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4.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김용래ㆍ박대현ㆍ홍성기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와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와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현장까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해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체불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조달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노무비 지급의 확인ㆍ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도내 관급공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노무비 지급 규정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임금 등 체불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기본 원칙인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방지 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도내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현장까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해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체불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조달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노무비 지급의 확인ㆍ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도내 관급공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노무비 지급 규정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임금 등 체불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기본 원칙인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방지 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도내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통한 대금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을 신설ㆍ보완하여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급공사의 건전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통한 대금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을 신설ㆍ보완하여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급공사의 건전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고요,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발언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고요,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발언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이지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에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부서, 지출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뭐가 있었죠?
이지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에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부서, 지출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뭐가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그전에 권고사항으로 다 지켜지고 있던 내용들이 의무규정으로 이번에 개정이 됐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급계약이 되면 법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계약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 진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럴 경우에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확인을 한 후에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성금 신청을 할 때 원도급사가 시행한 분하고 하도급사가 시행한 공사분,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각 개인, 노무자별로 지급해야 될 인건비,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돼서 기성금이 신청되면 확인을 해서 각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하도급이 그렇게 통제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보통은 이면계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청에 신고하는 내용 외에 사전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계약을 하면서 자기들 간 합의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민법에 의해서, 판결을 통해서 대금을 환수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도급계약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 진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럴 경우에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확인을 한 후에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성금 신청을 할 때 원도급사가 시행한 분하고 하도급사가 시행한 공사분,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각 개인, 노무자별로 지급해야 될 인건비,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돼서 기성금이 신청되면 확인을 해서 각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하도급이 그렇게 통제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보통은 이면계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청에 신고하는 내용 외에 사전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계약을 하면서 자기들 간 합의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민법에 의해서, 판결을 통해서 대금을 환수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무철 위원 우리 이지영 의원님께서 체불사례가 강원도에도 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장비대하고 임금에 대해서 체불이 돼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장비대하고 임금에 대해서 체불이 돼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체불이 발생해서 보고가 된 바는 없고요, 조금 지연되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요,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기에 지급하도록 지휘를 해서…….
그래서 공사감독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요,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기에 지급하도록 지휘를 해서…….
○이무철 위원 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장비업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신고를 하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관계들은 약간 수평적이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도 현재 갖고 있는 제도만 가지고 관급공사의 체불,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체불임금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저도 사례를 못 찾아봤는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 감독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현재도 우리 계약부서, 지출부서에서 알아서 지금 제도로 잘하고 있는데 공사감독 공무원을, 이 업무를 주게 되면, 또 “하여야 한다.”로 한다고 하면 우리 회계부서, 지출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 온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도 우리 계약부서, 지출부서에서 알아서 지금 제도로 잘하고 있는데 공사감독 공무원을, 이 업무를 주게 되면, 또 “하여야 한다.”로 한다고 하면 우리 회계부서, 지출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 온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이 업무가 지역도시과…….
○이무철 위원 이원화된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 조례의 내용이, 저희가 조례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 조례 자체의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개정된 내용들의 관리와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은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죠, 그게 또 접근하기도 쉽고요.
사실 일선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현장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몇 개인지 데이터는 없지만 공사감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현장에 가 보지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거의 준공 처리까지 가 보지 못하는 현장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회피해서 감독 공무원,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의 소지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염려돼서요.
이 조례의 내용은, 뭐 진짜 체불 없이 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한 제도에 대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다가 공사감독 공무원까지 하면 확실하겠지만 그것으로 파생되는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일선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현장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몇 개인지 데이터는 없지만 공사감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현장에 가 보지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거의 준공 처리까지 가 보지 못하는 현장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회피해서 감독 공무원,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의 소지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염려돼서요.
이 조례의 내용은, 뭐 진짜 체불 없이 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한 제도에 대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다가 공사감독 공무원까지 하면 확실하겠지만 그것으로 파생되는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노무비 구분이라든가 지급확인서 징구,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계약관계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걱정처럼 감독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계약에 필요한 심사를 해서 계약을 요청하면 회계과에서, 계약 관련 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출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다,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그 단계에서 분명히 회계부서에서 행정파트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겁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의 책임 부분이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현장의 장비대, 임금대를 줬나 확인해 주세요, 여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공사감독 공무원은 진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례라서 제가 이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현장의 장비대, 임금대를 줬나 확인해 주세요, 여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공사감독 공무원은 진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례라서 제가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부서, 계약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감독 공무원이 발주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업체 간 저간의 사정을 알아야 계약부서도 판단을 하는데요, 소위 회계과에 두 사람이 와서 각자 자기 시선에 맞는 주장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느냐, 실상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 감독부서에서 감리단하고 쭉 면담을 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정도의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그 계약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업체 간 저간의 사정을 알아야 계약부서도 판단을 하는데요, 소위 회계과에 두 사람이 와서 각자 자기 시선에 맞는 주장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느냐, 실상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 감독부서에서 감리단하고 쭉 면담을 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정도의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그 계약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통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과중되는 업무를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추가하는 것보다는 건설업계 안에서, 현장 안에서 도급서류들을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보다 서류를 잘 구비해서 도에다가 올리는 단계가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통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과중되는 업무를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추가하는 것보다는 건설업계 안에서, 현장 안에서 도급서류들을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보다 서류를 잘 구비해서 도에다가 올리는 단계가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그랬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시행과정에서 혹시 예기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차후에 국장님이나 의원님 해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만 일단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율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이무철 위원님?○이무철 위원 예.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매매업에 적용되는 시설 등록기준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업진출 장벽을 낮추는 한편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 조례로 규제되어 있는 자동차매매업 사무실의 전시시설, 인접도로폭 등의 시설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 및 규제ㆍ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상의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 산업 규제개선 권고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자동차매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매매업에 적용되는 시설 등록기준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업진출 장벽을 낮추는 한편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 조례로 규제되어 있는 자동차매매업 사무실의 전시시설, 인접도로폭 등의 시설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 및 규제ㆍ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상의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 산업 규제개선 권고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자동차매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도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조례에 보면 봉인 업무가 제2조 정의에서 한번 나와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법 제20조,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다음에 제6조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행자는 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여기서 할 때 봉인 업무나 봉인수수료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군데만 삭제가 돼 있어서 혹시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법 제20조,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다음에 제6조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행자는 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여기서 할 때 봉인 업무나 봉인수수료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군데만 삭제가 돼 있어서 혹시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봉인제도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봉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장착했던 봉인이 있거든요, 자동차에.
그게 납땜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뗄 수는 없고요, 번호판을 교체할 때 봉인을 떼는 데 비용이 일부, 뭐 몇천 원 정도의 공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6조의 수수료에서는 그 봉인을 떼는 수수료, 이 용어를 삭제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약간 이것을 뺐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인이라는 용어를 남겨둘 필요가 없이 그냥 일반 공임에 포함시켜도 됐었는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봉인수수료는 사실 봉인이 되어 있는 그 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공임의 개념이기 때문에 빼도 됐는데, 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그런데 기존에 장착했던 봉인이 있거든요, 자동차에.
그게 납땜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뗄 수는 없고요, 번호판을 교체할 때 봉인을 떼는 데 비용이 일부, 뭐 몇천 원 정도의 공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6조의 수수료에서는 그 봉인을 떼는 수수료, 이 용어를 삭제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약간 이것을 뺐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인이라는 용어를 남겨둘 필요가 없이 그냥 일반 공임에 포함시켜도 됐었는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봉인수수료는 사실 봉인이 되어 있는 그 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공임의 개념이기 때문에 빼도 됐는데, 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지금 제2조는 수정을 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제6조 발급수수료에서 “등록번호판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를”, 이렇게 해서 봉인이 빠지면 나중에라도 한번 더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못 한 부분이라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못 한 부분이라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봉인을 정의에서 뺐는데 뒤에 봉인이라고 그러면 또 정의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6조는 그렇게 수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의 시ㆍ군을 시군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조례 같이 올라온 것 중에 재난안전실의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여기는 이것을 반대로 했어요, 시군 붙였던 것을 시ㆍ군으로.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통일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입법 쪽에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까, 시군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의 시ㆍ군을 시군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조례 같이 올라온 것 중에 재난안전실의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여기는 이것을 반대로 했어요, 시군 붙였던 것을 시ㆍ군으로.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통일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입법 쪽에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까, 시군이 맞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점을 빼는 것은 저희가 법제심사받을 때 권고받은 사항이라…….
○이무철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실 조례는 그것을 붙여서 하는 게 입법심사 의견이다 이래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해했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고, 2개 다, 조례에 ‘시군’ 붙여쓰든지 가운뎃점을 써도 무방하다, 이게 입법 관련 부서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면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실.
하여튼 제 의견은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도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느 것은 시군으로 하고 어느 것은 시 가운뎃점하고 군하고.
그게 틀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해했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고, 2개 다, 조례에 ‘시군’ 붙여쓰든지 가운뎃점을 써도 무방하다, 이게 입법 관련 부서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면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실.
하여튼 제 의견은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도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느 것은 시군으로 하고 어느 것은 시 가운뎃점하고 군하고.
그게 틀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게 약간 국어 문법적인 문제라고,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 ‘시ㆍ군’은 시라는 등급의 지자체와 군이라는 지자체를 각자, 얘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고, 이거고요.
점이 없는 시군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이름표로, 그룹을 시군이라고 표현한다, 이거고요.
그래서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시도 이것을 해야 되고 군도 이것을 해야 되면 시ㆍ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도나 다른 지자체와 구분해서 시군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할 때는 가운뎃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하는 시군이 시와 군의 역할이 전혀 다른 게 없고 그냥 기초지자체라는 의미에서 시군이라고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이 없는 시군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이름표로, 그룹을 시군이라고 표현한다, 이거고요.
