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발의)
  8. 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 운영 전반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정훈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으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홍정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행정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도민들이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주민과 등록 외국인, 그리고 도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각종 행정상 문제 해결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적절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행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들에게는 재능 기부와 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 목적과 마을행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수당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 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무료 행정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행정 상담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료 상담내용 및 상담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여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를 만드신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광역시 단위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고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조례, 저는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필요하지 않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약칭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보통 목적 이후에, 상담대상에 “제2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 이 부분의 순서가 바뀐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임미선 의원  예.
최승순 위원  그리고 마을행정사에 시군별 5명 이내로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천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인천광역시는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물론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인구 차이는 납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의 마을행정사로 위촉된 분이 33명입니다.
 12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확보라든가 그만큼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담대상 부분에 관해서, 임미선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임미선 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제2조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 현재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인천시 조례에 12명 이내인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제정된 이후에 이런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약간 폭넓게 규정해 놓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약칭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제3조 상담대상에 관해서, 제2호를 보면 소득세법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민원 처리 부분에서 마을세무사 부분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업무상.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임미선 의원  마을세무사와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제2호에 개인사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을 부득이 규정하게 된 것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도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청서를 내야 되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딸린 서류작업 신청들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라든가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마케팅 판매 지원사업 등의 신청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개인사업자를 집행부와 상의해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물론 규정할 때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에 민원이나 진정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대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을 그래도 제가, 다음에 4조의 상담내용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행정사법 시행령을 보면 가목이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목에 이렇게 있는데, 타 지역 마을행정사가 하는 일을 보면 지금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호 나목, 제3호, 다음에 제5호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한 예를 적시하면 출입국 민원 신청, 체류자격 변경 서류 대행, 비자 관련 업무라든가 부동산 개발 인허가,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외국어 번역 전문,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바다를 갖고 있는데 해운, 해양, 해수면에 관련한 해사행정사에 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마을행정사 업무는 지극히 제한적이 되지 않겠나.
임미선 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조례안의 취지를 무료 행정사무를 통해서 도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담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사법 시행령의 모든 부분으로 폭넓게 하게 된다면 사실 무료 행정사무, 약칭이긴 합니다만 마을행정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다뤄야 하는 부분으로만 상담내용을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도내에서 한 2,000명 정도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사회 회원으로는 한 193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다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행정사가 아닌 분들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안의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 부분을 상담내용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행정사들의 사업권을 갖다 침해…….
임미선 의원  예, 제한할 우려가…….
최승순 위원  제한을 좀 하고, 예산상의 어떤 필요한 부분…….
임미선 의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제한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하는 입장에서 제1호를,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1호 안에 단서가 붙은 게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이런 부분도 아마 그래서 단서가 붙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강원자치도에 행정사가 2,000명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이, 행정사 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된다면 이런 단서 조항도 제가 볼 때는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에 제2호 같은 경우에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도 도지사라는 표현보다는 강원자치도와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도 있으니까 관련된 행정민원, 진정 이런 것이 있을 때 용어를, 한 예로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도지사나 시장 명의로 쓴 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하고 지자체 소속기관,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더라고요.
임미선 의원  예, 그것은 위원님이 정회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정할 의향이 있고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명회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마을행정사에게 도지사가 요청을 한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소속기관의 장이라든가 도 산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게 법률상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수정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게 조례에 더 합당하고, 왜냐하면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주로 담당한다고 상담내용에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장, 기관하고 하는 게 오히려, 요청이 있을 때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의원  예,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미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임미선 의원님, 제가 아주 바라던 사항이 오늘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 24년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을, 그때는 시군에 1명씩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어려웠던 점이 첫째가 주민들이 고충을 당하는 사항을 제보하면 상담할 장소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시군에 상담사를 둘 수 있다 해서, 상담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시군에서 어디 민원실 같은 데 상담소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시군은 대개 그럴 겁니다.
 평창군도 행정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그다음에 행정동우회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단체로 해 가지고 자격을 받아 가지고 한 5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장롱면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군과 협의해서 민원실 같은 데다 사무소를 두고 책상을 놓고 주민들이 오시면 거기서 상담하고.
임미선 의원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가장 문제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편함, 아니면 고충을 겪을 때 진정, 건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쓰지를 못해 가지고 멈칫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운영된다면 거기 가서 자기 고충만 얘기하면 이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대필을 해 줘서 접수해 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민에게는 엄청나게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수당 관계인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수당 관계를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미선 의원  수당요?
지광천 위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필요하다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임미선 의원  비용추계상으로는 당연히…….
지광천 위원  여기 보면 제7조 수당 등…….
임미선 의원  예, 여비하고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죠?
임미선 의원  저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통상적인 행정사 업무상의 비용보다는 오히려 수당이 적게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봉사의 개념도 녹아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적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국선변호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행정 쪽의 부분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민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행정공무원분들에게도 도민분들께서 우왕좌왕 얘기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소통의 창구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을행정사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수당이 적지만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를 보면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임미선 의원  제2조 제2항 제1호…….
지광천 위원  아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죠, 업무가?
임미선 의원  잠시만요, 제2조인가요?
