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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7. 6.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9. 8.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7. 6.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창수 위원님의 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남은 기간 동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위원회 관련 건과 실ㆍ국별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결정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심사하시고, 행정국 소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하석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석균 위원님께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석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하석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으로 인한 위원 간 좌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1977년 제정되어 40여 년이 넘도록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마을장학금의 용도, 장학생의 추천,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 정지 등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어문규정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장학생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공익단체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하석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것으로 2021년 입법평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민의 관점에서 조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추천 및 선정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통해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석균 의원님, 조례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새마을장학금 지급 현황을 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연도별로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금년도에 지급액이 2억 800만 원이고, 아, 2022년도가 1억 7,200, 2021년도는 1억 4,275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금액보다도, 한 예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릉시만 하더라도 제가 새마을협의회 간담회에 갔을 때, 이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률이 거의 반에 가깝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릉시가 그 정도면 다른 시군 지역은 대상자가 거의 없지 않겠나.
 그렇다 보니 장학금 편성이, 대상자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하거나 변경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행정국장 전길탁  지급 대상의 요건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해서, 한 가구당 1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대상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방금 전 위원님의 말씀대로 선발 인원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추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급선무 같고,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ㆍ통장의 경우에는 전체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의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대학 기관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도, 대학교 이상,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장학금의 지급 정지 규정을 보면 처음에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가 나중에 요건이 상실된 경우에 적용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지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지는 않나 봅니다, 이후에 요건이 상실됐으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이 조례안이 제출되고 해당 실무팀하고 논의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퇴ㆍ휴학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의 대학교가 관련 규정을 보면 입학금하고 등록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자체 규정을 보면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환불 규정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등록금의 경우에는 내가 배운 만큼 돈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면 정산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아마 입학금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입학금하고 등록금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임미선 위원  그건 대학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 정지 규정만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중지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것이 환급이 안 되고 끝, 더 이상 반환 청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처음부터, 애당초 허위 서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취소하거나 환급받는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입법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허위 서류의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러지지 못한다면 아마 나중에 공무원 입장, 장학금을 지급한 입장에서 행정적인 벌을 감수해야 되겠죠.
임미선 위원  아니요, 제가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요, 허위, 위조라든가 변조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는 다른 조례에 따르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것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제가 공무원의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취소와 환급 규정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왕 이렇게 개정하는 사안이면.
 지금 지급 정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지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중지된 이후에 확실하게, 수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포지션(position)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보는데…….
임미선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중지와 취소 규정을 별도로 구분을 안 해 놓고 개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중지는, 처음에는 요건을 갖췄다가 나중에 사정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급하는 절차를 안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들을 보면 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서류를 제출해서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부정 수급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 환급받는 규정을 별도로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지와 취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실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위원장 김길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운영상에 있어서 충분히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장학생의 정원을 보면요,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 숫자가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보니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되면서, 그러니까 원주시를 예로 들면 면 단위는 새마을지도자 수는 많아도 학업 대상이, 장학생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원주 반곡동이라든가 단구동, 무실동 이런 데는, 인구가 한 4만 넘는 데는 새마을지도자들도 상당히 젊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100분의 5 정원에 의해서 1개 동에 1명 정도밖에 선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지도자들끼리도 조금 뭐라 그럴까, 장학금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좀 불편한 관계도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ㆍ통장의 자녀들은 퍼센티지 제한 없이 거의 다 지급받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도 이 100분의 5 정원 제한을 좀 완화해서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산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전체 수가 한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한 1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류인출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답변을,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학생 해당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반납하고 있는 데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납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자체 조사를 해서 인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 인원을 대상자가 있는 쪽에 더 주든지, 그러면 100분의 5 정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선발하는 건가요? 강원도를 통합으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체적으로 묶으면 7,000명, 7,000명이면 350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2022년하고 2023년을 예로 들면 2022년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136명,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26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26명밖에 안 되는데, 이 100분의 5 인원을 제한하기 전에 시군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군에서는 1개 동에 대상자가 3명~4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개 읍ㆍ면ㆍ동에 1명밖에 안 준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는데도.
