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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보건국

일 시: 2025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ㆍ복지보건국                    

                                                  국          장          정영미

                                                  복지 정책 과장          전혁찬

                                                  노인 복지 과장          조규영

                                                  장애인복지과장          김규식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보건식품안전과장        박명옥

                                                  공공 의료 과장          유현주

                                                  감염병관리과장          김유진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복지보건국 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인사)
 조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규영 인사)
 김규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규식 인사)
 유정숙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인사)
 박명옥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박명옥 인사)
 유현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인사)
 김유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유진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사업소이며 정원 153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복지보건 분야 총 예산은 3조 1,54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7.26%, 도비 22.74%입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분야 3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두텁고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 복지위기알림앱, 민ㆍ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3만 4,900건을 발굴하고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수당 지원과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시군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 사회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보훈복지사업 등 12개 사업에 106억 원을 지원하여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시설 조성입니다.
 제75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강원독립운동사 상설전시 및 홍보 등으로 광복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호국원 건립 등 현충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7만 2,000명에게 2,27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5만 4,000명에게 3,014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ㆍ질병ㆍ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8,200가구에 86억 원, 차상위 47가구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무연찬회 및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고립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고립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87개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 단위 인적 안전망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사업장을 통해 기부식품을 배분ㆍ제공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만 2,000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400명, 일상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60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별 운영 및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광역ㆍ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06억 원, 도 자활기금사업 13건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능력 배양과 탈수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에 14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6억 원, 취약어린이집 활성화와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에 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769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로 1,427억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6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에는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204억 원, 첫만남이용권 109억 원, 아동수당 487억 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5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8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센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신규로 설치한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가족을 위해 10개 사업에 13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와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6개 사업에 8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및 통합관리를 위해 3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건전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1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6만 7,000명에게 기초연금 7,862억 원, 147명에게 장수수당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집중 발굴기간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단체 운영비 1억 9,000만 원, 임원연수비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 증진 48개 공모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 철원군에서 노인의날 기념식과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400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244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46개 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 2만 8,000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만 6,900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혼자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5,05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운영상황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3억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6월 횡성에서 개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7,290명에게 1,019억 원 지원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료 양로시설 6개소 운영 지원에 36억 원, 노인요양시설 14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24억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37개소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 7만 1,000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민간형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간형 일자리 3개 사업에 총 8,400명을 지원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3개 사업단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형 노인과 신중년의 일자리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3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3만 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3,800명에게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관리 등 수급률 제고와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피해장애인 보호 및 회복지원 사업과 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또한 1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구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형별 장애인지원센터 23개소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2025년 신규 참여자 60명을 선정, 2023년부터 지금까지 총 2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4,300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지원을 제공하였으며 2,800명에게 가족휴식,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활 및 활동지원 서비스의 적시 제공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40개소에 69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기능보강과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증거주시설 등 80개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총 42개소에 1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과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전일제와 시간제 등 5개 유형의 일자리를 1,6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235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상호 지지활동을 지원하는 동료상담 지원사업은 7개 시군에서 260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4개 시군에서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3쪽,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및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강원여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으로 3개 시군에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사임당상과 강원여성상, 평등문화상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여성 역사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1만 4,000건을 상담하고 120명을 보호조치하였습니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3,700건을 상담하고 2,600명이 취ㆍ창업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2,700건을 상담하고 1,400명이 취ㆍ창업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도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하여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사업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로 아동 5,500명과 아이돌보미 1,200명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로 7,60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점검하고 가족센터 종사자 워크숍 및 성과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 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활동 및 미래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하고 안전한 활동 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및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과 청소년지도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관리와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9개소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개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63쪽,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여 57개소의 의료장비와 차량 확충을 완료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질 높은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1만 1,800건을 제공하였으며 참여 민간 병의원은 30개소로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68명에 대한 직무교육과 시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취약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인력과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66쪽, 도민 참여 기반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건강수준 통계 기반 마련을 위해 18개 시군,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일대일 면접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방문건강관리를 10만 6,400회 실시하고 장애인 3,700명에게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서비스를 7,6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건강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5,900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8만 9,000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44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마음건강 돌봄 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 운영에 149억 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효과적 인프라 운영으로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4,700명을 등록하고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전 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서비스를 1,1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12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1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108억 원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2만 400명을 등록ㆍ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4만 4,000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질환 예방ㆍ치료와 고혈압 등의 만성병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식품ㆍ공중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대상 183개소를 선정하였고 신규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을 48회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홍보와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실시하여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개선과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73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신뢰받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숙박업소 991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74쪽, 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합동점검을 19회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ㆍ검사와 위생용품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 계절 성수식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내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쪽, 식중독 예방 및 취약계층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와 조리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집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소 1,090개소, 사회복지급식소 214개소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79쪽,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우수 의료인력 양성체계 마련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선정으로 도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4개 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장학생 1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내 지역필수의사 및 시니어의사 채용을 마무리하여 의료인력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80쪽, 지역의료 안정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도내 의료원에 의사 14명을 파견하였고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10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소아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ㆍ원주권역에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1,500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750건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2월 중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82쪽,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공공의료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560명을 등록ㆍ관리하고 모자의료센터에서는 입원 6,800명과 분만 7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춘천, 원주, 강릉에 운영 중이며 소아취약지와 야간진료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3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암 검진 수검 14만 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800건, 인공신장실 지원을 통한 혈액투석 5,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재가진폐환자 4만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 3,600건, 청소년 산모 20명과 고위험 임산부 330명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5,0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85쪽, 산모ㆍ신생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2,600명, 산후 건강관리 3,400명, 저소득층 4,800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리원 및 제공기관 지도ㆍ점검을 통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역량 있고 신뢰받는 공공병원 육성입니다.
 먼저 의료원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지원 및 지도강화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을 차등지원하였고 속초의료원 운영상황을 매주 집중관리하였습니다.
 강릉ㆍ삼척ㆍ영월의료원 자체감사와 임직원 교육을 추진하였고 12월 중 원주의료원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원주의료원 서관 증축이 완료되었고 강릉의료원 주차장 및 기숙사 공사를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삼척의료원 신축은 내부 마감 공사 중으로 공정률 74%이며 영월의료원은 이전신축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입니다.
 또한 원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지난 9월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8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정비하였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 상수도를 보급하였으며 헬기 착륙장 보수공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9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2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및 원격진료 132건, 영동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1만 3,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재난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소방ㆍ보건소 합동으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85회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19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구급차 220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꾸준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통해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도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안전망 구현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을 1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공립요양병원 치매 입원환자 179명에게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활 원격협진 진료를 270건 실시하였습니다.
 92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강원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의료법인 42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103개소에 대해 감염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인증획득 및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93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로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98개소를 점검하고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3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약류중독자 1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취급자 지도ㆍ점검을 50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튼튼한 기반조성입니다.
 97쪽, 미도래 감염병-X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위기경보 단계 운영 및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3월 재구성하였으며 감염병 전문가 심포지엄을 10월 개최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연내 감염병관리지원단 재위탁 추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8쪽,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 주관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을 지난 9월에 실시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도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28종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도 병행하여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대상자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이동진료 등으로 집단시설 및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조기발견을 추진하고 역학조사 2,125명을 실시하여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과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352건을 지원하였으며 에이즈ㆍ성병과 한센병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예방교육, 상담,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모니터링과 홍보, 신환자 발견을 위해 검진과 감염인 생활안정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감염 매개질환 서식지 관리 및 퇴치 사업입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DMZ 주변 6개 시군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구성하여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03쪽, 의료 관련 감염병 실태조사 및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요양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에 따른 관리지침을 연내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역 의료기관 네크워크 운영 계획 수립에 따른 의료기관 고위험군 선별관리 및 표본감시 체계 활성화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 등 의료 관련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4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 19종을 비롯하여 성인 국가예방접종 3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 강화를 통한 예방접종률 상향으로 지역사회 면역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안전한 예방접종 사전 점검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자율점검과 보건소 백신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역학조사와 신속대응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6쪽, 감염병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도 및 시군에 24개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강릉 정형외과 의료감염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최종 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방역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속대응 체계 유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09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의 미래 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제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1,600회 실시하였으며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을 10회 추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 61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수행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위원장 원제용  정영미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영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제왕운기의 고장 삼척,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1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의료원 업무보고하는 거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과 9월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건드렸는데 유독 강릉의료원만 ’24년도에 장례식장 직영 처리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이게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다고 봅니다.
