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9.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9.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복지보건국 및 대변인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안건 등을 우선 심사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보다 먼저 제정ㆍ시행되어 왔던 본 조례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에 따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도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본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순옥 의원님과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총 748억 나왔는데 이 비용이 우리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의해서 5년간 들어가는 총비용입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141억이 새로 투입이 되면서 서비스 확충이라고 해서요, 이게 지역 여건에 맞게 시군에서 설계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간 중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면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라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크게 3개의 분야에 141억이 투입돼서 집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돌봄’ 이러면 학생돌봄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혹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아마 질의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국장님, 통합돌봄, 돌봄통합인가요, 돌봄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군비가 35%, 도비가 15%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도민한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일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수월해지고 나아지겠냐 이런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복잡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실까요?
시군에 118명이 추가로 채용이 돼서 전담하게 될 텐데요.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서비스를 따로따로 신청을 하면, 그러다 보면 뭐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통합이라는 개념이니까 한 번에 그분한테,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대상자별로 뭐가 필요한지 통합적으로, 의료하고 요양하고 돌봄을 한꺼번에 서비스 지원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도민 입장에서는 빈틈없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요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나가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신청이나 이렇게 오면, 세 분이 한 번에 가서 서비스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한류 열풍 이후 외국인 관광객 등의 장기체류 숙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ㆍ숙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었고 특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어 주택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택을 대체하는 편법적 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수요과 공급이 함께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숙박업의 적용기준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생활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객실 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객실 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시설 및 설비기준이 객실 수 기준을 기존 30객실에서 20객실로 완화하여 현재 도내 생활숙박업소 중 미신고된 2,700여 개 객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숙박업소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도내 생활숙박시설이 안전하고 이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오섭 의원님과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조문 제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4조를 보면 객실 수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문이 다루는 본질 같은 경우에는 객실 수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뒤의 12쪽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그 내용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들끼리를 논의를 해 봐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숙박, 아까 발의하시는 발언하실 때 보니까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지금 미신고된 객실 2,700개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700개가 객실 수의 기준을 낮추면 다 신고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2,700개라는 게, 다 숙박법으로 신고를 하실 분들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주거용으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용도 변경처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미신고로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방향이다 보니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영업하던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숙박업으로 쓸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채로 미신고한 채로 계속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관계된 실ㆍ국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2,700개를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다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실 분들인가 그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객실 기준을 20실로 완화를 해도 보통 개인이 1실이나 2실 정도 갖고 있고 여러 분이 모여갖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소 열 분에서 많게는 스무 분이 모여서 협의가 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협의가 잘 안된다 그러면 사실 신고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신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건을 완화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 도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화가 되면 30명까지 모으지 않아도 20명만 돼도 충분히 플랫폼에다 위탁…….
그런데 제주도고 부산이고 인천이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래도 30실보다는 20실로 완화함으로써 훨씬 그런 부분이 완충작용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1인 사업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게, 내가 숙박시설 한 칸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위탁을 해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완화가 되니까 국회의원님도 발의를 해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완화를 시켜주면 지금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일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소규모 시설도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제4조의 제목이 객실 수 기준이 아니라 시설 및 설비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이게 제4조의 조항이 두 번째 줄에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여기가 메인,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그 뒤에 부(副)로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이게 담겨서 완화시킨 거지 이것을 넣지 않았어도, 법상 시행규칙을 따른다 그래도 이 조례는 그냥 완벽한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인이 시설 및 설비기준이어서 고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부로 붙인 것이 우리가 담아낸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의 제목 “객실 수 기준”을 “시설 및 설비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김기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성운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자,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분야 지침에 따라 시행 중인 아동급식사업을 우리 도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써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상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원활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동급식 지원 도비 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과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를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광역지자체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몇 곳인가요?
왜냐하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가 최저단가로 복지부 매뉴얼에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아동급식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호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1만 원이라고 놓고 봤을 때 단가는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지는 시군별로 다 똑같은 건지…….