 지금 전체 인원은 남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읍ㆍ면ㆍ동에 1명씩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도 읍ㆍ면ㆍ동에 1명씩밖에 대상자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총원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인원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으면 일선 지자체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급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그쪽 해당 시군의 조례를 변경하든지 해서, 그것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아마 운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많은 새마을지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실무자들 측에서, 그러니까 일선 시군의 지급 상황을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읍ㆍ면ㆍ동에 1명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많은데도 그것을 못 받는 거예요.
 춘천 퇴계동 같은 데나 원주의 단구동, 반곡동, 무실동 이런 데, 인구가 4만 넘는 데는 대상자가, 그래도 젊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총원은 여유가 있는데도 아예 여기까지 선발돼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지.
 확인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1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다 다루는 조례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고 일부개정이 아니라 신설 조례로 만들었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조마다 다 손을 대서 일부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놨던 건가요?
 이렇게 많은 조와 항을, 다 수정해야 되는 조례가 일부개정조례로 올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21년도에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입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미리 좀 정리했으면 됐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의견조율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도회장이 선정을 하고 도지사께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공동으로 도지사님하고 협의ㆍ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 업무의 효율 쪽으로 본다면 도회장이 내실 있게 선정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공동으로 협의ㆍ심사하도록 개정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아시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게 단독 추천일 경우에는 그냥 심의하면, 그 전에 제가 추진 절차를 먼저 설명드려야만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천은 시군 새마을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도하고 도 새마을회로 넘어와서 심사ㆍ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시군에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회 단위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시군 새마을회에서 도 새마을회로 오고 도 새마을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 지급하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ㆍ심사가 필요한 부분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 문구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의 방법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면 포상 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최승순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운영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후에 앞으로 행정국에서는 운영상 철저하게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임미선 위원  잠깐만요, 이것 취소 규정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상의 안 하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길수  답변이 돼서, 그건 나중에 추가 개정할 때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미선 위원  새롭게 취소 규정 하셔야죠, 공백이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자료 보다가…….
○위원장 김길수  아니,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이 돼서.
5.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기 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로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하석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사하실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도에 설치한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17년 6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받아 운영한 우리 도의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활동 역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존속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추가 활동 계획이 없는 점과 다른 광역자치단체 역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하석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2017년에 종료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존치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제가 집행부 의견에서 2017년 6월 12일에 총리 소속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격하게 보면 그때 이 조례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추가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 내지는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폐지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서 우리 도가 지금에서야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는 이미 다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다 폐지하지는 않았고…….
문관현 위원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6개 시도가 폐지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위원회가 종료되면 관계 부처에서 위원회 종료와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오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따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문관현 위원  안 왔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앞으로 행정국의 다른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위원회가 종료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명을 강원개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공사 설치 근거인 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 중 ‘강원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사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40개 시군 및 읍ㆍ면ㆍ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과 유족분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시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없고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과세 대상의 물건 소재지가 전국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범정부 차원의 감면 기준을 통보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에 저희 고성군 현내면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 감면동의안은 10월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유가족이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병행해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 시기는 사망일이 속하는 1년간의 지방세입니다.
 또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아울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상의 보호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임미선 위원  감면 대상자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라고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사실상의 보호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실제 동거인.
임미선 위원  실제 동거인.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의 과세대상 물건은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것에 한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상속에 한해서…….
임미선 위원  상속에 한해서, 그런데 사실상의 보호자가 실제 동거인이면, 예를 들면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마 가장 많은 사례일 것 같은데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약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네요.
 사실상의 보호자가 실제 동거인,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하는데 취득세 감면은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것에 한한다,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혼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보통 실제 동거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원인으로 들어갈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취득 원인, 등기 원인을 상속이 아닌 어떤 것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외…….
임미선 위원  예외인데 취득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구 수정이나 할 게 있으십니까?
임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실무상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 때 도가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가족 분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결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마이크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 대고…….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오늘 행정국 마지막 안건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도가 주요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18개 시군의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정 발전을 목적으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준용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신설 조례안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기존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하고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이게 자문기구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양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능적으로 제2조 제2항의 자문내용하고 기존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조례의 제2조 기능에 대한 내용이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정 출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서 사실 필요성은 크게 공감되기는 합니다만 기존 위원회하고 기능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내용상으로만 보면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조례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특이하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도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도정 철학과 기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도정의 철학과 기조, 또 도정 방향도 목표와 함께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정 기조, 도정 철학 그리고 현 도정에 부합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해서 도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새롭게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현 도정의 철학과 기조에 맞춰서 자문기구를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4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존과 다른 것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조례에 나오는데 단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200명으로 대폭 늘리게 되신 건지, 어떻습니까?
