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국
일 시: 2025년 11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연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연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ㆍ문화체육국
국 장 정연길
문화 예술 과장 최병갑
문화 유산 과장 이종천
체 육 과 장 강선구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문화체육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에도 우리 도의 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병갑 인사)
이종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종천 인사)
강선구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강선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25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은 문학, 연극, 음악 등 7개 분야 전문예술인과 단체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97건을 선정해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예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은 신인ㆍ청년ㆍ원로 예술인 등 지원대상과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9건을 선정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은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245건, 법률ㆍ심리상담 5건,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35명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예술인 자립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 지원과 예술단체 후원 매칭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 창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예술인 1인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예술인 16명에게 3억 8,000만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추가 융자지원과 이자 보전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단체 후원매칭 지원사업은 후원이 확정된 예술단체에게 확정된 후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단지원금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도내 예술단체 대상 후원 수요조사, 유관기관 방문ㆍ홍보 등을 거쳐 7개 예술단체를 최종 선정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연장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공공 공연장과 협약체결된 단체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의 공공 공연장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공연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인사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갤러리 운영사업은 기획초대전, 선정작가전, 도청사아트페어 등으로 70여 명의 도내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원미술작가들이 전국 미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은 11월 인천아트쇼 참가, 12월 기획초대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 내 문화예술공연 확대입니다.
올해 22회차가 된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 메인 콘서트에만 3만 4,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 명품 클래식 축제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제3회 강원예술인한마당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횡성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립예술단은 기획 및 정기공연 등 총 43회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남은 기간에도 시군을 순회하며 공연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립극단은 뮤지컬 갈.나.고 정기공연, 연극 홍위의 벗 기획공연 등을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11월ㆍ12월에는 폐광지역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여 도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올해 춘천연극제, 강릉예술축전 등 5개 시군에 7개의 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18개 시군, 102개 단체를 선정해 182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문화시설ㆍ콘텐츠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춘천ㆍ강릉ㆍ영월 3개 시군에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춘천과 영월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속초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음식문화 복합공간시설 조성 및 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과 삼척 폐ㆍ도장공장 등 도내 폐산업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문화재생사업입니다.
2개소 모두 내년도 준공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국민이 찾는 문화재생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시립미술관을 신규 건립하고 노후화된 속초시립박물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속초시립박물관은 올해 실시설계를 마친 후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은 단순한 문화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관광자원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약 585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공공도서관 5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노후된 도서관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연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작은영화관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준공될 때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삼척 도계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준공하여 내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양양문화원의 이전ㆍ신축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31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였고 강원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 72건, 시사회 및 영화토크 15회 등 강원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도내 19개 박물관ㆍ미술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의 야간시간 연장운영을 위해 38명의 야간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대표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25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10개소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13개 생활문화센터에 6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생활문화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개 지방문화원에 지역문화탐방, 전통문화체험교육 등 10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여 지역 전통문화 보전ㆍ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올해 4회를 개최하고 22점의 미술작품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심의로 도내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은 도내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동호회 대상 401건을 선정하고 단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 6개 사업에 문화예술단체 57개를 선정ㆍ지원하여 도민 문화예술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도내 6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시설을 활용한 유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4개 문화시설에 4명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발급률 100%, 이용률 64.7%로 남은 기간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은 발급률 약 67%로 이 또한 발급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문화관람은 도내 시청각 장애인 3,200여 명을 대상으로 110회의 영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어방송 제작ㆍ방영 11편, 찾아가는 수어교실 55회를 추진하는 등 도내 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지역특화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지난 4월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연출에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5월 강릉단오제 및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 9월 세계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10월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등도 성황리에 개최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문화행사를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으로 오대산 문화축전, 정암사 개산문화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종교문화시설 건립으로는 월정세계청소년 명상센터 등 3개소에 총사업비 약 46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역사총서 편찬입니다.
2028년까지 주제별 강원역사총서 20권을 편찬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14명의 집필위원을 위촉하여 제8권부터 10권을 집필하였고 12월에 책자를 제작ㆍ발간할 계획입니다.
강원 역사인물 선양사업으로 운곡제 봉행, 난설헌문화제, 만해축전 등을 개최하였고 학술논문집 및 연구서 발간 등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국가ㆍ도 지정유산의 원형보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ㆍ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 사업은 올해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지정유산 102건과 도 지정유산 84건에 대한 보수 정비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전통사찰 6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 사업입니다.
내화ㆍ내구성이 취약한 건조물 문화유산 8건을 실측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연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업은 현재 3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불편 완화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가유산의 활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우리고장 문화콘텐츠 발굴ㆍ육성 사업으로 국가유산, 향교ㆍ서원, 전통산사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580회 운영하여 1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입니다.
교육관 3개소에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122회 운영하여 3,354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3명을 배치하여 도내 무형유산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상시 돌봄 사업은 국가유산 591개소에 인력 48명을 상시 배치하여 모니터링 및 경미사항 수리 등 8,000여 건의 국가유산 상시 돌봄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유산 54개소에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ㆍ관리 지원, 10개소에 안전경비원 34명 배치, 도 지정 목조문화유산 20개소에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 시스템 구축, 87개소에 IoT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전통사찰 36개소에 방재시스템 구축 등 도내 문화유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국가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총 739건의 국가ㆍ도 지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10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사업으로 3개 시군의 역사문화유산 자료를 조사ㆍ연구하는 등 역사문화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구축 운영 사업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4개 시군 보유 지정ㆍ비지정 유산 1만여 건의 자료를 수집해 입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선별ㆍ등록하여 강원유산의 디지털 보존ㆍ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도 지정유산 정기조사는 올해 원주ㆍ태백ㆍ영월 4권역 9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2건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조사완료 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강원무형유산 보전 및 미래가치 발굴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자 159명에 대한 전승금과 40종목에 대한 공개행사비를 지원하였고 동해 삼화사 지화장엄을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리랑 학술조사, 문화학교 운영, 무형유산 공연ㆍ체험행사 지원 등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유산 분야를 마치고 체육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지속 가능한 전문체육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전문체육인 육성지원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아시안게임과 전국동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수영ㆍ레슬링 등 6개 팀을 창단하였고 우수선수 111명에게 장학금과 훈련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지도자 78명을 배치 지원하였으며, 강원스포츠과학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전문체육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8쪽, 강원FC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 1부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에 이어 올해 구단 창단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및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 홈경기 평균 관중 증가, 스폰서십 및 입장권 판매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K리그,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등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제 체육교류 사업은 5개국 8개 지방정부와 10개 사업의 상호방문 및 순회대회를 추진 중이며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으로는 27개 학교, 80여 명의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으로 2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464개의 생활체육교실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근속 및 재활보조수당을 신설해 장애인 지도자 처우를 보다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유ㆍ청소년 3.400여 명, 장애인 1,100여 명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52쪽,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 일반 동호인까지 도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문체부 신규사업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3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미설립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설립을 지속 협의 중이며, 3개 종목 13명으로 구성된 도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을 처음 창단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선수 82명을 14개 기업에 고용하였습니다.
