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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25년 11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이종구

지역 도시 과장          김창흠

건  축  과  장          김순하

토  지  과  장          손형욱

도  로  과  장          이혜교

교  통  과  장          박완길

하  천  과  장          박범승

도시 재생 과장          심천섭

철  도  과  장          정명구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ㆍSOC정책관                    

정    책    관          조관묵

○위원장 최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국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28년 동안 도민이 염원해 온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대교, 광덕터널, 지난 8월 사업비가 증액된 제2경춘국도의 조기 착공으로 접경지역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묵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조관묵 인사)

 김창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이혜교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혜교 인사)

 박완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인사)

 박범승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박범승 인사)

 심천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천섭 인사)

 정명구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명구 인사)

 박영성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분리 발주 등 지역 건설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면서 건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16쪽,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하도급 대금,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공정한 건설 질서를 정착하겠습니다.
 18쪽,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점검과 시공평가를 운영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확대하여 건설 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 계약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기계설비를 관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법ㆍ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신규 5개 지구 구역을 지정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강원의 심리적 거리 해소를 위해 수도권 강원시대 선포, 이동시간 대결 챌린지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강원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강원형 공공주택은 6개소를 건립 중으로 내년에 선정된 2개소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금은 최대 연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도 월 최대 20만 원을 3,982명에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가구에게 이주비 40만 원을 73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약 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67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70가구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장애인 102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613건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지역에 건축문화를 계속 확산해 가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21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고성군 1개소를 선정ㆍ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을 위해 301동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빈집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빈집 107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 개선을 하고 춘천 약사ㆍ소양 지구 등 도심 낙후지역 15개소 기반시설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 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미완료된 3동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의 안전시설 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분야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56개 지구, 1만 8,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373개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비 등 6억 원을 투입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으로 지적도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도정 각 분야에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제공하고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간정보 등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으며 활용도는 높이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소체계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기본도의 미고시, 폐지 대상 지명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투기우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겠습니다.
 47쪽, 건전한 부동산 산업 조성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제천~영월 등 고속도로 4개 사업, 제2경춘국도 등 간선도로망 21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계~영월 등 6개 사업에 302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며, 지방도 확충사업은 14개소에 548억 원을 투자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신읍지구 연내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연내 계획된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으로 ’26년 착공해서 ’29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건설ㆍ관리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국내 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1단계 구간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도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회전교차로 9개소를 올해 준공하고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조물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와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로 민원과 규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미활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을 통해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45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시령 민자도로는 재정부담 완화와 통행량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는 798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고 특별교통수단은 금년에 54대를 추가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40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및 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5쪽, 택시 감차보상은 130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2만 716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통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7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비수익ㆍ벽지 버스노선의 재정 지원은 검증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23개 버스업체의 운수종사자 1,583명에게 근로여건 개선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공공형 버스는 173대를 운영ㆍ지원 중에 있으며, 오지 공영버스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시외버스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노선 효율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0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0명 이하 달성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통학로 개선 141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1쪽, 2026 ITS 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상용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은 연내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물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은 연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은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버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75쪽, 도심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5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택시 이용객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입니다.
 79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 등을 목표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1개 사업을 발주ㆍ완료하였고, 연내 6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7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85억 5,000만 원, 지방하천에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상된 시설물 정비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82쪽, 소하천 정비는 54개소에 45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폐천부지는 올해 433필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으며, 계속해서 추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은 약 24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총 44개소 중 9개소를 완료하고 3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주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88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료된 도시재생 사업의 교육ㆍ컨설팅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직무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0쪽, 도시재생의 성과와 주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2025 도시ㆍ지역혁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시재생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91쪽, 도민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는 총 26개소 중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형 스마트 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과 소관입니다.
