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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특별자치국

일 시: 2025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자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특별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곽일규 특별자치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일규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ㆍ특별자치국                      

국          장            곽일규

자치 법령 과장            김형진

특례 정책 과장            박수연

규제 혁신 과장            서건희

○위원장 문관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형진 인사)
 박수연 특례정책과장입니다.
  (특례정책과장 박수연 인사)
 서건희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특별법 특례 성과와 특별자치도 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문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력 집중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입니다.
 3차 개정안 국회 통과와 입법과제 정부부처 협의를 위해 국회 및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정부부처 대응방안 및 입법과제 검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차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6일 1년여 만에 3차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인 한기호ㆍ송기헌 의원실, 그리고 도 출신 국회의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차 개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개정과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잘 준비하여 3차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대응 철저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성과평가 대비 각 지표별 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평가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9월에는 지표실적 제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사전평가와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10월 28일에는 각 부서별 성과지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수시로 진행하여 ’26년 발표될 성과평가에 우수 등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범도민 인식 확산 및 참여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ㆍ활용하여 도내 축제ㆍ행사장에 직접 찾아가는 일상생활 속 도민 체감 현장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군 설명회를 비롯하여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도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특별자치의 의미와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기획보도 19편을 비롯하여 아파트 타운보드, 라디오, 온라인 배너, 시군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특례 활용 성과와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례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특례 활용 성과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연내 3차 개정에 대비한 홍보도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지원과 도민 및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자체 회장단과 추진단 회의, 위원 개인별 언론 인터뷰 등을 해오고 있으며 도내 행사ㆍ축제장 등 현장 홍보도 같이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정기총회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특별자치도 홍보와 입법 지원 활동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시교육과 집합교육 8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시군 자체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영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편집ㆍ제작하여 특별자치 교육을 더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13쪽, 특별자치 연대 협력 강화입니다.
 4개 시도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와 특별법 개정 공조를 위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주도의 특별자치를 위해 상생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협의회는 국회에서 제1차 정기회의와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4개 시도의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ㆍ전북은 지난 5월 전북지역에서 양도 공무원과 연구원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0개의 공동협력사업도 발굴하여 양도의 현안과 특별자치 공동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세종시에서 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와 특별자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26년 협의회 대표회장 선임 안건이 논의되는데 내년도 대표회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대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협의회 운영을 우리 도가 맡게 되는데 잘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북과 공동학술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하고 공동연구와 법제화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특별법 정부ㆍ국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위원회는 2025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였고, 특히 전부개정 1년을 맞이하여 6월에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에는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초청하여 자문도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실무지원단인 특별자치시도지원단도 3월과 7월에 특례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해와 태백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와 협력체계도 적극 운용 중에 있습니다.
 3차 개정을 위해 47회 이상 부처를 방문하였고 국조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과 4개 특별자치시도 국장급 협의체인 상생협력추진단 수시회의를 통해 도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함께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 개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위원회, 국조실, 정부부처와 협력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미래강원을 준비하는 강원형 특례 발굴입니다.
 특별법 신규 특례 발굴과 입법과제 법제화를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3개 분과에서 35회에 걸쳐 신규 특례 182건의 과제를 발굴ㆍ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강원연구원과 협업하여 특례발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특례 실효성을 보완했으며, 강원ㆍ전북 공동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법안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법제화 작업을 통해 언제든지 즉시 발의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입니다.
 특례 타당성과 논리 보강 등 분야별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1시군ㆍ1특화산업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특례 컨설팅 등 서면자문, 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운영하였고 기업ㆍ공공기관 및 시군별 특례 발굴 간담회와 입법과제 선정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신규 특례 발굴에 주력하고 내실 있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이 원하는 특례가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3차 개정 교육 분야 주요 입법과제의 법률안 반영과 특례 발굴 및 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유관기관, 시군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신규 특례 발굴 워킹그룹 회의와 도교육청 및 교육 유관기관 실무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특례 발굴과 제도화에 힘쓰겠습니다.
 18쪽,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자유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2월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27건 제출하여 2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5건을 제출하여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민생, 지역숙원 및 기업규제 개선을 주제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4건을 시상하였고, 9월에는 도ㆍ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정책연수와 현장토론회를 비롯, 우수 시군ㆍ부서 및 유공 공무원 포상 등으로 우수 사례집도 제작ㆍ배포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핵심 전략규제 중점 개선입니다.
 도 핵심 전략규제 49건을 발굴하여 그중 16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등 핵심 전략 규제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하여 간담회, 정책연구 등을 진행하였고, 특히 지역특화와 특례 연계 분야 3건은 과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연내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 규제지도를 제작ㆍ배부하여 규제 철폐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산업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도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15회의 찾아가는 기업 현장간담회를 통해 5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1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TF와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 운영하였고, 9월에는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산업부 옴부즈만과 합동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들과 더 많이 만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입니다.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를 집중정비하고 사전심사 강화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였습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그림자ㆍ행태 규제를 발굴하였고, 등록규제 일제정비 전수조사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 64건을 완료하였고, 도ㆍ시군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도 공유하여 업무연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며, 특별자치국은 현행 농지ㆍ산림ㆍ군사ㆍ환경 등 특례 활용 성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로 계속 노력하겠으며 올해 처음 시행된 국무조정실 성과평가도 연말까지 빈틈없이 세밀하게 실적을 잘 관리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3차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곽일규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곽일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준비로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곽일규 국장님, 특별법 3차 개정도 지금 녹록지 않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제가 1월부터 와서 부처 협의사항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특별법 시행 3년째를 맞이해서 처음부터 어려운 난관을 뚫고 시작했는데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참 이게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 직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구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매년 정부 쪽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5년도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이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국내 여비도 그렇고 결국 예산 집행을 볼 때는 외관상 정부부처하고 협의 자체도 많이 안 될뿐더러 지원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원위원회 자체는 구성 멤버 30명이 다 장관 이러니까, 이분들하고 민간위원 9명, 지원위원회 자체보다는 지원단하고의 상생협력 관계를 세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은 최근에 제주도 포럼이 하나 있어서, 그게 아마 실적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하면 한 80% 이상 다 썼습니다.
