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문화재단
일 시: 2025년 11월 13일 (목) 오후 2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상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상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ㆍ강원문화재단
대 표 이 사 신현상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길
문예 진흥 실장 최승주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 황헌중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
○위원장 원제용 신현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상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상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현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길 인사)
최승주 문예진흥실장입니다.
(문예진흥실장 최승주 인사)
박혜영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인사)
황헌중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입니다.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 황헌중 인사)
고성은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강원 예술인과 함께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특별자치도 문화 중심’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예술 혁신성장 동력 제고, 선순환적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 강화, ESG 경영 강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개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재단 주축 사업인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은 2022년 249건에서 2025년 현재 579건으로 지원 건수를 확대하였고, 정액 지원제 및 심의ㆍ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별ㆍ분야별 균형 있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2월에 신설한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강원 예술인의 복지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예술단체 후원 매칭 지원 사업, 기초재단 협력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강원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6억 1,9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협력체계를 통해 협력 사업 발굴과 ESG 경영 정책 확산 등 지역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ESG 동행단 운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을 해소하였습니다.
10개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총 5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예술인과 단체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도모하였고, 강원형 문화예술 작품을 발굴ㆍ육성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수요에 맞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간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초재단 협력네트워크 운영으로 문화예술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산 확대와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 지원과 예술단체 후원 매칭 신규 사업 등 강원 예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기초지자체 및 문화재단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지역 및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22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온ㆍ오프라인 3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도 외 2개 지역에서 사전 공연을 진행하여 음악제 인지도 제고와 티켓 판매를 확대하였습니다.
강원도립극단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등 지역특화 공연 콘텐츠 제작과 민간ㆍ공공과의 연극예술 협력체계 강화 등 연극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 사회적 가치 확장에 집중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도내 촬영유치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지역 영상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도민의 영상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콘텐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우수 콘텐츠의 고도화와 홍보를 지원하였고 일자리 창출, 콘텐츠 창작자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이후의 업무보고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서 26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 플랫폼 역할 강화입니다.
재단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과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경영전략 수립과 핵심 가치 내재화,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예술활동 지원 확대 및 선순환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부터 48쪽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도정 공약에 따라 확대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입니다.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60쪽입니다.
재단은 2013년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도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2년 차로 강원형 문화예술 교육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입니다.
강원 예술인 복지 강화 및 권리 보장입니다.
총 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2쪽~73쪽입니다.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내 예술인들의 복지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5쪽입니다.
문화 격차 완화 및 문화 기본권 보장입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5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명품화 및 상생입니다.
업무보고서 86쪽~91쪽입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하모니를 주제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음악제를 개최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 약 3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도민들과 더욱 가까운 음악제가 되기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기획 공연과 음악 전공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음악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3쪽입니다.
강원 연극 문화 영역 확장입니다.
총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1쪽입니다.
영상산업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총 9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에 대해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길 인사)
최승주 문예진흥실장입니다.
(문예진흥실장 최승주 인사)
박혜영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인사)
황헌중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입니다.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 황헌중 인사)
고성은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강원 예술인과 함께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특별자치도 문화 중심’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예술 혁신성장 동력 제고, 선순환적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 강화, ESG 경영 강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개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재단 주축 사업인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은 2022년 249건에서 2025년 현재 579건으로 지원 건수를 확대하였고, 정액 지원제 및 심의ㆍ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별ㆍ분야별 균형 있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2월에 신설한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강원 예술인의 복지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예술단체 후원 매칭 지원 사업, 기초재단 협력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강원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6억 1,9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협력체계를 통해 협력 사업 발굴과 ESG 경영 정책 확산 등 지역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ESG 동행단 운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을 해소하였습니다.
10개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총 5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예술인과 단체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도모하였고, 강원형 문화예술 작품을 발굴ㆍ육성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수요에 맞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간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초재단 협력네트워크 운영으로 문화예술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산 확대와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 지원과 예술단체 후원 매칭 신규 사업 등 강원 예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기초지자체 및 문화재단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지역 및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22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온ㆍ오프라인 3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도 외 2개 지역에서 사전 공연을 진행하여 음악제 인지도 제고와 티켓 판매를 확대하였습니다.
강원도립극단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등 지역특화 공연 콘텐츠 제작과 민간ㆍ공공과의 연극예술 협력체계 강화 등 연극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 사회적 가치 확장에 집중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도내 촬영유치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지역 영상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도민의 영상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콘텐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우수 콘텐츠의 고도화와 홍보를 지원하였고 일자리 창출, 콘텐츠 창작자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이후의 업무보고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서 26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 플랫폼 역할 강화입니다.
재단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과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경영전략 수립과 핵심 가치 내재화,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예술활동 지원 확대 및 선순환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부터 48쪽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도정 공약에 따라 확대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입니다.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60쪽입니다.
재단은 2013년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도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2년 차로 강원형 문화예술 교육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입니다.
강원 예술인 복지 강화 및 권리 보장입니다.
총 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2쪽~73쪽입니다.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내 예술인들의 복지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5쪽입니다.
문화 격차 완화 및 문화 기본권 보장입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5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명품화 및 상생입니다.
업무보고서 86쪽~91쪽입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하모니를 주제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음악제를 개최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 약 3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도민들과 더욱 가까운 음악제가 되기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기획 공연과 음악 전공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음악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3쪽입니다.
강원 연극 문화 영역 확장입니다.
총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1쪽입니다.
영상산업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총 9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에 대해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신현상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현상 대표이사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현상 대표이사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과 관련해서요, 대표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원 선정된 단체 중에 형사 건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하는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전문예술 지원 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우리 강원문화재단과 관련해서요, 대표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원 선정된 단체 중에 형사 건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하는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전문예술 지원 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서류 심사를 통하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임미선 위원 누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심의위원은 따로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위원 선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골라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골라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공모하죠.
○임미선 위원 공모하면 서류를 받게 되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1차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합니다.
○임미선 위원 심의위원님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위원님들은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 관계자, 전문가들…….
○임미선 위원 문화재단의 직원분들이라든가 대표님이 들어가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보조 역할만 할 뿐이지 선정에는…….
직원들은 보조 역할만 할 뿐이지 선정에는…….