 95쪽입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 및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며, 춘천~속초ㆍ여주~원주 철도에 대해서는 전 구간의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포항~삼척 철도는 올해 1월 1일 개통하였으며, 강릉~제진 구간은 2028년도 개통을 목표로 전 구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제천~삼척, 평창~정선, 제천~평창 철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남북철도 복원사업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철도 SOC사업 용역은 연내 완료하여 우리 도내 핵심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도사고 행동매뉴얼도 정비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군의 사전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태백ㆍ영동선 ITX-마음 열차 활성화를 위한 탑승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경원선 열차는 2026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철도의 인허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생태ㆍ환경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 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기반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군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05쪽입니다.
 맞춤형 행정으로 도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힘쓰고 도로점용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량ㆍ터널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공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성실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우수한 장비 및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 및 홍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위원장 최규만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애써주신 건설교통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온 대형 교통망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도민들의 체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도권과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철도망 구축성과에 대해 축하를 드리고 고속도로망 확충성과 또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고요, 국도ㆍ국지도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정책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283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그것을 보면 2024년도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2024년 8월까지는 11건이었고 그 후의 9월부터 12월까지 7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감소현황,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또 교통사고가 38.4%로 아주 급감한 것처럼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아직 감소했다고는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지금 2025년 8월까지 5건인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몇 건이 더 생길지 모른다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적 오류, 착각하게 만드는 통계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지금 보면 38.4%로 아주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급감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도내 스쿨존 사고발생 구간에 대해서 어디가 자주 발생하는지 데이터 관리가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가 금년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게 5건인데 특정한 곳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상습 교통사고 발생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 사고구간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상습이라고 하면 한 곳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 옆쪽의 282쪽을 보면, 위의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쿨존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왜 이렇게 급증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고 또 단속카메라 설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지난해 2024년도의 횟수가, 발생건수가 굉장히 크게 늘었거든요.
하석균 위원  그런데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통학로나 여러 가지, 차도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학교 같은 데를 보면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거든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고 혼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그래서 보행로가 없는 그런 통학로도 문제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도내의 스쿨존에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곳의 파악이 좀 됐나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 스쿨존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의 내용이 난간을 설치해서 차도와 어린이들의 통학로, 보행로를 분리하는 이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도내의 혼재 통학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혼재 통학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통학로 정비, 이런 것의 조치가 필요한데 일단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전수조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텐데요, 금방 될 텐데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연내에 마무리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석균 위원  전수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것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쪽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나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작년에 제가 했어요.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대책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추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검토를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 또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안전센터가 TF로 가고 있는데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게 우리 도가 거의 유일한 수준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의 시도에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에서의 정원 책정하고 인사부서에서 인원 투입하는 이런 판단이 필요한데,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도 전체 조직 운영이나 인사 운영, 뭐 이런 사유로 아직까지 확보가 못 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 이것의 문제가 또 건축안전특별회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기금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데 기금은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예산부서의 답이 있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38쪽부터 147쪽까지를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관련요.
 자료를 보시면 예금주명은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인데,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4년도 쪽에 보면, 물론 2023년도에도 있고요, 2024년도를 보면 지출처가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 이렇게 해 가지고 7월 5일부터 해서 한 8건 정도가 있죠, 그렇죠?
 행감자료 145쪽을 보시면 표가 있어요.
 145쪽을 보면 상단 부분에, 그러니까 4번부터죠.
 4번부터 13번까지가 7월 5일에,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출처가, 출금처가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 건축사회에서 건축사로 돼 있는데 보통은 거래기록이, 뭐 여기에 적는 것을 보면 숙박을 했으면 숙박, 식사를 했으면 식사 그런 명이 적히는데 건축사회에서 건축사로 보낸 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이 부분 말고도 2023년도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류인출 위원  예.
○건축과장 김순하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면 건축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건축문화제 행사준비위원회를 건축사협회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운영위에 소속돼 있는, 다 건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건축사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가 참석ㆍ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출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건축과장 김순하  예.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 항목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그렇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순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입출금 잔액기록이 전혀 맞지 않아요.
 2023년도에는 맞는데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3,600만 원에서 15만 2,000원을 출금했는데 금액이 3,400이 나옵니까?
 3,490만 원이 나와요, 거래 후 잔액이?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쪽에도 보면, 146쪽으로 넘어가시면 40번이 보이죠, 그렇죠?
 상단 쪽에 보면 40번이 있죠, 그렇죠?
 40번에 보시면, 39번의 잔고가 3,121만 7,400원이었는데 614만 9,000원을 입금했는데 다시 3,122만 2,600원으로 금액이,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잔액이.
 얼른 봐도 600만 원이 입금됐으면 얼마가 되든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건축과장 김순하  이것은 시간대별로 정렬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닌데요?
○건축과장 김순하  …….
류인출 위원  40번부터 45번까지 보면 다 입금이지 않습니까?
 다 입금인데, 분명히 날짜가 같은 날짜이고 그만큼의 입금이 됐는데 어떻게 40번보다 45번의 금액이 더 줄어요, 2,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금액이?
 제가 하도 답답해서, (담당 주무관을 향해) 1개씩은 확대가 안 되나요, 화면이?
 화면이 1개씩은, 한 장씩은 안 돼요?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저것을 한 장씩 띄워줬어야지, 잘라서 붙였어야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글씨가 안 보여서 볼 수가 없는데요.