그래서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시도 이것을 해야 되고 군도 이것을 해야 되면 시ㆍ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도나 다른 지자체와 구분해서 시군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할 때는 가운뎃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하는 시군이 시와 군의 역할이 전혀 다른 게 없고 그냥 기초지자체라는 의미에서 시군이라고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 거죠?
의견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율이 필요하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현행 조례 제6조 “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발급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수정된 조례안에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현행 조례 제6조 “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발급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수정된 조례안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 실시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와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수도권 강원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도로ㆍ철도망 확충,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글로벌 미래교통도시 구현 등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 추진 사업들도 더욱 충실히 준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0억 2,303만 원을 증액한 2,406억 7,805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7,444만 원을 증액한 6억 8,370만 원이고 건축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과 추가 국비교부액 등 21억 9,438만 원을 증액한 1,141억 3,516만 원입니다.
268쪽입니다.
토지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950만 원을 증액한 51억 7,168만 원이며, 269쪽입니다, 도로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및 특교세 등 32억 6,977만 원을 증액한 281억 366만 원입니다.
270쪽입니다.
교통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9억 15만 원을 증액한 316억 1,509만 원이고, 272쪽, 하천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중단 등에 따라 6억 3,267만 원을 감액한 109억 3,285만 원입니다.
273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선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2,175만 원을 증액한 440억 2,085만 원이며, 274쪽입니다, 철도과는 ITX-마음열차 시군 부담금 감소에 따라 1억 7,195만 원을 감액한 8억 6,804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9억 1,985만 원을 증액한 15억 3,029만 원이고, 275쪽입니다, 강릉지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13억 1,753만 원을 증액한 14억 2,013만 원입니다.
276쪽입니다.
태백지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6억 2,950만 원을 증액한 7억 4,850만 원이고, 277쪽입니다, 북부지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13억 5,775만 원을 증액한 14억 4,8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1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7억 1,078만 원을 증액한 5,458억 5,061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111만 원을 증액한 20억 7,613만 원이며, 616쪽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453만 원을 증액한 1,281억 5,363만 원으로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 국토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증감분과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준공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551만 원을 감액한 59억 1,160만 원으로 공간정보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0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5,858만 원을 증액한 1,312억 3,832만 원으로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기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330만 원을 증액한 630억 8,439만 원으로 부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증감분과 시외버스 및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을 각각 13억 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870만 원을 감액한 768억 2,729만 원으로 행안부의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사업 중단에 따른 국비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800만 원을 증액한 486억 8,779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선정에 따른 국비 5억 원, ’25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철도과는 기정예산에서 ITX-마음 열차 영업손실 부담금 2억 1,495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8,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4,048만 원을 증액한 297억 7,654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2억 1,890만 원을 증액한 159억 2,959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칠전1교 보수ㆍ보강공사와 노후 제설장비 교체에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8,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8,503만 원을 증액한 196억 5,528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천기지구 보도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을 증액한 232억 2,416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위험도로 및 교량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3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5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45억 원,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70억 원으로 모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25년도 예산은 83억 7,000만 원으로 올해 11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병지방~율동 간 지방도 확ㆍ포장과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25년도 예산은 각 2억 원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43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5건, 이월액 568억 327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는 1개 사업 2억 원이며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12개 사업 327억 9,057만 원을 토지보상 협의 지연, 국가 상위계획 미확정 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2개 사업 3억 4,6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 재배정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과는 9개 사업 109억 5,307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11개 사업 32억 9,581만 원, 강릉지소는 6개 사업 28억 1,155만 원, 태백지소는 7개 사업 27억 9,490만 원, 북부지소는 7개 사업 36억 1,133만 원을 특별교부세 교부 이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6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25년도 당초예산보다 220억 2,775만 원을 증액한 2,217억 5,484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3억 1,695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9,2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45만 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915억 9,96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08억 1,16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7억 8,806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토지과는 44억 102만 원으로 과태료 수입 520만 원, 국고보조금 43억 9,582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302억 5,4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277억 5,9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교통과는 289억 9,113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1,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70만 원, 국고보조금 288억 7,143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하천과는 129억 3,242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20억 원, 국고보조금 109억 3,242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516억 2,99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철도과는 9억 4,400만 원으로 전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5억 2,014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검사수수료 및 과태료입니다.
강릉지소는 5,660만 원, 태백지소는 6,900만 원, 북부지소는 4,00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25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 1,496만 원을 증액한 4,595억 6,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8,796만 원으로 도시공원 개ㆍ보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 5,800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2억 345만 원,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 1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049억 6,913만 원으로 강원자치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2,017만 원, 강원 건축문화제 지원 4,500만 원, 주거급여 918억 724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57억 3,43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8억 2,500만 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추진을 위해 총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51억 907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5,899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3억 2,845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31억 1,52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1,095억 6,516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290억 200만 원, 문혜~대곡 40억 원, 대곡~태봉 40억 원, 태봉~자등 30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위탁사업비 50억 원 등 지방도 확충사업에 총 711억 7,286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관련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63억 8,6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571억 3,317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62억 2,05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및 운영 지원 114억 8,475만 원,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76억 6,090만 원,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75억 588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8억 5,917만 원,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 지원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568억 7,179만 원으로 시군 보조 지방하천정비 12개소에 238억 6,7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총 119억 4,36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7억 9,400만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52억 8,45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09억 3,2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564억 3,455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신규지구 선정 및 연차별 사업추진비를 반영하였으며, 각 유형별로는 혁신지구 15억 원, 일반근린형 31억 1,099만 원, 중심시가지형 48억 원, 특화재생형 357억 49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49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철도과 세출예산은 13억 7,757만 원으로 ITX-마음 열차 영업손실 부담금 11억 8,000만 원,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26억 4,65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10억 3,716만 원, 위험도로 개량 12억 3,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4억 7,71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113억 37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1억 1,82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7,5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144억 1,04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2억 2,319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1억 7,45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175억 5,72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94억 663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6억 8,9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지방도 확충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 공사를 위한 13개 사업 ’26년도 예산 534억 7,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 실시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와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수도권 강원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도로ㆍ철도망 확충,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글로벌 미래교통도시 구현 등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 추진 사업들도 더욱 충실히 준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0억 2,303만 원을 증액한 2,406억 7,805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7,444만 원을 증액한 6억 8,370만 원이고 건축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과 추가 국비교부액 등 21억 9,438만 원을 증액한 1,141억 3,516만 원입니다.
268쪽입니다.
토지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950만 원을 증액한 51억 7,168만 원이며, 269쪽입니다, 도로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및 특교세 등 32억 6,977만 원을 증액한 281억 366만 원입니다.
270쪽입니다.
교통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9억 15만 원을 증액한 316억 1,509만 원이고, 272쪽, 하천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중단 등에 따라 6억 3,267만 원을 감액한 109억 3,285만 원입니다.
273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선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2,175만 원을 증액한 440억 2,085만 원이며, 274쪽입니다, 철도과는 ITX-마음열차 시군 부담금 감소에 따라 1억 7,195만 원을 감액한 8억 6,804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9억 1,985만 원을 증액한 15억 3,029만 원이고, 275쪽입니다, 강릉지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13억 1,753만 원을 증액한 14억 2,013만 원입니다.
276쪽입니다.
태백지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6억 2,950만 원을 증액한 7억 4,850만 원이고, 277쪽입니다, 북부지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13억 5,775만 원을 증액한 14억 4,8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1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7억 1,078만 원을 증액한 5,458억 5,061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111만 원을 증액한 20억 7,613만 원이며, 616쪽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453만 원을 증액한 1,281억 5,363만 원으로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 국토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증감분과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준공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551만 원을 감액한 59억 1,160만 원으로 공간정보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0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5,858만 원을 증액한 1,312억 3,832만 원으로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기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330만 원을 증액한 630억 8,439만 원으로 부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증감분과 시외버스 및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을 각각 13억 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870만 원을 감액한 768억 2,729만 원으로 행안부의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사업 중단에 따른 국비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800만 원을 증액한 486억 8,779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선정에 따른 국비 5억 원, ’25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철도과는 기정예산에서 ITX-마음 열차 영업손실 부담금 2억 1,495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8,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4,048만 원을 증액한 297억 7,654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2억 1,890만 원을 증액한 159억 2,959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칠전1교 보수ㆍ보강공사와 노후 제설장비 교체에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8,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8,503만 원을 증액한 196억 5,528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천기지구 보도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을 증액한 232억 2,416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위험도로 및 교량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3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5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45억 원,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70억 원으로 모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25년도 예산은 83억 7,000만 원으로 올해 11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병지방~율동 간 지방도 확ㆍ포장과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25년도 예산은 각 2억 원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43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5건, 이월액 568억 327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는 1개 사업 2억 원이며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12개 사업 327억 9,057만 원을 토지보상 협의 지연, 국가 상위계획 미확정 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2개 사업 3억 4,6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 재배정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과는 9개 사업 109억 5,307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11개 사업 32억 9,581만 원, 강릉지소는 6개 사업 28억 1,155만 원, 태백지소는 7개 사업 27억 9,490만 원, 북부지소는 7개 사업 36억 1,133만 원을 특별교부세 교부 이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6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25년도 당초예산보다 220억 2,775만 원을 증액한 2,217억 5,484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3억 1,695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9,2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45만 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915억 9,96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08억 1,16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7억 8,806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토지과는 44억 102만 원으로 과태료 수입 520만 원, 국고보조금 43억 9,582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302억 5,4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277억 5,9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교통과는 289억 9,113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1,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70만 원, 국고보조금 288억 7,143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하천과는 129억 3,242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20억 원, 국고보조금 109억 3,242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516억 2,99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철도과는 9억 4,400만 원으로 전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5억 2,014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검사수수료 및 과태료입니다.
