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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일 시: 2025년 11월 12일 (수) 오후 2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5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메달 94개, 종합 15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없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도 및 시군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신 자랑스러운 강원특별자치도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의 발전과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방정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정기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  무  처  장          방정기 

                                                  경영 지원 실장          이인섭 

                                                  체육 진흥 부장          김종용 

                                                  생활 체육 부장          박성일 

○위원장 원제용  방정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정기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방정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한 사업 모두 무사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인섭 인사)
 김종용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체육진흥부장 김종용 인사)
 박성일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생활체육부장 박성일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올해 예산은 총 98억 원으로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보다 약 36% 증가한 26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종목별 전문훈련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와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장인 김진태 지사님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금년도에 도지사기대회의 상금을 신설하여 선수들의 대회 참가 의욕 및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하여 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에 대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역대 최대 규모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단독 개최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역대 최다 득점인 2만 7,000여 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1만여 점을 추가 획득하는 등 내년도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과제순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2023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고용 컨설팅 사업은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선수들을 체육직무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강원일보사 등 13개 기업, 12개 종목에 총 78명의 장애인선수가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선수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 선수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도내 장애인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개최된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 1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3년 연속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메카 강원특별자치도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특히 동계종목 집중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농아인컬링팀과 노르딕스키팀을 신규 창단하였고 그 결과 지난 대회와 비교하여 1만여 점을 추가 획득하였으며 1위와의 격차도 1만 3,000점에서 1,300점 정도로 차이를 크게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어울림체육 축제의 장인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지난 6월 홍천군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51명이 증가한 1,441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11개 종목, 16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총 3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10개 종목, 17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총 3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얼마 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21개 종목에 516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25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40개 등 총 9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사격에 강릉시청 소속 박진호 선수는 혼성 50m 소총 복사 개인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등 금메달 3개를 포함해 메달 5개를 획득하였고, 역도에 홍천군장애인체육회 소속 박한별 선수는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신기록 3개를 모두 갈아치우면서 3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또 체육직무로 채용된 강원랜드 소속 조은건 선수도 육상 여자 창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과 함께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3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3관왕 4명과 2관왕 3명 등 총 7명의 다관왕을 배출하였고 한국신기록 8개, 대회신기록 3개, 타이신기록 1개 등 총 12개의 기록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의 최대 축제의 장인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삼척시를 주 개최지로 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8개 시군, 2,31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자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또 올해 3회째를 맞이한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는 지난해보다 192명이 증가한 48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우리 장애인체육의 뿌리가 되고 있는 학교체육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개최 지원으로 10개 대회에 4,8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대회 참가 지원으로 21개 대회, 4,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종목과 더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체육 기반조성 및 저변확대입니다.
 종목별 가맹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와 시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연간 약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무국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 등을 통하여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척수장애인축제대회 참가지원, 동호인 및 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장애청소년 캠프 운영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인ㆍ우수 학생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훈련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어울림체육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체육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체육, 그리고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을, 기록보다는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43명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 동호인클럽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였으며 누적 6만 8,000여 명의 참가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엘리트선수 발굴 및 육성입니다.
 전국장애인 동ㆍ하계체육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3명의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매월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전 대비 종목별 상비군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집중 강화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종목 및 취약종목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7명의 종목별 육성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단으로 재창단하여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타 시도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우리 도는 7개 종목, 1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입상한 선수 및 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5,770만 원의 메달포상금을 지급하였고 내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집중 강화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덕분에 참가선수와 임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수단은 총 21개 종목, 516명의 선수와 임원, 보호자가 참가하여 금메달 25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40개 등 총 9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15위로 선전하였습니다.
 입상한 선수와 임원 모두에게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인선수 발굴 및 취약종목 육성, 실업팀 창단 등의 전력보강을 통하여 전국대회 등위 부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5월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우리 도 선수단은 10개 종목, 17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15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4개 총 38개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꿈나무들의 경기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자신감 배양에 초점을 두고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입니다.
 홍천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우리 선수단은 11개 종목, 1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총 3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하여 35개의 메달을 추가 획득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동계스포츠의 중심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5년간 개최되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17개 시도 총 1,13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종합대회인 만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회 개최 전부터 대회 분위기 조성과 선수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회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역대 동계체육대회 최초로 개회식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대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염두를 두었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하여 원만한 경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대회로 성장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함께해서 더욱 빛났던 대회였습니다.
 각 경기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며 서로를 향해 뜨겁게 응원하는 따뜻한 장면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모습을 연출해 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선보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캠페인 ‘나답게 무브(MOVE)’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매년 강원도민체전 개최지에서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6월 주 개최지인 삼척시 일원에서 17개 종목, 2,317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인체전이 비장애인체전보다 먼저 개최되어 장애인스포츠를 보조가 아닌 선도의 위치로 격상시킨 첫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가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종목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는 ‘뭉쳐라 양양ㆍ속초에서 하나되는 행복 강원!’이라는 구호로 지난 9월 16일 양양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유순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개개인의 신체적ㆍ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역량이 조화롭게 성장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맹단체 지원입니다.
 가맹단체의 행정 안정화와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전문적인 종목 육성과 신인선수 발굴을 위하여 가맹단체에 매년 행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가맹단체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평가를 통하여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가맹된 단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미가맹 종목의 단체 설립을 독려하여 우수선수 발굴은 물론 선수 육성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가맹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회 개최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으로 9개 종목, 10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대회 참가 지원으로 종목별 도 대표선수를 대상으로 12개 종목, 21개 대회의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확대하여 종목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통하여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시군 지회 지원입니다.