 제2조 제1항 가목이…….
지광천 위원  여기 있네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임미선 의원  예.
지광천 위원  나목을 여기 안 넣은 이유는 뭐죠?
임미선 의원  아까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해당 조례안의 취지에 비추어서 최소한의, 가장 많고 기본적인 업무 부분으로 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가목으로 한정적으로 기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료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와는 조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타 행정사들의 업무를 저희가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안을 했던 게 퇴직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100% 무료봉사인데 지금 관청에, 이게 또 발언을 잘못하면 뭐할지 몰라도 무학자 내지는 초ㆍ중졸 관계 되시는 분들은 관에 안 오려 그래요.
 중압감을 겪는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대장을 떼러 오면,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데 그분들이 가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면 대필도 해 주고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안내까지 다 해 주면 좋은데…….
임미선 의원  아마 거기까지는, 너무 실무적으로…….
지광천 위원  하여튼 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이 조금 꺼렸던 것은 선배 공무원들이 와서 하루 종일 무료봉사를 하니 기본적으로, 또 점심을 돌아가면서 대접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수당을 준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임미선 의원  예.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수당 관계는…….
임미선 의원  아마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 추계가 한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비와 수당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비용 추계가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절한 금액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행정사무의 수당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마을행정사분들께서도 위촉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봉사의 개념으로 그런 부분을 감수하시고 진행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결국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이것 시행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겁니다.
 집행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상 퇴직은 하셨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니까 잉크값은 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 부분도 고려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이게 원래의 성격은 무료상담이잖아요, 그렇죠?
임미선 의원  예, 도민의 입장에서는 무료상담입니다.
박윤미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는 무료상담인데 우리가 이분들을 그냥 마을행정사라고 위촉하고 이분들을 예산없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보통 행정사분들이 가목에 해당될 때의 서류 작성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면 시중에서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게 상담만 하면 많이 안 내는 것 같고 행정심판 이런 것에 대항하게 되는 경우는 잘 말씀은 안 하는데 아마 행정심판 같은 경우 상당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마을행정사가 행정심판까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보니까 여기…….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마을행정사는…….
박윤미 위원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것은 상담만 하니까.
박윤미 위원  상담만 하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시중에서 행정사가 그렇게 상담해 주면 비용은 얼마를 받느냐.
 2,000만 원이라는 것을 추계할 때는 시중 단가보다는 더 저렴하게 책정해서 2,000만 원의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이분들에게 시중 가격의 얼마 정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박윤미 위원  교통비?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간 겁니다.
 많이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서요.
 지금 대략 줄 수 있다는 게, 마을행정사를 5명 이내로 한다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윤미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시군별로 5명 이내가 적절하지 않다, 조금 더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주나 춘천 이런 데는 조금 더 늘리고 정 없는 데는 2명~3명 하셔도 되고요.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되게 모호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윤미 위원  이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당장 다음 달부터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2조에 마을행정사에 대한 게, 제1조가 목적이면 제2조는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임기와 해촉과 위촉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항목을 따로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2조 안에 운영과 해촉과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와 위촉과 해촉에 대한 것들을 분리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2조 안에 뭔가가 너무 많이 담겨 있고 그것은 다른 위원님도 해서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약칭에 대해서도 조금 간결하게, 특별히 마을행정사하고 그냥 행정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서 마을행정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미선 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인원을 시군별로 5명 이내도 조금…….
임미선 의원  예,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 확인하는 차원만 하겠습니다.
 제3조 상담대상에서 내용을 보면 “무료행정상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상담에 국한돼 있는 것이죠?
임미선 의원  아닙니다.
 진정이라든가…….
김희철 위원  아니, 물론 진정이나 이런 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한 상담을 마을행정사가 해 주는 것이잖아요?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고령화되고, 행정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강원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취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담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필요한 서류 작성 같은 것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미선 의원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무상 그런 수요라든가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김희철 위원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되겠죠.
임미선 의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김희철 위원  딱 여기 박아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2조제1호가목” 여기에 박아놨었는데 물론 제4조 상담내용을 보면 제2호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많이 부족하니까, 미비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임미선 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수요라든가 활용도를 집행부에서 챙겨보셔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무료행정상담”을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로, “마을행정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제3조의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마을행정사”로,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를 “상담”으로 각각 수정하여 중복된 약칭을 정리하고 용어 사용 위치를 명확히 하였고, 제2조 제2항의 “시군별 5명 이내”를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시군별 8명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2호의 “도지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소속기관 등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결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배우자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여성 난임치료시술 휴가일수만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항 별표1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받은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주요 내용 중에, 기존의 경조사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잖아요.
 경조사 휴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그냥 출산 시 휴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조사”를 넣는다면 용어가 좀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주목적이 출산했을 때 휴가일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경조사 휴가”를 넣는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출산도 그 가정에 좋은 일이니까.
김희철 위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경사”로 하면 몰라도, 그렇죠?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입양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김희철 위원  물론 복무규정에 경조사 휴가일수표가 따로 있긴 하지만, 거기에 “경조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좀 눈에 거슬려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10일에서 20일로 열흘을 확대했는데 기준 같은 게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10일에서 20일로 10일 정도 늘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본 위원은 주는 김에, 우리 손주들 육아하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산모 같은 경우, 10일에서 20일, 이것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사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밤잠 진짜 못 자더라고요.