강릉지소는 5,660만 원, 태백지소는 6,900만 원, 북부지소는 4,00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25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 1,496만 원을 증액한 4,595억 6,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8,796만 원으로 도시공원 개ㆍ보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 5,800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2억 345만 원,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 1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049억 6,913만 원으로 강원자치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2,017만 원, 강원 건축문화제 지원 4,500만 원, 주거급여 918억 724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57억 3,43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8억 2,500만 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추진을 위해 총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51억 907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5,899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3억 2,845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31억 1,52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1,095억 6,516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290억 200만 원, 문혜~대곡 40억 원, 대곡~태봉 40억 원, 태봉~자등 30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위탁사업비 50억 원 등 지방도 확충사업에 총 711억 7,286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관련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63억 8,6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571억 3,317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62억 2,05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및 운영 지원 114억 8,475만 원,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76억 6,090만 원,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75억 588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8억 5,917만 원,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 지원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568억 7,179만 원으로 시군 보조 지방하천정비 12개소에 238억 6,7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총 119억 4,36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7억 9,400만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52억 8,45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09억 3,2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564억 3,455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신규지구 선정 및 연차별 사업추진비를 반영하였으며, 각 유형별로는 혁신지구 15억 원, 일반근린형 31억 1,099만 원, 중심시가지형 48억 원, 특화재생형 357억 49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49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철도과 세출예산은 13억 7,757만 원으로 ITX-마음 열차 영업손실 부담금 11억 8,000만 원,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26억 4,65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10억 3,716만 원, 위험도로 개량 12억 3,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4억 7,71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113억 37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1억 1,82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7,5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144억 1,04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2억 2,319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1억 7,45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175억 5,72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94억 663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6억 8,9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지방도 확충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 공사를 위한 13개 사업 ’26년도 예산 534억 7,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아니고요,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예산은 아니고요,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늘 고생 많으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616쪽에 보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이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늘 고생 많으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616쪽에 보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이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설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대상지를 확정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5개 시군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월, 양구, 양양은 선정할 때 점수 미달로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점수 환산 기준이 있나요?
왜 미달이 됐을까요?
왜 미달이 됐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보통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에너지 절감요소 10개 항목을 80점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여건을 20점으로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금년에도 26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국토부가 전체 선정한 것의 40% 정도가 강원도 것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많이 선정이 돼 있는데 질의하신 영월을 비롯해서 3개 시군은, 저희가 나름대로 되게 전략적으로 이것을 준비했거든요.
커트라인 점수들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 점수에 맞추기 위한 사업계획들로 짜맞춰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 배점기준이 약간 높아져서 3개 시군은, 약간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금년에도 26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국토부가 전체 선정한 것의 40% 정도가 강원도 것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많이 선정이 돼 있는데 질의하신 영월을 비롯해서 3개 시군은, 저희가 나름대로 되게 전략적으로 이것을 준비했거든요.
커트라인 점수들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 점수에 맞추기 위한 사업계획들로 짜맞춰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 배점기준이 약간 높아져서 3개 시군은, 약간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군요, 점수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3곳은 나중에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양숙희 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복지관, 이런 노후 건축물 보수를 위한, 여러 가지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주민들의 경로당,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도로과 쪽인데요, 예산안 620쪽이에요.
이것을 보고 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이 기정 대비 2.95%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증액사유가 문혜~대곡 간, 그다음에 지방도463호선인 태봉~자등 간, 또 대곡~태봉 간, 이런 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이 문혜~대곡 간 40억, 태봉~자등 간 30억, 대곡~태봉 간 40억,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크게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이 기정 대비 2.95%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증액사유가 문혜~대곡 간, 그다음에 지방도463호선인 태봉~자등 간, 또 대곡~태봉 간, 이런 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이 문혜~대곡 간 40억, 태봉~자등 간 30억, 대곡~태봉 간 40억,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크게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또 해 봤어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볼 때 2026년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2026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역에 시급한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의 편성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볼 때 2026년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2026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역에 시급한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의 편성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도 사업의 순수 도비사업들에 대해서 도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과도 당초예산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다 편성 못 하고 상반기에 써야 될 부분만 하고 추경에 하반기 공정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적게 편성했고 추경에 일부를 편성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난해에 확보된 예산이 9월 정도에 대부분 다 소진이 돼서 예산이 없어서 현장이 스톱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편성할 예산 부분, 우선적으로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정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최소한의 현장이 유지될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의 현장에서 외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도 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방도 사업의 순수 도비사업들에 대해서 도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과도 당초예산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다 편성 못 하고 상반기에 써야 될 부분만 하고 추경에 하반기 공정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적게 편성했고 추경에 일부를 편성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난해에 확보된 예산이 9월 정도에 대부분 다 소진이 돼서 예산이 없어서 현장이 스톱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편성할 예산 부분, 우선적으로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정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최소한의 현장이 유지될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의 현장에서 외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도 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현장이 돌아갈 때 현장이 움직이는, 예산을 소진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소진이 적은 공정들을 진행하면 같은 기간 안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구조물공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물공은 시작이 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되면 구조물공사에 셋업이 됐던 장비와 인력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또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전체적인 공정과 상관없이 터널이라든가 교량과 같은 구조물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속도를, 현장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속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물공은 시작이 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되면 구조물공사에 셋업이 됐던 장비와 인력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또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전체적인 공정과 상관없이 터널이라든가 교량과 같은 구조물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속도를, 현장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속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해는 갑니다.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620쪽부터 621쪽까지 연속인데요, 도로 확ㆍ포장 공사사업비인데요, 지방도420호선으로 횡성의 병지방~율동 간 및 지방도408호선, 홍천의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예산이 줄었잖아요, 삭감이 됐잖아요, 각각 3억 원씩?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620쪽부터 621쪽까지 연속인데요, 도로 확ㆍ포장 공사사업비인데요, 지방도420호선으로 횡성의 병지방~율동 간 및 지방도408호선, 홍천의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예산이 줄었잖아요, 삭감이 됐잖아요, 각각 3억 원씩?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확ㆍ포장 사업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항상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도 가능한지, 이 금액으로도 기한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도 가능한지, 이 금액으로도 기한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병지방~율동은 올해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도로구역 결정고시, 설계된 내역을 현장하고 맞춰서 도로구역을 다시 정하면 거기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지금 토지보상에 나가야 할 예산인데요, 아직 토지보상을 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투리예산이지만 이것도 저희가 올해 못 쓰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철원 쪽의 지방도 현장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지금 토지보상에 나가야 할 예산인데요, 아직 토지보상을 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투리예산이지만 이것도 저희가 올해 못 쓰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철원 쪽의 지방도 현장에 투입을 한 겁니다.
○양숙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철저한 공사 감독ㆍ관리,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철저한 공사 감독ㆍ관리,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양숙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무이~생곡 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무이~생곡 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무이~생곡은 실시설계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됐고 발주를 해서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을 선임해서 추진 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된 내역을 현장에서 맞춰 가지고 도로구역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올해 감리비 이외에는, 지금 삭감한 예산이 토지보상비입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보상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을 선임해서 추진 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된 내역을 현장에서 맞춰 가지고 도로구역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올해 감리비 이외에는, 지금 삭감한 예산이 토지보상비입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보상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494지방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방도 시동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시동지구는 올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동지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444지방도, 검율에서부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444 검율~노천 구간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지금 검율~노천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그다음 차례입니다.
지금 앞 순위들이 다 설계까지 마무리돼서 검율~노천은 내년, 지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사업 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신규 착공이 굉장히, 검율~노천은 호흡을 조절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설계를 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앞 순위들이 다 설계까지 마무리돼서 검율~노천은 내년, 지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사업 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신규 착공이 굉장히, 검율~노천은 호흡을 조절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설계를 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홍성기 위원 예산에 빠져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방도,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님이 취임 이후에 지방도 예산 쪽의 용역비를 제일 먼저 세웠던 게 444지방도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진척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직 설계도, 지금 설계비도 내년에 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도예산을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진척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직 설계도, 지금 설계비도 내년에 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도예산을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당초예산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630쪽하고 631쪽에 나와 있는데요, 5억 원이 삭감 편성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630쪽하고 631쪽에 나와 있는데요, 5억 원이 삭감 편성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정원 대비 결원이 3명 있어서 3명의 인건비를 삭감했고요, 그리고 실제 현원이, 정원에는 8급으로 돼 있는데 실제 투입된 인원들이 9급이고, 이렇게 직급이 불부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건비가, 8급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급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건비가, 8급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급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홍성기 위원 원래 인건비는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도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 편성이 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무이~생곡 지방도 확ㆍ포장, 3추에서 3억 감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앞장의 병지방~율동 간 3억 감액한 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토지보상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무이~생곡 지방도 확ㆍ포장, 3추에서 3억 감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앞장의 병지방~율동 간 3억 감액한 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토지보상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강개공에 위탁하고 있는.
