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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 4.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4. 3.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해 온 파수꾼이자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백년기업 인증 및 취소에 대해 현행에 맞게 설정하고 지원에 있어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전부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백년기업의 인증과 인증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내 백년기업이 더욱 공고하게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적합성과 명확성을 높여 백년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백년기업의 인증 및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백년기업 인증의 신뢰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도내 백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보충ㆍ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또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한영 의원님과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강정호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특별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여성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지원 내용은 더욱 명확하게 하며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내용을 법제처 의견에 따라 충실히 보충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기업 적용 범위 및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도내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해 도내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찬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박찬흥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신 것을 반영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특히 일본과 베트남본부를 직접 방문하시어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받아들여 모든 시책 사업이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5,064억 5,9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억 9,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4,763억 4,7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6,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9,115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7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124억 2,140만 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세입 총액은 180억 5,9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6,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이자수입 3,070만 원과, 22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29억 6,74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등 3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1억 5,034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억 1,2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 총액은 3억 5,7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048만 원을 반영하고, 22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각종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2억 1,99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29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082만 원이 증액된 116억 7,771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975만 원, 23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15억 4,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균특보조금 3,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 국방경제추진단 세입예산은 순증으로 1,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1,7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53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3,541만 원이 증액된 5,950억 4,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억 3,445만 원이 증액된 4,954억 3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13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사업비를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20억 감액은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21억 4,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균특보조금 180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58억 6,25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원금 상환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424만 원이 증액된 384억 1,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 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6,2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6억 3,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7,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억 818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6,4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 1억 2,7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5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상생기반 대응형 사업에서 6,475만 원을 감액,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676만 원과 기타 반환금 8억 9,6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7,010만 원이 감액된 285억 7,8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수요 판단을 통해 연말까지 4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은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사업은 일반운영비를 260만 원 감액하였고,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바이오 기업 미참가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사업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99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산재장애인 고충상담소 운영 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는 기타 반환금 2억 3,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17만 원이 감액된 323억 4,36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액 대비 7,23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홍보 방송 3,2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 4,032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4,55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권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7,113만 원이 증액된 200억 5,8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4,365만 원이 증액된 58억 2,215만 원으로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3억 2,2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52만 원이 감액된 64억 3,170만 원이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 30억 8,67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균특보조금 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8,600만 원이 감액된 78억 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 균특보조금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8,880만 원이 감액된 1,099억 628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1,591만 원이 증액된 229억 5,2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3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 2,5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4개 민간보조사업 1억 4,96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출연금 40억 9,70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 3,0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업 12억 9,892만 원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5억 8,917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4억 1,879만 원, 소비자 권익 향상 지원 1억 7,695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1,400만 원이며, 43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15억 1,460만 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8억 9,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4억 7,000만 원, 강원곳간 운영 1억 5,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0억 4,005만 원은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벤처펀드 조성ㆍ운영 사업 127억 원은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운영을 위한 출자금 125억 원과 강원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탁사업비 2억 원입니다.
 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9,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3,416만 원이 감액된 310억 8,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사업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촉진은 179억 570만 원으로 취업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사업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45억 5,220만 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억 5,900만 원, 일자리 매칭 강화에 2억 1,000만 원, 46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47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11억 1,8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은 8억 4,35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7억 2,35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창업 지원은 53억 3,9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6억 2,5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3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9억 4,400만 원,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일자리 조성 창업 지원은 35억 230만 원으로 G-스타트업 창업 지원 11억 230만 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7억 원, 48쪽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1억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15억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총 18억 2,120만 원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15억 5,120만 원, 청년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4,000만 원, 청년 리더십 워크숍 운영 1,500만 원,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청년 참여 활성화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13억 4,240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240만 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 1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3,190만 원이 감액된 262억 2,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예산은 187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180억 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은 6억 8,613만 원으로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1,6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에 3,580만 원,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 추진 2억 9,683만 원, 51쪽입니다,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1,750만 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는 5억 1,690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320만 원,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에 3억 7,370만 원, 52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그리고 공예품대전 운영에 1억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550만 원으로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25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22억 1,000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원, 53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7억 8,560만 원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 사업에 4억 원,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6억 700만 원을, 외교통상활성화의 국외본부 운영에 11억 9,2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4억 2,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54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5억 7,251만 원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5억 901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6,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 사업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9,197만 원이 감액된 286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123억 372만 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27개 사업에 34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에 1억 원, 주차환경개선 3개 사업에 46억 5,537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6억 3,754만 원,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2,670만 원, 58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5억 4,45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17억 9,400만 원,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114억 1,528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4,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106억 8,494만 원, 재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에 6억 9,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44억 6,737만 원으로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에 7억 1,537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18억 7,250만 원, 지속가능경제조직 기반 구축 3억 7,980만 원, 6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자치단체 보조금 및 일반운영비 3억 2,37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6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 사업비 4억 5,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치 역량강화 예산은 4억 6,375만 원으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억 1,280만 원과, 61쪽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5,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5,332만 원이 증액된 9억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경제 활성화 지원은 9억 4,900만 원으로 민관군 경제협력 지원 3,900만 원, 첨단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9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9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41억 7,302만 원으로 ’26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수입ㆍ지출 예상 규모는 655억 4,693만 원으로 전년도 713억 6,602만 원 대비 58억 1,9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177만 원으로 금고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519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7,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9억 4,517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93억 7,215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금 441억 7,302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3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운용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355억 4,6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경제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관련된 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또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148쪽,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20억 감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 추계가 첫째 잘못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특정 연도에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매년 비슷하게 감액이 발생되고 있죠?
○경제국장 김만호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는 3년을 고용해야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314개 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재웅 위원  314개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이 밑에는 410개라고 그랬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하고 급여를 기준 인건비로 지급하지 못한 56개 기업을 포함하면 400개가 되는데,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라도 유지를 못 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으로 했는데 과정에서 한 400개 업체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죠.
○경제국장 김만호  고용 유지가 안 됐다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또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근로자들 입장에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떠나는 거고.
○경제국장 김만호  최저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최저 인건비 기준이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예산 편성 때부터 추계를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한 과목에 20억 불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데 배정을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 말씀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한 기업이라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은 맞고요.
정재웅 위원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경제국장 김만호  한 과목에 20억씩 지출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예산 추계라든가 집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재웅 위원  자격도 안 되는데 다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편성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인데 159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도 44억입니다.
 이것도 좀 과하다고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게요, 그냥 대상 감소 이렇게 감액 사유를 적시했는데 이것도 대상이 감소된다는 걸 사전에 전혀 예측 못 했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대상이 감소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00억 정도 증액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대출하셨던 분들이 한 700건 나왔습니다.
 한 20% 증가됐는데…….
정재웅 위원  ’26년도 당초예산을 비슷하게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김만호  ’26년도 당초예산은 좀 감액했습니다.
 올해 추계를 비교해 가지고 좀 감액을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도 추정치로 감액한 건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그럼 추가로 더 감액해도 상관없는…….
○경제국장 김만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망설이는 중소기업들이 많았고, 전체 8,8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현재 지원 나간 게 2,950개 정도에 나갔거든요.
 비율로는 한 33.5%가 되는데 전국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대출받은 비율이 사실 좀 높습니다, 8,000개에 대해서 3,000개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요는 채워졌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기존에 냈던 업체들이 다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좀 감액하기는 했는데 유지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24년도 정리추경에서도 30억 9,000만 원 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44억이고.
 이 금액이 경제국 예산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정리추경 어디로 들어갑니까?
 경제국에서는 모르죠?
 정리추경에서 감이 되는 예산이 경제국으로 다시 쓰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지점들을 갖다가 이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연계돼 가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정재웅 위원  적어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차액의 간격이 너무 크다.
 정리추경을 해서 그 정리추경이 다시 우리 경제국 내에서 환류될 수 있는 부분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리추경을 해 놓으면 예산 부서에서 그냥 다 모아서 다른 데에 쓰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경제국 차원에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지점들에서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추경도 몇 분 더 계실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경제국장님과 경제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엄청나게 수고가 많으신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앞서 질의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리추경이야 당연히 예산 문제 때문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44억 원을 삭감하고, 당초예산 심사 때 또 얘기하겠지만 당초예산은 54억을 줄였단 말이에요.
 고민이 많아요.
