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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7. 6.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왕규 의원 대표발의)(김왕규ㆍ강정호ㆍ김용복ㆍ김정수ㆍ박대현ㆍ박찬흥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이무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6. 5.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와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최규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2.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왕규 의원 대표발의)(김왕규ㆍ강정호ㆍ김용복ㆍ김정수ㆍ박대현ㆍ박찬흥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이무철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하는 접경 군사지역으로 일부 시군은 군 관련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등 군과 지역사회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환경 변화와 군인가족의 생활안정, 지역사회와의 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과 군인가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적극 포용하고 민관군의 실질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인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인구 유입, 공동체 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인가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설명 및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잦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거주환경으로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가족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또한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잔여 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입니다.
 계속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추가발언시간은 10분이며 더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왕규 의원님, 지난 5월에 관련 조례를 했다가,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큰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2조 정의의 국군조직법 제16조가 군무원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무원도 이 조례의 모든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게 혹시 검토가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김왕규 의원  군무원까지는 포함을 하되, 군무원의 가족은 사실상 군인가족복지법에 따라서 해당이 안 돼서 군무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이무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제2조 정의에 군장병이란, 이렇게 해서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언급하는데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의 각종 지원사업에 군무원하고 군무원 가족이 포함되느냐, 이 조례에 의하면 가족도 당연히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왕규 의원  그 부분을 보니까,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가족의 법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무원 가족이 빠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군장병하고 군무원까지는 포함하되, 군인가족을 포함하되…….
이무철 위원  군무원까지만 포함이 되고 군무원 가족은 안 된다, 이 얘기죠?
김왕규 의원  예.
이무철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정의의 제4호, 군인가족이란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군인복지법 제2조 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왕규 의원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사실 군인복지법이 약칭이지 공식 법명은 군인복지기본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도 약칭을 쓰지 말고 군인복지기본법이라고, 모법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왕규 의원  예,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율이 필요한 건가요?
이무철 위원  조례 제2조 제4호의 군인복지법을 군인복지기본법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2조 제4호의 “군인복지법”을 “군인복지기본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왕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왕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재섭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재섭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숙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대리 양숙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규만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생활권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태풍, 폭우, 대설 같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의 피해는 개인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시군이 운영 중인 안전보험제도를 도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보장격차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생활안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양숙희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도민안전보험 보조금 지원 사항을 포함한 가입대상ㆍ계약체결 등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숙희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숙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너무 좋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재원인 것 같아요.
 지금 18개 시군에 시민보험이 다 제정되어 있나요, 조례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도비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김용래 위원  하나도 안 해 주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18개 시군마다 들어있는 보험사도 다르고 또 보장내용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원을 하려면, 내년에는 시군과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닷가가 있는 쪽은 물놀이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장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이 많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상해보험 쪽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의를 많이 해서, 보험회사를 통일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각자 시군에서 보험회사를 정하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군과 많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도가 통합적으로 도민보험을 관할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18개 시군에 있는 것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물론 그것도 상의를 통해서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2개 다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했던 데도 그렇게.
 각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도비 지원만 하시는 광역자치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보험을 드는 그런 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어떤 것들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나은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일단 양쪽 다,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중복수혜는 없는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도에서 지급하고 시에서 또 지급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한 30% 정도 지불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70% 정도, 이렇게 3 대 7 정도로 하게 되면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시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아닙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간에 재원 마련이 중요할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18개 시군을 다 30%씩 지원을 하든 아니면 도가 전체적으로 하든 보험사와의 계약을 할 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실 것인지,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한번 시행하면 몇 년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시행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재원조달방안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당장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재난안전실이 관할하는 풍수해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그것은 별개의 성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것을 하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 보험은,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산…….
김용래 위원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산보험이고요, 생명에 대한 보험은 아니라서요.
김용래 위원  아,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숙희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하석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가축들의 대규모 집단 폐사 등 폭염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폭염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문제와 관련하여 가축 폐사를 우려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농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등을 논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만 5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마릿수가 159만 5,029마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9만 6,770마리에 비해 60%나 증가했습니다.
