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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 시: 2025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윤우영 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ㆍ행정국                          

국          장            윤우영

총  무  과  장            이관우

자치 행정 과장            김정남

세  정  과  장            김영균

회  계  과  장            홍미료

재산 정책 과장            김상범

지능정보정책과장          탁연미

○위원장 문관현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우 인사)
 김정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남 인사)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인사)
 홍미료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홍미료 인사)
 김상범 재산정책과장입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인사)
 탁연미 지능정보정책과장입니다.
  (지능정보정책과장 탁연미 인사)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행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성과입니다.
 총무행정 분야에서는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시간 전결 규정을 하향 조정하고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국ㆍ과장급 희망보직제 운영을 통해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도와 시군, 도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한 결과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5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세정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를 통해 69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655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정집행 분야에서는 신속 재정집행과 발주공사 지역제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정책 분야에서는 미활용ㆍ보존부적합 도유재산 134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도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무단점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보화교육과 스마트빌리지, 스마트경로당 등을 구축하여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총무과 소관 특별자치시대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주요 기념ㆍ경축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제2회 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와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식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8월 15일에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행사도 각계각층의 도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무 몰입 제고 근무여건 조성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직원이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무 환경과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로는 직장 내 심리상담창구인 마음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입니다.
 공감톡톡 소통캠프, 가족친화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체육행사와 더불어 시도 체육행사와 도ㆍ시군 종목별 친선경기 등을 지원하여 직원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은 복지포인트 등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전 직원들이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승진 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무성적 또한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인사부터 국ㆍ과장급 희망보직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무를 감안하여 전문직위ㆍ전문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협력 강화와 우수 인재 충원을 위한 전입시험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입니다.
 출산ㆍ육아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희망보직제, 출산 가점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및 감사 등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시군, 민간기관과의 인사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전예고제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쪽, 우수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상반기 제1회 임용시험에 이어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재 선발 절차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행정환경 대응 맞춤형 교육훈련은 직위별 맞춤형 국내외 장기교육과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교육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의 직무소양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4월부터 시작한 도와 도청공무원 노조 간 단체교섭은 2차 실무교섭까지 진행하였고 추가 실무교섭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18쪽, 함께하는 상생의 공무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6월 16일 체결하였으며 내년도 임금 교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 노사협의회는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올해 3회 개최하였고 12월 중 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9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도정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및 자치분권 구현입니다.
 도와 도민, 그리고 시군과 소통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도민 속으로’와 현안이 있는 읍ㆍ면ㆍ동 단위를 방문하여 소통하는 도지사 마을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ㆍ시장ㆍ군수 현안 간담회, 도ㆍ시군 정책협의회,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등 정례적 소통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자치분권 업무는 자치분권 역량강화 사업과 중앙ㆍ지방 사무이양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 분권을 위한 기반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ㆍ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한마음대회를 지원하고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초 역할교육과 직무연수, 워크숍 등을 이ㆍ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주민자치 함양교육을 지원하고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한 데 이어 10월에는 동해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대표자 워크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7월 국방경제, 수소산업 등 민선8기 후반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과 행정수요 대응, 부서별 조직진단, 중복기능 조정 등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민간단체의 도정참여 강화로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 그리고 출향단체와 이북도민회의 도정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예정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요 행사 지원과 소통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올해 제안신청 52건 중 7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예정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5쪽, 도정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혁신사례 공유와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혁신추진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맞손잡기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실행 우수과제 선정, 협업과제 평가 등 혁신과 협업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과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결과 도정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올해 3월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9월에는 ’25년 상반기 평가에서 광역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문화 개선 우수부서 및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문의사항 처리와 도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대상 효도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침해 및 민원, 청원사항 해소를 위해 국민신문고와 청원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와 민원서비스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권보장 및 고충 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 인권피해 구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인권영화제 등 인권 존중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 해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세정과 소관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 1조 9,824억 원 중 8월 말 기준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75%인 1조 4,877억 원입니다.
 주요 세원별 징수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세입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도 금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수수료 경감, 인증패 수여 등을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1,367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1,16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5.2%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서별 징수목표를 지속 관리하고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독려, 부진 부서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도 금고 지정입니다.
 지난 8월 21일 금고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난주에 금고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운영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실적은 21건, 15억 3,800만 원이고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은 66건, 8억 8,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 추진 및 조사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합동조사 등을 추진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 지방세 세무지도 및 과표운영 내실화입니다.
 시군 세무지도 강화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과세표준 적정관리를 통한 합리적 지방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편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 운영, 마을세무사 지원 등 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도ㆍ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 맞춤형 징수기법 발굴 등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회계과 소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세출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6조 2,003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77.5%입니다.
 도 단위 종합 재정통계 작성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금고지출 대행점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약자 보호 및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 발주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대상 도내업체 발주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금년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노후 청사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기충전소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적극 교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42쪽, 재산정책과 소관 체계적ㆍ균형적 재산관리를 통한 도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관리계획 수시 수립 등 사전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사 운영과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관리 또한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43쪽, 도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제고입니다.
 8월 말 기준 134억 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군 및 공공기관 사용 예정 재산과 보존ㆍ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을 중심으로 지속 처분하여 도민의 권리구제 및 도민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현장 중심 재산관리를 통한 관리 사각 해소 및 도민 편익 제고입니다.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진행한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안부 제시 목표율인 80%를 초과하여 95%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료 인하는 12월까지 환급절차가 완료될 예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5쪽, 미활용 도유재산의 관리 정상화 추진입니다.
 도로 및 하천 등 SOC 재산에 대하여 구역 변경에 따른 제외지를 상시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폐도 및 폐천에 대한 대부ㆍ사용 허가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공유재산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지능정보정책과 소관 지능정보화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도민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정부 지능정보화 정책과 연계한 도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해 제2차 2026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보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중고 PC 지원사업은 목표를 초과하여 이달 말까지 보급 및 검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 도민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연계하여 도민에게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3월에 정식 오픈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홍보이벤트를 통한 이용자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올해 양양군을 대상으로 스마트 육아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개 과제, 45억 원이 신규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꼼꼼히 챙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춘천ㆍ원주ㆍ홍천 3개 시군에 총 373개소의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횡성ㆍ영월ㆍ정선 3개 시군이 추가 반영되어 더 많은 도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마실사업, 군장병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온라인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내년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50쪽,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지속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은 생활인구, 관광 분야 등에 AI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도정업무 전반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1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행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도행정시스템은 재해복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뢰도 높은 온라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우리 도 대표홈페이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평가 및 국정원 주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통한 강원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분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54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지난 7월 국가정보통신망 신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안정적인 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도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료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통합플랫폼 운영은 도내 2만 7,000여 대의 CCTV 영상을 통합하고 112, 119상황실 등 175개 기관 및 부서에 제공하여 공동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도민 안전을 중점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이 도민 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안전시스템 구축, 지능형 관제를 위한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윤우영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22쪽,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우리 도에서는 매년, 한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 못 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자료를 뽑아 보니까 5년 동안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의무고용률이 연도별로 계속 상승해서 현재 2025년 기준으로 3.8%로 인상돼서 저희 고용부담금도 좀 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장애인 채용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응시율도 낮고 이분들이 주로 점수에서 과락을 맞아서 시험에 합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 강원도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것처럼 과락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공직에 대한 지원율도 좀 낮은 편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28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강원도는 여전히 채우지 못해서 이것을 돈으로 메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돈으로 때우고 나면 이게 반드시 이행할 의무를 금전으로 회피하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10억 가까운 돈을 냈지만 재정적 손실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적 고용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 책무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1회 공무원 시험에서도 총 선발인원을 저희 도 2명을 포함해서 68명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종합격한 것은 8명에 불과해서 저희도 시험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이유가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0년에 3.4%에서 2025년 3.8%로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용인원은 2020년에는 83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99명으로 16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고용률 비율이 높아지면서 저희 장애인 채용비율이 낮아진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통과 못 하는 게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강원도가 지금까지 기울였던 노력이 잘 통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모색하셔서 조금이라도 달성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매년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적게는 한 1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상으로도 많은 부담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4쪽에 보면 우리 도청 5급 이상 공무원 6개월 미만 근무 후에 타 부서 전출과 퇴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5급 이상이면 팀장급 이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3년 동안 6개월 미만으로 전보되고 했던 자료를 보면 무려 229명이나 전보가 됐습니다,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345쪽의 41번부터 55번까지 보면 이분들은 10월 22일에 임용을 해서 그다음해 1월 1일에 다른 쪽으로 전보도 가고 승진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10월 22일에 갔다가 1월 1일에 간 것은 2달 정도 근무를 하고 옮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이 자료를 보면 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많은 229명이나 되는 분들이 계속 자리를 옮겼어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는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보거든요.
 물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전에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6급 정도면 우리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고 일을 가장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2개월 만에 옮기고 6개월도 채 안 돼서 계속 자리를 옮기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행정에 손실이다, 이런 것들은 다 도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 22일에서 2023년 1월 1일에 많이 옮긴 것은 이때 10월 22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많이 이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1년 이내 전보자가 한 550명 정도가 됐습니다, 25년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승진, 파견, 파견 보충, 전출 등 이유가 있었는데, 또 일반 전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전보를 했는데, 전체 인원의 한 13% 정도가 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최소화되는 게 우리 공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잦은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많이 이동한 것은, 인사를 하다 보면 1명이 움직이면 여럿을 동시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를 못 하는데…….
