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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중도개발공사

일 시: 2025년 11월 5일 (수) 오후 2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있는 중도동 일원을 관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나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외부 충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PF 시장 악화로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으며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채무보증 문제, 토지 매각 등 여러 해결하여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여러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좀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준우 대표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ㆍ강원중도개발공사                 

대  표  이  사             김준우

○위원장 박찬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하신 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김준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진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최석진 인사)
 김정민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김정민 인사)
 김남균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김남균 인사)
 다음은 최용철 개발부장입니다.
  (개발부장 최용철 인사)
 최석진 총괄본부장과 김정민 기획부장, 최용철 개발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파견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출자현황, 조직현황, 주요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재무현황입니다.
 총수입은 4,502억 원, 지출은 5,925억 원으로 1,423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적자 규모 대비 405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소송 등 우발채무 증가, 재산세ㆍ종부세 등 제세금 추계 비용의 증가, 대위변제금 이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도 출자금 추가 지원을 요청 중인바 886억 원 추가 출자 시 재무 적자는 약 537억 원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중도 일원 약 92만 ㎡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 토지이용계획은 하단의 토지이용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10쪽, 기반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19년 12월부터 ’22년 8월, 32개월간 하중도 관광지 일원의 순환도로, 우ㆍ오수관, 상수관, 전기통신시설 등을 조성하는 건으로 지난 ’22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춘천시와 해당 공공시설을 이관하는 사항을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 단계별 준공 추진입니다.
 매매계약 부지, 기반시설 부지, 유적공원 및 전시관 부지 등을 구분하여 준공하는 사항으로 1단계 준공 절차가 ’23년 12월부로 완료되어 ’24년 4월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준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3단계 준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개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매각 대상 면적 약 41만 9,000㎡ 중 약 21만 ㎡인 50% 부지는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매각 예정은 총 7개 부지로 하중도 분양 부지 본격 개발, 서면대교 건립 등 긍정 요소를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PF 자금 경색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발부지 매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문화유산 발굴조사 추진입니다.
 ’13년 4월부터 ’23년 11월까지 160억 원을 투입하여 총대상지의 약 83%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중도 남부 등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유적박물관 조성입니다.
 유적전시관과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에 실시한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에 따라 유적박물관 조성 이행기간이 ’26년 10월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사 자금 사정으로 공사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하여 유적공원 조성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채무상환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당사 부채는 총 3,124억 원으로 도 출자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부채 831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우발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PF 자금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서별 업무 조정을 통해 토지 매각 업무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해 나가고 자체 매각 마케팅과 분양대행사를 통한 토지 매각을 집중 추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을 성실히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을 정상화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안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위원장 박찬흥  김준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부서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상황에 맞게끔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중 2025년도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415억 원이고, 그다음 ’2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출자ㆍ출연 동의안 금액이 471억 해서 886억입니다.
 만약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중도개발공사에는 또 어떤 게 남아 있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모든 부채는 우선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부채들은 은행 부채라든가 소송에서 판결된 부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상환할 수 있고,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우발채무…….
강정호 위원  우발채무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상가2가 소송 중에 있는데 상가2에서 계약금 반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배액배상으로 판결됐을 때, 배액배상이 되면 43억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1월 초에 상가1 계약 해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에 상가1에서 소송이 예상됩니다.
 소송이 되면, 지금 계약금 41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41억에 대한…….
강정호 위원  기가 막힙니다, 사장님.
 사장님,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십니까?
 저희가 저번 달에 의회에서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할 때 혹시 모니터하셨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봤습니다.
강정호 위원  보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강정호 위원  그때 모든 위원님들이 이게 다냐, 이거 하면 이제 없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추궁했고,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있을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채무라는 게요,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 봤지만 우리가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도 있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했고 연속으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도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지, 마치 886억만 지원해 주면 이제 운영비 외에는 없을 것같이 우리한테 인상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예산 심사가 있겠지만 그때 산업국장님이 준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있을 채무가 뭔지, 그리고 설령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부터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분석을 해 가지고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 세입 부족해 가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들 얼마 안 되는 예산도 편성 못 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백억을 심사받으면서도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우발채무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발채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발채무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강정호 위원  그것도 나중에 따질 겁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2개의 업무보고서를 딱 들고 있거든요.
 이 안을 펼쳐서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게 2025년도 것인지 2024년도 것인지 모르겠어요.
 페이지 수도 똑같고요, 일부는 내용이 똑같고 어느 부분에서 숫자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업무보고라는 게 어느 정도 폼(form)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중도개발공사 때문에 도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 걱정, 이 업무보고서는 도민들께 중도개발공사가 얼마나 환골탈태하고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하나의 큰 보고서예요, 그냥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보면서도 너무 기가 막혀요.
 이렇게 성의 없는 보고서가 있냐고요.
 사장님, 제가 드릴 테니까 보세요.
 15쪽 안에 숫자 일부 바뀐 것하고, 적어도 15쪽 맨 마지막에 채무상환 및 경영개선 추진은 정말로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도민 여러분,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커녕,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보고서인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경영개선 노력에 토지 매각을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도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 않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하여튼 저희들이…….
강정호 위원  취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것을 정상화해야 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 업무보고 5쪽 좀 보겠습니다.
 수입이 4,502억, 2025년도 누계에 961억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4,502억.
강정호 위원  그리고 표를 보면 2025년도 누계 961억, 이렇게 돼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과 지출이 엄연히 구분돼 있고, 예를 들어 중간에 계약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든지, 소송해서 다시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건 지출로 잡힐 거고, 그러면 누계 수입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강정호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업무보고, 너무 비교하기 쉬워요, 거의 똑같아 가지고.
 ’24년도 수입에는 ’25년도까지의 누계가 1,400억이 넘거든요.