54쪽,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사업으로 지난 2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와 6월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668명의 장애인 체력 측정을 관리하는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체육을 통한 도민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종합 3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26년 만에 최고 성적인 종합 6위를 달성하여 강원체육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선수단과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육성 사업입니다.
시군 주관 30개 대회와 민간단체 주관 9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남은 기간 계획된 17개 대회도 일정에 따라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으로 원주컵 국제 초청 볼링대회,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등 6개 국제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4개 대회도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2026년 문체부 공모 등 국제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체육진흥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약 587억 원을 투입하여 30개소의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확충과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34억 원을 들여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12개소를 신설 및 개ㆍ보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28개소를 신설 및 개ㆍ보수하고 있으며 성공적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 경기장에 대한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문화체육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에도 우리 도의 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병갑 인사)
이종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종천 인사)
강선구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강선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25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은 문학, 연극, 음악 등 7개 분야 전문예술인과 단체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97건을 선정해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예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은 신인ㆍ청년ㆍ원로 예술인 등 지원대상과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9건을 선정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은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245건, 법률ㆍ심리상담 5건,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35명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예술인 자립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 지원과 예술단체 후원 매칭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 창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예술인 1인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예술인 16명에게 3억 8,000만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추가 융자지원과 이자 보전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단체 후원매칭 지원사업은 후원이 확정된 예술단체에게 확정된 후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단지원금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도내 예술단체 대상 후원 수요조사, 유관기관 방문ㆍ홍보 등을 거쳐 7개 예술단체를 최종 선정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연장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공공 공연장과 협약체결된 단체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의 공공 공연장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공연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인사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갤러리 운영사업은 기획초대전, 선정작가전, 도청사아트페어 등으로 70여 명의 도내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원미술작가들이 전국 미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은 11월 인천아트쇼 참가, 12월 기획초대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 내 문화예술공연 확대입니다.
올해 22회차가 된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 메인 콘서트에만 3만 4,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 명품 클래식 축제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제3회 강원예술인한마당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횡성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립예술단은 기획 및 정기공연 등 총 43회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남은 기간에도 시군을 순회하며 공연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립극단은 뮤지컬 갈.나.고 정기공연, 연극 홍위의 벗 기획공연 등을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11월ㆍ12월에는 폐광지역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여 도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올해 춘천연극제, 강릉예술축전 등 5개 시군에 7개의 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18개 시군, 102개 단체를 선정해 182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문화시설ㆍ콘텐츠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춘천ㆍ강릉ㆍ영월 3개 시군에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춘천과 영월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속초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음식문화 복합공간시설 조성 및 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과 삼척 폐ㆍ도장공장 등 도내 폐산업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문화재생사업입니다.
2개소 모두 내년도 준공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국민이 찾는 문화재생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시립미술관을 신규 건립하고 노후화된 속초시립박물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속초시립박물관은 올해 실시설계를 마친 후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은 단순한 문화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관광자원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약 585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공공도서관 5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노후된 도서관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연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작은영화관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준공될 때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삼척 도계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준공하여 내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양양문화원의 이전ㆍ신축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31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였고 강원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 72건, 시사회 및 영화토크 15회 등 강원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도내 19개 박물관ㆍ미술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의 야간시간 연장운영을 위해 38명의 야간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대표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25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10개소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13개 생활문화센터에 6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생활문화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개 지방문화원에 지역문화탐방, 전통문화체험교육 등 10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여 지역 전통문화 보전ㆍ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올해 4회를 개최하고 22점의 미술작품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심의로 도내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은 도내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동호회 대상 401건을 선정하고 단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 6개 사업에 문화예술단체 57개를 선정ㆍ지원하여 도민 문화예술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도내 6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시설을 활용한 유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4개 문화시설에 4명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발급률 100%, 이용률 64.7%로 남은 기간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은 발급률 약 67%로 이 또한 발급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문화관람은 도내 시청각 장애인 3,200여 명을 대상으로 110회의 영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어방송 제작ㆍ방영 11편, 찾아가는 수어교실 55회를 추진하는 등 도내 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지역특화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지난 4월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연출에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5월 강릉단오제 및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 9월 세계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10월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등도 성황리에 개최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문화행사를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으로 오대산 문화축전, 정암사 개산문화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종교문화시설 건립으로는 월정세계청소년 명상센터 등 3개소에 총사업비 약 46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역사총서 편찬입니다.
2028년까지 주제별 강원역사총서 20권을 편찬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14명의 집필위원을 위촉하여 제8권부터 10권을 집필하였고 12월에 책자를 제작ㆍ발간할 계획입니다.
강원 역사인물 선양사업으로 운곡제 봉행, 난설헌문화제, 만해축전 등을 개최하였고 학술논문집 및 연구서 발간 등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국가ㆍ도 지정유산의 원형보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ㆍ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 사업은 올해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지정유산 102건과 도 지정유산 84건에 대한 보수 정비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전통사찰 6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 사업입니다.
내화ㆍ내구성이 취약한 건조물 문화유산 8건을 실측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연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업은 현재 3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불편 완화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가유산의 활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우리고장 문화콘텐츠 발굴ㆍ육성 사업으로 국가유산, 향교ㆍ서원, 전통산사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580회 운영하여 1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입니다.
