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25년 11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정일섭
사 무 국 장 문영준
○감사위원장 정일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 발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문영준 인사)
손준호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손준호 인사)
오현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지경환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정동국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인사)
최은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최은규 인사)
유영철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유영철 인사)
백승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백승진 인사)
성진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성진수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5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자치 구현을 위한 시군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권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정선군을 비롯한 4개 시군과 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11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속초시의 감사결과는 11월 중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한 처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1월에 예정된 원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대상 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품질제고입니다.
자체감사는 도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감사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학연구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 부적정 사례 2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본청에 대해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감사와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 내실화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개발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4건을 시정 등 조치하였고 12개 기관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공유를 통해 재정 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정 현안감사 강화로 행정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특정 현안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로 성과위주의 실효성 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상반기에는 속초의료원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수사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한 강원연구원 인사분야 특정감사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처분조치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대한 교육분야 종합감사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집행 점검과 취약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동해교육지원청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7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된 원주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원에 대한 감사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기술지원 감사로 부실 및 예산낭비 차단입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및 대형 건설현장의 예방감사를 통해 건설분야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합리적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구군 등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 11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안전관리 감사 강화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지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 감사는 건설행정 및 사업관리 강화로 안전한 건설문화정착을 위해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강릉시, 화천군, 태백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1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동절기ㆍ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조금 감사로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정선군, 양양군 등 4개 시군과 수시감사로 인제군 감사를 실시하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군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4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2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공기관 위탁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의 자치 참여 및 행정의 감시권한 행사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인 주민e플랫폼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 심의절차 신속 이행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감사사항 제보,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외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난 8월 제5기 도민감사관의 활동이 종료되고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6기 도민감사관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선발된 50명의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 제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워크숍 및 직무교육을 한 차례 더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도민감사 운영 및 실효성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4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와 우수공무원을 선발ㆍ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적인 전문행정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공무원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한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568건, 1조 1,280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1.72%인 19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8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운영실태 점검 및 도ㆍ시군 등과 합동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을 공유해 나가며 우리 도의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집행 및 공사, 용역 등 주요 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24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91건을 원안 승인하고 158건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장 중심의 대책 회의 3회,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청렴 개인마일리지 성과제도를 시행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직사회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가철을 포함하여 4회의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70건을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처분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춘천시 등 6개 시군에 대해 민원ㆍ행정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민생활 밀접 고충민원 4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릉시에 대해 민원업무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836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183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직 소방정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고 72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강원도정을 만들어 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 발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문영준 인사)
손준호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손준호 인사)
오현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지경환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정동국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인사)
최은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최은규 인사)
유영철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유영철 인사)
백승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백승진 인사)
성진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성진수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5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자치 구현을 위한 시군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권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정선군을 비롯한 4개 시군과 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11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속초시의 감사결과는 11월 중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한 처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1월에 예정된 원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대상 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품질제고입니다.
자체감사는 도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감사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학연구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 부적정 사례 2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본청에 대해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감사와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 내실화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개발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4건을 시정 등 조치하였고 12개 기관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공유를 통해 재정 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정 현안감사 강화로 행정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특정 현안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로 성과위주의 실효성 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상반기에는 속초의료원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수사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한 강원연구원 인사분야 특정감사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처분조치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대한 교육분야 종합감사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집행 점검과 취약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동해교육지원청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7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된 원주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원에 대한 감사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기술지원 감사로 부실 및 예산낭비 차단입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및 대형 건설현장의 예방감사를 통해 건설분야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합리적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구군 등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 11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안전관리 감사 강화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지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 감사는 건설행정 및 사업관리 강화로 안전한 건설문화정착을 위해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강릉시, 화천군, 태백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1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동절기ㆍ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조금 감사로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정선군, 양양군 등 4개 시군과 수시감사로 인제군 감사를 실시하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군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4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2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공기관 위탁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의 자치 참여 및 행정의 감시권한 행사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인 주민e플랫폼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 심의절차 신속 이행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감사사항 제보,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외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난 8월 제5기 도민감사관의 활동이 종료되고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6기 도민감사관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선발된 50명의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 제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워크숍 및 직무교육을 한 차례 더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도민감사 운영 및 실효성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4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와 우수공무원을 선발ㆍ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적인 전문행정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공무원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한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568건, 1조 1,280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1.72%인 19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8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운영실태 점검 및 도ㆍ시군 등과 합동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을 공유해 나가며 우리 도의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집행 및 공사, 용역 등 주요 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24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91건을 원안 승인하고 158건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장 중심의 대책 회의 3회,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청렴 개인마일리지 성과제도를 시행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직사회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가철을 포함하여 4회의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70건을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처분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춘천시 등 6개 시군에 대해 민원ㆍ행정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민생활 밀접 고충민원 4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릉시에 대해 민원업무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836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183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직 소방정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고 72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강원도정을 만들어 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도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주민감사청구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도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주민감사청구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는 1건도 없었고요, 지난해에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았고 오프라인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청구 시스템을 통해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현재 청구 시스템을 통해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전국 민선 8기 들어서 주민자치의 한 일환으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대부분 거의 유사합니다.