 도내 각 시군별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군장애인체육회에 사무국 행정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9개 시군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도비 재원으로 행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비 재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체육의 체계적이고 고른 성장에 기초가 되는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태백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의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설립된 8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모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실업팀 육성지원과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고용 컨설팅입니다.
 현재 도내 실업팀은 도청에 장애인아이스하키팀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에 휠체어컬링, 육상, 농아인컬링, 노르딕스키팀 등 4개 팀, 강릉시청에 사격팀, 춘천시장애인체육회에 휠체어농구팀, 홍천군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에 당구, 사이클, 역도 등 3개 팀, 그리고 속초시장애인체육회에 보치아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춘천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태권도팀이 추가로 창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사업을 통하여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도내 기업들과 상생을 도모하여 장애인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지회,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등에서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스포츠단 운영입니다.
 금년에 기존 직장운동경기부 체재에서 스포츠단 체재로 재편하여 현재 휠체어컬링팀 등 총 4개 팀, 19명의 선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장애인실업팀 육성지원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 총 3억 1,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등위 부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류 등 지원입니다.
 국내 장애인 체육교류는 제주도와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해외는 일본 돗토리현과 2013년부터, 태국과는 2019년부터 교류전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국제경기 감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제교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제대회 포상금 지원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우리 도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와 임원에 대하여 소속감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체육 전문인 육성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 및 심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강습회 등에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개 종목 17명에 대하여 심판 및 지도자 강습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단체에 종사하고 장애인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3쪽, 우수선수 육성지원입니다.
 경기력 향상과 전력 강화를 도모하고 타 시도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ㆍ하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권 입상선수를 대상으로 33명을 선정하여 우수선수 지원금 지급규정에 의거 연간 1억 7,200만 원의 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대비 선수단 훈련지원입니다.
 전국대회 등위 부상을 목표로 동ㆍ하계 종목 상비군 선수를 조기에 선발하여 종목별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동ㆍ하계장애인체전에 참가한 지도자와 선수 총 420명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동계 특별상비군 훈련을 위하여 여자 농아인컬링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을 대비하여 집중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특성에 맞게 동ㆍ하계 종목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개 시군, 16개교 총 30명의 학생들에게 훈련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의 뿌리가 되는 학교체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도내 장애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육성지도자 운영입니다.
 도내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종목별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육성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배드민턴, 사이클, 탁구, 보치아, 볼링, 역도, 컬링 등 7개 종목 지도자를 배치하여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직무로 채용된 선수들의 훈련도 함께 병행함으로써 체육직무 사업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종목으로 확대하여 우리 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 최일선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총 43명이며 지도자들은 해당 시군의 수업 현장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배치된 시군을 대상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적극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계절스포츠 운영입니다.
 도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하계스포츠 종목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절스포츠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삼척시 일원에서 생존수영과 해양스포츠 종목에 대한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용품 구입이 어려워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을 대상으로 용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동에 필수적인 용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체력측정을 통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ㆍ체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체육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 총 638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체력측정 자료를 토대로 각종 생활체육 지원사업들과 연계하여 체육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여건에 맞게 준공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영동권에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입니다.
 체육회 등록클럽, 장애인단체, 가맹단체, 시군 지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교실 및 동호인클럽 운영비와 생활체육 대회 개최, 통합체육 수업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사업에 101개소, 어울림 및 동호인 대회 개최에 17개소, 통합체육 수업교실 13개소 등 국비와 도비 총 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장애인스포츠버스 배치사업과 전국 규모 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에 힘입어 올해 국비예산은 총 2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가 증가한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사업을 통하여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장애인스포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여건상 체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찾아가서 장애인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보다 폭넓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동계 드림프로그램입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레거시 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장애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동계종목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동계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월 중에 강릉시와 평창군 일원에서 동계올림픽 시설 견학프로그램, 동계스포츠 및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다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계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뉴스레터 제작 및 발행입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폭넓은 정보전달을 통하여 장애인체육의 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매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대중 접근성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홍보 기자단을 처음 운영하여 홍보효과를 보다 확대시키는 한편, 장애인체육 홍보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 체육인의 밤 개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장애인체육인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장애인체육인을 초청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하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당면과제입니다.
 먼저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 장애인체육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을 시군별 특성에 맞게 홍보하고 종목별 신인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올해 9월에 설립된 태백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총 10개가 설립되어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과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 등에도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모든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선수 취업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선수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3년부터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고용 컨설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3개 기업에 78명이 취업하여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3명이 추가 취업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훈련과 생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선수에게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규모 종합대회 성공개최 추진입니다.
 금년에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전국 규모 종합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수요를 이끌어내는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계스포츠의 메카에 걸맞도록 동계종목을 집중 육성하여 등위 부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의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종목별 경기력 향상, 그리고 체육을 통하여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전폭적인 응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체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도내 장애 체육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스포츠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모든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충고와 지적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위원장 원제용  방정기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정기 사무처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6페이지 가맹단체별 임원현황을 보면 첫 번째, 장애인골프협회 회장이 공석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예.
○사무처장 방정기  이호덕 회장님이라고 원주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지병이 생기셔서 협회 일을 보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후임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현재는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장애인골프협회는 선수도 그렇고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협회 아닌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기홍 위원  제 생각에는 회장을 금방,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분이 못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다시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것을 왜 관리단체로 해서…….
○사무처장 방정기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암 투병 중에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협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해서, 그분 건강도 많이 악화되셨고 그래서 일단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이 된 거고 관리단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도 연내에는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기홍 위원  연내면 올해?