 이거 왜 다른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작년의 수입ㆍ지출하고 올해 수입ㆍ지출이 많이 달라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보고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누계라는 게, 누계라는 것은 전년도 것을 계속 합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금액이 안 맞는다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수입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24년도에 아마 3,700억 정도의 수입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안 맞는 이유가 토지 매각 대금에서 상당 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2020년도에 토지 가감정을 했을 때의 가격하고 ’24년도 12월 말에 정식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상당 부분 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가에 대한 평가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토지 수입에서 많이 줄어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담당 직원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사장님, 도민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도민의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준우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도에서 현금출자로 계속, 금융 채무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다 출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을,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다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중도개발공사의 문제의식이, 도 채무 빼놓고 당장 눈앞에 금융 채무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니까 이제 땅만 팔면 된다, 이런 단순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땅 파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토지 매각 업무 중심 조직개편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15쪽에.
 분양대행사에 위탁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토지 매각과 분양 마케팅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 이게 중도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다인가,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레고랜드 운영상황을 반영한 중도개발공사의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갖다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아요.
 지금 따로 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레고파크와 중도 관광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중도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멀린사하고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왜? MDA 계약상 멀린사의 동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현재 레고파크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도개발공사에서, 행감자료 61쪽 한번 보십시오.
 향후 기매각 부지의 재매각 계획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토지의 재매각 계획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면대교 건설, 춘천 호수지방정원 추진 등 긍정적 요인을 반영해서 조기 매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매각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깔고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구상을, 기존 필지대로 다시 그대로 되파는 형식의 재매각 계획은 철저하게 배제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가 부지에 상가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관광시설들이 들어서지 않고서는 종합관광지로서의 성공 가능성 없습니다.
 여기 파견돼 있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관광 매니지먼트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성격적으로,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돼 있어요.
 전문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도 공무원 파견돼서 도가 그냥 부채 관리하는 수준의 공사일 뿐이에요, 현재는.
 인정하십니까, 이것?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중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수입구조가 오로지 토지 분양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가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가지고는 매각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컨설팅도 받고, 분양전문업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순수하게 분양뿐만 아니라 토지 용도를 어떤 형태로 바꿔서 레고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어떤 것의 용도를 변경하고 바꿔나가야 매각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분양전문업체라고 표현한 그 속에는 이런 내용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냥 알고 있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계획들이 이 업무보고에 반영돼서 보고가 돼야지 뭔가 바뀌는구나, 변화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중도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은 전면 재구조화돼야 된다.
 레고파크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제시 속에서 토지 매각이 진행돼야만 투자자가 주판을 튕길 것 아닙니까?
 채산성을 검토해서 ‘아, 이것 사업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매수 의지를 밝히고 덤벼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전문업체들 컨설팅도 받고 매각상황, 시장분석, 이런 것들도 할 계획이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이 지점에서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레고랜드 주변의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마인드를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다.
 뒤에 투자유치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같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의회에 보여주셔서 신뢰도 있는 사업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유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지점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도개발공사 일반현황을 먼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건비를 포함한 중도개발공사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월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한영 위원  1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는 월 1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한영 위원  1억 가까이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행감 장소잖아요.
 중요해요, 그렇죠?
 중도개발공사 인건비가 얼마 책정돼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연 5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2024년도에는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인건비는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럼 운영비는 얼마가 돼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운영비는 한 7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7억의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운영비는 법무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유지하는 시설유지비도 일부 있고, 중도 내 전기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까 인건비가 5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복리후생비까지 다 합쳐서 한 6억 400만 원, 6억 5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이한영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도민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돈을 수천억 만지니까 몇억은 돈같이 안 보이는가 봐요, 중도개발공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인건비 중에, 아까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본부장님 세 분하고, 또 일반 직원분들 몇 분 파견 나가 계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총 여덟 분 계십니다.
이한영 위원  여덟 분, 전체 인원이 12명이신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6억의 인건비는, 12명에서 8명이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뒤의 본부장님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님은 본인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이한영 위원  아니, 맞잖아요.
 (관계관석을 향해)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맞나요?
 6억의 인건비가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럼 따지면 연봉 1억이 넘는 거잖아요, 여섯 분에 대한 것이라면.
 아까 인건비가 6억이라면서요, 복리후생비까지 합쳐서.
 그런데 거기에서 여섯 분이 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그럼 직원분들 연봉이 얼마씩이라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아까 한 5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한영 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가 4억 8,4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거기 보면 퇴직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 따지면 한 1억 2,0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합치면 한 6억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총원 12명, 저는 내부 사정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제가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듣고 있어요,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총인건비는 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억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뒤에 누가 대답해 주실 거예요?
○위원장 박찬흥  총괄본부장님?
이한영 위원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말고, 경영본부장이 누구, 도에서 파견 나오셨습니까?
 도에서 파견 나오지 않은 중도개발공사 부장님은 누구시죠?
○경영부장 김남균  예, 말씀하십시오.
이한영 위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경영부장 김남균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1억 이상씩 나가지 않고요, 인건비 항목에는 개별 인건비도 들어가고 파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게 맞다, 아니다, 그것만 먼저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경영부장 김남균  6명 직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 맞고요…….
이한영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경영부장 김남균  6명에 대한 게, 6명 정도 되면 한 4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계산을, 4억 2,000 정도 나옵니다.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갈게요.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쉬는 시간에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중도개발공사가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도민들 앞에, 물론 지금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중도개발공사가 2025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잠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우선 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중도금을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을 때 저희 회사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도금을 상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소송 문제 해결, 그리고 2단계 준공을 위한 토지 정리,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를 정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신 내용일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2단계 준공을 위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한 분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각한 땅에 대한 정산, 판매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정산, 그리고 생숙2 부지의 가처분ㆍ가등기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한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2025년도에 채무가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2025년도에 전체 얼마의 채무가 발생됐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2025년도에만 발생된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고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이자 비용만 얼마가 발생됐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한 100억 이상…….