교육관 3개소에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122회 운영하여 3,354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3명을 배치하여 도내 무형유산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상시 돌봄 사업은 국가유산 591개소에 인력 48명을 상시 배치하여 모니터링 및 경미사항 수리 등 8,000여 건의 국가유산 상시 돌봄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유산 54개소에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ㆍ관리 지원, 10개소에 안전경비원 34명 배치, 도 지정 목조문화유산 20개소에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 시스템 구축, 87개소에 IoT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전통사찰 36개소에 방재시스템 구축 등 도내 문화유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국가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총 739건의 국가ㆍ도 지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10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사업으로 3개 시군의 역사문화유산 자료를 조사ㆍ연구하는 등 역사문화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구축 운영 사업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4개 시군 보유 지정ㆍ비지정 유산 1만여 건의 자료를 수집해 입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선별ㆍ등록하여 강원유산의 디지털 보존ㆍ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도 지정유산 정기조사는 올해 원주ㆍ태백ㆍ영월 4권역 9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2건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조사완료 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강원무형유산 보전 및 미래가치 발굴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자 159명에 대한 전승금과 40종목에 대한 공개행사비를 지원하였고 동해 삼화사 지화장엄을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리랑 학술조사, 문화학교 운영, 무형유산 공연ㆍ체험행사 지원 등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유산 분야를 마치고 체육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지속 가능한 전문체육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전문체육인 육성지원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아시안게임과 전국동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수영ㆍ레슬링 등 6개 팀을 창단하였고 우수선수 111명에게 장학금과 훈련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지도자 78명을 배치 지원하였으며, 강원스포츠과학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전문체육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8쪽, 강원FC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 1부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에 이어 올해 구단 창단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및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 홈경기 평균 관중 증가, 스폰서십 및 입장권 판매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K리그,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등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제 체육교류 사업은 5개국 8개 지방정부와 10개 사업의 상호방문 및 순회대회를 추진 중이며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으로는 27개 학교, 80여 명의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으로 2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464개의 생활체육교실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근속 및 재활보조수당을 신설해 장애인 지도자 처우를 보다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유ㆍ청소년 3.400여 명, 장애인 1,100여 명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52쪽,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 일반 동호인까지 도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문체부 신규사업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3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미설립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설립을 지속 협의 중이며, 3개 종목 13명으로 구성된 도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을 처음 창단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선수 82명을 14개 기업에 고용하였습니다.
54쪽,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사업으로 지난 2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와 6월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668명의 장애인 체력 측정을 관리하는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체육을 통한 도민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종합 3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26년 만에 최고 성적인 종합 6위를 달성하여 강원체육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선수단과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육성 사업입니다.
시군 주관 30개 대회와 민간단체 주관 9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남은 기간 계획된 17개 대회도 일정에 따라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으로 원주컵 국제 초청 볼링대회,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등 6개 국제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4개 대회도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2026년 문체부 공모 등 국제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체육진흥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약 587억 원을 투입하여 30개소의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확충과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34억 원을 들여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12개소를 신설 및 개ㆍ보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28개소를 신설 및 개ㆍ보수하고 있으며 성공적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 경기장에 대한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연길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 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연길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 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을 향해) 제가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을 향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200…….
○조성운 위원 266쪽.
오대산 에코포럼 행사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총 1억, 2024년도 행사에는 도비 2,500만 원, 군비 5,900만 원 해서 8,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두 건 모두 결과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했더니 시군 정산 지연, 이렇게 답을 해 왔습니다.
도비 2,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사용된 사업인데 사후관리가 이렇게 돼도 됩니까?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됐어요, ’23년, ’24년.
오대산 에코포럼 행사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총 1억, 2024년도 행사에는 도비 2,500만 원, 군비 5,900만 원 해서 8,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두 건 모두 결과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했더니 시군 정산 지연, 이렇게 답을 해 왔습니다.
도비 2,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사용된 사업인데 사후관리가 이렇게 돼도 됩니까?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됐어요, ’23년, ’24년.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행사가 끝난 후에 시군에서 정산을 하고 즉시 결과보고를 해서 그 반납금을 예산에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독촉해서…….
빨리 독촉해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원래 보조사업은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정산 안 하면 사업비 내려보내지 말고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시군에서 바로바로 정산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것 없이 사업비 달라고 하면 그냥 쭉쭉 내려보내 주니까 아직 ’23년 것도 이렇게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볼게요.
오대산 문화축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해서 ’23년도에 총 4억, ’24년도에는 도비 1억 1,900, 군비 2억 8,100 해서 총 4억, ’25년도에 도비 1억, 군비 2억 3,000 해서 총 3억 3,000 이렇게 됐습니다.
’25년도 사업이 현재 정산 중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24년도도 아직 결과보고가 없어요.
월정사 건만 이렇게 두 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니죠?
또 한 번 볼게요.
오대산 문화축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해서 ’23년도에 총 4억, ’24년도에는 도비 1억 1,900, 군비 2억 8,100 해서 총 4억, ’25년도에 도비 1억, 군비 2억 3,000 해서 총 3억 3,000 이렇게 됐습니다.
’25년도 사업이 현재 정산 중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24년도도 아직 결과보고가 없어요.
월정사 건만 이렇게 두 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최대한 빨리 평창군과 협의해서 정산받고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내년도 예산 또 들어왔습니까, ’26년도?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다음 주부터 예산을 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문화축전 사업이 ’23년도 사업목표는 방문객 10만 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갑자기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확 줄여놨어요.
사업비는 똑같아요.
사업비는 똑같이 4억, 4억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리고 오대산 문화축전 사업이 ’23년도 사업목표는 방문객 10만 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갑자기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확 줄여놨어요.
사업비는 똑같아요.
사업비는 똑같이 4억, 4억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이 그냥, 아니,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면 사업비도 바뀌어야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예산 달라는 대로 쭉쭉 내려보내 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도 지표도 ’23년도에는 5.56, ’24년도에는 5.
이것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리고 본 위원이 결과보고서 맨 하단에 표기된 정산 시 지참물에 해당되는 지출결의서나 증빙 영수증 등 사업비 정산 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시군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도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것 안 받습니까, 그것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예산 달라는 대로 쭉쭉 내려보내 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도 지표도 ’23년도에는 5.56, ’24년도에는 5.
이것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리고 본 위원이 결과보고서 맨 하단에 표기된 정산 시 지참물에 해당되는 지출결의서나 증빙 영수증 등 사업비 정산 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시군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도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것 안 받습니까, 그것도?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시군에서 민간에 보조 나간 것은 시군에서 증빙자료를 검토받고…….
