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5년 10월 23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6.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9.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10.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1.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
- 12.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 13.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14.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15.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6.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7.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 18.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9.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 21.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 22.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
- 23.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4.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5.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 28. 경제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 29.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30.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31.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 32.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33.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 34.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 35. 미래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36.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
- 37.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8.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 39.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0.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 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 4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 48.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9.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
- 5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 9.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1.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2.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3.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4.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5.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6.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7.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8.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9.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왕규 의원 대표발의)(김왕규ㆍ엄윤순 의원 발의)
- 20.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1.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2.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 23.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정호 의원 발의)
- 24.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25.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박찬흥ㆍ김길수 의원 발의)
- 26.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 27.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 28. 경제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9.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0.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1.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2.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3.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4.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5. 미래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6.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37.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8.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9.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발의)
- 40.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김기하 의원 대표발의)(김기하ㆍ김길수 의원 발의)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유순옥 의원 대표발의)(유순옥ㆍ심오섭 의원 발의)
- 4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48.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49.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0.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1. 회의록 서명의원(진종호ㆍ최승순) 선출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박기영ㆍ박찬흥ㆍ문관현ㆍ홍성기ㆍ박윤미 의원)
- O 신상발언(강정호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당면안건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가 당면한 핵심 현안은 물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견제,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김보건ㆍ유환규 춘천시의원님을 비롯한 춘천시 후평동 주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호균 의원님,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미선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혁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하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및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53건을 심사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 등 44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51건으로 조례안 25건, 동의안 25건, 기타 1건입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9일간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선거 사무에 파견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 대하여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동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 대하여 난임동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의 복지 향상 및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조항은 직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은 무료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언제든 행정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예우 근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법적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각 기관별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심사결과 도내 소방력 확충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옥수수 종자산업 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이승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수탁 또는 강원도형 맞춤 복지모델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들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ㆍ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과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들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확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ㆍ제17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들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내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분야 사업 중 일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김왕규ㆍ엄윤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하고 고된 조업환경에 처한 어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의 어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사무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추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특이사항과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농정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지역진흥지구와 지정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법령의 공백으로 인하여 사용 권장 연령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위해제품을 감시하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잠재한 위해로부터 어린이 보호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 핵심 광물에 대한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을 확대하여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원자재 확보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투자촉진지구에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여 도내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중장기 육성계획의 수립,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범위에 화장품, 뷰티케어 기기 등이 헬스케어 영역으로 포함되며 본 조례의 기능이 타 조례와 중복되고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제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이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어 사무의 재위탁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미래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래산업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제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주)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미래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보건ㆍ유환규 시의원님과 후평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웃음)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ㆍ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을 도모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화재 취약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포괄적인 소방ㆍ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2018년부터 강원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풍부한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원연구원에 재위탁하여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강정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조례안 다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그래도 되겠죠?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 9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김기하 의원님과 김길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흥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4조에 불필요한 어휘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학생상담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적ㆍ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영재교육은 잠재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 도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유순옥 의원님과 심오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문화 향유권보장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학교 맨발 걷기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써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 잠재된 위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 계획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기본계획에 이어 시행계획을 추가 규정하고 잘못 표기된 글자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6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사항 및 학교 명칭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학교 통폐합 사항 및 특성화고 교명 변경, 마이스터고 시행일 변경, 학교 주소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폐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종호 의원님과 최승순 의원님을 이번 제3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기영 의원님, 박찬흥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송전선로가 지중화될 때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후평동과 동면 도심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춘천변전소의 이전 필요성과 그 시급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춘천 도심권에는 총 3곳의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중 북춘천과 남춘천 변전소는 비교적 도심 외곽에 위치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후평동 도심 한복판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춘천변전소와 고압송전선로입니다.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고압송전선이 지나고 송전탑도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곳은 춘천 도심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고압송전선과 변전소가 있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수천 세대의 시민이 살고 계십니다.
먼저 고압송전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송전선 아래 도로는 출퇴근 시간 항상 차가 가득 차고 인근 학교를 가기 위해 아이들도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평동과 동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바로 저 고압송전선에 무려 15만 4,000V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WHO를 비롯한 세계 5대 보건기구에서는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루게릭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 유해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1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는 4mG의 송전선 전자파를 2B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는 살충제로 쓰이는 DDT 또는 유해 중금속인 납과 같은 등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압송전선 전자파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고압송전선 전자파의 유해성과 사고 위험 및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최근 10여 년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 지중화율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무려 89.6%에 이르지만 우리 강원도는 1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군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춘천ㆍ원주ㆍ강릉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내 주요 도시조차도 춘천 24.7%, 원주 23.1%, 강릉 20.5%로 지중화율이 너무 낮습니다.