 200명의 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적절성을 따지면 아마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200명 이내로 잡았습니다, 정확히 200명은 아니겠지만.
 타 시도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충청북도가 250명, 경상북도가 200명, 충청남도가 150명, 울산이 110명,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열했지만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스(source)는, 그 지역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모아서 그것이 도정에 정책으로 반영 되고 집행이 되느냐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양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개의 분과위원회이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4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어서 구별된 것인지, 혹시라도 중복된 사안을 가지고,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연계 가능성은 있는지, 앞으로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크게 보면 전체 회의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연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최소한 상ㆍ하반기 1회씩은 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세부적인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분과위원회 구성 계획안은 우리 의회에 상임위가 있듯이, 도의회 상임위원회하고 동일한 명칭으로, 준하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능 또한 의회의 상임위하고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말 그대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제8조, 제9조의 준용하는 규정과 운영세칙이요, 약간 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준용 규정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또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 적용 순서로 하게 되다면 위원회 의결이 가장 우선인 건가요?
 이것을 준용한다고 해 놓고 위원회의 의결을 제9조에 운영세칙으로 기재해 놓으셨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용 규정을 둔 것은 지금 모든 조례의 제정을 봤을 때 추세가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가 대부분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용 규정을 두어서…….
임미선 위원  준용 규정을 두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데 만약에 그것과 위원회의 의결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우선인 겁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준용 규정을 우선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임미선 위원  그런가요, 지금 저의 해석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가장 우선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이나 도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인원을 그렇게 대폭 늘려 가지고, 200명 정도로 늘어나는데 먼저 위원회 간사를 과장급 이상으로 두겠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은 과장급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여기는 과장급 이상으로 두겠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이상인데 이상의 범주가 과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심영곤 위원  그리고 서기도 두는데 이분들은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회의가 있을 때만 사무를 보는 것이고 이것을 전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전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회의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가 1년에 한 번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심영곤 위원  무슨 회의요?
○행정국장 전길탁  총회의, 전체 회의.
심영곤 위원  아, 전체.
 분과별로는 지속적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분과 회의는 상ㆍ하반기 나눠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하되 필요할 시에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할 수 있게 할 계획…….
심영곤 위원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어차피 작은 비용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1년에 한두 번 해서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좀 염려스러운 것이 2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면 지역별로 좀 안배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저희들이 계획안으로 잡고 있는 내용은 공모로 한 파트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추천받아서 하는…….
심영곤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200명이 모여지면 전문가들과 또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잘못하면 이런 것이, 위원회가 잘못 악용돼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요, 이런 부분이.
 이것이 행정과 도정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거를 수 있는지, 그런 방편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적인, 이것은 먼저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좀 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위원회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쪽보다는 정책적인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자문기구이다 보니 우회적으로, 위원도 인간인지라 자기 사업에 연관해서 충분히 제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원회를 관리하는 우리 도청에서 그런 것을 잘 거를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나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우리 조례에 담고 있듯이 제척하고 회피하고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 작동시켜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심영곤 위원  잘 작동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새로운 도정에 맞춰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자치도 출범 그리고 1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200명에 대한 인원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은 일단 공모로 약 25%, 2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명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도의회 추천 그다음에 실ㆍ국에서의 추천 그리고 시군으로부터의 추천 그렇게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천도 받고 공모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공모와 시군 추천의 경우 순수한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도의회나 실ㆍ국으로부터의 추천은 지역과 무관하게, 말 그대로 전문성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다양성을 갖춘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공모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시군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심영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명 이내 위원회인데 간사 한 명과 서기 주무관 한 명 이렇게 두 분께서 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벅차지는 않은가요?
 예를 들어 분과위원회가 한 5개 분과면 1년에 한 10번 정도 회의를 열어야 될 텐데.