 저도 발언하면서 고민이 되는 게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세우던 예산들에 대해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줄이고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경제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나가던 지출들, 매년 하다 보니까 상환되는 것들, 그런데 한편으로 대출이 저조한 부분, 왜 저조한지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2023년 기준으로 2024년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30% 저조하게 나왔는데…….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왜 저조한가.
○경제국장 김만호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해 보니까…….
강정호 위원  설문조사요?
○경제국장 김만호  아니, 설문조사가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건수에 대해서, 시설 자금 비율을 보니까 시설 투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에 대한 융자금이 급격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야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시설 자금을 16억 원 정도 대폭 확대했는데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정비라든가 리모델링 사업비가 2024년에 비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 투자에 대한 위축 심리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상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대위변제도 늘어나고 있어서 융자 이자 지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리.
 우리 도는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예산을 더 늘려서 뭘 하겠다는 것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을 세워놨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줄어서 우리도 예산을 줄이겠다.
 도내 중소기업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제 말이 다 맞진 않아요.
 제가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내 8,800개 중소기업 중에 왜 33%만 대출을 받고 있을까, 이 좋은 제도를.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왜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대출을 안 받을까요?
 대출을 안 받아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때, 당초예산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산을 줄일 때,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도내 중소기업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방문조사라든지 등등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대출 요건이 너무 어렵다,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담보가 없다, 어떤 대출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그 부분을 분석하고 있고요.
 사실 대출 신청 건에 대한 지급 비율은 94% 이상 됩니다.
 대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거의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원 못 하고 있는 건은 신용도가 현저히 낮아 가지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95% 이상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강정호 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실행할 수 있는 건이 5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500명이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효율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더 늘려야 되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씀하신 그 지점이란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90 몇 %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신청하는 게 별로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반증할 수…….
강정호 위원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저희 분석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강정호 위원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국장 김만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작년 같은 경우 3,300억이었는데 올해 700억 가까이 확장시켰습니다, 4,000억 규모로.
 저희도 담보로만 하지 않고 보증 한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규모를 늘려놨는데,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신청 건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반려되는 건수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8,800개 기업체 중에서 3,000개 정도의 대출이 나갔다는 것은 전국 대비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4,000억 규모로 확장해서 진행했는데, 당초예산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지원 규모, 한도를 좀 상향하고, 춘천이나 속초처럼 접경지역에 대해서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한도를 2배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게 할 계획인데?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추계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더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올해 추경에 삭감된 것을 비교해 가지고 모자란 것은 내년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180억을 계상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경제국의 논리도 십분 이해되는데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좀 더 고민하시죠, 그리고 대출금리가 높아서 그런 건지도 판단해 보시고.
○경제국장 김만호  지난번 도정질문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최저 금리를 유지하려고 은행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또 우리가 이자 지원하는 것도, 이차보전하는 것도,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고 국장님은 아직 이차보전 비율을 더 높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만약에 44억 감액할 돈으로, 그리고 내년도 54억 줄일 돈으로 그런 부분을 건드린다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도 좋고, 이것을 굳이 감액해 가지고,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곳에 돈이 쓰이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국장 김만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경제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것은 공감하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당연히 공감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파격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에 20억의 불용액이 생겼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410건의 미충족 기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가정해서 생각하면 410건 전체 미충족이 안 되고 충족됐을 때는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 되죠?
○경제국장 김만호  410건이 다 충족됐다면 현재 예산으로, 딱 맞는 범위입니다.
심영곤 위원  1인당 900만 원이면, 최소 1명일 것이고, 어떤 업체는 2명~3명, 4명, 5명도 있을 것이니 더 되죠.
 예를 들어 400건이면, 1인당 900만 원이잖아요?
 30% 인센티브를 주는 게 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6억 아니에요?
○경제국장 김만호  410건이 57억 5,000만 원입니다, 410건의 대상 금액이.
심영곤 위원  예산 추계를 그렇게 맞췄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410건이면 꽤 많은 기업이 미충족됐어요.
 왜 이렇게 미충족됐는지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3년 유지 조건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기준인건비, 기준인건비를 넘겨서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심영곤 위원  기준인건비보다 낮게 주는 기업은 없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있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있었어요?
 일부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경제국장 김만호  고용이 안 된.
심영곤 위원  3년 고용하는 데 어떤 에러가 많이 있었냐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3명 정도 고용했습니다.
 큰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직원이 몇십 명 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명을 더 고용해서 20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3년 동안 20명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새로 고용한 사람을 3년 동안 고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인원 20명을 똑같이 3년 동안 고용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다른 직원들도 하지 않습니까?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410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심영곤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20억을 불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업체들이 잘 몰라서, 전체 인원을 3년 고용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3명을 고용했는데 19명만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1명이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명 것을 다 탈락시켰어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제가…….
심영곤 위원  업체 측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있고,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사업주한테는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그런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1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명 다 아웃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도의원의 지위로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경진원에 도의원이라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20명을 고용 유지해야 되는데 1명이 모자라서 전체를 다…….
심영곤 위원  그렇죠, 신청한 인원 전체를 다 그런 거예요.
 1명이 모자란 건데 전체를 대상으로 했겠죠.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파악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용할 금액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업체가 생겼을 때 부족한 인원을, 몇 개월 충족 못 시켰는데 새로 고용해서 충족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불용해서 감액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향적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새로 고용해서 한 것도 인정해 줍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 내용을 그분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지 않고 잣대를 대서 부족한 게 있으면 아주 냉정하게, 어떤 업주는 일자리 관련 직원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고용을 창출하라고,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하라고 권유해 놓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더라, 아주 원망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용액 20억을, 410건을 분별하시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진정 도민을 돕고, 소상공인을 돕고, 소기업을 돕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현재 구제가 확정된 게 9건 있고, 또 이 중에 추가 구제 대상 40건을 추렸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일몰됐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올해 일몰됐습니다.
심영곤 위원  일몰됐고 단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억울한 기업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나 법률에 맞지 않아서 주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또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친절하게,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고요.
 지금 410건 중에서…….
심영곤 위원  이 사업을 한 게 몇 년도죠, 전체 사업은 일몰됐지만 이 지원 사업을 한 게?
○경제국장 김만호  2022년부터.
심영곤 위원  ’22년도면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올해 하고 끝이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끝인데, 올해 49건에 대한 것을 다 감안해서 집행잔액을 20억으로 줄인 겁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반납하면 내년도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구제하냐는 것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20억 외에 49건에 대해 구제하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심영곤 위원  그 방안을, 기업체별로 다시 한번 서치해 가지고 억울한 도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410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업체들도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업체 측에서는, 어떤 데는 근로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어려워서 충족을 못 시킨 경우도 있고, 양면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심영곤 위원  아까처럼 3명을 신청해서 1명 누락됐는데 3명 다 아웃시킨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당초에 신청을 받고, 예를 들어 인센티브만 받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지원받는 겁니다.
 인건비를 지원받고 3년 충족했을 때 1인당 900만 원씩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당초에 저희한테 3명을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도중에 1명이 나가게 되면 저희 계약 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인건비도 당연히 안 주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에 3년 유지가 있어 가지고…….
심영곤 위원  3년 유지하는 건데, 숫자로 보면 결국 1명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원래 17명이었는데 3명을 더 고용했어요.
 그래서 20명이 됐지 않습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1명이 빠지면서 19명이 됐어요.
 1명만 빠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2명 다 인센티브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찬흥  예.
○경제국장 김만호  20명 중에 고용창출ㆍ유지 자금을 3명만 받겠다고 했으면 17명은 회사 자체적으로 했을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17명 중 1명이 그만뒀으면, 20명을 채웠는데 1명이 그만뒀다고 저희 지원 금액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회사에 있던 분이 그만둔 것이니까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명 중에서 3명만 지원받았는데 그중에 1명이 퇴사했어요.
 퇴사했으면 20명 중에서…….
심영곤 위원  3명을 더 고용해서 20명이 됐지 않습니까?
 20명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경제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지원을 3명만 받았으면 3명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20명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에요, 원래 있던 인원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몇 명 더 고용했지 않습니까?
 당초 17명에서 3명을 더 고용해서 20명이 됐지 않습니까?
 20명을 3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심영곤 위원  1명이 빠졌는데 신청한 3명 것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죠.
○경제국장 김만호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심영곤 위원  잘못됐으면 사비로 다 내세요.

