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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끓는 지구 시대가 되었다고 경고할 만큼 이번 여름은 폭염으로 인해 전 지구가 펄펄 끓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8월은 역대급 태풍인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통제와 대피로 대응한 결과 인명피해는 최소화하였으나 강릉, 양양, 고성 등 여러 지역에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으로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29일 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수해피해 복구에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수해피해 복구에 힘써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ㆍ재해에 대응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2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 현지 업무보고 등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5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는 현지시찰 일정으로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 현지 업무보고,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상황 점검,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점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종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음식 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먹거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1년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김치 수출 물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세계인의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역대 최고치인 4만 2,544t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치제조업체의 국내 판매액 또한 지난 2010년 8,034억 원과 2019년 1조 2,000여억 원에 이어 지난 2021년에는 1조 3,979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치산업 경쟁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강원의 김치제조업체는 전국의 6.7%인 57개소, 판매량과 판매액도 각각 전국의 28.2%와 14%인 16만 273t과 2,15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아울러 강원은 김치 주재료인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으로도 전국적 주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7,567㏊, 39만 4,300t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주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23만 t을 기록하면서 전국 출하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강원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김치산업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및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김치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이처럼 김치산업화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김치 경쟁력 강화와 농업 부가가치 제고, 농가소득 향상 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산 김치와 수입 김치와의 생산원가 차이로 인한 김치산업 성장 저해 우려, 수입 김치 제품 불량, 비위생적 생산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도내산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이 있는데, 집행부의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김치생산시설 자동화하고 김치경진대회 예산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제정 조례안을 보시면 제6조에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 또 과거에 이런 사업들을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내놓은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아마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예산이나 규모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김치생산시설 자동화하고 김치경진대회 부분만 비용추계에 넣었고 앞으로 계획수립 단계에 가면 세부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사업의 양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7개 항목이 되는데 단 2개 부분만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 조례 시행을 하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규모라든가 예산규모가 확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강원도 관내에 김치가공시설이라든가 절임배추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해썹(HACCP)을 받은 업체도 있고 해썹을 아직 못 받은 업체도 있거든요.
 김치가공은 해썹을 받은 업체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하고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또 예산을 1년에 한 2억 세우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금액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금액을 좀 증액해서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김치가공 같은 경우는 해썹 시설을 하려면 우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컨설팅 이후에 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예산도 세우고 시설보완 예산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지금 중국산 김치하고 국산 김치의 경쟁력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중국산 김치하고 국산 김치는 어쨌든 중국산 김치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왜 가격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대체적으로 중국산 김치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현지에 가서 배추 생산을 해 오는데 아마 생산원가에 차이가…….
윤길로 위원  생산원가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가격의 차이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중국산 배추하고 국산 배추의 가격 편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40% 정도…….
윤길로 위원  좋습니다, 40%든 20%든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국내에서 배추가 폭락을 했을 때의 가격과 중국의 보편적인 배추가격을 평가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저희들의 평균가격…….
윤길로 위원  거의 그렇게 돼요.
 우리가 폭락이 되면 어쩌면 중국에서 재배하는 배추보다 더 쌀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추밭에서 배추를 뜯어가지 않아요, 가치가 폭락했을 때,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가격이 안 되니까 안 뜯어가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요.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배추 수급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윤길로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최종수 의원님께서도 고랭지배추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우리 강원도에서 중요한 배추는, 고랭지배추도 중요성이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중산간지에서 나오는 배추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봄배추입니다.
 해발 400m 이하에서 나오는, 200m~400m까지 나오는 봄배추인데 봄배추 가격이 안 좋고 할 때는 정부에서 투자하고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윤길로 위원  그렇게…….
○농정국장 석성균  시설을 이용해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치산업이 이루어지려면 연중 배추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산 김치에 맞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통, 저온저장에 대한 부분들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중산간지의 배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윤길로 위원  아까 농식품부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한 곳에 집중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중산간지 지역에 산지유통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배추들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 연중 나갈 수 있다면 고랭지배추가 망가져도 언제든지 가격의 평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길로 위원  저온저장,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보통 보면 배추나 무의 특성상 한 필지에서 계속 연작을 많이 하는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연작해서 많이 재배를 하다 보면, 채소 피해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연작을 했을 때는 토양에서 오는 병해충으로 인해서…….
윤길로 위원  그럼 주로 연작에 의해서 나오는 병해충이 어떠어떠한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주로 고랭지채소…….
윤길로 위원  고랭지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중산간 같은 경우도 반쪽 시들음병 같은 병들이 토양에 의해서 계속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윤길로 위원  토양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배추 같은 경우 뿌리혹병이라든가 무사마귀병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지금 얼마나 강구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무사마귀병이나 뿌리혹병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 해 왔고요…….
윤길로 위원  과거부터 해 왔는데 지금 배추농가라든가 무농가에 지원하는 사항들이, 약제들이 워낙 고가라는 것을 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배추가 만약에 폭락을 하면 약제값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돼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뿌리혹병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 50% 내외에서 지원하는데 면적은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보통 중산간지에서 배추재배를 하면 1년에 두 번을 해요.