○행정국장 전길탁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 회의를 할 때의 간사와 서기는 달리 둬야 될 것이고 분과위원회를 할 때는 해당 소관 안건별로, 해당 부서에서 간사와 서기가 참여를 해야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서류가 작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과위원회 운영세칙하고 전체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간사와 서기를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정하고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과가 저희 의회에 준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실ㆍ국의 관련자분들이 간사와 서기 업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위원분들이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으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일단 연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잡아서 가는데 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회 참석 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비는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비용추계해 봤을 때 연간 1억 미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쪼록 구성을 하시면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잘 선정하셔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아마 느끼는 것은, 생각들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 않을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40명씩 5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200명이라는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혹여 이것이 도지사의 어떤 사조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을 잘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 100여 명에서 300명의 자문기구를 뒀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하면 그런 식의 우려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한 번 더 되짚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로 운영해 왔지만 전임 도정에서 크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은 안 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는데 지금 구성을 5개 분야 40명씩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을 갖다가, 아무리 전문성을 반영한다 해도,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수시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형식적인, 도정에 다른 자문기구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될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운영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규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석 외 마이크 불능)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세부적인 세칙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나와 있듯이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굴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실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가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부분과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서 위원회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을 끌고 가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이고, 이 조례가 애초에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대로만 흘러갈 수 있다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존경하는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공모라든가 도ㆍ시군의 추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잘하셔야지, 지금 보면 도지사 자문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주요 도정의 추진 방향이나 새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든가 성공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 제도를 개선하는, 자문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다른 도정 자문위원회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또 지역적인 안배가 잘돼야 하지 않을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하고 달리 18개 시군이 있는 만큼 지역적 안배가 잘돼야지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들을 수 있고 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측면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 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규모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대략 20명 내외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는 어떤 공모도 포함되고 추천도 다 포함되겠지만 전체적인 인원 배분에서 그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군별 한 10명 정도인데 그렇게 한다면 대략적으로 200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가진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 틀을 가지고 위원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는 실무 부서장이 기획조정실장이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번에는 행정국장님이 맡으셨는데 전체를 아우른다는 면으로 봐서는 기조실장님이 지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행정적인 면으로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포괄적으로 강원도정 전체를 다룬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조실에서…….

  (통신운영주무관 음향시스템 점검)

○위원장 김길수  (속기사를 향해) 녹취도 안 되나요?
○속기사 이유진  아니요, 녹취는 됩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일단 답변하시고 정회 시간에 수리하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원회를 다룬다면 기조실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애초 기획 단계에서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라든가 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을, 물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가, 제 의견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가 다 보인다는 것이죠.
 행정을 담당하시는 행정국장님이 하시게 되면 행정 쪽으로 치우쳐지는 거고요, 기조실장이 하시면 전체적인 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0명 선에서, 40명 정도로 5개 위원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시군에 배분을 하면 1명 내지 2명이 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의 20개 시군이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1명에서 2명 들어가는데 그러면 200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분과위원회를 보면.
 한 시군에서 한두 명 들어가서 어떤 회의가 될까, 거기에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200명이라는 숫자를 4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전체적인 회의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작은 시군에서도 군정발전위원회, 현안대책위 이런 것이 거의 200명씩 합니다.
 거기는 읍ㆍ면ㆍ동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이냐를 가상해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국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결과물을 못 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조실에서 하느냐 행정국에서 하느냐의 차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원회가 순수하게 강원도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운영만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고 시군 전체를 아우르고 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밀접성, 정책의 연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포괄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국의 자치행정과가 그 일을 주관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부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기조실보다는 행정국에서 맡아서 정책을 끄집어내고 취합해서 해당 부서에 전파하고 시군에도 전파하는, 그것이 예산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사님의 의중의 말씀은 있으셨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조례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사항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내고자 하는 것들이 지사님의 의중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사님의 의중을 잘 반영할 수 있게, 또 강원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또 어떤 분들한테,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고 의중을 받아야 될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사님이 강원도를 잘해 보겠다 그런 의중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그중에 결과물로 받아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지사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의도대로 잘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류인출 위원님하고 하석균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필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주문 사항도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회를 구성ㆍ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저희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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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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