○임미선 위원 외부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작품도 보시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작품을 직접 볼 수는 없고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는 그 내용을…….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내용은 들어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겠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그럼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어떤 작품으로 하는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4년도에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술인 복지 환경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복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복지와 관련, 또 예술인…….
○임미선 위원 고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법률 상담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법률 상담도 있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 사건 타임라인을 보면요,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 일곱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으로 1심 판결이 7월에 났죠?
그 사건 타임라인을 보면요,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 일곱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으로 1심 판결이 7월에 났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7월에.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결국에 유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아까 전문예술 지원 사업에 추가 공모로 선정된 예술단체의, 그러니까 전(前) 대표자겠죠, 전전 대표자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아까 전문예술 지원 사업에 추가 공모로 선정된 예술단체의, 그러니까 전(前) 대표자겠죠, 전전 대표자겠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22년도에 그만뒀죠.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25년도, 이번에 전문예술 지원 단체를 선정했는데 해당 단체가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화재단에서도 아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화재단에서도 아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도 7월에 언론보도를 보고 즉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임미선 위원 7월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전에는 전혀 모르셨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임미선 위원 그런데 공모 선정은, ’25년 6월에 공모 선정이 돼서 후순위로 결정된 거고, 7월에 언론보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판결도 7월에 나온 거고, 그런데 사건은 ’23년 3월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23년 5월에는 해당 단체 명의로 형사 피해자들 3명 외, 총 6명이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메모 좀 볼게요.
단원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그리고 ’24년 1월에 기소됐고요.
그런데 ’25년 7월에서야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게, 제가 앞에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법률 상담도 하신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여기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사판결도 7월에 나온 거고, 그런데 사건은 ’23년 3월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23년 5월에는 해당 단체 명의로 형사 피해자들 3명 외, 총 6명이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메모 좀 볼게요.
단원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그리고 ’24년 1월에 기소됐고요.
그런데 ’25년 7월에서야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게, 제가 앞에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법률 상담도 하신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여기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가 알았겠죠.
○임미선 위원 전혀 안 왔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안 왔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센터가 그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일일이 찾아서…….
○임미선 위원 아니, 이게 활성화되고 믿음직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까운 데에서 상담할 것 같아요.
그런데 ’17년도부터 ’22년, 물론 센터는 ’24년도에 있었던 일인 거고, 타임라인을 보면 이런 소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쉽네요.
그런데 ’17년도부터 ’22년, 물론 센터는 ’24년도에 있었던 일인 거고, 타임라인을 보면 이런 소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쉽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도 좀 당황스럽죠.
추가 선정돼서 저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추가 지원한 단체가 과거 그런 일들에 연루가 되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추가 선정돼서 저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추가 지원한 단체가 과거 그런 일들에 연루가 되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임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거로만 볼 수가 없는 게요, 사실은 그전에 집행부에서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 요청이 있어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제외를 할 수 있는 요건, 지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지정을 제외할 수 없는 그런 사유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대표만 바뀌고 작품이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작품을 확인하느냐, 이게 ’22년도에도 작품 선정돼 가지고 한 번 오른 적 있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대표만 바뀌고 작품이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작품을 확인하느냐, 이게 ’22년도에도 작품 선정돼 가지고 한 번 오른 적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이번에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미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대표만 바뀌고 단체 이름하고 작품은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고 단원들도 구성원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단지 지침에서 지정 제외라든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했지만 사실상 도민들께서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데고 또 공익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재단은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데고 또 공익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임미선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고충 심의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있었던 사건이 쭉 누적돼서 ’23년도가 돼서야 용기를 내서 고소한 상황,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단체가 이것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경우, 협박까지 해서 협박죄로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前) 대표의 경우?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고충 심의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있었던 사건이 쭉 누적돼서 ’23년도가 돼서야 용기를 내서 고소한 상황,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단체가 이것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경우, 협박까지 해서 협박죄로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前) 대표의 경우?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선정하고 심의할 때 작품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대표자만 다르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무조건 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선정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임미선 위원 일단 사실은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죠?
○임미선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데 선정한 당시에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될 조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선정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단체에서 각각의 단원들이 단체에다가는 본인의 고충을 얘기하지 않겠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데 그 단원들이 지금 현재 있나요?
○임미선 위원 지금 다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러니까 지금 그 단체에 없지 않습니까?
○임미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도 없고, 피해자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도 없고, 피해자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임미선 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시군 예술박람회도 하고…….
○임미선 위원 박람회가 문제가 아니라…….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니, 방문간담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상담 창구가 있죠, 상담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
○임미선 위원 예, 일단 본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사칭요?
○조성운 위원 예, 홈페이지를 열면 강원문화재단 직원 사칭 주의, 이렇게 딱 뜨거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긴 것은…….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띄워 놨나요, ‘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도내 업체를 상대로 대량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타 기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예방 차원으로 그런 것…….
○조성운 위원 예방 차원에서 올렸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조성운 위원 저는 이걸 보고 강원문화재단에도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첫 번째로 질의드려 봤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니요,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문화재단 지원 단체 중 사업비 부적정 처리 내역이 있는데 ’25년도는 내용이 없어서, ’25년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다행이고,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문화재단 지원 단체 중 사업비 부적정 처리 내역이 있는데 ’25년도는 내용이 없어서, ’25년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사업이 지금 막 진행 중이니까요.
○조성운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혹시 그런 게 나타나긴 나타났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성과들을 이제 막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산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 초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본인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창작활동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산, 사업비도 1억 9,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5년도에.
그럼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본인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창작활동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산, 사업비도 1억 9,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5년도에.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전문 장애예술인하고 일반 장애예술인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 아카데미도 지원하고 있는 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각 문화예술 분야에 다 있으십니다, 문학도 있으시고, 시각도 있으시고, 음악도 있으시고.
○조성운 위원 음악도 있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조성운 위원 보통 팀으로 돼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단체보다는 개인이 많으십니다.
○조성운 위원 개인이 많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조력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조력자한테도 지원을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조력자한테도 지원을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잘 안돼서, 작은 지역에서는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
그럴 때는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가 학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 얘기하면 거기는 일반인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역이 작다 보니까 학생은 학생, 일반인은 일반인, 이렇게 딱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글쎄요, 지금 장애가 아닌 일반 학생들도…….