경기도가 작년 12월에 도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다른 점은, 요건을 찾아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민감사청구 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00명 이상,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50명 이상 연대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대부분 거의 유사합니다.
경기도가 작년 12월에 도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다른 점은, 요건을 찾아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민감사청구 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00명 이상,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50명 이상 연대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신청요건을 좀 완화해서 시행했는데, 18세 이상 50명으로 했고 또 도민에는 외국인이 포함돼 있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올해 무려 14건이나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 지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례 없이 주민감사가 활성화됐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이 정도 되니 지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례 없이 주민감사가 활성화됐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시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고요.
도 같은 경우 지금 200명으로 돼 있지만 경기도처럼 줄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청구요건을 너무 완화시키게 되면 민원성 주민청구라든가 이런 게 좀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고요.
도 같은 경우 지금 200명으로 돼 있지만 경기도처럼 줄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청구요건을 너무 완화시키게 되면 민원성 주민청구라든가 이런 게 좀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감사청구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도민감사청구는 유사하지만 제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현 주민감사청구 제도도 조례에 보면 300명 상한선만 정해져 있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한선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도 100명을 한 데가 좀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 요건을 완화 안 하면 주민감사청구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대서명을 받기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50명이란 도민감사청구에서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한 이 요건 2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경기도처럼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검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 주민감사청구 제도도 조례에 보면 300명 상한선만 정해져 있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한선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도 100명을 한 데가 좀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 요건을 완화 안 하면 주민감사청구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대서명을 받기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50명이란 도민감사청구에서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한 이 요건 2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경기도처럼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검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의 도민감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감사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누누이 지적됐듯이 3년 치 실적만 보면 267, 278, 458 해서 이것이 평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민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도민감사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누누이 지적됐듯이 3년 치 실적만 보면 267, 278, 458 해서 이것이 평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민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서 도민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평가를 해서 이번에 이걸 새롭게 한번 구성을 했는데, 도민감사관을 187명에서 50명으로 새로 선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이 면모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도 과거보다는 이ㆍ통장이나 어떤 지역의 유지 중심의 형식적인 도민감사관에서 전문자격이나 실무경력이 있으신 분들, 법률, 회계나 기술, 환경, 건설, 보건 이쪽에 계신 분이 여섯 분이고 대학교수님이 두 분, 퇴직 공무원이 24명, 그리고 행정식견자나 사회활동하는 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고 감사업무의 필요성, 전문성, 경험이 있는 분이 열한 분이 추천됐는데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24명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양날의 검이라는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풍부한 행정경험과 현장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올바르게 감사를 하면 되는데 퇴직하셨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풍부한 행정경험과 현장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올바르게 감사를 하면 되는데 퇴직하셨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서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특정 단체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분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분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과거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도민감사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적 구성이, 사회 각층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면모에 있어서 제도가 많이 개선된 만큼 좀 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30대가 한 분이고 40대가 여섯 분, 50대가 열네 분, 60대가 스물여덟 분이시고 70대가 한 분 계시는데 의외로 30대 청년층이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해도,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면모에 있어서 제도가 많이 개선된 만큼 좀 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30대가 한 분이고 40대가 여섯 분, 50대가 열네 분, 60대가 스물여덟 분이시고 70대가 한 분 계시는데 의외로 30대 청년층이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해도,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생활로 한창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의 제보 채널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굳이 이런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의 제보 채널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굳이 이런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들도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층은 다양하게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진출할 나이고 일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그들이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홍보, 그들의 어떤 경험을, 그들 세대의 생각과 시각을 갖다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또 하나는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좀 보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올해, (타종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도민감사관 예산 집행내역이, 이게 매년 거의 한 80% 정도가 불용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2,270만 원 중에 1,72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잘 하시면 도민감사관 제도도 보다 더 활성화되고 청년층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진출할 나이고 일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그들이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홍보, 그들의 어떤 경험을, 그들 세대의 생각과 시각을 갖다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또 하나는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좀 보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올해, (타종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도민감사관 예산 집행내역이, 이게 매년 거의 한 80% 정도가 불용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2,270만 원 중에 1,72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잘 하시면 도민감사관 제도도 보다 더 활성화되고 청년층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책자를 굳이 안 보고 하셔도 돼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서요.
우선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시군에 보면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용역들을 하잖아요.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책자를 굳이 안 보고 하셔도 돼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서요.
우선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시군에 보면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용역들을 하잖아요.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이 명확히 돼 있지 않아서 시군에서…….