이한영 위원  100억 이상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08억 나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108억, 시간 관계상 108억에 대한, 어떠어떠한 부분에 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됐다, 그것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우발채무, 원래 예산이 381억인가요, 정확하게 요구하신 금액이 얼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현재 은행 채무가 654억…….
이한영 위원  아니,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도에다 요구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886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886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886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886억을 변제하면 앞으로 우발채무가, 조금 전에 이자 발생, 아까 뭐라 그러셨죠, 어떠어떠한 것들이 예상된다고 하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상가1ㆍ상가2의 소송 관련.
이한영 위원  상가1과…….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상가2에 대한 소송 관련.
이한영 위원  소송 관련, 이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43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까 강 부위원장님 얘기하실 때 제가 맥시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가2 같은 경우는 배액배상을 했을 때 43억, 그다음에 상가1은 계약금 41억, 그러니까 배액배상이 됐을 때는 82억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럼 전체 얼마라고 생각을, 전체 얼마예요?
 배액배상까지 합친다고 하면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25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125억, 125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서 졌다, 다시 내줄 때까지, 갚을 때까지 이자가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886억이 이번에 출자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발채무, 그러니까 886억에 대해서 우리가 갚았어,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상가2 부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발채무가 생긴다면서요.
 128억인가, 그게 생긴다면서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만약에 우리가 져서 내줘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자 발생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 그것도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만약 125억이 발생된다면, 보통 12% 정도를 판결합니다.
 그럼 125억에 대한, 저희가 언제 갚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매월 1% 정도의 이자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니까 그걸 언제…….
이한영 위원  월로 따지면 되잖아요, 매월 얼마 정도.
 만약 월로 하면 발생될 수 있는 예상치를…….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2억 정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월에 12억,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맥시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월에 맥시멈, 만약 1년 동안 우발채무가 발생됐을 때, 그것 외에 다른 게 또 있겠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또 1년을 끌고 간다고 하면 120억이라는 이자 비용이 또 발생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원금이 125억이니까, 제가 아까 월로 계산했을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 1년에 12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아, 1년에 12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한영 위원  그것은 추후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소송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보통 일이 아니죠?
 로켓으로 얘기하면 추진 동력이 없는 로켓을 쏘아 올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난망한데 이런저런 보고를 하려니 더 괴로울 줄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중도개발 문제는, 지금 난관에 봉착한 건 다 알고 있고 엄청난 돈이 투자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수렁으로 빠져드느냐, 건물로 얘기하면 3층에서 2층 내려왔고 1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이 있고 지금 지하 2층인데 이렇게 가면 지하 3층은 없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감사요구자료 58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상환계획이 있어요.
 수입 4,500억, 지출 5,900억 해서 다 해도 1,200 정도 적자다, 이런 얘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면 현재 재정수지는 토지 분양 100%를 가정해서 한 추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토지 분양에 차질이 있으면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장님, 토지 분양에 차질이 있으면 부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토지 분양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토지 분양이 하나도 안 됐을 때는…….
최재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상의 결과를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결과는 이러한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러하다, 지하 3층 올 수 있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매일,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대비 부채액이 405억 늘었다고 그랬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최재석 위원  작년에도 역시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국장님, 저희들이 와서 보면, 행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인사이동에 의해서 국장님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바뀌고 나면 새로 오신 국장님들은 “전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와 보니 이러합니다. 400억 추가 출자해야 됩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좀 아프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정직하게 “최선은 이것인데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모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아까 토지 매각 전문가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왜 진작 생각 못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조직을 운영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토지 매각이라는 것이,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국제 경기, 국내 경기는 물론이고 다 연동되는 건데 전문가조직을 영입한다고 팔리지 않았던 땅이 팔려요?
 그렇게 보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분양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급성보다는 나머지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지금은 매각됐던 것들이 다시 해지되면서 거의 전체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있는 조직 내에서, 분양 업무를 순수하게 어느 한 부에 맡기자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우리 그냥 있지 않았어, 열심히 노력했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고대로, 감사요구자료 내용대로 보면 최악의 경우는 상정하지도 않고 매일 장밋빛을 올리면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동료 위원들의 질의 중에 계속 우발채무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우발채무는 예기치 않은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분양을 해서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분들이 해약하겠다고 하니까 우발채무가 됐다, 이런 뜻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게 왜 해지됐는지 이유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발채무가 아니고 예정된 채무입니다.
 사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최재석 위원  매각할 때 계약조건을 보면 건폐율, 용적률, 층고, 엄청나게 높게 책정해 놨어요,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 충족시켜 줬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최재석 위원  이게 어떻게 우발채무입니까?
 이걸 충족 못 해서 당장 해지하자고 하면 해약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정된 채무죠.
 예정된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분식하면서,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물론 사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곳곳에 구멍이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이것이 도민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우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도개발공사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니까 강원개발공사에 넘기겠다, 그런 계획 가지고 있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장님은 그때 안 계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보고하셨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GJC를 존속하려면 재정을 1,800억 투입해야 되는데 GJC를 정산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500억 현물만 출자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ㆍ양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바뀌었어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면 더 큰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랬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전자에 우리 강원도가 분석한 이 자료는 뭡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한 건 도대체 뭡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그때 당시에는 도비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영업양수도였고요, 저희가 추가로 500억만 현물출자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한 1,500억의 공사채…….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때 보고하셨는데 그게 180도 바뀌어서 중도개발공사를 그대로 존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강원개발공사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으로는 진행할 수가…….
최재석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산업국에서는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그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수차례 지적했는데요.