○조성운 위원 그냥 거기서 자료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이것 평창군이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평창군에 연락해서 이것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사본 좀 받아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뭔 사업이, 이게 참, 오페라 사업도 있었네요?
박칼린 그분 연출로 해서 오대산 뮤지컬을 창작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살펴보니까 뭔 사업이, 이게 참, 오페라 사업도 있었네요?
박칼린 그분 연출로 해서 오대산 뮤지컬을 창작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자세한 내용은…….
○조성운 위원 잘 몰라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혹시 과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줘서 어떤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이 뮤지컬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강원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약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강원도에서 주고 재산권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이걸 다시 이용하려고 하니까 또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사용하려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잘 검토하셔서 계약을 할 때 잘하셨어야죠.
아니, 예산을 내가 줘 가지고 ‘뭐 좀 만들어 봐’ 이랬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건 내 겁니다’ 하고 가져가 버리면 그 예산을 왜 줍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없습니까?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박칼린이라는 분을 모셔와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것 같은데 이분이 만드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있대요, 지적재산권.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줘서 어떤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이 뮤지컬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강원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약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강원도에서 주고 재산권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이걸 다시 이용하려고 하니까 또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사용하려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잘 검토하셔서 계약을 할 때 잘하셨어야죠.
아니, 예산을 내가 줘 가지고 ‘뭐 좀 만들어 봐’ 이랬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건 내 겁니다’ 하고 가져가 버리면 그 예산을 왜 줍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앞으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강원도립극단 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강원도립극단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를 좀 지원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랬으면 어땠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건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도 엉망이에요, 엉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 예산이 내려갈 때는 좀 철저하게 따져서 이게 제대로 될 사업인지, 정말 예산을 줘야 될 사업인지,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시군에 그냥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시군에 맡겨 놓으면 시군이 그냥 알아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삼척 사직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사직단에 대해 공부 좀 해 보셨나요?
지금 두 건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도 엉망이에요, 엉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 예산이 내려갈 때는 좀 철저하게 따져서 이게 제대로 될 사업인지, 정말 예산을 줘야 될 사업인지,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시군에 그냥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시군에 맡겨 놓으면 시군이 그냥 알아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삼척 사직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사직단에 대해 공부 좀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어떻던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10월 말에 저희 직원들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직단이 전국에 한 14개 정도밖에 없어서, 아마 과거에는 고을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개 정도 있고 그래서 희소성은 충분하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복원은 했지만 면적이 많이 축소된 상태다…….
그런데 14개 정도 있고 그래서 희소성은 충분하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복원은 했지만 면적이 많이 축소된 상태다…….
○조성운 위원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사직단은 전국에 아홉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사직단이라는 게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땅을 주관하는 토지신과 곡식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종묘에 가서는 제사를 안 지내도 사직단에 가서는 제사를 지내는 아주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복원 안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현 위치에다가 복원하라는 소리는 안 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전 복원’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처리 중에 ‘원위치는 복원 불가’ 이렇게 해 놨어요.
사직단이라는 게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땅을 주관하는 토지신과 곡식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종묘에 가서는 제사를 안 지내도 사직단에 가서는 제사를 지내는 아주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복원 안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현 위치에다가 복원하라는 소리는 안 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전 복원’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처리 중에 ‘원위치는 복원 불가’ 이렇게 해 놨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 그것은 현재 위치는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조성운 위원 제가 안 되는 것 알아서 그때도 이전 복원하자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런 뜻입니다.
현 위치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 위치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국회에 제출한 도비 집행사항에 있어서 강원FC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강원FC 부분이 있는데 에이전트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간다, 한 3억 8,000만 원에서 한 5억 2,000만 원~5억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혹시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가 국회에 제출한 도비 집행사항에 있어서 강원FC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강원FC 부분이 있는데 에이전트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간다, 한 3억 8,000만 원에서 한 5억 2,000만 원~5억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혹시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선수 이적료는 그대로인데 에이전트 수수료만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자료 330페이지에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관련해서 태백시가 최종적으로 스포츠재단 설립을 중단한다라고 통보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통보되어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태백시에서도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려다가 도체육회에서 좀 패싱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도하고의 갈등으로도 보이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도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는 어떻게, 양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군데는 어떻게, 양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양구는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있고요, 태백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양구지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스포츠재단을 설립해서 군수님께서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강원도체육회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우리 도에서도 무슨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다면 강원도체육회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우리 도에서도 무슨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양구에서 어르신체육대회를 못 한 적도 몇 년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태백시에서 설립을 하려다가 최종적으로는 안 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박기영 위원 양구군수님도 만나보시고 다 하셨나요, 가셔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는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태백시에서 추진하려다가 안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서 향후에 그것은 한번…….
태백시에서 추진하려다가 안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서 향후에 그것은 한번…….
○박기영 위원 향후에 양구도 만나보겠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체육회, 일단 태백시 문제가 정리가 되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차 우리 도체육회라든가 시군하고 한번 의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업무보고 20페이지의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전환사업비를 18개 시군에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보려고 사실 전환사업비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그냥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이 됐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춘천시의 미술관 건립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이 됐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춘천시의 미술관 건립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춘천미술관은 설립 신청을 했는데 도에 서류가 좀, 설립 요건에 맞지 않은 부분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보완해 달라고.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요건이,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서 우리 강원도로 이관되면서 이 조례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관될 때 조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종 승인권자가 강원도인데 도가 한 번 반려를 한 거잖아요, 요건이 안 맞아서.
그리고 이걸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봤는데 요건이,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서 우리 강원도로 이관되면서 이 조례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관될 때 조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종 승인권자가 강원도인데 도가 한 번 반려를 한 거잖아요, 요건이 안 맞아서.
그리고 이걸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1월 말이면 4월 말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통보를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강원도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저희들이 이번에 반려한 건 아닙니다.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달라고 한 것이지 반려한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평가 승인 업무가 문체부에서 저희 도로 넘어왔는데 도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만큼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달라고 한 것이지 반려한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평가 승인 업무가 문체부에서 저희 도로 넘어왔는데 도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만큼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해 주시고요.