 피해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강원도도 폭염재난에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폭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ㆍ어업인, 옥외 작업자, 그리고 가축, 농작물, 양식생물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저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폭염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및 가축, 농작물, 양식생물 등의 피해를 예방, 최소화할 효율적인 폭염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하석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 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폭염 전반적인 관리에 한층 더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하석균 의원님,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인데요, 정말 폭염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신북이 지역구인데 신북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났어요.
 물론 폭염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양계장에 불이 난 사건이었는데요, 거기가 17만 마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인을 본 결과 전기 합선에 관련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과 지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 여러 가지를 구체화시키고 또 농ㆍ어업인이나 옥외 작업자, 농작물, 가축, 양식생물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그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고 더 추가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시군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 민간 부분의 참여 유도,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좋은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작물하고 가축, 양식생물, 이런 것들로의 확대,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 가장 유의미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피해 예방 조례잖아요.
 날씨가 더운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더운 것은 계속 더울 것 같은데, 더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농ㆍ어업인이나 옥외 작업자나 취약계층들은 냉방물품을 보급해서 가능한데 농작물이나 가축, 양식에 대한 내용은, 뭐 굳이 찾아보자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농작물, 가축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주로 농작물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김용래 위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의 설치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붕에 냉수를 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양식생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듯이 황토 뿌리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폭염 예방 대책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줄이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이런 농작물이나 가축, 양식생물은 대부분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공기관보다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개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지금까지는 주로, 폭염저감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은 대부분 보험을 거의 다 들으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피해가 있으면…….
김용래 위원  아니요, 사후 말고 사전에, 지금 이게 피해 예방이니까 그 예방에 있어서 개인의 축사나 밭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보조사업으로…….
김용래 위원  보조사업으로 가능한가 해서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가능합니다.
김용래 위원  개인한테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신청을 하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것은…….
김용래 위원  지자체가 하는 사업…….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원 조례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율사항도 없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석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5.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최규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9억 5,3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3,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2억 4,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외수입 7,683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3년 AI 기반 재난 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은 700억 1,3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9,9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외수입 7억 3,620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소형 제설장비 지원사업 등 12개 보조사업의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 262쪽, 2024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위탁비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7억 원은 대설대책비 등 2개 사업의 특별교부세이고 증액된 국고보조금 3억 6,292만 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63쪽, 보전수입 79만 원은 2024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은 10억 5,9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외수입 1억 5,250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3년 강릉산불 재난대책비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 2019년 속초 고성산불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상환금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6억 3,3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외수입 1,194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64쪽, 2023년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사업 등 11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국고보조금 430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사업예산이며, 증액된 보전수입 145만 원은 2024년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338억 4,1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2,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5,980만 원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3,309만 원이 증액된 1,096억 5,209만 원이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만 먼저 편성하였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7억 5,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0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에 10억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억 7,830만 원, 금년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에 5,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설 및 한파 대응을 위한 대설대책비에 12억 원, 606쪽, 한파대책비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복구 등 반환금으로 8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24년 재난심리회복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7만 원이 증액된 10억 3,170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 247만 원은 2024년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24년 방사능 방재훈련사업에 대한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1만 원이 감액된 17억 450만 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사업예산 중 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예산은 94억 9,245만 원으로 이는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금액으로 급경사지 정비 중 도직접 사업 89억 4,787만 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3억 1,057만 원, 대설대책비 2억 3,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6권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973억 884만 원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정책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 국고보조금 5,500만 원, 자연재난과 재난심리전문인력 운영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억 9,763만 원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등 5개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56억 6,650만 원, 사회재난과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억 7,000만 원이며, 비상기획과 세입예산은 6억 1,971만 원으로 동원자원관리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605억 4,244만 원이며, 이 중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210억 7,114만 원으로 안전 종합대책 추진 7,700만 원, 안전감찰 업무 추진 1,320만 원,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에 1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 강원안전대상 운영에 1,000만 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5,750만 원, 재난ㆍ재해취약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에 8,400만 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에 1억 5,000만 원, 재난상황 정보 수신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2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7,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8억 원을,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1,372억 207만 원으로 재난심리전문인력 운영에 7,8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2,48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지원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1억 6,983만 원, 재난관리자원ㆍ구호 업무 추진에 240만 원, 재난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6,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복구 대책 추진을 위하여 3,674만 원,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하여 1,620만 원,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도직접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 시군 보조사업에 517억 6,85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도직접 사업에 245억 6,2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267억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89억 6,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3억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1억 2,906만 원, 설해대응 제설기 구입 등 지원사업에 5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9,181만 원으로 사회재난 안전점검에 1,540만 원,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000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물놀이,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생활재난 안전관리에 1,600만 원,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700만 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상수도 구간 등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는 3,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은 9,456만 원으로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비 3,800만 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에 2,760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중대재해대응과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8,285만 원으로 비상대비 업무 추진을 위하여 3,071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5,240만 원, 동원자원관리 사업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업무추진에 32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1,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5,170만 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사업에 1,744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4,498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6억 450만 원, 주민 대피시설 확충에 1,101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 등을 위해 경보 대응태세 강화사업에 1억 5,555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에 7,24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에 1억 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군 소음 대책추진에 2,000만 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로 3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65만 원으로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912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이며,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8억 4,838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10억 9,474만 원입니다.