○이무철 위원 강개공 토지보상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위탁사업 비용은 따로 없나요, 강개공에 위탁을 줄 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탁계약을 해서 전체 사업비에, 일정 부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무철 위원 위탁수수료가 얼마 정도 돼요, 산정기준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게 아마 사업내용에 따라 다 다른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재구조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위탁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지방도 공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강개공이 안 하면 시군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강개공에 안 주고 시군에 위탁을 해서 특별한 위탁수수료 없이 시군의 노력으로 해결했는데 시군 자체에서 보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강개공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구조화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이 100억 미만의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소 기술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강개공에 있는 기술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강개공이 안 하면 시군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강개공에 안 주고 시군에 위탁을 해서 특별한 위탁수수료 없이 시군의 노력으로 해결했는데 시군 자체에서 보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강개공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구조화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이 100억 미만의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소 기술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강개공에 있는 기술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위탁사업비가 토지보상비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게 강개공에 가는 위탁에 대한 그것인데 금액이, 2025년도하고 내년 것을 보면 금액이 다 상이해서 위탁사업비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은 사업별로 위탁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려주시고요.
저는 위탁사업비가 토지보상비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게 강개공에 가는 위탁에 대한 그것인데 금액이, 2025년도하고 내년 것을 보면 금액이 다 상이해서 위탁사업비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은 사업별로 위탁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려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탁수수료는 사후에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빼고 잔액을 반납받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아, 따로 예산 책정을 안 하고요, 예산을 할 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행하면 인력이 투입된 인건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빼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오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의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행감이나 예산 때마다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내년에 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통행량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표나 성과수치가 있습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오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의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행감이나 예산 때마다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내년에 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통행량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표나 성과수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미시령 통행량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양양고속도로하고의…….
(「3회 추경」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의견조율은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요.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선 출신 도의원 김기철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태백ㆍ영동선이 있고 평창~정선선이 있고요, 철도가 정선하고 연계된 두 가지 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지역현안 문제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백ㆍ영동선 말이죠, 태백ㆍ영동선이 제천~태백~삼척을 잇는 125.4㎞ 구간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이, 반영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2024년도, 지난해에 들어와 가지고 5차 국가철도망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것은 최초에 단선으로 반영했던 것을 복선으로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정선 출신 도의원 김기철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태백ㆍ영동선이 있고 평창~정선선이 있고요, 철도가 정선하고 연계된 두 가지 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지역현안 문제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백ㆍ영동선 말이죠, 태백ㆍ영동선이 제천~태백~삼척을 잇는 125.4㎞ 구간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이, 반영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2024년도, 지난해에 들어와 가지고 5차 국가철도망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것은 최초에 단선으로 반영했던 것을 복선으로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아니고요, 4차 철도망계획에 담길 때는 추가검토사업으로 담겼는데 그때는 복선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 당시에, 추가검토사업은 중점사업이 있고요, 추가검토사업은 여건이 되면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미라서 그때 전체 사업비, 이런 규모는 확정이 안 됐고요, 이번 5차망에 신청하는 것은, 복선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선으로 가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의 선형이 너무 안 좋아서 속도가 40㎞/h, 60㎞/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고속화할 수 있게 선형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선형개량사업으로 2차선, 단선으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고속화할 수 있게 선형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선형개량사업으로 2차선, 단선으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다른 건하고 연동되고 있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지금 태백에서 대체사업으로 무슨 자원화사업을 한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폐광자원화사업…….
○김기철 위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무슨 가스, 가스가 아니라 그것 뭡니까?
하여튼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고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EMU를 생각해 보면, 이음열차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고속화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평창~정선 사북선을, 이게 별도 사업으로 구상을 하나요, 대안사업으로 구상을 하나요, 평창~정선을?
하여튼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고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EMU를 생각해 보면, 이음열차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고속화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평창~정선 사북선을, 이게 별도 사업으로 구상을 하나요, 대안사업으로 구상을 하나요, 평창~정선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평창~정선하고는 노선이 다른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태백ㆍ영동선하고 평창~정선선은 다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태백ㆍ영동선하고 평창~정선선은 다릅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4차에 돼 있던 국가철도망사업, 반영돼 있던 것을 무시하고 단선으로 5차로 다시 하자는 얘기잖아요, 제천에서 태백 가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철도망 계획이 진행되는 루틴이 중점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담기면 중점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예타부터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런데 보통은 5년 안에 추가검토사업까지 진행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수를 할 때는 추가검토사업들이 중점사업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태백ㆍ영동선은 도에서도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게 4차망의 추가검토사업이었으니까 5차망 계획에는 중점사업으로, 지금으로 치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 달라, 그러니까 하위 등급에 있던 것을 윗등급으로 올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추가검토사업…….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런데 보통은 5년 안에 추가검토사업까지 진행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수를 할 때는 추가검토사업들이 중점사업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태백ㆍ영동선은 도에서도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게 4차망의 추가검토사업이었으니까 5차망 계획에는 중점사업으로, 지금으로 치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 달라, 그러니까 하위 등급에 있던 것을 윗등급으로 올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추가검토사업…….
○김기철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5차망 계획은 국토부가,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5차망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5차망을 확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었는데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순연이 되는 상황이…….
원래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5차망을 확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었는데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순연이 되는 상황이…….
○김기철 위원 지금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5차망에 철도 10개 노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에서 판단하는 강원도에 할당되는 실링이, 지금 저희들이 3조 2,0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2개 내지는 3개 정도거든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태백ㆍ영동선은 50년 이상, 소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장관님께 건의드린 게 50년 전에 만든 철도인데 마을버스보다도 느리다, 이게 철도라고 할 수 있느냐, 다는 아니지만 굴곡이 심한 위험구간만이라도 선형을 개량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고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실무적인 전망은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에서 판단하는 강원도에 할당되는 실링이, 지금 저희들이 3조 2,0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2개 내지는 3개 정도거든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태백ㆍ영동선은 50년 이상, 소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장관님께 건의드린 게 50년 전에 만든 철도인데 마을버스보다도 느리다, 이게 철도라고 할 수 있느냐, 다는 아니지만 굴곡이 심한 위험구간만이라도 선형을 개량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고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실무적인 전망은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그리고 평창~정선선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평창~정선선은 태백ㆍ영동선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아마 국토부가 고민을 할 건데 지금 변수는 기재부가 5차망 철도의 전체 실링을, 4차망이 45조 실링이었거든요.
5차망 실링의 범위가 얼마로 정해질지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가, GTX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철도에 할당할 수 있는 실링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5차망 실링의 범위가 얼마로 정해질지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가, GTX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철도에 할당할 수 있는 실링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할 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것은 태백~제천이고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현장 확인할 때 다시 한번 짚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위에조차 끼지 못한다고 하면 애드벌룬만 띄운 것 아닌가.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것은 태백~제천이고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현장 확인할 때 다시 한번 짚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위에조차 끼지 못한다고 하면 애드벌룬만 띄운 것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도는 태백ㆍ영동선이 50년 이상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5차망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도 시내버스보다 느린 철도망에 대해서 필요성을 실무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1건은 철도망 사업에, 1건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별개의 건으로 가지고 가야지 2개의 건으로 가지고 가면 둘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전히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대교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해요.
주변의 주민분들도 보기만 하면 서면대교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서 사실 춘천 지역의 주요 현안이자 숙원사업이 서면대교 건설사업이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요, 이 서면대교의 근거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됐잖아요?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전히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대교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해요.
주변의 주민분들도 보기만 하면 서면대교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서 사실 춘천 지역의 주요 현안이자 숙원사업이 서면대교 건설사업이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요, 이 서면대교의 근거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사실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율이 65.3%, 예산 집행률이 엄청 낮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올해 3월 첫 입찰에서 유찰되고 도가 다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물가상승분을 인정해서 1,165에서 1,196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31억이 증액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또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차례나 유찰이 됐는데 어찌어찌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지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삭감이 됐잖아요?
두 차례나 유찰이 됐는데 어찌어찌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지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삭감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국장님, 당초계획안에서는 언제 준공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28년도 준공이 목표였고, 지금은 이게 유찰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2029년에 준공할 목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2029년에 준공할 목표…….
○양숙희 위원 2029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턴키로 하기 때문에, 턴키는 공사기간하고 공사비를,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기 연장을 승인해 주기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양숙희 위원 2029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과 다른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고 2029년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서면대교는, 짧게 말씀드리면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실무진에서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적게, 경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공법 자체가 일반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레고랜드 앞쪽에 있는 춘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사장교로 원형 주탑을 세워서 경관이, 볼품이 있는 교량이 나왔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레고랜드 앞쪽에 있는 춘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사장교로 원형 주탑을 세워서 경관이, 볼품이 있는 교량이 나왔는데…….
○양숙희 위원 경관이 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서면대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택한 공법이 박스교량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주탑이나 그런 멋있는 형상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경관에 대한 부분이 앞에 있는 춘천대교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조형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경관에 대한 부분이 앞에 있는 춘천대교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조형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숙희 위원 받아들여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경관에 대해서 신경 쓰겠지만 춘천대교처럼 그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사장교나 현수교와 같이 주탑을 높게 세워서 웅장한 그런 형태의 교량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경관을, 미관을 어떻게 잘 연계시킬 것인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조형물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경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북에 가면 소양5교가 있어요.
거기서는 경관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은 찾아볼 수 없고요, 소양강댐이 아름답지만, 그런 게 조금이라도, 조형물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나가면서 매일 하는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뿐입니다.
거기서는 경관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은 찾아볼 수 없고요, 소양강댐이 아름답지만, 그런 게 조금이라도, 조형물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나가면서 매일 하는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32쪽, 33쪽, 34쪽이에요.
32페이지의 빈집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3페이지의 빈집철거 지원사업, 34페이지의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 농수위 회의에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나와 있어요.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나눴을 때 농촌은 7만 8,000,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5만 6,000호라고 들었는데요, 그중 시급히 철거해야 할 빈집이 2만 9,6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현황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32쪽, 33쪽, 34쪽이에요.