제가 춘천에 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의 사례들까지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말고 다른 광역 도의 사례들도 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정 부분 다 보완해서 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에 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의 사례들까지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말고 다른 광역 도의 사례들도 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정 부분 다 보완해서 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박기영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전환사업비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하고 형평성 부분에서도 기울어지지 않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당연히 시군에 형평성을 두고 있고요.
같은 사업의 경우 어떤 시군에서는 여러 건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한 건밖에 안 들어오면 한 건 들어온 데를 배정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배정기준이 행정절차가 이행됐느냐, 부지 확보가 됐느냐, 이런 게 기본이고요, 그런 것을 다 갖췄을 때 시군 간에 형평이 좀 안 맞다 이러면 사업량이나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의 경우 어떤 시군에서는 여러 건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한 건밖에 안 들어오면 한 건 들어온 데를 배정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배정기준이 행정절차가 이행됐느냐, 부지 확보가 됐느냐, 이런 게 기본이고요, 그런 것을 다 갖췄을 때 시군 간에 형평이 좀 안 맞다 이러면 사업량이나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문화체육국장이라는 자리가 무겁고 어려울 거라고,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일이 있으면 의견 개진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형평성에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일이 있으면 의견 개진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형평성에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물론 서로 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려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금 보다가 제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임미선 위원 혹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전문 사업 지원,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문예술지원 추가 선정된 이후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이 사안을 알게 된 거고,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관련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나서 알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고가 나기 전까지 고소라든가 수사라든가, 물론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오픈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단체 명의로, 단원들을 상대로 해서 1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문화재단에서 선고가 나기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소통의 아쉬움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안내지침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국이 상당히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으셨고 조치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불합리했던 이런 사항이 취소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25년도 강원문화예술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24년도 2월에 아마 센터가 설립된 것 같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찌 됐든 전문예술지원 추가 선정된 이후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이 사안을 알게 된 거고,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관련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나서 알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고가 나기 전까지 고소라든가 수사라든가, 물론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오픈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단체 명의로, 단원들을 상대로 해서 1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문화재단에서 선고가 나기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소통의 아쉬움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안내지침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국이 상당히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으셨고 조치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불합리했던 이런 사항이 취소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25년도 강원문화예술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24년도 2월에 아마 센터가 설립된 것 같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정신ㆍ심리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해 오고 있었는데요, 아까 성 비위 관련한 그런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미선 위원 맞습니다.
일단 지침에 대해서는 개정을 한번,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도 구성원도 거의 동일하고 작품 내용도 동일한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법상으로는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침에 대해서는 개정을 한번,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도 구성원도 거의 동일하고 작품 내용도 동일한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법상으로는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임미선 위원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보강을 더 하면 좋겠지만 센터 내, 어제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피해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공신력 있고 신뢰감 있는 역할을 만약 센터가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고소ㆍ고발은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믿음직한 기관이었다면 당연히 피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폭넓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공신력 있고 신뢰감 있는 역할을 만약 센터가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고소ㆍ고발은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믿음직한 기관이었다면 당연히 피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폭넓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침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성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침 정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해당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일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안 밝혀진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비위 예방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하게 하시고 사후감독도 잘 좀 해 주시고 예방,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해당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일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안 밝혀진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비위 예방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하게 하시고 사후감독도 잘 좀 해 주시고 예방,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강원FC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강릉에서만 열리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가서 토론하게 되면, 이것이 정쟁으로까지 가게 된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천시가 재공모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일일까요?
우리 강원FC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강릉에서만 열리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가서 토론하게 되면, 이것이 정쟁으로까지 가게 된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천시가 재공모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일일까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강원FC에서 공모계획을 짜서 그대로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내년에 춘천시민들은 강원FC 경기를 춘천에서 볼 수 없게 된 게 확정된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별도의, 어찌 됐든 춘천시민분들은, 정쟁으로까지 간 게 아니냐는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 축구팬들의 실망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별도의 대책 마련, 예를 들면 응원할 때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별도의 대책 마련, 예를 들면 응원할 때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까 말씀하신 버스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계획돼 있는 것이 없고요, 일단 1년만 강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3년을 했었고 이번에는 1년만 하는 거라서…….
○임미선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춘천시민분들께서, 우리 강원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때도 강원 나르샤 응원단이 가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든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쟁이니 시도 간의 갈등이니, 이런 약간 좀, 운영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춘천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1년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춘천시민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도하고 의회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춘천시민분들께서, 우리 강원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때도 강원 나르샤 응원단이 가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든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쟁이니 시도 간의 갈등이니, 이런 약간 좀, 운영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춘천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1년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춘천시민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도하고 의회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강원FC 관련 별첨자료, 이것을 문화체육국이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은 것 그대로, 강원FC가 작성한 건가요?
감사요구자료 강원FC 관련 별첨자료, 이것을 문화체육국이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은 것 그대로, 강원FC가 작성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별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홍 위원 별책.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FC에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FC가 목차부터 다 한 거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인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큰 건 아닌데 36페이지의 취업규정부터 페이지가 계속 어긋나요, 중간중간에 문서 같은 게 하나씩 껴서.
보시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맞춰 놓으시면 이렇게 지적당할 일도 없고…….
보시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맞춰 놓으시면 이렇게 지적당할 일도 없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죄송합니다.
○김기홍 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 페이지가 달라서 이것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국의 업무인 체육과 문화가 방대하기도 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문화재단, 역사문화연구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국은 해당 업무를 그냥 4개 기관에다가 맡기고, 어떻게 보면 관리ㆍ감독만 하세요, 아니면 같이 실제적으로 유기적인 협업도 하고 서로 업무도 잘 알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국의 업무인 체육과 문화가 방대하기도 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문화재단, 역사문화연구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국은 해당 업무를 그냥 4개 기관에다가 맡기고, 어떻게 보면 관리ㆍ감독만 하세요, 아니면 같이 실제적으로 유기적인 협업도 하고 서로 업무도 잘 알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재단, 체육회하고 사업계획부터 서로 논의해서 계획도 짜고 나중에 실행…….
○김기홍 위원 그럼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것도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 행감하는 것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다는 못 봤지만 일부는 봤습니다.
○김기홍 위원 문화재단 사업 중에 문화예술인 지원하는 사업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거기서 선정된 분이 집행 후에, 사후에 제출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안 해서 1,000만 원 정도 환수 조치 결정된 분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자세히는…….