○산업국장 박광용  전 단계에서는, 사실 협의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친 후에 행안부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도 그렇고 중도개발공사도 그렇고 무슨 일을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일을 일단 저질러놓고 아니라고 하면 주워 담고, 일부는 감추고.
○산업국장 박광용  저지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지…….
최재석 위원  결과적으로 최선의 방안이 아닌 게, 철회했으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최재석 위원  도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행안부 한마디에 철회한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철회가 된 일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업무보고,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도민들한테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 회사가 자료를 낼 때는 회사의 경영목표, 이런 것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치를 가지고 어떤 장난을 하거나 이런 뜻에서 서류를 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의회의 질타가 두려워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팔릴 경우에’, 조그마하게 단서를 달아놓고 앞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알려라, 이런 말씀이야, 질타를 당할 때 당하더라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최재석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찬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이사님, 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감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먼저 대표이사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토지를 매각하려면 레고랜드 경영이, 사업이 잘돼야 토지 매각하는 데 이로움이 있겠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레고랜드 경영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심영곤 위원  앞으로도 좋은 장밋빛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토지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심영곤 위원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중도개발공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멀린이 아주 어렵다,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토지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전 시간에도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희는 생활형숙박시설 부지하고 상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려면 투자자들이 찾는 그런 용도로 바꿔야 되지 않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전문 용역업체로부터 시장 조사ㆍ분석을 해서 어떤 용도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바꿔놓고, 시장에서 필요한 용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심영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중도는 레고랜드와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토지 매각을 위해서 레고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멀린사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정기적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고랜드 운영 상황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레고랜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의 65%만 개발되어 있고 한 35%는 아직 개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멀린사가 아마 놀이기구시설을, 연차별 계획입니다만 놀이기구시설을 확장하면서 입장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멀린사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MDA 계약에 따라서 어떻게든 하중도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 또 많은 금액을 투자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 멀린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멀린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투자를, 35%가 남아 있는데 더 투자해서 활성화해야 같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멀린하고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항상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국의 LLKR,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쪽하고도 지속적으로 의논하고요.
 지금 조금씩은 합니다.
 워터파크도 조그맣게 만들어 놨고…….
심영곤 위원  지금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호감을 갖고 땅을 사겠냐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교섭하겠다고 했지만 멀린하고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대로 멀린하고도 충분히…….
심영곤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고, 이런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멀린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레고랜드가 활성화되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만남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또 멀린의 뜻이 어떤지,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산업국장님, 이것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800억 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실 퇴로가 없어서 강원도에서 어쩔 수 없이 출자 형식으로 여기에 많은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우리가 대위변제한 2,050억도 있지만 사실 이 돈들은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저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땅을 분양해서 돌려받는,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영곤 위원  그것은 방법론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한 부분은 자본금을 증액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아내기에는, 수익이 생겼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융자해 준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또 우발적인 채무가 생길 수 있고 출자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무조건 출자하는 형식으로 할 게 아니라 융자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중도개발공사가 부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나중에 회수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이미…….
심영곤 위원  지금 상황에서 돈 받는 게 중요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도개발공사 자체에서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MDA 계약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여유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현재 대위변제 금액이 2,050억이고, 아까도 전체적인 재정수지, 다 매각했을 때,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1,423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2,050억에서 1,423억을 뺀 600억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고,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886억을 추가로 출자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억 정도…….
심영곤 위원  1,500억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2,050억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그것은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출자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아까 대표이사님이 우발채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심영곤 위원  장담컨대 우발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런데 아까 얘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가1 같은 경우는…….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국장님 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산업국장 박광용  상가1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허가까지 다 나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채무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심영곤 위원  그것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
○산업국장 박광용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상가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886억 안에 계약금까지 포함시켜 놨고요, 돌려주는 것으로.
 다만 배액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미 준공된 이후 계약해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배액 배상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국장님, 저는 중도개발공사를 딱 보면요, 암울해요, 앞이 안 보여.
 ’25년도 415억 원하고 내년도 471억 해서 우리가 886억 원을 출자하기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출자한 것이, 2,050억에 대한 출자도 했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540억을 했습니다.
김용복 위원  아니, 2,050억 대위변제를 했지 않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용복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도민들은 중도개발이 뭐고 레고랜드가 뭔데 저기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돈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발채무, 우발채무 하는데 우발채무 말고 내년도에 유적공원을 하는 데 출자 동의를 또 해야 돼, 맞죠?
 내년도에 413억 원 출자 동의안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413억 출자 동의안이 올라올지 460억이 올라올지 내년도 가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상 수치만 가지고 있지.
 돈 먹는 하마보다 더한 곳이 중도개발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잘됐다,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나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을 보고 여러 가지로 손실을 봤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레고랜드 쪽 중도개발공사는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고향으로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현물 출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대표이사님, 현물 출자가 안 되는 이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합병이 어렵게 된 겁니다.
김용복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GJC가 다시 하게 됐어요.
 내년도 것까지 해서 우리가 886억 원을 동의해 주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발채무 빼놓고는 돈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적공원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들을 갚고 나서 유적공원을 하기 전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당초 매각들이 해지됐고 부동산이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갚으려고,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의 급선무입니다.
김용복 위원  급선무인데 소관 위원회인 우리한테는 급선무가 뭔지, 우리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뭐가 급선무인지, 급선무가 뭐예요?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안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계획이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우선 저희가 매각하기 위해서 준공에 대한, 그러니까 2단계 실시계획인가 후 준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어서 매각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사실 매각 자체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사님, 지금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세월 탓하시는 거예요.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니까 1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3단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안이 나와야 돼요.
 중도개발공사 직원들 다 뭐하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뭐하시는 거냐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부동산경기를 말씀드린 것은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라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를 바꿔서라도 매각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저희 자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들과 의논해서 어떤 용도로 가지고 가야 매각이 될 것이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깊숙이 고민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매각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을 못 냈기 때문에 솔직히 믿음이 안 가실 것 같은데…….