박윤미 위원  아니,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1명이 승진하면 그 주변의 6명~7명이 같이 동시에 옮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게 너무 과하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자리에 있다가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년 미만이 500몇 명이고 6개월 미만이 200몇 명인데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라든가 근무에 대한 열정 같은 것, 뭘 해 보겠다라는 것들이 저는 전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인사를, 지금 말씀대로 1년 이내 전보자들을 적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육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직원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1명 이동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돼서 한 13% 정도가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 걱정 안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다음번에 우리가 행감할 때 이 비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올 연말 인사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1년 이내 이동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를 질의하기보다 먼저, 국장님.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윤길로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강원연구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맞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먼저 인사위원회 참석하지 못하신 사유가 뭐죠?
○행정국장 윤우영  연락을 못 받아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연락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행정절차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연구원 관할은 기획행정위원회이고 그래서 지금 지사님 특별지시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출연기관 해 주는 우리 도청에 대한 무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거기다 특진까지 시킨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국의 총무과장님을 패싱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고의적이라고 봅니까, 실수라고 봅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거기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질책하거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출연기관들이 출연해 주는 도에 대해서 경시하는 부분들, 이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도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면 ’23, ’24, ’25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황이 나타났어요.
 그것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숫자 하나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징수가 3년 연속 계속 하락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실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게 제일 큰 이유이고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물론 단순한 경기 침체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은 체납 관리 정보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자동차 영치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액 체납자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소액 체납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금 조회를 하고…….
윤길로 위원  생계형 체납자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단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 정보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24년도부터는 스마트폰 문자로 체납 안내를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고 있고 저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는 언제부터 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도 꽤 됐습니다.
윤길로 위원  꽤 됐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우편물로 지면 발송했을 때 요즘 그런 부분들이, 집에 굉장히 많은 지면 우편들이 도착을 하니까 사실 쳐다보지 않는 이런 체납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귀찮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 카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걸 좀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면 등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자 발송은 요즘 대량 발송해도 금액이 상당히 싸고, 또 모르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윤길로 위원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체납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특히 소액 체납자들은 소액 금액에 대해서 간과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문자 발송을 더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게 해서 인식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 업무보고 43페이지를 좀 볼게요.
 아니, 그냥 보지 마세요. (웃음)
 그냥 저것 하는 것이고 저것 할 부분은 아닌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개인 매각을 39억 매각했는데 미징수가 6억으로 나왔어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게 지금 저희가 기간을 주고 있는데 기간이 미도래한 게 대부분입니다.
윤길로 위원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6억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이분들이 전액 납부해야지 소유권 이전을 해 드리기 때문에 다 납부할 계획입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을 보면 ’25년도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을 한 23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한 137억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국방부에 매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땅을 파는 것으로 목표 달성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기관에다가 매각하고 기관 대 기관 매각하는 부분보다 정말 개인들이 필요한 재산,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또 개인들이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거기에다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단 말이죠, 새로운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재산정책과에 직원들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재산은 적기에 적절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속 임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감사자료 페이지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인사 교류 관련해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도ㆍ시군 인사 교류를 보면 대체적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가는 인원보다 시군에서 도로 오고자 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것이 지금 현상이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이유는 뻔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 오면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부여되고 또 조직도 넓기 때문에 근무하는 여건도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원래 상호 교류가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1명이 가면 1명이 오고 이게 원칙인데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인 같은 것을, 간단하게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6급 이하 직원들은, 7급ㆍ8급ㆍ9급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일방적으로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받고 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전입시험 공고를 하고 시군에서 응시를 하면,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저희가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 공고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인원 대비해서 교류가 가장 많은 게 5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인원 대비?
○행정국장 윤우영  5급 이상.
김희철 위원  보니까 5급 이상이 많아요.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도.
 그것은 부단체장하고 과장급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단체장이 1명 내려가면 시군에서 4급이나 5급을 1명 전입을 받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거의 상호 교류가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것이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6급 이하 일반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시군에 계시는 분들은 도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럴 때 서로 상호 교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일방적인 전입 시스템과 같이 적용되지 않나.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5급 이상, 주로 부단체장은 1 대 1 교류를 하고 있는데 6급 이하, 주로 7급ㆍ8급ㆍ9급은 도의 부족한 인원을 시군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도에 필요한 인원을 다 시군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몇 개 시군에서 도에 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도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시군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가능하면 그 비율이, 같이 상호 교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셔서 그런 원칙을 지켜주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깊게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감사자료 344쪽 볼게요.
 344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부의장께서도 짚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보가 많아요.
 저는 ’25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 349쪽을 보면 연번 205번부터 229번까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25명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 6개월 미만이에요.
 6개월, 5개월 그래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그것은 앞에서 짚어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보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가정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했을 때 침체 방지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만에 이동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25명 중에 전보가 무려 15명이나 돼요, 사유가.
 이것은 전보임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살펴봤고.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228하고 229, 김○○, 송○○ 이 두 분은, 한 분은 불과 15일 만에 퇴직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송○○ 지방서기관은 20일 만에 총무과에서 정책과로, 빈 자리로 파견을 나간 것 같아요.
 퇴직한 사람 자리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 맞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김○○ 지방부이사관 이분은 왜 15일 만에 퇴직을 하는 사람을 갖다 그 자리에 배치를 했어요?
 이것 누구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본인이 좀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가 인사에 반영했을 텐데,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사유로 사표를 썼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15일 만에 사표를…….
김희철 위원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분이 한 15일 만에 사표를 쓰는 바람에 업무가…….
김희철 위원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몰랐던 캔서(cancer)가 발견됐다든가 그래서 그런 사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행정국장 윤우영  개인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회의 석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간 15일 계시다가 갑자기, 아마 퇴직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희철 위원  다른 데로 전보 내거나 발령 내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윤우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여튼 이런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짚어보셨듯이 결론은 6개월 이내의 잦은 이동은 정말 피해주셔야 된다는 것.
○행정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저희도 없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김희철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런 것 안 지키려면 뭐하려고 있겠습니까?
 숱하게 많잖아요.
 저는 ’25년도 것만 살펴봤지만 그전에도 6개월 미만자가 엄청 많아요.
 이것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 왔다는 얘기예요, 개선이 안 되고.
○행정국장 윤우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짚어봐 주시고요.
 잘해 주시고, 시간이 벌써 갔네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351쪽 좀 볼게요, 그 옆에요.
 의원면직률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20대~30대 공무원들의 면직자 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입사 후에 3년 미만을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인데 이것 보면 입사 후 3년 미만이 3년 치만 봐도 5명, 9명,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대~30대가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5명이 퇴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가.
○행정국장 윤우영  …….
김희철 위원  20대~30대 봤을 때.
 그다음에 ’24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6명이 나갔고, ’25년도에 20대~30대가 6명 중에 3명이 퇴직했다는 얘기죠, 의원면직?
 그 뜻이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조금 사실과 다른데…….
김희철 위원  이게 지금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행정국장 윤우영  입사 후 3년 미만…….
김희철 위원  자료에 입사 후 3년 미만이 ’25년도에 3명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 3명이 전부 20대~30대라는 얘기잖아요?
 20대~30대가 6명인데, 3년 미만짜리가 6명인데 그중에 3명이 퇴사했다는 얘기는 우리 도 근무하는 데 있어서 적응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불만족스럽거나.
○행정국장 윤우영  20대~30대 인원은, 신규 임용돼서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지금 퇴직자 숫자만 쓴 겁니다.
김희철 위원  의원면직자?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표시가, 그러면 자료가 이것 좀 난해하게 표시된 것 같은데?
○행정국장 윤우영  …….
김희철 위원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직원들 얘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왜 3년도 못 견디고 퇴직을 할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반성이라든가, 왜 이 젊은 친구들이 나갈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사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우리 3년 미만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좋은 직장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공직에…….
김희철 위원  그런데 보시면요,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문관현  예.
김희철 위원  여기 보시면 도청 자유게시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여기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여기 게시판에 쓴 것,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장기자랑에 다른 사람들 안 나가니까 너 강제로 나가, 나가라고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경우,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 몸친데 그렇게 하면 진짜 괴롭잖아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강제 식비는 뭡니까, 이것?
○행정국장 윤우영  아마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거둬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런 것 문제 있지 않아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식비를 일괄적으로 거둬서, 물론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강제 식비, 그다음에 이건 관례적으로 돼 왔던 거고 참 예민한 사안이지만 간부 공무원 모시는 날,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근대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현 신세대 젊은 층들한테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불만들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가지 않나.
 우리는 지금 원론적으로 소통캠프니 몸쉼터니 마음쉼터니 이런 걸 대안으로 내세우고는 있는데 의원면직하는 원인이 전부 도청생활 부적응이란 말이에요, 부적응.
 그건 소통이 덜 됐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쉬지 못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쉼터라든가 몸쉼터 같은 것을 대안으로 세우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 좀 짧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좀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 대화 시간도 많이 늘리고 또 그런 관행들이 없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실ㆍ국장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자제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상급자 모시기 이런 관행도 없애고, 우리 국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제 거의…….
김희철 위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기존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기성세대들이 볼 때 많이 다른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봉사하려고 이렇게 우리 도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서 잘 보살피면서 적응할 수 있게, 짧은 기간이라도 3년, 4년, 5년 이상 적응할 수 있게끔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더 노력하고 우리 실ㆍ국장들한테도 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김희철 위원  우리 젊은 인재들이 참 귀한 인재들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잘해서 동량으로 잘 키워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짚어봤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도 마련하고 소통의 시간도 많이 갖고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자료 388쪽 좀 봐 주세요.