○김기홍 위원 자세히는 모르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제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일차적으로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맡겨 놓은 게 아니라 같이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큰 결함일 수도 있고 공백일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한 건데도 문화재단은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뭘 했느냐고 하니까 할 바를 다 했다고 말씀을 주셨다가, 그럼 세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 했더니 6개월에 한 번 공문을 보낸 게 전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국에서, 거기서 똑바로 할 바를 다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국에서 그것을 이차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큰 결함일 수도 있고 공백일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한 건데도 문화재단은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뭘 했느냐고 하니까 할 바를 다 했다고 말씀을 주셨다가, 그럼 세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 했더니 6개월에 한 번 공문을 보낸 게 전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국에서, 거기서 똑바로 할 바를 다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국에서 그것을 이차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문화체육국이 그런 부분이 약간, 문화체육국도 할 바를 다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4개 기관에서, 저런 것 다 아시죠, 태백시체육회장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럴 때 개입하셔 가지고, 그것을 문화체육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4개 기관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 가지고, 태백시에서 직원이 해임당하시고,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러면 그게 강원도정 전체에 안 좋은 이미지를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방관하시는 자세보다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에 나올 정도면,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최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도정의 뭔가가, 도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중간중간에 그래 가지고, 태백시에서 직원이 해임당하시고,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러면 그게 강원도정 전체에 안 좋은 이미지를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방관하시는 자세보다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에 나올 정도면,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최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도정의 뭔가가, 도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감사요구자료 92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을 보시면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92페이지 맨 밑의 줄에 있습니다.
92페이지 맨 밑의 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것은 속초시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속초시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집행은 상당수가 됐는데 포기라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갔고, 어떤 사업인데 어디서 멈춘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동해 무릉별유천지하고 삼척의 폐산업시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초,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 부분은 동해하고 삼척 사업이고 속초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김기홍 위원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포기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포기를 한 겁니다.
○김기홍 위원 포기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럼 세 곳 중에 두 곳은 완벽하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하고 있고…….
○김기홍 위원 완료가 됐고 한 곳이 포기를 한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이것은 국고죠? 앞에 국고라고 써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국비가 50%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50%?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9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 해서 10% 못 미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업 포기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것도 아마 보조사업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24년도 건데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회수를 하는 거죠.
○김기홍 위원 회수를 한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김기홍 위원 집행이 이미 9,500만 원인데 그럼 그 부분도 다 회수를 하나요, 이렇게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이것도, 예산액이 1억 500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1개 사업이 포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1개 사업이 포기가 된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다른 것은 집행했고요.
○김기홍 위원 집행이 되고 1개 정도만 포기가 된 거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관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억 500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억 500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주신 건데, 스포츠재단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거잖아요, 미개최.
태백은 스포츠재단 설립을 포기했지만 양구는 그대로 운영 중인데 이것도 문화체육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체육회와 스포츠재단 사이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체육회든 스포츠재단이든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면 시ㆍ군민분들 중에 숙박이나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기대가 크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미개최되거나 아니면 할 수 있었던 것을 못 하거나 하면 피해를 보시게 돼 있거든요.
태백은 스포츠재단 설립을 포기했지만 양구는 그대로 운영 중인데 이것도 문화체육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체육회와 스포츠재단 사이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체육회든 스포츠재단이든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면 시ㆍ군민분들 중에 숙박이나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기대가 크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미개최되거나 아니면 할 수 있었던 것을 못 하거나 하면 피해를 보시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갈등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체육회하고 시군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진 위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어제와 오늘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방송으로 회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에서 포기 단체가 발생하면서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났던 단체가 후순위로 추가 선정된 거고요, 맞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방송으로 회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에서 포기 단체가 발생하면서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났던 단체가 후순위로 추가 선정된 거고요, 맞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문화체육국하고 문화재단의 결정내용을 보면, 전(前) 대표 두 분이 모두 처벌받게 됐는데 가해자, 장본인인 전전(前前) 대표는 징역 1년 실형 나왔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전 대표는 벌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하고 문화재단 결정내용을 보면 전임 대표들이 공모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강대국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체를 지원하는 것, 제외 대상으로 간주할 법적 지침,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결정을 했고, 변호사 자문 검토 의견도 보면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되며 지침상 단체 전체에 책임을 부과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문제로 법인을 제재할 수 없다, 그 견해에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문제를 일으킨 분이 그냥 일개 단원이 아니잖아요.
그 단체, 법인의 대표죠.
그러면 그 단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대표의 문제는 곧 법인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하고 문화재단 결정내용을 보면 전임 대표들이 공모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강대국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체를 지원하는 것, 제외 대상으로 간주할 법적 지침,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결정을 했고, 변호사 자문 검토 의견도 보면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되며 지침상 단체 전체에 책임을 부과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문제로 법인을 제재할 수 없다, 그 견해에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문제를 일으킨 분이 그냥 일개 단원이 아니잖아요.
그 단체, 법인의 대표죠.
그러면 그 단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대표의 문제는 곧 법인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대표 두 분이 퇴사한 상황이고 그 피해자들도 퇴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승진 위원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물론 전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임미선 위원님도 지침 이런 게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침에서는 그 사업을 취소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된다는 이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본 위원한테.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된다는 이 자문 의견 자체도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대표란 사람이,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해를, 그것도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성추행이 반복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리고 전 대표들이 현재 구성원이 아니다, 그 근거를 대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現) 대표, 현 대표는 배우 단원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 대표가 배우 단원이었는데 전 대표 때나 전전 대표 때도 배우 단원으로 있었나요?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된다는 이 자문 의견 자체도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대표란 사람이,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해를, 그것도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성추행이 반복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리고 전 대표들이 현재 구성원이 아니다, 그 근거를 대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現) 대표, 현 대표는 배우 단원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 대표가 배우 단원이었는데 전 대표 때나 전전 대표 때도 배우 단원으로 있었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고개를 끄덕임)
○이승진 위원 그리고 사업 담당 및 신청인, 이 사업을 신청한 장본인이 단원들 성추행한 분의 아내 분이에요, 부인이라고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신청을 한 사람이 이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분의 아내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 관계성,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현재 구성원이 아니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지금 도민들이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시면 어떤 분이 그것을 이해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글쎄요,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현재도 작가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시나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신청을 한 사람이 이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분의 아내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 관계성,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현재 구성원이 아니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지금 도민들이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시면 어떤 분이 그것을 이해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글쎄요,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현재도 작가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나서 회의도 하셨을 거고 알아도 보셨을 거고 한데,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제대로 처리하신 것 맞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작가로 참여하고 있대요.
