 커지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한 발 건너서 생각해 보면 그걸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힘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페이지, 역량강화를 하는데 교육받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하는 행동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눌러 내리는데 우리한테는 이것을 교육하고, 이러면 면이 설 수가 없잖아요?
교육 자체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걸로 흘러버리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그때 해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발생하게, 추후에 피해당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해고까지는 안 당했지만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너무 쉽게, 제가 정관을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직접 징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첩해 가지고 시체육회에, 시체육회로 넘어가면 오히려 거기야말로 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견책 정도로 끝났는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체육회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그것을 당한 입장에서 듣고 해결하시면, 그러면 오히려 회장님이 더 빛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로 우리 체육회는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려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체육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에 합당한 징계든 아니면 어떤 결과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회장님이나 체육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구니까, 다 가족이고, 또 불미스러운 게 커지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한 발 건너서 생각해 보면 그걸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힘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페이지, 역량강화를 하는데 교육받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하는 행동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눌러 내리는데 우리한테는 이것을 교육하고, 이러면 면이 설 수가 없잖아요?
교육 자체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걸로 흘러버리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그때 해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발생하게, 추후에 피해당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해고까지는 안 당했지만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너무 쉽게, 제가 정관을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직접 징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첩해 가지고 시체육회에, 시체육회로 넘어가면 오히려 거기야말로 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견책 정도로 끝났는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체육회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그것을 당한 입장에서 듣고 해결하시면, 그러면 오히려 회장님이 더 빛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로 우리 체육회는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려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체육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에 합당한 징계든 아니면 어떤 결과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꼭 이렇게 사고가 난 후에, 어떤 징계를 내린 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앞장서서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유순옥 위원 그것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리고 회장님, 감사자료 1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등록현황입니다.
여기 종목은 어떻게 쓴 건가요?
지도자나 선수가 하나도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온 건지, 선수가 없는데?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등록현황입니다.
여기 종목은 어떻게 쓴 건가요?
지도자나 선수가 하나도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온 건지, 선수가 없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지도자들을 엘리트체육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체육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 학교체육에 나가서 봉사하는 직원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체육은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즐기면서 자기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집중해서 지도자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체육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 학교체육에 나가서 봉사하는 직원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체육은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즐기면서 자기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집중해서 지도자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수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요, 종목만 있고.
이런 것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체육 종목이 있어서 종목을 쓴 건가요?
105쪽의 하단 보시면, 그리고 2024년도 자료에도 그라운드골프를 빼고는 그 밑으로 다, 체스, 카바디, 크라쉬, 택견, 럭비, 이런 데는 선수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을 기재한 이유가…….
그러면 선수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요, 종목만 있고.
이런 것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체육 종목이 있어서 종목을 쓴 건가요?
105쪽의 하단 보시면, 그리고 2024년도 자료에도 그라운드골프를 빼고는 그 밑으로 다, 체스, 카바디, 크라쉬, 택견, 럭비, 이런 데는 선수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을 기재한 이유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위원님, 이것은 종목은 살아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는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왜 올리셨냐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러한 종목이 있다는 걸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108쪽 보시면 국학기공 전체에 남성은 없고 여성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12세 이하 부에 남자 2명이 있는 건 뭡니까?
전체는 여성이 2명 있는 걸로 돼 있고 남성은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세 이하 부에 남자 2명이 있는 건 뭡니까?
전체는 여성이 2명 있는 걸로 돼 있고 남성은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 이것은 국학기공에 어린 소녀들이, 국학기공이라는 것은 전문체육이 아니고, 학교체육 위주가 아니라 어르신들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두 학생이, 어린 학생이 여자애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두 학생이, 어린 학생이 여자애가 둘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국학기공을 또 전체로 볼 때는 제로로 돼 있고 여자만 2명이 체크가 돼 있는 걸로…….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기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자 선수들만 2명이 있는데,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 선수들만 2명이 있는데,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바로 옆에서, 전체하고 12세 이하, 그럼 이것은 2명이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109쪽을 한번 보세요.