 그랬을 때 애기 아빠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산모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굳이 20일로 열흘 늘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어서, 하려면 차라리 30일로 한 달을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많이 주면 좀 문제가 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저희가 10일에서 20일 늘린 것은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서 이것을 확대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 규정이 있어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늘렸는데 아무래도 20일이 넘어가면 업무 공백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대체 공무원을 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최장 제일 많이 준 기간을 이 정도로 잡았을…….
김희철 위원  이게 휴가규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짧으니까 오히려 아예 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육아휴직.
○행정국장 윤우영  출산하신 분들은 이 휴가 끝나고 대부분 육아휴직을 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육아휴직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요즘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김희철 위원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10일에서 20일로 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30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김희철 위원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해 주는 김에 좀 더 늘려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 필요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결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연비율을 1만 분의 1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소한 1억 7,9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ㆍ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제주도하고 세종특별시하고는 지방 재정의 회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자주재원에 관한 부분이나 지방세 확충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 지방세연구원에 자료 요구한 게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매년 우리 강원도만의 필요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네다섯 건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1년에 한 네다섯 건씩 연구용역, 혹시 거기에서 우리 강원자치도 내부에 나름대로 뭔가 이런 게 좀 절실하다, 아니면 이런 게 시급하게 도입돼야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한다, 이런 어떤 용역물이나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요즘 신세원 관련해서, 재정 확충과 관련된 게 저희가 화력발전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탄력세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설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 못 하게 법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저희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계속 건의하고 있고 연구용역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언론상에도 나오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인구는 타 시도에 비해서, 면적은 넓고 상당히 좀 소외돼 있고, 적고, 또 더 한 것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는 반 이상이,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자체가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그것 할 때 생활인구를 갖다가 편입해서 그걸 계상하는 게 어떠냐라는 논의들을 지자체에서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를 넣게 되면 결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보니까 도로하고 관광지, 또 여러 곳이 엄청난 인파로 인해 차량이 통행 안 될 정도였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활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월요일날 지사님이 발표하신 걸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6배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은 한 3.5배 정도, 3배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6배라서 생활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도민증도 발급하면서 유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구를 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한번 내년에는 우리 지방세연구원에 이 연구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나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만큼의 분담금을 내는 만큼 많은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지방분권이라는 게 지방재정이나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재원 상황으로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추진 원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연구원에도 많은 과제를 줘서, 저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결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및 공작물 취득 등 6건으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입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인사)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인사)

 이번에 심사해 주실 안건은 취득 6건으로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취득, 119환동해특수대응단 헬기계류장 등 공작물 취득, 홍천 내촌119지역대 청사 취득, 철원 동송119안전센터 청사 및 토지 취득, 정선소방서 본서 취득(증축), 옥수수 종자가공처리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6쪽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취득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복잡하고 대형화된 화재 양상 변화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비 11억 8,000만 원, 도ㆍ시비 각 13억 6,000만 원,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훈련시설 건립 후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119환동해특수대응단 헬기계류장 등 공작물 취득은 환동해권역 대형 재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6억 3,700만 원을 들여 헬기계류장 확ㆍ포장 공사와 ’27년 7월 도입되는 헬기 운영에 따른 주유취급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홍천 내촌119지역대는 기존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4억 원을 들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철원 동송119안전센터는 기존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정선소방서 본서 취득은 소방 정원 증가에 따라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구조구급대 차고 및 사무동을 별동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 종자가공처리시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17억 5,000만 원, 도비 18억 5,000만 원 등 총 36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물 1동 기계 설비를 구축하여 옥수수 종자가공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자동화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 노출 감소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방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한 안전 인프라 조성, 농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사업으로, 도민의 안전과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관현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박대현입니다.
 어제 제가 홍천을 다녀왔습니다.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내촌면 지역대를 다녀왔는데 내촌면 신축 이전하는 부지의 땅이 약간 좀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이 삐뚤삐뚤하고 뾰족한 모양 때문에 나중에 청사를 짓고 나면 분명히 불편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 뒤에 또 다른 필지의 땅이 있는데 그것은 홍천군 교육체육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이랑 협의를 해서 땅을 어느 정도 똑바르게 직사각형 내지 정사각형 식으로 해서 관공서를 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홍천군과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그 주변의 토지는 지금 홍천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신축을 할 때 한번 현황 측량을 다시 한번 해서, 필요한 부분은 분할측량이라든가 해서 청사 운영하는 데, 소방차가 드나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것은 자세히 살펴서 추가적으로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소방서 지을 때 설계를 잘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필지에 이전하는 땅이 도로와 딱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토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공서가 소방이기 때문에 좀 정사각형 내지 이렇게 잘라서 짓는 게, 뒤에 장병익 과장님 계시지만 아마 소방 측 입장도 그게 더 효율적이고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리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홍천군이랑 행정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소방서가, 그래도 지역대가 지어지는 데 있어서 잘 지어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내촌지역을 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지역에 좁게…….