급식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동급식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2만 원~3만 원 정도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도시락 배달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은 그렇게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가맹점 가서 2만 몇천 원짜리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다른 광역의 사례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검색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역시나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단가가 동일하게 통일돼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거네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필수 조례인데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김기홍 의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단가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부에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발굴하고 급식방식 결정하고 가맹점 관리하고 민원 응대 같은 것 하고 이런 것은 다 시군별로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20% 매칭하면 시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80%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기초자치단체들도 이런 조례를 따로 또 운영할 수 있잖아요.
시군하고 논의가 돼서 이 조문을 넣은 것은 아니시죠?
실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시군 지자체장이 자치권을 침해받는 듯한 느낌을 느끼지 않게끔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분들은 그것을 뺏는다, 그것으로 술을 사 먹는 분도 계세요, 가서 술 사 오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그것을 갖고 본인이 편의점에서 가서 술을 사드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그 장학금을 달라고 해서 술을 사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장학금 제도도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주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혹시 의견 조율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순옥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취업의 문턱이 높고 취업 이후에도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환경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의 한계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참여와 역할을 강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 설립ㆍ운영, 제품 및 용역홍보, 장애인 고용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 규정을 두어서 지원금의 적정 사용을 확보하고 부당수령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여 우리 강원도 장애인 일자리 복지가 한층 더 단단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 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표준사업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과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취지에는 다 동의하고요, 자잘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2조 제3호에 있어서, 보니까 굳이 이것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제2조 제3호.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제2호하고 제3호를 분리를 하셨는데요, 특이사항 없으면 통합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6조는요, 이게 지금 제1호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끔 폭넓은 의미로 민간기업으로 규정하시는 게 내용상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7조 같은 경우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누락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는 조례 전반의 운영상 정의를 규정할 실익이 적어 삭제하고, 안 제4조는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2호와 제3호를 통합하여 제2호를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제3호를 “강원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하며 제4호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제목을 “사업 등”에서 “사업”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본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법적 포괄성을 고려하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기 장애위험군과 장애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경험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이며, 3년간 소요예산은 약 67억 2,7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본 사무는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 지원의 특수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수의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사무는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여부 및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분석 결과 직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이 전문성과 효율성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설치ㆍ운영 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장애아동 조기개입 체계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박호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성운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도내 2024년 12월 말 기준 다문문화가족은 1만 가구에 이르렀고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학생 수도 5,000명을 넘어서며 우리 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외국인주민 지원을 대상별로 규정하여 도내 다문화가족의 적합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현재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구분하여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의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의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분리 지정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도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호균 의원님과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상대상자의 거주기간과 수상인원, 수상부문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및 어법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청소년상 수상대상자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의 청소년상 부문별 수상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상부문을 기존 7개에서 5개 부문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운영을 비롯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수정이 약간 필요한 부분만 짚겠습니다.
지금 조례명을 보면 “청소년육성”이 붙어있잖아요.
제2조 정의에서 제1호의 내용을 봐도, 6쪽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이렇게 쭉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제2호에는 청소년 띄고 육성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에 제1호하고 제2호가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문명하고도 맞추려면 청소년육성 부분이 완전히 붙어야 되니까 청소년 육성기금도 하나로 쭉 붙여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3조 제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띄고 육성기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붙여서 쭉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4조 구성 부분을 봤을 때 당연직 해서 가목부터 쭉 있잖아요, 7쪽에.
그런데 여기 가목에는 “관련 업무담당 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나목에는 “도교육청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어 표기가 여기는 “관련”이고 아래는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고 이래서 가목을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듯 싶고, 그리고 제2호에 위촉직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추천하는”으로, 현재형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정에 대해서 동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6호 본문 중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모두 붙여쓰고, 안 제4조 제3항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1호 당연직 위원 중 가목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나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정비하고 다목은 기관 공식명칭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2호 가목의 위촉직 위원 역시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송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복지보건국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2026년도 도민의 삶을 돌보고 건강한 내일을 책임지는 강원자치도를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인사)
조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규영 인사)
곽영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영준 인사)
유정숙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인사)
심금화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심금화 인사)
최병갑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최병갑 인사)
김유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유진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복지보건국 총예산은 3조 3,32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9.3%, 도비가 20.7%입니다.