○조성운 위원 아니, 장애인.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장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예술은 따로 전문 기관에서 배우고 나가신 분들이 학교를 담당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술인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예술입문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술은 따로 전문 기관에서 배우고 나가신 분들이 학교를 담당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술인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예술입문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조성운 위원 배운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운 것을 가서 발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예술 지원하는 게 있을 거다, 이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이 있고 일반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도교육청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여기다 얘기해야 되는지, 양쪽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제가 내년 도교육청 예산은 학생들만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대에 세우려면 학생들만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 교육청하고 협업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럼 이 기준을 도교육청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여기다 얘기해야 되는지, 양쪽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제가 내년 도교육청 예산은 학생들만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대에 세우려면 학생들만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 교육청하고 협업을 할 수 없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협의기구는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과 일반인의 비율을 보고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조성운 위원 일단 도교육청 예산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지원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잘 참고해서, 다음에 혹시 또 이분들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지원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잘 참고해서, 다음에 혹시 또 이분들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문화 격차 해소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문화소외지역이, 춘ㆍ원ㆍ강을 빼고 문화소외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 사업이나 지원 사업, 또…….
○김기홍 위원 지역만 문화 격차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역을 벗어난, 문화를 되게 많이 향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민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딥(deep)하고 어려운 문화들, 그런 것을 향유하는 계층은 또 따로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딥(deep)하고 어려운 문화들, 그런 것을 향유하는 계층은 또 따로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가 주로 7개 분야의 문화 장르를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데 그 문화 장르 안에 어떤 경우든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김기홍 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물론 문화재단이 우리 강원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능력이나 아트적인 부분을 육성하고 그런 것도 맞지만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반 도민분들 있잖아요, 그냥 쉽게 쉽게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밸런스를 조금만 더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기획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김기홍 위원 대부분의 예산 집행에 비해서, 물론 창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분이, 만약 불특정 다수로 백 분이 계시면 너무 조금인 극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트라는 게 원래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세워 놨을 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향유 쪽이겠죠, 향유 쪽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도 좀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분이, 만약 불특정 다수로 백 분이 계시면 너무 조금인 극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트라는 게 원래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세워 놨을 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향유 쪽이겠죠, 향유 쪽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도 좀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95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업 선정 후에 사업 포기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있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기간 내 포기는, 재단이 정한 선정 발표 후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한 달 정도.
○김기홍 위원 한 달?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그럼 만약에 기간 내 포기자가 생기면 또 새로 선발을 하시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후보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후보자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기관 협의 포기?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그럼 기간 내 포기와 기관 협의 포기는 그분으로 인해서 뒤의 후보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닌 거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기관 협의 포기는 상위단체와 중복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히 아랫단에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기관 협의 포기는 상위단체와 중복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히 아랫단에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김기홍 위원 기관 협의 포기자들도 우리 예산 집행은 1원도 안 되는 거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전혀 안 되는 거죠.
○김기홍 위원 그럼 임의 포기자 분들이 문제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거기가 문제입니다.
○김기홍 위원 선별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25년에는 임의 포기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고개를 끄덕임)
○김기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임의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밑 순위에 있던 분이 창작활동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준 것 같아요, ’23년, ’24년, ’25년 보니까.
그래도 ’25년에 임의 포기자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이것도 선발부터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밑 순위에 있던 분이 창작활동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준 것 같아요, ’23년, ’24년, ’25년 보니까.
그래도 ’25년에 임의 포기자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이것도 선발부터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영상물 촬영 지원현황 보시면, 165, 166, 이렇게 있는데, 도비 지원금과 도내 소비액이 있는데 도내 소비액이 어떤 의미예요?
그분들이 쓰고 가시는 소비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쓰고 가시는 소비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도비 지원금에 비해서 도내 소비액이 무조건 많으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강원도 차원에서는 득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물론 득이 되는 거죠.
○김기홍 위원 우리 예산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소비하고 가시는 게 있으니까, 숙박업소든 아니면 식당이든 자재품이든,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좋은 게 노출이 되면, 우리 문화재단이 관광국은 아니지만 요즘 보면 관광객들이 이런 것을 보고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원래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부수적으로 우리 관광객 모객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166페이지를 보니까 ’25년 사업 일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드린 것보다 도내 소비액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사업이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일몰을 시키셨어요?
원래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부수적으로 우리 관광객 모객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166페이지를 보니까 ’25년 사업 일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드린 것보다 도내 소비액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사업이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일몰을 시키셨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고요,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김기홍 위원 예산과로부터 확보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영상위원회 전체 버짓(budget)이 좀 약해졌고, 또 촬영을 와서 쓴 소비액을 따져서 환급해 주는 업무가 엄청나게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김기홍 위원 어떤 환급을 해 드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가 소비액 대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김기홍 위원 아, 소비액 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냥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그럼 업무가 힘들어서 이걸 일몰시킨 게 더 큰 건가요, 예산 확보보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촬영유치 지원으로도 이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과거보다 조금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촬영유치 지원으로도 이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과거보다 조금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이것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라고는 못 하지만 한번 다시 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부적정 처리 내역에서, 그러니까 18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50원, 1,000원, 이래 가지고 적립금 발생 때문에 회수 조치, 이런 건들이 꽤 있잖아요.
적립금이라는 게 뭐예요?
카드 적립금 말씀하는 건가요, 뭡니까? 회수 조치 중에.
여기 보면 50원, 1,000원, 이래 가지고 적립금 발생 때문에 회수 조치, 이런 건들이 꽤 있잖아요.
적립금이라는 게 뭐예요?
카드 적립금 말씀하는 건가요, 뭡니까? 회수 조치 중에.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담당 부서장이 대답을 좀…….
○위원장 원제용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문예진흥실장 최승주 문예진흥실장 최승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술인들이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립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간혹 이자 발생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술인들이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립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간혹 이자 발생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걸 왜 질의드렸냐 하면 이게 되게 미미한 금액이고 그분들은 생각지 못하게 발생한 건데, 업무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해 주시면, 카드 사용하셔서 적립금 발생하면 회수 조치된다, 아니면 통장에 넣고 있다가 이자 발생해도 회수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든 그렇게.