박대현 위원  오르막길이고 제가 보니까 눈도 근무하시는 분들 내지 의용소방대원분들이나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로 직접 치워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출동하는 과정에서도 위험했을 것 같고 특히 겨울철에 빙판길이 있으면 응급상황에서는, 거기에 내촌IC라든가 고속도로가 있어서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촌지역 같은 경우 신축하는 부지에 좀 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소방의 입장을 조율하셔서 더 잘 지어질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홍천군과 협의해서 저희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한 가지 더.
 정선은 보진 못하고 그것만 봤는데, 증축이지만 어쨌든 옆에다가 또 동을 하나 짓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주변이 좁아지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그 부지는 충분히 넓기 때문에 아마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불편한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예.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나 지역대 이런 신축을 하는 경우에 모두 도유지에다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의 부지에 도에서 건축물만 건축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원칙적으로는 도유지 땅에 저희 도청 건물을 지으면 최우선인데요, 지금 사실상 저희가 시군 땅을 확보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119안전센터를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땅은 시군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물은 저희가 짓는 이런 형태를 띤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럼 이번에 관리계획에 들어온 것은 다 도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홍천은 그쪽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영구 임대를 주고 나머지 땅들은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천 것은 홍천 땅에다 저희 건물을 짓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도유지…….
김왕규 위원  홍천은 그렇고 다른 지역은…….
○행정국장 윤우영  그리고 철원은 일부 지역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것은 조그마한 면적인데 그건 저희가 한 1억 정도 해서 매입을 할 겁니다, 국가 꺼.
김왕규 위원  그렇다면 기준이 약간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시군에서 급하다고 해서 땅이라도 먼저 매입해 놓고 건축을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그런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아무래도 땅이 확보가 되면 부지는 있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가 우선순위 할 때 아무래도 먼저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군세나 시세, 예를 들면 재정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 큰 지역에서는 사실상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재정력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는 사실 부지 확보하는 것도 그 시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도시지역보다는 그런 군 단위의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 소방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열악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지역이 신축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먼저 부지를 확보해 놓고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행정국장 윤우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심지는…….
김왕규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오히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일수록 부지도 도에서 확보해 주고 이런 새로운 센터라든가 지구대라든가 이런 필요한 시설물을 먼저 해 주는 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재정자립도나 재정 확보 능력을 보면 도시 쪽이 좀 유리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도심지는 땅값이 비싸서 사실 부지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군 단위는 땅값이 저렴한 데가 많아서 저희가 확보하기가 좀 쉬운데 오히려 도심 지역은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확보하기가…….
김왕규 위원  하여튼 도에서 원칙을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형평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어제 저희들이 현지시찰을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중에 5건이 우리 강원소방본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태백소방서 신축 문제라든가 원주 신림119센터인가에 갔을 때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도 많은 재정이 적시적소에 투입이 되겠지만 소방과 관련해서는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어제 내촌119지역대만 하더라도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철원 동송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거의 30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우리 소방의 역할을 볼 때 이제는 예산편성에서 타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시급성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원 동송119안전센터 청사 취득에 관해서, 정선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면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장비라든가 인원 상황이, 지금 소방장비도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고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땅의 형태에 맞게 짓다 보니까 장비조차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 이평리 일원의 부지 406㎡인데 이게 평수로 보면 한 123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 1,000㎡ 규모의 지상 2층 청사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300평 규모 2층이면 바닥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되면 기존에 예상 부지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더라도 과연 이런 규모로 지을 경우에 머지않은 미래에 활용도가 또 떨어지지 않을까, 장비라든가 인원이 증원이 됐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에다 예산을 맞춰서, 아마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땅 모양이든, 어떤 땅을 할 때 인근 부지도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보다.
 국장님도 제 의견에는 공감하시죠?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 신축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좀 늦어진 것 같고 또 우리 소방인력이나 장비가, 인력도 많이 증원이 됐고 장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가이고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늦어진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앞으로 재원 배분에 있어서 안전센터나 지구대 신축하는 데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우리 강원소방이 하는 역할과 일에 비해 그만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예로 작년 4월 강릉 경포 산불로 그 일대가 한마디로 초토화됐습니다.
 경포 119단지를 신축했는데 다 지어놓고 우리 강릉소방서장님이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장비나 개인장비 이런 걸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축을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개인장비나 다른 장비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몇천만 원만 해 주면 컨테이너라든가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축을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 단계에서 그런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게 좀 안타깝다.
 결국은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청사 취득이나 센터 취득 문제가 올라올 때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돼서 처음 지을 때부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적게 지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면적이나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입주하면서 공간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수수연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입니다.
지광천 위원  현재 강원도에서 옥수수 보급종을 공급해 주는 양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금년에 180t을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180t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보급종 종자라면 재배, 수확, 건조, 정선(精選), 소독, 포장 이런 방식이면 끝이잖아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현재 저희 강원도 보급종 종자는 저희가 강원 도내에 있는 보급종 생산농가와 연초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했을 때…….