○사무처장 방정기  예, 회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절차가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암 투병 중이시면 몸이 많이 불편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이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클연맹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렇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관리단체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처음에 8월 7일인가, 도사이클연맹 부회장님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초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연맹의 일을 들여다보니까, 훈련비를 한 해에 두 번에 걸쳐서 회당 3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비를 걷어서, 저희는 선수 개별한테 개별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체육종목별로 함께 모아서 하는 데가 있고 개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걷었는데, 연맹에서 걷었는데 훈련을 안 한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다른 연맹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21개 연맹 전수조사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연맹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민원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훈련비는 지급이 됐는데 훈련을 안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회장이 걷어 가지고, 회장이 걷어서 가지고 있고 사이클 지도자는 사비로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회장님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개인적 사용이 있었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개별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걷어서 하는 건 선수들과 연맹의 자율에 맡기는데, 자율에 맡기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고, 저희가 연맹을 전수조사하면서, 저희가 연맹의 행정운영비도 등급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원됐나 봤더니 그것마저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보조금 지원할 때 회계처리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계도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김기홍 위원  그러면 걷었으면 총 얼마 정도예요? 몇 분한테…….
○사무처장 방정기  6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홍 위원  620만 원?
○사무처장 방정기  예.
김기홍 위원  그게 선수들이 훈련할 때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그냥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죠.
 관리단체 지정될 때 회장님이 1년 정도 됐는데, 딱 만 1년 정도 됐는데, 그 전임 회장 때는 걷어서 같이 훈련하면서 식대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임차료 이런 것으로 쓰면서 갔는데…….
김기홍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전수조사하실 때 620만 원이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면 일부 사용이 된 상태였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가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우리한테 자발적으로 소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다른 방식으로 유용이 됐다면 이건 조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경찰이라든지 고발에 대해서.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으로 지도자하고 연맹회장이 고소ㆍ고발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8월경에 고소ㆍ고발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선수가 제명되고 이런 것도 있었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연맹이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은 훈련을 해야 되고 연맹에서는 훈련 안 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도자가 사비로 훈련을 시켰는데 선수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선수들이 연맹을 비판했죠.
김기홍 위원  그렇죠, 당연히 비판하겠죠.
○사무처장 방정기  비판을 하다 보니까 연맹에서 선수를 제명하겠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징계위원회 자체가 없는데 징계위원회를 임시로 꾸려서 선수를 제명했다고 공지를 띄우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경찰에서 조사 진행, 고소ㆍ고발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두면, 전국체전을 앞두고 출전해야 되는 선수들을 제명시키고 이러면 곤란하겠다고 해서 서둘러서 권한을 정지하기 위해서 관리단체 지정을 하고 선수들을 저희 도장애인체육회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 방정기  위법입니다.
김기홍 위원  예?
○사무처장 방정기  위법입니다.
김기홍 위원  위법인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관에 징계위원회 구성 이런 게 있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거기까지는 없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요.
 시도연맹에 규정이 없으면 중앙연맹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명된 선수들 무효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진척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렇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저희가 행정운영비를 AㆍBㆍC등급으로 나눠서 매월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씩 연맹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이클연맹이 B등급에 해당돼서 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받는데 연맹에서 사용한 돈을 보조금 정산하듯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면 개별 통장에서 개별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김기홍 위원  사이클연맹이 작년에는 어땠어요?
○사무처장 방정기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기홍 위원  작년엔 정상적으로, 올해만 그런…….
○사무처장 방정기  작년 10월경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 작년 10월에 회장이 바뀌었어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회장이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라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제출하라 그랬더니 제출된 바가 없어서 저희도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김기홍 위원  이 상황은 간단한 상황이 아니니까 체육회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서로가 고소ㆍ고발했다고 하는데,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체육회 차원에서 한번 감사를 하시든지 해 보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연맹 자체에 혼동이 있어서 선수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관리단체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임원 구성을 정상적인 분으로 다시 해서 사이클연맹이 빨리 회복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그 내용 말고 840만 원짜리가 또 있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조성운 위원  그건 또 뭐죠?
○사무처장 방정기  이건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장애인선수들한테 장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사서, 소모성 장비들은 저희가 지원하면 끝이고 계속 사용해야 될 장비들은 저희 소속 자산으로 연맹에 보내서 선수들이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사이클 두 대를 지원했습니다.
 두 대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고가의 장비들을 지원할 때 선수들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혼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일정 부분 시키고 있는데 그 자부담을 가지고, 저희는 입찰을 봐서 사이클 업체를 정해서 받았는데 그 사이클 업체에 가서, 저희가 민원상 들은 것으로는 사이클연맹에서 매장에 가서 선수 1명이 자부담 해야 될 840만 원을, 나중에는 빌려달라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것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고소ㆍ고발이 되다 보니까 연맹 회장이 “나는 이게 리베이트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다.” 그렇게 하니까 사이클 판매점에서는 “연맹 회장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도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입찰을 봐서 물품을 다 받아서 개별로 지급을 했는데 중간에 업체 사장하고 연맹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조성운 위원  개인 간의 거래로 보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사인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돌려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이 정확한 건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서로 고소ㆍ고발한 상황입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고소ㆍ고발한 상태입니다.
조성운 위원  사이클연맹 회장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일을 깔끔하게 처리 못 한다든가…….
○사무처장 방정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절차나 처리과정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무처장 방정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써 주시고, 업무보고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이 나왔는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할이 뭡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생활체육지도자 총 43명이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종목을 가리지 않고 장애유형별, 그다음에 불특정 선수들을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 동호인클럽도 있고 학교교실도 있고…….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여러 종목을 가르칠 수도 있겠네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재원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라고 돼 있는데 도비는 안 내려갑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인건비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도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몇 가지 지원을…….