 도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현재 도민고충처리위원님들의 업무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분들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뭐죠?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접수가 되면 부서 담당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되면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조치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네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부터 처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거기서 처리 못 할 건은 이첩을 한다고요, 해당 부서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이러면 강원도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하는데 지금 여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것하고 반대로 되는 거네요?
 해당 부서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강원도 전체 부서별로, 예를 들어 2개월에 한 번씩이라면 한 번씩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고충처리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정리해 주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에, 394쪽ㆍ395쪽, 2025년도 것이거든요.
 394쪽ㆍ395쪽, 127번부터가 2025년 사안이거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보면 이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첩은 어디다가 이첩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은 해당 부서에, 또 해당 기관으로 이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첩은 도의 부서에다가 이첩한 게 아니고 시군에다가 이첩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시군에 이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시군에다가 이첩을 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여기 ’25년도 것을 보니까 총 53건 중에서 이첩이 45건이에요.
 85%가 다 이첩인데 이첩이면 시군으로 이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게 법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민원들, 다른 사소한 단순민원 처리로 어려운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걸 주로 다루는 기관인데 지금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접수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한 20년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한 8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시스템은 이것하고 정반대입니다.
 전국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는 도별로 한 명씩 있었거든요, 아니, 군별로 하나씩.
 그래서 해당되는 군위원회에다가 이첩을 해 주면 군위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올리면 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령 내리듯이 지침을 줬는데 여기는 그것하고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제가 보니 다 이첩시켰으면, 53건 중에서 45건 이첩이고, 각하 하나, 의사 표명 하나, 상담 안내 5건, 기타 1건, 그러면 결론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상 제가 봐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단지 이게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당 시군으로 이첩됐을 때 관여는, 그 이첩으로 끝인 거죠?
 그러면 회의 몇 번 하고 끝나는 거네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사실상 그렇게…….
지광천 위원  사실상 그런 거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나가는 회의수당 같은 건 다 있죠?
○행정국장 윤우영  회의가 열리면 수당을 줍니다.
지광천 위원  회의가 열리면?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424쪽,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도표를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24년도는 38%고 ’25년도는 31%인데 지금 강원도의 목표가 45%죠, 체납액 징수율이?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징수 목표가?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45%인데 아직 31%니까 목표치에 도달을 못 했는데 아직 4개월이, 이것을 8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4개월 기간이 있으니 그 4개월 동안 정리를 하면 목표치 달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00%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은…….
지광천 위원  제가 보니 달성은 될 것 같은데, 45%가 목표인데 지금 31%이고 4개월이 있으니까 목표 달성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공직자들은 자기네 일한 것을 더 생색내려고 하는데 이걸 왜 8월 기준으로 냈죠?
 10월 기준으로 내면 실적이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 작성을, 저희가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보니까 지방세든 모든 게 다 8월 기준이야.
 그러니 도표상으로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보여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저조한 건 아닌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을 축소해서 자료를 올리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축소한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10월쯤에 제출을 하는데 그때는…….
지광천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데…….
○행정국장 윤우영  자료는 그 이전에…….
지광천 위원  9월 말까지 해도 충분히 자료를 만들 텐데 왜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통계 자료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제출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인데…….
지광천 위원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쓸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실적을 올리자면 한 9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실적이 쭉 올라갈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보류인데 정리보류에 대한 재산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죠?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는 재산 조회를 합니다. ○ 지광천 위원: 상반기ㆍ하반기?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런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것 조사할 때 같이 조사를 합니다.
 금융재산 조회를 한다 그러면 체납자도 하지만 그분들도 다 넣어서 일시적으로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2회 이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정리보류액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냥 내버려둬서 재산 조회를 안 하고 처박아뒀다가 기간 지나면 말 그대로 그냥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시군의 체납액이 지금 많은데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주 체납내역이 어떤 거죠?
 자동차세가 해당이 되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동차세가 최고 많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금 받기 쉬워요.
 체납기동대인가요, 기동대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돌면 요즘 멀리서 찍어도 체납차라는 게 탁 나오고 저기서 오는 것도 찍으니까 체납차라는 게 나오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정리하기 쉽거든요.
 정리하기 쉽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가 곧 세수 확보니까 자동차세,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잡수입인가요, 과태료가 잡수입에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과태료,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동차 과태료.
○행정국장 윤우영  별도 과태료 목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과태료 목이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도 징수하는 것 간단하거든요.
 과태료 받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하반기에 도ㆍ시군 합동으로 지금 말씀드린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426쪽, 도세 세목별 세입내역, 여기도 보면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하면 ’24년도보다 엄청나게 적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아, 부동산 경기가 없어 가지고 세수가 적게 걷히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8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동안 받은 것 해서 월별로 나누니 사실상 목표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제가 봤을 때, 도세 징수는 목표액 이상으로 나오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목표보다는 훨씬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계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직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28쪽, 이것은 자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맨 밑의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유달리 취득세에서 과오납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4년도에 비해서.
 ’24년도의 거의 배입니다, 배.
 왜 이렇게 과오납이 생기죠, 취득세에서?
○행정국장 윤우영  큰 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강릉에코파워하고 그다음에 나인인프라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했다가 경정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과오납해 준 겁니다.
 본인이 자진 신고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너무 과다납부한 게 있으면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맞으면 환급을 해 주는데 그게 과오납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이게 부족한 기업도 있나.
 이것 다 기업이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다.
지광천 위원  돈을 조금 내려고 다들 난리를 치는데…….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큰 기업들이 만약에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당하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지광천 위원  가산세를 물으니, 가산금이 아니고 가산세를 물으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가산세를 안 내려고 애매한 것은 먼저 신고를 합니다.
 기업들이 요즘은 더 많이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해서 받아 갑니다,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광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오납금 정리를 빨리빨리 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것은 빨리 환불해 줄 게 아니고 늦게 해 줘야 되겠네, 이런 건.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법정 일정이 있어서 이것도 갖고 있다가 내주면 이자를 주기 때문에 빨리, 발생하면 그때 주는 게 가장 이자를 안 주는 방법입니다.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집행부의 정원과 관련해서 직렬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은리 신청사 행정타운 개발도 있고, 또 이번에 반려된 가장 큰 이유가 원도심 재생 문제라든가 활력 방안 이런 것인데 그동안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토건이라든가 건물을 세우는 건축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 맞는 도시 형성이라든가 도시행정이 좀 계획적이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강원자치도가 미래 발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방안으로 도시계획 직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시군은 한 9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보통 1명이나 2명 정도 있는데, 또 광역으로 보면 4명~5명부터 11명까지 도시 규모에 따라서 있는데 우리 강원자치도는 도시계획 직렬이 1명도 없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정원이라든가 이제는 우리 강원자치도가, 시군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있는데 도에 없다는 것도, 또 우리가 고은리 신청사라든가 행정타운 개발을 앞두고, 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것을 한 번쯤 꼭 고려해서 다음에 지속적으로 채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해당 건설교통국과 상의를 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이 부분만큼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또 우리 강원도는 이것을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APEC이 열린 경주 같은 경우, 또 경상북도 안동이라든가 각종 서원, 사찰 이런 문화재가 많은, 경상북도는 전체 학예연구직이 약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얼마 전에 태백에서 2명 공고를 냈더라고요.
 강릉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8개 시군에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일단 우리 도에는 몇 분이 계시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6명인가 7명 계십니다.
최승순 위원  6명, 학예관 1명에 연구사 6명, 총 7명이 있는데 대부분 인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물관 쪽에 많이 나가 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실질적으로 청 안에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지금 관리할 문화재도 많지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보존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부에 요구를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 1번지 강원을 표방하면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강구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적정한 인원과, 또 직급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해서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서 법정 최소 고용 의무를 두고 있는데 ’24년도, ’25년도가 3.84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고용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시험을 칠 때 채용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를 보니까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강원 지자체는 ’25년 11월 기준으로 태백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장애인의 삶이 지역의 어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하고,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무직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이 인원에요?
최승순 위원  예.
○행정국장 윤우영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최승순 위원  공무직은 포함 안 되고 정식 공무원을 채용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에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대부분이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정부 부처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 장애인이 고용된 인원이 한 6,500명 정도 되고 중증장애인도 1,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더 되짚어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채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유리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정부 부처에서 잘하는 부서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또 우리가 올해는 2.9%를 달성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2.9%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니, 2.9%면, 지금 전국 평균이 1.4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구매 비율을 1%에서 0.1% 상향시켰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이 정도면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장애인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주로 사무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약 69% 정도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주로 그런 생활용품, 사무용품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산이 주로 집행되는 걸 보면 각종 연구용역이라든가 공사, 행사 이런 예산 지출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학술 용역, 설비공사, 정보통신, 감리 등 이런 주요 예산 지출 항목에 장애인 시설이 지정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아직 그런 분야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이런 부분도, 장애인이라고 해도 다소 몸이 불편할 뿐이지 학술 용역이나 설비공사, 정보통신, 감리 이런 공사ㆍ행사에 있어서 사업체를 가지고 일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같은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관련 부서와, 또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가 있는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이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자녀 출산공무원에게 호봉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처리 불가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답변도 그렇게 들었고.