109쪽 하단의 국학기공에는 또 아무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12세 이하, 15세 이하 해서 나와 있는데 회장님은 어른이라 하고, 또 조금 이따가 생각하니까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109쪽 하단의 국학기공에는 또 아무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12세 이하, 15세 이하 해서 나와 있는데 회장님은 어른이라 하고, 또 조금 이따가 생각하니까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이것은 일반부도 있고 한데 저희가 좀 잘못한…….
○유순옥 위원 회장님 말씀은, 일반부도 있다고 그러면 이 통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처장님이 2명 남녀 표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109쪽에도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9쪽은 전부 다 0, 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자료가 맞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109쪽에도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9쪽은 전부 다 0, 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자료가 맞는 거냐 이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자료가 이래도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죄송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이승진 위원 생활체육시설, 서면 질문했을 때 좀 여쭤본 부분이기도 한데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체육관 같은 것을 빌려주잖아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이승진 위원 그런 것처럼 동호회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문제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들 의견이 분분하고 이래서 민원을 직접 듣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어쨌든 생활체육시설, 공공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도, 그런 공공시설을 동호회가 아주 좋은 시간대에 아예 독점해서 사용한다, 그런 것도 불만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강습이 이루어지면서 영리행위가 취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트릭을 써서 회원인 것처럼, 강사를 회원인 것처럼 해서 회원비를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쨌든 생활체육시설, 공공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도, 그런 공공시설을 동호회가 아주 좋은 시간대에 아예 독점해서 사용한다, 그런 것도 불만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강습이 이루어지면서 영리행위가 취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트릭을 써서 회원인 것처럼, 강사를 회원인 것처럼 해서 회원비를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고 각 시군에, 지금 시군에 배정 지도자가 나가고 지원 지도자가 나갑니다.
저희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시군별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각 체육관을, 학교 유휴시설을 다 개방하라고 매년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체육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하는 시간을 구분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권도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들이 혹시 급여 아닌 보수를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목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올리라고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ㆍ지도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시군별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각 체육관을, 학교 유휴시설을 다 개방하라고 매년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체육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하는 시간을 구분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권도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들이 혹시 급여 아닌 보수를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목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올리라고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ㆍ지도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청 쪽만 그런 건가요?
교육청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 감고 관행처럼 계속돼 왔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교육청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 감고 관행처럼 계속돼 왔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자가 저희 지도자도 있고…….
○이승진 위원 그렇겠죠.
○사무처장 유응남 시군체육회 소속 지도자도 있고 교육청 지도자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도자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리 대상을 저희 지도자만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해서 올려라 이러셨는데 그것을 최근에 그렇게 하달하신 거예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그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긴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감사요구자료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시달도 했습니다, 시군 전체에.
그리고 공문으로 시달도 했습니다, 시군 전체에.
○이승진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받게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위원님한테…….
자료 받은 것을 위원님한테…….
○이승진 위원 혹시나 또 그런 얘기들이, 또 민원이 제기돼서 듣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못 믿겠는 거죠.
안 한다고는 했는데, 정석적인 말씀을 전달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한다고는 했는데, 정석적인 말씀을 전달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저희 배정 지도자나 지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앞으로는 시군,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협업하고 확인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정 지도자나 지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앞으로는 시군,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협업하고 확인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게 교육청이든 도청 쪽이든 공공시설에서 그렇게 영리행위를 취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신경 써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그것 담당 업무 맞으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게 있었는데…….
○임미선 위원 말씀할 기회 잠깐 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말씀…….
○임미선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은 도에서 약 30% 정도, 도비가 약 9,000만 원, 시군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3억 정도가 장기근속수당과 활동수당인데 장기근속수당은 3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활동수당은 일괄적으로 7만 원인데, 또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연봉은 약 3,200만 원 정도, 여기에 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198명에서 약 35명 부족한 163명인데요, 일반지도자가 124명, 어르신지도자가 74명 근무하고 있고 봉급은 국비ㆍ시군비 매칭해서 주는 거고, 지금 장기근속 포함해서 직원이 1년에 한 3,20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198명에서 약 35명 부족한 163명인데요, 일반지도자가 124명, 어르신지도자가 74명 근무하고 있고 봉급은 국비ㆍ시군비 매칭해서 주는 거고, 지금 장기근속 포함해서 직원이 1년에 한 3,20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회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추진실적을 보면 국회 간담회 참석, 회의 개최 이런 게 있으면 가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도의 수준을 아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회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추진실적을 보면 국회 간담회 참석, 회의 개최 이런 게 있으면 가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도의 수준을 아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을 파악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처우를 개선할 게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대한 조례가 기왕지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고, 조례에 따른 처우 개선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여쭤본 겁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대한 조례가 기왕지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고, 조례에 따른 처우 개선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여쭤본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고맙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클럽도 육성 지원하시고 유아 체육활동도 지원하시는데 강원지역 중ㆍ고등 축구팀 U-15, 그러니까 Under-15, Under-18 축구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클럽도 육성 지원하시고 유아 체육활동도 지원하시는데 강원지역 중ㆍ고등 축구팀 U-15, 그러니까 Under-15, Under-18 축구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닙니다.