김용복 위원  이사님, 415억 출자 동의안을 낼 때 준비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471억 원 출자 동의안도 승인했단 말입니다.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으로만, 이사님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도개발공사 직원들, 중도개발공사 계획과 산업국의 계획을 잘 조합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우리가 출자해 줬는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마디라도 말씀해 준 사람 있어요?
 안 해 줬잖아요.
 산업국 업무보고 때나 뭐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애꿎은 산업국장한테만 뭐라고 했어요.
 그럼 중도개발공사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 하여튼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김용복 위원  그냥 부족했던 게 아니라 엄청 부족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앞으로 전문업체들하고 매각에 대한 구상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김용복 위원  전문업체라면 부동산업체들하고, 전국적으로 이름난 업체들하고 같이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평당 1,000만 원 하는 것을 750만 원에 파시오, 그렇게 해서 소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250은 부동산회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손실을 떠안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도가 출자한 게 50%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업체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만약에 그 이상의 실적이 없을 때, 전문 분양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용복 위원  경험이 많은 분양업체들을, 지금 마음속에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없습니다.
김용복 위원  없어요?
 그러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가 두어 군데 접촉은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중도 부지가 그렇게, 지금 부동산계에 어느 정도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굴지의 전문 분양업체들이 나서서 저희하고 대화를 깊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적공원 관련해서 413억 원의 출자 동의안을 받아서, 그것까지 다 돼야만 부동산 매각 절차를 밟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2단계…….
김용복 위원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내년에 도의 출자를 받아서 유적 보존 조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땅을 매각해서 할 계획인데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출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는 2단계 준공이 되면, 내년 초부터는 2단계 준공의 윤곽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각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할게요.
 영업양수도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되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처음 우리 의회에 영업양수도를 제안했을 때 그때 갖고 계시던 적극성과 설득력이 어느 한순간 물거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것밖에 없다고 설득했던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또 그러실 건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때…….
박관희 위원  행안부의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저는 조금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국장 박광용  그때 당시 준비할 때는 저희도 그게 최선의 방안이었고 다른 대안을…….
박관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좀 더 주도면밀하게 다양한 안을 내놨어야 되는데 비교하자면 아주 깜깜한 어둠 속 공간에 갇혀 가지고 뭔가 하나, 뭔지 모르지만 내 손에 잡히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문인 줄 알고 열어젖히려고 덤비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 저는 우리 도 행정이 더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계획들을,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갖고 있는 중도개발계획, 아까 GJC가 진행하고 있는 중도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평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현 단계에서의 평가가?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골머리를 썩는 그 정도의 평가로 끝나 있는 겁니까?
 누가 알아보고 그런 적이 없나요?
 이사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조금 전에 김용복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저희가 전문 분양업체에 접근해 봤을 때 저희 중도 부지를 그렇게 호감 가는 부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관희 위원  당연하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당장 저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특히 중도개발공사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아까 업무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15쪽에 보면 채무 상환 및 경영개선 추진 중간쯤에 토지 매각 마케팅 집중이라는 제목을 달아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부동산 PF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의 사항이고, 서면대교 건설이나 제2경춘국도는 춘천의 부동산업자들, 조그맣게 전월세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업자들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거기에다 자체 매각 마케팅과 분양대행사 선정 병행 추진, 부동산ㆍ관광개발 업체 대상 1:1 설명, DM발송, 주요 경제일간지 광고, 그다음에 도 투자유치과와 관광개발과 등 협업을 통한 마케팅, 죄송하지만 신규 임용받으신 분들도 이 정도 답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여태까지 오랜 기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많은 과정, 어려움 속에서 이 업무를 주도한 GJC가 낸 답으로 이해하려니까 참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뭔가 울화는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는 하는데 속 시원한 답은 없고, 뭔가 실낱같은 빛이라도 찾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꾸 얘기가 공전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 거기에 대한 답은, 한 줄기 빛은 중도개발공사가 내주셔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안 내주면 누구도 내기가 어려워요.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물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 알겠으나 우리한테 제공되는 답안들은,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답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노력했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답답할 노릇이죠.
 지금 그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도 유적박물관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유적박물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도 유적공원 얘기가 나오고 박물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유적지에 가보면 보관 상태부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엉터리거든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 야적해 놓은 상황이고, 유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관을, 보관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유구고요, 그러니까 고인돌이라든가 돌무덤 같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나온 유물이 8,000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춘천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 하나, 사람들이 거기에 가보고 걱정하니까 그 걱정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에 조그맣게 설명이라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유물들이 나왔고 그 유물들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매뉴얼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안내문이라도 하나 붙이면 안 됩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간지에서도 그렇고 신문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걱정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조치 하나, 지금 작은 것부터 안 되고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하여튼 유물ㆍ유구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구는 저희가 국가유산청 지침에 의해서 습도와 온도…….
박관희 위원  그런 것들은 유산청이나 인허가 기관이나 정부에서 하지만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어렵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도 좋게 지켜봐 달라는 그런 내용의 입간판이라도 하나 달아놓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업무보고서 14쪽인데요.
 ’25년 9월 17일에 국가유산청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행기간 연장 내용이 나오고 기간 내 실적 검토 후 추가 연장 검토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한 줄이지만 상당히 여러 변수를 안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난수표 해독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설명을…….
박관희 위원  입장 바꿔서 이사님이 저희 입장이라면 이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이 나오겠습니까?
 이것 보고 알겠다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자료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욕은 안 먹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시민들 만나면 중도개발공사분들 대신 우리가 욕을 먹어요.