○윤길로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면피용 용역ㆍ사전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을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면피용 용역ㆍ사전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을 인정하실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윤길로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서 면피용으로 용역하는 사례들, 사전컨설팅하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민원 회피성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태까지 관례적으로라든가 의례적으로 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 오는데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 부분들에 용역을 했던 부분들이 많은 주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들 면피용으로 보일 수 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을 함으로써 예산과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방송 잠깐 보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방송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방송 잠깐 보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지금 이 방송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행정국장 할 때도 인사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징계사유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윤길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14.8% 정도, ’24년도에는 20%가 좀 넘었고요, ’25년도는 벌써 한 17.5%.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갖는 홍보라든가 징계를 하는데 추세는 계속 증가 추세란 말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갖는 홍보라든가 징계를 하는데 추세는 계속 증가 추세란 말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직장에서 회식문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징계, 혹시 회식하고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사례 이런 것 자료 나온 거 있나요?
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직장에서 회식문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징계, 혹시 회식하고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사례 이런 것 자료 나온 거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것을 파악한 건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없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회식을 하고 나서 걸리는 사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회식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진짜 차량이 있으면 음주를 안 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돼, 이것은 제재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음주를 하면 운전을 안 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위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징계를 강화해야 이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젠 스스로 인식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음주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위원장님 또 감사위원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회식을 하고 나서 걸리는 사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회식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진짜 차량이 있으면 음주를 안 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돼, 이것은 제재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음주를 하면 운전을 안 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위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징계를 강화해야 이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젠 스스로 인식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음주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위원장님 또 감사위원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입니다.
시간이 되면 2개를 질의를 하고 안 되면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난 2025년 9월 1일에 혹시 민원 1건이 들어왔죠? 태백시에서.
평창 출신의 지광천입니다.
시간이 되면 2개를 질의를 하고 안 되면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난 2025년 9월 1일에 혹시 민원 1건이 들어왔죠? 태백시에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지광천 위원 태백시 스마트팜 관련돼서 들어온 것 기억나시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그 민원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감사를 해 본 결과 항목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났는지를 짧게 짧게 말씀해 보시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항목별로요?
○지광천 위원 예, 그게 여러 개가 문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일단은 그 업체가 물건 구입하는 데서 계획하고 실제 결과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스마트팜 건물 짓는 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현장검증을 못 하도록 저희를 방해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건물 짓는 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현장검증을 못 하도록 저희를 방해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못 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러니까 현장검증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였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스마트팜 현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폐사를 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우리가 전액 배상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태백시에서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폐사를 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우리가 전액 배상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태백시에서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평창에도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현지확인합니다.
현지확인하는데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현지를 보겠다는데 그러한 핑계를 대고 출입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완전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 확인해 보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게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9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확정이 됐으면, 이게 지금 5동으로 줄었죠?
그렇게 가야지.
평창에도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현지확인합니다.
현지확인하는데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현지를 보겠다는데 그러한 핑계를 대고 출입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완전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 확인해 보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게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9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확정이 됐으면, 이게 지금 5동으로 줄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줄면, 분명히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승인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승인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기성금 관계는 확인하셨나요? 이것은 서류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기성금 관계는 확인하셨나요? 이것은 서류로 하는 거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 직무팀에서 그런 부분 다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뒤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 문관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지광천 위원 기성금 관계 확인해 보셨나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기성금 청구는 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왔는데 태백시의 주장은 광해관리공단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기성검사는 수행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대금 지출은 누가 한 거예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대금 지출은 태백시에서…….
○지광천 위원 태백시에서 했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기성검사 없이 기성금을 줬다?
이것 엄청난 특혜를 준 건데.
그다음에 거기의 공사물품 용역 등 업체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보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기성검사 없이 기성금을 줬다?
이것 엄청난 특혜를 준 건데.
그다음에 거기의 공사물품 용역 등 업체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보셨나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부분은 태백시가 국비ㆍ도비를 보조금 형태로 받았고요.
태백시에서 업체로의 자금 집행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태백시에서 업체로의 자금 집행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로 할 수는 있나요, 법으로?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업체에 대금을 집행할 때도 훈령ㆍ지침에 보면 보조금 예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업체에 대금을 집행할 때도 훈령ㆍ지침에 보면 보조금 예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겠죠.
민간업체한테 보조금을 줬다고 했을 때 민간업체에서 어떠한 물품을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입찰을 못 띄우기 때문에 태백시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뢰를 해서 태백시에서 입찰을 띄워 가지고 태백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로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임의대로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을 선정하고, 이것은 보조금 규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민간업체한테 보조금을 줬다고 했을 때 민간업체에서 어떠한 물품을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입찰을 못 띄우기 때문에 태백시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뢰를 해서 태백시에서 입찰을 띄워 가지고 태백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로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임의대로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을 선정하고, 이것은 보조금 규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보조금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전에 시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건 어떻게 됐던가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원래 조례상에는 그 재산평정가액의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5%로 한 것으로, 지침과 조례 기준과는 맞지 않게 부과한 걸로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5%로 한 것으로, 지침과 조례 기준과는 맞지 않게 부과한 걸로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 내용이면 총체적으로 지금 다 부실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현지를 보겠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정도면 그냥 경찰에다가, 아니면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 결과에 의해서 처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답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현지를 보겠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정도면 그냥 경찰에다가, 아니면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 결과에 의해서 처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답 좀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할 계획인데요.