조성운 위원  그때 5월 임시회 중에도 공공의료과장님한테 이것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서면질문 답변서를 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보고만 받고 그냥 계셨어요?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난번 연초에 속초의료원 특정감사, 종합감사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장례식장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요.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은 이번 달에 2개 의료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강릉과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비위 정도가 좀 심하다 싶으면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강릉의료원 원장님께서 그날 답변을 하실 때 담당 관리직을 직위해제 시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위해제는 그렇게 큰 그게 아니죠, 그냥 부서만 옮겨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보직이 바뀌거나 직위가 있다 없어지거나 이런 건 좀 큰…….
조성운 위원  그분은 관리직으로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당사자들이.
 왜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근무하면서, 제가 5월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7월에 직영 건이 두세 건 있었고 그리고 또 없었어요.
 이건 그냥 유야무야(有耶無耶)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 아직 근무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관련한 리베이트(rebate)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 그러면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유념하셔서 감사를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시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만약에 복지보건국에서 감사 의뢰를 안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 감사 요청하실 생각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감사위원회…….
조성운 위원  감사위원회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저희가 요청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에도 1년간 감사계획이 짜여있어서 연말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2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자체감사를 해 보고 그리고 내년…….
조성운 위원  자체감사가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번 4월에 강릉 자체감사를 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때 자체감사 건은 기능보강사업, 속초에서 문제가 된 기능보강사업의 후속조치로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셨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장례식장은 아직 한 적이 없어서요.
 2개 의료원만 먼저 하고요, 내년에는 5개 의료원 전체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 자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동안 장례식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서류를 들춰본다든가 민원이 왔다든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었는지, 장례식장 매출내역을 보면, 물론 직영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장의용품 사용이 1.7%입니다, 1.7%.
 다른 데는 13% 이렇게 되는데 거긴 1.7%고요.
 속초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순이익이 20%밖에 안돼요, 다른 지역은 40%가 넘는데.
 그런데 장의용품 판매가를 보면 속초가 다른 의료원과 비교를 하면 배로 차이 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수의5호, 이것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은 11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데요, 속초는 28만 원이에요, 28만 원.
 이렇게 비싸게 받는데도 매출은 그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돌아가신 분들 꼭 필요한 관, 오동관(0.6/특) 다른 데는 14만 원에서 16만 원 선인데 여기는 ’22년도에 19만 원, ’23년도에 23만 원, ’24년도에 23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단꽃이요, 강릉, 속초, 삼척은 제단꽃 설치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삼척은 삼척시 꽃연합회에 줘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고 속초하고 강릉은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거예요.
 꽃집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속초는 해피꽃집, 강릉은 꽃사랑.
 원주, 영월은 입찰을 봐서 최저 입찰가로 해서 제단꽃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원이 수수료를 따로, 얼마인지는 몰라도 수수료를 챙기신다고 하는데, 또 속초의료원은 정말 웃기는 게 염습비, 염습하는 거 뭔지 알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이거 비용 없습니다.
 비용 안 받는 걸로 해서 자료 제출한 것에는 아예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받는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염습비는 받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받은 걸로 돼 있고, 그럼 이것도 공중에 떴나요?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본 위원이 의료원 행감 때 강릉의료원장님한테 현금 매출내역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이것 빨리 재촉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것 비교 안 해 보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 비교해 보고, 이것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지난주 목요일에 했으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독촉을 해서…….
조성운 위원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례식장을 건드린다는 게 참 예민한 거잖습니까?
 그리고 또 상주님들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급하니까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정리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683페이지에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5개 지방의료원의 최근 3년간 시군비 지원사업 현황이 683페이지부터 쭉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인데 속초의료원은 ’25년 8월 말까지 시에서 9억 8,000 정도 지원한 걸로 보여지는데 전년도에는 7억 5,000 정도 지원했고 그 전년도에도 7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척의료원이나 영월의료원은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지원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의 볼륨(volume)이 약간 크게 느껴지거든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억 정도를 지원받았고 영월의료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14억에서 15억 사이로 지원받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고 있고 또 병원 수도 많고 그렇게 돼서 적게 지원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속초는 사실 병원도 없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고성이나 양양까지 커버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지방비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서식상 보여지는 것으로는 삼척하고 영월 같은 경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좀 다르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5개 의료원의 시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응급의료 운영지원 해서, 고성이나 양양, 속초는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요, 지금 거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고성하고 양양이 취약지…….
박기영 위원  거기를 섹터(sector)로 해서 속초가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 그런 것들이 속초의료원에서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초의료원이 지방비 부담을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확충하는 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속초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689페이지에 최근 3년간 의료진의 이탈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의료진 내지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료원을 이탈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는데 5개 의료원 중에서 속초의 지표들이 완전히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689페이지, 690페이지에 보면 속초의료원에 관한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보다 이탈률이 거의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무래도 영동 지역이 인프라적인 면에서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쪽에서 임금체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탈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영동 지역이라고 해도 사실 영월의료원이나 삼척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그래도 속초가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속초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이 병원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같은 선상에서 복합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퇴직사유를 보시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복무 만료된 인원들이 있거든요.
 강릉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약 만료되는 의료진에 대해서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박기영 위원  지금 높은 수치로 나오는 것이 개인사유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작년에 개인사유로만 7명이 이탈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병원 운영하고 무관치 않지 않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아마 의료진 채용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고 코로나 겪으면서 다 어려웠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유독 우리 속초의료원만 굉장히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속초의료원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속초의료원이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병원 새로 지으면서 현재까지.
 경영이 어려워지고 직원의 일탈행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겹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병원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에서는 어떻게 관리ㆍ감독하실 예정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1월에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공공의료과장이 매주 속초의료원을 방문해서 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 점검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속초의료원에서 어떻게 변화를 추진할 것인가,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 컨설팅업체와 같이해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다음 주면 이것에 관련된 예산도 같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저번 주에 의료원 관련해서, 속초의료원 원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직원의 그런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속초의료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만이 할 것이 아니라 속초의료원 원장님 이하 간부급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본인은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피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을 같이 정상화해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병원이 정상화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시찰을 한 그날도 원장님께 그런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직원들의 이런 마음 자세로는 변화를 할 수가 없다, 교육 수준으로는 안 되고 의식개조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게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저희가 조금 더 독촉을 할 예정이고, 의료원 행감 때 의료수입 증대방안으로 속초 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직원들, 현재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낮춰서, 의료센터일 때는 의사 5명에 간호사 1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으로 낮추게 되면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장례식장 임대 건에 대해서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료원 행감 때 말씀주셨는데요.
 자체 운영을 했을 때 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지금 속초의료원 구조로 봤을 때는 그냥 현재 상태로, 직영을 했을 때, 그 직원들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 변화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8월에…….
박기영 위원  제가 시간이 끝나서요,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제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속초의료원도 다른 시군의 의료원만큼 시군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병원의 존폐위기를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보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자료를 찾음)
김기홍 위원  업무보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학대 피해아동들이나 가정에서 폭력 이런 걸 당한 아이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설루션(solution)도 같이 찾아보고, 찾아본다기보다는 컨설팅해 주는 거겠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같은 건가요, 6개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쉼터는 생활시설입니다.