사전에 하시면 업무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하시나요?
그런데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해 주시면, 카드 사용하셔서 적립금 발생하면 회수 조치된다, 아니면 통장에 넣고 있다가 이자 발생해도 회수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든 그렇게.
사전에 하시면 업무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하시나요?
○문예진흥실장 최승주 예, 선정 단체들만 별도로 소집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예술인들께서 살짝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예술인들께서 살짝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카톡이나 문자 활용하셔서 공지 한 번 더 하셔서, 괜히 나중에 업무만 귀찮아지잖아요.
○문예진흥실장 최승주 예,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의 ELS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금을 가지고 ELS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사안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손해 본 거잖아요?
18페이지의 ELS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금을 가지고 ELS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사안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손해 본 거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10억 정도 손해 봤는데 여기 책자로는 전(前) 대표이사에게 6억 원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지금 가압류하고,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이는데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지금 가압류하고,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이는데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재판 수행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을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법무법인, YK라는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상대도 어디 수임한 데가 있을 거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대화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조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희가 어려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박기영 위원 굉장히 그렇겠네요, 소송 수행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대표님께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 소송과 별도로 저희가 매년 저희 이자수익에서 10%씩 적립을 하는 거고, 작년에 처음 적립했고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이 소송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이 소송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소송은 수행하고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다퉈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도 끝까지…….
○박기영 위원 그러면 2심ㆍ3심까지 계속 가실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소송이라는 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저희가 기초에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하고,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셨겠지만 명백하게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면, 이게 업무 중에, 재직 중에 일어난 사안이라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의 연간 전체 일반예산이 350억 정도 되잖아요.
350억 정도 되는데, 6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여기 67페이지하고 113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전체 예산 가지고.
상단에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전체 금액은 표기가 안 돼 있을까요?
연례 반복적으로, 제가 ’24년도 책자도 방금 봤는데 ’24년도 책자에도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 만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 만드실 때 전체 합계가 얼마인지 딱 내놓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전체 금액이 딱 얼마인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네 번째, ’24년도 현재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어요.
350억 정도 되는데, 6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여기 67페이지하고 113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전체 예산 가지고.
상단에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전체 금액은 표기가 안 돼 있을까요?
연례 반복적으로, 제가 ’24년도 책자도 방금 봤는데 ’24년도 책자에도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 만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 만드실 때 전체 합계가 얼마인지 딱 내놓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전체 금액이 딱 얼마인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네 번째, ’24년도 현재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정산 중 2개, 이것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정산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산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요?
지금 ’25년도인데 아직도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5년도인데 아직도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하여간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받는 분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채근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신경을 더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하여간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받는 분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채근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신경을 더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큰 것도 좀 있기는 한데, 금액이 큰 것들요.
11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통합문화 사업비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1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통합문화 사업비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통합문화이용권은 저희가 집행률을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에 금액이, 130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박기영 위원 지금 한 10% 정도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죠, 한 10%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가 발생되는데 하여간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다방면으로, 따르릉 문화배달이라든가 찾아가는 소비설명회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금액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여간 통합문화이용권은 금액이 커서 남는 부분도 분명히 큽니다.
매년 이 정도가 발생되는데 하여간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다방면으로, 따르릉 문화배달이라든가 찾아가는 소비설명회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금액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여간 통합문화이용권은 금액이 커서 남는 부분도 분명히 큽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다른 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사실 이게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는 3%, 5% 갖고도 많이 안 된다고 막 난리 치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딱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 더해보면 전체적으로 8%~10%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사업을 촘촘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딱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 더해보면 전체적으로 8%~10%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사업을 촘촘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사업을 일몰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 119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일몰한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물 촬영 지원 관련해서 113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112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업무보고 119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일몰한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물 촬영 지원 관련해서 113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112페이지에 있거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몇 페이지인지…….
○박기영 위원 업무보고 112페이지요, 강원 촬영유치 지원 관련해서 영화 만들고 하는데 감사자료 166페이지 것이 일몰되면서 이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일부 이쪽으로 흡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상황이 예전만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인센티브 사업하고, 그냥 촬영 현장을 소개하고 DB를 구축해서 촬영팀을 유치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도내에서 촬영을 기획하거나 촬영 중인 국내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9,300만 원의 도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박기영 위원 그 내용인데, 이것은 9,300만 원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감사자료 166페이지의 일몰된 사업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112페이지의 촬영유치 지원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고요,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소비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 소비액에 따라서 적정 비율로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우리 영상위원회사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제용 예, 사무국장님, 뒤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 예,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입니다.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일몰된 사업하고 업무보고자료 112페이지의 강원 촬영유치, 이 사업이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 사업의 목적성으로는 연계성이 있는데 개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166쪽에 나와 있는 일몰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단위 사업으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업무보고 112쪽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촬영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목적은 비슷하나 사업 추진 등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은, 도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같은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내에서 소비한 소비액을 근거로 해서 소비액만큼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됐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촬영유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가 저희 쪽에 신청하면 촬영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행정 지원을 지원해 주는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166쪽에 나와 있는 일몰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단위 사업으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업무보고 112쪽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촬영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목적은 비슷하나 사업 추진 등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은, 도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같은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내에서 소비한 소비액을 근거로 해서 소비액만큼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됐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촬영유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가 저희 쪽에 신청하면 촬영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행정 지원을 지원해 주는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찾아서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좀 지양하면서 지금은 112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내지는 시군구에 잘 촬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든 거네요?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 실질적으로 보면 촬영유치 지원은 로케이션 DB 정보를 구축한다거나 인허가 행정이라든가 관련 유관기관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들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일몰됐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 영상위원회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24년도까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몰했고요.
그런 성격으로 촬영유치 지원도 저희가 지원하는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도내에서 촬영하게 되면 도내 소비액도 별도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촬영유치 지원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촬영유치 지원도 저희가 지원하는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도내에서 촬영하게 되면 도내 소비액도 별도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촬영유치 지원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최신화해서 계절별로 다 찍을 수 있게 해 주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기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9,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성은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홍 동료 위원이 회수 조치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직 부적정 처리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환수 요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사자료 1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홍 동료 위원이 회수 조치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직 부적정 처리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환수 요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 부분은 아주 악성 부분인데요.