최승순 위원  포럼을 하게 되면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제주도니까 여비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는데 예산은 연말까지 거의 다 쓸 것 같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지원단하고, 지금 국정운영실장이 공석이었다가 5일 자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 밑의 부단장이 큰 역할을 해 줬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부처하고 협력이 안 될 때 정일황 부단장이라고 강원지원과하고 해서 소통을 엄청 강화했고 원주에서도 지난번에 해서 부지사도 같이 가고 했고요.
 하여튼 지원위원회와의 상생은, 협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추진실적을 봐도 ’23년도, ’24년도에 비하면 올해 그렇게 크게, 물론 원주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라든가 강원특별법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3월에 했고요.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활동이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했다…….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10페이지요?
최승순 위원  예.
○위원장 문관현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2기 전문가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13개 분야에 57명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액하고 집행률을 볼 때 이것도 3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죠, 워킹그룹?
최승순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워킹그룹도 계속, 지금 연말에 잡힌 워크숍도 있고요.
최승순 위원  11월 중순을 향해 가는데 워크숍을 12월에 합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시군하고의 워크숍하고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은, 그동안은 일을 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 부분은 걱정함이 없도록…….
최승순 위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도 바뀌고 3차 개정이 조속히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내부적인 그게 없으면,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많이 없지 않았나.
 또 하나가 전문가 자문단에서 지역에 맞는 특례 발굴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1차ㆍ2차 때보다 다소 활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조례 발굴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서면 자문 28회, 그리고 참여하는 게 19회 해서 참여가, 57분이 자문단으로 위촉되셨는데 자문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임기가 2년인데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서면 참여도 28회, 15분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부부처 출장은 올해 굉장히 많이 갔고요.
 몇 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 출장은 어느 때보다 저희가 많이 갔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문제는, 워킹그룹 내에서의 전문가 자문단 활동이 있고, 또 서면으로 하는 게 솔직히 퀄리티는 더 낫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올해는 횟수보다 법제화하고 내용 하나하나,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좀 고도화시킨다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횟수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법제화하고 이제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안건의 숫자가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그것을 만들려고 애쓴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로 서면 자문을 강화한 것도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제가 특별자치국이 일을 안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부 측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다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또 지역의 이런 전문가 자문단도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제주도는 17차례나 개정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도 4차 개정 때 현재의 규제 혁신에 대한 제정 권한 이런 것을 가장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1차 개정ㆍ2차 개정을 통해서 4대 규제 혁신이라는 강원특별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취지, 이런 것을 달성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핵심전략 규제 개선을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해결과제도 최근 2년간에 발굴은 64건 했고 선정을 31건 해서 해결을 14건 했습니다, 그렇죠?
 ’24년도에 11건, ’25년도에 3건을 했는데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과제도 8건 있어요.
 과제 발굴이 40인데 과제 선정이 11건, 해결한 게 3건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대보다는, ’24년도를 보면 비율로 보면 한 50% 정도, 반 정도는 해결했는데 올해는 정부 측에서 규제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의 변화는 이 규제 혁신이 얼마나 와닿는가, (타종음)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그게 와닿는가인데 본 위원이 통계로 볼 때는 규제 혁신이 생각보다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요구 자체가 법 개정 사항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굴은 해도 부처에 가서 법 개정을 해야 통과되는 게 있고, 어떤 사항들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도를 찾아서 자문을 받아서 안내해 줘야 해결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과제들이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까지 연결되는 장기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과제도…….
최승순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끊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규제개혁을 해 달라는 것은 강원특별법에 담은 내용을 갖다가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 기존 법을 해 달라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법하고 상관이 없고요.
 모든 규제 중에, 아까 말씀하신 핵심전략 규제는 강원도에서 특별히 따로 취합돼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개를 간추려서 이 법을 타깃으로 해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안 되고 우리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다 그러면 살려서 특별법의 특례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의 전 단계고 다른 법의 일부개정이 더 세다, 이렇게…….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정부에서 난관을 보이면,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에서 안 해 주면 되도록이면 입법에 관한 것은 특별법에다 실어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는 더 체감할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개별법 중심으로 가도 되면 각 지역 국회의원도 계셔서 의원발의로 가는데요, 각 부처하고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과제로 가져가야지만 전국 과제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전반적인 업무 전부 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우리가 규제개혁 발굴 추진실적 내용들을 보면 ’24~’25 2년을 합쳐서 64건의 과제 발굴이 돼 있어요.
 페이지 보셔야 되나요? 48페이지.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는 부분을 갖다가 찾는 것을 규제개혁 발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특별법을 떠나서…….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 발굴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든가 조례가 없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정책 안내라는 부분은 기존에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내해 준 것이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가 된 사항들이라서.