김기홍 위원  따로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저는 복지보건국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국장님은 전체를 보시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6개소 각 기관별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김기홍 위원  좀 힘드시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도 간담회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인데 도에서 시정 내지는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지금 6개소가 동부ㆍ서부, 서부가 원주고 동부가 강릉이고, 그리고 춘천도 있고 횡성도 있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속초는 이제 생기고.
 신고 접수비율, 신고 접수비율은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것을 보면 서부가 전체에서 약 35%예요, 그리고 동부가 27%~28%.
 그러면 원주랑 강릉 2개를 합친 신고건수가 거의 62%~63%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폭력피해라든가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될 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파악한 후에 학대 사례 비율로 넘어가면 그게 더 커지거든요, 동부가 거의 40%고 합치면 거의 65%~66%예요.
 그러니까 동부ㆍ서부가 비중이 되게 높고 춘천이 20%를 약간 못 미치고 나머지 두 곳은, 중부인 횡성 같은 경우는 5%, 굉장히 미미하죠.
 그리고 다른 곳도 10% 초반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만약에 이런 사례건수라면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사례건수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6개소 중에 1개소는 어린이재단, 3개소는 굿네이버스, 2개소는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재단에서, 법인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인력 같은 부분은 현재 기준이 1개소당 14명이거든요, 복지부의 기준은.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김기홍 위원  제일 많죠, 19명이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중부에서 2명을 원주로 해서…….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1명 정도를 더 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강릉의 동부도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랑 똑같이 있잖아요, 비교를 해 보면 인원이 1명~2명 차이 나요, 물론 중부는 5%니까 조금 적지만.
 그리고 운영비랑 사업비가 각 기관별로 정확하게 똑같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할 일도 많고 컨설팅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건수도 많고 그런데 운영비랑 사업비 부분이 똑같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별 안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이건 숫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다른 경우잖아요.
 이것 도에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선뜻 말을 꺼내기가 그래서 그렇지, 제가 들은 말로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 들은 건데 중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5%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충분히 건네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똑같이 배정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유지 상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각 기관에서 먼저 얘기 꺼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이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고, 사례건수도 그렇고 운영비가 똑같이 배정되고 이러면 각 기관별로 한번 대표를 모으셔서, 거기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기적인 분들이 아니라 아이들ㆍ아동보호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타인 지향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협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기적인 그런 분들이라면 협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기본 마인드 자체가 그런 분들이 종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꺼내서 그렇지 국에서 한번 파악을 하고 다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 보시는 자리를 한번 갖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실무선에서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인데 거의 마무리되었거든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저희가 매년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주만 해도 건수가 많고…….
김기홍 위원  그렇죠, 이게 원주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릉도 마찬가지예요.
 강릉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주가 아니라 만약에 횡성이 30몇 %라든지 속초가 몇 %라든지,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제 지역구가 원주인데 우연치 않게 서부가 제일 많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동부랑 서부가 제일 집중되어 있는데 또 하나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다른 곳들은 다 도의 시설을 이용을 해서 임대료가 안 나간대요.
 그런데 동부랑 서부만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가 똑같이 배정되는데, 건수는 제일 많고, 임대료가 운영비의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 도 유휴부지라든가 시설이, 찾기 쉽진 않겠지만, 도 것이 없으면 시 것이라도, 그 시의 아동학대 피해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니까 시에도 혹시 그게 있는지, 이분들이 그것을 직접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는 그냥 쉽게 여길 텐데 도에서 혹시 시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래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비 부담도 동부랑 서부 두 곳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었던 게 운영기관이, 운영법인이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법인이고 또 거기 실무자들이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뭘 하기 쉽대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강릉이랑 앞으로 속초를 하게 될 텐데, 뭘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수상도 하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만큼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나중에 부르셔서 간담을 하시면 사회서비스원이 뭘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도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또 주로 이용하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순차적으로, 어느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순옥 위원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주로 이용하는 기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을 먼저 가는데요.
유순옥 위원  가깝게 의원부터 이용하고, 그다음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고 나면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유순옥 위원  예, 병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고 나서는 보통 대학병원으로…….
유순옥 위원  대학병원,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치과병원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있으면서도 불만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질의, 우리 강원도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은 어디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무래도 일반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겠죠.
 그렇다면 18개 시군 중에서 딱 어디라고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 이용률이 제일 높은 지역?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성이나…….
유순옥 위원  고성보다 정선군이 강원도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최저 이용률 지역은 또 어디라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춘천, 원주, 강릉 쪽일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춘천이 아니고 동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만족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불만족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거나 해당 과가 없다거나…….
유순옥 위원  그렇죠, 전문인력의 부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에 불만족의 이유로 크게, 또 한편 진료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이나 본인이 진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또 뭐가 가장 불만족스러울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불친절한 경우도…….
유순옥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불친절한…….
유순옥 위원  불친절도 있고요.
 대체로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기, 입원 때문에 제가 공공의료과에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醫院)들은 강원도 차원에서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입원실은 가지고는 있는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지역에서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입원실이 없다고 합니다.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까지도, 그러면 입원환자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특히 고령의 환자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행정업무 중의 하나로 생각하셔서 입원실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유순옥 위원  위원장님, 공공의료과장님이 답변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제용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공공의료과장 유현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입원실을 전수조사해서 병상수급계획을, 각 지역별로 지금 묶여있는 것들을…….
유순옥 위원  그렇죠, 병상수가 문제예요, 숫자상으로 있는 병상수가.
 실제 입원을 하고자 하는 고령의 환자들이 지역에서 입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이 없다는 게 이유예요.
 전문인력을 떠나서 일단 고령환자들이 입원하고자 하는 건 적어도, 치료를 떠나서 입원을 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상수만,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숫자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수조사가 필요한, 업무 협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저희가 병상수급계획을 ’27년까지 복지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수급조사는 하고 저희가 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을 사항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유순옥 위원  비단 이게 동해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지자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원실 숫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입원실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유순옥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의료원 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들 중에, 속초의료원이 자구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강원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회생하기 좀 힘들다, 또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들이 매월 발생되고 있고, 그렇다면 의료원이 잘하고 있는 그런 우수사례를, 제가 의료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순환보직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중에 매월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비상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늘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을 어디로 지정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가 별도 지정한 건 없고요, 법 시행규칙상에 서비스원이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 그렇나요?
 그럼 강원도가 정한 건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지역도 있잖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유순옥 위원  그런 데는 어떻나요?
 우리 강원도는 다행히 사회서비스원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마 중앙 차원에서 서비스원이 법령에 전문기관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시도…….
유순옥 위원  지정주체가 중앙이다, 지정주체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중앙서비스원에서 아마 노력해서 들어간 것 같고요.
 없는 곳은 별도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전문기관으로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서비스원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요.
유순옥 위원  예,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인력이 조금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시설이 개원 이래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거의 2배입니다, 2배가 증가되었는데, 국장님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력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고, 자료 요구부터 먼저 좀 하고…….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조성운 위원  국장님, 각 의료원 장례식장 운구 차량 등록기준이 있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운구 차량 등록기준이요.
조성운 위원  등록기준하고 운구 차량 등록현황, 그다음에 등록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그것 좀 해서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혼하고 임신, 출산 그리고 아동 등등 해서 그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 펼치고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743쪽부터 볼게요.
 과연 실효성 있게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시군별로 20세에서 49세 남녀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임신해서 출산 준비를 하시거나 신혼부부거나 결혼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연령대잖아요.
 2022년 보면 54만 6,000여 명, 그런데 ’25년, 올해 보면 8월 기준으로 해서 50만 4,000여 명이잖아요.
 그러면 관련한 복지정책을 펼쳐도 불과 3년 만에 무려 4만 2,000명가량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뒷장을 보면 시군별 혼인 신고한 부부 현황, 지금 이렇게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늘기는 했어요, ’22년 하고 ’24년만 놓고 봐도.