 이 중 2026년도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174억 3,243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15억 1,06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2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는 527억 8,112만 원에 맞추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수입계획ㆍ지출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 중 세외수입은 11억 7,1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16억 962만 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 중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는 총 174억 3,018만 원으로 긴급 재난대책 추진에 5억 1,000만 원, 재난 대응 역량강화에 1,8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안전보안관 교육ㆍ운영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활동 전개사업에 1억 3,20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에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에 1,643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1억 3,360만 원, 재해예방 홍보사업에 1억 4,600만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5억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에 19억 6,770만 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지원에 2,696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에 12억 3,700만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에 59억 300만 원,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10억 1,614만 원, 목조문화유산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에 7억 1,289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에 3억 4,661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3억 원, 중가축 예방약 지원에 1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에 1억 6,772만 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2억 3,400만 원,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1억 7,381만 원, 농작물 병해충 대응 지원에 1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의 예치금은 일반예치금 88억 4,268만 원과 의무예치금 265억 600만 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설치근거는 재해구호법 제14조이며,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40억 2,17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도 말 조성액 250억 874만 원과 2026년도 수입계획 109억 3,899만 원에서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 19억 2,602만 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13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소상공인, 재해구호협력자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는 282억 7,574만 원으로 맞추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입계획ㆍ지출계획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액 중 세외수입이 4억 8,55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77억 9,018만 원입니다.
 14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액 중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가 19억 2,602만 원, 예치금은 263억 4,972만 원입니다.
 재해구호 지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2억 5,542만 원, 공무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로 1,260만 원, 민간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와 여비가 각각 400만 원, 일시구호세트 구매 지원에 2억 1,000만 원, 재난피해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을 위해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재난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예산이 반영ㆍ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규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시간은 오후에 갖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추경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철 위원님 없으세요?
이무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ㆍ재난 대응ㆍ재난 복구에 쓰이는 필수적 법정기금으로서 적립 운영근거와 용도 집행현황이 법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과 조례가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법에 일정…….
양숙희 위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기금을 해야 되는, 강행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도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봤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실장님, 맞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매년 보통세 3년 평균의 100분의 1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법정적립액의 확보율이 ’23년도에는 100%가 넘었어요.
 그렇지만 ’24년도에는 38%로 많이 부족하죠.
 ’25년도에는 36%로 2년 연속적으로 법정 최저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도의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적립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추경과 본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했고요.
양숙희 위원  얼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추경에도 확보했고 이번에 98억을 넣어서 2025년도분까지는 지금 확보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2026년도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금 여기 17쪽에 써 주신 것을 보면, 2023년도에는 확보율이 100%가 넘었어요.
 원래 130억 정도 적립하면 되는데 140억을 적립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24년에는 158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60억만 적립해서 98억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 98억을, 2024년도분 98억을 이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은 돈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양숙희 위원  (자료를 들어 올리며) 여기 보면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럼 액수를…….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 107억 5,400을 편성해서 거의 108억을 넣었고요, 기금에다가.
양숙희 위원  3회 추경 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3회 추경에.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98억을 실어서 2025년도분까지 재난관리기금은…….
양숙희 위원  되어 있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24년에 98억이 부족했는데 그 98억을 이번에 세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데…….