  (장내 웃음)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외시켜 주시고요. (웃음)
 세부적으로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추경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집행잔액이 13억 4,000 정도 발생했거든요.
 경제국에서는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불용액은 당초 저희 계획 대비 대출이 미흡하게, 좀 덜 나갔다거나 이자 지원 사업인데 이자 지원을 제때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자 지원을 충족 못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를 들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000억 규모의 대출을 내줬는데, 2년간 2%의 이자를 계상한 금액인데 올해도 2,000억이 나갔고 작년에도 2,000억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인데 1년 지나고 상환한, 융자를 다 상환한 경우, 또 하나는 폐업한 경우,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설명되지만 이런 경우도 말씀드려 볼게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반환 내용, 그러니까 매년 불용률이 ’23년도에는 14.9%, ’24년도에는 12.6%, 올해도 13억 4,000 정도, 이렇게 반환되고 있거든요.
 매년 비슷한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연체가 160건, 그다음에 폐업이 731건, 조기 상환이 664건, 그러니까 2년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한 게 664건이고 갚지 못해서 저희가 대위변제한 게 64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3억에 대한 부분은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인만 보더라도 다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좀 더 폭넓게, 해당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고 진행해야지 어떤 기준점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잘 아시겠지만 경제국에서 볼 때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정 승수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그럴 것이라 믿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토털 개념으로 진행하고 케이스별 분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기업들이 안고 있는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높으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상환해서 털어내는 게 이익일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싼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정책에 기업들이 몰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려면 경제국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근거, 데이터, 수시로 면밀한 경제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준점을 딱 정하고, 그게 고정화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그런 규정대로 간다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자,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 경제국에서 의무감으로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 현장과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미세한 조정들을,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변화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녹아져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 노력들이 꾸준히 매번 이루어져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그 과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미흡하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자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대위변제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도, 우리가 대위변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정되려면 시간이 좀…….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신용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책자금을 쓰면서 이자를 단 0.5%, 1%라도 낮춰서 받을 수 있으면 이득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면 진행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나 요건이 있을 때, 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민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참 죄송한 표현이고 공자 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력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이 효과로 나타나고 성공한 정책,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만 하다가 실패하거나 잘못되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정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별것 아니긴 한데, 이번에 경제정책과의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예산이 정리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경제단체연합회 상황이, 작년 말 기준으로 좀 유명무실한 단체가 돼 버렸습니다.
박관희 위원  작년 말 기준이라면…….
○경제국장 김만호  다시 말씀드리면…….
박관희 위원  내용까지는 듣고 싶지 않은데, 작년 말 기준이라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작년 말에 연합회장 자리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경제단체연합회라는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재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못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사업비가 미집행된 이유가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박관희 위원  거기에 대한 시작점이 작년 말이었고, 그렇다면 올 초 추경에라도 정리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미 노정(露呈)되어 있지 않았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저희가 어떻게든 연합회를 구제하려고, 살려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단합시켜서 다시 한번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조직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물론 실제 일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해 정도 행사를 안 한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체의 존립이라든가 회원들 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상징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다면 한 해 정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졌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은 많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모여서 경직성,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국에서 예산을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수립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경제국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관행적인 것을 버리고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얼마나 기민하게 정책에 반영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경직된 예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제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 말자는 주문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새로운 것도 접목하고 기존 사업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방향성을 잡기가 여의치 않고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정책인데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자 지원 문제라든가 쟁점 사항을 다 짚었는데, 정리추경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또 관행, 상당히 심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국장님께서 좀 괴로우시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짚은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경제국에 5개 과가 있는데 3개 과는 예산이 좀 증액됐고, 그냥 같은 데도 있고, 기업지원과는 37억 정도 감액됐고요, 또 소액이긴 하지만 소상공인과도 감액됐어요.
 경제국에서 봤을 때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상당히 중요하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가장 중요한…….
최재석 위원  지표상으로 봤을 때 여기 예산이 부족하다, 더 배정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돼야 경제가 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리추경에 감액 사유가 발생했다.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올해도 역시 여의치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문가적 견지에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또 국장님의, 집행하는 입장의 어려움을 잘 들었습니다.
 중언부언(重言復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내년에 정리추경 자리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감액 사유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서 증액해야 되겠다.
 오늘과 다르게 그런 얘기가, 주된 논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나온 얘기인데 설명자료 147쪽의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이 단체가 유명무실하다고 그랬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대상 역량 강화, 선진지 현장 견학, 소비촉진 캠페인 이런 것이잖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명무실한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단체가 존립하지 않기 때문에, 존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체가 있어도, 이 사업들은 모여서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것이잖아요.
 경제국 소관에 이런 예산이 더 없는지 봐서 논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나누어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있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 사업 빼놓고는, 나머지는 차분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경제국에는 꼭 필요한 것만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고맙다는 얘기를 듣죠, 행사 때 와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데 가보면 공허해요.
 이런 것을 하는 데 정말 예산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7,700만 원인가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시멘트산업하고 광업산업인데 지난번 제2회 추경에 국비만 반영됐고 이번에 도비 부담금, 정리추경에 도비를 반영하는 건데 시멘트산업 근로자들에게는 건강검진비하고 복지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광업산업에 대해서는 취업했을 때 성공 수당하고 재취업 직장적응훈련,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사업비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이게 공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들었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최재석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동해ㆍ삼척에 광업과 시멘트가 있기 때문에 제 이웃에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보니까 실직해서 다시 취업한다든가 이직하는 경우 격려금도 주고 이런 것이더라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광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있다가 실직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직하거나 취업했을 경우도 해당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특수목적 관련해서 공모를 딴 사업이기 때문에 광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충분히 아는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 광업이 많고요, 시멘트산업도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고, 상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보면 합금철을 생산하는 DB메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450명 되던 종업원이 현재 100명으로, 300명 이상 감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실직한 것은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 실직한 분들은 재취업을 해도 혜택이랄까, 이런 지원이 없는 것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제철이라면 폐광지역 범위 내라서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최재석 위원  DB메탈은 석회석 광산이나 일반 광산, 광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시멘트산업과도 상관이 없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철산업이에요.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최재석 위원  이 취지에 안 맞죠?
○경제국장 김만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취지에 안 맞아서 대상이 안 된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없던 게 생겨서 그나마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다른 직종에서 실직한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느냐.
○경제국장 김만호  그럴 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다른 공모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일단 이것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은 분명하고, 경제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직했을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시책을 잘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국장 김만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7월에 공모한 것은 시멘트하고 광업이었고, 당초 계획에는 자동차부품, 바이오헬스, 관광,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2개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야별로, 제조업 같은 경우 일부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도 경제국에서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려움을 알고 공모 항목에 넣어줘야 되는데, 정책 제언을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도에는 도로 관련해서 보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산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용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퇴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충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고용했던 사람, 그 인원 명단이 올라갔겠죠.
 그 사람은 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3년이 지나서 신청하니까 예전 사람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대체가 됐으면 저희가 구제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용 기간 3년이 유지되면…….
심영곤 위원  그런데 행정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채용된 날짜가 다 들어가 있고 행정상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국장님께서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구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국장 김만호  신고를 안 했더라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 납부, 그다음에 인건비 입금내역,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고용 인원이 유지됐으면 구제해 줍니다.
심영곤 위원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행정상 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 좀 늦더라도,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것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공백이 있더라도 연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한 달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경진원이든 도청이든 기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갔더라도, 그때 당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김만호  최근 사례를 보니까, 이 업무를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원칙만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을 원칙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구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 유도해서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20억이라는 큰 불용액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제를 안 해 주고, 이게 무슨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저희가 구제 대상을 찾고 있고, 그중에 49건 정도는 원칙상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서 구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의사일정 제4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먼저 해외본부 관련해서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국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저희들이 베트남ㆍ일본본부에 다녀왔는데 갔다 올 때마다 지울 길이 없는 게, 사무관급 1명 파견해서 해외본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요.
 일단 예산보다도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해외본부 운영과 관련된 시책 방향 자체를 갖다가 전면 수정ㆍ보완해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다 형식적이에요, 본부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내에서 수출을 원하는, 판로 개척부터 해서 수출 지원,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지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봤을 때 정책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또는 실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만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본부장으로 파견돼 있는 그분들의 축적된 노하우, 각종 네트워크들을 충분히 살려서 확장시키는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파견돼 나가 있다 보니까 역할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대충 타협해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의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맞지 않는 시책 운영이다.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참에 드립니다.