 여기에 보니까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사상 특전 부여가 불가하다, 행안부에 질의ㆍ회신해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지역소멸 위기가 자꾸 가속화되고 있는데 공직자에게만이라도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령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면 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건의를 하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규정에 그것 줄 수 없습니다 해서 없습니다 하고 끝내면 뭔가 적극행정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다른 인센티브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호봉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있고 또 다른 시도나 시군 형평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호봉만큼은 저희 도에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수 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가 출산율이 떨어져서 소멸로 가는 길에 보수 조금 더 준다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승진하고 보수의 인상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라 마라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대응을 해 달라.
 이게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 저희가 행안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24페이지, 민간이전예산 지원 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도청이나 시ㆍ군청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 조금 더 많고 ’24년도, ’25년도에는 조금 떨어진 금액으로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한 분들이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이런 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이 한 30년 이상을 공직에 계시면서 쌓은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퇴직해서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행정동우회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 지금 사업비가 4,000만 원으로 동결돼 있는데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행정동우회가 법정단체로 돼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조례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용률이 사실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년간 이렇게 보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급격히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김왕규 위원  ’24년도에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좀 줄었습니다.
김왕규 위원  왜 그럴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아마 지금 새로운 신규 리조트들도 많이 생기고 더 좋은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휴가 갈 때 더 좋은 시설로 많이 이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개 시설들은 벌써 오래된 시설도 있고 하니까 많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데 많이 찾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된 데는 적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직원들에게 뭐랄까, 일을 너무 빡세게 시켜서 휴가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 그런 게 아닌가, 마음 편안히 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요즘은 그런 일로 휴가를 안 간다든가 그런 게 없고…….
김왕규 위원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국ㆍ과장들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휴가를 가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도 아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들은 또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공무원들이 가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간에 공직자가 보수 수준이라든가 복지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왕에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라도 좋은 시설에서, 1년에 한두 번 가겠죠.
 모처럼 가는 여행, 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쪽에도 좀, 뭐랄까, 시설 확충 비용을 좀 더 증대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이, 또 3급ㆍ4급 이런 분들은 직급 낮으신 분들이 우선 가야 되는데 직급 높은 분들이 먼저 선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 여름에는 적극적으로 휴가 갈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우리 회원권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실태 파악도 해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다면 휴양시설을 배정해 줄 때 직급이 높은 분들은 한화리조트라든가 좀 노후된 리조트로 해 주고 하위 직급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리조트로 배정해 주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에 높으신 분들이 가면 갔다 와 가지고 불만이 쌓여서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97페이지에 보니까 도지사님, 부지사님, 실ㆍ국장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집행액이 나왔는데 그중에 현금 지출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985만 원, ’24년도에는 745만 원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3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23년도에는 적고 ’24년도에는 좀 높고 ’25년도에는 지출액이 좀 적어서 제가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경조사비 지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사님의 ’23년도를 보니까 현금으로 부서를 위문한 경우를 보면 어떤 특정 그런 데 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현금성으로 부서를 위문한다고 하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우리 실ㆍ과ㆍ소 형평성에 맞게, 지사님이 주로 현장근무 많이 하시는 분들을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위원장 문관현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시죠.
김왕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먼저 기사를 보니까 새마을 관련된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저희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회관 준공이 1994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2023년과 2024년도에 걸쳐서 한 7억 원 정도를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의 허가 없이, 승인 없이 장례식장 임차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회수 처리를 해 갖고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춘천시에 장례식장 영업허가 신청을 해서 11월 7일에 최종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제 강원도는 이것에 대한 문제에 엮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전액 회수 하게 되면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새마을회에 대한 저희의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강원도에?
○행정국장 윤우영  예, 계셨습니다.
박대현 위원  새마을회와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는 더 이상 엮일 게 없고 허가가 났으니 뭐가 생기면 춘천시와의 일이겠네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저희와 이 새마을회ㆍ새마을회관 간의 관계는 법적인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평창문화재단 있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거기 인사도 저희가 하나요?
 그쪽은 저희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파견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파견하는 직원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파견 직원이라든가, 그러면 직원 고용은 어디서 하죠?
○행정국장 윤우영  그 재단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거기 재단에 대한 인사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도라든가 인명부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우리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를 통해서 받는 게 가능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 지도ㆍ감독하시는 부서에 그것 좀, 이따 정회시간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잠시만요.
박대현 위원  그 담당부서가 어디죠?
○행정국장 윤우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 재단이 2개가 있는데 2018평창기념재단이 있고, 이것은 저희 올림픽유산과에서 하는데 빨리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사장님은 누가 임명해요?
 저희 도가 임명하죠?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거기에서…….
박대현 위원  문체부에서 오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문체부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협의를 하게 돼 있군요.
 일단은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사가 강릉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주문진으로?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관광국의 1개 팀은 아직 집행부에 남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왜 거기는 남아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쪽은 해외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무래도 지휘부랑 가까이 있고 또 업무를 해외랑 주로 하니까 굳이 그쪽에 내려가 있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해외전담팀만 지금 한 팀 남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우리 지휘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국이 지휘부랑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전결권도 그렇고.
 그것 한 개 팀이에요, 과도 아니고.
 팀이면 팀장님이 최고 서열인데 팀장님은 결재를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내려가서 직접 받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전자결재는 서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면 그쪽에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자세히 검토를…….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해외관광 업무 있죠, 우리는 관광국이 강릉에 갔지만 재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하잖아요, 관광국도?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광국이랑 같이 있어서 같이 의논하는 게 저는 업무에 더 효율성도 있고, 왜냐하면 유선상의 전화통화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대화의 깊이와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회의라고 해도.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만나서 하는 거랑은 분위기나 느낌과 사이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팀 하나가 남아 있는 건 조직 개편이랑은 사실 관련은 없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조직 개편을 통해서 관광국이 갔지만 해당 국의 재량인 것이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관광국이랑 의견 수렴도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것은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보니까, ’25년 9월 29일에 감사원이 통보한 걸 보니까 몇 건이 주의 요구를 받았어요.
 주의 요구를 왜 받은 거죠?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지금 감사원 통보 온 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어느 걸 말씀해 주시는 건지.
박대현 위원  보니까 자산 누락도 있고 감가상각 오류도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의 미대체도 있고 채권과 사용수익 미인식도 있어 가지고, 이런 것 보니까 이것 정확히 알고 계시나 싶어 가지고, 이런 주의는 조금 아쉬워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이건 주의받을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회계를 단식부기도 하고 회계체제가 변해서 복식부기로 자산평가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런 건 아직 미숙해 갖고 정확히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도 시키고, 회계 처리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주의를 안 받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업무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에 안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담당자분들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나 감사를 받더라도 항상 똑같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는 거예요, 시군이 감사위원회에.
 이유가 뭔지 보니까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똑같은 지적을 매년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사실 자산평가가 쉽지는 않은 건데 아마 그 기준들을 사람마다 약간 잘못 적용해서 통일된 게 없는데 그것도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자산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켜서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사람마다도 있지만 하여튼 보니까 과다 계상이 많아요.
 미반영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것 보시면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AI 민원 있잖아요.
 제가 그것 홍보영상 유튜브로도 봤어요.
 국장님도 출연하셨더라고요.
 봤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거죠?
○행정국장 윤우영  우리 당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대현 위원  예, 당직 그것.
○행정국장 윤우영  본격적으로 썼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응급상황 벌어지면 119나 경찰서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직 설 때 우리 대표전화로 오는 것은 장난전화라든가 술에 취하신 분 또 그동안 도에 불만이 있어서 항의하시는 분의 전화가 많았는데 AI로 하면 AI에서 말씀하시는 게 소리도 녹음이 되지만 텍스트도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직하시는 분이 매일 아침에 그걸 보고 해당 실ㆍ과에 다 보내주기 때문에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사례 하나 때문에, 야간에 자주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따 보충질의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은 것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감사자료 401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관련 추진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포럼 한 거.
 최근에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가 개최됐죠?
 여기 자료에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벌써 시행이 됐어요, 10월 24일에,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거기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어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같이.
 섹션 따라서 분리해 갖고 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감사자료 406쪽을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거의 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9,960만 원인가 9,97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효용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보니까 토론자들 한 대여섯 명하고, 7명이죠, 포럼 발제자까지 해서.
 그다음에 입회하시는 분들이 제가 세어 봤는데 10명도 채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에요.
 이렇게 운영이 되는 포럼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이 토론자로 앉아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홍보가 약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물론 이게 모 언론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너무 참여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 포럼 자체가 우리가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우리 취지하고는 다르게 참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중요한 건데, 자치분권이 앞으로 대세가 되는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주 많이 미흡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해당 언론사와도 철저히 업무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여튼 시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책자 790쪽 보시고, 그것보다는 444쪽부터 먼저 보시죠.
 감사자료 444쪽하고 790쪽이 연동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꼭 짚어 보는 부분이에요, 이쪽은.
 도내업체 체결 현황표를 보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400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희철 위원  감사자료 444.
 보니까 공사 부문에 있어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점차적으로 도내업체 체결현황이 감소되고 있어요, 물론 ’25년도는 8월 말 현재 기준이지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이것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많이 남아 있다고 보지만.
 그리고 용역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많이 미흡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아직도 도내업체와 계약하는 건수가 많이 미흡하다.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사 같은 경우 96.8%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것 적극 노력해 주시고.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790쪽을 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외지업체와의 계약현황과 계약사유가 있어요.