지광천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수확을 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현재 어떤 식으로 거치는지.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1차적으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면 저희가 그 원료곡을 기계에다가 투입을 하면 거기서 중량을 선별합니다.
 중량을 선별해서 이송이 되면 이송된 데서 다시 소독, 빨간색으로 묻혀 나오는데 그 소독을 하고 다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1㎏씩 자동으로 포장될 수 있는 그 시설에 가서 내려오면, 1㎏씩 자동 포장을 해서 그게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작업자가 그것을 받아서 10㎏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현재 농가에서 납품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처리를 하는 건물이 있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현재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현재 있고?
 기계도 다 있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기계도 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이번에 신축을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기존에 설치된 기계가 2002년에 설치돼서 벌써 23년이 경과됐습니다.
 23년이 경과돼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장비가 많이 고장나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저희가 늘 수리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국의 80%를 보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서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일반 옥수수 농가들한테로의 보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히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게 옛날에 설치되다 보니까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격벽도 없다 보니까 분진과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점검이 나오면 그게 기준에 미달된다고 매년 시정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180t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소독, 포장까지 완료해서 작업을 하면 1년에 며칠 정도 작업을 하나요? 180t 작업을 완료하면.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대략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180t 작업을 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리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지광천 위원  현재 고장난 건 없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지금 현재 고장난 건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고장나면 저희가 그때그때 수리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고장날까 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종자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하셨으니, 현재는 고장난 적이 없죠?
 고장나서 문제 일으킨 건 없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고장이 났었는데 저희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당연히 고장나면 수리를, 대한민국 여느 기업도 생산하다 고장나면 중단하고 수리해서 다시 고쳐 가지고 생산하는데, 고장나는 건 당연하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내구연한이 9년~12년인데 저희가 23년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의 기계면 지금 말씀하시는 종자를 넣어서 불어가지고 먼지 날리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정선…….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컨베이어에 태워서 소독하고, 이런 단순한 기계죠?
 중요한 기계는 없잖아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색채선별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지광천 위원  색채선별기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지광천 위원  색채선별기는 왜 쓰는 거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기존의 종자에 다른 종자가 혼입되거나 아니면 병해 같은 걸 입은 그런 종자들이 혼입되면 종자 순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광천 위원  그건 농가들이 다 선별해서 납품하지 않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기본적으로는 납품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종자 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선별을 다 해서 납품을 하지만 그 와중에 사실상 기계로 색채 선별을 해서 골라낼 수 있는, 현재는 그 기계가 안 돼 있는 거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건물 면적은 얼마예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건물 면적은 500㎡로 지금…….
지광천 위원  혹시 그것은 부지 면적 아닌가요?
 건물 면적이 150평?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건물 자체가…….
지광천 위원  150평 안에 기계 설비 들어가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기존에는 115평이었는데 500㎡, 150평으로 확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보급종 보급하는 데는 문제 없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했으면 좋겠다, 그 논리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런데 말씀 주신…….
지광천 위원  그럼 기계만 바꾸면 안 되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 보시면 기계가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층고가 낮고요.
 이게 격벽이 없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있고 해서, 그리고 그 자체가 저희가 초창기부터 만들어 왔던 거라서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80t을 처리하기에는 지금 부담이 있고요.
 언제 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언제 설지 모르는 것은 새로운 기계도 들어오면, 고장 나면 다시 수리해서 쓰는 건 새 기계나 헌 기계나 똑같은 문제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혹시 기계에 문제될까 봐, 그다음에 색채 선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건물에다가 기계 설비만 새로 싹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건물 자체가, 현장이 좀 협소…….
지광천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인데요…….
지광천 위원  샌드위치패널?
 몇 년도에 신축했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2002년도입니다.
지광천 위원  2002년도면 지금 23년 됐네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23년이면 건물 새건데?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인 자체가 좀…….
지광천 위원  아니, 라인 자체가 그러니 기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라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계만 바꾸면 해결이 다 되는데 왜 건물까지 싹 새로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공간의 높이도 낮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벽을 넣어서 라인 자체에서 소음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광천 위원  건물 고(高)가 얼마나 되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지금 현재 한 2m 정도도 안 되는데요…….
지광천 위원  2m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옥수수 보급종 선별하는 데 크게 중요치 않은데, 기존 건물의 고가 2m면, 최소한 이런 선별 공장이라면 한 8m, 9m, 10m씩 되는데, 잡곡 공장 같은 데 보면 12m까지 되잖아요.
 타고 올라가서 탱크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곳이 한 10m~12m 되는데, 기존에 2m 건물에다가 기계를 설비했다면 이게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왜 건물까지 싹 새로 신축하려고 그러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창기에 만들 때 180t을 상상한 게 아니라 보급량이 적었는데 그때그때 설비를 확장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와 라인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전국에 보급하는 그 처리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도 그 기계에서 180t을 생산하는데 내년도에 대한민국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한 400t을 생산해야 된다 이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180t이고 내년도도 180t이고 후년도도 180t이면 그 건물에서 기계 설비만 하면 될 텐데 굳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인 자체가 아주 예전에 설계되다 보니까, 20년 전에는 100t 이하였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서 ’21년도에 155t이었고요.