 인력에 따라서 재편되는 것이겠지만 예산도 좀 현실화시켜서 해외본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부 연찬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46쪽, 47쪽, 제가 추경 때 다루려다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게 퍼센티지상으로 상당 부분 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정리추경에서도 45%, 6억 2,500만 원이나 감이 됐고 당초에서도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 2억 6,350만 원, 26.7%가 감액됐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일단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하고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는 지원하는 기준도 다르고 보장 내용도 다른데, 지금 정부 두루누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사회보험료는 정부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1년, 12개월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미 이 혜택을 받았으면 추가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게 정부 방침이라서, 1년만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점차 지원 대상 인원이 줄고 있고, 뒤에 있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계 없이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12개월 지원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회보장 협의를.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받고 싶어도 1년씩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미 지원받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또 신규 수요는 적고 이래서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정부 두루누리 기간 제한에 따른 대상자 감소가 주 이유입니까, 감액 이유가?
○경제국장 김만호  예, 3년에서 1년으로 준 게 가장 큽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26년 당초예산도 이렇게 감 편성을 한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이렇게 감이 되도 수혜 대상들의 축소라든가, 이러지는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대상의 자연 감소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3년 보장받던 것을 1년밖에 보장받지 못하니까 피해라든가, 지원책에 조금 미비점이 보입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도ㆍ시군 자체 사업이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그럼 여기도 사각지대가 좀 생기겠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이 두 가지는 두루누리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20%만 도비를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두 가지는 도에서 100% 지원해 주는데 이것과 두루누리 보험이 연계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빠져버리니까 도에서도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재웅 위원  이것도 국민연금 지원 기간 제한에 따른 대상자 감소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것은 당초에 지원 한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원 기간 한계 없이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국민연금 지원 기간과 맞추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12개월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12개월이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끊어서 자격 심사해서 예산 지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1년만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재웅 위원  1년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그럼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개별적으로 받은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신규만 모으고.
 올해 지원받은 사람은 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가지고…….
정재웅 위원  내년에는 못 받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그럼 시책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하고 이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책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정부 지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1년만 지원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 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의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경제국,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해외본부 행감 얘기 잠깐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뜻하지 않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4년 동안 붙박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전반기 때는 어리버리하게 지나갔는데 후반기 지나면서 참 잘 있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계속 있기를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산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석탄과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전반기 때 사실 해외본부, 저희가 일본도 갔다 왔었고 또 베트남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는 갔다 와 가지고 ‘해외본부가 왜 필요하지?’라는, 사실 저 스스로한테 계속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2박 3일 동안 짧게 베트남 해외본부를 다녀와 가지고,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온 그런 행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저희들이 강원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코참, 그쪽의 상공인들하고 만나고 또 영사관까지 갔다 왔습니다.
 영사관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우리 강원 기업의 판로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해외본부, 특히 수출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번에 백승만 과장님하고 현지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도에서만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춘천이라든가 원주권, 이런 쪽에서 수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파견을 받아서 강원 기업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나눈다고 하면 상당히 큰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직원을 더 파견하고 이런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느끼고 아까 말씀했던 빅3 지역이라든가 수출을 하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업무 협조를 받는다고 하면, 강원도 사무실 보니까 책상 두서너 개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해외본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직원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제가 경제국장으로 와서 일본본부에 처음 갔다 왔습니다.
 영상으로 매달 만나서 저도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본부를 가 보니까 본부장님이 3년을 재임하면서, 거기 일본 수출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상사를 통해야지만 수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네트워크를 쌓은 벤더 구조의 상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많은 연계를 해 가지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춘천, 원주, 강릉 등 수출 규모가 큰 데가 같이 고민하면 연계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 사무소하고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코트라와 병행해서 연계할 것인지는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2026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경제국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2026년도 강원도 총예산은 5,672억이 증가한 8조 3,731억이라는 예산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국 예산이, 예산서 41쪽입니다, 얼마나 늘었을까 기대를 가지고 예산집을 딱 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63억이나, 경제국 예산이 금년 대비 63억이나 감소가 됐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민생 경기가 어렵고 지역 경기가 어려우면 경제 파트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경제국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저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때부터, 저희가 연초에 1.5%였는데 내년도 당초가 1.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추경에 2% 육박하게 확보했지만.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 규모, 분석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좀 필요 없는 예산들, 행사성ㆍ소모성 예산들이 일부 조금 감액된 반면 내년에 새롭게 하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새롭게 하는 기업 지원이 감액되는 부분보다 큰 수요가, 그걸 반영 못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많이 있었지만 예산 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정책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2025년도보다 확보를 못 했어요.
 기업지원과라든가 소상공인과 이런 데는 16% 이상, 두 자리 이상,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제 태백에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있었지만, 물론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경제의 축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어떨 때는 마수라고 그러나요, 개시하는 것, 그런 것도 못 하는 입장에서 어제보다 오늘을 기약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을 기약하면서 가게 문을 열고 골목골목 불을 밝히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제가 예산집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강원도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경제 파트 예산도 좀 늘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추가질의 때,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이 170억 이상, 그러니까 한 29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박관희 위원  그에 비해서 세출은 한 62억 8,000 정도가 감액됐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박관희 위원  보통 세입과 세출 규모를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경제국 같은 경우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세입이 증가했음에도 세출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정책과는 벤처펀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세입 부분에 시군 전입금 받는 금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에서 증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조금, 분석을 통해서 과하게 세출 조정이 됐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세출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세입 부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우리가 올해 추경 때도 논의를 했지만 그 분위기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다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전혀 결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보다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예산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이 좀 미진했고 사업성 분석을 못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경제국에서 신규 사업 발굴이나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될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실 경제국의 입장에서 예산 부서라든가 도 지휘부에 항변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국 스스로가 문제점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준비를 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최소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일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고 확정된 부분도 예산 요구 이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내년도 추경은 아마 올해 당초예산 규모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포함되고 나름대로 고충을 이해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 부분이 있어요.
 성인지예산안 91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 청년 취업준비 쿠폰 사업에 있어서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71.9%, 한 72% 되는 것으로 조사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성과 목표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성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로 설정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안의 취지와는 좀, 이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성인지예산 분석 차원에서 이 항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취업준비 쿠폰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좀 다릅니다.
 남성은 전문직ㆍ기술직 분야로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 쿠폰을 받고 다시 받는 경우가 없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 여성이 별로 없고 또 단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많이 취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기보다는, 현재 취업구조가 남성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업구조가 취약한 여성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대로 여성 청년 인구 취업의 견고성이랄까, 안정성, 그다음에 정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할 만한 정책이나, 내년도에 진행될 정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로 한계를 좀 늘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 육아 혜택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올해 20억에서 10억을 늘려 가지고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인만 딱 간주해 놓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은 사실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박관희 위원  요새 예산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에서 듣기는 하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역 경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해서 우선권을 주는, 여성경제인도 그렇고 지역 공단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의 내용들도 그렇고, 국가유공자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도 있고 우선권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온 내용들을 국에서 정리한 내용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정식 민원보다는 자문 형태로 받았는데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계약상 우대조건을 줘야 된다, 그건 법으로도 돼 있니까.
 그런데 여성기업이 사실 진정한 여성기업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군께서 운영하던 사업을 명의만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법을 적용받아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계약상 이득을 받으면 안 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정책들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지 않다 보면 진짜 의외의 변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특히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려고 노력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취지에 반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되는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행정에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거나 현실 조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거든요.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지난 조례에서 여성기업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소공인부터 포함해서 전체 10만 5,000개 여성기업이 있는데 사실 조사도 어렵고 관리 자체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박관희 위원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 규모가 100이라고 하면 1부터 시작해야 결국은 100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의미로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구조가 여성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시장에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특혜들이나 우선권을 주는 과정이라서 이것들이 당초 정책 취지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현실로 가 보면 그렇지 못하고 그 안에서 또 반칙이 일어나고 오히려 공정을 해치는,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이 오히려 희화화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도 하시고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6쪽인데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그다음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 기억에는 8대, 현(現) 도정 도지사께서 취임 일성으로도 얘기하셨고 도지사 관심사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박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 진행상황이 한 57% 정도의 수준, 또 하나는 40% 정도 수준,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진행이 좀 더디거나, 당초 계획보다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퍼센티지는 아마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올해까지, 내년을 뺀 올해까지는 성과지표 대비 70%입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100%가 될 텐데,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청년 무이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늘리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 심사 전에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원 규모를 당초 지사님 공약보다도 확대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하는데 이 예산서에 지금 담겨있지는 못합니다.