32페이지의 빈집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3페이지의 빈집철거 지원사업, 34페이지의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 농수위 회의에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나와 있어요.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나눴을 때 농촌은 7만 8,000,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5만 6,000호라고 들었는데요, 그중 시급히 철거해야 할 빈집이 2만 9,6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현황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도내 빈집 등록돼 있는 것은 약 7,000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빈집을 시군에서 매년 정비하고 있는 게, 매년 한 400가구 정도는 정비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정비 방법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행안부가 일원화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철거한 것은 올해도 107채 정도 했고요, 나머지 300채 정도는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비용부담을 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정비 방법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행안부가 일원화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철거한 것은 올해도 107채 정도 했고요, 나머지 300채 정도는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비용부담을 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계속 정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농식품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전국 철거대상 빈집의 4.4%로 책정되었더라고요.
이 수준으로 전국 빈집의 철거를 완료하려면, 계산을 하면 23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국이 23년 걸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도시지역이 92호, 농촌지역이 52호로 144호에 불과하잖아요?
이 수준으로 전국 빈집의 철거를 완료하려면, 계산을 하면 23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국이 23년 걸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도시지역이 92호, 농촌지역이 52호로 144호에 불과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도 빈집 철거되는 부분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 국비가 50%라고 그러셨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 국비가 50%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시군비가 50%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도는 무엇을 할까요? (웃음)
도비가 없는데, 빈집관리와 정비를 일선 시군에만 맡겨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도도 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빈집관리하고 정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하는 역할과 임무가 또 따로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빈집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애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죠?
도비가 없는데, 빈집관리와 정비를 일선 시군에만 맡겨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도도 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빈집관리하고 정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하는 역할과 임무가 또 따로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빈집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애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사랑 애(愛), 빈집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빈집관리시스템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도의 통합플랫폼입니다.
각 시도가 1,900만 원씩 분담금을 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에서는 빈집이 어디에 있고 그 빈집이 어떤 상태로 놓여있고 빈집의 등급을 나눠서, 소위 빈집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것은 살 만하고 이것은 조금 보수하면 쓸 만하고,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 시도가 1,900만 원씩 분담금을 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에서는 빈집이 어디에 있고 그 빈집이 어떤 상태로 놓여있고 빈집의 등급을 나눠서, 소위 빈집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것은 살 만하고 이것은 조금 보수하면 쓸 만하고,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숙희 위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래서 올해 4월에 4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관리종합계획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기존 근거 법률의 농어촌정비법, 이것은 농식품부하고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또 기존 근거 법률의 농어촌정비법, 이것은 농식품부하고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사업은 농림부하고 국토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관리는 행안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에서, 올해 건축과에서 용역에 착수해서 강원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연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시군에 역할을 다 맡겨놨는데 도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시군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 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 건축과에서 용역에 착수해서 강원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연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시군에 역할을 다 맡겨놨는데 도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시군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 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웃음)
○양숙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인구소멸과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우리 강원도의 빈집정비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국장님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인구소멸과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우리 강원도의 빈집정비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국장님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올해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는 각 시군에서 도의 종합계획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행계획을 실천할 때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숙희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쪽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의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하고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금방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최규만 예, 그러세요.
○양숙희 위원 시간이 다 지나 가지고요, 국장님,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런 내용까지는 애매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잘, 해결할 방법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요.
사실 빈집이 폐기물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사용하는 빈집도 있겠지만.
그런데 빈집은 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또 삶의 질과 직결된 빈집 정비에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을 때 우리 도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런 내용까지는 애매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잘, 해결할 방법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요.
사실 빈집이 폐기물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사용하는 빈집도 있겠지만.
그런데 빈집은 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또 삶의 질과 직결된 빈집 정비에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을 때 우리 도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 심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 미시령 터널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거의 5,700대, 5,800대를 넘지 않는데 올해 특별히 예산이 거의 한 235%가 증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 심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 미시령 터널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거의 5,700대, 5,800대를 넘지 않는데 올해 특별히 예산이 거의 한 235%가 증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특별히 크게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미시령 홍보예산을 인접 시군에 50% 교부를 하고 시군이 50% 부담을 해서 홍보활동을 각 시군별로 했는데 시군별로 홍보가 좀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미시령 터널에 대한 홍보가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미시령 터널에 대한 홍보가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그만큼의 예산은 들어갔던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그래서 통합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인제 지역의 미시령 터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터널을 통해서 가야만 하는 지역의 축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터널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류인출 위원 그런데 축제가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뭐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대표적인 게 인제의 꽃축제가 2주간 열렸는데 통행량을 분석해 보니까 축제가 열린 기간 동안에는 일평균 통행량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한 15%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시령 터널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지역들의 축제나 관광, 이런 자원들이 확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그래서 미시령 터널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지역들의 축제나 관광, 이런 자원들이 확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데 위원님, 미시령 터널의 인지도가 개선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1년에 한해서는 되겠지만, 앞으로 2036년 이후에는 강원도에 시설이 다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다 강원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다니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다 강원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1,200억 규모로…….
○류인출 위원 1,200억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죠, 그렇죠, 손실보상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류인출 위원 지금 보니까 2036년까지 한 3,700억?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소송 당시에는 그랬고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소송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도가 한 것은 유료도로법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질 것이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다만 지금 헌법소원에 들어갔습니다, 유료도로법 자체가 민간의 피해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법이 사업자의 피해를 너무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헌재 소송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변화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객관적으로는, 도가 요구했던 것은 첫 번째, 협상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법에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급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질 것이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다만 지금 헌법소원에 들어갔습니다, 유료도로법 자체가 민간의 피해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법이 사업자의 피해를 너무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헌재 소송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변화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객관적으로는, 도가 요구했던 것은 첫 번째, 협상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법에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급 안 하겠다…….
○류인출 위원 당장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 치만 해도 한 1,000억 가까이 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류인출 위원 앞으로도 또 엄청나게, 공사비가 1,200억 같으면, 옛날에 어떤 의원님이 한번 발언하셨던데 터널공사비를 일시불로 주고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 계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지금 판단해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저도 공감하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MRG를, 사업으로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것을 저희 후배들의 입장에서 과거의 선배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게 그 당시에 MRG사업이, 민자사업제도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거의 첫 번째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자사업들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계약이…….
지금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MRG를, 사업으로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것을 저희 후배들의 입장에서 과거의 선배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게 그 당시에 MRG사업이, 민자사업제도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거의 첫 번째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자사업들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계약이…….
○류인출 위원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게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도하게 나가고 또 지금 당장 축제비용에 3억, 4억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고요,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만큼 돈 주고 그만큼 늘어날 것 같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렇지만 위원님도 되돌아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미시령을 건너서 인제 용대리 인근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당시에는 용대리 주변이…….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조금 늘었는데 투자한 만큼의 공공성이나 객관성이 좀 없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약 5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늘었는데 투자한 만큼의 공공성이나 객관성이 좀 없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약 5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문화운동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공모를 해서 3개 정도 했는데 1개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공모를 해서 3개 정도 했는데 1개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유 킥보드도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대상자들이나 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운행방법이라든가,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는 타고 건너지 않고 서서 걸어간 다음에 다시 승차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교육을 병행, 증액이 된 만큼 그 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세부적인 콘텐츠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하면서 공유 킥보드에 대한 화두도 지역사회하고 좀 논의를 하고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과하고 시군하고 조율을 해서 공유 킥보드를 금지하는 금지거리 지정하는 부분도…….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금지도 중요하지만 탑니다, 계속 탑니다.
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홍보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자들한테, 그다음에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줄이기의 일환으로 안전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모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 쓰다 보니, 개인용 안전모를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50%를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손 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경미한 사고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사망사고가 난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 학생이 걸어서 갔으면 절대 사고가 안 났습니다.
저기 뒤에서부터 타고 왔기 때문에, 운전자가 갈 때는 분명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달려오니까 차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교육 좀 꼭 포함시켜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이 포함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안전장비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66쪽의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원이 다 해소됐습니까?
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홍보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자들한테, 그다음에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줄이기의 일환으로 안전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모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 쓰다 보니, 개인용 안전모를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50%를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손 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경미한 사고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사망사고가 난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 학생이 걸어서 갔으면 절대 사고가 안 났습니다.
저기 뒤에서부터 타고 왔기 때문에, 운전자가 갈 때는 분명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달려오니까 차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교육 좀 꼭 포함시켜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이 포함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안전장비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66쪽의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원이 다 해소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민원은 원주시가 계속 협의해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되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원래 목표는, 공영차고지의 건설 자체는 오래 안 걸립니다.
토지만 확보가 되면 되고요,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것도, 올해 준공을 해야 되니까 잔여 사업비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못 줬거든요.
일단 예산과하고 논의한 것은, 어쨌든 토지가 확보되어야지 공사를 하니까…….
토지만 확보가 되면 되고요,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것도, 올해 준공을 해야 되니까 잔여 사업비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못 줬거든요.
일단 예산과하고 논의한 것은, 어쨌든 토지가 확보되어야지 공사를 하니까…….
○류인출 위원 지금 토지는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토지가 다 확보되면 추경에 고려하자, 이렇게 예산과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보니까 춘천에서 하고 춘천시에서 주최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는 돈을 안 내고 그냥 도에서 다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2025년도에 몇 회를 한 거죠, 박람회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까지 16회를 했고요, 올해가 16회째…….