윤길로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정책 안내를 해 준 것을 우리가 규제개혁을 갖다가 발굴했다고 해서 완료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윤길로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우리 특별자치국에서 성과가 많이 나온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본 위원은 기존에 있던 법을 안내해 주는 것을 규제개혁 건수에다 넣는다라는 부분은 숫자 장난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각 실무부서에서 민원 안내를 해 주면 되는 부분이지 우리 특별자치국에서 기존에 있는 건까지 가지고 산만하게 움직인다,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윤길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책 수용이라든가 기존에 법이 있는 부분들을 각 담당 부서에다 연락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윤길로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라이트한데, 건의사항이 법 해석만으로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정책 안내로 해서 실적으로 하면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에 수목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현재 법상 국립공원에 수목원이 안 된다, 법상 수목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목원이 아니라 식물원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런 안내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법은 안 되고 이 법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같이 고민해서.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이라는 것이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기존 제도가…….
윤길로 위원  기존에 있던 부분을,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앞으로 특별자치국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1건이나 2건만 가지고 수십 명이 매달려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특별자치국에서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정말 심도 있고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간을 굳이 쓰지 말아라.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을 보면 과제 취하 부분 4건이 있어요, ’24년도에.
 불합리한 국방부, 외국적 선박, 불법농지, 수질오염총량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과제 취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된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여기 규제에서는 종결됐다고 보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사업 개선 추진 이게 저희한테 이렇게 안 해도 다른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돼 가지고 여기서 뺀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길로 위원  과제 취하,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됐다 그러고, 본 위원이 국방 관계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불법농지 양성화 처리 규제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특례, 이 2건은 과제 취하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불법농지 관계도 있지만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서 그냥 종결되는 건가요, 과제 취하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그것을 봐 가지고는, 특별법에서도 저희가 3차 개정안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개혁 발굴 해 가지고 특별법에다 하고 싶어 했는데 앞의 2건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내용을 잘 모르지만 밑의 2건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고 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규제 취하라고 했으면 더 이상 할 기회가 없다는 것인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건의한 기관에서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제로서, 특별법으로는 계속 국방부나 수질오염총량제나 다 갖고 가고 있는 건데요…….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과제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의를 해 봐야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자치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과제가 좋으면, 괜찮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특례로도 저희가 계속 이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당연히 그것 해 달라고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3차 개정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41쪽요.
 지금 현재 행안위의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돼 있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상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8월 26일에 첫 번째 회의를 한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 위에 보면 2024년 11월 20일에 1소위에 심사 회부될 것이다라고 했고 상정이 되는 데 거의 1년이 됐어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게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올해도 3차 개정이 안 되겠네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행정안전위원회에 작년 11월 20일에 회부를 했잖아요.
 2024년 11월 20일에 회부를 했고, 9월 26일에 발의해서 바로 회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1년여 만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겁니다.
 저희가 올해 내에는 국회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지금 11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되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박윤미 위원  두 번째 회의가 언제쯤 예정돼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국회에서 국감 끝나고 예산하고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분이 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강원도는 다른 데보다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공격적이지가 않고 적극적이지가 않다, 뭔가 주춤주춤하고 위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은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자치국에서 하느라고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행안위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전북이라든가 세종이나 제주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대응하는 게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3차인데.
 제주는 17차례까지 가는데, 이제 시작인데 여기저기 좌고우면(左顧右眄)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어떤 측면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멤버들한테 다, 보좌진들한테 두 번씩 이상 찾아가서 설명을 다 했고요.
 밝힐 수는 없지만 개별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직접 브리핑한 위원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40개 과제 중에 이게 국회에 넘어갈 때 수정으로 가야지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쉽잖아요.
 부처에서 신중 검토를 해서, 부처가 부정적으로 한 안건, 우리 40개 과제가 있잖아요.
 40개 과제 중에, 부처에서 반대한다 이러면 국회에 가서도 개별 안건에 대해서 대변해 줄 위원님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행안위에 또 우리 강원도 위원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긴 하고 국회, 국무조정실, 지원단에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요,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산림청, 환경부, 해수부하고 직접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40개 과제의 수용률을 올리는 데 저희가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기운 빠지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0쪽을 보면 범국민추진협의회, 이게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 443명이 거기의 임원으로 되어 계신데 처음에 시작할 때 2022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때는 초창기고 그러니까 100명, 200명, 300명 정도, 감사요구자료 20쪽하고 21쪽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들 힘이 나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2024년도에도 600명까지 오셔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회의도 한 50명 오시고 발전방안 토론회에도,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20명, 20명, 그렇게밖에는 안 오세요.
 어떻게 보면 동력이 뚝 떨어졌다, 이 자료를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으면, 이게 제대로 잘 안착되기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참여율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50명, 20명, 30명 이렇게 한 회의는 올해 회장단 회의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전체 총회는 안 했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이번에 11월 21일에 춘천에서 전체 총회를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축제 홍보나 지역 현장에서의 홍보를 지역위원님들하고 많이 했고요, 전체가 모이는 회의보다는 각 시군별로 같이 동참하는 회의를 많이 했고 아까 인원들이 나온 것은 회장단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명 정도가 회장단인데요, 그분들이 꾸준히 모이면서 결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관리를 좀 하시나요?
 회장단이 50여 명이라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53명 정도.
박윤미 위원  53명?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집행부라 그러나요, 그렇게.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보수도 없고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 관리를 그래도 좀 해 드리고, 어찌 되었든 우리가 443명이나 범국민추진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으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행사장이나 홍보팀이 뛸 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같이 하고 있고요.