 순 엉터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0원으로 맞췄어요.
 맨 마지막에 가 가지고는, 147쪽의 맨 하단에 보면 0원으로 어떻게 맞췄는지, 이것은 역학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그래도 이 자료를 맞추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2023년하고 2024년도의 담당자가 바뀌었나요, 회계 보시는 분이?
○건축과장 김순하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계산기로 아무 데나 한번 계산을, 아무 데나 한 군데만, 제가 봤을 때 딱 두 군데만 맞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맞아요, 더하기, 빼기가.
 앞의 금액하고, 계산기를 가지고 한 번만 더해 보든지 빼 보든지, 입금이면 더해 보시고 출금이면 빼 보세요.
 단 한 곳도 안 맞다니까요.
 딱 두 줄 맞아요, 두 줄.
 두 줄도 앞뒤가 다 틀린데 어떻게 두 줄이 맞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저도 여기까지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으로도 이런 자료가 온다 이러면, 결국은 이 자료 하나 때문에 건설교통국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류인출 위원  2023년도까지는 전체 다 맞더라고요.
 한 개도 안 틀렸는데 유독 2024년도 것은, 제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 암만 앞뒤를 다 잘라 가지고 해 봐도 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의 0은 맞췄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 숫자는 분명히, 뭐 지금 들여다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한 줄도 안 맞을 수가 있을까.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 엑셀이 한 칸이나 두 칸이 밀려도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밀려서 나올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확인하시고 나중에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순하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못 드렸는데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닙니다.
김기철 위원  정선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4,900명.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는 한 100명쯤 배치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정도로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될까요, 만약에 오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근로감독관…….
김기철 위원  원래는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관리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위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무를?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업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근로감독관 업무인데 도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근로기준법 관련 소관 사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협조 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비슷한 이슈가 과거에 중대재해법 제정될 당시에 중대재해법 업무가 어느 소관으로 가느냐 하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관리하고 있고 중대재해과에서는 중대재해법,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에서는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되면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도시과 업무인데요.
 과장님도 관심 있게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는 대부분 산지 그리고 농지의 비율이 높아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역, 비도시지역이 관리지역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다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됐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이렇게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게 2003년도에 과거에 2개 법으로 나눠 있던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이 세분화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무래도 계획관리지역에 비해서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용도규제가 더 강합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활용 용도도 그렇고 건폐율, 용적률 규제도 더 강하고요.
김기철 위원  그렇죠, 거의 원형 수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상당히,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김기철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안 됩니다.
김기철 위원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폐율이 낮은 건 당연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이 불량 규제를, 이것을 규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도 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토지 중에 농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땅은 개별법인 농지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절대농지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보전도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는 보전이나 생산,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김기철 위원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것을 푸는 방법은 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국변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을 제출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부결되는 상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부 개발계획이 없이 용도지역만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시보다, 특히 군 단위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내 땅 가지고 내가 하는데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 우리 정선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산자락에 매달린 그저 평지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계농지고요.
 농업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한계농지고요, 산지라고 해야 옳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농지, 기껏 해 봐야 200m, 정선 산자락에 200m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폭 200m.
 그런데 산지 이것을,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개발이 용이하도록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라,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기철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사실 각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가장 난처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하면 좋을지,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산림ㆍ환경ㆍ군사 이런 부분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또 협곡에 길게 늘어져 있는 농지들, 이것을 체계화하기에는, 규모화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농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농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작은 일들인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마치 지금 혜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혜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접해보면.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히 한 말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저희도 가급적이면, 강원도는 비도시지역이 94%입니다.
 94% 비도시지역이고 대부분 관리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100%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회 트렌드가, 소위 외딴곳에 커피숍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시설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사회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규제만 해서 해 주면 산골에도 식당을 하나 내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도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앞으로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기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3분만 더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김기철 위원  지금 이외에도 수도권에 받고 있는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수많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 산자락에 매달린 몇 평 이것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평지라고 해 가지고 생산관리지역, 거기다가 더 곁들어서 그럴듯하면 개울 옆에 붙어 있다고 보호관리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러고 나면 정말 쓸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들의 애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원인들은 이것 좀 어떻게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전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테이블에 올린 주제는 도시계획 실무진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던 건데 구체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해 갈 수 있을지 제가 주축이 돼서 시군 도시계획 부서 직원들과 모여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위원장을 향해)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화면 띄움) 이 PPT를 보시면 얼마 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런데 기사에도 보이다시피 아직도 심리적 거리가 여전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올해 심리적 거리라는 이슈를 도가 문제로 인식한 첫해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그랬더니 거의 1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에 대해서 실제 갈 수 있는 시간의 정답을 맞히는 확률이.
 저희가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일단 금년에 확인한 것은 심리적 거리를 강원도가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첫 번째 인식했고, 두 번째는 이게 한두 번 홍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선될 때까지 좀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문제 인식은 정확히 한 한 해였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5월하고 9월 두 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5월에서 9월 수치가 좀 나아진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요, 거의 제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5월 1차 조사에서 정답을 맞히는 확률이 14.3%였는데 9월에 한 번 더 했지만 14.8%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ITX하고 KTX 생기고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특히 ITX가 KTX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지고 꽤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KTX도 이용률이 지금 표가 없어서 못 갈 정도로 많은데도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좀 획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정도로 해서는 이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결 챌린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보고 싶어 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너무 찾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쇼츠처럼 재밌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타야 되는데 일부러 찾아보기 전까지, 우리가 보통 인기 동영상에 올라타면 알고리즘 때문에 막 번지는데 일단 그렇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일부러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강원챌린지’, 아니면 ‘강원 거리감’ 이런 것으로 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이걸 길게 썼더니 비슷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안 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이 영상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하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유명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별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자료화면 띄움)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25년 8월~9월에 의정부의 한 워터파크에서 걸은 현수막인데 보면 강원도행 기름값이면 캐슬에선 가족이 잘 놀고 잘 쉰다, 이렇게 써 놨어요.