○하석균 위원 올해는 봄에 했네요, 3월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봄에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도보다 발주액이, 360억에서 425억, 이렇게 많이, 한 17%~18%가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그런데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라든가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것도 성과관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저희가 지표로 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한 업체들의 연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가장 큰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역업체들이 큰 공사 같은 것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요새 계속 요구하는 특별법 같은 것, 이런 것이 되어야지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3차 특별법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52개 업체에 65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했네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춘천에서만 계속 하고 있나요, 다른 데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계속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춘천의 업체들이 많아서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심각하게 느껴서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소위 박람회 시즌이 되면 우리 부스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고 부탁을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왔고요, 이제 규모를 50여 개의 부스에서, 도내의 다른 건설자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부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도 꼭 춘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원주나 강릉,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소위 박람회 시즌이 되면 우리 부스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고 부탁을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왔고요, 이제 규모를 50여 개의 부스에서, 도내의 다른 건설자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부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도 꼭 춘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원주나 강릉,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군 단위는 그렇다 쳐도 강릉이나 원주 같은 데는 지역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요구 같은 것을 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은 오랫동안 춘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저것 춘천에서 계속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 한번 더 춘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준비일정상 그럴 것 같고요.
내년에는 시군하고 만나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유치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시군하고 만나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유치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하석균 위원 앞으로 박람회 참여업체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의 목표는 이 박람회에 너도나도 참석하고 싶어 할 정도로, 지금 건설업계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은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해서 현장에서 도내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역비 예산을 세우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역비 예산을 세우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용역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용역이 법정용역,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술용역이 있고 그 외에 일반 학술용역은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안 내 봤는데 한 5억, 6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건축과하고 토지과는 그렇고요, 도로과하고 철도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용역을 하는데 국도ㆍ국지도라든지,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기 위한 논리, 그다음에 예타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이런 관점에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일단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 용역 설계를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후,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후관리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설계가 끝났지만 공사비를 확보 못 해서 착공을 못 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을 시작한다는 신호탄으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의 진전이 안 되고 설계비도 안 서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1년, 2년 정도야 이해가 되지만 3년, 4년씩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의 진전이 안 되고 설계비도 안 서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1년, 2년 정도야 이해가 되지만 3년, 4년씩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주민 불편이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인데 막상 설계를 끝내 놓고 공사비를 확보 못 해서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데 예산부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재원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을 저희한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주민 불편이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인데 막상 설계를 끝내 놓고 공사비를 확보 못 해서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데 예산부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재원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을 저희한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추경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본예산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예산하고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이 강원은 수도권에서 멀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올해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고 내년에는 1억 2,800만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증액편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예산하고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이 강원은 수도권에서 멀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올해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고 내년에는 1억 2,800만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증액편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10%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가 아무리, 교통망이 개선되면 기대하는 효과가 도민들이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할 때 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강원도로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효과가 너무, 실제 도로를 잘 만들어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가 아무리, 교통망이 개선되면 기대하는 효과가 도민들이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할 때 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강원도로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효과가 너무, 실제 도로를 잘 만들어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청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6월경에 강원일보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한 내용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의 1차ㆍ2차 설문조사기관은 어디였죠?
강원특별자치도의 1차ㆍ2차 설문조사기관은 어디였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1차 때는 저희가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해서 설문을 실시한 거고 2차 때는 도에서 자체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리얼미터라는 업체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리얼미터를 통해서.
○홍성기 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도 그랬고 강원일보에서도 리얼미터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한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2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도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어느 수치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도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어느 수치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심리적 거리와 같은 설문조사는 올해 두 번 있었고요, 1차 때는 도하고 강원일보하고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한 게 1차 조사고요, 2차 조사는 도에서 올해 심리적 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려고 작게 설문조사를 해 본,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때 실질적으로 정답을 맞힌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올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때 실질적으로 정답을 맞힌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올해 확인했습니다.
○홍성기 위원 분장사무로 봤을 때 강원도가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인식 전환에 대한 홍보사업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 판단에는 건설교통국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의 복지나 이런 홍보를 문화국이나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실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활동들이 국책사업의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한 명분이 되거든요.
예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제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용문~홍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 중의 하나거든요.
홍천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멀게 있는 도시처럼 인식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소들을, 건설교통국에서 국책사업 유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한다면 교통망의 연계라든가 교통망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콘텐츠는 잘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적인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는 데는 건설교통국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의 복지나 이런 홍보를 문화국이나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실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활동들이 국책사업의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한 명분이 되거든요.
예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제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용문~홍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 중의 하나거든요.
홍천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멀게 있는 도시처럼 인식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소들을, 건설교통국에서 국책사업 유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한다면 교통망의 연계라든가 교통망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콘텐츠는 잘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적인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는 데는 건설교통국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강원도가 수도권에서 가깝다라는, 2,600만 명 되는 수도권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고난도의 마케팅 주제는 전문적인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래서 저희가 관광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대부분, 지금 했던 행사도 관광재단하고 대부분 협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하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콘텐츠들은 관광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하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콘텐츠들은 관광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타 광역지자체 행사장 부스를 굳이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임차해서 홍보물품을 비치하고 그다음에 홍보지를 나눠주고요, 설문조사도 어떤 마케팅 활동 후에 하는 것인지,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에서 행사 한번 하고 바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이 심리적 거리를, 앞으로도 여기에 관심을 안 둘 것이냐 하는 화두가 떠올라서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처음으로 올해 시작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주민의 60%~70%가 춘천 1시간이면 가지, 맞아, 이렇게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주민의 60%~70%가 춘천 1시간이면 가지, 맞아, 이렇게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14쪽, 예산안 74쪽의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또 마침 오전시간에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겁니다.
통행량 증대사업, 이 예산을 매년 세웠잖아요.
2018년도부터인가요, 아, ’16년부터 세웠어요, 그렇죠?
저는 설명자료 114쪽, 예산안 74쪽의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또 마침 오전시간에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겁니다.
통행량 증대사업, 이 예산을 매년 세웠잖아요.
2018년도부터인가요, 아, ’16년부터 세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통행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평균적으로 1일 6,000대 규모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보다 연간 통행량을 최소한 100만 대 정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옆의 영동고속도로에 이미 연간 2,000만 대 정도의 통행량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도로인 미시령 쪽으로 그중의 5%, 10%만 돌려도, 연간 100만 대면 통행료가 4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시령터널이 MRG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지만 만약에 통행량이 는다고 하면 2036년 이후에 도에 시설이 이관되고 나서부터 매년 세외수입으로 40억씩 벌 수 있는 거라서, 저희들 일차적인 목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에 다니고 있는 차량들 중 10% 정도를 미시령터널로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시령터널이 MRG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지만 만약에 통행량이 는다고 하면 2036년 이후에 도에 시설이 이관되고 나서부터 매년 세외수입으로 40억씩 벌 수 있는 거라서, 저희들 일차적인 목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에 다니고 있는 차량들 중 10% 정도를 미시령터널로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사업 목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뒤의 저것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과목표.
375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정책사업 목표 해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 관리.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를 보니까 이것 통행량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 한번 보시면 통행료 감면 차량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근에 있는 6개 시군의 면제받는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은 거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375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정책사업 목표 해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 관리.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를 보니까 이것 통행량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 한번 보시면 통행료 감면 차량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근에 있는 6개 시군의 면제받는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은 거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
○이무철 위원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2017년부터 계속 홍보비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150억을 썼어요, 8년 동안에.
이 예산은 통행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맞죠?
이 예산은 통행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미시령과 관련한 예산이 활성화 사업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통행료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훨씬 크다 보니까 아마…….
○이무철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114페이지의 홍보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8년 동안 홍보비로 150억을 썼는데 성과지표는 전혀 반대로, 통행료 감면 이용대수만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다음의 성과지표는 통행량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114페이지의 홍보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8년 동안 홍보비로 150억을 썼는데 성과지표는 전혀 반대로, 통행료 감면 이용대수만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다음의 성과지표는 통행량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것 고민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114페이지의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혹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보통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미흡’에서 ‘보통’이 됐을 때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 1일 평균 5,700대, ’23년 5,800대, ’24년 5,800대.
사실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미흡이다.
그랬을 때, 올해 1억 7,900을 가지고 홍보비로 썼는데 내년에 6억을 쓴다.
아까 제가 몰랐던 사실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각 시군별로 하다가 이번에는 같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미흡이다.
그랬을 때, 올해 1억 7,900을 가지고 홍보비로 썼는데 내년에 6억을 쓴다.
아까 제가 몰랐던 사실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각 시군별로 하다가 이번에는 같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시군이 편성하던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세출을 한 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시군 예산서에 있던 시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담긴 겁니다.
세입을 저희들이…….
세입을 저희들이…….
○이무철 위원 그러면 6억 중에 3억은 시군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받은 겁니다.
○이무철 위원 이것 언제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세입으로, 이번에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
○이무철 위원 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늘어난 것은 한 1억이 늘어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1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 정도.
○이무철 위원 올해까지 이 사업 내용이 계속 동일했어요.
뭐냐 하면 이번 사업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TV 스팟(spot)광고, 미시령 힐링가도 44초 영상제, 사진전, 그다음에 버스 랩핑 및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 정도를 가지고 계속 홍보비를 썼는데 내년에는 이게 어디에 녹아들어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뭐냐 하면 이번 사업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TV 스팟(spot)광고, 미시령 힐링가도 44초 영상제, 사진전, 그다음에 버스 랩핑 및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 정도를 가지고 계속 홍보비를 썼는데 내년에는 이게 어디에 녹아들어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초 영상제를 전국 대상으로 해서 콘테스트를 했는데 접수가 44건 정도 됐고 사진전은 사진공모했더니 540건 정도가 응모됐고, 지금까지 통행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미시령터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축제, 그리고 관광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거기에 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미시령 통행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역의 축제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위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렇게 해도 눈에 띌만한 통행량 증가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시기도 안 맞았고 너무 산발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좀 작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의 축제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위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렇게 해도 눈에 띌만한 통행량 증가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시기도 안 맞았고 너무 산발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좀 작지 않았나.