박윤미 위원  다 연락을 하시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카톡방이 있어서 다 연락을 드리고 현장에 와서 같이 홍보물 나눠 주시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웃돕기나 사회봉사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조례도 돼 가지고 1년에 한 1,500 한도 내에서 회의장 임차료, 방송 장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분들을 임명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대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세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왕 운영되는 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저희가 특별법 홍보하고 국회에나 가끔 부족할 때도 협조를 하고요.
 기관장분들도 많아서 가끔 특별법 관련한 인터뷰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
 앞으로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여기 443명에 대한 명단을 보면 다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고 단체장 같은 것을 하시는, 그래도 다들 의미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영향력을 충분히 갖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임명만 해 놓고 그러지 마시고 잘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46쪽에 보면, 시간이 다 됐네요.
 시군별 특별자치도 업무 추진 전담조직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 3곳만 있어요.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연초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홍보와 시군하고의 업무 공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자치팀이라고 돼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되는데요, 나머지분들도 기획 파트에서, 업무는 다 가져갑니다.
 업무는 다 가져가는데 이름을 이렇게 안 해 놓으니까 전담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농촌활력촉진지구나 산림이용진흥지구나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시군 지휘부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니면서, 저도 한 6군데~7군데 시군을 직접 다녔는데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나 특별법 관련 부서에 집중해 달라고.
 특별자치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님,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요, 저는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윤미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중복되는 사항,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강원특별법 3차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로드맵이랄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24년도 9월 26일에 송기헌ㆍ한기호 의원님 공동발의로 105명이 공동발의해 가지고 발의는 됐고 11월 20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부돼 있다가, 실질적인 심의가 안 이루어지다가 올해 8월 26일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겁니다.
 그때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는 안 했고, 이 법이 강원ㆍ전북ㆍ제주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또 부산까지 네 군데의 특별법이 같이 경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소위원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같이 처리하는 게 낫느냐, 부산을 따로 해야 되느냐, 공청회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8월 26일에 했어요.
 개별법에 대한 심의는 안 한 상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소위가 열려야 됩니다.
 1소위가 열리는 게 아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계속 국회에 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처 수용률을 계속 올려놔야, 국회에서 두 번째 1소위가 열렸을 때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올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그래도 언제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략…….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1소위가 열리고 1소위만 통과되면, 절차만 말씀드리면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12월 정기국회 내에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왕규 위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들의 관심과 체감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3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차 개정에 좀 속도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후원회 명단을 보니까 한 443명 되는데 각계에서, 또 시군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아서 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중에 역량이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후원회는 위촉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후원회 활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크게 확 띄는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 후원회가 이럴 때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보면 대선 때도 지역의 현안들 이런 것들을 대선 공약으로 넣고, 또 정부 출범 후에 기획 무슨 위원회가 있었죠.
 거기에 지역의 현안 과제를 올리면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시기적으로 정치의 변곡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행정에서 하는 부분보다 후원회라든가 이런 민간에서 그런 것을 강력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단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 시군별로 다니면서.
 이것이 언론에 크게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추협이 ’23년 5월 22일에 큰 역할을 해 주셨잖아요.
 결집된 힘을 보여줬는데 이게 도민은 언제나 하나다라는, 한마음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춘천에서 11월 21일에 전체 총회를 합니다.
 그때도 한번 그렇게 하고, 회장단님들하고는 제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활동이라든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면 별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렵더라도 후원회라든가 주변 단체들을 통해서 뭔가 강원도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안 해 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가 안이라든가 그동안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고 또 국회에 가서 많은 설명을 했잖아요.
 일반적인 설명과 그런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강원도민들이, 또 여기 보면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협의체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움직이는, 안 해 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긴장감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거기 회장단분들하고 가끔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자주 하면서, 또 우리 도민들 힘이 이 정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요.
 3차 개정도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체감도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됐다라는 것은 거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염원이었고 해서 지금 아는데 이제 문제는 성과인데요, 하여튼 농촌활력촉진지구도 계속 추가로 더 하고 있으니까 성과를, 그동안에는 선정ㆍ지정을 했고 이제는 착공이 들어가는 데가 한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김왕규 위원  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규제가 개선되고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해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김왕규 위원  머릿속으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됐어, 규제가 개선되고 있어.’, 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있어? 우리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됐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이것 다 알죠, 그것을 모르는 도민이 이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소를 써도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쓰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느끼는 체감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바뀐 게 뭐야?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인구 소멸 및 18개 시군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특히나 강원도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역과 관련한 대표적인 특례 발굴이 어떤 것이 있었고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론 민통선 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은 일단 군사규제 완화가 1번이었고요.
 그래서 민통선 북상하는 게 철원하고 화천 2개를 합하면 한 5㎞ 북상이 됐는데요, 검문소도 없앤 그런 큰 성과가 있었고 미활용군용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이 안 됐지만 시군별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화천의 먹거리 종합센터 이런 것도 제일 먼저 준공이 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 6월 전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라도 운영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왕규 위원  지난번에 양구 지역에, 물론 철원ㆍ화천 쪽의 군사규제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 제한보호 구역이 해제된 부분이.
 이번에는 두타연 지역이라든가 이쪽의 민통선 북상 건의를 많이 했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철원ㆍ고성ㆍ양구 이렇게, 여기는 추가로 해서 추진 중인 것까지는 아는데 제가 세부 추진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해당 부서가 저쪽…….