○유순옥 위원 정산서 미제출, 2023년도 사업이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아무리 악성이라도 그렇지,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예술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아무리 악성이라 해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뒤에 950원, 1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까지 다 회수했는데 이것은 왜 못하고 계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수차례 찾아가고 약속도 받고 이랬는데 그때뿐이고 계속 차일피일…….
○유순옥 위원 생활이 어려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지도 않은 분 같은데 아주 악성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게 없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유순옥 위원 법적으로 하셔야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죠.
○유순옥 위원 ’23년도 사업인데 ’24년, ’25년, 2년째 두고 본다는 것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법을, 최후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법적인 조치를 진즉 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고 빠른 시일 내에, 2년 동안 법적인 제재를 안 하니까 이분도 안 갚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활동을 1년, 2년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닌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에도 반납을 요청 중인 게 또 있네요, 193쪽 하단에.
193쪽 하단에 생애 최초 지원, 보셨습니까?
너무 늦었고 빠른 시일 내에, 2년 동안 법적인 제재를 안 하니까 이분도 안 갚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활동을 1년, 2년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닌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에도 반납을 요청 중인 게 또 있네요, 193쪽 하단에.
193쪽 하단에 생애 최초 지원, 보셨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이런 것 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지, 뒷장 원로 예술인 지원도 반납을 요청 중이다, 언제까지 반드시 정산하라는 지침이 나가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으면 해당 실무자들이 왜 못하고 있는지 대표이사님이 파악해 주셔야죠.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 직원분들도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다 회수 조치가 됐다고 내는 게 좋잖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수 조치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돈이 1,000만 원인데, 이분이 사업비를 얼마 받았는데 부적정 처리 금액이 1,000만 원이나 됩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 직원분들도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다 회수 조치가 됐다고 내는 게 좋잖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수 조치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돈이 1,000만 원인데, 이분이 사업비를 얼마 받았는데 부적정 처리 금액이 1,000만 원이나 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1,000만 원 받았는데 한 푼도 정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이런 분을 2년씩이나 봐주고 있었다는 게, 재단의 일 처리 방법이 이렇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까요?
○유순옥 위원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정산입니다.
정산 문제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수백 건의 지원 사업에서 1개~2개 악성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법적인 조치 부분으로 가기에도…….
정산 문제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수백 건의 지원 사업에서 1개~2개 악성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법적인 조치 부분으로 가기에도…….
○유순옥 위원 아니죠, 무작정 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정산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원칙은 그렇죠.
○유순옥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하지 않은, 받은 금액 1,00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직원 한 사람한테 맡겨서 안 되면 그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대표이사님, 뭔가 성의 없는 그런 대답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 것 아닙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것 아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감사요구자료 11쪽을 보겠습니다.
11쪽에 ’24년도 1번 항, 강원트리엔날레, 지난해 사회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강원트리엔날레 폐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11쪽에 ’24년도 1번 항, 강원트리엔날레, 지난해 사회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강원트리엔날레 폐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트리엔날레를 일몰하면서 대체 사업에 대해서…….
○유순옥 위원 강원오픈아트.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저희가 오픈아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책임 있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왜 예산 확보를 못 하셨나요?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트리엔날레 사업 일몰 및 신규 사업 계획, 강원문화재단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강원오픈아트를 계획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미추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성 있고 효율적인 대체 시각예술행사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이게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트리엔날레 사업 일몰 및 신규 사업 계획, 강원문화재단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강원오픈아트를 계획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미추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성 있고 효율적인 대체 시각예술행사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이게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 부분은 저희가 오픈아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못 하게 됐고…….
○유순옥 위원 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가 예산 부서를 설득했고…….
○유순옥 위원 아니, 그때 대표이사님이, 기억을 똑바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의욕을 가지고 했죠.
○유순옥 위원 많은 위원들이 강원트리엔날레, 지금까지 강원트리엔날레를 몇 년 하셨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6년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6년간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한 36억, 40억 가까이 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을, 정기이사회에서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미확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 확보에 대한 보장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못 받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고 이제 와서, 6년간 했던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사업 성과가 어땠다고요?
강원트리엔날레 사업 성과가 어때서 일몰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산을 미확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 확보에 대한 보장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못 받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고 이제 와서, 6년간 했던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사업 성과가 어땠다고요?
강원트리엔날레 사업 성과가 어때서 일몰한다고 하셨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3년 주기의 사업이 적절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평창에서 3년 차 진행하면서 효율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유순옥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 건가요?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고 그랬습니다.
3년 단위로 2번 한 사업에 대해서 미미하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그만한 예산 확보, 강원오픈아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고 그랬습니다.
3년 단위로 2번 한 사업에 대해서 미미하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그만한 예산 확보, 강원오픈아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산과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일몰시키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3년, 3년 했던 것에 대한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일몰한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대표님,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드렸던, 답변받은 것을 기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인건비는 재단의 전체적인 사기라든가 전문성, 좋은 인력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신규 직원 초임 연봉은 타 재단과 유사한 수준인데 장기 근속의 경우 임금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완료하셨고, 작년에 1인 평균 150만 원 인상 완료,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대표님,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드렸던, 답변받은 것을 기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인건비는 재단의 전체적인 사기라든가 전문성, 좋은 인력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신규 직원 초임 연봉은 타 재단과 유사한 수준인데 장기 근속의 경우 임금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완료하셨고, 작년에 1인 평균 150만 원 인상 완료,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이승진 위원 표를 보내주셨는데 근속 11년 차 직원 기준으로 한 4,468만 원 정도 되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이승진 위원 공무원 7급 9호봉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 뜻인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 비교는 광역 재단과의 비교를…….
○이승진 위원 맨 오른쪽에 보면 공무원 7급 9호봉…….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이승진 위원 근속 5년, 6년이 낮다면…….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낮겠죠.