양숙희 위원  그럼 나머지, ’26년에 175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양숙희 위원  아, 추경에 한꺼번에 다 세우시겠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1차ㆍ2차 추경에 나눠서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제가 17개 광역시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주ㆍ울산ㆍ강원도가 2년 연속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다 아시다시피 강원이 가장 부족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데 사실은…….
양숙희 위원  나와 있는 게 달라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게 재난이 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예비비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법에 이렇게 명시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약간 속박하는 조항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저희가 재난이 터지면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예비비로 바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권을 약간 속박하는 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 통계와 자료를 보고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정 필수경비라고 하면 예산편성 시 다른 세출을 조정해서라도 이것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실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제33조의2와 제61조에 의하면 반복적인 미적립은 재난특별교부세 감액이나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국고 지원 불이익의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 놓지 않으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제가 처음에 7월에 와서 자세히 따져봤는데요.
 그것은 줄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양숙희 위원  우리한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페널티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재난관리평가에서 올해 평가 받을 때 저희가 125점 만점에 0.6점 정도 깎였었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25점 중 0.2점 정도 깎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24년 재난관리평가는 여기 통계에 2점 중 1.3점만 획득했다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러니까 125점이 만점인데요.
양숙희 위원  그게 0.2점만 깎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러니까 125점이 만점인데 이것과 관련된 점수가 2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아마 올해 평가받은 게 1.3점인가, 그것 때문에 1.3점 정도 깎였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추경에…….
양숙희 위원  그게 많이 깎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많이 깎인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125점 중에…….
양숙희 위원  2점에서 1.3점이 깎였으면 반이 넘게 깎인 건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그게 전체 125점 만점 중에 이 분야가 2점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어요.
 그럼 강원도가 실제로 감점이나 재정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정말 한 번도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재난지역은 강원도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그다음에 읍ㆍ면별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 불이익을 약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물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불이익은 살짝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혹시 우려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 다 감안하고 3년 연속 미충족이 될 경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럴 일이 없어서 대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제가 오고 나서 올해 추경에 2025년도 부분까지 완벽하게 다 세워놨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의 불법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해 가지고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불법을…….
양숙희 위원  완벽하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전혀 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걱정한 것은 미충족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충족할까, 제가 175억이라는 돈을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다 세우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세우시면.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실장님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 놨다라고 하니까 제가 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 부분의 위법 사항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능력 있고 열심히 하시니까 다 잘되리라고 저도 믿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ㆍ7쪽이네요,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을 강원도가 18개 시군에 다 하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4월에서 6월까지 하고, 지금 78만 부면 우리 강원도 세대 수와 좀 비슷한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세대 수하고 다중이용업소 수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하석균 위원  78만 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전점검한 다음에 나중에 추진결과보고회 같은 것도 하나요?
 추진하고 나면 어떤 실적 같은 것, 평가보고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해서 나눠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제작표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 같고요.
하석균 위원  아니, 제작해서 18개 시군에 배포를 하는데,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검을 추진하고 나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저희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단위에서도 평가해서 실제로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정부에서 이런 것 할 때는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하석균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점검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가 18개 시군에 하는 것은 점검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거니까 그것은 홈페이지에 안 나오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점검표는 안 나오는데요, 집중안전점검한 것은 나오고요.
 실제로 합동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도 합니다.
 저희가 평가도 받는데 작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하석균 위원  최우수를 받았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하석균 위원  그리고 뒤에 같이 연관돼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네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런 캠페인을 할 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런 데하고 같이 캠페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거기도 하고…….
하석균 위원  이와 비슷한 유관 단체들이 많잖아요, 방재단 같은 거나,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율방재단도 있고…….
하석균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캠페인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안전보안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 보안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다 같이 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하석균 위원  뒤에 보면 홍보물품 1,000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고 3,000원짜리인데 3,000원 정도면 보통 홍보물품으로 뭘 만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양하게, 예전에는 시장바구니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시장바구니 같은 것.
 그리고 점검표는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국민신문고도 있고 안전신문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하석균 위원  그래서 이런 점검표를 제작ㆍ배포할 때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이런 데 홍보는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일반인분들은, 안전신문고에서 보통 여러 가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데 홍보는 안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보면 이 점검표는 살짝 저희와 맞게, 예를 들어서 콘센트를 뽑았느냐, 불을 내렸느냐, 불을 다시 봤느냐, 이런 식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8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사회재난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산불 예방을 위해 벤치마킹한 사례를 접해 봤는데요.