 확대해 가지고 100억에서 150억으로, 농협이 2억 원 추가 출연했고 신한은행이 1억 원 추가 출연해 가지고 도에서 포함해서 150억 규모로, 현재까지는 100억이었거든요.
 150억 규모로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이행률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10초 정도만 더,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박관희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임기 중에 투자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예산이 투여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퍼센티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따져보기가 현 상황에서는 좀 그렇기는 한데 현재 갖고 계신 데이터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사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목표 지수나 숫자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기는 할 텐데 이것들을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께서 그 숫자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구조로 내용이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국에서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순히 숫자를 제시했을 때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실제로 도민들한테 이 정책이 먹히는 것이지, 구구절절 설명을 통해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올바른 설루션(solution)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근에 공무원 사칭 피해 많은 것 뉴스에서 보셨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질의에 앞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기 사건들의 피해자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라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최근에 원주시, 화천군 등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되는데 처음에는 지자체 공무원 위주의 사칭만 있다가 이제 발주가 가능한 모든 곳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 산하기관들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경제국에서 할 방법 없을까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겠지만 경제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현재 경제국뿐만 아니라 행정국하고 공조해 가지고 전화로 주문하거나 이런 것은 일절 없다, 전화로 선주문하는 것은 시스템상 있을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선납품하고 대금을 하라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계도ㆍ홍보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관공서에 대해 축적돼 온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전후 사정 없이 무턱대고 먼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최근에 받은 건데 우리 시민께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담당직원을 향해) 화면 좀 잠깐, 안 나와요?
 공무원 명함하고 같이 딱 문자가 가는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속초시청 공무원인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전화번호만 다를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진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더 어렵다 보니까 관에서 전화해서 물건 납품해 달라, 입금해 달라 이러면 정말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 체계를 좀 갖춰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직책급 모든 분들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무실 전화번호만 넣어 놓고 개인 핸드폰을 빼놨는데 그전에 있던 자료는 모든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다 공개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용한다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생업에 바쁘신 소상공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 다행인데 지금 주로 보도되는 사례들이 원주에서 이런 게 있었다, 화천에서 이런 게 있었다, 이 정도거든요.
 경제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이러면, 언론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군에다가도, 18개 시군의 계약 담당 부서에도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 리스트가 다 있단 말이죠.
 거기다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빨리 보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시청으로 전화를 하셔라, 방문하셔라.”, 이런 것을 도하고 시군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이걸 계속 보내고 있을 거고 또 받아보시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오전에 정리추경 얘기하다가 국장님 말씀 중에 속초시가 올해 접경지역에 편입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일반기업은 8억인데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16억까지 되잖아요, 그런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16억까지 되는데 20억까지 상향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위원  속초시가 ’26년도부터는 적용을 받는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자 이차보전이 일반기업은 2%고 접경지역 입주기업은 3%인데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일단 한도 부분은 결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국장님,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데.
○경제국장 김만호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아낄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낄 예산이 아니라 많이 풀어줘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예산인데 실제 운영 과정을 보니까, 물론 홍보가 안 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대출을 안 내고자 하는 의지도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내라, 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사 자체 내에서 긴축재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대출을 굳이 안 받고도 그냥 경영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기업들마다 다 상황이 다를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제진흥원과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얘기를 좀 하면, 진흥원에서 혹시 누가 나와 계시나요?
 나와 계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공직사회하고 민간기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적까지 챙길 수 없잖아요, 챙기면 더 좋겠지만.
 정책 마련하고 예산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경제국 내에서 실적을 챙기라는 말까지는 제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실적을 좀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예산 얼마, 중소기업 얼마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매월 목표치를 설정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서 대출을 못 받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경제진흥원은 그 정도까지 해야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국도 경제진흥원도, 두 군데 다 실적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단 얘기죠.
 경제진흥원은 반드시 실적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경제진흥원에만 미룰 일은 아니고 저희도 같이 올해를 교훈 삼아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나른한 시간입니다.
 국장님, 경제국 전체 총괄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청년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공히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국 전체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경제국장 김만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국이 새로운 신사업 발굴을 못 했었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진단이 좀 부족해 가지고 기존 사업조차도 깎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재정 운용의 어려움, 전반적인 도의 방침, 저희들이 그런 것 모르는 것 아니죠.
 오죽하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인데 좀 줄기는 했지만 이걸 알뜰하게 집행해서 실제 배정된 이상의 승수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하실 각오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부득이한 것은 부득이한 거고 최선을 다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죠.
 개별항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유통업 활성화 추진, K-푸드 제품, 이게 신규예요, 1억?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이 사업은 지난번에 삼양라면하고, 불닭소스를 제공해 달라, 삼양에서 만든 불닭소스가 K-푸드 중에서 최고 1등으로 나가는 식품이거든요.
 불닭소스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면 저희 강원도에 있는 농수산물 중에서 상품을 새로 개발하겠다, 예를 들어서 불닭황태, 불닭오징어순대, 불닭이 들어간 상품을 개발해서 수출하려고, 지금 사업비는 1억이지만 효과로 보면 되게 큽니다.
 삼양라면에서 저희 강원도가 선정한 업체에다가 불닭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약속을 받았고, K-푸드 브랜드라는 게 삼양의 불닭소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K-푸드가 있는 건지.
○경제국장 김만호  불닭소스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 건데 삼양에서 강원도가 요청한다고 흔쾌히 시제품 개발…….
최재석 위원  이게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삼양식품의 본부장부터 대표까지 만나 가지고 시제품 개발할 때까지는 소스를 무제한으로 무상 제공해 주겠다, 시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했을 때는 서로 약정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시제품 개발할 때까지는 소스를 무제한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최재석 위원  삼양으로부터 그런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래서 다음 달 24일에 지사님하고 삼양식품 대표하고 이것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저희가 도내 기업, 황태가 될 수도 있고 오징어순대가 될 수도 있고 감자빵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면 거기에 맞는, 불닭소스를 제공해 주면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 얘기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기술개발 2개 제품 3,000만 원씩 해서 4,800이고, 시제품 2개 제품, 이렇게 돼 있네요, 홍보ㆍ마케팅 2개 제품.
○경제국장 김만호  내역은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불닭소스는 확보된 거고 기술개발하고 시제품 생산, 홍보ㆍ마케팅, 이게 이 예산으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죠?
○경제국장 김만호  거기에 포장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장됐을 때 가공ㆍ유통 가능 시간까지 계산한 상품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제품이 나왔더라도 개발 과정까지 가는 기술개발, 그다음에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그게 다 유기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홍보, 이것을 봤을 때 기술개발 쪽에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기술개발하고 시제품 생산하고 3,000, 2,000 정도 차이밖에 안 뒀는데 실무 검토를 거친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삼양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게 2개 제품, 2개 제품, 4개 제품이 아니라 2개 제품입니다.
 하나에 5,000만 원…….
최재석 위원  2개 제품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야지, 시제품 생산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원천기술 개발에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건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은 모자랍니다.
 기술개발 비용을 2,000만 원, 3,000만 원 갖다가는, 없고요, 다만 삼양제품에서 만든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한테 접목해 주고, 삼양의 기술이 좀 들어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 심사니까 이 산출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게 합리적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산에 맞춰서 분할하다 보니까 돼 있고, 사실은…….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억을 풀예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 기술개발에 8,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지금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첫 사업이니까 1억을 짜 놓고 불닭소스라는 좋은 것을 얻게 됐으니 해 보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라는 거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좀 부끄럽지만 산출기초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1억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산출기초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경제국장 김만호  (웃음)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기왕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저는 K-푸드가 무엇인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9쪽, 강원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 올해 벤처출범식하고 투자상담회 하셨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또 내년에 이어서 하는데 실제로 투자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11월 5일까지 자펀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올해 네 군데를 선정하는데 12개 사가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4개 사를 선정하면 최소 내년 6월부터는 직접 투자가 되고, 아직까지는 직접 투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최재석 위원  내년에 가면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부터 직접 투자가 진행됩니다.