○이승진 위원 이것보다 연봉이 적으면, 그랬을 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춘천문화재단이나 강원관광재단, 타 기관 인건비 자료는 비공개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내 기초 재단하고, 다 비교한 것은 아니고요, 비교해 봤을 때 도 문화재단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춘천문화재단이나 강원관광재단, 타 기관 인건비 자료는 비공개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내 기초 재단하고, 다 비교한 것은 아니고요, 비교해 봤을 때 도 문화재단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글쎄요, 많고 적고를 얘기하기보다는 아무튼 재단의 임금 구조가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 또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총액인건비제도 등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인상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처우개선 용역을 통해서 연간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상승된 부분, 그다음에 개선된 것이 저희가 채용 당시 경력 산정을 25% 기준으로 했었는데 50%로 높여서 들어올 때, 채용할 때 임금이 좀 더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처우개선 용역을 통해서 연간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상승된 부분, 그다음에 개선된 것이 저희가 채용 당시 경력 산정을 25% 기준으로 했었는데 50%로 높여서 들어올 때, 채용할 때 임금이 좀 더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요?
현실에 맞게 더 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더 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추진 부분을, 문화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시군별 고유의 문화예술교육 도입을 여쭤봤었는데 학교 예술강사 사업이 별도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언제부터 해 왔던 건가요?
언제부터 해 왔던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것은 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서부터, 한 6년~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부하고 문체부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도내 예술인들이 예술강사로서 전문 분야별 예술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 학교 예술강사 사업 상황을 아시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학교 예술강사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승진 위원 어쨌든 지역의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좀 달라졌다고, 본 위원은 검색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시도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의 90%를 부담하도록 변경해서, 그렇게 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이 급격하게 축소된, 그래서 960여 개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예술인의 수입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평균적으로 46만 원~47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생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술 분야가 다양하고 많은데 8대 예술 분야로 국한되어 있고 시대 흐름이 잘 반영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이런 사업이 운영 중이라고 답변은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 말고, 어쨌든 예술이란 것은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술은 단시간에 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 분야가 커지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재단 입장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는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시도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의 90%를 부담하도록 변경해서, 그렇게 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이 급격하게 축소된, 그래서 960여 개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예술인의 수입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평균적으로 46만 원~47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생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술 분야가 다양하고 많은데 8대 예술 분야로 국한되어 있고 시대 흐름이 잘 반영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이런 사업이 운영 중이라고 답변은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 말고, 어쨌든 예술이란 것은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술은 단시간에 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 분야가 커지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재단 입장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는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느낍니다.
지금 예술교육 사업 예산이 약 1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예술교육과 관련한 산바다랩이라는 연구모임도 있고, 또 예술가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또 예술단체한테 지원해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하여간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교육 사업 예산이 약 1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예술교육과 관련한 산바다랩이라는 연구모임도 있고, 또 예술가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또 예술단체한테 지원해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하여간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업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신규 사업도 그렇고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뒷장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11개 창작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12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자꾸 인구가 소멸되고 있으니까, 인구도 줄죠, 거기에 대상자들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점점 수혜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안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역생활예술 분야,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역생활예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뒷장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11개 창작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12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자꾸 인구가 소멸되고 있으니까, 인구도 줄죠, 거기에 대상자들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점점 수혜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안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역생활예술 분야,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역생활예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예술 지원은 선택과 집중 측면으로 진행하고, 저희가 소액 다 건의 예술인들도 지원하지만 사실 소액 다 건은 생활예술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생활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소외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일단 전문예술 지원은 선택과 집중 측면으로 진행하고, 저희가 소액 다 건의 예술인들도 지원하지만 사실 소액 다 건은 생활예술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생활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소외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이승진 위원 그래서 시군비 매칭을 통해서 인구소멸지역부터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예술 분야 지원,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생각을 제안하신 건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생각을 제안하신 건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는 것을 듣다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1,000만 원 부적정 처리 내역, 환수 요청을 했는데 2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는 것을 듣다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1,000만 원 부적정 처리 내역, 환수 요청을 했는데 2년이 지났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수백, 수천 건 중에 고작 1건인데 고소ㆍ고발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되게 심각한 일인데, 왜냐하면 행정상 되게 큰 오류가 생겼고 결함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2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환수를 못 하신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지, 저는 들으면서 약간 의아스러웠는데 그게 응당한 일은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환수를 못 하신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지, 저는 들으면서 약간 의아스러웠는데 그게 응당한 일은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가만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하셨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죄송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기홍 위원 예.
○위원장 원제용 담당 실장님이 누구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최승주 실장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실장 최승주 문예진흥실장 최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이 안 들어와서 그 이후에 저희가 매뉴얼대로 계속 정산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 또는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것을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이 안 들어와서 그 이후에 저희가 매뉴얼대로 계속 정산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 또는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것을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뭘 하셨다고요, 공문?
○문예진흥실장 최승주 예, 문서로 정산해 달라.
그리고 정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후에는 환수하겠다, 언제까지 환수해 달라, 돈을 달라, 이런 문서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부터 연락조차 안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후에는 환수하겠다, 언제까지 환수해 달라, 돈을 달라, 이런 문서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부터 연락조차 안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더 해야죠,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환수 노력을 해야죠.
○김기홍 위원 지금은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1건, 1건, 다 법적 조치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모순이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다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시는 대표이사님이신데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수백, 수천 건 중에 고작 1건인데 다 고발합니까?”라고 한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충분히 뭘 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공문 보내고.
더 하실 수 있잖아요?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시는 대표이사님이신데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수백, 수천 건 중에 고작 1건인데 다 고발합니까?”라고 한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충분히 뭘 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공문 보내고.
더 하실 수 있잖아요?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담당 부서하고 같이 움직이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제가 대표이사라면 더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표이사를 다른 분이 맡았다면 다른 행동을 취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다른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할 바를 다했다, 사람 차이일 수 있지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리엔날레도 저를 한번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시각예술행사를, 강원오픈아트를 꼭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표이사를 다른 분이 맡았다면 다른 행동을 취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다른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할 바를 다했다, 사람 차이일 수 있지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리엔날레도 저를 한번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시각예술행사를, 강원오픈아트를 꼭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 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그런 식이면 어떤 것이든 일몰할 때 의회에서 이 순간만 넘기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 신경 쓰고, 예산과장님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정말 신경 쓰고, 예산과장님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기홍 위원 몇 번 찾아가셨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두 차례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죠.