 그다음에 170t, 지금 180t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사실상, 실제 담당하는 우리 기사 얘기로는…….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혹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그 시설 있는 곳의 층고가 2m가 아니라 한 8m~10m 되지 않아요?
 아까 2m라고 답변하신 것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제가 잘못…….
○위원장 문관현  8m~10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위원장 문관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 관계보다 옥수수 종자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옥수수 종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위원장 문관현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연구소장님, 올해 농가하고 계약한 옥수수 종자가 총 몇 t이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올해 저희가 계약한 것은, 목표 수량은 240t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달성된…….
윤길로 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203t이고요
윤길로 위원  갑자기 질의하는 부분이라서 안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몇 t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소장님 우리 옥수수 종자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생각했을 때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윤길로 위원  혹시 우리 연구소에서 종자하는 농가들 몇 번 방문해 보셨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저희가 금년도에 한 5번 정도…….
윤길로 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했어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가장 최근에는, 몇 주 전에 방문했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대부분의 옥수수 종자 공급지가 영월이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영월입니다.
윤길로 위원  혹시 다른 곳도 있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다른 쪽도, 세 군데 있습니다.
 원주 한 군데와 홍천 두 군데 그리고 영월에 4군데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양을 놓고 봤을 때는 영월이 가장 많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가장 많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기로 인해서 옥수수 종자에 문제는 없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몇 주 전에 다녀오셨다 그러면, 혹시 10월 들어서 우기 일수를 아시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 비가…….
윤길로 위원  한 10일~11일 정도, 지금 15일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옥수수를 농가에서 건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수확 후 관리 쪽은 아직 저희가…….
윤길로 위원  그래서 지금 수발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언제 최종적으로 다녀오셨느냐고 질의드렸는데 몇 주 전에 다녀오셨으면 그동안에 농가들이 힘든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월 말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 전체와 같이 심포지엄하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주~3주 되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추석 전에 그런 부분이 됐으면 9월 한 중순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거의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우기 일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가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농가에서 옥수수 건조라든가 선별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04t이고 205t이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그 물량을 원활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저희가 수급에 차질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윤길로 위원  얼마 정도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목표 수량 대비해서 한 73% 정도를 저희가 수매할 예정입니다.
윤길로 위원  73%면 몇 t 정도 될까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148t 됩니다.
윤길로 위원  방금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180t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수급해야 하는 부분은 140t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40t 물량이 지금 부족하게 되면 내년에 계약재배한 농가들이라든가 부분들에 공급해야 될 부분이 40t 부족하게 되지 않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그 부분은, 저희가 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 반대편에 있는 저장고에다가 이런 부족분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장분으로 해서 공급을 하면 공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할 때 농가들은 ㎏당 가격이 설정되잖아요.
 그럼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지금 저희가 파악한 수매대금과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금년에 손해까지는 아닌데 그게…….
윤길로 위원  203t 정도 수매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40t 정도만 수매를 하게 되면 60t이 갖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60t이 갖는 금액만큼 농가들이 손실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농가들이 손해를 안 본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그 부분은 말씀을…….
윤길로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하고 논의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본 위원하고 다시 논의하시고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이 자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이니까, 궁금한 부분이 이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우리 소장님께 본질의 때 못했던 것 존경하는 우리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재배지가 영월이 네 군데라고 그랬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영월이 네 군데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원주가…….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원주가 하나입니다.
지광천 위원  횡성 둘.
 아! 홍천.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홍천군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60% 정도를 영월에서 생산하네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영월에 주력…….
지광천 위원  그런데 선별장이 지금 홍천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종자 정선 시설은 저희 홍천 연구소 내에 설치가 됩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채종포가 영월이 4개라는 얘기잖아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영월 채종포에서 수확한 것을 수매해서 홍천까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보급종 수매의 60%를 영월에서 하는데 경비 절감으로 본다면 영월에다 공장을 짓는 게 맞지 않나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그런데 이게 종자 산업적 측면에서요…….
지광천 위원  무슨 산업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종자 산업적 측면에서, 종자 산업은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품을 만들어서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내에 지어서 저희가 갖고 온 것을 일일이 발아율 검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짓는다면 거기서 또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광천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종자 검사를 다 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수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장을 영월에다가 짓는다면…….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수매해서 받아온 걸 가지고 저희가 발아율 검사하고 다 해서 나중에 등급별로 농가별로다가 이렇게…….
지광천 위원  영월에 공장이 다 들어선다면 영월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4.5t 복서로 계산하면 40대 분량인데 40대 분량을 영월에서 생산해서 홍천까지 납품하자면 운임비가 얼마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영월에다가 짓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네요.
 영월에 공장을 지었을 때 특수하게 거기서 처리를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홍천에다가 꼭 지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월에다가 짓는 게, 더군다나 신축인데 영월에다 짓는 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예산 절감이 엄청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했는데요.
 종자를 보급하는 것은 주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보급했을 때 나중에 발아율 문제라든가 있을 때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광천 위원  그 내용은 지금 답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이것은 연구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연구소?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연구소에 가지고 가서…….