이것은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 모든 스포츠클럽은 100%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뒤에 서류 받으실 것 없으세요, 얘기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 원제용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15, U-18 팀은 저희가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축구팀은 아니고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15, U-18 팀은 저희가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축구팀은 아니고요.
○임미선 위원 아니죠?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 대한축구협회 보조금으로 각 지역별로 리그에서 움직이는 팀이고, 저희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도비 2억 8,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시군당 하나 정도 하는, 별개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미선 위원 별도로 지원되는 팀이 또…….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U-15, U-18은 조금 더 전문적인 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활체육적인 팀입니다.
○임미선 위원 대한체육회에서는 이것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가요?
이게 각 지자체별로 관심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는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버스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런 차이도 있고…….
이게 각 지자체별로 관심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는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버스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런 차이도 있고…….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아직도 각출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저희도 종목별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대한체육회나 저희나 아직 여력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중앙경기단체가, 탄탄한 대한축구협회 같은 데는 지금 예산 여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축구협회로 많은 보조금들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축구협회로 많은 보조금들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육성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임미선 위원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방향으로, 춘천시체육회나, 각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임미선 위원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보시죠.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도체육회에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방식을 좀 강구해 주셔서, 꼭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스포츠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도체육회가 도움이 좀 됐으면, 의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저희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팀별 창단 및 해체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위의 창단 부분에 ’25년도 빼고, 뭐 ’25년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2024년 대학부 같은 경우 강원도립대학이 배드민턴과 볼링을, 지금도 있는 겁니까?
103쪽입니다.
팀별 창단 및 해체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위의 창단 부분에 ’25년도 빼고, 뭐 ’25년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2024년 대학부 같은 경우 강원도립대학이 배드민턴과 볼링을, 지금도 있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종목을 바꾸느라고 해체했고 선수…….
○유순옥 위원 종목을 왜 바꿨는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왜 그러냐 하면 대학부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선수 부족도 있었고 출전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2023년 12월 31일 자로 해체했는데, 액수 그대로 가기 위해서 ’24년 2월 27일에 종목만 바꿔서 창단했다?
여기도 선수가 5명이 필요한데 1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표로 볼 때는?
여기도 선수가 5명이 필요한데 1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표로 볼 때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유순옥 위원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볼링ㆍ배드민턴요?
○유순옥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볼링은 감독 1명에 선수가 5명이고 배드민턴은 4명입니다.
○유순옥 위원 현재 이 상태로 다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작년에 창단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엘리트체육 때문에, 대학부들이 일반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실력 향상이나, 육성 종목으로 하는 건데 탁구가 4명씩이나 있던 걸 금방 없애고 바로 창단한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탁구는 학교 측에서, 저희가 해체를 시키라고 해서 해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서 우리는 이걸 없애고 새로운…….
학교 자체에서 우리는 이걸 없애고 새로운…….
○유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없앴는데 바로 이것을 창단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 2개월도 채 되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유순옥 위원 그동안에 해체하고 창단하기 위한 시간이 있었을 때 체육회하고 협의 안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해체하는 것은 저희가 해체해라, 하지 마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단하는 데…….
그러니까 창단하는 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거기까지는, 저희는 학교 의중만 들었고, 창단한다고 해서 학교 현황을 따져서, “그럼 창단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창단비를 줬고 선수를 기르는데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창단하는 것도 권한이 없겠네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니, 창단은 학교에서 요청하니까, 없애는 것은 학교의 의지지만 창단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죠.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학부를 많이 응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건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예산 줍니다.