 우리는 뭔 죄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박관희 위원  아니요, 설명자료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연장 기간 내 GJC 자금 확보 및 유적공원 조성 우선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도에 출자 내지는 사업비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우선 저희가 매각을 해서 매각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유적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박관희 위원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체를 손에 잡을 수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 당장 규모가 얼마가 될지 이사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확정적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래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박관희 위원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디테일하지 못하고 가장 기초적인, 누구나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답을 제공 못 했잖아요.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도를, 청사진을, 그림이라도 비슷하게 그려서 “진짜 이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라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설득력을 갖춰 주셔야죠.
 한 줄씩 해 놓은 것 풀려면 한 장 이상씩 자료가 또 필요할 거예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알고는 있어라, 이 얘기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에 동의해 주면 은행 부채는 다 정리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되고 나면 유적공원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놔두고, 이제 부채가 없으니까 레고랜드는 그대로 움직이고, 멀린사가 하게 놔두고 그 부지를 그냥 자연공원으로 만들면, 자연공원으로 하려면 원상복구 개념으로 돈 들여서 원상태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유적공원을 만드는 것은…….
김용복 위원  유적공원으로 안 하고 부채가 다 정리되면 자연공원으로, 돈 안 들이고 중도 전체를 자연공원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유적공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도를 개발하면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보존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김용복 위원  이사님,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채를 다 갚았어, 또 유적공원하는 데 돈을 몇백억씩 투자하느니 그냥 개발하지 말고, 땅 매각하지 말고 그 상태로, 중도를 자연공원으로 그냥 놔둘 수 있냐는 얘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복 위원  왜?
 왜 어렵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출토된 문화재들이, 유물이 8,000점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유구가 3,000점 이상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관하는 곳이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이거든요.
김용복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구나 이런 것을 비닐하우스에 넣어 놓고 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것은 임시 보관이 아니라 방치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유산청 지침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김용복 위원  1년에 한 번씩?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점검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것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부채를 다 갚고 나면 이제 누구 빚 받으러 올 사람 없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면 중도개발공사 해체시키고 강원도 재산으로 그냥 남겨 두자는 얘기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골치 안 아프고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면 도가 대위변제한 금액들, 그리고 여태까지 투자된 자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김용복 위원  대위변제한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세월이에요.
 언제 갚을지 몰라요.
 우리 강원도가 있는 동안 안고 가야 될 부채야.
 땅 판다고 바로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 부채 다 갚고 나서 GJC 없애버리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짐을 안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느냐.
 멀린사와 레고랜드 노예계약을, 중도개발공사가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안고 가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MDA상 주변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멀린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춘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춘천시 재산이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강원도 재산이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혈세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예산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들은 돈 2억, 3억, 예산 더 받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집행부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집행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도개발공사를 살릴까, 이것 걱정하느라 우리는 모든 게 안 돼요.
 보세요, 800억, 2,050억, 대위변제를 했든 어쨌든 이런 돈들이 다 도민들의 혈세인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포기하자, 빚 다 갚아주고 강원도가 안고 가자, 그게 제일 편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찌 보면 의회의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님과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님 간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소통이 되고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강정호 위원  중도개발공사와 산업국 간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저희 소관 부서가 투자유치과입니다.
 옆에 산업국장님이 계신데 어느 때보다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자신합니다.
강정호 위원  출자금액에 대해 산정할 때 어느 한 기관의 일부 의견만 반영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계속 상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보고 계신 이 상황에서 향후 들어갈 채무에 대한 산업국장님과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다른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우발채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정호 위원  이해가 안 가고요.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10월에 있었던 회의의 회의록입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이죠.
 “이것 말고 우발채무로 증액될 여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이번에 전부 계상시켰습니다.”
 “다 포함해서 계상한 거예요?”
 “예,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여기가 그렇게 우스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정호 위원  아니,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소통이 좀 부족했다, 더 들어갈 돈 없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이 부분을 소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업무 전체를 소통하는 데 있어 소통이 너무 잘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회사 입장하고 국장님 답이 다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치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상가1이나 상가2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최대치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답변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은 만약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을 말씀드린 것이지 국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보세요.
 우발채무로 증액될 여지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위원님이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혹시 이것 말고 또 있느냐, 소송도 진행될 텐데.”, 전부 계상했다고 그러잖아요, 886억 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 중 이게 가장 중점적으로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 다른 어떤 사항이 생길까 봐 미리 위원님들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중도개발공사에 땅 못 판다고 질타합니까, 적자를 낸다고 질타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러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개발공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모르는 바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출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 준비라든지 답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갖고 진지하게, 철저하고 세심하게 하자는 질타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업무보고 내용과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지만 우발채무, 우발채무 하는데 출자 동의안을 가결시킬 때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은, 회의록을 쭉쭉 넘겨보면 나오지만 국장님 이게 정말 다입니까, 또 없습니까, 있으면 지금이라도 얘기하십시오, 보시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이사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저는 다다음 주 예산 심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양 기관 간 빨리 협의하시고 답변도 정리하시고 해서, 아까 120몇억 얘기할 때 쓰러질 뻔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하시나.
 우리는 혹시라도 먼저 상환할 부분을 늦게 상환하거나 늦게 상환할 것을 빨리 상환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금액,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더 들어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소통을 좀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8쪽,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상환 가능 금액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제가 볼 때.
 작년 ’24년 정리추경하고 ’25년 1차 추경 해서 540억 도 현금 출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년 정리추경과 ’26년 당초예산에 886억 현금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현금 출자액만 1,426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위변제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도유지 잔금 플러스 이자, 이것을 토털하면 2,293억입니다, 맞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다.
 이 2개 금액을 합하면 3,719억입니다.
 국장님, 맞죠?
 2,293억 플러스 1,426억.
○산업국장 박광용  3,400억 정도…….