○이무철 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하고요.
제가 조금 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전에 지역 축제 발굴 2억 8,000 있잖아요, 인제에서 1억 4,000을 대고 우리 도에서 1억 4,000을 대고.
그럼 이 사업주체는 인제입니까?
제가 조금 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전에 지역 축제 발굴 2억 8,000 있잖아요, 인제에서 1억 4,000을 대고 우리 도에서 1억 4,000을 대고.
그럼 이 사업주체는 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재단에서, 관광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시군 축제경비가 1억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대상이 아닙니다.
○이무철 위원 주체가,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관광재단에다가 주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
○이무철 위원 예를 들어 시군의 축제성 사업은 1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이게 인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위탁 줘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도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30억 이상 행사인데 관광재단에다가 준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도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30억 이상 행사인데 관광재단에다가 준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
○이무철 위원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게 이벤트 공연 이런 것들인데…….
○이무철 위원 여기서 논란을, 제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본 취지는, 이 예산은 시급하지 않다, 매년 반복되고 성과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나온 거라서 이 부분은 한번 실무선에서 이게 과연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된다면 추후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아니고, (직원을 향해) 혹시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냐 하면 과거 MBC에서 미시령 힐링가도를 가지고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대화를 그대로,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춘천MBC에서 방송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7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안 변한 상태고 저 영상이 지금 시점에 너무 적합한 영상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어느 순간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가서, 작년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44번 국도 44초 영상을 제가 관광재단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속초 가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나머지 시군을 다 찾아봤는데도 영상을 전혀 못 찾았고 사진전 한 내용도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찾았는데 44초 영상의 조회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창피할 정도로 영상의 조회수가 없어요.
다만 상금 타려는 사람만 와서, 이번에 영상공모제를 연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본 취지는, 이 예산은 시급하지 않다, 매년 반복되고 성과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나온 거라서 이 부분은 한번 실무선에서 이게 과연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된다면 추후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아니고, (직원을 향해) 혹시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미송출)
영상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요.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냐 하면 과거 MBC에서 미시령 힐링가도를 가지고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대화를 그대로,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춘천MBC에서 방송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7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안 변한 상태고 저 영상이 지금 시점에 너무 적합한 영상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어느 순간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가서, 작년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44번 국도 44초 영상을 제가 관광재단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속초 가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나머지 시군을 다 찾아봤는데도 영상을 전혀 못 찾았고 사진전 한 내용도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찾았는데 44초 영상의 조회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창피할 정도로 영상의 조회수가 없어요.
다만 상금 타려는 사람만 와서, 이번에 영상공모제를 연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 사람들만의 얘기지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쯤은, 내년에 세우더라도 한 번쯤은 경각심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혹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쯤은, 내년에 세우더라도 한 번쯤은 경각심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혹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미시령의 통행량을 증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하고 경쟁해서 그쪽에 있는 차량을 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형국이라 통행량을 늘리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강원도가 안 할 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금방금방 효과가 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통행량이 몇 대가 늘었느냐라고 하면 종전보다 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커버하는 역할도 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형국이라 통행량을 늘리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강원도가 안 할 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금방금방 효과가 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통행량이 몇 대가 늘었느냐라고 하면 종전보다 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커버하는 역할도 했을 수 있거든요.
○이무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매년 똑같이 예산 이렇게 세워서 그냥 소모성 경비로 쓰고 홍보 효과는 전혀 없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줄 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매년 똑같이 예산 이렇게 세워서 그냥 소모성 경비로 쓰고 홍보 효과는 전혀 없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줄 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도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변화를, 지금까지의 방법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이쪽의 전문기관인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그쪽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무철 위원 관광재단에서 이것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해 온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이무철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재단에서 3년 전부터 위탁사업으로 총액을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관광도로라고 따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해 줬고 시군에서 각자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던 걸 이번에 도에서 통합해서,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겠지만 지금까지 8년 해 온 홍보를 봐서는, 이렇게 그냥 홍보만 단순하게 해서는 우리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시군에서 하던 걸 이번에 도에서 통합해서,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겠지만 지금까지 8년 해 온 홍보를 봐서는, 이렇게 그냥 홍보만 단순하게 해서는 우리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고심했던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주고 시군비 매칭해서 좀 하라고 했더니 미시령보다는 각자 자기 지역축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도가 관광재단하고 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할 테니까 그 대신 지방비는 내놔라, 지금까지 우리가 줬으니까 내놔라 해서 시군도 소위 분담금을 다 이번에 내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 일괄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주고 시군비 매칭해서 좀 하라고 했더니 미시령보다는 각자 자기 지역축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도가 관광재단하고 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할 테니까 그 대신 지방비는 내놔라, 지금까지 우리가 줬으니까 내놔라 해서 시군도 소위 분담금을 다 이번에 내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 일괄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68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정정 및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 추진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716개 지구 중 519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잔여 197개 지구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연간 평균적으로 몇 개 지구 정도 추진하고 있죠?
본예산 설명자료 68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정정 및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 추진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716개 지구 중 519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잔여 197개 지구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연간 평균적으로 몇 개 지구 정도 추진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금년에는 56개 지구를 했고 내년에는 54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기 위원 올해 19.2%, 7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량이 조금 줄어서 전체 국비 배정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측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쭉 진행되어야 하고,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려면 지금과 같은 예산 규모로는 앞으로 20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야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홍성기 위원 측량이 끝나면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민들에게 부과된 조정금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소 오래된 보도 내용이긴 한데요.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가 10년이 지나도록 지적재조사 대상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 간 분쟁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민들에게 공지 안 하고 사업을 촉진했다, 한심한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설악투데이에서 조그맣게 언론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내야 되는데 작은 평수는 조정금이 얼마 안 되니까 낼 수 있지만 면적에 따라서 1억, 3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가 10년이 지나도록 지적재조사 대상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 간 분쟁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민들에게 공지 안 하고 사업을 촉진했다, 한심한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설악투데이에서 조그맣게 언론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내야 되는데 작은 평수는 조정금이 얼마 안 되니까 낼 수 있지만 면적에 따라서 1억, 3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는데요.
사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은 분명한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조정금과 대상지 통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주민들 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은 분명한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조정금과 대상지 통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주민들 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들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K-패스 관련 홍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들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K-패스 관련 홍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월 15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로 지출하는 교통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성기 위원 ’2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교통비 절감 K-패스 반년 지났는데 강원 시군들이 미참여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셨던 적이 있거든요.
’25년도를 보게 되면 5개 시군 속초ㆍ평창ㆍ철원ㆍ화천ㆍ인제가 참여했고 ’26년도에는 정선ㆍ양구ㆍ고성 3개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나머지 시군으로는 언제쯤 확대될 예정인지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교통비 절감 K-패스 반년 지났는데 강원 시군들이 미참여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셨던 적이 있거든요.
’25년도를 보게 되면 5개 시군 속초ㆍ평창ㆍ철원ㆍ화천ㆍ인제가 참여했고 ’26년도에는 정선ㆍ양구ㆍ고성 3개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나머지 시군으로는 언제쯤 확대될 예정인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내년에 3개 시군이 추가 참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홍성기 위원 18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많은 도민들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홍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미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내년부터는 다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시군의 도시계획부서하고 지금 미팅을 조율 중에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시군 공무원들이 명확히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너무 규제 일변도로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반적으로 시군하고 모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방안들을 도에서 운영하는 기준에다 담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도의 실무진하고 토론하고 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군하고도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뤄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시군의 도시계획부서하고 지금 미팅을 조율 중에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시군 공무원들이 명확히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너무 규제 일변도로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반적으로 시군하고 모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방안들을 도에서 운영하는 기준에다 담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도의 실무진하고 토론하고 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군하고도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뤄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또 그리고 이것은 구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를, 지금 군 단위는 거의 인구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게 함으로 해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또 그리고 이것은 구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를, 지금 군 단위는 거의 인구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게 함으로 해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고개를 저음)
○이무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3회 추경 때 도로구역하고 편입용지 협의가 안 돼서, 고시가 안 돼 가지고 위탁수수료 3억, 3억 해서 6억 반납한 것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3회 추경 때 도로구역하고 편입용지 협의가 안 돼서, 고시가 안 돼 가지고 위탁수수료 3억, 3억 해서 6억 반납한 것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제가 당초예산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78억 정도가 위탁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예요, 보상비.
제가 이 중에 공사 진척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데를 말씀드리면 지정~흥업이 공사 진척도가 15%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40억을 세웠어요.
동막~개야 도로 확ㆍ포장은 국고 사업이고 0%인데 5억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미로~하장은 공사 진척도 3%인데 5억, 주천~판운은 0%인데 2억 8,000, 주천~한반도는 0%인데 5억, 그다음에 무이~생곡은 0%인데 이것은 또 안 세웠더라고요.
아까 3추에서는 깎았는데 무이~생곡은 아예 당초에 세우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이~생곡 구목터널 국고 사업은 0%인데 20억을 세웠더라고요.
3회 추경 때 사업 진척도가 0%로 나와 가지고 위탁사업비 6억을 반납하는 게 오전시간에 통과됐는데 이 78억 중에 진척이 안 돼서 금년도와 똑같은 사례가 벌어질,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안 되고 편입용지 고시가 안 돼서, 그게 안 되면 보상을 못 준다는 얘기니까, 혹시 보상을 못 해서 반납할 예산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예요, 보상비.
제가 이 중에 공사 진척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데를 말씀드리면 지정~흥업이 공사 진척도가 15%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40억을 세웠어요.