 보시면, 본 위원이 참 놀라운 게 계약사유를 여섯 가지 조항으로 파악했는데 전국입찰 대상이다, 해당공사 현장 관할구역이다, 자격 갖춘 자가 10인 미만이라서 그렇다, 도내업체는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장기계속 차수분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주로 사유가 그래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전국입찰 대상이면, 금액이 커서 전국입찰 대상이면 물론 통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계약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걸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전국입찰 대상 이래서 그냥 전국으로 풀었다.
 이런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개선하라고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 더 쓸까요?
 추가질의랑 같이 이것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문관현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추가 때 하시죠.
 일단 진행하시던 것은 계속 하십시오.
김희철 위원  이것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전입찰 대상 그렇고 그다음에 해당공사 현장 관할구역이다, 이것도 참 궁색한 이유예요.
 이것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예요, 서울의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들은 가서 공사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것.
 그런데 그 현장지역에 있어서 그렇다.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이다.
 그다음에 도내업체 수행능력 부족이라는 게 어디에 판단기준을 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수행능력이 부족하면 수행능력이 있는 외지업체와 우리 강원도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일정 지분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노력 안 해 주고 그냥 외지업체에다 줬는데, 미체결 사유가 전부 그거예요, 보면.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사례로 참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어요.
 소방분야인데, 전부 외지업체인데, 보험료 부분인데 그것도 강원도 지역업체는 수행능력이 없대요.
 보험 드는데 무슨 수행능력이 필요해요?
 보험 부분은 전부 외지업체에 줬어요, 외지업체, 여기 799쪽에 보면.
 보험 가입에 있어서 사유가 전부 도내업체의 수행능력 부족이에요.
 이것 무슨 이유로다가 도내업체들은 수행능력이 부족인지 그 사유 좀, 지금 답하기에 시간이 없으면 왜 그랬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쓰시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아! 이래서 도내업체 수행능력 부족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게끔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본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김희철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DB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역업체에 그 보험사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을 수행할 만한 보험사는 도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철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이것 무조건 저거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아니, 보험사가…….
김희철 위원  실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국장 윤우영  보험사가 도내에는 없지 않나요?
김희철 위원  왜 삼성화재, 각 보험사 지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우리가 그 본사랑 계약한 걸 기준으로 하니깐요.
김희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여기 지역에 있는 지사라든가 점포 이런 데서는 안 하고 본사에서만 해요?
○행정국장 윤우영  이게 지금 계약한 것을 본사 기준으로 다 적시한 겁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대리점이라든가…….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물론 이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얘기가 되죠.
 그 사람들 개개인들이 FP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지방세 내고 세금 내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소방이 그렇게 가입했는데 소방 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전부 소방 보험이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하고, 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지부라든가 지회가 있고 전문건설협회도 강원도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하고 공사 체결할 때 항상 협의체를 구성하기가 좀 뭐하면 간담회라도 구성해서 강원도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데는 전문기관들이잖아요.
 그런 데하고 의논ㆍ소통해 가면서 개선하는 방안 좀 찾아봐 주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방은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짚어보는데, 해마다 짚어봤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전부 외지업체에다가, 큰 금액들은 전부 외지업체에 주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업체들, 지역업체가 어느 일정 부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전국입찰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전국입찰한 것은 지역공동도급으로 해서 일정 금액은 저희 지역업체들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일정 비율 51대 49로 하든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항상, 항상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역공동도급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설협회라든가 전문건설협회와도 항상 간담회라든가 차담을 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업체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행감자료 358쪽에 보면 행정국 소관 위원회, 자문단, 추진단 운영 현황이 있는데 8번에 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명예도지사와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어떤 분이 명예도지사로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있었죠?
○행정국장 윤우영  명예도지사는 아니고 명예도민만 하고…….
박윤미 위원  아! 명예도민만 그렇게 하셨군요.
○행정국장 윤우영  명예도지사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이것은…….
○행정국장 윤우영  명예도민.
박윤미 위원  그때는 명예도민이었고 명예도지사는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국장 윤우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영을…….
박윤미 위원  안 할 계획이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ㆍ통장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역량 강화도 많이 시켜주는데, 지난 9월에 원주 이ㆍ통장한마음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 지사님 모시고 직접 원주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아마 행사가 너무 어수선해서 직접적으로 저하고 국장님하고 인사는 못 나눴지만.
 그런데 그 행사가 원주시 24개 이ㆍ통장님들이 다 함께 하는 체육대회라서 아마 지사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너무 환영하고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가 사실은 원주시가 주관하는 원주시 행사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다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ㆍ통장님하고 부스마다 사진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앰프를 들고 김진태 화이팅, 원강수 화이팅 막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국장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 다 좋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것은, 정치적 중립의 그런 것도 있고 그 행사주체가 원주시면 원주시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좋았을 것을 왜 우리 도에 계신 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행사를 많이 가 갖고 어떤 행사였는지 지금 생각해 봤는데…….
박윤미 위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원주 양궁장에서 열렸던 이ㆍ통장협의회 체육대회 행사였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살짝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개~30개를 갔던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적절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건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좀 모양새가, 거기서 굳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연호를 시키고 앰프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모양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도의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계속 지사님과 시장님 화이팅 화이팅 연호를 하면서 그 24개 부스를 다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으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왜냐하면 그 행사가 도 행사가 아니라 원주시의 행사고, 그래서 지사님을 모시고 같이 수행하는 입장에서, 사진 촬영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도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의 국장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행정국장 윤우영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4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징수율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율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11월 3일에 했는데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책자만 보고 계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지광천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42.5%, 38.7%.
 지광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8월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총 부분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까지만 해도 징수율이 한 77%, 76.8% 정도 됐어요.
 그런데 ’24년도 넘어오면서, 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잘 아시겠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이런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상당히 징수율이 좋아요, 92%, 97% 정도로.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61%밖에 안 됩니다.
 ’24년도 61.6%, 올해 9월 30일 61%인데 이게 11월, 12월 간다고 해서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세로 볼 때는.
 이게 ’23년도에는 77% 정도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징수하는 세정과에서 보다 더 대안이라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저희 과징금 징수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해당 실ㆍ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올해 환수금도 9월 30일 기준으로 29%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금 책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11월 3일에 했는데…….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조금 반환수입이 올해는 50.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차익이 좀 많이 날까요?
 보조금 반환수입은 거의 90%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은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군에 보조한 건데 이게 지금 추경도 하고 이래서 시군에서 반환시기가…….
최승순 위원  정리추경 다 끝나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끝나면 12월 말 되면 98%, 99%, 한 100%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징수율이 지금 많이 낮습니다.
 이게 진행 중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연말까지 해당 실ㆍ과 것을 잘 살펴보고 행정제재도 해서, 압류도 하고 또 통보도 하고 해서 이 징수율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그만큼 서민경제가 빡빡하다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하나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23, ’24, ’25년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 안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있습니다.
 징수팀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재산 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또 명단공개도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도ㆍ시군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합동징수반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이분들은 거의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반해야 하고 또 세정당국에서 그만큼 또 강력하게 재산 추징을 해야지, 압박을 해야지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여튼 올해는 좋은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387쪽요.
 민원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관련 정책에서 추진상황 세 번째, 민원응대직원 마음건강캠프 운영 14명 이렇게 돼 있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 것도 있고 민원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우리 민원실 직원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왜냐하면 평창군도 매년 한 20명 정도씩 해 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격무부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격무부서 직원들은 사실 엄청나게 시달려요.
 저희들이 생각할 정도 이상으로 격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전화 한 번 받으면 공직자는 설명을 분명히 해 줘요.
 5분이면 설명 끝나고 길어봐야 10분이면 끝나는데 1시간, 2시간씩 물고 늘어지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공황장애가 오는 것이고.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민원 부서들은.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우리 평창군도 제가 군의원 할 때 이것을 처음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봉사단체도 힐링캠프라고 해 주는데 우리 도도 예산을 좀 증액하셔 가지고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1박 2일 동안 사무실 일은 다 버리고 힐링캠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더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힐링캠프를 열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년 추경 때 시행을 하셔서 증액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62쪽.
○행정국장 윤우영  362요?
지광천 위원  예, 이ㆍ통장 지원규정, 맨 밑에 2025년 사업에서 도비 2,5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5,000만 원짜리가 있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한다면, 권역별 교육 1,000만 원과 자부담 제로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밑에서부터 이ㆍ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2,500에 자부담 200, 비율로 따지면 8%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이런 비율 규정도 있나요?
 10%면 10%지.
 아니면 위에 있는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100% 도비지만 8%는 제가 봤을 때 이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바로 밑에 이ㆍ통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5,000만 원, 자부담 500, 10%거든요.
 그 밑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1억 5,000, 자부담 제로.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더덕이고 누구는 도라지냐.
 이장님들은 더덕이고 지도자들은 도라지냐.
 새마을지도자 행사에는 자부담이 10%씩 다 부담되거든요.
 다 부담되는데, 자부담을 부담을 한다면 똑같아야 되지 그게 형평에 맞는 건데 어느 단체는 자부담을 10% 하면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내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 8%만 내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 안 내고, 이렇게 되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기저하도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걸 세심히 못 살펴봤는데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똑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하시는데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행정국장 윤우영  개선 가능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결론은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다 먹고 남는다.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이러한 사항은 100% 참고하셔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81쪽.
 지금 데이터상으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880쪽과 881쪽.
 이게 뭐냐 하면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거든요.