조성운 위원  ’25년부터?
○사무처장 방정기  예, ’25년부터…….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지급이 됐겠네요?
○사무처장 방정기  보험료도 1인당 연간 16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조성운 위원  지급이 됐겠네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기본급은 시군이 동일한데 수당체계가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조성운 위원  평균적으로 하면?
○사무처장 방정기  연봉으로 계산하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운 위원  3,500 정도.
 많은 돈은 아니네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채용되면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쭉 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1년씩…….
○사무처장 방정기  전에는 기간제였는데 이제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공무직으로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조성운 위원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태백시는 지금…….
○사무처장 방정기  1명도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태백시는 1명도 없어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구성이 됐고?
○사무처장 방정기  예, 내년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할 겁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74쪽 한번 보겠습니다.
 74쪽에 지도자 처우개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우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이 기재돼 있는데 활동보험료 지원, 근속수당 및 재활보조수당, 이게 신설된 겁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올해부터 신설된 겁니다.
조성운 위원  올해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걸로 신설돼서?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올렸으면 이분들이 ‘내가 연봉이 좀 올랐구나.’ 하고 체감을 하는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신규직원들, 행정직 신규직원들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3,200 정도 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젊은 친구들이 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보면 연령대들이 있어서 가정을 맡아서 가야 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돼서 채용을 해도 채용도 잘 안 되고 왔다가 그냥 또 나가고…….
조성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보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 가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잘 좀 보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시군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된 곳도 지금 있는데 설립을 안 하는 곳은 왜 안 하죠?
 설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대외적으로는 등록된 장애인 선수들이…….
조성운 위원  없어요?
○사무처장 방정기  없다, 거의 없다, 적다.
 그래서 일반체육회에서 장애인 담당하는 직원 한두 명을 놓고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는 상당히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도 절반 정도, 시군별로 보면 시군세가 적은 지역들, 인구 얼마 안 되는 그쪽에서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보통 보니까 아직 설립이 안 된 데가 군 지역인데 인접 군하고 연합을 해서 같이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단독으로…….
○사무처장 방정기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법적으로 시장ㆍ군수, 단체장입니다.
조성운 위원  아, 그래서?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서로 할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도 속초, 고성, 양양, 인제 4개 시군장애인체육회가 합동으로, 단일행사를 하는 데도 있고, 연합해서 설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처장님, 혹시 체육회하고 교육청, 복지기관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례는 있고요?
○사무처장 방정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하기 위한?
조성운 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청이나 복지기관 이런 데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겠어요?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협의회에서 가끔씩 만나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도는 잘 안 나갑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죠.
 좌식배구라든가 이런 데 참가를 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삼척에서 장애인역도대회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
조성운 위원  장애인역도대회 모르시나요?
 전국장애인역도대회를 한다고 하던데?
○사무처장 방정기  아직 저희한테, 전국대회는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전국장애인역도대회를 삼척에서 하겠다고 해서 도도 그렇고 삼척시도 그렇고 아마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사무처장 방정기  이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23년도보다 지금 3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64억 정도 됐었고 ’24년도에 72억, 올해는 98억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0% 정도 가까이 남았었어요.
 ’23년도에는 그렇게 남았었고 ’24년도에는 한 5% 정도, 이렇게 반 정도로 줄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의 장애인 체육 기반 조성 관련해서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무처장 방정기  43페이지요?
박기영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연례반복적으로, ’23년도에도 여기서 집행잔액이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제가 43페이지의 어느 비용인지…….
박기영 위원  제가 지금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43페이지를 보시면 ’24년도 해서 중단 정도에 장애인 체육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기영 위원  이게 ’24년도만 이런 게 아니라 ’23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좀 큰 것으로만 쭉 봤는데, 장애인 체육 진흥 관련해서도 ’24년도에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무처 운영 관련해서, 그것은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처 운영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금액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장 방정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매년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23년도에도 이것이 굉장히 좀 크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4년도에도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도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부분하고 연금부담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직원이 중간에 그만뒀거나 뭔가 이동이 생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장 방정기  예, ’23년도, ’24년도에 일부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공백기가 좀 생겼고, 채용하는 과정에 공백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일 거라고 대충 예측이 돼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 거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때는 사무처 운영에 거의 한 7,0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부담금이.
 ’24년도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부분의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 방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60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기타 금액이 있어요.
 2억 1,000만 원인데, 하단에 보면 참고 표시 해 놓고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겠다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기영 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실업팀 선수들이 있어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이 항목이 그 돈 같은데 그 돈은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이월을 시켜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 내용에 고용장려금 있고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23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2억 1,000만 원 정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연례반복적으로 매년 계속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 금액은 별도로 쓰도록 돼 있는 것이 직원들 복지, 그다음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 복지하고 관련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만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들을 매년 이렇게 남겨서 이월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회계 준칙상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꼭 이월시켜야 된다면 이월금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를 좀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금액을 가급적이면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해서 직원들, 저희 이직률이 과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많았던 이직률이 근래에는 현격하게 떨어졌는데, 이 비용을 직원들 복지 이런 부분에다가 적어도 50%~60% 정도는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23년도 대비 ’25년도 예산이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기영 위원  30억 정도 증액이 되면서 장애인체육회의 여러 가지 운용 상황이라든지 또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임원이라든지 선수라든지 혜택을, 30억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좀 방대하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서 등위수상이라든가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가 그 예산이 늘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횟수를 좀 늘렸고,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때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에는 현실화되지 않아서 괴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비용이 좀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한 3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은 올해 국비 확보를, 올해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면서, 대회를 유치하면서 국비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참여하고 개최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 기량도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하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선수들 인원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없어서 출전을 많이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위가 밑에 있는데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실업팀도 창단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도전해 볼만한 대회라서 지금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성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를 보면 전년 대비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촘촘히 잘, 연초에 계획하셔 가지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연도를 보게 되면 예산 규모가 상당히 괄목할 만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내역을 보게 되면 국비 보조금이 많이, 퍼센티지가 높게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전에 현실적인 금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5년도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는 답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을 5년간 단독 유치하기로 협약하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6월 홍천에서 개최된 전국어울림 대축전이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로 큰 대회인데 이 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해 오면서 거기에 따라 들어온 국비가 한 8억 됩니다.