5쪽, 복지보건국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삶을 돌보고 건강한 내일을 책임지는 강원자치도를 위해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 분야 3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1쪽, 촘촘한 복지망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과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민관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지원,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복지인력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일상 속 존경받는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훈선양 사업, 보훈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시설 조성입니다.
6ㆍ25전쟁 기념행사 개최, 광복기념관 운영, 강원호국광장 및 횡성호국원 조성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수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추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해산ㆍ장제, 교육비와 의료비 등 7,804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을 맞춤형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게 139억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적 단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1인 가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187개 읍ㆍ면ㆍ동에 전담팀을 설치ㆍ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 제공사업장과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등 품질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지원과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강화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영아전담, 장애아, 시간제 보육 등 어린이집 활성화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보육 및 양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4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을 2019년 이후 출생아 4만 9,000명에게 지급하고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원 등 육아 친화적인 사업 추진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6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보호아동 상담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가족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위탁ㆍ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및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1쪽,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 등으로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 집중발굴 및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미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노인회관 신축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33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424개소 운영 지원,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쪽, 생활형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전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를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여 노인 학대 발생 시 체계적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효지킴센터 운영으로 어르신의 인권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 운영으로 노인의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사시설 확충으로 변화하는 화장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인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분야 법인과 시설에 대해 종사자 및 회계관리, 후원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 공익활동 및 역량활용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2,970억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민간형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기회 및 민간기업 취업 확대를 위해 민간형 노인일자리에 144억 원을 지원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사회공헌활동 6억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43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지급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학대예방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 독거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진폐재해자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시각ㆍ지적ㆍ척수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청년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확대 및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 장애아동 양육 가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가족의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이동보조ㆍ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편의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재활시설의 운영 지원 및 환경개선을 통해 양질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어통역, 생활이동, 점자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보호고용 등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돕고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개척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약국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사로, 자동문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취업 사각지대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50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 동료상담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함양하고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원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3쪽,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과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운영과 발굴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강원여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신사임당 등 도내 여성 역사인물 선양사업 추진과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평등문화상 시상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증진과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55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치료회복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진출기회를 다양화하겠습니다.
57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사업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가족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체험 프로그램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활동 및 미래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및 권리 보장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청소년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과 시설 확충 지원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0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성장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키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 보건의료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기관 필수 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노후 장비ㆍ차량 교체 및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인프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의료취약지 주민 건강권 보장 강화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원격 협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모두가 소외 받지 않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평생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확산입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개선과 질환관리를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를 통한 도내 건강 통계 분석으로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6쪽,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마음ㆍ생명ㆍ기억을 잇는 통합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통합운영으로 체계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정신응급 위기대응과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여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일상복귀까지 책임지는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68쪽, 치매 돌봄 및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시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통합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도민의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69쪽, 식품ㆍ공중위생 관리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ㆍ판매 업소,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식품 유통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식품위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70쪽, 공중위생 관리 고도화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숙박ㆍ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노후시설 환경개선 지원과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중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1쪽, 식중독 예방 및 취약계층 급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 대응협의체 운영과 교육 훈련ㆍ홍보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소 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및 고도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주요 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으로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이 갖춰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모자의료센터 운영 등 안전한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위험 산모ㆍ신생아의 집중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ㆍ요양 의료서비스의 제공,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경영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의료원 경영회복 가속화 지원 및 운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의료원 운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내실 있는 감사제도 추진으로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혁신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공공병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 사업과 장비보강 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삼척의료원 개원 및 영월의료원 이전ㆍ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응급의료 안전 강화 및 출산친화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대응 강화 및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활용해 중증외상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환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80쪽, 재난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시키겠습니다.
81쪽, 출산 친화적 모자보건 건강관리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2쪽, 도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안전망 구현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83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으로 의료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84쪽, 취약지 중심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분만취약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의 인공신장실 및 중환자실 운영 지원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85쪽,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확충입니다.