 강릉시 화목보일러 지역 담당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화목보일러, 그러니까 산불 관련된 것은 산림환경국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어서, 답변은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산불감시원 116명과 이ㆍ통장 111명으로 구성된 지역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안전사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이 강원소방본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 최근 10년간 5.8%, 작년만 해도 9.4%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 담당자에 이장, 통장뿐 아니라 읍ㆍ면장, 주민 리더까지 포함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담당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역 담당자에게 일정기간 산불 미발생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다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재처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산림에 인접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재처리 용기, 뚜껑 달린 철제 용기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홍성기 위원  그것을 보급하면 더욱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시군에서 부단체장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산불감시요원들한테 따로 화목보일러 가구를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게 했고, 또 확인했다는 것을 읍ㆍ면 산불 담당 부서에서 이중으로 체크해서 챙겨본 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재처리, 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보급한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홍성기 위원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원인이 16% 정도 되더라고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구성해서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면, 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을 현장에서 파쇄토록 하여 불법소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감시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유형별로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벤치마킹 사례를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잘 준비한 후에 18개 시군 산불 담당자 회의에 테마로 올려놓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현명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재난안전실 예산을 잘 구축해야 되고 재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사업설명이 잘 되어 있고 산출기초도 잘 파악되어야 할 것 같은데, 3쪽부터 볼게요.
 3쪽에 보면 재난안전 홍보물을 500부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의 산출기초를 보면 재난안전 홍보물 등 제작에 250부로 해 놨거든요.
 위의 추진계획과 산출기초가 조금 달라요.
 무슨 차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종합대책 추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보려고 산출기초를 500부로 했던 것이 예산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못 보고 이렇게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아, 계획은 원래 500부로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부터 9쪽, 10쪽까지 안전문화홍보캠페인 등등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프라인 홍보 말고 온라인 홍보를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대변인실하고 협업해 가지고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협업해서 하고요.
 저희가 따로 SNS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없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바쁘셔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데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부서까지 다 홍보해야 되다 보니까, 재난안전실 자체적으로 SNS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것은 특정 지역ㆍ특정 구역에서만 가능한 거고 SNS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다 홍보가 되니까 홍보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나 아니면 병행하는 것이 어떤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8쪽에 보면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기준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국민신문고는 행안부 플랫폼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포상금을 도에서 주는 건데, 일단 그것을 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 그다음에 준다고 했을 때 기준이 ‘최다참여 및 우수사례’ 포상인데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그냥 신고 건수가 많으면 포상을 주는 건가요, 18개 시군에서 3명을 뽑아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 그것보다는 일단 안전신고하는 게 생활 불편도 있고 주차…….
김용래 위원  여러 개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데 안전신고만 해당하고요.
 그리고 안전신고로 주로 도로나 맨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 안전이 상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 하는 지역안전지수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 말고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다 시행하는 거고…….
김용래 위원  다른 데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수사례ㆍ최다참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복신고도 있을 수 있고 허위신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필터링하면서, 물론 포상금이 1명당 주어지는 것은 1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카운트하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또 이것이 플랫폼은 행안부 것이라 도가 중복신고인지 허위신고인지는 아마 파악을 못 할 것 같고 단순히 그냥, 만약에 제가 오늘 그냥 막 해 가지고 100건 했다 그러면 제가 100건 했다고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걸러야 할 것은 거르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용래 위원  거를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우리 도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럼요, 충분히 있죠.
김용래 위원  이 플랫폼이 행안부 것인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거기에 증빙도, 그러니까 망가지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 내년…….
김용래 위원  모든 건수가 다 다르고, 다 접수가 된 건수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포상제 운영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그러면 신규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포상제 운영은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아직 사례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준을 좀, 최다참여와 우수사례가, 어쨌든 이것이 양적 사례가 아니라 질적 사례로 포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건수로 해 가지고 포상하면 안 되고 1건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위험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했다라든지 아니면 위험 징조가 있는 것을 빨리 신고했다라든지 해서 그런 피해를 막은 사례를 포상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운영이 잘 된다면 증액해서, 1명을 주더라도 신고가 잘 들어올 수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주신 것처럼 중대성이라든지 사고 예방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재난상황 전파 체계 구축의 감률이 약 72%가 줄었는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예산에 못 담았고요, 기금에 담았습니다.
