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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3일 (수)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위원장 선임의 건
  4. 3.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위원장 선임의 건
  4. 3.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4시 1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승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이승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이승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로 추천하기로 하고 1인이 추천될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추천될 경우 정회를 통해 표결 방식에 대하여 논의한 후 결정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최승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승진  윤길로 위원님께서 최승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승순 위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승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승진 위원장대리, 최승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승순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승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의 남은 기간 동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14시 21분)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장 선임으로 인한 위원 간 좌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의석 배정은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4시 49분)

○위원장 최승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영선 인사)

 김순남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김순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특별자치추진단 직원 모두 강원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새로운 특별자치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제 추진입니다.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지 분야의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고 강원특별법 특례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 및 도 조례 제ㆍ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 강원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특별법상 위임된 사항 11건에 대해 신규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령 준비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일 전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여 내실 있는 강원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자치도로 이관될 총 31건의 권한과 사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소관 부서별로 제ㆍ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ㆍ환경ㆍ농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도의회와 강원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ㆍ개정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관 부서별로 11월까지 조례안을 마련하여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관련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주요 방향은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고 강원자치도의 자치기반 마련을 위한 행ㆍ재정, 첨단산업, 해양수산, 관광문화 분야의 특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 미반영된 주요 특례들에 대한 논리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신규 특례를 발굴ㆍ법제화하기 위해 도의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의회 및 시군에서 제안한 안건과 타 시도의 개정안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여 9월까지 특례 안건을 선정ㆍ법제화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3차 개정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한편 국제동향 및 타 시도의 특별법 개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략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민 밀착형 강원특별자치도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특별자치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실무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특별자치 관련 강사를 양성하고 주민자치회 및 이ㆍ통장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과정과 추진 성과를 기록하고 향후 특별법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도내 외 각계각층의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담을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문가 감수 등을 거쳐 시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강원ㆍ제주ㆍ세종ㆍ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실무회의가 지난 8월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특별자치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협력과 논의를 활성화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 대상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내 협의회 출범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을 확정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며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강원자치도만의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법안에 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 추진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미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그동안 워킹그룹을 세 차례에 걸쳐서 분야별로 추진하셨잖아요.
 그때 단장님도 다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례 안건들에 대해서 같이 들으셨을 텐데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현재 저희들이 3차 개정을 위해서 13개 워킹그룹을 운영 중에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고견들 주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이번 3차 개정에 있어서는, 이미 1차ㆍ2차 개정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3차 개정은 기존 2차까지의 개정의 기틀 위에, 예를 들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자면 현재 초석은 다져졌습니다.
 초석이라고 하면 법이, 저는 법이 완비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4대 규제 관련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틀을 갖췄고 나머지 벽면, 대들보를 올리고 나머지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저희들 워킹그룹은 2차 개정까지 부처협의해서 반영되지 않은 특례들 있지 않습니까?
 행ㆍ재정이라든가 도의회에 관한 강화, 그다음에 교육특례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첨단산업 분야, 관광문화, 해양수산, 그리고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례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해 본 바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 상당 부분은, 특히 해양수산, 관광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 저는 부처와 협상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첨단 분야의 워킹그룹에 참여해 봤더니 열띤 토론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우리가 특례를 발굴해서 결국 담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기존에 행ㆍ재정 관련 특례 등은 해당 부처와 토의를 하고 서로 논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3차 개정의 핵심은 이미 알고 있는 관련부처의 의견,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논리, 확장논리, 우리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새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논리를 펼쳐갈지에 대해서 연구원들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공론화하고 입법 추진이 10월부터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국회에 담기는 시기, 일정 같은 것이 나왔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3차 개정 특례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려서 잘 채워나갈 거냐에 집중하고 있고 이 특례들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논리가 정립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법제화하는 작업인데 법제화하는 것은 역시 관계부처의 의견,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결국은 관계부처를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다음에는 국회를 통해서 법제화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좀 어려운 점은 지금 21대 국회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고 5월 말일에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법안 발의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만약 총선 전에, 또 기한 전에 논의가 되지 않고 통과가 안 된다면 자동 폐기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 수만 건의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느냐,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상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만약 상정이 안 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윤미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국회 임기 때는 안 되고 내년 4월에 총선 끝나고 나서,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겠네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10월에 저희들이 현재 국회 동향, 타 시도,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의 특별법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내년 초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도가 있는데 그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선택ㆍ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현재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례를 잘 발굴해서 10월경에 특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공론화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입법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쪽을 보면 강원ㆍ제주ㆍ세종ㆍ전북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4개의 특별자치시도들끼리 뭔가를, 지금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때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서로 경쟁하는 부분인지, 같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공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다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먼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지, 지금 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7월 3일 4개 시도의 시도지사님들이 협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도 국장급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당연히 나쁘지 않고 좋고요, 서로 협조하자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주ㆍ세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만들어진 경우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이 원해서 하는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완전 성격이 다르고요.