정재웅 위원  3,719억, 맞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도가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출자금을 집어넣으면 금액이 이렇게 변동된다고 하는, 이렇게 상환 가능 금액이라고 도표로 설명해 놓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설명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간 발생 이자액, ’25년도 추계분이 포함 안 된 금액이 쓰여 있어요, 맞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886억만 들어가면 부채 제로로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까 추가로 120몇억요?
 최악의 경우 126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은 제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재웅 위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웅 위원  최악의 경우를 맥시멈으로 잡아서 얘기한 것이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재웅 위원  거기에 이자가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 들어갈 것이고, 세금도 나올 것이고, 또 유적박물관 짓는 데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은 지금 추계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886억 플러스 몇백억이 될지, 1,000억이 넘을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PF 시장이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보면 다 낙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조속히, 짧은 시일 내에 토지가 매각될 것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719억입니다, 도 현금 투입된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상환 가능 금액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위변제금 2,050억은 도에서 지출한 것이고 이것은 출자금이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 자금이고, 내 돈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2,050억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땅을 매각했을 때, 현시점에서 2,050억 중 627억은 상환할 수 있다, 10번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것도 토지 전체가 매각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886억 전체가 출자됐을 때를 가정해서 수치를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정재웅 위원  밑에 연간 발생 이자액, 2,050억에 대한 것만 놓고 보자고요.
 코픽스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일반 금융회사에서 쓰는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것이죠, 지역개발기금 2.25%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한 3%,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산업국장 박광용  코픽스 이자는 통상 3%~4% 정도 됩니다.
정재웅 위원  변동성이 있는 거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발생될 이자 부분, 여기 토지 매각 목표를 ’28년까지로 잡았잖아요.
 ’28년까지 이자가 추가로 얼마나 더 발생될 것이냐, 이 부분도 제시된 자료가 하나 도 없습니다,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재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MDA상 강원도가 GJC의 재정을 무한 책임지게 되어 있는 조항 때문에 GJC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하여튼 도가 재정을 무한 책임지는 구조하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지적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추계에서 빠졌습니다, 우발채무입니다.”, 이렇게 우발채무로 통칭해서 추가 출자 요구가 들어올 것이 명확한 것이고요, 그렇죠?
 토지가 매각되지 않는 한 도에서 출자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비를 포함한 앞으로 발생될 모든 비용에 대해서,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여기 GJC에 파견 나가 있는, 여덟 분이라고 그랬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재웅 위원  여덟 분들도 길어야 2년 넘기지 않습니다.
 특성상 다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책임성이 없어요.
 자리 떠나면 새로 온 사람이 떠안는 것이지 있던 사람들은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부채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여섯 분들 근태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켜보고.
 지금 여섯 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한 측면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전 시간에 임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직 제출 안 됐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억 정도 되고요, 6인이라는 것은 간사를 포함해서 6인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의 파견수당까지 포함해서 전체 4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실적을 못 내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1년, 2년 단위로 계시긴 합니다만 항상 걱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재웅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속에 최후의 보루로 강원도가 있다, 뒷배.
 손 벌리면 다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지적과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회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늘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시간이 오버됐는데 양수도를 하기 위해서 도나 GJC에서 투입한 예산들이 또 있죠, 매몰비용이?
 국장님,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GJC는 없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GJC에서 한 게 아니고 강원개발공사에서, 그쪽에서 인수를 해야 되니까…….
정재웅 위원  토지 평가.
○산업국장 박광용  예, 토지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나 이런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비용은 GD 비용으로 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질의 때 우발채무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국장님, 지난번에 대위변제한 게 있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대위변제.
이한영 위원  그때 얼마였죠?
○산업국장 박광용  2,050억.
이한영 위원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면 중도에 대한 채무가 거의 끝나는 줄 알고 있었고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제2금융권에서 이래저래 빌린 돈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합치면 500~600억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881억이라고 그랬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886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886억을 출자하게 되면 모든 채무가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분명히 보여요, 그렇죠?
 소송 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소송에 대한 귀책사유가 다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변제해 주라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변제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886억에 속해 있지 않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건은 몇 건이 있어요?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상가2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출자금에서 계약금은…….
이한영 위원  내용은 설명하지 말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상가2가 예상되고요.
이한영 위원  얼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계약금 43억.
이한영 위원  그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리고 상가1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은 했을 때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계약금이 41억인데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한영 위원  단언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대표님들이 소송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긴다 했지만 법원 판결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886억 외에 앞으로 생길 채무, 그러한 것들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이 승소 여부를 떠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여쭤보신 것이잖아요?
이한영 위원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상가2는 소송 중이고 상가1은 소송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우선매수청구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억…….
이한영 위원  우선매수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우선매수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억 정도 예상되고요.
 현재는 그 정도가…….
이한영 위원  현재는?
 앞으로 발생할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뒤에 도청에서 파견된 본부장님들 아무나 대답 좀 해 주세요.
 현안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예상되는 소송이라든가 우발채무가 발생될 소송에 대해서 본부장님들,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답하는 본부장 없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본부장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청에서 나온 본부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흥  총괄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총괄본부장 최석진  중도개발공사 총괄본부장 최석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표님이 답변한 사항 외에 특별한 우발채무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120억 상당의 우발채무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1%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뭔 기준으로 1%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라고…….
이한영 위원  여러분들이 제2금융권을 쓸 때 이자율 8%인가 9%대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라는 것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월 1%라는…….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886억을 출자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다, 오늘 또 나왔어요.