 기금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용래 위원  아, 어떤 장비 구입이 끝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원이 달라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하고 80쪽을 보시면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대피시설 관리ㆍ운영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류인출 위원  79쪽은 화천군에 신규로 대피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80쪽은 6개 시군 687개소 관리ㆍ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ㆍ운영비가 지금 약 1,100만 원 정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류인출 위원  1,100만 원 정도로 687개소를 관리ㆍ운영하는 것은, 점검 쪽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점검하는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점검…….
류인출 위원  1,100만 원에 포함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점검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노후 표지판 교체라든지 아니면 비상물품 안의 의약품이라든지…….
류인출 위원  비상물품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비상물품을 보면 방독면이라든가 통신, 난방, 식량, 식수 등이 있을 텐데 식품 같은 경우에 오래 두면 쓸 수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죠, 방독면도 그렇고, 그렇죠?
 방독면도 교체 주기가 5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7년…….
류인출 위원  아,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방독면도 그렇고 난방재 같은 경우도 점검해야 될 테고, 특별히 따로 점검하는 인원은 없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도 가끔 점검하고 행안부에서도 내려와서 점검하고요, 저도 작년에 화천하고 두 군데 정도 가서 현장을 챙겨봤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점검 예산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680개소가 넘는데 1,100만 원이면, 운영ㆍ관리하기도 바쁠 텐데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보이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여기 주민대피시설과 관련된 것은 아마 접경지역 쪽 50개소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50개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류인출 위원  50개소만 하더라도 전문 점검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점검하는 비용도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1,100만 원 가지고는 50개소를 점검하기가, 여기에 점검 비용이 포함된 건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 주로 행안부에서 직접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비상기획과에서 가서 랜덤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랜덤으로 하는데 그에 따른 점검 비용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력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는 게…….
류인출 위원  아, 포함.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류인출 위원  하여튼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만약에 주민들이 대피했는데 필요할 때 식량이라든가 장비들에 대해 사전점검을 안 해서 쓸 수가 없다고 하면 대피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류인출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4쪽에서 39쪽까지 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라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 3일 자로 도로용지 보상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아직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도 내용을 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22개월 정도 소요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지형도와 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로 추가 측량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 기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가이드라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할 것, 둘째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 기관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 기관 위탁보상을 활성화할 것, 그다음에 셋째는 보상 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 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를 정확히 해서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에도, 이게 도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공사함에 있어서, 지금 화천ㆍ양구 지역도 보면 도로가 한 620m가 있고요, 교량도 1개 있는데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을 적용하면 보상 업무를 맡으신 분들도 그렇고 공사 자체가 훨씬 빠르고 쉽게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저희가 1차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행안부에 올려서 확정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길 때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것들이 선행됐는지부터 확인해서 앞으로 올리면,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면 지적도나 다른 문제로 사업 기간이 오래되지 않게, 바로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 가이드라인 골자를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생겼을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측량에 들어가다 보면, 측량도 경계선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됐을 때 미리 선측량을 하라는 얘기 같아요.
 선측량해서 보상 업무도 직접 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맡기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야 우리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다, 그렇게 분할해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쉽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무슨 말씀인지…….