 그런데 늘기는 했어도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사실 여전히 매우 적은 규모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인구정책 성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사실 인구정책이 성공하려면 20세에서 49세 인구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도내에서 결혼해서 사는 가정도 많아야 된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요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생애순서가 결혼, 임신, 출산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의료 쪽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마음 놓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737쪽부터, 궁금해서 요청을 해 봤어요.
 산부인과를 보면 지금 도 전체가 62개소, 전체 산부인과가 그런데, 지금 고성은 아예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산부인과…….
이승진 위원  없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없고, 소아과도 없고.
이승진 위원  소아과도 없어요, 고성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군 단위가 특히 더 문제인데 횡성, 평창, 화천, 양양, 이런 데를 보면 사실상 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분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래야 되고.
 또 야간진료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것으로 제출하셨어요, 맞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야간진료…….
이승진 위원  산부인과 야간진료는 도내 전체에 없는 것으로, 야간진료 여부를 표기를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야간분만이 아니라 야간진료, 이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봐도, 고성은 진짜 정말 문제인데 양쪽이 다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양양도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요.
 16개 시군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그런데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16개 시군 중에서 6개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10개 시군은 야간진료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정착해서 아이를 키우고 이럴 때 의료 인프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필수의료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보거든요, 그 타깃에 딱 맞는 분들을 놓고 따져봤을 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의료취약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승진 위원  물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리고 20세에서 49세 전체 인구가 줄어든 것,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부분이 취약하기도 하고…….
이승진 위원  하나만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펴는데 어떤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할 것인가, 어느 쪽에 예산을, 이런 기본적인 게 안 갖춰졌는데 여러 복지, 아동수당을 주고 뭘 주고 뭐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뭘하고 이런다 해도 그런 기본적인 것에 불안감을 주면 사실은 어떤 것에 예산을 쓰고 이래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도내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와서 살 텐데요.
 주거문제도 있을 거고, 교육문제, 의료문제, 교통문제,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야 인구를 유인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이승진 위원  그것은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답변인데 본 위원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의료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령대의 필수의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의료 부분 역시 의원을 개설하거나 했을 때 수익이 나야 의원을 개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이,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정주여건이 필요한데 그게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취약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특히나 영동지역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정주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의사가 오지 않아서 공고를 여러 차례 하고 조건도 완화하고 이래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보면 취약지역에다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741쪽부터 742쪽까지 보면 있는데.
 사실 철원, 인제, 원주의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한 이후에 실제로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이 중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있잖아요, 이게 야간진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원주부터 시작된 것 맞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원주에서 강릉까지 추가가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운영주체가, 복지부가 공고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후에 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 건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말씀드리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춘천의 우리소아과까지 3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원이 되지 않는,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는 곳입니다.
 시간이 있는데, 운영을 해야 되는 근무시간이 지원조건하고 맞지 않아서일 뿐이고 춘천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은 운영되고 있고요.
이승진 위원  그럼 지원이 안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럼 형평성에서는 어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수가로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유지되는 것이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면 소아과 의사가 최소 2명 이상인 의원이어야 가능하잖아요.
 1명이 계속 야간, 휴일진료를 365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추가로 보충 때 질의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언급됐었는데 지난 7월 28일 강릉 모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제2급 감염병이죠,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 포도상구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CRE 감염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갖고 사망한 분이 28명이 계시고요.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작년에 스물여덟 분이 사망을 했고 올해 9월 말 기준 해 갖고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급증하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됐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개별적인 사례에서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올해 도내에 있는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CRE 감염은 내성,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내성에 의한 세균 감염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점차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느는 것 같고, 그렇게 집단으로 모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CRE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작년도에 28명이고 ’25년도 9월 말 기준 해 갖고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되면 굉장히 급하게 급증하는 상황인데 원인파악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복지보건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방이라든가 CRE 감염병에 관해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것보다는 개별적인 발생 원인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우리 도내에서 감염병 예방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알다시피.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에서 예방관리를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원화가 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하고 예방관리하고 홍보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처리를 하고, 또 사전에 예방업무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양 기관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해 오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역학조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역학조사는 저희 도 복지보건국에서 하고요, 검사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거기도 보면, 기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업무를 쭉 파악해 봤을 때는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방관리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복지보건국으로 들여오든가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신속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강릉 모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그 사건, 황색포도상구균 관련해 갖고 의료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역학조사 마무리 단계고요, 11월 말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것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20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화장에 대한 정의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례문화라든가 장례의식, 제도, 법 이런 게 제도화되고 또 문화가 바뀌고 변화돼서 과거에는 대부분 자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매장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고인을 모시고 했었는데 현재는 자연장이나 매장 대비해서 화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도내에서 발생되는 매장하고 화장의 비율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화장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화장률은 92.9%고요, 저희 강원도의 화장률은 ’22년에 87.8%, ’23년에 88.4%로 나와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백 분당 팔십여덟 분 정도는 화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 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승화장(昇華莊)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소나 되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화장장 말씀…….
박호균 위원  예, 운영하고 있는 승화장.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화장시설은 8개소가 있는데요, 춘천ㆍ홍천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주ㆍ횡성, 동해ㆍ삼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1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소 수는 8개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이니까 7개소는 지금 승화장이 미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승화장이 있는 지역과 부존재 지역이 승화장을 이용하는, 화장하는 비용에 편차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승화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화장을 할 경우의 비용하고 설치되지 아니한 인접 시군에, 위원장님, 이 발언 잠깐 마무리, 한 1분~2분 정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말씀하십시오.
박호균 위원  승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인접 시군의 시설을 이용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배~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복지보건국 차원에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승화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민이고 승화장이 설치 아니 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도민이거든요.
 그러면 도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또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복지보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명확히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현재…….
박호균 위원  안 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미설치된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평창은, 시군별로…….
박호균 위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편차도 너무 심하고요.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복지보건국에서 이것을 사업시책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문드립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치도 쉽지 않고, 승화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승화장이라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지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그러면, 설치된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고 설치 아니 된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한번 체크해서 도정을 운영하는 데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조례 시행된 이후에 조례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이번에 강원경찰청 국감에서도 보면 신임 경찰청장께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예방과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거든요.
 보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시냐고, 자료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건데 그 내용 한번 스크랩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현재 도하고 도경(道警)의 업무협약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올해 안에는 추진될 수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동안 저희가 협약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청장님 임용이 늦어지면서 좀 지연이 됐거든요.
 지금 경찰청과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올해 안에는 추진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럴 예정입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관련 조례의 포인트가 공동대응체계 구축이거든요.
 이 해당 조례를 보고 관련된, 지금 제가 청을 기억 못 하겠는데 대전인가, 아,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이 조례 제정 이후 저희 의회 측에다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대전동부경찰서요.
임미선 위원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대응체계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수사기관과 또 도에서 관심 깊게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협약을 잘 체결해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라든가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22개의 여성권익증진시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조례 시행과정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폭력 방지 관련해서 실무협의체 회의하고요, 공동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웃음) 관계성 범죄, 그것은 폭력범죄고요, 관계성 범죄 조례 시행, 아직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 협약 잘하셔서 연내 추진하시기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음은 위기임산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임미선 위원  ’15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전수조사를…….
임미선 위원  이것 모르시면 보호출산제하고 위기임산부하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임미선 위원  하고 있어요, 아, 도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부터 ’22년까지 총 63명의 미신고된 아동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27명이 수사가 의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23년 10월에 공포가 되고 ’24년 7월 19일 자로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작년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임미선 위원  도내 시군별 출생 미신고, 도에서 전수조사 안 해요?
 과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따로 하시는 게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6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한 걸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찰 쪽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음, 그럴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이것 제가 자료를 도에서 받은 건데,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호출산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보호출산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산전검진하고 출산에 대한 비용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숙려기간에 비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보호출산 지원은 현재 마리아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역상담기관, 도내의 마리아의 집에서 하는 거죠, 춘천에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산전검사비용, 출산비용, 이것은 사실은 현재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바우처를 통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비슷하기는 한데…….