의료취약지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권역별 소아 응급의료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을 강화하여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지역 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도내 의료공백 대응 및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니어의사 및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및 필수진료과 전공의 양성 지원 등 지역 의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선제대응ㆍ상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89쪽,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고도화입니다.
먼저 위기경보 단계 운영 및 전문가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방역대책반을 가동, 현장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전문가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0쪽, 상시 위기관리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생물테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모의훈련을 통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및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감염병 대응 전문의료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3개소와 긴급치료병상 2개소를 운영하여 긴급상황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감염병 29종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성화입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관리 및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네트워크 대표병원 운영을 통해 의료 관련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장관감염증 등 특정질환 11종에 대한 표본감시 모니터링으로 유행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조치하겠습니다.
93쪽, 대상자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과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4쪽, 고위험 만성 감염병 예방 및 매개체 방제 관리입니다.
에이즈ㆍ성병과 한센병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인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개체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집중방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감염병 면역력 강화 및 역학조사 전문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예방접종 및 사후관리입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 19종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면역수준을 향상시키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 예방접종도 절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과 함께 위탁 의료기관의 주기적 점검으로 도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6쪽, 감염병 신속 대응 역학조사체계 전문화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 및 시군에 24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양성과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99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양성평등 역량 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가족 포럼 및 웹 뉴스레터 ‘행복공감’ 발행으로 주요정책 정보제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및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2쪽,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시군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행을 위한 광역 단위 지원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홍천 소재 남향에스티라는 작업장인데 그 작업장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억 1,000 정도, 국도비ㆍ시군비 합해서 4억 1,400 정도 들여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파악한 게 사실…….
죄송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시는 원장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그래도 됩니다.
2025년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유학생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서 여성가족연구원장님한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지역별로 거주하는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3년도에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를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년도에 유학생 조사를 했고요, 작년에 외국인 고용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왔고요.
2월 25일에 외국인 관련해서 포럼을 합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자 문제가 강원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도출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번…….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1년 내지 3년을 거주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언어라든가 생활습관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국민하고 거의 비슷하게 학습화돼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학습을 시키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부분이 있으면, 정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거고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2개 과제, 기본과제 11개하고 정책과제 1개 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기본과제는 매년 과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개 기본과제는 매년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인가,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년 똑같은 과제가, 똑같은 카테고리가 올라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각 과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오면 자문위원님들이 자문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현재 체불임금 규모, 그리고 대상인원이 어떤 분들로 분포돼 있고 총인원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상자별로 봤을 때는 의사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여금을 못 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의사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관 한 명, 직원 한 명을 소통관이라고 해서 내려보내서 추가 증빙자료나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에서 생각하실 때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생각이 다르신지요?
그런데 코로나 거치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공공의료를…….
왜냐하면 그동안은 회복기라고 보고 저희 도에서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해 주셨는데 장비도 새롭게 또…….
어쨌든 체불임금이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보면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에서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제공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
잘 소통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도돌이표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실지, 어쨌든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자금을 투입해 달라, 예산을 달라는 건데, 돈으로 해결해 달라 이건데,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확한 입장이.
똑같이 반복되는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그게 언론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개 의료원의 예산규모가 2억 6,500 그렇거든요.
찾으셨죠?
차세대 스마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뭔가 새롭게, 아무래도 AI시대로 가고 이러니까 새롭게 뭘 구축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착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 규모가 굉장히 적은데 도대체 이건 어떤 예산일까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차세대 스마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예를 들면 CT라든가 MRI라든가, 그래서 그런 장비 교체하는 비용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노후되고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오래된 것을 그냥 쓰고 있어서 실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 원장님들도 불만 아닌 불만을, 예산이 충분히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비보강은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향후 계속 지속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현안이라서요.
아직까지는 주로 공사 관련해서 증빙자료 찾고 하는 게 주 업무라서요.