그 처분요구서도 검토를 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나 또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처분요구서도 검토를 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나 또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이 감사 가셨을 때 태백시에서의 부당행위는 없던가요?
예를 들면 태백시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아니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업체들이 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게 방해를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없던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부당한 행정력 행사죠.
이런 상황은 없던가요, 감사 나가서 보셨을 때?
예를 들면 태백시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아니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업체들이 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게 방해를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없던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부당한 행정력 행사죠.
이런 상황은 없던가요, 감사 나가서 보셨을 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법령에 정해진 것에, 갑질 비슷하게 업체가 그 사업 수행하는 데 방해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나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업무를 해태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법령에 정해진 것에, 갑질 비슷하게 업체가 그 사업 수행하는 데 방해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나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업무를 해태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여기 가동은 5동이 다 가동이 되던가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가동이 다 되고 있더라?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당초 목적대로 운영은 되지만 당초 실적 대비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실제 이 스마트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여기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어느 지역에 보니까 외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차피 감사위원회에서 관리할 문제는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문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제가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경찰에 의뢰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보충질의 때 또 추가 사항이 있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루어진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은 행정을 적극행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어느 지역에 보니까 외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차피 감사위원회에서 관리할 문제는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문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제가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경찰에 의뢰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보충질의 때 또 추가 사항이 있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루어진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은 행정을 적극행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최근에 춘천시에서 반려했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적정한 반려와 적정한 보완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 제가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정확히 감사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지 않았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반려를 했고…….
○지광천 위원 저는 벌써 감사위원회에서 봤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그 숱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서 반려한 사유 중에서 하수처리 문제를 거론했어요.
하수처리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기의 준공기한이 2032년~2033년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보완지시 내렸을 때 해당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은 환경부의 한강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핑계 삼아서 반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산 밑에 집을 짓는데 100년 후에 산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니까 높이 100m로 길이 1㎞의 옹벽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보완 지시 내리면 안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강원개발공사, 강원도의 투자기관인데 투자기관이 춘천시에서 하수문제 제기를 했으면 인정한다, 이것은 준공기한이 2035년이니 그 기간 내에 한강수계기금,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걸 인정 못 하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도 똑같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내라, 그것 내면 인정해 줘야죠.
뭐 간단한 걸 가지고 끝까지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보완 지시를 내리는 공직자를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언론에 그 숱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서 반려한 사유 중에서 하수처리 문제를 거론했어요.
하수처리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기의 준공기한이 2032년~2033년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보완지시 내렸을 때 해당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은 환경부의 한강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핑계 삼아서 반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산 밑에 집을 짓는데 100년 후에 산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니까 높이 100m로 길이 1㎞의 옹벽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보완 지시 내리면 안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강원개발공사, 강원도의 투자기관인데 투자기관이 춘천시에서 하수문제 제기를 했으면 인정한다, 이것은 준공기한이 2035년이니 그 기간 내에 한강수계기금,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걸 인정 못 하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도 똑같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내라, 그것 내면 인정해 줘야죠.
뭐 간단한 걸 가지고 끝까지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보완 지시를 내리는 공직자를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감사위원장 정일섭 글쎄요, 그걸 가지고 감사에 지금 바로 착수를 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반려 내린 것까지는 감사를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갑질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갑질 같은데 강원도의 문제를 춘천시에서 갑질을 한다면, 더군다나 시군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데잖아요?
감사를 해서 부당하게 반려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갑질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갑질 같은데 강원도의 문제를 춘천시에서 갑질을 한다면, 더군다나 시군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데잖아요?
감사를 해서 부당하게 반려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련 부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광천 위원 아니, 이것 관련 부서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감사위원회 문제 같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부당하게 지금 보완을 내리고 반려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업무보고요?
○박윤미 위원 예, 업무보고 24쪽 보시면 전국에서 최초로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 제도를 8월에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가 어떤 건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가 어떤 건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떤 제안제도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계량화해서 점수를 0.1점에서 0.5점까지 부여를 해서 그걸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근평 할 때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청렴에 관련된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이것에 관련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교육받는 것은 정량화가 되겠지만 제안 같은 경우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받는 것은 정량화가 되겠지만 제안 같은 경우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총무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청렴 마일리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면 점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올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인사 관련 규정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1년 후에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박윤미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윤미 위원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가 되고 있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2024년도 행정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2023년과 동일하게 4등급입니다, 4등급.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여전히 계속 하향세이고 저조한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여전히 계속 하향세이고 저조한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청렴 노력도라든가 행정에서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과 또 우리 조직 내부에 설문조사하는 게 있고요.
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는데 저희가 청렴활동하면서도 아마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된 측면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설문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올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올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는데 저희가 청렴활동하면서도 아마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된 측면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설문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올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올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청렴도 결과가 올 12월에 나오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12월에 나옵니다.