 사기업이기는 한데 이것 명예훼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모르셨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처음 봤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사기업이 이렇게 건 것을 관이 소송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일단 인식을 저렇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6월에 이것 홍보를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나름, 갔다 오신 분들 블로그에서 본 건데 나름 만족을 하세요.
 이 글이나 이런 것 참신하다,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폄하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봤는데 확인해 보고 지금도 저렇게 게첨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도 하고 내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의정부 개인 워터파크인 것 같은데, 사기업이죠, 사기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9월까지는 달려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계속 영상이나 검색을 해 보면 거리 때문에 멀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어쩌다가 가게 됐는데 너무 멀다든지, 특정 지역까지 다 나와요.
 속초, 고성 멀다, 양구 멀다.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은 서울하고 강원도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이, 실질적으로 멀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가거나 거리상 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런 인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서울에 한번 가 가지고 팸플릿 나눠준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걸로 과연 인식이 바뀔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심리적 거리 해소를 위해서 목표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12월까지 했고 ’26년도에 뭘 한다고 하는데 작년과 올해와 다르게 구체적으로 뭔가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올해 저희가 이것을 포럼도 하고 9개 프로그램을 심리적 거리 해소를 위해서 운영했습니다, 포럼부터 해서 국회 가서도 했고.
 그런데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게 도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내년에 어지간한 경기도, 수도권에 축제 있을 때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축제장에 가서 강원도 심리적 거리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도내의 지면을 활용하기보다는 전국 방송, 유튜브, 이런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일부를 편성했습니다만 방송은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작년에 유튜버와 해 가지고 춘천에서 출발하고 어디서 출발하고 그것을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엑스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경기도 화성 병점, 인천 송도, 춘천, 원주 4곳에서 동시에 출발했고 현장에서 버스킹을 진행하면서 출발한 사람이 도착하는 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들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채널A의 아침 방송에 두 차례에 걸쳐서 1부ㆍ2부로 나눠서 방송했고 그다음에 채널A에 광고도 30초짜리를 만들어서 2달 정도 광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방송이다 보니까 전 매체에 할 수는 없고 비용도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는 했는데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고 SNS가 발달된 시대라서 사실 TV를 보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SNS 쪽을 타깃으로 해서 쇼츠로 알고리즘 타서 터트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재밌게 편집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차라리 답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춘천에서 청량리까지 예를 들면 45분입니다, 그것을 아예 홍보하는 게, “몇 시간인지 아세요?” 그랬는데 내가 “2시간” 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1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틀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 기억만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답을 줘서 춘천에서 저기까지는 45분이고 강릉에서 여기까지는 1시간 반입니다.
 아예 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재미있게, 1시간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90분이라든지, 아마 그것은 철도공사 쪽에서도 갖고 있는 문제점일 거예요, 티켓을 더 많이 팔아야 되다 보니까.
 거리가 길지 않게, 1시간 반 하면 너무 멀어 보이는데 일부러 90분 이렇게 하면 좀 짧아 보여서 아마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 발언해 주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제가 3월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먼저 감사하기 전에 그게 잘 이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요.
 그때 도로굴착 업무처리규칙,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아직 제정은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했고 올해 연말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이무철 위원  올해 연말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당시에는 그래도 8월쯤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법제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못 했었는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뭐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 당시 도로 굴착에 따른 공감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조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굴착의 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전 1.3m짜리를 써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1.4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임시 굴착 후 재포장에 대해서도 1㎞ 이상이 되면 1㎞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재포장하고 나머지는 끝난 다음에 또 추진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 대해서 재포장이라고 해서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성토만 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문제는 이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넣어서, 정기점검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규정에 넣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선 도색 관련해서도 하자검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차선 도색에 대한 하자검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규정상 6개월 안에 하자, 6개월에 한번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차선을 시공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의 하자검사라는 게 사실상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차선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의 원인이 시공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후되거나 차량 이용상의 훼손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차선이 약간 그런 영역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명확하게 정기적으로 한다는 그 선언만으로도 차선 도색에 임하는 업체들이 과거에 도덕적으로 불충분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선 도색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업계에 전달이 되면 업계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난 3월 도정질문의 휘도검사 관련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재시공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련의 도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개선책을 찾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해당 업체에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직 공무원에 대해서 차선 도색, 또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올해는 저희가 자체 교육을 했고요, 지금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정규 교육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그것은 시설직 공무원들이 추후에 문제가 되면, 사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징계받는 것보다는 미리 윗선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챙겨주면, 아마 직원들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8월에 감사원에서 차선 도색 설치관리기준 불합리에 의해서 감사를, 이것은 국도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리알 함유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감사자료에 보면 관내 두 군데, 정선~북면 국도 노선이, 166군데를 측정해서 전부 다 차선 도색 불량판정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아마 재도색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감사원에서 국도의 차선 도색 불량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한번 감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 하여튼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그런 주지를 시킨다든가 해서 불량도색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은 간단한 것 좀, 시간이 한 3분 남아 가지고요.
 감사자료 2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도내의 지방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도로 및 위험교량 개선계획인데 5년 단위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이제 2차 것이 끝났는데 3차 것은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국토부의 국도ㆍ국지도계획이, 지금 국토부가 예정보다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도ㆍ국지도계획에 맞춰서 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국도ㆍ국지도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조정이나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원인이 아니라 국토부 문제에 의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금년까지 45개의 교량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해서 재가설이라든지 보강을 했는데 그럼 내년 것은, 만약에 하려면 당초예산에 담아야 되는데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 계획이 없는 겁니까, 조사 계획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험교량 45개소, D등급 교량을 말하는데요, 우선 D등급 교량은 조치를 1차적으로 다 했고 C등급 교량 중에서 안전점검, 위험교량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지적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교량의 안전등급으로 D등급을 받으면 재가설이라든지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양구 방산에 있는 금악교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에 D등급을 받았거든요.