그러면 문제 일으키고 대표에서 빠지고 작가를 하든 감독을 하든 연기자를 하든 다른 것 하면 전혀 문제없다 이런 식인 거고요.
그리고 대표가 바뀌었다, 구성원에서 빠졌다, 그런데 아내도 그렇고 전(前) 단원이었던 배우 단원이,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현재 대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이면 대표만 바뀌면 문제없어,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식이면 전임 대표 아내, 자식, 지인, 어떤 사람이 대표를 하고 보조금을 수령한다면 전혀 문제없겠네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 규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 규정 이전에 이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법 규정하고 상관없이 일벌백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원예술계, 예술계가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미투사건 그런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난,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얘기해요.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뭐예요?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도나 문화재단에서 단체 구성원 면담 아니면 피해자 측 의견 청취하신 적 있으세요?
현재도 작가로 참여하고 있대요.
그러면 문제 일으키고 대표에서 빠지고 작가를 하든 감독을 하든 연기자를 하든 다른 것 하면 전혀 문제없다 이런 식인 거고요.
그리고 대표가 바뀌었다, 구성원에서 빠졌다, 그런데 아내도 그렇고 전(前) 단원이었던 배우 단원이,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현재 대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이면 대표만 바뀌면 문제없어,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식이면 전임 대표 아내, 자식, 지인, 어떤 사람이 대표를 하고 보조금을 수령한다면 전혀 문제없겠네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 규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 규정 이전에 이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법 규정하고 상관없이 일벌백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원예술계, 예술계가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미투사건 그런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난,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얘기해요.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뭐예요?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도나 문화재단에서 단체 구성원 면담 아니면 피해자 측 의견 청취하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도에서는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보조금 주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절차 쭉 거치셨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도에서 보조금 주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절차 쭉 거치셨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잘 마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잘 마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들은, 임미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런 문제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침의 구조적인 허점,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 알고 계시잖아요.
’26년에 지침 개정, 그러니까 내년에 지침 개정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런 문제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침의 구조적인 허점,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 알고 계시잖아요.
’26년에 지침 개정, 그러니까 내년에 지침 개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
○이승진 위원 후속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2월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언제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12월 안에, 올해.
○이승진 위원 올해 12월 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내년에 하는 것 아니고 올해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보조금 주시는 거요, 그 사업 취지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사업의 취지가 뭐냐고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취지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문화예술…….
○이승진 위원 지원사업, 이 보조금을 주시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일단 예술인들이 창작이나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도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냥 단순히 예술활동하는 사람한테 자금 지원한다 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가치 같은 것 생각하면 지역사회, 문화계 전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 같은 세금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도민의 혈세 가지고.
그러면 도덕성하고 책임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하겠고요.
책임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 같은 세금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도민의 혈세 가지고.
그러면 도덕성하고 책임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하겠고요.
책임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이승진 위원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월 500, 연 6,000만 원이네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월 500이라는 돈이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이라든가 다른 지역 공공구단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다른 기관하고 비교는 못 해 봤지만 월 500 정도면 FC 대표이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순옥 위원 적정하다고 보신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제출하신 내역 중에 해외출장 시 세부내역이 없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1월 10일에서 20일…….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아마 해외출장 가서 여러 건을 지출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국내에서 지출하는 것은 매일 지출 결재를 받고 지출하는데 해외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유순옥 위원 가능한 내용으로 보셨느냐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해외출장 중 퉁쳐서 전액 표시한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 제출하면서 편의상 이렇게 해외출장으로 묶어서 총액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 제출하면서 편의상 이렇게 해외출장으로 묶어서 총액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그 총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국장님은 업무추진비 월 500도 적정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적정하다고 보시는데, 국내가 아니라 국외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료 제출 시부터는 자세한 내용을, 다른 것하고 똑같이 해 주시고 건별로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료 제출 시부터는 자세한 내용을, 다른 것하고 똑같이 해 주시고 건별로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강원FC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이 강원도 집행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다른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 자체의 규정대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자체 내부 규정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 내용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전화 민원이 있었는데 강원FC 경기장 입장할 때 소지품 검사가 과다하다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 3일 전쯤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위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 줄은 아는데 민원인이 자기도 관람하러 가고 응원하러 가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다하다, 어떤 부분이 과다하냐고 얘기를 해 보라고 하니까 그냥 과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일 전쯤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위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 줄은 아는데 민원인이 자기도 관람하러 가고 응원하러 가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다하다, 어떤 부분이 과다하냐고 얘기를 해 보라고 하니까 그냥 과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마 보안, 안전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께서 심하다, 이렇게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불과 1명의 전화 민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안전문제는 다중이 모이는 자리에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혹여나 과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경호업체가 서울 소재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무슨 업체 말씀입니까?
○유순옥 위원 선수들 경호.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 경호.
○유순옥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서울 업체인지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강원도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그분한테 전화로 해 주겠지만 아직 국장님이 서울 소재 경호업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강원FC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그분한테 전화로 해 주겠지만 아직 국장님이 서울 소재 경호업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강원FC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다른 한 가지는 업무보고,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주요업무 중의 한 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4쪽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4쪽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자료를 찾음)
○유순옥 위원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4쪽…….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 4쪽.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죠, 문화콘텐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없더라고요, 이것 관련돼서.
지역 콘텐츠 일자리 창출 및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센터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기업 입주지원, 제작지원, 사업화 이런 것들을 통해 지원하는 게, 4쪽에 나와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강화라고 하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역 콘텐츠 일자리 창출 및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센터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기업 입주지원, 제작지원, 사업화 이런 것들을 통해 지원하는 게, 4쪽에 나와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강화라고 하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연결되는 건데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아, 그 부분, 예.