임미선 위원  행사 유치비에 따른 그런 비용이 들어온 거군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죠.
 행사 개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온 국비가 올해에만 대회 개최 경비로 12억이 들어왔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게 개선되는 부분은 사실 눈에 띄게는, 예산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는 가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무처장 방정기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장애인 선수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해서 실업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실업팀들이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을 이제 제가 여쭤보려는 거고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비 3억여 원을 지원받으면서 신규 실업팀 2개를 창단했습니다.
 노르딕스키팀하고…….
임미선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사무처장 방정기  노르딕스키.
임미선 위원  아, 스키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다음에 농아인컬링팀을 창단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컬링팀이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래서 일반 선수들을 실업팀 선수들로 소속을 시키면서…….
임미선 위원  실업팀이라면 선수로 그냥 계속…….
○사무처장 방정기  직업선수죠.
임미선 위원  직업선수인 거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임미선 위원  장애인 선수의 고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직업선수로 뛸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사실 도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 자료에도 나오지만 고용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해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도 장애인체육회를 보게 되면, 지금 장애인선수 채용 현황 기업이 나와 있긴 하지만 되게 열악한 상황인 것 같고, 다른 도 장애인체육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업무협약 같은 것을 상당히 잘 체결해서 그런 고용 부분도 같이 해서 생계까지 좀 이렇게, 그런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계획이 어떠신지, 또 어떤 것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우리 도는, 아마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들, 큰 도시들은 기업들이 많고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의무고용 대상 기업들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큰데, 다행히 지사님께서 기업인들을 만나시면 말씀을 거들어 주시고, 또 저도 작년에 와서 도내의 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다 한 번씩 다녀봤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들을 만나고 인사부서 담당 임원들도 만나서 설명을 좀 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명, 2명,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한 번 들어가면 몇십 명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해 봐야 1명, 2명 정도입니다.
 1명, 2명 정도고, 성과가 더디더라도 그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담당하는 팀장이 있어서 거의 전업으로 다닙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내 장애인 선수분이 642명인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임미선 위원  650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지금 8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업과 연계해서 채용한 계약 건수가 총 78명,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장애인 선수로 뛰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임미선 위원  만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처장 방정기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략 650명 정도 되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70명~18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대략 잡아서 한 200명 빠지면 450명 정도 남는데 그중에 학생들이 80여 명 정도 돼서 또 빠지고, 그다음에 체육 직무로 나간 선수들이 한 90여 명 되는데 그것도 빼고, 그다음에 각 시군의 실업팀 선수들이 한 70명~80명 됩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남아 있는 등록된 선수들이 한 150~160명 정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하면 가능한 자원들은 상당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미선 위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어찌 됐든 고용 계약을 확대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내 여건상 구조적인 어떠한, 기업의 취약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서 열심히 같이 지지해 드리고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균입니다.
 사무처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규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봤을 때, 비교를 좀 해 볼게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고 결의가 되는 거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호균 위원  우리 특별자치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해서 설립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제34조 제4항에 근거해서 설립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를 봤을 때 사단법인 성격 겸 기타 단체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사무처장 방정기  …….
박호균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사무처장 방정기  성격에 대해서는…….
박호균 위원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교 분석해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해서, 지금 정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정관을 근거로 두고 있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약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봐 볼게요.
 근거 법을 좀 볼게요.
 장애인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4항에 의해서, 여기에 명시된 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정관으로 안 하고 규약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정관이라 하면 상법 제289조에 따라 회사 정관으로 할 수도 있고, 민법 제40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규약은 보통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해서 규약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관보다 하위인 규약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부 규약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저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련 법에…….
박호균 위원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보시면 설립근거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이하 장애인체육회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 자체를, 인터넷에 경영공시된 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규약, 2025년도 3월 10일에 부칙으로 일부 개정,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규약으로 정하고, 정관을 사용하지 않고 규약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규정으로 정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가 정관과 규약을 비교 분석해 보면요, 이것들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관은 내부 자치 규범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범을 정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규약이라고 함은,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법인의 기본 규범을 설정할 때 정관이라고 표현하고요, 법률상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게 정관이라서 설립자와 총회가 반드시 지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 정관이라든가 사단법인 정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상으로 정하고 등기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은 내부 운영 규칙으로 보고 자치 규범에 해당되고요, 구성원 또는 대표 기관에서 자체적인 주체하에 설립되는 게 규약이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간단하고, 소위 말해서 예시를 든다면 아파트 공동관리 자치 규약 또는 동호회 규약 이런 식으로 완화된 운영 규칙을 정할 때 대부분 규약으로 정하거든요.