 2023년도에 D급을 받았고 작년에 또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이것은 왜 특별히, 이것만 재가설이나 보강공사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금악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설계 중에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시공을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D등급 교량에 대해서는 상태를 판단해서 제한적인 통행을 하거나 아니면 통행을 제한한 상태에서 재가설 또는 보수ㆍ보강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도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것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업무보고 시간에 강원도는 새 정부의 세종시대 구상에 대비한 맞춤형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먼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또 답변도 들었고요.
 그리고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포함한 세종 행정수도가 국정과제 50번에 채택되면서 5년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저도 잘 알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세종 행정수도까지의 접근성이 우리 강원도가 제일 불리하고 제일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실태도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종으로 철도를 이용하면 직접적으로 한 번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사다리꼴로 타고 내려가는데 중간에 정체구역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저희가 많이 불리하기도 하고 230㎞ 정도 되는데 쉬지 않고 가면 3시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3시간.
양숙희 위원  넘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것이 과연 해당이 될지 이런 의문도 들고요.
 세종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복청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이런 소리도 했는데요, 발표한 세종까지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철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의 철도망은 춘천~서울, 원주~서울, 강릉~서울, 태백~서울 이렇게만 되어 있고 호남권으로 접근하는, 세종으로 접근하는 호남선하고 연결하는 종축라인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춘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춘원선, 춘원선이 확보가 되면 연결선 2개만 하면 세종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저희들이 예상할 때 2시간 10분 정도면 춘천에서 세종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양숙희 위원  강원도에서 세종까지 철도로 하면 3시간이 넘는데 제가 화면을, 의미는 없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를 보시면, 너무 조금해서 보일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보입니다.
양숙희 위원  3시간 13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지금 3시간 13분이 물리적인 시간인데 사실은 저기에 추가되는 게 환승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양숙희 위원  추가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환승하는 데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4시간 이상으로 잡아야 되고요, 저게 서울로 갔다가 내려가기 때문인데 저기에서 세종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춘천~원주가 연결이 되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시간이 또 단축…….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춘천~원주를 바로 연결하고 환승 없이 가게 되면 거리상 계산했을 때 2시간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숙희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5차 철도망을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고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 9개의 노선을 건의했는데 그중 가장 우선순위가 춘천~원주를 연결하는 고속선이 1번이고요, 지난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장관님께도 건의를 했고, 뭐 이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공감을 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에서 건의한 여러 개의 노선들 중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노선 중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것은 철도 부분이고요, 도로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도로 부분.
 이동시간이 자차로 갔을 때 3시간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했듯이 참고를 위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냥 말로 하면 잘 모를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 이 도로 부분도 지금 2시간 48분인데 이것도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호법, 덕소, 또 진천, 세 군데의 정체구간을 경유해야 접근이 가능한 상황,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정체구간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기도하고 충북지역에 있는 노선들이거든요.
 그래서 도가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만약에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서 진짜 배려를 해 준다면 춘천~이천까지 연결하는,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신설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세종으로 접근하는 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논의한 바로는 그렇게 격자망이 아닌 격자와 격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각선 노선, 고속도로망은 지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요소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세종에 대한 연결선 확대를 고려할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면 건의하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자차로 2시간 48분, 그러면 세종~강원, 강원~세종까지 한 120분의 생활권이 된다면, 또 그런 비전도 선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용역을 주거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국장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향후 보다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까지 철도나 고속도로망 정책에 있어서 세종까지의 연결을 2시간 안에, 이런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새 정부에서 그런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도, 기조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게 가시화돼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면 우리 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 춘천~이천을 연결하는 단축 고속도로망 노선을 제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행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하고 철도과장님께 우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철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애를 써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아서 홍천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강원도의 외국인 소유토지하고 주택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련된 통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원도가 전국 기준으로 9.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토지비율이.
 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1.7%를 차지하는데 제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은 토지비율이거든요.
 전국에서 경기, 전남, 경북, 그다음에 강원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네 번째로 높은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년 5월 30일 자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지비율과 주택비율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법률에 따른 것을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외국인 토지허가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우려를 표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외국인 토지허가제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2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내 토지나 주택구입을 막는 제도거든요.
 해외의 투기성 부동산 자본력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이 포함됐더라고요.
 토지허가제 관련 우리 강원도도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나 외국인 토지구매에 대한 연구내용들이 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외국인 토지취득과 관련해서 정부에 특별히 건의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 지금 도내에, (넘겨받은 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만 500건 정도가, 도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1만 500건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아직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해 보지 못해서…….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방금 드렸던 서울, 인천, 경기 등이 외국인 토지허가제로 묶이면서 일부 지방에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 정책 없이 외국인 토지 및 주택구매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원천적으로 구매를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 투기 목적에 구분되는 정책을 세우고 그에 맞는 행정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도내 외국인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내 150만 인구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도내에 정착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기회를 이용한 투기목적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우리 강원도는 방치보다는 적절한 정책과 행정으로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자본을 막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향후 외국인 토지제도 및 부동산 투기 방지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시 적극 반영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계약위반 현황 및 조치내용인데요, 행감자료는 240페이지인데 240쪽의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 및 계약위반 현황 및 조치 관련 아래쪽 표를 보면 서류 점검, 감독관 점검 등,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느 것들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는데 건설업계에 약간 만연해 있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습니다, 업계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승인 없이 시킨다든가 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하시리라고 믿고요.