거기서 어떤 게 있었냐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그것을 시행하는 것과 앞으로 장례식장을 임대를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 그 두 부분이 컸는데, 우선 속초의료원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계속 진행하고 시작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되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또 인력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인력수급도, 의사도 인력수급이 힘들지만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 관련해서 의료인 인력수급이 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계약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동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수준으로 해서 다시 입찰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게 장례식장인데 작년에 이것을 얼마에 위탁하시겠다고 굉장히 큰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금액에 위탁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저도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복지보건국에서, 자세하게 지금 금액이 얼마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게 과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타 의료원들을.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낸 거지, 어느 의료원이나 장례식장이 수익에 있어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도 복지보건국에서 누구를 파견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봐주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금액 같은 것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적정 금액이면 위탁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방안을 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다른 의료원 케이스를 갖다가 대입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냥 의료원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는 지금 자금이나 재정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보다는 복지보건국이 주도해서 두 가지 다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주제를 달리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이것을 쭉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러면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연구인데 이게 양성이라는 것은 남성도 포함되거든요.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남녀 갈등이 되게 많이 유발되는 게 이런 연구물이라든지 연구결과를 가지고 인용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인 성(性)이 받아들이기에 역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오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 위주가 맞되 남성도 연구나 이럴 때 넣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볼 때 한쪽 시각만 다뤄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정반합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될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아마 복지국 내에서 제일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 데가 속초의료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다른 국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속초의료원 원장께서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직(職)을 걸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잘 안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모시는 게 바람직하다,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장께.
그게 잘 안된다면 본인이 직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당시에 팀장님급 이상 간부급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처해있는 속초의료원의 사태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체불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여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힘을 모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지금 거기 팀장님 한 분이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되거나 내부적으로 인수받아서, 이것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같이 소통도 하고 방안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인데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의료원 내부에서도 간부급들이 올해 직책급 업무수당을 반납하겠다고, 연 한 7,300만 원 됩니다, 그런 자구 노력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로 훌륭한 직원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안 되고 업무의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훌륭한 직원들이겠지만 그런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 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물어낸다는 것 자체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속초의료원의 병원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딱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었고 그 지역(area), 양양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거점 병원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코로나라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비단 속초의료원뿐만 아니라 강릉의료원이나 원주의료원도 다 똑같이 코로나를 겪은 병원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 이유가 정확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우리 강원도 복지보건국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사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게 굉장히 잘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속초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지급 문제, 그다음 체불 문제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이 미지급금이나 체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두 가지가 해결된다고 해도 인적 구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인적 구성 문제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두 명이 나가 있는 소통관들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할들, 회계 서류 보완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려서 최대한 빨리, 타 4개 의료원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정상화를 시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에둘러 말씀하셨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제가 다 이해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했는데 여러 가지로 여기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속초의료원 원장이 속초의료원을 대표해서 하신 이야기들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그런 부분들이 꼭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이 잘한다, 못 한다 제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두 분이 거기에 나가 계시잖아요, 속초에.
사실 우리 복지보건국 업무도 바쁜데 두 분씩 거기에 나가서 매일 이것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격려를 하고 응원해 드리고 싶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나가 있는 분들이,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나가신 분들조차도 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연구하셔서 지도ㆍ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주신 것 유념해서 저희가 잘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여성기업 활동 지원방안을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내 여성기업이 어떻게 매출 성장이 되고 있고 어떻게 분포되고 있고 늘어났냐 줄었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강원형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라고 1번에 있습니다.
이게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18개 시군의 통합돌봄 계획을 분석해서 광역 차원의 지원 선행연구를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법이 2024년에 3월 26일에 공포됐으면 2026년도 3월 27일이 곧 다가오죠.
3월 27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26년도에 연구를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25년도에 연구과업ㆍ과제로 넣어서, ’25년도에 연구를 해서 지금 모형 구축을 이미, 법이 시행되면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25년도는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어요.
이것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보고서도 작년, ’25년도 게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이것은 바로바로 업데이트해 갖고,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바로 업데이트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가지고 있고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말입니다, 어떤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과근무라든가 초과근무 일수, 여가원장님, 누구를 말씀드리는 건지 알고 계시죠?