 임대수입인데 2024년도의 면적은 155만 ㎡이고 2025년도는 237만 5,000㎡입니다.
 그러면 면적상으로는 2025년에 37%가 증액이 됐고 금액상으로는, 대부료 금액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필지수도 ’24년도에는 1,579필지, ’25년도에는 2,493필지.
 필지와 면적은 다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혹시 이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행정국장 윤우영  ’25년 대부료는 아직 다 안 받았고, 받는 게 일부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부료를 소상공인에 대해서 5%에서 2.5%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급해 준 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소상공인들이 우리 도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지금 면적은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150만 ㎡에서 230만 ㎡로 늘어났으니 80만 ㎡가 늘어났는데 대부료는 오히려 줄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과 기준인지, ’25년도는 현재 8월 기준으로 징수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는 분명히 부과 기준일 겁니다.
 부과 기준일 건데 여기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은 재산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재산정책과장님께서…….
○위원장 문관현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재산정책과장 김상범입니다.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서 시군에 대해서도, 폐천 부분이 있습니다.
 폐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부과를 해서 저희한테 대부료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대해서 징수했던 내역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이 통계자료의 필지랑 면적이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에는 좀 미흡함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시군으로부터 대부료 금액만 받고, 치수과에서 저희가 넘겨 받았던 건데 어떤 땅에 대해서 대부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료에는 시군에서 넘겨 받아서 시군에서 부과한 폐천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면적과 필지가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자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었다는 얘기인가요?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에서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면 세정과를 통해서 세입만 넘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부료가 징수됐는지 자료가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폐천 부지 부분은, 어차피 폐천 부지가 되면 100% 다 임대를 줄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임대를 주고 대부료를 징수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는 건 시군의 폐천 부지는 도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천은 다 도유재산이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부과를 하고 그 부과돼서 징수된 금액을 도로 다 올려 가지고 징수 교부금으로 50%를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임의대로 50% 쓰고 50%만 올린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취득세도 올리면 30% 교부금으로 주잖아요.
 올려 가지고 내려가는 게 답이 아닌가요?
 도에다 올려 가지고, 징수금 다 올리고, 도에서 징수금 다 받아서 시군에다가 50% 징수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는 게 정답 같은데 자기네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50%로 쓰고 50%만 올리겠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예.
○행정국장 윤우영  배분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도유재산 일반재산은 5 대 5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한테 올렸다가 또 나누면 행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바로 징수할 때 시군세 별도로, 도분 별도로 해서 바로 올려주는 것이고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30% 시군에 가는데 왜 그것은 30% 안 떼냐 이 말씀인데 저희가 30%를 배분해 주는데 배분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30% 배분하지만 징수액의 3%는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리고 27%는…….
지광천 위원  지금 그 말씀은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반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3%와 27%는 일반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 관계는 지금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군에서 ‘50% 우리 거, 50% 도 거’,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그게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광천 위원  이게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가요? (웃음)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배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올렸다가 다시 배분하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5 대 5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왔다가 다시 배분하면 행정이 벌써 두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배분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광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는 다음 질의를 짤막하게 쓰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셨을 때와 올해 하실 때 조금 변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는 아주 모범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작년도에는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아주 상당히 모범적인 답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뒤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또 과장님, 국장님께 자료 넘겨 주시고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AI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려고 AI 당직원한테 장난으로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시군이나 도에서도 많이 받는 민원이, 여름철에 고라니 사체에 대한 연락이 많이 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에서 발생해서 도로 오면 화천에 연락하고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이 고라니 사체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까, 시군이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안내를 해 줍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에 대해서 습득한 정보를 반영해서 정확히 안내해 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접수를 하면 바로바로 해당 부서로 다 연락을 줍니다.
박대현 위원  바로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우리가 당직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못 주는데 아침에 해당 부서로 다 자료를…….
박대현 위원  아침에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아침에 해당 부서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박대현 위원  AI니까 우리가 학습을 시키면 더 잘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많은 사례를, 학습을 많이 시키세요.
 우리 지능정보정책과장님 훌륭하신데…….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도 지금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답변하는 내용이 거의 사람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자꾸 그렇게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면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세요, 국장님.

  (장내 웃음)

○행정국장 윤우영  콜센터는 벌써,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몇 달 전에 우리 청사 내에서 문제 있었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칼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청내에서 공무원이.
○행정국장 윤우영  아, 그분 저희가 직권면직시켰습니다.
박대현 위원  면직시켰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한 번 그런 겁니까, 몇 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칼을 든 적은 처음인 것 같고 부서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조치를 이렇게, 청내에 그렇게 계속 근무시키면서, 사전에 그런 게 있었으면 먼저 조치를, 이게 문제가 안 생겼으니 다행인 것이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사전에 그런 전조가 몇 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정도 단계까지 온 것이면.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책상을 치거나 이런 행동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물건을 깨다가 이것도 안 통하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온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전조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너무 늦게 대응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분이 청내에서 근무하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겠습니까?
 같이 근무하면 더 잘 알아요, 이분이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을.
 맞죠, 국장님?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좀 더 빨리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 조직이 상대편한테 좀 관대한 면이 있어서 서로 많이 참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하고 해당 절차를 밟아서 일단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그 직원이 소청도 한다 그러고 소송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청과 소송은 다음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그 옆에 계신 직원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참을 수는 있어요,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는 이걸 참으면 안 돼요.
 이런 사항에는 강력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조치를 했어야죠, 이런 위기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저는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만일의 사태가 터졌다고 하면 굉장히 크고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는 청내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민원인이 들어와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험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국장님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추가 때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계속해서 하십시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주차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등록 차량 대수가 몇 대죠?
 아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우리 도청 내…….
박대현 위원  예, 도청 내.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그 현황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 한…….
박대현 위원  한 1,700대 정도 되나 봐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대현 위원  1,700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민원인 면수가 91대고 직원용이 945면, 관용이 41면, 장애인주차장이 17면, 전기차 주차장이 27면, 친환경이 26면인데, 등록 대비에 비하면 한 1,055면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민원인들이 주차에 대해서 민원 많이 넣죠?
 안 넣나요, 주차 불편함에 대해서?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청원경찰분들이 민원 주차장에는 우리 공무원이 절대 못 대게 지도ㆍ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는 분들은 적발되면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주차장은 평일에는 직원들이 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이 민원 주차장에 직원들이 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되게 좁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각종 회의가 많다 보니까 회의가 많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데 제가 보니까 주차위반 제재 수단들이 있잖아요.
 저는 보면 근본적으로 주차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도청 내 새로 들어온 신규분들 외에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회 이상에는 문제, 3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3회, 5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봐요.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걱정과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측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정하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원칙대로 하셔라.
 내가 친한 선배, 내가 친한 후배, 그렇다고 해서 빼 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통근버스 노선을 좀 더 다양화하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를 늘리든지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도 연초에 조정을 하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보니까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통근버스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걸어오시는 분들이야 거리가 가까우니까 걸어오시는 거겠고 통근버스 타시는 분들도 노선을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추가해 가지고, 버스 대수를 늘려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3회 이상, 5회 이상 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저는 1회 이상 하면 바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2회 이상 정도로 과감하게 해 가지고 주차위반이 안 되도록 많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올해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많이, 세금 징수 잘하셨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초과달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세무조사나 은닉세원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지 않은 면도 있었고 또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연초에 시작할 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 목표액은 달성이 가능해서 그래도 재정 운용에 짐이 안 되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가능하면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세정과장님, 초과달성할 것 같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주요 사안들, 국세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세정과에서 징수를 잘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세정과장 김영균입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분의 취득세 부분이 그래도 저희 예상치보다 더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에 따른 지방소비세 교부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아파트 유상옵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라든가 시군 합동 세무조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자동차 연식이라든가 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파트 유상옵션도 세금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예전에는 그 부분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었는데 몇 년 전에 법으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규 건축 아파트 유상옵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징수 부분, 이런 부분들의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과달성하셨다니 그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1년도부터 ’24회계연도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니까 ’22년도하고 ’24년도에 불용액이 조금 높아졌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통상적으로 불용액은 이 정도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좀 많이 줄었는데 이때는 우리 세수가 부족해서 정리추경 때 많이 가감을 해 가지고…….
김왕규 위원  아, 삭감을 해서?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예년에 항상 이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좀 더 줄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정도 유지되는 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2024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네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1.55%,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39%, 이 정도면 높은 것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불용액 규모와 불용률은 예산 집행의 현실성이나 행정 효율성, 사업 추진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용액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줄일 수 있도록 저희 부서뿐 아니라 각 부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 마을세무사 배치를 32명 운영하고 있는데 배치는 시군별로 균형 있게 배치한 것인가요, 아니면 건별로 세무사들을 받은 다음에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아무래도 춘천ㆍ원주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6명 배치했고 원주가 8명이고요.
 그다음에 동해시가 2명, 강릉시가 2명이고 나머지 시군들은 다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1명씩?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왕규 위원  운영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반 도민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마을행정사 관련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위원님들께서…….