 국장님, 부당특약 무효 하도급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보통 불법하도급이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감독부서에 제출하는 하도급계약과 별도로 이면계약을 해서 실제 공사비가 100억이면 우리끼리는 70억에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들이 사후에 적발이 돼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법원의 쟁송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부당특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했더라도 사후에 적발이 됐을 때는 이런 부당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무효로 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게 제2항 제1호, 뭐 이래 가지고 제3호까지 주요 부당특약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은 하도급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조항이 신설돼서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와 관련 원청하고 하도급 업체와 관련된 홍보나 정보 안내가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그 부분은 업계에서, 하도급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업계에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우리 도내 건설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건설업계들을 만나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청하고 하도급업체하고 소송이 잦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알고 대처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하도급법 규정의 위반은 어떤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업계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행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되지 않으면 발주청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 있고요, 특히 지역업체끼리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체가 외지의 규모가 큰 업체인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고용하면서 약간 부당한 하도급계약들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가, 감독관청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관행을 좀 타파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계하고 좀 더 자주 이 부분을 다뤄서 업계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는 303쪽에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24년도 3월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사후관리 내용이 없네요, 관련된 내용이?
 304쪽에 보면 맨 밑의 줄에 거점시설 운영 및 지역 활성화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이렇게 딱 한 줄 있는데 컨설팅과 관련해서 인원 문제 때문에 그때 지적을 한 것이 기억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그 후에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운영단계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에 의해서 행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올해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도 예산 사정으로 내년도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지원계획, 이런 것은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별도로 종합계획처럼 수립한 것은 없고 지금 사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도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계획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사업 완료지역이나 완료예정지역, 이런 것은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연 2회,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컨설팅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조례제정 이후,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상반기에는 사후관리 교육ㆍ컨설팅을 수시로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11월 3일부터 대상지별로 돌아가면서 컨설팅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연 2회 이상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이제 하면 올해 두 번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지도ㆍ감독한 게 있습니까?
 조례제정 이후 지도ㆍ감독한 게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시군의 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예산 지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례도 만든 것인데요, 조례가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차선 도색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 처분서를 보면 우리 지방도도 분명히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감사가 실시될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3월 도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차선 도색 하자검사에 대해서 사실 실시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금년 봄에 발주한 차선 도색공사 중에 하자검사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올해 시행한 것은 11월에 하자검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11월에?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하자담보기간이 몇 년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6개월…….
이무철 위원  1년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6개월~1년.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차선 도색공사 하자검사는 공사완료 후 6개월 시점에서 하겠다라고 자료제출하신 게 있어요.
 사실 봄에 했으면 9월이나 10월에 했어야 됐는데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내용에도 나오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도로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께 따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하자검사를 하는 장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장비가 없으니까 하자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외부에 위탁, 용역을 줄 예산도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자검사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은…….
이무철 위원  그게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나 국토부 차선 도색 유지ㆍ관리 매뉴얼을 보면 차량에 부착을 해서 휘도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비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자검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가지고 있는 실험실에서 휘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휘도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장에서…….
이무철 위원  그런데 11월이 되면,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강설이 되면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수차례 보도도 되고 해서, 사실 일선 공무원들이 다치고 있거든요.
 금년 9월에도 제주도에서 업자하고 공무원 결탁으로 해서 수사받고 있고 지금 징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없으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자검사장비, 사실 휴대용도 있고, 차량용이 고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것 하자 검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실험실에 휘도검사라든가 차선 도색에 대한 사후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의 추가적인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험실하고 한번 어떻게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하자검사를 하는 데에 가서 휴대용 장비를 하면 사실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 않거든요.
 반드시 구입을 해서,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흘러가면 해당 업체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은 유념하셔서, 감사원 감사자료에 보면 국토부에서도 개선을 하겠다, 매뉴얼을 바꾸겠다, 그다음에 해당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수긍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자검사를,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 했던 것,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우리 북면에서, 국도지만 아까 제가 언급해서, 감사원 감사에 걸린 업체, 여기가 혹시 어느 업체인지 영어 이니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아마 이게 금액적으로 강원도 업체일 경우가 커요.
 그러면 이 업체가 시공한 우리 지방도, 아마 이것 시공한 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연관돼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166군데가 휘도검사 불량이었으면 분명히 지방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업체가 시공한 도내 사업장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지방도에 대해서 한 게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 한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감사자료 몇 페이지죠?
 잠깐만요, 일단 감사자료 4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이 업체가 우리 관내의 지방도를 시공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출된 자료를 봤어요, 413페이지.
 도로 차선 도장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여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자료를 쭉 보시면 발주부서, 공사명, 사업량, 발주금액, 계약형태,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해당 시공업체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이런 자료를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한 것인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없다, 이 요구를 최근에 급박하게 했는데 사실 이것 조사하려고 그러면, 아마 대장에서 쭉 뽑으면 엑셀 자료로 해서 금방 뽑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로굴착공사 임시도로 관련 현황인데 여기 피허가자의 시공사란이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이것은 발주청이 저희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공사까지는…….
이무철 위원  그것은 아니죠.
 도로굴착대장 해 가지고 자료 뽑으면, 해당 업체가 와서 다,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무슨 사유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별도로 그럴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행감자료 401쪽에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기금 관련해서 얘기했고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크게 나아진 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기금 조성을 물론 우리만 안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이것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계속 방치를, 방법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장기 중단 방치 건축물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안전의 문제고 둘째는 미관의 문제고 세 번째는 방범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단 건축물 자체를 해소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원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누구한테 있다고 확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 의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장기방치 건축물은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누구한테 있는지도 명확지가 않아서 구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등기라든가 아니면 소송,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는 여건도 어렵지만 재정이 있다고 해도 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지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특별법이 없이는, 일반적인 개별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요.