동막~개야 도로 확ㆍ포장은 국고 사업이고 0%인데 5억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미로~하장은 공사 진척도 3%인데 5억, 주천~판운은 0%인데 2억 8,000, 주천~한반도는 0%인데 5억, 그다음에 무이~생곡은 0%인데 이것은 또 안 세웠더라고요.
아까 3추에서는 깎았는데 무이~생곡은 아예 당초에 세우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이~생곡 구목터널 국고 사업은 0%인데 20억을 세웠더라고요.
3회 추경 때 사업 진척도가 0%로 나와 가지고 위탁사업비 6억을 반납하는 게 오전시간에 통과됐는데 이 78억 중에 진척이 안 돼서 금년도와 똑같은 사례가 벌어질,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안 되고 편입용지 고시가 안 돼서, 그게 안 되면 보상을 못 준다는 얘기니까, 혹시 보상을 못 해서 반납할 예산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들은 다 국지도 사업이고 공사비는 국비 70%, 지방비ㆍ도비 30% 이렇게 하고,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를 저희들이, 사실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필요한 것만큼 국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여유 있게, 국비를 자꾸 요청해서 국비가 편성된 상황이다 보니까 국비에 매칭되는 도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장들은, 지정~흥업부터 최근에 착공이 막 시작돼서 현장 사무실이 준비됐고 공사를 슬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올해 100% 소진된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올해 소진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고 이런 경우에 국토부가 하반기에 공사 진척도를 보고 전국의 국지도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조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이 안 되는 국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체적으로 재내시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이런 작업들을 늘 합니다.
상반기에 하는데 그 시점에 저희도 전반적인 진척 상황을 고려해서 굳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추진이 안 되는 예산들은 그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고 줄여나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장들은, 지정~흥업부터 최근에 착공이 막 시작돼서 현장 사무실이 준비됐고 공사를 슬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올해 100% 소진된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올해 소진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고 이런 경우에 국토부가 하반기에 공사 진척도를 보고 전국의 국지도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조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이 안 되는 국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체적으로 재내시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이런 작업들을 늘 합니다.
상반기에 하는데 그 시점에 저희도 전반적인 진척 상황을 고려해서 굳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추진이 안 되는 예산들은 그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고 줄여나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일단 지정~흥업…….
○이무철 위원 40억이, 보상비 5억이면 사실 많은 것도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지정~흥업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다 됐고 보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상비가 투입됩니다.
○이무철 위원 0%인 데는 아직 도로구역하고 편입용지 결정고시가 안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예를 들면 주천~판운하고 주천~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원주청에서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도서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설계도서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서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설계도서를 받고 거의 연말쯤에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고 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을 소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 실링을, 국비를 안 받아오면 내년에 그렇게 다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 공사 발주하는 절차를 위해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설계도서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서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설계도서를 받고 거의 연말쯤에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고 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을 소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 실링을, 국비를 안 받아오면 내년에 그렇게 다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 공사 발주하는 절차를 위해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무이~생곡 구목터널 이 부분은 터널 공사인데 사실 이것도 진척도가 0%예요, 자료에는.
그럼 이것도 고시가 안 된 건데 이것은 보상비로 20억을 세웠거든요.
이것도 다 내년에 소진이 가능한가요?
그럼 이것도 고시가 안 된 건데 이것은 보상비로 20억을 세웠거든요.
이것도 다 내년에 소진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무이~생곡은 지금 공사가 발주됐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절차에 들어가면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30억 확보했기 때문에, 무이~생곡 구목터널은 행안부 사업이라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서는 매칭 못 한 10억은 추경에 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30억 확보했기 때문에, 무이~생곡 구목터널은 행안부 사업이라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서는 매칭 못 한 10억은 추경에 해 주겠다…….
○이무철 위원 구목터널은 50 대 50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구목터널은 행안부 사업이고 나머지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3추처럼, 제가 봐서는 내년에도 여기서 분명히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 건설교통국 사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금년처럼 삭감 말고 보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금년 3추처럼, 제가 봐서는 내년에도 여기서 분명히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 건설교통국 사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금년처럼 삭감 말고 보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홍성기 위원님이 아까 전 시간에 질의했던 건데, 간단하게.
수도권 강원시대 이것 대변인실로 업무 넘기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 기술자분들이 앉아서 이것 홍보하고, 뭐 대행사는 있겠지만 그럴 바에야 아예,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직접 핸들링하면 가서 호소할 때 더 호소력이 있다, 일부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금년에 할 때도 예산이 모자라서 대변인실 예산을 좀 썼잖아요, 또 지원도 받았고, 그렇죠?
수도권 강원시대 이것 대변인실로 업무 넘기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 기술자분들이 앉아서 이것 홍보하고, 뭐 대행사는 있겠지만 그럴 바에야 아예,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직접 핸들링하면 가서 호소할 때 더 호소력이 있다, 일부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금년에 할 때도 예산이 모자라서 대변인실 예산을 좀 썼잖아요, 또 지원도 받았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을 그쪽에 넘기면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일에 더, 기술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대변인실로 넘겨도 무방한 거죠, 사업은?
만약에 이것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대변인실로 넘겨도 무방한 거죠, 사업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고 작년에도 행사를…….
○이무철 위원 금년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금년에도 행사를 여러 개 했었고 방송 프로그램에 방송도 했었고,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변인실로 넘기려면 부서 간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저희한테 올 때 사실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조실하고 저희하고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하면 좋겠냐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낸 사업계획이나 방향,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러면 건설국에서 하자, 이렇게 사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넘기기에는 조금…….
기조실하고 저희하고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하면 좋겠냐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낸 사업계획이나 방향,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러면 건설국에서 하자, 이렇게 사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넘기기에는 조금…….
○이무철 위원 대변인실에서 예산 세우기가 부담스럽다고 우리 국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이것?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건가, 그러려면 콘텐츠가 되게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냈던 챌린지 프로그램 같은 것, 춘천하고 송도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다 찍어서 방송에 보도하고 이랬거든요.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건가, 그러려면 콘텐츠가 되게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냈던 챌린지 프로그램 같은 것, 춘천하고 송도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다 찍어서 방송에 보도하고 이랬거든요.
○이무철 위원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채널A에 나온 것도 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저희가 낸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럼 건설국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이미 저희가 한 번 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저희가 한 번 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업무는 좀 부담스러운데 넘기기는 불편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을 향해) 예, 한 가지 더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따로 없으시죠?(이무철 위원을 향해) 예, 한 가지 더 하세요.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하고 설명서 1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통과 건데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6개소의 시설 개선, 서비스 개선 사업이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원주ㆍ강릉ㆍ철원ㆍ인제 터미널 중에 혹시 6개 시외버스 회사하고 매표 정산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하고 설명서 1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통과 건데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6개소의 시설 개선, 서비스 개선 사업이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원주ㆍ강릉ㆍ철원ㆍ인제 터미널 중에 혹시 6개 시외버스 회사하고 매표 정산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
○이무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매표 정산이 터미널하고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6개 사업장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양구 건은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양구 건은 지금 논의가 돼서 일부는, 전액을 다 환수는 못 했고 일부 환수했고 나머지도 차근차근 주겠다고 양구군수님 주재로 해서 협의가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업비가 서 있는 원주ㆍ강릉ㆍ철원ㆍ인제는 시외버스 업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매표 관련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따로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업소마다 두세 분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북부는 본소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피복비가 섰는데 피복비가 네 군데에서 다 달라요.
과적단속원 피복비가 본소는 60만 원이 서고, 그다음에 강릉은 40만 원, 태백은 60만 원, 북부는 64만 원.
이게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적단속원 피복비가 본소는 60만 원이 서고, 그다음에 강릉은 40만 원, 태백은 60만 원, 북부는 64만 원.
이게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지소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통일이 안됐고…….
○이무철 위원 그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가 이것을 통일하려고 각 지소마다 비교해서 딱 금액을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지소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한 군데는, 태백인가 여기는 안전화까지 해서 6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만 원, 64만 원이 피복ㆍ안전화까지 한 건지, 아니면 강릉인가 여기만 안전화를 따로 사주는 건지, 피복은 다른 것을 사주고?
그러니까 60만 원, 64만 원이 피복ㆍ안전화까지 한 건지, 아니면 강릉인가 여기만 안전화를 따로 사주는 건지, 피복은 다른 것을 사주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안전화하고 피복은 다 지급하는데 이게 지소마다 똑같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소마다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직원분들 피복을 사줄 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통상 전국 사례를 보면 감사에 걸리는 게 피복을 사야 되는데 등산복을 샀다든지 이래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특히 직원분들, 도로관리원, 수로원들의 피복 사주는 예산이 쭉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챙기셔서…….
직원분들 피복을 사줄 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통상 전국 사례를 보면 감사에 걸리는 게 피복을 사야 되는데 등산복을 샀다든지 이래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특히 직원분들, 도로관리원, 수로원들의 피복 사주는 예산이 쭉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챙기셔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경각심 차원에서 예산이 우리 도민들 눈살 찌푸리는, 그렇게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66쪽, 사업설명자료 72쪽의 도로과 지정~흥업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은 국지도 88호선 노선 중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중첩 구간이 발생함에 따라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추진하기로 하여 편성된 내역 중 위탁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도 444호 검율~노천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사업 중 414호 만항지구 착공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고, 2억 원을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66쪽, 사업설명자료 72쪽의 도로과 지정~흥업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은 국지도 88호선 노선 중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중첩 구간이 발생함에 따라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추진하기로 하여 편성된 내역 중 위탁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도 444호 검율~노천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사업 중 414호 만항지구 착공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고, 2억 원을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집행부 쪽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