앞서 지도를 보여드린 춘천시 후평동과 동면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일부 구간은 이미 지중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고압송전선로 일부 구간만의 지중화는 고압송전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고압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춘천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확장하고 있는 도시개발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춘천 후평동과 동면 사이의 고압송전선로 전체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현재의 춘천변전소는 춘천의 도심인 후평동과 동면의 지역발전과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도심 개발이라는 공익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춘천 후평동과 동면 인구밀집지역 고압송전선로 전체의 지중화와 변전소 이전을 위한 협의회, 즉 ‘후평동ㆍ동면 고압송전선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변전소 이전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한전과 시청, 도청 및 산자부와 모든 유관 부처에 촉구하여 내년에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더 이상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해 해답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저는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하나의 통합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0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를 춘천시에서 반려한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반려 사유는 첫째,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둘째, 재원 조달 계획의 불안정성, 셋째, 도시계획 등 관계 법령과의 부합성 부족, 넷째,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다섯째,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입니다.
다섯 가지 반려 사유 중에서 원도심 공동화, 도시계획, 기반시설,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는 춘천시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려 사유로, 그것도 공문에 명시하였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행정적 효율성과 도시 완성도를 잃는 우를 범할 것이 자명합니다.
도청 신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도민의 주권과 자치의 상징이며 그 주변의 행정ㆍ경제ㆍ문화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도청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자족성이 완성됩니다.
행정복합타운을 별개 도시로 분리하면 교통ㆍ상업ㆍ주거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해 도청만 서 있고 도시 기능을 상실한 텅 빈 신도시가 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 타 시도의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2012년 12월, 도청이 홍성ㆍ예산 일원으로 이전한 이후 신도시 내부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했지만 주변부는 별도의 인허가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축사ㆍ창고 등 난개발과 환경 훼손 문제가 잇따랐고 그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수년간 도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청 신청사와 도시개발이 분리되어 추진된 결과 행정ㆍ주거ㆍ환경이 따로 놀고 균형 잡힌 도시 완성이 지연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경북도청은 2016년 2월에 안동ㆍ예천 일원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도청사 건립과 도시개발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개발지연 및 기반기설 부족으로 초기에는 상가 공실률이 50%를 넘었고 투기가 성행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한 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교육ㆍ교통ㆍ문화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정주인구 유입이 늦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기능은 이전했지만 ‘사람이 없는 행정도시’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는 도심 외곽의 자연녹지와 농경지가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이곳에 도청 신청사만 먼저 들어서면 주변은 단기적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 무분별한 상가ㆍ공장ㆍ창고 난립 등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충남 내포신도시의 환경 갈등, 경북도청 신도시의 상권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은 하나의 계획, 하나의 예산, 하나의 일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청이 중심이 되어 행정ㆍ상업ㆍ문화ㆍ주거가 유기적으로 설계될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자족형 도청 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추진할 경우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일체성을 확보하여 교통망ㆍ주차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일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부지조성ㆍ인프라 중복투자 방지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원ㆍ행정ㆍ복지ㆍ문화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도민 편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정주인구 확보 및 상권 안정화로 주변 지역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자치도민 여러분! 도청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이 따로 간다면 우리는 ‘행정 건물만 옮긴 도’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의 통합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자치도시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도청이 이전하면 도시가 완성되어야 합니다.이 당연한 원칙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현실이 되도록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매봉산 천상의 숲이 개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강원 산림관광의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 산림은 단순한 자연의 보고를 넘어 우리 도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전국 산림면적의 21%, 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강원 산림은 이제 ‘침묵하는 푸른 바다’에서 ‘치유와 혁신, 그리고 도약의 무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개장한 매봉산 천상의 숲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해발 1,000m 고지대에 펼쳐진 이 숲은 이름 그대로 하늘과 맞닿은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숲속 야영장,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 이곳은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머무는 천혜의 힐링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숲속 명상과 요가, 오감 치유 프로그램은 관광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천상의 숲이 탄생하기까지 현실의 벽도 높았습니다.
산림휴양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필수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도민 여러분의 염원, 그리고 법령 개정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최근 개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천상의 숲 개장 이후 “강원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침체된 폐광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늘어나는 관광객의 발길에 경제적 희망을 품고 강원의 이미지가 새롭게 빛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상의 숲은 불편을 극복한 도전의 상징이자 강원 산림관광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야말로 천상의 숲을 생태와 치유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매봉산 천상의 숲 단일 사업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말고 강원도 전체 산림 관광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질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더욱 다양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작년 말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조사 결과’는 강원 산림관광의 발전 방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활동 유형 중 산림치유에 대한 인지율이 66.7%, 이용의향률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 금액을 살펴보면 숙박형 관광객은 1인당 1회 평균 18만 1,000원으로 당일형 관광객의 6만 3,000원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앞으로 강원 산림관광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산림 웰니스 관광의 고도화입니다.