 국토부가 장기방치 건축물 재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고 저희들 예상은 연말에 국토부가 새로 발표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줘야 되지 않나,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없는 재정을 확보해 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방범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내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단 펜스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일단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김용래 위원  그럼 일단 더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작년과 똑같은 것 같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달에 강원일보도 나고 경향일보도 났는데 지금 강원도가 최다라고 계속 신문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왜 강원도가 제일 많은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전국 1위는 불명예인데 어쨌든 그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41곳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41곳 중에서 좀 정비를 해서 36곳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지금 자료상으로는 강원이 41, 경기가 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1위, 2위는 탈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 272쪽인데,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대여, 공유업체에 대한 관리 및 교육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실태조사를 11월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번에 춘천에서도 사고가 1건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PM과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고 당시에 시군에 문서를 통보해서 지금 상황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11월 중에 저희 도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위원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대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신분증으로 해 가지고 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절차를 다음에 인증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업체를 좀 조사해서, 이렇게 인증을 안 하고 탈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킥보드 때문에 사망사건이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강원도에 그런 거리가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지정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론이 이것을 인도에서 타든 도로에서 타든 여러 문제가 있고, 또 면허 없이 타는 것도 그렇고 헬멧 없이 타는 것도 그렇고 차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찬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것도 지금 킥보드 업체가 운영 중인 시군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인데 위험교량 관련해 가지고요.
 행감자료 252쪽인데 252쪽의 자료를 보면 기준이 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전등급 D 이하 교량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노후 위험교량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준이 없어서, 지금 D등급 이하만 조사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 연도하고 저희들이 노후 위험교량으로 지정을 한 교량들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D 이하, D, E, F인 것들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이게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5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 자료에.
 지금 ’25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교량이 몇 개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자료를 찾음)
김용래 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바로 확인이 안 돼서…….
김용래 위원  지금 30년 이상 노후교량이 거의 800개 정도로, 물론 조사는 다르긴 한데 강원연구원 기준으로 지금 883개소 정도고 이게 매년 30개씩 늘어나고 있대요, 노후교량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라 보수ㆍ보강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상 문제만 문제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특히 예산의, 저희들이 늘 예산과 하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C등급 교량도 제때 보수ㆍ보강을 안 하면 금방 D등급으로 가는데 보수ㆍ보강을 하면 그 기간을 상당히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ㆍ보강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청해도 재원이 없으니까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량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과 같은 주요 시설물, 노후 시설물들을 일제히 정비하려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지서가 날아올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감사원에서도 집중 감사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보수ㆍ보강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C가 D로 안 가거나 지금 좋은 곳들도 빨리 가속화되지 않고 시간을 늦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다리 무너지고 나서, 큰일 나고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니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시설물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주요 구조물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보수ㆍ보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매달리고 이랬던 방법이었고 이제는 그런 정도, 1년에 몇십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수립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두 가지 파트입니다, 도로개설 부분하고 유지ㆍ관리.
 그래서 지금까지 도가 도로 개설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당분간, 이번 차수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는 도로 신설하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거기에 쓰였던 재원만큼을 유지ㆍ관리에 전환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는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뭐 없으세요?
양숙희 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도급 업체들이 겪었던 원청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다음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다음에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대 주요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으로 변경된 부당특약 심사지침, 부당특약 고시 등 업체들에 대해 안내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서도 사업 발주 및 계약체결 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또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이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문제가 없도록 포준계약서 등이 있다면 홍보 및 배포를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낙석 방지책으로 사업을 할 때 방지책 사업하고 개비온석과의 차이점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공법상 장단점은 각자의 공법들이 있습니다.
 개비온 공법은 시공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반면에 층고가 높고 한 경우에는 개비온으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낙석 방지책은 매트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낙석 방지책 자체가 약간 작은 돌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비탈면 보강을 하더라도 상부에 있는 잔돌이 떨어지는 게 많고 이런 지역에는 낙석 방지책을 해서 잔돌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고 개비온은 사면이 슬라이딩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녹생토를 시공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오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한테.
 주민들이 업자들하고, 대개 지방도하고 관련된 사업장인데 방지책보다는 녹생토 시공하는 것이 그 지역에 맞다, 그런데 그것을 업자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온 얘긴데 제가 확실히 민원인하고 얘기를 안 해 봐서 여기서 어떻다고는 얘기는 못 하는데 원주도로관리사업소장님, 서곡 지구 아시죠?
 거기 하고 얘기를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공하는 데 아마 주민들하고의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촌면 물걸리 지방도 상에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 있거든요.
 중단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
홍성기 위원  물걸리.
홍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상세한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그곳을 지나다 보면 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절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만들어놓은 거기 있는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좀 기다려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단된 게 꽤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장들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홍성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착공이 안 된 곳은 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착공이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총사업비 조정하는 절차에 있는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구목터널하고 동막~개야 터널 공사가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 지역구가 서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서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몇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많이 그것을 써먹어서 지역주민들이 불신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본 위원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군수, 지사님이 가게 되면 말씀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 사업 시정은 안 되더라도 착공만이라도 해 달라라는 것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착공이 안 됐고 올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서면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 부분은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 이루어졌고 세부사업의 내역 중에서 총사업비의 최종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조만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더 늦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재부하고 협의를 마무리해서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업의 시행 자체가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여건이 달라져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는 거고 사업을 조금 빨리 시작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개별적인 얘기를 한마디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천지역이 강원도에서 사실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도로 길이도 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494지방도, 408, 444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도로선형개량 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 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진행함에 따라서 사업 부서별로, 또 지금 하천 많잖아요, 홍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안전건설위원회에 와 있으니까 안전건설 위원이면 그래도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홍천지역이 넓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명심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천군민을 대변하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것 아니죠?