○박윤미 위원 예상을,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가…….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라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설문결과가 제대로 잘 안 나온다는 말씀을 주셨고.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체감도 수치를 보면 75.4점이고 전체 광역 지자체 평균 77.5점보다 좀 낮은 편이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노력도도 보면 70점 정도고, 평균 83점보다 낮은 거예요.
한 10몇 점 낮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작년에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경상남도라든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지자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벤치마킹을 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체감도 수치를 보면 75.4점이고 전체 광역 지자체 평균 77.5점보다 좀 낮은 편이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노력도도 보면 70점 정도고, 평균 83점보다 낮은 거예요.
한 10몇 점 낮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작년에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경상남도라든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지자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벤치마킹을 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남하고 매칭이 돼서, 권익위원회에서 매칭을 맺어줘서 저희가 경남 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의를 서너 번 하기도 하고 또 권익위에서도 컨설팅을 해 주고 해서 경남 사례를 저희가 많이 받아 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는 기관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렴 개인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라서 타 지자체에서도 문의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쨌든 저희가 경남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자문도 받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서너 번 하기도 하고 또 권익위에서도 컨설팅을 해 주고 해서 경남 사례를 저희가 많이 받아 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는 기관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렴 개인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라서 타 지자체에서도 문의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쨌든 저희가 경남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자문도 받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경남이 1등급을 한 특별한 요인 같은 것을 발견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일단은 경남지사님께서 이 청렴과 관련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청렴 관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사님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당부도, 직원들을 위해서 편지도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마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5월에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시책들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얼마나 개최를 했고, 그간에 도출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얼마나 개최를 했고, 그간에 도출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셨던 청렴 개인 마일리지제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 것들이…….
○박윤미 위원 대책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는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세 번을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세 번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반부패ㆍ청렴 대책회의를 3번 다 지사님께서 주재하셨고 저희 시책들이 다 그 회의를 통해서 도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개인 마일리지 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박윤미 위원 그동안 세 번 정도 했고 도에서도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노력이 결과로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해도 4등급이다, 그렇게 나왔다면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될 거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해도 4등급이다, 그렇게 나왔다면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될 거라…….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각오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구조적인 게 어떤 거예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를 들면 권익위원회에서 그 기관의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한 것들이 한 19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대부분은 개선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못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개선이 돼야 저희가 정량평가 이런 데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개선이 돼야 저희가 정량평가 이런 데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6월 5일에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변호사를 지금 두 사람 위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심변호사 제도라는 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도민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안심변호사 제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6월 5일에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변호사를 지금 두 사람 위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심변호사 제도라는 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도민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안심변호사 제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까지 5건 문의가 있었고요, 그중에 1건은 실제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지금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공익제보 접수가 5건 정도 됐다라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접수가 5건 된 건 아니고 문의가 5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게 1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고 또 안심변호사를 두 분이나 임명을 한 상태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야지 이름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야지 이름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은 사실 시범운영 과정에 있는데요, 내년에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쪽,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23년과 ’24년은 의견제시를 받은 비율이 한 51%, 56% 정도인데 2025년은 9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접수된 건 42건에 비해 의견제시를 받은 것이 한 11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려가 많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쪽,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23년과 ’24년은 의견제시를 받은 비율이 한 51%, 56% 정도인데 2025년은 9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접수된 건 42건에 비해 의견제시를 받은 것이 한 11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려가 많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인용이 적게 되는 이유를 보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신청 사례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라든가 또 부서 간의 책임 회피성 컨설팅들이 좀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민원 해소라든가 또 부서 간의 책임 회피성 컨설팅들이 좀 들어오다 보면…….
○김왕규 위원 그러면 그 제도를 악용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악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군에서 좀…….
○김왕규 위원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전컨설팅 제도가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홍보도 좀 더 하고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공직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도 자체 시군 종합 재무감사라든가 또 도 자체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성과급 문제라든가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잘못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계속 돼 왔던 게 또 그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홍보도 좀 더 하고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공직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도 자체 시군 종합 재무감사라든가 또 도 자체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성과급 문제라든가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잘못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계속 돼 왔던 게 또 그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쨌든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결과 발표 외에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군에 주요 사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결과 발표 외에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군에 주요 사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의 양형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처리한 내용을 보면 대개 시정요구, 주의, 훈계, 이렇게 경미하게 처분이 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덜 갖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징계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의 양형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처리한 내용을 보면 대개 시정요구, 주의, 훈계, 이렇게 경미하게 처분이 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덜 갖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징계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양형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의라든가 또 중대한 과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단순 실수라든가 이런, 물론 단순 실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양형을 너무 높이게 되면 공직사회가 너무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양형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의라든가 또 중대한 과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단순 실수라든가 이런, 물론 단순 실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양형을 너무 높이게 되면 공직사회가 너무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위원장님의 고충 또 여러 가지가 이해가 가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잘못된 관행은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물론 감사가 어떤 처분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물론 감사가 어떤 처분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발표를 하면서 동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는 문구도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 주 업무라기보다 인사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312쪽을 보다 보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책자는 굳이 안 보셔도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감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2대째잖아요, 그렇죠?