 전북의 경우는 아직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8일이 돼야 특별자치도가 되고 현재 법조문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관련 특례들을 한 200여 개 담아서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경로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북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해도 전북도 특별자치도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강원도라든가 전북도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서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자치도를 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국장님하고도 자주 통화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부지사라든가 그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소통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끼리도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저는 무조건적인 협력 이런 관계보다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 연대할 때는 해야 되고 우리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에 대해선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있고 특례들도 있고, 워킹그룹도 18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1차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을, 기간이나 이런 목표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18개 시군의 특색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우리는 제주도와는 다르게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지역의 목소리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미리 지역에 던져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언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각 18개 시군의 특성을 한번 오픈(open)시켜 가지고 우리가 특례라든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준비들도, 장기 플랜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는 저도 이번에 관광문화 분야의 워킹그룹에 참여하면서, 사실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질적으로 너무나 퀄리티(quality)가 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이 뭐가 정확한지 개념에 대한 정리들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커버(cover)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도는 큰 틀에서 보면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접경지도 있고 폐광지도 있고 또 해양, 내륙호수권, 그리고 중간에 산악지역 이런 지자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detail)한 특례라든가 또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의, 지역에서 수용되는 여러 가지 특례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라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는데 18개 시군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18개의 고유한 목소리들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소화해 내야지만 온전한 특별자치도의 목소리가 된다라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으나 그 준비들도 지자체에서 미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던져는 놔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첫 번째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 고유의 가치를 찾을 것은 찾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18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유한 특례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저도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아마 시군에서는 도에서 생각하는,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특례들의 측면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이 좀 비어있는 게 보이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에 가장 맞는, 현안과 같은 특례들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참석했다시피 관광문화 분야에서 우리가 나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특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성 같은 경우 심층수, 태백 같은 경우는 석탄경석,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특례에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오랫동안 시도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특별법에 받아 나가는…….
박관희 위원  내용은 들어서, 지금 예를 드셨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 강원도는, 특히 동해안권의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심층수 관련해서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이 생기면서 꽤 오래 전에 심층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개발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준비했다가, 블루오션이 갑자기 레드오션이 되면서 문제들이 생기고 지금 사업 자체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다시 특례에 넣어서 기사회생으로 해서 복구하겠다는 개념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지자체 간에 경쟁이 된다면, 동해안에 바다를 조금이라도 끼고 있는 지자체는 전부 심층수로 몰려가고 했던 일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리된 것 없이 오로지 또 하겠다는 개념으로 특례가 정리된다면 우리 강원도 스스로가 조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령 접경지 관련해서도 국방이라든가, 그쪽 지역주민들은 국방이라든가 기존에 여러 가지 피해입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들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폐광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저울질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풀어낼 수 있게 도에서 주도적으로 장기과제를 던져주면 18개 시군 지역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  단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워킹그룹을 진행하면서 기초단체, 우리 각 실무부서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제가 속해 있던 워킹그룹에는 제 지역구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폐광지역이나 이쪽만 있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으로 뭔가 고견을 드리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발언의 실수로 인해서 타 기초단체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국방 관련해서 저도 특례에 대한 건의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방개혁2.0으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인제는 비교적 나은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급격한 추이로 줄고 있습니다.