김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정확히 저한테 추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우리 접경지역과가 있으니까.
 하여튼 양구 해안면에 농촌활력촉진지구도 한 100억 들어가서 99%가 절대농지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안면 자체도 민통선 보호구역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추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국이 강원자치도를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고생하셔도, 존경하는 우리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특례를 발굴해도 다수가 혜택을 보지 않으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바뀐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를 보자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은 본봉을 올려준다 그러면 귀가 솔깃한 것이지 가족수당을 올려준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본봉을 올려줘야 전체 공직자가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특례 발굴을 한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14가지는 해결이 된 건가요?
 감사요구자료 47쪽 추진상황에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규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광천 위원  감사요구자료 47쪽 추진상황 있죠?
 추진상황에서 발굴 64, 선정 31, 해결 14.
 14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지광천 위원  해결된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부산물 지원 활용, 아무리 곤충산업이 향후 식량 대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곤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화재진압 시 하천수 사용 규제 완화 이런 것은 사실 도민들은 큰 관심이 없잖아요.
 14가지가 해결됐다고 들어가 있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도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서 농지 부서에서 와 계신 분 계시나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바로 뒤에 계신 분들, 농지 부서는 없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에 보면 47쪽의 8번, 보존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정비, 이 부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진흥지역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지광천 위원  해결된 것만.
 진흥지역을 어떤 식으로 정비했는지?
 누구 이 부분 답할 수 있는 분은, 위원장님, 뒤에…….
○위원장 문관현  알겠습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규제혁신과장 서건희입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의 대지가 포함된 일부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또 과거 농업진흥구역으로 선정될 당시에 진흥구역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한 300㏊ 정도가 조사됐는데 그 부분을 시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 농정부서에서 농업진흥구역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상황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건 정도는 특례를 통해서 해결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법에 의한 규제사항을 저희 핵심규제팀에서 시군과 관련 기업, 또 일반 도민들을 통해서 규제 건의를 접수받아서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도민들이 왜 체감을 못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전체가 진흥지역입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이에요.
 (자료의 한 부분을 짚으며)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이게 농어촌 도로 내지는 군도거든요.
 그러면 이 안의 지역, 전체 다 해 봐야 7㏊~8㏊밖에 안 돼요.
 이 지역은 2차선 도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 많은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제하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라서 안 된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대규모도 아닙니다, 대규모도 아니에요.
 6㏊~7㏊거든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서, 3㏊ 이하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3㏊가 넘고, 10㏊ 이런 게 아니고 6㏊, 7㏊, 5㏊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자료를 짚으며) 또 전체 한 뜰이 이런데, 여기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이 지역은 고래실논이래요.
 경지정리도 안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 전체를 진흥지역으로 묶었거든요.
 이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6㏊~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거든요, 한 덩어리라고.
 제주도는 이런 것을 100% 진흥지역 해제를 시켰죠.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인들은 “괜히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 다니면서 글씨 많이 쓰게 만들어 놨어. 옛날에는 강원도 3자만 쓰면 됐는데 지금은 7자를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 그분들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설득력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진흥지역을 왜 묶었는지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지정리한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묶어놨죠.
 이것 해제 안 해 주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왜 해제를 안 해 주겠어요?
 만에 하나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장기간 3년~4년 지속이 될 때는 식량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한 지역을 그동안 다 까 가지고 밭을 만들고 집이 들어서면 전쟁이 나도 쌀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를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전전환사업이라 해 가지고 논을 밭으로 부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논두렁은 옛날에 못 가게 했었습니다.
 원인이 그겁니다.
 유사시 식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논두렁이 없으면 당장 농사를 못 지으니 못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특자도 보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해 가지고 진흥지역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사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기존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세워 가지고 승인받으면 되잖아요, 한 2년~3년 걸리지만.
 다 되는 제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것을 씌워 가지고 마치 크게 해결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들한테 봉급을 올려준다 그러면서 가족수당 이만큼 올려주는 것은 공직자들이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본봉을 올려줘야지.
 그렇듯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 발굴을 할 때 다수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군에서도 얘기하면 도에서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농림부에서 안 된다 그러고 국회법에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자꾸만 막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중앙 단위 공직자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하고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이제는 다 고령화가 됐어요.
 지금 농민들에게 오늘 현재로 탁 털으라 그러면 가져갈 게 없어요.
 농협 부채 다 갚고 나면 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팔면.
 왜? 경지정리된 지역은 아무리 좋아 봐야 20만 원 미만이에요.
 10만 원대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풀어진다면, 말씀드린 식으로 이런 지역이 풀어진다면, 20만 원 이상씩 받으면 노인들이 땅 팔아서 농협 빚 갚고 마지막 남은 여생을 손자들 과자값도 주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그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강원자치도 되더니 우리 살판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심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켜주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특례 발굴할 때 이 얘기를 해도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접근방법을, “진흥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목적으로 선정했고 그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피해를 이만큼 줬다, 줬으니 이제는 이만큼을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한정적으로, 국가가 진흥지역을 묶었던 취지에 벗어나는 지역만큼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주도 봐라, 100% 풀어주지 않았냐? 우리가 다 풀어달라고 그러느냐, 이 정도는 좀 풀어 달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논리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머리가 깨지라고 대들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길거리 다니면서 100원짜리 피크 주웠다고 기타 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여기에 머리 깨지라고 대들어야 됩니다.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국장님, 그것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말씀하신 얘기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구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 박 부위원장님이 해서 면적 단위까지 다 풀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리면, 지정 당시부터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아까도 도로가 났는데 현장이 변했잖아요.