지금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5배~6배의 업무, 이 자료로 봤을 때 시달리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업무분장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여가원장님, 여가원에서 업무분장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과중한 업무를 줌으로 인해 갖고 이분이 받는 스트레스는, 제가 이것을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보면 시간도 거의 4배~5배…….
조치 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많이 애써 주셔서 복지보건국, 강원도에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역량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딱 두 가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연말에 관계성 범죄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강원도 경찰청하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실무적으로 시군의 업무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조례 관련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아직 협약이 체결 안 됐습니다.
원래 연말에 하려고 했다가 스케줄이 어긋나서, 어떻게 올해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한번…….
그래서 선제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니까 잘 챙겨봐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오전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춘천 노인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 발대식에 갔다 왔습니다.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게 경쟁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자료상으로 39페이지예요.
이게 아마 국비를 받아서 도비 일부 지원받고 시군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잘 파악하고 계실까요, 국장님?
그래서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일자리의 개념보다는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국비 매칭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자는 많은데 막상 되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아마 모든 시군에서.
그래서 그런 것 비율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딱 그 행사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의욕이라든가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데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야될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갔다 온 것에 대한 말씀을, 느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을 좀 해 보고요.
단순한 지원보다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어찌 됐든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받으시는 분은 건강도 잘 챙길 수 있고 나의 존재감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행사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한번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송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현재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첫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기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어기수 인사)
채승복 보도지원팀장입니다.
(보도지원팀장 채승복 인사)
허우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인사)
그리고 유관기관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박유남 센터장 참석하였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박유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도정 홍보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기구와 정원은 홍보기획, 보도지원, 온라인소통 3개 팀ㆍ28명입니다.
4쪽, 예산규모, 언론사 및 상징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26년 도정 홍보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홍보목표는 5대 테마를 홍보소재로 삼아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은 물론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포지셔닝과 홍보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을 추진하여 민선 8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이미지 각인에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 5대 소재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으로 대표되는 7대 미래산업과 SOC 확대를 통한 수도권 강원시대를 알리는 가까운 강원, 강원특별법 시행ㆍ성과 등을 중심으로 한 4대 규제해소, 2025ㆍ2026강원 방문의 해, 그리고 강원생활도민제도와 육아정책 등을 소재로 한 지역소멸대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홍보전략은 홍보 5대 소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강원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미지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홍보채널과 온라인 콘텐츠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홍보트렌드를 반영하여 올해 도정 운영방향인 도민 공감 행정에 부응하는 공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강원특별자치도가 한눈에 보이는 종합ㆍ기획 홍보 주요사업입니다.
10쪽, 주요정책과 연계한 도 이미지 홍보입니다.
작년 11월 도 전 실ㆍ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홍보 수요조사 결과와 분기별 정기조사, 수시 수요조사를 통해 홍보 5대 테마에 부합하는 월별 홍보테마를 확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대상 홍보를 지속하고 동해선과 중앙선 개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KTX열차 내 영상광고와 같이 도정 성과와 이미지를 연계한 화제성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디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OTT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채널을 전통매체와 함께 균형 있게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 홍보입니다.
올해 도정 운영방향인 도민 공감 행정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ㆍ확대하여 기획한 사업입니다.
먼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민 혜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지역주간지, 6개 지역 생활정보지와 같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지역 정보매체를 정기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생활 루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라디오와 같은 채널을 잘 활용하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도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도정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축제와 연계하여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했던 도민 현장 소통 이벤트를 권역별 주요 축제 행사장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12쪽,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디자인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을 홍보 5대 테마와 접목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물로 제작하여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반도체특별자치도, 수소특별자치도 등 13종류의 이미지 홍보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내외 각종 채널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CI, 캐릭터, 인증마크 등 상징물을 활용해 정책로고, 엠블럼(emblem),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등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상징물 활용 디자인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지원 대상 상징물을 CI, 전용서체, 인증마크까지 확대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폭넓은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13쪽, 강원이ㆍ특별이 캐릭터 활성화입니다.