류인출 위원  그것은 공문을 한번, 국토교통부에서 11월 3일 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 자료를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챙겨주셔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할 때 적용하면 보상 기간도 짧아지고 공사 기간도 짧아지고, 또 보상받는 분들도 빠른 시일 내 보상받을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재난안전실 쪽에는 공문이 안 온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과에는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건설국이나 그쪽에서 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의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예산에 보면 가뭄 관련 예산은 행동매뉴얼 제작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다만 이번 가뭄 관련된 것도 실제로는 대부분 행안부특교세, 그리고 일부는 예비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물 관리는 소관 국이 사실 농정국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농정국하고 먹는 물 관련해서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돌발 가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어쨌든 저희 재난안전실이 가뭄을 총괄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그다음에 먹는 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가뭄을 겪었던 동해안 지역의 내년 총괄 용역이 산림환경국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홍성기 위원  그러면 강릉에서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초창기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포괄해서 예산을 요청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농정국이나 환경국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올해도 극한 가뭄을 이미 경험했고 또 겨울철에는 극한 한파, 기후가 점점 극한 형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겠지만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연구와 연구데이터 축적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에 거주하는 연구개발자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광역지자체 차원의 포럼이나 연구, 그다음에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며, 그 예산도 적절히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물론 국고이긴 한데 재난심리전문인력이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것의 배치를 없는 곳에다가 좀 하고, 새로 인력을 뽑든 아니면 재배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8개 시군에 상담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재난심리다 보니까 재난심리 관련 요구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시군별로 다 배치를 하는 게 맞는데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거의 1명이 있거나.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전문가라서 하루아침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여기 뒤에 보시면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으로 혹시나 이쪽 부분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면 이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모아놓고 이분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선 해결하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없는 곳에, 아니면 적은 곳에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출장이나 이런 게 되긴 하지만 거점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상담인력 배치를.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춘원강이니까 주로 춘원강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원주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원주는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원주가 제일 인구가 많은데.
 또 강릉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나 해 가지고요, 인력 배치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여기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광역정신보건지원센터도 있고요, 트라우마센터도 있고 국립춘천병원도 있고요, 사실 따지면 한 3개, 4개 정도가 비슷한 일을 가지고,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대고,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지만…….
김용래 위원  물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주체니까 그쪽에서 배치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긴 한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한 세 군데 정도가 비슷한 일을, 그러니까 상담하고 치유를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1년에 몇 번 모여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를 서로 협의해서 조정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시행주체가 적십자사니까 그쪽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니까 시군별로 1명씩은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6쪽에 지반탐사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국고이긴 합니다만, 전년에는 4억 정도였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나중에 추경에 국비가 또 내려오면 추경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우선 기본적으로 추경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할 텐데요, 저희가 춘천, 원주, 속초, 횡성, 양양 이렇게 다섯 군데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는데요, 원주는 0.4㎞이고 횡성은 1.6㎞예요.
 그런데 ㎞당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횡성하고 원주가 워낙 돈이 적어서 자체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춘천, 속초, 양양,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전년 총예산은 4억인데 일단 당초예산은 1억 5,000으로 돼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러니까 저희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에 보면 이것도 아마 비슷한 사유일 것 같은데요, 중대산업재해의 우리 도 관리가 23개 사업장인데 밑의 산출기초를 보면 14개소 해서 절반가량만 하는데, 이것도 사유가 23개를 올렸는데 14개만 해 준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24개 사업장의 자체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평가를 보고 약간 부족하거나 그런 데를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고요, 1년에 한 네 번 정도 나갑니다.
 열네 번이라는 게 똑같은 데 열네 번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서…….
김용래 위원  아, 열네 군데를 가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을 먼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명서 1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재난상황 전파 체계 구축?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상황 전파 체계 구축.
이무철 위원  찾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지난 수년 동안은 이게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재난기금사업으로 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예산파트에 요구했을 때는 자체 예산,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이것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했을 때는, 기금으로 편성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결국은 저희 재난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가 재난예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을 일렬로 세워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줘서, 그 작업으로 따지면 그게 1조 4,000억,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모든 재난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또 채워 놔야 되고요, 또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무철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재난기금으로 편성을 수년 동안 안 했을 때는 아마 충분한 그런 사유가 있을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은 그 목적에 의해서, “아, 이것은 편성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사업예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을 막 넘나드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예산에서 빠져 있던 것을 지적하신 위원님, 그 빠져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못 뺐던 것은 기금으로 못 돌리는 예산이고요, 이것만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이라서…….
이무철 위원  아, 그러면 당초 설명서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이게 계속 붙어 다녔던 사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5,750만 원은 분리해서 이쪽으로 떼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이무철 위원  하여튼 보내려면 이것까지 다 보내든지, 그러니까 예산서가 공개되면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또 ‘전년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왜 삭감을 했지?’, 이게 또 다른 기금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보시는 도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오해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비 통합유지 보수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기금 목적과 사업에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 국내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속 일반회계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는 기금으로 편성해라,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어떤 기준을 좀 갖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10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안전보안관?