 철원도 아직 7,500명 정도 더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인구가 그만큼 빠져나갔는데 아직 절반밖에 빠져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국방하고 대화하는 게 원활합니까?
 특례라든가 조율할 때 원활하게 조율됩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2차 개정 때 소기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접경지역 급식하는 부분은 사실 상당한 성과입니다.
 오랫동안 국방부에서 양보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큰 양보를 해서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국방 부분이 상당히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방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군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군 유휴부지 예정된 게 고성이 한 군데고 화천이 네 군데인데 한 개 대대가 주둔하던 데를 중대급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즉 유휴부지를 발생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유휴부지가 나는 곳도 실제로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인가라는 의문이 있고.
 저는 국방부도 지방세를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히 지방재정 관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박대현 위원  작전차량 같은 경우는 안 내도 이해를 하는데 다른 개인이, 본인들이 업무용으로 끌고 다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주민들이 정작 원하는, 관철해야 되는 분야는 국방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난색을 표하는데 우리도 다른 카운터 무기를 가지고, 특례를 가지고 협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는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게 되면 궤도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SOC사업인 아스콘 도로 재포장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것도 있지만 궤도로 인한 균열로 인해서, 겨울에 비가 오고 그게 냉각되면 팽창하면서 균열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스콘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심지어 4차선도 아니고 거의 다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국방 특례를 가지고 오든 해서, 군사 전용도로라든지 해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저희가 56번 국도도 아직 2차선이거든요.
 엄기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국방에 호소가 아니라 이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가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의 목적으로 특례를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국방 관련해서 몇 가지 특례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군 미활용 부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해제 건의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지만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관련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우리가 가져올 것은 가져오는 것이고 부탁할 것은 부탁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우리도 이제는 객관적인 논리로 뭔가 무기는 들고 가서 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걸 특례로 넣어서 협의하면서 양보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좋은 말씀 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김상영 단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시행령 개정안, 이게 부처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 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견을 구하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제 곧 제출할…….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처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 각 부서별로 의견 받아서 취합 중인 정도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김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내년 4월 10일이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금년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3개월~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아까 잠깐 시행령안 보고해 주신 것 중에 3년 한시법 부분에 농업 부분, 환경 부분, 산림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시법을 시행하고 나서 평가하는 평가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장관이 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생략돼 있더라고요,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직 안이 마련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detail)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부처협의를 거치고 또 국무조정실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률안 전부개정할 때 초읽기에 몰려서 나중에 시간에 엄청 쪼들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실 지금 우리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ㆍ농림부에서…….
김길수 위원  장관님이 하시겠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때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환경부ㆍ농림부에서 평가방법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절차를 마음대로 만들어 놨다가는 우리 도의 반발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현재는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용역하는 데 한 두세 달 걸리면 연말 가야지 윤곽이 드러나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명확합니다.
 각 단계별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사전에, 현재는 우리 입장이고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는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역할을 국조실이라든가 행안부에서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행령 개정이 잘 안되면 사실 우리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고 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개정 때 못지않게 부처협의가 굉장히 쉽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정말 명분과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
 특별법은 우리가 정말 바쁘게 시간에 쪼들려서 우리 안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는 이걸 우리 강원도가 정말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안 해 주면 강원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명분과 논리를 잘 준비하셔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해당 부서, 실ㆍ국과 협조해 가지고 총괄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어차피 시행령안, 우리 도청 내 각 부서의 의견도 함께 구하고 계신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실제 담당 부서는 각 실ㆍ국입니다,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김길수 위원  실ㆍ국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챙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조정ㆍ지휘 역할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잘 협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워킹그룹에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실무자, 의회, 또 연구원, 교수 해서 구성이 굉장히 잘되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워킹그룹이 13개 그룹이라 그러셨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원미희 위원  저는 관광문화 분과였는데 다른 그룹도 거의 3차까지 끝났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번 주까지 3차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저희 관광문화 쪽에서는 입법 과제, 우선순위, 그리고 실현 가능성까지 따져서 하다 보니까 한 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했는데 13개 분과에서 그렇게 모이면 하여튼 50개 이상은 발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우선순위까지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행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과정을 기록하여 성과 확산, 또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 9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전자책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백서를 다양한 형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원미희 위원  발간하실 생각이죠?