 이것부터 정비를 해야지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체육회도 정관을 쓰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육회만큼은 규약을 쓰고 있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정기 이사회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렇습니다.
 정기 총회입니다.
박호균 위원  정기 이사회 총회, 그러니까 이사회 총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방정기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총회하고는 구성원이 조금 다르긴 한데…….
박호균 위원  그러면 최고 결정 기관이 총회라는 얘기신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대의원총회…….
박호균 위원  대의원총회인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럼 대의원총회에서 가맹단체의 탈퇴를 승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처장 방정기  최종 승인하는 겁니다.
박호균 위원  최종 승인하는 거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2025년 2월 26일에 대의원총회를 했었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동일 동시간에, 그러니까 이사회를 먼저 하고 대의원총회를 했겠죠?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정기이사회에서 유도협회하고, 유도협회에 대해서 탈퇴, 아, 장애인체육회 가맹 있지 않습니까?
 유도협회 임원 전원이 사임하고 탈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게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사무처장 방정기  가맹 탈퇴는 이사회 의결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총회로 보고하고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탈퇴가 최종 승인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10월 26일에 3차 이사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서 1호 안건, 가맹단체 탈퇴안 승인의 건, 2호 의안, 관리단체 지정안의 승인의 건 해 가지고 원안가결된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도 펜싱 협회하고 도 농아인스포츠연맹 해 가지고 탈퇴 신청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승인을 한 건이 있죠?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대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승인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됩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대의원총회는 최종으로 해야 됩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여기 대의원총회를…….
○사무처장 방정기  내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호균 위원  내년 2월에?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호균 위원  대의원총회는 1년에…….
○사무처장 방정기  한 번 합니다.
박호균 위원  한 번요?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 장애인, (위원장을 향해) 잠깐만 이것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도 장애인펜싱협회하고 도 농아인스포츠연맹의 가맹단체 탈퇴를 승인했는데 각각의 종목 단체가 탈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처장 방정기  축구는 그전에…….
박호균 위원  축구 말고요.
○사무처장 방정기  펜싱요?
박호균 위원  예.
○사무처장 방정기  펜싱은 장기간 선수가 없고 연맹 운영이 안 돼서, 본인들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탈퇴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호균 위원  농아인스포츠연맹은요?
○사무처장 방정기  농아인스포츠연맹은 농아인 단체들이, 중앙연맹이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로 있다가 농아인스포츠연맹하고 농아인연맹으로 분리가 되면서 각 시도도 분리를 다 하라고 했는데, 16개 시도는 분리를 했는데 강원도는 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탈퇴하게 된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처장님, 짧게,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강원연구원은 지원금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 10쪽.
○사무처장 방정기  업무보고 10쪽, 후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옥 위원  예, 지원 내용에 지원금 없음이라고 맨 하단에 나와 있죠, 론볼에 대해서?
○사무처장 방정기  예.
유순옥 위원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됐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가 장애인 선수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우선 고용해 줄 때 하루 4시간 훈련 기준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120만 원, 그다음에 훈련비ㆍ장비 명목으로 각 20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작은 곳은, 그걸 낼 여력이 안 되는 곳들은 저희가 못 받는 거죠.
 그래도 선수를 고용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는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지원 내용에 훈련비나 훈련교육비, 이런 것들은 임금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
유순옥 위원  10쪽에 나와 있는 지원 내용 중에, 훈련비나 훈련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본인의 직장을 구했으니까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것하고 별개죠?
○사무처장 방정기  이게 기관,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저희가 한 해에 3억 좀 더 되는 돈을 후원금으로 받는데 그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합니다.
 훈련비 지급하고 피복비 지급하고 장비 지급하는데 공공기관은 후원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은 못 하고 있고.
유순옥 위원  그러면 이 론볼 선수 한 분은 어떤 지원을 받고 훈련을 하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들에서 받는 비용 중의 일부를 이 선수한테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지원금 없음은 아니잖아요?
 뭔가 비고란에라도 그런 표시를 해 줘야지, 당구장 표시 해서 ‘강원연구원 지원금 없음’ ‘지원기준’ 이렇게만 해 놨는데 여기 내용에도 지원금 없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강원연구원에서 내는 돈은 없는데 다른 기업에서 내는 돈을 가지고 공통경비로 쓰면서 선수들한테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왜 지원금이 없냐라고 하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가 보고서를 좀 세심하게 신경썼어야 됐는데…….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하고 감사요구자료에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다 여기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안 받고 강원연구원에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처장님 오시고 나서, 감사요구자료 19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9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다툼도 있고 해체나 창단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법제위원회나 상벌위원회가 처장님 오시고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열린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지는 않고요, 사안별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유순옥 위원  그렇겠죠.
 상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몇 번이나 열렸었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연간 두세 차례 정도는 열립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유순옥 위원  의미 있는, 이분들 다 이런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서 여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겠죠?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많이 안 열리면 좋은 거잖아요, 상벌위원회는? 다른 것은 여러 번 규칙적으로 열리겠지만.
○사무처장 방정기  장애인체육회도 많은 연맹,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들이 조금씩 생기면…….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18개 시군 중에서 9개였는데 태백이 하기로 해서 10개이고 나머지 여덟 군데가 남았는데, 조성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군 지역 이런 데가 좀 더 많은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46쪽을 한번 보시면, 13쪽에서는 9개라고 했다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태백까지 해서 10개, 그러면 46쪽을 보면 군 단위 중에서 양구, 고성, 그리고 평창과 정선은 사실상 동계올림픽까지 열렸던 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조성되는 데 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직접 현장을, 현지에 가서 만나보셨으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일선에 있는 장애인 선수들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해당 군수님들께 주문을 강력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하는데 일단 군 지휘부에서 볼 때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유순옥 위원  어떤 여건요, 선수층이?