도의 소통 브랜드인 강원이ㆍ특별이 캐릭터를 스토리가 있고 소장하고 싶은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와 위탁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캐릭터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5종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어린이집 방문 이벤트도 실시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온라인 홍보와 소통 강화를 위해 작년 9월에 개설한 캐릭터 공식 SNS채널을 활성화하고 지난해 말 구축한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캐릭터 상품 전시와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14쪽, 동트는 강원을 활용한 도 종합 홍보입니다.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동트는 강원은 지류 중심에서 온라인 기능을 확대한 부분 개편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종합 홍보매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작ㆍ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8명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웹 매거진 확대 발행과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류잡지는 국ㆍ영문을 통합하여 발행하고 발행주기를 격월에서 계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양방향 콘텐츠를 확대를 위해 독자 기고 등 구독자 참여와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창간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호 제작과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풀뿌리 미디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16쪽, 지역언론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지역언론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3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내일까지 사업공모를 진행 중이며 3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능력 향상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일상화 대응을 위해 상설 미디어 교육을 AI 교육으로 전환하고 청소년, 대학, 공공기관 등 각 분야별 미디어 교육을 통해 AI시대에 적합한 지역 미디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창작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해당 성과물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능동적 정책홍보 주요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전략적 보도기획 및 보도분석ㆍ피드백입니다.
올해의 도정 방향인 도민 공감 행정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 핵심사업 중심의 보도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외 관심 수요에 대응하고 외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강원 방문의 해와 ITS세계총회가 국제적으로도 이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2개 주요 언론사의 기사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정의 대외 신뢰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21쪽, 언론과의 소통ㆍ협력입니다.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ㆍ협력을 위해 기자 간담회를 상시로 운영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위해 대언론 사전브리핑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주간지 간담회를 연 2회 내외로 추진하여 지역여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도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트렌드 확산과 소통ㆍ공감 중심 소셜미디어 홍보 주요사업입니다.
24쪽, 미래산업글로벌 이미지 강화 공식 SNS채널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공식 SNS채널로 국내 8개 채널과 국외 6개 채널 총 1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닝문화, AI기반 창작과 같은 사회 변화 트렌드 요소를 홍보콘텐츠 내용과 제작방식에 적극 반영하여 도 공식 SNS채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민 정책 공감 전략 SNS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도 핵심정책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온라인 소통창구 확보를 통해 도민 공감 행정이 가능하도록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식 SNS채널의 나열식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육아수당, 생활도민제도와 같은 특정 정책ㆍ현안에 대한 한시적 전략 채널을 개설하여 집중적인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강원 잇다’ 도ㆍ시군 연계 SNS 콘텐츠 제작ㆍ확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강원권 홍보 협업체계 구축으로 강원권 SNS의 홍보 파급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이달의 여행지를 기준으로 강원권 홍보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며 시군 담당자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도ㆍ시군ㆍ유관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소셜크리에이터 참여형 콘텐츠 제작ㆍ확산입니다.
개성 있는 민간 소셜크리에이터 채널의 파급력을 활용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 크리에이터를 도에 긍정적인 인플루언서로 성장시킴으로써 민간 홍보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셜크리에이터 운영규모를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소셜크리에이터 민간 채널과 도 공식 SNS채널뿐만 아니라 동트는 강원의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올 한 해도 도민이 공감하는 홍보, 변화ㆍ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강원을 알리는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호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11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도민 현장 소통 이벤트 이렇게 해 놓으셨죠?
사실 강원도는 겨울축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월인데 1월부터 겨울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척에도 기줄다리기가, 정월대보름제 기줄다리기가 곧 시작될 거고요.
이렇게 장소를 아직까지 설정을 안 하고 계시면 겨울축제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그 전해 11월~12월에 그다음 해 1월 축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사계절에 한 번씩 가는 것을 적극 고민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현재호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강원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2월 6일 13시부터 DMZ박물관 및 통일전망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