국민의 높은 인지율과 이용의향률은 이제 단순한 휴식이 아닌 심신의 회복과 치유를 추구하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 강원이 맑은 공기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면 관광객의 건강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체류형 산림관광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숙박형의 소비 금액이 당일형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은 머무름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치유의 숲, 숲속의 집 등 장기 체류형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객이 최소 2일~3일 이상 머물며 강원의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관광이 단순한 방문형에서 생활ㆍ체류형으로 전환되고 귀농ㆍ귀촌 희망 인구와 산림휴양형 장기 거주인구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봉산 천상의 숲을 넘어 강원 산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강원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저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강원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희망의 터전입니다.
산림관광의 잠재력이 지역의 활력과 경제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원 산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강원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천군민과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맥이 될 용문~홍천 철도의 성공적인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홍천은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하나 없는 고장입니다.
사통팔달의 시대라 하지만 홍천의 현실은 여전히 도로 하나에 의지하고 젊은이들은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부 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번번이 통과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올해가 가기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강원 7개 공약 15대 추진과제로도 포함되었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기 양평군 용문역으로 이어지는 경의중앙선을 홍천군까지 32.7㎞ 연장하는 사업이자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입니다.
용문~홍천 철도는 단순한 교통 노선이 아닙니다.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ㆍ물류ㆍ산업기반의 확충, 청년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철도는 홍천의 생명선이자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의 철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문이자 사람과 산업ㆍ문화가 오가는 미래의 통로입니다.
그러하기에 철도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실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성명을 발표했고 홍천군청소년의회는 대통령에게 유치 염원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하였고 군 이장연합회는 한여름 무더위와 폭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찾아 릴레이 홍보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홍천의 어르신들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생전 기차 한번 타고 서울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 소박한 바람조차 우리는 수십 년째 이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이미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정당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의 시대적 책무를 잊지 말고 용문~홍천 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군민의 뜻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홍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강원 내륙 전체의 균형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정한 국토발전을 위한 일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히는 길, 그 첫걸음이 바로 용문~홍천 철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천군민의 오랜 염원, 강원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위해 용문~홍천 철도의 조속한 개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논리보다 사람의 삶이 앞서야 합니다.
예산의 계산보다 지역의 눈물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홍천 출신 도의원으로서 이 철도가 반드시 놓일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용문~홍천 철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천의 생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희망을 위해 정부와 도,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용문~홍천 철도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유상범 국회의원님, 김진태 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맛이나 영양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외형의 차이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는 농산물입니다.
흔히 ‘비규격 농산물’ 또는 ‘비품(非品) 농산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국내 못난이 농산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연간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 폐기비용만 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ㆍ당근 등 주요 채소는 약 15%, 복숭아ㆍ배 등의 과일은 약 22%의 비율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생산비용과 노동력은 정상품과 동일하지만 유통되지 못하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농가 수익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농ㆍ고령농의 경우 이러한 손실은 곧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출하되지 못한 농산물은 퇴비화, 매립 등으로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배출됩니다.
다시 말해 생산에서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못난이 농산물의 방치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환경적 퇴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형이 아닌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맛과 품질, 영양은 동일한데 단지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현실은 농민에게는 아픔이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자원 낭비입니다.
따라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는 농가의 소득 안정, 환경 보호,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입니다.
이에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나 시범사업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재작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제처로부터 자치입법 활동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올해 3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포장재 개발, 운송 및 안전성 검사, 홍보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자치도는 아직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에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 개척 지원, 공공급식과 복지시설 등 지역 소비처 연계, 그리고 포장ㆍ가공 등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홍보, 그리고 온라인 거래와 브랜드 개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민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도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탄소 저감과 폐기물 감축이라는 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단순한 입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강원자치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순환 경제의 미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관련 정책의 실행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농산물의 ‘모양’이 아니라 ‘가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농민의 생업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며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가 앞으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 친환경 자원 순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실현을 선도하는 모범 자치단체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이에 필요한 논의와 입법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신상 외의 발언 시 마이크를 차단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경제산업위원회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 모니터를 좀 보시면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이 보이실 겁니다.
의장님, 여기에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31항과 제32항의 안건명은 다른데요, 이 안건이 같은 안건입니다.제31항은 뭐냐면요, 2025년도 올해 정리추경에 담을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한 거고요, 제32항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26년도 예산을 담을 출자 동의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제32항에는 중도개발공사 외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비회기 동안 도민들께서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민생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펴주시고 다음 회기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