임미선 위원  그런데 사실 보호출산제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출산된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조례의, 제도의 취지가 그거예요.
 사실은 보호출산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께서 좀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유사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지원되는 부분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바우처로 적용받으려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에서 하는 임신ㆍ출산 관련된 지원과는 분명히 색깔이 다를 거예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보호출산 지원현황을 보면 몇 명으로, 그것은 파악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작년 7월부터 해서, 작년에 4명 있었고요.
 올해 9월 말까지 6명이어서…….
임미선 위원  그렇죠, 6명이죠.
 작년 4명, 올해 6명인데 그런데 지금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상담현황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200명이 넘어요, 212명이나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상담에서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 지원에 대한, 제도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사실 보호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임미선 위원  예, 익명출산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임신부가 익명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든 가족이든 상담은 많이 하고 있고, 보호출산 자체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 10건인데요, 그중에서도 2명은 출산 전에 그냥 포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출산까지 이어진 경우는 8건이거든요.
임미선 위원  포기를 했다는 2명은 어떤 케이스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출산하기 전에 익명으로 이 보호제도 하에 낳는 것을 포기하고 상담을 중단한…….
임미선 위원  본인이 낳거나 키우는 것으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임미선 위원  아, 그렇군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2건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8명이에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아, 지났군요,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장례식장 운구차량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와서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에 산후조리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의료원은 3월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산후조리원은 삼척시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삼척의료원과 산후조리원이 있던 부지 중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그 부지를 제외하고 신축이전하는 부지랑 삼척이 소유하고 있는 경자청 부지 일부 이렇게 해서 교환하기로 했는데 산후조리원을 제외하고 나니까, 삼척시에서는 삼척의료원을 이전하면서 여기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자리만 알박기식으로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반기에 있었고요.
 지금은 합의 하에 산후조리원 부지는 삼척시에 매각하기로 결정됐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은 어차피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이전하는 부지로 옮기든가 아니면 가까운 곳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삼척시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을 이전해서 새로 짓게 되면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산후조리원을 이전해서 새로 지으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것은 삼척시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부담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삼척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시에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산후조리원을 옮겨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일을 하는 게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다른 시군의 산후조리원도 시군에서 신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의료원 행감을 할 때 삼척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굉장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 2억이 넘게 나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운영하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의료원장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지, 삼척 산후조리원은 도에서 지어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의료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산후조리원사업 자체도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착한 적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삼척 산후조리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의료원에서 하는 것으로, 삼척의료원에서 조리원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영월의료원은 1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금액을 딱 정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한 이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플러스 7%를 더 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7%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들어갔던 간에.
 그래서 내가 삼척의료원장님 보고 삼척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삼척은 영월과 다르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셔서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직영하는 걸로 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원장님이 행감 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영월의료원은 운영비 자체를 영월군에서 다 대 주고 있고 그 대신에 영월의료원은 7%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성운 위원  영월하고 삼척하고 다르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다르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지금 영월하고 삼척이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조성운 위원  영월하고 삼척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방법을 다르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인 수익과 지출이 의료원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월은 영월군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성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공공의료과장님, 이 문제는 끝나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고개를 끄덕임)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관련해서 의료사고 났던 부분에 대해서 도민제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이 도에다가 도민제보를 내게 됐는데, 행정이 미비한 점이 네 가지 정도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도민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례상 감독 의무를 미이행했다, 둘째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한 처리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미실시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주셨고요.
 나머지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왜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일단 저희 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에서 이런 의료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고령의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셨고 정보공개 청구도 하셨었습니다.
 제기하신 조례상 감독 의무를 미이행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활병원 조례에 의해서 감독의 의무가 있고요.
 그 감독은 병원 운영현황을 조사하거나 장부나 기타 서류를 검사 후에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행ㆍ재정적인 부분의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이지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독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10건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5건은 공개를 했고요, 나머지 5건은 저희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부존재로 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재활병원에도 협조를 지시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관련해서요, 제가 자주 질의하는 내용들인데 2022년도에 불용액 관련해서 160억 정도 불용액이 있었어요, ’23년도에 54억 정도……. (타종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지만 2024년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충 500억 가까이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전년도 대비, 3개년 대비 불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지금 잠깐 마저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대리 유순옥  (고개를 끄덕임)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제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섯 군데 신고접수 비율이랑 실제 학대 사례로 이어진 비율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 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똑같이 배정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국에서 정원 및 현원 파악을 하신 이후에 6개 기관별로 대표 두세 분을 한번 모으셔 가지고 이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지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신 다음에 재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법인인 곳은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이 운영법인인 곳에 비해 되게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정말로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다음으로 지금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이 20억 원이 넘는데 이게 8월 기준으로는 12억 원이었는데 두 달, 세 달 남짓한 사이에 8억이 또 늘어서 20억 원이 됐거든요.
 의료원 행감하시는 것 보셨나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봤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20억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때 원장님이 이런저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원장님께서 앞으로 의료수익 증대를 위해서 일곱 가지 방안을 마련하셨다, 이런 답변을 주셨었고요.
 그 방안을 지금 한다고 해서 금방 돈이 나오거나 수익이 창출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김기홍 위원  국장님은 이런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당장은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김기홍 위원  그때 원장님이 말씀주신 게 운영상은, 운영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임금체불 부분은 괜찮은데 다른 부분 지출,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말씀 안 주셨는데, 기능보강사업비도 지금 26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저는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같은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지금 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능보강사업비는 출연금 심사 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 가능하지 않고…….
김기홍 위원  저희는 그렇지만 시공을 마친 업체는 아마 의료원에 요구를 하고 있을 거고, 의료원이 그것에 대해서 줘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법원 판결 나는 것을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출이 안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김기홍 위원  의료원은 전혀 지출 안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속초의료원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속초의료원은 저희가 지원했던 18억 원하고요…….
김기홍 위원  아니 그것 외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 외에…….
김기홍 위원  저희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지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속초의료원은 그럼 그 업체에 지출을 안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전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단돈 얼마라도 가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시찰 나간 이후에, 업체에서는 공사를 끝냈는데 왜 안 주냐고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거기에 지출 안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업체 측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종의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락 오는 업체는 극히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출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것이 지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거기에 저희 협력관이 2명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아까 이어서 좀 할게요.
 아까 전수조사 잘 모르신다고 하셨나, 안 하신다고 하셨나,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출생통보제로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기한 내에 안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미신고되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출생통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미선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출생이 되면 심평원에 통보를 하고요, 심평원에서, 그러니까…….
임미선 위원  제가 절차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22년도인가에 하면서 도내 시군별,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주제로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전수조사 결과를 받은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5년부터 ’22년까지 총 63명의 아동이 미신고됐었고 그중의 27명이 수사 의뢰된 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제가 도에서 받은 건지 어디서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출생통보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강원도에서 안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출산제도의 취지가 그림자영아하고 유령영아 이런 친구들을,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실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요.
 물론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도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건이 터졌을 때만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조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돼서 사실 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도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관련 지원의 강화라든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께서 ’22년도에 전수조사한 통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임미선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전국에서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23년도에 법 제정되기 전에 아마 경찰에서 나온 통계인 것 같고요.
 ’2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영아유기사건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많았었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요, 지금도 사실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영아가 태어났을 때 14일 내로 심평원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심평원에서는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임미선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에 전수조사를 할까요, 지자체에서?
 그건 아니죠.
 이 법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의무가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읍ㆍ면…….
임미선 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데이터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래서 심평원에서 시나 읍ㆍ면에 통보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한테 출생신고하라는 최고장(催告狀)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안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전수조사할 의무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니,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공유를 하세요.
 데이터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의료기관과 공유를 하시라고요.
 누가 하시게 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하시든지 의료기관에서 하시든지 만약 그 데이터가 있으면 도에서 공유를 하세요.