김왕규 위원  그럼 내년도 마을행정사 관련된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일단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과 운영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세무사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적절치 않을까, 그래서 행정사회랑 같이 협의해서 좋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사 위촉과 운영 관련된 부분이 현재로서는 도에서 위촉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추가로 위촉을 한다거나 별도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에서 위촉하고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갈 텐데,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지금 세무사 배치하듯이 인구 비율로 배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인구 비율이 적은 시군에는 기껏해야 1명 정도 배치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도시, 강원도에서 대도시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도시 지역에 수요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인구 비율만 가지고 따진다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인구 비율과 농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를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농촌지역, 특히나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법무사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법무법인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사라도 찾아서 일단 자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견, 또 시군의 의견도 듣고 강원도 행정사회와도 협의를 해서 인구가 적은 소규모 시군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윤우영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9페이지 도 금고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1금고로 농협은행, 2금고로 신한은행을 두고 ’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약정을 했는데 지금 3년 동안에 걸쳐서 1금고, 2금고, 자료의 예치금액하고 이자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치 금액도 농협 1금융권이 좀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월적으로 편중된 것 같지도 않고,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그런데 왜 협력사업비는 2금고하고 1금고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2금고가 1금고의 거의 3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내년도 약정이 새로 다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그대로 농협하고 신한은행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협력사업비는 좀 개선이 됐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2금고가 많이 올라왔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2금고보다는 1금고를 많이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2금고는 그대로이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2금고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평잔은 비슷한데 2금고가 이자수입을, 기금 이런 것은 금액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금을 많이 합니다, 거의 돈의 99%.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이자를 저희한테 많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보니까 예치금액보다는 이자가, 1금고보다는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이자를 높이 준다고 해서 협력사업비를, 이게 3년 동안을 보니까 1금고 농협은행이 45억 7,000이고 신한은행이 16억 5,000이잖아요, 협력사업비가.
 맞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자를 얼마나 내기에 차이가 이렇게 30억 가까이 납니까?
 1년에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1금고와 2금고가?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약정을 다시 할 때, 이것도 일종의 우리 도의 재원 마련의 한 방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자율을 상당히 고려해서 금융권하고 약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다, 이런 형식보다는 좀 더 우대조건을 가지고 약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으로 361페이지 주민자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91년도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주민자치가 실행되고 있는데 ’99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행된 이래 2013년도 지방분권법, 2023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둬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08개 읍ㆍ면ㆍ동 중에 166개가 전환을 해 가지고 81%나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가지고, 전국 평균 45.2로 나오는데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137개 중에 주민자치회가 51개, 주민자치위원회가 86개입니다.
 이 정도면 전국 평균 정도밖에, 조금 미달하겠는데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승순 위원  왜 그럴까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개 정도 주된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윤우영  일부 시군에서 구성을 안 한 시군도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삼척시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행정국장 윤우영  지자체장님들이, 시장ㆍ군수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주시면 많이 될 것 같은데 시장ㆍ군수님들이 불편한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승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5분만 마저 다 쓰겠습니다.
 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짧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 우리 주민의 자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행정적 보조 역할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독립적으로 되려면 권한만 줘서는 안 되고 재정이 따라와야 되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시군에서 해 줘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
 또 도에서 지방자치회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지방분권이 되듯이 지방자치도 그런 일환으로 민선 8기 주민자치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산 규모가 ’23년도 2억 1,400, ’24년도 2억 1,500, 작년에 2억 4,25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주민자치박람회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은 관리ㆍ감독만 하고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을 하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시군에서도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관은, 시에서는 예산하고 장소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강릉 시군 주민자치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하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이런 것조차도 도에서 컨트롤하면 너무 자율성이 없지 않나.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들 교육 많이 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많이 필요하고요.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120명~130명이 가시고, 예산이 13억~14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가시는 분들한테 예산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매월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매월 계좌로?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정액으로?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죠?
○행정국장 윤우영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어떤 때 반납이 되죠?
○행정국장 윤우영  비용을 실비 정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실비를 쓴 뒤에 적으면 저희한테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게 하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한 예로 5급 승진을 할 경우에 완주의 인재개발원에 가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거기는 1년에 보통 한 몇 명 정도 가시죠?
○행정국장 윤우영  거기는 저희 도가 한 70명~80명 가고 시군에서도 한 300명~40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70명~80명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따로 갑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갖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무관 승진 과정 가는 게 있습니다.
 사무관들이 승진을 하면 6주씩 갑니다.
최승순 위원  인원이 70명~80명 되는 교육,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도 공무원교육원 핵심리더과정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행정국장 윤우영  장기가 아니고 6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6주 동안 하는 것이잖아요?
 1년에 70명~80명씩 가고 6주 동안 하는데, 그러면 1달하고 2주 정도 더 하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교육비를 지급하죠?
○행정국장 윤우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저희 도에서 올해 57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나머지 인원이 갔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갔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그 57명에 대해 실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은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정액으로 줍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얼마 줍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지금…….
최승순 위원  한 200만 원 주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200만 원 됩니다.
최승순 위원  남는 것은 반환합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이것은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주는데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규정이 실비로 할 수도 있고 정액으로 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정액으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최승순 위원  그러면 보통 남으면,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도 정산을 하듯이 실비로 할 경우에는 남으면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을 주면, 보통 완주의 숙박비가 한 50만 원~6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거기서 쓰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은 다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행안부에서도 고민이고 저희도 고민인데, 정액제도로 운영하느냐 실비로 운영하느냐.
 그런데 지금 50만 원~60만 원 하는 방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방입니다.
 실비로 정산해 준다 그러면 거기서 한 10㎞ 떨어져 있는 전주에 가서 하루에 10만 원씩, 8만 원씩 하면 그 비용이 200만 원을 훨씬 넘어갑니다.
최승순 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서 10㎞씩 다닐 일이 있나요?
 10㎞면…….
○행정국장 윤우영  그래도 그쪽이 여건이 좋고 인재개발원은 아무것도 없어서 밤에 아무것도 못 하고 저것 하니까, 일부 시도가 실비로 정산한다 그러니까 다 전주에 가서 좋은 호텔에서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언론을 보고 느낀 게, 제가 벌써부터 교육자료나 이런 것을, 선발기준부터 질의하려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거꾸로 돼 가지고 저것 한데 우리는 공무원교육원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2009년도부터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체교육을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그건 아마 정부 방침이, 인재개발원 지방분산을 했는데 부산도 그렇게 해서 1년간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거기를 다 떠나게 되니까, 4,00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4,000명, 지금 1년에 한 8,000명 정도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국가기관을 분산한 효과가 없다, 아마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강원도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쯤 필요성을, 스스로 자체교육을 하고 우수한 강사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지역에 맞는 교육 위주로 편성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자꾸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강사를 초빙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가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2박 3일 코스가 있어도 거리 때문에 주저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언론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액 문제, 실비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괜히 열심히 일하시다가 교육 가 가지고 언론한테 지탄받을 것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매년 한 14명~15명부터 20명이 해외 장기교육훈련을 갑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우영  외국어 실력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외국어를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업무의 전문성, 연관성은…….
○행정국장 윤우영  경력 이런 것도 반영을 하는데 일단 외국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점수를 통과해야지 가능합니다.
최승순 위원  선발 평가기준에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성 평가가 더 많아요.
 65점이고 정량 평가는 35점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연수를 이렇게 우수한 인력으로 해 가지고, 돈이 보통 한 12억~13억씩 듭니다, 해외다 보니까.
 교육이 끝나고 도에 왔을 때 부서 배치나 인적 활용을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아무래도 외국에 갔다왔다 보니까 수출지원팀이나 국제화 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혹시 잠깐, 우리 과장님 중에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 계신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총무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최승순 위원  총무과장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총무과장님 진급에서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은데?
○행정국장 윤우영  예?
최승순 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보통 2년~3년 동안 근속연수가 뒤처지기 때문에 진급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 그래서 부서에서 일 잘하는 분들은 좀 기피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래도 외국 가서 배워오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승진 관여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승진 관여 안 하고?
 그러면 승진 포기하고 가서…….
○행정국장 윤우영  포기가 아니라 내가 좀 늦더라도 기회가 되면 다녀오자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늦어져도.
최승순 위원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그것을 우대한다 그럽니다, 본인이 나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교육기관의 평가를 받고 그 역량을 발휘해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도도 매년 한 14명에서 20명 정도가 이렇게 해외로, 보니까 미국, 캐나다, 일본,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열심히 배운 만큼 이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대라든가 승진의 기회를 많이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또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자 서로 경쟁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제가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를 다녀왔어요.
 제가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를 몇 번 갔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알리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분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에서 1개 위원회만 참석을 하시죠, 보통?
○행정국장 윤우영  예, 같이 합동으로 나옵니다, 부스 하나씩 드리고.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씩 해 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한마음대회 식으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모이셔서, 그리고 박람회 부스도 만들어서 그렇게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다른 도민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만의,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만의 장을 만들 거면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가 낫다.
 그리고 그 부스를 할 거면 옆에다 똑같이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 사례를 놓고 홍보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갔을 때 한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국 홍보행사팀 옆인가 옆의 옆에, 그 옆이 무슨 특별자치도 연합에서 와 가지고 홍보부스가 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국 내 홍보부스가 있고, 한 부서가 우리 행정국 소관 부서였던 것 같아요, 홍보 부스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고충인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고충, 예.
 그분들은 공무원이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공무원이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우리 국민신문고 운영하시느라고 나가신 것으로…….
박대현 위원  공무원이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와, 그러면 심각한 건데요?
 가서 봤는데 다 다리 꼬고 옆에 보고 앉아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갔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돌려 가지고 다리 꼬고 딱 앉으셔서, 앉아 가지고 다 핸드폰 하고 있고.
 맞아요, 고충이었어요.