지광천 위원  옥수수연구소에서 처리해야 된다?
 연구소가 홍천에 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 연구소 안에…….
지광천 위원  지금 여기에 신축하는 데 연구소가 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검사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지광천 위원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홍천에다가 신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발아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급종 종자 검사 다 해 가지고 합격돼서 간 거 발아에 뭔 문제가 있다고.
 모든 시스템이, 뒤에 과장님이신가요?
○종자생산팀장 최재근(관계공무원석에서)  팀장입니다.
지광천 위원  팀장님이 자꾸 머리를 흔드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종자생산팀장 최재근(관계공무원석에서)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아요, 그게?
 그럼 머리는 왜 흔들어요?
○종자생산팀장 최재근(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광천 위원  아니, 머리를 자꾸 흔드시길래 아까 2m에서 8m 이게 내용이 틀려 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나 해 가지고.
○종자생산팀장 최재근(관계공무원석에서)  높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가요?
○종자생산팀장 최재근(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종자 검사랑 포장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여쭈냐 하면 물류비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굳이 홍천에다가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영월에 지으면 되지.
○종자생산팀장 최재근(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임비 다 대고, 수매만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운송비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당연히 거기서 부담하지 어디서 부담해요?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영월에 가면 그만한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영월에서 홍천까지 간다면 1대당 운송비를 한 50만 원~60만 원만 잡아도 40대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답변을 “영월에 못 짓는 이유는 이 종자에 대한 모든 검사 시스템이 홍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 지어야 됩니다.”, 이게 100%의 답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뭔 발아가 어떻고 저떻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드리는 질의에 안 맞는 내용을 답변하셨길래 제가 여쭙는 거지, 우리 옥수수연구소장님이 연구소장님인데 이 옥수수 보급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꾸만 답변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문서답,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 이런 것처럼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에 이어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연구소가 언제 지어졌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연구소가 처음 생긴 것은 199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제 시설이 한 30년 이상 돼서 노후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녹물도 많이 나오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위원장 문관현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국비사업은 장소를 꼭 홍천으로 정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건가요?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 사업비는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예, 지금 현재 홍천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히 작은 지역대라든가, 면 단위 지역의 소방서라든가 지역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3명 내지 4명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은 보통 한 20명 이상, 여성ㆍ남성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신축할 때 꼭 우리 의소대원들이 공간 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평수가 작으면 공간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제가 의용소방대실을 몇 군데 가 보면 구조를 조금 더 신박하게 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동할 때 웬만한 소방대원들보다 의소대원분들이 더 많이 와 계시고, 하면 안 되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소대원분들이 관창을 들고 직접 진화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소대원분들 잘 쉬거나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좀 많이 우리 국에서, 그리고 우리 장병익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발의) 

(14시 59분)

○위원장대리 박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방재정 악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국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지방재정을 살리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와 관심 또한 다소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법적 완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답례품 제공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대현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길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부자 증서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행사 초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우를 통해 기부자들은 고향 기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도와 지속적인 유대감을 갖는 등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이희열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일본을 다녀왔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도 사실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길로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거의 전부개정 식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개정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위원장대리 박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은 총 4건으로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에 5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에 78억 9,100만 원이며 총액으로는 134억 1,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정책 개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 운영비용 98억 3,000만 원 중 53억 원을 도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 대응 등을 위한 연구사업비 확대, 환경영향평가센터 인력 보강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강원연구원이 정책 개발, 현안 대응 등 도정에 대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ㆍ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3년부터 각 시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공동설립주체로서 출연금 예산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균등하게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 연구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객관성ㆍ타당성 확보, 도정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6년부터 각 시도는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 경영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지수에 따라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평가원 지원을 통해 도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임직원 업무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인재원은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의 허브기관으로 학사 운영, 인재 육성, 그리고 장학금,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운영비용 101억 9,500만 원 중 78억 900만 원을 도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3억 8,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물가 상승, 장학금 예산 증액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인재원이 인재 육성, 교육 복지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지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도정에 관한 지원과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대현  이희열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출연기관이 4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출연하는 목적이 크게 보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출연기관의 기본적인 운영, 또 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미션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저희가 보면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여기 한 네 군데 기관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도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대행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도가 직접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목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은 한 몇 %나 만족한다고 느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김왕규 위원  저희가 출연하는 목적을 거의 100%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100%라고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강원연구원과 강원인재원, 2개의 기관이 있는데 한 기관은 연구기관이고 한 기관은 주로 교육 관련, 또 인재 양성하는 기관인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출연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고 도가 원하는 정책 개발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업무를, 사업 수행을 요구하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성과가 잘 나기 위해서는 도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과 관련된 부분, 도의 입장도 있고 또 타당성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출연하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봤을 때는 저희 도하고 상호 소통이라든가 협력하는 부분이 긴밀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출연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까지 연구원에 대해서…….
김왕규 위원  아니, 연구원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연구원이나 인재원…….