최재석 위원  내년부터, 올해는…….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는 결성 단계입니다.
최재석 위원  투자상담회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실적은 없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 2억은, 저희가 1,500억 규모로 벤처투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중에서 50%, 그러니까 800억 정도는 도내 기업이 받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해 놨다 하더라도 도내 기업이 자펀드, 그러니까 투자사가 투자를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건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도 일정 부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 과정을 도와주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강원형 벤처펀드인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죠?
○경제국장 김만호  좀 다릅니다.
 형태는 비슷한데 거기서도 투자받고 여기서도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딱 구분돼 있는 건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거기서는 투자받을 수 없고 여기서만 투자받을 수 있는 특화된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대상을 올해 강원도 미래산업 7대 분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최재석 위원  우리 7대 미래전략산업?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반도체, 수소, 이것에 대한 지원.
최재석 위원  반도체, 이모빌리티, 바이오, 이런 것?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죠.
 설명자료 67쪽의 청년 취업준비 쿠폰, 예산은 비슷비슷한데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은 평과 결과 미흡, 맞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 이유가 사업 취지 대비, 취업준비 쿠폰인데 취업 성과가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미흡을 받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취업준비 쿠폰인데 취업이 안 되면 미진한 게 맞죠.
 여기 보면 50% 이내 예산 삭감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은 그대로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보조금 사업 집행에서 미흡을 받으면 50% 이상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만큼은, 청년 취업ㆍ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현안인데 이것은 깎을 수 없다는 어필을 좀 했는데, 사실 취업 쿠폰이라는 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줘서 취업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 걸 취업률만 가지고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최재석 위원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것은 취업준비 쿠폰이니까 취업률로 성과를 가져가면 안 된다, 준비 과정을 봐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삭감을 반대해서 살려놨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기 예산편성기준 이런 것을 보면 성과주의 예산으로 하겠다, 실적 위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가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실제 예산은 ‘내가 보기에 그건 아니야.’, 어딘가 앞뒤가 안 맞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 어려운 청년 취업 상황을 잘 살펴봐 달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좋겠는데, 저도 국장님 편입니다.
 청년들이 어렵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게 사실인데 내년에는 평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운영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은 든든히 드셨겠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아무래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웃음)
 사업설명서 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이나 21쪽, 주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똑같은 사업을 양 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우리 강원도 소비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뒤에는 강원소비자연맹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심영곤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단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
○경제국장 김만호  분야가 좀 다릅니다.
심영곤 위원  내용은요?
○경제국장 김만호  뒤에는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심영곤 위원  그러면 상담도 그렇게…….
○경제국장 김만호  따로 떨어져서 상담하는 겁니다.
심영곤 위원  분리돼서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그럼 상담 내용도…….
○경제국장 김만호  소재지가 다릅니다.
심영곤 위원  상담 내용도 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역 구분은 있지만 소비자 상담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두 기관의 직원들 월급도 좀 달라요.
 서로 문제는 없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한 분의 월급이 다른데, 전문상담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속으로 전에 국비를 받은 분이에요.
 이미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도비를 더 줘서 약간 더 받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2개를 일원화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하나는 도 전체 소비생활센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원주, 강릉, 동해, 속초로 분산해 가지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영곤 위원  내용을 보면 어느 쪽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나요, 페이와 관련해서?
 아니면 일의 강도에 따라서…….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을 겁니다.
심영곤 위원  잘 조율하셔야겠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서로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심영곤 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신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이유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이 생길 정도로 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오랫동안 2% 내지 3%,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금리의 높고 낮음,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국가에서 2%나 3%를 주라고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저희가 적용한 겁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선에서, 시기마다 금리에 차이가 있으니까 변화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을 삭감하는 입장에서 고수하는 것은 아닌데, 또 예산이 남았다고 금리를 높여야 되는 논리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2.5%를 지원해 준들 그분들이 5% 이상의 고금리를 받으면, 그러니까 크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0.5%, 1%를 올리는 것보다 농협하고 신한은행, 시중 5개 은행에 금리 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강원도의 지원 금리 상향을 고민하려고요.
 저희가 2%에서 3%로 이자 지원을 인상하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슬쩍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3% 지원해 준들 실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먼저 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20년 전에 금리가 아주 낮을 때도, 시중 은행 금리가 2%~3%일 때도 이자 지원이 2%~3%였어요.
 그때는 대출 낸 소상공인들의 이자 비용이 발생 안 될 정도로, 금리가 낮을 때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금리가 7%~8%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도 지원 금리는 2%~3%, 계속 고정돼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엄청난 수의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자영업자들이 꽤 많아요.
 벤처기업들이 데스 밸리를 건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에서 지원해서 데스 밸리를 잘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금방, 사실 폐업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작은 구멍가게라도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꽤 많이 들거든요.
 오랫동안 투자해 왔는데,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경제국장 김만호  한국은행에서 저희 도에 파견 나오신 협력관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분한테 매월 자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선이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일한데 은행 금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금리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지난 8월에 은행권이 최고 흑자를 낸 거예요, 금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5개 은행하고 금리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금리 적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2%, 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협력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시중 금리가 갑자기 3%대까지 내려오기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는 어렵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0년 전 2%~3%였던 지원 금리가 계속 똑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은행에서 금리를 올릴지 모른다 했는데 그것은 예측하는 부분이고, 은행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을 선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은행에서 리스크가 안 생기는 선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그렇게 금리를 높게 받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경제국장 김만호  최근 은행에서, 저희가 대위변제율을 85%까지 하려고 하는데 90%까지 늘려달라는 게 은행 입장이라서…….
심영곤 위원  최고 수익을 낸 금액 안에는 우리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고혈을 짜내 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심영곤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국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제시해 볼게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말씀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취급 기관이 14개, 도내 13개 금융기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해서 14개란 말이에요.
 다 1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몇 군데죠?
○경제국장 김만호  5개입니다.
강정호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1금융권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1금융권.
강정호 위원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이자 수익도 올라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주지 말고 제안서를 받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플러스 몇 %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놓으면, 제안하게끔 해 놓으면, 그래도 제안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본 바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것 해야 되거든, 은행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14개 다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 특성상 몇 개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2금융권, 2금융권이 뭐냐면, 우리가 1ㆍ2ㆍ3 이러니까 2금융권이 좀 이상한 데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2금융권은 단위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가 2금융권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들어오게끔 해야죠, 거기도 보증서 담보 받고 부동산 담보 받고 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에서, 어지간하면 도가 제안한 정도의 수준을 수용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끌려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강정호 위원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건데.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카카오뱅크하고 협의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뱅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카카오뱅크와의 협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은행들의 금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금융권 기관들은 대부분 강원도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 2금융권들은 우리 지역 내 금융기관, 서민 금융기관이란 말이죠, 직원들도 다 여기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2금융권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도에 공고 낼 때 이런 게 확정돼서 나가야 되니까 아마 바쁘실 거예요.
 예산 시기고 내년도 공고 시기 내에 협의까지 마무리해야 돼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절절매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들어올 거면 들어와라, 참여 업체가 적더라도 우리 조건을 수용하는 곳과 하겠다.
 많이 안 들어온다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담보에 따라 진행돼서 범위에서 빠지겠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은행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도 출연하겠다면 저희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하도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웃음)
○경제국장 김만호  소상공인과장도 해당됩니다.
강정호 위원  소상공인과장님도 그렇고, 힘드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인데요, 이것하고 53쪽부터 55쪽, G-스타트업 창업 지원 관련입니다.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53쪽의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지원 사업.
○경제국장 김만호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는 본인들이 창업할 때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창업 무이자 대출이고요, G-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이 사람들이 저희 사업에 들어와서 역량을 쌓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직접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G-스타트업은 저희가 마련한 사업에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창출해 나가는 개념,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G-스타트업은 기술기반 창업이라고 규정해 놨더라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 청년창업자금에 기술기반 창업은 없는 것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아닙니다.
 여기 안에도…….
정재웅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제조업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미약합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조업이 한 30%…….
정재웅 위원  주로 상업적 창업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가장 많은 게 교육 사업, 커피전문점,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기반 창업 부분은 30% 미만입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운영비도 다 도에서?
○경제국장 김만호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병행해서…….