○김기홍 위원 듣는 게 아니라 꼭 편성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하고 같이 노력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할 바를 다 하셨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기홍 위원 답변하실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니까 뭐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무슨 질의인지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임미선 위원 왜 이해를 못합니까?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전반적으로 단원들의 사기가 떨어졌거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쳤다든가 단체의 도덕성이라든가 책임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전반적으로 단원들의 사기가 떨어졌거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쳤다든가 단체의 도덕성이라든가 책임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상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미선 위원 내부적으로 말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럼 어떤…….
○임미선 위원 예술단체라든가, 예술인들하고 소통을 안 하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소통하죠.
○임미선 위원 소통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어떠한 영향도 없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것은…….
○임미선 위원 긍정이든 부정이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 기우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지면상에 발표됐는데 삼삼오오 모이면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지면상에 발표됐는데 삼삼오오 모이면 당연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글쎄요, 저는 영향이라는 판단을…….
○임미선 위원 영향의 의미를 모르세요, 대표님?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피해자들이 재단에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미 해당 단체에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피해자들이 재단에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미 해당 단체에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냐고요?
○임미선 위원 해당 단체에서 나왔다고 저한테 반문하셨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임미선 위원 예, 하셨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그게 결격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임미선 위원 대표님, 제가 선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보도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다만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서, 타임라인을 봤을 때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에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7월 이전에요?
○임미선 위원 그렇죠, 언론보도 이전에 그런 사건들이 고소되고 기소되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예술단체하고 소통하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봐서는, 제가 그것은 믿어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정에 대해서, 지원 제외라든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봐서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까 “피해자들이 재단에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미 해당 단체에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의 태도를 보면요, 대표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추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이하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행감에서 심각성을 갖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할 게 아니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예술단체하고 소통하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봐서는, 제가 그것은 믿어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정에 대해서, 지원 제외라든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봐서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까 “피해자들이 재단에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미 해당 단체에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의 태도를 보면요, 대표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추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이하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행감에서 심각성을 갖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할 게 아니라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그분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임미선 위원 나왔는데 사건이 종결된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것은 아니죠.
당사자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겠죠.
당사자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겠죠.
○임미선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원문화재단에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후속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창구라든가 또 ’24년도에 개설된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언급돼서 “예술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실히 마련해 주세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질의시간이 끝나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창구라든가 또 ’24년도에 개설된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언급돼서 “예술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실히 마련해 주세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질의시간이 끝나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노력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노력했고…….
담당 부서하고 노력했고…….
○유순옥 위원 말씀하실 때 강원트리엔날레를 일몰하고 의욕적으로 강원오픈아트를 새롭게 하고자 예산 확보에 주력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과에서 돈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
6년간 했던 대표적인 사업을 일몰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는, 대표이사님이 따낼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셨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해당 부서에서 이래저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강원오픈아트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예산과에서 돈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
6년간 했던 대표적인 사업을 일몰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는, 대표이사님이 따낼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셨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해당 부서에서 이래저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강원오픈아트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오픈아트 사업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렵고요.
○유순옥 위원 거론하기 어렵고, 내년도 강원문화재단 주력 사업은 뭡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올해 강원사생전을 한 번 했고요.
○유순옥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KBS와 강원사생전이라는 시각예술행사를 한 번 했고요, 내년에는 강원아트나우라는, 그러니까 시각예술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유순옥 위원 시각예술에 사업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크지 않습니까?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일몰 후에 새롭게 구상하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그게 내년도 주력 사업입니까?
제일 크지 않습니까?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일몰 후에 새롭게 구상하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그게 내년도 주력 사업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보완한다기보다 시각예술의, 트리엔날레가 없어짐으로 인해 부족해진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강원트리엔날레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트리엔날레라는 형식으로 했던 시각행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주기로, 한 장소에서 3년간 계속 진행했던 특별한 사업입니다.
첫해 3년은 홍천에서 치렀는데 홍천 사업은 아주 성과가 좋고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두 번째 사업인 평창 사업은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다가 결국 일몰했고,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대체 프로그램 예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주기로, 한 장소에서 3년간 계속 진행했던 특별한 사업입니다.
첫해 3년은 홍천에서 치렀는데 홍천 사업은 아주 성과가 좋고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두 번째 사업인 평창 사업은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다가 결국 일몰했고,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대체 프로그램 예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유순옥 위원 미미하다고 하면서 일몰한 것은 아쉬웠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국외 출장을 통해서, 강원대학교에서 전시할 때 대표이사님도 오셨잖아요?
강원트리엔날레가 강원예술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홍천은 잘됐고, 영향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좀 더 보완해서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접고, 또 다른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6번을 보겠습니다.
67쪽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이승진 위원님이 급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이직률 개선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완료’가 뭡니까?
우수인력 유출 방지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 경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분기별 이행률 점검 및 매월 임직원 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직률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 ’25년, 67쪽에 보면 ’24년보다 ’25년에 이직이 1명 더 늘었네요?
이게 매월 소통하고 역량 강화, 소통프로그램, 우수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입니까?
이 직급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좀 더 윗자리로 올라가면 강원문화재단이 더 탄탄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국외 출장을 통해서, 강원대학교에서 전시할 때 대표이사님도 오셨잖아요?
강원트리엔날레가 강원예술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홍천은 잘됐고, 영향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좀 더 보완해서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접고, 또 다른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6번을 보겠습니다.
67쪽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이승진 위원님이 급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이직률 개선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완료’가 뭡니까?
우수인력 유출 방지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 경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분기별 이행률 점검 및 매월 임직원 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직률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 ’25년, 67쪽에 보면 ’24년보다 ’25년에 이직이 1명 더 늘었네요?
이게 매월 소통하고 역량 강화, 소통프로그램, 우수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입니까?
이 직급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좀 더 윗자리로 올라가면 강원문화재단이 더 탄탄해지는 것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조치사항과 다른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직 사유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육아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건강 문제, 본인의 생활 반경,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육아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건강 문제, 본인의 생활 반경,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다른 직장으로 가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다른 직장으로 간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유순옥 위원 왜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직장을 옮긴다고, 이직한 직원은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없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직 사유를 적시하라는 얘기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육아 문제라든가 사유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가능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대표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소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타임라인을 보면 고소가 ’23년도 3월에 있었고요, 기소된 게 ’24년 1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정한 게 ’25년 6월이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이 ’25년 7월입니다.