 2작기를 해요, 그렇죠?
 50% 지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 돼요.
 1년에 2작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5%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두 번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금년에, 그런 2기작 지대에 대해서 시범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윤작체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작을 장려할 수는 없지만 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토양에 관한 대책이라든가…….
윤길로 위원  그럼 토양개량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토양개량 부분은, 지금 그런 토양병해충 같은 경우는 아예 병해충을 죽이는 살충 또는 살균…….
윤길로 위원  살충, 살균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 건강해야 돼요.
 병해충 약제를 계속 살포함으로 인해서 토양은 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토양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바이오차라는 것을 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이 전라도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아 가지고 보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아마 기술원에서 바이오차를 가지고…….
윤길로 위원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갔고 좋은 내용들이,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시범사업은 기술원에서 하는 것 맞죠?
 보급사업은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농정국에 이런 보급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
 강원도에서 김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량에 대한 증가라든가 안정적인 수급도 필요하지만 토양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김치산업에 대한 꼭대기만 보지 마시고 가장 아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전체 김치산업의 몇 %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5%라고 그랬나요, 한 5% 내외?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만 따지면…….
윤길로 위원  한 5% 내외 정도.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배추는 전국의 몇 %라고 생각해요?
○농정국장 석성균  각 작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준고랭지나 고랭지 부분은 지금 전체 유통량의 80%까지도 차지합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우리 김치산업이 왜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 도내 김치산업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생산하는 시기가 6월부터 10월까지다 보니까 김장철하고 맞붙지 않아서 아마 김치산업까지 발전 안 하고 절임배추 위주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배추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원도가 갖는 포션이 전국에서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이 어느 시기에 폭락이 되니까 배추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본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도 자체적으로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가 작은 절임배추로 지금 가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혹시 절임배추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도 한 10년 전에 사업을 해서 그때 상황은 알고 있는데 최근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절임배추를 하는 우리 강원도의 농가들이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해썹을 받고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영세ㆍ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을 혹시 알고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인증이나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제가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만간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절임배추 농가 전체에 위험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나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이…….
윤길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방송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정확하게 인증을 받거나…….
윤길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배추 농업이라든가 절임배추 농가들이 나름대로의 고소득을 갖고 있는데 조만간 엄청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김치산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본 인프라라든가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찬성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전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전인 199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민 전체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1.7%, 특히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3%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을 받으며 아침식사를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결식률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하여 결식률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과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담길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생산쌀을 구매하는 학교 등을 보조금의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결식률이 높은 계층에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하여 결식률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개선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아침식사 결식률 감소,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학생 등 결식률이 높은 계층에게 도내산 쌀을 사용한 아침식사를 지원함으로써 아침식사를 챙기기 위한 건강한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내산 쌀 소비 촉진, 식생활 개선, 농가 소득향상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의적절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등교육법에 정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지원된다라는 것은 지금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정의는 학교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원할 때 전액 도비로 지원하실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도에서 제정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추계할 때는 도비로 추계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일정 비율을 분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군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분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하루속히 시행이 되고 지체되지 않으려면 우리 농정국에서 빨리 방향을 잡고 각 시군에, 만약에 시군과 같이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이 없는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해당되는 시군은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학이 소재한 시군하고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이 또 해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물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겠지만 전적으로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는 학생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각 18개 시군에 다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를 제외하고 어디를 전부 다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그 비율을 잘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 부분에서도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조례가 하루속히 시행되려면 농정국에서 행정절차를 빨리 해 주어야 된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후속조치를 하다가 내년에 시행을 못 하고 그다음 해에 시행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조례 시행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조례를 표준안으로 해서 시군에 안내할 수도 있겠고요, 이후에 예산확보 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농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정말 쌀 소비촉진운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 1인당 소비량이 56.7㎏로 줄어든 상태, 또 국민의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봐서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적인 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비용추계는 그렇게…….
엄윤순 위원  지금 18개 중에 7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럼 7개 대학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그것은 아니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7개의 대학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11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겨서 희망하는 학교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면 대전제 조건으로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서 그 학교들이 하겠다는 어떤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안 된 학교가 있다면 지금 제정하려는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면 별도로 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채널이 여러 군데네요, 공모사업도 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두 가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 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도비나 시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물론 학교에서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등이 필요하고 준비도 되어야겠죠, 그렇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강원도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침밥을 먹는 그런 것을 보급하려고 한다고 보면 호응이 좋아서 아침을 먹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희망을 해도 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학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한정 풀어줄 것이냐.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제 생각에는 학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운영하려면 일식에 300식 이상이 되었을 때 학교의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초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초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물론 도내 대학들이 요즘 운영난으로 매우 심각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이렇게 가진 만큼 될 수 있으면 18개 대학들이 다 보급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반시설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은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가 순수 우리 도비로만 책정된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현재 산정은 도비 100%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향후에 시군하고도 매칭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별로 보면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지원대상은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국적은 불문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 그러면 외국인 교환학생도 다 포함시켜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재학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복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 현지 업무보고,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상황 점검,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현장 점검을 위한 현지시찰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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