정재웅 위원  운영비도 국비 지원을 받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사업비도?
○경제국장 김만호  예, 사업비도 국비하고 도비 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순 도비 사업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경제국장 김만호  관련 사업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53쪽부터 55쪽을 보면 예비창업, 또 초기창업, 창업도약 지원 사업, 이렇게 단계별 지원이고 예산 규모는 6억, 2억, 3억, 이래요.
 그런데 개별 창업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4,000만 원, 1,300만 원, 3,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 정도 지원으로 소위 기술기반 창업 지원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저희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실효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 되려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5년 계획을 보면 15개 사, 초기창업 지원도 15개 사, 창업도약 지원은 10개 사, 이렇게 특정했어요.
 수를 줄이고 금액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창업하는 입장이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게 보탬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분야별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구분했는데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서, 예비창업이냐, 초기창업이냐, 현 상황에서는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병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예비창업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단계별로 자동 승계되면서 올라갑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런 기업도 있고 도태되는 기업도 있고요.
정재웅 위원  이게 위탁 사업이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너무 의례적이고 관성적인, 형식적인 게 아닌가.
 업체당 1,300만 원씩 해 가지고 기술기반 초기창업 지원을 한다?
 이게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직접적인 실효성보다 창업 방향을 설정해 주고…….
정재웅 위원  기술기반 창업하고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외소하고 적다.
 대부분 상업적 창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5년간 5,000만 원, 무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성격상 상업적 창업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기술기반 창업은 단계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구조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실효적 지원이 돼서,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서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업체 수를 줄여서라도 수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돼야지 그냥 기업 수만 늘리고 숫자만 나열한다고 지원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저희가 정밀진단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3쪽의 초기창업 지원 실적은, 현재 생존율이 98%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 인원도 29명, 최소 15명이 유지되고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기업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저는 상업적 창업보다 오히려 이쪽에 정책적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하고 국장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같이 방문도 한번 하고, 그럴 기회가 없었네요.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번 모셔서 진행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성과계획서 관련해서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대부분 투입 대비 집행실적, 단순히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머물러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현재 성과지표는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표기하고, 이것만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
○경제국장 김만호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이번에도 성과지표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재출력해서 갖다 드렸듯이, 사실 성과지표가 명확히 나오고 그 안에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BSC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BSC는 각 과의 업무별 추진실적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정량지표 위주로 기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로 방향성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성과지표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만들어 가는 그런 구조로 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강원도 경제국의 예산 규모가 빈약합니다, 전체 예산 대비.
 일자리 부분도 책임지고 있고 청년 부분도 책임지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담당 국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1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10쪽을 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금이 9억 늘었어요.
 확인하셨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한영 위원  증액 사유가 뭔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경제진흥원이 대행 사업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경제진흥원 고유 목적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 진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전체 36개 사업 중에서, 현재 대행 사업을 출연 사업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인데 내년에는 10개 사업, 8억 9,000을 대행 사업으로 안 하고 전체 출연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의 목적사업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행감 때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한 대행 사업을 좀 저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대행 사업을 줄이고 출연금을 늘리면 결국 경제진흥원이 도 재정에 의존하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시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10개 사업, 전체 10억 정도 늘었는데 자율성을 갖는 게 가장 큽니다.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대행 사업을 주다 보니까 사업별 구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사업은 경제진흥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 규모를, 간격을 좀 없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1억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판단하기에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해 가지고 효율성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일단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경제진흥원이 도 재정에 의존하게 되면, 제가 사자성어를 잘 모르겠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국에서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예산안 43쪽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그래서 깊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벤처펀드 조성 사업이 있네요, 2026년도에 출자금을 얼마 정도 하는 것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도에 115억.
이한영 위원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나왔지만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제국장 김만호  7개 시군입니다.
이한영 위원  7개 시군이에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춘천은 16억인가요, 직접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춘천은 벤처펀드 규정 안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별도 운영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별도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춘천만 벤처펀드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총사업비가 1,000억이 넘잖아요?
 지금 민간 투자는 얼마나…….
○경제국장 김만호  민간 투자는 농협에서 20억을 투자했고, 현재 한국벤처투자에서 11억 원, 그리고 앞으로 4개 자펀드에서 투자할 금액이 450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주도의 벤처펀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각 펀드사에서는 운영 수익을 올리려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관에서는 단기 성과를 내려는, 그런 성향 때문에 충돌이 있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지만, 그러니까 시군과 펀드사, 여러 주체들이 모인 만큼 누군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제 팔 흔들기 하지 말고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한영 위원  예산서 45쪽을 보니까요,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번 행감 때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지적하시고 함께 고민했었는데 2025년도보다 오히려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감액 요청을 했다?
○경제국장 김만호  자비스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었는데, 자비스는 AI가 나오기 전 모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챗봇 형태로 질문하면 입력된 내용만 답변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제출한 행감자료를 봤었거든요.
 요즘 강원대와 한림대, 관동대에 키오스크, 제가 일자리 플랫폼 접속 건수를 봤는데 아직도 키오스크를, 이게 10년 전에 나온 건데,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키오스크에 접속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접속 건수가 600건, 500건, 이렇게 된다면 하루 2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강원 자비스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접속 건수가 8만 8,000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비스를 없애고, 키오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정책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키오스크는 우리가 식당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메뉴를 눌러서, 즉각 반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학교에 있는 키오스크는 저희가 운영하는 일자리정보망을 컴퓨터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즉석 답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자비스는 컴퓨터로 접속하는데 지능 상태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지능 상태가 안 돼서…….
이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키오스크 같은 경우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1일 2건밖에 안 돼요.
 담당 과가 어디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3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고민부터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한번 가볼까요?
 사업설명서 163쪽을 한번 봐주세요.
 첨단 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해서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 4억이 세워져 있고, 사업 주체는 강원테크노파크,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7개 사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은 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지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 운영하고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경제추진단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국방경제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형택  국방경제추진단장 최형택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할까요?
 그럼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형택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흥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설명서 71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아까 추경예산에서 44억이 감액된 항목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당초예산도 감해졌어요, 전년 대비 23% 정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준을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운전자금은 8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시설자금 한도가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출기간이 4년, 창업자금은 9년, 맞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 원이고, 충청북도도 5억 원이고, 경상북도는 3억 원, 전북도 5억 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우리는 18억인데 충청북도는 10억, 경상북도 5억, 이렇단 말이죠.
 우리가 상당히 후한 편인데, 금액이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처음부터 이 범위는 아니었고요.
 진행과정에서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최재석 위원  운영해 보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리보다 기간이라든가 액수를 좀 적게 잡았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보다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보다 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지금 이것보다 시설자금을, 본인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고 좀 더 상향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 기업들은 자금력이 취약하니까 다른 데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니즈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감당 가능합니다.
 전체 규모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여기 안에서, 4,000억 규모 안에서 200억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까 다 나가지 않아서 추경에 감액했으니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특정 업체에 집중되거나 형평성이라든가 문제가 없을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한도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한도를 높인다고 하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한도를 높이더라도 40억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억을 냈다가 상환했는데 또 내고자 하면 18억, 그러니까 중복 개념인데 40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치우치거나 일정 기업에 집중되는 그런 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한도를 좀 낮추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경제국장 김만호  한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18억을 다 받는 기업도 있지만 5억, 10억을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도를 5억으로 해 놓으면 5억 범위 내에서 받는 기업이 생기고 저희처럼 18억으로 늘리면 18억 안에서 받고, 다양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재석 위원  운영해 보니까 한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단 말씀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꼭지인데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국고가 75%나 되고, 여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또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24명, 이게 주 내용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사회적기업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5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 우리 도내에?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취약계층 인건비를 50만 원~9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소상공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허  천  소상공인과장 허천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이 안 되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선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이런 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만 원~90만 원 부분은 SVI라고 사회적가치지표 등급을 기준으로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소상공인과장 허  천  사회적가치지표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창출 기준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등급으로, 탁월부터 취약까지 총 5등급입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어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인당 50~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예.
최재석 위원  50~90이 인건비 총액은 아니죠?
○소상공인과장 허  천  총액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지원받는 금액이 이렇다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허  천  예.
최재석 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만 초창기 사회적기업에서 일어났던, 인건비를 거짓으로 정리해서 유용한 사례가 있었죠, 모르십니까?
○소상공인과장 허  천  제가…….