 변한 것을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 파트하고 한번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냥 깊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부서도 얘기 들어보면 농림부에서 안 해 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본인들 다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1년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정부가 5극 3특 발표했잖아요.
 우리 특별자치국은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하고 있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 국에서는 애초에 공약에 우리 3차 개정안을 넣어주고 자치권 강화해 준다는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3특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들어갔지만 지금 설계도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조금 갑갑하긴 한데요, 국가를 어느 정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분은 특별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 가지고 저희도, 특별법의 개정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3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5극 3특에 대해서 나오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인 것마냥 거대한, 그러니까 과자 질소 포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권, 어느 정부도, 항상 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5년간의 성과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죠.
 특별자치도를 우리 도민들이 해 달라고 소리쳤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 본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서로가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그래 놓고 되고 나니,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특별자치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해 주셨는데 추후에 입법 절차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많은 우려의 시선 속에 있고 특별자치국이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콘텐츠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보 수단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것을 강원도민보다 강원도민 외의 분들이 생각보다 몰라요.
 그리고 도 행사 때마다 우리 특별자치국 직원분들이 오셔서 홍보하잖아요.
 저는 이제는 약간 인력 낭비 같아요.
 오히려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설명을 해도 과연 얼마큼 이해도가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홍보부스에서 잠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홍보콘텐츠 같은 것을 우리 강원도 외의 다른 타 지역에도 “우리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특별자치도가 된 것을 다 모르더라고요.
 “강원도가요? 그런데 전북도 된다고요?”,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심지어 제주도를 아직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그냥 제주도라고 알고 있는 국민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보는 도 행사에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홍보 나가셔서 적극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공직자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왜 어렵냐면 낯선 환경이라서 그래요, 낯선 분들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업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공직자분들은 사실 그게 주 업무는 아니거든요.
 정책 연구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적 편의 시스템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니까, 이 홍보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홍보 현장을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적절히 섞겠습니다.
 제가 시군 설명회를 몇 번 해 보니까, 200명씩 각계각층 다 초대해서 보니까, 제가 PT를 한 30분을 직접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려서 하고 있는데요, 다 듣고 나가면 약간 달라지는 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도가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데요, 특별법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시군 설명회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급하게, 빨리 하면 좋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초조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기업호민관 제도 관련 규제발굴 자료인데 과제 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봐서는 어떤 기준으로 완화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건의했다는 것을 제목만 알겠고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 내용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기업호민관 제도를 우리가 건의할 때는 이런 건의문이 채택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오류를 계산해서 건의하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기업호민관님께서 제도 관련해서 부처에 건의를 할 때 기업들을 만나서 듣고 올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건의를 하는데 이 규제가 입법화가 되거나 아니면 규제를 풀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든가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토해서 건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듣고 와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인가도 질의드렸지만 이 건의를 했을 때 얼마큼, 다양한 타 사업체분들도 만나서 건의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기업호민관님은 한 달에 한 2번,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혁신과에서 계속 같이 발굴하고 기업인들하고 조인(join)을 계속 해서 건의사항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도 받고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부처에, 중앙에도 우리 산업부나 중기부에 옴부즈만들이 있어요.
 거기와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옴부즈만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해결을 해 나가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호민관님 한 분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건수 대비해서 해결하는 건수는 비율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박대현 위원  높지는 않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저희 의료 관련된 특별법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까,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3차 개정안에 비전속 의료인이라고 그런 것은 있어요, 비대면 진료하고.
박대현 위원  비대면 진료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의료원에 의사들이 안 오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4억~5억씩 줘요.
 우리 규제혁신과장님 정선군에서 오셨지만 정선군도,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규제혁신과장 서건희입니다.
박대현 위원  정선군도 의사 선생님들 급여 많이 주죠?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3억에서 조금 넘게…….
박대현 위원  그렇죠, 넘게 주죠?
○규제혁신과장 서건희  예.
박대현 위원  국장님, 그런데도 안 오고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을 하면 공무원이랑 똑같은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채용공고가 떴을 때 월급이 월 1,000이다, 2,000이다, 연봉이 2억이다, 3억이다, 올라오는 게 세후래요.
 세전 월급으로 안 친대요, 세후로 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에 의사들이 올 수 있게끔 세금 제도를 개편할 수 있게, 물론 시범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화천에서 3억 5,000 주는데 양구에서 갑자기 김왕규 위원님이 4억 5,000 준다 그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도 결국은 4억 5,000 받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ㆍ시스템을 좀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진료 좋죠.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면 진료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보다는 대면 진료가 인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 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의료원들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 아마 의료취약지역일 것이고 강원도도 취약지역이고 제주도는 대학병원이 있지만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전북이랑 논의하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다음에 좀 더 깊이 보고, 지금 현재 3차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 몸을 담고 있는 의료인들은 잠깐이라도 모셔 오는 게 가능한데, 교차로 의료행위가 가능한데요, 현재 비전속 의료인들도 우리가 모셔와서 진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박대현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18개 시군의 다양한 공직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출신지가 있으시겠지만, 응급실을 운영하잖아요.
 내과 선생님이 야간 당직을 서면 그 내과 선생님은 한 이틀을 출근 못 하는 겁니다, 의료원은 내과를 이틀 못 보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네 분, 다섯 분 있어도 응급실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화천군 예산설명회 5개 읍ㆍ면을 다 다녔는데 의료원에 대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면 “춘천으로 가세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초단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과제인 거예요.