○사무처장 방정기  선수층도 얇고…….
유순옥 위원  아니면 행정에서 미비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건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면 시군에서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유순옥 위원  5억 때문에, 정선 이런 데 부자 동네 아닙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그래서 저희가…….
유순옥 위원  예산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 데가.
 그리고 본인들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도 생겼고 그런데, 최소한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5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다면 그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개최하고 하는 인원들이 설립된 지역하고 안 돼 있는 지역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현격하게 나는데, 저희도 부시장ㆍ부군수님들, 시장ㆍ군수님들 만나 가지고, 저도 지난해와 올해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유순옥 위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열심히 안 하는 부단체장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방정기  그런데 원하는 답이 좀 어렵고 해서 지금 태백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들을 동원해서 시장님을 좀…….
유순옥 위원  압박을 해라?
○사무처장 방정기  압박을 좀 하고, 그래서 됐고, 지금 고성군이 5부 능선은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철원ㆍ화천 이쪽은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순옥 위원  양양, 인제, 화천, 철원, 정선, 평창, 다른 데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겠지만 평창이나 정선이 그런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뭐 노력은 하시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인데 이런 장애인, 우리 하계 선수들은 역부족이고 동계는 키울 만한 종목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것을 원하는 거지 전체를 다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도지사님이신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3년간 일몰제로 1억을 지원을 해 주는 계획을 내년에 세웠고, 처음으로 태백이 그 수혜를 받을 거고요.
 나머지, 더군다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사실은, 뭐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된 군 단위 지역의 군수님들이 대부분 3선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설립하는 데 일선에서는 장애인 단체들끼리 충돌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좀 늦어지고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행정부지사님을 만나서 부시장ㆍ부군수 회의할 때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해 달라고 해서 행정부지사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좀 더 노력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유순옥 위원  그 사이에 처장님도 역할을, 장애인체육회에서 같이 더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올해 기간제 지도자 모집 공고가 있었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모집 공고를 보고서 채용 미달 될까 봐 상당히 우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서면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채용이 다 완료로, 이렇게 답이 왔어요.
 지금 연봉을 보면 3,000만 원대 정도 수준인데 이 기준을 어디다 놓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타 시도의 평균 연봉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 도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지, 어떤지.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가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당시인 2007년 무렵에 각 시도가 동일한 규정, 동일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제히 설립되었고 그때 설립할 때 처우 문제를 논하면서 행정직 직원들은 각 시도가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 공히 같이했고.
 그리고 행정직 직원들 말고 지도자라든지 계약직분들은 생길 때마다, 그 직렬이 생길 때마다 요율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나 체력인증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기본 테이블이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똑같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럼 전국이 다 비슷하게 이 수준으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우가 낮아서 응시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또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어렵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원자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신 것 보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것을 예상했었고, 자격증 이런 조건을 보니까 뭐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감독ㆍ코치 출신, 그리고 체육 분야 석사학위 이상 이런 경우들이라서, 종목별 육성 지도자만 놓고 봐도, 지금 역도는 뽑으셨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연봉이 2,964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상 연봉이?
 이게 채용은 됐다.
 그런데 이 연봉을 받고 쭉 계속 근무하셔야 되는데, 채용이 됐어도 근무를 오래 하실까 그런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때요, 실상은?
○사무처장 방정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가, 얼마 전에 양구군에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공석인 상태로 오래갔는데 1명이 응모를 해서 채용했는데 이 친구가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우가 너무 낮다,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규정이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어렵고…….
이승진 위원  하기가 어렵죠, 전국적으로 요율이 같으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이승진 위원  그게 다른 쪽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을, 말하자면 근무시간 이외에 다른 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는데 저희도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그 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외에는 다른 체육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지도자들한테.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 외에는 처우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래서 시군별로, 기본급 테이블은 똑같은데 시군별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더 늘려서 하는 시군들이 있어서 시군별로 연봉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것도 보면서 비교할 거 아니에요, 저기는 더 주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사무처장 방정기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게 비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체육회가.
 그쪽도 그런 것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하니까 운동부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걸로 불만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사무처장 방정기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서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사용자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장애인 체육이 발전하려면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당면 과제의 장애인체육회 설립 확대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 조성, 이것을 당면 과제로 넣으셨는데, 펜싱선수단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복도에서 훈련 연습한다고 얘기했었고, 야구장 복도였나요?
 그러니까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른 곳에서 열악하게 훈련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 행감 때 질타를 좀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현재는 어떤지, 1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똑같은지요?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나마 도내에 반다비 체육센터가 세 곳이 있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특정 종목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체육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로 활성화가 어렵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지만 그 안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게 사실 사무처장님이 하실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방정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제 2년째인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시설 같으면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순위를 정할 텐데 대부분 시설들이 시장ㆍ군수님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협의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협의를 좀 어떻게…….
○사무처장 방정기  사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니까, 특히 선수도 많지 않은 데다가, 말씀하신 펜싱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데다가 다른 종목 선수들 훈련하는 곳도, 사실 대회를 위해 훈련하는데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 어렵죠.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게 어쨌든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있으니까 같이 연합을 하셔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한두 번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진짜 귀가 아프도록, ‘아유, 정말 또 왔어?’ 이럴 정도로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장애인체육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장애인 선수들 여건 조성 이렇게 말하는데, 과제는 이런데 계속 똑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혹시 내년에 신청하는 예산 중에서 제대로, 절대적으로 이것은 잘 살펴야 한다 내지는 이 부분이 아쉽다, 이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어서, 하여튼 우리 회장님께서…….