 그것도 어려운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할 수 있는지…….
임미선 위원  그러면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도내에 미신고된 아동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도에서 하는 게 없다면 공유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심평원에서 시나 읍ㆍ면에 통보하고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 최고장을 보내서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출생통보제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아직 직권으로 신고한 건은 없습니다만 출생신고를 안 한 건이 지금 5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건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건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시군을 통해서 했죠.
임미선 위원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신, 이것을 국장님하고 논쟁할 부분이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전수는 아니라…….
임미선 위원  일단 추가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임미선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체적인, 경찰이든 시군이든 하고 있는 그 자료를 강원도 복지보건국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데이터를 갖춰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맞죠?
임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런데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 통보가 돼야 되고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복지보건국이 공유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죄송한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출생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위원장대리 유순옥  국장님이 자꾸 절차상 얘기를 하시면 답변할 시간이나 질의할 시간이 흘러가니까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위원장대리 유순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박호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웃음)
 시간이 짧으니까요, 빨리빨리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부의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군 단위에서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건 소아청소년과가 야간진료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시 지역도 그렇고 군 단위도 그렇고.
 16개 중에 10개 시군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늘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들을 보면 운영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동해나 삼척이나 홍천 이런 데는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 위주로 해서 야간진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인책을 만든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여건으로 소아과 의사가 여러 명,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야간에 교대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되는 게 춘천, 원주, 강릉밖에 없고 지금 지정된 병원 외에 원주에 소아과 의사가 2명인 소아과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들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다른 데는 다 1명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여건이, 기본 여건이 그러니까요.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소아과 의사의 인력풀이 어느 정도 돼야 교대로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도 의료기반 확충이나 인력보강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래서 저희도 원주에 전문의 두 분 계시는 데를 추가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다른 지역이 더 문제입니다.
 다른 어려운 지역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게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지금 제공되는 기간이 최대 45일이에요.
 735쪽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20일대거든요, 30일이 안 넘어요.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게 45일인데 45일에 한참 못미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745쪽입니까?
이승진 위원  735쪽,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이용일수를 최대 45일까지 할 수 있는데 ’22년부터 쭉 보면 평균적으로 20일대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서, 이용일수가 짧은 그 이유가 뭔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요즘은 보통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전에 와서 있다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 사실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승진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런데 평균 이용일수가 20일이 넘는 건, 보호자들이 기존에 있던 짐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산입이 돼서 20일이 넘는 거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하는 건 그것보다 더 적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지역별 입주자 숫자,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지역에 있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입주하실 수 있는 건데, 입주자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예 이용이 없는 군 단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역별 통계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를 보시면 이용 안 하고 있는 군도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5개 군 중에, ’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통계가 있는데요.
 실제 이용한 인원이 111명인데…….
이승진 위원  그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시군별로 인원이…….
이승진 위원  올해 이용하지 않은 군이 있느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마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4월에 옥계항을 통해서 국내 최대 마약 밀반입 사건이 적발된 것 기억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코카인이 2t, 1조 원대,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강원 동해안을 통해서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오늘도 강원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의 늪에 빠진 강원 청년들’ 이렇게 해서 기사 난 것 혹시 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오늘인가요?
박호균 위원  오늘 기사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오늘은 못 봤습니다.
박호균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신문을 읽으실 시간이 없었다고 이해할게요.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터넷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다크웹(dark web)을 통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중에 인터넷에 가장 민감하게 접속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게 20대ㆍ30대층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마약에 손을 댔던 사람들의 통계가 2만 명을 넘어섰어요.
 또한 그중 20대ㆍ30대가 마약에 손을 대는 비율은 전체 대비 6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복지보건국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20대ㆍ30대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홍보사항을 보면, 업무 관련해서 광고내역을 보면 2023년도 13건, 2024년도 7건, 2025년도 행감자료 만드는 시점에서 3건 이렇게 했는데, 2023년, 2024년에는 금연 관련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홍보를.
 예방 광고도 했을 거고 기타 했는데 2025년에는 금연도 없고 마약도 없어요.
 이 업무가 복지보건국의 고유 업무라고 하면 예방, 마약 확산방지, 그다음에 마약 예방ㆍ치료 등에 관한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마약 관련해서 731페이지고요, 광고 관련해서는 8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자료를 찾음)
박호균 위원  시간이 다 가는데요.
 광고 관련해서는 84페이지고요, 마약 관련해서는 73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호균 위원님, 서면답변서로 받으면 안 됩니까?
 시간이 다 가니까 안타깝습니다.

  (장내 웃음)

박호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마약 확산방지, 예방ㆍ치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업무 관련 광고에서 금연은 2023년, 2024년도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성 업무 광고는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의 입장,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까지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났고 추가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속초의료원 행감하셨을 때 보셨겠지만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해결하신다고 그러셔요.
 오늘도 노조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계시던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침에 출근할 때는 못 봤습니다.
 매일 한 분씩 하시고 행감, 국감 이런 날은 여러 분이 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물론 임금체불 부분이 생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문위도 그렇고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수익증대 방안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속초의료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18억 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지원을 한 게 분명하게, 서류상 분명하게 나온 것 외에는 속된 말로 알아서 하라, 속초의료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저희가 18억 원 출연 동의를 해 줬는데, 속초의료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밝혀진 금액에 대해서 또 출연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하고 의료원하고 동상이몽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 원칙은 바뀌지 않고요.
 원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임금체불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도비 지원만이 사실 능사는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는 사실 도민의 혈세가 속초의료원에 이렇게 전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민의 혈세, 강원도 18개 시군의 혈세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잠깐 방향을 바꿔서 질의를 드려볼까요.
 도비 지원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각 18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에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감사자료 357페이지거든요.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자료를 찾음)
임미선 위원  감사자료 357페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돼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얘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도비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국비도 들어가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임미선 위원  그건 나중에 받겠고요.
 도에서 지도ㆍ감독을, 지역아동센터의 지도ㆍ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건가요?
 도에서도 하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시군에서 하고 도와 시군이 같이할 때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시간이 지난 사건이긴 한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아동복지법, 두 법률의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사업정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1차로 위반행위를,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맞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1차 행위를 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1차 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업정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당연히 그렇게…….
임미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이죠, 지자체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아마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임미선 위원  심의를 하기도 전에 시설장 폐쇄 처분으로, 그런 심증이나 의중을 보이신 케이스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시설장이요?
임미선 위원  예, 시설장에 대한 폐쇄를, 그러니까 사안이 형사사건도 연루됐는데, 직원은 아니에요,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케이스였는데 시설장 폐쇄 부분에 대한, 사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이용현황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시설장 폐쇄라는 부분으로 의중을, 심의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보이신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행정처분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그렇죠?
 국장님 듣기에도,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구체적인 건 국장님께 따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지나간 일이고 다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과정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도에 관리ㆍ감독이 있다고 하시니, 지도ㆍ감독을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행정처분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살펴보시고 지침을 내리실 게 있으면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질의드리던 것을 이어서,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도 지금 언급한 부분이지만, 우리 도 입장은 속초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사업비가 아니면 지급을 안 하거나 책임을 안 진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현지시찰 갔을 때 국장님 같이 계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의료원장님은 공사를 마쳤는데 어떻게 지급을 안 하냐 그러면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고 아니면 징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공을 마치거나 공사를 한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급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재판을 걸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저버리면 지급해 줘야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난번 출연금 심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비정상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사가 제대로 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의료원에서 선변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당사자한테…….
김기홍 위원  의료원에서 선변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 어차피 변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료원 입장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의료원이 지금 임금체불로도 골치가 아픈데, 행감 때 원장님 답변이 임금만 생각을 하면 운영상 걱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걱정은.