 전 시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안관이 2018년도부터면 벌써 9년,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는데 안전보안관은 어떻게 임명이 되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적당하다고, 약간 배제해야 되는 분들은 배제하고요, 상대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단체회원이나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활동성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자료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받아 보니까 7년, 8년 동안 운영 면에서 한 80% 이상이, 전체 한 900명 중에 이 신고에 참여하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85% 정도, 85%는 안 하시는 거예요, 15%는 하고요.
 그 15% 중에도, 2025년도 데이터에 보면 최다 신고자가 한 분이 215건을,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200건, 뭐 이렇게 돼서 제가 봐서는, 900명을 운영하는데 매년 교육을 시키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이렇게 교육예산을 쓰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한 사람은 거의, 특정 시군은 예외지만 1명이 200건을 해 버리고요, 이러면 이 제도를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사실 확인을 하느냐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말씀주신 대로 신고하는 것도 안전보안관의 가장 큰 역할일 수 있는데요, 원래 처음의 취지는 동네 어르신들이, 자기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이 위험한 것들을 좀 지적하는 그런 것이라서…….
이무철 위원  제도의 취지는 실장님이나 저나 십분 이해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러니까 신고 위주의 그것보다는 약간 계도도 하고요, 이렇게 넓게 봐 주셨으면 하는…….
이무철 위원  그래도 안전보안관이면, 뭐 취지는 충분히 십분 공감하는데 나온 데이터를 보면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 제도는 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7년, 8년, 이 정도로 해 오면, 사실 예산도 2,600만 원이면, 매년 쓰는 것인데 제도를 좀 바꿔볼 의향이 없으신지, 이게 그렇게 취지에 맞게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살짝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재난안전법에, 다른 자율방재단처럼 확실히 못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재난안전법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행안부에서 자기네 역점사업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약간 보완해서 법 몇 조에다가 살짝, ‘할 수 있다.’로 넣은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되면 좋은데 그분들이 동네에서 계속 신고하다 보면, 사실 동네에서는 계속 신고하는 게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집중 안전점검을 할 때 모셔 가지고 같이 하고 또 캠페인을 할 때 같이 하고요, 또 그분들이 동네 어른으로서 아니면 동네 주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것 좀 잘 살펴봐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매년 2,6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사업비를 시군에다가, 그것 말고요, 제가 봐서는 방법을 좀 찾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관심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도에 잘 운영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의 건수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제가 봐서는 계량화할 수 있는 게 건수니까, 또 도에서도 그것을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건수를, 신고자 건수가 지금 15%밖에 안 되는데 획기적으로 한 50%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  (거수)
○위원장 최규만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  기금 10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제가 재난안전실의 예산을 보면서, 사실 대부분 우리 김용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관계된 것은 과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봤고요, 제가 봐서는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사업, 행사성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 사업도 2018년부터 쭉 이어오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교육대상은 누구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교육대상은 주로 어르신이라든지 군장병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쉬운 분들이 아니라 교육에서 소외됐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무철 위원  그러면 시행주체가 민간단체인데, 공모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단체죠?
 금년 2025년도에는 어느 단체에서 수행을 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에만 있는 조직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강원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강원도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무철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막연하시죠? (웃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게 특정 대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됐다거나 똑같은 부분을 계속, 똑같은 계층이나 똑같은 단체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기가 쉬울 텐데, 매번 그때그때마다 군부대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래서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목처럼,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지역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양성교육도 하는데 강사 양성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하면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요원,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에 있는 겁니까?
 편성에는 300만 원이 캠페인하고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한다,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서요, 이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것을 하는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을 하면서 캠페인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강사…….
이무철 위원  양성교육도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사업도, 아까 안전보안관처럼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니까 예산 계상을 하셨겠지만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사업, 제가 보니까 교육사업, 이런 사업들이 쭉 있더라고요.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당초 목적에 맞게, 제가 봐서는 한 7년, 8년 했으면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개별단체가, 단체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이게 2023년도인가에는 5년 하던 단체가 잘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잘렸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배제됐습니다.
이무철 위원  배제가 됐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다시 돼 가지고 했을 때 과거에 정리됐던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기금운용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답변을 잘해 주신 전재섭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임위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특별자치도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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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