김왕규 위원  어느 기관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또 같은 기관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출연기관과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송림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 담당이, 정책기획관님 소관 맞죠?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내년도 출자금 53억이 작년에 조금 감액됐다가 늘어서, 3억 4,000 정도 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 ’25년도에 비해 ’26년도에는 수탁연구사업 수입이 그래도 한 2억 3,000 정도 늘었습니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의 목적이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수탁연구사업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시적수입에 12억 8,000 정도가 서 있는데, 잉여금,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2억 2,000하고 4억 정도 되는데 기타수입이 6억 5,000이에요.
 기타수입에 뭐가 있습니까?
 매각 대금이나 이런 게, 강원연구원에서 매각하거나 부담금, 변상금 이런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전문경력인사라고 해서 여기 1명 증가로 해당 사업비 수입이 증가돼서 여기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승순 위원  뭐가 늘었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연구재단에 초빙 연구위원이 있는데요, 초빙 연구위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연구원분 중에 한 분이 거기로 파견 나가서 인건비가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최승순 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고 우리 연구원 수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는가 봅니다, ’25년도에도 6억 3,000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초빙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출예산 총액을 보니까 수입에서 수탁연구사업이 21억 정도 잡혔는데 기본 연구사업비가 오히려 늘고 수탁연구사업비는 줄었어요.
 ○ 정책기획관 박송림: 다소 줄었는데요, 수탁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인력 운용비가 소폭 감소했는데 연구인력이 감축하거나 아니면 선발 예정된 인원이 대기하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송림  연구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두 분, 하반기 두 분이 나갈 예정인데요…….
최승순 위원  아, 퇴직하시는 분들?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현원에 대한 급여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내년에 1억 9,900으로 한 2% 정도 비율인데 우리 지방공기업들 같은 경우도 통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정도, 1%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도 잉여금이 2억 2,900 발생하고 이월사업비도 발생하는데 예비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비비도 있지만 조금 전의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내년에 신규 채용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 예비비라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편성을 합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연구원은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이 여기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예비비로 여기다 편성…….
최승순 위원  집행부는 따로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인건비 여유분이 다 있잖아요, 한 30%씩?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최승순 위원  강원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이월비나 잉여금이 있는데도 예비비로 따로 편성을 해서 예비비 안에서 나갑니까?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급여 부분에 현원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채용 예정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봉급 예비비라 그래서 여기 예비비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남으면 또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비비가 만일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저희 예산으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원래 재정준칙 작성하면서 정산을 해야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은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웃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언론상에서 누누이 나오는 게 출자ㆍ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이었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은 이번에 연구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의 출자ㆍ출연으로 강원연구원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도 기대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인재원 쪽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원 같은 경우도 인재 육성 부분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장학금 및 대출이자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영선 과장님,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대현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인재육성과장 한영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학금 부분은 국가장학금 2유형 같은 경우 올해 도내 9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부담을 저희 도 장학금에서 조금 더 충당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출금을 받는 학생에 대비해서 한 2.4%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1억씩 한도 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께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의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주거비 장학금 지원 부분은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그게 신청자가 줄어서 감액을 했나요, 아니면…….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를 계상해 놨다가 매년 쓰이는 추이를 보니까 한 2억 정도로 충분히 수요를 충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학사 운영 경비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이게 다 끝나서 준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예, 올해는 23억으로 대대적으로 보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도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사생 공간이나 그다음에 현관의 새시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6억 정도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올해도 공기업 출자ㆍ출연에 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타 기관이나 언론으로부터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은 나오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영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시 등 교체하는 게 관악학사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죠?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관악학사가 6억이라는 예산 편성 내에 새시 말고도, 현관은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지만 계단이라든가 실내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장판이고 벽지고 상당히 오래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도 6억에 포함돼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예, 그렇습니다.
 5억 정도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실내 공간에 대한 정비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나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인건비를 예비비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채용인원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한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맞죠?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공기업이 아주 특별해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인건비에다가 세워놔야 되는데 예비비에 세워놓고 쓴다 그러기에.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정책기획관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가 9,200만 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 몇 분 정도가 내년도에 퇴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송림  올해 상반기에 두 분이 나가셨고요, 하반기에 두 분이 나갈 예정이고 내년도에 두 분 정도가…….
지광천 위원  내년도에 두 분?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거기의 인력 보충은 어떻게 됐나요?
○정책기획관 박송림  지금 현재 네 분이 있는데요, 물론 기간제 연구원인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한 명 추가로 신규채용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2025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채용하신 인원이 몇 분이죠?
○정책기획관 박송림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4명?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기존에 한 분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3명을 추가로 더 채용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기존에 4명이 있었고요, 한 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기존에 4명이 있고 한 명을 더 추가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섯 분이면 충분히 돌아가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내역이 세부적으로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우리 연구원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원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오늘도 연구원에서는 이 방송을 보실 텐데 하여튼 올 1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 다 아시죠?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아셨으니까 문제가 나기 전에,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다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줘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된 뒤에 시끄러워 가지고 서로 간에 얼굴 찌푸리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올해같이 다시 시끄러워진다면, 그때 되면 저희들이 기획관님한테 뭐라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도 관리ㆍ감독을 못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연구원에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기획관님한테 뭐라 그럴 테니까 기획관님이 좀 예리한 눈을 가지고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박송림: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