 그런데 다른 곳에 지출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선변제일 텐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의료원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블랙홀같이 계속 들어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도 정상적인 의료원이라면,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라면 수익이 나는 부분을 새롭게 도입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수익전환까지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긴 새로 시도를 하려면 인력도 더 늘려야 되고 인원도 더 뽑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당들도 더 늘어날 텐데, 임금 부분에서.
 장사도 처음에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 지나야지 수익창출이 계속 되는데, 그것을 섣불리 도입했다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지만 섣불리 했다가 더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버리면 힘들지 않나, 복지보건국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거나, 그냥 방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방임……. (웃음)
김기홍 위원  의료원이 알아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속초의료원 자체가 진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적자 부분이 생겼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방만하게 무사안일주의로, 여태까지 이런 체제로 의료원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같이 남들은 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문제점을 그렇게 의식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교육 정도가 아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당사자들은 그것을 인지 못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과장이 매주 가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장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다섯 가지, 일곱 가지 방안 얘기하신 것 그것 자체가 의료원장님 생각이 아니시고, 저희가 계속 원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되는 게 없고 얘기할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가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번에는 병원 컨설팅 전문업체 대표님하고 저희가 전문가 몇 분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진단을 받을 수는 없어서요.
 최소한의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개의 방안이 제시됐고요.
 장례식장 운영 부분은 8월에 저희 쪽에서 먼저 의료원에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정상적으로만 운영이 되면 진짜 수익을 10억 이상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성원이 지금 같은 식으로 운영해서는 도저히 그런 수익을 창출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제안해서 지금 그 방안이 수익창출의 한 가지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김기홍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기홍 위원님, 답변 더 안 들으셔도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김기홍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대리 유순옥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리고 저희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의료원장님께서는 그게 수익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검토 중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의료원 행감 때 말씀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50병동을 운영했을 때 50병동이 풀가동이 돼야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해서 저희가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섣불리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장례식장 운구차량 등록기준은 없었죠?
 등록기준이 없었죠, 강릉의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자료를 가리키며) 옆에 있는 게 조건입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그것을 받았는데, 지금 강릉의료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2023년까지의 계약정보를 다 봤어요, 그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운구 업체에 대한 계약은 없어요.
 운구 업체에 대한 계약을 띄우면 거기에 의해서 어떤 자격이 이렇게 뜰 텐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이 없고.
 운구 업체 현황을 받았는데 원주는 11개 업체예요, 강릉은 23개 업체입니다.
 속초 하나, 삼척 2개, 영월 2개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강릉이 인구 비례 그다음에 건수에 비례해서 23개 업체가 되는 게, 이것도 보니까 등록하면 바로바로 그냥 받아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미비한 데도 업체 등록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더 뒤져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조성운 위원  그리고 특수업체, 여성기업 이런 건 5,000만 원까지 되고요.
 그런데 수의계약한 것들도 2,400만 원, 4,200만 원, 그다음에 7,400만 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수의계약도 전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안심스테이 잠깐 더 여쭤볼게요.
 735쪽에 다른 시군에 설치계획이, 지금 춘천에 한 곳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다른 쪽에 설치계획이 더 있는지 했을 때 설치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왜 없는 건가요?
 전혀 계획이,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딱 여기 한 군데만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춘천에서만?
 735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맨 밑에 시군별 설치계획, 설치계획 없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실적에 대한 평가…….
이승진 위원  일단 평가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설치계획이 없다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사업대상이 다섯 곳이지만 분만취약지가 딱 여기 다섯 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이승진 위원  어쨌든 춘천 한 곳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이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건…….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공공의료과장 유현주입니다.
이승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장님, 공공의료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공공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공공의료과장 유현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강원대학교병원하고 같이 품안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스테이 품안애 사업 자체가 종합병원이나 분만하기 쉬운 대도시에 스테이를 두고 홍천이나 화천, 먼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분만위험이 있을 때 춘천 같은 대도시에 와서 위치하면서 병원을 조금 더 쉽게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영동지역 쪽은 어떻게 하나요?
 영동지역 쪽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영동도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도 설치를 늘린다면, 이용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어차피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이거 분석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단에 대해서 도가 평가한 평가자료가 있느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의 평가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사업단 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보고서가 있고, 그것 주셨고, 그다음에 사업단의 성과보고서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지금 사업단에서 성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본인들이 그냥 성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잘했다고 하지 ‘우리 못 했어요.’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심스테이 업무협약에, 735쪽 보면 도의 업무가 운영기관 지도ㆍ감독이잖아요.
 그러면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별도로 평가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하시나요?
 효율성이 제대로 점검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좋은 정책, 어쨌든 이용자가 있고 하면 취약지역, 사실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산모분들, 사업에 더 효율성 있게 기여하려면 영동지역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설치계획 없음’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단정지어서 딱 말씀하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됐고 복지부에서도 되게 우수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다 국비 지원사업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엔 되게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그래서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영동지역에 거점병원이나 이런 것하고, 조금 더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평가자료 같은 건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없습니까?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평가라는 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전국 최초이고 하시는 황종윤 단장님께서 선진적으로 여러 모델을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평가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평가를 제대로 해야 이것을 하면서 더 개선된 방안이 나올 거고 영동지역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보완이 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고.
 정주인구 늘리는 것 서면질문 요청했을 때 복지보건국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안에 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셨어요, 들어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은 타깃팅(targeting)을 20세에서 49세로 좀 좁혀서 했잖아요.
 향후 몇 년간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 수만 명이 줄어들면 도의 미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 생각해서 대응책 같은 부분,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럼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개발하려는 의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드렸던 강원도 복지보건국 불용액 관련해서 국비가 500억 되고 도비가 90억 정도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리추경 후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됐다 이런 내용들이 옆에 있긴 해요.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8쪽, 15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서식을 보시면 의료급여진료 서비스 지원 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고요, 231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쪽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 여기에서 321억 원의 불용액이 있었고요.
 불용사유는 2개 다 동일한데요.
 답변드리기도 참 그런데 복지부에서 연말에 자기네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도에 배분해서, 본인들은 불용액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에 일괄 배분을 해 줬습니다, 정리추경도 지난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서요, 2개 합쳐서 552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596억 중에 이 두 가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550억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불용액은 40억 정도로 보면 맞는 거네요, 전체 590억이니까?
 복지부에서 주신 돈이…….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도비가 20% 정도 되니까요.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준다는 것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가 현재, 오늘 공공의료과장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과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의무 개최를 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의무 개최를 해야 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105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는 의무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최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 105페이지에는 있는데요, 의무 개최가…….
박기영 위원  의무 개최를 연 1회 할 수도 있고 연 2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 10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106페이지 보시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데도 있기는 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서식에서 의무 개최는…….
박기영 위원  의무 개최는 의무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의무 개최를 해야 되는, 연간 몇 번 해야 된다는 횟수이고요, 오른쪽의 개최 횟수는 실제 횟수라서…….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래서 의무 개최는 아니지만 개최한 게 있는 거고요.
 의무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무 개최 횟수보다 실제 개최 횟수가 다 많은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105페이지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의무 개최를 안 해도 되지만 연간 개최 횟수가 3회라는 뜻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해 안 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연간 1회씩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게 3개 연도면 3번 정도 하셨어야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예.
박기영 위원  이해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최근 3년간인데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건 궁금해서, 원래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면 안 되는데, 강원특별자치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기영 위원  이건 26회를 개최를 했어요.
 107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건 안건이 생길 때마다 치료보호를 할지 말지, 그 여부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최 횟수가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안건들이 우리 도에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아까 박호균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점점 중독자가 늘어서 위원회 개최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지만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고 또 의무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달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 개최해야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준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걸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오고 이게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7개 있어요.
 이 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9개 사업 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위 말해서 현안사업 빼고 나면 9개 사업 중에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율로 보면 22%고요.