이승진 위원  잘하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방정기  아주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그럼 저희만 심사 잘하면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감액 없이, 심사 잘하면 될까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신경 써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고맙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입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에 이어서 정기 이사회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여쭤볼게요.
 2월 26일에 1회 정기 이사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맹단체 탈퇴 유도를 심의했고요, 그다음에 10월 16일에 3차 이사회를 했을 때는 가맹단체 탈퇴 승인으로 장애인 펜싱 협회하고 농아인스포츠연맹, 그다음에 2호 의안은 관리단체 지정 승인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골프 협회하고 장애인 사이클 연맹, 이렇게 두 곳, 두 곳 해서 총 4건을 원안 가결을 하셨는데, 제가 규약을 좀 봤습니다.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5장 이사회 해 가지고 구성 및 기능이라고 해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가맹단체의 탈퇴를 승인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라는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규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기능과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럼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산 관련, 결산서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그다음에 자산의 편입ㆍ처분, 사무처장 임명 동의, 제규정의 제ㆍ개정,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지금 여기에 어떤 얘기도, 가맹단체를 탈퇴시키거나 관리단체를 지정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2월 26일 1차 이사회에서도 이게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2건이 올라왔는데 사업 결과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이사회의 고유 기능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1호 의안과 3차 이사회 때 올라온 심의 안건 2개 중 1호ㆍ2호 안건도 이 안건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 방정기  위원님, 저희가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종목별 가맹단체들이 탈퇴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방정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 규정 제25조 제8항을 보면…….
박호균 위원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방정기  예, 총회 안건에…….
박호균 위원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규약을 하시려면…….
○사무처장 방정기  제가 또 추가로 보고드리면, 12페이지에 보면 가맹ㆍ탈퇴 및 제명이 있고요, 관리단체의 지정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안건을…….
박호균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규약을, 아, 이제 알겠네요.
 정관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규약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내가 처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충 감이 오네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규약을 정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안 해 놓고, 지금 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총회 안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해서 대의원총회에 올린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규약으로 정하고, 지금 규약 운영으로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알게 됐네요.
 이것은 정관으로 정해서 정관에 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에 딱 맞게끔 이사회를 운영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이 안에 총회 안건이 되는 모든 사항이, 최고 의결 기관이 대의원총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의 안건이 되는, 상정하는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총회에다 상정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이러시면 안 돼요.
 법으로 정했으면 그 법을 명확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 해석하는 데 이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반드시 이 규약부터 고쳐서 정관으로 제ㆍ개정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저희가 정관이나 규정은 공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대로 맞춰서 가는데…….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제34조 제4항에는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처장 방정기  …….
박호균 위원  하여튼 이제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인섭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원제용  잠깐만요.
 동의를 얻고 하세요, 동의 안 했어요.
박호균 위원  답변하고 싶으시면 요청에 의한 위원장님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데 끼어들고 마이크 켜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있잖아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김기홍 위원  여기에 배정, 현원, 공석 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배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배정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사무처장 방정기  이게 아마 각 시군별로, 이것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도자들 수요를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요.
김기홍 위원  수요를 받아서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김기홍 위원  이것 한번 다시 알아봐 주시길 바라는 게,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원주시가 아무래도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춘천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홍천도 다 다섯 분씩 배정인데 원주시가 세 분인 것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인구가 많은 만큼 장애인 생활체육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좀 적게 배정돼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배정이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배정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거면 향후에는 수요에 맞게, 분명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많으면.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정은 도에서, 전체적인 총액은 문체부에서 확정하고 시도별로 안분을 해서 시도로 넘어오면 시도에서 시군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분을 하는 걸로…….
김기홍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3명만 신청을 했다는 의미예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김기홍 위원  시작할 때?
○사무처장 방정기  예,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인원 배정을 추가로 요청하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줄이고 있고, 올해 정원이 46명인데 내년도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8명을 줄이라는 문체부 공문이 도에 내려와서, 지금 이 내용이 도 체육과에서 각 시군으로 일단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46명에서 더 줄이라고 한다니까 이것은 뭐, 저는 더 늘려서 좀 배정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힘든 것 같고.
○사무처장 방정기  현재 문체부에서 강원도는 46명 중에서 8명을 더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도 체육과에서도 시군별로 줄여야 될 숫자를 배정해 가지고 시군으로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튼 앞으로 원주시가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수요도 많을 테니까 우리 처장님께서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셔서 적절하게, 그렇다고 남의 것을 빼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숫자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지금 저희가 8명을 줄이라고 해서 시군을 조사하고 있는데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이것이 국비ㆍ시군비 반반인데도 시군비 100%로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대부분 다 들어왔고 원주에서 한 명 남았는데, 저희도 원주의 답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처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한 가지, 업무보고 35쪽을 보시면 각 시군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해시장애인체육회에서 동해해솔학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방정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삼척시장애인체육회에서도 동해해솔학교를 지원하네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삼척시장애인체육회에서 도와주는 것은 감사한데 이유를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지원 학생이 각각 3명씩인데…….
○사무처장 방정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삼척에서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까…….
유순옥 위원  해솔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사무처장 방정기  예, 있으니까 중복 지원을 하는 걸로…….
유순옥 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올 2월에 좋은 성적으로, 강원도 선수단이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하셔서 강원을 빛내주셨는데 앞으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일들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복지 부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정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방정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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