최재석 위원  국장님,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공인물로 해서.
 사회적기업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좋은 취지인데 돈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어떤 사례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 되니까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인데요, 추경에서 4,55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예산 대비 상당히 늘었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당초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른 데 다 어려운데 마을기업 예산이 는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추가로 지정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더 육성해 보겠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확대 지정받은 겁니다.
최재석 위원  마을기업 육성 취지가 뭡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마을 단위에서 창출해 낸 상품을 대외적으로 판매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마을 운영에, 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재석 위원  취지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강원도가 전국 상위권으로 많은 마을기업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현재 44개 정도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상품이, 저희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수준 있고 구매력 높은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 설명은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통계를 보면, 현재 마을기업이 139개네요, 맞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현재 149개인데 이 중에 마을기업이 145개…….
최재석 위원  어쨌든 여기는 139개인데 매출 통계 낸 것을 보면 1억 미만이 104개예요.
 그리고 1억~2억이 10개, 2억 이상, 자리 잡은 마을기업은 25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억 미만이 2022년에는 91개였는데 2023년에 94개로 좀 늘었고, 2024년에는 100개 이상이 됐어요.
 오히려 늘었고, 2억 이상 기업은 ’22년 27개에서 2024년에는 25개로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국장님이 모두에 설명하신 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기초 단계 진입은 꾸준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리를 잡는 마을기업은 적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마을기업에서 1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사실 마을 단위에서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마을에서 1억 판매고를 낸다는 것은, 사실 일반 기업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거든요.
 1억이면 마을기업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절대액으로 보면 그런데, 1억~2억 사이로 올라간 기업도 10%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변동이 거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억 이상 판매고를 올린 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자면 작은 기업을 크게 가져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겠죠, 성과 대비 좀 미비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 초점을 단순한 재정 지원에서 자립형 경영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저희가 그렇게 전환을, 수익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비율은 우리 기대치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마을기업이 단순히 보조금 수혜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이 주체적으로, 경제 주체가 돼야 한다, 이게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컨설팅을 잘해서 내년에는 1억 이상 기업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 관계 때문에 여의도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오느라 여기 좀 늦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서 오전ㆍ오후에 위원님들이 경제국의 예산 심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대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요.
 한 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본부에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전반기 때 제가 베트남본부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쪽에 가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분들이 객지에 가서 타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정말 고생들 많이 한다, 아울러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과 베트남을 방문했지만, 일본 쪽에는 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2박 3일 동안 현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신주쿠구 한인회장님도 만났고 강원도민회장님도 만났고, 다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경청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도민을 위해서,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도민분들에게 해외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강릉에 계신 한 사장님께서, 그 제품이 뭐죠?
○경제국장 김만호  정남미 빵입니다.
 정남미 구황작물 빵입니다.
김용복 위원  열 가지 구황작물에 대한 것을 그날 계약하는 것을 보고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진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직접 보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2박 3일 동안 정말 농담 안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춘천시를 다니면서 화가 나요.
 차를 타고 다니면 화가 난다고요.
 호캉스 감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해, 호캉스 감사.
○경제국장 김만호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김용복 위원  모 당의 모 사람이 도로에 현수막을 내걸어놓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감사를 가 가지고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면서 잘 먹고 잘살면서 감사를 했는지 ‘호캉스 감사’라는 걸 붙여놨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김용복 위원  말도 안 되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김용복 위원  그 현수막을 붙여놓은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한번 나가봤어야 도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나요, 국장님.
○경제국장 김만호  저는 사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같이 모시고 간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가는 날부터 해 가지고 기업체 방문, 한인회 회장님들 만나고 강원 회장님들 만나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 가지고 돌아와서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김용복 위원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오자마자 거리에 내 붙은 현수막을 보고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가슴이, 엄청 분개하고 있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그 현장에 나가봤는가,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들 호텔, 춘천시의 일반 모텔보다 못한 곳에서 잠을 잤어요.
 먹는 것, 호의호식하면서 먹은 것 없어요.
 하물며 위원들끼리 나가서 차 한잔 제대로 마실 시간 없이 빡빡하게 감사를 하고 왔는데 저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생각들이 다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이지만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소연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저는 그 플래카드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써 있었다면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김용복 위원  제가 보니까 춘천 시내 커브 길 여섯 군데에 달려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건 너무 심하다, 위원으로서 이런 것을 어디다 항변은 못 하지만 위원 입장에서, 현지를 나갔다 온 위원으로서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다, 정말 안타깝다, 도민을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은 바빠요.
 지역구 관리하랴, 도민들 위해서 일하랴 바쁜데도 잠깐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박수는 못 칠망정 침을 뱉는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소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국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다 보이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고맙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올해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실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더 확보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경제국하고 경제진흥원이 서로 협치해서 우리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못다 한 질의를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요, 전통시장ㆍ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 이게 전환사업으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비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3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18개 시군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시설을 현대화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도에 25개 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고물가, 자재비, 인건비, 모든 것이 다 인상돼 있는 상태에서 작은 것 하나 손대더라도 비용이 꽤 발생되는데, 그전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식자재 마트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갈 것 같은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시장도 계속 꾸준하게 시설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될 상점가는 이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현재도.
 예산 순위, 순서, 또 시급성, 안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25개밖에 선정을 못 했는데, 예산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내년도에 30개 이상 정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5개밖에…….
심영곤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데, 20개라 해도 36억 가지고 20개로 나누면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개소당 가장 많은 게 한 3억 7,000정도.
심영곤 위원  3억~4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소규모거든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못 한다, 이런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한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오수받이 하나 정도, 가릴 정도로 쭉 하면 몇억 들어요, 견적을 한번 뽑아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가면 갈수록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감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통감합니다.
심영곤 위원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든 어떤 것을 확보하든 경쟁이 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요,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지금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전년도에 4개 시군 했는데 내년에도 4개 시군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도에도 4개 지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용 대비 실적이,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5,700만 원 수익이 일어났다는 부분이, 사실 사업 효과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심영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한 부분이고, 그런데 도에서 30%고 시군에서 70%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마지못해 따라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 내역도 솔직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격입니다.
심영곤 위원  시군에서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시군의 행사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군에 아직 공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진행 방법, 대상, 물론 시군에서 운영하지만 직거래장터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년 같은 경우에는 딱 이틀만 했었습니다, 올해.
 이틀만 운영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올 수 없어 가지고 기간을 좀 가지고 나눠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6쪽과 47쪽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포함 안 되고 도ㆍ군비잖아요, 그렇죠?
 1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우리 자체 사업인데 왜 꼭 이렇게 운영되어야만 하는지?
○경제국장 김만호  사회보험료는 네 가지 보험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은 국비,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에서 80%를 지원받습니다, 이 2개 보험은.
 나머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도에서 100%를 지원하는데 사회보험료가 하나의 틀에 묶여있다 보니까 두루누리 사업이 1년만 보전하는 관계로 저희가 1년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위원장 박찬흥  이게 바로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2018년, 2019년부터 쭉 진행돼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3년간 지원하던 것을 1년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위원장 박찬흥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역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서 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에 좀 보태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제재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강원수출과 관련해서 제가 정산서를 한번 받아 봤어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전 사업들, 제가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꽤 보이더라고요.
 지금 강원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우리가 2023년까지 지원해 줬던 게 거기의 운영비를 지원해 줬던 게 아니라 수출 판로를 지원해 줬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도 그 사업비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지원해 줬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해 줬는데도 그 당시에 지금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컸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운영하는 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7개~8개 사업을 준들 4명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 경진원이나 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시켜서, 동행시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직접사업비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경진원을 통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원수출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강원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강원수출에 24개 주주가 있는데 강원도가 4억 5,000 출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건 알고 있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주주인데, 대표이사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1월 이것을 처분하려고, 청산하려고 했는데 청산하다 보면 저희 포함해서 23개 지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유예해서 사업 정상화를 시켜놓고 원금 회수될 정도의 수익성을 가진 다음에 그때 결정하자,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는데 지금 4억 5,000 정도 자본잠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하더라도 4억 5,000 자본잠식이 된 비율만큼 배분이 돼 가지고 투자 원금 손실이 좀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상황이 개선되는 여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 가지고 원금 회수 정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하고 기업지원과장이 직접 관여해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 또 수익성 내는 부분, 그동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고요,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산업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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