1대 박 전(前) 위원장이 근무하면서, 감사위원장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렇죠?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 주 업무라기보다 인사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312쪽을 보다 보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책자는 굳이 안 보셔도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감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2대째잖아요, 그렇죠?
1대 박 전(前) 위원장이 근무하면서, 감사위원장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렇죠?
3년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전임 감사위원장께서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1년 반 만에 퇴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일반직 부이사관 자리로다가 다시 신규 임용되는 형식으로 해서 복귀했다가 바로 또 공로연수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공로연수하다가 또 몇 개월 만에 정당 가입 문제돼서 또 퇴직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감사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중대하고 막중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자리를,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 면에서 봤을 때 강제적으로 임기를 다 채워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를 맡아서 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임기 내에 소신껏 감사업무를 잘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자세로 가야 되는 자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전임 감사위원장이 그런 사례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 현 감사위원장께서도 사실상 일반직으로 있었다면 정년이 내년까지잖아요, 그렇죠?
3년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전임 감사위원장께서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1년 반 만에 퇴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일반직 부이사관 자리로다가 다시 신규 임용되는 형식으로 해서 복귀했다가 바로 또 공로연수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공로연수하다가 또 몇 개월 만에 정당 가입 문제돼서 또 퇴직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감사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중대하고 막중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자리를,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 면에서 봤을 때 강제적으로 임기를 다 채워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를 맡아서 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임기 내에 소신껏 감사업무를 잘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자세로 가야 되는 자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전임 감사위원장이 그런 사례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 현 감사위원장께서도 사실상 일반직으로 있었다면 정년이 내년까지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고 정무직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임기가 3년이 보장돼서 금년도 2월에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우리 감사위원장은 어떠세요?
물론 후배들이 진급하고 승진하는 데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하는, 보이지 않는 관례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위원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6개월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1년 반도 못 채우고 퇴직함으로써 자꾸 혼란을 주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짚어봤는데 우리 현 감사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서 살펴봤어요.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우리 감사위원장은 어떠세요?
물론 후배들이 진급하고 승진하는 데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하는, 보이지 않는 관례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위원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6개월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1년 반도 못 채우고 퇴직함으로써 자꾸 혼란을 주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짚어봤는데 우리 현 감사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서 살펴봤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다음 후임자, 그 다다음 후임자에게도 이게 관례가 되고 감사위원장 자리가 마치 그냥 순환보직하면서 자리를 돌리는 그런 전례로 남을까 봐.
왜냐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사위원장도 아니었고 현재 두 분이 감사위원장으로 되셨지만 공교롭게도 다 내부적으로 보직 순환하면서 맡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위원장 자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본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사위원장도 아니었고 현재 두 분이 감사위원장으로 되셨지만 공교롭게도 다 내부적으로 보직 순환하면서 맡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위원장 자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본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옆에 313쪽을 보다가, 교육청 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 수,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직속기관은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 쪽을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하면,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살펴봤는데 지적된 사안들이 반복되는 게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적됐으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게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눈에 띄는 사례가 몇 가지 있었던 게 보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교육청도 단순히 증원 차원에서 파견돼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개선하는 방안 같은 것 생각해 본 것 있나요?
교육청에서 감사관을 파견해서 5명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지원청 쪽을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하면,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살펴봤는데 지적된 사안들이 반복되는 게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적됐으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게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눈에 띄는 사례가 몇 가지 있었던 게 보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교육청도 단순히 증원 차원에서 파견돼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개선하는 방안 같은 것 생각해 본 것 있나요?
교육청에서 감사관을 파견해서 5명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다 감사위원회에 지원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소신껏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다 감사위원회에 지원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소신껏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물론 우리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도, 감사위원들도 전부 여기 청내 직원들이었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료로서 참 들여다보기 껄끄러운 그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애로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감사 업무의 특성상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좀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같은 동료로서 참 들여다보기 껄끄러운 그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애로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감사 업무의 특성상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좀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교육청 직속기관 감사하고 처분요구 작성할 때 보면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감사 조정 심의할 때 도 소속 감사위원회 팀장들하고 회의하면서 오히려 낮추는 경우도 있고 해서 원 소속기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교육청 의견 말씀이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
○김희철 위원 전부 주의, 경고, 요 정도…….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현재 중징계 건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짚어봤던 각 18개 시군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에 대한 건, 간단하게 사전에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파악한 내용이 좀 있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김희철 위원 의심 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있긴 있는데요, 그게 각 시군마다 여건이 다 달라서 저희가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 공무소 같은 경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군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소에서 일을 처리할 때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군에서도 사실 좀…….
예를 들면 수도 공무소 같은 경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군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소에서 일을 처리할 때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군에서도 사실 좀…….