 이게 제정이 된 지가 벌써, 2009년도에 복지증진제도를 시행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기본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개 사업 중에 현안사업 빼고 나면 2개를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율로 보면 28.6%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증진 조례는 22%, 기본 조례는 28.6%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면 거의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공포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다뤄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9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기본 조례 7개 사업 중에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더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조례상에 열거된 9개, 7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서요.
박호균 위원  이게 행감자료에 없는 거라서, 없는 질의라서 그런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모든 조례를 외우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박호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열거를 해 드릴까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해외연수 등 유공자 지원, 대축제 참가 지원, 세대 간 통합,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 지원, 이게 다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실버예술단 운영, 그리고 합숙 지원 같은 경우는 ’23년도 이후에 중단이 됐어요.
 그다음에 기본 조례에서도 열거해 드리면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의 육성 및 창업지원, 이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현안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사업, 이것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보셨나요?
 이거 조례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개정이 돼서…….
박호균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비용추계서상에 보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됐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제정이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협의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교통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조율을 거쳐서 사회보장협의를 하려고 하던 중에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답변 좀 듣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제가 질의한 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서 협의를 보셨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협의를 완료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못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못 했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박호균 위원  연간 사업비가 9억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조례는 프리패스로 통과하고, 결론은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조례는 사실 집행부에서 제출하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선언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고…….
박호균 위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의견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는 통과됐는데 예산도 수립이 안 돼 있고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불투명하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사장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비근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 복지보건국 관할 조례 중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이것 일괄로 다 정비를 한번 해서 정말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총체적으로 다 한번 정비를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을 포함한 전체 실ㆍ국에서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된 모든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례에 명시가 되었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해서 일몰사업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추진하고자 하는…….
박호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의 요점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안 하고 하든가 아니면 협의를 받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안 하고 추진하든가, 그러면 안 하고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 받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에서는 아직 페널티 받은 거 없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 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국 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에 페널티를 주는 것이겠죠.
박호균 위원  그렇죠.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페널티 받을 만한 사안을 발생시킨 건 아직까지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결국 페널티 받을 만한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무튼 여기 관련해서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박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질의가 조금 더 남았으니까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순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본질의 때 통합돌봄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오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러니까 운영의 범위라든가 인력의 배치라든가 재정 등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난번 서비스원 출연금 심사 때 그 내용 중에 TF팀을 운영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서비스원에서 3명을 요구했었는데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팀장급 1명의 인건비를 반영했고요.
 서비스원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기존에 업무를 미리 하고 있었던 인원을 투입해서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민간돌봄기관과의 역할 조정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전문기관이라 그래서 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 전체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시군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료 부분은 아니지만 복지 부분의 통합돌봄은 전담 과도 설치해서 이미 운영 중이었고요.
○위원장대리 유순옥  무엇보다도 의료원 감사나 이런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동료 김기홍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심도 있는 검토가, 본인들은 통합돌봄을 통해서, 간호ㆍ간병으로 해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원장님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런데 그 부분이 국장님도 우려하고 계시는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유순옥 위원  그런 데가 사실상 한두 곳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협의체…….
 통합돌봄, 복지와 보건의료를 같이 한 경우요?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가 봤을 때는 광주가 기존에 시범사업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조금,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지금 초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7.6%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노인과 장애인, 개별 돌봄사업에 의료까지 하나로 묶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언제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타 시도에 비해서 후발주자, 타 시도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시범사업들을…….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간 시범사업을 한 데가 춘천이 있고 강릉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그게 종류가 구분이 되어서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고 하나는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컨설팅만 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개수도 적고 올 하반기에는 전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하라 그래서 18개 시군이 다 되어 있기는 하지만 타 시도보다 진행사항이 조금 늦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2주에 한 번씩 복지부 주관 시도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도에서는 시군구와 격주로, 2주 간격으로 회의를 하면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렇죠, 아직 협의체 구성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렇다면 기초는, 우리 강원도는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된 곳이 네 곳이네요, 춘천, 원주, 횡성, 고성.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시군이요?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다음에 돌봄 전담 부서가 조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에서는 열 곳 정도 됐는데 아직 돌봄 전담 부서가 조직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은 언제쯤이면, 지금 말씀하신 매주, 매월 회의를 통해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2주에 한 번꼴로, 전담 부서를 조직하는 그런 것도 회의안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회의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러면 국장님은 통합돌봄의 실효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실효성 부분은, 기존 돌봄에 보건ㆍ의료가 통합이 되는데요,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같은 국이지만 복지하고 보건이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복지부도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 쪽인데요, 지금 보건ㆍ의료 쪽이 복지 쪽하고 아직 소통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어렵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간 현장에서 사회복지나 돌봄을 봤을 때,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달체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에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현장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현장에서 전달체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후발주자인데, 우리가 후발주자로 통합돌봄을 하고자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정말 이 많은 업무와 이 많은 감사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예산과 지출에서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발 현장에서 전달체계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 전달체계,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 장애인이나 노인들, 지역적 거리라든가, 모든 발표자료나 지금 나와 있는 현재의 성과 이런 것들, 우리가 강원도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진짜 강원도에서 차별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발주자이지만 후발주자여서 또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우수사례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원에서 횡성지역에 시범사업 한 게 있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올해 3년차 사업 하고 있던 것이 있어서 농촌지역에는 표준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별로, 강원도 내의 시 단위, 군 단위에서도 농어촌, 접경지역, 동해안지역 이렇게 나눠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인력배치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2024년 3월 29일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내년에 실시하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법률적인 집행 내용을 담기에는 조항이 조금 적고 단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도 검토 한번 해 보셨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26년 3월에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때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단순 조례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마지막이긴 한데요, 김기홍 위원이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니까, 법 시행 전에 심도 있는 지침계획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계속 질의드리던 속초의료원 공사대금 지급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확실하게 대안이 도출되지는 않아도 적어도 준비는 해야 되지는 않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한 부분 공사대금 20억 원은 경찰조사 끝난 후에 지급한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김기홍 위원  준공검사가 언제인지 아세요?
 올해 12월에 준공검사하면 아마 업체에서는 대금요청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쉬는 시간에 주변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설치 완성된 부분이라서 병원이 100%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김기홍 위원  지급을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국장님께서 선변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의료원이 알아서 지급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은 임금이 체불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까지는 그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지난번 출연 동의안 심사하실 때 저희도 그랬고 위원님들도 정상적인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김기홍 위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런데 속초의료원이 해결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줬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당장 수익개선이 되지 않는데 지금 임금체불도 되고…….
김기홍 위원  이게 지금은 조용하지만 만약에 대금 요청이 들어오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 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언론도 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압박에 밀려서 지급해 버리면 임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단계별 지급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의료원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도에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빌려줄 수는 없나요?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부분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나중에 받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두든지 아니면 진짜 경찰조사 끝나고 하자라고 하는 확실한 방패가 되어 주든지 뭔가 이게 방법이 하나 나와야지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되게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출연금 외에 빌려주는 것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미 융자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올해도 못 갚아서 유예를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금을 못 갚아서 이자만 갚고 원금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하니까 당해연도에 상환해야 될 원금에 또 작년 게 누적되고…….
김기홍 위원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당장 대책이 없잖아요.
 업체는 계속 요구할 거고 만약 우리가 거기에 지급하면 임금부분은 그만큼 또 체불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고 또 속초의료원 쪽도, 이것을 발생시킨 전임 책임자들을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도 현 국장님이 아니라 전전임이겠지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게 그때 계약이 이뤄질 때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의료원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책임을 맡고는 있지만 본인 잘못은 아니고, 입장은 아마 국장님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넋 놓고 그냥 알아서 지급해라, 알아서 해라 이러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속초의료원이 이런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빌려주는 방안이든 뭐든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료원과 상의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지나갈 수 있게, 비를 맞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나갈 수 있게끔 대책은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행감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는데, 공사 업체하고 속초의료원이 공사 계약 체결한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민사상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민사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것 좀 확인하려고 질의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순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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