 제 연구실에 신문사에서 보낸 화보가 와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들을 향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죠?
 신문사에서 발행한 강원특별자치도 그것…….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게 왔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화보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쭉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우리 의회의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 그렇습니까?
원미희 위원  사실 여기 특위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국회에 가서 시위했던 그런 사진, 도지사님과 그 외 분들의 사진들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한 일들 그런 것은 거의 안 실렸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꼼꼼하게 안 봐서 그런 건지, 우리 특위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입법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이 다 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 조례 위임사항이 31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소관 실ㆍ국에서 조례 제ㆍ개정 TF팀도 만들어서 만드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자치법령과에서 법리 검토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일괄 발의하실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원미희 위원  없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각 실ㆍ국에서 해당 관련 조례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할까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특별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법령, 법에 명시가 돼서 우리가 골격을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걸 조례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시행령에 넣을 것인지 시행규칙에 넣을 것인지 하는 그런 갈등은 없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직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 큰 틀에 대해서 법에 담겨 있고요.
 시행령 위임할 것,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위임된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 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이걸 조례에 넣어서 만들어야 되나 지금 갑자기 고민이 됐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구분이 됩니다.
원미희 위원  저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에서, 특히 우리 관광문화 쪽에서는 5대 권역별 관광벨트 관련한 것에 집중하실 것 같은데 지역특화형 관광, 아까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면 그냥 핵심되는 대도시 위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되거나 사업이 발굴되고 또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하고 다른 벨트에 묶여 있는 주변의, 핵심되는 도시를 보고 뭐라 그러죠, 거점.
 거점이 아닌 도시, 시군도 골고루 관광, 지역 특화사업, 제가 지금 관광문화 분과라서 자꾸 관광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그래서 균형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원미희 위원님께서 관광 분과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대로 관광 분야에서 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점 도시가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그런 우려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최대한 여러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나갈 거고요.
 말씀하신 백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백서라는 게 어렵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내용을 꼼꼼하게 잘 기록해서 다음 후세들한테도 남겨주고 앞으로 3차 개정, 4차 개정 할 때도 자료로 활용하자고 하는 건데, 의회 부분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요 분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카이빙이 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대체산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이 지금 현행법상 명확한 분류를 위해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현재 관례적으로 경석이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는데 혹시 경석의 광물 지위부여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경석을 활용한 자원화, 산업화 부분이 사실 우리 태백시, 관련된 폐광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었는데 2차 개정 때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차 개정 때 우리의 논리는 광물화, 자원화시켜서 한다는 그런 논리였는데 그게 산자부에서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다시 경석을 광물로 본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광물로 봤을 때는 그럼 더 이상 산자부와는 관련이 없는 거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ㆍ산림청, 2개 부처청이 관련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태백에서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국무조정실에서 정선하고 태백을 방문해서 강원랜드, 그다음에 폐경석 하는 그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해당 부처에서 관심이 좀 저조하고 사업하는 데 대해서 소극적이라서 응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은 법제화라는, 특별법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을 잘 만들어서 협의한다면 충분히 자원화가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신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오늘 단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ㆍ도비를 투입해서, 태백에 보면 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노력하셔서 경석이 광물 지위를 부여받는 특례가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우리 추진단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의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단기일 내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도의원들이다 보니까 의회 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차 개정 때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의회에 관한 특례안이 반영 안 되지 않았습니까?