○유순옥 위원 중요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굳이 없어도 되는 건지, 제주도는 현재 센터 설계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사에 착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도에 갖춰져 있고 강원도가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늦었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센터 미소재 지역으로 남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지, 국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늦었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센터 미소재 지역으로 남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지, 국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문화콘텐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콘텐츠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순옥 위원 예, 중요하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이 성장할 수, 지금 K-컬처, K-푸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라면부터 시작한 건조, 어제저녁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비빔밥 동결 건조를 해서 파는데도 맛에 대해서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지금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 예산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하고의 관계에서 강원도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는,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라면부터 시작한 건조, 어제저녁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비빔밥 동결 건조를 해서 파는데도 맛에 대해서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지금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 예산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하고의 관계에서 강원도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는,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옥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지난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릉 아레나 수영장 관련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지급 특약 의무화에 대한 제보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내용으로 체육시설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지급 특약 의무화, 공공체육시설 사고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위로 지원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의 이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릉 아레나 수영장 관련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지급 특약 의무화에 대한 제보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내용으로 체육시설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지급 특약 의무화, 공공체육시설 사고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위로 지원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의 이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일단 현행법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지 공공기관 건물들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돼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법상에 공공체육시설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 넣어야 될지 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군 조례에다가, 시군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서 지금 공공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약으로 해서 시군에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공공기관 건물들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돼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법상에 공공체육시설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 넣어야 될지 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군 조례에다가, 시군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서 지금 공공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약으로 해서 시군에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 분이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본인 가족의 일만이 아닌 제도적인 허점과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점을,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조례 이런 부분, 특히나 기초에서도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아까 본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잠시 멈춘 사직단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왕의 행동에 태클을 걸 때 어떤 얘기를 하나요?
국장님,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왕의 행동에 태클을 걸 때 어떤 얘기를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고정하여 주십시오…….’
○조성운 위원 왕한테 보통 이럽니다, ‘종묘와 사직을 잘 모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직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도성을 세우면 궁문 밖에 왼쪽에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서 사직단을 세우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없어서 못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유적이 있는데 왜 이것을 못 하냐, 그리고 도에서는 왜 자꾸 이것을 삼척시에다가 떠넘기죠?
이렇듯 우리 사직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도성을 세우면 궁문 밖에 왼쪽에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서 사직단을 세우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없어서 못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유적이 있는데 왜 이것을 못 하냐, 그리고 도에서는 왜 자꾸 이것을 삼척시에다가 떠넘기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먼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서 시군의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냥 시군에서 올라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협조를 구해서 이것은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제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먼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서 시군의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냥 시군에서 올라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협조를 구해서 이것은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제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제가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삼척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운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이번에도 삼척시하고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안 하면 제가 계속 삼척시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오늘 강원일보에 ‘K컬처의 원형, 삼척의 신앙 문화를 주목해야’ 된다는 기고문을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유춘동 교수님께서 써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도 삼척의 다양한 문화들, 전통을 보존해야 되는 신앙들이 많은데 그것을 발굴하지 않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썼거든요.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직단.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직단.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한번 시작해 보고, 그것 외에 제가 더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단 사직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현재 발굴돼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렴풋이 기억은 하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어디라고, 아직 발굴을 못 하는 그런 유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국으로 발령 나기 전에 이것 꼭 챙겨주고 가십시오.
많이 있어서, 현재 발굴돼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렴풋이 기억은 하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어디라고, 아직 발굴을 못 하는 그런 유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국으로 발령 나기 전에 이것 꼭 챙겨주고 가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도 어렸을 때 거기 올라가 봤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가 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가 봤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넓었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거기서 공도 찼죠?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올해 5월부터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행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11월 기준으로 하니까 2만 4,000명이 넘었고요.
제휴업체가 299개로 소상공인하고 관광업계 매출 증대에 영향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 봤는데요, 관광지하고 음식점 그리고 또 숙박시설 그런 부분으로 제휴를 맺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점, 관광지,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예술공연을 활용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하죠, 예를 들면 우리 평창대관령음악제 같은 경우, 깜짝 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강원생활도민에 등록하고 있는 분들한테 선물 아닌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분명하게 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가 올해 5월부터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행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11월 기준으로 하니까 2만 4,000명이 넘었고요.
제휴업체가 299개로 소상공인하고 관광업계 매출 증대에 영향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 봤는데요, 관광지하고 음식점 그리고 또 숙박시설 그런 부분으로 제휴를 맺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점, 관광지,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예술공연을 활용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하죠, 예를 들면 우리 평창대관령음악제 같은 경우, 깜짝 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강원생활도민에 등록하고 있는 분들한테 선물 아닌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분명하게 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생활도민분들이 가맹점을 이용하려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설 공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선 아리랑제도 장날마다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도민분들이 가맹점을 이용하려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설 공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선 아리랑제도 장날마다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더 아이디어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정선 아리랑제를 말씀주셨는데요.
생활도민제도가 우리 도의 주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 만큼,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국에서도 직원분들 모두 동참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활성화돼서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아이디어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정선 아리랑제를 말씀주셨는데요.
생활도민제도가 우리 도의 주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 만큼,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국에서도 직원분들 모두 동참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활성화돼서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어제오늘에 이어서 앞서 동료 임미선 위원과 이승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양하지만, 어제 확인했습니다, 우리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승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가족이 업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나 아니면 다른 단원들의 행동이 자유로울까요?
기왕에 복지센터를 하신다면 다른 곳에다가 배치를 해 주세요.
어제오늘에 이어서 앞서 동료 임미선 위원과 이승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양하지만, 어제 확인했습니다, 우리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승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가족이 업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나 아니면 다른 단원들의 행동이 자유로울까요?
기왕에 복지센터를 하신다면 다른 곳에다가 배치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사무실 위치 말씀…….
○유순옥 위원 관내 단원들이, 극단의 단원들이 불필요한, 요즘 어느 때인데 성인지 감수성 없이 성추행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원들이 민원을 얘기하고 싶어도 보는 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회차에 걸쳐서 상담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해 줘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원들이 민원을 얘기하고 싶어도 보는 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회차에 걸쳐서 상담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해 줘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그 부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관련돼서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지면 다른 데로 연계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수치심을 느끼면서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면, 안에 있어야 될 복지센터의 기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그것 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면 다른 데로 연계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수치심을 느끼면서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면, 안에 있어야 될 복지센터의 기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그것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예.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