’23년 5월에는 전(前) 대표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6명한테 해요.
재단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소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타임라인을 보면 고소가 ’23년도 3월에 있었고요, 기소된 게 ’24년 1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정한 게 ’25년 6월이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이 ’25년 7월입니다.
’23년 5월에는 전(前) 대표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6명한테 해요.
재단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현원 51명입니다.
○임미선 위원 51명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소통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겠다고요.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 정말 재단의 역할을, 지금 센터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지금 이 말도 어렵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겠다고요.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 정말 재단의 역할을, 지금 센터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지금 이 말도 어렵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재단 내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지금 4명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변호사님이 계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닙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법률상담창구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하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법률상담 변호사가 없는데 어떻게 상담하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우리가 강원지방변호사회하고 MOU를 맺었거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거의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왜 없는지에 대한…….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 대여섯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창구가 없는 거예요.
아마 자체 감사를 하라고 각 단체에 서면을 보내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해당 단체 자체 감사체계 구축 권고, 이게 문화재단에서 보내신 공문이에요.
해당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조직 내 단원을 하기가 어렵겠죠.
아까 문화재단이 공익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자체 감사를 하라고 각 단체에 서면을 보내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해당 단체 자체 감사체계 구축 권고, 이게 문화재단에서 보내신 공문이에요.
해당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조직 내 단원을 하기가 어렵겠죠.
아까 문화재단이 공익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공익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MOU를 체결한들 신뢰가 없으니까 거기에 상담 문의를 안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51명이나 되는 직원들께서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건지, 안 알려준 건지, 저한테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작은 춘천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법정구속된 사건이에요.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큰 사건인 거예요.
심각성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내용이라든가 또 MOU를 체결했는데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따로 예산 받을 것 아니에요?
강원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겁니까?
뭔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51명이나 되는 직원들께서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건지, 안 알려준 건지, 저한테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작은 춘천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법정구속된 사건이에요.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큰 사건인 거예요.
심각성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내용이라든가 또 MOU를 체결했는데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따로 예산 받을 것 아니에요?
강원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복지지원센터요?
○임미선 위원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따로 예산 지원이 되죠.
○임미선 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지침과 관련해서는 개정을 하셔야겠죠, 지정 제외.
사업 지침요, 공모 시점 기준으로 지정 제외나 취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과 관련해서는 개정을 하셔야겠죠, 지정 제외.
사업 지침요, 공모 시점 기준으로 지정 제외나 취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동료 임미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도 파견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정원 외 인력 해서 복지센터에 기간제 1명이 있는데, 그럼 2명이 근무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래서 합이 4명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기간제 이분이 강원예술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총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상담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센터에서 상담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담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센터에서 상담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담당…….
○유순옥 위원 그 상담사례집을, 실명을 거론해서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으로 처리해서, 어떤 문제로 상담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상담했으면 자료가 다…….
○유순옥 위원 “상담했으면”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대표이사님이.
상담했다고 해야죠.
상담을 했으니까 상담사례집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큰 문제인데.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다시 반문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상담사례집, ‘○○’으로 처리해서 사례집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했다고 해야죠.
상담을 했으니까 상담사례집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큰 문제인데.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다시 반문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상담사례집, ‘○○’으로 처리해서 사례집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알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와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위원장님, 누군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요?
○위원장 원제용 담당자 손 들어보실래요?
○유순옥 위원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장 맡고 계신 분?
대표이사님, 마지막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나 강원도립극단 등 강원문화의 노하우가 재단 내에 잘 축적됐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주력해서 잘했다, 명성을 날렸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관령음악제가 몇 년 됐습니까?
(거수하는 직원 있음)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대표이사님, 마지막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나 강원도립극단 등 강원문화의 노하우가 재단 내에 잘 축적됐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주력해서 잘했다, 명성을 날렸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관령음악제가 몇 년 됐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22년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업이 이렇게 많고 예산도, 깜짝 놀랐네요, 3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내 예술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흠이 되는 사안을 대표이사님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업이 이렇게 많고 예산도, 깜짝 놀랐네요, 3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내 예술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흠이 되는 사안을 대표이사님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한지,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50명이 넘는 직원들을 통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문성 강화라든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위해서라도 대표이사님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한지,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50명이 넘는 직원들을 통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문성 강화라든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위해서라도 대표이사님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언쟁한 것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저한테 반문하거나, 제가 말을 어렵게, 어려운 용어를 썼나, 지금 메모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강원문화재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단체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외부 우려가 제기된 점 고려, 대표님께서는 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강원문화재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단체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외부 우려가 제기된 점 고려, 대표님께서는 보시지 않은 거예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봤습니다.
○임미선 위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쓰셨잖아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이고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강원문화재단, 또 강원도에 먹칠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후속 조치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제가 예산 때 더 얘기하겠지만 복지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복지’가 아니라 ‘인권’으로 센터 이름도 바꿔야 되겠네요.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상 지정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법상, 지침상 해석이, 지금 요건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안 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면 지침에 대해서 개정을,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심의할 때, 선정할 때 여러모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부정적 영향이고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강원문화재단, 또 강원도에 먹칠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후속 조치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제가 예산 때 더 얘기하겠지만 복지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복지’가 아니라 ‘인권’으로 센터 이름도 바꿔야 되겠네요.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상 지정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법상, 지침상 해석이, 지금 요건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안 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면 지침에 대해서 개정을,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심의할 때, 선정할 때 여러모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다년간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직원들은 모든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것을 철저히 지켜서…….
아무튼 다년간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직원들은 모든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것을 철저히 지켜서…….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임미선 위원 자꾸 도돌이표인데, 그리고 후속 재판 경과를 잘 지켜보시고요.
유죄든 무죄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피해라든가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단체 나왔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강구하세요, 방법을.
유죄든 무죄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피해라든가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단체 나왔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강구하세요, 방법을.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문화재단 신현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문화재단 신현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