 이럴 때 특별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면, 의료혜택이 해결되면 와닿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특히 군 단위 경우에는 소아과 의사들이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곽일규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금 고성 1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호 지정사업이 5군데 얘기가 나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실적으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산림환경국장은 아닌데요, 세부 업무를 큰 틀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후보지를 한 25개 해 가지고…….
최승순 위원  25개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전체를 조사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시군마다 조사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 가능성이 있는 데를 했는데 춘천의 삼악산이나 강릉의 하슬라 있는 데, 그리고 인제하고 평창하고 한 5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지정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생각보다 많이 더디고 저조하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먼저 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 산림이용에 대한 정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현행법 체계상으로 보면 ‘산악관광’이라든가 ‘휴양’ 이런 것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포함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용역 보고서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책자를 만들 때 시군에, 아니면 민간사업자든, 우리가 한 번쯤 현행법상에서 이것의 이용에 한계를 갖다가 한번, 산림이용 자체의 정의를 홍보 차원에서 한 번쯤 해야지 활용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자료를 보면 지금 대부분 관광ㆍ휴양에 집중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에코산업을 예로 들면 현행 산림이용 개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산림이용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지 않을까 예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25개 예정지 중에 5개 사업이 지금 떠오르는데 춘천의 삼악산 관광지하고 강릉의 어흘리 관광지, 평창의 청옥산 산림정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할 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부 추진은 산림환경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어디까지, 실무 추진은 특별자치국장이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버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걸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산림환경국의 업무이긴 한데요, 큰 틀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해서, 산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리 있을 때마다 위원님처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산림이용에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산림청에 지난번에 사무관 이상 해서…….
최승순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또 우선 주민 참여가 돼야지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일 먼저 돼야 되고 그런 만큼 환경의 보존,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별자치국에서 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보존녹지라든가 공익형 산지를, 하여튼 각종 산림규제를 해제함으로써 관광ㆍ휴양ㆍ문화 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가장 큰 관문은 우리가 5개소 환경영향평가를 잘 받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최승순 위원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하는데 막상 우리가 부딪혀 보니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해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삼악산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구 지정함에 있어서 등선폭포를, 이 부분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최승순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것도 제가 절차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시군 참여하고 주민 참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도상 시군에서 안 움직이면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부분은 많이 신경 쓰고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도 보전지구를 준보전지구로 내리는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5분 마저…….
○위원장 문관현  아니요, 이따가 하십시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마무리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감사합니다.
 기업호민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의 호민관 제도의 배경은 이분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규제를 제거한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도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규제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처리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올해 55개 과제를 발굴했고, 51쪽을 보니까 그동안에 한 10개 넘게 정책을 안내해 줬고 계속 진행 중이에요, 수용 불가도 있고.
 이것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과에서 해 주시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현장에서 회의 주관은 호민관님이 하시고요.
 특히 기업인들이 많아서 원주를 많이 가는데요, 너무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한 4개~5개 이렇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과에 와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련 부서에 다 토스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중앙에다가 올려야 된다고 하면 중앙의 옴부즈만들하고 연결시켜서, 또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박윤미 위원  거의 대부분 진행 중인 것이고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과제 추진 현황을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고 정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또 37번이나 49번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를 확대해 달라, 또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 이런 것들은 계절근로자에 관해서는 늘 많이 제한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도 가지만 농림축산식품부도 갈 수 있겠고, 이게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기업을 계속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요원한 일이 아닐까.
 그래도 기한을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에서 찾아가서 기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결되는 기한.
 기한은 어느 정도로 두고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기한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박윤미 위원  따로 두지는 않았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저희 지역 현안이니까 이게 끝까지 계속 두드리다 보면 몇 년 뒤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아까 계절근로자 같은 그런 것은 중기부 주관으로 하는 것, 산자부 주관, 그런 중앙부처 간담회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하는 게.
 그때 후보 과제로 계속 올려 가지고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나면 지난해 것도 이어서 장기과제로 계속 가지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이 기업호민관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제거해 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데 기껏 이렇게 어려운 점, “이것은 꼭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가서,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만 하고 그냥 끝이야.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그 부분은…….
박윤미 위원  결과가 없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희가 결과, 중간중간에 1년 중 마무리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요.
 해결이 안 된 것은 개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기업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제안했고 이런 규제를 발굴했다 이러면 이게 중간중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결과를 중간중간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고 제안에 그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기업호민관 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특별자치도에서 올라온 것들도 많아요, 소관 부처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 업무 처리를 빨리 해서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또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책 안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호민관 제도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기부든 산자부든 거기에 옴부즈만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선정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중앙부처의 옴부즈만들도 저의 호민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과제에 일차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선정을 하면 중앙부처 옴부즈만들이 또 자기 과제로 가져와요.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인들한테 피드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민 체감형 신규 특례 발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면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했고 특례 발굴 간담회도 했고 세미나도 개최했다는데 제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은 간담회나 세미나 개최했다는 것만 있지 성과가 어떤 게 있었다라든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뭐 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도 앞으로 뭘 계속 수시로 컨설팅, 간담회를 하겠다, 사실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주민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더라, 이러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발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을 봐도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17페이지를 봐도 교육분야 특례 발굴을 하고 의견 수렴 및 내용을 구체화 지속 추진하겠다는데 어떤 것을 발굴해서 어떤 내용을 좀 더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뭘 하겠다, 하겠다만 하니까 뭔가 좀 알맹이가 없는 내용만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연초계획도 아니고 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특별법 특례 발굴이다 보니까 안건 주제를 시군마다 다 발굴하고요, 유관기관도 찾아가서 발굴하고…….