 예상될 수 있다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예상된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산업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강원개발공사하고 통합하는 게, 제가 일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우리 의원님들 전체, 도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설명이 있었고, 또 상임위별로 설명이 있었고, 또 해당 부서인 산업국장님께서 통합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GJC 존속에는 1,800억 상당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만 GD에 영업양수도를 하게 되면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 가장 유리하고 가장 유일한 방법이 영업양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를 통해 현재 GJC가 부담하는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사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사채 발행도 가능하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도민들의 혈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해서 의회에서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회됐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양업양수도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쪽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채 발행이,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발행해야 되고, 또 강원개발공사가 7,1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8,600억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양쪽 다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영업양수도 부분을 요청했지만 그 부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의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제가 알기로 그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부정적인 의견이라든가 행안부의 부정적인 의견,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강원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보통이나 이런 평가를 받아도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했고, 저희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했었고, 또 사전에 먼저 협의한다는 게, 사실 의회라든가 이런 데 기본적인 협의를 거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치지 않고 행안부하고 영업양수도 쪽을 협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실 그전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때 이런 부분을 예상 못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께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하중도 사업을 분리하고 2,050억의 도 채권액 보전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GJC를 유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회하셨어요.
 그때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추진해 가지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산업국이나 중도개발공사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또 의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부터 계속 중도개발공사를 다루면서,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요.
 MDA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강원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한되어 있었고, 이래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인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아쉬움을 표현하고, 그리고 886억을 출자했을 때, 저는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중도와 담당 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더 이상 도민들의 혈세가 안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그럼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5쪽에 보면 레고랜드 주차장 문제가 있죠?
 강원개발공사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도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GD가 매입할 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GD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 상황이 그러하고, 궁금한 것은 중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재 강원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에서 우리도 어려우니 이것을 회수하겠다.
 예를 들어 이것을 사라, 너희들이 사서 운영해라, 이렇게 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최재석 위원  “저는 없다고”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강원개발공사가 자기들 어렵다고 이것 내놔라,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에 보면 본협약이라든가 총괄개발협약에 따라서 중도개발공사가 됐든 강원개발공사가 됐든 제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아니라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주차장 관련해서는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MDA상 4,000대로 협약했기 때문에,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2,000대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A 협약을 개정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으나 강원개발공사가 주차장을 회수하는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MDA상 4,000대라고 하면,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이 잘돼서 정말 4,000대 분량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차이 2,000대 분량은 누가 마련해야 됩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현재 추세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최재석 위원  아니, 만약에 확보해야 된다면 중도개발공사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최재석 위원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000대까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결국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대 추가로 확보할 부지가 중도 내에 있긴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현재는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 상가 부지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매각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그렇죠, 상가 부지를 다 매각해도 적자인데 주차장으로 전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금 워낙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서 시급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도 물 밑에 있는, 빙하가 있네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멀린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이것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잠재되어 있는 채무일 수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56쪽에 보면 제일 밑 향후 계획에 공공시설(도로, 우ㆍ오수관, 통합관제실 등)을 춘천시와 이관 협의한다, ’2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도로, 우ㆍ오수관 이것은 다 완공된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다 완공됐습니다.
 ’22년도에 다 완공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돈이 다 들어간 것이란 말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들어갔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관만 남아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가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준공 절차를 밟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이번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준공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관 협의를 하고 실질적인 이관은 유적공원, 유적박물관이 다 건립돼야 이관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최재석 위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유적공원하고 박물관까지 완공돼야 춘천시에서 일괄 양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유적공원하고…….
최재석 위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낼 때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최재석 위원  아,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을 때 우수관, 도로, 이런 기반시설 말고 지상의 그런 시설까지 일괄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일괄 만들었을 때 그때 실시계획인가 전체 준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는 하지만 사실상 준공을, 모든 게 다 준공됐을 때 시에서 이관을 받지 않겠나 하는 저희 예측입니다.
 하여튼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있어서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인수할 춘천시로부터, 우리가 도로라든가 우수관 등 기본적인 것은 물론 유적박물관 시설까지 완성한 다음에 춘천시의 허락을 받도록 하겠다, 이관을 받겠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모든 시설이 준공 안 된 상태에서 춘천시에서 이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저희 모든 것이 준공 안 됐다 하더라도 이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7년 하반기까지.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하수관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공됐으면 그 부분을 먼저 이관하고 유적박물관이라든가 문화시설 같은 것은 추가로 이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년도까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가 ’26년도 초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받을 생각입니다.
최재석 위원  공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공사는 ’22년도에 끝났고, ’26년도 초까지 준공을 받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저희가 유적박물관하고 유적공원을 ’28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중요한 게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기반시설을 몇 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래서 땅을 이 값에 판다, 이렇게 계약되어 있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늦어질수록, 이미 다 해지됐습니다만 약속을 안 지킨 게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 당시 계약은 도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준공,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는 해 놨으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받아야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 하니까 해지하자, 매수자들은 그런 뜻이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분야와 관련해서 밑에 오수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통합관제실, 이것만 먼저 춘천시에 받아달라고 했을 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춘천시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왜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지기 때문에, 여기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관광지 도로인 것이죠.
 관광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에 이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남이섬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까지 춘천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관을 노력하겠다, 만약 이관이 잘 안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관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유적공원이라든가 유적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게 일괄로 돼야 인수한다는 것이 춘천시의 입장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게 GJC의 입장이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보기에도 분할해서 단계적으로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심영곤 위원님께서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35% 정도 남아 있는 제2부지, 아까 추후에 놀이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게 LLKR의 생각입니까, 멀린사의 생각입니까?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협의한 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멀린사에서 8만 5,000평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멀린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아니, 저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놀이시설 운영이 지지부진하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안 오고.
 앞으로 35% 부지에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멀린사가 가지고 있는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LLKR에서 멀린사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린사는, 지금 춘천에만 테마파크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언제 지원할지 솔직히 저희도 모릅니다.
 LLKR하고 같이 멀린사를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춘천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위원  달라고 한 자료를 아직까지도 안 주고…….
○위원장 박찬흥  그것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시죠.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준우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성공적이고 투명한 중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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