○김희철 위원 그러면 개선책으로, 설계도 있죠?
공무소가 한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시군 단위에서는.
그러면 설계한 내역을 그 수용자한테 공개를 해 줘야 돼요.
공개를 해서 수용자가, 원인자부담이니까 수용자가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적정하게 이게 설계가 진짜 됐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 안 하면 공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책을,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만 개선책, 그 보완책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자들은 못 봐요, 설계도를 요구 안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그걸 수용자한테 고지해서 그 내역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줘서 고지를 해야지 그냥 공사대금만 얼마 납부해라 해서 납부하게끔 요구하니까 속칭 바가지 요금이 횡행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지도ㆍ감독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소가 한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시군 단위에서는.
그러면 설계한 내역을 그 수용자한테 공개를 해 줘야 돼요.
공개를 해서 수용자가, 원인자부담이니까 수용자가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적정하게 이게 설계가 진짜 됐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 안 하면 공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책을,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만 개선책, 그 보완책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자들은 못 봐요, 설계도를 요구 안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그걸 수용자한테 고지해서 그 내역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줘서 고지를 해야지 그냥 공사대금만 얼마 납부해라 해서 납부하게끔 요구하니까 속칭 바가지 요금이 횡행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지도ㆍ감독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을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영해야 돼요, 이것은.
아니, 내가 돈을 내면서 하는데 내가 그 내역, 어떻게 공사비 산정했는지도 모르고서 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규정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니, 내가 돈을 내면서 하는데 내가 그 내역, 어떻게 공사비 산정했는지도 모르고서 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규정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팜 기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셨나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팜 기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셨나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감사위원장 정일섭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윤길로 위원 그럼 이 부분 감사를 어느 분이 가서 하셨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우리 직무감찰팀장이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직무감찰팀장 정동국입니다.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봤습니다.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봤습니다.
○윤길로 위원 개략적이라면 어떤 거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심의받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 교부하고 강원도…….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아마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교통부입니까,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어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국ㆍ도비, 시비 비율을 따지면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10몇 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한 2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자부담은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자부담은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비율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윤길로 위원 비율이 50%가 넘어요, 안 넘어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국비가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어요, 안 넘어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자부담은 50%가 안 됩니다.
○윤길로 위원 자부담이 50%가 안 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이게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개발…….
○윤길로 위원 사업을 해서 자부담이 50%가 안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자본사업을 넘겨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업체를 민간업체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업체를 민간업체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방계약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길로 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방계약법에는 보조비율이 50%가 안 되면…….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방계약법에 보조금 비율이 50% 미만이면…….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을 법에 따라 하는 겁니까, 인정으로 하는 겁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부당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부당한 건 맞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기성 청구가 들어오면 그 내역서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제 내역과…….
○윤길로 위원 그러면 기성금 지급한 내역에서, 적당하게 기성금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려고 했으나 그 내역과 실제 시공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팀장님, 민간보조사업이 강원도에서 몇 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정확히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거의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거의 없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 신청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타종음)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시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관현 추가질의 시간 사용해서 이어서 하시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2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정당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됐었나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선정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죠?
그럼 선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왜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이건 지금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선정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왜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이건 지금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선정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윤길로 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변경을, 당초 계획에서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윤길로 위원 축소하느라고 변경을 했습니까, 확대하느라고 변경을 했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축소했으면 그 부분만큼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이 축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급됐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 있을 수 있나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윤길로 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업체가 보조금 1,000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 놓고 정당하게 사업을 갖다가 500원짜리로 해 놓고 1,000원을 받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도대체 이 사업비 지출을 어디서 한 거래요?
업체가 보조금 1,000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 놓고 정당하게 사업을 갖다가 500원짜리로 해 놓고 1,000원을 받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도대체 이 사업비 지출을 어디서 한 거래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출은 시에서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최소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 축소된 부분, 지급된 것에 대해서 반환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사실은 그 사업…….
○윤길로 위원 이미 잘못돼서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환급 조치를 한 사례가 있나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다른 사업에는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다른 사업에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환급 조치를 한…….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금 작성 중이라 저희가…….
○윤길로 위원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지금 확인서를 작성 중이라서 저희가…….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언제 캐치(catch)했어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저희가 인지한 것은 한 7월 경입니다.
○윤길로 위원 다른 걸 다 떠나서 7월 중에 됐으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현장 확인을 못 해서 못 했다라고 합시다.
사업이 축소가 됐으면 예산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초과돼서 나갔으면, 그럼 태백시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다 지급을 했나요?
사업이 축소가 됐으면 예산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초과돼서 나갔으면, 그럼 태백시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다 지급을 했나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러니까 기성금이나 준공금 지급…….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예.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그 부분에 대한 업체의 주장은 건축비가 코로나…….
○윤길로 위원 농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보조금 부분에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조금을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 지원 보조금을 지정을 해 놓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서 공무원들한테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을 더 많이 세워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 지원 보조금을 지정을 해 놓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서 공무원들한테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을 더 많이 세워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윤길로 위원 설계 변경해서 해도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 올려준 사례가 없어요, 특히 농업 부문의 사례에서.