  (장내 웃음)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굴착 시공사 이것은 단순 누락이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먼저 무엇보다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굴착 허가는 저희가 원청, 발주청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장에는 공사를 어느 업체가 하는지까지는 대장상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무철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쭉 얘기하는 게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3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우리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공사 참여 현황이잖아요.
 사실 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외주업체가 가져가는가를 보고 그중에 어느 정도를 우리 도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요구를 한 건데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하도급 받은 것만 나오고 아마 발주한 것 중에 외주업체, 타 시도 업체가 낙찰 수주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이게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단순 제목에 의해서만 자료를 뽑다가 그렇게 된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각 업체가 도내 업체인지 아닌지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대장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릴 거고,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계약 중에 타지 업체에 계약을 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 자체가 특허 제품이 외주업체의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도내에 해당 기술이나 시공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거의 모든 하도급 공사들은 도내 업체 위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관점에서 전수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거의 97% 이상은 다 도내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무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자료에 2025년도를 보면, 360페이지입니다.
 403호 지방도 노선 덕두원지구 재해복구공사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예를 드는데 도급액이 1억 5,800이면, 그렇죠?
 이게 아마 전체 도급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내 관내에다가 풀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100억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공사는 100억까지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를 보면 도급액이 강원도 내에서 풀어도 되는 건데 왜 외주업체가 가져간 것을 우리가 하도급을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서 아마 덕두원지구 재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도급자가 도내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이무철 위원  아, 그러면 하도급액이라는 게 일정, 특허 제품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아니고…….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목이 타 지역 건설업체가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우리 도내 업체가 수주한 건데 그것을 외주업체라고 표현은 안 할 것 같은데.
○SOC정책관 조관묵  그것은 아니고 특허 부분이라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이무철 위원  지금 하도급이 우리 강원도 업체잖아요?
○SOC정책관 조관묵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도급자도 강원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타 지역 건설업체가 계약한 공사의 저거잖아요?
 강원도 건설업체가 하도급 한 것.
 지금 저하고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내 소란)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재 특허다 보니까 하도급으로 보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특허…….
○위원장 최규만  정리하셔 가지고 정책관님이 얘기하시거나, 사업소장님이 얘기하실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예.
 말씀하신 것은 전부 특허고 강원도 업체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특허 공법에 따라서 하도급을…….
이무철 위원  그러면 타 지역 건설 업체가 계약한 공사는 완전히 빠져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성  예.
이무철 위원  제목하고 다르게 자료가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1년에 한 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오전 시간에 류인출 위원님 그 부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이렇게 중요 자료를 보면 좀 안 맞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엽적인 거겠다, 오타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세 가지 자료를 낼 때는 왜 자료를 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직자들은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냐,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 시공사가 없는 것은 사전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시공사를 공개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사후 조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차선 공사 업체명을 급박하게 요구했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오늘 행감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여러 업무보고나 예산, 내년 행감이 있을 때 자료 제출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이렇게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하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도로 쪽만 했는데 교통과 것을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짧게 할게요.
 37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현황이 쭉 나오고 있는데 면허 반납이 현재 잘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부분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반납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밑에 대책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이것은 지적이나 질책 이런 게 아니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희망택시가 있어요.
 이게 시군마다 다르잖아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반납할 때 주는데 그 제도 가지고는 정착이 안 될 것 같고요.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 반납하신 노인분들에 한해서 희망택시를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듯이 그런 제도 도입을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도입해 보면 면허 반납 비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이 금방 안 되실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어제 경찰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같이 행사장에서 만나 의논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강원도는 잘 안된다, 왜 그러느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거라도 없으면 이동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정책으로 고려할 만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실무팀하고 검토해서 한번 정책으로 만들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위원장을 향해) 짧게만…….
○위원장 최규만  예, 더 하시죠.
이무철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답보상태에 있을 때 지금 얘기하신 정책 희망택시 같은 것을 예산이 더 투입만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 거거든요.
 하여튼 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남았는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3년간 자재 지역제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가 쭉 있는데 사실 2023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사실 도 외의 제품을 구매한 데이터는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지역업체들, 지역 제품 구매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4년을 보면 그래도 도 외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짧게.
 특허 제품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마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인근에서 수급하는 것보다는 도 외지만 지역적 거리상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우에…….
이무철 위원  제가 철원 자등 도로공사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태봉~자등 도로포장공사는.
 이것은 레미콘, 아스콘이 여기서 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보면 이게 왜 같은 도로공사, 같은 하천 공산데 어느 데는 다 우리 것을 썼는데 어디는 우리 도 외, 타 시도의 것을 썼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대체로 타 시도 제품을 쓰는 경우에는 공법심의에 따라서 제품이 확정된 경우, 아니면 골재 같은 경우에는 운반 거리가 가까운 도 외의 제품, 또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근 유형, 이런 것들을 대체로 지금 도 외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비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큰, 비용적으로도 크고 불리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도 외의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비용을 경감하거나 자재 자체의 원가보다도 운반 거리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자재들에 대해서는 도 외 제품도 사용합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른 내용 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 외 제품을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가시박 넝쿨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이게 최근 산림 쪽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천이나 도로에 가시박 넝쿨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유형의 피해인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자체가 지금 도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가로수를 식재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로수가 고사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천에도 가시박 때문에 우리 통수단면이 줄어드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하는 게 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가 건설 분야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이기는 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을 하천과에서, 또 도로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가시박 넝쿨로, 지금 금년에 최고 창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안을 생각하셔서 하천이나 도로 이런 부분의 대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 봐요.
 국장님,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지방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결론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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