김왕규 위원  그래도 대표적인 것, 아니면 첨부자료라도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는 공유를 해 드리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법으로…….
김왕규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얇아요, 업무보고서가.
 사실상 이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인데 여기에 어떠한 자료가 나왔는지 제목만 넣어줘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지금 21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놓고 내용이 많아서 못 넣었다는 것은…….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법을 발굴하는데 간담회를 할 때 아이디어로 제출한 안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별법으로 가져갈지 말 것인지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82건을 했다 그러지만 중간 내용은 그냥 토의한 것도 되게 많고요.
김왕규 위원  정리가 돼야겠죠.
 정리가 돼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건의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검토해서 이 정도는 추진해 볼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하고 정리가 되겠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텐데 그것을 다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우리 강원특별법의 환경 특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서 환경영향평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가평인가요, 설악 지역을 가 봤더니 청평댐 수변에 호텔부터 해서 식당, 그다음에 수상레저 시설 등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인허가가 났겠죠.
 그게 무허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 더 가까운 지역은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경기도권은 제가 보기에 난개발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지역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라 그럴까,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거기의 폐수 처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정리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개발을 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현지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든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든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규제 과제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곽일규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이용지구도 보다 우리 도민들이, 강원도는 82%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최승순 위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산림을 자원화하여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치국에서도, 규제 혁신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참고로 지난번에 평창에서 산림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한 50여 명 모여서 산림 관계 연구원, 산림청 관계자들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이제는 산림도 경영이다, 산림청 차원에서도 접근해 달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산림 부서와 같이 해서 더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더불어 농촌활력촉진지구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4,000만 ㎡를 받았는데 평수로 말하면 1,210만 평입니다.
 축구장 한 5,6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자치도 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4억 4,000만 ㎡ 정도 된답니다.
 이 면적의 약 9.1%에 해당하는데 올해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차례 지정으로 6개 시군에 9개 지구, 약 35만 평 정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는데 전체 해제 총량의 약 2.9%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8월에 조례를 개정했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8월 1일 자로.
최승순 위원  그래서 이제는 평수 제한을 갖다가 최소 지정 면적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보니까.
 그 이후에 1차 접수를 받은 것에서 추가로 2차 접수한 지구가, 좀 늘어난 지구가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2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6개 지구가 추가로…….
최승순 위원  추가로 2차가 됐어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동안의 35만 평 말고.
최승순 위원  35만 평 말고 추가로 6개가 됐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6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한 13만 평 정도가 추가로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2차로 된 사업이 삼척시의 미로면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홍천군 글램핑장, 영월군 광물가공단지, 정선군 로컬푸드 복합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알고 계신 것.
최승순 위원  기존에 1차 접수 때 4개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6개예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최승순 위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존에 1차 지구 때 최종 지정이 안 된 4개에다가 이번 것을 합해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전체 하면 15개 지구, 지구로 하면.
최승순 위원  15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최승순 위원  우리 농지 특례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최소 지정 면적까지 삭제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1차 산업이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도 많이 있고 군 단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규제로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지역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규모 단위의 민자투자라든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쯤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민자투자라도 많이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활력을 많이 불어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산림이 많다, 82%다, 그래서 개발부지가 없었잖아요, 일부 시군은 90% 가까이 산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대농지를 가지고 개발할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이것을 정말 활용해서, 그동안에 부지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절대농지니까 부담도 조금 덜하거든요.
 농민들의 부담도 덜해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다니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도 부서하고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 또 시군 자체 사업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제66조, 제67조, 무슨 조항인지 아세요?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
최승순 위원  산림이용지구와 관련해서 자연환경영향평가하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소규모…….
최승순 위원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인데, 혹시 우리 특별법 시행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제67조…….
최승순 위원  아직은 없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최승순 위원  처음에 이런 법규가 들어갔을 때 난개발이 되고 자연을 훼손할까봐 우려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이나 특별법 관련 부서들,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관리 지침이나 방향 제시,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한테도 홍보ㆍ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면 자연경관이나 기후나 이게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데 자연경관이나 기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녹아떨어져서 하는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사항 같습니다,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묻어서 같이 가는.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활용돼야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관련 부서와 계속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인데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강원자치도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장ㆍ차관 인사 교체가 이루어져서 위원회에도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죠?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예.
 당연직 부처 장관들이 19명씩 되기 때문에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미 위원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자료를 보면 2025년 6월 이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바뀐 뒤에 우리가 이분들하고 최소한, 물론 여기 보니까 지원위원회를 전부 다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서면으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지원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건 총리가 위원장이라서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들인데, 그 밑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아요, 실무지원단하고 실무위원회에서…….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지원단에서.
 단장이 국정운영실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석이었다가 11월 5일 자로 임명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아마 역할, 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위원회보다는 지원단하고, 지원단에 강원지원과가 있습니다.
 강원지원과에 멤버가 한 8명 됩니다.
 과장 포함해서 8명 되고 부단장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중앙부처, 우리 3차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명이 엊그저께 됐다고는 하지만 이 지원단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된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우리 강원도의 모든 결정이 지원위원회에서 다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단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년 이맘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향후계획에 “지역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현장방문 등 지원: 수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실무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여기 넣을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잘 만들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방분권과 규제 혁신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특별자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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