그것을 다 감수를 하면서 해서 나중에 자부담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정말, 저는 감사위원회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눈 뜬 봉사 아닙니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
설계 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 없이 사업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다 감수를 하면서 해서 나중에 자부담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정말, 저는 감사위원회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눈 뜬 봉사 아닙니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
설계 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 없이 사업하는 사례가 있어요?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아니요,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모든 부분들이 됐으면 이 부분은, 저기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은 처음 설계에서부터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업자가 책임을 지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업자가 책임을 지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 저희가 지금 처분요구를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처분할 건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팀장님하고 질의과정 다 들으셨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윤길로 위원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합법적으로 된 게 단 한 건도 없고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불법에서 불법으로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에서 불법으로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어쨌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은 형사 조치를 하기 이전에 예산 환수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건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수시로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건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수시로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현장 관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기술감사팀이 나가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제조업이나 운수창고업이나 타 재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현장 관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기술감사팀이 나가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제조업이나 운수창고업이나 타 재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
○최승순 위원 지금 나름대로 우리 기술감사팀이 현장감사를 위해 현장에 많이 나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기술감사팀 인원이 총 몇 분이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팀장하고 팀원 3명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종합감사가 있고요, 대형건설사업 감사 따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200건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감사팀이 세 분이고, 혹시 건설하고 토목, 다른 현장에 나가는 팀이 또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다른 현장, 저희가 계약심사, 일상감사할 때 현장을 나가 보는 경우도 있고요…….
○최승순 위원 올해 9월까지 강원도 내 산업재해가 6,800건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22년도에 93건인데 그중에 사망사고가 40건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90건인데 사망사고가 41건, 다음에 ’24년도는 85건인데 사망사고가 34건, 올해 9월까지 53건에 29건이 사망사고입니다.
이게 산재 수치로 보면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 7번째고 그리고 전체 취업자 대비 산재 비율은 0.9%로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산재 비율에서 우리가 건설현장을 따로 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22년도에 34명, ’23년도에 27명, ’24년도에 27명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사고 중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소 30억 원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만드려고 내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건설업체의 어떤 타격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인명사고를 최대한 낮춰야 되고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감사팀이 적어도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세 분이서 모든 현장을 다 못 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현장을 가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사현장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연도별로 보면 ’22년도에 93건인데 그중에 사망사고가 40건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90건인데 사망사고가 41건, 다음에 ’24년도는 85건인데 사망사고가 34건, 올해 9월까지 53건에 29건이 사망사고입니다.
이게 산재 수치로 보면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 7번째고 그리고 전체 취업자 대비 산재 비율은 0.9%로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산재 비율에서 우리가 건설현장을 따로 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22년도에 34명, ’23년도에 27명, ’24년도에 27명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사고 중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소 30억 원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만드려고 내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건설업체의 어떤 타격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인명사고를 최대한 낮춰야 되고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감사팀이 적어도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세 분이서 모든 현장을 다 못 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현장을 가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사현장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런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건설교통국이나 또 재난안전실 쪽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1인당 한 32개 정도, 충청남도인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거기서도 지적되는 게, 건설현장 방문을 그렇게 혼자서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종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타종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추가질의 시간까지 사용하십시오.
○최승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 인원도 지금 48명인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제주도가 62명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도 보강을 해야 되고 특히 토목이나 건축 분야는 현장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인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강원도가 연간 산업재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인력 보강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 인원도 지금 48명인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제주도가 62명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도 보강을 해야 되고 특히 토목이나 건축 분야는 현장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인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강원도가 연간 산업재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인력 보강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공사현장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혹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있는 건 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위원장님, 혹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있는 건 아시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 문관현 혹시 거기 가끔 들어가 보시나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위원장 문관현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 된 항목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감사결과 공개라든가 일부 항목은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감사결과는 어차피 피감기관에서 먼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감사결과는 어차피 피감기관에서 먼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먼저 공개하세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또 우리가 시군의 기록물, 개인정보관리, 그리고 서랍이나 책상 이런 잠금장치 확인하기 위해서 직무감사도 한 번씩 나가시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올해는 어디 하셨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올해 횡성, 양양, 양구 비롯해서 한 6개 정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보통 10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당직자가 같이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런데 일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감사에 대해서 불만 있는 시군 직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시군 입장이고 제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너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근 정세에 맞게끔, 또 서로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징계도 줘야겠죠.
아무튼 서로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념하셔서 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시군 입장이고 제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너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근 정세에 맞게끔, 또 서로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징계도 줘야겠죠.
아무튼 서로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념하셔서 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위원회가 도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관임을 유념하시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절차 운영과 함께 감사결과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도정의 책임성과 신뢰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위원회가 도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관임을 유념하시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절차 운영과 함께 감사결과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도정의 책임성과 신뢰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