 고충인데 고충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그 본 고충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도하셔야 돼요.
 거기 세 분인가 앉아계셨어요.
 제가 얼굴도 정확히 기억해요.
 어디 행사에서 또 봤는데 옆에 분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사 교류해서 시군에서 받고 이러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물론 직급이 낮은 분들도 있고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높은 분들이 왔을 때 어쨌든 행정국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배치를 할 것이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과연 그 자리가 적절한지, 그리고 과연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했는지도 국장님께서 상황을 판단하시면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잘 짚어야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인사를 할 텐데 저희 의회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능력이 훌륭하고 이런 것 다 있겠지만 자꾸 들리는 말이, 저희도 다 똑같이 듣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똑같이 들어요.
 어느 특정 출신, 어디, 어디,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안 나올 수는 없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리를 가고 거기에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전 국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뭐든지 감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확실한 주의와 경고와 조치를 통해서, 우리 도 공직사회가 인사 체계를 더 확립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국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아까 놓친 부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8쪽하고 439쪽 좀 펴 주시겠어요?
 농협하고 신한은행 우대금융 상품 관련인데 판매기간을 보니까 금년도 8월까지예요.
 이것은 서류 제작상 기한을 그렇게 8월 31일 기준으로 마감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판매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종료되는 겁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25년 9월 1일 자부터는 이게…….
○행정국장 윤우영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다른 상품도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 말 시점으로 다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그 이후에도 큰 변동사항이 없죠?
○행정국장 윤우영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대로?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김희철 위원  거의 이 수준으로 할 것 같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큰 금리 변동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편차가 심하면 안 되니까, 편차가 그렇게 크게 심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디테일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438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금리 차이가 상당히 나요, 보전 차이가.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리가 높은 반면에, 지원이 약한 반면에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은 보전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이것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죠?
 재정에 이유가 좀 있나요, 거기에 대한?
○행정국장 윤우영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는 것은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김희철 위원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리스크를 은행에서…….
김희철 위원  우량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아마 우량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여기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겁니다.
김희철 위원  사실은 이게 참 역설적이거든요.
 어려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서류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은 잠재적인 성장력이 많은 회사들도 데이터상으로 어렵다고 해서 리스크를 높게, 이자보전율을 높게 매기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려운 기업들한테 더 혜택을 줘서 자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구조가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금리를 더 높게 해 가지고 보전을 한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행정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 경제국에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실제로 가서 심도 있게 상담도 해 보고, 시간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와줘서 회생할 수 있으면 회생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짚어봤거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전체 대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농협이나 신한은행 모두 다 강원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지만 대출이 되는 구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사받아서 대출도 가능한…….
○행정국장 윤우영  자체적으로 심사받아서 가능한 데는 받고 있고 그게 안 되는 데는 금융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금고를 이용해서…….
김희철 위원  보증해서 보증서 받아서?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희철 위원  사실 강원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받았으면 그 자체가 담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은행에서는 각 대표이사들한테 2차 보증을 세우고 그래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개인한테 보증을 세워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까지는…….
김희철 위원  이중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공적 기관이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데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갖다주면 그것처럼 안전한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것은 저희가 보증을 하는 거니까.
김희철 위원  다른 기관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도 금고를 갖고 있는 농협이나 신한은행 정도에서 그 정도는 개선해 줘야 된다고 보지 않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또 추가로 하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보증서 자체만으로 대출이 가능하게끔, 그것처럼 확실한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에서 못 내면 우리 강원보증기금에서 대신 납부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텐데,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행정국장 윤우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위원장 문관현  대통령이 휴가 가실 때 국무총리께서 휴가를 갑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아마 교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장 문관현  왜 교대로 간다고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윤우영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비상 상황이나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서 가시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행정국은 국장님이 안 계시면 업무 대행자가 누구시죠?
○행정국장 윤우영  1차로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휴가는 건전한 조직, 또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5년간 도청 내 실ㆍ국장님과 주무과장님 휴가 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유일하게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만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 동시에 휴가를 가셨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정확히 인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총무과장님 휴가 간 걸 모르고 계셨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아니, 그때는 알았을 텐데 휴가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때 지사님도 휴가기간이셨죠?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지사님 휴가 갈 때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위원장 문관현  업무 특성상 국장님은 지사님한테 보고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관례적으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도 국장님한테 업무보고가 많아서 간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한테 보고할 게 많아서 같이 간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아마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위원장 문관현  그런데 보면 7월 3일에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하계휴가 실시 협조 요청도 보냈습니다,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을 실시하라.”.
 그리고 7월 29일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요.
 재난에 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행정 지원과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 행정국의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동시에 휴가를 가시고, 공무원 복무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같이 가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은 저희가 미처 자세히 못 했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제는 주무과를 내부 지원하는 총무과에서 대외적 행정을 하는 자치행정과로 바꾸세요.
○행정국장 윤우영  …….
○위원장 문관현  바꾸는 것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2페이지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통 공무국외출장 갈 경우에는 예산과에서 사전 심사를 받고 총무과에서 허가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예산과에서도 사전에 하고 저희가 국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23년도ㆍ’24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 인원이 2명이면 1명으로 줄고, 4명이면 3명으로 줄고, 이렇게 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청 인원하고 확정 인원이 다른 것은 총무과에서 인원을 조정한 거예요, 예산과에서 조정한 거예요?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왜 이렇게, 굳이 줄일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예산은 예산과에서 사전에 여비 내에서 통과를 시켜줬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윤우영  한 부서에서 5명 가는 것은 너무 많다고 판단해서 4명으로 줄였고, 또 2명에서 1명 간 것은 그때 비상계엄이 내려져 가지고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2명으로 올린 것은 1명으로, 그때 행안부에서도 시국이 비상사태니까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줄여서 1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4월~5월에는 상관없지 않아요?
 4월~5월에도 이렇게 줄인 인원이 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때는 5명이라서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이 가면 부서 간의 형평이, 그래서 4명으로 줄인 것이…….
○위원장 문관현  오히려 이렇게 인원을 줄여 버리면 관련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더 저하되지 않겠어요?
 저는 공정성도 어긋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행사는 6명~7명씩 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도 다 주셨어야죠, 6명~7명씩 왜 보내 줘요?
○행정국장 윤우영  인원이 많은 데는 업무가 있는, 공무로 간 부서일 겁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리고 행정국 것을 한번 짚어볼게요.
 9월에 국외장기교육기관 교육협력 협약 및 현지 점검을 다녀오셨네요, 두 분께서?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다녀오신 것이죠?
○행정국장 윤우영  국외에 나가 있는 대학교하고 MOU 문제, 그리고 그쪽의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으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대학에서 협의할 사항,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어차피 그전부터 직원분들이 계속 교육을 가 계셨잖아요?
 교육 가 계시면 그분들한테서 피드백이 다 오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 대학에 켄터키대학 장학생 운영비가 있었고 또 미주리대학은 교육위탁운영비를 좀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 직원들이 가는데 초기 정착에 좀 애로가 있어서 대학에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러 갔습니다.
 특히 켄터키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초기 정착 지원시스템 제공을 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 갔는데 내년에는 초기 정착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대학이랑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켄터키대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가는 것을 2명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제가 이렇게 보니까 9월에 국제크루즈선 탐방 및 북해도 기항지 시찰단 출장이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알기로 아마 지사님이 가시려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사님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제가 알기로는, 북해도 가시려다가 강릉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서 지사님이 취소하셨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것은 지사님이 한 번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텐데, 저는 출장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도정 운영의 전반을 책임질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원칙을 버리고 간다, 그게 과연 적절해요?
○행정국장 윤우영  필요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시급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급성이 없는데 굳이 그런 재난 사태 때, 지사님이 휴가 갈 때 휴가만 같이 가지 말고 지사님이 일할 때도 여기서 비상 상황에 같이 근무하셔야죠.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리고 이 예산은 예산과 기관경비로 다녀오셨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예산과 기관경비로 가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가셨죠?
○총무과장 이관우  총무과장 이관우입니다.
 예산과 예산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산과 것으로 다녀왔어요?
○총무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문관현  제가 자료 받기로는 202-04 총무과 예산으로 다녀왔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갔다 오시고 모르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갔으면 이것은 예산과 심사 없이 그냥 자체에서 셀프로 사인해서 다녀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총무과장 이관우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척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총무과 예산으로 갔다고 칩시다.
 가셨는데, 202-04면 국제화여비 맞죠?
 장기교육 예산으로 현지 협약식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우  국제화여비는 장기교육 이외에도 저희 직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이나 갈 때 사용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제가 봤을 때, 예산서를 보더라도 국제화여비에는 그런 예산 쓰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국외출장 가실 때 조사ㆍ협력 체결은 202-03 국외업무여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윤우영  …….
○위원장 문관현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 마음대로 예산을 쓰면.
 사실 해외 출장비에 있어서 방만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쓰던 예산을 예산과로 통합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행정국장 윤우영  …….
○위원장 문관현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총무과가 제가 봤을 때 엉망이에요, 엉망.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휴가 가고 싶으면 휴가 가고, 교육 가고 싶으면 교육 가고.
 예산 심의 때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해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202-04.
 그런데 이것을 협약하러 갈 수 있는 출장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갔다 오시고도 어디의 예산인지도 모르시고.
 현지점검 가시려면 202-03 국외업무여비로 다녀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셨던데요, 우리 국장님과 지능정보정책과 탁연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윤우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11월 20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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