선수 훈련비라든지 전국체전…….
선수 훈련비라든지 전국체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일단 학교 측에서 그러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유순옥 위원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해체하고 저것을 창단한다고 할 때 왜 해체해야 되고 왜 창단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강원도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는데 이것을 해체하고 저것을 창단한다고 할 때 왜 해체해야 되고 왜 창단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강원도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물어보죠.
학교에서 선수…….
학교에서 선수…….
○유순옥 위원 그런데 요청만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준다 이러니까,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선수 수급과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유순옥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선수 수급이 어려워서 탁구는 해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2개월 후에,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창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선수 수급이 어려워서 탁구는 해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2개월 후에,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창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해체는 상관을 안 하고 창단만 상관을 한다, 지도자고 훈련비고 다 나가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 얘기는 제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해체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서 하는 거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해체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서 하는 거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창단 권한은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창단비와 훈련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되죠.
그런데 없애는 것은…….
그런데 없애는 것은…….
○유순옥 위원 해체하기 전까지는 훈련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해체하기 전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탁구요?
○유순옥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쪽의 종목별 지원내역을 보면 축구하고 풋살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풋살 측에서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쪽의 종목별 지원내역을 보면 축구하고 풋살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풋살 측에서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있는데 그것은 규정상 축구협회 안에…….
○조성운 위원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전에는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규정이라든지, 축구의 종목을 통합하라고 해서 통합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해체해서 별도로, 종목이 따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서요, 중앙의…….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규정이라든지, 축구의 종목을 통합하라고 해서 통합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해체해서 별도로, 종목이 따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서요, 중앙의…….
○조성운 위원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면, 지금은 풋살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풋살연맹에서 이것을 좀 분리시켜 달라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풋살연맹에서 이것을 좀 분리시켜 달라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이것 때문에 풋살협회에서 몇 번 면담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도 대한체육회, 차라리 그게 더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강원도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규정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축구협회장님한테 풋살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줘라, 일단 소속이 당신네들 밑으로 돼 있지만 풋살협회에 운영권을 좀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강원도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규정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축구협회장님한테 풋살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줘라, 일단 소속이 당신네들 밑으로 돼 있지만 풋살협회에 운영권을 좀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중재를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기회가 되면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산하조직 소속 선수 연도별ㆍ종목별 징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위항목과 징계처리를 같이 묶어서 해놓았는데 이것이 선수에 대한 징계인가요, 아니면 지도자에 대한 징계인가요?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산하조직 소속 선수 연도별ㆍ종목별 징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위항목과 징계처리를 같이 묶어서 해놓았는데 이것이 선수에 대한 징계인가요, 아니면 지도자에 대한 징계인가요?
○사무처장 유응남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198페이지의 11번 항목에 산하조직 소속 선수 연도별ㆍ종목별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선수에 대해서 징계한 거죠?
○사무처장 유응남 예, 선수들이 징계받은 겁니다.
○박기영 위원 플레이가 진행 중일 때 동호인축구팀은 지도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데는…….
○박기영 위원 2024년도에 동호인축구팀에서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가 심판 판정에 불복해서 난투전 이런 게 벌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사무처장 유응남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진행했고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여기는 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박기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송초등학교 수영부 선수가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초등학생이 어떤 폭력을 행사했길래, 자격정지 1년이면 선수 생명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한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굉장히 중한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위원장 원제용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김명수 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이게 2023년도인데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사실 개별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 돌아가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 돌아가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체육진흥본부장 김명수 예.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뒷장을 보면 우리 도 체육과에서 강원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무겁지 않은 내용들인데 왜 ’24년도보다 ’25년도가, 이렇게 점점 감사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뒷장을 보면 우리 도 체육과에서 강원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무겁지 않은 내용들인데 왜 ’24년도보다 ’25년도가, 이렇게 점점 감사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처장 유응남 …….
○박기영 위원 이게 좀 정리가 잘되면 전에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연례반복적으로 지적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유응남 하여간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받으면서 지적 건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님들이 오셔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좀 잘된 걸로 보이는데 ’24년도가 되면서 점점 연례반복적으로, 아마 크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하는 데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유응남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희구 회장님과 유응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희구 회장님과 유응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