 4개 특례안을 3차 때는 반드시 꼭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권ㆍ조직권, 의회의 기능 강화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특별자치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권한이고 선례가 없는 게 아니고 제주도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부처, 행안부라든가 그런 쪽에서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조직권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나머지 17개 시도 전부 다 공통된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몇 가지 논리로, 어쨌든 우리는 좀 다르다,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에 대해 시범실시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다시 한번 부처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신경을 진짜 엄청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교육 쪽 특례를 봐도 세 가지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워킹그룹에 들어가서도 이번에는 교육 분야 쪽을 좀 신경 쓰시겠다 하셔서 미반영됐던 것, 그리고 추가로 발굴된 것 해서 꽤 많은 특례들을 준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보면서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과연 3차 때는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교육위원으로서도.
 3차 개정 때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요.
 사실 교육 분야는 2차 개정 때도 상당히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
 자율학교라든가 초ㆍ중등, 유아교육에 대한 특례가,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강원도만의 여러 가지, 학제라든가 학기, 교수방법 해서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교육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기존에 주어진 특례 외에 한발 더 나아가는 특례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를 들자면 교육청의 자주 조직권, 그 당시에 협의 단계에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안부에서 우리 집행부, 도의 자주 조직권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한발 물러섰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향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형평성 이런 문제, 사실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2차 때 미반영된 특례의 내용을 봐도 교육 자치 조직권의 별정직 부교육감 신설하는 것, 그리고 교사 정원 증원 이런 경우도 현재 교육부 지침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교육부 입장이라든가 중앙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특례를 가지고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기왕에 교육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가 있으니 다시 한번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변수가 생긴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 자주 조직권, 정원 확대 부분은 재정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라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재정 상황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돼서 검토가 된다면 조금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2차 때 교육 쪽이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3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3차 개정 때도 충분히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명분을 세밀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논리와 명분인데 우리 도만 우선적으로 달라고 하기가 사실 쉬운 명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특수성,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왕에 준 특례들과 연계해 가지고 최대한 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워킹그룹에서도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단합이 돼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들도 그렇고요,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굉장히 소통과 협의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건 주시고 의견 주셨는데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교육 쪽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계시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철 위원  현재 여기 배석 안 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김희철 위원  이게 교육 분야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우리 도 직원들이고 교육청 직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파견되고 관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데 나와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특례도 좀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서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 분야의 현실이 이래서 좀 안타깝고 제가 어제, 엊그제죠, 특례 때 13개 중에 과연 특례가 몇 개나 반영돼 갖고 발전적으로 나아갈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사실 우리 단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전향적으로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교육부도 아주 수구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것을 이양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고 그럴수록 우리가 특히 교육, 도 쪽은 상임위에서도 많이 개진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 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아주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사실 교육 분야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정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의 특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복리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특례들이 많다고 보지만 교육 분야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고 우리 앞날의, 미래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특례도 우리 도청 쪽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말씀대로 엊그제 회의 때,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계속 워킹그룹 할 때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들이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도의 특례와 똑같이 교육 특례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ㆍ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단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도 첨단 분야 워킹그룹이라든가 또 우리 이승진 위원님은 의회의 자치권ㆍ조직권ㆍ예산권 그리고 교육 분야, 우리 김희철 위원님도 교육 분야 관련 공무원 배석 문제도, 이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한 번쯤 참고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교육 분야 관련 담당들도 배석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탄경석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주장하신 국방개혁2.0 사업에 관한, 접경지역의 문제,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문제도 국방부의 편법대응, 어떤 소극적인 자세 이런 부분도 개선을 요구하시고, 또 지방 인구소멸로 인한 세수 확보 해서 지방세 납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세원 확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고 해야 될,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워킹그룹을 하면서 18개 시군과의 현실적인 어떤 괴리감 문제도…….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승순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위원들의 자율성을 위해서 지금 이런 회의 진행에 대한, 전체 총평은 몰라도 위원장님께서 개개인을 거명하면서 되짚는 것은 위원들의 자율성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외에도 하여튼 건의된 좋은 의견들을 우리 단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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